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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4100] 2026학년도 예원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예원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2108만원 입찰일시: 2026-05-20 16:00
#물품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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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초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2026학년도 예원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제출 내역

공
고
명

2026학년도 예원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납 품 내 역 납품(제공)기간 2026년 6월 ~ 2027년 2월 급식인원 175명(예정) 급식일수 약 250일 내외(방학기간 포함)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택배비) 530원/개 견 적 서 제 출 접수 개시일시 2026. 5. 20.(수) 16:00 예상소요수량 (방학 포함) 43,750개 견 적 서 제 출 접 수 마감일시 2026. 5. 27.(수) 10: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예원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개 찰 일 시 2026. 5. 27.(수) 11:00 납품방법

※ “멸균우유”를 가정으로 매월 1박스(24개입) 직접배달 (또는 택배공급)

  •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해야 함.

※ 우유급식 인원수 및 급식 일수는 학교 사정 및 학생 희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유급식 신청 인원에 따라 수량이 확정되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단가는 변동되지 않음.

나. 품목 및 규격 품목 용량 원유 HACCP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멸균우유 200㎖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부산), 단가 견적,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포함,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장)차량 보유, 사업장내 냉동(장)창고를 보유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여야하며, 차량보험이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이 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3:00까지 투찰하시고 14:0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5. 27.(수)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예원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물품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051-500-0478)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051-500-0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된 공급업체는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급식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사업종료 후 5일 이내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등)

라.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붙임. 계약 시 제출서류

1)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6)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각 1부 7)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각 1부

8)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9)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 1부(소독전문업체 발급)

10) 냉장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1)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12)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14)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보험증권 1부【붙임1】

1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붙임2】 16) 보안서약서 1부【붙임3】

17) 수의계약 각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붙임4,5】

1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6】

1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붙임7】

20) 조세포탈서약서 1부【붙임8】

21) 공급업체 선정 참가 제안서류 (A4용지 1장 이내로 각각 작성)【붙임9】

급식우유 제품설명서 1부(우유 선호도 조사 자료로 이용 예정)

회사소개서 1부

급식우유의 배송경로 및 학교 납품과정 설명서 1부

급식우유의 위생적인 냉장고 배치 및 위생관리계획서 1부

급식우유의 배식계획서(방학 중 무상급식우유 공급계획 포함) 1부

※ 기타사항: 제출서류 중 복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붙임1】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명 2026학년도 예원초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계 약 일 계 약 기 간 보 증 기 간 납 품 기 간 계 약 금 액 보 증 금 율 5% 보 증 금 액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 규정에 의거 본 각서를 제출하며
동시행령 54조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당해 지급각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예원초등학교장 귀하

※ 위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거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붙임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예원초등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6학년도 예원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납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예원초등학교 우유급식 납품”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성명, 학번, 주소, 보호자성명, 연락처 등 우유급식 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2.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등 우유급식 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6년 6월 계약일∼2027년 2월 납품종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수탁자”에게 1년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2026년
월
일

위탁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8

예원초등학교장 박귀자
(직인)

“수탁자“ 주소

업체명
(직인)

【붙임3】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집 주소,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항목 :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집 주소,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5. 6. 계약일 ~ 계약만료일까지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위 정보 이용 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4. 관계 법령 및 본 서약서에 위배되는 행위(정보의 무단 사용, 복제, 유출 등)가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있을 시에는 귀교의 사실 확인 및 조사 요청이나 관련자료 제공

요청 등에 이의 없이 따른다.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개인정보의 유출, 부정 이용 등이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여 모든 업무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명 : 예원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수의계약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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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예원초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5】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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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예원초등학교장 귀하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2026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보유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붙임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2.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원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8】 조세포탈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 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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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예원초등학교장 귀하 【붙임9】 학교우유급식 공급 제안서 (회사 소개서) 1. 업체 소개 1) 공급업체명 : 2) 대표자명 : 3) 소 재 지 : 2. 우유급식 공급계획 1) 공급품명 : - 백색우유 순환급식 가능품목 :

※ 공급우유의 정확한 제조업체 및 제품명 표기

2) 공급단가 :
원/개

3)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공급방법(구체적으로 표기)

4) 기타 제안사항 3. 기타 특기사항 :

* A4용지(종)로 2매 이내로 요약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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