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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597] 2026년 11월 울산강남중학교 학교급식용 부식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울산강남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5087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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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부식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 =====

울산강남중학교 공고 제2026- 호

2026년 11월 울산강남중 학교급식용 부식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간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울산교육신문고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울산강남중 학교급식용 부식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발주서 참조 기 초 금 액 \55,958,34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한

2026.11.1. ~ 2026.11.30.※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울산강남중학교 급식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수)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현품(과업) 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라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
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 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1]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가.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참여·제안]⇒[신문고]에
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1.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273-4190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273-4198
  • 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울 산 강 남 중 학 교 장(직인생략)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산강남중학교 발주부서 울산강남중학교 발주날짜 202 . . 발주내용

년
월
울산강남중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울산강남중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11월 부식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pdf =====
울산강남중학교 공고 제2026- 호

2026년 11월 울산강남중 학교급식용 부식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간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
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울산교육신문고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울산강남중 학교급식용 부식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발주서 참조 기 초 금 액 \55,958,34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한

2026.11.1. ~ 2026.11.30.※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울산강남중학교 급식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14.(수)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현품(과업) 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1 -

4.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
고 기본 평수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
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
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
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
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
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
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라 법률 시행규칙 제42
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
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
정하며, 복수 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1]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
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에

  • 3 -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
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
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
여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가.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참여·제안]⇒[신문고]에
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1.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
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
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4 -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
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
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273-4190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급식실 ☎ 052-273-4198
  • 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울 산 강 남 중 학 교 장(직인생략) - 5 -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울산강남중학교 발주부서 울산강남중학교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년
월
수의계약 사유

202 . .

[ ] 공사 [
울산강남중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 용역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7
◯

1
6 까지 어느
◯부터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해당없음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울산강남중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2026년 11월 부식 급식품 품목별 설명서.xlsx =====

[시트: sheet1]
A: 2026년 11월 급식품 품목별 설명서
A: 기관명: 울산강남중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K:
