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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248] 한림디자인고 동민관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687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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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한림디자인고 동민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전기)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역제한(충주) - 전기공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한림디자인고 동민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전기)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역제한(충주) - 전기공사업.hwp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한림디자인고 동민관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림디자인고등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한림디자인고 동민관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한림디자인고 동민관(본관동)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1식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6,874,546 3,687,454 40,562,000 40,562,000 2. 제출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3. 10:00 ~ 2026. 11. 11.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 11:00 한림디자인고 입찰집행관 PC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 2026. 11. 11. 10: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6. 11. 11.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견적)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1]를 한림디자인고 행정실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한림디자인고 행정실 김기준(841-2204)】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878,876 448,838 593,041 58,977 0 778,020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9.1.적용)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48,838 593,041 58,977 0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778,020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한림디자인고등학교의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의 계약 및 내역에 관한 문의: 행정실 (☎043)841-2204, 담당자 김기준)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경쟁입찰 - 해당없음 체크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 경쟁입찰 - 해당없음 체크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 .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붙임2. 한림디자인고 동민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전기)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역제한(충주) - 전기공사업.pdf =====

===== 붙임3. 한림디자인고 동민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전기)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림디자인고)동민관 냉난방 개선공사(전기)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6개월이하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F: 순계약금액 * 0.26477%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A: E1 B: E: 45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림디자인고)동민관 냉난방 개선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림디자인고)동민관 냉난방 개선공사(전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CABLETRAY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림디자인고)동민관 냉난방 개선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Q: 0101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35㎟ C: M D: 60 M: 호표 15 N: 5D5383A46A3AAD98D6B3C4D87280F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5383A46A3AAD98D6B3C4D87280F9 AV: 291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옥외) B: 1C*70㎟(4열) C: M D: 240 M: 호표 19 N: 5D5383A46A284D9B871F454807FDA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5383A46A284D9B871F454807FDA9 AV: 2916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HOLE, 70㎟ C: 개소 D: 8 M: 호표 2 N: 5D5393FF66ECD4988BA18818B9997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5393FF66ECD4988BA18818B99979 AV: 3023
A: 러그단자(접지) B: 동관단자, 1HOLE, 35㎟ C: 개소 D: 2 M: 호표 16 N: 5D5383A46A3AAD98D6B1174830B70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5383A46A3AAD98D6B1174830B709 AV: 2918
A: 분전반설치비 B: C: 면 D: 1 M: 호표 37 N: 5D5383A46A82C1977A879528996E6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5383A46A82C1977A879528996E69 AV: 2919
A: 분전반 B: LP-냉난방-1 C: 면 D: 1 M: N: 5CAD73EA67958D9B6C4B8C481CE78C296F577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AD73EA67958D9B6C4B8C481CE78C296F577E AV: 3022
A: 배선용 차단기 B: MCCB 4P 250AF C: EA D: 1 M: 호표 38 N: 5D5383A46A82C194A7C59EF83A727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D5383A46A82C194A7C59EF83A7279 AV: 301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냉난방설비공사 Q: 0102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104 M: 호표 4 N: 5D5383D568D31C91A40A1D4842D8B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D568D31C91A40A1D4842D8B9 AV: 2955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18 M: 호표 5 N: 5D5383D568D31C91A40A1D4842E90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D568D31C91A40A1D4842E909 AV: 3024
A: 천정재철거후재설치 B: C: m2 D: 28 M: 호표 40 N: 5D5363546C1EC692E31DA2D8FC614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63546C1EC692E31DA2D8FC6149 AV: 299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43 M: 호표 8 N: 5D5383A46A0D6798F05E87A8BE8E3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0D6798F05E87A8BE8E39 AV: 300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1 M: 호표 9 N: 5D5383A46A0D6798F05E87A8AC65B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0D6798F05E87A8AC65B9 AV: 295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36mm, 방수 C: M D: 1 M: 호표 10 N: 5D5383A46A0D6798F05E87A8AC030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0D6798F05E87A8AC0309 AV: 300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54mm, 방수 C: M D: 2 M: 호표 11 N: 5D5383A46A0D6798F05E87A8AC2FE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0D6798F05E87A8AC2FE9 AV: 3002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1.78㎜)(3열) C: M D: 555 M: 호표 13 N: 5D5383A46A3AAD9A8535D018EE6E3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3AAD9A8535D018EE6E39 AV: 300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4㎟ C: M D: 18 M: 호표 14 N: 5D5383A46A3AAD98D6B3C4D872DF1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3AAD98D6B3C4D872DF19 AV: 302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28 M: 호표 20 N: 5D5383A46A284D9B871CF078B6EC8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284D9B871CF078B6EC89 AV: 296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6㎟ C: M D: 10 M: 호표 21 N: 5D5383A46A284D9B871AC3087A1B4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284D9B871AC3087A1B49 AV: 3004
A: 철거후재설치 B: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4C*10㎟ C: M D: 6 M: 호표 22 N: 5D5383A46A284D9B871AC3087A0AE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284D9B871AC3087A0AE9 AV: 300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16㎟ C: M D: 9 M: 호표 23 N: 5D5383A46A284D9B871AC3087A25B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284D9B871AC3087A25B9 AV: 300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25㎟ C: M D: 8 M: 호표 24 N: 5D5383A46A284D9B871AC3087AD65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284D9B871AC3087AD659 AV: 3008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77 M: 호표 12 N: 5D5383A46A0D67953CD246E8BDA03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0D67953CD246E8BDA039 AV: 2969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6㎟ C: 개소 D: 8 M: 호표 3 N: 5D5393FF66ECD4988BA3B618720E9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93FF66ECD4988BA3B618720E99 AV: 3010
