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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684] 하동교육지원청 1층 복도 바닥 교체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632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5: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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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하동교육지원청 1층 복도 바닥 교체 공사(11.2.).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하동교육지원청 1층 복도 바닥 교체 공사(11.2.).hwp =====
하동교육지원청공고 제2026-72호

하동교육지원청 1층 복도 바닥 교체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80-197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055-880-1953)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견적공고문과 과업설명서(견적 첨수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 사 명 하동교육지원청 1층 복도 바닥 교체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습식·방수·도장·석공사업 공사현장

하동교육지원청(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91)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일 공 사 개 요 - 기존 자연석 철거후 재설치 - 기존 장애인점자블럭 철거후 재설지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6,952,000 6,952,000 6,320,000 632,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하동군)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시행,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습식·방수·도장·석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하동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다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 (☎055-880-195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으로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2.(월) 15: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 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살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1. 6.(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토요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15:00까지 개찰은 익일 16: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0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7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알림마당/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이「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붕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 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0 0 0 0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부서별누리집/재정과/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동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해당공고일이 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침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침찰참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호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체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용하여야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등의 자금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작공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누리집“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하동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하동교육지원청 1층 복도 바닥 교체 공사(11.2.).pdf =====
하동교육지원청공고 제2026-72호
하동교육지원청 1층 복도 바닥 교체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
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80-197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055-880-1953)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견적공고문과 과업설명서(견적 첨수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1. 견적에 부치는 사항1. 견적에견적에견적에 부치는부치는부치는 사항사항
((단위:원)(단위단위단위:::원원원))
공 사 명 하동교육지원청 1층 복도 바닥 교체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습식·방수·도장·석공사업
공사현장 하동교육지원청(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91)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일

  • 기존 자연석 철거후 재설치

공 사 개 요
  • 기존 장애인점자블럭 철거후 재설지

추정금액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추정가격(C)
(A=B+E) (B=C+D) (D) 도급자(E) 관급자
6,952,000 6,952,000 6,320,000 632,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2.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및및및 계약방식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하동군)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시행, 대상공사입니다.
3.3. 견적제출 참가자격3.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참가자격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습식·방수·도장·석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하동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
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다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 2 -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4. 공동계약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5. 현장설명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 (☎055-880-195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의 타 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으로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7. 견적참가신청견적참가신청견적참가신청 및및및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8. 견적서 제출8. 견적서견적서견적서 제출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2.(월) 15: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 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
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살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9. 견적제출의 무효9. 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 무효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0. 개찰일시 및 장소10. 개찰일시개찰일시개찰일시 및및및 장소장소
가. 일시: 2026. 11. 6.(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
감일시는 익일 (토요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15:00까지 개찰은 익일 16: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11. 계약상대자 결정11.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결정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
격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 4 -

1〉의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0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
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
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7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2. 청렴서약서 제출12. 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 제출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
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알림마당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13.13. 임금지불약정서임금지불약정서임금지불약정서 제출제출
해당 계약이「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붕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 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14. 보험료 등 사후정산14. 보험료보험료보험료 등등등 사후정산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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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0 0 0 0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
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15. 공사근로자공사근로자공사근로자 노무비노무비노무비 구분관리구분관리구분관리 및및및 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지급확인제 시행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
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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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
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
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부서별누리집/재정과/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16.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16. 건설기계건설기계건설기계 대여대금대여대금대여대금 관련규정관련규정관련규정 준수준수준수 및및및 확약서확약서확약서 제출제출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
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17 하도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17 하도급하도급하도급 직불조건부직불조건부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입찰참가입찰참가 확약서확약서확약서 제출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동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해당공고일이 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침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침찰참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호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818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이용에 관한 사항18 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이용에이용에이용에 관한관한관한 사항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체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 7 -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용하
여야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등의 자금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19. 종사자종사자종사자 안전보건안전보건안전보건 확보확보확보 의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작공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기타기타 사항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
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
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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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누리집“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
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
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하동교육지원청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하동교육지원청(((분임분임분임)))재무관재무관

  • 9 -

<붙임1>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0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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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4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 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보 연락)
건 본사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적정성 확인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붙임4>
  • 1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하동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4 -

