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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748] 차고 지중전선관 및 전원케이블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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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1. 입찰공고문[제한(지역), 적격심사_3억~8천 전기공사]_F.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1. 입찰공고문[제한(지역), 적격심사_3억~8천 전기공사]_F.hwpx =====

공사입찰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입찰)
ㄱ
공고번호 : 나라장터 공사 입찰공고 제R26BK01799748-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공사대금은 실제 공사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 정비기술팀 박종민 대리(☎ 054-778-7095,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 ESG상생팀 여동환 차장(☎ 054-750-4071,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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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37
공 고 명
차고 지중전선관 및 전원케이블 교체 공사
공사현장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13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구분/ 공사유형
기타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개별법에 따른 기타(전기)공사로 종합ㆍ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292,409,280원
  • 추정가격(A) 265,826,618원, 부가세(B) 26,582,662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기초금액
나라장터 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고
업종별 추정 금액 및 업종별
금액
업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비율)
전기공사업(0037)
292,409,280원 (100%)
292,409,280원 (100%)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 100.00%
기타사항
1)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허
2) 지역 제한 여부 : 해당 (제한 지역: 경상북도)
3) 현장 설명 여부 : 미실시
4) 하자담보기간(비율): 24개월(2%)
5)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여부: 해당
6)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해당 없음
7) 본 공사는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가격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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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개시일시: 2026. 11. 6.(금) 10:00
나. 접수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다.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라.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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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업체

2)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2]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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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등록 승인 업무가 불가하므로 마감 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신원확인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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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사유: 하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및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단독 시공 방식으로 제한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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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계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미첨부 시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https://g2b.go.kr)-공사-입찰공고
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 현장열람 장소 : 공고문 표지(1페이지)의 사업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입찰 및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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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이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및 [붙임 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관련 조건 및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은 2번 가항의 ‘접수개시일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의 공사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p2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기준(적용일자: ‘26. 7. 31.~) 전기공사업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을 적용합니다.
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을 해당 법령에 따른 요율 및 산정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 상기 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릅니다.
석면분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에 따릅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에 따릅니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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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서류제출 :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입찰자는 전자로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사후판정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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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선정기준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낙찰하한율 : 89.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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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직원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SG상생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공단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금률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및 100분의 2입니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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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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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요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범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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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 또는 제의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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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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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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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80점 이상 득점

2) 입찰참가자는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입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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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5)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ad.or.kr → 고객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ㆍ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ㆍ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3)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당현장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기성ㆍ준공대가 등 대금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확인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사 시에는 단말기 설치 예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앱(GPS 연동)이나 모바일 카드리더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노무비 청구 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 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ㆍ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 1억 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적격심사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9. 안전계약특수조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을 등록한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붙임 1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hp:markpenBegin color="#FFFFFF"/>□ 입찰가격 평가<hp:markpenEnd/>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신인도<hp:markpenEnd/> 평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연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1.1. 최근 연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hp:markpenEnd/>

[ 붙임 2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1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 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 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 2-1. 입찰공고문[제한(지역), 적격심사_3억~8천 전기공사]_F.pdf =====
공 사 입 찰 공 고
(제 한 경 쟁 /적 격 심 사 /총 액 입 찰 )
ㄱ
공고번호 : 나라장터 공사 입찰공고 제R26BK01799748-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공사대금은 실제 공사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 정비기술팀 박종민 대리(☎ 054-778-7095,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 ESG상생팀 여동환 차장(☎ 054-750-4071,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37
공 고 명 차고 지중전선관 및 전원케이블 교체 공사
공사현장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13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구분/
공사유형
기타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개별법에 따른 기타(전기)공사로 종합ㆍ전문 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추정금액(A+B+C) 292,409,280원
설계금액 - 추정가격(A) 265,826,618원, 부가세(B) 26,582,662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기초금액 나라장터 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고
업종별 추정
금액 및 업종별
금액
업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비율)
전기공사업(0037) 292,409,280원 (100%) 292,409,280원 (100%)
평가대상 업종
전기공사업 : 100.00%
및 평가비율
기타사항
1)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허
2) 지역 제한 여부 : 해당 (제한 지역: 경상북도)
3) 현장 설명 여부 : 미실시
4) 하자담보기간(비율): 24개월(2%)
5)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여부: 해당
6)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해당 없음
7) 본 공사는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
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가격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접수개시일시: 2026. 11. 6.(금) 10:00
나. 접수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다.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라.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 2 -

3. 입찰참가자격
--------------------------------------------------------------------------------------------------------------------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업체

2)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2]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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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등록 승인 업무가 불가하므로 마감 2~3일
까지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신원확인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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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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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사유: 하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및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단독 시공 방식으로 제한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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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계서 등을 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미첨부 시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https://g2b.go.kr)-공사-입찰공고
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 현장열람 장소 : 공고문 표지(1페이지)의 사업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7. 입찰 및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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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이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및 [붙임 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관련 조건 및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은 2번 가항의 ‘접수개시일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의 공사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p2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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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기준(적용일자: ‘26. 7. 31.~)
전기공사업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을 적용합니다.
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
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
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을 해당
법령에 따른 요율 및 산정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 상기 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릅니다.
바. 석면분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에 따릅니다.
사. 임금채권부담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차.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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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서류제출 :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입찰자는 전자로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사후판정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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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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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선정기준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낙찰하한율 : 89.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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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
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직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ESG상생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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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공단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금률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및 100분의 2
입니다.
11.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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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12.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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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
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요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
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
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범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
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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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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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 또는 제의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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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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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
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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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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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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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80점 이상 득점
2) 입찰참가자는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
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입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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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5)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ad.or.kr → 고객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ㆍ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ㆍ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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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3)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당현장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기성ㆍ준공대가 등 대금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확인하여 노임 청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건설
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사 시에는 단말기 설치 예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앱(GPS 연동)이나 모바일 카드리더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
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노무비 청구 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 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ㆍ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 1억 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적격심사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9. 안전계약특수조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11 -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을 등록한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12 -

[ 붙임 1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입찰가격 평가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평가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연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연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13 -

[ 붙임 2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
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
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
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14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
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
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1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15 -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 16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 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을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5로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 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17 -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
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 18 -

===== 2-4. 공사계약일반조건.hwpx =====
공사계약일반조건

2026.<hp:fwSpace/>5.12.<hp:fwSpace/>일부개정

제1조(총칙)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적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공단 이사장 또는 그로부터 공사계약의 체결, 시행 및 준공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담당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삭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한다.
5. “공사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적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적은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삭제>
11. <삭제>
제2조의2(관련 법령의 적용)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삭제>
③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적은 사항이 한국어와 다를 때에는 한국어로 적은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로 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적은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발주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킨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킬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시에 발주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자 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과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자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제48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해야 하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해당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 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해야 하며, 해당 자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일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주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해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그 밖의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맞지 않는 시공을 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자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⑦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5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시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 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발주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 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5. 시공할 때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자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다르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발주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 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발주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통보 당시의 가격으로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발주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제3항 본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발주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해당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발주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제2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자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 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해당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해당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려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발주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않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발주자는 제8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⑩ 제8항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삭제>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발주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③ 발주자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른다.
⑤ 제1항에 정한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자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자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경우

4.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다르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려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 호의 사유 및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다름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발주자는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 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서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자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 밖에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에 든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했던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발주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제5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든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정한 기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⑦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5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⑧ 발주자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차수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발주자와 공사감독관(「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제2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ㆍ협력해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ㆍ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⑧ 제39조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강교 등 해당 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8조(인수) ① 발주자는 제27조제6항에 따라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수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자 2. 착공 및 준공 연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 시 신고처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 및 발주자의 부담은 보험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공사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1. 제27조에 따라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2. 검사를 마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정한다)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각 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③ 발주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발주자는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발주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 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 및 계약규정 제50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그 밖의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그 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 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그 밖의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드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발주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발주자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ㆍ확인해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정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에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박한 경우

9.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따른 하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2. 제13조에 따른 대여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제13조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발주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44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따른 사업취소

4. 그 밖에 공공복리에 따른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경우

2. 제47조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 밖에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발주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관 또는 발주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자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는 제외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제26조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제9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자는 사업의 목적 달성 및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50조의2(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 중 계약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계약상대자와 체결해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핵심기술을 임치하려는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에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발주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해당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대가 발주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란 계약상대자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1호 또는 2호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에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 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발주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발주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이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발주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발주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 변경 등으로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명칭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공단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부서
이름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 2-5. 안전계약특수조건.hwpx =====

안전계약특수조건

2024. 9. 10.
제
정

목
차
제1조
목
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정
의

2
제4조
안전준수의무 등

2
제5조
안전보건교육

3
제6조
안전보건정보 제공

3
제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4
제8조
안전보건점검

4
제9조
작업환경

5
제1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5
제11조
산업재해보고 등

5
제12조
시정요구 등

6
제13조
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6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제15조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7
제16조
안전보건 지원제도

7
제17조
협의체 등 구성·운영

8
제18조
안전조치

8
제19조
기타

9 【별지 제1호 서식】안전개선 요구서 10 【별지 제2호 서식】안전보건관리 서약서 11 【별지 제3호 서식】안전작업 서약서 12

【별지 제4호 서식】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13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이하 “공사등계약”이라 한다)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등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등계약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2. “안전개선 요구서”란 공단의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가 수행하는 공사등계약 이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이 조건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안전관리부서”란 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서약서와 소속 근로자가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작업 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감독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류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작업 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사용·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① 공단은 공사등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사등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대상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등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점검이 있는 경우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련 비용 처리실적, 적정공사 기간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공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주관부서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⑤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공단 및 관련 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요구 등)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개선 요구서를 발행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15영업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단의 허가 없이 해제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등계약의 이행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등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단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며 세부기준은 ISO45001「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서」를 따른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추락, 협착, 감전 등) 위험현장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한 경우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공사등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공단에서 보유 중인 가스측정기 등을 작업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제도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 등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체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수칙 위반내용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내부제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운영기준, 작업허가서, 개선요구서, 작업중지명령서 등)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④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9. 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개선 요구서

안전개선 요구서
(주관부서 보관용)
점검일시
20
.
.
.<hp:fwSpace/>(
:
)
발 행 인
(지도자)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점검장소
(주 소)

