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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656] 2026년 11월 남산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물품(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남산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2390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6: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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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부식-11월).hwp =====

남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학교급식용 물품(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14. 남산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남산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품명 및 규격 붙임 부식 품목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기 초 금 액 금26,286,79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6. 11. 1.~ 2026. 11. 30.(21일 예정)

납 품 조 건 발주서(품목별 설명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남산초등학교 급식소 2. 견적제출기간 및 계약방식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 16:00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품목별 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현품에 대한 문의는 우리학교 급식실 (☎ 052-267-1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배제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6.10.)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 운영요령에 명시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 결정.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적용)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용역·공사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해서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사항 연락처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남산초등학교 급식실 ☎ 052-267-1757

◦ 계약에 관한 사항: 남산초등학교 행정실 ☎ 052-267-2267

11. 기타

가. 견적 제출자는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현품설명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14. 남 산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남산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1.공고문(부식-11월).pdf =====
남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학교급식용 물품(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14.
남산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남산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
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
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

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 품명 및 규격 붙임 부식 품목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기 초 금 액 금26,286,790원(부가세 포함)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6. 11. 1.~ 2026. 11. 30.(21일 예정)

납 품 조 건 발주서(품목별 설명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남산초등학교 급식소

2. 견적제출기간 및 계약방식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 16:00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
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 품목별 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현품에 대한 문의는 우리학교 급식실 (☎ 052-267-1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본사(주된 영업
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이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
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배제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
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많이 추첨된 번
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
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6.10.)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 운영요
령에 명시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
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 결정.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적용)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
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 제42
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
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용역·공
사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
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
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
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해서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사항 연락처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남산초등학교 급식실 ☎ 052-267-1757
◦ 계약에 관한 사항: 남산초등학교 행정실 ☎ 052-267-2267
11. 기타
가. 견적 제출자는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
호, 2023.6.29.),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현품설명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
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14. 남 산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
입찰공고일’
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
견적서 제출마감일’
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남산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2.부식현품설명서(11월).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남산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K: Page : 1 / 8
B: NO C: 식품명 D: 총량 E: 단위 F: 단가 G: 합계 H: 속성설명
B: 1 C: 가쓰오부시메밀소스 D: 1 E: 봉 H: 아워홈, 행복한맛남, 참깨흑임자드레싱소스 2kg, 파우치에든것.
B: 2 C: 간장(양조간장) D: 2 E: 말 H: 청정원,햇살담은자연숙성양조간장, 15리터
B: 3 C: 간장(재래간장) D: 1 E: 통 H: 오복, 샘표, 순창, 햇살담은 양조국간장, 15리터
B: 4 C: 감귤(밀감) D: 27 E: kg H: 국내산/카라향,국내산,50과,개당 180-220g/농부가,마천농협,과일의명가
B: 5 C: 갯나물(세발나물) D: 6 E: kg H: 국내산, 재래시장유통, 세발나물싱싱한것
B: 6 C: 건포도빵 D: 0.5 E: kg H: 수입, 크린베리, 말린상태가 깨끗한것.
B: 7 C: 게(닭게) D: 25 E: kg H: 올담, 하림, 블랙자메이카굽닭세트, 다리살싸이 50g, 무뼈, +소스+유산지포함
B: 8 C: 게(닭게)/삶은것 D: 22 E: kg H: 삶은것/우리사랑, 자연품은, 국산, 냉장, 닭다리살100%, 15g, 염지닭+지코바소스, 지코바식숯불밥세트상품,오븐용
B: 9 C: 고구마 D: 2 E: kg H: 착한애, 들내음, 제주아침, 깐고구마, 국산, 진공포장된것.
B: 10 C: 고등어 D: 13 E: kg H: 고등어, 거제수협, 에프엔에프, 국내산, 뼈제거된(잔뼈까지제거된), 고등어 순살 40-50g
B: 11 C: 고사리/삶은것 D: 8 E: kg H: 삶은것/친환경고사리, 남구 1060060009
B: 12 C: 고추(꽈리고추) D: 0.5 E: kg H: 국내산, 재래시장유통, 꽈리고추 맵지않은것.
B: 13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0.7 E: kg H: 재래시장유통, 홍고추, 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빛이 선명한것
B: 14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D: 0.5 E: kg H: 국산, 오이맛고추, 재래시장유통, 맵지않고 싱싱한것.ㅣ
B: 15 C: 고추(청양고추) D: 0.7 E: kg H: 국내산, 재래시장유통, 매운청량고추, 싱싱한것.
