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건축)_10억이상 30억미만_적격_게시용.pdf =====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26 - 1060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공사 전자 입찰 공고
입 찰 참 가 시 주 의 사 항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종합(신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비허용 / 지역제한
/ 적격심사 / 업종제한 [(종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복합 공종의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사업 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건축)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83-1번지 일원
라. 사업내용: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 공사(지상 3층, 연면적 766.36㎡)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바. 공사금액 (단위: 원)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2,513,903,000 2,151,468,000 1,955,880,000 195,588,000 362,435,000 260,882,000
※ 순공사원가: 1,957,313,721원 / 추정금액: 기초금액+도급자관급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일 기준)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일)까지 자격을 유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을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나.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복합 공종의 공사로 종합공사업으로
시공자격을 제한하며, 전문공사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
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
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
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도면 열람 장소: 울산 동구청 건설과(담당자: 이현미 ☎209-4537)
* 설계도서 및 공고 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 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
(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개 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16. 10:00 ~ 2026. 11. 18. 14:00 2026. 11. 18. 15: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입찰참가 시 유의 사항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낙찰하한율
88.745%) 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 품질 안전 산업안전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공제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보건관리비
129,014,722 28,110,733 37,142,137 3,693,750 17,984,613 0 0 42,083,489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 전자 입찰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1,957,313,721원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아.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자.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차.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카.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
타.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
(건설과 ☎052-209-4537)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0.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 품질 안전 산업안전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공제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보건관리비
129,014,722 28,110,733 37,142,137 3,693,750 17,984,613 0 0 42,083,489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라.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
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입찰 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 209-3122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 209-453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2026. 11. 2.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관
===== (건축)일반시방서.pdf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건축 일반시방서
2 0 2 5 . 1 1 .
[ 목 차 ]
A01000 총칙 ···························································································································· 1
A01010 공사일반 ············································································································ 1
A01020 공사관리 및 조정 ···························································································· 4
A01030 공무행정 ············································································································ 9
A01040 자재관리 ·········································································································· 17
A01050 품질관리 ·········································································································· 19
A01060 안전·보건 ········································································································· 22
A01070 가설공사 ·········································································································· 28
A01080 준공 ·················································································································· 37
A02000 토공사 ······················································································································ 40
A02010 토공사 일반 ···································································································· 40
A02020 흙막이 공사 ···································································································· 50
A02030 흙막이 배면의 지반 보강 그라우팅 ·························································· 66
A0204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 70
A03000 콘크리트공사 ·········································································································· 76
A03010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 76
A03020 옹벽 ·················································································································· 77
A03030 배수 ·················································································································· 79
A03040 콘크리트공사 일반 ························································································ 81
A0305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 123
A03060 철근공사 ······································································································· 134
A03070 무근콘크리트 공사 ····················································································· 142
A03080 조인트 ··········································································································· 143
A05000 석공사 ··················································································································· 147
A05010 석공사 일반 ································································································· 147
A05020 화강석 공사 ································································································· 157
A05030 석재판재 벽설치(건식) ·············································································· 159
A06000 타일 공사 ············································································································· 163
A06010 타일공사 ········································································································ 163
A06020 바닥타일공사 ································································································ 177
A06030 벽타일공사 ···································································································· 187
A06040 계단 논슬립 ·································································································· 195
A07000 벽돌 공사 ············································································································· 196
A07010 벽돌공사 ········································································································ 196
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 209
A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 209
A10030 실링공사 ······································································································· 225
A10040 발수공사 ······································································································· 230
A10050 방습공사 ······································································································· 234
A10060 누수보수공사 ······························································································· 239
A10080 우레탄복합방수(노출) ················································································ 244
A11000 금속공사 ··············································································································· 248
A11010 금속난간 ······································································································· 248
A11020 금속격자 ······································································································· 253
A11030 금속보호물(Guard) ····················································································· 255
A11040 경량천장설치 ······························································································· 257
A11050 잡철물 제작설치 ························································································· 261
A11060 금속공사 일반사항 ····················································································· 266
A11070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 271
A11080 금속 기성제품 공사 ··················································································· 273
A11080 홈통공사 ······································································································· 277
A12000 외벽공사 ··············································································································· 285
A12010 외벽공사 일반 ····························································································· 285
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 290
A13010 유리공사 ······································································································· 290
A13020 강화유리문 ··································································································· 299
A13030 금속문 ··········································································································· 303
A13040 창호철물 ······································································································· 313
A13050 자동문 ··········································································································· 321
A13060 창호공사 일반 ····························································································· 326
A13070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328
A14000 미장공사 ··············································································································· 333
A14010 미장공사 일반 ····························································································· 333
A14020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 354
A15000 도장공사 ··············································································································· 359
A15010 도장공사 일반 ······························································································ 359
A15020 바탕만들기 공사 ·························································································· 371
A15030 수성 도료 도장 ···························································································· 378
A15040 비닐타일 ······································································································· 380
A16000 수장공사 ··············································································································· 386
A16010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 386
A16020 암면흡음텍스 ······························································································· 394
A18000 단열공사 ··············································································································· 399
A18010 단열공사 ······································································································· 399
A01000 총칙
A01010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울산시 동구 방어동 183-1 외 2필지
1. 대 지 위 치 10. 층 수 지상4층
(183-2, 184-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
2. 지 역 ․ 지 구 11.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3. 용 도 노유자시설(청소년복지시설) 12. 최 고 높 이 12.90m
4. 대 지 면 적 721.30㎡ 13. 층 별 면 적 표
5. 건 축 면 적 418.42㎡
6. 연 면 적 766.36㎡
구 분 면 적
지상1층 404.82㎡
지상2층 255.10㎡
지상3층 106.44㎡
7. 용 적 률
713.44㎡
산정연면적
합 계 766.36㎡
14. 동 수 1개동
8. 건 폐 율 58.01% 15. 주 차 대 수 4대(장애인주차1대)
9. 용 적 율 98.91% 16. 기 타
1.2 적용범위
1.2.1 적용
본 공사 시방서는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없는 관련사항은 대한건축학회 또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우선적으
로 건축물이 요구하는 성능과 안전성, 공사계약 일반조건, 발주자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만족하
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기준이 모호할 경우는 관련 최신법
규 및 규정과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 1 -
A01000 총칙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3 적용부위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적용부위는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를 참조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의 설계서를 말한다.
1.3.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울산광역시 남구청”을 말한다.
1.3.3 공사감독자
(1) “감독관”이라 함은 “동구 노인회관 건립공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1.3.4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시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영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 계약 대
상자를 말한다.
1.3.5 하수급인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3.6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
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7 기타용어
이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법령 등에 준한다.
1.4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4.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1.4.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4.3 기타 건설관련법규
1.4.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4.5 국어사전
1.5 법령 준수
- 2 -2
A01000 총칙
1.5.1 수급인은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2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규격 등의 규정과 상호 모순이 되는 경우(건
설공사 중에 관련법규, 규격 등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
련법규, 규격 등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6 수급인의 책무
1.6.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공사기간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6.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
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3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각종 심의결과, 인허가 조건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각종 심의결과,
인허가 조건 등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 공사기한 연기
1.7.1 연기 요청일수: 현장설명서에 준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7.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감독자가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
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3 -3
A01020 공사관리 및 조정
A01000 총칙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1.1 수급인은 해당공사를 위하여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1.2 특기가 없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르고,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
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
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현장설명서 및 관계법령에 따르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4 -
A01000 총칙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
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3.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6 수급인은 공사 계약서 단서 규정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 한 경우 또는 1.6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훼손이 없도록 시공되
어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
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의견
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동절기 공사
1.6.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
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6.2 및 1.6.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6.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
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5 -
A01000 총칙
1.7 하도급
1.7.1 하도급건설업자 선정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도급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착수 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정기간 이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1.8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9 관련기준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한다.
1.10 공사협의 및 조정
1.10.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
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
임을 진다.
1.12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
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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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13 시공 전 협의
전체 진행회의의 진행과 절차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1.14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15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15.1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
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5.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6 절취 및 보수
1.16.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
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1.16.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
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 하여야 한다.
1.16.3 사전 승인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16.4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
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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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2. 재료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16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성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3.1.1 작업준비
(1)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가 지
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3.1.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
를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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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30 공무행정
A01000 총칙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발주처와 협의
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
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명시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발주자의 사전승
인을 얻은 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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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교육
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
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착공하여야 한다.
1.3.2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및 부수를 정한다.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4.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발주
자의 승인을 받는다.
1.4.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2) 하도급 시행계획서
(3) 현장기술자 조직표
(4)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
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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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 하수도, 전신케이블(Cable), 도시가스(Gas),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
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 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
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청의 승
인을 받는 것은 인․허가 신청서류를 반드시 검토 확인 후 따른다.
1.5.2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6 시공계획서
1.6.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6.2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6.4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시공상세도면
1.7.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등
과 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7.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
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시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1.7.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4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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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8 공사 사진
1.8.1 비치 및 제출
시공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
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9.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를 대행하여 수급인이 시행한다.
1.9.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 공사일지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1.11 현황보고
1.11.1 월별현황
(1) 제출서류
①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③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 공사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11.2 공정현황보고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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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12.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⑤ 수량산출서 및 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도
(2)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3)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퇴직공제 부금비
③ 공사일지
④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⑤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⑥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공사기록부
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참조
⑥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설계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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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 서류
1.14.1 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제
품자료 및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되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품 자료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작성방법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
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
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마) 위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바.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견본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포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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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가. 자재의 견본
나.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다. 납품소요기간
라.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
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시행계획서와 하도급 승인신청서를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15.2 월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발주자가 기성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에 제출하고, 관련 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이
체 영수증 사본 등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한다.
1.15.3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6 안전관리서류
1.16.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
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
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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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17 준공서류
1.17.1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A01080 준공 1.4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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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40 자재관리
A01000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
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
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본 시방서 내용 중 특정 자재명이나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정자재나 업체명을 지칭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동등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
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에 대하여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
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자재
1.2.1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1.3 자재 선정 및 사용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
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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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
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3.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3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중 자재 중에 A01050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의 (1)항이 정한 빈도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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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50 품질관리
A01000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르며 발주자와 협의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한다.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제출한다.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
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
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품질시험 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
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
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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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 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
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 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
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
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
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3.5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 선정하여 재품질 시
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 장비기준
품질 시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
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 장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 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 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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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
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인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
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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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6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A01000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공
종별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
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대하
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
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
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
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
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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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규모의 공사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7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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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3.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
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1.4.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
구되는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2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
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1.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5.3 안전대 걸이용 로프
1.5.4 접근금지 방지책
1.5.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5.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8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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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7 안전검사
1.7.1 공사재개 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
개할 경우, 현행 규정에 맞는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7.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
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
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
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
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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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1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
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환경관리계획
1.11.1 환경관리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환경보전법규, 소음 진동규제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당해공사
인허가 조건 등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2 환경오염방지
(1)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11.3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13.4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
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13.5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
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1.13.6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3.7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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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A01000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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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70 가설공사
A01000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 냉·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설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가설하수도 등 배수시설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현장청소 및 폐기물처리, 표시판 및 가설건물 등
1.2 관련시방절
A01080 준공 : 최종현장청소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1.3.2 예정공정표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4.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
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1.4.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5 임시전기
1.5.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5.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1.5.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1.5.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5.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5.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5.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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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5.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
센트를 설치한다.
1.5.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5.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
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조명
1.6.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6.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6.3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1.6.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
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1.6.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1.6.7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7 가설 냉·난방
1.7.1 수급인은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7.2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 한다.
1.8 가설환기
1.8.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1.8.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
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9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9.1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시설을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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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10 가설상수도
1.10.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
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0.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1 가설하수시설
1.11.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1.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2 가설현장배수
1.12.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1.12.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한다.
1.13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 시 양중시설,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
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4 가설방호책
1.14.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
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1.14.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방호책과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1.14.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1.14.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5 가설울타리
1.15.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
설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2 현장주위에는 조립식가설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
울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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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16 외부폐쇄
1.16.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난
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1.16.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1.17 내부폐쇄
1.17.1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
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 내부칸막이와 천장을 해야 한다.
1.17.2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해야 한다.
1.17.3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
1.18 임시공사의 보호
1.18.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1.18.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
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1.18.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8.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
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18.5 방수 또는 지붕처리 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1.18.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9 현장보안
1.19.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와 관계없는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
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9.2 현장보완은 공사착수 전에 발주자의 보안계획에 맞추어 수급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조정한다.
1.20 진입도로
1.20.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 해야 한다.
1.20.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악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 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1.20.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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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20.4 소화전에는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1.20.5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0.6 가설도로의 사용이 완료되면, 허가조건 등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1 건축허가 표지판
1.21.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1.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21.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22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2.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
로 유지해야 한다.
1.22.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1.22.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먼지가 일지않
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1.22.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1.2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1.23.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23.2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23.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독자 수가 상주근무 할 수 있는 바
닥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1.2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24.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24.2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
련해야 한다.
1.24.3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현장 시험실
1.25.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
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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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25.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6 가설시설물의 철거
1.26.1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26.2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
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 재료
2.1 사용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
품(안자표시품)을 사용한다. 단,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없는 경우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자재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 비계
2.2.1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발판
2.3.1 발판재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 등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2.3.2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규준틀
3.1.1 수평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 규준틀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외곽기둥을 따라 설치하고, 조적
조 건물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은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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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3.1.2 세로규준틀
(1) 조적조 건물의 내력벽 상호 접합부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를 표시한다.
(2) 세로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은 건조한 목재로서 90㎜각 정도의 것을 적어도 2면을 직
선으로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새 또는 버팀대를 써서 고정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 설
치할 경우 미리 철선 등을 묻어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3.2 기타 가설건물
작업장,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운영한다.
3.3 비계
3.3.1 외부비계 설치 일반조건
(1) 외부비계는 구조는 쌍줄비계로 한다. 단, 건물 전후면의 돌출 발코니 부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외부비계는 구체에서 30~45㎝ 떨어져 설치하며, 강관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
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 비계는 정화조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외부비계는 외부비계용 브라켓
을 설치하여 비계가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4) 주요 도로변이나 주택인접지역은 미관, 안전관리, 공해에 따른 민원방지를 위해 비계의 바깥에
수직으로 철망, 발, 광목 또는 비닐천막을 친다. 이때 외관상 부적당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비계의 재료, 구조 등에 대하여 이 시방서에 정한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른다.
3.3.2 강관비계
(1) 설치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 간사이방향 0.9~1.5m로 한다.
②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
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새
수평간격 10m마다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
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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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2) 하중의 한도
비계기둥은 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어서는 안 되며,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설자재의 최대하
중 및 가능 잔류인력 한계를 명시한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공종별 작업원이 항상
볼 수 있도록 한다.