A: 압착단자(접지) B: 압착단자, 25㎟ C: 개소 D: 8 M: 호표 18 N: 5D5383A46A3AAD98D6B7BF58E6180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3AAD98D6B7BF58E61809 AV: 3012
A: 압착단자(접지) B: 압착단자, 16㎟ C: 개소 D: 4 M: 호표 17 N: 5D5383A46A3AAD98D6B7BF58E634D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3AAD98D6B7BF58E634D9 AV: 3011
A: 콘센트 B: 접지형, 15A 250V, 1구 C: 개 D: 1 M: 호표 39 N: 5D5383A46A82C1954DAD9B2879C63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82C1954DAD9B2879C639 AV: 3009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커버포함) C: 개 D: 61 M: 호표 35 N: 5D5383A46A82C1977A868D18032FF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82C1977A868D18032FF9 AV: 2977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 mm C: 개 D: 3 M: 호표 36 N: 5D5383A46A82C1977A868D181DCFA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82C1977A868D181DCFA9 AV: 2978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2 M: 호표 7 N: 5D5383D76B02239D63FFE0B807BFF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D76B02239D63FFE0B807BFF9 AV: 2985
A: MULTI WIRE DUCT (COVER 포함) B: 75 x 50mm C: M D: 6 M: 호표 6 N: 5D5383D568B03C99FE139398E3069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D568B03C99FE139398E30699 AV: 3019
A: 누전차단기 B: 4P 50AF C: 개 D: 6 M: 호표 33 N: 5D5383A46A4B1C98E074F1987EB343E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5383A46A4B1C98E074F1987EB343E9 AV: 302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86 M: N: 5A35533D6DC8BF9AF8B7FCF8D297B579FB07E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35533D6DC8BF9AF8B7FCF8D297B579FB07E4 AV: 301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2 M: N: 5A35533D6DC8BF9AF8B7FCF8D297B579FB00B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35533D6DC8BF9AF8B7FCF8D297B579FB00B7 AV: 301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2 M: N: 5A35533D6DC8BF9AF8B7FCF8D297B579FB00B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35533D6DC8BF9AF8B7FCF8D297B579FB00B9 AV: 301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C: 개 D: 4 M: N: 5A35533D6DC8BF9AF8B7FCF8D297B579FB015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35533D6DC8BF9AF8B7FCF8D297B579FB0156 AV: 301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43 M: N: 5A35533D6DC8BF9AF8B9A8A8B55FE9E9C236A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35533D6DC8BF9AF8B9A8A8B55FE9E9C236A5 AV: 299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25 C: 개 D: 5 M: N: 5A35533D6DC8BF9AF8B9A8A8B55FE9E9C236A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35533D6DC8BF9AF8B9A8A8B55FE9E9C236A6 AV: 3026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22 M: N: 5A35533D6DC8BF9AF8B9A8A8B55FE9E9C2374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35533D6DC8BF9AF8B9A8A8B55FE9E9C2374B AV: 299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25 C: 개 D: 3 M: N: 5A35533D6DC8BF9AF8B9A8A8B55FE9E9C2374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35533D6DC8BF9AF8B9A8A8B55FE9E9C23748 AV: 3027
A: 내화채움구조(벽체) B: 전선관용 방화캡 19E C: 개소 D: 2 M: N: 5CAD73EA67958D9B6C4B8C481CE78C296F566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AD73EA67958D9B6C4B8C481CE78C296F5667 AV: 301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CABLETRAY설비공사 Q: 010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35㎟ C: M D: 17 M: 호표 15 N: 5D5383A46A3AAD98D6B3C4D87280F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5383A46A3AAD98D6B3C4D87280F9 AV: 2901
A: 케이블트레이 B: 300*100*t2.3mm C: M D: 17 M: 호표 25 N: 5D5383A46A558B96CCE65C6840DA0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5383A46A558B96CCE65C6840DA09 AV: 2902
A: 케이블트레이(COVER) B: 300*100*t2.3mm C: M D: 10 M: 호표 26 N: 5D5383A46A558B96CCE65C6840DA1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5383A46A558B96CCE65C6840DA19 AV: 2903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H.ELBOW, 300*100*t2.3mm C: EA D: 2 M: 호표 27 N: 5D5383A46A558B96CCE65C6840DA2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5383A46A558B96CCE65C6840DA29 AV: 2904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V.ELBOW, 300*100*t2.3mm C: 개 D: 3 M: 호표 28 N: 5D5383A46A558B96CCE65C6840DA3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5383A46A558B96CCE65C6840DA39 AV: 2905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TEE, 300*100*t2.3mm C: 개 D: 1 M: 호표 29 N: 5D5383A46A558B96CCE65C6840DA4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5383A46A558B96CCE65C6840DA49 AV: 2906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REDUCER, 300*100*t2.3mm C: EA D: 1 M: 호표 30 N: 5D5383A46A558B96CCE65C6840DA6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5383A46A558B96CCE65C6840DA69 AV: 2907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B: W300(앵커) C: 개소 D: 4 M: 호표 31 N: 5D5383A46A4B1C98E074F57834632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5383A46A4B1C98E074F578346329 AV: 2908
A: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B: W300 C: 개소 D: 5 M: 호표 32 N: 5D5383A46A4B1C98E074F5786198A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5383A46A4B1C98E074F5786198A9 AV: 290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12 M: N: 5A35533D6DC8BF9AF8B42858FBE8CB792BA3E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35533D6DC8BF9AF8B42858FBE8CB792BA3EC AV: 291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114 M: N: 5A35533D6DC8BF9AF8B42858FBE8CB792BA01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35533D6DC8BF9AF8B42858FBE8CB792BA010 AV: 291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D: 12 M: N: 5A35533D6DC8BF9AF8B42858FBE8CB792BA01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35533D6DC8BF9AF8B42858FBE8CB792BA014 AV: 2912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3 M: 호표 7 N: 5D5383D76B02239D63FFE0B807BFF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5383D76B02239D63FFE0B807BFF9 AV: 2914
A: 내화채움구조(입상) B: 방화커버(입상) & 방화앵글(수평부재)+방화폼-300*100 C: 개소 D: 3 M: 호표 1 N: 5A50F340649D3C932BA99468CF34D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50F340649D3C932BA99468CF34D9 AV: 291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철거공사 Q: 0104
A: 철거 B: 누전차단기, 4P 50AF C: 개 D: 6 M: 호표 34 N: 5D5383A46A4B1C98E074F1987EB343A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D5383A46A4B1C98E074F1987EB343A9 AV: 302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붙임4. 한림디자인고 동민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전기) - 시방서.pdf =====
목 차
1. 일반 사항
1. 일반사항
2. 공사관리
3. 준공
2. 배선설비 공사
1. 일반사항
2. 식별
3. 배선설비
4. 합성수지관공사
5. 금속관공사
6.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7. 케이블트레이공사
3. 배분전반설비 공사
1. 저압용 배분전반 시설
2. 저압용 계기함
4. 조명설비 및 콘센트설비 공사
1. 조명설비
2. 콘센트의 시설
5. 전선로
1. 가공전선로
2. 지중전선로
6. 전로의 절연
1. 전로의 절연 원칙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7. 접지시스템
1. 일반사항
2. 접지전극
3. 시공
8. 피뢰시스템
1. 일반사항
2. 재료
3. 시공

