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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659] 칠곡중학교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5660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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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안내공고문_칠곡중학교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안내공고문_칠곡중학교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pdf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3호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
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사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칠곡중학교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10 월 일 14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단위: 원) ( 추정금액 기초금액 (A=B+E) (B=C+D) 62,261,000 62,261,000 추정가격(C) 부가세(D) 56,600,909 5,660,091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공사금액 QR코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칠곡중학교 환경개선공사 준공일까지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지점투찰 불허)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10월 16일 10:00부터

∼ 2026년 10월 20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10월 20일 11:00,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1 - - 2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역
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지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의 절차에

」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233-0086)

7. 추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재료비, 노무비: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견적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경비,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별지1
붙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
(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른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바.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 3 - - 4 -

8.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마. 「 하도급법」제13조의2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
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동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A값 계 841,453 1,111,795 110,566 0 1,137,187 3,201,001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가. 본 공사는

. . 1 ‘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을

12. 청렴계약 이행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dgsbe.
go.kr/)
교육지원마당 자료실 부서별 자료실 행정지원과(2번)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13. 하도급 관련사항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

『
⇒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따릅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5 - 」「 」 」 ,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 정부조달콜센터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88-0800)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계약 체결 시에 별지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참가자는 본 안내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 및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 6 -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3-0162)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053-233-0086)

☎
☎

☎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7 -

- 8 - <별표 1>

<별지 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
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
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대구광역시서부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육지원청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별지 3> <별지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 」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업체명 년 월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1 -

)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 아니오 (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 당사는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