3.3.3 강관틀비계
(1) 기초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밑받침 철
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댄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
내마다 따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등에 의
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가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이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
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
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
다 크게 할 수 있다.
(6)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 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정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
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
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3.4 발판
(1) 발판은 띠장에서 20㎝정도 내밀어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한다.
(2) 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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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3.3.5 비계다리
(1) 비계다리는 건축물 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하되, 물매는 3/10 이내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30㎝ 이
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계단참을 설치한다.
(3) 추락방지용 손잡이를 높이 75㎝ 위치에 설치하고 45㎝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한다.
(4) 자재는 강관비계용 자재를 사용한다.
(5) 발판은 두께 4㎝ 이상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안전발판을 사용하고, 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며 발판재 상호간격이 3㎝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6) 연결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게 하고 발판은 3개 이상의 장선에 지지한다.
3.4 수평낙하물 방지망
특기가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5 가설피뢰침 설비
3.5.1 건축물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공한다.
3.5.2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피뢰침의 보호각은 60°
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는 관계규정
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한다.
3.5.3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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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80 준공
A01000 총칙
1. 일반사항
1.1 준공예비점검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
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준공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접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A01030 공무행정, 1.12.3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1.2.2 준공검사 내용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성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허가 완료상태
(7)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8)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보수예비품
1.3.1 건설업자는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3.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의 품목이나 수량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3.3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준공서류 및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수급인은 공사감동자의 입회하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
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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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1.4.1 건설업자는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2) 준공도
(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8)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4.2 제출시기 및 부수
“공무행정서류,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1.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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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
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
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
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는 슬
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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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10 토공사 일반
A02000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땅고르기, 기초 터파기와 되메우기 등에 관한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다음 각 항은 본 시방서의 용어에 관한 규정이다.
가이드 : 케이싱이 굴착공 내를 승·하강할 때 회전하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그 주행을 안내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
간극비 : 흙의 간극 부분의 체적과 흙입자의 체적의 비
개량심도 : 약액 등에 의하여 지반이 개량된 깊이
경사버팀대(raker) : 흙막이벽에 경사된 각도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압축부재
겔타임(gel-time) : 약액을 혼합한 후 시간이 경과하여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기까지의 시간
고장력 볼트(high-tensile bolt) : 고장력강을 이용한 인장력이 큰 볼트
공내수 : 굴착공 내부의 물
관입저항치 : 표준관입시험을 행할 때 관입계에 나타나는 지반 저항력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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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굴착안정액 : 굴착구의 붕락을 방지하며 안정액의 순환시 굴착토사를 굴착공 바닥으로부터 굴착구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벤토나이트, 점토 등의 현탁액
급결재 : 약액의 경화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넣는 물질
근입깊이 : 널말뚝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깊이
근입부 : 널말뚝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
기선 : 각도 혹은 거리 측정이 그곳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선
기면 : 기준이 되어야 하는 면. 제도의 투시도에서는 수평면을 이름
귀잡이 : 수평으로 직교하는 부재 간에 비스듬하게 걸치고, 구석을 보강하기 위한 부재
내부마찰각 : 지반의 강도를 결정하는 강도상수로서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의 마찰 각
내해수성 주입재 : 해수환경에서 지반개량 효과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멘트에 제2 첨가제 또는 내
해수성, 화학저항성이 우수한 시멘트
널말뚝 : 지상에서부터의 삽입으로 흙막이벽을 형성하기 위한 부재, 나무널말뚝, 강널말뚝(sheet pile) 등
노두암 : 암석이 토양이나 식생 등으로 덮여 있지 않고 직접 지표에 드러나 있는 곳
다듬기 : 불규칙한 산지비탈,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 등의 정리를 목적으로 계획·시공하는 기초공사
다림추 : 다림줄에 달아서 늘이는 추
다지기 : 일반적으로 흙 등의 토목 재료를 롤러 등 다짐장비로 다지는 것
단위체적중량 : 흙, 암석 등의 단위체적당 중량
당김줄 : 널말뚝의 위치를 일정한 지점에 고정하여 당겨주는 철선
덮개판(cover plate) : 리벳 접합 강트러스교의 상현재 등에 사용되어 부재의 강성을 증가시키고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강판
동바리(timbering) : 거푸집의 일부로 소정의 형상과 치수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고정 또는 지지하
기 위한 지주
동결심도 : 지표면에서 지하 동결선까지의 깊이
되메우기 : 지하 구조물의 주위 등 여분으로 판 부분에 토사를 메워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
떨공이 : 디젤 파일 해머, 유압 해머의 말뚝 박기 기계의 말뚝 타격용 공이(ram)
띠장(wale) : 흙막이벽체가 받는 측압을 버팀재, 귀잡이 등에 전달하는 수평지지대
루전시험 : 암반기초지반에서 단계별로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주수하여 암반의 투수상태를 파악하는 시험
맥상주입(脈狀注入) : 지반주입에서 간극을 메우지 않고 흙의 조직을 파괴하면서 관입하여 국부전
단을 일으킴으로써 흙입자를 재편성함과 아울러 주입재만이 고결 되어 골격을 이루는 주입형태
메우기 : 지반과 구조물 사이의 균열 또는 틈새를 채우는 공사
버팀대(strut) : 흙막이벽에 직각방향으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수평지지대
보링 : 지중의 토질분포, 토층의 구성, 지하수의 수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계를 이용해 지중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있는 토사를 채취하여 조사하는 방법
보일링(boiling) : 사질지반일 경우 지반 저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흐르는 물의 압력이 모래의 자중
이상으로 되면 모래입자가 심하게 교란되는 현상
보호공 : 특정 지장물을 유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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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브라켓(bracket) : 벽·기둥 등에서 돌출되어 물체를 지지하는 구조물
사토 : 절취하여 흙쌓기할 때 평형상 남거나 흙쌓기 재료로 부적당하기 때문에 버리는 흙
산마루측구 : 흙깎기사면 상단부 가장자리에 판 L자형이나 U자형의 시설. 사면 주위에 내린 빗물
을 빼내기 위하여 설치
상대다짐 : 실내 다짐시험에 의한 최대건조단위중량과 현장단위중량의 비
세굴 : 하안이나 강바닥이 유수에 의해 깎여 무너지는 것
소단 :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면의 중간에 설치된 수평 부분
소일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 MIP(mixed in place pile)라고도 하며, 굴착한 구멍 및 원지
반 흙에 시멘트계 경화재를 오거 등으로 혼합하고 그 속에 응력을 부담하는 응력부담재를 삽입하
여 조성된 주열식 벽체
쇠가락지 : 창의 자루나 칼집 중간쯤에 끼우는 쇠붙이 테
수동활동면 : 수동토압에 의한 파괴 시 토체의 활동면
수입파쇄현상 : 과잉공극수압에 의하여 지반 중에 생기는 파쇄현상으로서 할렬현상이라고도함
스터드(stud) : 강재 부재에 스터드 용접으로 용착하는 두부 달린 볼트 형상의 부품
스터드볼트(stud bolt) : 강재보의 플랜지 상면에 적당한 간격과 수직으로 설치하여 콘크리트와 강
재보를 합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볼트
슬라임(slime) : 굴착토사 중에서 지상으로 배출되지 않고 굴착 저면 부근에 남아 있다가 굴착 중
지와 동시에 곧바로 침전된 것과 순환수 혹은 공내수 중에 떠 있던 미립자가 굴착 중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굴착 저면 부근에 침전한 것
시스(sheath) : 지표면에 드러난 앵커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르는 피복
아크(arc) : 2개의 전극봉 간에 가스체를 통한 발광 광선
아크용접(arc welding) : 금속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전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크를 발생시키고
그 열에 의해 용접봉을 녹여 접합하는 방법
안내벽(guide wall) : 지하연속벽(slurry wall) 시공 시 굴착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가설벽으로서 굴착구 인접지반의 붕락을 방지하고 굴착기계의 진입을 유도, 철근망의 거치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
앵커머리 : 구조물로부터 작용한 힘을 인장부에 무리 없이 전달하기 위한 부분 앵커의
인발력 : 지반앵커에 있어 가해진 인장력에 대하여 앵커체 부분의 지반의 인발력
앵커체 : 인장재의 인장력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반 중의 저항부분으로 대부분 시멘트계의 경화물
언더피닝 : 기존 구조물의 기초에 추후 시공하는 영구적인 보강 공사
오거 : 흙 속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한 비트를 로드의 선단에 부착하고, 회전하
면서 흙 속에 압입하여 파낸 흙을 지상으로 끌어 올리는 도구
완결재 : 약액의 경화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넣는 물질
일탈현상 : 약액주입대상 지반 내 주입범위의 밖으로 흘러나가는 현상
자연함수비 : 흙이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흙 속에 차지하는 물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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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자유길이 : 앵커의 예상파괴선으로부터 앵커머리까지의 길이. 자유장이라고도 하며, 앵커 설치 시
앵커의 길이는 정착장과 자유장으로 구성됨.
잔토 : 터파기 등으로 굴착한 흙에서 되메우기, 흙쌓기 등에 사용하는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흙
정착부재 :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 앵커판, 경사 말뚝, 강재널말
뚝 또는 기존 구조체 등
조임철물 : 강관비계 조립 시 비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부재
주동활동면 : 주동토압에 의한 파괴 시 토체의 활동면
중간말뚝 : 버팀대를 지지하는 동시에, 그 면외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재
지반앵커 : 구조물을 지반에 정착하기 위해서 인장재의 양 끝부를 구조물과 지반에 각각 정착하여
그 중간 부분을 신장 변형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고, 이것에 긴장력을 주는 것으로 앵커몸체, 인장
재, 앵커 머리부로 구성되는 구조체의 총칭
지반주입(地盤注入) :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거나 투수성을 감소시키는 등의 지반 개량을 목적으
로 현탁액상태 혹은 용액상태의 주입재를 가는 관을 통해 지반 속의 일정 부분에 주입하는 형태
지보공 : 흙막이공사에서 널말뚝을 지지하는 재료의 총칭
지압판 : 부재에 직접 외력이 작용하는 부분에서 외력을 면외의 휨저항으로 전달시키는 강판
지주 : 거푸집의 밑보를 지탱하는 것으로 강관지주와 목재지주가 있음
지하연속벽(diaphragm wall) : 슬러리 월(slurry wall)이라고도 하며, 벤토나이트 슬러리(bentonite
slurry)의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연속벽체
측선 : 측점과 측점을 잇는 선
침투주입(浸透注入) : 지반주입에 있어서 지반 속의 흙입자 배열을 바꾸지 않고 주입재를 침투시켜
주입하는 형태
케이싱 : 굴착 시 굴착 구멍이 붕괴되지 않도록 구멍의 전장 혹은 상부에 넣는 강관
타이로드(tie rod) : 흙막이공사에서 띠장으로부터 전달되는 측압을 정착부재에 전달하는 인장재
터파기 :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 부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반의 굴착 토압계수(earth
pressure coefficient) : 수직압력에 의해 생기는 수평토압의 수직압력에 대한 비
토취장 : 도로 등의 토공에 있어서 흙쌓기재료의 공급을 위하여 흙을 채취하는 장소
투수계수 : 지층의 투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정 단위의 단면적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수량의 비
트레미관(tremie pipe) : 수중 콘크리트 타설에 이용되는 상단부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가진 수밀
성이 있는 관
파이핑(piping) : 수위차가 있는 지반 중에 파이프 형태의 수맥이 생겨 사질층의 물이 배출되는 현상
팩커(packer) : 앵커체의 형성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주입 시 자유길이 부분으로 누출되지 않
도록 앵커체 상단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함
표토 : 자연지반의 최상부에 있는 토층. 일반적으로는 풍화되고 유기물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
포설 : 포장 재료를 깔고 전압 등의 마무리로 포장을 구성하는 층을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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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한계주수시험 : 토사지반에서 침투주입으로 양호한 고결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한계주입압과 한계
주입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주수시험
할렬주입(fracture grouting) : 지반 속의 흙을 국부적으로 금이 가게 하여 주입하는 형태
확인 긴장력 : 지반앵커의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앵커머리를 긴장하는 힘
흙막이 : 땅파기에 있어 지반의 붕괴 및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흙막이판(lagging) : 토류판(土留板)이라고도 하며, H형강 엄지말뚝의 플랜지 사이에 수평으로 설
치되는 나무판으로서 배면(背面)의 측압을 직접 지지하는 휨부재
히빙(heaving) : 굴착면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CIP(cast in place pile) : 보링기로 지반을 굴착, 천공한 후 공 내에 조립된 철근 및 조골재를 채
우고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시공한 현장말뚝
PC강연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strand) : 프리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고강도의 강선
PIP(packed in place pile) : 스크루 오거(screw auger)를 지중에 회전삽입하고 오거 중심관 선단
을 통하여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주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입완료 후에 철근 및 형강을 삽입
하여 시공한 현장말뚝
p-q-t 상관도 : 주입시공 시 관리상태를 주입압력(p), 주입속도(q), 주입시간(t) 등의 관계로 나타낸 그림
2. 자 재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 흙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대지정리
3.1.1 시공준비
(1) 명시된 측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한다.
(2) 지상 및 지중의 설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3)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4)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 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한다.
(5)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토공사 작업을 한다.
3.1.2 지표면 정리
(1) 공사 착수 전에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내부를 정리 한다.
(2)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 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보강한다.
(4)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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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지반개량을 실시한다.
(5)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조성하고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1.3 땅깎기 및 흙쌓기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한다.
(2) 젖은 땅을 깎아서 유용할 때에는 깎은 흙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조치한다.
(3) 깎아낸 흙은 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거하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2.5m를 넘
지 않는 높이로 임시 쌓기를 하고, 세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4) 흙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한다.
(5) 흙쌓기 재료는 명시된 시공기준에 따라 연속된 층으로 깔아서 다져야 한다.
(6)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7) 남은 흙쌓기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한다.
3.2 터파기
3.2.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파 나간다.
3.2.2 터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 시방서 03015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이한다.
3.2.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2.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
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3.2.5 기초를 지지하는 본 바닥이 흐트러진 경우에는 당초의 지내력까지 확보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3.2.6 장비로 터파기한 벽면의 비탈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안정사면이 확보되도록 한다.
3.2.7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 지지각을 침범해서 터파기해서는 안 된다.
3.2.8 터파기한 벽면과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고, 마르거나 우수에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완
된 재료는 제거한다.
3.2.9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나타나면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안정성 검토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한다.
3.2.10 굴착바닥면에 암반이 노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파낸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 쌓기를 하고, 부적합하거나 남는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제거한다.
3.2.12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2.13 설계도서에 따라 사면을 조성할 경우 필요 시 사면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발주처에서 제시
한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사면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안전율
은 건기 시 1.2, 우기 시 1.5를 추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국토
교통부)”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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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3.3 지하매설물 조사, 보호 및 복구
3.3.1 지하매설물 조사
(1)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
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2)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한다.
