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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188] 국립법무병원 6동(61병동, 62병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긴급)

[공사] 발주기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15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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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 - 국립법무병원 6동(61병동, 62병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공고용).hwpx =====

국립법무병원 6동(61병동, 62병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긴급)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국립법무병원 공고 제20261014-01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시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립법무병원 6동(61병동, 62병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긴급)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다. 공사현장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국립법무병원

라. 공사내용: 국립법무병원 6동(61병동, 62병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hp:fwSpace/>마. 추정금액: 금 160,644,000원
바. 기초금액: 금 160,644,000원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 자재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
160,644,000
160,644,000
146,040,000
14,604,000
-
-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hp:fwSpace/><hp:fwSpace/>-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 및 【붙임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hp:fwSpace/><hp:fwSpace/>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을 반영하는 공사입니다.
차.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 `본 공사는‘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해당 냉·난방기 제조사의 물품 공급 및 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작업 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으로 발주기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보안상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041-840-5526)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납부장소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09:00 ~ 2026. 10. 20.(화) 10:00
라.<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
찰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나라장터 - 국립법무병원 재무관 PC

  •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국립법무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

합산액(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76,139
1,455,466
1,923,078
191,248
931,174
3,175,173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입찰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의 서류 요청 시 국립법무병원 계약담당부서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메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5】「작업 안전보건 지침」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붙임6】안전보건작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 적격 여부가 낙찰자 선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 계약담당 ☎ 041)840-5512

  • 시설담당 ☎ 041)840-5526

마.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 립 법 무 병 원
재 무 관

【붙임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hp:markpenBegin color="#FFFFFF"/>□ 입찰가격 평가<hp:markpenEnd/>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신인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hp:markpenEnd/>

2.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붙임5】
국립법무병원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

1. 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수칙은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도급공사의 근로자(이하“작업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국립법무병원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작업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공사발주자인 국립법무병원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관리자는 작업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

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관리자는 공사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에 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음주측정 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3회 측정)나 음주측정에 불응

할 경우는 당일 작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3.4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관리자는 공사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에 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압측정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수치가 160/100mmHg를 초과(3회 측정)하는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시작

하거나 계속 할 수 없다.(단,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3.5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각 작업별 작업

방법과 작업안전수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6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관리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모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준공때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8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폐질환, 당료병, 심장병,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각종 암, 기타 질환 등을 심하게 앓고 있거나

이를 치료중인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단,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9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절기에 옥외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폭염, 일사병

및 열사병 등에 대한 대비로 충분한 휴식이나 그늘막 설치, 음용수 지급, 작업

중지 등을 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10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11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12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14 작업장 내에서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

여야 한다.
3.15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16 국립법무병원내 수용자(피치료감호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부정물품

반입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17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O O O O 주식회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국립법무병원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과 「산업안전
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O
O
O (인)

【붙임6】
안전보건작업 계획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사업장 현황
1. 발주자

2. 도급 사업장 3. 공사 기간 4. 주요 공정 5. 안전보건관리비

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인력 배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 예 □ 아니오
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

〇현장 종사자 수
-
-
-
-

위험성평가 계획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안전보건 점검 계획
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작업명
주기
주요점검내용
점검반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교육내용
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보호구 종류
지급 수량

비상시 조치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산업재해율확인서)
□ 예 □ 아니오
일시
산재내용
사상자 수
비고

20 .
.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 - 국립법무병원 6동(61병동, 62병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공고용).pdf =====
국립법무병원 6동(61병동, 62병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긴급)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국립법무병원 공고 제20261014-01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시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립법무병원 6동(61병동, 62병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긴급)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다. 공사현장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국립법무병원

라. 공사내용: 국립법무병원 6동(61병동, 62병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마. 추정금액: 금 160,644,000원
바. 기초금액: 금 160,644,000원
(단위: 원)

관급 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160,644,000 160,644,000 146,040,000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 - - 14,604,000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 및 【붙임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
며,‘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 2 -

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
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

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을 반영하는 공사
입니다.
차.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 `본 공사는‘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
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해당 냉·난방기 제조사의 물품 공급 및 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3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야 합
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
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작업 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으로 발주기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보안상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041-840-5526)

- 4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
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참
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

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
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납부장소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09:00 ~ 2026. 10. 20.(화) 10: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 5 -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 찰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나라장터 - 국립법무병원 재무관 PC

  •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
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
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
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입찰의 무효 9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
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
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
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국립법무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 합산액(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76,139 1,455,466 1,923,078 191,248 931,174 3,175,173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를 반영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입찰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의 서류 요청 시 국립법무병원 계약담당부서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 8 -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
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계약체결 후 하며, 제출된 착공계 제출 확약서는 시 동 확약서를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메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5】「작업 안전보건 지침」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붙임6】안전보건작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 적격 여부가 낙찰자 선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 16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
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
고,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 계약담당 ☎ 041)840-5512
  • 시설담당 ☎ 041)840-5526