계 약 명

안 전 지 도 내 용
○ 위반사항 근거 (관련 조항 명시 및 해당항목 체크)
1. 산업안전보건법 (
)
√
5. 중대재해처벌법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7.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 (
)
√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8. 안전계약특수조건 (
)
√
○ 지도 내용 (위반행위 서술) ※필요 시 별첨으로 사진 첨부 가능

○ 조치요구사항 (개선요구 내용 서술)

행위자
소속

직책
성명
주관부서부서장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주관부서
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안전관리 부서장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 안전개선 요구서<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부서(조치 요구)<hp:fwSpace/>→<hp:fwSpace/>(사업)주관부서(조치, 결과통보)<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부서
------------------------------------------------------------------------------------

안전개선 요구서 수령증
(작업책임자 보관용)
발행 구분

점검일시
20
.
.
.<hp:fwSpace/>(
:
)
○ 조치요구사항 (서술)

수 령 인
소 속 :
성 명 :
(인)
발 행 인
(지도자)
소 속 :
성 명 :
(인)
※ 사진 등으로 안전조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령증 서명 없이 안전개선 요구서 발행 가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업체명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20 . . .∼20 . . .
계약내용

위험공정
예상위험 공정표 작성·제출

상기 본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귀 공단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 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ㆍ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공단의 안전관리부서 또는 주관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 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20
년
월
일

위 대표자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작업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정한 안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시 착용한다.
4. 나는 주관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의 지시사항과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6. 나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소속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 안전수칙 위반내용
번 호
위 반 내 용
1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걸이 미체결한 경우
2
음주(근로자 혈중알콜농도 0.03% 초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3
밀폐공간작업 사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및 출입자 관리 미흡
4
안전작업허가 절차 미준수한 경우
5
중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체 상태
6
공단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부서의 작업현장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개선 요구 미이행

※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및 공사·용역 근로자
위반자 소속회사
1회 위반
주의·경고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2회 위반
사업장(작업장) 퇴출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용역명)
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 2-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zip =====

===== (KORAD SI201)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rev.3.pdf =====

작성 및 승인 이력서
개정
번호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201 3 1/1
작 성 부 서
승 인 자 승인일자 비 고
소 속 작 성 자 검 토 자 확 인 자
0 안전총괄팀 이재석 김지연 `22.12.05. 신규제정
1 안전총괄팀 이재석 김지연 `23.12.27. 전면개정
2 안전총괄팀 이재석 이승현 `25.12.15. 일부개정
3 안전총괄팀 박지민 이승현 `26.09.04. 일부개정

개정 이력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201 3 1/1
개정
승인일자 개 정 내 용 (요 약) 비 고
번호
0 ‘22.12.05. 신규제정
정부평가 결과
1 ‘23.12.27. 도급사업 안전관리 업무 현행화 및 구체화
개선 필요사항 반영
적격 수급인 선정 시 가점제도 신설 및 재평가 절차 정부평가 결과
2 ‘25.12.15.
반영 등 개선 필요사항 반영
정부평가 결과
3 ‘26.09.04. 수요부서와 안전부서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개선 필요사항 반영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201 3 1/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목 차
1.0 목적
2.0 적 용 범 위
3.0 참조 및 유의사항
4.0 용어정의
5.0 역할 및 책임
6.0 적격 수급인 선정
7.0 적격 수급인 선정 적정성 확인
8.0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9.0 기록보존
10.0 붙임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201 3 2/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1.0 목적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고 함)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적용범위
2.1 공단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하에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및 평가에
적용하며, 단순구매 또는 사무업무와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0 참조 및 유의사항
3.1 참조
3.1.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3.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1.3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적격 수급인 선정)
3.1.4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3.2 유의사항
3.2.1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는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인이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4.0 용어정의
4.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201 3 3/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4.2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공단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4.3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3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4.4 종사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되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을 말한다.
4.5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6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4.7 안전보건총괄부서
공단 안전보건정책 수립 및 실행여부의 모니터링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본사 안전보건전담부서를 말한다.
4.8 사업장 안전보건담당부서
사업장 별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고 시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부서를 말한다.
4.9 수요부서
수요부서란 도급을 희망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자체계약을 실시하는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201 3 4/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부서를 말한다.
5.0 역할 및 책임
5.1 이사장
5.1.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의 이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한다.
5.2 안전보건총괄부서장
5.2.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5.2.2 전사 수요부서의 해당 지침 이행결과를 기록, 보관하며 반기 1회 이상 점검
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5.3 사업장 안전보건담당부서장
5.3.1 사업장 수요부서의 사업장 적격수급인 대장을 기록, 관리하며 해당 결과를
안전보건총괄부서장에 제출한다.
5.3.2 사업장 수요부서의 적격수급업체 평가를 최종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
(재작성) 요구할 수 있다.
5.3.3 사업장 안전 및 보건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하며 회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 안전보건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3.4 사업장별 작업장 순회점검 업무를 총괄하며 순회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3.5 사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총괄하며 합동 안전보건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4 수요부서장(관리감독자)
5.4.1 도급사업 시 계약체결 전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해당 지침에 따라
적격 수급인를 선정하며 적격 수급인 선정 결과를 사업장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약체결 후 4주 이내에 수급인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한다.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201 3 5/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5.4.2 도급사업 시 「KORAD SP05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절차」를 참고하여 안전작업
허가제 신고서 제출시 사업장 안전담당부서장에게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5.4.3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해당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협조한다.
5.5 수급인(관계수급인)
5.5.1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일체의 활동을 실시하는데 협조한다.
5.5.2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도급인의 요청에 협조한다.
5.5.3 수급인은 「KORAD SI0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라
도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5.5.4 수급인은 도급인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작업현장을 합동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요청 또는 개선한다.
6.0 적격 수급인 선정
6.1 수요부서는 도급사업 시 조달청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각 도급사업
의 종류별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등을 따르며, 자체계약 시 수급인 종사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장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 제출한다.
6.1.1 안전보건방침
6.1.2 안전보건교육
6.1.3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6.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6.1.5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6.1.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6.1.7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6.2 수요부서는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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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6.2.1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 가 기 준 배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110
6.2.2 평가에 대한 세부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공단이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 폐기물 위탁처리, 정보통신 위탁운영, 식당 / 경비 용역 등
2)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
①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운전 용역 등
* 공단 사업장 출입 및 공단 사업장 내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단순 구매계약 및 위탁 사업은 제외
6.2.3 수요부서는 도급사업을 희망하는 수급인으로부터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 받는다.
6.2.4 수요부서는“붙임 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활용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이때, 도급 작업장에서의 재해
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6.3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는 다음의 득점기준에 따라 수급인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6.3.1 80점 이상 득점: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도급사업
6.3.2 70점 이상 득점: 산업재해발생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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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화재폭발 우려 작업,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도급사업
6.3.3 60점 이상 득점: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사업
6.3.4 60점 미만 득점: 수급인 선정 불가
6.4 수요부서는 수급인으로부터“붙임 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6.5 사업장 안전담당부서장은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격성을 인정한다.
6.6 유효기간 만료 전 재평가를 통해 적격성이 확인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전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없을 시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7.0 적격 수급인 선정 적정성 확인
7.1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도급사업에 대해“6.0 적격 수급인
선정”절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반기 1회 이상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7.2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사업장별 수요부서의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미흡
사항 발견 시 사업장 수요부서장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수요부서장은
해당사항을 2개월 내에 조치 후 결과를 사업장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7.3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시 해당 사업장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을 바탕으로
조치하며 사업장 안전보건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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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8.0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8.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인프라를 지원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8.1.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안전보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8.1.2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이상)
8.1.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8.1.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8.1.5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8.1.6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단이 설치한 위생
시설 이용의 협조
8.1.7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별 1회 이상)
8.1.8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현장대리인, 공단의 관리감독부서 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등에게 보고하고 개선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작업중지 요청제 이용
8.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8.2.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별도 지침(KORAD SI0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지침)을 따른다.
8.3 작업장 순회점검
8.3.1 작업장 순회점검은 수요부서장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부서장이 실시한다.
8.3.2 점검자는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매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1) 본사
① 구내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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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② IT지원실
2) 처분시설
① 1구역: 인수저장건물, 폐기물건물, 지원건물(Ⅰ)
② 2구역: 폐수처리건물, 장비수리실, 차고
③ 3구역: 지상지원경비실, 전기공급건물, 지상지원시설 옥외 설비, 지원건물(Ⅱ)
④ 4구역: 동굴설비건물, 동굴출입통제건물, 건설・운영・하역동굴
⑤ 5구역: 기자재창고, 방폐물 운반용기 유지보수 정비고, 코라디움, 주정문
경비실, 콘크리트 시험실
⑥ 6구역: 본부 사옥(3개동), 환경실험실, 방폐물 처분용기 보관 창고,
배수다중화건물
8.3.3 순회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3.4 점검자가 휴가, 출장 등 장기간 부재로 인해 차수별 순회점검을 수행할 수
없을 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자를 선정하고, 안전관리
부서장에게 알린다.
1) 1순위: 타 부서의 관리감독자
2) 2순위: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
3) 3순위: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8.4 합동 안전보건점검
8.4.1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위한 점검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점검반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2) 점검반원: 안전보건관리부서장, 수요부서장, 관계수급인 및 각 관계수급인
근로자 1명
8.4.2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일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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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1) 본사
① 구내식당
② IT지원실
2) 처분시설
① 처분시설 내 주요 시설물 및 설비를 구분하여 시행
8.4.3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5 시정조치요구
8.5.1 점검결과 근로자 및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
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8.5.2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는 별도 절차(KORAD SP14 부적합 시정조치 절차)를
따른다.
9.0 기록보존
9.1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이행결과 등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한은 3년으로 한다.
10.0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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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10.4 적격 수급인 대장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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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기준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110
평가자
‘2x. 00. 00. 홍 길 동 (서명) 관리감독자 ‘2x. 00. 00. 홍 길 동 (서명)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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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 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3 1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20 10 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10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

