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hwpx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45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67242-000)
수의견적<hp:fwSpace/>제출<hp:fwSpace/>안내공고[긴급]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용 역 명
2027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숙박동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개요
건축설계 1식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45,600,000
45,600,000
41,454,545
4,145,455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착수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1)「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hp:fwSpace/>“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8. 견적제출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과업 관련한 서류는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760-3552), 기타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①<hp:fwSpace/>~<hp:fwSpace/>④)’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설계서, 과업지시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064-760-3552)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14.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45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67242-000)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긴 급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용 역 명
2027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숙박동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개요 건축설계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45,600,000 45,600,000 41,454,545 4,145,455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
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착수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1)「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
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8. 견적제출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과업
관련한 서류는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760-3552), 기타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760-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
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① ~ ④)’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
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설계서, 과업지시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064-760-355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14.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
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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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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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숙박동 리모델링 공사
과업지시서
2026. 10.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 보 안 대 책 Ⅴ . 예 정 공 정 표 Ⅰ.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의 명칭
2027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숙박동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실시설계용역은 날로 증가하는 산림휴양수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서귀포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을 추진하여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문화 서비스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과업 범위 ○ 과업개요
- 2027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숙박동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 숙박동 리모델링 공사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 정비 공사
‧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발주처에서 요구한 내용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후 기타 시설물 정비 추가선정
라. 과업위치
○ 서귀포시 가시리 산158번지 일원(서귀포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일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용역의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의 대가 지급없이 수행한다.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서귀포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숙박동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정부제정의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또한 최종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건축법」제2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라.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이내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바.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사. 과업수행 중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비교대안을 마련하여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발주처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하거나 용역비 반납지시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과업의 일부가 누락되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처에서 계획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본 과업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2020-635호)에 의하여 용역비를 산출한 바 설계완료 결과 공사비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정산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자. 본 과업수행 중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기간이 절대 부족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차.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납품
○ 용역비 지급은 용역 및 성과품 납품 완료 후 수급인의 청구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성과품 납품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후 부분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제출되는 모든 성과품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의 날인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본 지침서에 명시되는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이 추진시 수반되는 각종 행정절차에(건축협의 등)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의 필요한 재반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 납품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과업의 각 부문간에는 유기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어야 한다.
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협의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자료에 대해 완료시까지 충실하게 협조 및 보완을 계속하여야 한다.
다.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장애자 편의계획이 잘 계획되어야 한다.
라. 현장 기술자 등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모든 설계는 시공성,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자재,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공 시 안정성, 쾌적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사. 시방서는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당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아. 특별시방서는 자재 관련시방(각종자재의 특성,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 및 자재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4.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용역준공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최근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용역준공기준 당해년도의 금융결재원 기준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기준 당해년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표준품셈 적용)
라. 자재 단가 : 용역준공기준 당해년도의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적정단가를 산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
가. 사업대상지의 환경적 특성을 조사ㆍ분석하여 조성방향 제시 및 설계
<hp:fwSpace/>○ 대상지의 규모, 인접 지역의 생태에 맞게 설계
○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ex) 토양이 척박한 경우 토양개량 등 생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정을 설계에 반영
나. 시설물 설치는 사회적 약자층을 고려한 UD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
, BF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참고)이란 어린이·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어 지는 환경
를 반영하고 자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
○ 데크로드 조성은 유효폭 1.8m이상, 경사도 8%이내로 자연친화적이며 식재공간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무장애시설 제시(휠체어를 탄 노약자가 자력 이동 가능한 경사도 지역에 설치)
○ 편익시설의 설치 규모는 산림의 환경기능을 증진하는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반영
○ 안내시설 및 안전시설
⑴ 안내판 및 표지판 등에 점자정보안내판을 계획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이용편의 제공
⑵ 교통약자를 위해 주요 공간 안내판에는 높이가 조절된 안내시스템 도입
⑶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램프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포장, 전동휄체어 충전소 등
⑷ 안전을 위해 안전난간 설치 및 빛의 반사, 미끄러움에 대한 위험이 없는 논슬립포장재 선정
다. 조성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 복수의 조성(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계 및 녹색자금 자문위원 의견 반영
라. 인허가 필요사항 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서류 작성
마. 기타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시가 요구하는 사항
6.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 ○ 분야 ○ ○ 분야 ○ ○ 분 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 단계(1단계)
○ 실시설계 단계(2단계) ○ 설계도서 작성단계(3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제
1
단
계
○ 공사 대상지 현장답사 ○ 주변 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② 실시설계 단계
제
2
단
계
○ 측량 및 시설물 구조 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구조물 설계 ○ 기타 실시설계 수행 ○ 지장물 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③ 설계도서 작성단계
제
3
단
계
○ 단가 및 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과업 대상 구간 중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과업기간 완료전이라도 발주청 지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과업 기간 중 추가 과업 구간이 발생 시에는 본 과업에 추가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다.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시 예상공사비 대비 납품된 공사비가 작을 시에는 발주청 지시에 따라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단 납품된 공사비가 많을 시에는 추가 용역비 반영은 할 수 없다.
