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5608).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586
FAX. 0505-480-167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65608
용
역
명 :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0. 11:00<hp:markpenEnd/>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86)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5608
1.2. 수요기관 :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1.3. 용 역 명 :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 용역현장 :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756-9 일원(익신일반산업단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1.6. 용역예정금액 : 809,980,000원(추정가격 736,345,455원 + 부가가치세 73,634,545원)
1.7. 공사예정금액 : 19,0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6,000,000원, 부가세 별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2,600,000원, 부가세 별도)은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 1. 26.]이 적용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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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hp:markpenEnd/>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① 건축 : 75%
② 전기 : 20%
③ 통신 : 3%
④ 소방 : 2%
※ 통합 전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적격심사 시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4.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hp:fwSpace/>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hp:fwSpace/>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hp:fwSpace/>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업체정보 승인요청 방법
4.2.1.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2.1.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3. 18:00<hp:markpenEnd/>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체정보 등록 확인서류 제출시,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업체정보승인 제출서류 및 신청서 양식] 파일 확인하시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통한 전산연계 방식 제출만 가능합니다.(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기 등록된 경우에는 기 등록된 자료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로 등록해야 될 경우에만 제출바랍니다.
※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을 등록할 경우, 해당 기술인이 대표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4.2.2. PQ평가서 제출(온라인)
4.2.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설계)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2. 18:00<hp:markpenEnd/>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경력ㆍ실적, 보유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단, 보유건축사(보) 현황은 업체정보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대로 자기평가기술서에 입력하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자<hp:fwSpace/><hp:fwSpace/>실적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건축사(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허위점수 입력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가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1.1 평가기준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며,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2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3.2.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4.3.2.1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17호 ‘공장’<hp:markpenEnd/>에 대한 최근 5년간 대표건축사의 설계실적(용역금액, 부가세 포함)을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을 인정.
※ 평가 기준금액 : 809,980,000원(부가세 포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에 따른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은 온라인으로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1)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축협의서 또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주2)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에 해당되는지로 평가합니다.
주3)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4.3.4. 신용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신용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4.4. 벌점에 대한 평가 시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감점합니다.
주) 벌점은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와 담당건축사가 동일인이 있는 경우 벌점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단, 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또는 대표건축사)가 복수인 경우 모두의 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3.5.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
배치인원
평가대상여부
비
고
담당건축사
건축사
1
평가대상
참여건축사(보)
건 축
1
평가대상
4.3.6. 배치 시 유의사항
4.3.6.1. 평가대상기술자를 미배치 하였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4.3.7.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hp:fwSpace/>
5.1.2.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2. 18:00<hp:markpenEnd/>
5.3. <hp:tab width="120" leader="0" type="1"/>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hp:fwSpace/>6.2.1. 납부대상자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hp:fwSpace/>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hp:fwSpace/>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09. 18:00<hp:markpenEnd/>
<hp:fwSpace/>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hp:fwSpace/>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6. 00:00 ~ 2026. 11.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전화 070-4056-7586)
10.1.3. 수요기관 :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담당자(전화 061-761-7093)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5608).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586
FAX. 0505-480-167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 번호
용 역 명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개찰 일시
수 요 기 관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
R 26D C00265608 : : 2026. 11. 10. 11:00 :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
여ㆍ민원 조달신문고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86)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
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
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설계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5608
1.2. 수요기관 :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1.3. 용 역 명 :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 용역현장 :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756-9 일원(익신일반산업단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1.6. 용역예정금액 : 809,980,000원(추정가격 736,345,455원 + 부가가치세 73,634,545원)
1.7. 공사예정금액 : 19,0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6,000,000원, 부가세 별도),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2,600,000원, 부가세 별도)은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 1. 26.]이 적용됩니다.
2.1.1. PQ심사기준은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① 건축
② 전기
③ 통신
④ 소방
※ 통합 전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
75% : 20% : 3% : 2%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2.2. 적격심사 시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2.2.3.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합니다.
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2.2.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4 -
험
2.5. 손해배상책임보 (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
」
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급 두 공동수급협정서를
3.2.1. 공동수 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3.3.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탈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
'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등을 한 자 로서 유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4.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종 으로 등록한 자
(1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
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를 등록한 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 (온라인)
4.2.1. 업체정보 승인요청 방법
4.2.1.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
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2.1.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23.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체정보 등록 확인서류 제출시,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업체정보승인 제출서류
및 신청서 양식] 파일 확인하시어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통한 전산연계 방식 제출만 가능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
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기 등록된 경우에는 기 등록된 자료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로 등록해야 될 경우에만
③
제출바랍니다.
※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을 등록할 경우, 해당 기술인이 대표건축사임을 증
- 6 -
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4.2.2. PQ평가서 제출 (온라인)
4.2.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
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설계)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1. 02. 18:00
4.3. 평가방법
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경력ㆍ실적, 보유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
실적, 신용도)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보유건축사(보) 현황은 업체정보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대로 자기
평가기술서에 입력하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자 실적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건축사(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허위점수 입력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가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1.1 평가기준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며,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2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
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
- 7 -
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
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3.2.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4.3.2.1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
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7호 ‘공장’ 에 대한 최근 5년간 대표건축사의
설계실적(용역금액, 부가세 포함)을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을 인정.
※ 평가 기준금액 : 809,980,000원(부가세 포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
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에
따른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은 온라인으로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1)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축협의서 또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주2)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에 해당되는지로 평가합니다.
주3)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4.3.4. 신용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신용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
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8 -
무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
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
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제2조 제5호의 업 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처리합니다.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4.4. 벌점에 대한 평가 시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4.3.4.3.
제87조에 따라 감점합니다.
주)
벌점은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
설자)와 담당건축사가 동일인이 있는 경우 벌점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단, 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또는 대표건축사)가 복수인 경우 모두의
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3.5.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 배치인원 평가대상여부 담당건축사 건축사 1 평가대상 참여건축사(보) 건 축 1 평가대상 4.3.6. 배치 시 유의사항 비 고
미배치 하였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4.3.7.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4.3.6.1. 평가대상기술자를
- 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5.1.2.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02.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였거나,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 10 -
한 것으로 증 봅니다. 6.2. 입찰보 금
납부대상자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
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
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09.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2.1.
7.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7.1. 이 입찰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6. 00:00 ~ 2026. 11.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11 -
초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
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
7.2.3. 예비가격기 금액은 「 시기 바랍니다. 」 「 식 확 」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 신원 인입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을 적용합니다.