A: 업체 B: NO C: 식품명 E: 규격 F: 총량 G: 단위 H: 속성설명
A: 부식 B: 1 C: 가쓰오우동장국 E: 1.80kg F: 1 G: 병 H: 면사랑 프리미엄 가쓰오 진우동장국,풀무원 우동장국 1.8L
A: 부식 B: 2 C: 간장(양조간장) E: 15.00l F: 4 G: 말 H: 오복양조. 청정원자연숙성발효양조간장
A: 부식 B: 3 C: 간장(왜간장) E: 15.00l F: 4 G: 말 H: 뚝배기식품국간장. 오복골드
A: 부식 B: 4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E: 1.80l F: 3 G: 병 H: 참치액젓. CJ. 동원F&B. 크로바
A: 부식 B: 5 C: 간장(홍게간장) E: 1.80l F: 2 G: 통 H: 홍게맛장소스. 홍일식품. 크로바
A: 부식 B: 6 C: 고구마 E: F: 7 G: kg H: 국산,깐것, 굵은것,모양이매끈하고 개당300g정도,(주)들내음,농부가,고운들,해오름
A: 부식 B: 7 C: 고추(꽈리고추) E: F: 1.5 G: kg H: 국내산/국산,햇꽈리고추,맵지않고,크기가고르며꼭지부분이무르지않고싱싱한것
A: 부식 B: 8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E: F: 0.2 G: kg H: (일반농산물) 국산, 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
A: 부식 B: 9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E: F: 0.8 G: kg H: (일반농산물) 국산, 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
A: 부식 B: 10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E: F: 2.2 G: kg H: 국내산/국산, 오이고추,크기가 너무크지않은것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마천농협
A: 부식 B: 11 C: 고추(청양고추) E: F: 2.5 G: kg H: 국산, 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매운것,햇것
A: 부식 B: 12 C: 고추(풋고추(청고추)) E: F: 0.2 G: kg H: (일반농산물) 국산, 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햇것(된장에찍어먹기좋은것-)
A: 부식 B: 13 C: 고추(풋고추(청고추)) E: F: 0.7 G: kg H: (일반농산물) 국산, 꼭지가 시들지않고싱싱한것,햇것(된장에찍어먹기좋은것-)
A: 부식 B: 14 C: 고추씨기름 E: 1.50kg F: 4 G: 통 H: 1.5리터. 오뚜기. 청정원
A: 부식 B: 15 C: 고추장 E: 14.00kg F: 6 G: 말 H: 오복(오복고추장). 해찬들(태양초덜맵게순한고추장). 청정원태양초고추장. 14kg/말
A: 부식 B: 16 C: 고춧가루 E: F: 16 G: kg H: 국내산/해아란. 해비찬. 동심. 청아띠. 순한맛. 조미용. 국산고춧가루100%
A: 부식 B: 17 C: 곤약(깍두기형) E: 0.50kg F: 2 G: EA(개) H: 500g/EA(개)/곤약. 500g. 환공어묵. CJ. 냉장. 무방부제. 무색소
A: 부식 B: 18 C: 과즙음료(레몬) E: 1.00l F: 15 G: 병 H: 1L/병, 레몬즙, 레몬농축액
A: 부식 B: 19 C: 과채주스(사탕무농축과즙) E: 0.12kg F: 530 G: EA(개) H: 120g/EA(개)/냉장/아이통통사과즙. 사과즙100%. 스마일푸드. 프레쉬얌
A: 부식 B: 20 C: 굴소스 E: 2.00kg F: 5 G: 봉 H: 이츠웰. 백설남해굴소스. 오뚜기팬더굴소스. 2kg/봉
A: 부식 B: 21 C: 굴소스 E: 2.00kg F: 2 G: 봉 H: 이츠웰. 백설남해굴소스. 오뚜기팬더굴소스. 2kg/봉
A: 부식 B: 22 C: 그릭요거트 E: 5.00kg F: 8 G: 봉 H: 더슬로메이드 생생크림요거트(국산원유 73% 외). 아워홈 홈거트. 종이컵 증정
A: 부식 B: 23 C: 기능성멥쌀(가바) E: F: 3 G: kg H: 국산. 가바쌀.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수확년도 1년이내
A: 부식 B: 24 C: 기능성찹쌀(칼슘강화) E: F: 11 G: kg H: 500g/국산. 대덕바이오. 뉴트리라이스. 기장칼슘플러스. 500g*2개/kg
A: 부식 B: 25 C: 기장 E: F: 6 G: kg H: 기장칼슘쌀,국산,수확연도 1년 이내
A: 부식 B: 26 C: 김(도시락김) E: 0.12kg F: 13 G: 통 H: 트레이포장. 반별조미김. 3g(6매)*40인분/통. 네니아. 푸드스토리. 해우촌. 착한애. 초록푸드
A: 부식 B: 27 C: 김자반 E: F: 6 G: kg H: 국산. 바다원 돌김자반볶음. 천명푸드파래돌. 오물조물냠냠파래돌김자반. 대림돌김자반이랑 다시마랑
A: 부식 B: 28 C: 김치(깍두기) E: F: 100 G: kg H: 종갓집. 홍익김치. 풍산농협. 태화강김치. 국산. HAPPC인증업체 제품
A: 부식 B: 29 C: 김치(배추김치) E: F: 130 G: kg H: HAPPC인증업체 제품. 포기김치. 국산. 홍익김치. 풍산농협김치. 태화강김치
A: 부식 B: 30 C: 김치(배추김치) D: 숙성시킨것 E: F: 5 G: kg H: 숙성시킨것/HAPPC인증업체 제품. 국산. 신김치. 익은것. 홍익김치. 태화강김치. 풍산농협김치
A: 부식 B: 31 C: 김치(배추김치) D: 숙성시킨것 E: F: 140 G: kg H: 숙성시킨것/HAPPC인증업체 제품. 국산. 신김치. 익은것. 홍익김치. 태화강김치. 풍산농협김치
A: 부식 B: 32 C: 김치(섞박지) E: F: 15 G: kg H: 국내산 무. 섞박지. 풍산농협김치. 종갓집. 홍익김치. 숙성된것.
A: 부식 B: 33 C: 김치(오이소박이) E: F: 20 G: kg H: haccp인증. 100%국산재료사용. 6토막정도. 해도지. 풍산농협. 종가집. 다올
A: 부식 B: 34 C: 김치(총각김치) E: F: 30 G: kg H: 국내산 무. 풍산농협김치. 종갓집. 홍익김치. 숙성된것. 국내산. HAPPC인증업체 제품
A: 부식 B: 35 C: 깐쇼칠리소스 E: 2.00kg F: 5 G: 병 H: 세미원. 이우스. 매콤갈릭깐쇼소스. 2kg/병
A: 부식 B: 36 C: 깨(참깨) E: F: 6 G: kg H: 청결거피통깨.PT.중국산.햇살마을.햇살가득.샘초롱.해오름
A: 부식 B: 37 C: 깨소금 E: F: 8 G: kg H: 샘초롱. 해비찬. 햇살가득. 햇살마을. 청아띠. 청결거피깨소금. PT. 중국산
A: 부식 B: 38 C: 깻잎 E: F: 1.2 G: kg H: 국산, 한묶음에25장이상,직경이10cm이상으로 꼭지가 시들지 않을것
A: 부식 B: 39 C: 꽁치통조림 E: 1.80kg F: 2 G: 통 H: 1.8k/꽁치70%이상. 오뚜기. 동원 등
A: 부식 B: 40 C: 넥타(배넥타) E: 1.50kg F: 4 G: 병 H: 갈아만든 배. 해태 등 식품규격업체
A: 부식 B: 41 C: 다시마(긴다시마) E: F: 3 G: kg H: 국산,염장다시마, 채썰은 것,마천농협,녹채원,더불어사는마을,산들천
A: 부식 B: 42 C: 달걀(전란) E: F: 102 G: kg H: 냉장/국내산. 1등급이상. 전란. 멸균된 제품. HACCP 인증. 풍림푸드. 오뚜기
A: 부식 B: 43 C: 닭고기(가슴) D: 껍질제거(깐것) E: F: 55 G: kg H: 냉장. 국산100%. (다리살7:가슴살 3)스톰치킨후라이드닭강정(+파우더, 소스, 떡볶이). 학교간닭속초식닭강정30g+파우더,소스
A: 부식 B: 44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 D: 돈가스용 E: 0.10kg F: 530 G: EA(개) H: 100g/EA(개)/돈가스용/하림멘치카츠(100g+소스). 하나임푸드 등심멘치카츠(100g+소스)
A: 부식 B: 45 C: 닭꼬치 D: 친환경 E: 0.10kg F: 530 G: EA(개) H: 100g/EA(개)/친환경/단디한끼. 100g/개 (후라이드닭꼬치. 다리살+가슴살. 매콤달콤소스증정)/ 식탁요정. (꼬끼오순살닭꼬치. 갈비천황소스)
A: 부식 B: 46 C: 당면 E: F: 25 G: kg H: (수입,국산 혼합),오뚜기옛날당면,청정원민속당면
A: 부식 B: 47 C: 데미글라스소스 E: 2.00kg F: 6 G: 봉 H: 데미글라스소스. 아워홈. 씨제이. 청정원. 오뚜기
A: 부식 B: 48 C: 돈가스(감자돈가스) D: 친환경 E: 0.15kg F: 320 G: 세트 H: 145.5g/세트/친환경/청양풍 돈가스덮밥세트. 파르팜(돈까스100g+청양간장소스+데리야끼소스). 나인쿡(통등심돈까스100g+덮밥소스)
A: 부식 B: 49 C: 돼지(소장, 곱창) E: 1.25kg F: 40 G: 세트 H: 한우곱창볶음. (한우곱창 1kg+볶음용다대기250g). 국산한우곱창100%. 스쿨쉐프. 솔드아웃. 아이랑
A: 부식 B: 50 C: 돼지고기(등갈비) D: 조림용 E: F: 60 G: kg H: 조림용/맘스쿡. 신세계푸드. 숯불향 갈비불고기 3mm. 1등급 후지3 : 전지7 (+숯불갈비소스) 소스 넉넉하게.
