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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744]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및 전자입찰 공고(긴급)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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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문(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용.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문(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용.hwpx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26 –1000호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청
다. 용역범위: 건설(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정보통신공사는 관계 법령상 감리 의무발주 제외 대상이며, 본 용역에서는 타 공종과의 공정·간섭 조정 및 발주청의 공사관리 지원업무 수행한다.
라. 용 역 비: 금300,17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8.5개월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83-1번지(대지면적 721.30㎡)
규 모
연면적 766.36㎡ / 지상3층
용 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울산광역시 훈령 제547호(2025. 5. 1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1) “가”의 “1)”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1)”호 업체는 “2)~3)”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며 “가-1)”호의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2)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3)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간 또는 해당 지역<hp:fwSpace/>업체와 타 지역<hp:fwSpace/> 업체 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 분야(건축, 전기, 소방)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hp:fwSpace/>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hp:fwSpace/>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4)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6.(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공종별 분담비율

구 분
건설
(건축,토목,조경,기계)
전기
소방
비고
참여비율
87.76%
9.72%
2.52%
100%
※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라.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울산시 동구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관계도서 열람 기간: 2026. 10. 26.(월) / 10:00 ~ 17:00 까지

2) 등록 및 제출 기한: 2026. 10. 27.(화) 10: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온라인, 팩스 등 불가)

4) 등록 및 제출 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 052-209-4537)
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참가자격 면허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 기술자 면접평가서: 7부(발주자 보관용 2부 포함)
  • 기술자 면접평가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 해당 자료 스캔본은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별송
라.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47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평가결과 공개: 2026. 11. 4. (수)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 10:00 ~ 2026. 11. 11. 14:00
2026. 11. 11. 15: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마. 투찰 전 과업지시서,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중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준수(-1점)

2)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와 경영상태 평가(2점)은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업종별, 구성원별)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hp:fwSpace/>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건설과 ☎052-209-4537)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1. PQ관련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 제출을 할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편 및 온라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형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2개 이상의 P.Q에 중복 응모 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낙찰 이전에 낙찰되어 당초 구성원으로 배치가 불가할 때에는 해당 낙찰업체는 자동 실격 처리되고 차순위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합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공고문, 평가기준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과 관련된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다음 서류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된 질의(팩스)에 대해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건설과 ☎ 052-209-4537 / FAX: 052-209-3629

※ 송신 후 유선으로 팩스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 052-209-3122

카.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감사팀(☎052-209-3055)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전자민원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행정자치부 계약예규, 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 052-209-312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사업담당자
☎ 052-209-4537
○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문(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용.pdf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26 ­1000호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대상 용역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긴급)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울산광역시 훈령 제547호(2025. 5. 1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과

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에 참여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10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대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 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16일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가. 용 역 명: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 “가”의 “1)”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나.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청
다. 용역범위: 건설(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 정보통신공사는 관계 법령상 감리 의무발주 제외 대상이며, 본 용역에서는 타 공종과의 공정·간섭
조정 및 발주청의 공사관리 지원업무 수행한다.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용역기간: 8.5개월

3)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용 도

되어야 합니다.
2)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라. 용 역 비: 금300,17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규 모

하며, “1)”호 업체는 “2)~3)”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며 “가-1)”호의 업체가 대표사가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위 치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83-1번지(대지면적

766.36㎡ / 지상3층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연면적 721.30㎡)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업체 간 또는 해당 지역 업체와 타 지역 업체 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 분야(건축, 전기, 소방)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
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 2 -

※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합니다.