식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10.1.3. 수요기관 :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담당자
10.2. 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 록- 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송 개 개 나 - 12 -
구진용 (전화 070-4056-7586)
(전화 061-761-7093)
목 개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쟁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 입찰참
가자격등록
의 등록정보상의
(대 자가 다수인 경우 대 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인한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 등기관청에 상호 는 대 자 변경신고
변경사항이 정되지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는 대 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입찰참가자격등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 지 을 경우에는
증』
대표자 표
확 후
또 표
후
만 또 표 표 확 않아 효
『 쟁
증』
후
렇 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 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 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인하시어 입찰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급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확
표
무효
」 「엔
때 「
링 흥 」
흥 」
급
받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
지니어 산업진 법 등의 적용을 는
전문업체에게 하도 하고자 할 에는 건설기술진 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
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 계약내용을 첨부
하여 수요기관의 인을
야 합니다.
13.2. 약, 하도 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한 자 및 수요기관의 인 없이
하도 을 하
수요기관의 하도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을 수 있으며, 하도
공정화에 관한 법
을위
반하여 공정
위원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
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을 수 있습니다.
급 만
급
급 거나
」
맞
승 받아
「
받
거래 회
급 급 」 「 「 급거래
「
받
」
승
」
률」
「
14. 기타사항
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
- 13 -
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수 있습니다.
- 14 - 받을
===== 과업지시서(R26DC00265608).hwpx =====
-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구축사업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총칙<hp:tab width="36871" leader="3" type="4"/>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1711" leader="3" type="4"/>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1711" leader="3" type="4"/>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711" leader="3" type="4"/>1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711" leader="3" type="4"/>3
Ⅱ. 일반지침<hp:tab width="34071" leader="3" type="4"/>5
1. 과업 진행사항<hp:tab width="30511" leader="3" type="4"/>5
2. 조사 및 자료 수집<hp:tab width="27511" leader="3" type="4"/>11
3. 계획설계<hp:tab width="32911" leader="3" type="4"/>11
4. 중간설계<hp:tab width="32911" leader="3" type="4"/>12
5. 실시설계<hp:tab width="32911" leader="3" type="4"/>12
Ⅲ. 설계지침<hp:tab width="33371" leader="3" type="4"/>14
1. 일반사항<hp:tab width="32911" leader="3" type="4"/>14
2. 기본방향<hp:tab width="32911" leader="3" type="4"/>15
3. 분야별 설계지침<hp:tab width="28711" leader="3" type="4"/>19
Ⅳ. 성과품<hp:tab width="34771" leader="3" type="4"/>40
1. 일반사항<hp:tab width="32911" leader="3" type="4"/>40
2. 계획설계<hp:tab width="32911" leader="3" type="4"/>40
3. 중간설계<hp:tab width="32911" leader="3" type="4"/>41
4. 실시설계<hp:tab width="32911" leader="3" type="4"/>41
Ⅰ. 총칙
1. 과업의 명칭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 과업의 목적
소규모 제조공간에서 기술실증과 사업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초기·성장단계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향후 광양시 내 국가산단(세풍·율촌·동호 등)으로 진출해 양산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개요
1) 사 업 명 :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구축사업
2) 위
치 :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756-9 일원(익신일반산업단지)
3) 사업규모
가) 대지면적 : 15,136.6㎡, 연 면 적 : 5,644㎡(내외)
나) 주요시설 : 공장
다) 층
수 : 공장동 지상 4층, 부속 전기·기계실 지상 1층
4) 예정공사비 : 19,074백만원(VAT 포함)
※ 예정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옥외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한 전체 공사비이며, 추후에 공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예정공사비의 증감만을 사유로 설계용역비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 등에 따라 설계대상, 규모, 시설 또는 업무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비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6) 주요시설 내용
각 세부용도는 아래 제시한 면적기준을 참조하여 계획하나, 기타 상세한 세부사항은 설계자의 가장 효율적인 계획의도와 감독부서 및 주관부서 등의 의견에 따라 기본설계 방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하여 계획할 수 있음.
구분
층 별
면적(㎡)
시설 참고사항
공장 및 사무동
(1개동 으로 건축)
1 층
2,240
스케일업 대형공장 (300㎡) 4개소
스케일업 중형공장 (150㎡) 6개소
내부통로 (175㎡)
*공장 층고 10m
1 층
595
시험분석실 (220㎡) 1개소
소회의실 (55㎡) 1개소
공용공간(승강기,화물용승강기,계단실,탕비실,화장실 등)
2 층
595
운영사무실 (150㎡) 1개소
스마트연구실 (55㎡) 1개소
센터장실 (55㎡) 1개소
소회의실 (55㎡) 1개소
공용공간(승강기, 화물용승강기,계단실,탕비실,화장실 등)
3 층
945
입주기업 사무실 (30~55㎡) 10개소
프로그램실 (110㎡) 1개소
소회의실 (55㎡) 1개소
간이숙소 (22㎡) 2개소
공용공간(승강기, 화물용승강기,계단실,탕비실,화장실 등)
*옥상 태양광 설비
4 층
945
입주기업 사무실 (30~55㎡) 10개소
프로그램실 (110㎡) 1개소
소회의실 (55㎡) 1개소
간이숙소 (22㎡) 2개소
공용공간(승강기, 화물용승강기,계단실,탕비실,화장실 등)
계
5,320
전기·기계실
1 층
324
‧ 수변전, 공기압축기, 압축용기 등 전기·기계설비실
총 연면적
5,644
옥외 가스<hp:lineBreak/>공급시설*
옥외
6종
‧ 질소(N₂), 액체질소(LN₂), 산소(O₂), 수소(H₂), 이산화탄소(CO₂), 아르곤(Ar)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 옥외 가스공급시설 : 건축물 연면적과 별도로 계획하는 옥외 부대시설로서, 질소(N₂), 액체질소(LN₂), 산소(O₂), 수소(H₂), 이산화탄소(CO₂), 아르곤(Ar) 등 6종의 저장 및 공급설비를 계획한다. 세부 저장용량 및 공급방식 등은 입주기업 수요,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hp:lineBreak/>
나. 과업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나)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마)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첨단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된다.
나.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사 및 검사업무
가) 수급인은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계용역을 수행
나) 유사건축물의 평면, 입면, 공사비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조사
2) 부대시설 설계업무 가) 옥외 가스공급시설
- 제조 및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질소(N₂), 액체질소(LN₂), 산소(O₂), 수소(H₂), 이산화탄소(CO₂), 아르곤(Ar) 등 6종의 가스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에 대한 설계를 수행
- 가스별 저장용량, 저장·공급방식, 공급압력 및 배관계획 등은 입주기업 수요, 안전성, 경제성 및 향후 확장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검사 등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설계도서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
3) 각종 협의 및 심의 관련 제반 업무 수행 등
가) 수급인은 착수 후 30일 이내에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 심의, 인증 및 각종 평가의 적용 여부, 법적근거, 신청기관, 신청시기, 예상 소요기간 및 비용부담 주체를 정리한 인허가·심의·인증 추진계획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건축협의(인․허가), 각종 심의 등에 따른 필요서류 작성 및 인․허가 단계를 완료
다) 본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업무 협의 등에 따른 각종 보고자료 등의 작성 및 제공
4) 본 설계용역과 관련된 행정처리(건축협의, 각종 심의 등)는 설계도서 최종 납품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5) 각종 인증 및 관련 업무: 수급인은 BF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본 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인증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납품 후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해야 한다.
