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1월 비봉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입 안내 공고문.pdf =====
비봉초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학교급식물품(부식)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아래와 같이 공개견적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비봉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
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
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건명 품명 및 수량 2026.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붙임2] 구매 급식현품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41,545,610원(부가세 포함)
나.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4.(수) 10:00 ~ 2026.10.20.(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6.10.20.(화) 11:00
라. 개찰장소 : 비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납품기간 : 2026.11.1. ~ 2026.11.30.(학교 행사 및 공휴일 제외,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바. 현품설명 : 별도 현품 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전자견적방식입니다.
나.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
냉 탑차)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
다.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인증기
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아.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
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체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총액입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랍니다.
다. 견적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
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
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
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3.1.7.)」 규
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낙찰대상자 중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3.1.7.)」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작성,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2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시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제출 및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17-9462)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본 공고 및 견적(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
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비봉초등학교 교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2026. 11월 비봉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입 안내 공고문.hwp =====
비봉초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학교급식물품(부식)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아래와 같이 공개견적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비봉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건명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 2026.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붙임2] 급식현품설명서 참조 41,545,610원(부가세 포함)
나.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4.(수) 10:00 ~ 2026.10.20.(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6.10.20.(화) 11:00
라. 개찰장소 : 비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납품기간 : 2026.11.1. ~ 2026.11.30.(학교 행사 및 공휴일 제외,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바. 현품설명 : 별도 현품 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전자견적방식입니다.
나.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 냉 탑차)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 다.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아.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
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체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총액입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랍니다.
다. 견적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 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 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 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3.1.7.)」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대상자 중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3.1.7.)」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 격을 작성,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2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시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제출 및 계약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17-9462)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본 공고 및 견적(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 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비봉초등학교 교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2026.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 D: 15.00kg E: 2 F: 통 G: Non-GMO오복우리콩간장. 국산대두 26%이상 함유.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5L/통.
B: 2 C: 간장(재래간장) D: 5.00kg E: 4 F: 통 G: Non-GMO오복우리콩국간장. 국산대두 26%이상 함유.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5L/통.
B: 3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0.00l E: 5 F: 통 G: 1.8ml/통/가다랑어육수,정제수/참치액,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표시규격품,haccp적용품
B: 4 C: 건두부 D: E: 6 F: kg G: 포두부(국내산)/냉동두부피,유통기한명시
B: 5 C: 고추(꽈리고추)/일반 D: E: 1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맵지 않으며 꼭지가 선명하고 신선한 것.
B: 6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0.2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맵지 않으며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B: 7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일반 D: E: 1.2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맵지 않으며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B: 8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0.2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맵지 않으며 통통하고 파란색을 띄고 신선한 것.
B: 9 C: 고추(풋고추(청고추))/일반 D: E: 0.8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맵지 않으며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B: 10 C: 고추장(쌀고추장)/국산 D: 14.00kg E: 2 F: 통 G: 국산/Non-GMO우리쌀로빚은고추장. 국산100%(쌀26%,총고춧가루12%이상), 염도5.2%.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4KG/통.
B: 11 C: 과즙음료(배) D: 0.08l E: 540 F: EA(개) G: 80ml/EA(개)/유기농배주스농축액18%,유기농도라지농축액0.05%/핑크퐁유기농배도라지,유통기한명시
B: 12 C: 김가루 D: E: 1.5 F: kg G: 국내산, haccp적용업소품,조미김가루,너무짜지않은것,광택과 향기나는 상품, 유통기한표시
B: 13 C: 김밥(참치김밥) D: E: 57 F: kg G: 쌀45.8%(국산),참치11.5%(베트남산)/우리쌀참치마요주먹밥,유통기한명시
B: 14 C: 김치(깍두기) D: E: 64 F: kg G: 국산(무,고춧가루)100%. 상수도 사용 잘 숙성된 것.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충북지역제품.