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참가자격 면허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가능)

4)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6.(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

  • 기술자 면접평가서: 7부(발주자 보관용 2부 포함)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

  • 기술자 면접평가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

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5) 공종별 분담비율
구 분
참여비율

※※ 해당 자료 스캔본은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별송
건설

전기 소방 비고 9.72% 2.52% 100% (건축,토목,조경,기계) 87.76%

※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사인 건설기술
용역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라.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제547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평가결과 공개: 2026. 11. 4. (수)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2026. 11. 6. 10:00 ~ 2026. 11. 11. 14:00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11. 15: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울산시 동구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도서 열람 기간: 2026. 10. 26.(월) / 10:00 ~ 17:00 까지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등록 및 제출 기한: 2026. 10. 27.(화) 10: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온라인, 팩스 등 불가)
4) 등록 및 제출 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 052-209-4537)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마. 투찰 전 과업지시서,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3 - - 4 -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9. 입찰의 무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중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
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다. 적격심사 기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준수(-1점)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1점)와 경영상태 평가(2점)은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업종별, 구성원별)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

(건설과 ☎052-209-4537)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1. PQ관련 유의사항

8.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가. 평가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 제출을 할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다. 우편 및 온라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형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2개 이상의 P.Q에 중복 응모
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낙찰 이전에 낙찰되어 당초 구성원으로 배치가 불가할 때에는
해당 낙찰업체는 자동 실격 처리되고 차순위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합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공고문, 평가기준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
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
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
광역시 동구 감사팀(☎052-209-3055)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전자민원

아.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과 관련된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다음 서류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에게 있습니다.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된 질의(팩스)에 대해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건설과 ☎ 052-209-4537 / FAX: 052-209-3629

※ 송신 후 유선으로 팩스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령, 행정자치부 계약예규, 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사업담당자

☎ 052-209-4537

○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 052-209-3122

카.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
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 7 - ☎ 052-209-3123 - 8 -

===== 과업지시서(동구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5. 8. (건 설 과) 목 차

1. 과 업 개 요<hp:tab width="35364" leader="3" type="2"/>3

2. 일 반 사 항<hp:tab width="35328" leader="3" type="2"/>4

3. 공 통 업 무<hp:tab width="34516" leader="3" type="2"/>11

4. 시공 단계 업무<hp:tab width="32560" leader="3" type="2"/>18

5. 시공 후 단계 업무<hp:tab width="30604" leader="3" type="2"/>47

6. 기 타 사 항<hp:tab width="34588" leader="3" type="2"/>49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개 요

1.1 용 역 명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원활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임

1.3 용역의 개요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위
치
방어동 183-1번지 일원
규
모
연면적 766.36㎡ / 지상3층
용
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예정공사비
도급예정액 39억원(건축,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비 포함, 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5개월 (시공단계 및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 포함)

나.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5개월
① 시공 단계 : 8개월
② 시공 후 단계 :0.5개월
2) 용 역 비 : 300,179천원(부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3) 용역과업범위 : 동구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전반(건축, 구조, 안전,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및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Ⅱ

일 반 사 항 2.1 적용방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 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으로 정한 해당 단계의 업무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 시행]’을 따르며, 각종 서식자료는 같은 지침의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라. 기타 분야별 업무수행 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병행 참조하되 업무수행 지침이 상충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2 관련 법령

본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2)「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4)「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5)「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6)「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7)「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건축법」및「산업안전보건법」
1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12)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2.3 과업 수행 범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법규(「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등)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관리, 일반행정관리, 사업비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사업 및 계약관리, 안전관리, 정보관리, 환경관리, 준공관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실시설계 기술제안 설계 검토
3)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4)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1) 공사착수 단계 행정업무 2) 공사착수 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3) 공사착수 단계 현장 관리 4)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하도급 관리 5)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6) 공사착수 단계 그 밖의 업무 (대지 내외 현황파악, 주변 피해발생 가능성 확인 및 대책강구)

7)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8)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9)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0) 시공계획 검토 11) 기술 검토 및 교육 12) 공정관리 13) 안전관리 14) 환경관리 15) 공사비 및 설계변경 관리 16) 암반선 확인 17) 기성 검사 18) 준공검사 19)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20) 클레임관리 및 회의 운영

다.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유지관리 계획서 검토
2)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3)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 감독 및 운영사 계획서 검토
4) 준공 도서 확인 및 최종보고서 작성, 사후평가
5)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2.4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운영 및 배치 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전기·통신·소방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사업관리원 투입 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 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업무수행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 서류로 우선 보고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와의 의견 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 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거.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너.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상주 참여 기술인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 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머. 기타 근무 수칙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상의 근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 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5) 발주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 등 공유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 초기 및 당해 공사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3) 지도점검내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 상태
  • 품위 손상 여부 및 근무 자세
  • 발주청의 지시 사항 이행 상태
  • 행정 서류 및 비치 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기타 발주청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점검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2.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행정적 조치