===== 하동교육지원청 바닥교체공사 -물량내역서xlsx.xlsx =====

[시트: 공종별총괄표 (업종별)]
A: 공 사 비 총 괄 표 (전체)
A: 사업명: C: 하동교육지원청 바닥교체공사 H: (단위 : 원)
A: 구
분 H: 합계
E: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F: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E: 2,015,367 F: #REF! H: #REF!
C: 간접재료비
C: 소계 E: 2,015,367 F: #REF! H: #REF!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1,615,814 F: #REF! H: #REF!
C: 간접노무비 D: 17.50% E: 282,767 F: #REF! H: #REF!
C: 소계 E: 1,898,582 F: #REF! H: #REF!
B: 경
비 C: 경 비 E: 15,838 F: #REF! H: #REF!
C: 산재보험료 D: 3.56% E: 67,591 F: #REF! H: #REF!
C: 고용보험료 D: 1.01% E: 19,176 F: #REF! H: #REF!
C: 건강보험료
C: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F: #REF!
C: 환경보전비 D: 0.30% E: 10,941 F: #REF! H: #REF!
C: 석면분담금 D: 0.006% E: 113 F: #REF! H: #REF!
C: 임금체권분담금 D: 0.090% E: 1,708 F: #REF! H: #RE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320% E: 11,670 F: #REF! H: #REF!
C: 기타경비 D: 5.00% E: 195,696 F: #REF! H: #REF!
C: 소계 E: 322,733 F: #REF! H: #REF!
A: 합
계 E: 4,236,682 F: #REF! H: #REF!
A: 일반관리비 D: 8.00% E: 338,935 F: #REF! H: #REF!
A: 이윤 D: 15.00% E: 372,999 F: #REF! H: #REF!
A: 작
업
부
산
물
(▼)
A: 총공사원가 E: 4,948,616 F: #REF! H: #REF!
A: 부가가치세 D: 10.00% E: 494,861 F: #REF! H: #REF!
A: 예정가격 E: 5,443,477 F: #REF! H: #REF!
A: 관급자관급자재대 H: 0
A: 한전통신납입금
A: 예정금액 E: 5,443,477 F: #REF! H: #REF!
A: 공종별비율 E: #REF! F: #REF! H: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하동교육지원청 바닥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하동교육지원청 바닥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석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하동교육지원청 바닥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석 공 사 B: Q: 0101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28 M: 호표 1 N: 5E5844F9C2B2226136B3079C04AA4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5844F9C2B2226136B3079C04AA49 AV: 11
A: 점자블럭설치. B: 자기질 300*300*18 C: EA D: 9 M: 호표 2 N: 5E583498F2520281B4430CFAECC9E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583498F2520281B4430CFAECC9E3 AV: 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철 거 공 사 B: Q: 0102
A: 줄눈 절단 B: C: M D: 35 M: 호표 3 N: 5E581440C25222019EA6BDF0CA142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81440C25222019EA6BDF0CA142B AV: 6
A: 자연석바닥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28 M: 호표 4 N: 5E59848022221261A511249732B2E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59848022221261A511249732B2E8 AV: 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톤 D: 3.5 M: N: 5974A402C2A2B27144F74ABF29ACEF1878ABB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74A402C2A2B27144F74ABF29ACEF1878ABB0 AV: 9
A: 건설폐기물운반비 중간처리 15톤덤프트럭. B: 상차비포함 30km이내 C: 톤 D: 3.5 M: N: 5974A402C2A2B27144F74ABC5426862CF1E21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974A402C2A2B27144F74ABC5426862CF1E214 AV: 1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 01)건축시방서-1.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하동교육지원청 바닥교체공사

목
차

◎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목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철 거 공 사

제 5 장
건설폐기물처리

제1장 공 사 개 요 1. 적용범위 : 하동교육지원청 바닥교체공사 2. 건축개요 가. 부지 개요

가)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429-8 (현 하동교육지원청)

나. 공사 개요

가) 용
도 : 교육연구시설

나) 층
수 : 본관 지상 1,2,3층

다. 공사 범위 : 1층 복도 자연석교체기존 가) 복도바닥 (신설) : 기존 자연석 철거후 재설치

(신설) : 기존 장애인점자블럭 철거후 재설치(자기질 300*300*18)

라. 예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예정공정표 참조)

제2장 일반공통사항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은 하동교육지원청 바닥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2. 용어의 정의

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하동교육지원청 바닥 교체 공사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3. 공정계획 제출

3.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주요자재 수급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정계획은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한다.

