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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600]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용역(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7.8억원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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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886호
(긴급)용역입찰공고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 별첨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 후 입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장기계속계약의 입찰공고로서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이 미확보시(불충분 포함), 발주기관은 해당 연도 계약 금액을 조정(감액)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입찰공지 포함)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및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및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로구 공무원은 문자 또는 전화로 투찰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 용역금액 : 금854,061,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 776,419,091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 공고기간 : 2026. 11. 02.(월) ~ 2026. 11. 13.(금)
구 분
용역기간
용역금액
노선수
총 차
2026.12.01. ~ 2028.12.31.
금854,061,000원

1차(2026년)
2026.12.01. ~ 2026.12.31.
금35,195,000원
2개노선
2차(2027년)
2027.01.01. ~ 2027.12.31.
금409,433,000원
3개노선
3차(2028년)
2028.01.01. ~ 2028.12.31.
금409,433,000원
3개노선
▶ 중 요 사 항 ◀
※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제한경쟁, 단독이행(지입차량 불가), 비예가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 체결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별(연차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이 감액되거나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연도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손해(간접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어떠한 책임(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등)도 지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1차년도 사업 착수(운행)가 지연될 경우, 실제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노선 내 정차수는 용역 중에도 증가될 수 있으니 감안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직접제출)
구 분
입찰참가 등록서류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일
일 시
2026. 11. 13.(금) 10:00~17:00
(※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26.11.18(수)
14시 [구로구청 창의홀(본관3층)]
예 정
장 소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본관 2층)
방 법
대표자 방문 제출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반드시 지참/ 신분증 지참
※ 우편• FAX• 인터넷 모두 제출 불가

2.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동 도급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분야: 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코드: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

라. 모바일앱(APP)으로 구현되는 자체 개발한 차량관제 및 승차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탑승권(QR코드) 발급(차량 내 QR리더기 도입) 및 앱서비스제공
  •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운행차량의 노선과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 시간대/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정보제공

마.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구분
세부제품번호
세부제품명
1
7811189904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직접생산확인증명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사. 입찰공고일 기준 차량출고 1년 이내의<hp:fwSpace/>, 「25인승 승합•중형 (카운티급)」 차량 2대 및 「16인승 승합•중형(쏠라티급)」 차량 1대를 소유한 업체 [총3대]

아. 운행 차량 차고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자.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단독이행만 허용 (공동수급, 하도급 및 지입 불허)
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

타..<hp:fwSpace/>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시까지,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hp:lineBreak/>(☞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등) 제출 ※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가. 제출기간 : 2026. 11. 13.(금) 10:00 ~ 17:00 ※점심 시간 제외(12:00~13:00)
나. 제출장소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구로구청 본관 2층 교통행정과 (곽태호 주무관) :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안서 평가자료 등

다. 작성방법 :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함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의 서식 참조 요청)
※ 제안서 제출 당일에 접수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4.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관련 사항 ※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가. 일시 및 장소 : 2026.11.18.(수) 14시(구로구청 본관3층 창의홀) 예정 ※ 변경시 개별통지
나. 제안서 설명시간 : 제안사별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라. 발표 및 참석자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심사 제외(기술능력평가중 정성평가 최하점 배정)

<hp:fwSpace/> • 내 용 : 참여업체 제안내용 설명,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설명회 자료 : 사업제안서, PPT자료
<hp:fwSpace/>

  •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 발표자(참가신청서에 명시된자) 외 1인으로 제한

※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
(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hp:fwSpace/> <hp:fwSpace/> • 발표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hp:fwSpace/><hp:fwSpace/>•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마.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입찰참가 등록 서류>
구분
항 목
접수부서
제 출 서 류
서식
입
찰
등
록
서
류
신청서
구로구
교통행정과
(본관 2층)
○ 입찰참가신청서
※<hp:fwSpace/>대리인 접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1
서식2
서 류
○ 법인인감 지참 (사용인감계 사용시는 사용인감)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약서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및 자동차손해보험 가입 증서 각 1부.
○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제안서 관련 서류>
구분
항 목
접수부서
제 출 서 류
서식
기
술
능
력
평
가
서
류
접수증
구로구
교통행정과
(본관 2층)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서식8
정량적평가
○ 정량적평가분야 평가표 표지
○ 사업체 현황
○ 정량적평가(사업수행증력) 자체평가표 1부
○ 승무사원 인력 보유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버스차량 확보 현황(차량등록증, 차량사진등)
○ 용역 수행실적(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1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부
○ 차량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정성적평가
○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 11부

  • 원본 2부(보관용): 업체명 표시,
  • 사본 10부(평가용): 업체식별정보 미표시(업체명등)

○ USB(제안서 원본, 사본 포함)
서식14

입찰가격<hp:fwSpace/>평가
○ 입찰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밀봉 후 인감 날인)
서식15

※ 제안서 발표시간 : 총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ㆍ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자세한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 제안서 평가배점(총 10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30점)+정성적평가(5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구로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1) 입찰자는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정산 항목에 대해 관련 법령 및 2026년 관계 기준 요율 이상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낙찰 후 계약내역서 작성시에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반영 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 적용 기준: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른 2026년 기준 요율 적용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정산과목에 대해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실비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각 차수별 기성 및 완수검사 시 납입확인서, 완납증명서, 이체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정산 기준 및 누락분 처리

  • 법정정산과목은 각 차수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한도로, 각 차수별 완수검사(정산)시까지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차수별 감액정산이 안된 누락분이 발견될 경우 마지막 차수 계약 완수검사(정산)시 감액 정산합니다.