B: 15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273 F: kg G: 일반/숙성시킨것/원산지표기,표준규격상등급이상,신선한것,국산영업허가표시제품,상수도,시험성적서제출,유통기한확인
B: 16 C: 김치(총각김치) D: E: 60 F: kg G: 총각김치/숙성시킨것,원산지표기,표준규격상등급이상,신선한것,국산영업허가표시제품,상수도,시험성적서제출,유통기한확인
B: 17 C: 깨(검정깨(흑임자))/국산 D: E: 1 F: kg G: 국산/볶은것/국산.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전년도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kg.
B: 18 C: 깻잎나물(깨나물) D: E: 4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연하고 부드러우며 깨끗하고 향이 좋은 것.
B: 19 C: 너겟(치킨너겟) D: E: 50 F: kg G: 닭고기63.98%(국내산),너겟바삭브레더/오쉐프바삭한입치킨너겟,유통기한명시
B: 20 C: 논우렁살/생것 D: E: 8 F: kg G: 생것/국산 논우렁살(냉동,수율70%),HACCP적용제품/녹은흔적없는것,원산지표기,유통기한명시, 각종서류 첨부
B: 21 C: 단무지(스틱단무지) D: 3.00kg E: 6 F: 판 G: 무(국산)63.33%/얇은단무지(반달),유통기한명시
B: 22 C: 달걀(기능성) D: E: 7 F: kg G: 액상란. 국내산. 1등급판정확인서.무항생제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23 C: 당면 D: E: 10 F: kg G: 자른당면. 국내산 고구마전분 99%. 절단된 것.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I: 비봉초등학교/2026.10.08 08:03/172.21.***.211/신미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2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4 C: 대두콩 D: E: 5 F: kg G: 우리콩찹쌀튀각, 국산콩 70%, 찹쌀 20%,올리고당3%,설탕2%,다시마1%
B: 25 C: 대추 D: E: 1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과육 두텁고 윤택 나며 벌레 먹지 않은 것. 전년도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26 C: 돈가스/친환경 D: E: 52 F: kg G: 친환경/돼지고기(국내산)58.25%,건조빵가루10.81%/크런치돈스틱,유통기한명시
B: 27 C: 돈가스(삼각돈가스) D: 0.09kg E: 540 F: EA(개) G: 85g/EA(개)/돼지고기(등심:국산54.71%),기타가공품/오븐바사삭밀푀유카츠+소스증정,유통기한명시
B: 28 C: 돈가스소스(일식돈가스소스) D: 2.00kg E: 5 F: 봉 G: 정제수,토마토케첩(스페인산),우스터소스,양조간장/일식돈까스소스,유통기한명시,풀무원동급
B: 29 C: 돼지고기(사태)/불고기용 D: E: 50 F: kg G: 불고기용/돼지고기(사태)89%.돼지갈비양념,소갈비양념,벌꿀(국내산)/불향직화불고기,유통기한명시
B: 30 C: 돼지고기햄(모둠)/찌개용 D: E: 20 F: kg G: 찌개용/스팸로그(돼지고기:국산93.08%)40%,스모크햄,캔터키후랑크(국산)/스팸부대찌개모듬햄,유통기한명시
B: 31 C: 된장/국산 D: 14.00kg E: 2 F: 통 G: 국산/우리콩31.5%,한식된장14.5%,논지엠오콩사용/우리콩재래식된장,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4KG/통.
