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1637] 삭평배수펌프장 배수펌프 2호기 엔진 교체공사(관급-디젤엔진)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삭평배수펌프장 배수펌프 2호기 엔진 교체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삭평배수펌프장 배수펌프 2호기 엔진 교체공사).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2591호

물품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삭평배수펌프장 배수펌프 2호기 엔진 교체공사(관급-디젤엔진)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10일간
다. 구매내역 : 규격서 참조
라. 구매예정금액 : 금313,500,000원(추정가격 285,000,000원 + 부가세 28,500,000원)
마. 기초금액 : 금313,500,000원(금삼억일천삼백오십만원)(부가세 포함)
바. 기타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공동계약불가, 현장설치도
* 투찰 전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단가)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제출안내
가.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 본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 개시일시 : 2026. 11. 3. 10:00
다. 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0.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마. 개찰장소 :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계속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디젤엔진(2610150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 우리 시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자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이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시방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본 물품의 설치는 계약상대자(제작 또는 공급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사양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구입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진주시 시민안전과(☎055-749-8905)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시민안전과(☎055-749-8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삭평배수펌프장 배수펌프 2호기 엔진 교체공사).pdf =====
진주시 공고 제2026-2591호
물품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
(☎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삭평배수펌프장 배수펌프 2호기 엔진 교체공사(관급-디젤엔진)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10일간
다. 구매내역 : 규격서 참조
라. 구매예정금액 : 금313,500,000원(추정가격 285,000,000원 + 부가세 28,500,000원)
마. 기초금액 : 금313,500,000원(금삼억일천삼백오십만원)(부가세 포함)
바. 기타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공동계약불가, 현장설치도
* 투찰 전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단가)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제출안내
가.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 본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 개시일시 : 2026. 11. 3. 10:00
다. 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0.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마. 개찰장소 :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 서류제출일까지) 계속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디젤엔진(2610150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 우리 시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자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이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시방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본 물품의 설치는 계약상대자(제작 또는 공급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
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
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
라 계약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
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
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
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
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사양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구입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진주시 시민안전과(☎055-749-8905)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시민안전과(☎055-749-8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삭평배수펌프장 배수펌프 2호기 엔진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 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 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 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 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0% D: DM: DN: [3]*<2.30%>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1] x 0.10% D: DM: DN: [1]*<0.10%>
A:
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B: [2+3] x 0.081% D: DM: DN: [2+3] * <0.081%>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D: DM: DN: [2+3] * <3.15%>
A:
15. 환 경 보 전 비 B: [1] x 0.80% D: DM: DN: [1]*<0.80%>
A:
16. 기 타 경 비 B: [1-4+5] x 5.50% D: DM: DN: [1-4+5]*<5.50%>
A:
17.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9.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 x 8.00% D: DM: DN: [1+5..18]*<8.00%>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14.7162% D: DM: DN: [3..19]*<15.00%>
A:
21.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 D: DM: DN: [1+5..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D: DM: DN: [21]*<10.0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1+22] D: DM: DN: [21..22]
A:
24. 관 급 자 관 급 B: D: DM: DN: {B||1.관급자관급|T}
A:
25. 총 사 업 비 B: [23+24] D: DM: DN: [23..24]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N: DM: DN:
A:
1. 철 거 공 사 B: C: D: N: DM: DN:
A:
기설엔진철거 B: 복잡 C: 2 D: Ton N: 산근
1호표 DM: S000-7031777 DN:
A:
잡철물 적재 B: 크레인(15TON) C: 1 D: 식 N: 제 1호표 DM: B000-1620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관 급 자 재 대 B: C: D: N: DM: DN:
A:
1.관 급 자 관 급 B: C: D: N: DM: DN:
A:
1)디젤엔진클러치세트 B: C: D: N: DM: DN:
A:
디젤엔진클러치세트 B: 475HP @ 1800RPM C: 1 D: 대 N: E000-100077 DM: E000-100077 DN:
A:
신규엔진설치 B: C: 1 D: 대 N: E000-102077 DM: E000-102077 DN:
A:
부가가치세 B: 재료비의 C: 10.0 D: % N: DM: %RAN*MM DN: 10..11

===== 시방서(삭평배수펌프장 배수펌프 2호기 엔진 교체공사(관급_디젤)).hwpx =====

입축 사류 펌프 엔진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엔진 일반시방
목
적
본 시방은 진주시 삭평배수장내에 엔진 교체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계약자가 주지할 사항을 기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개요

  • 본 사업은 일반시방, 특별시방,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삭평배수장의 배수펌프 2호기의 기존 엔진(클러치 포함)을 철거하고 동 장소에 엔진(클러치 포함)을 제작 설치를 완료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한 예비품, 유지관리 공구, 각종 설비 운영자료 및 도면의 공급과 운전원 교육 등이 포함된다.

