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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445] 남해 북부권 목욕탕 신축 공사(고현면복지회관 목욕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896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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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남해 북부권 목욕탕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남해군 공고 제2026-1479호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해 북부권 목욕탕 신축 공사(고현면복지회관 목욕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911-5, 대사리 911-15 일원
다. 용역개요 : 목욕탕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금액 : 금98,570,000원
라. 기초금액 : 금98,57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150일)

2.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19.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1.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11:00, 남해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입찰 등록(당일 16:00까지) 및 개찰(당일 17:00)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견적참가 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상의 소재지)가 남해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지사투찰불허)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업종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4. 견적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hp:fwSpace/>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 타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데이터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1.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1)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 재무과 경리팀 (☎055-860-3164)

2)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복지정책과 (☎055-860-3805)

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남해군 감사팀(☎ 055-860-3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남 해 군 재 무 관

===== 공고문(남해 북부권 목욕탕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남해군 공고 제2026-1479호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해 북부권 목욕탕 신축 공사(고현면복지회관 목욕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911-5, 대사리 911-15 일원
다. 용역개요 : 목욕탕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금액 : 금98,570,000원
라. 기초금액 : 금98,57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150일)
2.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19.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1.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 11:00, 남해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입찰 등록(당일 16:00까지) 및 개찰(당일 17:00)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견적참가 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상의 소재지)가 남해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지사
투찰불허)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업종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
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
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4. 견적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되며,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로서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감사또는조사하는지방의회의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⑦ ◯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 타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데이터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1.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1)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 재무과 경리팀 (☎055-860-3164)
2)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복지정책과 (☎055-860-3805)
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남해군 감사팀(☎ 055-860-30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남 해 군 10월 15일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남해 북부권 목욕탕 신축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남해 북부권 목욕탕 신축 공사(고현면복지회관 목욕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1. 과업 일반지침<hp:tab width="32464" leader="3" type="2"/>4
1.1.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744" leader="3" type="2"/>4
1.2.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30312" leader="3" type="2"/>7

2. 설계 진행 사항<hp:tab width="31248" leader="3" type="2"/>11
2.1. 설계도서의 작성<hp:tab width="29704" leader="3" type="2"/>11
2.2. 설계 진행 시 제출서류<hp:tab width="26056" leader="3" type="2"/>12
2.3. 업무보고 등<hp:tab width="32136" leader="3" type="2"/>13
2.4. 설계도서 작성요령<hp:tab width="28488" leader="3" type="2"/>14
2.5. 【 건축 】 설계서의 구성<hp:tab width="24232" leader="3" type="2"/>14
2.6. 【 조경/토목 】 설계서의 구성<hp:tab width="21420" leader="3" type="2"/>15
2.7. 【 기계설비 】 설계서의 구성<hp:tab width="21800" leader="3" type="2"/>16
2.8. 【 전기 】 설계서의 구성<hp:tab width="24232" leader="3" type="2"/>16
2.9. 【 정보통신 】 설계서의 구성<hp:tab width="21800" leader="3" type="2"/>17
2.10. 【 소방 】 설계서의 구성<hp:tab width="23624" leader="3" type="2"/>18
2.11. 설계도면 작성요령<hp:tab width="27880" leader="3" type="2"/>19

3.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31856" leader="3" type="2"/>20
3.1. 일반사항<hp:tab width="33960" leader="3" type="2"/>20
3.2. 건축분야<hp:tab width="33960" leader="3" type="2"/>20
3.3. 토목분야<hp:tab width="33960" leader="3" type="2"/>24
3.4. 기계설비분야<hp:tab width="31528" leader="3" type="2"/>26
3.5. 소방설비분야<hp:tab width="31528" leader="3" type="2"/>28
3.6. 전기설비분야<hp:tab width="31528" leader="3" type="2"/>29
3.7. 통신∙방송설비분야<hp:tab width="28488" leader="3" type="2"/>31
3.8. 조경분야<hp:tab width="33960" leader="3" type="2"/>32
3.9. 각종 인증<hp:tab width="33352" leader="3" type="2"/>34
3.10. 기타사항<hp:tab width="33352" leader="3" type="2"/>34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28208" leader="3" type="2"/>35
4.1. 성과품의 작성<hp:tab width="30920" leader="3" type="2"/>35
4.2. 설계도서의 납품<hp:tab width="29704" leader="3" type="2"/>37