9) 수급인은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출해야 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공정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0)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외에 관계 법령, 규정 및 각종 기준 등에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Ⅱ. 일반지침
1. 과업 진행사항
가. 착수신고서(착수계)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아래의 제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공동, 분담이행일 경우 대표자 선임계 제출)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첨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5) 과업수행계획서 6) 설계용역 추진일정 7)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8) 하도급 예정 현황 9)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0) 보안각서(하도급 공종 포함) 11) 사업자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2)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기타서류 제출 수급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검사원 2) 지반조사 결과보고서 3)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검토서 4)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종 서류 5) 각종 심의에 필요한 각종 서류
6)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종간의 업무 분장
- 공종간 업무분장을 공종 책임자간의 업무 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7)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공정계획
1)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2) 공정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의 시 지적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업무점검표(Check List)
1) 수급인은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 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 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2) 업무점검표 각 항목은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는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 공정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업무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공정보고 시 발주기관에 제출되고 검토․보완되어야 한다.
마. 업무보고 및 공정보고 1) 월간공정보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매월 업무수행 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과업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 시마다 제출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수급인은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바. 업무협의 및 보고회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협의 요구(횟수, 시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상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바) 수급인은 각종 업무협의 및 보고회 진행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회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발주기관과 일자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보고회
가) 계획보고회는 계획설계 완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회 이상 개최한다.
나) 계획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계획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회
가) 중간보고회는 중간설계 완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회 이상 개최한다.
나) 중간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중간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최종보고회
가) 최종보고회는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최종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실시설계를 토대로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6) 수시보고회
과업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관급자재 선정 1) 관련 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다)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필요시)
라) 기타 자재 관련 제반 법령
2)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아.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1) 관련 법령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나)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법령
2)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업무 협조
1)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 받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용역업체에서 설계 단계별로 협의를 요청하거나 성과품(설계도서 등)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된 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2) 수급인과 용역업체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를 상호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확정 후 설계용역을 진행한다.
차. 설계자문, 각종 심의 지적사항 반영
1) 계획, 중간, 실시설계단계에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필히 첨부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 및 각종 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카.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나)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2)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한다.
타. 성과품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설계자, 책임기술자 등이 작성자가 실명 날인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 수행 및 성과품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파. 수급인의 책임 1)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 운용계획
가)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 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 분야별 설계 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 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등급별로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된 업무 협의 및 중간 검토 단계별로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추정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부실 설계로 향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불이익 및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기록 및 보완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4)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수급인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건축사법 제20조」에 의거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축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수급인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의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갸. 과업 내용의 변경 및 계약 취소
1) 과업 진행 중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 변경 또는 수정 요구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은 수급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나)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라) 수급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마)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조사 및 자료 수집 가. 현지 답사
1) 수급인은 현지 답사하여 기존 건물과 계획건축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질조사
1) 지질조사는 3개소 이상 실시하고, 지질조사보고서 및 현장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적정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지질조사는 NX 규격의 시추조사 및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지질조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본 설계용역비에 포함한다.
다.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계획설계
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조사 및 자료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액,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되고 발주기관의 요구 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받는 단계이다.
나. 계획설계서 작성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_중급에 의거 작성한다.
다. 제출 방법
계획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설계검사원 및 공종별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계획설계서와 함께 제출하고, 계획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14일 이내에 보완된 계획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중간설계
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중간설계서 작성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_중급에 의거 작성한다.
다. 제출 방법
중간 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설계 검사원 및 공종별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중간 설계서와 함께 제출하고, 중간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14일 이내에 보완된 중간 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실시설계
가. 계획설계 및 중간 설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기능, 구조, 미적 구성요소와 발주기관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현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말하며,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계획설계서․중간 설계서와 공사비 계산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의 각 공종별 협업․조정을 통해 도면 간의 간섭되는 부분이나 부적절한 도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8) 시방서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입찰, 자재,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또한, 예산 초과 시 수급인은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0) 기계설비법 등 기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 이상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서 작성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_중급에 의거 작성한다.
다. 제출 방법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설계검사원 및 공종별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실시설계서와 함께 제출한다.
Ⅲ.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시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보며,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 추진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경제성․공익성․에너지절약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며 토목시설물과 대지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재해 및 재난 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자재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내장재 사용시공법의 선택과 에너지절약 대책을 강구하며 공간의 기능성과 공간 활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각 설계단계별 공사비 산정 결과 예정공사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과원인 및 공사비 절감방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신기술․신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규격제품으로 조달청 3자단가계약 등록 물품일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가스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자. 각종 편의시설 등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등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차. 광양시 공공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등이 적용될 시 준수하여야 한다.
카.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타. 빛반사, 사생활 침해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파.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갸.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설계지침 기준 이상으로 한다.
냐.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댜. 용역 종료 후 공사 발주 시 각종 협의․심의 및 공사 진행 시 설계변경 사항(설계도면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근거 상이, 구조계산서 상이 등)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설계자는 도면과 구비서류를 즉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랴. 본 설계지침은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과업지시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기본방향
가. 용역의 착수 시 설계자와 모든 관계자가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하여 조형성 및 상징성을 확보하고, 주변 건축물 및 산업단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보행로, 우.오수관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7) 관련 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 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제조공간 특성을 고려한 설계
1) 수급인은 공장 및 시험분석실의 용도와 향후 입주기업의 다양한 생산·시험장비 설치를 고려하여 바닥 설계하중, 층고, 장비반입구 및 장비반입동선, 화물차량 동선, 화물용승강기 용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조공간별 전력용량, 급·배수, 환기·배기, 냉·난방, 압축공기, 가스 및 기타 생산지원설비의 필요 여부와 공급방식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입주기업 및 설치장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장비 설치 및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비용량, 배관·배선공간 및 주요 설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공용창고는 공용 자재 및 제품의 효율적인 보관·반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간배치, 출입구, 적재공간 및 물류동선을 계획하여야 하며, 지게차 등 물류장비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바닥하중, 출입구 규격, 장비 이동 및 회전공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옥외 가스공급시설은 질소(N₂), 액체질소(LN₂), 산소(O₂), 수소(H₂), 이산화탄소(CO₂), 아르곤(Ar) 등 6종의 가스를 제조공간 및 시험분석실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저장시설의 배치, 저장용량, 공급방식, 공급배관, 안전시설 및 향후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제조·시험공정에 필요한 가스공급, 폐수저장, 공기압축, 집진, 급수 및 공정용수(증류수·연수·순수 등) 등의 공용 유틸리티 인프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7) AI CCTV 기반 스마트 안전·자재관리시스템 구축을 고려하여 작업자 안전, 화재감지, 자재위치 관리 등에 필요한 CCTV 및 센서 설치위치, 전원, 통신배선, 네트워크 및 서버 설치공간 등 기반시설을 설계에 반영
8) IoT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고려하여 온·습도, 미세먼지, 전력량 등의 데이터 수집과 공조·환기설비의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센서, 제어기, 통신배선 및 관련 설비 간 연계가 가능한 기반시설을 설계에 반영
라.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유사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인텔리전트빌딩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전화 및 LAN 구축은 발주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5) 부식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 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한다.