본 사업 중 기존 엔진(클러치 포함) 철거는 도급공사로, 엔진(클러치 포함) 제작·납품 및 설치는 관급자재(물품) 계약으로 각각 시행하며, 본 시방서의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상대자를 말하고 각 계약자의 이행범위는 해당 계약의 내역서에 따른다.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작설치에 필요한 관련 설비의 설계, 제작, 공급, 시험과 검사, 운반, 설치공사 및 시운전 등 사업전반에 대해 적용한다.

4. 정의 및 약어
발주자
진주시를 의미한다.
계약자(또는 도급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지원을 포함한 설비와 자재의 공급 및 설치공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
감독원
본 계약의 업무를 수행, 감독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발주자의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의미한다.

사업 설비 기자재의 공급, 설치공사를 포함해서 계약에 포함된 모든 업무를 말한다
현장(또는 작업장)
공사가 시행될 토지나 지역 또는 발주자가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를 뜻한다.
야적장
공사용 기자재를 야적하도록 발주자가 지정한 토지나 기타 장소를 말한다.
약어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설계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시방서
계약서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사업 설계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 지시사항도 이에 포함된다.
승인필
서면상으로 승인된 것을 의미하며 사전 구두 승인되었더라도 서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5. 단위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미터법( M.K.S ) 단위를 사용한다.

6. 시방 및 도면의 상호 보완
시방과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어느 한쪽에 제시된 사항은 양쪽에 모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는 감독원과 계약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서로 상충될 경우 최종적으로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의 모순
계약문서에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시 계약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약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8. 적용규격 및 기준
가. 본 시방에 적용되는 모든 설비 및 자재는 최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에 합당하여야 하고, 적용규격이 없을 시 감독원이 승인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국내외 공인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 제작 및 설치공사는 설계 설명서에 언급된 관련 규격 및 자료에 따라야 한다.

9. 도서 제출 및 일정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설비 및 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공사, 공장 및 현장에서의 시험과 검사, 운전, 보수에 필요한 모든 자료, 도면, 지침서, 취급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서를 작성하고 발주자 요구에 따라 전자파일(USB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공 점검 및 입회 확인
가. 시설 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전기ㆍ기계 공작물 및 시공 부분은 감독원의 점검 또는 입회하에 시공되어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공사 자재의 제작 과정에서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다.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주요설비에 대해 발주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국내 및 해외공장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제반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해외공장 검사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국내 조립·시험 공장에서 감독원 입회 하에 실시하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국내 제작품은 제작공장에서 감독원 입회 하에 공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보증 기간
가. 본 시방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설비 및 공사의 성능보증기간은 성능보장시험이 완료되어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준공검사 완료한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나. 보증기간 내에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 보수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운반
가. 공사 기자재의 현장 반입 및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반 시 기자재 및 도장 면의 파손 방지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13. 철거 및 설치공사<hp:lineBreak/>※ 기존 엔진(클러치 포함) 철거는 별도 도급공사 계약자가, 신규 엔진(클러치 포함) 설치는 관급자재(물품) 계약자가 각각 시행하며, 이 항의 규정은 각 계약자의 이행범위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는 현장의 여건을 참고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에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각 해당 설비의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공사 시 부주의로 인하여 기자재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라. 엔진설비의 설치는 계약자(제작 또는 공급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공사업(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을 등록한 자에게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4. 시험, 검사 및 시운전
가. 계약자가 공급 설치할 모든 설비에 대한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공장과 현장에서 각각 시행한다. 현장에서의 성능 보장을 위한 시운전 기간은 물론 인수 전까지의 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체의 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만, 현장 시운전용 연료는 발주자가 공급한다.
나.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공인기관이나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다시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시운전 및 성능검사는 해당 기자재가 설치되고 설치검사가 완료된 후 단위설비별 및 계통별로 사전에 승인된 시운전 절차 및 시운전 공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단위 설비별 성능시험은 제작공장에서 기 시험한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한 설비가 특별한 시험 설비가 없더라도 성능시험이 가능할 경우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계통별 성능검사는 타 설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15. 운전교육
계약자는 계약자가 공급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 설치완료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시설운용(관리)기능 숙지 시까지 교육을 실시 <hp:fwSpace/><hp:fwSpace/>하여야 하며 운전교재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 타 시설물과의 관계
가. 계약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공사 이전에 타 시설물과 연관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자 책임 하에 해결하되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타 시설물에 매설, 접합 또는 연관되는 부품 등에 대해서는 타 감독관과 시공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 필요한 설비를 공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요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기존 엔진(클러치 포함) 철거는 별도 도급공사로 시행하며, 계약자는 철거공사 도급자와 공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철거 완료 후 지체 없이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철거 후 기존 기초 및 연결부의 상태를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치에 지장이 있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7. 허가 및 면허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 이행에 필요한 모든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18. 사진 및 시공도면
계약자는 공사 진행 사항을 촬영하여 보관하며 순서대로 정리된 공사 진행 기록사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완료 후 공사의 모든 항목에 대한 상세 준공도면 1부를 감독원에게 사전 제출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상기 제출규정에 따라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9. 공정표 작성