과업 일반지침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 남해 북부권 목욕탕 신축 공사(고현면복지회관 목욕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목적
가) 기존 목욕탕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개보수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신축함
나) 목욕탕을 신축하여 현대적이고 쾌적한 복지시설을 구축하여 안전한 위생 환경을 제공하고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고자 함
다) 합리적인 열원설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에너지 효율을 갖추도록 적용함
과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남해 북부권 목욕탕 신축 공사(고현면복지회관 목욕탕)
주관기관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위
치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911-5, 911-15번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주요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대지면적
1,232.0㎡
연면적
300㎡ (±5%범위내 조정 가능)
시설규모
지상 1층
주차대수
16대 내외
예정공사비
금2,040,000천원(VAT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임.
설계용역비
금98,570천원(VAT 포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설계비(2종 중급)에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 대응 등의 제반업무가 포함됨.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토·일·공휴일 포함)
※ 사업 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 및 용역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설 규모
구분
면적
비고
면 적
남탕
112㎡
탈의공간, 화장실, 목욕공간 포함
여탕
112㎡
기계실
40㎡

홀/관리실
36㎡

합계
300㎡

※ 세부 시설계획은 ‘고현면복지회관 목욕탕 기본계획’ 보고서 자료를 참고.
※ 세부 시설 면적은 5%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목욕탕 설비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탕 종류
냉탕, 온탕, 열탕
남탕, 여탕 각각 설치
사우나 종류
건식1, 습식1
샤워기
좌식 10개, 입식 10개
라커
30개
급탕방식
도시가스보일러1,
전기히트펌프3
실시설계시 합리적인 대안 제시할 것
물탱크 용량
20톤
옥상설치
태양광 발전
50kW
지붕 및 외부공간
상수도/지하수
지하수 사용
기존 관정 사용가능

※ 급탕설비, 태양광 발전시설 등은 실시설계시 예산, 사양비교 등 장단점을 면밀히 조사·비교검토하여 적용할 것.

과업의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남해 북부권 목욕탕 신축 공사(고현면복지회관 목욕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과업의 범위는 남해군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과 용역자(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계획설계도서 작성
중간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도서 작성
자문 및 인․ 허가(건축 인∙허가, 건축관련 인∙허가 및 인증) 등 행정절차 도서<hp:lineBreak/>작성(사용승인 세움터 등록 및 건축물대장 작성 포함) 및 협의
현황측량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 및 현황도 작성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2종 중급이상 도서 작성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다) 예비 인증 설계 및 관련 업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인증업무(설계단계의 예비 인증 포함) 인증 수수료는 발주청이 부담한다.
라) 실시설계단계에서 실제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당시)
마)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건축협의와 관련된 도서작성 및 업무대행, 설계자문심의, 건축협의, 등 각종 심의에 필요한 조감도 및 투시도 등 서류작성 및 업무대행 등 발주청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
바)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사) 주민협의(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를 통해 목욕탕 내 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이 될수 있도록 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금액의 변경(증액) 또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기간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기본설계 1개월, 중간설계 1개월, 실시설계 3개월(단계별 과업 기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 미비 및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보완·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타당한 경우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과업 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 및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경우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업의 일반사항
설계용역의 정의
“발주청”이라 함은 남해군청을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과업을 수주 받은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책임기술자”라 함은 이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용어는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 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타 정부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남해군)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성과품의 소유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하는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수급인”은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설계하자에 따른 설계변경, 준공지연 등)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증서는 계약 완료 후 착수 시 제출해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 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기준에 따르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은 설계용역의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설계 변경 및 정산
발주청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범위의 증감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설계관련 조사 및 자료수집
“수급인”은 설계와 병행하여 필요한 조사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한다.
조사항목
현장답사 및 현황조사
관련 계획 자료조사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사전조사 및 현지답사
과업수행을 위한 기초조사로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관련 법령 조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 착수 전 현지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답사)하여 현지 조건에 계획 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으로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배수시설 조사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하고, 수량과 수위를 추정하며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한다.
현지조사 항목