B: 32 C: 두부 D: E: 42 F: kg G: 국산콩100%.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33 C: 두부/찌개용 D: E: 9 F: kg G: 찌개용/국산콩100%.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34 C: 드레싱(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4 F: 봉 G: 표시규격품,허니머스터드드레싱,유통기한명시
B: 35 C: 드레싱(양파드레싱) D: E: 6 F: kg G: 정제주,양파24%(국산),식물성유지/양파드레싱,유통기한명시
B: 36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D: E: 6 F: kg G: 허니머스터드드레싱,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
B: 37 C: 떡(망개떡) D: 0.04kg E: 540 F: EA(개) G: 35g/EA(개)/피스타치오페이스트14.4%(피스타치오100%),구운카다이프7.7%/카다이프 쫀득찰떡,유통기한명시
B: 38 C: 떡(흰가래떡) D: E: 27 F: kg G: 멥쌀(국산),적팥앙금18.31%,무염버터5.92%/앙버터가래떡,개당50g,유통기한명시
B: 39 C: 떡갈비꼬치 D: 0.08kg E: 550 F: EA(개) G: 80g/EA(개)/쌀떡볶이50%,소시지25%(돼지고기.국산)/육즙가득소떡갈떡+양념치킨소스증정,유통기한명시
B: 40 C: 떡볶이떡/국산 D: E: 8 F: kg G: 국산/떡볶이떡,당일제조떡집방앗간떡
B: 41 C: 마요네즈/튜브포장 D: E: 9.6 F: kg G: 튜브포장/표시규격품,kg/1,000g,파우치포장,식물성유지(대두:수입산),난황액(계란),정제수함유
B: 42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15 F: kg G: 껍질제거(깐것)/깐메추리알. 국내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43 C: 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 D: 0.05kg E: 600 F: EA(개) G: 50g/EA(개)/조각낸것/조각멜론. 개50g. 냉장유통. 원산지표기. 유통기한 명시. 전처리표시규격품, 잘 익은 것, haccp적용품
B: 44 C: 멸균유 D: E: 6 F: kg G: 일반우유,개당1,000ml,표시규격품.haccp적용품,유통기한명시
B: 45 C: 멸치(작은멸치, 가이리) D: E: 3 F: kg G: 국산저염지리멸치/황토가마에구운저염지리멸치,유통기한명시
B: 46 C: 명태/말린것(건조) D: E: 1 F: kg G: 말린것(건조)/명태채,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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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3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7 C: 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E: 0.2 F: kg G: 말린것(건조)/원산지표기,상품,건조도가좋고깨끗한것
B: 48 C: 무(조선무) D: E: 15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크고 균일 흠없으며 심없고 바람들지 않은 신선한 것
B: 49 C: 무말랭이무침 D: E: 16 F: kg G: 무말랭이(국산)60%,매실엑기스(국산),물엿,고춧가루/매실양념무말랭이,3무,유통기한명시
B: 50 C: 묵채(녹두묵채) D: E: 23 F: kg G: 녹두묵채. 수입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51 C: 미나리 D: E: 5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줄기가 굵고 마디 사이가 길며 깨끗하고 신선한 것.
B: 52 C: 미더덕 D: E: 4 F: kg G: 원산지표기,HACCP업체품,국산,오만둥이,냉장,세척 후 이물질을선별한것,방사능검사필증 수매확인서 서류
B: 53 C: 미역/말린것(건조) D: E: 1 F: kg G: 말린것(건조)/황토가마에 구운자른미역,유통기한명시
B: 54 C: 미역줄기/생것 D: E: 14 F: kg G: 생것/표시규격품, 국산미역100%,염장제품,원산지표시,소금을제외한실중량
B: 55 C: 밤/껍질제거(깐것) D: E: 3 F: kg G: 껍질제거(깐것)/깐밤.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냉장유통. 전년도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56 C: 배추 D: E: 6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B: 57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E: 9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잎이 너무 길지 않고 대가 연하고 속이 꽉찬 것.
B: 58 C: 배추(얼갈이, 단배추)/일반 D: E: 17 F: kg G: 일반/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잎이 너무 길지 않고 대가 연하고 속이 꽉찬 것
B: 59 C: 버터 D: 0.45kg E: 3 F: EA(개) G: 450g/EA(개)/표시규격품,HACCP제품,곽/450g,유크림국산99.19%
B: 60 C: 부추 D: E: 13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떡잎이 없고 줄기와 잎이 신선한 것.