공정표의 작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토록 하고, 포함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도서 제출 나. 설비의 설계 및 제작 다. 시험 및 검사(공장 및 현장시험) 라. 기존 엔진 및 부대설비 철거공사 마.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 바. 개별 및 종합 시운전 사. 기술지도 및 교육일정 20. 제작 및 시공 승인도 작성 제출

가. 계약자는 배수펌프장의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 및 시공 승인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작 승인도서의 작성방법은 각 기자재 및 관련 설비로하고, 작성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계산서

가) 용량계산서(감독원이 원할시에는 베어링 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한다)

나) 축 지름 및 축 동력 계산서, 위험 회전수 계산서 및 축계(엔진~유압클러치~감속기~펌프) 비틀림진동 검토서

다) 설치 기초 계산서(기초 변경 시) 라) 구조계산서 2) 도면 가) 현장 배치도(평면, 입면)

나) 조립도(주요치수, 중량, 재질 및 수량표기)

다) 주요 부품도(다듬질 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중량 및 기타 규격 표기)

라) 부품 조립도(조립도 상에 나타낼수 없는 부분)

마) 윤활, 냉각, 연료, 흡ㆍ배기덕터, 시동 및 충전, 전기계통도

바) 설치 기초도(기초 변경 시, 배근 포함)

3) 예상 성능시험 성적서 및 성능 곡선도 4) 제작시방서

제작을 위한 각종 기준, 재질, 제작상의 절차, 유의사항 등 포함

5)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 목록표 규격 및 수량 명시 6) 기타 참고 기술자료

일반 및 성능 제원, 카탈로그 및 기술 소개 책자 등

다. 시공 승인도서의 작성범위는 기계설치, 배관교체, 부대설비 설치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1) 기계설치도는 구조물과의 간섭, 구멍 뚫기, 기초상세, 배관연결 등이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2) 배관공사는 흡입 및 토출측 주배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후렌지 부착용 단관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부속자재(볼트,
<hp:fwSpace/>너트, 가스켓등)를 함께 공급하여 교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엔진 배기닥터의 구조 및 배치도를 상세하게 나타내야 한다.

4) 전체 시설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전 시설의 마감도장 색상계획서를 포함한다.

라. 계약자는 관련 하도급자가 직접 감독원과 제작도서 등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는 있으나, 제출서류에 포함된 기재사항 및 정확
도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직접 져야 한다.

21. 제작 및 시공도서 승인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용 도서 2부 및 전자파일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출 한다.

나. 제출된 승인도가 감독원의 검토결과 보완 및 수정이 불가피하여 “재 제출”이 요구될 때 계약자는 보완 후 “재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
색으로 날인하여 다시 2부 및 전자파일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한다.

다. 계약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승인필” 또는 “조건부 승인” 이후부터 기자재의 제작에 임해야 한다.

라.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공사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마. 계약자는 제작도면의 수정 요구사항으로 기인된 공기연장 또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바. 감독원에 의한 위 도서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 될 수 없다.

22. 기자재 및 설비의 보관유지 관리

가. 계약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 및 부품들에 적절히 주유하고 감독원의 준공처리까지 유지관리토록 한다.