부실 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 사항 및 보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 보고 및 승인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 및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Ⅲ 공 통 업 무 3.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 등 관련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 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 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및 운영부서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 참석 대상은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 설계 및 공사 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① 제출시기 : 매일 09:00 (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②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① 제출시기 : 매주 목요일 16:00(협의 후 결정)
②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참조
4) 분기 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과 협의 할 경우 매 3개월의 마지막 달의 월간보고서로 대체 할 수 있다.
① 제출시기 : 분기익월 5일 전
②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③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 시험실적
④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 예방 대책
⑤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⑥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 사항
⑦ 시공여건 검토 내용 요약
⑧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 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 보고 사항
3) 규정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 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①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 하도급을 하는 경우
②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③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④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⑤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 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 내용, 각종 기술 검토 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 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9) 기타 발주청 요구 시

다. 과업 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구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수량
정기
보고
월간/분기 보고서(CD포함)
익월(분기) 5일이내
1부
일일보고(필요 시)
매일 09:00
1부
주간보고
매주 수요일 09:00
1부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세부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2부
설계변경(공사비 10%증가시) VE 보고서
공사비 10% 증가발생시마다
2부
시공
이후
단계
시설물 인계·인수서
준공 후 10일 이내
3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준공 후 10일 이내
3부
주요시설물 운전 및 운영 지침서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3부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3부
사후평가 보고서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2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3 문서 및 자료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 기호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제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 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 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정하여 발주청에 접수하며 제출 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에서 유선상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를 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 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 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4) 지시 사항은 그 이행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 조사 보고 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 확인, 기술 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 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계·인수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①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 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음.
②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 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③ 현장 상주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 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④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⑤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환경단체, 보도 관계 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건설사업관리책임자의 일일 안전 점검일지
20)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 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 및 도서 포함)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 사용 신청서
4)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 보고
9) 현장 실정 보고
10) 기성ㆍ준공검사원
11) 확인 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 실적보고서
14)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등) 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 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 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 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 수행 범위, 역할 분담, 단계별 주요 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 요소(Risk) 관리 방안, 조직구성 방안(공동도급 시 업무 분담),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 사항, 분야별, 요소 기술별, 관리 부문별 세부 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 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 절차서 구성 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 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 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 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6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7 클레임 검토 및 대책 마련
가. 일반준수사항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과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과정상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CM Plan 제출 시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4) 발주청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5) 사업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6) 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청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나.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 지원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 시 관련 정보의 수집, 해당 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청의 대책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클레임 대책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 발주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2) 사업자의 클레임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 클레임에 따른 추가공기 및 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4) 계약서 적용 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5) 사업자 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3.8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시공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4.1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 및 검토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및 대체 사용 신청서
2)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 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 실적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등)
9) 확인 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해 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대한 공사원가 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납부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 기술인 투입 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목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나목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않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 담당, 품질 담당 및 안전 담당 등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 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 사항과 상주 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안정성 및 품질확보 여부
2) 시공의 가능 여부 및 시공시 예상 문제점
3) 공사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 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 오류 및 산출내역서상의 수량·단가 검산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주요 구조물의 구조계산, 도면작성 등 세부 설계사항 검토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목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4.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 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 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 계획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① 공사기간(착공〜준공)
②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③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기술자의 적격 여부
①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16조 및 제17조,

② 품질관리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③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 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 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 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작 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 방법은 공사 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 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 규정 세부 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 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 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 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 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 측량 결과 설계 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 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 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 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 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 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파목 단서 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 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 사항
거.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에게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 제한, 동 간 간격에 의한 높이 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 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범위, 현장 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더. 지하 터파기(발파 등),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예상 지역 사전 조사 실시 및 유지관리(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검토·보고해야 한다.

