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2026-251)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인프라 임차.hwp =====
입 찰 공 고
=========================================================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입찰2026-251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인프라 임차
2026. 10. 30. 11 : 00까지 2026. 11. 5. 13 : 30 부터 (나주청사 1층) 제한경쟁입찰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소요예산 : 30,000,000원 (부가세 포함)
※ 대급지급방식 : 총 계약금액의 선금 70% 지급 가능
- 선금 최초 지급시 최대 50% 지급하며, 선금 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선금 20% 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본 사업은 약 2.5개월(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인 2026년 10월 19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지체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함
2.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①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②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②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③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0. 30.,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4. 제안서 평가(예정)
① 일
시 : 2026. 11. 5., 13:3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대면)평가
③ 평가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청사 1층 평가회의실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는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업체 소속의 임직원이며 과제참여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 당일까지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 당일 발표자 및 참석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표평가의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3인까지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직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www.smpp.go.kr)에서 조회하여 확인하며, 입찰마감시점에 구매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무효입찰로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여부 비 고 ① 제안서 1부 필수 ※ 제안서 첫 페이지 PM 정보 명시 ②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⑦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1호] /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⑧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o (유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인지 확인 요망
⑨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필수 ⑩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⑪ 입찰참가신청서 자동 생성
o [서식2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⑫ 입찰서 o [서식3호] / 자동밀봉처리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o [서식4호] ⑭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o [서식5호] ⑮ 비밀유지각서 o [서식6호] ⑯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7호]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필수 o [서식8호]
o 제안서 발표평가 당일 발표자 및 참석자 전원 작성
⑱ 제안사의 발표자 및 참석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필수
o 제안서 발표평가 당일 발표자 및 참석자의 소속 및 진위여부 확인 용도로써,
o 평가 당일 개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⑧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므로 입찰자가 별도 제출 할 필요는 없으나, 구매정보망에서 정상 등록 및 계약담당자 조회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 바라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⑪~⑯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https://www.edoc-revenuestamp.or.kr) 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데이터안전활용팀 신태호 주임연구원(☎ 061-820-2918),
데이터안전활용팀 김예진 주임연구원(☎ 061-820-2915)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김소원 책임연구원(☎ 061-820-1491)
2026년 10월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입찰공고(2026-251)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인프라 임차.pdf =====
입 찰 공 고
④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
=========================================================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0. 30.,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관리번호
입찰2026-251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2026. 10. 30. 인프라 임차 11 : 00까지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2026. 11. 5.
13 : 30 부터
제한경쟁입찰 (나주청사 1층)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소요예산 : 30,000,000원 (부가세 포함)
※ 대급지급방식 : 총 계약금액의 선금 70% 지급 가능
- 선금 최초 지급시 최대 50% 지급하며, 선금 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선금
20% 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 본 사업은 약 2.5개월(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
며, 사업개시일인 2026년 10월 19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지체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함
2.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
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2점 )을 적용하여 평가 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①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②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②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③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예정 )
① 일
시 : 2026. 11. 5., 13:3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대면)평가
③ 평가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청사 1층 평가회의실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는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업체 소속의 임직원이며 과제참여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 당일까지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 당일 발표자 및 참석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표평가의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3인까지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자(유효기간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직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www.smpp.go.kr)에서 조회
하여 확인하며, 입찰마감시점에 구매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무효입찰로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6. 제출 서류
구분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 서류
제출
여부
비 고 ① 제안서 1부 필수 ②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⑦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1호] /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o (유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
인지 확인 요망
⑧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⑨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또는 부가통신사