  • 1 -

1.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적용
이 시방서는 (한림디자인고)동민관 냉난방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3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
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3] 용어의 해석
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
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KEC(한국전기설비규정)
(4)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4] 법규 우선 준수
4.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및 관계령, 규칙, 기
준
(2)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 2 -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5)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7) 한국전기설비규정(KEC)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
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4.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공사 관리
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공상세도면작
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
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
장요원 및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
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
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야한다.
3] 공사수행
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2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3.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
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 3 -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책임 한계
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
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
다.
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
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동절기 공사
5.1 동절기 공사 중 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
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5.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
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
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 하여야 한다.
3. 준공
1] 예비준공검사
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2 발주자는 예비준공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
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시 준공검사 자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계․인수
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 점검(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 부분 포함)을 실
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해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내용
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 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 가 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인·허가 완료상태

  • 4 -

4] 보수용 예비품
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
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 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
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 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
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준공서류
6.1 종류 및 내용
(1) 시공 상세도면”
(2)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3)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4) 전기설비 부하계산서
(5)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에 한한다.
(6)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 5 -

2. 배선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1.1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보호 방식
1.2 전기설비의 적합한 기능을 위한 요구사항
1.3 예상되는 외부 영향에 대한 요구사항
2. 식별
1] 일반
표찰이나 기타 적절한 식별 수단을 적용하여 그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배선 계통
배선은 설비의 검사, 시험, 수리 또는 교체 시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락색)
< 전선식별 >
3. 배선설비
1]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1.1 사용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버스바트렁킹 시스템 및 파워
트랙시스템은 제외)은 다음에 따르며,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사방법
케이블공사 케이블 케이블
전선
트렁킹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관 애자
직접 시스템 덕팅 시스템
케이블 비고정 지지선 시스템 공사
고정 (몰드형, 바닥 시스템 (래더, 브래킷
매입형 포함) 등 포함)
나전선 - - - - - - - +
절연전선b - - - + +a + - +
다심 + + + + + + + 0
케이블
단심 0 + + + + + + 0
+ : 사용할 수 있다.