4.5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목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6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 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 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 단계의 시공상대
2)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 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 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를 하고 시공자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목에서 정한 검측 업무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검측 업무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 조건을 감안한 『검측 업무 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 업무를 수행. 다만,『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 공종, 검측 절차, 검측 시기 또는 검측 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검측 업무 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와 지적 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 항목에 대한 시공 기준 또는 합격 기준을 기재하여 검측 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 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 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건설사업관리자 부담으로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검측 절차에 따라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 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 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 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7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으면 생산 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률, 염분 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 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 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 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 가능 여부, 현장 도착 소요 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 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 자재 수급 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계획서상의 사용 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8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 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시공 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 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세부 관리 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 공정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 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 부위에“중점 품질관리 공종”팻말을 설치하고 주의 사항을 정함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 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파목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 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더.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9 시공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 종류별, 시기별)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진행 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 기준과 함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 공정표
3)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 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 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 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 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 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 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공사 현장 인근 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바목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 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 여부
2) 안전성 확보 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험 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10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 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한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 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 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 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1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 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 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따른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 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 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 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 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 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 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 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 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 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 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 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여건, 기상 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합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 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 책임자를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 대책, 공정 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되면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과 그 이행 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 비교 분석
2) 공정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 단위 부진공정 만회 대책 이행 여부 확인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량의 증감, 공법 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 자재 공급 지연, 공사 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 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 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2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 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 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 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다. 책임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 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 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 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 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 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내지 제43조)
5) 안전 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 안전 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 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 여부 확인
7) 안전 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 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 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 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 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월별 점검․확인)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을 이행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시공자에게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 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 점검을 할 때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하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8) 현장 안전 개선 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 발견 및 사고 발생 때 처리 방법
11) 안전 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 요령
파. 책임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 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 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너.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소홀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3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 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 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 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 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에게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고 검측할 때에 지적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 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에게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 현황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 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조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다만, 조사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연도별 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건축물 해체․제거 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수행 지침서 참고)
자.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과적 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 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 지침」에 따른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목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 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4.14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 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 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 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 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 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의 조정 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청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발 주 청)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 경 계 약
(발 주 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기술자)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사자
(기술지원기술인)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관리관)

결 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설계변경도면, 수량 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마.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 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마목의 지시를 받은 책임기술인은 바로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 내용의 이행 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마목 각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선 등을 확인하여 책임기술인에게 기술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 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 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 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목 및 차목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인은 이를 발주청에 바로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발주청은 자목, 차목 및 카목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 결정 요구를 받으면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 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파.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하. 시공자의“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 2023. 12. 28)’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하도록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 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 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 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4.15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①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 검측한 내용 확인
②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③ 시공 완료되어 검사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 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⑥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 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16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 간 업무조정 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 단계별 간섭 사항 내용 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4.17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 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 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 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 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 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되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 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 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 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18 기타 업무

가. 기타 과업내용서 중 시공단계 업무에서 누락된 업무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Ⅴ 시공 후 단계업무

5.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 (계획서, 절차서, 성과물 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 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

(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

(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 사항, 보완 대책 및 조치 결과 등)

5.2 시설물 인수인계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수인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지침서(한글)
2) 규격 및 기능점검항목
3) 기능 점검 절차
4) 테스트장비 확보 및 보정
5) 기자재 운영 지침서
6)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7) 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지침
8) 시운전 결과보고서
9) 사업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공사진행시 검토 확정 사항
10) 준공시 인허가 필증
11) 예비 비축 자재
12) 시공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 연락처
13)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14) 준공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15) 시운전 및 사용상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및 대처방안 제시
16) 기타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련된 사항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수요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인수인계 방법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의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 파악 및 필요 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4)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 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3 기타
가. 준공 전「건축물관리법」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2020. 5. 1., 제정]」을 따른다.
1)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리자에 관한 사항 및 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Ⅵ 기 타 사 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내용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으로 하며, 본 과업내용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동 지침과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배치계획표(안)(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 본 배치기준(안)은 기술심의, 내부감사,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변경).hwpx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3] 13 9 1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년)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6점)