B: 61 C: 분말(카레분말) D: E: 1 F: kg G: 수입산. 순한맛.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62 C: 분말(카레분말)/순한맛 D: E: 9 F: kg G: 순한맛/수입산. 순한맛.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63 C: 분말(크림수프분말) D: E: 17 F: kg G: 밀가루밀,정제포도당,옥수수분/양송이스프,유통기한명시
B: 64 C: 붕어빵(미니붕어빵) D: E: 31 F: kg G: 밀가루(무농약,국내산)25.5%,팥앙금/오곡우리밀팥붕어빵,유통기한명시
B: 65 C: 브로콜리 D: E: 14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B: 66 C: 사골엑기스 D: 2.00l E: 10 F: EA(개) G: 2000ml/EA(개)/한우사골뼈(무항생제한우/국산)15%,한우뼈(무항생제한우/국산)15%/청풍명월한우무항생제사골곰탕,유통기한명시
B: 67 C: 사과(부사, 후지)/일반 D: E: 91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B: 68 C: 상추(적상추)/일반 D: E: 1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한 것.
B: 69 C: 새우살(블랙타이거) D: 0.05kg E: 900 F: EA(개) G: 45g/EA(개)/얼룩새우85%,치즈14%/블랙타이거치즈쉬림프,유통기한명시
B: 70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1.2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깐생강.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무르지 않고 싱싱한 것.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전처리표시규격품.
I: 비봉초등학교/2026.10.08 08:03/172.21.***.211/신미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4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71 C: 생선튀김(가자미튀김) D: 1.20kg E: 36 F: 봉 G: 가자미52%(미국산)/수제가자미크런치까스+소스+카사바칩,유통기한명시
B: 72 C: 설탕(황설탕) D: 3.00kg E: 7 F: 봉 G: 수입산. 제조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3kg.
B: 73 C: 설탕(흑설탕) D: E: 1 F: kg G: 표시규격품,흑설탕,1Kg포장,제조연월일표기,원산지표기
B: 74 C: 소스/매운맛 D: E: 40 F: kg G: 매운맛/마라소스,사골농축액,한돈대패고기,오징어볼어묵,분모자,/찐한한돈마라탕세트,유통기한명시
B: 75 C: 소시지(모둠소시지)/슬라이스 D: E: 48 F: kg G: 슬라이스/돼지고기(국산:81.19%),4무첨가/한입쏙삼색소시지,유통기한명시
B: 76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E: 8 F: kg G: 칼집낸것/착한칼집비엔나,개당8g*120개입/봉,haccp적용,표시규격품,냉장유통,유통기한명시,7무첨가
B: 77 C: 순대/국밥용 D: 7.40kg E: 10 F: 세트 G: 국밥용/찰순대(2k)+야채순대(2K)+홍반장탕고기(2k)+진사골육수(1K)+탕다대기(400g)/신의주홍반장명품순대국,유통기한명시
B: 78 C: 스테이크/양파떡갈비맛 D: E: 50 F: kg G: 양파떡갈비맛/돈육(국산,갈비살25.5%)57.51%,버섯15.89%(표고버섯,양송이버섯)/담양식버섯갈비,유통기한명시
B: 79 C: 스테이크(찹스테이크) D: E: 50 F: kg G: 동물복지인증돼지고기80.74%(국내산),키위퓨레(키위100%,국내산)1.96%/동물복지블랙페퍼큐브스테이크(스테이크소스증정),유통기한명시
B: 80 C: 스테이크소스 D: 2.00kg E: 3 F: 봉 G: 수입산.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2kg.
B: 81 C: 스파게티소스(미트소스) D: 2.00kg E: 4 F: 봉 G: 표시규격품,스파게티소스,유통기한명시
B: 82 C: 시금치 D: E: 22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잎 수가 많고 두껍고 싱싱하며 연한 것.