마.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건물자체가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평면계획(실의 배치 등), 입면계획(창 면적비 등), 단면계획(최적 층고 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3)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4)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6) 사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7) 옥상녹화, 지반녹지, 투수성 포장 등 친환경기술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8)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아.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자.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로 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와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자. 주요자재 사용계획
1) 본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명확한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3) 환경 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용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 및 선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석면 등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분야 1) 기본계획
가)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과 지역․지구 요구조건, 인접 건축물, 공개공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조건 등과 상응하여야 한다.
나) 각 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외부 설계와 재료마감은 건축물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개보수시 기존 재료와의 일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내부 공간계획은 이용자 및 차량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으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부적절한 서비스의 배치와 같은 간섭과 잠재적 위험이 제거되어야 한다.
마) 내부 마감 재료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고, 내구적이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바)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사) 건물 내‧외부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상계획을 수립한다.
아) 층별‧용도별 구분하여 공간을 최대한 활용되도록 구획한다.
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 의거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배치 및 동선계획
가) 도시계획(개발계획 포함), 주변 도로 등 제반 여건 및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시설,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나)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주차장 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기존건물 및 주변현황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형태 및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라) 시설 외부와의 경계는 안전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펜스, 식재 등을 통해 폐쇄적․인위적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계획하고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안을 계획한다.
바) 합리적인 동선계획(차량, 보행, 주차 등)과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사) 부지 내 무단차 계획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의 출입을 편리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아) 부지 접근 동선 체계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계획하고 차량과 보행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자)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3) 주차 및 교통계획
가) 주차장은 광양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방문객들을 고려한 주차계획을 한다.
나) 차량 진․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차량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 상에 간섭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4) 평면계획
가) 각종 시설 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나) 시설의 수용인원은 실별 면적과 코어계획, 비상 시 피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전체 직원 수와 실별 수용인원 수(또는 영역별 인원 수)를 제시한다.
다) 각 영역별 소요공간과 세부조건, 이용대상, 운영방향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본 시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간을 계획하고 각 실별 면적 배분을 근거로 면적표를 작성한다.
라) 실의 형태는 실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 채광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추후 시설 운영에 따라 공간구성도 가변식으로 계획하고 필요 시 증축 내지 실별 면적, 용도 등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경감 등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재난 발생 시 관련 소방 법령에 의거하여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을 계획한다.
5) 입면 및 단면계획
가) 대지위치, 주변현황 등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사용자에게 밝고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조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라) 외장재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되, 자연채광을 잘 흡수하고 실내는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마)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수직 동선을 고려하여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바)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감 있는 입면을 계획하고 자연채광 및 환기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창호는 에너지 절감 및 방음, 방범, 기밀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한 조망을 유지하며, 에너지 손실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자)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6) 외부시설
가) 향후 건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냉난방에 유리한 외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외부 바닥,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다) 환기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폐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라) 루프 드레인(Roof Drain)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게릴라성 폭우 등)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
7) 대지조성
가) 토취장 선정 시에는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정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각종 훼손에 따른 보수 및 정비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고려하여 사후분쟁의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토장 선정 시에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및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고, 설계도서에 위치와 거리, 이동방향 등을 명시한다.
8) 방재계획
가) 시설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재해 시에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확보를 고려한다.
나) 내진 안전성의 확보
-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등의 재해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시설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구조(구조체), 건축설비(전기설비, 기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의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 등)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외벽 및 마감은 지진 시에 변형 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 건축물(내진) 설계도서 업무점검표 및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는 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본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건축물의 천정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건축외장의 가연성 마감재 사용을 금지한다. 피난경로는 간명하게 한다.
9) 에너지 절약계획
가) 부지의 환경 조건, 실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손실방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건축구조분야 1) 기본계획
가)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건축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층과 지하층의 구조모듈이 부합하게 설계되어 구조안전성이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의 안전성능은 관련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구조계산은 객관성이 있는 국내‧외 관계 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구조 안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 재료의 품질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사) 구조물 취약부분은 별도의 보강계획을 명기해야 하고,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및 보조부재의 보강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에 대한 안전성 검토해야 한다.(구조계산서 포함)
2) 구조계획 및 설계
가)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으로 한다.
나)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라)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세워 설계에 반영한다.
바)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최소치수 이상으로 한다.
아)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관련 법령 및 해당 규정을 명시한다.
자)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차) 하중의 산정
-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적설 하중 및 풍 하중,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산정한다.
- 지진력 : 국내 실정을 조사, 분석하고 필요 시 외국의 규정 등 참고 자료 제시한다.
- 수압 및 토압 : 수압 및 적정 토압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구조해석
가)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나) 해석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다)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중 산정에 있어서는 고정하중의 각 부위별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활하중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저감시킬 수 있다.
라)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 필로티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분은 응력집중을 정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바) 조건이 상이한 각종 부재에 대한 응력 해석을 실시한다.
다. 토목분야 1) 기본계획
가)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차량 진입로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마)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 공사중 기존 건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의 처리대책
사)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2) 대지조성
가)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다) 토공사 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하여야 하고, 재해방지 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3) 하수도
가) 하수도계획은 「하수도설계기준」 및 광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설계한다.
나)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우<hp:fwSpace/>․오수
가) 「하수도설계기준」등에 의거하여 기존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 및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hp:fwSpace/>․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역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고,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라) 부지 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마)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바)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 맨홀의 설치위치는 「하수도설계기준」에 준하여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과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5) 상수도
가) 「수도법」, 광양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계한다.
나)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다)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라)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포장
가)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가)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사 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 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 우회도로 조사
-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 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나)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라. 조경분야 1) 기본계획
가) 기능, 역할, 규모, 구조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화단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조경은 광양시의 조례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식재계획
가) 경관식재, 유도식재, 차폐식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식재계획을 한다.
나)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수종은 자제하고 구입이 쉬운 수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 식재하는 수목은 인체에 해로운 알레르기 물질이나 꽃가루를 과다하게 생산하는 <hp:fwSpace/>수종은 자제하도록 한다.
라)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기계분야 1) 기본계획
가) 건물특성 및 각 실별 운영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최근 도입되는 설비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고,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나) 기기 및 장비의 중앙 집중화로 보수․점검․관리가 용이한 설비계획을 한다.
