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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017] 상평배수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공사(관급-배수펌프)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8.7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4: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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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지방-10억미만 5억이상-중기간-실적제한-면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지방-10억미만 5억이상-중기간-실적제한-면허).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갑수, ☎ 055-239-6742, FAX 0505-480-204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이메일: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정문영, ☎ 055-749-8381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701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상평배수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공사(관급-배수펌프)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입축축류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95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210일 이내
○
추정가격:
86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제출 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실적심사신청서 및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4:00
○
개찰일시:
2026/11/13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6,182
123,748
369,832
488,652
48,595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축축류펌프(세부품명번호 : 40151546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입축축류펌프(입축축류펌프 또는 수중축류펌프 또는 횡축축류펌프) 866,000,000(부가세 제외)이상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2026/11/12 18:00 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축축류펌프(세부품명번호 : 4015154601) 필수특이사항: 토출구경 900mm이상(900mm미만 포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2026/11/1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9.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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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배점기준 및 평가 기준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가.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나.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86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기준
비 고
동등이상 물품
축류펌프
(입축축류펌프, 수중축류펌프, 횡축축류펌프 모두 인정)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추정가격 866,000,000원
유사물품
평가 안함
평가 안함

다.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바.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가.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나. 기술등급은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평점(4.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라. 기술등급
등 급
평 점
T1
최고수준
5.0
T2
매우우수
4.9
T3+, T3, T3-
우수수준
4.8
T4+, T4, T4-
양호수준
4.7
T5+, T5, T5-
보통이상
4.6
T6+, T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0

3. 신인도
○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 “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이외의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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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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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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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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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55-239-674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후판정) <hp:markpenEnd/>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방-10억미만 5억이상-중기간-실적제한-면허).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갑수, ☎ 055-239-6742, FAX 0505-480-2042


○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정문영, ☎ 055-749-8381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701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상평배수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공사(관급-배수펌프)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입축축류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95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210일 이내
○ 추정가격: 86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제출 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
자로 실적심사신청서 및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4:00
○ 개찰일시: 2026/11/13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6,182 123,748 369,832 488,652 48,595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축축류펌프(세부품명번호 : 40151546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입축축류펌프(입축축류펌프 또는 수중축류펌프 또는 횡축축류펌프)

866,000,000(부가세 제외)이상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2026/11/12 18:00 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

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축축류펌프(세부품명번호 : 4015154601) 필수특이사항: 토출구경 900mm이상(900mm미만 포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
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
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3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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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2026/11/1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

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

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4 -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9.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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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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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

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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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
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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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배점기준 및 평가 기준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가.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나.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86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기준 비 고
축류펌프
(입축축류펌프,
금액
동등이상 물품 수중축류펌프,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추정가격
횡축축류펌프 모두
866,000,000원
인정)
유사물품 평가 안함 평가 안함
다.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3] ‘물품납품
(판매) 실적증명원’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라. 실적증명서에는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공공기관의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별지
3]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바.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가.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나. 기술등급은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
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평점(4.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
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라. 기술등급
등 급 평 점
T1 최고수준 5.0
T2 매우우수 4.9
T3+, T3, T3- 우수수준 4.8
T4+, T4, T4- 양호수준 4.7
T5+, T5, T5- 보통이상 4.6
T6+, T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0
3. 신인도
○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 “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이외의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
  • 7 -

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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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 8 -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55-239-6741) 및 조달청 홈페이지

  • 9 -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는 행위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하여 납품하는 행위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6.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금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 12 -

===== 상평배수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공사(관급-배수펌프).zip =====