·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

업무내용의 비밀유지
“수급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 사항을 “발주청”의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설계 하도급 계약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전문분야에 대한 설계 하도급업체를 선정코자 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기술사법, 소방법 등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에 의한 발주방식은 제외) 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기술제휴, 기술협력 포함)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설계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게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설계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발주청은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계약자가 용역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하도급 계약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 계약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는 전적으로 설계자 책임으로 한다.

감독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청”측 감독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도, 본 용역계약을 해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의법 조치를 할 수 있다.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설계 진행 사항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발주청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설계도서의 작성 원칙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 건축제도통칙, KSF1505 :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한다.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시방작성(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등)을 불가하며, 설계에 의한 마감, 자재 등이 특수하여 특정제품을 사용 시에도 발주청의 의견을 들어 적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의견, 승인 없이는 시방이나, 도서작성으로 인해 공사, 내역의 상승 시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공사 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발주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청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 진행 시 제출서류
착수시(계약 후 7일이내)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1부(공문 포함).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과업수행계획서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및 이메일주소 기재).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각 공종(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 이력서 등 각 1부.
보안각서 각 1부.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설계도서 납품 예정일자 명시) 1부.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준공시
실시설계도서 일체
실시설계 작성요령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정한 사항.
실시설계보고서(종합보고서)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각종 인증관련 예비 인증서(해당시)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보험서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장. 용역 성과품의 제출” 실시설계 납품도서 포함
관련서류를 포함한 USB

업무보고 등
업무보고
설계자는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청이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기초조사 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 건축법규 등 관계법령 검토

기본설계 완료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설계 완료보고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수급인은 설계진행시 기본, 실시설계 구분별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구분설계 시작 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주간공정보고 : 필요시 매주 금요일에 보고서를 제출할수 있다.
월간공정보고 :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
정기보고 : 기본설계 완료시, 실시설계 완료시 또는 성과품 납품 시
기타 발주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보고를 할 수 있다.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업무수행 및 회의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 착수회의
업무착수회의는 발주청과 장소 및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고회 :“수급인”은 설계(안)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보고회를 발주청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요령
일반사항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전기,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 일자 발주자와 협의)

【 건축 】 설계서의 구성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건축 기본도면(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
도면종류(각 도면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일체 포함)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도면 목록표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 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필요시)
대지구적도, 건축면적 산출표, 내·외부 마감표(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각층 평면도, 확대 평면도,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지붕 평면도
단열 및 방수계획도, 벽체계획도, 입면도(4면),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주단면상세도, 각실 단면상세도, 계단 평·단면상세도,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각부 구조평면도, 각부 구조단면도,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부착시설물 상세도
조경계획 평면도,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건물 색채사용계획 및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 조경/토목 】 설계서의 구성
설계보고서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세부 공정계획, 세부 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구조계산서(필요시)
시방서
도면 종류-토목(각 도면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일체 포함)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도면 종류-조경(각 도면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일체 포함)
배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조경시설물 배치도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 기계설비 】 설계서의 구성
설계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급탕 열원설비 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도면종류(각 도면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일체 포함)
기계설비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범례, 도면 목록표, 계통도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 전기 】 설계서의 구성
계산서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도면종류(각 도면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일체 포함)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 정보통신 】 설계서의 구성
계산서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_TPS 별도 확보)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도면종류(각 도면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일체 포함)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범례 : 사용될 기호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TV, CC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TPS(EPS)실, 전관방송, A/V, 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소방 】 설계서의 구성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도면종류(각 도면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일체 포함)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설계도면 작성요령
설계도면 표기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2절 3.(사용언어)에 의한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각종 사용자재의 설치 상세도 작성 후 관련 평면도에 명기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시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검토 보고서 첨부 및 설명서(상세도)의 작성
도면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및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시
부호, 방향KEY PLAN, GRAPHIC SCALE, ROOM NAME 등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설계도면 작성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적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지침
일반사항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이상으로 한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계획한다.
목욕탕은 급탕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로서 합리적인 열원설비 구축이 매우 중요하여 태양광 및 히트펌프 등 합리적인 장비선정에 유의하여야한다.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규격제품으로 조달청 3자단가계약 등록 물품일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가스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등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 반영 및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비용 지급은 없다.

