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14 (공고문)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전기공사.hwpx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71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4.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전기공사
위
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지제동 일원
공사개요
전동기기동반 2면, 유량계실 3면, 계측제어 배관배선 1식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0일)
기초금액
632,760,000원
총공사금액
금1,067,79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도급)
관급자재(관급)
575,236,364원
57,523,636원
44,970,000
390,060,000
※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심사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hp:fwSpace/><hp:fwSpace/>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하수과(☎031-8024-5224, 담당자 : 황선시)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27,696,837원
4,284,863원
5,661,502원
563,030원
2,741,359원
14,446,083원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hp:markpenEnd/>(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555,927,069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순공사원가 ×
※ 1원 미만 절상
마.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공사입니다.
바. 심사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 (추정가격 575,236,364원)입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 30일초과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 타 사 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696,837
4,284,863
5,661,502
563,030
2,741,359
14,446,083
-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hp:fwSpace/>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타.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공사 관련 사항은 하수과(☎031-8024-5224),
공고문 관련 사항은 관리과(☎031-<hp:fwSpace/>8024-5134)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hp:lineBreak/>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hp:lineBreak/>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hp:lineBreak/>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hp:fwSpace/>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 표 ○○○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3]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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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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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 하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 4]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평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과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공유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업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계약자에 의해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에 의한 조사 ․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 이행함이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도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④ 공도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 ․ 계약내용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으로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이 서명 날인에 의할수 있다.
제1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 대가를 아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청 ․ 계약상대자가 대가청구 시(기성금,준공금) 하도급자 계약(시공)분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
․ 대가청구 - 대가지급 확정금액을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 분을 구분하여 계좌 입금 의뢰
(세금계산서 및 지역개발공채를 원사업자가 발행) ․ 지급방법 ․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각각 계좌입금
제19조(기타사항) 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번호 등 의사전단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입찰공고 또는 계약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이 있으며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⑦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하여야 한다.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평택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261014 (공고문)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전기공사.pdf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71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4.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전기공사
위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지제동 일원 치 공사개요
전동기기동반 2면, 유량계실 3면, 계측제어 배관배선 1식 등
기초금액
632,760,000원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도급) 관급자재(관급) 57,523,636원 44,970,000 390,060,0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0일)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금1,067,790,000원 575,236,364원
※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심사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
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하수과(☎031-8024-5224, 담당자 : 황선시)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4,284,863원 563,030원 2,741,359원 14,446,083원 - 27,696,837원 5,661,502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555,927,069원
예정가격
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순공사원가 ×
※ 1원 미만 절상
마.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공사입니다.
바. 심사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 (추정가격 575,236,364원)입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 30일초과 공사는 하
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
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 타 사 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합 계(A값)
27,696,837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4,284,863 5,661,502 563,030 2,741,359 14,446,08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
(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
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
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타.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공사 관련 사항은 하수과(☎031-8024-5224),
공고문 관련 사항은 관리과(☎031- 8024-5134)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위
치: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대표 ○○○(인)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 표 ○○○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3] 안 전 관 리 각 공사명 :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
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
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 하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
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
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
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 4]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평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
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과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공유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업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계약자에 의해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에 의한 조사 ․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
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 이행함이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도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
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
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④ 공도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
는 대가지급 신청 ․ 계약내용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으로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이 서명 날인에 의할수 있
다.
제1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 대가를 아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청 ․ 계약상대자가 대가청구 시(기성금,준공금) 하도급자 계약(시공)분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
․ 대가청구 - 대가지급 확정금액을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 분을 구분하여 계좌 입금 의뢰
(세금계산서 및 지역개발공채를 원사업자가 발행) ․ 지급방법 ․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각각 계좌입금
제19조(기타사항) 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번호 등 의사전단 수단
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입찰공고 또는 계
약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
이 있으며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⑦ 평택시 관급공
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하여야
한다.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평택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
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
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
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261014 (설계내역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전기공사.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심사반영)]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부산물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 F: 19.50%
C: 소
계
B: 경
비 C: 운
반
비
C: 가설공사비
C: 기 계 경 비
C: 산재보험료 E: (직노+간노) × F: 3.56%
C: 고용보험료 E: (직노+간노) × F: 1.0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b값중 작은금액) D: 14,446,083 E: a.(재+직노)×3.15% F: 3.15% H: 토목공사 적용
E: b.((재+직노)×3.15%)×1.2 F: 3.15% H: 총 공사 2천만원이상 적용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70%
C: 건강보험료 D: 4,284,863 E: (직노) × F: 3.59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연금보험료 D: 5,661,502 E: (직노) × F: 4.7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563,030 E: (건보) × F: 13.14%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D: 2,741,359 E: (직노) × F: 2.30% H: 추정금액 1억이상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C: 소
계
A: 계
A: 일반관리비 E: (재+노+경)× F: 6.50%
A: 이
윤 E: (노+경+일)× F: 15.00%
A: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E: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F: 0.26477%
A: 고재처리비
A: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F: 10.00%
A: 도급공사비 E: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H: 천단위이하 절사
A: 관급자재비
A: 1)관급자설치 E: HMI 개량, 전동기기동반(VVVF), 유량계실 TM/TC H: 부가세포함
A: 2)도급자설치 E: 유량계 H: 부가세포함
A: 부
대
공사비 B:
한전수탁공사비 E: 부가세 포함
B:
사용전검사수수료 E: 부가세 포함
B:
전 기 요 금 E: 시운전 3개월
A: 한전 수탁공사비 E: 한국전력공사 표준시설부담금 G: 재이용관로 H: 부가세포함
A: 사용전검사비 E: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비 G: 해당없음 H: 부가세포함
A: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E: 재해예방기술지도,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및 이행점검 H: 부가세포함
A: 총 공 사 비
===== 261014 (시방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전기공사.pdf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전기공사
공 사 시 2026. 10. 방 서
하 고
수
처 덕
리
수
공
재
이 공
용
하
공
급 수
사
처
업
리
전
기 시
공
사 설
공
사
시
방
서
2
0
2
6
・
1
0
.
목 차
제 1 장 설계설명서
1. 사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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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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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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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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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하자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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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 변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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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장 일반시방서
1.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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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공사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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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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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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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감독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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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계약상대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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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계약 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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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현장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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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예정공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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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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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 언어, 단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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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이의 및 분쟁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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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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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 점검 및 입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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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 운반, 납품 및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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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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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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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8. 공사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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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i -
19. 공사수행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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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시험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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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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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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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육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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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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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증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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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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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3 장 공사시방서
1. 배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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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 배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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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 계측기기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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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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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자재시방서
1. 전동기 기동반 구매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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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측제어설비 구매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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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량계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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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ii - 01 설계설명서 제1장 설계설명서
제 1 장 설계설명서
1. 사업의 개요
(1) 공사명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전기공사
(2)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지제동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평택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삼성전자(주)
평택공장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공장시설의 공장설비 냉각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 내용
(1) 전력간선설비공사
(2) 동력설비공사
(3) 계측제어설비공사
(4) 기타
① 시험 및 시운전
②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일
3.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4. 관련 공사 : 토목, 건축, 조경 및 기계설비공사 5. 하자 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6. 설계 변경조건
(1)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2)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1 - 02 일반시방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제 2 장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제3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
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 전력간선설비공사
(2) 동력설비공사
(3) 계측제어설비공사
(4) 기타
① 시험 및 시운전
②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③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④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⑤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⑥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 관리
⑦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⑧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⑨ 준공도서 제출
⑩ 기타 필요사항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평택시』를 의미한다.
(2)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 2 - 제2장 일반시방서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
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① 계약문서의 해석
②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③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⑤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⑥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
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공사”는 계약에 따른 배관배선 및 건축전기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
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6)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7)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
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8)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
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9)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 3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①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④ 전기설비기술기준
⑤ 한국전기설비규정, 배전규정
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⑦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⑧ 정보통신공사업법
⑨ 전기통신기술기준
⑩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⑪ 국가화재안전기준
⑫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⑬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⑭ 한국산업규격(K.S)
⑮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⑯ 화학물질관리법
⑰ 하수처리시설 전기․계측제어 설계지침(환경부)
⑱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⑲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2)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
야 한다.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
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
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
- 4 - 제2장 일반시방서
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
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
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
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
로 하며, 하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
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일반시방서
② 특별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현장설명서
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⑥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⑦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⑧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 5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7. 계약 후 제출서류
(1) 착공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3부)를 제출하
여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③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④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⑤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2)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기 연장 신청서
2부 - 사유발생 즉시 ② 변경 내역 2부 - 발생 즉시 ③ 변경 계약서 2부 - 발생 즉시
(3) (3) 기타
① 비상연락망
3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하도급 승인 신청서 3부 - 발생 즉시 ③ 회의록 1부 - 발생 즉시 ④ 도서승인 신청서 5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⑤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2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⑥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2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⑦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
2부 - 발생즉시
8.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
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 6 -
제2장 일반시방서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9. 예정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
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 및 별도 발주된 관급자재의 적기 반입 및 시공을 위한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
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
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
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10.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 도서작성 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
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
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
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
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 7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
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
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⑥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
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
된 도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
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
보하여야 한다.
(2) 도서 작성내용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
의하여 공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
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①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② 설치상세도
③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⑤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⑥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⑦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⑧ 발주 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⑨ 설계 계산서
⑩ 설치 및 운전매뉴얼
⑪ 유지관리 지침서
⑫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 8 - 제2장 일반시방서
⑬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3)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
서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출서류 중 A3 도서는 A4로 접본
하여야 한다.
① 시공상세도 및 시방
: 5부 및 최종분 CD 2sets 포함 ② 공급자재 일람표 : 3부 ③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 3부 ④ 카다로그 : 원본 2부 ⑤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항목) : 각 1조 ⑥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 원본 1부
(4) 제출 일정
①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②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5일 이
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
다. 단, 시공 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
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
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
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
서는 안 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
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
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9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5) 검토 및 보완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
여 통보한다.
②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
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
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감독원에 의한 위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
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
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
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 언어, 단위 등
(1)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
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 10 - 제2장 일반시방서
12. 이의 및 분쟁의 조정
(1)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
으로 간주한다.
(3)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
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
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
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
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
히 기술하여야 한다.
13.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
요한 모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
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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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
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
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14. 점검 및 입회 확인
(1)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
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
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
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5. 운반, 납품 및 설치
(1)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
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
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 12 - 제2장 일반시방서
(4)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 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
켜야 한다.
16.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
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특
별시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는 전술한 일반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
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5)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
- 13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
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
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
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
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
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
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수행
(1) 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
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②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
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
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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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시방서
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⑥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
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⑦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
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
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③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④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3) 공사사진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
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 전 사진
: 2부 ② 공사 진행 사진 : 수시로 - 기성 또는 준공 청구시 제출 ③ 사진 규격 : 가로 12cm × 세로 9cm
19. 공사수행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
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
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감독원과
의 협의 하에 양식을 조정 또는 추가/생략할 수 있다.
(1) 착공서류
- 15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① 착공신고
②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③ 내역서
④ 보안각서
⑤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및 월간예정공정표를 분리하여 작성)
(2) 공사계획서류
① 안전관리계획서
② 현장 조직표
③ 자재수급계획서
④ 하도급 예정 품목,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
한다.
(3) 공사일지
공사일지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정, 출역, 장비현황
② 공사 주요사항 : 사건, 사고,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③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④ 점검, 감사 등
(4) 공정현황
① 제출서류 : 공정현황보고
(가) 월별공정율 및 공사수행금액
(나)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사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월 5일까지 1부
(5) 하도급 관련서류
①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류
(가) 제출서류
: 하도급시행계획서 (나)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 승인신청서류
Ÿ
하도급 승인신청서 - 16 - 제2장 일반시방서 Ÿ 하도급사유서 Ÿ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Ÿ 하도급(예정)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Ÿ 하도급(예정)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② 하도급 통지서류
(가) 제출서류
Ÿ
하도급계약 통지서 Ÿ 하도급 계약서 Ÿ 공사내역서 Ÿ 예정공정표 Ÿ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Ÿ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Ÿ 하도급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Ÿ
하도급자의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력기술인협회 발급)
(나)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③ 하도급관리서류
(가) 제출서류 : 하도급 관리대장
(나) 내용
: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상시 비치
④ 하도급 대금관련 서류
(가) 제출서류
: 하도급 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나) 제출 : 발생 즉시 (다) 세금계산서, 입금표는 보관 관리
(6) 기성검사원
①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부분 총괄내역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라) 기성검사 물량에 대하여 공사 중 변경된 설계서(도면, 수량 및 내역서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③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17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7) 준공검사원
① 제출서류
(가)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총괄내역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라) 공사기록부
(마) 준공사진
(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사) 기타 본 일반시방서 “준공” 항목에 명시된 사항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③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8) 설계변경 승인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사유서
(다)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설계도면
(마)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 (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3부 제출
(9) 공사기한 연기요청 - 18 - 제2장 일반시방서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 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가)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3부 제출
(나)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10) 시공검측 및 점검서류
① 시공검측
계약상대자는 시 공된 부위에 대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의
[별지 서식]”검사요청서“에 의거 시공부위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현장 지도점검
(가)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나)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①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본 일반시방서 “품질관리” 항목에 명시된 사항
② 자재 관련서류
(가) 자재선정 검토 요청
(나)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
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19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라) 자재 검수부
(마)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
다.
(바)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사)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
야 한다.
20.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
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
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
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
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
험에 임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
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
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
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
조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
- 20 - 제2장 일반시방서
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①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②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③ 도장두께
④ 조립, 설치상태 검사
⑤ 조작, 모의시험
⑥ 기타 특기사항
(3)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①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
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
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
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배관배선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①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관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
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 21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21.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
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
정하여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
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납품자
와 하도급자(승인된)간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하도급자가 제작 및/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
다.
(4)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2.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
계 된다.
(5)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
- 22 - 제2장 일반시방서
으로 간주한다.
(6)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
출하여 영구보존 한다.
23. 교육 훈련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2)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
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4. 준 공
(1) 예비준공검사
①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
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준공 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④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⑤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⑥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⑦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 23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3) 준공서류
① 일반사항
(가)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
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
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나)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
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CD-ROM 2s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마)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서항목 및 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
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준공계
: 1부 - 전체공사 완료 후 (나) 준공금액 청구서 : 1부 - 준공검사 완료 후
(다)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5부 - 준공검사 이전까지
(라) 준공내역서
: 3부 - 준공계 제출시 (마) 각종계산서 : 3부 - 준공계 제출시
(바)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부 - 준공계 제출시
(사) 공사기록 사진첩
: 2부 - 준공계 제출시 (아) 시운전보고서 : 2부 - 준공계 제출시 - 24 - 제2장 일반시방서 (자)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 5부 - 준공계 제출시
(차)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카)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타)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25. 보증 기간
(1)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2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
다.
(3)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ㆍ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
로 정보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6.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
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
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
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
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
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
- 25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4) 특기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
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③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
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
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26 - 03 공사시방서 제3장 공사시방서
제 3 장 공사시방서
1. 배관공사
1.1 공사일반
(1) 본 시방서는 시설지내의 옥․내외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별도 언급이 없는 전선관 등의 사용처에 따른 재질 및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전선관 및 부속자재 등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각종 덕트, 케이블 트렌치 등에는 쥐 등의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금속관공사
1.2.1 자재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① KS C 8401 강제전선관
②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통칙
③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④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⑤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 이상이
어야 하며, 다만 이음새(JOINT)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관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아연용융도금 또는 ST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5) 금속관의 굵기는 도면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
야 한다.
- 27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1.2.2 시공
(1) 일반사항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 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
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
하여야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녹 방지
1)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 부분(나사내기 및 기타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
가 벗겨진 경우 등)은 방청도로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배선에 시용하는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
다.
① 금속관 상호는 커플링으로 접속할 것.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할 것.
②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
에 의하지 않을 때는 로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조일 것. 다만,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로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불연성의 조립식건축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금속관 및 풀박스를 건
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금속관 및 풀박스 상호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면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접속은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조
- 28 -
제3장 공사시방서
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
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안
지름이 25㎜ 이하이고 건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관의 내 단면이 현저하
게 변형되지 않고 관에 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
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
다.
3)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
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아우트렛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는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
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맨 끝 또는 이와 유사한 경
우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는 (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한다.) 덮개를 부
착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5)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
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매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일반용 박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전선수는 다음 표에 준하거나 “배선공
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29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박스의 크기
박스의 종류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체적
[㎤]
1.5
[㎜]
2.5
[㎜]
6.0
[㎟]
10
[㎟]
16
[㎟]
일반용 얕은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 4각 깊은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 4각 깊은형 119 54 702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8각 95 44 248 7 6 6 5 3 콘크리트용 8각 95 75 449 13 12 11 9 5 콘크리트용 8각 95 100 603 18 16 14 12 7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44 403 12 11 9 8 4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75 701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100 941 68 25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44 555 16 15 13 11 6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75 956 29 26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100 1,296 39 35 31 26 15
① 박스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②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 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2.3 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①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말 것.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적
용하지 않는다.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있을 것.