B: 83 C: 식초(사과식초) D: 1.80kg E: 2 F: 병 G: 2배사과식초.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8L.
B: 84 C: 쑥갓 D: E: 4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줄기가 연하고 잎이 얇으며 깨끗하고 신선한 것.
B: 85 C: 아욱 D: E: 16 F: kg G: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줄기와 잎이 연하고 신선한 것.
B: 86 C: 양송이버섯 D: E: 16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갓은 둥글며 새 하얗고 오그라져 있는 것.
B: 87 C: 어묵(가마보꼬모둠) D: E: 15 F: kg G: 냉동연육(외국산)82.09%,쌀가루(국내산)4.18%/현미유우리쌀종합어묵,유통기한명시
B: 88 C: 어묵(잡채어묵) D: E: 20 F: kg G: 연육85.4%,국산쌀5%,현미유1%/현미유우리쌀채어묵,유통기한명시
B: 89 C: 어묵찜 D: E: 1 F: kg G: 연육50.7%(실꼬리돔어육),정제수,/핑크퐁찐어묵(아기상어/엄마상어),유통기한명시
B: 90 C: 에이드(레몬에이드) D: 0.10l E: 540 F: EA(개) G: 100ml/EA(개)/레몬농축액(이스라엘산)0.2%,비타민c함유,합성착색료,L-글루탐산무첨가/레몬에이드,개당100ml,haccp적용품,유통기한명시
B: 91 C: 오렌지 D: E: 55 F: kg G: 수입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잘 익고 당도가 높으며 신선한 것. 1박스 18kg에 약72개 정도.
B: 92 C: 오리훈제 D: E: 52 F: kg G: 무항생제오리육96.16%,유산균(국산),8무/프로바이오틱스훈제오리,유통기한명시
B: 93 C: 오리훈제/불고기용 D: E: 80 F: kg G: 불고기용/훈제오리70%+치폴레소스30%/치폴레에빠진오리훈제(무항생제1등급),유통기한명시
I: 비봉초등학교/2026.10.08 08:03/172.21.***.211/신미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5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94 C: 오이/일반 D: E: 10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하고 굵기가 일정하며 씨가 많지 않은 것.
B: 95 C: 오이(재래종)/일반 D: E: 2 F: kg G: 일반/백오이,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신선하고 굵기가 일정하며 씨가 많지 않은 것.
B: 96 C: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솔방울채 D: E: 30 F: kg G: 솔방울채||껍질있는것(안깐것)/국내산,양,2*3-4*0.2-0.4cm로 넓적한 모양,haccp적용품,냉장또는냉동,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수매확인서첨부
B: 97 C: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D: E: 118 F: kg G: 채썬것(세절)||껍질있는것(안깐것)/국내산,유통기한명시,냉동녹은흔적없는것,수매확인서첨부,방사능검사시험성적서첨부
B: 98 C: 옥수수통조림 D: E: 2 F: kg G: 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
B: 99 C: 올리브유 D: 1.00l E: 2 F: L G: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
B: 100 C: 우동 D: 1.15kg E: 70 F: 봉 G: 밀가루,변성전분/사누끼우동면,유통기한명시
B: 101 C: 우동고명 D: E: 1 F: kg G: 우동건더기스프,유통기한명시
B: 102 C: 우동장국 D: 2.00kg E: 6 F: 봉 G: 우동육수.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2kg.