(3)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담당원 및 관할 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4)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자의 검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3.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1) 매설물의 위치 및 심도 확인은 반드시 착공 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장물 매
설상황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2) 매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며, 담당원이 입회한다.
(3)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담당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보수한다. 특히 관
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갱 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 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강 에 유의하여야 한다.
(4)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담당원
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5)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
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담당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한다.
3.4 배수 및 지수
3.4.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인접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3.4.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
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4.3 배수 및 지수로 인하여 공사장 인접지역 및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규모, 지반
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공법을 선정한다.
3.4.4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에 특히 유의한다.
3.4.5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다.
3.5 기초바닥 고르기
3.5.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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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3.5.2 기초 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3.5.3 기초 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3.5.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
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 m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3.5.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3.5.6 설 계 도 서 에 명 시 된 깊 이 내 에 서 충 분 한 기 초 지 지 지 반 이 나 올 경 우 그 위 치 가 동 결
심 도 이 하 인 지 를 확 인 하 고 동 결 심 도 이 하 가 아 닌 경 우 는 기 초 가 동 결 심 도 아 래 에
위 치 하 도 록 더 깊 이 터 파 기 를 한 다 .
3.5.7 기초 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3.6 되메우기, 흙쌓기 및 잔토처리
3.6.1 일반사항
(1)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되메움 흙재료를 공급, 포설 및 다지기하는 것을 말
하며, 필요할 때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2) 쓰다 남은 흙재료, 부적합한 재료 및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한다.
(3) 처리장소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수급인이 주관하여야 한다.
3.6.2 되메우기 및 흙쌓기
(1) 제자리에서 취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되메우기에 사용 할 수 있다.
(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
멍 및 기타 빈 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3)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
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4)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5)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6) 모래로 되메우기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
정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7)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
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8)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
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하여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하여야 한다.
(9)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초연약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흙쌓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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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11) 흙쌓기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2)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6.3 잔토처리
(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
(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6.4 한랭기후에 대한 주의
(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
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7 현장품질 관리
3.7.1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
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 m²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 : 메우기, 되메우기의 각 층마다 1회
(2) 실내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 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장시
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에 실시하며, 시험 빈도는 밀도시험
에 명시된 것과 같다.
(4)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되는 토질 정수는 실내시험을 통하여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다음
과 같은 물리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물리시험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2) 역학시험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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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00 총칙
(5) 현지상황 등에 의하여 실내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개략적인 검토를 할 경우 표준관입시험 등
의 지반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토질정수를 산정할 수도 있다.
(6) 토공의 설계 및 시공에 사용하는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KS F 2324에 따르며 보조적으로
AASHTO 분류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3.7.2 담당원의 검사
(1)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시공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해야 한
다. 담당원은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
하기 위해 적절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
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
는 대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 흙 시료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3.8 토양 보전 및 토사유출 방지
3.8.1 토양 보전
(1)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
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에 따라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
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사면 토사가 유출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3.8.2 토사유출 방지
(1)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구배로 우수배제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
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 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
므로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4) 집중호우 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경사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7) 흙깎기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사면을 보호하고,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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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20 흙막이 공사
A02000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기초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공사의 설계, 시공 및 공사관리, 철
거 등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1.1 주요내용
(1) 나무널말뚝, 강재 널말뚝 설치
(2) 엄지말뚝, 흙막이판 설치
(3)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설치
(4) 지하연속벽 시공
(5) 지반앵커, 타이로드의 설치 및 제거
(6) IPS 흙막이공법, SPS 흙막이공법의 시공
1.2 일반사항
1.2.1 공통사항
(1) 흙막이 공사는 지반의 이동이나 침하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영구구조물을 시공하고,
인근건물, 구조물, 지하매설물, 기타 시설에 손상이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흙막이 공사는 파낸 공간이 작업원, 콘크리트 거푸집, 벽체 방수 및 배수계통에 요구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공사는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제거가 될 수 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4) 버팀대는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수직 및 수평으로 중간 지지물을 두어야 한다.
(5) 흙막이 공사의 공법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건축공사 설계도서,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와 지중
매설물, 장애물의 조사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6) 설계시의 조건이 변화되어 흙막이공법 또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흙막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과 협의를 거치고 필요
시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7) 건축 구조체 공사의 시공방법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의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흙막이 공사 및 존치기간 중에는 안전상 필요한 점검과 계측관리를 실시하고, 계측자료를 토질
및 기초 분야 책임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안정허용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수급인 책임 아래 신속히 보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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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1.2.2 지하연속벽 시공
(1) 지하연속벽은 공사현장에서 지중에 깊은 도랑을 천공한 후 도랑 내에 철근 또는 보강 강재를 넣
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흙막이벽을 형성하는 것이다.
(2) 벽체를 건물의 일부로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시공완료 후 벽체에 작용하는 지하수
위 변화에 따른 측압의 증가, 벽체와 지지 슬래브층의 크리프, 수축, 그 밖의 구조물 변화에 따
른 하중의 재분배 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3 모르타르 주열식 흙막이벽
(1) 모르타르 주열식 흙막이벽은 현장에서 지중에 구멍을 뚫고 모르타르를 주입한 후, 철근망 또는
강재를 삽입하여 이를 연속적으로 축조하여 흙막이벽으로 하는 방법이다.
(2)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이 시방에 의하고, 이 공법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4 소일시멘트 주열식 흙막이벽
(1) 소일시멘트 주열식 흙막이벽은 현장에서 지중 소일시멘트 기둥을 조성한 후 소요의 강재를 삽입
하는 것으로 이것을 흙막이벽으로 적용하는 공법이다.
(2)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이 시방에 의하고, 이 공법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5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1) 강재 및 목재의 띠장, 버팀대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 손상 여부, 재료의 구부러
짐, 단면치수의 정밀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2)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설정, 특히 소요강도 발휘 전에 선행되어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부재는 토압계산에 의하여 구조상 안전하고 구축하기 쉬운 형식을 선택 한다.
(4) 띠장 및 버팀대는 정착물을 사용하며, 이음을 가급적 적게 한다.
(5) 건축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 가급적 바꾸지 않도록 한다.
1.2.6 지반앵커, 타이로드 흙막이 공법
(1) 이 시방은 터파기공사에 요구되는 지하구조물의 흙막이와 이에 따르는 가설 구조물에 지반앵커
가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설계시 하중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① 흙막이벽에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는 토압과 수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예상되는 수위는 항상 최고 수위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각종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은 국토교통부령 건축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④ 구조물이나 도로에 인접한 곳에서 굴토할 경우에는 교통상황 및 건설용 중기 등을 포함한 각종
시공하중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앵커는 지반에 설치하는 앵커로서 주변지반과의 마찰력으로 지지하는 것을 말하며, PC강선 및
강연선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앵커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건, 하중조건, 흙막이구조, 앵커의 배치를 검토하여 1개의 앵커가 지지하여야 할 설계하
중을 결정한다.
② 안전율을 고려하여 이 외력을 지지할 수 있는 앵커체의 깊이와 길이를 결정 한다.
③ 흙막이구조와 앵커를 포함한 전체를 지반의 외적 안정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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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④ 앵커머리, 인장부 등 앵커의 세부를 결정한다.
⑤ 팩커 및 앵커체의 주입압력을 결정한다.
⑥ 프리스트레스를 위한 확인 긴장하중과 정착하중을 결정한다.
(4) 앵커의 극한 인발력을 알기 위하여 앵커체가 설치되는 부분의 지반특성을 알아야 하며, 그 특성은
지층의 구성 및 각 지층의 전단강도, 단위중량, 표준관입 시험치, 기타 토성시험치, 지하수위 등이다.
1.2.7 IPS흙막이 공법, SPS흙막이 공법
(1) IPS흙막이 공법의 주요 내용은 중간말뚝 설치, 띠장 설치, 버팀보의 설치이며, 띠장에 사전긴장
을 가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버팀보를 보강함으로써 보팀보의 수평지지점 간격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SPS흙막이 공법의 주요내용은 현장타설 말뚝공사, 띠장 설치, 하부 구조체 철골 설치 및 현장용
접 시공이며, 시공순서는 흙막이벽체와 현장타설 말뚝공사에 이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downward) 설치되는 철골구조체가 지지구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3)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이 시방에 의하고, 이 공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5 PC강봉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7002 PC강선 및 PC강연선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8024 흙막이 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
1.4 제출물
1.4.1 공통사항 :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견본품 등
1.4.2 땅파기 지보계획서 :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도면과 함
께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4.3 제작도면 :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한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도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4.4 구조계산서 : 시공 상세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변형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 시공상세도면 및 계산서는 책임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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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토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시공자는 토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 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
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이 절은 토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5.2 재료 선정
(1) 널말뚝, 엄지말뚝, 중간말뚝, 띠장, 버팀대, 흙막이판 등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흙막이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흙막이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흙막이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① 시공자는 토공사 시 필요에 따라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
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널말뚝, 엄지말뚝, 중간말뚝, 띠장, 버팀대, 흙막이판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조립용 준비재인 받침목이나 지지목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하며,
이 공사에 따른 해체 후에는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④ 가조립에 사용되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들은 공사에 따른 해체 후에 재활
용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 흙막이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토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지반 안정액 및 약액 등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영향이 최소화된 제품 사용을 고려한다.
1.5.3 시공방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
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사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사면 토사가 유출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구배로 우수배제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골재채취 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 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
기 위해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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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7) 집중호우 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8)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경사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10) 흙깎기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사면을 보호하고,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2)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 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4)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5.4 장비 선정
(1)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토공사 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
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자 재
2.1 강재널말뚝, 엄지말뚝, 흙막이판
2.1.1 강재널말뚝은 KS F 4604에 합치하는 형강으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취급용 구
멍이 있어야 한다.
2.1.2 엄지말뚝은 KS F 4603에 합치하는 형강으로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가진 H형
기둥 또는 빔이어야 한다.
2.1.3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한 목재 또는 강재제품을 사용하고,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명
시된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 재료가 목재일 경우에는 쪼개짐, 썩음, 심한 결손 및 휨 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강재일 경우에
는 심한 단면 결손이나 휨 등이 없고 구조역학상 하자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2.1.5 강재, 철근, 고장력 볼트, 시멘트, 골재, 혼화제 등은 이 시방서 04010(콘크리트 공사일반)에 의
하며, 사용자재의 종류, 규격, 치수 등 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자재는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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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2.1.7 조금이라도 굳어진 시멘트의 사용은 안 되며, 염분이 0.04%를 넘는 잔골재를 사용할 때는 공사
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 지하연속벽
2.2.1 타설 콘크리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며, 최대 골재치수는 13∼25mm 이하, 공기 함유율
은 4.5±1.5%, 설계기준강도는 20.6∼29.4N/mm², 단위 시멘트량은 350kgf/m³ 이상, 물시멘트
비는 50% 이하, 슬럼프치는 180∼210mm, 배합설계는 설계강도의 125% 이상으로 한다.
2.2.2 슬러리는 천연산의 분말 벤토나이트로서 입도는 90%가 0.850mm보다 잘고, 0.075mm보다 작
은 것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물에 혼합된 벤토나이트 슬러리는 분말 벤토나이트가 안정된
부유상태에 있어야 한다.
2.3 모르타르 주열식 흙막이벽
2.3.1 주입 모르타르의 재료와 성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등은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3.2 주 철근은 원칙적으로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2.4 소일시멘트 주열식 흙막이벽
2.4.1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때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4.2 시멘트계 고화재 및 혼화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앵 커
2.5.1 앵커재료는 앵커체를 형성하는 그라우트, 인장재 및 앵커머리 부위에 쓰이는 재료가 포함된다.
2.5.2 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5.3 그라우트 비빔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그라우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기
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5.4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청정(淸淨), 강경(强硬),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粒度)를 갖고 먼
지, 진흙 또는 유기물 등의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5.5 그라우트의 품질은 시공 시 및 설계하중 작용 시 소정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2.5.6 그라우트의 배합은 그라우트의 품질을 충족하고 시공상 무리가 생기지 않는 성질의 것으로 그
표준적 배합은 표 03015.1과 같다.
표 03015.1 그라우트 재료의 표준배합 (단위:중량비)
구 분 시 멘 트 물 모 래
시멘트 페이스트 1.0 0.55 ± 0.03 0
모르타르 1.0 0.55 ± 0.0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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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2.5.7 인장재 재료
지반앵커에 사용되는 인장재는 KS D 7002 및 KS D 3505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2.5.8 앵커머리 재료
앵커머리에 사용되는 브래킷, 지압판 및 조임철물은 소정의 기 능과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유해한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다.
(1) 타이로드는 KS D 3051에 규정한 원형 또는 각형 봉강을 사용한다.
(2) 기타 재료에는 앵커의 자유길이 부분을 구성하기 위한 시스, 케이싱, 부식방 지를 위한 방청제가 있다.
2.6 허용응력
2.6.1 널말뚝 버팀대 및 띠장 등 흙막이 재료의 허용응력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응력 기준에 따른다.
2.6.2 지반앵커의 재료 및 허용응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굴착사면
3.1.1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3.1.2 사면으로부터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웰포인트 등의 배수공법 을 사용하여 지하
수면을 사면 하부에 적당한 깊이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을 실시한다.
3.1.3 사면의 일부로부터 지하수가 유출하는 경우에는 여과층을 설치하여 토사의 유출을 막고 배수구
를 설치해서 사면을 해치지 않는 위치까지 배수관을 끌어내어 배수한다.
3.1.4 사면을 장기간 존치시키는 경우에는 존치기간 중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1.5 사면 높이가 클 경우 경사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3.1.6 사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인접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 경사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
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사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흙막이판 등으로 보호한다.
3.1.7 사면 존치기간 중에는 육안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1.8 사면 밑에서 솟는 물로 흙이 흘러내릴 때에는 흙 포대 등으로 막는다.
3.1.9 사면 상단에 설계 시 산정한 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2 나무널말뚝, 강재널말뚝 설치
3.2.1 나무널말뚝
(1) 나무널말뚝은 소나무, 낙엽송의 생나무로 하고, 깊어지면 미송을 쓸 수도 있다.
(2) 나무널말뚝의 깊이는 4m까지로 하고, 그 이상일 때는 강재널말뚝을 사용한다.
(3) 나무널말뚝은 가지런히 줄을 맞추어 수직으로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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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4) 연약한 지층 또는 솟는 물로 옆벽의 흙이 흘러내릴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나무 널말뚝을 오니쪽매,
반턱쪽매, 제혀쪽매 등으로 한다.
(5) 나무널말뚝의 끝 부분은 경사로 빗깎아서 박으며, 박을 때 널말뚝이 죄어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6) 나무널말뚝 끝은 철선으로 보강하며, 말뚝머리는 박을 때 깨어지지 않게 쇠가락지 또는 #8 철선
으로 감아서 보강한다.