B: 16 C: 고추장 D: 3 E: 통 H: 국산/14kg/순한맛,오복,해찬들태양초, 덜맵게순한 태양초고추장
B: 17 C: 고춧가루 D: 5 E: kg H: 국산, 청아띠, 서안이가, 솔빛누리, 우리고춧가루, 매운맛 1kg
B: 18 C: 고춧가루(고운고춧가루) D: 1 E: kg H: 국산/국산(순한맛,영양고추),청아띠골드플러스, 입자가 아주 고운 고춧가루
B: 19 C: 곤드레(고려엉겅퀴) D: 12 E: kg H: 녹채원, 들내음, 산야촌, 냉장, 생데친곤드레
B: 20 C: 곤약우동국수 D: 3 E: 세트 H: 맘스쿡, 푸드스토리, 마제소바세트, 국산후지다짐육, 고추기름, 냉우동면13k, 그외기타항목,
B: 21 C: 골뱅이/국산 D: 2 E: 통 H: 국산/씨제이, 이츠웰, 골뱅이 상온, 자연산 골뱅이캔 400g
B: 22 C: 과자(옥수수과자) D: 340 E: EA(개) H: 1000g/EA(개)/롯데, 오리온, 몽쉘통통 생크림케이크 오리지널
B: 23 C: 과자(캐러멜땅콩과자) D: 330 E: EA(개) H: 1000g/EA(개)/아이푸드스쿨, 급식온, 30g,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수제마시셀로, 두바이쫀득쿠키, 두쫀쿠
B: 24 C: 과즙음료(레몬) D: 320 E: EA(개) H: 1000g/EA(개)/한국야쿠르트, 야쿠르트, 하루야채, 유기농 포도+비트, 110ML
B: 25 C: 과즙음료(머루천연) D: 330 E: EA(개) H: 1000g/EA(개)/서울우유, 바르미, 상하이유기농 코코아맛우유 125ml,
B: 26 C: 과즙음료(포도) D: 320 E: EA(개) H: 1000g/EA(개)/서울우유, 매일, 아침에쥬스 오렌지 210ml,
B: 27 C: 국수 D: 10 E: 봉 H: 소면,3kg,오뚜기,샘표(진공), 옛날국수
B: 28 C: 굴소스 D: 2 E: 봉 H: 청정원,이츠웰,굴소스파우치, 국산굴사용,2kg,
B: 29 C: 귤(황금향) D: 22 E: kg H: 국산/친환경황금향,마천농협,농부가,안동농협/1kg에 6~7개입,개당140-180g,60과입정도
B: 30 C: 김(맛김) D: 340 E: EA(개) H: 1000g/EA(개)/삼육김, 풀무원, 바른선, 실온 3g, 6매입
B: 31 C: 김가루/조미한것 D: 4 E: kg H: 조미한것/국내산, 에프엔에프, 거제수협, 김가루 조미한것, 산패냄새 나지않는것.
B: 32 C: 김치(배추김치) D: 140 E: kg H: 풍산, 진선미, 제조한지 7일이상 지난것, 일반김치
B: 33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5 E: kg H: 숙성시킨것/풍산,진선미,제조한지 7일이상된 지난 맛든김치김치, 숙성된것
B: 34 C: 김치(섞박지) D: 10 E: kg H: 진선미김치, 풍산농협김치, 부귀농협마이산김치
B: 35 C: 김치(총각김치) D: 20 E: kg H: 국산/진선미, 풍산농협,남도김치/납품온도10도이하유지,적당하게 잘익은 총각김치
B: 36 C: 깨(검정깨(흑임자)) D: 1 E: kg H: (일반농산물) 햇살마을, 샘초롱,청아띠, 중국산, 통에든것, 신우통상
B: 37 C: 깨(참깨) D: 4 E: kg H: (일반농산물) 새싹종합식품, 햇살마을, 샘초롱, 중국산, 통에든것
B: 38 C: 깨소금 D: 4 E: 통 H: 뚜기 ,솔바로, 수입 깨소금, �1kg 단량, 통에든것.