건축분야
기본방향 및 주요 고려사항
기본방향

⓵ 건축물은 독창적이며 특색 있고 예술성, 조형성 및 상징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설계하여야 한다.

⓶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⓷ 부지 공간구성 및 건축물의 형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장소성에 대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⓸ 건축물은 이용하는 주민이 도로에서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장애인 진입에 문제가 없어야하며 외부공간은 보행친화적으로 조성한다. 또한 유지관리 자업차량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⓹ 여러 인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동시에 구조, 소방, 수해방지, 보완, 전기안전 등에 관계된 기술적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⓺ 향후 늘어나는 이용수요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증축 및 가변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평면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외부 공간계획

⓵ 장애인,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도나 포장재의 선정에 주의하며, 쾌적한 공간창출을 위해 충분한 조경 요소를 도입하여야 한다.

⓶ 주차공간은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주차장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여야 한다.

⓷ 지역주민의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해 충분한 면적의 조경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휴식할 수 있는 기능도 고려한다.

⓸ 대지와 인접한 경로식당, 기존 목욕탕과 연결되는 외부공간이 분절되지 않도록 주 이용자의 기능적 측면(BF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⓹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탑동로(고현-서면방면)에 횡단보도설치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고려한다.(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검토)
다)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⓵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⓶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에너지자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⓷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이용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하여야 한다.

⓸ 단열부위 및 열교부위 등 실내와 지하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⓹ 태양광발전설비 활용, 급탕용 히트펌프보일러 사용 등 장기적인 에너지소비 성향(에너지자립율)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⓵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⓶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적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⓵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⓶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배치계획

⓵ 현장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지여건에 따라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원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⓶ 배치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진입로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⓷ 부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부지의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⓸ 조경공간을 활용하여 영유아, 노인 등 모든 연령의 주민을 위한 옥외 공간 조성을 적극 검토한다.
사) 평면계획

⓵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⓶ 보도와 건축물의 주출입구 사이의 접근로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⓷ 배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배수구 뚜겅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의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입면계획

⓵ 지역주민들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부각,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 상징성 등이 부각된 입면이 되도록 계획한다.

⓶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공간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체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⓷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조물과 집광판은 도로 및 건축물 외부공간에서 보여지는 미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⓸ 모듈을 고려한 입면계획으로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계획한다.

⓹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계획한다.
자) 단면계획

⓵ 주변지형 LEVEL을 고려한 높이 계획이 되도록 한다.

⓶ 건축물 주 현관의 1층 바닥의 높이는 외부공간의 바닥 높이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며,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할 경우 사업부지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한다, 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에 강화된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다.
차) 지붕계획

⓵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 한다.

⓶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를 적극 반영하며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⓷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에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지상에서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⓸ 물탱크, 에어콘 실외기 등이 옥상에 설치할 경우 유지관리를 위해 계단을 설치한다.

⓹ 에어컨 실외기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⓺ 지붕의 면적이 넓어 우수흐름 구배를 방수층 보호콘크리트 등으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지붕 층 슬래브자체에서 구배를 확보하도록 계획 한다.
카) 주차계획

⓵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⓶ 주차 진․출입 차량의 상호 인식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설치한다.