  • : 사용할 수 없다.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a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이 IP4X 또는 IPXXD급의 이상의 보호조건을 제공하고, 도구 등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덮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b 보호 도체 또는 보호 본딩도체로 사용되는 절연전선은 적절하다면 어떠한 절연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고
전선관시스템, 트렁킹시스템 또는 덕팅시스템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 전선 및 케이블의 구분에 따른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
1.2 시설상태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방법은 다음 따르며 이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케이블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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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법
케이블공사 케이블
케이블
트렁킹
케이블 트레이
시설 상태 전선관 시스템 애자
직접 덕팅 시스템
비고정 지지선 시스템 (몰드형, 공사
(래더,
고정 바닥 시스템
브래킷 등
매입형
포함)
포함)
접근 6, 7, 8, 30, 31,
40 33 0 41*, 42* 43, 44 -
건물의 가능 9, 12 32, 33, 34
빈공간
접근
40 0 0 41*, 42* 0 43 0 0
불가
30, 31,
케이블채널 56 56 - 54, 55 0 -
32, 34
지중 매설 72, 73 0 - 70, 71 - 70, 71 0 -
1, 2, 50, 51,
구조체 매입 57, 58 3 - 46, 45 0 -
59, 60 52, 53
20, 21, 6, 7, 8, 6, 7, 30, 31,
노출표면에 부착 - - 4, 5 36
22, 23, 33 9, 12 8, 9 32, 34
30, 31,
가공/기중 - 33 35 0 10, 11 10, 11 36
32, 34
창틀 내부 16 0 - 16 0 0 0 -
문틀 내부 15 0 - 15 0 0 0 -
수중(물속) + + - + - + 0 -

  • : 사용할 수 없다.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제조자 지침에 따름.
* :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
선의 다른 설치방법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용하며 또한 표 232.2-2의
33, 40 등 번호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배선설비)“부속서 A(설치방법)”에
따른 설치방법을 말한다.
< 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
1.3 설치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배선방법이 있다.
종류 공사방법
전선관시스템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케이블트렁킹시스템 합성수지몰드공사, 금속몰드공사, 금속트렁킹공사a
케이블덕팅시스템 플로어덕트공사, 셀룰러덕트공사, 금속덕트공사b
애자공사 애자공사
케이블트레이시스템
케이블트레이공사
(래더, 브래킷 포함)
케이블공사 고정하지 않는 방법, 직접 고정하는 방법, 지지선 방법
a 금속본체와 커버가 별도로 구성되어 커버를 개폐할 수 있는 금속덕트공사를 말한다.
b 본체와 커버 구분 없이 하나로 구성된 금속덕트공사를 말한다.
< 공사방법의 분류 >
4. 합성수지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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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조건
1.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1.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
1.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1.4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은KEC(한국전
기설비규정) 232.11.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3.1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3.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3.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
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
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5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
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
연성 도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3.7.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5. 금속관공사
1] 시설조건
1.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1.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
1.3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2]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2에 적합한

  • 8 -

것이어야 한다.
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3.1 관 상호 간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
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3.2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부분에는 절연부싱 또는 이
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3.4 관에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이
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같
다)가 4m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로서 그 전선을 넣는 관
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
하는 경우
3.5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
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
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시설조건
1.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1.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1.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1.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거할 수 있는 은폐된 장
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
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2.1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2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2.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3.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3.2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3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
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3.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
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
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

3.5. 가요전선관공사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 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할 것.
7. 케이블트레이공사
1] 일반사항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
칭형, 메시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시설조건
2.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334.7의 1의“가”(1)(가)의 시험방법
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제1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2.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
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사다리형
(1) (2) (3) (4) (5) (6)
<수평트레이의 다심케이블 공사방법>
2.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
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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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단층설치 삼각포설 설치
<수평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2.8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
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2.9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
들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
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사다리형
(1) (2) (3) (4) (5) (6)
<수직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3]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3.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의 안
전율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 11 -

3.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3.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3.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3.7 비금속재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여야 한다.
3.8 금속재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
는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
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3.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
여야 한다.
3.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3.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트레이)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 12 -

3. 배분전반 설비 공사
1. 저압용 배분전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
할 것.
1]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2]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보가 충분하도
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가운 곳에 그 사
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2. 저압용 계기함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고,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