A: 부식 B: 51 C: 돼지고기(등심) D: 일반 E: F: 125 G: kg H: 일반/아이럽돈마호크. 맘스쿡(돈뼈등심 250g*4개/kg 소스+스테이크시즈닝. 칼집있음). 하이포크(330g*3개 소스+시즈닝)
A: 부식 B: 52 C: 된장 E: 14.00kg F: 4 G: 말 H: 해찬들. 순창. 재래식숙성된장. 14kg/말. (콩알된장 안됨)
A: 부식 B: 53 C: 두부(순두부) E: F: 35 G: kg H: 국산. 순두부. 신앙촌. 하회마을. 안동농협
A: 부식 B: 54 C: 드레싱(키위드레싱) E: 2.00kg F: 1 G: 봉 H: 키위드레싱. 대상 청정원 파우치(키위퓨레,뉴질랜드키위 100%). 동원에프엔비. 신세계푸드
A: 부식 B: 55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E: 2.00kg F: 4 G: 봉 H: 허니머스타드. 이츠웰. 오뚜기
A: 부식 B: 56 C: 들기름 D: 국산 E: 0.50l F: 6 G: 병 H: 국산/국산. 청아띠. 맛자락. 햇살가득
A: 부식 B: 57 C: 들깨가루 E: F: 1 G: kg H: 녹채원,샘소슬,샘초롱,햇살마을,pt,거피 들깨가루,중국산
A: 부식 B: 58 C: 떡국떡 E: F: 6 G: kg H: 국산,하얀햇살,인덕식품,떡국떡
A: 부식 B: 59 C: 떡볶이떡(몽떡볶이떡) E: F: 7 G: kg H: 국내산/찜용떡볶이(동글이찜용 12g*80개,예가미. 해누리.해밀원. 농산식품. 산들맘(87개). 인덕식품(10g*100 개). 하얀햇살. 참앤참
A: 부식 B: 60 C: 떡볶이떡(밀떡볶이떡) E: F: 30 G: kg H: 로제떡볶이,누들밀떡볶이 1k(+맘스로제소스 150g+ 휘핑크림 100g) 맘스쿡. 푸드스토리
A: 부식 B: 61 C: 또띠아(쌀, 6인치) E: 0.20kg F: 51 G: 봉 H: 우리밀이 들어간 칼슘또띠아. 6인치. 에스알씨. 200g(20g*10개)/봉
A: 부식 B: 62 C: 레몬 E: 0.50l F: 1 G: 봉 H: 솔리몬 레몬즙. 500ml
A: 부식 B: 63 C: 레몬 D: 일반 E: F: 6.5 G: kg H: 일반/레몬, 생과, 수입, 상품, 썬키스트, 120g/개 (일반농산물)
A: 부식 B: 64 C: 로메인 E: F: 2.7 G: kg H: 국내산. 로메인. 싱싱한것. 잎이 크지 않고 적당한것. (잎1개가 7g이하) (일반농산물)
A: 부식 B: 65 C: 로열젤리 E: 0.31kg F: 44 G: 봉 H: 26g*12개/봉 비타박카스맛젤리. 초록나무. 하늘빛
A: 부식 B: 66 C: 마요네즈 E: 3.00kg F: 1 G: 봉 H: 오뚜기(골드),청정원,3kg/봉
A: 부식 B: 67 C: 만두(강황만두) E: F: 34 G: kg H: 34g*30개/kg 짜장왕교자. 푸드체인지. 자연앤쿡. 국산돼지고기. 짜장분0.9%함유
A: 부식 B: 68 C: 맛살 E: F: 2 G: kg H: 김밥용맛살. 한성. CJ. 삼호. 수입산연육74%
A: 부식 B: 69 C: 맛술 E: 1.50kg F: 16 G: 병 H: 미청(요리주, 청주). 아워홈. 파르팜
A: 부식 B: 70 C: 매실청 E: F: 2 G: kg H: 대구경북능금농협 국내산 무농약 매실청원액
A: 부식 B: 71 C: 머핀(초코머핀) E: 0.05kg F: 520 G: EA(개) H: 50g/EA(개)/동원마쉬멜로 초코쿠키 50g. 해피브레드 더스트볼도넛 25g
A: 부식 B: 72 C: 메추리알 E: F: 15 G: kg H: 국산,100-110개, 멸균 된 제품, HACCP 인증,풍림푸드,누리웰,오뚜기,친환경
A: 부식 B: 73 C: 메추리알 D: 껍질제거(깐것) E: 1.00kg F: 4 G: 봉 H: 껍질제거(깐것)/국산,무항생깐메추리알,haccp,진공포장, 약100개/kg풀무원,오뚜기,청정원
A: 부식 B: 74 C: 멜론(골든듀멜론) E: 0.03kg F: 550 G: EA(개) H: 30g/EA(개)/국산. 상급품. 조각메론. 냉장. 규미지. 초록나무. 푸드업. 숙성되어 맛있을것.