B: 103 C: 유부/슬라이스 D: E: 5 F: kg G: 슬라이스/표시규격픔,HACCP,유부슬리이스,유통기한명시
B: 104 C: 육수(멸치육수) D: E: 25.5 F: kg G: 다시마,멸치,양배추,양파,무,마늘,대파 국내산,백년육수/백년육수,솔선수범육수파우더,HACCP인증품,유통기한명시
B: 105 C: 육수(멸치육수) D: E: 1.5 F: kg G: 다시마,멸치,양배추,양파,무,마늘,대파 국내산,백년육수/백년육수,솔선수범육수파우더,HACCP인증품,유통기한명시
B: 106 C: 육수(짬뽕육수) D: E: 5 F: kg G: 돈골농축액15%,사골엑기스12%/오쉐프10배농축나가사끼짬뽕소스,유통기한명시
B: 107 C: 인삼 D: E: 1 F: kg G: 원산지표기,농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상등급이상,국내산,수삼,삼계탕용
B: 108 C: 장아찌(무장아찌) D: E: 18 F: kg G: 절임무85%(무85%국내산),천일염,기타과당/꼬들꼬들한간장무채장아찌,유통기한명시
B: 109 C: 장아찌(오이지) D: E: 18 F: kg G: 절임오이80%(국산)/바로절여꼬들꼬들한오이지무침,유통기한명시
B: 110 C: 전(돈육전) D: E: 41 F: kg G: 돼지고기(등심,국산)57.85%,전란액(국산)8.88%/예스계란옷입은한돈육전(파무침소스증정)육전세트,유통기한명시
B: 111 C: 젓(멸치액젓) D: 3.00kg E: 1 F: 통 G: 국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3kg.
B: 112 C: 젓(새우젓(육젓)) D: E: 1.5 F: kg G: 국산. 신안산새우75%이상 함유.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
B: 113 C: 조랭이떡 D: E: 11 F: kg G: 국산쌀로만든 조랭이떡, 유통기한명시
B: 114 C: 주스(과일채소샐러드주스) D: 0.10l E: 540 F: EA(개) G: 100ml/EA(개)/정제수,유기농당근농축과즙12%/유기농ABC밸런스주스,유통기한명시
B: 115 C: 주스(딸기주스) D: 0.10kg E: 540 F: EA(개) G: 100g/EA(개)/아임리얼미니스트로베리,딸기66%(국산,외국산),백포도과즙
B: 116 C: 주스(자두주스, 플럼주스) D: 0.10l E: 540 F: EA(개) G: 100ml/EA(개)/정제수,설탕,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스위트플럼,유통기한명시
I: 비봉초등학교/2026.10.08 08:03/172.21.***.211/신미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6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17 C: 주스(한라봉주스) D: 0.07kg E: 540 F: EA(개) G: 65g/EA(개)/한라봉퓨레15%(제주),제주강귤주스농축액(제주산)/흔들어먹는제주한라봉,유통기한명시
B: 118 C: 쫄면/말린것(건조) D: E: 18 F: kg G: 말린것(건조)/봉당1kg,표시규격,영업신고된식품제조가공업소제품,유통기한명시
B: 119 C: 청경채/일반 D: E: 10 F: kg G: 일반/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연하고 신선한 것.
B: 120 C: 청국장/전통식품인증 D: E: 7 F: kg G: 전통식품인증/국산콩우선,표시규격품,haccp적용품,유통기한명시
B: 121 C: 청주 D: 1.80l E: 6 F: 병 G: 국산. 제조 또는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8L.
B: 122 C: 치즈(파마산치즈(루)) D: E: 1 F: kg G: 알파콘,그레이티드파마산치즈/파마산블렌드,유통기한명시
B: 123 C: 케이크(생크림케이크) D: 0.04kg E: 540 F: EA(개) G: 35g/EA(개)/식물성크림23.87%,전란액(국내산)15.98%/노티드시그니처스마일케이크,유통기한명시
B: 124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5 F: 통 G: 뉴트리션콩기름. 수입대두유(유전자변형콩미사용/GMO불검출),현미유,DHA 함유.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18L.
B: 125 C: 키위(골드키위) D: E: 35 F: kg G: 원산지표기,골드키위,정품,개당100g내외,제스프리, 표준규격상등급이상,무르지않고신선하며당도가높은것.