※ 각 차수에에서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 및 최종 차수에서 증액정산은 불가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구로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사업자 선정결과는 별도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용역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제안서 및 사업 관련 :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곽태호 (☎ 860-2795)
※ 계약문의 : 구로구청 재무과 정은지 (☎ 879-2713)
※ g2b시스템 이용문의: - g2b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구로구 (분임)재무관

===== [변환본]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886호
(긴급)용역입찰공고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 별첨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 후 입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장기계속계약의 입찰공고로서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이 미확보시(불충분 포함),
발주기관은 해당 연도 계약 금액을 조정(감액)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입찰
공지 포함)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및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및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로구 공무원은 문자 또는 전화로 투찰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칭 피해가 발생하
고 있으니, 이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 용역금액 : 금854,061,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 776,419,091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 공고기간 : 2026. 11. 02.(월) ~ 2026. 11. 13.(금)
구 분 용역기간 용역금액 노선수
총 차 2026.12.01. ~ 2028.12.31. 금854,061,000원
1차(2026년) 2026.12.01. ~ 2026.12.31. 금35,195,000원 2개노선
2차(2027년) 2027.01.01. ~ 2027.12.31. 금409,433,000원 3개노선
3차(2028년) 2028.01.01. ~ 2028.12.31. 금409,433,000원 3개노선
▶ 중 요 사 항 ◀
※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제한경쟁, 단독이행(지입차량 불가), 비예가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 체결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별(연차별) 계약으로 진
행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이 감액되거나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연도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손해(간접비 등)에 대
하여 발주기관은 어떠한 책임(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등)도 지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1차년도 사업 착수(운행)가 지연될 경우, 실제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노선 내 정차수는 용역 중에도 증가될 수 있으니 감안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직접제출)
입찰참가 등록서류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구 분 제안서 평가일
제출
2026. 11. 13.(금) 10:00~17:00
일 시
(※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26.11.18(수)
장 소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본관 2층) 14시 [구로구청
대표자 방문 제출 창의홀(본관3층)]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도장
방 법 예 정
(또는 사용인감계) 반드시 지참/ 신분증 지참
※ 우편• FAX• 인터넷 모두 제출 불가
2.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동 도급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분야: 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코드:5805)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
라. 모바일앱(APP)으로 구현되는 자체 개발한 차량관제 및 승차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탑승권(QR코드) 발급(차량 내 QR리더기 도입) 및 앱서비스제공
  •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운행차량의 노선과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 시간대/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정보제공

마.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구분 세부제품번호 세부제품명
1 7811189904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직접생산확인증명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사. 입찰공고일 기준 차량출고 1년 이내의, 「25인승 승합•중형 (카운티급)」 차량 2대 및 「16인승 승합•중형
(쏠라티급)」 차량 1대를 소유한 업체 [총3대]

아. 운행 차량 차고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자.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단독이행만 허용 (공동수급, 하도급 및 지입 불허)
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
타.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평일 18시까지,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등) 제출 ※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가. 제출기간 : 2026. 11. 13.(금) 10:00 ~ 17:00 ※점심 시간 제외(12:00~13:00)
나. 제출장소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구로구청 본관 2층 교통행정과 (곽태호 주무관) :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안서 평가자료 등

다. 작성방법 :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함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의 서식 참조 요청)
※ 제안서 제출 당일에 접수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4.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관련 사항 ※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가. 일시 및 장소 : 2026.11.18.(수) 14시(구로구청 본관3층 창의홀) 예정 ※ 변경시 개별통지
나. 제안서 설명시간 : 제안사별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라. 발표 및 참석자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심사 제외(기술능력평가중 정성평가 최하점 배정)
  • 내 용 : 참여업체 제안내용 설명,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설명회 자료 : 사업제안서, PPT자료
  •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 발표자(참가신청서에 명시된자) 외 1인으로 제한

※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
(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마.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입찰참가 등록 서류>
구분 항 목 접수부서 제 출 서 류 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신청서
※ 대리인 접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2
○ 법인인감 지참 (사용인감계 사용시는 사용인감) 서식3
입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4
찰
○ 서약서 서식5
등 구로구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6
교통행정과
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7
서 류 (본관 2층)
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류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및 자동차손해보험 가입 증서 각 1부.
○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제안서 관련 서류>
구분 항 목 접수부서 제 출 서 류 서식
접수증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서식8
○ 정량적평가분야 평가표 표지 서식9
○ 사업체 현황 서식10
○ 정량적평가(사업수행증력) 자체평가표 1부 서식11
○ 승무사원 인력 보유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기
○ 버스차량 확보 현황(차량등록증, 차량사진등)
술 서식12
○ 용역 수행실적(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능 정량적평가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
력 ※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평 구로구
교통행정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1부
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본관 2층)
서 ○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부 서식13
류 ○ 차량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 11부 서식14

  • 원본 2부(보관용): 업체명 표시,

정성적평가
  • 사본 10부(평가용): 업체식별정보 미표시(업체명등)

○ USB(제안서 원본, 사본 포함)
○ 입찰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서식15
입찰가격 평가
(밀봉 후 인감 날인)
※ 제안서 발표시간 : 총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ㆍ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자세한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 제안서 평가배점(총 100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30점)+정성적평가(5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구로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
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1) 입찰자는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정산 항목에 대해 관련 법령 및 2026년 관계 기준 요율
이상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낙찰 후 계약내역서 작성시에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반영 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 적용 기준: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른 2026년 기준 요율 적용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정산과목에 대해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실비
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각 차수별 기성 및 완수검사 시 납입확인서, 완납증명서, 이체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정산 기준 및 누락분 처리
  • 법정정산과목은 각 차수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한도로, 각 차수별 완수검사(정산)시까지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차수별 감액정산이 안된 누락분이 발견될 경우 마지막 차수 계약
완수검사(정산)시 감액 정산합니다.
※ 각 차수에에서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 및 최종 차수에서 증액정산은 불가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구로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사업자 선정결과는 별도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
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
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용역입찰공고, 서울특
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제안서 및 사업 관련 :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곽태호 (☎ 860-2795)
※ 계약문의 : 구로구청 재무과 정은지 (☎ 879-2713)
※ g2b시스템 이용문의: - g2b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구로구 (분임)재무관

===== 구로구_과업지시서_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hwpx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사 업 명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용역
기관
구로구청

과업지시서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용역
2. 과업배경
○ 구로구 내 공공문화시설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방향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을 거점으로 하고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반영한 노선으로 무료 셔틀버스 노선 운행
○ 대중교통(마을버스 등) 노선과의 중복도를 최소화하고, 교통사각지대와 기존 대중교통 수단을 연결하는 상생노선을 발굴 운영
○ 공공셔틀버스 이용경험은 기존 대중버스 이용경험과 유사하게 구현
4. 과업내용
가.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 관리