===== 1.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철 거 공 사 B: C: D: E: - M: DM: #B-2 DN:
A:
2. 부 대 공 B: C: D: E: - M: DM: #B-4 DN:
A:
소
계 B: C: D: E: - M: DM: %SUM DN: [1..2]
A:
3.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M: DM: #W-5 DN:
A:
4.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436,182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5.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123,748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6.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369,832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A:
7.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488,652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E: - F: 48,595 G: - H: - I: - J: - K: - L: - M: DM: #W-10 DN:
A:
9.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2 DN:
A: 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13.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14.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6 DN:
A: 15.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7 DN: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8 DN:
A: 17.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19 DN:
A:
계
B: C: D: E: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3..18]
A: 18. 이
윤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20 DN:
A:
합
계 B: C: D: E: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9..20]
A: 19.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1]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1..22]
A: 20. 관 급 자 관 급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W-24 DN:
A:
총 사 업 비 B:
C: 1 D: 식 E: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3..24]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 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 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 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 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436,182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123,748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369,832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488,652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48,595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0% C: 236,610 D: DM: DN: [3]*<2.30%>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1] x 0.10% D: DM: DN: [1]*<0.10%>
A:
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B: [2+3] x 0.081% D: DM: DN: [2+3] * <0.081%>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D: DM: DN: [2+3] * <3.15%>
A:
15. 환 경 보 전 비 B: [1] x 0.80% D: DM: DN: [1]*<0.80%>
A:
16. 기 타 경 비 B: [1-4+5] x 5.50% D: DM: DN: [1-4+5]*<5.50%>
A:
17.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9.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 x 8.00% D: DM: DN: [1+5..18]*<8.00%>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13.4679% D: DM: DN: [3..19]*<15.00%>
A:
21.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 D: DM: DN: [1+5..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D: DM: DN: [21]*<10.0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1+22] D: DM: DN: [21..22]
A:
24. 관 급 자 관 급 B: D: DM: DN: {B||1.관급자관급|T}
A:
25. 총 사 업 비 B: [23+24] D: DM: DN: [23..24]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A: B: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철 거 공 사 B: C: D: M: N: DM: DN:
A:
잡철물철거 B: 복잡 C: 12.5 D: Ton M: N: 산근
1호표 DM: S000-7031777 DN:
A:
2. 부 대 공 B: C: D: M: N: DM: DN:
A:
잡철물 적재 B: 크레인(15TON) C: 1 D: 식 M: N: 제 1호표 DM: B000-1620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1.관 급 자 관 급 B: C: D: M: N: DM: DN:
A:
1) 배 수 펌 프 B: C: D: M: N: DM: DN:
A:
축류펌프 B: 1350mm*220㎥/min*3.96H C: 1 D: 대 M: N: M000-114077 DM: M000-114077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11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잡철물 적재 B: 크레인(15TON) C: 1 D: 식 I: DM: B000-1620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잡철물 적재 (크레인(15TON)) 식 당 DM: :B000-1620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5 ton C: 8 D: 시간 M: DM: D2105-0015 DN:
A:
계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잡철물철거 B: 복잡 C: 1 D: Ton I: DM: S000-7031777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A: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A: 산근
1 호표 :잡철물철거 (복잡) Ton 당 DM: :S000-7031777 DN: "◈ 잡철물철거 ; Ton당"&C_&C_" 설치품의 50%"&C_&C_" 1. 제품 설치 :"&C_&C_ "1) 철
공 :" [W1009] * 2.85"인" * 1.3 = "원/Ton"&C_&C_ "2) 보통인부 :" [W1002] * 1.04"인" * 1.3 = "원/Ton"&C_&C_ "3) 용 접 공 :" [W1012] * 0.78"인" * 1.3 = "원/Ton"&C_&C_ "4) 특별인부 :" [W1003] * 0.52"인" * 1.3 = "원/Ton"&C_&C_ /-&C_ +>&C_&C_ &C_"2. 기구손료 :"&C_&C_ "공구손료(인력품의 5%):"[%TOT:LE] * 5% =&C_&C_&C_ /-&C_ +>&C_&C_&C_" 3. 잡 재 료 비 :"&C_&C_ "잡&M_(인력품의 3%):"[%TOT:LM] * 3% = &C_&C_ &C_ /-&C_ +>&C_&C_/-&C_++>*{0.5}
A: ◈ 잡철물철거 ; Ton당 DM:
A:
A: 설치품의 50%
A:
A: 1. 제품 설치 :
A:
E: 1) 철
공 : K: 243,870 S: * U: 2.85 Z: 인 AF: * AH: 1.3 AL: = AN: 903,538.3 AY: 원/Ton DM: W1009
A:
E: 2) 보통인부 : K: 172,698 S: * U: 1.04 Z: 인 AF: * AH: 1.3 AM: = AO: 233,487.6 AZ: 원/Ton DM: W1002
A:
E: 3) 용 접 공 : K: 286,330 S: * U: 0.78 Z: 인 AF: * AH: 1.3 AL: = AN: 290,338.6 AY: 원/Ton DM: W1012
A:
E: 4) 특별인부 : K: 228,717 S: * U: 0.52 Z: 인 AF: * AH: 1.3 AM: = AO: 154,612.6 AZ: 원/Ton DM: W1003
A:
A:
------------------------------------------------------------ DM:
A:
D: 소 H: 계 DM:
A:
A: 2. 기구손료 :
A:
E: 공구손료(인력품의 5%): J: 0.0 V: * X: 0.05 AC: = AE: 0.0 DM:
A:
A:
------------------------------------------------------------ DM:
A:
D: 소 H: 계 DM:
A:
A: 3. 잡 재 료 비 :
A:
E: 잡재료비(인력품의 3%): J: 0.0 V: * X: 0.03 AC: = AE: 0.0 DM:
A:
A:
------------------------------------------------------------ DM:
A:
D: 소 H: 계 DM:
A:
A:
------------------------------------------------------------ DM:
A:
D: ( G: * I: 0.5 M: ) DM:
A:
계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5 ton C: 1 D: 시간 I: DM: D2105-0015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트럭탑재형크레인 (15 ton)【기계가격:120,584 천원】 DM: :D2105-0015
A: 경
유 B: 저 유 황 C: 11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357/관리비:955 C: 0.2598 D: M: DM: %SON-LYO DN: 2598
A:
계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적용단가 L: 비 고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A: 1 B: 보통인부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2
A: 2 B: 특별인부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3
A: 3 B: 철공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9
A: 4 B: 용접공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2
A: 5 B: 화물차운전사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9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단 가 G: 낙찰율(%) H: 적용단가 I: 비 고
D: 단 가 E: Page
A: 경
유 B: 저 유 황 C: ℓ I: 조달 DC: M0000-101 DD:
A: 축류펌프 B: 1350mm*220㎥/min*3.96H C: 대 I: DC: M000-114077 DD:

===== 2. 입축축류펌프 엔진 시방서.hwpx =====

제Ⅰ편 설 계 설 명 서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사 업 명 : 상평배수장 노후배수펌프 교체공사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상평배수장 내
사업목적

본 과업은 상평배수장을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원활한 배수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유지관리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개요
본 사업은 진주시 상평배수장 엔진펌프 제작․교체사업으로서 기타 관련 부대설비공사 일체가 포함된다.
펌프(입축축류) 제작
<hp:fwSpace/><hp:fwSpace/><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1대
엔진(수냉식) 제작
1대
감속기(기어박스) 제작
<hp:fwSpace/><hp:fwSpace/>
<hp:fwSpace/> 1대
클러치 제작
1대
엔진 운전판넬 제작
1대
철거 및 설치
<hp:fwSpace/><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hp:fwSpace/>1식
사업기간 : 본 사업은 계약일로 부터 210일로 한다.

6. 예정공정표
공
종
사
업
기
간 (일)
비 고
1
~
20
21
~
170
171
~
190
191
~
210
1. 현장조사

2. 자재준비 및 제작 3. 설치 및 부대공사 4. 시운전 및 현장정리 제Ⅱ편 시 방 서

제 1 장 엔진펌프 일반시방
목
적
본 시방은 진주시 상평배수장 엔진펌프 제작 ․ 교체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계약자가 주지할 사항을 기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개요
본 사업은 일반시방, 특별시방,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평배수장의 기존 엔진펌프(감속기, 클러치 포함)를 철거하고 동 장소에 엔진펌프(감속기, 클러치 포함) 제작 설치를 완료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한 예비품, 유지관리 공구, 각종 설비 운영자료 및 도면의 공급과 운전원 교육 등이 포함된다.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작설치에 필요한 관련 설비의 설계, 제작, 공급, 시험과 검사, 운반, 설치공사 및 시운전 등 사업전반에 대해 적용한다.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입축축류펌프(물품분류번호 : 4015154601)의 직접생산증명서 (토출구경 900mm이상)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발주방법

펌프는 조달청 훈령 제1558호(2012.08.23)『종합낙찰 운용세부기준』에 따라 종합낙찰제 대상 제품이나 엔진과 펌프는 일체형으로 상호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고 향후 유지관리나 하자보수가 용이하도록 일괄발주 (종합낙찰제 및 공동계약 미적용)

정의 및 약어
발주자
진주시를 의미한다.
계약자(또는 도급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지원을 포함한 설비와 자재의 공급 및 설치공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
감독원
본 계약의 업무를 수행, 감독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발주자의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의미한다.
사업

설비 기자재의 공급, 설치공사를 포함해서 계약에 포함된 모든 업무를 말한다
현장(또는 작업장)
공사가 시행될 토지나 지역 또는 발주자가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를 뜻한다.
야적장
공사용 기자재를 야적하도록 발주자가 지정한 토지나 기타 장소를 말한다.
약어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설계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시방서
계약서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사업 설계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 지시사항도 이에 포함된다.
승인필
서면상으로 승인된 것을 의미하며 사전 구두 승인되었더라도 서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단위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미터법( M.K.S ) 단위를 사용한다.

시방 및 도면의 상호 보완
시방과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어느 한쪽에 제시된 사항은 양쪽에 모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는 감독원과 계약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서로 상충될 경우 최종적으로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의 모순
계약문서에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시 계약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약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적용규격 및 기준
본 시방에 적용되는 모든 설비 및 자재는 최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에 합당하여야 하고, 적용규격이 없을 시 감독원이 승인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국내외 공인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설계, 제작 및 설치공사는 설계 설명서에 언급된 관련 규격 및 자료에 따라야 한다.