B: 39 C: 꽃빵 D: 330 E: EA(개) H: 1000g/EA(개)/슬로우메이드, 푸드스토리, 스윗베리메리케이크, 개당30g
B: 40 C: 꿔바로우 D: 22 E: kg H: 푸드벅스, 푸드스토리, 냉동 1kg, 찹쌀꿔바로우탕수육, 65-70개입, 돈육42%이상
B: 41 C: 녹두 D: 2 E: kg H: 국내산, 농협, 수확한지 1년이내의 것. 깐녹두
B: 42 C: 누룽지 D: 4 E: kg H: 국내산, 누룽지, 1kg, 단량
B: 43 C: 느타리버섯 D: 3 E: kg H: 국내산, 버섯의키가 크고 알이고른것, 상품, 느타리버섯
B: 44 C: 단무지 D: 9 E: 통 H: 착한애, 코주부, 냉장 약 210개, 2.7키로 ,국산, 반달단무지
B: 45 C: 달걀(전란) D: 29 E: 판 H: 국산,가농금계란,크로바, 누리웰,부림농장,오경,쉐프원,오뚜기,바른선싱싱,풍림푸드,무항생제1등급특란,30개/판
B: 46 C: 당면(자른당면) D: 4.5 E: kg H: 국산/오뚜기. 씨제이, 자른당면, 500g
B: 47 C: 대구포/생선가스용 D: 270 E: EA(개) H: 1000g/EA(개)/생선가스용/동원에프엔에프, 대상,청정원, 크런치생선가스 60g, 국산 민대구50%이상
B: 48 C: 대추야자 D: 1.5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 건조상태가 깨끗한 상품
B: 49 C: 데리야끼소스 D: 1 E: 통 H: 청정원,오뚜기,이츠웰,아워홈, 2kg, 파우치에든것.
B: 50 C: 도라지/국산, 껍질제거(깐것) D: 6 E: kg H: 국산/껍질제거(깐것)/(일반농산물) 모닝찬, 마천, 고은들 국산,산야촌, 초록들,실채도라지
B: 51 C: 돈가스소스 D: 2 E: 통 H: 아워홈,동원,백설 일식돈까스소스,파우치에 든것 2kg
B: 52 C: 돌김자반 D: 330 E: EA(개) H: 1000g/EA(개)/성경식품, 해담솔, 국산, 실온, 10g, 국산돌자반, 포켓몬드틱김자반
B: 53 C: 돌산갓 D: 4 E: kg H: 맘다혜, 델리쿡, 국산, 냉장, 절임갓60%, 여수갓피클, 새콤달콤아삭한것.
B: 54 C: 돼지고기(갈비)/냉장 D: 38 E: kg H: 냉장/올담, 단짠, 쪽쪽 등갈비구이, 1등급 국내산 돼지고기1kg+갈비양념 16-17개입
B: 55 C: 돼지고기(등심)/돈가스용 D: 300 E: EA(개) H: 1000g/EA(개)/돈가스용/혜화동치즈돈까스, 84g, 치즈돈까스+이태리돈가스소스포함,
B: 56 C: 돼지족발 D: 26 E: kg H: 포크밸리, 풀무원, 돈만족, 냉장, 족발 국산돼지 95%이상, 돈만족
B: 57 C: 된장 D: 2 E: 말 H: 청정원순창메주콩된장,해찬들 재래식콩된장, 14kg
B: 58 C: 된장/외국산 D: 3 E: 봉 H: 외국산/오복, 삼환, 3kg, 일본미소된장
B: 59 C: 두부 D: 18 E: 판 H: 국산/국산콩, 풀무원, 해찬들 3kg, 부침용판두부
B: 60 C: 두부/피자맛 D: 330 E: EA(개) H: 1000g/EA(개)/피자맛/더슬로우메이드, 빕스, 냉동 80g,*8조각, 오징어먹물도우, 먹물불고기피자
B: 61 C: 두부(손순두부) D: 13 E: kg H: 풀무워,ㄴ 씨제이, 국산순두부, 1kg, 단량
B: 62 C: 들깨가루 D: 6 E: kg H: 국내산,맛자락, 샘소슬, 산내마을,햇살마을,청아띠,초록들,샘초롱, 통에든것. 껍질없는것
B: 63 C: 떡(망개떡) D: 13 E: 봉 H: 국산/의령부자망개떡, 33g*10개 / 의령부자,하얀햇살, 청미래덩굴잎사용
B: 64 C: 떡국떡 D: 10 E: kg H: 국산/유기농/국산쌀100%,무농약쌀,하얀햇살,해마루,해밀원
B: 65 C: 떡국떡(삼색) D: 4 E: kg H: 미지떡, 맘대해, 하트떡국, 3-4g, 300개 내외, 국산쌀, 자색, 단호박, 쑥색
B: 66 C: 떡볶이떡 D: 6 E: kg H: 국내산, 단디한끼. 냉동 떡볶이떡, 누들밀떡
B: 67 C: 떡볶이떡(고구마떡볶이떡)/친환경 D: 4 E: 세트 H: 친환경/이우스, 풀무원, 마라떡볶이소스 1kg+밀떡2kg+우삼겹1kg+사각어묵 세트상품, 60인분, 우삼겹마라떡볶이
B: 68 C: 떡볶이떡(방울치즈떡볶이떡) D: 3 E: kg H: 크로바, 소예푸드, 떡안에치즈가 든것. 극네신
B: 69 C: 레몬 D: 3 E: EA(개) H: 1000g/EA(개)/(일반농산물) 수입,썬키스트,큰것