③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박스에 설치하는 배선회로수가 2회로 이상인 경우는 박스 내에서 회로확인이
용이하도록 회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1.2.4 관의 단면에서 전선의 보호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매끈하게 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
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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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시방서
(2)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
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 금속관 배선의 끝 단면이 목대에 들어가는 등의 경우로 전선에 테이프를 감아
서 그 부분의 피복을 보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관의 단면은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
소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 엔드 등을 사용할 것.
② 수직배관의 상단은 엔트랜스 캡을 사용할 것.
③ 우선 외에서 수평배관의 끝 단면은 터미널 캡 또는 엔트렌스 캡을 사용할 것.
1.2.5 습기 및 먼지의 방지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
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1.2.6 전선의 인입
(1)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1.2.7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
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슬래브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
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선
관 양단은 콘크리트 또는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
아 놓아야 한다.
(4)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
치하여야 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하여
야 한다.
(5) 배선은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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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1.2.8 접 지
(1) 금속관배관의 접지는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벗겨낸 다
음 로크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
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합성수지관 공사
1.3.1 자재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②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③ KS C 8431 경질비닐전선관
④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⑤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⑥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⑦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⑧ KS C 8437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⑨ KS C 8441 노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
하며 레듀서는 제외)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
는 합성수지제이어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
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의 굵기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3.2 시공
(1) 배관
1) 합성수지관의 사용처는 도면에 의하되 건축물 내의 건축전기공사에 사용하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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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시방서
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
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00㎜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
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
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슬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슬라브 두께의 1/4 이하이어야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조영
재, 기타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
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
운 곡에 시설하여야 한다.
3) 가까운 곳이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4) 합성수지제 가요관인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m 이하로 한다.
5)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
야 한다.
6) 불연성의 조립식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여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은 생략할 수 있다.
7) 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또는 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직접 접속하지 말 것.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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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경질비닐관 상호의 접속은 적용하지 않는다.
8)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PF관,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풀박스 및 접속함
1) 풀박스 및 접속함에 대하여는 금속관공사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4) 관의 단면에서의 전선의 보호
1) 관의 단면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공사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렛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렌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덮
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내의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의 표에 의한다.
박스의 크기
박스의 종류
가로
세로
깊이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체적
1.5 2.5 6.0 10 16 [㎤] [㎜] [㎜] [㎟] [㎟] [㎟] 8각 아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 아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 아트렛박스 얕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① 박스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②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
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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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시방서
합성수지관의 접지는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4.1 자재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②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1.4.2 시공
(1)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
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
운 경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
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
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5)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6) 샤프밴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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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적당한 방법
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 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m 이하
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 타 2m 이하
(3)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1)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는 “금속관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
1) 풀박스 및 접속함에 대하여는 “금속관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공사”의 규정에 따라
야 한다.
(5) 접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5 케이블트레이공사
1.5.1 자재
(1)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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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시방서
②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③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④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⑤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⑥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⑦ KS D 8303 용융 아연도금
(2)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3) 옥외에 노출되거나 바닥에 설치되는 구간은 커버를 덮어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 및 Separator의 재질은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커버
는 STEEL제를 사용하며, 기타 부품은 ST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공사는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1.5.2 시공
(1)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
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
여야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
할 경우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시 알루미늄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속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을 피하여야 한다.
3)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은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
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는 개구부에 연
소방지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트레이의 방향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
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서를 이용
하여야 한다.
6)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중량과 수용되는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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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라켓을 선정하여야 한다.
7) 모든 전선관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
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9)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
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시설
1)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케이블의 수는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6 지중매설 배관배선공사
1.6.1 자재
(1) 지중매설 배관 및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②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③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④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⑤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2) 지중 매설되는 전선관은 FEP(구 파형관) 또는 CD-P(구 PE 전선관)를 사용하며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 맨홀 및 핸드홀의 제작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강도 18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한 규격의 철근을 삽입하여야 한다.
1.6.2 시공
(1) 지중매설 배관
1) 지중매설 배관 및 기타 지중물의 설치 위치는 공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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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시방서
한다.
2) 굴착된 관로에 배관공사를 완료시 및 경고테이프 설치 후에는 각각 감독원의 입
회하에 점검을 받아야하며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거나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
진촬영을 하여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3) 지중매설 관로의 전선관 부근에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에 준하여 모래 또는 부드
러운 흙으로 포설하고,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도중에 황색 경고테이
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위치에는 매설깊이, 관로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표면 상에 지중매설 표지판을 시설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명
기하여야 한다.
4) 지중굴착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여 기설 구조물이나 타 공종
에서 시공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되메움시에는 추
후 침하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져야 한다.
5) 지중선로의 상단 매설깊이는 다음과 하여야 한다.
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0m 이상
② 기타 장소
: 0.6m 이상
(2) 지중매설 배선
1) 관내에 케이블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청소를 하여야 하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배선하여서는 안 된다.
2) 지중관로 중간에서의 배선의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맨홀 내에서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배선에 관련된 상세사항은 별도 언급하지 않은 한 본 시방서 “배선공사”
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3) 맨홀 및 핸드홀
1) 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 하여야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은 관로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하며 Cover 설치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는 이에 견딜 수 있어야한다.
3) 맨홀과 핸드홀은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방수가 되어야 한다. 맨홀의 하
부 중앙에는 배수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피트로 역수되어 외부의 물이 침
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지지 및 접속부가 견고하도록 지지물은 맨홀의 측벽에 고정시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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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다.
5) 건축물/구조물과 인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맨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
록 시설하여야한다.
6) 맨홀 깊이가 1.4m 이상인 경우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맨홀 및 핸드홀의 커버는 용이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여야한다.
- 40 - 제3장 특별시방서
2. 배선공사
2.1 공사일반
2.1.1 일반사항
(1) 시설지별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K.S 품목이 없는 규격은
“전” 자 표시품 이상)
2.1.2 적용 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3)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4)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5)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6)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7)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8)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9)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10)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11)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12) KS C 2618 압축 단자
13)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14)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15) KS C 2624 평형 접속단자
16)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17)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18) KS C 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19)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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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20)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21)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22)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CPEV)
23)KS C 3341 450/750V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24)KS C IEC 60227-3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KIV) - 제3부 : 배선
용 절연전선
25)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kV 및 3kV)
26)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kV 및 30kV)
27)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공구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1)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3) 전기용품 안전기준
2.2 자재
2.2.1 일반사항
1) 22.9kV 전력 케이블은 FR CN/CO-W케이블, 수밀형, 단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
어야 한다.
2) 0.6/1kV 전력 케이블은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난연
CV 케이블)로서, 단심, 2심, 3심 또는 4심으로서 도체는 동재이며 굵기는 4㎟ 이
상이어야 한다.
3) 제어 케이블은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 (난연 CVV 케이블)로서 도체
는 동재이며 굵기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4) 신호용 케이블은 전자 차폐 자켓형 PVC 절연 PVC 시스 케이블(난연 CVV-SB
케이블)로서 도체는 1.5㎟ 이상의 동재이어야 한다.
5) 전등전열용 전선은 450/750V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
여야 한다.
6) 소방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450/750V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 42 -
제3장 특별시방서
을 사용하고, 옥외 간선에는 FR-3, FR-8 등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케이블, 압착터미널 등은 KS 제품이어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경우는
“전”자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8) 케이블 트레이에 배선되는 전력케이블, 제어 케이블 및 신호용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시험 및 검사
(1) 시험
1) K.S 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이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HFIX 전선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
별 1건씩으로 한다.
② CV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
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CV 케이블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
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
다.
2.3 시공
2.3.1 일반사항
(1) 모든 도체의 단자 및 케이블 접속은 콘넥터를 사용하고 콘넥터는 접속에 적합한
형으로 접촉 표면은 5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배선공사 완료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측정결
- 43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3) 케이블 트렌치에서의 배선공사 완료 후에는 이물질 및 곤충 등이 침입하지 못하
도록 유리섬유 등으로 잔여공간을 메워야 한다.
(4)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①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
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②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
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직경 10㎟ 이상의 전선을 스위치 또는 각종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KS 제품의 압
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에는 반드시 소정의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말의 처리는
KS 제품의 압착터미널 또는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형식의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트레이 구간 및 노출구간의 케이블 설치시는 직선구간 30~50m, 곡선구간 20m
간격으로 케이블을 용도별로 꼬리표를 매달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2.3.2 케이블의 중간접속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Slice kit 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
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
거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
야 한다.
(3)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하여야 한
다.
(5) CV 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
- 44 -
제3장 특별시방서
에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투입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우천공사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의 땀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맨홀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는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방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
에 의하여 사람, 가축 또는 타의 공작물에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5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3. 계측기기 설치공사
3.1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현장계측기기공사에 대한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
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
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2 개요
(1) 본 시방은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계측설비 및 수질계 등의 설치, 운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계측설비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방식으로서 DC 4-20 mA를 전
송하여야 하며 계측설비에 따른 연산장치,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계측치는 현장제어설비(RCS)를 통하여 전송되어 중앙운전용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계기는 Power Line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
호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적정 규격의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계측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기계, 전기, 감시제어 등의 복합 공종임을 감안하여 타
분야와의 연관공사를 고려하여야 하며, 첨부된 「Process I/O List」를 참조하여
종합적인 설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유량계, 액위계 등의 경우에 있어서 트랜스미터가 직부형으로 제작 설치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량계측기에는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형의 경
우 직사광선에 의한 내부의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예 : 방온 Sheet,
Fan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유량계는 유속에 따른 관경을 산출하고 레듀서가 필요한 경우 토목, 기계 등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듀서 및 관련 부속기기 일체를 포함하여 공급 및 설
치하여야 한다.
- 46 -
제3장 특별시방서
3.3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 현장계기 및 수질계 시방 및 설치상세도
(2) 급배수 설비 또는 Water Jet 분사방식의 세정장치가 있는 수질계는 계통도 및 현
장여건을 감안한 상세 설치평면 및 단면도
(3) 유량계는 전․후단 직관부를 감안한 적정 설치위치도
(4) 현장계기반이 있는 설비는 현장계기반 위치도, 제작 및 설치상세도
(5) 계측기 설치위치를 나타낸 상세도
(6) 각 설비별 설치매뉴얼
(7) 접지공사 상세도
(8) 카다로그 원본
(9) 항목별 설치, Calibration, 시험 및 시운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명단 및 경력사항
3.4 자재
(1) 처리시설에 설치할 계량계측기는 계측시스템 구매 및 설치 시방서에 제시된 기준
을 참고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급․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제작 및 설치 이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자재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 및 관련 기기류는 본 사업에서 공급되는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기는 현장에서의 직독식 또는 수동식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한 트랜스미
터, 현장지시계, 피뢰기 및 부속장치 일체를 내장한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한
다.
3.5 시공
(1) 계측기 설치 일반사항
① 가능한 한 변환기의 설치장소는 건조한 곳을 택하고, 변환기 고정용 Fitting은
주의해서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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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② 모든 계측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유량계
① 유량계 설치는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도면 및 시방서의 문제점
에 대해 상기 설비의 설치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하
다면 현장에서 타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각 유량계는 유량 측정 범위를 충분히 감안하여 유속을 산정한 후 유량계 구경
을 조정하고 전․후단 직관부는 타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하여 최대한 영향이 적
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유지 보수용 바이패스 밸브, 신축관, Reducer
및 루즈 후렌지, 볼트, 너트 등 유량계 설비에 필요한 모든 부품 일체를 공급하
여 취부하고 배관과 연결 부위는 가능한 한 동일 압력의 후렌지를 사용한다.
③ 변환기는 벽면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안 되며 지지대를 사용하여 벽면으로 부터
50 mm 이상 떨어지게 한다.
④ 습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변환기에는 방습 또는 히터시설을 한다.
⑤ 변환기와 검출기간의 배선은 금속관 또는 플렉시블 전선관 안에 넣어 배선하여
야 한다.
(3) 수위계
① 초음파 수위계의 경우 빔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형 수위계는 Stainless Steel제의 방식성 Cover를 갖추어야 한다.
(4) 수위스위치
① 수위스위치는 플렌지형으로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오뚜기식 수위 스위치의 케이블과 플로트는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5) 수질측정장비
① 분석장비에는 검출기, 변환기 및 지시계 등 일체의 설비 및 부품이 내장되어야
하며 분석장비 외함은 벽면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기초 또는
지지대를 사용하여 벽면 및 바닥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② 공장조립 품목은 현장 인도시 외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현장조립 품목에 대해서
는 시방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각종 수질분석장비는 각 외함의 크기를 감안하여 적정 높이의 기초를 설치하여
- 48 -
제3장 특별시방서
야 하며, 샘플 유입수 및 배수관 등 일체의 설비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모든 수질 분석설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접지공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배관은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하되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배관은 구부림을 최소로 하여 유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정지시 유체가 고
여 있지 않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6) 세정장치
① 계측기 센서 세정장치(Air-jet)로 인해 센서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방법, 각도
등을 각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49 - #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계 명 : 약
금
년
액 : 일금 원 ■계 약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실 착 공 (예정) 일 :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유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사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내 역 서
4. 착공전 사진
년
주
소 : 상 호 : 월 대 표 자 : 일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1. 공사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주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
격 자격등록 번 호 년월일 사 용 인 감 재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2. 자격증 사본
(인) (인) (인)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 사 명 :
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건설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
정 및 발주처의 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
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
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현장대리인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인)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도급자(상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안전관리인원
및
조 점검확인사항 직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실시회수 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
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공구 :
명
규 격 수 급 계 획 단 위 수 량 납 기 변 경 수 량 납 기
년
회사명
변 경 사 유 월 일 : 현장대리인 : (인)
명 :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하 도 급 계약일정일 공사기간 비 고 비 율 %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공 사 일 지
결
현장대리인
재
공 사 명
년
공
구 분 내 월 일 용
요일
비 고
(공정)
사
추
예정 : 진
실행 :
%
장비현황
현 %
황
출
관 역 리 사 직 기 능 공
인
소계
부
합
소계
금일
계
소계
항
주 요 업 무 내 용
특 기 사 항 (1) [별지 제8호 서식]
공 정 현 황 보 고
문서번호 :
공 사 명 :
수
신 : (발주처의 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사추진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현장대리인 :
(인) 공사별 구 순 분 번 공정 공 종 별 보합
공정율
금회
누계 기성율 예정율 주요사항
1
직
2
접
3
비 소 계 간접비 일반경비외 건 계 [별지 제9호 서식] 1. 공 사 2. 위 제 회 기 성 검 사 원
명 :
치 :
3. 계 약 일 : 년 월 일 4. 착 공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6. 계 약 금 액 : 일금 원 7. 금회요청금액 : 일금 원 ( %)
8. 첨 부 서 류 : 기성부분 총괄내역, 기성공사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기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
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주
상
소 : 호 : 대 표 자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 회
기성
부분내역총괄
준 공 월 일 공 종 도 급 액 전회까지 금 회 기 성 고 기 성 고 합 계 미 성 고 비 % % % % % % % % % % % % 고 [별지 제11호 서식]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시험 · 검사횟수
공 종
시험·검사종류(자재)
비
계 획
작성일시 : 년 월 실 시 일
작 성 자 : 소 속
직 위
성 명
(발주처의 장) 귀 하
(2)
(3)
합 격 불합격 재시험 고 [별지 제12호 서식]
준
1. 공
사 2. 위 공 검 사 원
명 :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요 청 금 액 : 일금 원 ( 5. 계 약 일 : 년 월 일 6. 착 공 일 : 년 월 일 7.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8. 실 제 예 정 일 : 년 월 일 %)
9. 첨 부 서 류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공사비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준공사진, 공사기록부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
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상 호 : 월
대 표 자 :
(발주처의 장) 귀 하
(4)
(5)
(6)
(7)
(8)
일 (인) [별지 제13호 서식] 공 사 기 록 부
공 사 명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계 비 고 투 입 량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설계변경 현황
설 계 변 경 내 용
공
종 회 수
금 액
당
초 변 경 사 유 (증감)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공사기한 조정 현황
설 계 변 경 내 용
공
종 회 수
사
당
초 변 유 경
1차
2차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사일 기성금액 기 성 율 불 량 내 직종 · 직급
용
성
명
■하도급 시행현황
공 종
하도급
공사명
업 종
하도급업체명
(대
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품질시험 · 검사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 내용 (총괄)
분 기 별 사 용 실 적
사용금액 사 용 항 목 비율(%)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1/4 2/4 3/4 4/4 · 계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
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
50% 이하
항 제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합 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9)
(10)
(11)
(12)
치료일수 비 고 [별지 제14호 서식]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감독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계 약 ■계 약 ■계 약 ■준 공 ■연 기 ■첨
명 :
금
년 액 : 일금 원 월 일 : 년 월 일 공 일 : 년 월 일 예 정 일 : 년 월 일 요 청 일 : 상 착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발주처의 장) 귀 하 월 일 (인) [별지 제15호 서식]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공사명 :
점검일 점검자 관리 (소속,직급,성명) 번호
지
위치
적 내 용 사 항 시 정 완 료 확 인 시정 조치 현 장 조 치 공 사 구분 기한 대리인 완료일 감독자 [별지 제 16 호 서식]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표
공사명 :
지적부위
지적사항
시 정 전
조치내용
시 정 후
년 월 현장대리인 : 일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소장
차 기
점검자
비 고 [별지 제17호 서식]
자재 선정 검토요청서
검토번호 :
품
호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 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발주처의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발 주 처 : (인) 월 일 [별지 제18호 서식]
품 질 시 험 · 검 사 대 장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구분
자 재
시험·검사
항목
시험성과 시험·검사자 현장 감독자 대리인 확인 [별지 제19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시 험 의 뢰 구분 의뢰일 기 관
시 험 결 과
의뢰자 시험자
통보일
확 시험 시험 현장 기준 성과 대리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인
비고
감독자 소장 [별지 제20호 서식] 자 년월일 품명 규 격 단위
생산
업체
재 검 수 부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품질확인 기준 내 용 검수자 비 고 (13) [별지 제21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 출 입 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인자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및 노임 지급 명세표
공사명 :
업체명 :
(단위 : 천원)
기 성 액
하도 하도 하도
급공 급업 급액
종 체
금 회
자재 인건 계
비 비
금
회
누
계 일자 현금 어음 계
대급수령
및 노임
지급확인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수 령 금 액
누 기산 만기 초과 할
성
일수 일자 일수 인 지급
일자 명
계 (A) (B (C) 료
날
인
주) 1. 직영공사도 공종별로 기록하되 하도급업체란에 직영으로 기재
2. 하도급 대금의 수령 및 지급확인은 하도급업체의 대표자 날인 요함.