○ 운영기간: 2026년 12월 1일 ~ 2028년 12월 31일<hp:lineBreak/>※ 폭우·폭설 등 사고우려 시 운행 중단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단, 대상 노선이 운항 중단될 시 임차계약기간 자동 종료

※ 용역준비기간에 따라 용역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 운행시간: 월요일 ~ 금요일 07시 ~ 19시(막차 종점 도착기준)

※ 노선 조정 등 상황에 따라 운행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운행대상: 구로구 설립·운영 및 관리하는 주요 공공문화시설

○ 운행 예정차량 : 3대

  • 25인승 중형버스(카운티급) 2대 / 16인승(쏠라티급) 1대

○ 이 용 료: 무료

○ 이용대상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4조(운행대상)

1. 구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체육·도시농업 시설 및 <hp:lineBreak/>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자 3.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 운행노선 : 총 3개 노선
구분
운행지역
운행거리
운행대수
배차간격
첫/막차
1노선
항동·천왕동
·수궁동 일대
10km 내외
1대
40~50분
07~19시
2노선
10km 내외
1대
40~50분
07~19시
3노선
신도림동 일대
10km 내외
1대
40~50분
07~19시

※ 운행노선은 2026. 11월 중 노선조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예정.
※ 계약 이후에도 운행 시간(횟수), 운행노선, 정차 지점 및 정차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로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구로구의 조정안에 따라야 함

○ 차수별 운행 계획
합
계
운행노선
운전자수
1차 년도 (2026. 12. 01.~12. 31.)
2개(1,2노선)
4명 이상
2차 년도 (2027. 01. 01.~12. 31.)
3개(1,2,3노선)
6명 이상
3차 년도 (2028. 01. 01.~12. 31.)
3개(1,2,3노선)
6명 이상

나. 셔틀버스 탑승권(QR코드) 발급 및 승하차인원 관리
○ 차량 내 QR리더기 도입 및 시간대·정류장별 승차인원 정보제공
○ 통합 앱 제공 대상 : 총 3개 노선(노선 확정 후 일부 변동 가능)
○ 운행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웹/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
○ 모바일앱은 이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쉽고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함

  •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셔틀버스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후 탑승권 즉시 발급(QR코드), 노선도, 버스차량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등

5. 총용역비: 금854,061,000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구 분
용역기간
용역금액
총 차
2026.12.01. ~ 2028.12.31.
금854,061,000원
1차(2026년)
2026.12.01. ~ 2026.12.31.
금35,195,000원
2차(2027년)
2027.01.01. ~ 2027.12.31.
금409,433,000원
3차(2028년)
2028.01.01. ~ 2028.12.31.
금409,433,000원

※ 본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입찰 금액 및 가격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 3차년도(2027년, 2028년)는 예산의 성립여부에 따라 계약 여부 및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계약은 1차년도 사업 착수(운행)가 지연될 경우, 실제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함.
6. 운행차량 조건 및 유지관리

가. 현대 뉴 카운티 장축 (25인승) 동급 2대, 쏠라티 장축 (16인승) 동급 1대<hp:lineBreak/>- 블랙박스 4채널 장착

나. 차량 내부 냉·난방시설, 안전벨트 완비된 차량이어야 하고,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 셔틀버스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구로구가 요구 시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확인서 및 정비기록부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사고 시 책임은 용역수행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차량 전부 출고 1년 이내

라. 운행차량 고장 시 즉시 투입 운행가능한 예비차량 1대 이상 확보

마. 하차벨 및 정류장 안내시스템 (안내방송, 전광판 등) 구비

바. 차량 외부에 구로구 셔틀버스 디자인 도색(랩핑) 가능

사.용역수행자(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구로구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하며, 주기적으로 셔틀버스 일체 점검과 그에 따른 정비를 시행하며, 구로구의 점검·정비 및 청소 지시시 반드시 따라야 하며, 정비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예비차량을 즉시 투입해야 한다.

□ (입찰) 과업 수행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차량출고 1년 이내 「현대 뉴 카운티 장축 25인승」동급 차량 2대 및 「현대 쏠라티 장축 16인승」동급 차량 1대를 소유한 자(총3대)
5. 운행차량 차고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6. 모바일앱(APP)으로 구현되는 자체 개발한 차량관제 및 승차관리<hp:lineBreak/>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 구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탑승권(QR코드) 발급(차량 내 QR리더기 도입)
  •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운행차량의 노선과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 시간대/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정보제공

7.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자
□ 운행 조건
1. 차량 운행 조건

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수요기관을 “구로구”로 하고, 차량 운행자(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나. 차종은 현대 뉴 카운티 장축 (25인승) 동급의 경우 운전자 제외 차량 내 20명 이상 탑승 가능하여야 하며, 현대 쏠라티 (16인승) 동급의 경우 운전자 제외 차량 내 12명 이상 및 탑승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 차량”(지입불가)이어야 하고,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 또는 고정기사 배치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 구로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총 계약금액의 10%)을 구로구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라. 운행차량은 지정일까지 “구로구”가 지정하는 장소 등에 운영을 위해 대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 <hp:lineBreak/>지연 등) 없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만큼 이용요금에서 일할 계산(월대여료*12개월/365일*사용일수)하여 정산한다.<hp:lineBreak/>또한, 차량 운행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해지됨에 있어 사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사용 일수 만큼 운행료에서 <hp:lineBreak/>일할계산(월대여료*12개월/365일*사용일수) 하여 정산한다.

바.“계약상대자”는 차량 납품 시 자동차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등 “구로구”가 요구하는 서류를 “구로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 만료 시 “계약상대자”는 “구로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구로구”에 계약 만료일을 통보하고 “구로구”가 지정 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차량 불량으로 인해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구로구”의 차량 운행하는 기간에 구로구의 공공 차량임을 나타내는 이미지, 로고 및 표식 등의 부착은 구로구와 협의하여 부착하며,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한다. 계약기간 만료(또는 최종 계약 완료)시 차량에 부착된 표식은 별도로 제거하지 않고 부착된 채로“계약상대자”가 반환받는다.

