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한림디자인고 동민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 공고문.hwp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공고 제2026-38호
한림디자인고 동민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평가대상업종 (평가비율) 325,573,889 32,557,388 358,131,277 0 358,131,277 0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2. A값 (단위 : 원) A값 국민 연금 보험료 국민 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10,360,103 3,040,424 2,301,120 302,367 1,472,205 3,243,987 0
2. 2026.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금 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및 내역서 열람은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열람 가능(043-841-2204 김기준 주무관)
3.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11.(수) 10:00
4.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수) 11:00, 우리 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의 경우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신규 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공정구성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100%)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바.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비허용) 전문공사입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10.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적격심사 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낙찰 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시스템(G2B)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공정 및 비율은 기계설비공사(추정가격 : 325,573,889원) 100%입니다.
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위 공사업종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합 계 금액(원) 3,040,424 2,301,120 302,367 1,472,205 7,116,116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3,243,987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견적)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100%)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151,478,570원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마당-알림판-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
17.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참고사항 및 사후정산
가. 한림디자인고등학교는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
습니다.
사.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아.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
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
사] -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의 계약 및 내역 관한 문의: 행정실(☎043-841-2204, 담당자 김기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11.
.
서약자 :
(인)
한림디자인고등학교재무관 귀하
===== 붙임1. 한림디자인고 동민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 공고문.pdf =====
===== 붙임2. 한림디자인고 동민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림디자인고 본관동 냉난방기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3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 * 3.11% G: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1.2 G: 미적용
A: CE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냉난방장비(완제품)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림디자인고 본관동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림디자인고 본관동 냉난방기 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냉난방기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Q: 6 R: 3 S: T:
A: 010104 냉난방장비설치공사 B: 완제품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Q: 9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림디자인고 본관동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1
A: 룸컨트롤러 B: 룸컨트롤러 C: 개 D: 43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1 AV: 93
A: 무선룸컨트롤러 (냉난방용) B: 무선룸컨트롤러 (냉난방용) C: 개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E AV: 94
A: DMS제어장치 B: DMS제어장치 C: 개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F AV: 95
A: 유연호스 B: 유연호스 C: 개 D: 43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0 AV: 96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12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1 AV: 97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3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2 AV: 142
A: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3 AV: 143
A: 설치비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44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4 AV: 145
A: 설치비 B: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426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5 AV: 146
A: 설치비 B: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162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6 AV: 147
A: 설치비 B: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C: M D: 60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7 AV: 148
A: 설치비 B: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238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8 AV: 149
A: 설치비 B: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 C: M D: 30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5C9 AV: 150
A: 설치비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58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9 AV: 151
A: 설치비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C: M D: 12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8 AV: 152
A: 설치비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20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B AV: 153
A: 설치비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 및 CD 관설치 C: M D: 67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A AV: 154
A: 설치비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638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D AV: 155
A: 설치비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12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C AV: 156
A: 설치비 B: 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조 D: 4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F AV: 157