도서 제출 및 일정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설비 및 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공사, 공장 및 현장에서의 시험과 검사, 운전, 보수에 필요한 모든 자료, 도면, 지침서, 취급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서를 작성하고 발주자 요구에 따라 전자파일(USB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점검 및 입회 확인
시설 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전기ㆍ기계 공작물 및 시공 부분은 감독원의 점검 또는 입회하에 시공되어야 한다.
감독원은 공사 자재의 제작 과정에서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주요설비에 대해 발주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국내 및 해외공장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제반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보증 기간
본 시방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설비 및 공사의 성능보증기간은 성능보장시험이 완료되어 발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보증기간 내에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 보수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운반
공사 기자재의 현장 반입 및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운반 시 기자재 및 도장 면의 파손 방지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철거 및 설치공사
공사는 현장의 여건을 참고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시에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각 해당 설비의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공사 시 부주의로 인하여 기자재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시험, 검사 및 시운전
계약자가 공급 설치할 모든 설비에 대한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공장과 현장에서 각각 시행한다. 현장에서의 성능 보장을 위한 시운전 기간은 물론 인수 전까지의 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체의 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공인기관이나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다시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시운전 및 성능검사는 해당 기자재가 설치되고 설치검사가 완료된 후 단위설비별 및 계통별로 사전에 승인된 시운전 절차 및 시운전 공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단위 설비별 성능시험은 제작공장에서 기 시험한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한 설비가 특별한 시험 설비가 없더라도 성능시험이 가능할 경우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통별 성능검사는 타 설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운전교육
계약자는 계약자가 공급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 설치완료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시설운용(관리)기능 숙지 시까지 교육을 실시 <hp:fwSpace/><hp:fwSpace/>하여야 하며 운전교재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타 시설물과의 관계
계약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공사 이전에 타 시설물과 연관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자 책임 하에 해결하되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자는 타 시설물에 매설, 접합 또는 연관되는 부품 등에 대해서는 타 감독관과 시공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 필요한 설비를 공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요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허가 및 면허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 이행에 필요한 모든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사진 및 시공도면
계약자는 공사 진행 사항을 촬영하여 보관하며 순서대로 정리된 공사 진행 기록사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완료 후 공사의 모든 항목에 대한 상세 준공도면 1부를 감독원에게 사전 제출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상기 제출규정에 따라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9. 공정표 작성

공정표의 작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토록 하고, 포함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도서 제출 나. 설비의 설계 및 제작 다. 시험 및 검사(공장 및 현장시험) 라. 기존 엔진펌프 및 배관 철거공사 마.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 바. 개별 및 종합 시운전 사. 기술지도 및 교육일정 20. 제작 및 시공 승인도 작성 제출

가. 계약자는 배수펌프장의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 및 시공 승인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작 승인도서의 작성방법은 각 기자재 및 관련 설비로하고, 작성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계산서

가) 용량계산서(감독원이 원할시에는 베어링 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한다)

나) 축 지름 및 축 동력 계산서, 위험 회전수 계산서

다) 설치 기초 계산서 라) 구조계산서 2) 도면 가) 현장 배치도(평면, 입면)

나) 조립도(주요치수, 중량, 재질 및 수량표기)

다) 주요 부품도(다듬질 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중량 및 기타 규격 표기)

라) 부품 조립도(조립도 상에 나타낼수 없는 부분)

마) 윤활, 냉각, 연료, 흡ㆍ배기덕터, 시동 및 충전, 전기계통도

바) 설치 기초도(배근 포함) 3) 예상 성능시험 성적서 및 성능 곡선도 4) 제작시방서

제작을 위한 각종 기준, 재질, 제작상의 절차, 유의사항 등 포함

5)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 목록표 규격 및 수량 명시 6) 기타 참고 기술자료

일반 및 성능 제원, 카탈로그 및 기술 소개 책자 등

다. 시공 승인도서의 작성범위는 기계설치, 배관교체, 부대설비 설치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1) 기계설치도는 구조물과의 간섭, 구멍 뚫기, 기초상세, 배관연결 등이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2) 배관공사는 흡입 및 토출측 주배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후렌지 부착용 단관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부속자재(볼트,
<hp:fwSpace/>너트, 가스켓등)를 함께 공급하여 교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엔진 배기닥터의 구조 및 배치도를 상세하게 나타내야 한다.

4) 전체 시설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전 시설의 마감도장 색상계획서를 포함한다.

라. 계약자는 관련 하도급자가 직접 감독원과 제작도서 등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는 있으나, 제출서류에 포함된 기재사항 및 정확
도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직접 져야 한다.

21. 제작 및 시공도서 승인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용 도서 3부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출 한다.

나. 제출된 승인도가 감독원의 검토결과 보완 및 수정이 불가피하여 “재 제출”이 요구될 때 계약자는 보완 후 “재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
색으로 날인하여 다시 3부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한다.

다. 계약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승인필” 또는 “조건부 승인” 이후부터 기자재의 제작에 임해야 한다.

라.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공사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마. 계약자는 제작도면의 수정 요구사항으로 기인된 공기연장 또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바. 감독원에 의한 위 도서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 될 수 없다.

22. 기자재 및 설비의 보관유지 관리

가. 계약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 및 부품들에 적절히 주유하고 감독원의 준공처리까지 유지관리토록 한다.

나.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위에 쌓고 덮개를 덮어 검사가
쉽도록 보관해야 한다.

23. 계약자는 자재를 인수할 때 필히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보고되지 않는 사항으로 시운전 후 발견된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24. 시설의 보전

가. 계약자가 타 구조물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복구해야 한다.

나. 모든 시설물은 해당 작업이 끝나면 신속히 불필요한 재료 및 가설물들을 처리하고 청소를 실시한다.

25. 검사 및 시험

가.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매 검사시의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한다.

1) 공장검사 2) 현장검사 나. 검사내용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조작, 모의시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현장 조작시험 6) 기타 특기사항

다. 공장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단, 감독원 승인시 공장검사는 조달청 지정 전문검사기관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1) 중간검사 : 제작공정 50% 경과후의 자재 및 부품검사(감독원 요구시 실시)

2) 제품검사 : 완성제품의 조립 및 성능검사(엔진, 감속기, 펌프 조립 완료 후 성능검사)

라. 제품 반입시 이전에 제품검사 시험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
면 반입될 수 없다.