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12 - 일

===== 물량내역서_칠곡중학교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xls =====

[시트: 물량내역서]
A: <칠곡중학교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01 장비설치공사
A: 전기온수기(저장식), 6KG/㎠ B: 15LIT, 1.5KW(내통스텐) C: 대 D: 2
A: 배기홴(벽부형, 자동개폐식) B: 12CMMx38W C: 대 D: 2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A: 양변기(절수형) B: VC-910C(F/V) C: 조 D: 2
A: 양변기(절수형 대,소구분형) B: VC-910C(F/V) C: 조 D: 4
A: 트랩탈착식 소변기 B: VU-312S(전자감지식, 센서내장형) C: 조 D: 2
A: 원형세면기 B: VL-1050C(수전만제외) C: 조 D: 4
A: 청소용수채 B: VS-210, 2구멍 C: 조 D: 2
A: 장애인용 손잡이 B: 소변기용, 실버(BF인증용) C: 조 D: 1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1,600L C: EA D: 2
A: 위생용품수거함 B: 탈취+위생봉투 C: 조 D: 4
A: 세면기수전(점자수전) B: 4" 싱글레버 C: 조 D: 4
A: 수전 B: D20 C: EA D: 4
A: 수도꼭지용 절수기기 B: D20 C: EA D: 4
A: 세면기 추가 구성품 B: 자동폽업, P트랩, 앵글밸브 C: 조 D: 4
A: 거울 B: 화장경, 1,500x900x5T C: EA D: 2
A: 휴지걸이 B: 스텐레스제 C: EA D: 6
A: 물비누통 C: EA D: 2
A: 핸드드라이어 B: 초고속형 C: EA D: 2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3 화장실 위생배관공사
A: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 B: 화장실 배관, D20, 용접식 C: M D: 21
A: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 B: 화장실 배관, D25, 용접식 C: M D: 15
A: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 B: 화장실 배관, D32, 용접식 C: M D: 4
A: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 B: 화장실 배관, D40, 용접식 C: M D: 5
A: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 B: 화장실 배관, D50, 용접식 C: M D: 6
A: 관보온(발포보온통) B: D20x10T C: M D: 10
A: 관보온(발포보온통) B: D25x10T C: M D: 3
A: 관보온(발포보온통) B: D20x25T C: M D: 11
A: 관보온(발포보온통) B: D25x25T C: M D: 12
A: 관보온(발포보온통) B: D32x25T C: M D: 4
A: 관보온(발포보온통) B: D40x25T C: M D: 5
A: 관보온(발포보온통) B: D50x25T C: M D: 6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엘보 #10, D15 C: EA D: 8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엘보 #10, D20 C: EA D: 19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엘보 #10, D25 C: EA D: 19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엘보 #10, D32 C: EA D: 1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엘보 #10, D40 C: EA D: 1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엘보 #10, D50 C: EA D: 3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티이 #10, D20 C: EA D: 18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티이 #10, D25 C: EA D: 2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티이 #10, D32 C: EA D: 4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티이 #10, D40 C: EA D: 4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티이 #10, D50 C: EA D: 4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캡 #10, D20 C: EA D: 9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캡 #10, D25 C: EA D: 1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캡 #10, D32 C: EA D: 2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캡 #10, D40 C: EA D: 1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레듀셔 #10, D20 C: EA D: 4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용접식, 레듀셔 #10, D50 C: EA D: 2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나사식, 유니온, D50 C: EA D: 1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나사식, 니플, D15 C: EA D: 21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나사식, 니플, D20 C: EA D: 4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나사식, 니플, D25 C: EA D: 6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나사식, 니플, D50 C: EA D: 2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나사식, 소켓, D15 C: EA D: 12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나사식, 소켓, D20 C: EA D: 4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관이음쇠 B: 나사식, 소켓, D25 C: EA D: 6
A: 스텐관용접(아크용접) B: D15 C: 개소 D: 16
A: 스텐관용접(아크용접) B: D20 C: 개소 D: 109
A: 스텐관용접(아크용접) B: D25 C: 개소 D: 45
A: 스텐관용접(아크용접) B: D32 C: 개소 D: 16
A: 스텐관용접(아크용접) B: D40 C: 개소 D: 15
A: 스텐관용접(아크용접) B: D50 C: 개소 D: 22
A: 경질폴리염화비닐관(소켓접합) B: PVC관(VN SDR 13.6), D50 C: M D: 4
A: 경질폴리염화비닐관(소켓접합) B: PVC관(VN SDR 17), D75 C: M D: 20
A: 경질폴리염화비닐관(소켓접합) B: PVC관(VN SDR 17), D100 C: M D: 8
A: 경질폴리염화비닐관(소켓접합) B: PVC관(VN SDR 17), D125 C: M D: 10
A: 경질폴리염화비닐관(소켓접합) B: PVC관(VN SDR 33), D50 C: M D: 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고무링접합) D75xD5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고무링접합) D75xD75 C: EA D: 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고무링접합) D100xD10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고무링접합) D125xD75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고무링접합) D125xD100 C: EA D: 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고무링접합) D125xD12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고무링접합) D75xD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고무링접합) D125xD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T관(고무링접합) D50xD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고무링접합) D75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고무링접합) D10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고무링접합) D12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접합) D5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접합) D75 C: EA D: 1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접합) D100 C: EA D: 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접합) D125 C: EA D: 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접합) D50 C: EA D: 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접합) D7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접합) D100 C: EA D: 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고무링접합) D5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고무링접합) D75 C: EA D: 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고무링접합) D100 C: EA D: 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트랩(고무링접합) D5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트랩(고무링접합) D75 C: EA D: 4
A: 바닥배수구(스텐제) B: D75 C: EA D: 4
A: 오물거름망(스텐) B: D75 C: EA D: 4
A: 볼밸브(스텐.10Kg) B: D15 C: EA D: 2
A: 볼밸브(스텐.10Kg) B: D50 C: EA D: 1
A: 감압밸브(물용) B: D15 C: EA D: 2
A: 밸브명패 B: C: EA D: 1
A: 내화충진재 B: 방화용실란트, 차열재포함 C: EA D: 4
A: 커플링접합 B: D50 C: 개소 D: 1
A: 커플링접합 B: D75 C: 개소 D: 1
A: 커플링접합 B: D125 C: 개소 D: 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6
A: 절연행거(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0
A: 절연행거(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7
A: 절연행거(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2
A: 절연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3
A: 절연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2
A: 구멍뚫기(바닥) B: D25 C: 개소 D: 10
A: 구멍뚫기(바닥) B: D75 C: 개소 D: 6
A: 구멍뚫기(바닥) B: D100 C: 개소 D: 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4 바닥후로링교체에 따른 기타공사
A: 스탠드에어컨 철거후 재설치 B: 냉매 및 배관별도,10HP이상(다목적강당 대공간용) C: 대 D: 12
A: 전열교환기 철거후 재설치 B: 800 ㎥/h 이하 C: 대 D: 2
A: 냉난방기커버 철거후 재설치 C: 대 D: 12
A: 전열교환기커버 철거후 재설치 C: 대 D: 2
A: 냉매 B: R-410 C: KG D: 60
A: [ 합
계 ]
A: 0105 철거공사
A: 전기온수기 철거 B: 15LIT C: 대 D: 2
A: 배기팬(벽부형) 철거 B: D300 C: 대 D: 2
A: 위생기구 철거 B: 양변기, F.V C: EA D: 5
A: 위생기구 철거 B: 소변기 C: EA D: 2
A: 위생기구 철거 B: 원형세면기 C: EA D: 4
A: 위생기구 철거 B: 청소용수채 C: EA D: 1
A: 배관 해체 B: 강관, D15이하 C: M D: 6
A: 배관 해체 B: 강관, D20 C: M D: 4
A: 배관 해체 B: 강관, D25 C: M D: 10
A: 배관 해체 B: 강관, D32 C: M D: 5
A: 배관 해체 B: 강관, D40 C: M D: 4
A: 배관 해체 B: 강관, D50 C: M D: 14
A: 주철관접합 철거 B: D50 C: 개소 D: 8
A: 주철관접합 철거 B: D75 C: 개소 D: 53
A: 주철관접합 철거 B: D100 C: 개소 D: 37
A: 주철관접합 철거 B: D125 C: 개소 D: 10
A: [ 합
계 ]
A: 0201 작업부산물
A: 작업부산물 B: 고철 C: KG D: 648
A: 작업부산물 B: 고스텐 C: KG D: 70
A: [ 합
계 ]
A: 0301 폐기물 처리
A: 폐기물 상차비(24톤암롤트럭) B: 혼합폐기물 기준 30KM C: TON D: 0.3
A: 폐기물 운반비(24톤암롤트럭) B: 혼합폐기물 기준 30KM C: TON D: 0.3
A: 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0.3
A: [ 합
계 ]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_칠곡중학교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우리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우리 교육청”이라 한다)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사업부서에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 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교육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교육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 14번~15번 항목과 관련하여 다음의 <건설근로자 관리 준수사항> 참조

★ <건설근로자 관리 준수사항> ★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반규정에 의거 합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 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기재된 일용직 근로자는 노무비 지급내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2024.6.19.) 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노무비는 반드시 건설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임(가족, 인력소개소 등) 계좌로 지급 불가합니다.

  • 단,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현금수령 희망 시, 현금 지급 가능하며, 추후 노무비 내역 제출 시 현금지급동의서 및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우리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우리 교육청(사업부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G2B)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5.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8. 계약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 의무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을 스캔한 사본(원본대조필 필수))이어야 하며, 서류의 형태(종이 또는 파일)에 관계없이 부정한 서류 제출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관련 법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사할 목적: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9.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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