(7) 나무널말뚝 밑에서 솟는 물이 흘러내릴 때에는 흙 포대 등으로 막는다.
(8) 나무널말뚝을 뉘어서 사용할 때에는 H형강, 강재 널말뚝, 레일 등의 엄지말뚝을 박고 흙파기를
하면서 널말뚝을 1장씩 끼워 넣어 나간다.
(9) 널말뚝 뒷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전하여야 한다.
3.2.2 강재널말뚝
(1) 강재널말뚝은 용수가 많고 토압이 크고 깊이가 깊을 때 사용한다.
(2) 박을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기 위하여 양옆에 정렬된 안내 보를 설치하여 고정
한 후에 박는다.
(3) 떨공이의 무게는 말뚝무게의 2∼3배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4) 박아 나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쉬우므로 다림추 등으로 검사하면서 박는다.
(5) 강재 말뚝머리에는 직경 50mm 정도의 구멍을 뚫어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 내기에 대비한다.
(6) 널말뚝 배면의 토사가 유수 등에 의하여 유출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엇물림이 충분한 구조의
강재 널말뚝을 이용하여 합쳐지는 부분에서 토사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 중에 널말뚝이 합쳐지는 부분에 불량이 발견되었을 때는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8) 널말뚝의 제거는 인접 주변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하며, 제거한 구멍은 모래로 채운다.
3.3 엄지말뚝, 흙막이판 설치
3.3.1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간격은 1m ∼ 2m 범위로 하되 1.5m를 표준으로 한다.
(2) 엄지말뚝은 정확하게 연직으로 설치하며, 그 연직도는 근입깊이의 1/100 ∼ 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3) 엄지말뚝을 천공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틈새 없이 채운다.
(4) 말뚝의 근입 부분은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측압에 의하여 휨작용이 일어나는데,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충분한 근입심도를 확보하여 수동토압이 유효하게 작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엄지말뚝 선단은 굴착바닥면 아래로 2m 이상 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말뚝 근입부의 측면저항은 흙의 점착력만으로 한다.
3.3.2 흙막이판
(1)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한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 하지 않도록 수평하
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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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2) 흙막이판은 최종 굴착깊이의 측압강도에 계산된 판의 두께를 전 흙막이벽에 사용하고, 그 양단이
40mm 이상, 그리고 판 두께 이상 엄지말뚝의 플랜지에 지지되도록 걸침길이를 확보한다.
(3) 흙막이판을 설치해가면서 파낸 배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간극에 양질의 흙이나 소일시멘트로 신
속히 채워 넣어야 하며, 채워진 흙이 유실되지 않고, 지하수가 배수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터용 부직포 등의 재료를 채워 넣어야 한다.
3.3.3 엄지말뚝 및 흙막이판 제거
(1) 엄지말뚝 인발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 지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엄지말뚝을 제거한 다음 구멍은 모래 등으로 잘 메운다.
(3) 흙막이판 제거는 배면토사의 이동이 없도록 작업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토사붕락에 대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4)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에는 버팀대를 떼어내기 전에 흙 또는 모래로 잘 다져 되메우기 한다.
3.4 지하연속벽
3.4.1 시공준비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지반조사에 의한 지층 또는 지하수의 현황과 해수의 영향 및 인근 우물의
사용현황 등 주위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실시한 후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중 지장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기존의 수도관, 가스관 등의 설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굴착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안내벽을 정확한 위치 에 설치한다.
(4) 안내벽은 굴착기 등의 중량에 의한 표면 흙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시공기계 및 장치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시공기계는 지반조건, 굴착깊이, 그 외 현장의 조건에 맞는 기계를 선정한다.
② 안정액 제조 및 재생장치는 소요의 안정액을 만들기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용량의 기계설비를
갖춘 것으로 한다.
(6) 지하연속벽의 최소두께는 구조물의 응력해석에 따라 0.6m ∼ 1.5m 또는 그 이상으로 결정하여
야 하고, 굴착바닥면의 파이핑, 히빙, 보일링에 대한 안정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3.4.2 장 비
(1) 파내기 슬러리 장비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① 장비는 자갈 및 호박돌을 포함한 이물질을 깊은 도랑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도랑 내
에서 슬러리의 수직통과가 자유롭고 흡입이나 압력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② 깊은 도랑의 검사용 도구나 장치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도랑이 패고, 침전된
파낸 재료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③ 슬러리 혼합기는 기계적 교반으로 벤토나이트와 물이 안정된 부유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라야 하며, 벤토나이트 슬러리는 가설배관이나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도랑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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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슬러리를 파낸 도랑의 전 깊이에 걸쳐서 순환 및 교반해주는 장비도 갖추어야 하며, 슬러리를
압축공기로 교반해서는 안 된다.
⑤ 슬러리 회수장비를 사용해서 도랑 내에 깨끗한 슬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슬러리에 섞여 있는
해로운 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며, 회수된 슬러리는 연속적으로 도랑에 재순환시켜야 한다.
⑥ 슬러리는 감시·조절해서 분말이 부유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파내기는 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파내기 구멍은 수직으로 판다. 최대 허용차는 1.0% 이하로 한다.
② 필요 깊이까지 정확하게 파내기를 한다.
③ 파내기할 때는 주위 지반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항상 계측하면서 파내기를 하여야 하며, 파내기 구멍벽의 붕괴 방지에 유의 한다.
⑤ 접속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하며 차수능력이 있어야 한다.
3.4.3 시 공
(1) 벤토나이트 등의 안정액을 쓸 때에는 파내기 지반에 적합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한다. 사용
중에는 그 성능을 관리하며, 나빠진 안정액을 사용해서 는 안 된다.
(2) 파내기 완료 후 파내기 심도를 확인하고 바닥의 슬라임을 제거한다.
(3) 소정의 파내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그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
절히 처리한다.
(4) 트레미콘크리트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슬러리 도랑벽은 트레미콘크리트로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완전히 대치해서 만들어야 한다.
② 철근 또는 보강 강재를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철근이나 보강재 등 이 이동되지 않도
록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철근망과 도랑 측면 사이는 최소 100 mm 정도의 콘크리트 피복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③ 수중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트레미관을 사용하여 선단은 항상 콘크리트 중에 2m 이상 묻혀 있
도록 하고, 트레미관의 접속 부분은 누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콘크리트는 트레미파이프를 통해서 자연류나 펌핑으로 타설하며, 트레미파이프는 슬러리가 트
레미파이프 속의 콘크리트와 혼합되지 않도록 바닥에 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⑤ 패널파기가 완료되고 12시간 내에 파낸 패널에 트레미콘크리트치기를 바닥 에서부터 시작하며
완료될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한다.
⑥ 지하연속벽이 완료된 후 필요하면 윗부분의 벤토나이트 등의 혼입 부분을 정확하게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⑦ 콘크리트 타설 시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 치를 한다.
(5) 철근 또는 보강 강재의 삽입은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철근 또는 보강 강재의 치수를 정확하게 하고 집어넣을 때 구부러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또는 보강 강재를 넣을 때 부재에 부착되어 있는 흙 또는 이물질을 제 거하고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파내기벽을 손상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③ 철근 또는 보강 강재를 사용할 때에는 상하의 철근 또는 보강 강재가 일체되도록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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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6) 벽체 아래의 파이핑이나 벽체의 횡이동으로 인한 지반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기면 아래로
충분히 벽체를 매입하여야 한다.
(7) 슬러리벽 부근의 설비시설과 구조물 탐지, 보호, 유지, 이설 및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8) 슬러리벽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폭과 깊이를 갖는 패널로 파내어야 하며, 지반침하에
민감한 시설물에 인접한 땅파기에서는 패널길이를 줄여야 한다.
(9) 벽체패널은 트레미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한도까지 슬러리를 채
워두어야 한다.
(10) 시공 중에는 주변 도로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흙파기 구멍에 투입된 안정액이 지반을
통하여 매설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현장타설 지하연속벽 시공 중에 필요한 검사, 시험, 측정 등을 실시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5 모르타르 주열식 흙막이벽
3.5.1 장 비
(1) 굴착기계는 지반조건, 천공직경, 굴착심도, 그 밖의 현장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2) 모르타르의 제조 및 주입장치는 필요한 안정액 및 모르타르를 제조하여 소정의 압력 및 토출량
으로 주입하는데 충분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3) 천공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가이드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4) 가이드는 굴토작업 등으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재료로서 주변지반에 확실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5) 굴착기 설치는 작업 중 기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2 시 공
(1) 기계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굴진 속도로 천공해야 한다.
(2) 굴착계획서에 의거하여 주변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며, 연직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확실히
시공한다.
(3) 주열식 기둥의 접속 부분은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기둥 간격은 소정의
치수보다 크지 않도록 한다.
(4) 계획된 천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담당원과 협
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한다.
(5) 모르타르 기둥의 시공에 있어 이미 시공된 모르타르 기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모르타르 주입은 공저에서 지상을 향하여 중단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시공하고, 오거의 인양속
도는 너무 빠르지 않도록 하여 단면결함이 있는 모르타르 기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철근은 계획서에 따라 치수를 정확히 하고, 삽입 시 좌굴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8) 철근 또는 강재의 삽입 시, 여기에 부착된 점토질 토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근, 강재 및 공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르타르 주입 후 신속히 삽입 시켜야 한다.
(9) 철근 또는 강재의 삽입이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한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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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3.6 소일시멘트 주열식 흙막이벽
3.6.1 시공기계는 지반조건, 굴착심도, 그 밖의 것들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3.6.2 시멘트 밀크의 혼합 및 압송장치는 충분한 성능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또 한 시멘트 혼화재
등의 적절한 계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3.6.3 전력 및 급배수설비 등은 시공에 충분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3.6.4 시공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3.6.5 계획서에 따라 소일시멘트 기둥의 시공순서에 준하여 소정의 강도와 지수성을 확보하도록 신중
히 시공하여야 한다.
3.6.6 시멘트 밀크의 조합 및 주입량은 지반 및 지하수의 상태를 고려하여 계획한 소일시멘트의 강도
나 지수성이 확보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6.7 시멘트 밀크의 주입에 있어 그 지반의 최적압력 및 토출량을 유지하면서 공 내에 균일한 소일
시멘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6.8 강재의 삽입은 삽입된 재료가 공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소일시멘트 기둥 조성 후 신속히 수
행하여야 한다.
3.7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3.7.1 띠장시공
(1) 띠장은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설치한다. 흙막이벽에 가하는 측압을 충분히 모 아서 지반앵커에 전
하도록 시공한다.
(2)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의 간격은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하여 측압이 띠장에 충
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3) 띠장은 자중 혹은 적재하중에 대하여 브래킷 등으로 안전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반앵커
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연직분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경사를 설치한 경우에도 적당한
미끄럼 방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띠장과 버팀대 혹은 지반앵커와의 결합은 띠장에서의 힘을 모아서 지반앵커 에 충분히 전달함과
동시에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목재 및 강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5) 띠장의 이음매는 응력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7.2 버팀대 시공
(1) 띠장을 통하여 버팀대에 전달되는 측압을 확실히 지지하도록 계획·시공한다.
(2) 버팀대의 이음은 응력이 충분히 전달되는 구조로 하고,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결속한다.
(3) 받침, 기둥, 수평 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 버팀대는 중앙
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한다.
(4) 수평 버팀대의 상부가 재료 보관소나 작업장소 등으로 쓰일 때에는 특히 보강하고, 버팀대가 내
려가지 않게 볼트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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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3.7.3 중간말뚝 시공
(1) 중간말뚝은 버팀대의 자중, 적재하중 및 축력의 연직분력 합계 하중에 대하 여 충분한 강도와 지
지력을 가지도록 계획·시공하여야 한다. 또, 중간말뚝 에는 인발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대의 교차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
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흙막이용 지주와 축력을 받는 지주를 부득이하게 병용할 경우에는 전달되는 가시설 자중과 그
위의 적재하중을 합친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도록 계획하여 시공한다. 또한 지주에 큰 수
평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브레이싱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7.4 버팀대 및 띠장 설치
(1) 버팀대 및 띠장은 계획서에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신속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버팀대 및 띠장은 적합하게 설치하며, 특히 접합부는 느슨함이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주의한다.
(3) 버팀대 및 띠장 및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한 다.
(4) 버팀대를 붙이고, 잭킹을 행할 경우, 흙막이벽, 띠장 및 버팀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
리를 실시한다.
3.7.5 버팀대 및 띠장의 이설 및 철거
(1) 버팀대 및 띠장의 이설 및 철거는 계획서에 따르고, 흙막이벽이나 구조체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안전율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되메움 시에는 주변지반의 침하로 인하여 지하매설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간말뚝의 인발에 있어서 구조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말뚝의
인발이 구조체에 좋지 않을 경우나 인발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그림 03015.1 흙막이벽체의 구성 예시
3.8 지반앵커 흙막이 공법
3.8.1 앵커의 시공
(1) 앵커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앵커의 인장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지층에 앵커체를 설치하며, 앵커체는 흙막이 하단을
통하는 주동활동면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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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② 여러 개의 앵커가 설치되는 지반에서 앵커 상호간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좌우상하로 1.2 ∼
2.0m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앵커체는 수평에서 하향 10° ∼ 45° 범위 내에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경사각을 결정한다.
(2) 앵커체를 형성하는 모르타르 주입을 실시할 때 모르타르가 앵커의 자유길이 부분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팩커에 먼저 주입한다. 팩커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앵커체 형성
을 위한 1차 주입을 실시한다. 영구 구조물을 위한 앵커인 경우에는 자유길이 부분인 PC강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앵커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후 이 부분에 2차 주입을 실시하고, 앵커
머리부에 부식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3) 앵커의 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앵커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의 1.2배로 긴 장하여 그 지지력을
확인한 후 설계하중으로 정착시킨다.
(4) 정착된 후의 앵커 점검은 도입된 긴장력과 벽체의 변형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계측 방법은 로드
셀, 스트레인 게이지, 인크리노메타 측정 등의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흙막이 해체 시까
지 인가된 기관 또는 책임기술자를 확보한 업체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여 예상치 못한 붕괴위험
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5) 정착부의 해체는 채택된 공법에 맞는 것으로 하고, 긴장력을 급격히 푸는 것은 피한다. 인장재를
제거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2 타이로드의 시공
(1) 타이로드는 강재 널말뚝을 사용한 흙막이공사에서 띠장으로부터 전달되는 측압을 정착부재에 전달하는 인
장재를 뜻한다. 타이로드는 원형 또는 각형의 구조용 봉강이나 강선을 사용하며, 영구 설치되는 부분에는
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턴버클(당개틀)을 부착하여 시공 시 타이로드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2) 타이로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타이로드로 지지할 수 있는 흙파기 깊이의 한도는 6m 이내로 한다.