B: 70 C: 롤빵 D: 310 E: EA(개) H: 1000g/EA(개)/남영푸드, 하늘구름, 생크림단팥빵, 40g
B: 71 C: 마늘 D: 19 E: kg H: (일반농산물) 마천농협,이방농협,바른선,초록들,마늘촌,채움,신우통상,모닝찬, 국내산,꼭지제거
B: 72 C: 마요네즈 D: 3 E: 봉 H: 오뚜기,대상청정원,3.2kg, 파우치
B: 73 C: 마카다미아 D: 4 E: kg H: 수입, 마카다미아, 구운것, 짠내나지않고 고소한것.
B: 74 C: 맛술 D: 4 E: 병 H: 미향, 미정, 미작,1.8리터
B: 75 C: 망고/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160 E: EA(개) H: 30g/EA(개)/생망고, 후레쉬망고, 30g / 아나나스, 도담, 농부과일, 껍질제거된것.
B: 76 C: 매실 D: 4 E: 병 H: 맛자락,평원농산, 오뚜기, 매실액기스 1.8리터
B: 77 C: 메추리알 D: 10 E: kg H: 풀무원, 씨제이, 깐메추리알 1kg
B: 78 C: 멥쌀(발아현미) D: 2 E: kg H: (일반농산물) 국내산, 백의천년, 농협, 수확한지 1년이내의것.발아현미
B: 79 C: 멥쌀(발아흑미) D: 1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 농협, 농부가, 수확한지 1년이내의상품,
B: 80 C: 멥쌀(홍미)/일반 D: 1 E: kg H: 일반/홍미, 국내산, 농협, 수확한지 1년이내의 것, 홍미쌀
B: 81 C: 멸치 D: 3 E: kg H: 바다람, 에프엔에프, 건어물HACCP인증,국내산,최상품,국제DSF,해청식품 거제수협,저염지리멸치, 짜지않을것
B: 82 C: 멸치(중멸치, 가이리) D: 2.5 E: kg H: 국내산, 에프엔에프, 거제수협, 중멸치,
B: 83 C: 목이버섯 D: 0.2 E: kg H: 국산/중국산,상품 (일반농산물), 깨끗하게 말린 목이버섯
B: 84 C: 무시래기 D: 14 E: kg H: (일반농산물) , 마천농협,고운들,초록들,해오름,하늘농가,뿌리나라,시래기데친것.
B: 85 C: 무쌈(녹차) D: 4 E: 통 H: 풀무원, 천년풍미, 잇모닝, 깻잎무쌈, 무쌈60장+깻잎60장, 7일전발주 1.4kg
B: 86 C: 물엿 D: 4 E: 통 H: 청정원,해표,대림푸드,밝은날 흰물엿,10kg
B: 87 C: 미역줄기/염장, 채썬것(세절) D: 8 E: kg H: 국산/염장/염장미역줄기, 마천농협, 규미지, 국내산, 위생포장
B: 88 C: 밀가루 D: 1 E: kg H: 백설,해표, 중력분 밀가루 1kg단량
B: 89 C: 발효산양유(드링크요구르트) D: 320 E: EA(개) H: 100ml/EA(개)/국산/유기농/신앙촌, 매일, 120ml 런, 요구르트
B: 90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키위맛 D: 330 E: EA(개) H: 1000g/EA(개)/키위맛/네니아, 국산, 100ml, 유기농우유, 국산유기농딸기로 만든 유기농딸기요구르트
B: 91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망고맛 D: 330 E: EA(개) H: 1000g/EA(개)/망고맛/빙그레, 냉장 80ML 사과맛, 뽀로로요구르트
B: 92 C: 밤 D: 1 E: kg H: (일반농산물) 국내산,녹채원, 아이사랑,초록나무, 초록들,천년풍미,마천농협,해오름, 깐것
B: 93 C: 배추 D: 4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2.5kg이상/포기,속이차고떡잎이적고껍질이얇은것,최상품
B: 94 C: 배추/일반 D: 5 E: kg H: 일반/국내산, 재래시장유통, 알배추쌈용, 싱싱하고 적당한크기의 쌈
B: 95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4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나물용,묵은단의키가30cm 이하
B: 96 C: 버터 D: 2 E: EA(개) H: 450g/EA(개)/서울우유,해태유업, 450g
B: 97 C: 병아리콩(발효병아리콩) D: 50 E: 봉 H: 윤이랑, 올바른, 날아라병아리콩, 50g, 상온
B: 98 C: 보리(할맥) D: 1 E: kg H: 국내산, 농협, 수학한지 1년 이내의것.
