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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628]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구매 교체

[물품] 발주기관: 진주시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030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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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구매 교체).hwp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101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구매 교체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다. 물품규격 및 수량 : 건식탈황제 20㎥(시방서 참조)

라. 납품장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07(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탈황설비)

마. 구매예정금액 : 금99,330,000원(추정가격 : 90,300,000원 / 부가세 : 9,030,000원)

바. 기초금액 : 금99,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가, 하자보증기간 1년

< 유 의 사 항 >

* 투찰 전 물품 규격, 사양, 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서 등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수요부서(자원순환1팀 055-760-1935)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 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 11. 03.(화)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 11. 06.(금) 12: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금) 13:00,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탈황제(세부품명번호 471318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직전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타 관련 회계예규, 공고문,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사양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라. 공고문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jjsiseol.or.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물품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1) 사업 관련 문의 :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1팀 (☎ 055-760-1935)

2) 공고 관련 문의 : 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 055-760-190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등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공고문(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구매 교체).pdf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101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구매 교체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다. 물품규격 및 수량 : 건식탈황제 20㎥(시방서 참조)
라. 납품장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07(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탈황설비)
마. 구매예정금액 : 금99,330,000원(추정가격 : 90,300,000원 / 부가세 : 9,030,000원)
바. 기초금액 : 금99,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가, 하자보증기간 1년
< 유 의 사 항 >
* 투찰 전 물품 규격, 사양, 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서 등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수요부서(자원순환1팀 055-760-1935)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 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 11. 03.(화)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 11. 06.(금) 12: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금) 13:00,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탈황제(세부품명번호 471318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직전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
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타 관련 회계예규, 공고

문,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사양서,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라. 공고문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jjsiseol.or.kr) 및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물품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1) 사업 관련 문의 :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1팀 (☎ 055-760-1935)
2) 공고 관련 문의 : 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 055-760-190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등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진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재 무 관

===== 구매 시방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구매 교체).pdf =====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구매 교체
시 방 서
2026. 9.

  • 1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가스 탈황장치의 황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탈황장치의 탈황제를 품질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구매·교체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구매 교체」전반에 적
용한다.
2. 구매개요
가. 구 매 명 :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구매 교체
나.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까지
다. 작업장소 : 진주시 남강로1607
3. 구매범위
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구매 교체
※ 납품 및 교체를 필수조건으로 함

  • 탈황설비 탈황제 구매·교체

(10㎥ 2대 건식탈황제, 교체 및 탱크 내부 및 주변 청소)
4. 착수 및 기성(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감
독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황제 교체에 관한 세부 공정표
가 포함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서에는 탈황제의 용량, 규격 및 소요자재의 수량, 선정 등 사업전반에

걸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료 후 기성청구(납품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
내용의 정당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발주처의 지급조건에 따라 비용을 지급
한다.
1) 기성청구서 또는 납품계
  • 2 -

2) 기성 검사원
3) 사진대지(탈황제 입고, 교체작업 전, 중, 완료 사진)
4) 탈황제 시험성적서
5) 탈황제 제조업체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6)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5.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 전에 작업장 위치, 작업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작업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6. 작업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현장조건을 상세히 파악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작업 하여야 한다.
나. 작업은 특별시방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교체
하며,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정대로 교체를 하여야 한다.
다.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상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작업한다.
7. 작업현장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작업현장에 상주시켜, 작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경력 및 권한을 작업 감
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업의 관리를 행하며, 작업장 내 노무자의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사고 방지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현장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의 정리 및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8. 공정안전관리(PSM)
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탈황설비는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설비로 진주시
하수운영과 공정안전보고서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재해율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안전 업무 수행실적,

  • 3 -

안전작업 수행능력 및 안전작업 계획 등을 제출하여 평가받아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전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현장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고
발주처에 작업허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한다.
9.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가. 본 작업은 밀폐공간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수칙에
유의하여 작업한다.
나. 작업 전 환기기구 등을 배치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후 작업한다.
다. 작업 전 가스측정자격을 소유한 자가 산소 및 유해가스를 측정 및 기록해
야하며, 정상값 시 작업을 실시한다.
라. 밀폐공간 출입 시 마다 산소 및 가스를 측정 및 기록해야하며, 현장에 출입
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작업자 출입 시 마다 서명을 받아야한다.
마. 안전모, 송기마스크, 구조용로프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작업한다.
10.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의 시행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 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
하여야 한다.
라. 중요한 공작물에 근접하여 작업을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 시의 응급조치 및 방법 등에 대한 작업감독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작업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들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바. 호우, 해일 및 태풍 등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주야 구별
없이 소요인원을 현장에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사. 작업현장의 질서를 유지 시키고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아.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
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 -

자.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민, 형사상 책임을 포함한다.
차.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방비를 요하는 작업 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며, 밀폐 공간 작업 시는 출입허가서를 득하고, 감독자 교육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한다.
11. 기존 설비 보호
가. 작업 시행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교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존설비의 파손, 망실 등으로 정상 작동 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체 등을 통하여 정상작동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작업의 부실
작업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 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3. 납품중량
계약자는 발주자의 납품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
반입시 중량측정은 발주자 지정한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근량(포장중량 제외)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근량이 납품요구량에 미달인 경우에는 미달분
을 보충하여야 하며, 경미한 납품량 증가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14. 운 반
기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에
노면 혹은 제3자에 손상을 준 경우, 또는 옥내 반입 시에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5. 자 재
가. 자재의 선정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작업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 자재의 검사