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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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우수 보통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10 3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우수 - 미흡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10 - 3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우수 보통 미흡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우수 -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②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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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
진시키기 위한 방침·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
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
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
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
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
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직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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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
적격 수급인 대장
0000년 00월 00일 현재
전화번호
순번 업체명 주요작업 대표자 주소 최초확인일 유효기간 비고
(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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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담당 검토 대표
20XX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XX. XX. XX.
(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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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목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00000000는 경영에 있어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전사에 안전문화를 정착시
킨다.
2.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
3.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재해 활동을 시행한다.
4. 안전 역량강화로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건강한 삶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
20XX. XX. XX.
00000000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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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00000000000
산재보상보험법 한국표준산업
[코드번호] 업종 [코드번호] 업종
업종 분류 업종
사무직 사무직외 전화번호
근로자수 남 여 남 여
: 명 팩스번호
□ 업종분류의 원칙
m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분류코드 분류명 설명
00000 ㅇㅇㅇ
2 안전·보건관리체제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 업 보 건 의
대상 비대상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관리감독자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직 책 직 책 직 책 직 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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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3 안전보건교육 이수
□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일정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정기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매반기
사무직 종사 근로자
6시간이상
매반기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12시간이상
연간
관리감독자
16시간이상
다.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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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마. 특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해당교육 체크)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별표 5 제1호라목 각 에 종사하기 전 4시간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당하는 작업에 종사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
하는 일용근로자를 여 실시가능)
제외한 근로자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
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
간 이상
4 위험성평가 실시
* 빈도x강도, 체크리스트, 3단계(상중하) 중 택1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빈도x강도)
작업명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빈도(5) 강도(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결과
(빈도 x 강도)
※ 위험성 계산 및 대응조치
위험성 크기 관리기준 대응조치
16~20 매우높음 즉시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허용불가능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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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체크리스트 기법)
참
업 평가
작업명 석
체 일자
자
위험성확인결
과 개
선 담
번 유해위험요인파악 해 관련근
개선대책 완 당
호 (체크리스트 항목) 적 보 당 거
료 자
정 완 없 일
음
1
2
3
4
5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3단계 상,중,하 기법)
참
업 작업 평가
석
체 명 일자
자
개 개
위험성
선 선 담
번 유해위험요인파악 수준
개선대책 예 완 당 관련근거
호 (위험한 상황과 결과) (상, 중
정 료 자
하)
일 일
□ □ □
1
상 중 하
□ □ □
2
상 중 하
□ □ □
3
상 중 하
□ □ □
4
상 중 하
□ □ □
5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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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D SI201 3 23/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m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황
물질명 특별관리 특수검진
보유량 취급자 주요작업
(MSDS작성일자) 대상여부 대상여부
6 개인보호구 지급
m 작업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현황
개인 보호구 종류 대상자 주요작업 지급일자
7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2X. X월 기준)
(단위 :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구 분 202X 202X
산업재해 건수 - -
사망자수 - -

===== [서식]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hwpx =====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기준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 계
110

평가자
‘2x. 00. 00.
홍 길 동
(서명)
관리감독자
(부서장)
‘2x. 00. 00.
홍 길 동
(서명)

===== [서식]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hwpx =====
붙임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 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우수
-
미흡
10
-
3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우수
-
-
10
-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② -
③ -

===== [서식]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hwpx =====
붙임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침·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직인 또는 서명

===== [서식]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hwpx =====
붙임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담당
검토
대표

20XX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XX. XX. XX. (사업장명) (목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00000000는 경영에 있어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안전·보건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전사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재해 활동을 시행한다.
안전 역량강화로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건강한 삶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
20XX. XX. XX.
00000000 대표이사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00000000000
산재보상보험법
업종
[코드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 업종
[코드번호] 업종
근로자수
:
명
사무직
사무직외
전화번호

남
여
남
여
팩스번호

□ 업종분류의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분류코드
분류명
설명
00000
ㅇㅇㅇ

3
안전·보건관리체제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 업 보 건 의
대상

비대상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관리감독자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직 책 직 책 직 책 직 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4
안전보건교육 이수

□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정기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이상

다.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마. 특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해당교육 체크)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5
위험성평가 실시
* 빈도x강도, 체크리스트, 3단계(상중하) 중 택1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빈도x강도)
작업명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빈도(5)
강도(4)
위험성
(빈도 x 강도)
감소대책
개선결과

※ 위험성 계산 및 대응조치
위험성 크기
관리기준
대응조치
16~20
매우높음
허용불가능
즉시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낮음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체크리스트 기법)
업체

작업명

평가
일자

참석자

번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 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2 3 4 5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3단계 상,중,하 기법)
업체

작업명

평가
일자

참석자

번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1

□ □ □
상 중 하

2

□ □ □
상 중 하

3

□ □ □
상 중 하

4

□ □ □
상 중 하

5

□ □ □
상 중 하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황
물질명 (MSDS작성일자)
보유량
취급자
주요작업
특별관리대상여부
특수검진대상여부

7
개인보호구 지급

작업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현황
개인 보호구 종류
대상자
주요작업
지급일자

8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2X. X월 기준)

(단위 :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구 분
202X
202X
산업재해 건수
-
-
사망자수
-
-

===== [참고] KORAD 본사(충효천길 19) 안전보건 정보_Ver 1.0.pdf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사업장 -

유해·위험요인 관리 현황
유해·위험요인 관리 현황 작성이력
일련번호 제·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비 고
경영지원팀
1 2023.12.29. - 제정
손동연 과장
조직개편, 업무담당자 변경 안전총괄팀
2 2026.1.13. 개정
등 박지민 직원
2026. 01.
품질안전단
안전총괄팀

목 차
Ⅰ. 사업장 개요 ················································································ 1
Ⅱ. 안전보건경영방침 ······································································ 3
Ⅲ. 작업중지 요청제도 안내 ·························································· 4
Ⅳ.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 8
Ⅴ. 장소별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유형 ······························ 17
Ⅵ. 재난유형(화재, 지진 등) 발생 시 요령 ······························ 18
1. 화재 ·································································································· 18
2. 지진 ·································································································· 18
3. 테러 ··································································································· 19
4. 시위·침입 ·························································································· 19
5. 풍수해 ······························································································· 19
6. 미세먼지, 전염병 등 ······································································· 19
Ⅶ. 휴게시설 및 교육장소 제공 현황 ········································ 20
Ⅷ.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자료 제공 ·········································· 21
<붙임 목록>
붙임1) 안전보건 교육일지 양식 ························································· 22
본 안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자(한국원자력환경공단)가 수급자(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안내자료로 타 기관에 유출을 금지 합니다
Ⅰ. 사업장 개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관 소개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0조
설립근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비전 및 ■ 국민이 신뢰하는 방폐물 관리 선도기관 KORAD
핵심가치 ☞ 전문기술, 소통협력, 투명책임
■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의 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주요임무 ■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등

  • (방사성폐기물)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
  • 준위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방폐물로 분류
  • 방폐물 분류에 따른 심층‧동굴‧표층‧매립형 처분방식 적용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사업장 소개
사업장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직영사업소)
대표자 조성돈 이사장
사업자 등록번호 505-82-08857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산재보상보험법 업종 90508 (각급사무소)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8411 (일반 공공행정)
  • 1 -

본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사장)를 중심으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가 보좌하고,

부서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 안전관리 활동 업무 수행
Ⅱ. 안전보건 경영방침 [전사 공통]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KORAD 이사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품질안전단 경영관리본부 고준위사업본부 소통협력단
  • (안전관리 전담 부서) 안전총괄팀

전담부서 주요 업무
  • 공단 산업안전·재난안전 총괄 관리

안전총괄팀 공단 안전경영·산업안전보건 총괄
공단 재난안전 총괄
  •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구 분 성명 또는 위탁기관명 연락처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성돈 이사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품질안전단장 이길남 단장 054-750-4004
안전총괄팀장 이승현 팀장 054-750-4180
안전관리자 전상일 차장 (안전총괄팀) 054-750-4187
전문기관
보건관리자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위탁
안전업무 담당자
이재석 과장 (안전총괄팀) 054-750-4181
이예은 대리 (안전총괄팀) 054-750-4186
보건업무 담당자 박지민 직원 (안전총괄팀) 054-750-4183
본사 시설관리 팀장 김철준 팀장 (노사협력팀) 054-750-4140
본사 시설관리담당자 손동연 과장 (노사협력팀) 054-750-4148
관리감독자 각 부서 팀장 -
  • 2 -
  • 3 -

Ⅲ. 작업중지 요청제도 (Safety-Call 제도)
근로자 위험상황 발생시 작업중지제도 보장 (불이익 없음)

  • 공단 사규 및 계약일반조건에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조항 추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권리 보장 완료
위험작업 단독작업 금지 (2인 1조 작업 원칙)
위험작업 종류 및 작업중지 요건
  • (위험작업의 종류) 안전 작업 허가제 대상 12개 작업

1.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밀폐공간 작업
2. 화재예방 및 화기작업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화기작업
특별안전작업 3. 높이가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
4.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전기작업
5.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양중기 작업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Call) 절차
6. 중량물(5kg 이상)의 취급작업
  • 본사 사업장 Safety Call(안전 신고) : 054-750-4187

7.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8. 건물 등의 해체 작업
현장근로자(공단 및 수급업체) 관리감독자(공단)
안전작업 9.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① 위험요인 및 상황 인지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필요시 현장안내 대응
② 상황 접수 및 현장 직원 파견
③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파악
10. 조경작업
11. 폭염 시 야외작업
12. 기타작업(관리감독자 판단 하에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⑥ 위험요인 제거 확인 이후
작업 재개
④ 위험요인 제거 또는
위험요인 개선/제거 요청
⑤ 위험요인 제거상태 점검
신고자 통보 진행
⑦ Safety Call 기록대장
기록 및 유지
  • 신고를 받은 관리자는 즉시 작업중단 및 필요한 안전 조치 후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확인 (현장근로자의 개인 정보 철저 보호)
  • 관리자는 신고 받은 위험상황에 대한 요인을 즉시 개선또는 제거
  • 관리자는 현장의 위험요인 제거상태를 점검하고 작업 재개여부 결정
  • 4 -
  • 작업중지 요건

1.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
2. 물건·물체 또는 토사 등의 추락, 떨어짐, 넘어짐, 붕괴 등의 위험
3.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
4. 분진, 밀폐공간작업, 소음·진동 등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위험
5. 강풍,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위험
6. 작업중 위험상황이 있다고 판단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7.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 5 -