B: 99 C: 부추/친환경 D: 12.5 E: kg H: 친환경/친환경 부추, 남구, 1120190004
B: 100 C: 부추(실부추(영양부추)) D: 1.5 E: kg H: 국내산, 싱싱한 햇영양부추, 부드럽고 깨끗하게 정리된것.
B: 101 C: 부침가루 D: 1 E: kg H: 오뚜기,청정원,백설,쉐프원(대상)
B: 102 C: 분말(생강분말) D: 1 E: 봉 H: 초록들, 오뚜기, 생강분말 450g,수입
B: 103 C: 분말(자장분말) D: 7 E: kg H: 오뚜기, 청정원, 백설 분말자장가루 1kg
B: 104 C: 분말(카레분말) D: 7 E: kg H: (주)오뚜기, cj, 바몬드카레골드, 순한맛 확인
B: 105 C: 분말(파슬리분말) D: 1 E: 봉 H: 이슬나라,초록들, 수입, 파슬리후레이크, 90g 통
B: 106 C: 블루베리/일반 D: 4 E: kg H: 국산/일반/수입, 블루베리냉동, 1kg, 식품허가업체
B: 107 C: 빵가루(건식빵가루) D: 320 E: EA(개) H: 1000g/EA(개)/신세계푸드, 풀무원, 우리밀바나나빵, 30g*60개입
B: 108 C: 사골엑기스 D: 3 E: 봉 H: 이우스,푸름푸드, 냉장 500g, 액상형, 10배농축
B: 109 C: 사과/일반 D: 29 E: kg H: 일반/국내산 청송사과, 육질이 단단하고 단맛이강한것.
B: 110 C: 설탕(백설탕) D: 3 E: 봉 H: 백설탕(백설,삼양사), 3kg
B: 111 C: 설탕(흑설탕) D: 1 E: kg H: 흑설탕(백설,삼양사) 1kg
B: 112 C: 소갈비양념 D: 2 E: 통 H: 청정원, 백설, 소갈비 2kg, 갈비찜 양념
B: 113 C: 소금(꽃소금) D: 3 E: 봉 H: 백설,오뚜기, 고운꽃소금, 국내산소금사용 3kg
B: 114 C: 소사골/국산 D: 3 E: 세트 H: 국산/맘스쿡, 마라신학국식마라탕, 마라1+사골액1+분모자2+당면1+두부피600g+새우살400g+한우1등급차돌양지3kg
B: 115 C: 소시지(어육소시지)/냉동 D: 250 E: EA(개) H: 1000g/EA(개)/냉동/풀무원, 씨제이, 뱅글뱅글소시지 개당 93g, 이상
B: 116 C: 솎음열무 D: 1.5 E: kg H: 국내산, 샐러리, 연하고 생으로 먹기 좋은것.
B: 117 C: 수수(차수수) D: 1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 수확한지1년이내,상품,상표등록업체제품
B: 118 C: 숙주나물 D: 4 E: kg H: (일반농산물) 숙주나물,국산, 모닝찬, 해오름
B: 119 C: 순대 D: 14 E: kg H: 강대감순대, 규미지, 아이랑, 누드찰순대 슬라이스, 냉장 대략65-70개입
B: 120 C: 스테이크소스 D: 2 E: 봉 H: 청정원,백설,쉐프원, 스테이크소스,2.1kg, 파우치
B: 121 C: 시금치 D: 5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하우스,길이가12cm이하,시들지않고 떡잎이없는것
B: 122 C: 시금치/친환경 D: 5 E: kg H: 친환경/친환경 시금치, 남구, 1110550003
B: 123 C: 식초/김치제조용 D: 2 E: 병 H: 김치제조용/2배 사과식초, 1.8L/병, 오뚜기, 이츠웰
B: 124 C: 쌈채소 D: 3 E: kg H: 국내산, 모듬쌈채소, 2kg, 지평농부, 6종내외, 상추, 로메인, 오크립, 치커리, 로즈, 뉴그린, 적채,
B: 125 C: 쌈추(쌈레리나) D: 1.5 E: kg H: 국내산, 재래시장유통, 쌈추, 모양이고르고 부드러운것.