A: 부식 B: 75 C: 멥쌀(발아현미) E: F: 12 G: kg H: 국산.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수확년도 1년이내
A: 부식 B: 76 C: 멥쌀(흑미) E: F: 6 G: kg H: 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A: 부식 B: 77 C: 멸치(작은멸치, 지리) E: F: 3 G: kg H: 저염지리멸치(상),상품,거제수협,F&F
A: 부식 B: 78 C: 물엿 E: 5.00kg F: 12 G: 통 H: 백물엿. 오뚜기. 이츠웰. 동원. 대림. 청정원
A: 부식 B: 79 C: 미더덕 E: F: 6 G: kg H: 국산. 참미더덕(오만둥이아님). 바다람. 오션. 천연해. 거제수협. 녹애춴. 바다속. 바다먹거리. 대아씨푸드
A: 부식 B: 80 C: 미역 E: 0.10kg F: 20 G: 봉 H: 국내산/건미역. 대상. 녹채원. 100g/봉
A: 부식 B: 81 C: 밀가루 E: 2.50kg F: 1 G: 봉 H: 백설 중력 밀가루,2.5kg/봉,CJ
A: 부식 B: 82 C: 바지락 E: F: 14 G: kg H: 국산, 유백색, 탄력이 있을것. 껍질제거,HACCP인증업체 제품,냉동,거제수협,씨스카이푸드,sj씨푸드,팜앤씨월드
A: 부식 B: 83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 D: 무가당 E: 0.10l F: 520 G: EA(개) H: 100ml/EA(개)/무가당/상하목장 마시는유기농요구르트. 파스퇴르 바른목장. 메일엔요
A: 부식 B: 84 C: 방아잎 E: F: 0.3 G: kg H: 국산, 향이진하고잎이많으며줄기가 적은것
A: 부식 B: 85 C: 배 E: F: 4 G: kg H: 국산/신고. 특상품
A: 부식 B: 86 C: 배추(봄동) D: 일반 E: F: 2.5 G: kg H: 일반/국산. 봄동. 겉절이용. 줄기가 가늘고 하우스 재배한것
A: 부식 B: 87 C: 배추(얼갈이, 단배추) E: F: 21 G: kg H: 국산, 나물용, 묵은단의 키가 30cm 이하
A: 부식 B: 88 C: 백향과(패션후르츠) D: 냉동 E: 0.10l F: 520 G: EA(개) H: 100ml/EA(개)/냉동/패션후르츠음료주스. 대상. 청정원. 쉐프원. 냉장
A: 부식 B: 89 C: 버터 E: 0.45kg F: 15 G: 봉 H: 무염버터450g/개,서울우유(무가염),아이사랑
A: 부식 B: 90 C: 베이컨 E: F: 16 G: kg H: 베이컨,냉장,청정원(우리아이 건강한베이컨.냉장.국산돼지)슬라이스,목우촌
A: 부식 B: 91 C: 보리 E: F: 4 G: kg H: 국산, 도정1년이내, 상품 ,보리쌀
A: 부식 B: 92 C: 부추 E: F: 5.5 G: kg H: 국산, 잎이 가늘고 풋내가 없음
A: 부식 B: 93 C: 부침가루 E: F: 5 G: kg H: 백설바삭한부침가루,오뚜기바삭부침가루
A: 부식 B: 94 C: 분말(옥수수수프분말) E: 1.00kg F: 2 G: 봉 H: 오뚜기. 이츠웰. 옥수수스프분말
A: 부식 B: 95 C: 분말(카레분말) E: F: 5 G: kg H: ㈜오뚜기, 청정원 ,약간 매운맛
A: 부식 B: 96 C: 분말(파슬리분말) E: 0.20kg F: 1 G: 통 H: 파슬리 후레이크 200g/통,이슬나라,초록나무,초록들,착한애
A: 부식 B: 97 C: 불고기소스 E: F: 2 G: kg H: 불고기소스. 선진. 동원f&f. 풀무원
A: 부식 B: 98 C: 불닭소스 E: 2.00kg F: 1 G: 봉 H: 아워홈 불닭소스. 착한애. 행복한맛남. 2kg/봉
A: 부식 B: 99 C: 붕어빵(단팥붕어빵) E: F: 13 G: kg H: 통팥붕어빵. 25g*40개. 올바른. 올반. 귀여운베이비붕어빵. 통팥앙금
A: 부식 B: 100 C: 붕어빵(슈크림붕어빵) E: F: 13 G: kg H: 슈크림붕어빵. 25g*40개 올바른. 올반. 귀여운베이비붕어빵
A: 부식 B: 101 C: 브로콜리 E: F: 4 G: kg H: 국산, 꽃이 피지 않고, 색이 진한것
A: 부식 B: 102 C: 블루베리 E: F: 3 G: kg H: 냉동블루베리. 쿠킹맘. 수영푸드
A: 부식 B: 103 C: 사골엑기스 E: 2.00kg F: 7 G: 봉 H: 고삼한우사골곰탕 2kg,네니아 무항생제 한우사골 농축액
A: 부식 B: 104 C: 사과 E: 0.04kg F: 550 G: EA(개) H: 40g/EA(개)/국산. 상급품. 조각사과. 40g. 냉장. 아이사랑,크로바,초록나무,델리프레쉬. 당도 높고 갈변 없을것.