  • 13 -

4. 조명설비 및 콘센트설비 공사
1. 조명설비
1] 등기구의 시설
1.1 적용범위
저압 조명설비 등을 일반장소에 시설 시 적용한다.
1.2 설치 요구사항
등기구는 제조사의 지침과 관련 KS표준(KS C IEC 60598) 및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등기구는 다음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시동전류
(2) 고조파 전류
(3) 보상
(4) 누설 전류
(5) 최초 점화 전류
(6) 전압강하
나. 램프에서 발생되는 모든 주파수 및 과도전류에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 보호방법 및 제어장
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3 열 영향에 대한 주변의 보호
등기구의 주변에 발광과 대류 에너지의 열영향은 다음을 고려하여 선정 및 설치하여야 한다.
가. 램프의 최대 허용 소모전력
나. 인접 물질의내열성
(1) 설치 지점
(2) 열 영향이 미치는 구역
다. 등기구 관련 표시
라. 가연성 재료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작자에 의해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
으면, 스포트라이트나 프로젝터는 모든 방향에서 가연성 재료로부터 다음의 최소 거리를 두고 설치
하여야 한다.
(1) 정격용량 100 W 이하 : 0.5 m
(2) 정격용량 100 W 초과 300 W 이하 : 0.8m
(3) 정격용량 300 W 초과 500 W 이하 : 1.0m
(4) 정격용량 500 W 초과 : 1.0m 초과
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가. 고정배선에 접속
(1) KS C IEC 60670-1-A(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부속품의 박스와
외함-제1부 : 일반 요구사항)의 관련 표준에 따른 박스
(2) 박스에 고정된 아웃렛 등기구 접속용 장치
(3) 배선계통에 직접 접속되도록 고안된 전기기기
나. 관통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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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 C IEC 60998-2-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제2-3부 : 절연
관통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 요구사항)에 다른 전원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2) 관통 배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설치커플러
(3) 그 밖에 적합한 접속기구
1.5 등기구의 집합
하나의 공통 중성선만으로 3상회로의 3개 선도체 사이에 나뉘어진 등기구의 집합은 모든 선도체가
하나의 장치로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2] 옥외등
2.1 사용전압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을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2.2 분기회로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12.6.4(분기회로의 시설)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옥내용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옥외등과 옥내등을 병용하는 분기회로는 20A 과전류 차단기 분기회로로 할 것.
2.3 배선
가. 옥측에 시설할 경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12.6.4(분기회로의 시설)에 따라 시설할 것.
나. 옥외에 시설할 경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20(전선로)에 따라 시설할 것.
2.4 옥외등의 인하선
옥외등 또는 그의 점멸기에 이르는 인하선은 사람의 접촉과 전선피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공사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가. 애자공사 (지표상 2m 이상의 높이에서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 한한다.
나. 금속관공사
다. 합성수지관공사
라. 케이블공사 (알루미늄피 등 금속제 외피가 있는 것은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2.5 기구의 시설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기구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는 옥내에 시설할 것. 다만, 견고한 방수함속에
설치하거나 또는 방수형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노출하여 사용하는 소켓 등은 선이 부착된 방수소켓 또는 방수형 리셉터클을 사용하고 하향
으로 시설할 것.
다. 부라켓 등을 부착하는 목대에 삽입하는 절연관은 하향으로 하고 전선을 따라 빗물이 새어 들
어가지 않도록 할 것.
라. 파이프펜던트 및 직부기구는 하향으로 부착하지 말 것. 다만, 처마 밑에 부착하는 것 또는
방수장치가 되어 플렌지 내에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없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 파이프펜던트 및 직부기구를 상향으로 부착할 경우는 홀더의 최하부에 지름 3㎜ 이상의 물
빼는 구멍을 2개소 이상 만들거나 또는 방수형으로 할 것.
2.6 누전차단기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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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3] 전주외등
3.1 적용범위
대지전압 300V 이하의 형광등, 고압방전등, LED등 등을 배전선로의 지지물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2 조명기구 및 부착금구
조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및 부착금구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한 것.
나. 기구는 광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갓 도는 글로브가 붙은 것.
다. 기구는 전구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기구의 인출선은 도체단면적이 0.75㎟ 이상일 것.
마. 기구의 부착밴드 및 부착용 부속금구류는 아연도금하여 방식 처리한 강판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이고, 또한 쉽게 부착할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것일 것.
바.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58(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시설할 것.
3.3 배선
가. 배선은 단면적 2.5㎟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다음 공사방법 중에서 시설하여야 한다.
(1) 케이블공사
(2) 합성수지관공사
(3) 급속관공사
나. 배선이 전주에 연한 부분은 1.5m 이내마다 새들(SADDLE) 또는 밴드로 지지할 것.
다.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수밀
식(젤타임)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라. 사용전압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1.1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3.4 누전차단기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4] 점멸기의 시설
점멸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1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에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
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4.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3 점멸기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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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입형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할 것.
나. 점멸기 자체가 그 단자부분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덮여 있
는 것은 이것을 벽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호 커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에 관계없이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방호 커버는 벽 내의 충진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생략할 수 있다.
4.4 욕실 내는 점멸기를 시설하지 말 것. 다만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41.14(소세력 회로)의 규
정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5 가정용전등은 매 등기구마다 정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장식용 등기구(상들리에, 스포트
라이트, 간접조명등, 보조등기구 등) 및 발코니 등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6 공장·사무실·학교·상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자동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
나. 극장, 영화관, 강당, 대합실,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야 하는 특수장소
다. 등기구수가 1열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
라. 광 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
마. 건물구조가 창문(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문을 말한다)이 없거나 공장의 경우 제품의 생산 공
정이 연속으로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
4.7 여인숙을 제외한 객실 수가 30실 이상(⌜관광 진흥법⌟ 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
업 또는 숙박업)인 호텔이나 여관의 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에는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
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한 장치를 할 것. 다만, 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
등의 조명용전원은 적용받지 않는다.
4.8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등(타임스위치 포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관광 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