⓷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검토하여 해당되는 적정 개소의 자전거 주차장을 계획한다.

타) 구조계획

⓵ 지질조사 보고서, 현장주변 자료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 시공여건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초를 설계한다.

⓶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하고 향후 공간 활용 및 재배치를 고려하여 건축구조기준(하중 등)으로 설계한다.

⓷ 구조계산 전산 시 입력데이터 명기(프로그램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 설명)

⓹ 구조물 우각부에는 반드시 보강철근을 배치

⓺ 설계방법인 극한강도 설계법 또는 허용응력도 설계법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

토목분야
일반사항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주변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법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심도 등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설계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적용공법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기계는 토공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계를 사용한다.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공사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계부분은 도로 및 인접 토지,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는 구조물로 설계한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 및 하수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사전에 지질, 지반 및 지하구조물 등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구조계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상·하수도 계획 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우·오수설계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배수처리 용량 검토 등 수리계산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오수관경 단면 결정 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수관 및 오수관이 비탈 지형으로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하고 우수관경은 토사퇴적, 지하수의 유입 등 계획 유량과 실제 발생 유량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획 우수량의 10~20%의 여유율을 적용한다.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도로 및 포장설계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수도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도법 및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기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험공종 목록 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토목공종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 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우기 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기계설비분야
기계설비 설계
대상 부지의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기능별로 최적의 내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시설별 특성에 따라 기계설비관련 각종 규제, 지침, 고시 등 제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도시기반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급수공급시설, 도시가스 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를 한다.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Zoning) 계획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중단이 없도록 한다.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설치, 보수 및 점검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 장비의 표준화 및 모듈화를 도모하고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여 향후 증설 및 용량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냉·난방 및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전관에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사무실에서 실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해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한다.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 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위생설비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선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배수 및 통기관 설비는 중간 막힘이나 악취, 역류현상 방지 및 배관내의 흐름을 원활히 되도록 설계한다.
급수설비

  •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신체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용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장소에 설치한다.
  • 배관, 기기 등에서 이종재료 사용 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탱크, 배관, 밸브류 등은 동일재질을 사용하고, 부득이 이종재질을 사용할 경우 절연장치를 하여야 한다.

  • 배관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수 시에는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할 경우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물질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적절한 타입의 강제배수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아야 하며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환기설비
환기설비는 각 실별로 적절한 환기방법을 검토하여 계획하되,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 설계한다. (코로나 대응 및 감영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계획)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화장실, 샤워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덕트는 STS 재질 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고,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 취출구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한다.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자동제어설비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자동제어 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절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토록 구성한다.
중앙감시시스템은 원격제어장치는 고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중앙감시시스템 자동제어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UPS로부터 전원을 공급하도록 한다.
중앙감시시스템은 사용자가 조작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하며, 스케줄(일별, 요일별, 주별) 운전이 가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운전 계획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설비분야
기계 소방분야
소방시설은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을 선정 후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공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방재청 고시 각종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소방설비 계획 시 소방시설공사와 관계되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설비 등의 설계를 검토하고, 재산과 인명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 소방분야
소방법령, 건축법령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설비분야
설계 기본방향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입주업체별로 전력사용량이 계량 되도록 계획한다.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등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이 적어야 하며, 전력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성을 고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시설을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도록 한다.
에너지 소요량이 많은 건축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원격검침 또는 BEAMS(에너지 사용량 및 생산량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관련 기준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설계기준
전력간선설비
각 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의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케이블틀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고,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의 예비율은 여유있게 확보하도록 한다.
동력설비
각 실 사용기기를 정확히 파악해 실별, 용도별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시 사용률을 고려한다.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전등 및 전열설비
조명등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등기구를 설치하며,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시작업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전등설비는 조명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절감과 자연채광 도입, 사무공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제어, 패턴제어(일간, 주간, 월간, 연간)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및 수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방범설비 및 건물의 보안과 관련하여 야간에 항시 점등해야 할 조명에 대한 계획을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검토하여 설계한다.
실내의 시작업 부위가 변해도 별도 조명시설이 필요 없는 조도분포로 설계한다.
화장실에 비데용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통신∙방송설비분야
기본지침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호환성이 있도록 시스템 계획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건축, 기계 등 관련된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시설기준 , 운영계획, 추진 방향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하고 충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
이 있어야 한다.
관련 제반 법규의 규정을 준수 할 것.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전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종합유선 방송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정보통신부 고시 및 정보통신법규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
통신설비 일반
CATV 및 TV공시청 설비
TV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의 전계강도가 70(dB) 이상이 되도록 설계할 것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및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시설에 관하여는
『방송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CCTV 설비
감시카메라의 감시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 검토.
감시카메라는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위치 검토.
감시카메라 회선은 인터넷에 분리된 독립망으로 구축한다