3. 어음할인료 계산 : 어음발행금액 × 125% × 초과일수 [C=(B-A)-60] / 365
4. 기산일자
: 목적물 인수일 다음날
5. 목적물 인수일자 : 하도급자 기성검사 요청일자(요청일자가 불명확할 경우는 계산서 또는 세
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상기와 같이 하도급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현장대리인 :
(발주처의 장) 귀하 월
일
(인)
[별지 제23호 서식]
하 도 급 관 리 대 장
- 공사명(공구) :
- 하도급업체(대표) :
- 계약일자 :
계약금액(낙찰률) :
공사기간 :
(단위 : 천원)
하도급
공종
하도급
공사명
업체
(대표)
전화 원도 하도 번호 급액 급액
하도급 계약
비율
계약
시행 통지일
예정일 시행일 촉구일
도급
한도액
비 고 04 자재시방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제 4 장 자재시방서
1. 전동기 기동반 구매설치
1.1 공사일반
1.1.1
개요
본 시방서는 전동기 기동반 등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
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수전 및 배전계통 전체를 숙지하고 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공사 범위
(1) 전동기 기동반
(2) 현장조작반
(3) 상기 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1.1.3 적용 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071 절연협조 3) KS C IEC 6019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4)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5)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6)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7)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8)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9)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10)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11) KS C IEC 61010 측정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12)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13)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 50 - 제4장 자재시방서 14) KS C IEC 60227-3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KIV) - 제3부 : 배
선용 절연전선
15) KS A 3504 안전 표지판
16)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17) KS C 2620 동선용 압착단자
18) KS C 3328 450/750V 저독성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19) KS C 4613 누전 차단기
20)KS C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21) KS C 7506 배전반용 전구
22)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23)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24)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25)KS D 5530
동 부스바
26)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박
(2)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ESB, PS)
1) ESB 145 변류기
2) ESB 150 교류차단기
3) ESB 151-181-596 교류차단기
4) ESB 153-261-282 전력용 피뢰기
5)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
6) ESB 158-680 배전반
(3)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1) KEMC 1103 배전반의 배선방법
2) KEMC 1104 배전반, 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3) KEMC 1106 배전반
4) KEMC 1107 저압 배전반
5) KEMC 1108 컨트롤센터
6)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 51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7)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8)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9) KEMC 1120 디지털형 보호계전기
1.1.4 승인용도서의 제출
(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제작․설치에 관한 상세도면, 시방 및 카다로그 등
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및 시공에 착수하여
야한다.
2) 제출도서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설치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
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한다.
(2) 제출 항목
1) 다음과 같은 승인용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도서의 작성요령은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① 단선 및 삼선결선도
② Panel Layout
③ Skeleton Diagram
④ 패널 배치도 및 기초설치 상세도
⑤ Sequence Diagram
⑥ Terminal Block List
⑦ Connection Diagram
⑧ 옥내․외 현장조작반의 설치위치도 및 설치상세도
⑨ 기술계산서
⑩
제작에 관한 공통시방 및 상세시방 : 패널의 설치여건, 운반, 도장, 내장되는
기기명, 수량, 제작사, 모델명 등을 명기
⑪ 카타로그 사본 - 52 - 제4장 자재시방서 ⑫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⑬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중간검사 및 최종검사) 및 반입 일
정
⑭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장소,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⑮
예비품 및 공구목록 : 품목, 수량, 제작사, 모델명 등 명기.
⑯ 기타 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3) 전력계통
본 처리시설의 사용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인입 전압
: 22.9 kV, 3상 4선, 2회선 ② 고압 동력용 배전전압 : 6.6 kV, 3상 3선 ③ 저압 동력용 배전전압 : 3상 3선 또는 4선, 380V ④ 전등 및 전열부하 : 1상 220V
1.1.5 기기의 라벨
(1)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라벨을 갖추어
야 하며, 라벨의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철재로 하여야 한다.
(2) 라벨의 글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결정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경
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4)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RELAY 및 기타 기기는 제작도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1.1.6 도장
(1) 배전반 및 기타 철제품의 모든 노출표면은 방청처리 후 에폭시계 정전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사용페인트는 습기와 염에 강한 것으로 장시간 사용하여도 변색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이중피복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배전반 및 기타 철제품(STS 제외)의 마감도색은 아래표의 설비별 표준색에
- 53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의한 칼라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설
비 준 색
별
Munsell Number
▪ 피뢰기 기본색 제조사 표준
▪ 큐비클 및 패널
- 옥 외
- 옥 내
10B 7/4
5Y 8/1
연한파랑색
밝은 회노랑색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일반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
다.
(2) 배전반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험 및 검사하여야 한다.
① 도막 두께측정
② 절연강도 측정
③ 기기 동작의 정상여부 검사
④ 연동회로 테스트
⑤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1.1.8 기타사항
(1) 습기 및 방수 또는 폭발성,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현
장조건에 적합한 방습, 방부 및 방폭형 기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각종 기기는 설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배전반 내부에 동물 및 곤충 등의 침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충
퇴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차단기, 개폐기, 단로기 및 절환스위치 등을 설치 전에 계측
제어설비의 「Process I/O List」를 검토하고 감독원과 협의 후 감시제어시스템
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접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자재 - 54 - 제4장 자재시방서
1.2.1 공통사항
(1) 다음의 아래사항은 특고압배전반, 변압기반, 저압배전반 및 현장 제어반 등에 해
당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배선회로
① 배선회로용 전선은 2.5㎟ 이상의 450/750V 저독성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선은 색튜브 등에 의한 방법으로 색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배선방법은 닥트 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 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
다.
⑤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행하여야 한다.
⑥ 배선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교류상에 따른 배열
① 3상 교류회로
조건 I
조건 II 모선의 배치 좌우배열인 경우 좌로부터
제1상 (R), 제2상 (S), 제3상 (T), 중성상 (N)
상하배열인 경우 상으로부터
제1상 (R), 제2상 (S), 제3상 (T), 중성상 (N)
원근배열인 경우 가까운 곳으로부터
제1상 (R), 제2상 (S), 제3상 (T), 중성상 (N)
② 1상 교류회로
조건 I
조건 II 모선의 배치 좌우배열인 경우 좌로부터 제1상, 중성선, 제2상 상하배열인 경우 상으로부터 제1상, 중성선, 제2상 원근배열인 경우 가까운 곳으로부터 제1상, 중성선, 제2상 ③ 직류극성에 의한 배열 - 55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조건 I 조건 II 모선의 배치 좌우배열인 경우 좌로부터 부(N), 정(P) 상하배열인 경우 상으로부터 정(P), 부(N) 원근배열인 경우 가까운 곳으로부터 정(P), 부(N) 3) 조작전원
각 Panel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색별
구 분
배선방식 전압측 저 압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갈색
갈 또는 흑색
갈색, 흑색, 회색
갈색, 흑색, 회색
직 류 - 극 청색 접지측 중성선
녹
녹
녹
녹
청색
청색
청색
청색
색
색
색
색
+ 극 적색
5) 조작선의 배선
① 각 PANEL에는 현장 및 원방제어, 계측 및 전력계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전기
기능과 원방제어에 필요한 통신기능이 가능한 일체형 기기를 설치함에 따라 배
선은 최소한으로 간소화하여야 한다.
② 제어회로의 배선은 반 내부에 PVC Duct에 의하여 견고하고 보수점검이 용이
하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③ 조작선의 규격 및 색별
모든 조작선의 전원회로는 4㎟, 제어회로는 1.5㎟, 각종 기기회로는 6㎟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A.C 전원 : 적색 4㎟ (PT 2차측 및 기타)
(나) A.C 전원 : 흑색 4㎟ (CT 2차측)
(다) D.C 전원 : 청색 4㎟ (정류기반 이후)
(라) A.C 전원 : 황색 1.5㎟ (AC 제어회로)
(마) 접 지 선 : 녹색 4㎟ 이상
(바) 선찰 번호 : 각 배선단자마다 삽입식 또는 선 번호찰을 취부하되 지워지지 않
는 것이어야 하며 단자마다 소형압축기를 이용하고 PVC Duct로 절연처리 하
여야한다.
6) 보조기기 - 56 - 제4장 자재시방서
① 명판(Name Plate)
(가)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한다.
(나)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문자를 조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다) 내용과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Door Handle
(가) 배전반에 사용되는 모든 Door용 Handle은 Slide Push Open형으로 사용하여
야 한다.
(나) 배전반 Door 내면에 지지하는 작동 봉 끝단부에 로울러를 설치하여 잠금장치
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
③ Door Stopper
Door의 임의 닫힘 방지를 위한 고정고리(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환기구 및 Fan 설치
(가) 각 반에는 공기 인입용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인입되는 공기는 Filter를 통
하여 인입되는 구조로 한다.
(나) Fan은 각 반에 설치되어야 하며 발열기기가 있는 반은 열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도록 Fan의 지름이 150㎜ 이상이어야 하고 Frame 및 날개가 알루미늄 재질
로서 충분한 용량의 Fan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투시창 및 온도 Tape
(가) 각 배전반의 모선 BUS에는 온도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온도 Tape을 부착하여
야 한다.
(나) 필요시 반내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고강도 투시창을 각 반에 설치하여야
하며 투명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배전반 조명
배전반의 조명등은 각 중앙 상부에 도어스위치(Door S/W)와 연동으로 점멸되는
백색형광 또는 백열등을 전후면 및 필요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Power Socket
각 반마다 운전 보수관리를 위하여 AC 220V 15A용 파워소켓(Power Socket)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배선용 차단기 (MCCB)
각 반마다 AC, DC 전원용 배선용차단기를 거쳐서 각 회로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 57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한다.
⑨ 제어스위치
제어 스위치는 트위스트형, 푸시버튼형 또는 풀 스위치형이어야 하며 스위치내
의 가동 접촉부는 고전도성, 중부하용 및 내아크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⑩ 단자블럭(Terminal Block)
(가) 차단기 및 접촉기의 조작단자와 인출형 Unit 등에는 플러그-인(Plug-In)형 단
자블럭을 사용하고, 기타는 조립식 단자블럭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배선한 후
블록번호를 취부하여야 하며 20%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나) 단자대는 프라스틱 몰드형이나 기타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단자간에는 격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선용 단자는 볼트를 풀었을 경우 이탈되지 않고 매달리는 구조이어야 하며
압착단자는 볼트가 느슨해질 경우에도 이탈되지 않도록 O형을 사용하여야 한
다.
⑪ 시험용 단자(Test Terminal)
계기용변성기나 계기용 변류기의 2차측 회로에는 큐비클 내부 적절한 곳에 플러
그-인(Plug-In)형 시험용 단자를 설치하고 회로명을 알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하
여야 한다.
⑫ 어스바(EARTH BAR)
외함 접지를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동대를 연결시켜야 한다.
⑬ 퓨즈/퓨즈블럭(Fuse Block)
변성기 회로 또는 과전류의 보호가 필요한 회로에는 규정된 퓨즈를 사용하여 안
전을 기하여야야 하며, 퓨우즈는 카트리즈 퓨즈 및 홀더, 플러그형 퓨즈 및 홀더
또는 한류형
퓨즈로서 단선이 된 경우 퓨즈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우측 또는 전
면부에 퓨즈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⑭ 온도감지 스위치부(SPACE HEATER)
각 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온도감지 스위치부 및 보호장치(Space Heater)를
갖추어야 한다.
⑮ 케이블 브라켓(CABLE BRACKET)
각종 Cable이 인입 인출되는 반의 내부에는 케이블 브라켓(Cable Bracket)을
견고히 설치하여 인입 인출되는 케이블(Cable)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
다.
- 58 -
제4장 자재시방서
⑯ 부속품
계약상대자는 Panel 제작시 다음의 품목 중 해당되는 사항을 각각의 Panel에
부속시켜야 한다.
(가) 주회로 및 제어회로의 외부 도체용 단자
(나) 반설치 볼트(Bolts), 앵커볼트(Anchor Bolts)
(다) Door Key(Master Key)
(라) 케이블 지지금구
(마) 인양고리, 특수전용공구 및 기타 계약상대자 표준 부속품
⑰ 각종 표시등
차단기 및 각종 설비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렌즈 Cap 전면 에폭시
몰딩 Type LED 램프이어야 하며, 전면에서 램프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⑱ 고장 지시 램프
지시 램프는 아크릴 수지나 유리로 된 전면 윈도우를 취부하고 윈도우에는 고장
을 지시할 수 있도록 조각하거나 흑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착탈이 용이한 구
조이어야 한다.
- 59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1.2.2 전동기 기동반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기실에 설치되는 전동기 기동반(Motor Control Center)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전동기 기동반은 별도 명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KEMC 1108(콘트롤 센터)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기동반에 수납되는 기기는 각각의 전기기기 시방에 따르되 K.S 인증된 최신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언급된 내용이 없으면 승인용 도서에 상세시방 및 규격을 명기하여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4) 전동기 기동반은 영구자석형 전자개폐기(MC)를 내장하여 소비 / 대기 전력 감소
(95%이상 대기전력 에너지 절감) 및 영구 자석형 전자개폐기에 의한 순간정전
방지 및 지연석방 기능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구조일반
1) 전동기 기동반은 각 단위 회로별로 주회로 개폐기와 제어장치를 갖추어 연결된
전동기와 저항성 부하의 제어 및 보호를 하여야 한다.
2) 전동기 기동반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기동반은 Angleless Type으로서 모든
유니트는 금속박스 안에 내장하여야 한다.
3) 모든 부하단자 및 제어단자는 전동기 기동반의 단자반에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유니트에는 보호용 차단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전동기 기동반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차단기나 개폐기는 전면에서 조작토록 하고 유니트의 문은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을 때는 열리지 않도록 기계적 연동(Interlock) 장치를 하여야 한다.
7) 기동반 외함은 냉간압연강(KSD-3512) 규격에 준하여 제작하고 구조재료는 자중
이나 운전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강판두께는 아래 시방
을 만족하여야 한다.
- 60 - 제4장 자재시방서 구 조 부 최소강판 두께(㎜) FRAME 2.3 측 면 2.3 유니트 문 1.6 윗 2.3 면
8) 유니트 전면부에는 내부 경첩을 구비하여야 한다.
9) 모선은 KS D 5530에 규정된 순도 99.9% 이상, 도전율 98% 이상의 전기적 성
능을 가진 동 도체를 사용하며, 모든 부분은 은도금을 하고 전력계통상의 정격전
류 및 정격단시간 전류에 대한 용량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10) 전동기 기동반에 사용되는 절연 케이블에 주회로는 최소 4㎟ 이상이어야 하며
제어회로는 최소 2.5㎟ 이상이어야 한다.
11) 금속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MCC에는 용도를 나타내는 명판을 갖추고 각 유니트에는 전동기 부하의 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옥외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전동기 기동반은 직사광선에 의한 온
도상승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내부습기로 인하여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건
조용 히터를 온도감지스위치와 함께 부착하여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 중
발열량이 많은 것은 냉각용 팬(FAN)을 설치하여 기기의 효율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지
1) 전동기 기동반에는 전체적으로 3×25㎜ 이상의 알루미늄 또는 동제의 접지모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전선으로 되어있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접지선에 접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커버,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에 의해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인출형 단위 장치의 금속함과의 접촉면 및 금속제로 또한 충분한 접촉면이 있으
면 금속함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기구 및 회로의 접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61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4) 유니트 구성 및 운전조건
1) 전동기 기동반의 구성 유니트는 도면을 참조하여 간선 인입용 주차단기,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 계기류 및 모선, 예비용 유니트, Blank 유니트 및 제어 전원용
유니트 등 일체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전동기 기동반 내부에서의 시퀀스 회로 구성을 위하여 보조계전기를 설치하고,
각 계전기에는 회로상의 고유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별 유니트의 회로구성은 도면(전동기 기동반 단선도)에 따라야 한다.