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라) 소음․진동 등 환경 공해 및 장비의 내진대책을 강구하고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바)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사)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유지․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아) 기계실 및 열원기기 등은 각 건물에 분리하여 설치하며, 자동제어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통합감시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한다.
자)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배관 선정 ·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은 것 · 내산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재질 ·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
차) 배관, 덕트 등 일반벽체 및 방화구획벽체를 관통하는 설비는 타입별 관통부 채움 및 마감도면을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냉‧난방 및 공기조화 설비
가) 열원공급은 도시가스, 전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나)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다)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 냉동기, 급탕설비(열교환기 등),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마)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바)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사) 보일러는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경제성 분석 등을 비교․검토하여 선정한다.
아) 소음과 진동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덕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음, 방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냉각탑을 설치할 경우 레지오넬라균 방지대책 및 소음방지를 위해 사양은 저소음형으로 선정하고 환기용 급기구에 혼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 배관, 슬리브 계획 시 건축구조의 검토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한다.
카) 실 용도에 적합한 <hp:fwSpace/>냉․난방설비로 검토․계획한다.
타) 공기조화방식은 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파)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여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하)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갸)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냐)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환기설비
가)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나) 환기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다)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덕트는 STS 재질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단, 화장실 배기덕트의 재질은 PVC계통의 재질 사용도 가능하다.
라) 화장실의 환기는 취기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환기시설 및 강제 배기시설 설치로 원활한 환기를 도모한다.
4) 위생설비
가)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광양시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한다.
나) 급수, 급탕, 위생설비에는 최신형 절수형 기기를 채택한다.
다) 에너지 절약과 안정적인 급수공급방식 채택한다.
라) 보수, 유지가 쉽고 위생적인 재질을 선택 사용하여야 하며 소음이 적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고려한 시스템을 선정한다.
마) 건물내부 오․배수는 가능한 자연배수가 되도록 설계한다.
바) 정화조 내의 적정 환기설비 채택한다.
사)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KS제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5) 승강설비
가) 일반인,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고 주차장의 규모에 적정한 수송 능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나) 승강기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크기의 승강기를 설계한다.
다)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스템과 인터폰 및 보안장비(CCTV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자동제어설비
가)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자동제어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절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스템전반을 통합 관리토록 구성한다.
라) 중앙감시시스템 원격제어장치는 고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마)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시스템 전용의 UPS를 설치한다.
바) 향후 설비의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추후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7) 가스공급설비
가) 제조 및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질소(N₂), 액체질소(LN₂), 산소(O₂), 수소(H₂), 이산화탄소(CO₂), 아르곤(Ar) 등 6종의 가스를 안정적으로 저장·공급할 수 있도록 옥외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의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가스별 사용량을 검토하여 적정 저장용량, 저장방식, 공급압력 및 공급방식을 산정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저장탱크 및 관련 설비의 배치는 가스별 특성, 저장량, 유지관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가스누출 감지, 긴급차단, 환기, 방호 및 소방·안전시설 등 필요한 안전설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옥외 저장시설에서 제조공간 및 시험분석실 등 각 사용처까지의 공급배관을 계획하고, 유지관리 및 향후 입주기업 변경·증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검사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저장탱크, 배관 및 부대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기초, 방호시설, 전기·접지·계측·제어·소방 등 타 공종과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설계도서 상호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용 유틸리티 설비
가) 제조 및 시험·분석공정에 필요한 공기압축, 집진, 급수 및 공정용수(증류수·연수·순수 등), 폐수저장 등의 공용 유틸리티 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입주기업의 예상 사용량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 및 공급방식을 검토하고, 각 제조공간 및 시험분석실까지 필요한 배관·덕트 등의 공급계통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 향후 입주기업 및 설치장비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시운전 계획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소방분야 1) 기본계획
가) 소방설비 설계는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각종 기기의 성능, 유지관리․보수용이, 안정성 및 비용의 최적화를 기한다.
나) 소방설비의 설계는 가장 최근의 국내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한다.
다) 소방청 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안전기술기준(NFTC)」,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기계분야
가) 소방청 제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라)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내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설비를 계획한다.
마) 비상 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를 반영하여야한다.
사)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아)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피난한계시간과 재실자의 실제 피난소요시간을 계산하여 최적의 피난방법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자)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차)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카) 각 설비는 중앙방재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의거하여 가압송수장치 등 예비설비의 공간 및 장치를 반영여야 한다.
3) 전기분야
가)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수신기와 연동하는 회로를 구성한다.
다) 소방 간선계통도 댐퍼 스위치, 압력스위치, 발전기 기동, 저수위 경보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소방설비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여 설계한다.
마) 화재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방재센터 등)에 설치한다.
바) 유도등 간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단,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 3선식을 적용한다.
사) 유도등(피난구, 통로)은 실용도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한 규격을 알맞은 장소에 설치한다.
아)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감지기로 설치한다.
자)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로 화재의 화염, 열, 연기가 이동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차) 화재 수신반 전원은 단독으로 설계 반영한다.
카)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중 면제 또는 누락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공사 중 사용할 임시소방시설 설계를 검토한다.
사. 전기분야 1) 기본계획
가) 수급인은 현장조사 등을 면밀히 실시하여 시설부하, 수전용량 및 한전 인입점을 판단하고 경제적인 수전방식과, 인입케이블의 굵기 산정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안정성, 경제성, 신뢰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유지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향후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라) 각종 부하용량은 기존시설물 및 향후 확장을 고려한 용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마)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바) 고압 수전 시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및 공구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아) 실별 특성에 적합한 전기용량 산정을 위하여 유사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자)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조사․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검토 계획한다.
차) 실내에 설치되는 조명 및 전기기구는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반영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수․변전설비
가)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한다.
나) 본 건축물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무정전을 지향하는 전력인입 및 전기설비를 구축한다.
다) 수전설비의 회로구성은 안전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한다.
라) 전기, 통신 및 제어설비를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안전성, 신뢰성, 장래성 등에 중점을 두어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 관리시스템을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며 통신용 TPS는 별도로 검토한다.
바) 부하설비용량은 수용율, 부하율 등을 적용하며 장래 용량 증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설비는 내진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용량 증설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고 한전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자) 추후에 추가되는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전기용량이 부족하지 않게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전기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전력간선설비 가) 분전반은 각 층별 용도별로 설치한다.
나)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의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전력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바) 금속덕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덕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사)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을 검토한다.
아)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여유 있게 산정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자)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검토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이격하도록 검토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4) 동력설비
가)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시 사용률을 고려한다.
나) MCC(Motor Control Center)
- 인입측 Feeder에 전압계 및 전류계 장치를 검토한다.
-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전동기에는 개별로 대한전기협회에서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표에 의한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한다.