9. 성과품 제출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과업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되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hp:tab width="40748" leader="3" type="1"/>3부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hp:tab width="33184" leader="3" type="1"/>6부
다. 각종 계산서 <hp:tab width="36964" leader="3" type="1"/>6부
라. 시방서<hp:tab width="40748" leader="3" type="1"/>6부
마. 수량산출서<hp:tab width="38228" leader="3" type="1"/>6부
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hp:tab width="29404" leader="3" type="1"/>6부
사. 설계예산서<hp:tab width="38228" leader="3" type="1"/>6부
아. 설계도면
- A3<hp:tab width="42628" leader="3" type="1"/>6부
- A1<hp:tab width="42628" leader="3" type="1"/>6부
자. 납품도서 CD<hp:tab width="37044" leader="3" type="1"/>3EA
카. 발주청 요구서류<hp:tab width="35076" leader="3" type="1"/>1식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에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설계기준
가.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이전에 용역수급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선형을 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표준단면도 및 주변 전경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는 Ⅱ일반과업지시서 단계별과업수행 계획중 제2단계 와 제3단계 과업이 완료될 때 마다 단계별로 검토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라. 설계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 하여 발주청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4. 실시설계 기준
가. 실시설계의 기준은 관내 숲길 이용자의 이용량을 감안하여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문화 서비스 등을 반영하여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하되 발주자의 사업추진 방향과 목적에 적합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시 유의사항
1) 명품 휴양림 조성 목적에 맞게 자연 친화적인 재료 및 시설로 주변 숲과 어울리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장소적 특성을 살리면서 이용과 접근이 용이한 구간은 만남과 교류를 위한 장소로 계획되도록 검토되어야 하며 복합적인 휴식·문화공간의 기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역 추진에 대한 업무 협의시 제시된 안 또는 시설물에 대한 개념이 신속히 인식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스케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도면 및 설계서 작성, 설계 설명서 및 시방서,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 수량계산 및 공사비 견적, 각종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작성, 제반 법규 이행 검토 및 인·허가 등 도서작성,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림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감독원이 분리하여 공사발주 또는 단계별로 공사 시행하기 위해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을 공구별로 납품요구하거나 용역 준공 전 일부의 성과품을 우선 납품 요구 시 공사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은 기존 시설에 대하여 관계 주관부서와 충분한 협의을 거쳐 실시설계에 임해야 한다.
10) 배수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맹암거 등의 도입으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시설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 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1)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적합한 시설을 도입하되 다양한 시설의 모델을 제시하여 이용자 주변 환경을 고려, 시설의 기종·형태 등을 적합하게 채택 할 수 있도록 제시 한다.
12) 현장 주변 여건과 조화 있는 구조, 형태와 마감재를 선택한다.
13) 시설 내구성의 극대화와 관리 운영비를 최소화 한다.
14) 이용객의 수에 부합되는 수량 산출을 한다.
15)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유기적인 배치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16) 이용 측면과 경관미를 제고하여 시설구역에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배치 기준을 제시한다.
17) 각종 목재시설물 재료는 ACQ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ACQ 가압주입처리 방식 : 비소와 크롬을 포함하지 않고, 구리와 알킬알모늄 화합물을 이용해 목재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식이며, 외부에 노출된 주택 부재나 토목자재로 활용
5.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통사항
1)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암거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 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간격유지대(SPACER)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암거 및 배수관, 옹벽에 대하여 배수단면계산서 및 구조계산서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후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9)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10)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제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나. 배수 및 구조물
1)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암거의 설계 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5)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8)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 펌프카 사용시 콘크리트 타설 높이(펌프카 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 설계서 제출
9)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 허용 균열 외에 유해 균열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기
10)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 하여야 한다.
12) 암거 등 구조물에는 통신관로, 상수관로 등이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포장공
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성지수, 실내 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 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 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4) 기층재료의 입도는 중량차 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 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 범위를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 중 어느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
5)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 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6)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 등과 일반지역, 적설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 내에 포함되는 여러 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사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시지 않도록 2차선 폭의 휘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 폭의 휘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공사특별시방서 작성시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X-R관리도 작성 -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의 작성 ․ 노체, 노상 다짐도 ․ 보조기층 (두께, 다짐도) ․ 기층 (두께, 다짐도, AP함량) ․ 표층 (두께, 다짐도, AP함량)
2)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 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하여야 한다.
4)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 하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사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7)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도로관리단 산출기준을 참조하여야 한다.
8)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단가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설계예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작성한다.
11)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12)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각종 공사시방서는 우리소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 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 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mm)규격, 소도면은 A3(297*420mm)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 297mm)규격으로 하고 과업구간별로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공사시방서 5) 단가설명서 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예산서 다.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 적용 설명서 3) 지장물 현황조서
4)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방침 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7. 기타사항
가. 용역 준공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들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 측량시에는 필요한 경우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마.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바.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아. 용역준공 10일 전에 발주청에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발주청 자체 심의회에 상정하여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 하여야한다.
Ⅳ. 보안대책 Ⅳ. 보안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체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 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예정공정표
Ⅴ. 예정공정표
구 분
사업량
비 율
시
행
기
간
비
고
0~10
10-20
20-25
25-30
계
100%
기본계획,현지조사
1식
25%
설계도서작성
1식
50%
도서검토 및 납품
1식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