마. 현장검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1) 1회 : 기자재 설치 후 설치검사 2) 2회 : 기자재 종합 시운전시

바. 현장에서 완성 검사 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1) 현장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2)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가) 기기의 설치,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자는 전문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제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의 조정을 한다.

나) 설치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의 부품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량을 납품해야 한다.

3) 시운전 및 각종 시험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가)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운전을 하며 온도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
검사, 각종 보호 장치의 동작시험 등 필요한 시험검사를 한다.

나) 탱크류에 접속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기밀검사를 한다.

다) 기밀시험

  • 기밀시험은 한정된 유체에 시험압력을 30분 이상 유지한다.
  • 시험압력은 특기사항이 없으면 설계압력의 1.1배로 한다.

사. 공장검사는 최소한 5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6. 준공도서
준공도서는 제작, 시공 과정 중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 및 시공 승인 도서를 기준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장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본 후 3부 제출한다.

27.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제작 시공 중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및 성능선도를 장비 번호순으로 편집 제본하여 3부 제출한다.

28.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는 3부를 제출하며 운전절차, 방법 및 분해조립 순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급유, 이상현상 발생시 진단방법 및 응급 보수조치를 위한 연락처 등이 세부적으로 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9. 공사기록 사진첩은 천연색으로 2부를 제출하여 제작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제작순서에 의해 가공, 조립, 시험, 검사, 납품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30. 준공처리
가. 공사의 준공은 종합 시운전이 끝난 후 사업주로부터 위의 모든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받고 사업주로부터 인도서를 받은 날을 준공일로
한다.
나. 준공에 앞서 모든 뒷정리 및 청소가 완료되어야 한다.

31. 안전관리

계약자는 시공에 따라 발생되거나 예측되는 재해(공해 및 안전사고 등)에 전적인 책임을 지며, 전담자를 두어 방지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hp:fwSpace/>하며 상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가. 안전관리 계획

계약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관련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 2) 안전 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4)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9)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협 또는 건강 장해의 방지

나. 안전관리 사항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서 부근의 거주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해(매연, 소음 등)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며, 모든 사람의 안전을 꾀하고, 사고 발생시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공사 중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정리, 정돈 및 안전에 노력해야 한다.

4) 중요한 시설물에 근접한 공사를 할 때는 미리 안전에 필요한 조치, 긴급할 때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 등에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준수해야 한다.

5) 호우, 태풍 등이 생길 위험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특별한 장소에 인원을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6) 공사 현장의 질서유지 및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32.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서 승인을 득 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감독원의 지시내용, 시방서 및 기타 관련 서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원에게 문의하고 감독원의 판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감독원이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록 제작 또는 시공 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즉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자 임의로 변경 제작 또는 시공 할 수 없다.
본 사업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설계 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행중 인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감독원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사업주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술적 관계, 공정거래 관계 등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사업주 소정양식에 의한 승인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모든 사항은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특정 사양은 일정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제작납품시 동등이상의 성능이면 납품가능하다.

제Ⅱ편 시 방 서
제2장 특 별 시 방
제 2 장. 특별시방
제1절 펌프(PUMP)

1. 형식 및 특징
순 번
구 분
단 위
펌프사양
비 고
1
형식

입축축류펌프(3상)

2
구경
m/m
1350

3
대수
대
1

4
유량
㎥/min
220

5
양정
m
3.96

6
효율
%이상
82

7
회전수
RPM
300

2. 주요부품의 재질
부 품 명
재
질
비
고
흡입관
GC 200

안내케이싱
GC 200

회전차
SSC 13

토출곡관
SS 275

양수관
SS 275

주 축
STS 304

구동축
STS 304

슬리브
STS 304

후렌지 카프링
GC 200

3. 구조 및 재질 가. 몸체(Casing)

1) 케이싱은 내부압력 및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를 고려한 양질의 주철제품(GC200)으로 제작한다.

2) 흡입관은 분해, 조립에 편리한 구조로 제작한다.

<hp:fwSpace/> 3) 마찰손실을 극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내부에는 솔던베어링을 장착하여 레디얼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4) 기존 펌프를 철거하고 입축 축류 펌프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규격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회전차(Impeller) 1) 프로펠러는 평행이 되도록 한다.

2) 프로펠러의 날개벽은 유체흐름의 저항을 작게 하기 위하여 그라인더 작업으로 매끈하게 가공되어져야 한다.

3) 프로펠러의 언발란싱으로 발생하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란싱 작업을 한다.

4) 축은 전달 토오크 및 비틀림에 대해서도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제작한다.

다. 축(shaft)

1) 축은 수직되게 조립되어야 하며, 축 자체가 굴곡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축에 나사가 있을 때에는 회전방향과 반대 방향의 나사를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고정하여 너트의 풀림을 방지 하여야 한다.

3) 축에는 축 보호 슬리브를 끼워서 부식 및 마모를 방지하며, 회전차는 축에 견고하게 취부하여 진동이나 풀림을 방지한다.