(5) 전동기 기동반의 신설
1) 전동기 기동반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MCC-TP-320A/B 시 설 명 수 량 공업용수 공급펌프 장 소 비 고 총인처리시설 저압 인버터 전기실 동력부하 2면t
1.2.3 현장조작반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각 동력설비가 설치되는 현장측에 유지보수시 수동조작을 위해 설
치하는 현장조작반(Local Operation Panel)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현장 조작반의 위치 및 수량은 도면의 동력설비 평단면도 및 현장조작반 스케쥴
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치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를 선
정하여 배치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일반
1) 형식 선정
① 현장조작반의 형식은 설치장소와 운전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선정하여
야 한다.
(가) IC
: 옥내, 큐비클형 (나) IS : 옥내, 파이프 스탠드형 (다) IW : 옥내, 벽부형 (라) OC : 옥외, 큐비클형 - 62 - 제4장 자재시방서 (마) OS : 옥외, 파이프 스탠드형 (바) OW : 옥외, 벽부형
2) 구조
(가) 조작반은 전면도어 또는 전면/이면 도어형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나) 도어에는 잠금장치가 된 핸들과 힌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STS)로 제작하여야 하며 부위별 두께는 다음과 같다.
Ÿ
외함 : STS 304 1.5㎜ 이상 Ÿ
파이프스탠드 : STS 304 2.0㎜, 직경 100㎜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Ÿ
베이스플레이트 : STS 304 5.0㎜ 이상
(라) 옥외형은 이중도어로 설계하여야 하며, 도어와 함 본체 간에 방수 및 방식을
위해 고무패킹을 넣는 구조로 하고 강우나 직사광선에 보호되도록 설계 제작하
여야 한다.
(마) 현장조작반 외함의 규격 및 높이는 도면에 의하되 외함의 규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로대 세로의 비는 1을 넘지 않아야 하며, 파이프를 포함한 전체높이
는 옥내의 경우 1600㎜, 옥외의 경우는 1700㎜를 기준하여야 한다.
1.2.4 전기기기
(1) 배선용 차단기(Molded Case Circuit Breaker : MCCB)
1) KSC 8321 또는 IEC 60947-2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저압 배전반, 전동기 기동반 및 전등분전반 등의 주차단기는 부속장치를 설치하
여 차단기의 On/Off 상태접점 및 경보접점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분기회로용
및 제어전원측의 차단기는 표준형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직류전원 공급설비의 직류회로 부분에 사용되는 차단기는 직류전류의 차단이 적
합한 형식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형식
: 도면 참조 5) 정격전압 : 600V 6) 정격전류 : 도면 참조 7) 정격차단전류
: 계산된 단락전류 이상을 선정(도면 및 용량계산서 참조)
(2) 누전차단기(Earth Leakage Breaker : ELB)
- 63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1) KSC 4613 규격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극수, 소자수
: 도면 참조 3) 정격전압 : 도면 참조 4) 정격전류 : 도면 참조 5) 정격차단전류 : 계산된 단락전류 이상을 선정 6) 과전류 트립방식 : 완전전자식 또는 열동전자식 7) 보호기능 : 과부하․단락보호 겸용
(3) 전자개폐기 및 전자접촉기
1) KSC 4504 또는 IEC 60947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식
: 표준형 또는 도면에 표기된 형 3) 정격전압 : 도면 참조 4) 용량 : 도면 참조
5) 보조접점 등은 도면과 요구 기능에 의한다.
(4) 계기용 변류기(C.T)
1) 형식
: 에폭시 몰드형 2) 전류비 : 도면 참조 3) 정격 부담 : 40VA 4) 오차 계급 : 1.0급 5) 과전류 강도
: 열적 및 기계적강도가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클 것
(5) 계기용 변압기(P.T)
1) 형식
: 몰드형 2) 전압비 : 도면 참조 3) 정격부담 : 100VA 4) 오차 계급 : 1.0급 (6) 영상 변류기(ZCT) - 64 - 제4장 자재시방서 1) 형식
: 옥내, 몰드형 (케이블 관통 또는 분할형)
2) 정격전압 : 600V 3) 정격부담 : 10ohm 이상
4) 정격 1차 전류: 200㎃
5) 정격 2차 전류
: 1.5㎃
(7) 역률보상용 진상콘덴서
1) K.S 규격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격전압
: 3Φ 380V 3) 정격용량 : 도면 참조
(8) 지시계
1) 형식
: 매입 광각형 2) 규격
: 수배전반 - 110 x 110㎜, MCC, LOP-80 x 80㎜
3) 오차 계급
① 전압, 전류
: 1.0급 ② 유효 및 무효전력 : 1.0급 ③ 전력량, 역률 : 2.0급 ④ 주파수 : 0.5급
(9) 과전류계전기(EOCR)
1) 형식
: Microprocessor 내장 전자식 과전류계전기
2) 보호기능
: 과전류, 결상, 역상, 불평형, 구속, 지락(영상전류검출방식) 보호
3) 변류비 : 도면참조 4) 복귀 : 수동(즉시), 전기적(원방) 복귀 5) 전류감지 : 3CT 6) 전압 : AC 220V
7) 동작시간특성 : 반한시, 정한시
8) 동작표시
: 4 Digital 7 Segment LED Display
- 65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10) 디지털 집중 감시장치(DM)
1) 적용규격
① 주요 기능
(가) 판넬 및 변압기 온도제어기능
판넬온도, 변압기 온도를 계측하여 FAN 또는 에어컨을 가동시켜 판넬과 변압기의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어야한다. (스위치보드에서 조작 가능)
(나) RS-485통신 기능
RS-485통신 포트를 통해 원격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성 능
① 전압입력
Ÿ
입 력 : V1, V2, V3, N Ÿ 정격입력 : 345LN/600LL VAC Ÿ 주 파 수 : 45 ~ 65 Hz Ÿ 임피던스 : 1㏁/phase
② 전류입력
Ÿ
입
력 : I1, I2, I3(표준CT 출력을 수신함)
Ÿ 정격입력 : AC 5A Ÿ 이벤트 파형 캡처 : 최대 10A Ÿ 부 하 : 0.15VA/phase(5A에서)
③ 릴레이 접점출력
Ÿ
릴레이접점형식 : 1 Form A Ÿ
정격용량 : 3A 250VAC, 3A 30VDC
Ÿ 최대 스위칭 용량 : 750VA, 90W Ÿ
최대 스위칭 전압 : 250VAC, 110VDC
Ÿ 최대 스위칭 전류 : 5A Ÿ
접점과 코일간 절연 : 2000VAC(10mA 감지 조건일 때)
Ÿ
수명 : 10,000,000회(무부하 시), 100,000회(정격용량 이하로 사용 시)
Ÿ 릴레이 접점 출력 수 : 총 3채널 Ÿ 채널1 : 판넬(PANEL)온도 제어용 Ÿ 채널2 : 변압기(TR)온도 제어용 Ÿ 채널3 : 경보용 - 66 - 제4장 자재시방서
④ 파형캡처
Ÿ
현재파형 캡처 : 6사이클(64샘플/사이클) 파형 기록
Ÿ
이벤트파형 캡처 : 30사이클(64샘플/사이클) 파형 기록
Ÿ 최대 5개의 이벤트 저장 Ÿ
이벤트 감시 항목 : 영구정전, 순간정전, Sag, Swell, 부족전압, 과전압
⑤ 계 측
Ÿ
평균실효값 : 전압, 전류, 유효전력, 피상전력, 무효전력, 역률, 주파수, 부하 율,
불평형률, TR온도, PN온도, 누설전류
Ÿ
디멘드값 : 전압, 전류,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역률, 주파수, 부하율, 불
평형률, TR온도, PN온도, 누설전류
Ÿ
최대 디멘드 값 및 발생일시 : 상별전류, 종합피상전력, 종합유효전력, 종합무효
전력
Ÿ
최대 평균실효값 및 발생일시 : 상별전류, 종합피상전력, 종합유효전력, 종합무
효전력
Ÿ 최대 순시값 및 발생일시 : 상별 전류 Ÿ
에너지 : IMP kWh, EXP, kWh, IMP kVarh, EXP kVarh
3) 주요기능
① 고정밀 계측 기능
- 유효/무효 전력
Ÿ 전압/전류 Ÿ 유효/무효 전력량 • 역율 Ÿ 주파수 • 영상전압(Vo)
② 제어기능
Ÿ
Local CB On/Off Ÿ Remote CB On/Off
③ 보호기능
Ÿ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참조
④ 표시기능
Ÿ
보호 계전기의 동작 상태 및 CB 상태를 전면 LED로 집중 표시
Ÿ
Custom LCD(6digit + 60seg)를 채용하여 Digital과 Analog BAR Graph식
으로 계측Data를 다양하게 표시
Ÿ
고장 발생시 고장 Data를 전면 DOT-matrix LED에 표시
- 67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⑤ 통신기능
Ÿ
250kbps의 고속 통신으로 최대 255대까지 Network을 구성하여 PLC와 Data 전송 및 원방 제어가 가능 4) 전력용 변환기(Transducer) ① 입력형식 : Floating ② 정밀도 : ±0.2% ③ Case : ABS Resin ④ 정격출력전류 : DC 4~20㎃ 또는 DC 1~5V 5) 계전기
① 누전경보기(ELD)
(가) 형식
: 디지털식, 인출형, 지시계 부 (나) 정격 전압 : 110/220V (다) 동작 표시 : 디지털 방식 (라) 회로 : 도면 참조(10회로)
(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형식승인품을 사용
(바) KOFEIS 0308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조 계전기
보조 계전기는 삽입형으로 플라스틱 케이스에 내장하여야 한다.
(11) 저압 인버터(VVVF)
1) 외 함
① 규격 및 수량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세부적인 것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② 구조 및 재질
전동기 기동반 기준을 따른다.
2) 시스템 구성 및 운전방식
① 구성방식 : Inverter+Motor 단독운전
② 운전방법
(가) 운전장소 : 인버터 판넬, 원격제어
- 68 -
제4장 자재시방서
(나) 운전방법 : 수동운전 - 주파수 지령에 의한 속도제어 운전
자동운전 - 유량, Set Point 지령
(다) 지령신호 : DC 0 ~ 10V, 4 ~ 20mA
(라) 냉각방식 : 공랭식
3) 인버터 세부사항
① 주요 형식(예시)
(가) 형 식 : IGBT 소자를 이용한 전류형저압 인버터
(나) 입,출력 사용소자 : IGBT, GTO Thyristor
(다) 제어방식 : 가변속 및 정속 혼합형
② 입 력(아래 사항은 예시)
(가) 전 압 : AC380/220V
(나) 주파수 : 60Hz
(다) 전압 불평형 : ±3%
(라) 기본파 역률 : 0.95이상(정격부하시)
③ 출 력
(가) 전 압 : AC380/220V
(나) 주파수 : 0 ~ 60Hz
(다) 주파수 설정정도 : 0.01Hz
(라) 과부하용량 : 정격전류의 110%
(마) 출력제한 : 정격출력의 110%
(바) 스위칭 주파수 : 3 kHz
(사) 가속시간 : 0.1 ~ 1800sec, 2개의 패턴으로 프로그램 가능
(아) 감속시간 : 0.1 ~ 1800sec, 2개의 패턴으로 프로그램 가능
(자) 효 율 : 약 97% 이상(정격출력시)
④ 표준입․출력 제어신호
(가) 보조전압 : ±24V, ±5V, 0 ~ 25mA
(나) 아나로그 입력 : 주파수 setting
(다) 아나로그 출력 : 주파수, 속도, 전압, 전류, 전력 등
(라) 디지날 입․출력 : 각종 경고장 및 중고장 상태
⑤ 보호기능 - 69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가) 과전류 보호 : 정격전류의 350% 이상
(나) 순시전류 보호 : 정격전류의 300% 이상
(다) 과전압 보호 : 정격전압의 1.3배
(라) 부족전압 보호 : 부족전압의 0.65배(**초 시간동안)
(마) 과열보호 : 전력소자 내부온도 +125℃이상에서 동작
(바) 입․출력 결상 : 삼상 입․출력의 불균형 또는 단상 입․출력시 동작
⑥ 운전상태 표시
(가) 입․출력 주파수
(나) 입․출력 전압
(다) 입력․출력 전류
(라) 전동기 속도
(마) 전동기 출력
(바) 운전시간
(사) 각종 경고장, 중고장 상태 및 History
(아) 각종 Parameter Setting 값
4) 제어기
제작사가 제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결정한다.
5) 예비품
필요시 각종 스위칭 소자 및 제어기기 및 부대설비 등은 취부수의 50%를 예비
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3 시공
1.3.1 배전반
(1) 일반사항
1) 수변전실 또는 큐비클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기주위의 보유거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이상을 확보하
고, 또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판넬 주위에는 검사를 위해 800㎜ 이상의 공간을
설치하며, 문이 설치되는 쪽에는 문의 폭에 300~800㎜를 가산한 만큼의 공간
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70 - 제4장 자재시방서
3) 옥외에 설치하는 현장조작반을 독립기초로 할 경우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kg/㎤으로 하여야 한다.
4) Acess Floor 에 설치되는 경우 판넬용 하부지지대를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 지지대를 사용하고 앵커볼트 및 방진패드
등을 사용하여 바닥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에 따라 판넬 기초의 재
질 및 형식을 적합하게 공급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선
1) 고압의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수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고압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접지
1)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게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2 현장조작반
(1) 일반적인 사항은 “3.1 배전반”의 규정에 따른다.
(2) 현장조작반을 옥내 또는 옥외의 콘크리트 바닥슬라브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되 바닥으로부터 100㎜ 이상 콘크리트로 타설하여야 한
다.
(3) 현장조작반을 옥외 현장의 대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독립된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기초는 지면 위로 100㎜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4) 옥내․외 철구조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규격 100㎜ 이상의 채널을 바닥에 설치하고
베이스플레이트는 채널위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조작반의 접지를 위해서는 전동기 기동반으로부터 전원선과 동시에 접지선을
포설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6)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에 따른다.
- 71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제 4 장 자재시방서
2. 계측제어설비 구매설치
2.1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계측제어설비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국가공공 환경시설물의 중요성 및 재난재해를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
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2.1.1 개요
(1)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감시제어를 위하여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 및 총
인처리시설의 운전자용 컴퓨터설비(POS)를 개량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
적인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PLC 형태의 현장제어설비(LCS : Local Control
Station)를 개량하여 현장에서의 단독운전이 가능토록 한다.
(2) 운전용 컴퓨터는 주변기기와 함께 전력계통 및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각종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 감시, 저장, 기록 및 탐색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 소수의 인원이 능률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면서, 컴퓨터에 수집, 기록된 자료
를 검토,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운전이 되도록 한다.
(3) 운전자용 컴퓨터는 Process Engineering Station(PES)의 역할을 담당하여 프로
그램의 수정, 데이터 처리 등의 작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운전자용 컴퓨터 시스템은 하부의 타 시스템과도 통신이 가능한 범용 장비로 구
성하여야 한다.
(5) 설비간의 통신은 개방형 (OSI 7계층에 따라 보편화된 Protocol : TCP/IP를 사용)
으로 시설하도록 하였으며, OS는 Windows 최신 Version을 사용한다.
(6) 금회 계약상대자는 현장시설을 면밀히 조사하여 금회 계측제어설비에서 공급하는
설비와 기존설비 사이에 완벽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전체설비를 원활히 감시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Network상에 통신이상이 발생되지 않고 중앙
POS/PES에서 완벽한 감시 제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72 - 제4장 자재시방서
2.1.2 공사범위
(1) 중앙운전용 컴퓨터설비 HMI 소프트웨어 개량
①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 컴퓨터
: 1 sets
② 총인처리시설 운영자 컴퓨터(POS-1,2)
: 2 sets
(2) 총인처리시설 현장제어설비(LCS : Local Control Station) 개량
① 외 함
② CPU Module
: 이중화 ③ 인터페이스 Module : 이중화 ④ Ethernet Module : 이중화 ⑤ Power Supply Module : 이중화
⑥ CPU 및 I/O Base
⑦ 전원용 Arrester
⑧ 신호용 Arrester
⑨ D/I, D/O RS 통신 Module
: 수량은 Process I/O List 참조
⑩ 연계용 Ethernet Module : 이중화 ⑪ 기타 부속설비
(3) 기존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TM/TC-Master 연계 개량
① 재이용관로 유량계실 TM/TC 연계
: 1 식 ② Network 및 직렬통신케이블 : 1 식
(4) 재이용관로 유량계실 (현장별) - 3개소
① 원격감시제어반
: 신설 ② 무정전 전원장치(UPS) : 신설 (5)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 - 73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2.1.3 설비 개요
(1) 계약상대자는 처리시설 전체 설비의 감시제어를 위한 설비를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은 처리시설 전체설비에 대하여 감시, 제어 및 계측신호의 데이터 전송체
계를 수립하고 POS 및 PLC를 사용하여 중앙집중감시 및 분산제어 기능을 갖도
록 구축되어야 하며, Real Time Monitoring 및 Real Time control이 요구되는
시스템으로서, 시스템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① Process Operator‘s Station(POS) : 운전자용 컴퓨터 - 데이터 및 정보의
저장 관리
② Process Engineering Station(POS/PES) : 엔지니어링용 컴퓨터
③ 현장제어설비 : Local Control Station(LCS)- 처리장 통합 감시제어
④ 통신용 Data Way
⑤ 기존 제어반 연계 및 개량
(3) 중앙운영자 컴퓨터는 본 시스템에 있어서 Human-Machine Interface의 중심체
로서 프로세스의 감시 및 제어 기능, 모니터 화면의 하드카피 및 경보인쇄를 위
한 정보 저장기능,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야 하며, 모니터의 화면표시 및 프린터에 의한 REPORT 작성은 KS 규격의 한
글 Font로 표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기자재는 설치 후 운용관리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모듈별로 제작되어야 하며, 유
지보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Test Procedure도 구비되어야 한다.