등 급
점
수 (단위: 년)
고급기술인
12<hp:fwSpace/>이상
12<hp:fwSpace/>미만
10<hp:fwSpace/>이상
10<hp:fwSpace/>미만
8<hp:fwSpace/>이상
8<hp:fwSpace/>미만
6<hp:fwSpace/>이상
6<hp:fwSpace/>미만
점 수
6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3점)
등 급
점
수 (단위: 년)
고급기술인
5<hp:fwSpace/>이상
5<hp:fwSpace/>미만
4<hp:fwSpace/>이상
4<hp:fwSpace/>미만
3<hp:fwSpace/>이상
3<hp:fwSpace/>미만
2<hp:fwSpace/>이상
2<hp:fwSpace/>미만
점 수
3
2.7
2.4
2.1
1.8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 경력 (나)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24] 14 9 1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월)
100억원<hp:fwSpace/>미만
24<hp:fwSpace/>이상
24<hp:fwSpace/>미만
18<hp:fwSpace/>이상
18<hp:fwSpace/>미만
12<hp:fwSpace/>이상
12<hp:fwSpace/>미만
6<hp:fwSpace/>이상
6<hp:fwSpace/>미만
점
수
14
12.6
11.2
9.8
8.4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6점)

등
급
점
수(단위:<hp:fwSpace/>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중급기술인
8<hp:fwSpace/>이상
8<hp:fwSpace/>미만
6<hp:fwSpace/>이상
6<hp:fwSpace/>미만
4<hp:fwSpace/>이상
4<hp:fwSpace/>미만
2<hp:fwSpace/>이상
2<hp:fwSpace/>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3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3
중급기술인
3이상
3미만
3.0
2.8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
기술인

(가)등급 (나)해당분야 경력 (다)교육훈련 [10] 3 6 1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중급기술인
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 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년)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2)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토목분야에 한하여 적용

(4) 면접(발표) [3]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건축)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hp:fwSpace/>: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hp:lineBreak/>+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hp:lineBreak/>×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억원<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15<hp:fwSpace/>이상
15<hp:fwSpace/>미만
10<hp:fwSpace/>이상
10<hp:fwSpace/>미만
5<hp:fwSpace/>이상
5<hp:fwSpace/>미만
점
수
8
7
6
5
4

(2) 용역수행성과 2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공동이행참여시 용역평가결과 점수 산정

  • 용역평가결과 = (A사 평가점수 × 참여지분율) + (B사 평가점수 × 참여지분율)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8”의 점수를 부여
  • 해당 기간 내 용역수행성과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였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영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재정상태
건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
[10]
3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

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hp:fwSpace/>이상
5<hp:fwSpace/>미만
4<hp:fwSpace/>이상
4<hp:fwSpace/>미만
3<hp:fwSpace/>이상
3<hp:fwSpace/>미만
2<hp:fwSpace/>이상
2<hp:fwSpace/>미만
1<hp:fwSpace/>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18<hp:fwSpace/>이상
18<hp:fwSpace/>미만
16<hp:fwSpace/>이상
16<hp:fwSpace/>미만
14<hp:fwSpace/>이상
14<hp:fwSpace/>미만
12<hp:fwSpace/>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5]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hp:fwSpace/><hp:fwSpace/>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 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명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명에 한정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기술인)에 한정함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비고 : 위 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부 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 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착수예정일 : 2026. 11. 30.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7.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따른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토목], 기술지원기술인[토목] 1개 분야 를 평가 함. ⇒ 평가인원 4명