나.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위에 쌓고 덮개를 덮어 검사가
쉽도록 보관해야 한다.
23. 계약자는 자재를 인수할 때 필히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보고되지 않는 사항으로 시운전 후 발견된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24. 시설의 보전

가. 계약자가 타 구조물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복구해야 한다.

나. 모든 시설물은 해당 작업이 끝나면 신속히 불필요한 재료 및 가설물들을 처리하고 청소를 실시한다.

25. 검사 및 시험

가.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매 검사시의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한다.

1) 공장검사 2) 현장검사 나. 검사내용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조작, 모의시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현장 조작시험 6) 기타 특기사항

다. 공장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단, 감독원 승인시 공장검사는 조달청 지정 전문검사기관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1) 중간검사 : 제작공정 50% 경과후의 자재 및 부품검사(감독원 요구시 실시)

2) 제품검사 : 완성제품의 조립 및 성능검사(엔진 및 유압클러치 조립 완료 후 부하시험 : 출력, 회전수, 연료소비율, 진동, 보호장치 동작)

라. 제품 반입시 이전에 제품검사 시험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하
면 반입될 수 없다.

마. 현장검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1) 1회 : 기자재 설치 후 설치검사 2) 2회 : 기자재 종합 시운전시

바. 현장에서 완성 검사 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1) 현장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2)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가) 기기의 설치,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자는 전문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제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의 조정을 한다.

나) 설치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의 부품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량을 납품해야 한다.

3) 시운전 및 각종 시험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가)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운전을 하며 온도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
검사, 각종 보호 장치의 동작시험 등 필요한 시험검사를 한다.

나) 탱크류에 접속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기밀검사를 한다.

다) 기밀시험

  • 기밀시험은 한정된 유체에 시험압력을 30분 이상 유지한다.
  • 시험압력은 특기사항이 없으면 설계압력의 1.1배로 한다.

사. 공장검사는 최소한 5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6. 준공도서
준공도서는 제작, 시공 과정 중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 및 시공 승인 도서를 기준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데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장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본 후 3부 제출한다.

27.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제작 시공 중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및 성능선도를 장비 번호순으로 편집 제본하여 3부 제출한다.

28.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는 3부를 제출하며 운전절차, 방법 및 분해조립 순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급유, 이상현상 발생시 진단방법 및 응급 보수조치를 위한 연락처 등이 세부적으로 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9. 공사기록 사진첩은 천연색으로 2부를 제출하여 제작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제작순서에 의해 가공, 조립, 시험, 검사, 납품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30. 준공처리
가. 공사의 준공은 종합 시운전이 끝난 후 사업주로부터 위의 모든 사항이 상이 없음을 확인받고 사업주로부터 인도서를 받은 날을 준공일로
한다.
나. 준공에 앞서 모든 뒷정리 및 청소가 완료되어야 한다.

31. 안전관리

계약자는 시공에 따라 발생되거나 예측되는 재해(공해 및 안전사고 등)에 전적인 책임을 지며, 전담자를 두어 방지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hp:fwSpace/>하며 상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가. 안전관리 계획

계약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관련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 2) 안전 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4)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9)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협 또는 건강 장해의 방지

나. 안전관리 사항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서 부근의 거주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해(매연, 소음 등)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며, 모든 사람의 안전을 꾀하고, 사고 발생시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공사 중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정리, 정돈 및 안전에 노력해야 한다.

4) 중요한 시설물에 근접한 공사를 할 때는 미리 안전에 필요한 조치, 긴급할 때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 등에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준수해야 한다.

5) 호우, 태풍 등이 생길 위험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특별한 장소에 인원을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6) 공사 현장의 질서유지 및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32.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서 승인을 득 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감독원의 지시내용, 시방서 및 기타 관련 서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원에게 문의하고 감독원의 판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감독원이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록 제작 또는 시공 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즉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자 임의로 변경 제작 또는 시공 할 수 없다.
다. 본 사업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설계 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중 인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감독원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사업주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술적 관계, 공정거래 관계 등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사업주 소정양식에 의한 승인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모든 사항은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엔진설비의 설치는 제13항 라목에 따른다.
바. 특정 사양은 일정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제작납품시 동등이상의 성능이면 납품가능하다.