3.8 조경분야
1) 조경계획
가) 조경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대지안의 조경기준 등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 한다.
나)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다) 조경은 대상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차음, 차폐, 경관 등 기능적 측면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하여야 한다.
라)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휴식공간과 녹지를 확보하여 조성한다.
마) 수목선정은 시장 여건에 적합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배식계획
수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 간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거리를 확보한다.
특히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간별 식재개념 및 수종선정, 식재기준을 선정하고,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하고 구입용이한 향토수종 선정을 강구한다.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환토 등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지하매설물, 인공지반 등으로 인하여 식재지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기반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수목배식 간격․밀도 계획은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수목고유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식재지 전역에 대하여 적정시간 햇빛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수목 및 다년생 지피류 등의 식재를 검토한다.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에 급수 연결시설 설치 또는 자동관개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선적․면적 공간에 적합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면서 계절적 변화와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설계에 반영한다.
벽면녹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수목과 담쟁이 등 덩굴식물로 차폐할 수 있도록 한다.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하되 수급이 용이하며, 향토성이 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한다.

조경시설
포장지역은 전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가급적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목재가공품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임산물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데크용 목재판재 규격」을 준수한 제품을 적용한다.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 한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디자인은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공간특성에 따른 시설물 계획 시 적절한 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 시설물 선정 등 적합한 재료를 설계에 반영한다.

배수시설 설계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결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표면배수로는 잔디 등 친환경 소재 활용을 검토한다.
옥상 설계를 필요 시 반영하고 설계 시 수목의 생장 및 건축의 안전도 등을 고려한 배수계획과 급수시설의 설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
가급적 많은 양의 빗물을 저류, 침투, 활용할 수 있도록 오목형 지형 및 정원조성, 식생배수로설치 등의 방법으로 설계 및 시공되도록 할 것.

옥상녹화 설계(필요시)
건물 구조안전진단 및 하중산출 값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육기반 조성을 위해 식물류의 생육을 위한 최소 토심을 적용하여야 한다.
수종선정 시 건조지와 햇빛에 강하고 강풍, 가뭄, 강추위 등을 대비한 수종 및 규격을 적정 검토하여야 한다.
배수를 위한 슬라브 경사, 옥상방수, 급·배수시설 등 건축설계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급수시설의 경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사계절용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방수와 단열이 이루어지도록 건축설계와 연계하고,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옥상 가장자리에는 경관 및 안전을 고려한 철재 휀스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비시설이 있는 경우 차폐시설을(식재 등) 설치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생태환경을 고려한 자연학습장 조성 시에는 소생물 서식처 조성, 물 요소 도입과 안내판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3.9 각종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동 시설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건축물로 인증과 관련한 설계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시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기술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까지 포함 하여야 한다.(건축물 진입로부터 건축물까지 인증 범위)