※ 사업종료 후 셔틀버스 내·외부 설치 시설 제거(도색, 랩핑 등 포함)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차. 블랙박스 내 저장된 자료는 사고 발생 시 구로구청에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개월 분량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2. 용역비의 청구 및 정산

가. 용역비는 “구로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용역비는 매월 청구 및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hp:lineBreak/>청구서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월별 용역 수행보고서, 차량운행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인건비 지급내역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 운전원 인건비는 계약시 반영한 <hp:markpenBegin color="#FFFFFF"/>노임단가(원/시간)<hp:markpenEnd/>에서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단가가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보험 적용

가.“계약상대자”는 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 필요한 각종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본 용역에 따른 차량 운행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나. 대인 보장한도 : 한도 없음 다. 대물 보장한도 : 2억원 이상

  • 대물 보장한도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운전자의 범위·보증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구로구”와 약정한 자격 및 자질이 있는 자를 운전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그러한 자격 및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운전자 또는 운전자 업체가 자격 및 자질에 위반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나. 용역 착수 전 본 용역에 투입되는 운전자 명단과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정기사 배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운전자 인사상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시 즉시 “구로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상 운행차량의 운전이 가능한 자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운전자에 한하며, 해당 운전자는 제3조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따라 운행차량의 운전을 위해 투입하는 운전자로 운행차량 종류에 대하여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계 법령 상 적법하고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며,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중인 자, 병역기피,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 등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가 없는 자로 하며 이를 보증한다. <hp:lineBreak/>단, 개인정보 관계 법령상 확인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차량 운전자는 셔틀버스 이용객의 민원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근무태만, 음주, 운전미숙, 민원발생,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본 용역을 정상 이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로구”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다른 운전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민원발생 사례: 승차거부, 지정된 정류소 무정차 통과, 운행노선 무단 이탈행위, 지정된 차량 외 차량운행 행위, 임의 결행,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구로구청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 운전자는 매일 운행 전 차량내 비치된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며, 계약상대자는 음주측정확인서에 서류철하여 관리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시 제출한다.

바.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버스 이용객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만약, 구로구청이 손해를 선 배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구로구청에 즉시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가 ‘바’항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구로구청은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할 시에는 별도 청구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게 매일 음주 측정실시 및 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기사 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하는 등 운전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차량의 관리

가. 차량관리

① (소모품 교환) 소모품 교환 주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소모품을 교환한다. <hp:lineBreak/>※ 소모품 범위 : 에어컨필터, 와이퍼, 엔진오일, 타이어 등(워셔액 제외)

② (고장수리)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곳에서 필요시 진행한다.

③ (사고처리) 24시간 사고접수 및 처리

④ (대차서비스) 차량의 고장 후 수리 기간 24시간 이상으로 확인될 시 대차서비스 제공하되 단, 다음과 같은 사유로는 대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hp:lineBreak/>※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편의옵션 장애

⑤ (청결관리)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부와 주·정차구역의 쓰레기처리 및 청소를 수시로 하여 차량 내부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매일 운행 종료 이후 다음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청소 및 상태 점검을 실시한다.
  • 용역수행자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수시로 세차를 시행하여 항상 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차량 및 운전자 관리는 용역수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탑승객 실수로 차량 파손이 있을 시 구로구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나. 차량운영

① (운행관리) 이용현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

② (탑승인원관리) 운전자가 각 정류장마다 승하차 인원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
6. 사고처리 및 보상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운전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기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고장 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기사가 운행 중 사고발생 시 탑승자는 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 보장을 받는다. <hp:lineBreak/>※ 12대 중과실 사고 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

①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곳에서 시행한다.

②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는 즉시 시행한다.
7. 긴급출동 서비스

가. 차량 운행이 불가할 정도의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를 통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hp:lineBreak/>※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제공되지 않는다.
8. 제세공과금 관련 등

가. 운행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 등 셔틀버스 운행 중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구로구청”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행 중인 차량이 주행 불가능한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일 1일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거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 정산 시“계약상대자”는 대차가 지연된 일수만큼 이용요금에서 일할 계산(월대여료*12개월/365일*사용일수)을 제외 한다. “계약상대자”의 대차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구로구”의 희망으로 대차 진행시 “구로구”는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운행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9. 운송의 거절

가.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 음주,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운전자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운전자의 사전 승낙 없이 차량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 운행 중에 임의로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운전자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기타 운행상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에 <hp:lineBreak/>따르지 않는 행위)

- 운행 중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차량 내에 내용물이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 법정 전염병 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기타 탑승자의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시체 및 동물 (운전자 또는 다음 승차할 탑승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과 함께 탑승을 요구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계약의 해지

가. “계약상대자”와 “구로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호 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운행차량 납품 후 정비 등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로구”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구로구청에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기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구로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코로나19로 운행 불가 등)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 및 위약금(보상금, 배상금 등)을 구로구에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버스운행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③ “계약상대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hp:lineBreak/>판단될 경우

④ 당국의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구로구”의 지시사항 및 상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이 보장되지 않을 때

⑥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

  •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구로구”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 “구로구”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 하였을 때
  • 노사분규로 인해 시설물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 본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마. 기타 계약의 중도 해지는 쌍방에 합의에 의한다.
1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안전보건확보 주요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구로구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처리시설 내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원의 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업무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용역수행계획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계획서에는 노선 및 운행계획, 인력 배치, 차량 확보·운영계획, 이용자 안내 및 민원 처리방안, 모바일앱 등 모빌리티 시스템 운영계획,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신원진술서(2부), 기본증명서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 체결일까지 구로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같다.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시 즉시 “구로구”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매월 대금 청구 시 “2조 나항(계약대금 청구 및 정산)”에 따라 대금청구 서류와 더불어“용역수행보고서”를 첨부하여 “구로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월간 총 이용인원 및 노선별·일자별·운행회차별 이용현황
  • 노선별·정류소별 이용실태와 전월 대비 이용인원 변화 등 운영 분석

- 일일 차량 운행일지 및 음주 측정 일지

  • 결행·지연·운행시간 변경 등 운행 차질 내역과 발생 원인, 조치 결과
  • 차량별 운행·정비 현황 및 차량 점검 결과
  • 운전자 등 투입인력 현황과 안전보건교육 실시 내역

- 이용자 불편·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사고·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발생 내역과 후속 조치 결과
  • 그 밖에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구로구”가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마. “구로구”는 용역수행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 보완 또는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 방식과 세부 서식은 “구로구”와 협의하여 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체 운행실적, 이용현황 분석, 주요 민원 및 조치 결과,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버스운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구로구”의 해석에 따른다.