B: 126 C: 아몬드 D: 1.5 E: kg H: 바다원, 해오름, 해청식품, 한려앤쵸비, 아몬드슬라이스
B: 127 C: 아보카도 D: 10 E: EA(개) H: 1000g/EA(개)/후숙된것, 아보카도, 생물, 델몬트, 적당히 잘익은것. 200g, 이상 대과
B: 128 C: 아스파라거스 D: 3.5 E: kg H: 국내산/국내산, 생아스파라거스, 최상품, 억세지않고 부드러운것.
B: 129 C: 애느타리버섯 D: 7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상품,갓의 표면이 약간 회색빛이 도는 것, 갓 뒷면의 빗살무늬가 뭉그러지지 않고 선명하며 흰빛을 띠
B: 130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5.5 E: kg H: 국내산, 알이차고 시들지않은것, 붉은양배추
B: 131 C: 양상추 D: 5 E: kg H: 국산, 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적은것.
B: 132 C: 어린잎채소(베이비잎) D: 3 E: 봉 H: 샘초롱, 안동농협, 모듬베이비채소, 어린잎체소 500g
B: 133 C: 어묵 D: 9 E: kg H: 쿠킹맘, 바다찬, 안심찬, 실속야채어묵, 사각, 연육62%이상
B: 134 C: 어묵/고구마맛 D: 7 E: kg H: 고구마맛/씨제이씨푸드, 삼호어묵, 사색종합어묵, 7종*56개
B: 135 C: 열무(애열무(어린열무)) D: 5.5 E: kg H: 국산, 부드럽고 줄기가 가늘고 싱싱한것
B: 136 C: 오리고기/냉장 D: 18 E: kg H: 냉장/에스알씨팜, 급식온, 염지오리안심1kg+누룽지파우더+레몬소스, 수제누룽지오리탕수육세트
B: 137 C: 오리고기/친환경 D: 35 E: kg H: 국산/친환경/정다운, 바로쿡, 아로니아오리통바베큐, 허니홀그레인소스 또는 창년마늘소스 증정
B: 138 C: 오리엔탈소스 D: 2 E: 봉 H: 청정원, 풀무원, 오리엔탈샐러드드레싱소스 2kg, 파우치
B: 139 C: 오이(가시오이)/친환경 D: 6.5 E: kg H: 친환경/친환경 가시오이, 남구, 1120270003
B: 140 C: 오징어 D: 6 E: kg H: 에프엔에프, 거제수협, 한려엔초비, 국내산, 오징어 절단된것, 냉동
B: 141 C: 오징어(진미채) D: 3 E: kg H: 연근해,일미채/F&F,해청,동부수협,동원산업,바다의향기,월드푸드,사조수산,바다원
B: 142 C: 옥수수 D: 2 E: 통 H: 오뚜기, 씨제이, 옥수수알, 3kg
B: 143 C: 우동 D: 10 E: kg H: 면사랑, 풀무원, 냉동우동면 200g*5개입
B: 144 C: 우엉 D: 2 E: kg H: 마천농협, 하늘농가, 녹채원, 우엉채, 국내산, 잘게채썰어진것.