A: 부식 B: 105 C: 사과(아오리) E: 10.00kg F: 0.4 G: 통 H: 아오리사과국산, 10㎏/상자, 최상품,(24개) 3단,최상품
A: 부식 B: 106 C: 산초가루 E: 0.10kg F: 2 G: 병 H: 국산100%, 실량, 100g,초록들,청아띠,이슬나라
A: 부식 B: 107 C: 상추(청상추) E: F: 0.5 G: kg H: 국산, 잎이 너무 넓지 않고, 싱싱한것(최상품)
A: 부식 B: 108 C: 새우(보리새우) E: F: 10 G: kg H: 500g/보리새우. 국산. 녹채원. 바다의향기. 바다람. 해청식품. 해미수. 해누리. 천연해
A: 부식 B: 109 C: 새우살 D: 국산 E: F: 6 G: kg H: 국산/냉동/해물모듬. 동원f&f.식감. 맘다해. 씨프렌즈. 오징어.새우살.홍합살. 바지락살
A: 부식 B: 110 C: 새우살(블랙타이거) D: 냉동 E: 0.06kg F: 540 G: EA(개) H: 60g/EA(개)/냉동/블랙타이거새우. 60g. F&F 킹타이거새우구이. 팜앤씨 블랙타이거새우. 씨엔아이 블랙타이거새우. (필리핀.말레이)
A: 부식 B: 111 C: 샐러드(감자샐러드) E: F: 6 G: kg H: 감자샐러드. MDS코리아. 아워홈
A: 부식 B: 112 C: 생강 D: 국산, 껍질제거(깐것) E: F: 1.5 G: kg H: 국산/껍질제거(깐것)/국산, 깐생강,마디가적고섬유질이적어연한것,녹채원,뿌리나라,농부가,마늘촌
A: 부식 B: 113 C: 생선튀김(명태살튀김) E: F: 21 G: kg H: 크로바 어니언크런치 대구탕수어(21g*47개+소스). 참조은 양파크런치 대구탕수어(21g*47개)
A: 부식 B: 114 C: 설탕(백설탕) E: 3.00kg F: 10 G: 봉 H: 백설탕(백설, 삼양사), 3kg
A: 부식 B: 115 C: 설탕(흑설탕) E: F: 4 G: kg H: 흑설탕,백설 ,삼양사
A: 부식 B: 116 C: 소금(굵은소금) E: 3.00kg F: 4 G: 봉 H: 천일염. 오복. 샘표. 백설. 3kg
A: 부식 B: 117 C: 소금(꽃소금) E: 3.00kg F: 4 G: 봉 H: 오복. 백설. 소금별. 청정원. 가는소금. 소금100%
A: 부식 B: 118 C: 소금(천일염) E: 15.00kg F: 1 G: 포 H: 천일염. 국내산
A: 부식 B: 119 C: 소시지(꽃모양비엔나(칼집비엔나)) E: F: 5 G: kg H: 칼집비엔나소시지. 돈육국산. CJ프레쉬웨이. 진주햄 꽃보다비엔나
A: 부식 B: 120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E: F: 6 G: kg H: 청정원 콰트로치즈그릴비엔나,청정원 건강생각칼집비엔나,선진나다운칼집비엔나소시지
A: 부식 B: 121 C: 수제비 E: F: 7 G: kg H: 냉동감자수제비. 대구제면. 샘초롱. 면사랑. 산들맘
A: 부식 B: 122 C: 수프(옥수수수프) E: 2.00kg F: 25 G: 봉 H: 빕스. CJ. 올바른. 콘크림스프. 옥수수87.06%. 스위트콘 태국산25%. 액상냉동
A: 부식 B: 123 C: 순대 D: 슬라이스 E: F: 40 G: kg H: 국내산 재료100%. 65개/kg. 슬라이스. HACCP인증. 일반찰순대. 초록나무. 대복. 성빈. 해밀원. 퍼지지 않을것.
A: 부식 B: 124 C: 숯불바비큐소스 E: 2.00kg F: 1 G: 봉 H: 불맛베이스. 청정원. 아워홈
A: 부식 B: 125 C: 스테이크(연어스테이크) E: 0.49kg F: 78 G: 봉 H: 연어스테이크. 70g*7개/490g.
씨엔아이 촉촉수비드데리야끼 연어스테이크. 식감. 오븐조리. 가시제거 99%
A: 부식 B: 126 C: 스테이크(콩고기스테이크) E: F: 52 G: kg H: 트리플치즈함박스테이크. 아워홈(100g*10개). 냉동. 프레시21
A: 부식 B: 127 C: 스파게티소스 E: 2.00kg F: 7 G: 봉 H: 청정원 토마토스파게티소스. 참조은. 아워홈
A: 부식 B: 128 C: 시금치 E: F: 36 G: kg H: 국내산/ 국산, 하우스,길이가12cm이하,시들지않고 떡잎이없는것
A: 부식 B: 129 C: 시리얼(곡물(현미)시리얼) E: F: 1 G: kg H: 국산/통곡물 뮤즐리. 파르팜.아워홈
A: 부식 B: 130 C: 식초(사과식초) E: 1.80l F: 4 G: 병 H: 2배 사과식초, 1.8L/병, 이츠웰, 청정원, 오뚜기
A: 부식 B: 131 C: 쌀국수 D: 국산 E: 0.40kg F: 57 G: 봉 H: 국산/쌀국수. 건면. 면사랑. 푸디. 늘해랑 등
A: 부식 B: 132 C: 쌈장(혼합장) E: 14.00kg F: 2 G: 말 H: 쌈장, 14kg/말,해찬들 사계절,청정원 순창쌈장골드
A: 부식 B: 133 C: 쌈추(쌈레리나) E: F: 3 G: kg H: 국내산/상급품/국내산. 모듬쌈4종. 농부가. 마천농협. 무농약
A: 부식 B: 134 C: 쑥갓 E: F: 0.5 G: kg H: 줄기가연하고잎이얇은것,국산
A: 부식 B: 135 C: 아욱 E: F: 14 G: kg H: 국내산,잎이 싱싱할것
A: 부식 B: 136 C: 아이스홍시 E: F: 13 G: kg H: 아이스홍시. 벌크. SRC한입쏙아이스홍시(25g*40개/kg). 파르팜 아이스홍시(12g*80개/kg)
A: 부식 B: 137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E: F: 4 G: kg H: 국산, 개당 2kg 정도로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A: 부식 B: 138 C: 양상추 E: F: 9.3 G: kg H: 국산, 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A: 부식 B: 139 C: 양송이버섯 E: F: 2.5 G: kg H: 국산, 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상품
A: 부식 B: 140 C: 양송이버섯 E: F: 11.5 G: kg H: 국산, 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상품