B: 126 C: 탄산음료(사이다) D: 1.50l E: 2 F: 병 G: 표시규격품,냉장,유통기한명시,일화꺼제외
B: 127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50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과육이 붉고 탄력이 있으며 당도 높은 신선한 것.
B: 128 C: 토마토케첩 D: E: 18 F: kg G: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파우치포장
B: 129 C: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D: 3.00kg E: 2 F: 봉 G: 파우치포장/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3kg(파우치).
B: 130 C: 토마토페이스트/친환경 D: 3.15kg E: 1 F: 통 G: 친환경/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3.15kg.
B: 131 C: 토마토페이스트/친환경 D: 3.15kg E: 3 F: 통 G: 친환경/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3.15kg.
B: 132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2 F: kg G: 채썬것(세절)/파채,파절이용/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줄기 마르지 않은 것
B: 133 C: 파(실파) D: E: 1.5 F: kg G: 깐쪽파. 국산. 상품가치가 "상"이상. 굵기가 일정하고 길이가 20cm내외로 다듬어진 것(깐것).
B: 134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E: 33 F: kg G: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원산지표기
B: 135 C: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0.05kg E: 1200 F: EA(개) G: 50g/EA(개)/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조각파인애플. 필리핀산. 개50g.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전처리표시규격품.
B: 136 C: 피망(청피망) D: E: 3 F: kg G: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깔이 선명하고 껍질이 도톰하고 모양이 일정한 것.
B: 137 C: 피망(청피망)/일반 D: E: 12 F: kg G: 일반/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깔이 선명하고 껍질이 도톰하고 모양이 일정한 것.
B: 138 C: 피망(홍피망) D: E: 3 F: kg G: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깔이 선명하고 껍질이 도톰하고 모양이 일정한 것.
B: 139 C: 피망(홍피망)/일반 D: E: 3 F: kg G: 일반/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색깔이 선명하고 껍질이 도톰하고 모양이 일정한 것.
B: 140 C: 피클(오이피클) D: E: 8 F: kg G: 무(국산)33%,오이(국산)15%,오미자농축액0.2%(국산)/오쉐프오미자믹스피클,유통기한명시
I: 비봉초등학교/2026.10.08 08:03/172.21.***.211/신미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비봉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7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41 C: 하이스가루 D: E: 5 F: kg G: 수입산. 유통기한 명시. 표시규격품.
B: 142 C: 핫도그(추로스핫도그) D: 0.09kg E: 450 F: EA(개) G: 93g/EA(개)/F빅소시지53.76%(돼지고기36.71%국산),닭고기36.71%/뱅글뱅글쏘시지롤도그,유통기한명시
B: 143 C: 해물찌개 D: E: 14 F: kg G: 해물모듬(오징어,바지락살,새우살,홍합살/굴없는것). 국내산. 싱싱한 것. 냉동유통. 유통기한 명시. HACCP인증제품. 표시규격품.방사능시험성적서및수매확인서첨부
B: 144 C: 호박(단호박) D: E: 7 F: kg G: 수입산.원산지표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껍질제거. 카레용. 냉장유통. 유통기한 명시. 전처리표시규격품.
B: 145 C: 호박(애호박) D: E: 24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곧고 색이 선명하며 크기 일정한 것.
B: 146 C: 호박(애호박)/일반 D: E: 11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곧고 색이 선명하며 크기 일정한 것.
B: 147 C: 호빵(피자호빵) D: 0.06kg E: 540 F: EA(개) G: 60g/EA(개)/습식쌀가루(국산),치즈,피자소스/콤비네이션피자설기
B: 148 C: 황다랑어유지통조림 D: 2.00kg E: 6 F: 봉 G: 참치,표시규격품,HACCP,다랑어74%이상함유(원양산:태평양),2kg팩으로되어있는것
I: 비봉초등학교/2026.10.08 08:03/172.21.***.211/신미영
===== 2026. 11월 학교급식물품 구매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비봉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비봉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