다. “구로구”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은 전적으로“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는 “구로구”와 “계약상대자”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되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로구가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본 계약에 따른 소송 관할 법원은 “구로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각종 제출 서식. 끝.
[별첨 1]

직영차량 운행 각서

회
사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구로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임차용역」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hp:lineBreak/>2. 자동차제작증 1부.<hp:lineBreak/>

202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구로구청 귀하 [별첨 2] 운 행 확 인 서

회 사 명 :
차량번호 :
운행기간 : 202
.
.
. ∼ 202
.
.
.
운행일수 :
일

기 준
차량내역
운행일수
전월까지 누계
당월
합계
운행일
25인승
1호차

기타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운행일지 1부. 끝.

202 .
.
.

제출자 직급 :
성명 :
(인)

O O O O O O O
(직인)

구로구청 귀하

[별첨 3]
운 행 일 지
○ 운행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노 선 명 :
○ 차량번호 : 연번
날짜
목적지
운전자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행거리<hp:lineBreak/>(km)
담당자
비고
성명
확인(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비 및 차량 안전상태
정비내용

안전상태

기
타

[별첨 4]
안전운전 서약서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임차 계약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번호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6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운행일정(노선 및 시간)을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8
운전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여 안전운행을 하겠습니다.

9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202
.
.
.
업체명
대표
(인)

구로구청 귀하
[별첨 5]

고정기사 배치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구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임차용역」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 소속의 고정기사를 배치하여 운행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구로구청 귀하

[별첨 6]
음주측정 확인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OOO은 구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임차 용역에 수행함에 있어 제시한 <hp:lineBreak/>제반사항을 준수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음주측정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측 정 일 :
2) 음주측정자 :
3) 음주측정대상자
연 번
운전자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비 고
1

2

202
.
.
.
업체명
대표
(인)

구로구청 귀하
[별첨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hp:lineBreak/>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첨 8]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실·국·본부·사업소 :
2. 계약명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고대 병원
02-2626-1114

고용노동지청
02-3281-0009

구로구
주관부서
02-860-2795

재난안전상황실
02-860-2330

구로구청
중대재해관리팀
02-860-2583

~4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인) ===== 제안요청서.hwpx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구 로 구
(교통행정과)

< 목 차 >
Ⅰ. 사업개요<hp:tab width="28382" leader="3" type="2"/> 3
Ⅱ.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19382" leader="3" type="2"/> 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hp:tab width="5382" leader="3" type="2"/> 9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hp:tab width="5214" leader="3" type="2"/> 13
Ⅴ. 붙임 및 서식<hp:tab width="19462" leader="3" type="2"/> 17~39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2. 입찰가격 평가기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3. 사용인감계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서약서 6. 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8. 제출증 및 접수증 9.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10. 사업체 현황 11.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12.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13.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4.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 15. 가격제안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1. 과 업 명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2. 과업배경
구로구 내 공공문화시설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방향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을 거점으로 하고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반영한 노선으로 무료 셔틀버스 노선 운행
○ 대중교통(마을버스 등) 노선과의 중복도를 최소화하고, 교통사각지대와 기존 대중교통 수단을 연결하는 상생노선을 발굴 운영
○ 공공셔틀버스 이용경험은 기존 대중버스 이용경험과 유사하게 구현
4. 과업내용
가.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 관리

○ 운영기간: 2026년 12월 1일 ~ 2028년 12월 31일<hp:lineBreak/>※ 폭우·폭설 등 사고우려 시 운행 중단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운행시간: 월요일 ~ 금요일 07시 ~ 19시(막차 종점 도착기준)

※ 노선 조정 등 상황에 따라 운행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운행대상: 구로구 설립·운영 및 관리하는 주요 공공문화시설

○ 운행 예정차량 : 3대

  • 25인승 중형버스(카운티급) 2대 / 16인승(쏠라티급) 1대

○ 이 용 료: 무료

○ 이용대상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4조(운행대상)

1. 구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체육·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자 3.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 운행노선 : 총 3개 노선
구분
운행지역
운행거리
운행대수
배차간격
첫/막차
1노선
항동·천왕동
·수궁동 일대
10km 내외
1대
40~50분
07~19시
2노선
10km 내외
1대
40~50분
07~19시
3노선
신도림동 일대
10km 내외
1대
40~50분
07~19시

※ 운행노선은 2026. 11월 중 노선조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예정.
※ 계약 이후에도 운행 시간(횟수), 운행노선, 정차 지점 및 정차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로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구로구의 조정안에 따라야 한다.
○ 차수별 운행 계획
합
계
운행노선
운전자수
1차 년도 (2026. 12. 01.~12. 31.)
2개(1,2노선)
4명 이상
2차 년도 (2027. 01. 01.~12. 31.)
3개(1,2,3노선)
6명 이상
3차 년도 (2028. 01. 01.~12. 31.)
3개(1,2,3노선)
6명 이상

나. 셔틀버스 탑승권(QR코드) 발급 및 승하차인원 관리
○ 차량 내 QR리더기 도입 및 시간대·정류장별 승차인원 정보제공
○ 통합 앱 제공 대상 : 총 3개 노선(노선 확정 후 일부 변동 가능)
○ 운행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웹/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
○ 모바일앱은 이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쉽고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함

  •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셔틀버스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후 탑승권 즉시 발급(QR코드), 노선도, 버스차량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등

5. 사업예산: 금854,061,000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구 분
용역기간
용역금액
총 차
2026.12.01. ~ 2028.12.31.
금854,061,000원
1차(2026년)
2026.12.01. ~ 2026.12.31.
금35,195,000원
2차(2027년)
2027.01.01. ~ 2027.12.31.
금409,433,000원
3차(2028년)
2028.01.01. ~ 2028.12.31.
금409,433,000원