Ⅳ.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주요 건축물 현황
번호 건축물 전경 건축물 개요 비고
3
건물명 라온관
체육관,
구내식당,
준공일자 2017.06.21.
심장제세동기
(AED)
지하1층/지상1층
규모
(2,003.89㎡)
유해·위험기계기구 현황

  • 크레인 및 호이스트

번호 기기명 위치 정격하중 형식 및 관리번호 관리부서 비고
(Ton)
1 기계실 호이스트 신답관 B1F 1 CH-100(MH-1000) 노사협력팀
검사
비대상
2 지상 호이스트 신답관 1F 1 CH-100(MH-1000) 노사협력팀
  • 고소작업대 (렌탈)

사용하중 모델
번호 품명 위치 관리부서 비고
(㎏) (KS안전인증번호)
지주식 수직 XE60MINI ED PLUS 검사
1 지하주차장 240 노사협력팀
고소작업대 (18-8A4AH-50803) 비대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사옥 (면적: 31,891.1m2)
  • 밀폐공간 지정현황

주요 건축물 현황 관련조항 특례적용
번호 건물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번호 건축물 전경 건축물 개요 비고 기계실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1 신답관 B1F X
물탱크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건물명 신답관
전기실,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기계실
기계실, 2 신답관 B1F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오수조
1 준공일자 2017.06.21. 호이스트,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심장제세동기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AED) 3 신답관 B1F 배관 피트 X
지하1층/지상1층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규모
(9,007.32㎡)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4 신답관 B1F 배관 피트 X
건물명 다온관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전산실
강당(코라드홀) 5 신답관 B1F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 O
2 준공일자 2017.06.21. (서버실) 일러・탱크 도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카페
지상1층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규모 6 라온관 B1F 지하 피트 X
(1,086.03㎡)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 6 -
  • 7 -

화학물질(MSDS) 주요 취급 정보

  • 경유 등 총 23개 물질 취급 중

* 각 물질별 작업장소에 MSDS를 비치하고 있으며, 관련 작업 시 관리감독자와
취급물질 및 유의사항에 대해 협의 후 작업 착수
Ⅴ. 작업 전 유의사항
안전작업 허가제 – 안전총괄팀
<안전작업 허가제>
사용 장소 화학물질명 취급부서 비고 ■ 본사 사업장 내에서 수행되는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전기, 고소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확률이 높은
(특별)안전작업 11개를 대상(p.5 참고)으로,
식당 퍼크린 스케일제로 등 세척용 물질 7개 ■ 법적 의무사항을 기반으로 작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업무를 절차화하여, 관리감독자에서
관리책임자까지 안전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미화작업 뉴프라임엑센트골드 6개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소를 관리·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여건 확보를 추구하는 산업재해
노사협력팀 예방 모니터링 프로그램
전기실 경유 1개
① 작업 신고 ② 작업계획서 ③ 작업 검토 ④ 근로자 ⑤ 작업허가 ⑥ 작업수행
기계실 E-7000, MR-877 등 9개
및 확정 작성 및 승인 안전교육 및 관리 및 관리
프 ▘관리감독자 및
심장제세동기 운영관리 현황 ▘작업별 현장 작업지휘자
로 ▘작업계획 신고 유해위험요소
▘작업수행자 ▘(특별)안전작업별 ▘작업 수행 전 작업관리
세 ▘신고서 검토 후 점검 및 허가
번 호 위 치 비 고 작업계획서 작성 허가권자 검토 근로자 안전교육 ▘작업중지요청제
스 허가제 대상 여부 ▘작업 수행 전
▘위험성평가 및 승인 수행 ▘특이사항 등
1 신답관 사옥 출입구 확정 근로자
월 1회 정기 점검 및 작업완료 후
자가건강진단
패드, 배터리 주기적 교체 진행 중 결과 보고
2 라온관(식당) 출입구
① (작업 신고 및 확정) 해당 작업 수행 1주일 전까지 수요부서가 작업 개요를
포함된 안전작업신고서 작성하여 안전총괄팀에 제출
② (작업계획서 작성) 도급사업 현장대리인은 작업내용, 위험요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작업지휘자(수요부서 내에서 선임*)는 안전관리 사항 추가
* 부서 직원 중 업무지식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임
③ (검토 및 승인) 공단 (특별)안전작업 허가권자 최종 승인 전 작업착수 금지
④ (근로자 안전교육) 최초 작업 전까지 안전교육 수행(특별안전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16시간 안전교육 이수)
⑤ (작업허가 및 관리) 일일 작업 착수 시마다 작업허가서 발행을 통해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후 작업 착수
⑥ (작업수행 및 관리) 작업중지 요건 발생 시 작업중지제 적극 활용
  • 8 -
  • 9 -

Ⅴ. 장소별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유형
Ⅵ. 재난유형(화재, 지진 등) 발생 시 요령
장소명 재해유형(유해위험요인) 화재: 신고, 초기진압, 대피
보행 중 미끄러짐 / 조도불량으로 인한 전도 / 뛰거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전도 / 비상상황 대피 시 전도 / 중량물 취급 시 시야 미확보로 인한 충돌 및 대피장소
소방안전
사무실 전도 / 반복작업(복사, 서류작성)에 의한 피로도 누적 / 전화상담에 의한 대피준비 대 피 집결
관리자
(집결지 참고)
스트레스 장애 / 음료대 앞 물기로 인한 넘어짐 / 장기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손목 터널 증후군(VDT) * 중요정보 신속한 반출 * 지정 비상구 이용 * 인원 및 피해현황 확인
신고 * 신속대피
옥상 계단 보행 중 전도 / 물기로 인한 넘어짐
복도 복도 적재물에 의한 전도 대피·유도반 출입통제
야외운동장 운동기구 이용 중 사고 * 피난유도팀
연락 및 * 경찰‧소방서 협조
일반인 출입통제
휴게시설 전선으로 인한 넘어짐 / 화재 및 감전 소집
최초
문서고 사다리 사용 중 추락 / 중량물 취급 발견자
식당 넘어짐(배수덮개 이격, 바닥물기 등) / 조리 시 화상 위험, 찔림(조리도구) 진압반 초기진압 소방서진압 인명구조
사다리 사용중 추락, 수공구 등 중량물 취급, 핸드글라인더 사용중 재해, 소
기계실 *소방서 도착
화기 미비치 * 소화기/소화전 이용
* 전기/가스차단
전기공급시설(전기실) 계단 보행중 전도, 배터리 화재, 특고압반 배전반 이용중 화재 및 감전 * 승강기중단
소방서
장비수리실 및 창고 용접작업 중 화재 / 수공구 정리 미실시에 따른 넘어짐 / 중량물 취급
(119)
야간 이동 시 조도 불량으로 인한 전도 / 차량 이동 시 시야미확보로 인한
주차장
안전사고 발생
차고지 차량 주차 이동 시 시야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지진: 계단을 통한 대피 후 집결지 집결
건설현장 건설기계 충돌 / 작업장 이동중 추락, 전도 / 중량물 취급 / 휴일작업
지휘반
(지휘통제)
대피준비 대피장소 집결
대 피
(주무서무) (집결지 참고)
* 중요정보 신속한 * 신속대피 * 인원 및 피해
반출 확인
최초감지
연락/소집 현장상황실 운영
* 연계재난 발생 주시
* 경찰과 협조
초기대피 인명구조
대피·유도반
유관기관
* 출입문 열기
시설피해
응급복구
현황파악
* 전기/가스차단
* 위험물 응급조치
* 연계재난 발생 시
시설복구대책마련 조치

  • 10 -
  • 11 -

테러: 최초 신고 후 대피, 집결지 집결
Ⅶ. 휴게시설 및 교육장소 제공 현황
행정보안팀부 경비강화 출입통제 강화 휴게 및 교육시설 예약 후 사용 가능
* 현장 상황실 운영 * 일반인 출입용이 ㅇ 담당자
신고 * 경찰관 감독기관과 협조 지역 통제
* 경비근무 및 비상대기
구 분 담당자 연락처 비 고
상호정보 대피장소집결
대피준비 대피 054-750-4148 /
교환 (집결지 참고) 노사협력팀
최초 노사협력팀 손동연 과장 시설관리담당자
[email protected]
발견자 * 중요정보 신속한 반출 * 지정 비상구 * 인원 및 피해
* 캐비넷 잠금장치 확인 이용신속대피 현황 확인
휴게 및 교육시설 현황
경찰서/군 범인검거 폭발물처리
구 분 위 치
* 방화/폭발/테러는 * 폭발의 경우 폭발물
경찰/군과 협조를 처리반과의 협조를 1 신답관 지하 1F 북카페(공용PC)
통해 검거 통해 폭발물 처리 수행
2 다온관 1F 여직원 휴게실
휴게시설
[4개소]
3 신답관 지하 1F 의무실
시위·침입: 사무실 내에서 방호활동(공단·수급업체)
4 다온관 1F 카페(행복두레)
행정보안팀 경비강화 출입통제 강화
1 라온관 지하 1F 체력단련장 내 샤워실(남, 여 각 1개)
샤워시설
* 비상상황실 운영 * 일반인 출입용이 [3개소]
2 신답관 1F 당직실 내 샤워실
신고 * 경찰·감독기관과 협조 지역 통제
* 경비근무 및 비상대기
안전교육장 [5개소] 대회의실, 중회의실, 경영1·2 회의실, 안전교육장 [신답관]
상호정보
교환 각 부서 자체 사무실 방호 활동
최초
발견자 예약 및 사용신청 절차
경찰서/
소방서 시위/화재 진압
단 계 세부 내용 비 고
1단계 시설 사용 가능 여부 문의(일시 등) 협력사
풍수해: 실내로 대피 및 공단 통제에 따름 ▼
2단계 시설 사용 문의 접수 및 예약 현황 확인 도급사업 업무 담당자
행정보안팀 전산시설 손실 방지 ▼
3단계 사용 가능 여부 안내 / 예약 도급사업 업무 담당자
* 침수지역 전기기기 전원차단
* 전산장비의 격리보호 ▼
상황전파 * 사업장 주 전력 차단(필요시)
최초발견자 4단계 사용 종료 보고(→도급사업 업무 담당자) 협력사
▼
침수지역 배수활동 실시 침수구역 통제
5단계 이상유무 확인 도급사업 업무 담당자
* 수방대 배수활동 실시 *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방지
* 소방서와 협조체계 구축 ▼
도급사업 업무 담당자
기타 이상 발생 시 원인 확인 요청 및 조치
미세먼지·전염병 등: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후 공단 통제에 따름 협력사