업 신고증명서
필수 ⑩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⑪ ※ 제안서 첫 페이지 PM 정보 명시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
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입찰참가신청서
o [서식2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⑫ 입찰서 o [서식3호] / 자동밀봉처리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⑭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⑮ 비밀유지각서 o [서식6호] ⑯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7호]
자동
생성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필수 ⑱
제안사의 발표자 및 참석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필수
o [서식4호]
o [서식5호]
o [서식8호]
o 제안서 발표평가 당일 발표자 및 참
석자 전원 작성
o 제안서 발표평가 당일 발표자 및 참석
자의 소속 및 진위여부 확인 용도로써,
o 평가 당일 개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⑧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므로 입찰자가 별도
제출 할 필요는 없으나, 구매정보망에서 정상 등록 및 계약담당자 조회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
바라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⑪~⑯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
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https://www.edoc-revenuestamp.or.kr)
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
한 경우 예외)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
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 (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데이터안전활용팀 신태호 주임연구원(☎ 061-820-2918),
데이터안전활용팀 김예진 주임연구원(☎ 061-820-2915)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김소원 책임연구원(☎ 061-820-1491)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2026년 10월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
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제안요청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인프라 임차.hwp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인프라 임차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데이터안전활용팀 신태호 061-820-2918 김예진 061-820-2915 목 차 I.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2.1. 추진배경 1 2.2. 추진목적 1 3. 기간 및 예산 1 4. 사업결과물 1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주요내용 3 2. 유지보수 6 3. 시스템 구성 현황 7 4. 보안관리 준수 7 Ⅲ. 제안 안내 8 1. 사업 설명회 8 2. 제안서 제출안내 및 유의사항 8 2.1. 제안서 제출안내 8 2.2. 제안유의사항 9 2.3. 보안관련 유의사항 12 2.4.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8 3. 제안서 및 목차 작성요령 20 3.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20 3.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1 4. 제안서 평가 기준 23 Ⅳ. 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23 1. 참가업체의 자격 26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26 3. 제안서 평가방법 27 3.1. 제안서 평가 27 3.2. 기술평가 방법 28 3.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29 I 사업 개요 사업명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인프라 임차
추진배경 및 목적 2.1. 추진배경
○ 데이터 이용의 지역적 한계 극복 및 기관 간 데이터 연계·활용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구축 추진
2.2. 추진목적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구축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회선 및 상면 서비스 임차 추진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26.9월~)」 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 등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필요
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약 2.5개월)
※ 본 사업은 약 2.5개월(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인 2026년 10월 19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지체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함
○ 사업예산 : 30백만원 (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의 선금 70%까지 지급 가능
※ 선금 최초 지급시 최대 50% 지급하며, 선금 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선금 20% 지급 가능
4. 사업결과물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발표자료) ○ 최종보고서
※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진행사항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
○ 각종 보고서 및 결과서
- 회선 현황 및 트래픽 분석보고서 : 월/분기/연간
※ 회선 서비스 현황(트래픽 현황) 및 통계, 트래픽 분석 내용
- 장애내역서 및 결과보고서 : 수시 - 회선 검사시험 계획서
※ 통신회선 구성도 및 통신회선 구간 측정 방법
※ 통신회선 및 전송장비 장애 응급처리(TroubleShooting) 방법
※ 제안사가 실시한 자체 검사성적서 및 시험결과 등
- 회선 검사시험 결과서 - 회선 최종 검사 결과서 II 제안요청사항 1. 주요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및 상면을 제공하여야 함
시스템명 종류 수량 기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상면 Full Rack 1 ’26.10월~12.31 (약 2.5개월) 인터넷 백본회선 최소 100Mb 1 인터넷 백본회선 최소 1Gb 1
- 서비스 운영 상면은 최소 Full-Rack 1ro 이상 분량의 독립 공간으로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대부분 이중화 전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분리된 이중 전원 공급을 제공
- 운영회선은 운영 장비 관리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넷 백본 회선 제공(연도별 회선 용량 제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1Gbps 이상, 관리망 통신을 위해 최소 100Mbps 이상 인터넷 백본회선 제공
※ KISA 요청시 회선 용량 증속 방안 제공(견적서 등)
○ 제안사는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사업*과 연계 및 진흥원(서울청사)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IDC를 제공하여야 함
* ①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운영 및 통합 유지보수, ②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기능개발, ③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 본 사업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내 구축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운영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및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구축과 관련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업추진 필요
○ 제안사는 원활한 국내 및 해외 접속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통신회선 시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통신회선 설치/연동 후 개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흥원이 요청한 기일 내에 통신회선의 개통 시험을 위한 시험장비, 기술자, 기술사항 등의 제반 사항을 지원하되 시험일정 및 시험범위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통신회선 검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통신회선 검사 개시 1주전까지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기술한 검사시험 계획서를 진흥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해야 함
- 검사시험 계획서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해야 함
∙ 통신회선 구성도 및 통신회선 구간 측정 방법
∙ 통신회선 및 전송장비 장애 응급처리(TroubleShooting) 방법
∙ 제안사가 실시한 자체 검사성적서 및 시험결과 등
- 검사시험은 진흥원이 선정한 검사요원들과 제안사의 피검사 요원들이 함께 수행하며, 검사요원은 전체 시험 과정을 관찰 및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검사시험의 반복 수행을 피검사 요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검사시험 결과 및 보고