A: 설치비 B: SI-LF145, 싱글형받침대 C: 조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E AV: 158
A: 설치비 B: SH-G1670, 가스엔진히트펌프 45/56/71kW공용, 방진가대 C: 조 D: 6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1 AV: 159
A: 설치비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0 AV: 160
A: 실외기 명판 B: STS, 실외기 및 MCC용 C: EA D: 10 M: N: 45956B00E5682B409AD051C236D25F95FEE6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956B00E5682B409AD051C236D25F95FEE6D AV: 17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냉난방기철거 B: Q: 010102
A: 천장형 에어콘철거 B: 실내기철거 C: 대 D: 42 M: 호표 1 N: 45706D1EA4615C6F9F8E196B067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706D1EA4615C6F9F8E196B067B9 AV: 27
A: 실외기철거 B: 실외기철거 C: 대 D: 8 M: 호표 2 N: 45706D1EA4615C6F9F8E196B067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706D1EA4615C6F9F8E196B067B8 AV: 30
A: 직립형 철거 B: (실외기포함) C: 대 D: 1 M: 호표 3 N: 457061CE2B6AA37C9AB68F3B160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7061CE2B6AA37C9AB68F3B16033 AV: 73
A: 온도조절기철거 B: 온도조절기 C: 개 D: 42 M: 호표 4 N: 45956B00E469BFED97B1F64AC6CB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956B00E469BFED97B1F64AC6CB2 AV: 75
A: 플렉시블 덕트 철거 B: D200 C: M D: 868 M: 호표 5 N: 4570663E2B677B709036389B36B6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70663E2B677B709036389B36B6C AV: 163
A: 디퓨저철거 B: 디퓨저 C: 개 D: 261 M: 호표 6 N: 457067B0A964A60797C507548605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7067B0A964A60797C5075486052 AV: 112
A: 흡입구 철거 B: 그릴 C: 개 D: 116 M: 호표 7 N: 4570663E286A2CEB9ABEF27496B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70663E286A2CEB9ABEF27496B44 AV: 165
A: 흡음텍스 설치 B: 기존천장재재사용 C: M2 D: 152 M: 호표 8 N: 45B96038AD6714F09CB2F953F67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96038AD6714F09CB2F953F6768 AV: 113
A: 흡음텍스 해체 B: 기존천장재재사용 C: M2 D: 152 M: 호표 9 N: 45B86EEC6D67E38293578444167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86EEC6D67E3829357844416772 AV: 114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C: M2 D: 44 M: N: 429F6E95186C983A9987C1B146B7FC4D5AF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9F6E95186C983A9987C1B146B7FC4D5AFAB AV: 115
A: 드레인배관 철거 B: D32 C: M D: 300 M: 호표 10 N: 457061CE2B6AA37C9AB68F3B161D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7061CE2B6AA37C9AB68F3B161DF AV: 110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12.7~D15.88 C: M D: 419 M: 호표 11 N: 457061CE2B6AA37C9AB68F3B161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7061CE2B6AA37C9AB68F3B161DA AV: 171
A: 부자재 B: 드레인펌프 C: 개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20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20B AV: 168
A: 부자재 B: 플렉싱타입 (GEO 배관세척) C: 식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2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20A AV: 169
A: 콘크리트 기초 B: 실외기 기초추가보강, 6000*1000*200 C: 개소 D: 1 M: 호표 12 N: 44E66265346AF6109EF1E87DB67C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E66265346AF6109EF1E87DB67CE AV: 173
A: 시트복합우레탄방수 B: 바닥,노출 C: M2 D: 9 M: 호표 13 N: 452863AFE96AC79F93ECF1A1A60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2863AFE96AC79F93ECF1A1A6008 AV: 174
A: 설치비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430 AV: 17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폐기물처리비 B: Q: 010103
A: 혼합건설폐기물 B: 단열재 C: m3 D: 3 M: N: 45B96E5DA862FA839A9FDE410646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5B96E5DA862FA839A9FDE4106464 AV: 6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 M: N: 45F46A5CC16BF71A9133188176A130657FA4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5F46A5CC16BF71A9133188176A130657FA46 AV: 7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냉난방장비설치공사 B: 완제품 Q: 010104
A: 지열 실외기 B: 냉방55.5/난방55.2kW (3상)_20HP C: 대 D: 6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C AV: 78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23.3/난방26.5kW (3상)_8HP C: 대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F AV: 79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63.8/난방71.8kW (3상)_22HP C: 대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E AV: 80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75.4/난방84.8kW (3상)_26HP C: 대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9 AV: 8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8 AV: 8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5.2/난방6.0kW, 4방향천장형 C: 대 D: 3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A AV: 84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B AV: 8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0.0/난방11.0kW, 4방향천장형 C: 대 D: 8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5 AV: 85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1.0/난방12.8kW, 4방향천장형 C: 대 D: 27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784 AV: 8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6 AV: 87
A: 직립형 B: 냉방14.5/난방16.3kW, 직립형 C: 대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7 AV: 88
A: 벽걸이형 냉난방기 B: 냉방2.7/난방3.2kW, 벽걸이형 C: 대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4 AV: 89
A: 실내기판넬 B: 중형 1Way실내기용 C: 개 D: 1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5 AV: 90
A: 실내기판넬 B: 4way실내기용(신규용) C: 개 D: 42 M: N: 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216A614E6A7E139CF20725460A3CE9796E3 AV: 9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15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CD
A: 7 B: 재해예방기술지도 C: E1
A: 8 B: 관급자재 C: DK
A: 9 B: 냉난방장비(완제품) C: D7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붙임3. 한림디자인고 동민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 시방서.pdf =====
목 차
제1절 총 칙
제2절 철거 공사
제3절 냉난방기 설치 공사
- 1 -
제 1 절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 한다.