  • 12 -
  • 13 -

휴게실(4곳)
Ⅷ.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자료 제공(수급업체)
본 문서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최초교육)

  • 교육시간: 1시간
  • 기록: 자체 안전보건교육일지(붙임1 참조)

기타 교육자료는 담당부서에서 제공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교육자료를 제공

신답관 지하 1F 북카페 신답관 지하 1F 의무실
다온관 1F 카페 행복두레 다온관 1F 여직원 휴게실
샤워실(3곳)
본사 지하 1F 체력단련장 내 샤워실(남, 녀 각 1개) 당직실 내 샤워실
  • 14 -
  • 15 -

붙임 1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
교육 사진
안전ᆞ보건 교육일지
교육일시 사진 1.
1. 작업 시작 전 [ ü ] 2. 정기안전보건교육 [ ]
교육 구분
3. 특별안전 교육 [ ]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
(해당 ü체크)
5. 기타( ) 교육 [ ]
업체명 성명 교육장소 교육일시
교육실시자 등 20XX. X. XX.(X)
00기업 홍길동 소장 대회의실
00:00 ~ 00:00
< 사 진 >
구분 계 교육 미실시자 및 사유
교육인원
교육 대상자 수 (교육강사 포함)
교육 실시자 수 (교육강사포함)
교육교재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전보건교육자료
교육 내용
(요약)
교육일시 사진 2.
교육 참석자 명단
성 명 서 명 비 고 성 명 서 명 비 고 성 명 서 명 비 고
< 사 진 >
김안전 나보건

===== [참고] KORAD 중저준위사업본부 및 처분시설(동해안로 1138) 안전보건 정보_Ver 6.0.pdf =====
KORAD Safety Information
처분시설 안전보건 정보
2026. 7.
안전보건자료 작성이력
일련번호 제·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비 고
행정보안팀
1 2023.12.27. - 제정
박경열 차장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행정보안팀
2 2024. 6.13. 개정
담당자 현행화 등 박경열 차장
유해위험기계기구 정비기술팀
3 2024. 6.19. 개정
법정검사 결과 반영 강민석 대리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처분시설안전팀
4 2024.10. 2. 개정
담당자 현행화 등 박경열 차장
유해위험기계기구 처분시설안전팀
5 2025. 5. 7. 개정
법정검사 결과 반영 등 박경열 차장
직제규정 개정 및 처분시설안전팀
6 2025. 9.11. 개정
인사발령에 따른 현행화 등 옥진영 직원
유해위험기계기구 처분시설안전팀
7 2026. 7.24. 개정
법정검사 결과 반영 등 옥진영 직원
중저준위사업본부

목 차
Ⅰ. 사업장 개요 ········································································ 1
Ⅱ. 안전보건경영방침 ······························································ 3
Ⅲ. 작업중지 요청제도 안내 ·················································· 4
Ⅳ.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 8
Ⅴ. 작업 전 유의사항 ···························································· 17
Ⅵ.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중점 관리 ····························· 19
Ⅶ. 재난유형(화재, 지진 등) 발생 시 요령 ······················ 22
Ⅷ. 휴게시설 및 교육장소 제공 ·········································· 25
본 안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자(한국원자력환경공단)가 수급자(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안내자료로 타 기관에 유출을 금지 합니다
Ⅰ. 사업장 개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관 소개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0조
설립근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비전 및 ■ 국민이 신뢰하는 방폐물 관리 선도기관 KORAD
핵심가치 ☞ 전문기술, 소통협력, 투명책임
■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의 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주요임무 ■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등

  • (방사성폐기물)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
  • 준위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방폐물로 분류
  • 방폐물 분류에 따른 심층‧동굴‧표층‧매립형 처분방식 적용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현장
사업장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 (직영사업소)
안전보건관리
■ 오주호 중저준위사업본부 본부장
책임자
사업자
■ 505-82-08857
등록번호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138
산재보상보험법
■ 901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업종
한국표준산업
■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분류업종
  • 1 -

처분시설 현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부장)를 중심으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가 보좌하고,

부서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 안전관리 활동 업무 수행
Ⅱ. 안전보건 경영방침 [전사 공통]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 안 전 보 건 위 원 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근로협의체)
중저준위사업본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처분시설안전팀장 방사선안전팀장 구조부지팀장 시공관리팀장 정비기술팀장
시설운영팀장 인수처분팀장 방폐물분석팀장 행정운영팀장 품질보증실장
  • (안전관리 전담 부서) 처분시설안전팀

전담부서 주요 업무
  • 중저준위사업본부 산업안전보건관리 이행

중저준위사업본부
  • 중저준위사업본부 재난관리 이행

처분시설안전팀
  • 방폐물 관리시설 건설현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구 분 성명 또는 위탁기관명 연락처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오주호 본부장 054-778-7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저준위안전실장 조윤영 실장 054-778-7002
중저
준위
사업
본부
안전관리 부서장 박경열 팀장 054-778-7180
옥진영 직원 054-778-7188
안전관리자 전문기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054-277-0165 위탁
전문기관
보건관리자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054-778-8424 위탁
보건업무 담당자 김용석 직원 054-778-7189
본사
안전신고 - 054-778-7119
안전총괄팀장 이승현 팀장 054-750-4180
안전관리자 전상일 차장 054-750-4187
  • 2 -
  • 3 -

Ⅲ. 작업중지 요청제도 (Safety-Call 제도)
근로자 위험상황 발생시 작업중지제도 보장 (불이익 없음)

  • 공단 사규 및 계약일반조건에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조항 추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권리 보장 완료
위험작업 단독작업 금지 (2인 1조 작업 원칙)
위험작업 종류 및 작업중지 요건
  • (위험작업의 종류) 처분시설 안전작업 허가제 대상 11개 작업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를 사용하는 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도저형 건설기계 등)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전기작업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Call) 절차
  • 중저준위사업본부 Safety Call(안전 신고) : 054-778-7119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 작업
8. 중량물(5kg 이상)의 취급작업
현장근로자(공단 및 수급업체) 관리감독자(공단) 9. 높이가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
10.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밀폐공간 작업
① 위험요인 및 상황 인지 ② 상황 접수 및 현장 직원 파견
11. 화재예방 및 화기작업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화기작업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필요시 현장안내 대응
③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파악 ㅇ 작업중지 요건
⑥ 위험요인 제거 확인 이후
작업 재개
④ 위험요인 제거 또는
위험요인 개선/제거 요청
⑤ 위험요인 제거상태 점검
신고자 통보 진행
⑦ Safety Call 기록대장
기록 및 유지
  • 신고를 받은 관리자는 즉시 작업중단 및 필요한 안전 조치 후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확인 (현장근로자의 개인 정보 철저 보호)
  • 관리자는 신고 받은 위험상황에 대한 요인을 즉시 개선또는 제거
  • 관리자는 현장의 위험요인 제거상태를 점검하고 작업 재개여부 결정

1.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
2. 물건·물체 또는 토사 등의 추락, 떨어짐, 넘어짐, 붕괴 등의 위험
3.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
4. 분진, 밀폐공간작업, 소음·진동 등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위험
5. 강풍,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위험
6. 작업중 위험상황이 있다고 판단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7.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 4 -
  • 5 -

Ⅳ.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사업장 현황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면적: 약 206만m2)

  • 지상지원시설 및 본부 사무실
  • 6 -

주요 건축물 현황
번호 건축물 전경 건축물 개요 출입 제한 비고
1
건물 인수저장
방호구역 O
명 건물
컨베이어,
크레인,
준공 방사선 O
2010.12.20. 지게차,
일자 관리구역 (일부)
안전
보호구함
지상2층 건축물 내
규모 O
(4,549.2㎡) 밀폐공간
건물
폐기물건물 방호구역 O
명
2
3
4
준공 방사선 크레인,
2010.12.20. O
일자 관리구역 지게차
지상3층 건축물 내
규모 O
(4,220.05㎡) 밀폐공간
건물
지원건물(Ⅰ) 방호구역 O
명 주제어실,
보건물리실,
준공 방사선 O 심장제세
2010.12.20.
일자 관리구역 (일부) 동기(AED),
옥외
지하1층/지상2층 건축물 내 휴게 공간
규모 O
(2,761.73㎡) 밀폐공간
건물
지원건물(Ⅱ) 방호구역 O
명
압력용기,
준공 방사선 디젤발전기,
2010.12.20. X
일자 관리구역 유류탱크,
호이스트
지하1층/지상1층 건축물 내
규모 O
(671.31㎡) 밀폐공간
건물
전기공급건물 방호구역 O
명
5
준공 방사선
2010.12.20. X 고전압
일자 관리구역
지하1층/지상1층 건축물 내
규모 O
(1,055.48㎡) 밀폐공간
  • 7 -