4) 회전차 및 커플링 장치는 주축에 견고히 결부시킨다.

5) 모타와 펌프 축을 연결할 때에는 커플링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중축수(journal bearing)

1) 수중축수는 안내케이싱, 양수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운전중에 회전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2) 수중축수는 두께가 충분하며 내마모성이 높고 마찰계수가 낮은 자체 윤활유를 사용하는 솔든(slx)재질의 베어링으로 한다.

3) 수중축수는 자체수가 축의 접합면을 통과할 때 윤활수(물)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4) 수중축수 부품에는 오수 및 기타 침입에 의해 녹슬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회전부 중량 및 수력 스러스트를 받는 강력한 베어링을 펌프 또는 모타에 설치하여 장기적 연속운전에 견디고 원활한 자기윤활이
되는 구조로 한다.

마. 패킹박스(packing box)

1) 구동축이 토출 곡관에 통과하는 부위는 패킹박스로 봉수되는 구조로 설계, 제작한다.

2) 패킹박스에는 내마모성 재질의 패킹을 장착한다.

바. 카플링

1) 감속기의 출력축과 입력축을 coupling으로서 연결되도록 하고, 축의 끝이동을 허용하고 축에서 토오크 및 속도 변동으
로 기인한 충격흡수가 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카플링은 고무를 끼워 충격을 완하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사. 플랜지 상대 플랜지 일치되도록 제작한다. 아. 기초볼트 및 너트

기계공급자는 가대 및 기초 판을 콘크리트 기초로 적당한 위치로 교정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계의 기초볼트, 너트, 와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유효나사 접속부는 기초볼트 직경의 최소한 1.5배로 한다. 특히 고시 또는 지점이 없는 한 기초 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볼트는 기초 판 하부에 40㎜ 두께로 그라우팅하고 구조 콘크리트 내에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갖는
것으로 한다.

카. 표준부속품 및 공구(대당)

1) 기초 볼트
: 1식

2) 계기류
: 1식

3) 자동에어벤트 및 조절밸브
: 1식

타. 도장 및 표면처리

<hp:fwSpace/>모든 시설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 조건

  • 조건A : 하수, 우수, 혹은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 조건B : 일반적인 옥내 노출면 및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 조건C : 실외 혹은 노천에 설치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조립체 시설물의 도장

조립체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 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건립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을 2회 도장 계획에 따라 칠하여야 하는 최종 도장한 후에 2차 도장하여야 한다.

3) 설치중 현장 도장

현장 연결은 2회 도장 및 같은 습윤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송 혹은 설치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재 도장 하여야 한다.

파. 포장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안전한 수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포장기준은 아래 명기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각 장비는
적절하게 포장해서 제작소로부터 공사현장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파이프의 끝 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수송 및 현장 보관
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랜지 이음의 파이프는 접착테이프나 유사재료에 의하여 끝
부분이 보호되어야 한다. 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기계를 수송하기 전에 포장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하. 기타

1) 회전체의 모든 부품은 진동 없이 운전될 수 있도록 정적, 동적 및 수력학적으로 평형되게 설계, 제작되어져야 한다.

2) 펌프와 감속기의 축 중심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진동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제작한다.

3) 펌프의 수력학적인 트러스트 및 회전체 자중에 의한 트러스트는 패킹 박스대에 설치된 트러스트 베어링을 장착하여 견고하게 지지되
도록 제작한다.

제2절 엔진(Engine)
2 엔진설비
2.1 일반사항
가. 목적
본 시방서는 진주 상평 배수펌프장 펌프 구동용 엔진에 적용되며 엔진 및 그 부대설비 일체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작, 설치 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 범위
1) 일반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장치는 하기 규격 및 법규에 준하여 설계 제작되는 것으로 한다.
가) 한국산업표준규격 (KS)

나) 국제전기표준규격 (IEC)
다) 국제표준규격 (ISO)
라) 소방관계법규
마) 전기관계법규
바) 제조사규격
3) 각 법규 및 규격이 상호 위배될 시에는 상위법을 우선으로 한다.
다. 보증
1) 본 장치가 보증 기간내에 명확한 설계, 재료,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것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설치, 시운전 완료 후 24개월로 한다.

라. 사용재료 및 부품
1) 부품 및 재료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인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품은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부품 또는 대체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각종 배선류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마. 시설물의 훼손
사업 중 시설물의 파괴 또는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바. 설계 변경
1)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제조구매설치 내용의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제<hp:fwSpace/>1<hp:fwSpace/>장 기계분야

2)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의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기계분야