마.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 립 법 무 병 원

  • 11 -

재 무 관 【붙임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입찰가격 평가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

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12 -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 13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 14 -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 15 - 【붙임5】

국립법무병원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
1. 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수칙은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도급공사의 근로자(이하“작업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국립법무병원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작업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공사발주자인 국립법무병원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관리자는 작업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
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관리자는 공사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에 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음주측정 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3회 측정)나 음주측정에 불응
할 경우는 당일 작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3.4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공사관리자는 공사감독자가 작업 시작 전이나
작업 중에 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압측정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수치가 160/100mmHg를 초과(3회 측정)하는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시작
하거나 계속 할 수 없다.(단,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3.5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각 작업별 작업
방법과 작업안전수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6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관리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모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준공때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6 -

3.7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8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폐질환, 당료병, 심장병,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각종 암, 기타 질환 등을 심하게 앓고 있거나
이를 치료중인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단,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9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절기에 옥외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폭염, 일사병
및 열사병 등에 대한 대비로 충분한 휴식이나 그늘막 설치, 음용수 지급, 작업
중지 등을 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10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11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12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14 작업장 내에서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
여야 한다.
3.15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16 국립법무병원내 수용자(피치료감호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부정물품
반입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17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
수칙에 따른다.

- 17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O O O O 주식회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국립법무병원 시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과 「산업안전
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O

O O (인) - 18 - 【붙임6】

안전보건작업 계획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사업장 현황
1. 발주자
2. 도급 사업장
3. 공사 기간
4. 주요 공정
5. 안전보건관리비

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인력 배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예 □ 아니오

〇현장 종사자 수
-

위험성평가 계획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
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 19 - □ 예 □ 아니오

안전보건 점검 계획
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작업명

주기 □ 예 □ 아니오 주요점검내용 점검반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대상작업

근로자 수 □ 예 □ 아니오 교육내용 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대상작업

근로자 수 □ 예 □ 아니오 보호구 종류 지급 수량

비상시 조치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기관명

연락처 □ 예 □ 아니오 소재지 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

- 2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산업재해
율확인서)
일시

산재내용 20 . 사상자 수 .

□ 예 □ 아니오
비고

.

업체명:
주소:
대표자:

- 21 - (인)

===== 2. 시방서 - 국립법무병원 6동(61병동, 62병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공고용).hwpx =====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공사명: 국립법무병원 6동(61병동, 62병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2026. 10. 국립법무병원

목
차

제1장 전기히트펌프 Ⅰ. 일 반 사 항 Ⅱ.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Ⅲ.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제 1 장
전 기 히 트 펌 프

Ⅰ. 일 반 사 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드레인 배관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332"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9. 기타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Ⅱ.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2) 실내기 리모컨 및 온도센서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STS 관 사용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④ 리모컨 미설치구간 온도센서 이전 설치 포함 : STS 관 및 Box 설치

  • 높이 1.2m, 기설치된 1층 복도 2대, 2층복 도 2대 이전 포함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
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중앙제어기 설치위치 : 5동 기계실에 설치하며 배관은 지하 공동구를 이용한다.
(8) 기존 AC 메니저 와 연동 하여야 하며 금회공사시 3, 4층 중앙제어도 연결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전기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Ⅲ.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앙제어설치

① 기존의 병원 중앙제어기(AC 메니저)와 연동이 되어야 하며, 이전 설치한 6동 3,4층 중앙제어기 연결공사도 병행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및 온도센서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⑤ 외부노출 : STS 관 사용
⑥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⑦ 리모컨 미설치구간 온도센서 이전 설치 포함 : STS 관 및 Box 설치