입축 사류 펌프 엔진 특 별 시 방 서

특별시방서
제1절 엔진(Engine)
1 엔진설비
1.1 일반사항
가. 목적
본 시방서는 진주 삭평 배수펌프장 펌프 구동용 엔진에 적용되며 엔진 및 그 부대설비 일체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작, 설치 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 범위
1) 일반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장치는 하기 규격 및 법규에 준하여 설계 제작되는 것으로 한다.
가) 한국산업표준규격 (KS)
나) 국제전기표준규격 (IEC)
다) 국제표준규격 (ISO)
라) 소방관계법규
마) 전기관계법규
바) 제조사규격
3) 각 법규 및 규격이 상호 위배될 시에는 상위법을 우선으로 한다.
다. 보증
1) 본 장치가 보증 기간내에 명확한 설계, 재료,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것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라. 사용재료 및 부품
1) 부품 및 재료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인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품은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부품 또는 대체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각종 배선류는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마. 시설물의 훼손
사업 중 시설물의 파괴 또는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바. 설계 변경
1)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제조구매설치 내용의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제<hp:fwSpace/>1<hp:fwSpace/>장 기계분야

2)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의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기계분야

3) 공종별, 계통별로 설계도서의 표기 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4) 계약자의 공급범위가 아닌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관계법규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시에는 계약자 및 감독관의 협의하에 추후 정산을 행한다.
사.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계약자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2 자재
가. 사용 조건
본 장치는 하기 조건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한다.
1) 용 도 : 빗물 펌프 구동용
2) 설치 장소
가) 옥 내
나) 해발고도 : 250m 이하
3) 주위온도 : -10 ∼ +40 ℃
4) 주위습도 : 85 % 이하
5) 사용 연료 : 경유
나. 설비 구성
1) 디젤엔진, 동력 전달장치(유압 클러치), 엔진 제어반, 등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시동 방식은 DC24V 전기 시동방식 으로 한다.
2) 디젤엔진과 클러치는 직결식(횡축)으로 연결하여 동일 기초대에 조립되어야 한다.
3) 엔진을 구동하기 위한 주변설비 윤활유 냉각기, 냉각수 순환펌프, 윤활유 필터, 연료 필터 등의 주변설비는 엔진에 부착되어 운전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4) 엔진의 조속기는 엔진 회전수를 조절 할 수 있는 전기식 조속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엔진 회전수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다. 계약자 공급 범위
1) 디젤엔진
: 연속정격출력 475 HP이상 x 1기 (정격회전수 1800rpm)
2) 배기가스 소음기
: 1EA
3) 엔진 제어반
: 1EA
4) 유압클러치
: 1EA
5) 엔진 냉각장치
: 1EA (엔진 직결식 Radiator)
6) 엔진 시동용 축전지 : 1식
7) 엔진 시동용 축전지 용 충전기 : 1EA
8) 표준공구
: 1식
9) 예비품
: 1식
10) 공장시험 및 검사
11) 현장설치공사(도면 참조)
가) 디젤엔진 반입 / 안착
나) 배기소음기 및 단열
다) 엔진 기동용 축전지 및 축전지 충전장치
라) 배기연도 및 보온
마) 연료 배관 설비
바) 유압 클러치 윤활유 냉각기 설치 및 배관
사) 기타 엔진 설치 및 운전에 필요한 설비 설치
아) 유압클러치 출력축과 기존 감속기 입력축 연결용 커플링 제작·설치 및 축정렬
12) 현장 시운전
13) 사용자 교육

라. 제출 서류
1) 승인용 제출서류 (계약 후 14일 이내)
가) 공정계획표
나) 기술사양서
다) 장치계통도
라) 제어반 외형도
바) 시스템 계통도
2) 최종 제출서류
가) 공장시험 검사 성적서
나) 현장 시험 성적서
다) 최종 사양서 및 도면
라) 예비품 및 공구 LIST
마) 운전 및 유지보수 교본
마. 디젤엔진 및 주변설비 제작 사양
1) 디젤엔진
가) 운전 기능
현장에서 수동으로 엔진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동 기동시 엔진 회전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엔진 사양