② 타이로드는 지하수위면 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하수위면 하부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페인트칠이나 그 외에 필요한 방청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③ 타이로드는 지지능력과 부지조건에 따라 앵커판, 경사말뚝, 강재 널말뚝 또는 기존 구조체에 정
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착부재들은 안정된 지반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앵커판은 부지조건과 지지능력에 따라 단일 또는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메우기한 흙으로
구성된 지반이 아닌 원지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 위치는 흙의 주동활동면과 수동활
동면의 뒤에 있으면서 타이로드에 의하여 지지되는 강재 널말뚝 하부에서 수평면에 대하여 내부
마찰각을 이루는 사면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4) 구조물과 함께 지반앵커 전체의 안정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구조물, 지반앵커, 그리고 지반 전체
를 포함한 구조체의 안정으로서 외적안정과 내적안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3.8.3 제거식 지반앵커의 시공
(1) 터파기 공사 부지배면이 사유지 및 도로 등으로 되어 있어 지반앵커 설치를 위한 허가를 소유주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경우 제거식 지반앵커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유
주 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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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2) 띠장이나 지압판 해체작업 시 강선을 절단하면 반발력으로 인하여 앵커체에 서 강선이 이탈되므
로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인발해야 한다.
(3) 지반앵커의 시공에 관련된 품질관리는 수급인이 확인하고, 지정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IPS(Innovative Prestressed Support Earth Retention System) 흙막이 공법
3.9.1 중간말뚝의 설치
(1) IPS띠장의 편심이 일정한 길이 이상으로 길어지면, 띠장을 받쳐주는 중간말뚝 및 받침보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 ∼ 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3) 천공 후 즉시 관입시키고 슬라임 하부 1.0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
록 하여야 한다.
(4) 중간말뚝의 받침보와 IPS띠장의 연결은 고장력볼트로 한다.
3.9.2 IPS띠장의 시공
(1) 지보공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부 굴착은 버팀보 가압 및 강선 긴
장이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재래식 띠장의 연결이나 IPS띠장과의 연결은 원칙적으로 볼트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
이한 경우에는 용접을 사용할 수도 있다.
(3) 띠장의 하단에 띠장 받침대를 선시공 후에 IPS띠장을 거치하여 볼트로 체결한다.
(4) 띠장 받침대는 전 구간에 걸쳐 수직·수평 모두 직선을 이루도록 시공해야 하며, 받침대의 지지력
은 띠장의 자중과 상재하중 내하력을 견디도록 견고히 시공해야 한다.
(5) 띠장은 접합부와 이음부가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고장력 볼트로 견고히 체결하여야 한다.
(6) 띠장은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처짐발생 우려 시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7)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을 경우 재조임을 하여야 한다.
3.9.3 버팀보의 설치
(1) 현장 중앙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 상응하는 단면의 H형강을 선정 하여 적절히 설치하며, 각각의 H형
강은 적절한 연결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골조구조를 이루도록 하여 좌굴 파괴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서리에 설치할 경우에도 중앙에 설치할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 설치한다.
(3) 버팀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토압에 의한 좌굴 길이를 고려하여 중간말뚝과 받침보, 덮개판을 설
치하여야 한다.
3.9.4 가압 및 긴장
(1) 가압 및 긴장의 순서는 IPS부재 배치가 완료되면 볼트 체결 상태, 홈메우기, 보걸이 상태 등을 확인
하고 중앙버팀보와 코너버팀보, 정착연결보 순으로 가압하고 다음으로 강선의 긴장은 각각 긴장한다.
(2) 버팀보 가압은 설계도서상 명시된 가압력을 가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IPS띠장에 걸리는 강선의 긴장은 설계 선행하중의 크기에 적절한 강선 긴장기를 사용하여 긴장하도록 한다.
(4) 강선배치는 좌우대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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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3.10 SPS 공법(Strut as Permanent System Method)
3.10.1 현장타설 말뚝공사
(1) 현장타설 말뚝공사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본 시방서 03010 지정 및 기초공사를 참조한다.
(2) 지중에 설치된 말뚝은 기초 터파기 시 단계별로 노출되면서 구조물 자중, 작 업하중 등을 지지하
게 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부재가 선정되고, 지지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3.10.2 지하층 바닥 터파기 및 띠장 설치
(1) 띠장의 동바리 설치 및 건축철골 설치 후 장비 이동을 고려하여 터파기 수평 기준면을 선정한
후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2) 넓은 면적의 경우 건축철골 설치 없이 중앙부를 터파기할 경우 상부하중 및 노출에 의한 건축철
골기둥의 좌굴이 발생되므로 사전 구조 검토 후 터파기하 여야 한다.
(3) 띠장과 엄지말뚝 또는 띠장과 철골보의 연결을 위해 스터드볼트를 설치한다.
(4) 띠장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주열식 흙막이벽체의 경우 건축벽체와의 연결을 위해 철근 앵커를 사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6) 띠장과 철골은 띠장의 선 설치 후 철골과 매립용 강판을 용접하는 방법과 띠장과 철골의 선 연결 후
동시 타설하는 방안이 있으며, 공사 착수 전 상기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시공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10.3 철골 설치
(1) 건축철골 설치 시 크레인 작업반경 및 현장 여건을 사전에 고려하여 백호 및 기중기 설치 부분
을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골 설치 후에는 접합부의 용접상태를 비파괴시험기로 검사한다.
3.10.4 현장용접 및 접합부 시공
(1) 용접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현장용접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고 용접 전에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흙, 녹, 도료, 기름 등은 완전 제거 한 다음 용접 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
봉은 선단이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 대책을 확인한다.
(6) 용접작업은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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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30 흙막이벽 배면의 지반보강 그라우팅
A02000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굴착공사 시 지반의 차수, 지반보강, 차수와 보강 병행 등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굴착의
보조공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1.1.2 본 공법은 흙막이공 바닥의 히빙, 도심지 근접시공에 있어서 지반굴착 시 인접건물의 언더피닝,
흙막이벽의 토압 감소 및 굴착사면의 붕괴 등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1.2 일반사항
1.2.1 주입공법
(1) 주입공법은 지반 중에 응결제를 주입 및 고결시켜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지반의 투수성
을 감소시키는 공법이므로 지반특성과 주입목적에 맞도록 주입재료와 주입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지반특성과 지반의 개량 목적에 맞도록 선정된 주입재의 겔타입을 단시간, 중간시간, 장시간으로
조정하고 주입압과 복합주입 비율을 조정하여 지반개량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3) 공사착공 이전에 전체 시공구간에 대한 엄밀한 토질조사 및 지질조사와 시험 등을 실시하여 대
상지역에 대한 지질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상기 조사내용에 의거하여 시공 전 설계도서 및 현장상황이 고려된 차수 및 지반보강공사 실
시대상 구간을 결정하고, 해당 구간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주입은 당해 지층에 균일하고 치밀하게 주입되어야 하며, 주입 부위의 지반 변형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6) 시공의 정확성 및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토층구성 확인(점토, 사질토, 사력층, 전석, 특수토)
② 표준관입시험 관입저항치(N값), 단위체적중량, 자연함수비, 간극비 등
③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
④ 지하매설물 현황
⑤ 지표의 수준측량
(7) 지하수 및 토양오염 등의 지반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시험 등을 통하여 주입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8) 시공 후 주입일보, p-q-t 상관도, 주입공별 주입압과 주입속도 분포도 등 품 질관리 상 필요한
자료들이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1.2.2 고압분사주입공법
(1) 고압분사주입공법은 소구경 노즐로 물이나 주입액을 초고속 분사함으로써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지반을 절삭하며, 그 절삭 부분의 토사와 치환하거나 토사와 혼합하는 형식으로 주입액을 보내
어 경화시키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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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2) 플랜트 설치공간은 최소 100m² 이상으로 하고, 시공장소에서는 시추장치, 주입장치, 트럭, 크레
인 등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고압분사주입공법 시공 시에 배출되는 슬라임의 처리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4) 고압분사주입 작업개시 전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본 실시설계에서 가정한 개량심도 내에서
설계강도 또는 그 이상의 개량 효과를 나타내는지 조사하고, 주입 깊이를 결정한다. 그리고 담당
원의 승인을 얻은 후 현장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고압분사주입은 초고압분사공법이므로 인접 대지의 이완 및 융기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
책을 강구한다.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실 작업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설계도에 따라 공사개요, 공사사양, 공정표, 주요기
계기구 일람표, 토질주상도, 시공요령, 안전대책 및 기록양식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입된
것이라야 한다.
(2) 시험주입 계획서
① 시공 전 대상지반에 적합한 주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토사층에 대한 한계 주수시험과 암반
층에 대한 루전시험 등 주수시험을 통해 지반특성을 파악하고, 공사관리상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구하기 위해 시험주입을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주입 시에는 시험주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험주입 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주입 전후의 지반물성치 변화 내용
나 주입량, 주입압은 자동기록 장치에 의해 기록
다 시험주입공의 배치 1회의 주입간격 및 급결재와 완결재의 비율
라 시험주입에 사용된 재료량, 주입시간
④ 시험주입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1.3.2 작업환경 자료
(1) 지하매설물 및 인접구조물의 종류, 위치 및 구조
(2) 천공, 분사작업이 인접구조물, 통행인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3) 작업 장소 및 그 넓이
(4)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조건
(5) 공사용수
(6) 배수의 장소 및 조건
1.3.3 토질 자료
(1) 주상도상의 토질구성
(2) N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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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수계수
(4) 콘 지수
(5) 입도구성
(6) 함수비
(7) 일축압축강도
(8) 흙의 단위중량
(9) 전단강도
A02000 토공사
2. 자 재
2.1 재 료
2.1.1 지반주입재는 대상지반 특성과 주입목적에 적합하게 종류와 배합을 선정하여 야 한다.
2.1.2 지반주입재는 물유리계 및 고분자계의 약액계, 시멘트 및 점토계의 비약액계 주입재로 크게 분
류될 수 있으며, 그 종류가 많으므로 시험주입에 의하여 그 성능을 확인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1.3 영구적인 차수·보강공사인 경우의 경화재는 무기계급결재 및 실리카졸계약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4 염분 함유량이 해수 수준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와 같이 C3A 광물 함유
량이 5% 이하로 내해수성이 우수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약액주입공법
3.1.1 시공기계는 설계조건, 지질, 지하수의 상태, 시공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1.2 주입공은 주입의 목적을 이해하고, 또 그 대상지반의 상태를 파악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3.1.3 주입공 실시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보링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3.1.4 주입작업은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주입에 앞서 시험주입을 하여야 한다.
(2) 시험주입에 의해 대상지반의 수압파쇄현상과 일탈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주입압을 설정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공별 주입압과 주입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4) 주입 중 주입재의 역류를 방지하고 지반의 융기 및 인접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입량에 큰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6) 재료의 사용량, 주입량은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작업도중 주입액이 불필요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주입 종료 시에는 주입압, 주입량, 주입시간을 측정하여 주입종료가 적절함을 담당원이 확인한
후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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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표 03020.1 주입효과의 판정기준
시 험 항 목 판 정 기 준 비 고
일반적으로 주입지반의 투수계수가 K= α×10-5 cm/sec 이하이면
투수계수가 K= α×10-5
1. 현장투수시험 침투성이 저하되어 지하수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cm/sec 이하이면 양호
시방기준이다.
지층별 수치적인 판정기준은 없으나 지내력의 증대를 확인하 는
2. 표준관입시험 주입 전후 지반의 N값 비교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방기준이다.
주입재에 색소를 혼합하여 주입 후 굴착에 의한 육안관찰을 하거나
적색반응이면 양호
3. 육안관찰 확인 특수규산의 주입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입 후 페놀프탈레인 약품을
주입재 침투상태를
(색소판별법) 살포하여 주입재와 알칼리반응에 의한 적색반응에 의해 주입재의
육안으로 직접 확인
침투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3.2 고압분사주입공법
3.2.1 시공기계는 설계조건, 지질, 지하수의 상태, 시공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2.2 현장 및 토질조건에 따라 시공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 시공조건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2.3 시공자는 고압분사주입공법의 기술과 시공법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2.4 시공 준비에 있어서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
구, 기재 및 가설재 준비를 하여야 한다.
3.2.5 기계 설치는 현장조건,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적정 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3.2.6 천공과 주입의 시공방법은 현장조건 및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
록 구성하여야 한다.
3.2.7 주입재료는 시공목적에 맞고 관계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2.8 주입 그라우트 플랜트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고 사용재료와 용수가 유출되
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3.2.9 현장에 따라 주입재료의 보관은 관계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3.2.10 주입재는 계량기, 유량계, 기타 필요한 계측기에 의하여 충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3.2.11 시공에 있어서 수직성과 시공심도 등을 신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3.2.12 현장에서 시공 시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식서류 작성에 이용하여야 한다.
3.2.13 약액주입공법의 방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 및 판정하여야 한다.
(1) 주입대상 지반에 확인 시추를 실시하여 주입 전 투수계수와 주입 후 투수계수를 산정하여 소기
의 목적으로 개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액상주입된 상태는 굴착 시 약품을 사용하여 색소 판단에 의해 주입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주입량과 주입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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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4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A02000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 지정공사와 모래·
자갈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지반개량 지정공사, 그리고 무근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
트 기초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0885(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F 2530(석재)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3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KS F 4303(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말뚝)
KS F 4306(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KS F 4602(강관 말뚝)
KS F 4603(H형강 말뚝)
KS F 70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표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견칫돌 : 크고 작은 2개의 면을 가진 네모뿔(四角柱) 모양으로 가공한 돌. 석축에 쓰이며, 치수는
앞면(큰 면)이 30cm×30cm 미만이고, 뒷굄 길이(큰 면과 작은 면 사이의 길이)는 큰 면의 약 1.5
배(45cm 안팎)임. 돌의 종류는 화강암질이나 안산암질(安山巖質) 등의 경암(硬岩)을 씀.
기초(foundation) : 기둥, 벽 등 구조물로부터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 최하단부의 구조부
달구 : 집터 등의 땅을 다지는 데 쓰는 기구. 굵고 둥근 나무토막에 2∼4개의 자루가 달렸음. 나무
토막으로 만든 것을 목달구라 하고, 쇳덩이로 된 것을 쇠달구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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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덧살붙임용접(built-up welding) : 내마모성과 내식성이 있는 용접금속을 모재표면에 볼록하게 하
거나 치수가 모자라는 부품의 표면에 용접금속을 볼록하게 하는 용접
덧판(splice plate) : 나무 또는 철골부재의 이음 부분에 덧대는 판. 나무 구조에서는 목재 또는 강
판(鋼板)을 대고, 못이나 볼트 등으로 모재에 접합하고, 철골에서는 앵글(angle)에 산형강을 덧대
고, H형강에는 덧판(splice plate)을 덧대어 볼트, 리벳 또는 용접 등으로 접합함.