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나.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4.9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를
설치하여 주광에 의하여 자동점멸 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4.10 자동조명제어장치의 제어반은 쉽게 조작 및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하고, 자동조명제어장
치에 내장된 전자회로는 다른 전기설비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
2. 콘센트의 시설
1]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1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1.2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
스 속에 시설할 것. 다만,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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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에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1.3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수구조의 플로어박스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들 박스의 표
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
1.4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
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
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
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접지시스템의 규정
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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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선로
1. 가공전선로
1] 전파장해의 방지
1.1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2 1.1의 경우에 1kV 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장해 측정용 루프 안테나의 중심은 가
공전선로의 최외측 전선의 직하로부터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외측 15m 떨어진 지표상 2m에
있게 하고 안테나의 방향은 잡음 전계강도가 최대로 되도록 조정하며 측정기의 기준 측정 주파수
는 0.5MHz ± 0.1MHz 범위에서 방송주파수를 피하여 정한다.
1.3 1kV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531KHz에서 1602KHz까지의 주파수대
에서 신호대잡음비(SNR)가 24dB이상 되도록 가공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며, 잡음강도(N)는 청명시의
준첨두치(Q.P)로 측정하되 장기간 측정에 의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정규분포에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기로 샘플링 데이터를 얻어야 하고 또한 지역별 여건을 고
려하지 않은 단일 기준으로 전파장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신호강도(S)는 저잡음지역의 방송전계강
도인 71dB㎶/m(전계강도)로 한다.
2]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2.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전차전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또는 가공전차선을 동일지지물
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1 및 2.2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32.2(가공케이블의 시설)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
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4]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미만에 시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
나. 지지물에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다.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라. 지지물이 산간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지중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시설
1.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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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m 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가 충분하
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
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으로 한다.
나.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1.3 지중 전선을 냉각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넣은 관내에 물을 순환시키는 경우에는 지중전선로는
순환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4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
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바인덕트 케이블 또는 “마”부터 “사”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특고압 지중전선은 “나”에서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로 지중전선의 위와 옆을 덮어 시설하는 경우
라. 지중전선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최대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특고압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마.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겹쳐 감은 강대 또는 황동대(성형가공을 한 것을 제외
한다)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34.1(지중전선로의 시설) 4. “마”와 같다.
바.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성형가공을 한 강대 및 황동대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KEC(한
국전기설비규정) 334.1(지중전선로의 시설) 4. “바”와 같다.
사.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강관을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34.1(지중전선로의 시설) 4. “사”와 같다.
1.5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연조치를 하거나 암거내에 자동 소
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피복이 된 지중전선을 사용할 것.
나.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으로 지중전선을 피복할 것.
다.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넣어 지중전선을 시설할 것.
1.6 1.5의 “가”부터 “다”까지에서 규정한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은 KEC(한국전기설비
규정) 334.1(지중전선로의 시설) 6.에 따른다.
2] 지중함의 시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나.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다.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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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라.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마. 지중함의 뚜껑은 KS D 404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압지중함의 경우에는 절연성능이 있는 고
무판을 주철(강)재의 뚜껑 아래에 설치할 것.
바. 차도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 지중함은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을 사용할 수 있
다.
3]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금속
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4.1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0.3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0.6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
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
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0.5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
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3 특고압 지중전선이 4.2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
격거리가 0.3m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
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4.2에 규정한 고나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5.1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겅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15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3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2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
우, 그 이격거리가 0.1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관로식으로 시공시 지하매설 공간이 부족으로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하여 관로 사이를 콘크리
트 등 견고한 격벽 또는 채움재로 보강한 경우
나. 압입공법을 적용한 경우