3) 공종별, 계통별로 설계도서의 표기 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4) 계약자의 공급범위가 아닌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관계법규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시에는 계약자 및 감독관의 협의하에 추후 정산을 행한다.
사.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계약자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아. 납품자격
1) 배수펌프장(양수장) 현장에 설치된 엔진출력 또는 출력이상의 펌프구동용 엔진 및 클러치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엔진의 제어계통의 공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2.2 자재
가. 사용 조건
본 장치는 하기 조건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한다.
1) 용 도 : 빗물 펌프 구동용
2) 설치 장소
가) 옥 내
나) 해발고도 : 250m 이하
3) 주위온도 : -10 ∼ +40 ℃
4) 주위습도 : 85 % 이하
5) 사용 연료 : 경유
나. 설비 구성
1) 디젤엔진, 동력 전달장치(유압 클러치), 엔진 제어반, 등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시동 방식은 DC24V 전기 시동방식 으로 한다.
2) 디젤엔진과 클러치는 직결식(횡축)으로 연결하여 동일 기초대에 조립되어야 한다.
3) 엔진을 구동하기 위한 주변설비 윤활유 냉각기, 냉각수 순환펌프, 윤활유 필터, 연료 필터 등의 주변설비는 엔진에 부착되어 운전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4) 엔진의 조속기는 엔진 회전수를 조절 할 수 있는 전기식 조속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엔진회전수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다. 계약자 공급 범위

1) 디젤엔진
: 최대출력 475 HP x 1기
2) 배기가스 소음기
: 1EA
3) 엔진 제어반
: 1EA
4) 유압클러치
: 1EA
5) 엔진 냉각장치
: 1EA (엔진 직결식 Radiator)
6) 엔진 시동용 축전지 : 1식
7) 엔진 시동용 축전지 용 충전기 : 1EA
8) 표준공구
: 1식

9) 예비품
: 1식
10) 공장시험 및 검사
11) 현장설치공사(도면 참조)
가) 디젤엔진 반입 / 안착
나) 배기소음기 및 단열
다) 엔진 기동용 축전지 및 축전지 충전장치
라) 배기연도 및 보온
마) 연료 배관 설비
바) 유압 클러치 윤활유 냉각기 설치 및 배관
사) 기타 엔진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한 설비 설치
12) 현장 시운전

13) 사용자 교육

라. 제출 서류
1) 승인용 제출서류 (계약 후 1개월 이내)
가) 공정계획표
나) 기술사양서
다) 장치계통도
라) 제어반 외형도
바) 시스템 계통도
2) 최종 제출서류
가) 공장시험 검사 성적서
나) 현장 시험 성적서
다) 최종 사양서 및 도면
라) 예비품 및 공구 LIST
마) 운전 및 유지보수 교본
마. 디젤엔진 및 주변설비 제작 사양
1) 디젤엔진
가) 운전 기능
현장에서 수동으로 엔진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동 기동시 엔진 회전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엔진 사양

  • 출력 : 475 HP
  • 회전수 : 1,800 RPM

다) 구성
(1) 디젤엔진은 엔진 모체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공기 흡입계통
(나) 엔진 냉각계통
(다) 윤활유 계통
(라) 시동 계통
(마) 배기계통
(바) 엔진 보호장치
라) 디젤엔진
(1) 다음의 계측장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엔진 냉각수 온도계
(나) 윤활유 압력계
(다) 운전시간(가동시간)계
(라) 회전속도계
(2) 엔진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3) 엔진은 엔진 축 구동에 의한 자켓수 냉각 펌프와 에프터 쿨러 냉각 펌프로 냉각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엔진 본체에는 일정한 냉각수 온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엔진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는 엔진이 최적으로 운전 될 수 있는 온도 이상에서 외부로 배출 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라디에터에는 냉각수 팽창 탱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팽창탱크에는 냉각수 압력이 일정압력 이상 상승시 엔진 보호를 위하여 압력 캡(Cap)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5) 엔진 운전시 외부 전원 없이 베터리를 충전 할 수 있는 엔진으로 구동되는 베터리 충전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6) 동절기 동파 방지 및 엔진 내부에 응축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냉각수를 가온 할 수 있는 히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냉각수 온도 상승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8) 디젤엔진 부속설비 : 1식(엔진사양이 변경되면 엔진 부속설비는 현장 설치 공간 및 조건에 맞추어 엔진 특성에 맞게 변경 될 수 있음)
(가) 연료계통
∙ 연료필터(Fuel Filter)
∙ 연료이송펌프(Fuel Transfer Pump)
∙ 연료 프라이밍 펌프(Fuel Priming Pump)
(나) 윤활유계통
∙ 윤활유 팬(Lube. Oil Pan)
∙ 윤활유 펌프, 엔진구동(Lube Oil Pump)
∙ 윤활유 냉각기(Lube Oil Cooler)
∙ 윤활유 여과기( Oil Filter)
∙ 윤활유 팬 드래인 밸브(Oil Pan Drain Valve)
(다) 냉각수 계통
∙ 온도 조절기(Thermostats)
∙ 자켓수 펌프: 엔진구동(Jacket Water Pump)
∙ 팽창탱크(Expansion Tank with Pressure Cap)
∙ 라디에터 : 엔진 냉각용 (엔진 직결식)
∙ 자켓수 예열기: 전기식(Jacket Water Heater)
(라) 흡입공기 및 배기가스 계통
∙ 과급기: 배기 가스구동(Turbocharger)
∙ 공기 냉각기 (Aftercooler)
∙ 건식 공기 청정기(Air Cleaner with Service Indicator)
∙ 엔진 배기관 출구 가요관(Flexible Fitting w/ Flange & Expander)