A: 부식 B: 141 C: 어묵 E: F: 11 G: kg H: 종합어묵, cj씨푸드삼호어묵2호, 이츠웰74어묵
A: 부식 B: 142 C: 어묵(사각어묵) E: F: 2 G: kg H: 사각어묵,cj씨푸드삼호어묵2호,이츠웰74어묵
A: 부식 B: 143 C: 어묵(잡채어묵) E: F: 5 G: kg H: 잡채어묵. 사조오양. 코주부. 샘초롱. 냉장
A: 부식 B: 144 C: 어묵(찐어묵) E: 0.16kg F: 5 G: EA(개) H: 160g/EA(개)/haccp, 판어묵(찐어묵), 진달래(홍색), 160g/개, 대림선어묵, 환공어묵, CJ씨푸드
A: 부식 B: 145 C: 어묵(해물채소어묵) E: F: 2 G: kg H: 오징어알. 환공어묵. 40g. 냉장. 오징어가미, 68.89%. 수제품
A: 부식 B: 146 C: 얼음 E: 3.00kg F: 6 G: 봉 H: 국내산/식용얼음100%. 무보존제. 무안정제. 일반각얼음. 풀무원. 오뚜기. 청정원. 이츠웰
A: 부식 B: 147 C: 에이드(복숭아에이드) E: 2.00kg F: 9 G: 봉 H: 한라봉에이드컵세트. 초록나무. 국산한라봉. 오렌지펄프셀
A: 부식 B: 148 C: 연두부 D: 국산 E: 2.00kg F: 7 G: 판 H: 국산/판연두부. 2k. 국산. 초록푸드. 풀무원
A: 부식 B: 149 C: 오리훈제 D: 불고기용 E: F: 78 G: kg H: 불고기용/이목원. 자담선. 냉장. 탄두리3mm오리훈제슬라이스(무항생제). 국내산오리원육68%이상. 탄두리소스26.97%
A: 부식 B: 150 C: 오징어 E: F: 21 G: kg H: 국산. 탈피채. 5cm세절. 오션. 거제수협.녹채원.
A: 부식 B: 151 C: 오징어 D: 껍질제거(깐것), 링모양 E: F: 17 G: kg H: 오징어링. 탈피. 냉장. 팜앤씨월드. 대림씨푸드. S&C메이드
A: 부식 B: 152 C: 옥수수가루 D: 친환경 E: F: 3 G: kg H: 친환경/바삭콘시즈닝. 쉐프원. 청정원. 대상. 상온
A: 부식 B: 153 C: 옥수수통조림 E: 3.00kg F: 8 G: 캔 H: 스위트콘, 이츠웰, 청정원, 오뚜기, 3kg/통
A: 부식 B: 154 C: 올리브유 E: 0.90l F: 11 G: 병 H: 올리브유, 오뚜기, 백설, 900ml/병
A: 부식 B: 155 C: 와사비페이스트 E: 0.10kg F: 3 G: EA(개) H: 100g/EA(개)/오뚜기. 청정원. 와사비 튜브형
A: 부식 B: 156 C: 요리용양념장 D: 부대찌개용 E: 2.00kg F: 2 G: 봉 H: 부대찌개용/아워홈 부대찌개양념장 2kg/봉 (청정원/바른선)
A: 부식 B: 157 C: 우동 E: 1.15kg F: 33 G: 봉 H: 면사랑. 농심. 230g*5개/봉. 냉동
A: 부식 B: 158 C: 우스터소스 E: 2.10kg F: 2 G: 병 H: 오뚜기, 2.1kg/PET,청정원
A: 부식 B: 159 C: 우유 E: 1.00l F: 6 G: 통 H: 백색시유, 신선한것, 1000ml,서울우유,매일우유
A: 부식 B: 160 C: 육수(쌀국수육수) E: 2.00kg F: 4 G: 봉 H: 면사랑. 푸디 하노이양지쌀국수육수
A: 부식 B: 161 C: 육수(짬뽕육수) E: 1.80l F: 2 G: 봉 H: 면사랑 해물맛육수(짬뽕육수). CJ
A: 부식 B: 162 C: 장어 E: 3.60kg F: 9 G: 세트 H: 파르팜 시래기장어탕(시래기1kg,혼합다시 100g제공),장어살,장어삶은물/3.6kg(50인분)
A: 부식 B: 163 C: 전복살 E: F: 12 G: kg H: 냉장/국내산.전복살.냉장. 이빨제거. 내장제거. 거제수협. F&F. 바다속
A: 부식 B: 164 C: 전분(감자전분(칼슘강화)) E: F: 7 G: kg H: 국내산/국내산. 감자전분. 서안이가. 초록들
A: 부식 B: 165 C: 젓(까나리액젓) E: 3.00kg F: 2 G: 통 H: 까나리액젓/청정원,하선정,8930
A: 부식 B: 166 C: 젓(새우젓(육젓)) E: F: 2 G: kg H: Haccp지정,국산, 새우젓, 바다먹거리, 한려엔쵸비, 하선정, 동부수협,
A: 부식 B: 167 C: 젤리음료 D: 사과맛 E: 2.40kg F: 13 G: 봉 H: 사과맛/(사과,딸기,오렌지맛 섞어서 입고). 제리뽀. SPC. 대상. 삼립. 60g*40개/봉
A: 부식 B: 168 C: 짬뽕소스 E: 1.80l F: 3 G: 병 H: 외국산/짬뽕소스. 매운해물맛육수. NO-MSG. 면사랑. 풀무원
A: 부식 B: 169 C: 차(유자차) E: F: 3 G: kg H: 국산/담터유자차. 고흥유자차. 꽃샘꿀유자차. 국내산
A: 부식 B: 170 C: 참나물 E: F: 6 G: kg H: 국산,상품,생것
A: 부식 B: 171 C: 찹쌀가루 E: F: 1 G: kg H: 국내산 찹쌀가루100%, 청아띠,초록들,맛자락,샘초롱
A: 부식 B: 172 C: 청경채 E: F: 5 G: kg H: 국산, 상품, 생것
A: 부식 B: 173 C: 청주 E: 1.80l F: 10 G: 병 H: 국내산/국산, 청주, 1.8ℓ/병, 백화수복,경주법주
A: 부식 B: 174 C: 초코볼 E: 0.47kg F: 6 G: 통 H: 몰티져스 초코볼. 벌크포장. 약190개/통
A: 부식 B: 175 C: 춘장(볶음춘장(자장)) E: 2.00kg F: 3 G: 봉 H: 청정원 볶음춘장. 오뚜기. 2kg
A: 부식 B: 176 C: 치즈(모짜렐라치즈) E: 2.50kg F: 4 G: 봉 H: 모짜렐라치즈,토핑용,2.5kg/봉,서울우유,청정원,오뚜기
A: 부식 B: 177 C: 치즈(생모짜렐라치즈) E: 2.50kg F: 4 G: 봉 H: 모짜렐라국산치즈. 자연치즈99%. 청정원. 남양킹스코. 임실치즈. 오쉐프. 서울우유
A: 부식 B: 178 C: 치커리 E: F: 1.2 G: kg H: 국산, 잎이 싱싱한것
A: 부식 B: 179 C: 치킨가스 D: 친환경 E: F: 31 G: kg H: 60g/친환경/국내산. 맘스쿡 연돈. 치킨스톰. 수제치킨까스(가슴살 60g+베타믹스+습식빵가루) 60g*16토막/kg (갯수,규격 정확하게!!)