다)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 전류의 제한, 기동 토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을 검토한다.
라)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바)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 전선관을 검토한다.
사) 동력배관과 설비배관의 증기 및 고열에 대한 배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전동기 용량에 적합한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산정하여야 한다.
자) 동력설비에 적합한 합리적인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선정하여 계획한다.
5) 예비전원설비(비상발전기)
가) 대기환경보전법 준용 및 Peak Cut겸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비상용발전기는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및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발전기 용량은 수용부하 운전 시 용량, 기동부하가 가장 큰 전동기 시동에 필요한 용량, 최대 순시 부하에 의한 용량을 비교 검토하고, 발전기실은 급배기가 용이한 위치로 계획한다.
라) 비상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비상 시 필요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주펌프, 승강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마) 비상발전기의 용량은 전부하 운전입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조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6) 조명설비
가)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A3011에 의한 장소별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도설계로 전력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명등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조명등기구를 설치하며,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을 검토한다.
라)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에 타 설비 또는<hp:fwSpace/>덕트 배관 등<hp:fwSpace/>장애물을 감안하고 건축 층고 설계 시 천장부분의 충분한 설치공간을 협의하여 확보한다.
마) 창측 조명은 별도의 점멸스위치 회로를 구성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고 각 구역별 패턴별로 구분하여 중앙조명제어반에 의해 점멸이 가능하도록 구성 검토한다.
바)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사) 옥외 조명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 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고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검토한다.
아) 비상조명은 한전 전원 정전 시 건물 전 지역에 소방법상 필요한 요구 조도를 확보하고 상시겸용으로서 발전기비상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실시한다.
자) 방범설비 및 건물의 보안과 관련하여 야간에 항시 점등해야 할 조명에 대한 계획을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검토하여 설계한다.
차) 천정의 각종 설치물(등기구, 스피커 등)로 인하여 천장틀 지지물의 절단, 보강은 천장재 시공자(건축)가 시행하고 등기구 개별 보강은 해당분야(전기, 통신)에서 시행토록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카) 모든 조명기구(실내, 실외)등은 LED조명(KS, 고효율)을 사용한다.
타)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공해를 저감할 수 있는 조명계획 검토한다.
7) 전열설비
가) 각 실의 사용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 방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 및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다) 수구부하의 용량 값과 분기회로의 용량 초과를 검토한다.
라)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필요 시 옥외사인보드, 옥외 행사용 Mic를 위한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 설치 시에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사) 대형부하 콘센트 설치 시에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아) 개별 냉난방기 등 기계설비의 전원, 조절기 등의 배관․배선 물량을 반영한다.
자) 공용장소에는 자판기, 냉온수기 및 공중전화 등의 용도로 콘센트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청소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m마다 콘센트를 계획한다.
차)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에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카) 고조파에 의한 차단기가 OFF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지 및 피뢰설비
가)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피뢰설비는 건축 법령, KSC IEC 62305,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 및 간접적 피해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접지설비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공통접지의 접지저항을 검토한다.
바)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기존 접지설비를 조사하여 설계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아. 정보통신분야 1) 기본계획
가) 통신설비 설계는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을 준용한다.
나) 행정안전부와 TTA표준에 준한 통신설비 해킹지점 감시대책과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계획 수립하여 반영한다.
다) 통신케이블(코드) 등은 광신호 탭핑(Tapping)이 차단되는 해킹 방지용을 적용한다.
라) 전기용 ES(EPS)와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TPS실을 계획하며,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관련 법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통신실 위치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통신 인입 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자) 인터넷 유/무선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여야 하고 무선 와이파이를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전화 교환 및 구내 통신설비
가) 일반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등이 필요한 개소를 파악하여 일반전화 UNIT 및 배선을 설계하여야 한다.
나)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등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구체적인 설비방법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마)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방송설비
가) 일반방송 및 비상 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비상방송 설비는 소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다) MAIN AMP 외에 LOCAL AMP를 설치 시 Remote Control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ATT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3선식 배선 설계를 검토한다.
마) 스피커의 수량과 AMP의 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가 적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의 스피커 배선은 1.6㎜ 이상의 전선사용을 검토한다.
사) 전관방송 및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회로가 구분되어 부분 지역방송 및 전체방송이 가능하도록 디지털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아) 소방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 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ATT 등을 적정한 장소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통합배선설비
가) 통신선로의 인입관로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통신실(TPS)은 각종 통신설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통신실(TPS)에 Rack Type의 IDF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라)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마) 정보통신 수요가 많은 장소는 별도의 회선공급을 고려한다.
5) CCTV 설비
가) 감시카메라의 감시범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급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시카메라는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위치 검토하여야 한다.
6)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기반
가) 스마트 안전·자재관리시스템,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및 데이터수집시스템의 향후 구축을 고려하여 CCTV, 센서, 계측기, 서버 및 제어설비 등에 필요한 통신망, 전원, 배관·배선, 서버 설치공간 및 관련 설비 간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계·전기 등 관련 공종과 상호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 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의 단계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 구분 중급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설계내역서 작성 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hp:fwSpace/>전기, <hp:fwSpace/>통신<hp:fwSpace/>, 소방,<hp:fwSpace/> 관급자재, <hp:fwSpace/>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비 등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모든 설계 참여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계획설계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수급인은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나. 계획설계 납품도서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_중급 기준으로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2) 성과품 종류 및 납품 부수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계획설계보고서
A4
3
※ 납품전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계획서(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A4
3
추정 설계내역서
A4
3
건축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A3
3
관련 법규 검토서
A4
3
지반조사 결과보고서
A4
3
기타자료
3. 중간설계 가.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중간설계 납품도서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_중급 기준으로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 조정할 수 있다.
2) 성과품 종류 및 납품 부수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중간설계보고서
A3
3
※ 납품전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중간설계도면
A3
3
추정 설계내역서
A4
3
설계설명서(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A4
3
개략 시방서
A4
3
관련 법규 검토서
A4
3
조감도
A3
3
기타자료
(인증 관련 검토서, 개략구조계산서, 개략부하계산서, 소방시설계획서 등)
A4
3
4.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출일자 추후 협의)
나. 실시설계 납품도서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_중급 기준으로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 조정할 수 있다.