번호 건축물 전경 건축물 개요 출입 제한 비고 안전관리 대상 설비 현황
6
7
8
9
10
건물 ㅇ 크레인 및 호이스트
폐수처리건물 방호구역 O
명 정격하중 검사
번호 기기명 위치 형식 및 관리번호 관리부서
(Ton) 유효기간
준공 방사선 크레인, 관리구역 정비샵 BS5-00-06 ’26. 6. 7.
2010.12.20. X 1 폐기물건물 5 정비기술팀
일자 관리구역 화학물질 호이스트 (14BAC098291) ~’28. 6. 6.
디젤발전기 BS2-00-06 ’26. 6. 7.
지하1층/지상2층 건축물 내 2 지원건물(Ⅱ) 2 정비기술팀
규모 O 호이스트 (14BAC098292) ~’28. 6. 6.
(597.48㎡) 밀폐공간 장비수리실 BR5-00-06 ’26. 6. 7.
3 정비고건물 5 정비기술팀
호이스트 (14BAC098293) ~’28. 6. 6.
건물 장비수리실 BR5-00-06 ’26. 6. 7.
차고 방호구역 O 4 정비고건물 5 정비기술팀
명 저장고 호이스트 (14BAC098396) ~’28. 6. 6.
운반트럭, 폐기물건물 BPHH-03-00-03200-1 ’26. 6. 7.
준공 방사선 지게차, 5 폐기물건물 3 정비기술팀
지브 크레인 (14BAC098397) ~’28. 6. 6.
2010.12.20. X
일자 관리구역 심장제세 폐기물건물 BPHH-03-00-03200 ’26. 6. 7.
동기(AED) 6 폐기물건물 3 정비기술팀
지브 크레인 (14BAC098398) ~’28. 6. 6.
지상1층 건축물 내 폐수처리건물 BMHS-02-00-CV3230 ’26. 6. 7.
규모 X 7 폐수처리건물 2 정비기술팀
(829.5㎡) 밀폐공간 천정 크레인 (14BAC098399) ~’28. 6. 6.
사일로 크레인 HSD-LILW-01 ’26. 6. 7.
8 하역동굴 20 인수처분팀
건물 장비수리실 및 #1 (14CCC018809) ~’28. 6. 6.
방호구역 O
명 종합창고 사일로 크레인 HSD-LILW-01 ’26. 6. 7.
9 하역동굴 20 인수처분팀
#2 (14CCC018810) ~’28. 6. 6.
호이스트,
준공 방사선 사일로 크레인 HSD-LILW-01 ’26. 6. 7.
2010.12.20. X 옥외 10 하역동굴 20 인수처분팀
일자 관리구역 #3 (14CCC018550) ~’28. 6. 6.
휴게 공간
사일로 크레인 HSD-LILW-01 ’26. 6. 7.
11 하역동굴 20 인수처분팀
지상1층 건축물 내 #4 (14CCC018551) ~’28. 6. 6.
규모 O
(988.42㎡) 밀폐공간 사일로 크레인 HSD-LILW-01 ’26. 6. 7.
12 하역동굴 20 인수처분팀
#5 (14CCC018818) ~’28. 6. 6.
건물 사업본부 사일로 크레인 HSD-LILW-01 ’26. 6. 7.
방호구역 X 13 하역동굴 20 인수처분팀
명 사무동 #6 (14CCC018819) ~’28. 6. 6.
안전 C-2.7 ’26. 6. 7.
14 인수검사 크레인 인수저장건물 2.7 인수처분팀
준공 방사선 보호구함, (16DAC006344) ~’28. 6. 6.
2007.10.12. X
일자 관리구역 심장제세 Drum Loading BDWO-20-00-07030 ’26. 6. 7.
15 인수저장건물 20 인수처분팀
동기(AED) Area 크레인 (14BAC098287) ~’28. 6. 6.
지상3층 건축물 내 Storage Area BDWO-10-00-08030 ’26. 6. 7.
규모 O 16 인수저장건물 10 인수처분팀
(3,916.97㎡) 밀폐공간 크레인 (14BAC098288) ~’28. 6. 6.
폐기물 취급 BDWO-20-00-10030 ’26. 6. 7.
17 폐기물건물 20 방사선안전팀
건물 크레인 (14BAC098289) ~’28. 6. 6.
환경실험실 방호구역 X 폐기물 감용지역 BDWO-10-00-07030 ’26. 6. 7.
명 18 폐기물건물 10 방사선안전팀
크레인 (14BAC098290) ~’28. 6. 6.
준공 방사선
2020.10.30. X 화학물질
일자 관리구역

  • 컨베이어

지하1층/지상2층 건축물 내 정격하중 검사
규모 O 번호 기기명 위치 형식 및 관리번호 관리부서
(947.9㎡) 밀폐공간 (Ton) 유효기간
인수검사설비 ’24.12. 5.
1 인수저장건물 - CV-1 인수처분팀
컨베이어 ~’26.12. 4.
  • 8 -
  • 9 -

  • 압력용기
  • 지게차

용량 검사 자동차 등록번호 규격 검사
번호 기기명 위치 형식 및 관리번호 관리부서 번호 위치 연료 형식 및 목적 관리부서
(㎥) 유효기간 등 (Ton) 유효기간
Air Compressor 1-596-M-TK01 ’26. 2.21. 처분용기 디젤 `26.03.17.~
1 지원건물(Ⅱ) 3 정비기술팀 1 04보 2923 13 인수처분팀
Receiver Tank 1 (14BAE112623) ~’28. 2.20. 저장고 (처분용기 운반) `28.04.14.
Air Compressor 1-596-M-TK02 ’26. 2.21.
2 지원건물(Ⅱ) 3 정비기술팀 디젤 ’26.070.9 ~
Receiver Tank 2 (14BAE112625) ~’28. 2.20. 2 04노 4805 인수저장건물 11 인수처분팀
Air Compressor 1-596-M-TK03 ’26. 2.21. (드럼 운반) `28.07.08
3 지원건물(Ⅱ) 3 정비기술팀
Receiver Tank 3 (14BAE112626) ~’28. 2.20. 지상지원시설 디젤 ’26.07.02~
3 04노 4806 11 인수처분팀
Air Compressor 1-596-M-AD01A ’26. 2.21. 등 (운반용기 등 운반) `28.07.08..
4 지원건물(Ⅱ) 0.13 정비기술팀
Dryer 01A (14BAE112627) ~’28. 2.20. 운반용기 디젤 ’24.11. 04.
Air Compressor 1-596-M-AD01B ’26. 2.21. 4 04로 4156 8 인수처분팀
5 지원건물(Ⅱ) 0.13 정비기술팀 저장고 (운반용기 운반) ~’26.11.03.
Dryer 01B (14BAE112628) ~’28. 2.20.
Air Compressor 1-596-M-AD02A ’26. 2.21. 전동
6 지원건물(Ⅱ) 0.13 정비기술팀 5 전동 1호 인수저장건물 3톤 미만 - 인수처분팀
Dryer 02A (14BAE112629) ~’28. 2.20. (드럼 취급)
Air Compressor 1-596-M-AD02B ’26. 2.21. 전동
7 지원건물(Ⅱ) 0.13 정비기술팀 6 전동 2호 인수저장건물 3톤 미만 - 인수처분팀
Dryer 02B (14BAE112630) ~’28. 2.20. (드럼 취급)
Domestic Water 1-585-M-TK01 ’26. 2.21. 전동
8 지원건물(Ⅱ) 20 정비기술팀 7 전동 3호 운영/건설동굴 3톤 미만 - 시설부지팀
Hydropneumatic Tank (14BAE112631) ~’28. 2.20. (지하수침전물처리)
D/G Air Compressor 1-592-M-TK03A ’26. 2.21.
9 지원건물(Ⅱ) 0.1 정비기술팀
Receiver Tank A (14BAE112632) ~’28. 2.20.
10 D/G Air Compressor 지원건물(Ⅱ) 0.1 1-592-M-TK03B ’26. 2.21. 정비기술팀 ㅇ 고소작업대 (차량계)
Receiver Tank B (14BAE112624) ~’28. 2.20.
Secondary Air 1-596-M-TK04 ’26. 2.21. 적재하중 검사
11 지원건물(Ⅱ) 1 정비기술팀 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위치 규격 및 자격번호 관리부서
Receiver Tank (16BAE003575) ~’28. 2.20. (㎏) 유효기간
D/G Air Compressor 배수다중화 1-592-M-TK13A ’26. 2.21.
12 0.25 정비기술팀 소형특수 ’24.11. 1.
Receiver Tank A 건물 (20AE1AE15405) ~’28. 2.20. 1 99구 5225 처분시설 200 정비기술팀
(m2021-0616-0004) ~’26.10.31.
D/G Air Compressor 배수다중화 1-592-M-TK13B ’26. 2.21.
13 0.25 정비기술팀 중형특수 ’24.12.31.
Receiver Tank B 건물 (20AE1AE15405) ~’28. 2.20. 2 98두 6486 처분시설 400 정비기술팀
(20-AC2AH-00007) ~’26.12.30.
  • 승강기
  • 방폐물 운반‧처분트럭

적재하중 검사
번호 승강기 고유번호 위치 형식 및 종류 관리부서
(㎏) 유효기간 규격 검사
번호 기기명 위치 형식 및 차대번호 관리부서
권상식/VVVF ’26. 1. 2. (Ton) 유효기간
1 6007-406 인수저장건물 600 정비기술팀
(승객용) ~’27. 1. 1. 84무 4292 디젤 `26.06.02.~
권상식/VVVF ’26. 8. 8. 1 차고 16 인수처분팀
2 6007-407 지원건물(Ⅰ) 600 정비기술팀 (방폐물 운반트럭) (KLTBL8BR4AK000005) `26.12.01.
(승객용) ~’27. 8. 7.
96가 9824 디젤 `25.11.26.~
권상식/VVVF ’26. 6.23. 2 차고 16 인수처분팀
3 6007-408 폐기물건물 600 정비기술팀 (방폐물 운반트럭) (KLTBL8BR49K000001) `26.05.25.
(승객화물용) ~’27. 6.22.
권상식/VVVF ’25. 1. 2. 96가 9843 디젤 `26.05.26.~
4 6900-351 지원건물(Ⅱ) 300 정비기술팀 3 차고 16 인수처분팀
(덤웨이터) ~’27. 1. 1. (방폐물 운반트럭) (KLTBL8BR49K000003) `26.11.25.
권상식/VVVF ’26. 6.23. 96가 9844 디젤 `26.05.26.~
5 6044-213 동굴설비건물 1,350 정비기술팀 4 차고 16 인수처분팀
(승객화물용) ~’27. 6.22. (방폐물 운반트럭) (KLTBL8BR49K000004) `26.11.25.
권상식/VVVF ’26. 7.11.
6 6030-951 코라디움 1,000 행정운영팀 96가 9894 디젤 `26.05.26.~
(장애인용) ~’27. 7.10. 5 차고 16 인수처분팀
(방폐물 운반트럭) (KLTBL8BR49K000002) `26.11.25.
권상식/VVVF 검사연기
7 6044-622 전망대 600 행정운영팀
(승객용) (사용중지) 처분 1호
6 차고 25 디젤 - 인수처분팀
권상식/VVVF ’26. 9.29. (방폐물 처분트럭)
8 6029-210 본부 사옥 550 행정운영팀
(승객용) ~’27. 9.28. 처분 2호
방폐물 권상식/VVVF ’25. 7.31. 7 차고 25 디젤 - 인수처분팀
9 6070-179 2,000 행정운영팀 (방폐물 처분트럭)
분석센터 (승객용) ~’26. 7.30.
  • 10 -
  • 11 -