※ 본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입찰 금액 및 가격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 3차년도(2027년, 2028년)는 예산의 성립여부에 따라 계약 여부 및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계약은 1차년도 사업 착수(운행)가 지연될 경우, 실제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함.
6. 운행차량 조건

가. 25인승 승합·중형(카운티급) 2대, 16인승 승합·중형(쏠라티급) 1대

- 블랙박스 4채널 장착 나. 차량 내부 냉·난방시설 완비

다. 입찰공고일 기준 차량 전부 출고 1년 이내

라. 운행차량 고장 시 즉시 투입 운행가능한 예비차량 1대 이상 확보

마. 하차벨 및 정류장 안내시스템 (안내방송, 전광판 등) 구비

바. 차량 외부에 구로구 셔틀버스 디자인 도색(랩핑) 가능

Ⅱ
입찰 및 제안 안내

1. 용역입찰 일반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 안 서
심
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 평가: 구로구청에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 평점 7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업체 선정

※ 낙찰자 결정 및 가격협상 등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공고일 기준 예규)에 의함

  •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평가결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선정 사실 개별 통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제안사 유의사항>
* 공정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평가위원 대상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입회한 제안서 평가위원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간 사전접촉이 확인될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라 산출된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10점을 감점하며 협상순위를 재선정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5805)으로 입찰참가자격 갖춘 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hp:fwSpace/>[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
❍ 모바일앱(APP)으로 구현되는 자체 개발한 차량관제 및 승차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탑승권(QR코드) 발급(차량 내 QR리더기 도입) 및 앱서비스 제공
  •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운행차량의 노선과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 시간대/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정보제공

❍ 입찰공고일 기준 차량출고 1년 이내의 「25인승 중형버스(카운티급)」 차량 2대 및「16인승(쏠라티급)」1대를 를 소유한 업체(총3대)
❍ 운행 차량 차고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단독 운행(단독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단동이행만 허용(공동수급, 하도급 및 지입 불허)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자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름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투찰기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2층 교통행정과

  • 제출방법: 기관·업체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하여 제출(우편접수 또는 E-mail 제출 불가)

  • 제 출 인: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 제출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의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서식 3])를 반드시 지참. 참여 기관의 대표 또는

법인인감(사용인감)이 찍힌 위임장([서식 2])을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

  • 제출서류

구분
항 목
접수부서
제 출 서 류
서식
입
찰
등
록
서
류
신청서
구로구
교통행정과
(본관 2층)
○ 입찰참가신청서
※<hp:fwSpace/>대리인 접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1
서식2
서 류
○ 법인인감 지참 (사용인감계 사용시는 사용인감)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약서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및 자동차손해보험 가입 증서 각 1부.
○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구분
항 목
접수부서
제 출 서 류
서식
기
술
능
력
평
가
서
류
접수증
구로구
교통행정과
(본관 2층)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서식8
정량적평가
○ 정량적평가분야 평가표 표지
○ 사업체 현황
○ 정량적평가(사업수행증력) 자체평가표 1부
○ 승무사원 인력 보유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버스차량 확보 현황(차량등록증, 차량사진등)
○ 용역 수행실적(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1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부
○ 차량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정성적평가
○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 11부

  • 원본 2부(보관용): 업체명등 표시
  • 사본 10부(평가용): 업체식별정보 미표시(업체명등)

○ USB(제안서 원본, 사본 포함)
서식14

입찰가격<hp:fwSpace/>평가
○ 입찰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밀봉 후 인감 날인)
서식15

※ 제안서 발표시간 : 총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5. 유의사항
가.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라. 무효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작성방법

1)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2)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증빙(입증)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
으로 첨부할 수 있음

3) 증빙(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함〔증빙(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4)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7)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8) 제안서 작성은 보관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 식별이 가능한 정보(입찰참여 업체명, 대표자·직원 성명 및 사진, 업체상징물 등)에 대해 표기하지 않아야함.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노트형/스프링×)

가. 제안서는 한글, MS-WORD, 파워 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

나.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횡 또는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음

다.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라. 제안서 증빙(입증)서류는 제안서에 별첨하여 제출

마.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
3. 가격 제안서
□ 제출내용

❍ 가격제안서 1부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자유서식) 1부
<hp:fwSpace/>□ 제출방법: 밀봉날인
<hp:fwSpace/>□ 작성방법

❍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항목별로 세분하여 작성함

❍ 산출내역서상의 세부항목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합계금액과
가격제안서 제안금액을 동일하게 작성함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작성] 4.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나. 대표자의 인감으로 제안서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이음도장을 날인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라. 우리 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계약업체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후 변경할 수 있음

사.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아.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hp:fwSpace/>대한 통보는 생략

자. 제안자는 우리 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차. 본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우리 구의 의견을 따라야 함

카. 「상시․지속적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제3장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1) 인
원: 7~10명〔위원장 - 당일 위원 중 호선〕

2)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시까지

3) 위원구성: 제안서평가 예비위원 중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결정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불참자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 2명 이상 추가 선정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분 야
(계량화)
▪ 전담 인력 보유 현황
▪ 차량확보 현황
▪ 이행실적
▪ 안전등급(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 평가등급)
▪ 신인도(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 사항)
▪ 경영상태
▪ 사무실 확보 현황
30

정성적
평 가
분 야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 계획
▪ 관제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개발 및 승하차 관리 계획
▪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의 안정성
▪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용역근로자 보호방안
50
입찰가격평가
※ 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lineBreak/>제7장 <별표1>에 의함
20

1) 운영업체 선정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표 ---〔붙임 1〕

2) 제안서 평가 발표시 식별정보를 공개하거나, 제안서에 없는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는 경우 참석 위원 과반수 의결로 감점 적용.