(5) I/O 포인트수는 별첨 표(Process I/O List)에 따른다.
(6) 현장제어설비(LCS)공급자는 Cable connection list를 작성하여 제어케이블 포설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모든 기자재는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최신의 제품이어야 한
다.
2.1.4 승인용도서 제출
(1) Hardware 및 설치시방에 관한 사항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74 - 제4장 자재시방서
① 시스템 계통도(Configuration Block Diagram)
② Instrumental Flow Sheet
③ 설비별 회로 계통도
④ 시스템의 기능 및 특성
⑤ 설비별 Hardware 상세시방
⑥ Data Bus 계통도 및 설치상세도
⑦ Process I/O List
⑧ Cable Connection List
⑨ 중앙제어실, 전기실 현장제어설비 배치도, 내부상세도, 설치(접지포함) 및 기초
상세도
⑩
연동관계가 나타난 Logic Diagram/운전블록선도
⑪ 타 설비와 인터페이스를 위한 방안 설명서 ⑫
설치 매뉴얼(기자재 반입 이전까지) 및 운전 매뉴얼(준공계 제출시)
(2) Software에 관한 사항
승인용도서 작성시 Software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할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수량
② 납품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특성
③ 타사 System과의 호환성 여부와 방법
④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관한 사항
⑤ 시스템 분석 : 시스템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설명서 포함(Flow Chart 포함)
⑥ 기능별 분류 : 기능에 대한 Menu를 총량적이고 상세하게 구성한 자료 포함
⑦ 시스템 설계
(가) Structure Chart
(나) 저장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 포함
(다) 시스템 모듈 설명서
(라) 각 시스템간의 전송 데이터 Format 및 각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Format
(마) LAN을 통한 전송 데이터 Format
⑧ File 설계 - File Layout
⑨ Monitor 표시사항 - 그래픽의 계층별 구조도 및 그래픽 설명서
⑩ 레포트 설계 - 레포트 양식 및 설명
- 75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⑪ System 고장시 조작순서
⑫ Manual Failover에 관한 사항
⑬ 사용되는 protocol에 대한 내용 및 설명서
(3) 최종 소프트웨어 제출
1) 컴퓨터의 Operation System 및 시스템 Utility List : 본체 수량 기준
2) 각종(HMI, Excel Engineering Fee가 발생되는 프로그램 등) 응용(Application)
프로그램이 저장된 List : 본체 수량 기준
3) 감시제어용 응용프로그램 파일 Source가 저장된 원본 및 파일 List : 2 Copy
① Historical Recording file
② Report, Summary Generator file
③ Warning, Alarm & Message Generation file
④ Graphic Display file
⑤ Field Display file
⑥ Field Point Monitoring file
⑦ Database Generation file
⑧ 중요 CAD 도면(P & ID, 전력단선도, Instrumental Flow Sheet 등)
⑨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4) 소프트웨어 교육 및 훈련 일정에 관한 사항
2.2 자재
2.2.1 HMI 소프트웨어 개량
(1) 일반사항
감시제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격감시시스템과 데이터 전송에 있어
프로토콜 변환기를 이용한 동작상태 시험 장치를 구비하여 원격으로 전송되는 데이
터를 손쉽게 분석함으로서 통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한다.
(2) HMI S/W
감시제어시스템 운용을 위한 Operating System, 응용 S/W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일체를 공
급하여야 한다.
- 76 -
제4장 자재시방서
HMI S/W는 운영자의 시스템 감시와 조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공급하며, 다음
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① Interactive, Multiuser, Multiprocessing, Multitasking Job을 수행할 수 있는
Operating
System을 갖추고 처리시설 시설을 위한 On-Line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설의 확장 및 감시제어 항목의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급되는 S/W에 정의된 시스템 확장능력을 장치 및 기능별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는 납품 당시의 최신 Version이어야 하고 OS(Operating System)
및 감시제어 소프트웨어,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등은 불법 복제된 제품이 아니
어야 하며, 각 컴퓨터마다 각각의 License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S/W는
정품의 디스크 및 인증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④ HMI S/W는 운용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대화처리 기능으로 감시와 조작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HMI S/W는 국내에 적용한 유사 실적을 갖춘 S/W를 공급하여야 한다.
⑥ 화상 및 음성처리를 표준기능으로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POS와 연계해서 감시 제어하여야 하는 외부장치(Package 설비 포함)와 원활
한 통신을 위해 제조사 정품의 범용 Driver(Mod bus, 또는 Device-net 등)를
탑재하여야 한다.
⑧ HMI는 범용의 Communication Module과 쉽게 접속될 수 있는 통신 소프트웨
어모듈 및 정형화된 통신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⑨
양식화된 리포트 출력기능을 자체적으로 내장하거나 Excel, Access, Foxpro
등의 범용 프로그램과 접속 가능하여야 한다.(단, Report 프로그램의 오류로
HMI 소프트웨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감시화면표시 프로그램(Screen Display Program)
① 감시화면표시는 POS Display Monitor의 Display page 단위로 조직적인 구성
을 갖추어야 하며, 화면구성은 감시화면 제어키 영역, Display Window 영역,
Alarm 영역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현장에서 취득한 Data를 한 개 화면에 조합표시하고, 동일 Point를 여러 개
- 77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의 다른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최소한 다음 종류의
Data를 Display할 수 있어야 한다.
(가) Scanned Data(Raw/ Scaled)
(나) 수동/자동입력 Data(수치입력창/ Controller/ Control Script)
(다) Calculated Data(수식연산/ 수식모델 데이터)
(라) Historical Data(다양한 통계 및 도표기능)
(마) Real-Time Data(Scanned Analog 및 Calculated Analog)는 자동적으로 일정
시간 Update 되어야 하며 주기는 최소로 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 Reporting Program
① System 및 Process 상의 Data와 Event를 Printing하는 프로그램으로서 Data
(정주기, 비정주기)와 Event를 각각 별개의 Printer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Printer 두 대중 한대의 고장시나 임의 상호 선택된 기능에 의하여 자
동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Report 및 Logging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Package 소프트웨어에서 갖
추어야 하며 ES에서 에디터를 사용하여 주기적인 기록형태 및 출력 주기의 작
성이 쉬워야 한다.
③ Event Printing은 Time-base(초 단위)로 수행되어야 하고 Event 종류를 구분
하는 약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Event 사항 중 기록기능을 부여,
삭제할 수 있는 선택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Event Logging 내용은 File화하여 저장매체에 저장 및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
어야 한다.
4) System Build-Up/ Generation
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한 프로그래밍, 변환, 수정 및 변경, 시험,
적용하기 위한 System Build-Up 기능을 구비한 Package Software를 공급하
여야 한다.
② System Build-Up 작업은 기본적으로 제작공장 내에서 완료 후 반입되어야 하
며 현장수행이 가능하도록 본 작업을 위한 제반절차 및 설명서를 공급하여야
한다.(현장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관련시스템 회사와의
기술적 미팅이나 사전 시험을 반드시 거친 후 반입할 것)
③ Generation은 System Build-Up후 실행파일 생성을 위해 실행시키는 기능으로
Build-up중 발생한 Program 오류를 스스로 Check하여 작업자에게 통보하고
- 78 -
제4장 자재시방서
작업자에 의해 재수정 후 완성된 실행파일을 생성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
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Build-Up 기능에 적합한 Generation Package를
공급하여야 한다.
5) Graphic Builder
Graphic Design Editor와 Graphic Configuration Editor로 구성되며 공정제어에
필요한 다양한 감시화면 및 제어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
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절차 및 설명서를 공급하여야 한다.
① 화면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Symbol, Text, Graphic 요소(선, 도형, 다각형)
등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색상은 최소 32Bit True Color 이상이
어야 한다.
② 화면을 구성하는 심볼은 표준 심볼(Library) 및 해당설비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심볼을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공통 심벌을 수정시 사용된 모든 화면의 심벌이 자동 수정되어야 하며 공통심
벌은 간접 Address에 의해 외부의 직접 Address가 연결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야 한다.
6) HMI의 네트워크 기능
① 단독운전은 물론 Peer-To-Peer, 1 Server + n Client 운전, n Server + n
Client 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HMI 제조사 고유의 프로토콜을 통하여 TCP/IP로 상하위의 동일 기종의 HMI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Workstation과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7) Driver 기능
① RS232/422, 각종 전용 LAN 및 무선통신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여야 한
다.
② OPC, MODBUS 등 범용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내 및 국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PLC와 통신이 가능한 Driver
를 제공하여야 한다.
8) HMI 제어기능
① POS 상에서는 Sequence, Switching, PID, 논리연산, 비율제어 등이 가능하도
록 Graphic Library 형태의 기능 모듈을 갖추어야 하고 RCS 내부 Control
Library와 Address 결합에 의해 동기화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 79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② 운용자가 POS에서 해당 제어요소를 선정 후 제어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
며 제어가 진행 중인 요소에 또 다른 제어명령이 전달되면 이 명령은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 또한 제어금지(Control Inhibit)된 요소의 명령은 무효처리 후 적
절한 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POS상에서 제어처리 중에 발생하는 조작순서의 부정확(Malfunction) 및 각종
Error 등 조작과 관련된 Error나 경보사항은 즉시 운용자에게 통보되어야 한
다.(표시 또는 경보, 기록 등)
④ 각종 제어조작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Control Completion Check를 수행하
여야 하며, 1초 이내에 제어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정한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적절한 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
⑤ 제어와 관련된 포인트는 운용자별로 제어권한(Access privilege)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 권한을 갖는 운용자에 의해서만 관련 포인트의 제어가 수행
되어야 한다.
⑥ 운용자의 모든 조작내용을 컴퓨터가 처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적절한 형태로
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S/W를 의미 한다
⑦ 운용자의 실수로 조작 Error를 범하였을 때 이를 검출하여 Program 실행전 적
절한 경보를 발생시켜 오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상용전원 정전과 복전시 처리시설 정상운전을 위한 시작과 정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Procedure를 갖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⑨ POS의 조작에 있어서 중요한 조작은(기동, 정지, Open, Close 등) 2 Step 이
상을 거쳐 조작되어야 하며 단순한 조작(Display 요청, 기록요청, Sequence
조작 등)은 한번조작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⑩
운용자별 소프트웨어에 의한 감시 제어 포인트 단위의 Partition기능을 가지며
Category할당은 임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⑪
POS상에서 Report Printing을 할 수 있어야 하며 Printer(Data/Event)의 네
트워크 구성에 따라 절체 조작도 할 수 있어야 한다.
(3) 계측, 감시 기능
① Calculated Analog Data는 각종 Scanned Analog Data를 이용하여 필요한
Engineering Unit로 변환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계산 기능은 산술연산과 논리
연산을 포함하고 가, 감, 승, 제, 제곱근, 지수처리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 80 - 제4장 자재시방서
② Analog Data는 Limit Check를 하여야 하며 Limit는 각 포인트마다 독립적으로
부여할 수 있고 또한 필요시에는 Limit Check를 제외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③ Limit를 갖는 Point에는 Dead Band기능을 부여하여 한계치를 상회, 하회할 경
우 계속 반복되는 경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Analog Data는 Rate-Of-Change Limit를 부여하여 경보를 발생케 하여야하
며, Change rate는 임의로 설정,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⑤ Status Data는 일정한 Scan 주기로서 Data 값이 취급 처리되어야하는 바 모
든 Status 변화는 즉시 Display 및 기록되고 운용자의 제어조작이 아닌 경우의
Status 변화는 즉시 경보되어야 한다.
⑥ 본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Engineering Station에 내
장하여야한다.
(4) Programming
감시제어시스템 운용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상
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일체를 작성 공급하여야 한다.
1) 표준화면
2) 공정화면
3) 트랜드화면
4) 리포터화면
5) 제어화면
2.2.2 현장제어설비(LCS : Local Control Station) 개량
(1)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PID 제어 및 Sequence 제어를 수행하고 입출력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원 공급설비를 갖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고기능 PLC로 구
성하여야 한다.
2) LCS 상호간의 통신기능을 갖추고 각 카드는 탈착이 용이하고 운전중 고장에도
대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LCS는 Feedback 제어와 Sequence제어를 행하고 Process 신호의 입력과 출
력처리를 실행하는 현장제어설비로서 시설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시스템을 구성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81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4) 운용상 Card는 베이스에 용이하게 삽입, 인출, 교환이 가능하고 Card 1개소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위하여 Lightning, Noise에 따른 장비 파손 및 오동
작 방지를 위한 Arrester를 취부 하여야 한다.
5) LCS는 분산화 된 시스템 구조를 채택하여 제어, 통신, 입출력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LCS는 시퀀스 기능, Switching, PID제어, 논리연산, 비율제
어, 입출력 및 Data 송수신 등 설계도서에서 제시된 모든 제어기능이 원활히 실
행되어야 한다. Main Control Unit는 고속 Bus 통신제어를 행하는 통신
Controller, Feedback제어 및 Sequence제어, 자기진단 표시, 입출력 처리, 고
급산술연산 등을 처리하는 CPU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요기능 및 시방은 다음과
같다.
6) I/O Unit는 Main Control Unit와 Interface를 통해 현장 계측기기 및 기계장치의
제어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신호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7) LCS는 CPU, 전원 및 통신의 이중화와 기본적으로 자기진단기능을 갖추고 있어
야 하며, On-line 및 Off-line를 통해 Download/ upload를 할 수 있는 PLC를
공급하여야 한다.
8) LCS 별 I/O 포인트 수는 별첨 표(Process I/O List)에 따른다.
(2)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1) CPU(이중화)
① 연산 및 처리속도
: 75㎱/step 이내 ② 허용 입출력 점수 : 8,192점 이상 ③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2M Byte 이상 ④ 데이터 처리 방식 : 32 bits
⑤ 데이터메모리 용량 : 32 Mbyte (데이터 로거)
⑥ 베이스 종류
: 3슬롯, 4슬롯, 5슬롯, 8슬롯, 10슬롯, 12슬롯
⑦ Serial 통신 : 최대32대의 멀티드롭 구성가능 ⑧ PID 제어 : 최대 32 Loop CPU 내장 ⑨ 증설 확장 : 최대 16단
⑩ Watch Dog Timmer내장
⑪ 착탈시 I/O Board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82 - 제4장 자재시방서
⑫ Digital I/O Module의 경우 동작 여부를 알 수 있는 LED가 있어야 한다.
⑬ Module화된 High Level Control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⑭ 부동소숫점 연산기능
⑮ 자기진단기능(메모리, 운전상태 및 전원이상 등)
2) 전원 및 네트워크
① 전원
: 이중화 ② 네트워크(Ethernet) : 이중화
3) 입출력 모듈
시설지별 입출력 포인트수는 별첨 “Process I/O list”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Module별 시방은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D/I Module
(가) 입력형식
: DC 24V (나) 입력 Point : 32 Points/Module 이내 (다) 응답시간 : 10ms 이하 (라) 절연방식 : 포토커플러 절연
② D/O Module
(가) 출력형식
: 릴레이 출력 (나) 출력 Point : 32Points/Module 이내 (다) 응답시간 : 2ms 이하 (라) 절연방식 : 포토커플러 절연
③ A/I Module
(가) 입력형식
: 16채널/모듈 이내 (나) 입력범위 : DC 1 ∼ 5V 또는 4 ∼ 20 mA (다) A/D 변환속도 : 16 Bit/채널 (라) 정밀도 : ±0.5% 이내 (Full Scale)
④ A/O Module
(가) 출력형식
: 8채널/모듈 이내 (나) 출력범위 : 4 ∼ 20 mA (다) A/D 변환속도 : 16 Bit/채널 (라) 정밀도 : ±0.5% 이내 (Full Scale) ⑤ 통신모듈 Module - 83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가) 입력형식 : RS232C, RS422/45 각 1ch
(나) 전송속도 : 300~38,400(76,800)bps
(다) 최대장착 매수 : 8매
⑥ 전원용 피뢰기 : 상세내용은 “피뢰기(SPD ; Surge Protector Device)” 참조
⑦ 신호용 피뢰기 : 상세내용은 “피뢰기(SPD ; Surge Protector Device)” 참조
⑧ 통신용 피뢰기 : 상세내용은 “피뢰기(SPD ; Surge Protector Device)” 참조
⑨ 기타 부속설비
(가) Power Supply
(나) Point별 자기진단기능
(다) Interface Module, Rack 등 각 RCS의 필요한 각종 부속장치 및 보호 장치 일
체
(3) 제어기 기능
1) Loop 제어 기능
Loop 제어를 위한 PID 조절계, 지시계, 산술연산 등 각종 기능이 Control
Library 형태로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한 정치제어,
Cascade 제어, 비율제어, Program제어 등이 가능해야 한다.