동결심도 : 지반이 동결되는 깊이
드레인 재료 : 지반개량을 목적으로 간극수 유출을 촉진하는 수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료
막자갈(pit run gravel) : 산 등에서 채취된 그대로의 상태 혹은 쇄석장에서 분쇄된 그대로의 골재
말뚝(pile) : 기초판으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해 기초판 아래의 지반 중에 설치하는
기둥 모양의 지정
루트(root) : 용접부 단면에서 용착금속의 저부(底部)와 모재(母材)와의 교점(交點)
슬라임(slime) : 지반을 천공할 때 천공벽 또는 공저에 모인 침전물
스탠드 파이프(stand pipe) : 주입 작업에 사용되는 주입관. 지반 상황에 따라서 2중관 패커식과
가이드 파이프식을 이용
스폿 용접(spot welding) : 겹친 금속부재를 전극(電極)의 선단에 끼워 넣고 비교적 작은 부분에 전
류(電流)를 집중시켜 국부적으로 가열하여 동시에 전극으로 가압하면서 하는 저항 용접. = 점(点)용접
시험말뚝(test pile) : 공사착수 전에 지반이나 시공법 확인을 위해 시공되는 말뚝
원위치시험 : 대상 현장의 위치에서 지반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는 시험
자갈(ballast, gravel) : 암석(岩石)이 풍화나 침식 등의 자연 작용으로 인해 입자상(粒子狀)으로 된
것. 채취 장소에 따라 강자갈, 산자갈, 바닷자갈 등이 있으며, 콘크리트에 쓰는 굵은골재를 가리킴.
잡석(rubble) : 지름이 15cm 안팎의 모양이 고르지 않은 막 생긴 돌. 잡석지정 등에 쓰임
재하시험(loading test) : 흙의 지지력이나 지반내력 확인을 위해 행하는 원위치시험
접속(connection) : 서로 맞대어 잇는 것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초 하부에 제공되는 지반다
짐. 지반개량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
케이슨(caisson) : 공사착수 전에 지상 또는 지중(地中)에 속 빈 원통이나 지하실의 일부가 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밑바닥의 흙을 파내어 자중 또는 하중을 이용하여 소정의 지층(地層)까지 침
하시키고 밑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는 기초형식의 구조물
케이싱(casing)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사용 시 천공구멍 및 벽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천공벽 내
에 설치한 강관
합성말뚝 : 이질 재료의 말뚝을 이어서 하나의 말뚝으로 구성한 말뚝
히빙(heaving) : 굴착면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PIP말뚝(packed in place pile) : 어스오거(earth auger)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고, 오거를 뽑아 올
리면서 오거중심관 선단을 통하여 프리팩트 모르타르를 주입하고 오거를 뽑아낸 후 조립된 철근
또는 형강 등을 모르타르 속에 삽입하여 만드는 현장 타설 모르타르 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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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1.4 제출 및 승인
1.4.1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각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한 다음 사항을 종합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는다.
(1) 공사개요
(2) 말뚝재료, 시공기계 및 공법
(3) 실시공정표
(4) 공사사진
(5) 시험말뚝의 시공기록
(6) 시험말뚝에서 채취한 토질시료
(7) 기타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가 요구한 사항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정 및 기초공사 단계에서
의도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지정 및 기초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5.2 재료 선정
(1)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등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시공성, 내구성 등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 PIP말뚝 등에 사용하는 굵은골재, 모르타르의 배합설계는 모르타르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기여하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우물통 및 케이슨 지정공사의 경우 또는 강관말뚝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우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기여하
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지정 및 기초공사 강재, 콘크리트, 골재 등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
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시멘트 대체재료, 순환골재 등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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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
(1) 지정 및 기초공사와 관련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
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시멘트 대체재료 및 순환골재의 취급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
은 믹서, 믹서트럭 등의 생산 및 운송 장비를 보유한 곳을 우선 고려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배합수 및 회수수를 포함, 천연자원으로서 물의 사용을 저감시키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가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
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공장으로 우선 선정한다.
(7)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 분진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하고, 대기오염, 토
양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환경관리 체계가 가능하도록 플랜
트 설비를 설치한다.
1.5.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유동성 콘크리트 등 시공 상 에너지 소비가 작은 재료 및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6) 말뚝 박기 장비, 천공장비 등은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
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 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밑창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되메우기재료, 노반재 등으로의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10)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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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A02000 토공사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지반에 관한 정보는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3.1.2 상기의 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한 후 적
절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지중장애물의 처리
지중장애물은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3 공법 및 설계의 변경
공사계약에 지정된 공법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4 시험시공
3.4.1 시공관리를 위해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 시공을 실시한다.
3.4.2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내력, 기타 관련 사항의 조사·확인을 위해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3.4.3 재하시험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4.4 말뚝박기에서는 시험말뚝박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말뚝은 반드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
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시 공
3.5.1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3.5.2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
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5.3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5.4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2)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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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00 토공사
3.6 담당원의 입회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3.6.1 시험시공 시
3.6.2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거나 기성 콘크리트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3.6.3 지내력을 확인할 때
3.6.4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3.6.5 인근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3.6.6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3.7 공사현장의 안전
3.7.1 공사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등의 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3.7.2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천공구멍으로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한다.
3.8 동결심도
기초판의 저면은 동결심도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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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10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A03000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기초의 무근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A03070에 따른다.
기초의 철근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A03010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1.2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이 시방서 A03050에 따른다.
2.1.3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앵커볼트, 기타
3.1.1 앵커볼트 및 앵커플레이트는 강구조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목조 등의 기초에서는 예외로 한다.
3.1.2 앵커볼트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다.
3.2 앵커볼트의 녹막이도장
3.2.1 앵커볼트가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은 부분에는 녹막이페인트나 콜타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
는 것으로 도장한다.
3.2.2 녹막이도장은 이 시방서 A150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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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20 옹 벽
A03000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철근콘크리트 옹벽, 콘크리트 블록옹벽, 견칫돌, 잡석 옹벽 등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 KS D 3527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2.1.2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이 시방서 A03050에 따른다.
2.1.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매립 배수층에 사용하는 자갈 및 잔골재는 투수성이 있어야 한다.
2.1.5 배수에 사용하는 관이나 신축이음새의 충전재는 내수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성토 내에 부설하는 보강재(강재, 섬유, 직물 등)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조적조 옹벽에서의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의 규정에 따르고,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
외에도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재질은 견고한 것으로 한다.
2.1.7 콘크리트 블록 및 돌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땅깎기는 이 시방서 A02000의 규정에 따르는 것 외에, 깎는 사면의 안정을
확인하면서 사면의 붕괴, 낙석 등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2 지정은 이 시방서 A02040의 규정에 따르고 옹벽에 설치한 무근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의 기초
정지작업, 철근콘크리트 옹벽 기초공사는 이 시방서 A03010에 따른다.
3.3 거푸집,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등의 작업은 이 시방서 A03000
해당 절에 따른다.
3.4 매립토 및 매립 배수층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또 배수층의 두께 및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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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3.5 배수층 하부에는 물받이판을 설치하되 옹벽 장방향으로 배수한다.
3.6 배수관 설치 시 매립토의 유출이나 배수구멍의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구멍의 크
기,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7 옹벽 장방향에 설치한 신축이음새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이음새 부분은 콘크리트의 신축성
을 고려하여 틈새를 만들고 방수재로 채운다.
3.8 철근콘크리트 옹벽에서 원칙적으로 수평방향으로 콘크리트 이어치기를 하지 않는다.
3.9 콘크리트 블록 및 돌쌓기 형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또 시공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 A07010, 이 시
방서 A08010에 따른다. 콘크리트 블록 및 돌은 안정되게 쌓고, 이때 틈새를 콘크리트로 밀실하게 채
운다.
3.10 옹벽 기초공사 및 끝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고 빗물과 유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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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30 배 수
A03000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광범위한 배수를 요구하는 조건일 때에만 적용된다.
1.2 일반사항
1.2.1 배수는 굴착공사 등이 건조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수의 수위를 낮추며
조절하는데 필요한 공사를 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1.2.2 지표수, 지하수, 얼음 및 눈의 조절은 배수 요구조건의 일부이다.
1.2.3 배수되어야 할 지층의 높이 아래의 토양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2.4 굴착하면서 만들어진 경사의 안정성이 물로 인하여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작업방법
3.1.1 굴착공사 착수 전에 사용하도록 제안된 전체 배수시스템 등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2 제안된 시스템의 재검토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한다.
3.1.3 배수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의 배치, 위치, 그리고 깊이에 대해서는 담당원 및 책임기
술자와 협의한다.
3.1.4 관측 우물 내의 지하수와 정수압 수위의 높이를 기록한 일일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시 공
3.2.1 굴착, 되메우기 재료 및 구조물의 제작·설치가 건조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낮추고 조절하는데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3.2.2 구조물의 기초, 배수로, 하수로, 그리고 다른 굴착 바닥의 위 또는 아래에 있는 물이 많이 있는
층에 충분한 배수장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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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3.2.3 터파기를 하기 전에 하수면 아래에 요구되는 대로 수위를 낮추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배수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하루 24시간, 7일간 연속하여 운영해야 한다.
3.2.4 터파기에서 제거된 물은 공공위생, 자산, 그리고 건설 중 또는 완성된 공사부분에 위험을 끼치
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3.2.5 공사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물을 처리한다.
3.2.6 배수장치가 고장이 날 경우에 배수를 연속적으로 하기 위한 예비 장비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 관측우물
3.3.1 관측우물 내의 지하수나 정수압 수위의 높이를 매일 관측하고 기록해야 한다.
3.3.2 사용하지 않거나 손상 파괴된 우물은 신속하게 고치거나 교체해야 한다.
3.3.3 관측우물이 적절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측우물 라이저로부터 물을
첨가 또는 제거해야 한다.
3.3.4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관측우물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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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40 콘크리트공사 일반
A03000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포함)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이 시방서 A01000(총칙)에 따른다.
1.1.3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
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1.1.4 이 시방서 A01050.1.1(일반사항)∼A01050.1.3(품질관리 및 검사)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1.1.5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이 시방서 A01020에 따
라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와 협의 한다.
1.1.6 이 시방서에 있어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 지시, 검사는 다음과 같다.
(1) 승인:공사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 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시:공사 실시에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
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나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대로 실시되고 있는가를 담당원 또는 책임기
술자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일반사항
1.2.1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적 요소, 환경영향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2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보관하
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2) 거푸집과 동바리 설치와 제거, 동바리의 재설치
(3) 철근 배치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5)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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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1.2.3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
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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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47 콘크리트 골재용 탄산염암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 시험 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우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30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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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5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
여 용접한 맞댐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로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 의 3종류가 있음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인 것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
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
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결합재 : 시멘트 및 시멘트와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수경성 무기질분말
혼합물의 총칭으로 골재를 결합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에 기여하는 분말상의 물질
경량골재 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골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공 경량골재를 써서 만든
콘크리트로서 건조단위용적질량이 1,400∼2,000 kg/m³인 콘크리트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질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밀도가 작은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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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MPa
이상인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
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고유동 콘크리트 : 굳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 분리 없이 높은 유동성을 가지면서 다짐작업 없이 자
기 충전성이 가능한 콘크리트
고정철물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
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 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이 있음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 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대건조밀도 : 절건상태의 골재질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질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중에서 가장 작은 체의 공칭치수로 나
타내는 굵은골재의 크기골재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차 있는 골재의 상태골재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밀도(표건밀도) :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 질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전질량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전질량의 절건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전질량의 절건상태 골재질량
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
립하는 것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
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구조체 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
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
를 더한 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
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 하는 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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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굵은골재 :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
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
식, 슬리브 충전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의 총칭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
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값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
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르타르로
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단위결합재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m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단위시멘트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m³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질량
단위수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함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
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 현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물과 함께 떠오르는 미세한 물질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한 부분을 만드는 것
매스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
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물시멘트비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물결합재비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의 결합재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현장배근을 위해 작성하는 시공 상세도면으로, 바-스케줄(bar
schedule)과 바-리스트(bar list)를 포함하여 구조 평면상에 철근의 이음 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
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나타내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을 고
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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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보양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블리딩 : 굳지 않는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샌드위치 패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단열 재료가 끼어 있으며 두개의 콘
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 위치와
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속빈 콘크리트 패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 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 등으로 보강한 콘크리트 바닥판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서 인접하는 벽체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
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
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
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에 규정 된 방법에 따
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냄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에 규정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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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냄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 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
를 접합하는 방법
시스템 거푸집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
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
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
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중에 예상되는 부
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용접 이음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압접방식, 용접방식 등이 있음
용접 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
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 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타설, 다짐, 마감작업 등의 용이성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품질 개선과 시공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미리 비빈 콘크리트에 유동
화제를 첨가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만 유동성을 높게 한 콘크리트
유동화제 :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비빈 콘크리트에 첨
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 면, 형태, 색
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 부재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잔골재 : 5 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절대용적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차지하고 있는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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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
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조립률 :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mm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
되는 콘크리트
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콘크리트공사와 관련된 전문기술자격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철근상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적 연결장치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이 있음
철근표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 :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 하는 콘크리
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
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최소 피복두께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 면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 피복두께
치올림, 치솟음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
리트 표면상태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 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을 수평 위치에서 부어 넣고 경사
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포스트텐션(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표준양생 : 20±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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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
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 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
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
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
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텐션(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 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
분의 콘크리트
허용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
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방법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
체의 양생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치는 콘크리트
호칭강도 : KS F 4009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혼화재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
산되는 것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혼화제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
산되지 않는 것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을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AE감수제 : 소정의 슬럼프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 된 무수의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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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적 혼화재
료.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제 : 독립된 무수의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사용하는 화학적 혼화재료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 강재
1.6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6.1 콘크리트의 종류
(1)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장소, 시공시기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2 콘크리트의 품질
(1)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배출 시점에서 2장 및 3장에서 규정한 재료 및 배합의 규정을 만족하고 소
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구조체 콘크리트는 구조물 및 부재가 소요의 강도, 탄성계수, 기건 단위용적 질량, 내구성 및 내
화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불량이 없어야 한다.
1.6.3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
(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는 표 05010.1 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5010.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
사 용 골 재
설계기준강도 (MPa) 기건 단위용적 질량 (t/m³)
굵은골재1) 잔골재2)
18
21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24 2.2∼2.4를 표준으로 한다.
굵은골재 잔골재
27
30
(주) 1)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6.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위치 및 타설,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
게 부어넣을 수 있고, 또한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0mm 이하로 한다.