A: 부식 B: 180 C: 치킨브렌딩믹스 E: F: 60 G: kg H: 국내산. 1등급. 맘스쿡 뿌링클 (20g). 닭정육가슴살 5:5(+파우더,시즈닝), 치킨스톰(+치즈시즈닝) 1등급. 닭정육100%
A: 부식 B: 181 C: 치킨튀김가루 E: F: 10 G: kg H: 치킨튀김가루. 오뚜기. 백설. 크리스피치킨파우더
A: 부식 B: 182 C: 치킨파우더 E: 5.00kg F: 2 G: 봉 H: 상경 로얄크리스피 후라이드 치킨가루. 하림. 5kg/봉(가루반죽용)
A: 부식 B: 183 C: 컵케이크 E: 1.00kg F: 1 G: BOX H: 친환경 종이컵. 270ml. 500개입/box
A: 부식 B: 184 C: 케이크(고구마무스) E: F: 10 G: kg H: 고구마무스. 쉐프원. 네오스. 오뚜기. 맘푸드. 파르팜
A: 부식 B: 185 C: 콩기름(대두유) E: 18.00kg F: 19 G: 말 H: 백설식용유, 콩100%, 백설대두유,백설뉴트리션스쿨. 이츠웰식용유, 쉐프원
A: 부식 B: 186 C: 콩나물 D: 두절 E: F: 3 G: kg H: 국산/국산. 두절부위가 깨끗할것. 새천년. 맛자락. 신우통상
A: 부식 B: 187 C: 콩나물 D: 두절 E: F: 12 G: kg H: 국산/국산. 두절부위가 깨끗할것. 새천년. 맛자락. 신우통상
A: 부식 B: 188 C: 크로켓(고구마크로켓) E: 1.20kg F: 27 G: 봉 H: 고구마치즈고로케. 60g*20개/봉. 맘다해. 굿브랜드스쿨. 냉동
A: 부식 B: 189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E: F: 13.2 G: kg H: 국산,버섯의키가 크고,유통기간이 오래지 않은것,버섯의 몸에 갈색 빛이 전혀 없이 우유빛인것 상품
A: 부식 B: 190 C: 탄산음료(탄산수) E: 0.50l F: 40 G: 병 H: 탄산수. 레몬맛. 500ml 트레비. 식품규격업체 등
A: 부식 B: 191 C: 탄산음료(플레인탄산수) E: 1.50l F: 30 G: 통 H: 초정탄산수. CJ. 매입. 일화. 1.5L
A: 부식 B: 192 C: 탕수육(두부탕수육) E: F: 13 G: kg H: 13g*75개. 풀무원. 크리스피두부스틱. 가공두부61.4%(국산대두)
A: 부식 B: 193 C: 토란대 E: F: 1.5 G: kg H: 국산,건데친,마천농협,산들천,하늘농가,착한애
A: 부식 B: 194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 E: F: 0.5 G: kg H: 방울토마토, 국산, 특2.3번, 상품
A: 부식 B: 195 C: 토마토(완숙토마토) E: 10.00kg F: 0.4 G: BOX H: 국내산/국산, 완숙토마토,50~55개/10kg상자, 상품(빨갛게익은것) (일반농산물)
A: 부식 B: 196 C: 토마토케첩 E: 3.00kg F: 7 G: 봉 H: 오뚜기 하프케첩 3k/봉 , 청정원 당줄인 우리아이케찹 3k/봉
A: 부식 B: 197 C: 토마토페이스트 E: 3.00kg F: 1 G: 통 H: 면사랑 올드캘리포니아토마토페이스트. 생협
A: 부식 B: 198 C: 통밀 E: F: 2 G: kg H: 통밀쌀. 국산. 수확년도 1년이내. 상품
A: 부식 B: 199 C: 튀김(감자튀김(스마일감자)) E: 2.00kg F: 10 G: 봉 H: 스쿨쉐프 해피스타스마일감자튀김(22g*90개/2kg)감자90.5%. 푸드벅스 스마일감자
A: 부식 B: 200 C: 튀김가루 E: F: 5 G: kg H: 백설 바삭한 튀김가루 ,오뚜기 바삭고소한 튀김가루
A: 부식 B: 201 C: 파(실파) D: 껍질제거(깐것) E: F: 6 G: kg H: 껍질제거(깐것)/국산, 깐 것 ,뿌리부분이가늘고길이가20cm이하,냉장온도유지 (일반농산물
A: 부식 B: 202 C: 파스타(스파게티면) E: 3.00kg F: 13 G: 봉 H: 오뚜기 프레스코 스파게티면 3kg,면사랑
A: 부식 B: 203 C: 파이(초코파이) D: 완제품 E: 0.58kg F: 17 G: BOX H: 완제품/예지원 데코리아. 클로버초코스틱. 실온. 18g*32개/box 스틱. SRC
A: 부식 B: 204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E: F: 2.8 G: kg H: 국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A: 부식 B: 205 C: 파프리카(녹색파프리카) E: F: 0.5 G: kg H: 국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A: 부식 B: 206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E: F: 3.3 G: kg H: 국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A: 부식 B: 207 C: 팽이버섯 E: F: 2 G: kg H: 국산, 진공,상품
A: 부식 B: 208 C: 팽이버섯 D: 일반 E: F: 4.5 G: kg H: 국내산/일반/국산, 진공,상품 (일반농산물)
A: 부식 B: 209 C: 포도(청포도) E: F: 32 G: kg H: 국내산/상급품/샤인머스켓. 고당도 청포도. 한알에 약 15~17g. 애플아울렛. 과일의명가. 더불어사는마을
A: 부식 B: 210 C: 피망(청피망) E: F: 6.4 G: kg H: 국내산/ 국산,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A: 부식 B: 211 C: 피망(홍피망) E: F: 3.1 G: kg H: 국산,홍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A: 부식 B: 212 C: 피자소스(토마토) E: F: 3 G: kg H: 고르곤졸라피자소스. 풀무원. 풀스키친. 냉장
A: 부식 B: 213 C: 하이스가루 E: F: 5 G: kg H: 오뚜기, 이츠웰,하이스가루
A: 부식 B: 214 C: 한우(양지) D: 채썬것(세절) E: 3.00kg F: 8 G: 봉 H: 양지설렁탕세트. 식감(냉동. 국산양지채고명 2kg+한우사골진육수 1kg). 맘스쿡 설렁탕세트
A: 부식 B: 215 C: 한우사골곰탕 E: 4.70kg F: 5 G: 세트 H: 한우. 한우나주곰탕. (한우사태슬라이스3k+육수1k+지단700g) 맘스쿡. 푸드스토리
A: 부식 B: 216 C: 한우사골곰탕 D: 친환경 E: 4.00kg F: 7 G: 세트 H: 친환경/(한우소머리고기 3k+진액 1k) 한우소머리국밥. 이우스. 맘다해. 60인분
A: 부식 B: 217 C: 햄(닭고기햄가슴살) E: 0.40kg F: 30 G: 봉 H: 국산. 냉동. 구이한판. CJ. 쉐프솔로션. 약70개. 국산돈육75%. 정제수
A: 부식 B: 218 C: 햄(부대찌개햄) E: 7.00kg F: 4 G: 세트 H: 맘푸드. 식품규격업체. 박가부대찌개세트. 7kg(사골농축액1kg. 양념장2kg. 부대찌개모듬햄4kg)