3.10 기타사항
수급인은 설계과정에 있어 용역지침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우리 군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수급인은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택지개발 계획안 포함) 및 급·배수, 전기시설 등 기타 설계 시 필요한 사례와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 분석 후 설계에 착수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각종 인증획득을 위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설계용역 기간 내 예비인증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 제출된 서류가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완 및 반려 등이 되어 추가 심사수수료가 발생 될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진행한다.
공사비 산출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산출
공종별[건축, 토목, 구조, 기계(소방), 조경, 전기, 통신, 부대 등] 공사비 산출 내역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인증획득을 위한 도서 반영
수급인은 각종 인증획득을 위하여 별도 추진하는 인증관련 용역내용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성과품의 작성
설계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예비검사
설계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정한다.
설계도서 작성 일반기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한 후 남해군 계약심사 의뢰 및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에 따라 모든 설계참여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작성 기준
설계설명서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차량, 보행자 동선 등에 관한 동선계획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기초공법검토,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각종계산서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용량 계산서등을 포함한다.
물량산출서

  •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한다.

구조계산서

  •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설계도면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모든 도면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담아 제출한다(각 파일은 캐드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구분하여 함께 수록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각종 인증에 의해 반영된 사항, 시공 시 특히 유의할 사항은 주석란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 내역서 : 본 과업지시서 제2장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한다.
예정공정표는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설계도서의 납품
일반사항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중 도서작성 구분 ‘상급’에 해당하는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각각의 설계단계별 납품도서에 도서작성내용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도서로 납품할 수 있다.
기타 발주처가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 분
목 록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1
설계설명서
A4
5
부
현지조사보고서 포함
2
설계도면
A3
5
부
각 공종별 분리 / 발주청 협의
3
구조계산서
(내진설계 포함)
A4
5
부

4
내역서
A4
5
부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관급내역 포함)
5
일위대가
A4
5
부

6
단가산출서
A4
5
부
견적서 포함
7
수량산출서
A4
5
부
각 공종별(각종 설계계산서 포함)
8
시방서
A4
5
부
각 공종별
9
공사예정공정표
A3
5
부

10
각종 인증서
A4
각3
부

11
USB

2
SET

실시설계 납품도서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성과품

【별첨1】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0절 2(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청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첨2】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남 해 군 수 귀하
【별첨3】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인 명기 양식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인 명기 양식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비고
참여업무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면허)종별

【별첨4】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 역 명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전주진행사항 (202 . . .)
금주진행사항 (202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예정공정)
익월

  •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첨5】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 역 명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첨6】책임기술인 선임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준공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첨7】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준공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첨8】설계 예정공정표

설계 예정공정표(예시)
구 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1. 현황조사 및 측량

2. 지반조사 3. 계획설계 4. 중간설계 5. 실시설계

6. 각종 심의, 협의 등
(경관, 기술자문, 건축협의, 각종 인증, 심사, 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은 용역 정지 또는 기간연장

7. 기 타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1]
A: 남해 북부권 목욕탕 신축 공사(고현면복지회관 목욕탕)
B:
2026. 09.

[시트: 총괄내역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남해 북부권 목욕탕 신축 공사(고현면복지회관 목욕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1. 기본 및 실시설계 C: 1 D: 식 F: 89,148,000
A: 2. 용역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F: 463,570
A: 계 F: 89,611,570
A: 공급가액 F: 89,611,570
A: 부가가치세 F: 8,961,157
A: 합
계 F: 98,572,727
C:
A: 총 용 역 비 E: ≒ F: 98,570,000 G: 만원미만절사

[시트: 1-1.실시내역]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기본 및 실시설계
A: 용역비 산출 C: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법)
A:
1) 총 공 사 비 E: 2,040,000,000 G:
원
A:
2) 예 정 공 사 비 E: 1,854,545,455 G: 원
(부가세별도) O: 2,040,000,000
A:
3) 용역비 적용요율 D: % E: 4.807 G: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A:
4) 용역비 산출 E: 89,148,000 G: 원 (예정공사비 X용역비 적용요율)
A: 소
계 E: 89,148,000
A: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합계 E: 89,148,000
A: 2. 용역손해보상보험료 1식 F: 463,570 G: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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