2)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나목 2) 나)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비평가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는 평가서 제출 시 안전교육 이수확인을 위한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3) 필요 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hp:fwSpace/>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4호 업무시설]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2) 해당분야 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 상주인원 평가시 건설사업관리용역현장에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수행한 경력(경력증명서에 ‘상주’ 표시가 있어야 함)은 전 경력을 인정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현장에서 기술지원기술인 및 근무형태에 상주표시가 없는 감리, 또는 발주기관의 검사, 시험업무 경력은 50%만 인정함. 단, 감독경력은 100% 인정 (기술지원인원 해당분야 경력평가시는 모두 100% 인정)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마.「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제43조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제25조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인 인정 세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참여기술인 중복배치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시 제시되는 참여기술인 배치계획표를 기준으로 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4호 업무시설]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부서)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다만, 위에서 정한 용도 외의 건축공사에 대한 용역실적은 본 평가기준의 용역 종류별 인정비율 및 실적금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60%를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1)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8. 3. 1., 준공일 2022. 12. 31.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5. 12.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20. 12. 2.부터 2022. 12. 31.까지 금액계상[2020. 12. 2.부터 2022.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2)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23. 3. 2., 준공예정일 2025. 12. 31.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5 12. 1.이면, 적용기간은 2023. 3. 2.부터 2025. 12. 1.까지 금액계상[2023. 3. 2.부터 2025. 12.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ㆍ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규칙 제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4호 업무시설]를 시행할 때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 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울산광역시동구청장 귀하
□ 건설사업관리자 배치기준 및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자 현황

건설사업관리자 조직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 축 (평 가)
고 급 기 술 인

기술지원기술인

토목분야(중급)
평가

기계분야[중급]
비평가
전기분야[중급]
비평가
소방분야[초급]
비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안전전담)
토목
전기
평가
평가
비평가
중급기술인
특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서식)
2. 확약서 : <hp:fwSpace/>[양식 1]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hp:fwSpace/>[양식 2]

※ 첨부 :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공동수급협정서
4.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사업자 등록증, 각 면허관련 등록증)

※ 첨부 :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참여업체도 제출
5. 자기평가서 : <hp:fwSpace/>[양식 3]
6. 용역참여자 동의서 : <hp:fwSpace/>[양식 4]
7.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책임기술인 경력현황 : <hp:fwSpace/>[양식 5]
8.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자격 사항 : [양식 6]
9.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hp:fwSpace/>[양식 7]
10. 용역수행성과 : [양식 8]
11.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 <hp:fwSpace/>[양식 9]
12. 부실벌점 : <hp:fwSpace/>[양식 10]
13. 재정상태 건실도 : <hp:fwSpace/>[양식 11]
14.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 <hp:fwSpace/>[양식 12]
15. 교체빈도 : [양식 13]
16. 가점 및 감점 내용 : [양식 14]
17. 면접평가서 : [양식 15]

□ 유의사항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용지규격 : A4(210mm×296mm)
3. 재
질 : 백상지(80g/㎡)
4.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5. 제
본 : 단면좌철(무선철)
[표지서식]

접수번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확
약
서

당사는 귀 구에서 발주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 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비 고
(참여비율)
공동이행

소계

분담이행
업체명
(업종)
주소
대표자
전화
비고

소계 합계

첨부 : 공동수급협정서
[양식 3]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등급
등
급
적격여부

경 력
해당분야
년
13.0

직무분야
설계,시공
감독,감리등
년
9.0

교육훈련
교육훈련
주
0.5

기술자격 0.5 소계 23.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등급
등
급
-

경 력
해당분야
월
14

직무분야
설계,시공
감독,감리등
년
9.0

교육훈련
주
1.0

소계 24.0

면접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인 면접평가서 평가)
3

기술지원
기술인
(성 명)
등급
등급
-
3.0

경 력
해당분야
년
6.0

교육훈련
주
0.5

기술자격 0.5

소
계

10.0 계 60.0

나. 유사
용역

실적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억원
8.0

용역수행성과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
2.0

계 10.0

다.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월
7.0

참여기술인
월
부실벌점
참여업체
A사:부실벌점 감점
B사:부실벌점 감점
5.0

참여기술인
성명:부실벌점 감점
성명:부실벌점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0 계 15.0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라.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hp:fwSpace/>

3.0 활용실적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0

계 10.0

마. 교체
빈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교체율 :
%
3.0

기술인
교체건수 :
건
2.0

계 5.0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점
바. 가‧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가점부여 점수 =

0.1점 × 1건 × 가중치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적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계
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내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계
점
가․감점 합계(5점 이하)
점
총 평점
점