  • 높이 1.2m, 기설치된 1층 복도 2대, 2층복 도 2대 이전 포함

(3)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
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
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3. 내역서 - 국립법무병원 6동(61병동, 62병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국립법무병원 6동(61병동, 62병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F: 금액 : 일억육천육십사만사천원(₩160,64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60,644,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립법무병원 6동(61,62병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국립법무병원 6동(61,62병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냉난방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냉난방설치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냉난방부대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국립법무병원 6동(61,62병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냉난방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 B: 냉방 2.0kw 난방 2.2kw, 1-WAY C: 대 D: 20 N: 596445C8986AC9E12A5281D609F44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6445C8986AC9E12A5281D609F442 AV: 45
A: 히트펌프용실내기(멀티형) B: 냉방 5.2kw 난방 6.0kw, 4-WAY C: 대 D: 12 N: 596445C8986AC9E12A5281D609F44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6445C8986AC9E12A5281D609F441 AV: 46
A: 전기히트펌프(멀티 실외기) B: 냉방 52.2kW 난방 59.1kW(18HP) C: 대 D: 2 N: 596445C8986AC9E12A5281F637F0E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6445C8986AC9E12A5281F637F0E2 AV: 47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냉난방설치공사 B: Q: 0102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②:9.52/15.88 C: M D: 192 N: 59AEB54FBB62A1692C5DE1D688DD9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EB54FBB62A1692C5DE1D688DD92 AV: 65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③:9.52/19.05 C: M D: 20 N: 59AEB54FBB62A1692C5DE1D688DD9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EB54FBB62A1692C5DE1D688DD93 AV: 66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④:9.52/22.22 C: M D: 6 N: 59AEB54FBB62A1692C5DE1D688DD9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EB54FBB62A1692C5DE1D688DD90 AV: 67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⑥:15.88/28.58 C: M D: 98 N: 59AEB54FBB62A1692C5DE1D688DD9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AEB54FBB62A1692C5DE1D688DD9E AV: 68
A: 냉매드레인배관(부속/보온포함) B: D25 C: M D: 210 N: 59648564BD63D1A3255848269E5A3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648564BD63D1A3255848269E5A36 AV: 62
A: 실내기실외기간통신(멀티형)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480 N: 59648563EC697CA32E5624967E708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648563EC697CA32E5624967E7087 AV: 58
A: 온도센서용전선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189 N: 59648563EC697CA32E5624967E735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648563EC697CA32E5624967E735B AV: 54
A: 중앙컨트롤러용전선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309 N: 59648563EC697CA32E5624967E72B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648563EC697CA32E5624967E72B5 AV: 56
A: 부품 B: 중앙제어기(16실) C: 개 D: 2 N: 5EF7650AE96A7B78295BC1864821E7FBD153A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F7650AE96A7B78295BC1864821E7FBD153AB AV: 33
A: 부품 B: 제어통합컨트롤러(DMS,ACP) C: 개 D: 1 N: 5EF7650AE96A7B78295BC1864821E7FBD153A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F7650AE96A7B78295BC1864821E7FBD153AA AV: 34
A: 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 C: 개 D: 26 N: 5EF7650AE96A7B78295BC1864821E7FBD153A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F7650AE96A7B78295BC1864821E7FBD153A4 AV: 35
A: 부품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4 N: 5EF7650AE96A7B78295BC1864821E7FBD150D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F7650AE96A7B78295BC1864821E7FBD150D8 AV: 36
A: 부품 B: 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개 D: 2 N: 5EF7650AE96A7B78295BC1864821E7FBD150D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F7650AE96A7B78295BC1864821E7FBD150DA AV: 3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냉난방부대공사 B: Q: 0103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05 N: 59AF95FB0E63E68A275573E6F2488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AF95FB0E63E68A275573E6F24880 AV: 10
A: 흡음텍스 설치(재사용) B: C: ㎡ D: 81 N: 59AE75C218644BC72B5A1B76B8463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AE75C218644BC72B5A1B76B84639 AV: 9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석고텍스, 9mm C: M2 D: 25 N: 5E8C653721640E872855054681205853A4B14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8C653721640E872855054681205853A4B143 AV: 3
A: 경량천장철골틀 절단및보강(냉난방기) B: C: M2 D: 25 N: 59AE25B6BA677BFF2A52BC869CFAF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AE25B6BA677BFF2A52BC869CFAF6 AV: 8
A: 수밀코킹(단열재채움+방화실리콘) B: 배관주위 C: 개소 D: 47 N: 59AE0574BA6288B6275B7D56F488D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AE0574BA6288B6275B7D56F488DA AV: 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3 N: 596475024B6E3F71295C65B622DEC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6475024B6E3F71295C65B622DEC3 AV: 1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 N: 59647501A264CF2A2A55C40697A1B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647501A264CF2A2A55C40697A1BA AV: 1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0 N: 596475024B6E3F71295C65866E177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6475024B6E3F71295C65866E1776 AV: 13
A: PVC S/W BOX 설치 B: 54mm C: 개 D: 32 N: 5964C5F182620A9C2152E82696EE6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64C5F182620A9C2152E82696EE68 AV: 41
A: PVC S/W BOX 공배관 B: D13 C: M D: 64 N: 5964C5F182620A9C2152E8168FFC9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64C5F182620A9C2152E8168FFC91 AV: 40
A: 건축물 보양 - 책걸상 등 시설물보양 B: 비닐보양 C: M2 D: 1042 N: 59AE950AE666F6252C578EE6F3869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9AE950AE666F6252C578EE6F3869C AV: 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09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작업부산물(△) C: D5
A: 8 B: T.A.B C: D7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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