- 검사시험 계획서에 따라 작성된 검사시험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진흥원과 제안사가 1부씩 보관
- 검사시험 도중 발견된 장애 및 오동작, 미비점은 제안사가 즉시 보수하고, 진흥원이 선정한 검사요원의 입회하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요구 기준에 부합하여야함
-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한 검사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제안사는 최종검사 결과서를 진흥원에 서면으로 제출
○ 장애대응 방안 제시
-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장애 발생시, 장애대응을 위한 서비스 복구 일정 및 방안 등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에 안내해야 함
- 발생한 장애사항에 대해 일시, 위치, 장애사항, 원인, 복구시간 등 모든 이력이 포함된 장애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장애보상을 위해 최소한 아래 진흥원의 SLA 지표를 충족할 수 있는 코로케이션 및 회선 운영 체계를 갖추어야 함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장애통보 - 감지 후 30분 이내 통보
- 30분 초과 시 초과 시간의 2배를 누적장애 시간에 가산
장애복구 - 자체 감지후 1시간 이내 복구 - 진흥원 신고 후 1시간 이내 복구 - 1시간 초과시 보상 - 2시간 미만 : 5일 요금보상
- 2시간 이상~5시간 미만 : 10일 요금보상
- 5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20일 요금보상
- 12시간 이상 : 월 요금 보상 누적장애 - 가용률 99.7% (월간 130분 이하) - 가용률 99.7% 미만일 시 보상 - 130분 이하 : 이월 누적
- 130분 초과~3시간 이하 : 3일분 요금보상
- 3시간 초과~6시간 이하 : 5일분 요금보상
- 6시간 초과~12시간 이하 : 10일분 요금보상
- 12시간 초과 : 월 요금보상 중복장애 - 월 3회 미만 - 3회 초과 시 보상 - 3회 미만 : 이월 누적 - 3회 이상~5회 미만 : 3일분 요금보상 - 5회 이상~7회 미만 : 5일분 요금보상
- 7회 이상~10회 미만 : 10일분 요금보상
- 10회 이상 : 월 요금보상 장애연속
- 2개월 연속 장애복구 1시간 초과 장애 발생 여부
- 2개월 연속 발생시 보상 - 2개월 연속 : 익월요금 10% 할인 - 3개월 연속 : 익월요금 20% 할인 - 2개월 연속 미발생시 요금회복 2. 유지보수
○ 제안사의 통신회선 장애예방과 품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통신회선의 Fail-over 방안
- 통신회선의 장애 감시, 보고, 감사 절차 방안
-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의 방법과 수준을 제시하되, 아래표의 <복구시간 및 장애복구 지연 등에 관한 손해배상 사항> 조건 이상의 방안을 제안
< 복구시간 및 장애복구 지연 등에 관한 손해 배상 사항 >
▪장애시간은 진흥원이 인지하여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통보 하였거나,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진흥원에 장애 사실을 통보한 시각부터 기산한다.
▪장애 통보는 장애발생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 통보하여야 하며, 30분 초과 시 누적 장애 시간에 60분을 추가한다.
▪장애 복구 과정은 매 30분 단위로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 복구 후 진흥원에 방문하여 장애 원인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 복구는 장애발생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60분 초과 시 장애 누적 시간에 120분을 추가한다.
▪장애 누적 시간은 월 1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경우 손해 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익월 임차료 고지에 청구 또는 환불 한다.
(계약금 일할 요금액 = 계약금액 ÷ 계약일수)
누적 장애시간(월) 배상 금액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계약금 일할 요금액 × 1일 3시간 이상 6시간 이내 계약금 일할 요금액 × 2일 6시간 이상 12시간 이내 계약금 일할 요금액 × 5일 12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계약금 일할 요금액 × 10일 24시간 이상 계약금 일할 요금액 × 30일
※ 장애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 또는 지연된 상태를 의미하며,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되어 진흥원과 협의되고 계획된 작업은 제외
○ 제안사는 모든 통신회선의 품질 보장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 제시
- 유지보수 조직, 인력, 범위, 절차 등을 포함하는 통합 지원 체계
- 안정화 기간 이후 통신회선의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중급기술자 1인 이상을 전담 지정 운영
※ 통신회선의 품질보장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3. 시스템 구성 현황 - 네트워크 구성
필요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 H/W 구성
필요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 서버 사용현황
필요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4. 보안관리 준수
○ 운영지원 인력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활용 금지를 확약하는 보안각서 제출
○ 보안 의무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 이행 ○ 진흥원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 준수 Ⅲ 제안 안내 1.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 설명회 해당 없음 2. 제안서 제출안내 및 유의사항 2.1.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반드시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반드시 참조 ○ 제안 문의
- 데이터안전활용팀 신태호 주임연구원 : 061-820-2918, [email protected]
- 데이터안전활용팀 김예진 주임연구원 : 061-820-2915, [email protected]
○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진흥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있을 경우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2. 제안 유의사항(입찰 공고서 참조) 가.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함
○ 사업자 소개, 방법론 등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을 간소화하고 운영내역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또는 첨부)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성능 및 기능요구사항 충족 기준 및 사전 테스트 결과 등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참조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모든 소유권은 공동으로 귀속됨
○ 제안서는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른 작성을 권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선정된 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하여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제안요청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이 불가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전·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2.3. 보안 관련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진흥원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 준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진흥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진흥원의 보안정책(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 발생 즉시 진흥원에 보고해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진흥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진흥원이 인가하지 않은 혹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진흥원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진흥원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의 안전한 보안관리
- 방화벽 장비에서 지원하는 암호화 및 인증 알고리즘은 다양한 연계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
- 「국가 암호모듈 검증제도」 및 관련 보안기준을 고려하여 AES, ARIA, SEED, SHA-256 이상 안전성이 검증된 알고리즘을 우선 적용
- MD5, SHA-1, 3DES 등 보안성이 취약하거나 사용이 권고되지 않는 알고리즘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구성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4.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진흥원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진흥원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함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3.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제안 범위 o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사 특·장점