(마) 제어계통
∙ 전자식 조속기(Electronic Governor)
∙ 회전수 조정장치(Speed Control, 제어반 조작식)
∙ 마그네틱 픽업(Magnetic Pick-up)
(바) 보호계통

∙ 윤활유 저압력(Low Oil Pressure)
∙ 냉각수 과온도(Water Temperature High)
∙ 과속도(Overspeed)
(사) 계측장치
∙ 윤활유 압력계(Engine Oil Pressure Gauge)
∙ 냉각수 온도계(Jacket WaterTemperature Gauge)
∙ 운전시간계(Hour Meter)
∙ 회전속도계(Tachometer)
2) 제어반 (Engine Control Panel)
엔진의 운전, 감시를 행하는 기기류가 제어반내에 수납되어야 하며, 제어반의 전면에는 조작용 운전스위치, 경보 / 차단 / 운전상태 표시등 및 계기류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기능
(1) 엔진의 시동 및 정지
(2) 엔진 경보 상태의 표시.
(3) 엔진 운전 상태 확인
(4) 표시등에 의한 운전상태의 표시

나) 보호장치
운전 중 이상상태(윤활유압력저하, 자켓냉각수고온, 과속도)가 발생 하면 경보장치의 동작에 의하여 표시등 (적색 또는 등색)이 점등함과 동시에 벨 또는 부져가 울려야 한다.
경보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벨 또는 부져의 작동은 멈추나, 표시등은 점등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고장을 복구하고 RESET 스위치를 누르면 표시등은 소등되며, 모든 제어회로는 대기상태로 되어야 한다.

3) 유압 클러치(Hyd. Clutch)
가) 운전 기능
유압 클러치의 기능은 엔진의 동력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하며, 동력 전달 여부를 전자식 밸브로 조절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직류전원반(Battery Charger) 및 밧데리
엔진의 제어용 및 기동용 축전지는 기동모터 가까운 위치에(엔진 옆) 설치되어야 하며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직류전원반(Battery Charger)
(1) 충전기 전압 및 용량
∙ 출력 전압 : DC 24V
∙ 정격 출력 : 15A
(2) 충전기 형식 : 전파 정류방식
(3) 충전기 충전방식 : 정전압 방식
(4) 충전기 입력전원 : AC 220V, 1PH, 60Hz
나) 축전지
(1) 기동용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DC24V 200AH (DC12V 200AH x 2 CELL)

5) 배기가스 소음기
가) 배기가스 소음기

  • 형식: 흡음식
  • 설치방식 : 수평형
  • 재질 : SS400
  • 소음 감쇄량 : 20 db(A)
  • 저항값 : 60 mmAq

6) 엔진 냉각수 냉각용 라디에이터
가) 운전 기능
RADIATOR의 기능은 엔진 운전시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을 외부로 배출하여 엔진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 냉각용 라디에이터 사양
  • 형식 : 수평, 엔진 직결형
  • 코일(튜브)재질 : 동(튜브), 알루미늄(핀)
  • 엔진 부착 팬 : 1개

바. 시험, 검사
제작사는 납품 전 감독관 입회하에 공장 시험을 필하고 현장에 납품 후 현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검사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한다.(단 현장 시험시 연료는 발주처에서 공급한다)
∙ 공장 시험
∙ 현장시험
1) 공장 시험
계약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엔진 납품시 제출한다
2) 현장시험, 검사
계약자는 시험 2주일 전 현장 인수 시운전 및 검사시험 일정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운전 및 시험 절차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완료 후 성능 및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 시험시에는 엔진, 제어반 및 부대설비를 종합하여 시험을 행하며, 설비 공급자는 현지시험, 검사 시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현지시험을 위한 SUPERVISOR를 파견하여 운전시험을 선행하여 기 시공된 발전장치 설치공사를 체크 하고 불량개소가 있는 경우 이를 수리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조치완료 후 운전시험을 행한다. SUPERVISING을 행하는 기간은 공사의 점검을 포함 1일 8시간 기준, 연속 3일간으로 하며, 운전시험 완료후 출하전에 행한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성능. 기능상의 문제점 유,무를 확인후 상태불량 발생시 지체없이 필요 조치를 취한다.
사. 운전원 교육
계약자는 준공후 발주자와 협의후 공급된 설비에 대한 아래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계약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 보수 요원에 대하여 계약자 공장에서 현장 실습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교육일정 및 항목에 대하여 교육일정 스케줄을 제출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 보수 요원의 원활한 운전 및 유지 보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3절 기 타
1. 감속기 및 엔진 베이스는 설치된 제품에 맞게 제작 또는 수정하고 기존 베이스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2. 엔진펌프 설치 및 연도, 덕터, 배관플랜지 등 연결 작업시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는
계약자가 책임<hp:fwSpace/><hp:fwSpace/>지도록 한다.
3. 제작설치의 범위

가.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및 설치(철거 포함)

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성능시험

다. 엔진펌프 및 배관 설치(철거)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4.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납품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구매물품의 전체적인 종합성능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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