A: 부식 B: 219 C: 햄(쵸핑햄(5mm)) E: F: 11 G: kg H: 국산돈육(돈육정제수포함87%이상), 쵸핑된것,선진,롯데햄 (의성마늘쵸핑햄 )이츠웰,목우촌.델리안(참살이네)
A: 부식 B: 220 C: 햄(쵸핑햄) E: F: 2 G: kg H: 국내산 쵸핑햄1k, (사조/남부햄,선진)
A: 부식 B: 221 C: 호박(쥬키니(서양호박)) E: F: 31 G: kg H: 국내산/일반/상급품/단단하고 곧고 머리와 꼭지부분의 굵기가 비슷한것.
A: 부식 B: 222 C: 홀그레인머스터드소스 E: F: 6 G: kg H: 홀그레인머스타드. 선진. 르네디종
A: 부식 B: 223 C: 홍합 E: F: 14.5 G: kg H: 국산홍합살, 생것,탄력이 있고,싱싱한것,HACCP인증업체 제품,거제수협,F&F,오션FS
A: 부식 B: 224 C: 황태채 E: F: 2 G: kg H: haccp, 황태채, 러시아산, 거제수협,이지씨푸드
A: 부식 B: 225 C: 후추(검은색) E: 0.20kg F: 10 G: 봉 H: 청정원, 이츠웰, 오뚜기, 200g/봉
A: 부식 B: 226 C: 후추(흰색) E: 0.40kg F: 4 G: 봉 H: 초록들. 이슬나라. 백후추가루. 후추100%

===== 급식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2018.10.변경).hwp =====
울산강남중학교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울산강남중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울산강남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가금류의 경우 별도차량 사용, 위생․온도 관리 주의,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 약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전 및 유통기준 준수해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납품시 주의사항) ① 학생등교시간이 8시20분~8시40분이므로 학생안전을 위하여 급식물품 납품시간은 8시 20분 이전이나 8시 40분 이후로 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 급식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2018.10.변경).pdf =====
울산강남중학교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울산강남중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
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울산강남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
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
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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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
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
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
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⑦ 가금류의 경우 별도차량 사용, 위생․온도 관리 주의,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
약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전 및 유통기준 준수해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
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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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
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
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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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
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
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
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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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
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
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
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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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
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납품시 주의사항) ① 학생등교시간이 8시20분~8시40분이므로 학생안전을 위하여 급식물
품 납품시간은 8시 20분 이전이나 8시 40분 이후로 한다.

- 6 -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Quality)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➎ 기타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반품 및 납품 거부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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