2) 내부계기기능(Control Library)
내부계기기능에는 조절계기 기능과 지시계기 기능 및 산술연산 기능이 있으며,
Station별로 적절한 내부 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능
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제어부
(가) PID 조절계
(나) 비율설정기
(다) Program 설정기
(라) 기타제어기능
② 지시기능
(가) 지시경보계
(나) 연산기능
: Analog 신호의 Alarm 검출 및 표시기능
: 설비제어에 필요한 제반연산 및 제어기능
③ 입력처리부
입력처리부는 내부 계기에 입력시킬 Data에 대한 신호처리 기능으로서 온압보정
(기체, 액체), 산술연산보정, Lead/ Lag 보정, 개평연산 등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
- 84 - 제4장 자재시방서
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정기능을 조합하여 최적의 Loop 제어를 실행할 수 있어
야 한다.
④ 출력처리부
출력처리는 내부연산 또는 제어기의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 상에 설치되는 Field
Device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한 후 신호를 출력한다.
⑤ Sequence 제어기능
Sequence제어는 미리 결정된 순서 및 조건에 의해 공정을 차례로 진행하며, 각
과정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여야 한다.
(4) 제어기 Programming Editor
RCS는 직접명령어, 응용명령어, 실수명령어 등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다
양한 형태의 Editor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Subroutine 기법을 사용하여 Control
Library를 제작하여 반복 사용되는 기능은 1개의 Function 구현으로 수회에 걸쳐 반
복 사용하는 환경을 갖추어야한다. 이러한 Control Library는 프로그램을 설계, 제
작, 시험, 수정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표준화를 실현하는데 최적의 기법이므로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1) LD(Ladder Diagram)
2) IL(Instruction List)
3) SFC(Sequential Function Chart)
(5) 현장제어반(LCS)용 Cabinet
1) 일반
패널은 전력배선, 배선접속, Rack접속, 패널설치 등 현장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도
록 필요한 모든 장치가 갖추어지고 완전히 공장조립이 되어야 한다.
CPU 컨트롤러 및 입출력카드는 표준 Rack에 시설하여야 한다. 인축 및 케이블
쉴드 보호를 위해 각 Rack에 접지 스트립을 시설하여야 한다. 전원회로용 차단기
를 각 열의 패널 내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2) 패널 제작시방
① 외함은 지진화산대책재해재난 시설에 부합되는 2.3mm 이상의 냉간압연강판 및
내진구조 지지대 등으로 제작하여 부식방지 및 내진기능을 갖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운송 및 설치 중에 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85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② Panel에 취부하는 설비는 금속 접지판과 차폐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③ 노출되는 충전부는 타 부분과 충분한 절연 이격거리를 가져야 하며 주어진 충
격전압 및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절연 열화에 견디어야 한다.
④ Panel에는 Receptacle, 조명 램프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Panel에는 보조계전기, 단자, 명판 및 부속품 등 모든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⑥ 도어에는 핸들과 도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 설비는 도어의 빈번한
개폐에도 손상을 입지 말아야 한다.
⑦ 힌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도어에는 도어 스토퍼를 장치하여야 한다.
⑧ 하부에는 배선작업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바닥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방진구조로서 온도상승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⑩
배선용 단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납땜을 하지 않는 단자여야 하며, 단자
에는 표시마크를 하고 패널간 및 타 설비간의 결선은 단자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설치후의 보수용 페인트를 공급하여야 한다.
2.2.3 기존 현장제어반 연계개량
1) 일반사항
2) 본 처리시설에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LCS와 총인처리시설 LCS-TP가 설치되
어 운용 중이며, 금회 설치되는 공업용수 공급펌프는 총인처리시설 현장제어반
(LCS-TP)에 접속하도록 구성하고 관련 제어반의 설비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작
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신설의 공법제어반은 상위 감시제어시스템 또는 현장제어반(LCS-TP)과 TCP/IP
Ethernet 이중화 통신이나 직렬 통신(RS-232C/485)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법
사가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프로그램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본 재이용설비들이 완벽하게 감시제어가 수행
- 86 - 제4장 자재시방서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2.4 원격감시제어설비(TM/TC : TeleMetering/TeleControl)
(1) 일반사항
① 본 설비는 PID 제어 및 Sequence 제어를 수행하고 입출력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원 공급설비를 갖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고기능 PLC로 구
성하여야 한다.
② 상호간의 통신기능을 갖추고 각 카드는 탈착이 용이하고 운전중 고장에도 대처
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Feedback 제어와 Sequence제어를 행하고 Process 신호의 입력과 출력처리
를 실행하는 현장제어설비로서 시설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시스템을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운용상 Card는 베이스에 용이하게 삽입, 인출, 교환이 가능하고 Card 1개소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열악한 환
경조건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위하여 Lightning, Noise에 따른 장비 파손 및 오
동작 방지를 위한 Arrester를 취부 하여야 한다.
⑤ 분산화된 시스템 구조를 채택하여 제어, 통신, 입출력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또한 시퀀스 기능, Switching, PID제어, 논리연산, 비율제어, 입출력
및 Data 송수신 등 설계도서에서 제시된 모든 제어기능이 원활히 실행되어야
한다. Main Control Unit는 고속 Bus 통신제어를 행하는 통신 Controller,
Feedback제어 및 Sequence제어, 자기진단 표시, 입출력 처리, 고급산술연산
등을 처리하는 CPU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요기능 및 시방은 다음과 같다.
⑥ I/O Unit는 Main Control Unit와 Interface를 통해 현장 계측기기 및 기계장치
의 제어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신호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기본적으로 자기진단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On-line 및 Off-line를 통해
Download/ upload를 할 수 있는 PLC를 공급하여야 한다.
⑧ I/O 포인트 수는 별첨 표(Process I/O List)에 따른다.
(2) 계측제어설비 자재
1)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87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① CPU
(가) 연산 및 처리속도
: 84㎱/step 이내 (나) 허용 입출력 점수 : 3,072점 이상 (다)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128KByte 이상 (라) 데이터 처리 방식 : 16 bits (마) 데이터메모리 용량 : 2Mbyte (데이터 로거) (바) 베이스 종류
: 3슬롯, 4슬롯, 5슬롯, 8슬롯, 10슬롯, 12슬롯
(사) Serial 통신 : 최대 32대의 멀티드롭 구성가능 (아) 증설 확장 : 최대 3단
(자) 착탈시 I/O Board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차) Digital I/O Module의 경우 동작 여부를 알 수 있는 LED가 있어야 한다.
(카) Module화된 High Level Control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부동소숫점 연산기능
(파) 자기진단기능(메모리, 운전상태 및 전원이상 등)
② 전원 및 네트워크
(가) 전원
: 단일화 (나) 네트워크(Ethernet) : 단일화
③ 입출력 모듈
시설지별 입출력 포인트수는 별첨 “Process I/O list”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Module별 시방은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D/I Module
Ÿ
입력형식 : DC 24V Ÿ 입력 Point : 32 Points/Module 이내 Ÿ 응답시간 : 10ms 이하 Ÿ 절연방식 : 포토커플러 절연
(나) D/O Module
Ÿ
출력형식 : 릴레이 출력 Ÿ 출력 Point : 32Points/Module 이내 Ÿ 응답시간 : 2ms 이하 Ÿ 절연방식 : 포토커플러 절연
(다) A/I Module
Ÿ
입력형식
: 16채널/모듈 이내
- 88 -
제4장 자재시방서 Ÿ 입력범위 : DC 1 ∼ 5V 또는 4 ∼ 20 mA Ÿ A/D 변환속도 : 16 Bit/채널 Ÿ 정밀도 : ±0.5% 이내 (Full Scale)
(라) A/O Module
Ÿ
출력형식 : 8채널/모듈 이내 Ÿ 출력범위 : 4 ∼ 20 mA Ÿ A/D 변환속도 : 16 Bit/채널 Ÿ 정밀도 : ±0.5% 이내 (Full Scale)
(마) 통신모듈 Module
Ÿ
입력형식 : RS232C, RS422/45 각 1ch
Ÿ
전송속도 : 300~38,400(76,800)bps
Ÿ 최대장착 매수 : 8매 (바) 전원용 서지보호기 : 상세내용은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or : 상세내용은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or : 상세내용은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or
Device)” 참조
(사) 신호용
서지보호기
Device)” 참조
(아) 통신용
서지보호기
Device)” 참조
(자) 기타 부속설비
Ÿ
Power Supply Ÿ Point별 자기진단기능 Ÿ
Interface Module, Rack 등 각 RCS의 필요한 각종 부속장치 및 보호 장치 일
체
2)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본 사양은 각 현장에 설치되는 PWM Inverter방식의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 적용
한다.
① 공급범위
(가) UPS Module
: 1 식 Ÿ 정류기 및 충전기 Ÿ Inverter (PWM Control) - 89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Ÿ
Electronic Bypass (Static Bypass Switch)
(나) Battery PNL.(Battery포함) : 1 식
② 환경조건
Ÿ
설치장소 : 옥내 Ÿ 동작온도 : 0 ∼ 40°C Ÿ 저장온도 : - 10°C ∼ 40°C Ÿ 상대습도 : 90% 이하
③ 동작 및 기기구성
(가) 동작개요
- 정상 시 운전
상용 또는 예비전원을 공급받아 정류부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 역변환부에 공
급하고 역변환부는 자체발진으로 상용전원과 동기된 교류로 변환하여 부하에 안정
된 교류 전력을 공급하며, 동시에 축전지를 자동으로 충전하여야 한다.
- 정전 시 운전
상용 전원이 차단되면 정류부 및 충전부는 작동이 중단되고 평상시 충전부에 의해
충전되어있던 축전지에서 직류를 역변환부에 무순단으로 공급하여 역변환부에 의해
무정전 상태로 지정된 정전보상시간 동안 인버터의 자체발진으로 안정된 교류 전력
을 부하에 공급하여야 한다.
- 정상복귀 시 운전
차단되었던 상용전원이 복전되면 축전지의 방전이 자동으로 멈추고 상용전원은 정
류부를 거쳐 역변환부를 통해 무순단으로 부하에 상용전원과 동기된 안정된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 충전부는 방전된 축전지를 재충전하여야 한다.
- BYPASS 운전
역변환부는 출력주파수 및 전압을 상용전원과 자동 동기시키는 방식으로서 장비의
고장 및 과부하로 인한 역변환부 자동 Shut down시 상용전원과 동기된 상태로 동
기절체 스위치를 통하여 상용전원으로 무순단 절체되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 고장 시 비상운전
역변환부 및 동기절체부 고장 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할 경우 부하에 상용
전원을 직접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기구성
정류부/충전부, 인버터부, 출력변압기부, 동기절체부, 제어부, 표시부 등으로 구성.
- 90 - 제4장 자재시방서
④ 전기적 특성
본 장치는 다음과 같은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 특성
Ÿ
냉각방식 : 강제 통풍식 Ÿ 정 : 100% 연속 Ÿ 제어방식 격
: 순변환부 - Diode Switching 방식
역변환부 - IGBT 소자에 의한 PWM제어방식
(나) 교류입력
Ÿ
상 수 : 1Φ 2W Ÿ 전 압 : AC 220V Ÿ 주 파 수 : 60 ㎐ ±3%
(다) 교류출력
Ÿ
정격용량 : 1kVA Ÿ 상 수 : 1Φ 2W Ÿ 전 압 : AC 110/220V Ÿ 전압안정도 : ±2% Ÿ 주파수 안정도 : 60 ㎐ ±0.1%(자체 발진시) Ÿ 출력파형 : Sinewave Ÿ 파형왜율(THD) : 3%이내 (선형부하시) Ÿ 정격부하역률 : 0.8 (지상) Ÿ 효 율 : 80% 이상 Ÿ 소 음 : 55 ㏈이하 Ÿ 절체시간 : 4 ms 이내
(라) 축전지
Ÿ
정전보상시간 : 30분 Ÿ 형 식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ES) - 91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3) 동력설비 자재
1) 배선용 차단기(Molded Case Circuit Breaker : MCCB)
① KSC 8321 또는 IEC 60947-2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저압 배전반, 전동기 기동반 및 전등분전반 등의 주차단기는 부속장치를 설치
하여 차단기의 On/Off 상태접점 및 경보접점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분기회
로용 및 제어전원측의 차단기는 표준형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직류전원 공급설비의 직류회로 부분에 사용되는 차단기는 직류전류의 차단이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형식
: 설계도면참조 ⑤ 정격전압 : 600V ⑥ 정격전류 : 설계도면참조 ⑦ 정격차단전류
: 계산된 단락전류 이상을 선정(도면 및 용량계산
서 참조)
2) 누전차단기(Earth Leakage Breaker : ELB)
① KSC 4613 규격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극수, 소자수
: 설계도면참조 ③ 정격전압 : 설계도면참조 ④ 정격전류 : 설계도면참조 ⑤ 정격차단전류 : 계산된 단락전류 이상을 선정 ⑥ 과전류 트립방식 : 완전전자식 또는 열동전자식 ⑦ 보호기능 : 과부하․단락보호 겸용
3) 전자개폐기 및 전자접촉기
① KSC 4504 또는 IEC 60947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형식
: 표준형 또는 도면에 표기된 형 ③ 정격전압 : 설계도면참조 ④ 용량 : 설계도면참조
⑤ 보조접점 등은 도면과 요구 기능에 의한다.
- 92 - 제4장 자재시방서
4) 계기용 변류기(C.T)
① 형식
(가) 특고압용의 경우 : 에폭시 몰드, 감극형
(나) 저압용의 경우 : 건식, 감극형
② 전류비 : 설계도면참조
③ 구 조 : 완전 방수형
④ 정격
(가) 25.8 ㎸, 40 VA(특고압수전반용) : BUS BAR형
(나) 380, 220 V 15 VA(저압반용) : BUS BAR형, 관통형
⑤ 과전류 강도
: 열적 및 기계적강도가 회로의 정격차단전류보다 충분히
클 것
⑥ 오차 계급 : 1.0 급
⑦ 상용주파내전압 시험-특고용(건조)
(가) 1차권선과 외함 : 50 kV/1분
(나) 2차권선과 외함 : 2 kV/1분
⑧ 부분방전시험-특고용 : 100 pC 이하
5) 계기용 변압기(P.T)
① 형식
(가) 특고압의 경우 : 에폭시 몰드형
(나) 저압의 경우 : 건식형
② 전압비 : 설계도면참조
③ 정격
(가) 특고압의 경우 : 22.9/√3 ㎸/190/√3 V, 200 VA
(나) 저압의 경우 : 380/√3 V / 190/√3 V, 50 VA
④ 극 성 : 감극성
⑤ 오차계급 : 1.0
⑥ 특 성
(가) 2차 전압이 정격치의 80∼120 % 임의전압 및 정격부담이 25∼100 %의 임의
부담에서 오차 ±1.0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93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6) 영상 변류기(ZCT)
① 형식
: 옥내, 몰드형 (케이블 관통 또는 분할형)
② 정격전압 : 600V ③ 정격부담 : 10ohm 이상 ④ 정격 1차 전류 : 200㎃ ⑤ 정격 2차 전류 : 1.5㎃
7) 역률보상용 진상콘덴서
① K.S 규격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격전압
: 3Φ 380V ③ 정격용량 : 설계도면참조 8) 지시계 ① 형식 : 매입 광각형 ② 규격
: 수배전반 - 110 x 110㎜, MCC, LOP-80 x 80㎜
③ 오차 계급
(가) 전압, 전류
: 1.0급
(나) 유효 및 무효전력 : 1.0급
(다) 전력량, 역률
: 2.0급 (라) 주파수 : 0.5급
9) 과전류계전기(EOCR)
① 형식
: Microprocessor 내장 전자식 과전류계전기
② 보호기능
: 과전류, 결상, 역상, 불평형, 구속, 지락(영상전류검출방식) 보호
③ 변류비 : 도면참조 ④ 복귀 : 수동(즉시), 전기적(원방) 복귀 ⑤ 전류감지 : 3CT ⑥ 전압 : AC 220V
⑦ 동작시간특성
⑧ 동작표시
: 반한시, 정한시
: 4 Digital 7 Segment LED Display
- 94 -
제4장 자재시방서
10) 디지털 전력감시장치(DM)
① 적용규격
(가) 한국 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KEMC)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표시 제어장치
(나)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ission(IEC)
IEC 255 Electrical Relays : All-or-Nothing Electrical Relays
② 일반사항
(가) 배전반의 모든 Metering은 Digital로 집중표시 되어야 한다.