  • 21 -

6. 전로의 절연
1. 전로의 절연 원칙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피뢰기의 접
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 공사 또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에 따라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또는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에 따라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의 접지점
4]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에 따라 저압 가공 전선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5]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다중 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6]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에 따라 시설하는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 접지공사를 하
는 경우의 접지점
7] 저압전로와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저압전로[자동제어회로․원방조작회로․원방감시장치의 신호
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 등” 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
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8]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8.1 시험용 변압기,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용변압기, 음
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기부식방지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
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8.2 전기욕기・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9]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에 의하여 직류계통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 mA 이하이면 그 전
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131,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 132-1에
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 22 -

아니하다.
전 로 의 종 류 시 험 전 압
1. 최대사용전압 7 kV 이하인 전로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2.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25 k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 것에 한한다)
3.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60 kV 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 kV 미만으로
다) 되는 경우는 10.5 kV)
4.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 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6. 최대사용전압이 60 kV 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제외한다)
7. 최대사용전압이 170 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
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8.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이하 이장에
서 “직류 저압측 전로”라 한다)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 전로의 종류 및 시험전압 >
표의 8에 따른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
E: 교류 시험 전압(V를 단위로 한다)
V: 역변환기의 전류 실패 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 이상전압의 파
고 값(V를 단위로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전압은 E의 2배의 직류
전압으로 한다.
3]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은 정격전압을
24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경우,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표준: IEC 62067 및 IEC 60840).
4] 최대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고 양단이 중성점 직접접지 되어 있는 지중전선로는, 최대사용
전압의 0.64배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
이)에 연속 60분간 절연내력시험을 했을 때 견디는 것인 경우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은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별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절연내력 확
인방법에 적합한 시험 및 측정을 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제2(표 132-1의 1을 제외한다)의 규
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의 절연체가 XLPE 등 고분자재료인 경우 0.1
Hz 정현파전압을 상전압의 3배 크기로 전로와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제2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23 -

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회전기 및 정류기는 표< 전로의 종류 및 시험전압 >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1.6배
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7. 접지시스템

  • 24 -

1. 일반사항
1] 요구접지저항
1.1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1.2 접지 계산서 참조
2] 적용기준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2. 접지전극
1] 접지시스템
1.1 서지 임피던스의 최소화
1.2 방전을 통한 서지 임피던스 저감효과
1.3 내부 전해질 물질 충진
1.4 환경에 무해한 접지
1.5 건물과 같은 제품 수명유지 기대
1.6 편리한 설치기능
1.7 한국전기연구원(KERI) 방전성능 확인
3. 시공
1] 설치방법
1.1 설치 시 고려사항
1.1.1 현장의 토목과 지반 터파기에 대한 사전협의 후 공사시작.
1.1.2 접지선은 나동선(BC)을 사용하여 MESH접지선을 포설하며 슬리브로 연결한다.
1.1.3 접지봉이 매설될 지름과 깊이는 규격을 지킴.
1.1.4 포설된 MESH에 SUS접지모듈 또는 접지봉을 설치한다.
1.1.5 시공 시 부분별 시공사진을 완료 후 보고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6 간격에 따라 MESH접지를 포설한다.
1.1.7 접지 설계에 의해 정해진 규격대로 지반 터파기를 한다.
1.1.8 지반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1.2 시스템 설치 예비작업
2] 접지전선의 매설
2.1 접지전선은 암반 노출 시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표면에 바로 포설 및 접속 한다.
2.2 접지전선을 포설 및 접속한 후 바로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인출 접지선
3.1 접지전극에서 인출하는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녹색의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함.
3.2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령에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함.
3.3 인출될 G.V전선을 포설된 나동선과 WELDING 접속하여 입상.
4] 접지선의 접속 및 접지저항 검사
4.1 접지선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한 발열용접(Exothermic Weling)으로 접속하거나 압
착슬리브 방식으로 한다.
4.2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 25 -

이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한다.
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8. 피뢰시스템

  • 26 -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2. 재료
1] 재료
1.1 수뢰부의 구성
1.1.1 피뢰설비는 수뢰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KS C IEC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피뢰설비는 한국 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이어야 한다.
1.1.3 안테나 보호용 피뢰침 설치 시 안테나와 1.5m 이상 이격하며, 500mm 이상 높게 돌침부를
설치한다.
1.2 수뢰부 시스템
뇌격이 피 보호 범위 내로 침입할 확률은 수뢰부 시스템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상당히 감소되
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2.1 수뢰부 시스템은 KS C IEC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1.2.2 수뢰부 시스템의 사용 재료별 최소 치수는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 으
로 한다.
1.2.3 수뢰부 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1.2.4 수뢰부 시스템의 배치는 해당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하며, 수뢰부 시스템 설계 시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크기법을 개별 또는 조합하여 사용한다.
1.2.5 다음의 건축물 자연적 구성부재 부분은 수뢰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1.2.5.1 다음에 적합한 보호범위를 덮는 금속관
각 부분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금속판의 천공을 방지하거나 판의 하부에 있는 높은 가연성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판 두께 0.5mm 이상인 것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것
금속판 상부의 비금속 재료를 피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킨다.
1.2.5.2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 상호 접속된 철근 등)에서 그 상부가 비 금속제 지
붕재인 경우에 그것을 보호범위에서 제외 한다
1.2.5.3 홈통, 장식재, 난간 등 금속제 부분의 단면적이 KS C IEC 규격 표6의 규정된 값 이상이어
야 한다.
1.2.5.4 두께가 철제 4mm, 동제 5mm. 알루미늄제 7mm로 제작된 일반적인 금속제의 배관이나 탱
크로 뇌격점의 내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3 인하도선
1.3.1 인하도선은 KS C IEC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인하도선의 사용 재료별 최소치수는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3.3 위험한 불꽃방전의 발생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뇌격점과 대지 사이의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27 -