2) 성과품 종류 및 납품 부수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분야별 설계도면(일반, 상세)
A3
3
※ 건축(토목,조경 포함), 기계(소방 포함), 전기(소방 포함), 정보통신
※ BF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 별도 지급
※ 납품전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USB(DWG, PDF)
-
3
설계보고서
A4
3
공사시방서(일반, 특기, 관급)
A4
3
설계계산서
A4
3
설계내역서
A4
3
일위대가표
A4
3
단가산출서
A4
3
수량산출서
A4
3
자재내역서(관급 포함)
A4
3
프레젠테이션 판넬
-
공사비 내역서
A4
3
공사 예정공정표
A4
3
설계안전보건대장
A4
3
BF 예비인증서
A4
3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A4
3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서류
A4
3
관계부서 인허가 및 협의 자료
A4
3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A4
3
【서식1】
착
수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4. 착 수 일 자 : 5. 준 공 예 정 일 : 상기와 같이 설계용역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4. 착 수 일 자 :
5. 준 공 일 자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기술
분야
설계참여기술자
서명
(실명)
성명
직책
생년월일
자격
참여기간
참여세부
수행내용
붙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 각 1부
【서식4】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기간 :
본인 및 설계 참여자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의 소유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공개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위 사항을 위배하여 (재)전남테크노파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실배상 및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재)전남테크노파크 귀하
【서식5】
설계 검사원(계획, 중간, 실시설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4. 착 수 일 자 :
5. 준 공 일 자 :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재)전남테크노파크 귀하
【서식6】
월간공정보고
1. 용 역 명 :
2.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 . . ~ .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 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재)전남테크노파크 귀하
【서식7】
하도급 승인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4. 착 수 일 자 :
5. 준 공 일 자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1. 자격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 포함)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재)전남테크노파크 귀하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_고시금액 이상 2024(수정).xls =====
[시트: 제출방법]
A: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1. 각 시트의 출력물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1권)하여 제출
A:
1)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 낙찰예정자로 결정된후 원본서류 제출대상자는 반드시 G2B(나라장터)에서 출
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을 출력하여 첨부할것[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도 동시 제출
A:
2) 자기평가기술서
- 점수결과표는 별도 1부를 추가로 출력하여 평가신청서 사이에 끼워넣어 제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자격 현황
A:
4-1. 담당건축사 경력현황
A:
4-2. 담당건축사 실적
A:
4-3. 참여건축사(보) 경력현황
A:
4-3. 참여건축사(보) 실적
A:
5) 유사용역수행실적
A:
5-1. 용역실적증명서
A:
6) 보유건축사(보) 현황
A:
7)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A:
7-1. 부실벌점
A:
8) 재정상태건실도
A:
9) 업무중복도
A:
10) 해외설계 수행실적
A:
11) 서약서
A: 2. 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A: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
[시트: 1.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접수번호
A: 건축설계자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용역참여 신청서)
A: 수 신 : 조달청장
A: 참 조 :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
A: 제 목 :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K: 접 수 인
A:
아래 용역에 대한 "건축설계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 아
래 =======
A: 관 리 번 호 : B: 0 0 0 0 0 0 0 - 0 0
A: 용
역
명 : B: 0000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A: 수 요 기 관 : B: 000000000000기관
A: 입찰공고일 : D: 평가서마감 일시 :
A: 사업자등록번호 : B: 111-81-00000 D: 입
찰
일
시 :
A: 붙
임 :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A: 업
체
명 : B: ㈜ㅇㅇㅇ종합건축사
A: 대
표
자 : B: 홍길동 C: (인) E: 주
소 :
A: 전 화 번 호 : B: 031) 0000-0000 E: FAX 번 호 : G: 031) 0000-0001
A: 평가서 작성자 : B: ㅇㅇㅇ E: 구내전화 : F: 1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건축)]
A: 2-1. 설계용역 자기평가기술서(건축설계-ㅇㅇㅇㅇ시설)
A: 1. 관
리
번
호 : E: 0 0 0 0 0 0 0 - 0 0 M: ㈜ㅇㅇㅇ종합건축사
A: 2. 용
역
명 : E: 0000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M: 홍길동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00기관
A: 4. 조달청등록번호 : E: 111-81-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H: 전 화 번 호 : O: 구내전화 :
A: 참여기술자 (55) K: 보유건축사
(보) 현황
(5) M: 유사용역실적
(20) O: 신용도
(10) Q: 업무중복도
(10) S: 계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경력년수 G: 점수 H: 실적건수 I: 점수 J: 소계 K: 보유인력 자격점수 L: 점수 M: 금액(원) N: 점수 O: 업무정지 및 벌점 P: 신용등급 Q: 건수 R: 점수
B: 대표자 C: ㅇㅇㅇ J: 55.00 K: 14 L: 5 M: 18,345 N: 18.0 O: 7.0 P: 3.0 R: 10 S: 98.00
A: ㈜ㅇㅇㅇ종합건축사사무소 B: 담당건축사 C: ㅇㅇㅇ D: 건축 E: 건축사 F: 22.0 G: 18 H: 17.0 I: 12 J: 30.00 R: 6
B: 참여건축사(보) C: ㅇㅇㅇ D: 건축 E: 특급 F: 21.0 G: 15 H: 17.0 I: 10 J: 25.00 R: 4
[시트: 3. 공동수급체결 협정현황]
A: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요구 E: 면허내용 F: 대표자 G: 전화 H: 출자비율 J: 비고
A: 공동이행 B: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B: ㈜ㅇㅇㅇ종합건축사 C: 건축 설계 E: 건축사사무소 개설 F: 홍길동 H: 100%
C: 전력설계업 1종이상 E: 전력설계업 1종
C: 정보통신분야 설계 E: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C: 소방설계업 2급 이상 E: 소방설계업 2급 - 전기
소방설계업 2급 - 기계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F: 대표자 G: 전화 H: 분담내용 J: 비고
H: 업종 I: 비율
B: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분담이행 B: #REF! C: 건축 설계 E: 건축사사무소 개설 F: #REF! H: 건축
B: 전력분야 설계회사명 C: 전력설계업 1종이상 E: 전력설계업 1종 H: 전기
A: 계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승인 처리한 출력물) 1부.
A:
2. 단독이행시는 첨부물 필요없음.
[시트: 4. 참여기술자 자격 현황]
A: 4. 참여기술자 경력현황
A: 회사명 B: 구분 C: 참
여
기
술
자
C: 성
명 D: 자격내용 F: 참여분야 G: 등 급 H: 설계경력 J: 설계실적
D: 자격명 E: 취득일 H: 일수 I: 년수 J: 건수
A: ㈜ㅇㅇㅇ종합건축사 B: 담당건축사 C: ㅇㅇㅇ F: 건축 G: 건축사 I: -
B: 참여건축사(보) C: ㅇㅇㅇ F: 건축 G: 특급 I: -
I: -
I: -
I: -
A: 주의사항
A: - 설계경력은 건축분야 설계 총경력 일수 및 년수를 기재
[시트: 4-1. 담당건축사 경력현황]
A: 4-1. 담당건축사 경력 현황
A: 이 름 B: 용역명 C: 발주처 D: 참여기간 F: 참여일수
B: (건축분야 설계경력 기재)
A: 홍길동 D: 12/31/01 E: 12/31/02 F: 366
D: 1/1/03 E: 12/31/03 F: 365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A: 계 F: 749
B: 참여기간 입력시 기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력하시기 바람.