  • 5 -

모든 자재는 작업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작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공인기관에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기준 이내로 되어야 한다.
마. 시험성적서는 납품 전 작업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검사 또는 시험 후의 조치검사,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여, 불합격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물품계량은 사업소 입회하에 당 사업소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인 계량증명업소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의 계량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 중, 완료 시 등 각 제작 공정마다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작업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한다.
17. 하자 보수
가. 이 작업의 준공은 작업 감독관 및 작업 검사자의 확인 후 준공된 것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작업 시행 범위 내에서 설치
준공 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개수, 복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탈황여재의 황화수소 제거가 2000ppm이하 1000ppm초과로 유
입될 때 30ppm이하로 180일 이상, 1000ppm이하로 유입될 때 30ppm이하로
365일 이상 운전되어져야 하며, 납품한 제품이 성능 이하일 경우 계약자는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하자요청을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설계기준의 상세 내역은 “특별시방서”를 준용한다.
18. 하자 기간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 6 -

나. 하자 기간 내에 발생한 각종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재시공 한다.
19. 품질보증각서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각서”작업 전 작업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보증각서”의 내용은 일반시방서 14. 다항의 기준에 미달 될 경우
하자보수한다는 하자보수보증서 대신 품질보증각서로 갈음한다.
20. 계약해지
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동등이상의 자재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자재를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여 건식탈황설비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
되거나 납품을 지연시킬 때에는 발주처에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되며 계약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21. 이의의 해석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작업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기타사항
가. 작업 시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모든 철재류 및 부품 등은 중량물이므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
후 작업 한다.
다. 각 부분의 분해 보수 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발주처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소요부품은 기간 내에 납품하여 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방법, 작업조건, 현장

  • 7 -

설치품, 치공구, 안전예방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마. 각종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단, 부득이 감독원의 입회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첨부한 검사 결과서 및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바. 교체작업 중 도면에 미표시된 부품 등은 현장 설치품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 기간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 법규에 정해져 있는
안전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시하는 안전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작업 기간 중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모든 작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8 -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소화가스 중의 황화수소를 탈황반
응탑으로 구성된 탈황설비의 여재 구매교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교체수량 및 규격
가. 계약자는 건식탈황여재 제품의 주요성분을 납품 전, 후 마다 국가공인시험기
관에 의뢰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서는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번호 부 품 명 단 위 수 량 규격 및 성분 비고
-형 태 : 팰랫(Pellet)형 탈황제
-성 분 : 수산화철[Fe(OH)3]

  • 직 경 : 5~9mm
  • 길 이 : 10~30mm
  • 수소이온농도 : pH 7~11
  • 겉보기 비중 : 400±50kg/㎥

1 탈 황 제 ㎥ 20 - 공극율 : 0.4 이상
  • 수산화철 : 20wt% 이상
  • 흡착율 : 40wt% 이상
  • 제거기작

1) 화학적처리
2) 산소에 의한 재생공정
3) 제습설비 미필요
나. 성적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한다.
(1) 중량 %로서 주요성분(Fe(OH)3) 함량
(2) 공극율: 0.4 이상
(3) 분석 기관명 및 분석일자
다. 제습을 하지않는 상태에서 운전되어져야 하므로 상대습도 100%에서 국내
운전 실적을 가진 기술이어야 한다.
라. 탈황여재는 수분에 의해 형태가 변형되지 않으며, 황화수소와 결합한 후 외부
산소에 노출되어도 고온의 발열반응 없이 안정하여 작업 가능해야 한다.
  • 9 -

3. 교체작업
3. 1. 폐탈황제 굴상
(1) 탈황기 주변에 위해 요소 및 발화 요소를 확인한 후 제거한다.
(2) 탈황기 하부에 위치한 유입 밸브와 상부의 유출 밸브를 폐쇄한다.
(3) 탈황기 상부의 주입 맨홀을 개방하여 내부의 잔여 소화가스를 방출한다.
(4) 내부의 소화가스가 방출이 되면 하부 맨홀을 개방하여 폐여재를 굴상한다.
(5) 탈황기 내부에 진입 전에는 탱크 내부의 가스 농도를 측정 한 후 진입한다.
(6) 톤백 마대를 받쳐서 폐여재를 빼낸 뒤 크레인을 이용하여 한 곳에 적치 한다.
(7) 폐 탈황제를 탈황설비에서 배출 후 탈황제 주입전 탈황기 내부를 고압 세척을
(청소)한 뒤 하부 맨홀을 폐쇄한다.
3. 2. 신규탈황제 투입
(1)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부 여재 주입 맨홀에 여재를 주입한다. 이 때, 비산먼지가
날릴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보호 마스크를 착용 한 후 작업한다.
(2) 여재를 주입 후 소화가스가 항상 같은 높이의 여재층을 지날 수 있도록 여재의
표면을 평탄화 작업을 한다.
3. 3. 유의사항
(1) 가스누출 및 화재우려가 예상되므로 화기를 다루는 공정이 있을 경우 외부
에서 작업 완료 후 반입하도록 한다.
(2) 폐탈황제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내부 청소 후 신품 여재를 충진한다.
(3) 탈황제 교체 완료 후 개방된 맨홀 뚜껑은 정확히 밀폐 시켜야 하며, 패킹이
손상된 경우 보수 교체하여 완벽한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4) 필요 시 기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밀시험은 상용압력의 1.5배로 60분
이상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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