다수의 병렬 전류통로를 형성해야 한다.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KS C IEC의 요건에 따라 구조물의 도전성 부분에 등전위본딩을 실시해야 한다.
1.3.4 자연적 구성 부재
건축물 등의 다음 부분은 자연적 구성부재의 인하도선으로 보아서 인하도선을 생략할 수 있
다.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는 금속제 설비
크기가 KS C IEC 규격 표6의 규정된 값 이상인 금속제 설비
건축물의 전기적 연속성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금속
건축물의 상호 접속된 강재 구조체
다음에 적합한 정면 부재, 측면 레일 및 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과 같고 또한 두께가 0.5mm 이상 인 것
수직방향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부분간의 간격이 1mm 이하이거나 또는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이상인 것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Ω 이하이어야 한다.
1.4 수평도체
1.4.1 도체재료는 동, 스테인리스 강 또는 알루미늄의 단선, 연선, 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1.4.2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50㎟ 이상으로 한다.
1.4.3 수평도체는 용마루, 파라페트, 지붕 그 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고, 슬래브 지붕
위에 설치할 경우 바깥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한다.
1.4.4 수평도체는 접지극에 접속한다.
1.5 접지단자함
1.5.1 내부에는 황동볼트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1.5.2 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5.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으로 한다.
1.5.4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F-GV WIRE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접지시스템
1.5.1 접지극은 길이 1m 이상, 바깥지름12㎜ 이상의 용융 아연도 강봉, 동복 강봉, 동봉, 용융 아
연도 배관용 탄소강 강관(두께 2㎜ 이상) 및 STS 304 스테인리스강 강관(두께 1㎜ 이상)으로
한다.
1.5.2 접지극은 면적 0.35㎟(한쪽 면) 이상의 동판(두께 1.4㎜ 이상)으로 한다.
1.5.3 알루미늄 및 기타 부식하기 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5.4 접지극들은 1개 또는 복수의 환상 접지극,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 방사형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을 사용한다.
1.5.5 판형 및 소형 접지격자매트(메시)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특히 접속부가 부식될 우려가 있으
므로 가능하면 피한다.
1.5.6 단독의 긴 접지도체를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조의 도체를 적당히 배치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3. 시공
1] 시공기준

  • 28 -

1.1 시설조건
1.1.1 건축물의 피뢰설비는 국제전기표준협회의 국제규격 IEC 62305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한다.
1.1.2 직격뢰와 간접뢰로 인한 내부 전력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지보호장치(SPD)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수뢰부 시스템
1.2.1 수뢰부를 돌침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상부에서 250mm 이상 돌출시킨다. 다만, 「건축
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2 수뢰부를 지지 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1.2.3 돌침 또는 수평도체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크기법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전체 보호
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1.2.4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
가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
가 60m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전기적 연
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5 수뢰부는 마감제인 아연강판 등 철골재인 자연적구성부제 수뢰부를 판단하여 구성한다.
1.3 인하도선
1.3.1 수뢰부에 연결되는 인하도선(피뢰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피 보호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
1.4 접지시스템
1.4.1 접지극은 1개 또는 복수의 환상 접지극,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 방사형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 등을 사용한다.
1.4.2 A형 접지극은 방사형 접지극, 수직 접지극, 판상 접지극이며 접지극 수는 2이상으로 한다.
1.4.3 B형 접지극은 환상 접지극, 기초 접지극 또는 망상 접지극으로 구성하며 각 인하도선에 접속
한다.
1.4.4 접지저항은 가능한 낮은 값을 권장하며, 접지극의 최소 길이는 접지시스템의 형태에 따라
KS C 62305에 의하여 정한다.
1.4.5 1조의 인하도선에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할 경우 그 간격은 2m 이상으로 하고,
지하 500mm 이상의 깊이에서 50㎟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1.4.6 외부 환상 접지극은 최소길이 500mm로 벽과 1m 이상 떨어져 매설한다.
1.4.7 접지극은 피보호범위의 외측에 깊이 750mm 이상으로 매설하고, 지중에서 상호의 전기적 결
합 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1.4.8 매설접지극 시공 중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4.9 접지극의 종류, 매설깊이는 부식, 토지의 건조와 동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등가대
지저항을 안정시켜야 한다. 토지가 결빙상태로 있는 경우에 수직 전극이 1m 이상이면, 그 효
과를 무시할 수 있다. 견고한 암반이 노출한 경우에 B형 접지극으로 설치해야 한다.
1.4.10 자연적 접지극
상호 접속한 콘크리트의 철근이나 기타 적당한 금속제 지하 구조물이 직경 10㎜, 동제 50
㎟ 이상인 경우 이들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내의 철근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파괴방지를 위해 상호 접속

  • 29 -

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1.4.11 접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4.12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제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1.5 접속
수뢰부와 인하도선, 인하도선 상호간 및 인하도선과 접지시스템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
여야 한다.
1.5.1 인하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전기적연속성을 원칙으로 한다.
1.5.2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 도체의 인장강도에 80% 이상으로 한다.
1.5.3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
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1.5.4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5.5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5.6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접속은 땜질, 용접, 압착, 나사조임이나 볼트조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6 접지저항 규정 값 미달일 경우 접지극 보강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더라도 접지저항이 규정 값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 값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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