밀폐공간 지정현황 번호 건물 장소 관련조항 특례적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관련조항 특례적용 21 지원건물(Ⅱ) Diesel Oil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X
번호 건물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Storage Tank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제28조)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1 지하 피트실 X Punp Room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22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Sump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2 본부 사옥 오수처리시설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Filtered Water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23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Pond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3 기계실 물탱크 X Oily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24 Wastewater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ACU Room Pond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4 인수저장건물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Sump Chemical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25 Wastewater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Sump Pump Pond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5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Room Sump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Effluent Water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26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Hold-Up 폐수처리건물 Pond
6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Tank 01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Collection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27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Hold-Up Tank
7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Tank 02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28 Caustic Tank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X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Monitor Tank
8 방사성폐기물건물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01 29 Acid Tank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X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Coagulant
Monitor Tank 30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X
9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Tank
02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31 NaOCl Tank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X
Spent Resin
10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Coagulant Aid
Storage Tank 32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X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Tank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Mixed Bed Machine Shop
11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33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01,02 Sump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정비고 건물
RLS Drain Tank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12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전기기기실
Room Sump 34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X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피트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지원건물(Ⅰ) RLS Drain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Cable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13 X
Tank 01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35 전기공급건물 Spreading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RLS Drain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Room Sump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4 X
Tank 01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Water Treat &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HVAC Room
36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15 Compressor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Sump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Air Area Sump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Diesel Oil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ACU Room
37 동굴설비건물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16 Pump Room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Sump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Sump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Air Receiver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Secondary Air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17 지원건물(Ⅱ) X 38 X
Tank 01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Receiver Tank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Air Receiver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Silo Leaching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18 X
Tank 02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39 Water Drain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Air Receiver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Sump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9 X 건설동굴
Tank 03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Construction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Hydropneumatic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40 Tunnel Sump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20 X
Tank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A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 12 -
  • 13 -

번호 건물 장소 관련조항 특례적용 화학물질(MSDS) 주요 취급 정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Construction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ㅇ 페인트 등 총 219개 물질 취급 중
41 건설동굴 Tunnel Sump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B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 각 물질별 작업장소에 MSDS를 비치하고 있으며, 관련 작업 시 관리감독자와
Operating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42 Tunnel Sump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취급물질 및 유의사항에 대해 협의 후 작업 착수
A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운영동굴
Operating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사용 장소 화학물질명 취급부서 비고
43 Tunnel Sump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B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환경실험실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에탄올 등 방사선안전팀
Unloading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44 하역동굴 Tunnel Sump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A,B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폐수처리건물 황산, 활성탄소,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시설부지팀
Fire Water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45 X
Storage Tank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차고 작동유압유, 요소수, 스프레이 등 인수처분팀
지상지원시설 Domestic Water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46 X
옥외 Storage Tank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인수저장건물 WD-40, 스프레이, 그리스 등 인수처분팀
Demineralized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47 X
Water Storage Tank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처분시설 배터리룸 배터리 전해액, 탄산수소나트륨 정비기술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48 지상지원시설 옥외 Sump류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장비수리실 및 종합창고 휘발유, 경유, 용접봉, 페인트 등 정비기술팀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49 피트류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X 오수처리시설 차아염소산나트륨 행정운영팀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옥외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50 맨홀류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X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심장제세동기(AED) 운영‧관리 현황
CO2 Storage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51 지원건물(Ⅱ) room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X
(100-W07) 보일러・탱크 도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ㅇ 지상지원시설 및 본부 사옥에 3개소 설치, 월 1회 점검 중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Gas Room
52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O
(100-B05)
보일러・탱크 도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지원건물(Ⅰ)
Inergen Gas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53 Storage Room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O
(119-B03) 보일러・탱크 도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Clean agent Gas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54 전기공급건물 Storage Room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O
(057-E03) 보일러・탱크 도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Clean agent Gas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55 동굴설비건물 Storage Room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O
(075-F07) 보일러・탱크 도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
56 코라디움 오수처리시설 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X
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57 환경실험실 화학폐수조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X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58 본부 사옥 옥상 물탱크실 X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 그 외 4개소(동굴 내부, 코라디움, 동굴설비건물, 운반용기 저장고) 설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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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작업 전 유의사항
방호구역 출입 절차 – 처분시설안전팀 (054-778-7180)

  • (방호구역) 지상지원시설 울타리, 처분동굴 입구, 동굴설비건물 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 방사선안전팀 (054-778-7030)
  • (방사선관리구역)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장해를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구역
지상지원시설 동굴처분시설 (필요시) 임시방사선관리구역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절차

지상지원시설 동굴입구 동굴설비건물
개인선량계 지급 관리구역 입장 방사선작업 수행 관리구역 퇴장 피폭선량 판독
  • 방호구역 및 본부 출입관리 대상

출입관리 구분 방호구역 정문
■ 공단 직원, 주재기관 종사자 ■ 공단 직원, 주재기관 종사자
상시출입
■ 1년 이상 상주 협력업체 종사자 ■ 1년 이상 상주 협력업체 종사자
■ 법령에 따른 공무수행자 ■ 안전점검, 우편물 배송, 전신주 ■ 출입요건 확인 후 ■ 입장 시 각종 ■ 피폭방지를 위한 ■ 실시간 누적 ADR ■ 분기별 TLD 판독,
인원 수시출입 ■ 비상주 협력업체 종사자 점검 등 보안담당 부서장이 TLD, ADR 발급 출입허가요건 확인 방사선관리 병행 선량 기록 공식 피폭으로 관리
■ 1년 미만 상주 협력업체 종사자 허가한 자
■ 업무 목적 출입자 ■ 방문객 등 상시와 임시를
일시출입 ■ 방문객 제외한 자 ㅇ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시 주의사항
번호 금지 사항 내용
상시출입 ■ 상시 출입자가 운전하는 차량 ■ 상시 출입자가 운전하는 차량
■ 화재 예방 및 내부피폭 방지를 위해 위해 흡연, 음식 섭취
1 흡연, 음식물 섭취
차량 수시출입 ■ 수시 출입자가 운전하는 차량 ■ 수시 출입자가 운전하는 차량 금지
■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허가받은 물품만 반출입 가능
2 물품 무단 반입
일시출입 ■ 일시 출입자가 운전하는 차량 ■ 일시 출입자가 운전하는 차량 ■ 허가받은 물품은 반입, 반출 시 방사능 오염검사 필수
■ 보건물리실 내부 등 안전구역 내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3 안전구역 내 오염
물품 ■ 방호구역 출입이 허가된 자가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물품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은 금지
■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방사선 사고로
4 시설물, 장치 훼손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
  • 출입허가 신청 서류
  • 출입신청 서류 및 허가요건

구분 상시출입 수시출입 일시출입
구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일시출입자(방문자)
■ 기본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신원조사 - 출입신청 ■ 방사선작업허가서(RWP) ■ 방사선작업허가서(RWP) ■ 방문자 출입신청서
■ 신원진술서(약식) 등 ■ 신원진술서(약식) 등
■ 방호구역 출입허가신청서 ■ 방호구역 출입허가신청서 ■ 선량한도 미 초과자 ■ 선량한도 미 초과자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방호교육 수강
출입신청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 방호검진 수검 ■ 방호검진 수검
■ 방호구역 출입자 각서 허가요건 ■ 피폭 불허(피폭 우려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방호교육 수강 ■ 방호교육 수강
없는 지역만 출입 가능)
■ 전신체내피폭검사(WBC) 수검 ■ 전신체내피폭검사(WBC) 수검
* 출입 관련 절차 등 세부사항은 처분시설안전팀 방호보안반으로 문의
* 출입 관련 절차 등 세부사항은 방사선안전팀으로 문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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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 안전작업 허가제 – 처분시설안전팀 (054-778-7188)
<처분시설 안전작업 허가제란? >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수행되는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전기, 고소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확률이 높은 11개 위험작업*을 대상으로,
* 세부 대상작업은 ‘위험작업의 종류(5P)’ 참조
■ 법적 의무사항을 기반으로 작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업무를 절차화하여,
관리감독자에서 관리책임자까지 안전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소를 관리‧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여건 확보를 추
구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리 모니터링 프로그램
① 작업 신고 ② 작업지휘자 ③ 안전작업 ④ 검토 및 ⑤ 작업허가 ⑥ 작업수행
및 확정 선임 계획서 승인 및 안전교육 및 관리
∙ 작업계획 신고 ∙ 업무지식 및 ∙ 작업수행자 ∙ 관리책임자 ∙ 작업별 현장 ∙ 관리감독자 및
프 ∙ 작업 검토 후 경험 고려 작업계획 작성 최종 승인 유해위험요소 작업지휘자
로 * 작업순서‧방법, * 사업본부장 점검 및 허가 작업관리
허가제 대상 ∙ 관리감독자가
세 위험 및 대책 등
스 여부 확정 작업지휘자 ∙ 관계자 작업 ∙ 작업 수행 전 ∙ Safety Call
∙ 위험성평가 계획 점검
선정 자가건강진단 ∙ 특이사항 등
∙ 공단 안전관리 * 자격, 안전조치
및 교육 수행 작업완료 후
지시사항 ∙ 승인 후 착수 * 위험요인 정보
결과 보고
① (작업 신고 및 확정) 해당 작업 수행 1주일 전까지 작업 개요가
포함된 안전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부서에 제출
② (작업지휘자 선임)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공단 관리감독자는 부서
직원 중 업무지식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작업지휘자를 선임
③ (안전작업 계획서) 도급사업 현장대리인은 작업내용, 위험요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작업지휘자는 안전관리 사항을 추가

  •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잠재된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발생 시

심각성 정도를 평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
④ (검토 및 승인) 공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최종 승인 전 작업착수 금지
⑤ (작업허가 및 안전교육) 일일 작업 착수 시 마다 작업유형별 체크
리스트를 통해 작업환경을 점검 후 승인, 최초 작업 시 안전교육 수행
⑥ (작업수행 및 관리) 작업중지 요건 발생 시(5P) 작업중지 적극 활용
  • 18 -