o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3. 주요 사업내용
o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
o 본사업의 목표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구하는 바를 개념도, 구성도, 구성 방안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요구사항 만족 여부
o ‘Ⅱ.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요구 내용 만족 여부를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o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3.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o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4. 보안관리 방안
o 사업 수행 시 지켜야하는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
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기타
1.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지원 방안
o 본 사업의 목표 및 과제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업체에서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기타사항 o 상호운용성 확보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4. 제안서 평가 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세부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1. 사업 이해 및 신뢰부문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특성, 목표 결과물을 명확히 이해했는지 여부
10 제안업체 신뢰도 •수행업체의 신뢰도가 충분한지 여부 5 제안업체 적극성 •용역 수행에 있어서의 적극성 5 2. 회선제공부문 (25) 제안 요구내용의 이해
•사업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5 회선 구성 및 시스템 운영 환경 제공 •구성 방안의 구체성, 전문성, 현실성 등 •상면, 전력, 회선 등의 안정적 운영 능력 •비상 대응 및 대책의 적극성, 우수성 10 회선 품질 •안정성/가용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회선의 감시 및 보안체계의 우수성 •구성 장비 기능 및 성능의 적정성 5 시험운영방안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5 3. 사업관리 부문 (30) 사업 추진체계 및 구축전략 •사업 관리 체계의 적정성
•IDC 이전 시 안정적 이관·이전 방안 제시
•추진방향의 적정성 •제공 환경의 확장성, 유연성 등 20 투입 인력의 적절성
•조직인력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 수준 등투입인력의 적정성
5 품질보증 •품질보증 방안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복구시간 및 장애복구/지연 등의 손해 배상 능력
5 4.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
4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
3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 6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
3 5. 기타 지원부문 (15)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보수 방안 •안정적 구축방안 •시스템 안정화 방안 등 10 교육 및 세미나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기술이전 등 사후 관리 방안의 우수성 5 합 계 100
※ 상기 기술평가 점수는 90점으로 환산 예정
IV 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1. 참가업체의 자격(한국인터넷진흥원 입찰 공고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소지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KISA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함
○ 본 입찰은 안정적인 IDC의 운영, 보안 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계약방법 : 재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3. 제안서 평가방법 3.1.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제안서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안서는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소속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발표평가의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3인까지 가능함
3.2.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입찰은 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에 예정가격을 적용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음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함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3.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V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전 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Ⅷ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서식 1호] 세부 예산 산출내역(업로드시 자동밀봉처리)
[서식 2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3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4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5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6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7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8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내사항]
※ 서식 2~7호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각 서식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서식 1호] 세 부 예 산 산 출 내 역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세부예산산출내역은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함
[서식 2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진흥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 5. 사용인감계 6.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3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요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4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전반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여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5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 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토대로 작성
1. 협력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모든 경영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6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비 밀 유 지 각 서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___________________’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진흥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7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 각호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 각호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 8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 업 명 : □ 참가자 인적사항
o 업
체
명 :
업체명
o 성
명 :
o 연
락
처 :
상기명 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상기 제안서 평가 회의에 참석하며, 아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20xx. xx. xx.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회의 참석여부 증명 및 평가결과의 공정성 확보
o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락처, 녹음 또는 녹화자료
o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①항)
o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참석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시,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②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 □ 동의안함 □
[별지 1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2호] 비밀유지 협약서 (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