(나) 계통의 상수와 선식 및 PT비, CT비등의 설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고장 및 사고기록, 차단기 통전시간, 차단기 조작횟수 등이 저장 가능하여야 한
다.
(라) 중앙감시반과의 Data통신 및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구조
(가) DM은 경첩문 전면에 설치하고 배선하여야 하며, Panel 전면에 설치되는 DM의
배열에 대하여 제작전에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측정밀도는 단일량 0.5급, 복합량 1.0급 이상으로 계측치 및 계전기 동작, 차
단기 동작상태 등은 통신으로 전송되어야 하고 원격감시제어설비와 연계를 위
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방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DM은 5A 및 110V의 계기용변성기 2차 전류 및 전압이 입력되므로 이에 적합
하여야 하며 계측치의 표시와 단위는 계기용변성기의 정격 1차 전류 및 전압에
일치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DIPM은 자기진단기능, 조작/선택스위치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DIPM의 조작스위치는 누름버튼형으로 차단기의 개폐조작 상태 및 계전기의 동
작상태 등을 표시하는 LED 표시등이 있어야한다.
④ 기능
(가) 고정밀 계측기능
Ÿ
전압/전류 Ÿ 유효/무효 전력 Ÿ 피상전력 Ÿ 유효/무효 전력량 - 95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Ÿ 역률 Ÿ 주파수
(나) 표시 기능
Ÿ
계측요소를 전면 LCD로 집중 표시 Ÿ
Graphic LCD를 이용하여 Mimic Diagram을 표시
Ÿ
고장 발생시 고장 Data를 전면 Graphic LCD에 표시
(다) 통신 기능
디지털 전력감시장치(DM)는 중앙컴퓨터설비(POS)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하여 Serial
통신(RS-232, RS-485), MODBUS, Ethernet 등의 통신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제품
이거나 변환기(Converter)를 설치하여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격
(가) 사용 온도범위
: -10℃ ~ 55℃ (나) 사용 습도범위
: 80%RH 이하 (단,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다) 제어전원 : AC/DC 110/125V (라) 입력부담
: 전압회로 : 0.5VA 이하, 전류회로 : 1.0VA 이하
(마) 입력사양
: 전압 : PT:110V, GPT: 190V, 190√3V,
전류 : CT: 5A, ZCT: 200/1.5mA
(바) 계측부 표시범위
11) 역률개선 콘덴서(SC)
① 형
식 : 옥내, 밀봉형 ② 상 수 : 3φ
③ 정 격 전 압 : 380V
④ 부 대
품 : 필요 부대품
⑤ 삼상유도 전동기용 정전 콘덴서는 다음과 같다.
Output
KW
0.2
0.4
0.75
1.5
2.2
3.7
5.5
HP
1/4
1/2
1
2
3
5
7.5
Capacity(㎌)
200V
380V
15
20
30
50
10
75
15
100
20
175
50
Output
KW
7.5
11
15
22
30
37
-
- 96 -
HP
10
15
20
30
40
50
-
Capacity(㎌)
200V
380V
200
75
300
100
400
100
500
150
800
200
900
250
-
제4장 자재시방서
2.2.5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
(1) 일반사항
1) 본 사업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는 다음의 시
방을 참고하여 Power Line, Data Line, 영상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적용개소에 필요한 규격의 서지보호기
를 선택하여 설치하며, EMI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하고 관련규격(UL Mark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기기는 송신측과 수신측에, 옥내설치기기와 현장 계측기기의 변
환기 자체에 서지보호기 내장형인 경우는 수신측에만 설치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는 변환기반 내에 설치하고 변환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방우형 상자에
수납하여야 한다.
3) 서지보호기는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시험규격(KS C or IEC or
ANSI/IEEE 등)에 합격하여야 하고,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서지보호기(SPD)의 성능 및 시험방법으로 전원용 SPD는 KS C IEC 61643-1(저
압 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 통신 및 신호용 SPD는 KS C IEC 61643-21(통신
및 신호망에 연결된 서지보호장치)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5) 전원용 서지보호기(SPD)의 시험 종류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1312-1에 의
거한다.
① Class I SPD
(가) 시험항목 : Class Ⅰ 시험(뇌 임펄스 파형 10/350㎲)
(나) 시험항목 : 임펄스전류(Iimp), 공칭방전전류(In)
② Class Ⅱ SPD
(가) 시험항목 : Class Ⅱ 시험(유도전류 파형 8/20㎲)
(나) 시험항목 : 공칭방전전류(In), 최대방전전류(Imax)
③ Class Ⅲ SPD
(가) 시험항목 : Class Ⅲ 시험(콤비네이션 파형(1.2/50㎲ 전압 파형,
8/20 전류 파형))
(나) 시험항목 : 최대연속동작전압(Uoc)
- 97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2) 전원용 서지보호기
1) UPS 1차 전원보호용 : 1상2선식(220V)
① IEC 표준
: IEC 61643-11 ② IEC CATEGORY : I+II ③ 보호 등급 : IP 20 ④ Mounting : DIN Rail ⑤ 보호모드 : L-N, L-PE, N-PE ⑥ 고장메세지
: OPTICAL, REMOTE INDICATOR
CONTACT
⑦ 공칭전압 UN : 240V AC (TN-S, TT) ⑧ 정격전압 UC : 350V AC 이상
⑨ 정격방전써어지전류In8/20㎲ : 25kA(L-N, L-PE)/100kA(N-PE)이상
⑩ 낙뢰시험전류 Iimp 10/350㎲ : 25kA(L-N, L-PE)/100kA(N-PE) 이상
⑪ UT (TOV-proof)
: 480V AC (5s/L-N)
1200V AC (200ms/N-PE)
⑫ PROTECTION LEVEL
: 1.5kV(L-N, N-PE)이하
2.2kV(L-PE)이하
⑬ 사용온도 : -40 ~ +80℃ ⑭ 응답속도
: 25nsec.이하(L-N)/100nsec.이하(N-PE)
⑮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2) UPS 2차 보호용(단상 220V)
① IEC 표준
: IEC 61643-11 ② IEC CATEGORY : II ③ 보호 등급 : IP 20 ④ Mounting : DIN Rail ⑤ 보호모드 : L-N, L-G, N-G ⑥ 고장메세지
: OPTICAL, REMOTE INDICATOR
CONTACT (OPTION)
⑦ 공칭전압 UN : 240V AC (TN-S, TT) ⑧ 정격전압 UC
: 385V AC(L-N)/264V AC(N-PE)이상
- 98 - 제4장 자재시방서
⑨ 정격방전써어지전류(In) 8/20㎲ : 40kA(L-N)/40kA(N-PE)
(Imax)8/20㎲
: 80kA(L-N)/80kA(N-PE)
⑩ 낙뢰시험전류 Iimp 10/350㎲
⑪ UT(TOV-proof)
: 2.5kA(L-N, L-PE)/5kA(N-PE)
: 480V AC (5s/L-N),
1200V AC (200ms/N-PE)
⑫ PROTECTION LEVEL
: 2kV(L-N,L-PE) 1.7kV(N-PE) 이하
⑬ 사용온도 : -40 ~ +80℃ ⑭ 응답속도 :
25nsec.이하(L-N)/100nsec.이하(L-PE
&
N-PE)
⑮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3) 감시제어시스템(PLC 등) 전원보호용(단상 220V)
① IEC 표준
: IEC 61643-11 ② IEC CATEGORY : II ③ 보호 등급 : IP 20 ④ Mounting : DIN Rail ⑤ 보호모드 : L-PEN ⑥ 고장메세지 : OPTICAL, REMOTE INDICATOR CONTACT
(OPTION)
⑦ 공칭전압 UN
: 240V AC ⑧ 정격전압 Uc : 275V AC 이상 ⑨ 정격방전써어지전류 (In) 8/20㎲
: 20kA(L-N)/20kA(L-PE, N-PE)
(Imax)8/20㎲: 40kA(L-N)/40kA(L-PE, N-PE)
⑩ 누설전류 IPE
: 0. 9mA 이하 ⑪ 소모전력 PC : 240mVA 이하 ⑫ UT(TOV-proof) : 335V AC (5s/L-N), ⑬ PROTECTION LEVEL : 1. 35kV이하 ⑭ 사용온도 : -40 ~ +80℃ ⑮ 응답속도 : 25nsec 이하
⑯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3) 신호 및 통신용 서지보호기
- 99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1) 신호용IEC 표준 : IEC 61643-21 ① IEC Category : C1, C2, C3, D1
② DIN rail module, two-section, divisible
③ 보호 Mode : Line-Line & Line-Signal Ground/Shield & optional Signal
Ground/Shield-Earth Ground
④ 공칭전압 UN
: 24V DC ⑤ 정격전압 UC : 28V DC
⑥ Lightning test 전류(10/350㎲)
: 2. 5kA ⑦ 정격 전류 : 450mA ⑧ 정격 방전써지전류 In(8/20㎲)
: 10kA(Core-Core), 10kA(Core-Earth)
⑨ Total 써지전류 : 20kA ⑩ 누설전류 IPE : 2㎂ 이하
⑪ PROTECTION LEVEL
⑫ (C1 - 1 kV/500 A)
:70V이하(Core-Core),450V이하
(Core-Earth)
⑬ (C2 - 10 kV / 5 kA)
:70V이하(Core-Core),550V이하
(Core-Earth)
⑭ 응답속도
: 1nsec 이하(Core-Core) ⑮ 동작온도 : -40℃ ~ +85℃
⑯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⑰ 필요시 모듈정면에 자기진단기능과 상태표시기능 및 고장시원격표시접점출력
기능사용
2) RS-232, RS422, RS485 보호용
① IEC 표준
: IEC 61643-21 ② IEC Category : C1, C2, C3, D1
③ DIN rail mount & Pluggable Surge Protection Device
④ 보호 Mode : Line-Line & Line-Signal Ground/Shield & optional Signal
Ground/Shield-Earth Ground
⑤ 공칭전압 UN
: 12V DC ⑥ 정격전압 UC : 14V DC - 100 - 제4장 자재시방서
⑦ Lightning test 전류(10/350㎲)
: 2.5kA ⑧ 정격 전류 : 450mA ⑨ 정격 방전써지전류 In(8/20㎲)
: 10kA(Core-Core), 10kA(Core-Earth)
⑩ Total 써지전류 : 20kA ⑪ 누설전류 IPE : 1㎂ 이하
⑫ PROTECTION LEVEL
(C1 - 1 kV/500 A) : 800V이하(Core-Core), 85V이하(Core-Ground)
(C2 - 10kV/5kA)) : 100V이하(Core-Core), 140V이하(Core-Ground)
⑬ 응답속도 : 500nsec이하(Core-Core), 500nsec이하(Core-Earth)
⑭ 입력감쇠 (100ohm system)
: typ 0.3 dB (≤ 5 MHz / 100 Ω)
⑮ Cut-off 주파수(3dB, 100ohm system) : typ 60MHz
⑯ 동작온도
: -40℃ ~ +85℃
⑰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2.3 시공
2.3.1 기자재 시공
(1) 중앙 운영자 컴퓨터 및 주변기기들은 전용의 데스크에 설치하여 장시간의 운전에
도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여야하며, 형식 및 규격은 도면을 준용하여 제작
하되 감시카메라설비용 모니터 데스크 및 프린터 데스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높이, 깊이 등의 규격이 통일되어야 한다.
(2) 각종 패널 및 모든 감시제어설비에는 명판, 경고판, 필요한 번호 및 표시판을 부
착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고온장소에서는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하고
일반실내 및 부식성의 장소에는 백색아크릴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는 흑색으로
서 한글 또는 알기 쉬운 영문약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제어설비(LCS)는 전기실에 설치되며, 전동기 기동반과는 이격하여 설치하여
야 한다.
(4) 사용자재는 KS표시 등 품질공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5) 주요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 후 반입되어야 한다.
- 101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6) 시공은 도면에 의거 시공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공토록 한다.
(7) 시스템 특성상 타 설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설치 공사시 관련 업체와 충분
한 협의를 통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3.2 통신공사
(1) 일반사항
1) 각종 통신방법은 ITU, ISO등의 기구에서 지정한 표준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여 최적의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2) 사용자재는 KS표시 등 품질공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득 한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 후 반입되어야 한다.
(2) 통신 선로
1) 시공 일반
① 시공은 도면에 의거 시공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공토록 한
다.
② 시스템 특성상 타 설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설치 공사시 관련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및 시험
① 배선공사가 완료된 후 모든 구성 Node에 대해 END-TO-END Channel
Performance를 실시한 후 Outlet별 측정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용시험은 각종 기능에 대한 기능시험을 철저히 하여 기능상 완전하도록 한
다.
③ 상호간에 대한 기능시험을 시행하며 장애가 없을 때까지 시험을 반복하여야 한
다.
④ Cabling의 굴곡반경은(Bend Radius)은 사용 Cable 외경(Jacket 포함)의 최소
6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강전 전열선과의 최소 평행 이격거리 15cm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Cable 양단에 Connector 접속시 Color-Code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Cable의 고정시 Cable의 뒤틀림 및 Protection Jacket의 장력을 고려하여 배
선하여야 한다.
- 102 - 제4장 자재시방서
⑧ 배관로가 90°로 2회 이상 굴곡이 없도록 한다.
⑨ 배관로의 역각 굴곡(Reverse Bend)이 없도록 한다.
2.4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
2.4.1 예비품
(1) 통신모듈 RS-485 2ch
: 1대
(2) Analog Input Module 16ch
: 1대
(3) Digital Input Module 32ch
: 1대
(4) Digital Output Module 32ch
: 1대 (5) MCCB 4P 600V 50AF : 2대 (6) MCCB 3P 600V 50AF : 2대 (7) MCCB 2P 600V 50AF : 4대 (8) ELB 2P 600V 30AF : 4대 (9) AUX RELAY : 5대
(9) 피뢰기 (통신용, 10kA/Mode이상 , 8/20㎲)
: 2대
(10) 피뢰기 (신호용, 20kA/Line이상 , 8/20㎲)
: 2대
(11) 피뢰기 (전원용, 40kA/Mode이상 , 8/20㎲)
: 1대 (13) 유지관리용 공구(필요시) - 103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3. 현장계측기기
3.1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현장계측기기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
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
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
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1.1 개요
(1) 현장계측기기 선정은 유지관리 및 운영측면에서 기존 설치된 계측기기와 상호보
완 또는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은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계측설비 및 수질계 등의 설계, 제작, 설치, 운
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모든 계측설비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방식으로서 DC 4-20 mA를 전
송하여야 하며 계측설비에 따른 연산장치,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의 계측치는 현장제어설비(RCS)를 통하여 전송되어 중앙운전용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계기는 Power Line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
호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적정 규격의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모든 계측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기계, 전기, 감시제어 등의 복합 공종임을 감안하여 타
분야와의 연관공사를 고려하여야 하며, 첨부된 「Process I/O List」를 참조하여
종합적인 설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유량계, 액위계 등의 경우에 있어서 트랜스미터가 직부형으로 제작 설치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측기에는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형의 경우 직
사광선에 의한 내부의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예 : 방온 Sheet, Fan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유량계는 유속에 따른 관경을 산출하고 레듀서가 필요한 경우 토목, 기계 등에
- 104 -
제4장 자재시방서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듀서 및 관련 부속기기 일체를 포함하여 공급 및 설
치하여야 한다.
3.1.2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 현장계기 및 수질계 시방 및 설치상세도
(2) 급배수 설비 또는 Water Jet 분사방식의 세정장치가 있는 수질계는 계통도 및 현
장여건을 감안한 상세 설치평면 및 단면도
(3) 유량계는 전․후단 직관부를 감안한 적정 설치위치도
(4) 현장계기반이 있는 설비는 현장계기반 위치도, 제작 및 설치상세도
(5) 계측기 설치위치를 나타낸 상세도
(6) 각 설비별 설치매뉴얼
(7) 접지공사 상세도
(8) 카다로그 원본
(9) 항목별 설치, Calibration, 시험 및 시운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명단 및 경력사항
3.2 자재
3.2.1 일반사항
(1) 아래 시방은 처리시설에 설치할 계측기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급․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설치 이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자재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 및 관련 기기류는 본 사업에서 공급되는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기는 현장에서의 직독식 또는 수동식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한 트랜스미
터, 현장지시계, 피뢰기 및 부속장치 일체를 내장한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한
다.