3.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4.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5.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7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 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5.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6. 견본제작 및 시공

6.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6.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6.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하도급자 승인

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7.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7.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4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8. 자재반입 및 검사

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8.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8.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시공검사

9.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9.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9.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0. 보고 등

10.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0.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11.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12.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 현장조직

13.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 사본을 착공 후 7일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13.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14. 책임시공

14.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6.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 요
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
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
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9. 사용자재

19.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19.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7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19.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0. 안전관리 등

20.1 수급자는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0.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0.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0.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0.6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21. 수급자의 의무

21.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1.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21.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 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1.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1.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1.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1.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1.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2. 공사현장 관리

22.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3. 공정계획 준수

23.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가 설 공 사 1. 줄쳐보기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2. 규 준 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줄을 넣고 못박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준점 (BENCH MARK)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착수전에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4. 비계 및 발판

4.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4.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42.7m/m 살두께 2.4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비계다리

5.1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되돌음은 2층이내마다, 참은 매층마다 설치한다.

5.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높이75~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5.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6. 외부비계

6.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6.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6.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보호막 설치

7.1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낙하물 방지망

8.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가설건물

9.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시행청의 협의를 한 후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으로 도장한다. 규모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 담당원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종
별

규
모

기
간

비
고

도급자 사무소

30
m2

조립식 작 업 헛 간

20
m2

조립식 외 부 비 계 m2 강 관 비 계 다 리 1 개소 강 관

9.2 수급자는 9.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9.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가설건물 설
치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4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를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로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0. 공사용 각종설비

10.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0.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0.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11.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12.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폐수,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석 공 사 1 공사준비 1.1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1)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 전에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철물 관련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관계(구멍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자재견본의 제출 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담당원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표 13-5-1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500kg/㎤ 이상 2.5~2.7g/㎠ 5~15% 미만 철분 함유량 1.29% 이하 2)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담당원이 요청하거나 발견된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2.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재
질

마감방법 시공부위 두께(mm) 부착공법 줄 눈 재 인조대리석 버너마감 내부바닥 17

습
식

물 갈 기 창대석 30

습
식

화 강 석 (포천석) 버너구이 내부바닥 30

습
식

잔다듬 외부바닥,램프바닥 30

습
식

시멘트 (2~3mm) ※ 코킹재는 변성실리콘 2액형으로 한다. 2.2 연결 및 앙카철물

1) 연결 및 앙카철물은 석편의 크기, 중량, 풍압력 및 지진력과 시공부위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연결철물의 재질은 SUS 304 2B 냉각압연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모든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므로 강도의 확인 등은 수급자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강도 및 시공상 그 형상 및 치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5) 연결철물은 상하, 좌우, 전후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가 공

3.1 석재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결철물,촉,꺽쇠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3.2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시공방법

4.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자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등을 제거한다.

5)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 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자체를 보강한다.

6)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등은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8) 건식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변형은 물론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10)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특히 하부(걸레받이)의 시공부위에는 연질 통기관을 수평 1.5m이내마다 시공한다.

5 양 생 5.1 바 닥

1)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 쉬트 혹은 비닐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덮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청소 및 광내기

6.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6.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검 사

7.1 수급자는 담당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중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7.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단, 증축을 위한 본 건물의 소규모 철거인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표기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2 해체 시공범위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지하를 포함한 모든 기존의 건물 및 시설을 공사범위로 한다.

3 시 공

가.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나.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
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라.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제5장 건설폐기물처리 1. 건설폐기물의 보관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을 행하여야 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한다.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2).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분리․선별․중간처리

1).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선별작업을 실시한다.

2). 분리방법은 매각하는 것을 우선 분별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분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처분 방법별로 분별한다.

- 매립재료 등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 - 탈수․파쇄․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는 것 - 관리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 안정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소각시설을 설치한다. 단,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권장사항)

  •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은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4).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호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한다.

  •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시간당 소각능력이 100㎏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를 한다.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동력 20마력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를 한다.

5).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장소로 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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