1.6.5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1)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로
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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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하며,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 현장
수중양생 또는 현장봉함양생한 공시체의 구조체 콘크리트 관리재령에 있어서 압축강도는 설계기
준강도 이상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설계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이 값을 만족하는지 시험 비빔에 의해 확인한다.
(4) 상기 “(1)”, “(2)”항에서 규정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판정은 이 시방서 A01050.1.2(품질관리계
획) ~ 이 시방서 A01050.1.3(품질시험검사) 에 따른다.
1.6.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1)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kg/m³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철근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 으로서 0.60kg/m³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 골재는 알칼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1.6.7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1) 해수의 작용을 받는 위치 및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우 려가 있는 위치에서 콘크
리트의 품질 및 철근의 방청조치는 이 시방서 A03040(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2)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한 조치는 이 시방서
A03040(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
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제출물
1.7.1 검사 및 시험계획서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재 및 현장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
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시공계획서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
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구조물에 요구되는 성능,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 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 되어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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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4)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계획
⑪ 환경보전계획
(5) 공사 도중에 시공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 성능 등을 만족하도
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계획의 변경
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구조
물의 설계단계까지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
1.7.3 공사보고서
(1)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
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 자료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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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1.7.4 시공상세도면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단,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구간
(2) 끊어치기 부위의 상세단면
(3) 지하구조의 지수판 설치 및 상세도
(4) 이음(균열유발이음, 콜드 조인트, 신축이음, 시공이음 등)
(5) 배근 시공도(철근배근도 포함)
1.8 콘크리트 건축물의 환경 배려 시공
이 절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환경 배려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설계
도서, 공사계획서 등에 환경에 대한 배려 사항을 포함할 때 적용한다.
환경을 배려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전과정(설계단계, 생산·제조단계,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단계 및 폐기단계)에 걸친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
을 고려한 후, 부재 및 구조체 의 설계단계부터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시공단계까지 각각의 단계
를 망라하여 환경 배려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8.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 관점에서 콘크리트 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이 시방서(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8.2 재료 선정
(1) 콘크리트 재료는 제조·생산단계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단계, 폐기단계 등
에 대해서도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시에는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 시멘트량 및
물결합재비를 적게 한다.
(3)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재료를 사용하는 지역의 환경보전 시책을 따른 후, 순환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콘크리트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8.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8.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방지, 폐기물 최소화 등의 환경보전대
책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플랜트 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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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2)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 차량,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3)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의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4)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시공현
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6)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
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8.5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한다.
(2)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투수성·탈수성이 있는 형틀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히 하는 공법이나 구체의 보호 효과
를 높인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401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위의 사항 이외의 시멘트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장
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잔골재
(1)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잔골재의 절대건조 밀도는 0.0025g/mm³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3)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4)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05010.2의 범위를 표
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05010.2 잔골재의 표준 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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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mm)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100 100
5 95∼100 90∼100
2.5 80∼100 80∼100
1.2 50∼85 50∼90
0.6 25∼60 25∼65
0.3 10∼30 10∼35
0.15 2∼10 2∼15
(5) 표 05010.2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
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
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 규정에 준 한다. 또한, 표 05010.2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
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 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
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7)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kg/m³ 이상인 공기연행 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kg/m³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mm체와 0.15mm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
리트는 0.3mm체와 0.15mm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8)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한도는 표 05010.3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05010.3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05010.3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 류 최대값
점토 덩어리 1.01)
0.08 mm체 통과량 3.0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³의 액체에 뜨는 것
0.5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9)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g/mm³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
은 KS F 2515에 따른다.
(10)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때 잔골재 위에 있
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11)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 시험에서 0.08mm체의 통과량은 7%이하 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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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12)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13)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
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
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1.3 굵은골재
(1)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 순환 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g/mm³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g/mm³ 및 0.0024g/mm³ 이상을 표준으
로 한다. 순환 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g/mm³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3) 순환 굵은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
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4)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05010.4의 범위를 표
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05010.4 굵은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골재
치수(mm)
번호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체의 크기(mm)
90∼ 25∼
1 90∼40 100 0∼ 15 0∼5
100 60
90∼ 35∼
2 65∼40 100 0∼ 15 0∼5
100 70
90∼ 35∼
3 50∼25 100 0∼ 15 0∼5
100 70
95∼ 35∼ 10∼
357 50∼5 100 0∼5
100 70 30
90∼ 20∼
4 40∼20 100 0∼15 0∼5
100 55
95∼ 35∼ 10∼
467 40∼5 100 0∼5
100 70 30
95∼ 25∼ 0∼
57 25∼5 100 0∼5
100 60 10
90∼ 20∼ 0∼
67 20∼5 100 0∼5
100 55 10
90∼ 40∼
7 13∼5 100 0∼15 0∼5
100 70
85∼ 10∼
8 10∼2.5 100 0∼ 10 0∼5
100 30
(5)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05010.5의 값으로 한다. 표 05010.5에 제시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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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표 05010.5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 류 최대값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³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6)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0.002g/mm³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
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
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 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
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 부순 굵은골재 및 순환 굵은골재의 0.08mm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9) 굵은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10) 굵은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작용
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1)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상기의 “(9)” 및 “(10)”항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12)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
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4 비빔 용수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
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 부속서 2(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혼합에 사용되는 물)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슬러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5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
도 품질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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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혼화제
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해야 하며,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위 ①항 이외의 혼화제의 종류, 품질과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혼화재
① 플라이 애시, 팽창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은 각각 KS L 5405, KS F 2562, KS
F 2563 및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위 ①항 이외의 혼화재의 종류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시멘트의 저장
①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 이상으로 한다.
④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
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아야 한다.
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⑥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
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②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
업에 주의한다.
③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
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겨울에 동결된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책
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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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⑤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3) 혼화재의 저장
①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
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혼화재는 취급 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혼화제의 저장
①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
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②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
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배합설계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탄성계수 및 내구성이 얻어지고, 또한 시방서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3)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4)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
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표준양생 또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를 설계 기준압축강도( )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MPa 이하의 경우 식 05010.1 및 식 05010.2, 35MPa 초과의
경우 식 05010.3 및 식 05010.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MPa) 식 05010.1
(MPa) 식 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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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 35 MPa인 경우
(MPa) 식 05010.3
(MPa) 식 05010.4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 실적으로부터 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
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05010.6 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05010.6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0
(주)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 횟수는 직선 보관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05010.7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05010.7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 7
21 이상 35 이하 + 8.5
35 초과 + 10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물결합재비의 최대값은 표 05010.8에 따른다. 표 05010.8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
는 경우, 물결합재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5010.8 물결합재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65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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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고로 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
60
애시 시멘트 B종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
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 결합재량
(1) 단위 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 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
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1) 굵은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
극 없이 타설할 수 있는 다짐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05010.9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9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40
무근콘크리트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타설장소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05010.10을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0 슬럼프의 표준값(mm)
종 류 슬럼프 값
알번적인 경우 80 ~ 180
철근콘크리트
단면이 큰 경우 60 ~ 150
일반적인 경우 50 ~ 180
무근콘크리트
단면이 큰 경우 50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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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주) 1)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
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
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우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5)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
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
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
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2.9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의 값
으로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
로 공기연행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재료의 사용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 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정한다.
(2)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11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 05010.11에 따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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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표 05010.11 계획배합의 표시 방법
화학혼
절대용적( /m³) 질량(kg/m³) 화
제의
굵은
배합 사용 량
슬럼프 골재의
강도 공기량 단위 (kg/
(mm 물결합 최대치
(MP (%) 수량 굵은골 잔골 굵은 m³
) 재비 수 (mm 잔골재
a) (kg/ m³ 결합재 잔골재 재 혼화재 결합재 재1) 골재1) 혼화재 )
(%) ) 율 (%)
) 또는
(C×
%)
(주) 절건상태인지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인지를 명기한다. 다만, 경량골재는 절건상태로 표시한다.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혼합 전의 각 골재 종류 및 혼합비율을 나타낸다.
2.3 제 조
2.3.1 일반사항
(1) 이 절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발주, 제조 및 인수에 적용한다.
(2)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한다.
(3)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공사현장비빔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
가 없는 경우에는 KS F 4009를 준용한다.
2.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시공자는 공사 개시 전에 아래 “(2)”∼“(5)”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타
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제조공장은 원칙적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한국산업표준 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상기 “(2)”항의 표시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 에는 KS F 4009의
규정에 비교하여 이 시방서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규정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4)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일정 이상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나 콘크리트기사
가 상주하여야 한다.
(5) 공장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의 운반)에서 정해진 비빔 개시로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한도 내
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운송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2.3.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
(1) 한국산업표준 제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다음의 ①∼③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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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①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이 시방서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 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
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4(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②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다음 “(2)”항에서 정하는 호칭강도의 강도값 이상으로 하고,
이 시방서 (배합설계)에서 정한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결합재량의 최
소값을 만족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③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다음의 ①, ②에 따른다.
① KS F 4009에 의하지 않는 표준 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사항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② 호칭강도 선정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2.3.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운반은 다음의 ①, ②에 따른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8.4(운반 시간) 및 이 시방서(콘크리트의 운반)항의 비빔
시작에서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한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송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30℃
이상 또는 0℃ 이하 시 에는 차량에 특수보온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드럼을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한 다음 배출한다.
(3)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의 ①∼③에 따른다.
①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품질관리)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필
요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결과를 제출받아 소정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 및 배출지점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의 품질에 대하여
이 시방서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및 이 시방 서(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③ 위 검사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현장반입을 금지하고, 부적합품을 폐기처
분하여야 한다.
2.3.5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1)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의 8(제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현장배합은 이 시방서 (배합설계)에 근거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를
비비는 데 필요한 재료의 질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4) 각 재료는 위의 “(3)”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마다 질량을 계량한다. 다만,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화학 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다. 또
한,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의 8.2(재료의 계량)에 규정된 값 이내로 한다.
(5)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해둔다.
(6) 공사현장 비빔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의 ①, 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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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①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이 시방서 (사용재 료의 시험, 검사) 및 이 시방
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6 인 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 시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종류, 1일 납품량, 시간당 납품량, 콘크리트
타설 개시시간, 기타 필요 사항을 생산자에게 연락한다.
(2) 배출장소는 당일의 콘크리트 타설 위치에 따라 가설 운반로를 정비하여 차량의 진출입에 무리가
없는 장소로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인수 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려면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
출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3. 시 공
3.1 운반, 타설 및 다짐
3.1.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분리, 누출 및 품질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가지
며,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다짐에 앞서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를 확보하기 위하
여 다음의 ①∼⑧의 사항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운반, 타설,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타설,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시작에서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
④ 타설 구획 및 타설 순서
⑤ 단위시간당 타설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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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⑦ 타설이음부의 처리방법
⑧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의 타설 방법
(4)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
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콘크리트의 운반
(1) 운반기기는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
레 등으로 하고,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2)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외 기온이 25℃ 미만 인 경우에는 120
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응결을 지연시
키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 이 시간한도를 변경 할 수 있다.
(4) 운반 및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해서는 안된다.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슬럼프를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운반기기로서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①∼⑥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콘크리트 압송에 관한 기본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소요의 콘크리트를 충분히 압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선정한다.
③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호칭치수는 표 05010.12에 따른다.
표 05010.1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호칭치수
굵은공재의 최대치수(mm) 압송관의 호칭치수(mm)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④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의 진동에 의해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
대, 완충재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⑤ 콘크리트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배관 내면에 윤활성을 부여하여 콘크리트
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⑥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⑤에 해당하는 모르타르의 품질이 변화한 부분 및 압송 중의
막힘 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6)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 ②에 따른다.
① 버킷의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경우에는 운반 중에 모르타르가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②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를 버킷에 담은 후에는 신속하게 타설한다.
(7)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③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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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① 슈트는 수직형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슈트를 사용하며, 경사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한다.
② 슈트는 콘크리트 분리나 유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막힘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③ 콘크리트가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슈트의 간격, 슈트에의 콘크리트 투입 순서를 사전에 정
하여 둔다.
3.1.3 타설 전의 준비
(1) 시공자는 타설,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및 인원 등이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시공자는 다음 ①, ②에 나타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① 거푸집, 배근 및 설비배관, 박스, 매입철물 등 매설물의 배치와 치수가 설계 도서대로 되어 있을 것.
② 거푸집널과 최 외측 철근과의 간격이 소정의 값 이상일 것.
(3) 타설에 앞서 타설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 철근 등에 살수한 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3.1.4 타설이음
(1) 타설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은 구조내력 및 내구성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공사시방
서 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2)”∼“(4)”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타설이음부의 위치는 구조부재의 내력에의 영향이 가장 작은 곳에 정하도록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의 수직 타설이음부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이음부는 바닥슬래브(지붕슬래브),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슬래브,
보, 기초보의 상단에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이음면은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여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처리한다.
(4) 타설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다만, 타설이음면의 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에 의해 제거한다.
(5) 타설이음부의 일체성 확보 또는 수밀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콘크리트 타설 시작 후 할 수 없이 타설을 중지하는 경우 타설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
은 위의 “(1)”∼“(4)”항에 준한다.
3.1.5 타 설
(1)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위치하는 장소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타설한다. 기둥을 포함하는 벽에
서 기둥부 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내서 는 안 된다.
(2) 타설이음부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다짐은 타설이음부에 다짐 불량이나 블리딩수의 집중으로
인한 취약부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한다.
(3) 1회에 타설하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 콘크리트가 일체되도록 연속하여 타설 한다.
(4) 타설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가능한 범
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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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5) 콘크리트의 자유낙하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6) 계속 타설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
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간격의 한도를 조
정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킴으로써 피복두께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슬래브 상부 철근을 직접 발로 밟거나 하여 철근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외기온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타설한다.
3.1.6 다 짐
(1)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 되어 밀실한 콘크
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얇은 벽 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3)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
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하면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5)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
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용적을 충분히 다지는데 적합하
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골재 최대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
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7)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1.7 콘크리트 타설 후 윗면의 마무리 및 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 콘크리트의 윗면은 소정의 위치와 물매에 따라 소정의 정밀도가 얻어질 수 있
도록 평활하게 표면마무리를 한다.
(2) 콘크리트 침하, 굵은골재 분리, 블리딩 등에 의한 결함은 콘크리트의 응결이 끝나기 전에 처리한
다. 전기나 설비 등이 특히 많이 배선된 슬래브 부위는 수축균열이나 침하균열 등의 균열이 발
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콘크리트 타설 후, 1시간 정도가 경과되고 나면 콘크리트 표면을 탬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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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으로 처리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 타설이음부의 윗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칠기로 마무리한다. 타설이음면을 응
결지연제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응결지연제의 종류와 사용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에 의해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양 생
3.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이 끝난 직후로부터 시멘트의 수화 및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하기까지의
사이에 급격한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양생에 사용하는 자재 등 계획을 세워 책임 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평균기온이 연속적으로 2일 이상 5℃ 미만인 경우,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가열
보온양생을 고려해야 한다.