  • 연속정격출력 : 475 HP 이상(ISO 3046 기준)
  • 정격회전수 : 1,800RPM
  • 기존 감속기와의 정합 : 출력축 회전방향, 축심높이, 축경 및 커플링 규격은 현장 실측 후 승인도서에 반영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성
(1) 디젤엔진은 엔진 모체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공기 흡입계통
(나) 엔진 냉각계통
(다) 윤활유 계통
(라) 시동 계통
(마) 배기계통
(바) 엔진 보호장치
라) 디젤엔진
(1) 다음의 계측장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엔진 냉각수 온도계
(나) 윤활유 압력계
(다) 운전시간(가동시간)계
(라) 회전속도계
(2) 엔진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3) 엔진은 엔진 축 구동에 의한 자켓수 냉각 펌프와 애프터쿨러 냉각 펌프로 냉각하는 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냉각방식를 갖추어야 한다.
(4) 엔진 본체에는 일정한 냉각수 온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엔진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는 엔진이 최적으로 운전 될 수 있는 온도 이상에서 외부로 배출 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라디에터에는 냉각수 팽창 탱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팽창탱크에는 냉각수 압력이 일정압력 이상 상승시 엔진 보호를 위하여 압력 캡(Cap)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5) 엔진 운전시 외부 전원 없이 베터리를 충전 할 수 있는 엔진으로 구동되는 베터리 충전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6) 동절기 동파 방지 및 엔진 내부에 응축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냉각수를 가온 할 수 있는 히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냉각수 온도 상승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디젤엔진 부속설비 : 1식(엔진사양이 변경되면 엔진 부속설비는 현장 설치 공간 및 조건에 맞추어 엔진 특성에 맞게 변경 될 수 있음)
(가) 연료계통
∙ 연료필터(Fuel Filter)
∙ 연료이송펌프(Fuel Transfer Pump)
∙ 연료 프라이밍 펌프(Fuel Priming Pump)
(나) 윤활유계통
∙ 윤활유 팬(Lube. Oil Pan)
∙ 윤활유 펌프, 엔진구동(Lube Oil Pump)
∙ 윤활유 냉각기(Lube Oil Cooler)
∙ 윤활유 여과기( Oil Filter)
∙ 윤활유 팬 드래인 밸브(Oil Pan Drain Valve)
(다) 냉각수 계통
∙ 온도 조절기(Thermostats)
∙ 자켓수 펌프: 엔진구동(Jaket Water Pump)
∙ 팽창탱크(Expansion Tank with Pressure Cap)
∙ 라디에터 : 엔진 냉각용 (엔진 직결식)
∙ 자켓수 예열기: 전기식(Jaket Water Heater)
(라) 흡입공기 및 배기가스 계통
∙ 과급기: 배기 가스구동(Turbocharger)
∙ 공기 냉각기 (Aftercooler)
∙ 건식 공기 청정기(Air Cleaner with Service Indicator)
∙ 엔진 배기관 출구 가요관(Flexible Fitting w/ Flange & Expander)

(마) 제어계통
∙ 전자식 조속기(Electronic Governor)
∙ 회전수 조정장치(Speed Control, 제어반 조작식)
∙ 마그네틱 픽업(Magnetic Pick-up)
(바) 보호계통

∙ 윤활유 저압력(Low Oil Pressure)
∙ 냉각수 과온도(Water Temperature High)
∙ 과속도(Overspeed)
(사) 계측장치
∙ 윤활유 압력계(Engine Oil Pressure Gauge)
∙ 냉각수 온도계(Jacket WaterTemperature Gauge)
∙ 운전시간계(Hour Meter)
∙ 회전속도계(Tachometer)
2) 제어반 (Engine Control Panel)
엔진의 운전, 감시를 행하는 기기류가 제어반내에 수납되어야 하며, 제어반의 전면에는 조작용 운전스위치, 경보 / 차단 / 운전상태 표시등 및 계기류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기능
(1) 엔진의 시동 및 정지
(2) 엔진 경보 상태의 표시.
(3) 엔진 운전 상태 확인
(4) 표시등에 의한 운전상태의 표시
(5) 향후 원격감시설비 연계에 대비한 운전·정지·고장 상태 신호용 무전압 접점 단자 설치(예비)
나) 보호장치
운전 중 이상상태(윤활유압력저하, 자켓냉각수고온, 과속도)가 발생 하면 경보장치의 동작에 의하여 표시등 (적색 또는 등색)이 점등함과 동시에 벨 또는 부져가 울려야 한다.
경보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벨 또는 부져의 작동은 멈추나, 표시등은 점등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고장을 복구하고 RESET 스위치를 누르면 표시등은 소등되며, 모든 제어회로는 대기상태로 되어야 한다.