[양식 4] 용역참여자 동의서

본인은 귀 구에서 발주하는 00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술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확인(인)
비 고
분 야
등 급
성 명
책 임
(건축)
○○○
○○○

분야별<hp:lineBreak/>(
)
○○○
○○○

분야별<hp:lineBreak/>(
)
○○○
○○○

분야별<hp:lineBreak/>(
)
○○○
○○○

분야별<hp:lineBreak/>(
)
○○○
○○○

분야별<hp:lineBreak/>(
)
○○○
○○○

기술지원
(
)
○○○
○○○

기술지원
(
)
○○○
○○○

기술지원
(
)
○○○
○○○

기술지원
(
)
○○○
○○○

기술지원
(
)
○○○
○○○

기술지원
(
)
○○○
○○○

[양식 5]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생년
월일
자격내용
학력내용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 임
○○○

분야별
○○○

○○○ ○○○ ○○○ ○○○

기술
지원
○○○

○○○ ○○○ ○○○ ○○○ 첨부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3. 기술인 보유확인서 1부.

책임기술인 경력 현황
구분
등급
성명
책임기술인 경력
비고
감리경력
(근무기간)
건설공사명/
공사비(억원)
공사기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사에서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양식 6]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자격 사항

1) 해당분야 경력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성 명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2) 직무분야 실적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성 명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사업관리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감독
사업관리

년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평가시 중복기간 제외하고 참여기간으로 평가
3) 교육훈련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책임기술인

분 야 별 기술지원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교육훈련 별도 기재
※ 교육이수증명서(안전관리 포함) 사본 첨부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자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자격취득일
비
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7]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발주청
사업명
용역기간
(A)
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참여기간
(B)
기간
비율
(B/A)
용역비
(백만원)
참여
지분율
적용
요율
적용
금액
비고
유사용역실적
완료
실적

~
(개월)
~
(개월)

소 계

진행
실적

소 계 계

합
계

※ 1. 유사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hp:fwSpace/>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한 실적만 인정.

<hp:fwSpace/>3. 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 실적만 인정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양식 8]
용역수행성과
참여업체
(지분율)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평가일
평가점수
등급별 배점
비고

소 계(평 균) 소 계(평 균)

계
(등급별배점×지분율) + (등급별배점×지분율)

주) 1.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평가결과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hp:fwSpace/>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여러 건일 경우)하여 등급별 배점을 기재
[양식 9]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1. 업
체
업 체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제 재 사 유
비 고

~ ~ ~ ~

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해당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제재현황 첨부
[양식 10]
부 실 벌 점
구
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업
체
명

분
야
성명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책임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2.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양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신용평가기관

  • 평가등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양식 12]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활용 실적

구
분
업체명
명 칭
점
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 × 1/n(n=기술개발자수) 소 계 소 계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 × 사용실적 가중치 소 계 소 계 특허

0.3 × 사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소 계

소
계

계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증명서 사본

2.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년)
2년차(
년)
3년차(
년)
계
비 고
A
B
A/B<hp:fwSpace/>ⓐ
A
B
A/B<hp:fwSpace/>ⓑ
A
B
A/B<hp:fwSpace/>ⓒ
가

(ⓐ+ⓑ+ⓒ)/3
×참여지분율

나

(ⓐ+ⓑ+ⓒ)/3
×참여지분율

계
가+나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 13]
교 체 빈 도
1. 용역업자
회 사 명
교 체 율(%)
배치총원
교체총원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부분 첨부 할 것

2.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등 급
성 명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 고
책 임
기술인

보 조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작성요령

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교체해당건만 기재)

2.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3.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청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4]
가점 및 감점 내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구 분
가중치별
기술인
용역명
절감 내용
발주청
건 수
점 수
절감
금액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10억 만~5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미만~0.5%이상

5억미만~1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0.5%미만~0.1%이상

※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첨부 3)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구 분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A)
최근 1년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고용율(A/B)
비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 참여업체
업 체 명
발주청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비 고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과 그 소속 회사 감점(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양식 15]
서식 제1호 - 기술인 면접 평가서 표지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인 면접 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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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 발주자 보관용 기술인 면접 평가서 표지
<------------------------- 210 mm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인 면접 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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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면접 평가서 작성 요령》
1. 분량
1) 기술인 면접 평가서의 분량은 20페이지 이내로 한다.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미포함한다.