Ⅵ.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중점 관리
중대재해 취약분야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에 대해 유의하여 작업 수행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사다리 고소작업대
■ 이동식사다리 사용 시 안전작업 지침 준수 ■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 (A형 조경용) 발붙임 사다리 외에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안전난간(작업면 안전난간 포함), 권과방지장치,

경작업, 비계‧고소작업대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사용 과상승방지장치, 안전모, 안전대 착용 등
작업높이 안전작업 지침 ■ 평탄한 지면(받침대 포함, 침하방지)에 설치,
1.2m 미만 안전모 착용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수평 설치
1.2m 이상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2m 미만 최상부 발판 작업금지 ■ 고소작업대 안전검사‧붐 비파괴 검사
2m 이상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 턴테이블 강도 확인, 붐 파단 사전 확인
3.5m 미만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 제어장치 연동구조 설치 및 사용
3.5m 초과 작업발판 사용금지
  • 제어장치는 우발적인 동작이 방지되도록 연동구조로

* (작업높이) 바닥에서 발을 딛는 디딤대까지 높이 설치하고 사용(연동형그립, 풋스위치 등)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작업자 탑승상태에서 주행(이동) 금지
지붕 이동식(달)비계
■ 이동식‧달비계 및 비계 상의 안전조치
  • (공통)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 지붕 위 안전조치 안전대 착용 등
  • 안전난간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생명줄 - (달비계)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체결, 로프 고정점 2개소 이상 확보 등
  • (이동식 비계) 최상단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등
■ 비계 작업발판 및 이동통로 안전조치
■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등을 활용하여 지붕 - 작업발판 뒤집힘, 빠짐 방지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 고정된 가설통로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 무리한 동작‧이동에 따른 추락위험 안전조치
■ 강도가 약한 지붕재료(썬라이트 등) 위 작업발판 -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 또는 기대거나 넘는
또는 채광창 덮개 설치 행위 금지
  • 벽돌‧포대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특히 주의
  • 19 -

  • (끼임) 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 준수
방호장치 LOTO ㅇ 사업주 준수사항
■ 정비‧보수‧수리 작업 시 안전조치
■ 기계‧설비 회전축 또는 돌출부에 덮개‧울 설치
  • 기동장치 잠금장치 또는 작동금지 표지판 설치
  •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럭 설치

■ 위험기계‧기구,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안전조치 ■ LOTO 작업절차 작성
  • (공통) 전원차단‧비상정지‧끼임방지 인터락 장치 - 전원차단준비 ➜ 기계설비 운전정지 ➜
  • (양중기)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 LOTO 설치

승강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작업실시 ➜ 점검 및 확인 ➜ LOTO 해제
  • (하역운반기계) 전조등, 후미등, 후사경, 제동 ➜ 기계설비 재가동

장치, 안전띠 등
■ “사업주가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 (비상정지) 기계 또는 공정 내 설비의 위험상황
조정 작업 등의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사고를
발생 시 즉시 정지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는
  • 컨베이어 등 작업 위치에서 즉시 조작 가능여부,

내용인지 여부 확인
공정 위험상황 발생 시 즉시 조작 가능여부 점검
  •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구분 준수사항
■ 정기교육 또는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실시
안전보건교육
■ 유해‧위험 작업 전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수행
■ 유해‧위험 시설과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조치 안내 등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안전보건조치 및 ■ 유해‧위험방지(추락‧낙하‧붕괴 등)를 위한 안전시설
보호구 지급 설치 등 조치 의무
■ 화재‧폭발‧추락‧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위급상황 시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 및 노동자 대피
작업중지‧대피 ■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후 작업 재개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 발생 시 산업
산업재해
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발생 보고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유선 등 보고
  •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 근로자 준수사항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구분 준수사항
■ (위험상황 조정) 관리감독자는 혼재작업으로
화재‧폭발 등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 참석과 ■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참석
■ 하역운반기계 등의 결함 또는 작동이상 여부 및 ■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행동으로 실천
작업 팀장과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 실천
하역운반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 여부 점검
  • 화물 상‧하차, 운반, 공정 내 유지‧보수(용접) 작업 등
  • 작업구간, 이동동선(통로확보) 등 구획 안전보건표지 ■ 유해‧위험 시설과 장소에 설치‧부착된 금지‧경고‧지시‧안내

준수 표지 준수
■ (유지보수 작업알림) 유지보수 작업팀장은 유지보수
작업 전‧후의 공정 반장 등에게 자신의 작업을 ■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의 충돌방지장치 확인 ■ 안전시설물 제거‧훼손 금지
안전보건조치 준수
알림(작업팀장 면담) - 후진경보기 또는 후방카메라, 무선통신장비 등 ■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및 보호구 착용
  • 전원차단, 배관밸브 잠금장치, 유해가스 차단 등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위급상황 시
■ 인양‧하역 작업 시 충돌위험 안전조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작업중지‧대피 ■ 대피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
  • 하역장소 구획,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 인양 유도로프 사용, 2줄 걸이 결속, 훅 -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등 배치‧통제 ■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
해지장치 부착 등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발생 보고 ■ KORAD 안전신고는 054-778-7119
  • 20 -
  • 21 -

Ⅶ. 재난유형(화재, 지진 등) 발생 시 요령
건물 내 대피: 근로자는 각 건물별 주요장소에 부착된 피난안내도를
확인, 비상 시 대피동선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예시) 인수저장건물
  • (예시) 지원건물 Ⅰ
  • 22 -

화재: 신고, 초기진압, 대피
신고
대피장소
소방안전
대피준비 대 피 집결
관리자
(집결지 참고)
* 중요정보 신속한 반출 * 지정 비상구 이용 * 인원 및 피해현황 확인
* 신속대피
최초
발견자
연락 및
소집
대피·유도반 출입통제
* 피난유도팀
* 경찰‧소방서 협조
일반인 출입통제
진압반 초기진압 소방서진압 인명구조
소방서
(119)
*소방서 도착
* 소화기/소화전 이용
* 전기/가스차단
* 승강기중단
지진: 계단을 통한 대피 후 집결지 집결
최초감지
지휘반
(지휘통제)
대피준비 대피장소 집결
대 피
(주무서무) (집결지 참고)
* 중요정보 신속한 * 신속대피 * 인원 및 피해
반출 확인
연락/소집 현장상황실 운영
* 연계재난 발생 주시
* 경찰과 협조
초기대피 인명구조
대피·유도반
유관기관
* 출입문 열기
시설피해
응급복구
현황파악
* 전기/가스차단
* 위험물 응급조치
* 연계재난 발생 시
시설복구대책마련 조치
  • 23 -

테러: 최초 신고 후 대피, 집결지 집결
Ⅷ. 휴게시설 및 교육장소 제공
최초
발견자
처분시설안전팀 경비강화 출입통제 강화
휴게 및 교육시설(예약 후) 사용 가능
* 현장 상황실 운영 * 일반인 출입용이
신고 * 경찰관 감독기관과 협조 지역 통제
* 경비근무 및 비상대기 ㅇ 관리자
상호정보 대피장소집결
대피준비 대피
교환 (집결지 참고) 구 분 담당자 연락처 비 고
* 중요정보 신속한 반출 * 지정 비상구 * 인원 및 피해 054-778-7180 / 행정운영팀
* 캐비넷 잠금장치 확인 이용신속대피 현황 확인 행정운영팀 김기현 차장 시설관리담당자
[email protected]
경찰서/군 범인검거 폭발물처리
* 방화/폭발/테러는 * 폭발의 경우 폭발물 휴게 및 교육시설 현황
경찰/군과 협조를 처리반과의 협조를
통해 검거 통해 폭발물 처리 수행
구 분 위 치 비 고
사옥 1층 공용존(SILO), 동굴설비건물 휴게시설,
휴게시설
풍수해: 실내로 대피 및 공단 통제에 따름 지상지원시설 옥외 퍼걸러, 지상지원시설 경비실 등 보안시설:
동굴설비건물,
교육시설 대회의실, 소회의실, 강당, 안전교육장
처분시설 지상지원시설
전산시설 손실 방지
안전팀 (인수저장건물 포함)
* 침수지역 전기기기 전원차단 샤워시설 인수저장건물 내 보건물리실, 식당 옆 샤워실
* 전산장비의 격리보호
상황전파 * 사업장 주 전력 차단(필요시)
최초발견자
예약 및 사용신청 절차
침수지역 배수활동 실시 침수구역 통제
* 수방대 배수활동 실시 *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방지 단 계 세부 내용 비 고
* 소방서와 협조체계 구축
1단계 시설 사용 가능 여부 문의(일시 등) 협력사
▼
집결지: 본부 사옥 오른편 주차장
2단계 시설 사용 문의 접수 및 예약 현황 확인 도급사업 업무 담당자
▼
3단계 사용 가능 여부 안내 / 예약 도급사업 업무 담당자
▼
4단계 사용 종료 보고(→도급사업 업무 담당자) 협력사
▼
5단계 이상유무 확인 도급사업 업무 담당자
▼
도급사업 업무 담당자
기타 이상 발생 시 원인 확인 요청 및 조치
협력사
* 휴게시설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24 -
  • 25 -

휴게시설
사옥 1층 공용존(SILO) 동굴설비건물 휴게시설
지상지원시설 옥외 쉼터 지상지원시설 경비실
교육시설
대회의실 소회의실 안전교육장
샤워시설
인수저장건물 내 보건물리실 식당 앞 샤워실

  • 26 -

===== [참고]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안내문.pdf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안내문]
1.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수급업체]
사이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www.kosha.or.kr
발급순서 : ① 정보공개 > ② 산업재해율 확인 > ③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기업용) > ④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⑤ 산업재해율 조회 > 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인증서 로그인 > ⑦ 조회 결과 발급

① 신청유형 중 선택
② 요청기간 선택 후 다음버튼 클릭

③ 나의 신청현황에서 발급가능
(신청 후 출력가능 시간은 신청 완료시점으로부터 90분)
④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인쇄]

2. 산업재해율 확인서 문서원본 확인 방법 [발주자]
사이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http://certi.kosha.or.kr/Minwon/Main
확인순서 : ① 문서원본확인 > ② 문서번호 입력

  • 문서번호는 아래 샘플 자료 좌측상단 □에 기재된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샘플]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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