  • 식별정보 : 업체명, 대표자(직원) 성명 및 사진, 업체상징물 등 특정 업체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구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정 제8조⑤항)

다. 분야별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기타 평가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73호(2026. 6. 29.)에 따름

2) 입찰가격평가

가) 심사대상:<hp:fwSpace/>업체가 제출한 밀봉된 가격제안서

나)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산식<hp:lineBreak/>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산식 <hp:lineBreak/>[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기초금액의 80% 상당가격)]+[2 × (기초금액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기초금액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hp:lineBreak/>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 및 운영사업자 결정 가.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나.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2) 용역 과업지시서
4. 기타사항

가. 운영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총 점

100

기술
능력
평가
소 계

30

정량적
평가
(사업
수행
능력)
1. 전담 인력 보유 현황
[5]

○ 공고일 기준 보유 인력(4대보험가입자 명부 제출)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20명 이상
5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10명 이상
3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10명 미만
1

2. 차량 확보 현황
[7]

○ 25인승 승합•중형(카운티급)2대 및 16인승 승합•중형(쏠라티급) 1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출고된 신차 한정
○ 당해 용역에 사용될 해당 차량으로 한정

3대 중 3대 6개월 이내
7

3대 중 2대 6개월 이내
4

3대 중 1대 이하 6개월 이내
1

3. 공공셔틀버스 이행실적
[6]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업체의 공공기관 대상 셔틀버스 운행 용역 수행 이력(관련<hp:fwSpace/>용역<hp:fwSpace/>하도급·재하청 불인정)
○ 단일 용역실적이 1억 이상만 해당

공공기관 대상 셔틀버스 운행 용역 실적(경험) 있음
6
공공기관 대상 셔틀버스 운행 용역 실적(경험) 없음
2
4. 안전등급
[4]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 안전평가등급, 평가결과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을 평가

1등급
4
2등급
3
3등급
2
4등급 이하
1
5. 신인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3]

○ 입찰공고 게시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없음
3

있음
0

6.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3]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최저배점)으로 평가

기업신용

AAA
3

AA+, AA°, AA-
A+, A°, A-
2

BBB+, BBB°, BBB-
BB+, BB°, BB-
B+, B°, B-
1

CCC+ 이하
7. 사무실 관내 확보 현황
[2]

서울시 내에 사무실 보유
2

서울시 내에 사무실 미보유
0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소 계

50

정성적
평가
(기술
제안서)
8.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 계획
[13]

○ 셔틀버스 운영목적 및 사업의 이해도
○ 셔틀버스의 운행 계획 : 투입 인력, 차량배차 계획, 운행관리 계획 등

상
13

중
10

하
7

9. 승하차 관리 및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 계획
[13]

○ 당해 용역에 맞춘 모바일앱 및 탑승관리 서비스개발 및 운영(유지관리) 가능 여부
○ 이용자에게 노선정보, 운행차량 실시간 위치 등 편의 정보 제공 방법
○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정보 관리, 데이터 분석 및 제공 방법

상
13

중
10

하
7

10.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8]

○ 이용자 불편, 분실물 등 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고객센터 운영 방법

상
8

중
6

하
4

11.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 안정성
[8]

○ 인력운영 및 직원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계획
○ 시설․장비 운영계획(고장시 대책 포함)
○ 사고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 위기 관리 계획

상
8

중
6

하
4

12.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용역근로자 보호방안
[8]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등
○ 용역근로자 보호 방안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적정임금 지급 등

상
8

중
6

하
4

감 점

  • 발표시 공정성 위배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의결된 사항
  • 업체 식별정보 공개(1점)
  • 제안서에 없는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는 경우(1점)

입찰가격
평가
※ 평점산식:「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에 의함
[20]

입찰가격 평가 기준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제출서류 서식 목록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hp:tab width="24202" leader="3" type="2"/>2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2) <hp:tab width="19106" leader="3" type="2"/>22
사용인감계(서식 3)<hp:tab width="28450" leader="3" type="2"/>2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4) <hp:tab width="19954" leader="3" type="2"/>24
서약서(서식 5)<hp:tab width="31850" leader="3" type="2"/>2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서식 6)<hp:tab width="14006" leader="3" type="2"/>2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서식 7)<hp:tab width="8150" leader="3" type="2"/>28
제출증 및 접수증(서식 8)<hp:tab width="23354" leader="3" type="2"/>29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표지(서식 9)<hp:tab width="15490" leader="3" type="2"/>30
사업체 현황(서식10)<hp:tab width="26694" leader="3" type="2"/>31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서식 11)<hp:tab width="6214" leader="3" type="2"/>33
용역 수행실적(서식 12)<hp:tab width="24246" leader="3" type="2"/>34
신인도(서식 13)<hp:tab width="30794" leader="3" type="2"/>35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서식 14)<hp:tab width="4702" leader="3" type="2"/>37
가격제안서(서식 15)<hp:tab width="26794" leader="3" type="2"/>39

【서식 제1호】
[별지 제3호<hp:fwSpace/>서식] <개정 2010.11.5>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액 : 금
00
원(금
원)
ㆍ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납부면제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ㆍ성 <hp:fwSpace/><hp:fwSpace/>명 :
ㆍ주민등록번호 :
ㆍ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로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4.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리인 접수<hp:fwSpace/>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hp:tab width="24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리인 :<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로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hp:tab width="338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별도 인감 사용<hp:fwSpace/>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hp:fwSpace/>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으로써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소재지 : 상 호 : 대표자 :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구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구로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구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서
약
서
○ 업 체 <hp:fwSpace/> 명 :
○ 주
<hp:fwSpace/><hp:fwSpace/>소 :
○ 대표자<hp:fwSpace/>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업체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발주기관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귀 구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최종 적격자로 선정된 후에도 아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공고 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작성 오류사항

2. 증빙자료 제출 누락, 증빙자료의 위ㆍ변조 등

3. 제출된 각종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됨이 발견될 경우

4.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을 불충족할 경우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구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계<hp:fwSpace/>약<hp:fwSpace/>명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hp:fwSpace/>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귀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hp:fwSpace/>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hp:fwSpace/>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자치단체 귀속사유에 여하한 조치에도 귀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제
출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시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hp:fwSpace/><hp:fwSpace/> 1. 입찰참가등록서류 각 1부.

2. 사업 제안서 11부 (참여 업체명 표기 2부, 미표기 10부)

구로구청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접 수 자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성 명
(인)

【서식 제9호】 ☞ 1부 제출(원본 1부) 접수번호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 <hp:fwSpace/>1. 사업체 현황 1부.

2. 승무사원 인력 보유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1부.

3. 버스차량 확보 현황(차량등록증, 차량사진 등) 1부.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5.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1부.