2. 구성 및 편집
1) 기술인 면접 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목차

(나) 본문
2)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절을 구분한다.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제3장. 공정 및 품질, 안전관리계획 제4장. 문제점 및 대책 3)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 제 1 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글씨크기 : 18,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나) 절(평가요소) :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의 적정성

(글씨크기 : 14,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대상사업의 개요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라)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4) 문서 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바)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사)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5) 표지 작성

(가) 평가용 기술인 면접 평가서의 표지는 서식 제1호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나) 발주자 보관용 기술인 면접 평가서의 표지는 서식 제2호를 이용하여 작성

3. 인쇄 및 제본
1) 재질

(가)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나) 본문 : 백상지 80g/㎡, 단면 인쇄

(다)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2)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기술인 면접 평가서 작성 및 발표(면접)시 아래 지침을 참고한다.

1) 대상 용역의 규모와 특성에 부합하는 경력과 수행 실적을 갖춘 참여기술인이 본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2)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당해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함

3) 제출되는 기술인 면접 평가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 분량과 작성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음.

  • 기술인 면접 평가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함.
  • 발표 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 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음.

4) 본 용역의 과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및 발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 적용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료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6)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참여기술인 면접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비고
참여기술인
면
접
소계
3

계
2

책
임
건설사업관리자
0.5
과업의 성격 및 업무수행계획
0.5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0.5
시공 단계별 또는 사후관리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0.5
책임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계
1

분 야 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5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 <첨부1>에 의거 상대평가 실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동구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2026. 8. (건 설 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 용역사업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청
2. 용역사업의 내용
가. 용 역 명: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83-1번지 일원
다. 용역범위: 건축(토목, 조경, 기계 포함),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당해공사 전반(관급포함)에 대한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라. 용 역 비: 금300,17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8.5개월
3. 입찰예정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4. 과업수행 참여 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관리업(전문감리업 이상)으로 등록된 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위 “가”항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가” 업체는 “나, 다”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가”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5. 제출양식
가. 용지크기: A4(210㎜ × 297㎜)
나. 재
질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2) 본문 : 백상지 80g/㎡, 단면 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다. 제본방법: 단면좌철(무선철)
라. 인쇄방법: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마. 작성내용 및 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참조
6. 평가서 제출
가. 제출기한: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참조
나. 제출방법: 방문접수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울산광역시 동구청사 4층 건설과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4층 건설과 시설지원팀)
라.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참가자격 면허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 기술자 면접평가서: 7부(발주자 보관용 2부 포함)
  • 기술자 면접평가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 해당 자료 스캔본은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별송
7. 평가서 제출 및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 제출을 할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편 및 온라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형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에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2개 이상의 P.Q에 중복 응모 하여 본 건의 낙찰 이전에 낙찰되어 당초 구성원으로 배치가 불가할 때에는 해당 낙찰업체는 자동 실격 처리되고 차 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공고문, 평가기준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과 관련된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다음 서류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된 질의(팩스)에 대해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시설지원팀(052-209-4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심사내용(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개요
위
치
동구 방어동 183-1번지 일원
용역개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지상 3층, 연면적 766.36㎡
  • 노유자시설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8.5개월 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310,000천원
○ 심사금액 : 300,179천원
○ 절 감 액 :
9,821천원
○ 절 감 률 : 3.2%

□ 주요 심사내용 (감 9,821천원)
○ (용역기간) 9개월 → 8.5개월
○ (배치기준-건설) 시공단계의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적용 수량 수정

  • 공사일수 : 244일 → 192일(8개월×24일/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Ⅲ. 5.
○ (배치기준-건설) 시공단계의 ‘일반행정업무’ 적용 수량 수정

  • 용역일수 : 176일 → 187일(8.5개월×22일/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2 1. 가. 4.)
○ (손해배상보험) 변경사항 반영하여 재산출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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