3) 유압 클러치(Hyd. Clutch)
가) 운전 기능
유압 클러치의 기능은 엔진의 동력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하며, 동력 전달 여부를 전자식 밸브로 조절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유압클러치의 전달용량은 엔진 최대 출력(토크) 이상이어야 하며, 출력축과 기존 감속기 입력축의 연결용 커플링 제작·설치 및 축정렬은 계약자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4) 직류전원반(Battery Charger) 및 밧데리
엔진의 제어용 및 기동용 축전지는 기동모터 가까운 위치에(엔진 옆) 설치되어야 하며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직류전원반(Battery Charger)
(1) 충전기 전압 및 용량
∙ 출력 전압 : DC 24V
∙ 정격 출력 : 15A
(2) 충전기 형식 : 전파 정류방식
(3) 충전기 충전방식 : 정전압 방식
(4) 충전기 입력전원 : AC 220V, 1PH, 60Hz
나) 축전지
(1) 기동용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DC24V 200AH (DC12V 200AH x 2 CELL)

5) 배기가스 소음기
가) 배기가스 소음기

  • 형식: 흡음식
  • 설치방식 : 수평형
  • 재질 : SS400
  • 소음 감쇄량 : 20 db(A)
  • 저항값 : 60 mmAq

6) 엔진 냉각수 냉각용 라디에이터
가) 운전 기능
RADIATOR의 기능은 엔진 운전시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을 외부로 배출하여 엔진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 냉각용 라디에이터 사양
  • 형식 : 수평, 엔진 직결형
  • 코일(튜브)재질 : 동(튜브), 알루미늄(핀)
  • 엔진 부착 팬 : 1개

바. 시험, 검사
제작사는 납품 전 감독관 입회하에 공장 시험을 필하고 현장에 납품 후 현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검사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한다.(단 현장 시험시 연료는 발주처에서 공급한다)
∙ 공장 시험
∙ 현장시험
1) 공장 시험
계약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엔진 납품시 제출한다
2) 현장시험, 검사
계약자는 시험 2주일 전 현장 인수 시운전 및 검사시험 일정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운전 및 시험 절차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완료 후 성능 및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 시험시에는 엔진, 제어반 및 부대설비를 종합하여 시험을 행하며, 설비 공급자는 현지시험, 검사 시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현지시험을 위한 SUPERVISOR를 파견하여 운전시험을 선행하여 기 시공된 엔진설비 설치공사를 체크 하고 불량개소가 있는 경우 이를 수리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조치완료 후 운전시험을 행한다. SUPERVISING을 행하는 기간은 공사의 점검을 포함 1일 8시간 기준, 연속 3일간으로 하며, 운전시험 완료후 출하전에 행한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성능. 기능상의 문제점 유,무를 확인후 상태불량 발생시 지체없이 필요 조치를 취한다.
사. 운전원 교육
계약자는 준공후 발주자와 협의후 공급된 설비에 대한 아래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계약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 보수 요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운전 및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교육일정 및 항목에 대하여 교육일정 스케줄을 제출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 보수 요원의 원활한 운전 및 유지 보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포함하여야 한다.
가) 엔진 기동·정지 및 회전수 조정 등 운전 절차
나) 일상·정기 점검 및 소모품(필터, 윤활유, 냉각수 등) 교환 방법
다) 경보·고장 발생 시 진단 방법 및 응급조치
라) 유압클러치 및 엔진 제어반 조작 방법
마) 비상연락체계 및 사후관리(A/S) 절차

제2절 기 타
1. 엔진 베이스는 기존 기초 및 감속기 축심에 맞게 제작 또는 수정하고 기존 베이스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2. 엔진 설치 및 연도, 덕터, 배관플랜지 등 연결 작업시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는
계약자가 책임<hp:fwSpace/><hp:fwSpace/>지도록 한다.
3. 제작설치의 범위

가.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및 설치(기존 엔진·클러치 철거는 별도 도급공사로 시행)

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성능시험

다. 엔진 및 배관 설치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이설 및 원상복구(기존 엔진·클러치 철거는 제외)
4.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납품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구매물품의 전체적인 종합성능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존 엔진 철거는 신규 엔진 납품 일정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납품 후 지체 없이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배수펌프 2호기의 가동 중지 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홍수기(6월~9월) 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수펌프의 운전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호우 예보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중지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