[시트: 4-2. 담당건축사 실적]
A: 4-2. 담당건축사 실적
A: 이 름 B: 순번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C: (최근 10년간 건축분야 설계실적 기재)
A: 홍길동 B: 1 E: 12/31/01 F: 12/31/02 G: 366
B: 2 E: 1/1/03 F: 12/31/03 G: 365
B: 3 G: 1
B: 4 G: 1
B: 5 G: 1
B: 6 G: 1
B: 7 G: 1
B: 8 G: 1
B: 9 G: 1
B: 0 G: 1
B: 10 G: 1
B: 11 G: 1
B: 12 G: 1
B: 13 G: 1
B: 14 G: 1
B: 15 G: 1
B: 16
B: 17
B: 18
B: 19
B: 20
[시트: 4-3. 참여건축사(보) 경력현황]
A: 4-2. 참여건축사(보) 경력 현황
A: 이 름 B: 용역명 C: 발주처 D: 참여기간 F: 참여일수
B: (건축분야 설계경력 기재)
A: 아무개 D: 12/31/01 E: 12/31/02 F: 366
D: 1/1/03 E: 12/31/03 F: 365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F: 1
A: 계 F: 749
B: 참여기간 입력시 기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력하시기 바람.
[시트: 4-4. 참여건축사(보) 실적]
A: 4-4. 참여건축사(보) 실적
A: 이 름 B: 순번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C: (최근 10년간 건축분야 설계실적 기재)
A: 아무개 B: 1 E: 12/31/01 F: 12/31/02 G: 366
B: 2 E: 1/1/03 F: 12/31/03 G: 365
B: 3 G: 1
B: 4 G: 1
B: 5 G: 1
B: 6 G: 1
B: 7 G: 1
B: 8 G: 1
B: 9 G: 1
B: 0 G: 1
B: 10 G: 1
B: 11 G: 1
B: 12 G: 1
B: 13 G: 1
B: 14 G: 1
B: 15 G: 1
B: 16
B: 17
B: 18
B: 19
B: 20
[시트: 5. 유사용역수행실적]
A: 5.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A: 대표건축사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만료기간 E: 금액(원)
A: ㅇㅇㅇ E: 12,000
B: (주의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용역에 대한 실적을 기재하시고 경력증명서에 형광펜으로
B:
표기하시기 바라며, (대표건축사에 대한 실적만 평가)
B:
복합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신청서를 첨부하면 용도별 실적을 인정,
B:
공동이행 용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자기 지분율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차후, 사실과
A: ㅇㅇㅇ B:
상이할 경우 동건에 대하여는 모든 실적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허위서류 제출자로 간주하여
B:
실격처리 되며, 관련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B:
기본설계만 수행한 실적 과 마스타플랜 실적은 평가하지 않으니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 계 E: 12,000
A: 합
계
A:
나. 문화 및 집회시설
A: 대표건축사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만료기간 E: 금액(원)
A: 계
A:
다. 업무시설
A: 대표건축사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만료기간 E: 금액(원)
A: 소 계
A:
라. 운동시설
A: 대표건축사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만료기간 E: 금액(원)
A: 소 계
A: 붙임 : 가. 건축사협회 실적증명서
A:
나.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H: 금액(원)
A:
* 용역기간, 용역면적, 이행비율, 발급일자, 발급자의 연락처 등은 반드시 기재
A:
다.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A:
라. 민간회사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마. 대표건축사의 경력증명서
A: 주) 1. 조달청에 실적을 확인 받기 위해서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A:
2. 위 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시트: 5-1.용역실적증명서]
A: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A: 신청인 B: 업체명(상호) E: 대
표
자
B: 영업 소재지 E: 전
화
번
호
B: 사업자 번호 E: 조달청등록번호
B: 증명서 용도 C: 심사신청용 E: 제
출
처 G: 조
달
청
A: 용역
이행
실적
내용 B: 용
역
명 E: 구분 F: 설계(
) :
감리(
) :
기타(
) :
B: 용 역 개 요
B: 계 약 번 호 C: 용역금액 D: 계약기간 E: 금액(원) F: 이행실적
(단독 ),(공동) H: 비고
F: 공동비율 G: 실적
A: 증
명
서
발
급
기
관 B: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B: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B: 주
소 :
(팩스번호 :
)
B: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A: ※【 주 】
A: 1. 민간회사실적은 세금계산서,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A: 2. 기술용역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A: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A: 4. 공동비율란은 반드시 단독인지 공동이행인지 표시 하여야 함.
A: 5. 복합공종 건축인 경우 용도별로 분류(용역 개요란에 표기)하기 바람.
[시트: 6.보유건축사(보) 현황]
A: 6. 보유건축사(보) 현황
A: 회 사 명 B: 성 명 C: 생년월일 D: 구 분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E: 점 수 F: 비 고
(지분율)
A: ㅇㅇㅇㅇㅇㅇㅇㅇ F: ㅇㅇ%
A: 소
계 F: #VALUE!
A: ㅁㅁㅁㅁㅁㅁㅁㅁ F: ㅇㅇ%
A: 소
계 F: #VALUE!
A: 계
A: - 건설기술자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를 제출. 단, 필요시 자격증 사본 등을 추가제출
A: - 건축사는 2점, 건축사보는 1점으로 기재
A: -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시트: 7.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자격정지 현황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B: 정지
및
제재기간 C: 기간(월) D: 조치기관명 E: 사유요약 F: 점수(감점)
B:
∼
B:
∼
B:
∼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시트: 7-1.부실벌점]
A: 7-1. 부실벌점 확인서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B: 부여일자 C: 측정기간 D: 측정대상사업명 E: 공사준공일 F: 부실벌점 G: 부실점수 합계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A: 주)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6의 규정에 의함
[시트: 8. 재정상태]
A: 8. 재정상태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C: A0 F: 3
[시트: 9.업무중복도]
A: 9.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A: 참 여
기술자 B: 구분 C: 용
역
명 D: 용역기간 E: 건수 F: 감점
B: 책임기술자
B: 분야별기술자
A: 합계
A: * 현재 수행중인 해당용역명을 기재
A: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시트: 10. 해외설계]
A: 10. 해외설계수행실적
A: 발주국 B: 계약기간 D: 용 역 명 E: 용역비
(억 원) F: 점수계산식 I: 점수
B: 착수일 C: 완료일 F: 건당
배점 G: 가중치 H: 이행
비율
A: 평점
A: 주) B: 1. 설계, 감리용역을 공동수주한 경우에는 용역별 금액을 별도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B: 2. 해외건설협회 발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시트: 11. 서약서]
A: 11. 서
약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입찰일시
A: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A: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A: 오류(부정당업자 제재 및 부실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A: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A: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등 귀청의 어떠한
A: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D: 2014.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