6.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차량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서식 제10호】
사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
종:
○ 자 본 금: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버스 운전기사 확보 현황(계획)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기간
비 고
운전원

※ 운전원 확보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첨부)과 확보계획 인력을 구분하여 작성
3. 차량확보 현황
차량명
차 종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적재량
소유자
비 고
(차고지)

※ 자동차 등록증, 차고지증명 첨부(“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임차불가
4. 이행실적<hp:fwSpace/>(최근 3년간)
발주처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이행실적
비율
실 적

※ 용역 기간 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용역실적에 한함.
※ 용역수행 실적은 발주청의 용역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제시)
5. 안전등급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이어야 한다.

  • 안전 평가등급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1137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제3장제12조(평가등급)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연도
차 수
등 급
점 수
비 고

6. 신인도: 최근 3년<hp:fwSpace/>이내 행정처분<hp:fwSpace/>사항
※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시)
※ 허가증 첨부
7.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어야 한다.

  •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기관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비 고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원본제시)
8. 사무실 확보 현황
구 분
소재지
토지(건물)
소유자
확보방법
(매매, 임차)
비 고
사무실

※ 사무실 및 확보 증빙자료 첨부(“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

【서식 제11호】
평
가
항
목
배점
자체평가
제출서류명

30

1. 전담 인력 보유 현황
점수

○ 공고일 기준 보유 인력(4대보험가입자 명부 제출)

  •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20명 이상

5
  •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10명 이상

3
  • 승무사원(해당법인소속 근로소득자 기준) 10명 미만

1

5

2. 차량확보 현황
점수

○ 25인승 중형버스 2대(카운티급) 및 16인승(쏠라티급) 1대
○ 공고일 기준 1년이내 출고된 신차 한정
○ 당해 용역에 사용될 해당 차량으로 한정

  • 차량 3대 중 3대 6개월 이내

7
  • 차량 3대 중 2대 6개월 이내

4

  • 차량 3대 중 1대 이하 6개월 이내

1

7

3. 공공셔틀버스 이행실적
점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업체의 공공기관 대상 셔틀버스 운행 용역 수행 이력(관련 용역 하도급·재하청 불인정)
○ 단일 용역실적이 1억 이상만 해당

공공기관 대상 셔틀버스 운행 용역 실적(경험) 있음
6
공공기관 대상 셔틀버스 운행 용역 실적(경험) 없음
2

6

4. 안전등급
점수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항목 평가결과서’ 안전평가등급, 평가결과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

1등급
4
2등급
3
3등급
2
4등급 이하
1

4

5. 신인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행정처분사항)
점수

○ 입찰공고 게시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 없음

3
  • 있음

0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6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점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기업신용

AAA
3
AA+, AA°, AA-
A+, A°, A-
2
BBB+, BBB°, BBB-
BB+, BB°, BB-
B+, B°, B-
1
CCC+ 이하

3

7 사무실 관내 확보 현황
점수

서울시 내에 사무실 보유
2
서울시 내에 사무실 미보유
0

2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서식 제12호】
용역 수행실적
발주처
(기 관)
용 역 명
용 역 내 용
기 간
계약금액
(백만원)
비 고
(참여자수)

※ 최근 3년간 정부, 지자체, 국공립기관, 국책연구소, 지자체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셔틀버스 운행 관련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발급날짜나 유효기간이 명시된 원본으로 하되, 원본대조필 인정
【서식 제13호】

신 인 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표기]
구
분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행정처분 내역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구로구청장 귀하
【서식 제14호】 ☞ 원본2부 제출

접수번호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2026. .
.

○○○○ (회사명)

대표자
○○○

※ 사본표지 (10부)
접수번호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Ⅰ. 사업계획서
1.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 계획
○ 셔틀버스 운영목적 및 사업의 이해도
○ 셔틀버스의 운행 계획 : 투입 인력, 차량배차 계획, 운행관리 계획 등

2. 관제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개발(유지관리) 및 승하차 관리 계획
○ 당해 용역에 맞춘 모바일앱 서비스 개발 및 운영(유지관리) 가능 여부
○ 이용자에게 노선정보, 운행차량 실시간 위치 등 편의 정보 제공 방법
○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정보 관리, 데이터 분석 및 제공 방법

3.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 이용자 불편, 분실물 등 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 고객센터 운영 방법

4.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 안정성
○ 인력운영 및 직원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계획
○ 시설․장비 운영계획(고장 시 대책 포함)
○ 사고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 위기 관리 계획

5.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용역근로자 보호 방안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 용역근로자 보호 방안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적정임금 지급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hp:lineBreak/>규정한 사항의 이행계획 포함

6.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서식 제15호】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모빌리티서비스 제공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업기간
착수일 ~ 2028. 12. 31.
제안금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기재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및 세부 내역서 (자유서식)각 1부
▶차량비, 인건비, 앱개발비(유지관리비),,차량내외관설치비 등 본용역 시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 포함 (정류소 설치 관련 제외)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구로구청장 귀하

※ 제안금액의 한글 또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 1.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26.9).hwpx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구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동안 본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구로구청(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내역서(변경 시 최종변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는 압류금지 대상

11. 노무비 지급상한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내역서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함. 이하 상동)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금수령확인원,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처분에 앞서 예상 정지 기간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보증서 및 선금급보증서 역시 연장 완료되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6.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2026. 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 하도급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 2)
○ 타법률 양식에 의한 하도급 직불 합의 시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최신 양식)’ 내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 문서 마지막페이지 [붙임] 참조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7.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hp:tab width="428" leader="0" type="1"/>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함)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3.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5.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7.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등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9.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① A값: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B값: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③ C값: 고용·산재보험료

30.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1. 폐기물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낙찰자가 폐기물 발생지 기준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윤 등의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① 대금청구

가. 대표업체가 청구

나. 대표업체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다. 지분율 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짐(2009다105406)
② 선금반환 : 연대책임인 없이 각자 지분율만 책임(2002다68362)
③ 하자보증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 있음(2012다25432)
④ 지연배상금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음(93다42887)

33.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계약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이 발생합니다.(98다33888)
3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 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 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35.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 시 제외

붙임

<hp:fwSpace/>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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