B: 145 C: 우유 D: 310 E: EA(개) H: 100ml/EA(개)/국산/흰우유,100ml,앙팡우유100/서울우유,남양,매일,서울, 흰우유
B: 146 C: 우유(바나나우유) D: 320 E: EA(개) H: 150ml/EA(개)/산양바나나우유,150ml,스마일푸드야미,서울우유,파스퇴르
B: 147 C: 유부/슬라이스 D: 1 E: 봉 H: 씨제이, 풀무원, 국내산 유부채 슬라이스
B: 148 C: 유자/일반 D: 2 E: 봉 H: 일반/풀무원, 오뚜기, 대상, 유자파인드레싱 2kg, 파우치
B: 149 C: 육수(돈사골육수) D: 1 E: kg H: 돈사골농축액, 국산, 냉동, 풍월, 이우스, 병천 1kg
B: 150 C: 인삼(수삼)/세척한것 D: 2 E: kg H: 국내산, 수삼, 깨끗하게 정리된것 3년이상
B: 151 C: 자장면 D: 35 E: kg H: 대구제면, 면사랑, 자장생면
B: 152 C: 장아찌(오이지) D: 4 E: kg H: 풀무원, 바른선, 꼬들오이지무침, 1.8g*430개, 슬라이스 바로절여꼬들한 꼬들오이지무침
B: 153 C: 잼빵 D: 3 E: kg H: 안드로스, 폰타나, 블루베리 리플쨈,파우치에 든것 1kg
B: 154 C: 젓(까나리액젓) D: 2 E: 봉 H: 하선정,제일제당, 멸치액젓 1kg
B: 155 C: 젓(독새우젓) D: 1 E: kg H: 국산, 마하탑,생협 참새우젓,500g
B: 156 C: 젓(멸치액젓) D: 1 E: 통 H: 국산/오뚜기, 씨제이, 참치액젓, 2kg
B: 157 C: 쫄면 D: 4 E: 봉 H: 풀무원,면사랑 냉동쫄면, 개당 2kg 단위로 포장된것
B: 158 C: 참기름 D: 3 E: 병 H: 들매네,오뚜기, 오복참기름, 중국산, 1.8L, 통에든것.
B: 159 C: 찹쌀가루 D: 3 E: kg H: (일반농산물) 수확한지1년이내,상품,상표등록업체제품, 100%찹쌀가루
B: 160 C: 청경채 D: 7.5 E: kg H: (일반농산물) 서울, 재래시장유통, 싱싱할것,
B: 161 C: 청주 D: 3 E: 병 H: 백화수복, 1.8L/병
B: 162 C: 초코볼 D: 320 E: EA(개) H: 20g/EA(개)/마카다미아 초코볼, 20g,파르팜 , 풀무원, 네니아
B: 163 C: 치커리 D: 3.5 E: kg H: 국내산, 재래시장유통, 치커리, 싱싱한것.
B: 164 C: 치킨튀김가루 D: 2 E: kg H: 오뚜기,상경,백설,이츠웰, 치킨튀김가루
B: 165 C: 캐슈너트 D: 2 E: kg H: 수입, 캐슈넛, 구은것, 햇것, 짠내가 안나고 고소한것.
B: 166 C: 케이크(요거트무스) D: 330 E: EA(개) H: 127g/EA(개)/빙그레, 서울우유, 토핑 초코크런치 125g
B: 167 C: 케이크(요거트케이크) D: 4 E: 봉 H: 더슬로우메이드, 신셰계, 생생크림요거트 5kg, 종이컵제공(460개), 국산원요73%, 이탈리아산유크림8%
B: 168 C: 케일 D: 1.5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 상품,쌈용,신선한것
B: 169 C: 콩기름(대두유) D: 4 E: 말 H: 오뚜기,이츠웰, 백설, 급식용프리미엄,쉐프원콩식용유, 콩100%, 18L
B: 170 C: 콩나물/두절 D: 16 E: kg H: 국산/친환경/두절콩나물/친환경/국산콩100%/풀무원,초록들,재크와콩나물, 두절콩나물
B: 171 C: 키위 D: 28 E: kg H: 뉴질랜드산,100~110개/10kg/상자,상품, 골드키위
B: 172 C: 토란대 D: 2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초록들,하늘농가,고운들, 산들천,데친토란대
B: 173 C: 토마토(녹색대추방울토마토)/GAP D: 6 E: kg H: GAP/국내산, 재래시장유통, 스테비아토마토, 단맛이 강하고 싱싱한것.
B: 174 C: 토마토케첩 D: 1 E: 봉 H: 오뚜기,청정원 파우치, 3kg
B: 175 C: 튀김가루 D: 2 E: kg H: 오뚜기,백설, 튀김가루 1kg
B: 176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2 E: kg H: 채썬것(세절)/(일반농산물) 국산,깐대파채, 태경영농조합, 뿌리나라 국내산
B: 177 C: 파(실파) D: 1 E: kg H: 깐소파, 국내산, 재래시장유통, 싱싱한것.