(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한다.
(3)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
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
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
란 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
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Ÿ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
기로 한 자를 말한다.
Ÿ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Ÿ 담당원: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Ÿ 시공기사: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
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Ÿ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Ÿ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Ÿ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 2 -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
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
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3 (1)의 ⑥에 따른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8 공사현장관리
1.8.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
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
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8.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8.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
음 사항을 준수한다.
(2)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 3 -
(3)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
의 깊게 수행한다.
(4)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8.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
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8.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8.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8.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8.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9.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
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9.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
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
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 4 -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1.9.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1.9.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
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1.9.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 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
수한다.
- 5 -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
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3(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
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 6 -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
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
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
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
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
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
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 7 -
2. 자 재
2.1 기기 및 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
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
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
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
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
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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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3.1 일 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
업
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
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
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
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
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 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
는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
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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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제 2 절 철거 공사
1. 적용 범위
기계설비 장비 및 배관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하거나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
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 정한다.
① 해체대상의 규모 파악
-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②관계자와 현장 조사
(2) 환경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파악하여 해체공사시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한다.
3.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
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
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후 철거를 하여
야 한다.
(4)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감시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에 맞춰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3)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자재는 안전하게 지정 장소에 모아 둔다.
(6) 고재는 상성 분리 후 수요처에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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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기물은 규정에 맞게 처리한다.
5. 마무리 작업
(1)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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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냉난방기 설치 공사
1. 실내기 설치
1) 실내기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온풍이 냉방 및
난방 공간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토출 방향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실내기는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⑤ 온풍 난방기의 설치는 각 부위의 누설이 없고,보수 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바닥 면과 수직이고, 벽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등에
의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실외기 하부에는 빗물이나 눈이 쌓이는 높이보다 높게 Base를 설치한다.
5) 실외기는 각종 기초 위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6)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3. 냉매 배관
1) 연결배관의 보온(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t)
로 전 배관을 보온(단열) 한다.
2) 단열 작업 후에는 실내·외기 연결선을 포함하여 단열 Tape로 감는다.
또한,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려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3) 실내·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의 단열작업을 실시하고, 단열작업 후에는 배관 및 실내·외기의
연결전선을 포함하여 Taping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4) 냉·난방 싸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 모세관, 팽창밸브,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5) 냉매배관 Size는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6)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1.5~2m 간격으로 지지(지탱)해
주어야 한다.
4. 실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배관이 외부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배관의 손상을 방지한다.
3) 배관을 COVER 시공할 때에는 향후 서비스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4)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1 Cycle 총배관 거리/수직 고저 차는 가능하면 제품 규격
이내로 시공한다.
5) 수직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10m마다 오일트랩을 설치해 준다.
5. 드레인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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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수관(드레인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설치한다.
6. 결선 전기 공사(전기 인입 공사는 수요처부담)
1)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실내외기(히터포함) 연결전선은 해당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전선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배선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메인(Main) 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5) 냉난방기는 필요에 따라 한 대당 하나의 차단기(ELB, Earth-leakage breaker)를 설치
한다. (수요처부담)
7.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 사양 및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 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 인지를 확인한다.
5) 실내기의 센서 온도, 고압, 저압 등 각종 계측기 작동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6)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은 계약자부담으로 한다.
9. 수요처 요구로 시행하는 다음공사는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1) 각종 천공작업(간단한 천공작업은 제외)
2) 특수장비(크레인,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 현장여건(고층건물,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량의 중량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이 하차,반입이 곤란할 경우
3) 실외기별 ELB(누전차단기) 설치
4) 설치지역이 도서지역 및 산간지역일 경우 설치장소까지의 운송에 따른 운임은 수요기관
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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