3.2.2 압력계
(1) 다이아프램식 압력계
- 105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1) 형 식 : 다이아프램식 2) 측정범위
: 0 ~ 10㎏/㎠(측정지점 최대압력에 따른 측정범위 변경)
3) 출력신호 : 4 ~ 20mA DC, 2선식 4) 전
: AC 110/220V ±10%, 60 Hz
원 5) 정 밀 도 : ±0.2% F.S 6) 지 : 4-Digit LCD Display 시 7) 부속자재 : 압력계 설치 부속자재 일체
시공
(2) 계측기 설치 일반사항
① 가능한 한 변환기의 설치장소는 건조한 곳을 택하고, 변환기 고정용 Fitting은
주의해서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계측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유량계
① 유량계 설치는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도면 및 시방서의 문제점
에 대해 상기 설비의 설치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하
다면 현장에서 타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각 유량계는 유량 측정 범위를 충분히 감안하여 유속을 산정한 후 유량계 구경
을 조정하고 전․후단 직관부는 타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하여 최대한 영향이 적
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유지 보수용 바이패스 밸브, 신축관, Reducer
및 루즈 후렌지, 볼트, 너트 등 유량계 설비에 필요한 모든 부품 일체를 공급하
여 취부하고 배관과 연결 부위는 가능한 한 동일 압력의 후렌지를 사용한다.
③ 변환기는 벽면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안 되며, 지지대를 사용하여 벽면으로 부터
50 mm 이상 떨어지게 한다.
④ 습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변환기에는 방습 또는 히터시설을 한다.
⑤ 변환기와 검출기간의 배선은 금속관 또는 플렉시블 전선관 안에 넣어 배선하여
야 한다.
- 106 -
<ADD> PROCESS INPUT/OUTPUT TOTAL
ACTUAL POINT(실효 포인트)
DESCRIPTION
DI DO AI AO RS 32 32 16 8 2 Remark DO AI 24 9 13 1 24 9 13 1 29 11 16 2 24 9 13 1 29 11 16 2 I/O CARD 1 1 1 1 4 I/O CARD TOTAL POINT 32 32 16 2 82 I/O CARD EXTRA POINT 8 23 3 1 35
1. LCS-TP 고덕공공하수 하수처리수 재이용
RS 서지보호장치(SPD)
DI
<INPUT/OUTPUT POINT>
AO EXTRA CHARGE (20%) 전원용 신호용 통신용
개소
1
소계
S/W FEE
SPD 2 개량 2 47 ▶ 58 2 2. TM/TC-#1유량계 제1유량계실 1 8 1 1 1 8 1 1 1 10 2 2 2 8 1 1 1 10 2 2 2 I/O CARD 1 1 1 1 4 I/O CARD TOTAL POINT 32 32 16 2 82 I/O CARD EXTRA POINT 24 31 15 1 71
소계
S/W FEE
SPD 2 신설 2 11 ▶ 16 2 3. TM/TC-#2유량계 제2유량계실 1 8 1 2 1 8 1 2 1 10 2 3 2 8 1 2 1 10 2 3 2 I/O CARD 1 1 1 1 4 I/O CARD TOTAL POINT 32 32 16 2 82 I/O CARD EXTRA POINT 24 31 14 1 70
소계
S/W FEE
SPD 3 신설 3 12 ▶ 17 3 4. TM/TC-#3유량계 제3유량계실 1 8 1 2 1 8 1 2 1 10 2 3 2 8 1 2 1 10 2 3 2 I/O CARD 1 1 1 1 4 I/O CARD TOTAL POINT 32 32 16 2 82 I/O CARD EXTRA POINT 24 31 14 1 70
소계
S/W FEE
SPD 신설 3 12 ▶ 17 3
S/W FEE
I/O CARD
[합 3 48 12 18
4
4
4 4 4
계]
I/O BASE
SPD 10
- PROCESS INPUT/OUTPUT LIST
DESCRIPTION
TAG. NO
기계공급
속도제어
제어반
부하명칭
1
LCS-TP MU 기타 Digtal Input
SIGNAL
TYPE
Qty CONTACT 1 4-20mA 3 CONTACT 2 2 CONTACT 1 3
Status/
Fault
Remote
FO/FC/
/
Fault
Local
Digtal Output
Pulse
input
Run/
Stop
Open/C
lose/
Stop
서지보호기장치
OS
(SPD)
REMARK
DMP
상태 경보 제어 지시 적산 전원 신호 통신
C
(RS)
RS
AI
AO
RS
고덕공공하수 하수처리수 재이용
< 동력설비 >
MCC-TP-320
TPM-
TPM- 320 320
공업용수공급펌프
A
펌프A A 권선 및 베어링온도 MU A 누수감지 B 펌프B B 권선 및 베어링온도 4-20mA 3 B 누수감지 CONTACT 2 CONTACT 2 CONTACT 1 MU MOV- 321 A/B 공업용수공급펌프 토출밸브 MOP- 322 공업용수 수충격방지설비(D) MOP 3 1 1
◇
6
1 ◇ ◇ ◇ ◇ 6 2 6 1 1
◇
◇
◇ ◇
2
6
◇ ◇ 1 2 ◇
◇
◇
◇ ◇ ◇ ◇ ◇ ◇ ◇ ◇ ◇ ◇ ◇ ◇ ◇ ◇
< 계측설비 >
공업용수 공급펌프
FIT
320 공업용수 유출유량계
초음파식,500A CONTACT, 4-20mA
1 1 1 ◇ ◇ 2
< 전력설비 >
MCC- TP-320A/B
V,A,kW,kWH,Var,PF,F RS통신 1 누전경보 CONTACT, 4-20mA 1 ACTUAL POINT 1 12 5 6 1 3 6 13 1 ◇ 2
LCS-TP
소계
24 9 13 1 2 DMPC /6
- PROCESS INPUT/OUTPUT LIST
DESCRIPTION
Qty CONTACT 1 CONTACT, 4-20mA 1 MANI MCCB CONTACT 1 2 DOOR 개폐상태 CONTACT 1 2 UPS 작동상태 RS통신 1
기계공급
속도제어
제어반
부하명칭
2
TM/TC-#1유량계 Digtal Input
SIGNAL
TYPE
TAG. NO MU 기타
Status/
Fault
Remote
FO/FC/
/
Fault
Local
Digtal Output
Pulse
input
Run/
Stop
Open/C
lose/
Stop
서지보호기장치
OS
(SPD)
REMARK
DMP
상태 경보 제어 지시 적산 전원 신호 통신
C
(RS)
RS
AI
AO
RS
제1유량계실
< 동력설비 >
TPM-
323 바닥배수펌프 2 1 1 ◇ ◇ ◇ ◇ ◇ ◇ ◇ ◇ ◇ ◇ ◇ ◇
< 계측설비 >
공업용수 공급펌프
FIT
323 공업용수 유출유량계 전자식,100A 1 1 ◇ ◇ 2
< 전력설비 >
MCCB
ACTUAL POINT 1 6 1 1 1 1 1 ◇ 2
TM/TC-#1유량계
소계
8 1 1 1 2 DMPC /6
- PROCESS INPUT/OUTPUT LIST
DESCRIPTION
TAG. NO
기계공급
속도제어
제어반
부하명칭
3
TM/TC-#2유량계 MU 기타 Digtal Input
SIGNAL
TYPE
Qty CONTACT 1
Status/
Fault
Remote
FO/FC/
/
Fault
Local
Digtal Output
Pulse
input
Run/
Stop
Open/C
lose/
Stop
서지보호기장치
OS
(SPD)
REMARK
DMP
상태 경보 제어 지시 적산 전원 신호 통신
C
(RS)
RS
AI
AO
RS
제2유량계실
< 동력설비 >
TPM-
324 바닥배수펌프 2 1 1 ◇ ◇ ◇ 1 ◇ ◇ ◇ ◇ 1 ◇ ◇ ◇ ◇ ◇ ◇ ◇ ◇ ◇ ◇
< 계측설비 >
공업용수 공급펌프
FIT
324 공업용수 유출유량계 전자식,200A CONTACT, 4-20mA 1 PT 324 압력계 다이아프램식 4-20mA 1 1 MANI MCCB CONTACT 1 2 DOOR 개폐상태 CONTACT 1 2 UPS 작동상태 RS통신 1 ◇
2
1
< 전력설비 >
MCCB
ACTUAL POINT 1 6 1 1 1 2 1 ◇ 3
TM/TC-#2유량계
소계
8 1 2 1 3 DMPC /6
- PROCESS INPUT/OUTPUT LIST
DESCRIPTION
TAG. NO
기계공급
속도제어
제어반
부하명칭
4
TM/TC-#3유량계 MU 기타 Digtal Input
SIGNAL
TYPE
Qty CONTACT 1
Status/
Fault
Remote
FO/FC/
/
Fault
Local
Digtal Output
Pulse
input
Run/
Stop
Open/C
lose/
Stop
서지보호기장치
OS
(SPD)
REMARK
DMP
상태 경보 제어 지시 적산 전원 신호 통신
C
(RS)
RS
AI
AO
RS
제3유량계실
< 동력설비 >
TPM-
325 바닥배수펌프 2 1 1 ◇ ◇ ◇ 1 ◇ ◇ ◇ ◇ 1 ◇ ◇ ◇ ◇ ◇ ◇ ◇ ◇ ◇ ◇
< 계측설비 >
공업용수 공급펌프
FIT
325 공업용수 유출유량계
초음파식,500A CONTACT, 4-20mA
1 PT 325 압력계 다이아프램식 4-20mA 1 1 MANI MCCB CONTACT 1 2 DOOR 개폐상태 CONTACT 1 2 UPS 작동상태 RS통신 1 ◇
2
1
< 전력설비 >
MCCB
ACTUAL POINT 1 6 1 1 1 2 1 ◇ 3
TM/TC-#3유량계
소계
8 1 2 1 3 DMPC /6 제4장 자재시방서
제 4 장 자재시방서
3. 유량계 구매
3.1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유량계 구매 및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
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
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1.1 개요
(1) 본 시방은 현장에 설치되는 유량계의 설계, 제작, 운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유량계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방식으로서 DC 4-20 mA를 전송하여
야 하며 계측설비에 따른 연산장치,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계측치는 현장제어설비(LCS)를 통하여 전송되어 중앙운전용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계기는 Power Line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
호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적정 규격의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옥외형 현장계기반을 설치할 경우 직사광선에 의한 내부의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예 : 방온 Sheet, Fan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유량계는 유속에 따른 관경을 산출하고 레듀서가 필요한 경우 토목, 기계 등에 포
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듀서 및 관련 부속기기 일체를 포함하여 공급 및 설치
하여야 한다.
3.1.2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 유량계 시방 및 설치상세도
(2) 전․후단 직관부를 감안한 적정 설치위치도
- 107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3) 현장계기반이 있는 설비는 현장계기반 위치도, 제작 및 설치상세도
(4) 계측기 설치위치를 나타낸 상세도
(5) 각 설비별 설치매뉴얼
(6) 접지공사 상세도
(7) 카다로그 원본
(8) 항목별 설치, Calibration, 시험 및 시운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명단 및 경력사항
3.2 자재
(1) 아래 시방은 처리시설에 설치할 유량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급․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설치 이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자재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유량계는 본 사업에서 공급되는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
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직독식 또는 수동식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한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
피뢰기 및 부속장치 일체를 내장한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유량계
(1) 다회선 초음파 유량계 선정사양
① 검출기
(가) 측정방식
: 초음파 펄스 반사방식 (나) 측정범위 : -30 m/s~ +30 m/s (다) 직 관 부 : 전단 : 5D 이상, 후단 : 3D이상 (라) 구 조 : IP 68(방수형) 이상 (마) 설 치 : 직접시공방식 (바) 회 선 : 5회선 이상 (사) 기 타
: 전용 케이블 및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108 - 제4장 자재시방서
2) 외벽부착식 초음파 유량계 선정사양
① 검출기
(가) 측정방식
: 초음파 펄스 반사방식 (나) 측정범위 : -30 m/s~ +30 m/s (다) 직 관 부 : 전단 10D 이상, 후단 5D이상 (라) 구 조 : IP 68(방수형) 이상 (마) 설 치 : 외벽부착방식 (바) 회 선 : 2회선 이상 (사) 기 타
: 전용 케이블 및 필요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전자 유량계 선정사양
① 검출기
(가) 재질
Ÿ
라이닝 : Teflon 또는 Hard rubber Ÿ Body : STS 304 이상 Ÿ 전극 : STS 316L 이상의 재질 (나) 측정 유속범위
: 0.5∼10 m/sec(0.3 m/sec = ±0.3% 이하)
(다) 정밀도
: ±0.5% 이하(측정 유속범위인 0.5∼10 m/sec에서)
(라) 응답 시간 : 1초 이하 (마) 재현성 : 0.1 % of F.S
2) 변환기
① 전
원 ② 출력신호
: AC 100V/230V, 50/60Hz 혹은 AC/DC 24V, 50/60Hz
:
4~20mA DC, (Option : Modbus TCP / Modbus
RS485, PROFIBUS DP, EtherNet/IP ,Webserver)
③ 재 현 성
: ±0.5% ④ 지시계 형식
: Backlight Graphic LCD Display
⑤ 구 : IP65 , 내부식형 조 ⑥ 취부방식
: STS 파이프, Local Panel(STS 304) 및 취부금구 일체
3) 변환기는 진동 및 외부 노이즈에 의한 에러제거기능을 가져야 한다.
4) 변환기 이상, 케이블 또는 코일 단선, 역방향 흐름경보, 오설정, 밧데리 이상, 비
- 109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만관 표시 기능, 교정 및 자동영점조정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체적단위는 ㎥로 하고, 시간단위는 시간, 분, 초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적산 및
순간유량값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6) Earth Ring은 접속관이 DCIP 또는 부도체관의 경우에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토목공사측의 면적, 반입구 규격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토목공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후 도서검토 및 협의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구조물 부분 재시공 등과 관련한
공사비는 계측제어설비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3.2.3 피뢰기
(1) 일반사항
1) 본 사업에 설치되는 피뢰기(SPD ; Surge Protection Device)는 다음의 시방을
참고하여 Power Line, Data Line, 영상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
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적용개소에 필요한 규격의 피뢰기를 선택하
여 설치하며, EMI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하고 관련규격(UL Mark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기기는 송신측과 수신측에, 옥내설치기기와 현장 계측기기의 변
환기 자체에 피뢰기 내장형인 경우는 수신측에만 설치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피
뢰기는 변환기반 내에 설치하고 변환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방우형 상자에 수납하
여야 한다.
3) 피뢰기는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시험규격(KS C or IEC or
ANSI/IEEE 등)에 합격하여야 하고,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2) 신호 및 통신용 피뢰기
1) 계측기 및 분석기 신호보호용(4~20mA)
① 설치환경
: IEC Category C1, C2, C3, D1
② 취부 방식 : DIN rail (베이스, 모듈 분리형) ③ 정격동작전압 : 28 V ④ 서지 용량
: 10㎄/core-core 이상(8/20㎲, max.)
10㎄/core-ground 이상(8/20㎲, max.)
- 110 -
제4장 자재시방서
2.5㎄ 이상(10/350㎲, impulse)
⑤ Total 서지용량
: 20㎄/core-ground 이상(8/20㎲, max.)
⑥ 서지억제전압 : 1.5㎸ 이내 ⑦ 응답 속도 : 100 ㎱ 이내 ⑧ 보호 등급 : IP 20 ⑨ 외함 재질 : 난연성 재질 사용
⑩ IEC 61643-1(또는 KS C IEC 61643-1) 및 UL 1449 ed.2 등의 시험을 만족하
는 제품이어야 한다.
3.2.4 계측항목 LIST
구분
계측대상 총인처리설비 공업용수 유량 계측형식 계측번호 수량 FIT-320 1 비고
초음파 다회선식,
500A
재이용 제1유량계실 공업용수 유량 전자식, 100A FIT-323 1 제2유량계실 공업용수 유량 전자식, 200A FIT-324 1 제3유량계실 공업용수 유량 FIT-325 1 관로
초음파 외벽부착식,
500A
3.3 시공
(1) 계측기 설치 일반사항
1) 가능한 한 변환기의 설치장소는 건조한 곳을 택하고, 변환기 고정용 Fitting은 주
의해서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2) 모든 계측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유량계
1) 유량계 설치는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도면 및 시방서의 문제점
에 대해 상기 설비의 설치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하다
면 현장에서 타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 111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사업
2) 각 유량계는 유량 측정 범위를 충분히 감안하여 유속을 산정한 후 유량계 구경을
조정하고 전․후단 직관부는 타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하여 최대한 영향이 적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유지 보수용 바이패스 밸브, 신축관, Reducer 및 루즈
후렌지, 볼트, 너트 등 유량계 설비에 필요한 모든 부품 일체를 공급하여 취부하
고 배관과 연결 부위는 가능한 한 동일 압력의 후렌지를 사용한다.
3) 변환기는 벽면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안 되며, 지지대를 사용하여 벽면으로 부터
50 mm 이상 떨어지게 한다.
4) 습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변환기에는 방습 또는 히터시설을 한다.
5) 변환기와 검출기간의 배선은 금속관 또는 플렉시블 전선관 안에 넣어 배선하여야
한다.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