B: 178 C: 파(쪽파) D: 1.5 E: kg H: 국내산, 재래시장유통, 깐쪽파, 껍질제거된것. 여리고싱싱할것.
B: 179 C: 파슬리 D: 0.3 E: kg H: 국산, 제주, 파슬리 싱싱하고 연한것.
B: 180 C: 파인애플 D: 3 E: kg H: 수영푸드, 델리얀, 리더스푼, 골드파인애플 20g, 스틱모양, 필리핀산 냉장
B: 181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7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꼭지가시들지않고 신선한것, 노란색,
B: 182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7 E: kg H: 국내산, 재래시장유통, 싱싱한것, 빨간색파프리카
B: 183 C: 팽이버섯 D: 7.5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 진공,상품,싱싱한것.
B: 184 C: 팽창제(베이킹파우더인산) D: 1 E: kg H: 새롬푸드, 꼬미다, 슈가파우더, 1kg
B: 185 C: 포도(거봉)/일반 D: 11 E: kg H: 일반/국내산, 샤인머스킷, 씨알이굵고 단맛이 강한것, 재래시장유통
B: 186 C: 표고버섯 D: 15 E: kg H: (일반농산물) 대교영농법인, 아이사랑, 벗뜨래, 국산,생표고,상품
B: 187 C: 푸딩(요거트푸딩) D: 4 E: 세트 H: 더슬로우메이드, 풀무원, 애플망고요거트세트, 생생크림요거트 5kg애플망고과육잼세트+컵
B: 188 C: 피망(청피망) D: 5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청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189 C: 피망(홍피망) D: 6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홍피망,굴곡이심하지않고색이선명한것
B: 190 C: 피클(오이피클) D: 1 E: 통 H: 국산/국산, 이츠웰 씨제이, 오이피클, 슬라이스된것.2kg, 파우치
B: 191 C: 호두/외국산 D: 2 E: kg H: 외국산/호두, 수입산, 깐것, 싱싱하고 햇호두
B: 192 C: 호박(단호박) D: 18 E: kg H: 참맑으은, 단디한끼, 깐단호박, 냉장, 찜용, 4등분된것.
B: 193 C: 호박(애호박) D: 6.5 E: kg H: (일반농산물) 국산, 애호박, 단단하고싱싱한것
B: 194 C: 호박(애호박)/친환경 D: 13 E: kg H: 친환경/국내산, 친환경, 애호박, 1120540003
B: 195 C: 혼합잡곡 D: 3 E: kg H: 국산, 수확한지1년이내,상품,상표등록업체제품,잡곡
B: 196 C: 황기/말린것(건조) D: 1 E: kg H: 말린것(건조)/국내산, 재래시장유통, 건황기 깨끗하게 말린것. 향이진한것.잘말린것.
B: 197 C: 후추 D: 1 E: 봉 H: 오뚜기, 이슬나라, 상온 분말 후추가루 420g

===== 6.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떤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 수의계약 대상 및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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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남산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남산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을”은 국고 귀속사유가 발행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07:30)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hp:fwSpace/>․<hp:fwSpace/>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hp:fwSpace/>․<hp:fwSpace/>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매 납품시마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축산물 등급판정서 사본, 도축검사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납품된 제품과 첨부된 판정서가 맞지 않을 경우 조사하여 판정서 조작으로 발각 될 때에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교육청을 통하여 전학교에 통보,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조치한다.
-쇠고기 한우확인시험법검사결과 젖소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시 납품된 쇠고기 전량을 젖소로 간주하고 가격을 정산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정성검사결과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시 납품된 돼지고기 전량을 무항생제 돼지고기가 아님으로 간주하고 가격을 정산한다.
⑥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hp:fwSpace/>․<hp:fwSpace/>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⑦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8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2~10℃,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⑧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hp:fwSpace/>․ 기구<hp:fwSpace/>․<hp:fwSpace/>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식재료 취급자<hp:fwSpace/>․<hp:fwSpace/>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6개월이내 검사받은 것)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⑪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납품 육류에 대하여 월1회 이상 불시에 육류품질(DNA)검사를 납품자 수수료 부담으로 실시하고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시세차익 환수, 계약파기 및 사직당국에 고발한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hp:fwSpace/>품질등급,<hp:fwSpace/>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hp:fwSpace/>․<hp:fwSpace/>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중식물품08:30, 석식물품 14:30)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hp:fwSpace/>․<hp:fwSpace/>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hp:fwSpace/>․<hp:fwSpace/>규격․<hp:fwSpace/>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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