3.2.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 증발에 따라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05010.13을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3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일평균 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시멘트 B종
15℃ 이상 5일 7일 3일
10℃ 이상 7일 9일 4일
5℃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
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
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 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
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
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한 작게 해야 한다.
3.2.4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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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아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
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에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피복두께
3.3.1 일반사항
(1)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의 내구성, 내화성 및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부재
의 종류와 위치별로 구조물의 내구연한, 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 부재가 받는 환경작용의 종류
와 강도 등의 폭로조건, 특수한 열화 외력, 요구내화성능, 구조내력 상의 요구 및 시공 정밀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시공자는 구조체에 있어서 최소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거푸집의 가
공 및 조립,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2 피복두께
(1) 피복두께는 표 05010.14에 나타낸 값 이상으로 하며,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표 05010.14에 나타낸 치수로 한다.
표 05010.14 피복두께의 최소값
부위 및 철근 크기 최소피복두께 (mm)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D29 이상의 철근 60
흙에 접하거나 옥외
D25 이하의 철근 50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D16 이하의 철근,
콘크리트 40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D35 초과하는 철근 40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슬래브, 벽체, 장선
D35 이하인 철근 20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보, 기둥 40
* 피복두께의 시공 허용오차는 10 mm 이내로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배근 시공도를 검토하여 위의 “(1)”항에 의한 소정
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최외측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상태를 감시하여 필요에 따라 스페
이서, 철근 고임재의 이동, 전도 등의 수정, 거푸집 및 철근의 변형, 이동의 수정을 하여 소정의
최소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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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면설계에 있어서는 부재접합부에 철근의 배치, 가공형태를 고려하여 피복 두께가 확보될 수 있
도록 부재단면 치수 및 배근량을 정해야 한다. 접합부 등 배근량이 많아지는 부분은 배근상세를
고려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피복두께는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3.4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4.1 일반사항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구조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
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소정의 평탄도와 표면상태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3.4.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표 05010.15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5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mm)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재의 위치 ±20
-5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20
단면치수
-10
기초의 단면치수
+50
(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먹매김작업의 관리 및
먹줄 정밀도의 확인, 거푸집의 조립 및 설치정밀도의 관리와 확인, 철근가공, 조립 및 설치정밀
도의 관리와 확인을 충분히 한다.
(3)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05010.3.6.5(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신속히 정밀도를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3.4.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
(1)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 및 표면마무리 방법, 요구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6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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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5010.16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표준값
참 고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감 평탄도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감두께가 7mm 이상인 경우 또는 바름벽 바름바닥
1m당 10mm 이하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띠장바탕 이중바닥
마감두께가 7mm 미만인 경우 그 외의 뿜칠 타일붙임
3m당 10mm 이하 융단깔기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타일압착 방수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감이거나 제물치장 콘크리트 수지바름바닥
마감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의 3m당 7mm 이하 도장 내마모바닥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천붙임 쇠흙손마감바닥
(3)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콘크
리트 표면의 마감방법에 따라 마무리상태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마
감재료 및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시공자는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에 대하여 소정의 마무리상태가 얻어질 수 있도
록 3.1.7의 처리를 실시한 후 소정의 표면으로 마무리한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
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4 타설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1)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콘크리트 마무리상태
의 검사)에 의하여 타설 결함 유무를 검사 한다.
(2) 시공자는 타설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책임기술 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표 05010.17에 제시된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
른 보수방법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표 05010.17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건조 환경 습윤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0.4mm와 0.006 중 큰 값 0.3mm와 0.005 중 큰 값 0.3mm와 0.004 중 큰 값 0.3mm와 0.0035 중 큰 값
(주) 는 최외단 주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mm)
3.5 이 음
3.5.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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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
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
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
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 위치로부
터 위로 0.6 m와 간조 위치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5.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
와 밀착되게 다짐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 재 분사 등으로 면
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기존 콘크리트 밑에 이어치는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
여 시공이음이 일체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5.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 시공에 있어서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 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 이음 부의 일체성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
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
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
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5.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 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닥
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
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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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5.5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
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5.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 음부의 위치, 보강방
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5.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5.8 균열유발 이음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6 품질관리 및 검사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 결과는 기록하며,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6.2 시험, 검사
(1)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항목, 방법 및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2) 위의 “(1)”항에 관계없이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해야 한다.
(3)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및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 검사의 대상 장소 등은 이 절에 규정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분이 전체의 품질을 대표 하도록 선택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구조체로서의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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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자의 지시에 따른다.
3.6.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2)”∼“(6)”항에 의하여 확인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에 대한 품질의 확인은 제조자로부터 제출 된 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
가 “(3)”∼“(6)”항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3)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8에 따른다.
표 05010.18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또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밀도 -
비표면적 해당 시멘트의
응결
안정성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공사기간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중 월 1회 및 장기간 저장한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경우
압축강도 제품
(4)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9에 따른다.
표 05010.19 골재 시험, 검사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특기된 것 또는 담당원의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레디믹스트
골재의 종류
승인을 받은 것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공사시방서 또는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 2502 또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 따른 확인
정한 것
입도, 조립률 KS F 2502 다음의 1)∼4)에 따름
밀도, 흡수율 이 시방서 (재료 및 KS F 2503, 2504 1)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품질)의 규정 및 이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방서(한중 콘크리트 KS F 2505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점토량 공사)∼(간이 콘크리트 KS F 2512 생각되는 경우
세척시험에서 유실된
공사)의 사용재료에 관한 KS F 2511 3) 공사기간 중 월
모래 및 자갈 양
유기불순물 규정에 적합한 것 KS F 2510 1회, 다만,
염분 KS F 2515 알칼리골재반응성에
알칼리골재 반응 KS F 2545, 2546, 2547
KS F 2527에 정해진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4)
부순골재 KS F 2527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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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KS F 2544에 정해진
고로 슬래그골재 KS F 2544
품질항목
염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5)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시험결과에
따른다.
혼합한 골재
입 도
염 분
이 시방서 (재료 및
품질)의 규정 및 이
시방서
(한중 콘크리트 공사)∼이
시방서 (간이 콘크리트
공사)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KS F 2502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KS F 2515
(5)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21에 따른다. 표 05010.21 에 표시되지 않은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5010.21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KS F 2560에 정한 품질 KS F 2560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화학혼화제 KS F 2560
항목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KASS 5T-401에 정한
유동화제
품질 항목
KASS KASS 5T-401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5T-401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KS F 2562에 정한 품질 KS F 2562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
항목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에 정한 품질
KS F 2561
항목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과
공사기간 중 월 1회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정한 품질 KS L 5405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플라이 애시 KS L 5405
항목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KS F 2563에 정한 품질 KS F 2563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고로 슬래그미분말 KS F 2563
항목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KS F 2567에 정한 품질 KS F 2567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실리카 퓸 KS F 2567
항목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6)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2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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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표 05010.2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형상, 치수, 질량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항복점 또는 내력, 각 철근의 규격에
철근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각 지름 및 각 종류별 무게
인장강도, 연신율 적합한 것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20t 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휨
평균) 한국산업표준 제품에
형상, 치수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에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각 용접철망의 KS D 7017(용접철망)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용접망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규격에 적합한 것 KS B 0802(금속 재료 인장시험방법)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접합강도, 연신율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3.6.4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05010.23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2)”∼“(4)”
항에 따른다.
표 05010.23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시료채취 KS F 2401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육안검사 타설 초기 및 타설 중
품질이 균일하고 안정적일 것
상태
1) 슬럼프의 허용차
지정한 슬럼프(mm) 허용차(mm)
슬럼프 KS F 2402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2) 공기량의 허용차
KS F 2409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구 간 허용차(%)
공기량 KS F 2421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KS F 2449 보통 콘크리트 경량 ±1.5
공시체 채취 시
콘크리트 ±1.5
3) 타설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KS F 2409 3) 표 05035.1 기건 단위용적질량에 따른다.
단위용적질량
표 05010.23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계속>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압축강도
단위수량
염화물량
≤35 MPa >35 MPa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KS F 2405. 다만,
120 m³마다 1회(1회 시험에는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이상 이상
재령은 28일로 한다.
1검사로트에 3회 ② 1회 시험값이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의
-3.5 MPa) 이상 90% 이상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1) 타설 초기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규정한 값 이하일 것
2) 타설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확인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KS F 4009,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값 이하일 것
KS F 2515 타설 초기 및 120 m³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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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2)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시공자는 납품된 콘크리트 인수 시 발
주한 콘크리트와 일치하는지를 표 05010.23에 의하여 검사한다.
(3)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
항에 관한 품질검사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준용한 사항에 관
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져있지 않는 한 KS F 4009에 따른다.
(4)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표 05010.23을 준용한다.
3.6.5 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에 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도, 타설결함
부의 시험, 검사는 표 05010.24에 따른다.
05010.24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자, 트랜싯 및 수준기에 따른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표 05010.15에 적합한 것.
단면치수 측정 측정 가능한 때
이 시방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이 시방서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검사 가능한 때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 시방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마무리의 공사시방서에 따른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표 05010.16의
평탄도 시험방법 후, 시험 가능한 때
규정에 적합한 것.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타설결함부 유해한 타설결함부가 없는 것.
파쇄한다.) 시험 가능한 때
3.6.6 피복두께의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의 타설완료 후 피복두께에 대한 검사는 표 05010.25에 따른다.
표 05010.25 피복두께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1)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징후가 없을 것
외관검사 육안검사
검사 가능한 때 2)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을 것
외관검사결과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이 시방서 ʻʻ가ʼʼ항의
확인 승인을 받은 방법 부족이 의심되는 곳 규정에 적합할 것
실외 면의 피복두께
검사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
각층 및 각 타설공구마다,
기둥, 보, 벽, 바닥(지붕)슬래브, 각각
3개의 실외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이 시방서ʻ가ʼʼ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3.6.7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1)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공사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 주공시체 또는 타설
완료된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2)”∼“(5)”
항에 따라 실시한다.
(2) 시험방법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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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3)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또한 타설량 120m³마다 1회로 한다.
(4) 1회의 시험에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제작한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5)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표준수중양생 또는 현장수중양생으
로 하고 다음의 ①) 또는 ②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①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표준수중양생인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②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현장수중양생인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6)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이내의 n일인 경우에는 공시체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n일에 있어서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7)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8)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당원
또는 책임기술자는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할 수 있다.
3.6.8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
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9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는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 한지를 검토하기 위
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 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설계기준압축강도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 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
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6.10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05010.23에서 제시하는 압축강도 품질관
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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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3) 상기 ‘(2)’항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 한다.
(4) 상기 ‘(2)’항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 시
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를 초과 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항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 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
이라면 이 시방서 05010 3.6.11(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6.11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
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담당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 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원 또는 책임기
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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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5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A03000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및 설치, 유지관
리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2) 매설재 및 개구부
(3) 거푸집 및 박리제
(4) 거푸집 해체 및 재사용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관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F 8001 강관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제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8014 받침철물
1.2.2 한국가설협회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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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을 나타낸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 시공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3) 콘크리트 부어넣기순서와 평면 및 높이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4) 긴결재 및 각종 매입물의 위치
(5)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6) 거푸집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7) 콘크리트 부어넣기중 거푸집의 변위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
(8)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1.3.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거푸집 패널 구성재
(2) 동바리
(3) 긴결재
(4) 박리재
(5) 면 목
1.3.3 시공계획서
(1) 동바리 설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편심 등을 고려한 특수하중 및 기타 설계시 고려되는 하중
② 층간 콘크리트 부어넣기 간격
③ 재설치시 콘크리트 강도
④ 콘크리트 부어넣기 시점에서의 하중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구
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층고가 5m 이상인 구조물
② 지상에서 20m 이상의 구조물
③ 2등급 이상의 교량
④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1.4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1.4.1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 널 또는 패널의 이음을 가능한 한부재 축에 직
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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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
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1.4.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상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
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동바리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하
여야 한다.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구조계산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또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재료
2.1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
우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
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2.1.1 거푸집 널
(1) 합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5) 제재한 널재는 한면을 기계대패질하여 사용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7) 거푸집용 합성수지판은,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9)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적재 시 콘크리트표면의 불량경화를 방지하기 위하
여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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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2.1.2 강재거푸집
(1) 강재 거푸집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하고,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두께를 가
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재 거푸집은 패널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2)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3) 유로 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
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띠장 및 동바리
(1)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2) 원형 파이프는, 각 파이프는, 경량 형강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강관 동바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성능검정품으로 한다.
(4)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5)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4 페이스트 누출방지 재료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
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
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2.1.5 거푸집 박리제
(1)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
나 얼룩을 만들어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거푸집 박리제를 사용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6 긴결재
(1) 강재틀 거푸집 패널에 사용되는 평타이(flat tie)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폼타이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 폼타이는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
리트 표면에서 25㎜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 폼타이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
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수가 필요한 구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1.7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
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틀 거푸집 패널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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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3) 앵커, 폼행거, U헤드, 잭베이스(jack base)는 공인된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
별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 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
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 면과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 고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조립
2.2.1 거푸집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
틀림이 없어야 한다.
2.2.2 이음매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
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 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서 콘
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2.2.3 강재 거푸집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
해야 한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
정의 강도를 확보할 때까지 변형없이 유지해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
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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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3.1.2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설계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3.1.3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3.1.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
에 의한 탄성 변형 및 크리프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1.5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
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3.1.6 거푸집의 양중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거푸집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거푸집널에 박리제를 바를 경우에는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바른다.
3.2 시공 허용오차
시공 허용오차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또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
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2)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
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에 편리한 구조로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4)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
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7)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합성수지 또는 PVC 삽입제 등을 설치해야 하
며, 나무 삽입제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8)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9)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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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10)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구멍
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바로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3.3.2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일반적인 하중 외에 이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한다. 또 슬립폼은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슬립폼의 이동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조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3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하여 구조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
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3.3.4 대형패널 거푸집
측벽, 계단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아래
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3.5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동바리가 필요없는 경량의 가설시스템)의 사용은 각각에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중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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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④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
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3.3.6 동바리의 시공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 강관 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높이가 3.6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부분
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3.7 시공이음
(1)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진동 및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버팀대(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재배치하여 새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구콘크리트면에 모르타
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
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4)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
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3.4 매설재 및 개구부
각종배관 슬래브, 박스, 문틀, 매설물 및 정착물 등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거푸집 박리제
3.5.1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5.2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연결봉에도 도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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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3.5.3 재사용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가 평가한 거푸집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6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압축공기나 물 및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7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
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8 거푸집의 해체
3.8.1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1) 거푸집 존치기간
①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N/㎟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3.8.1.1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3.8.1.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시멘트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종 류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평균기온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3 6 8
10℃ 이상
②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③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단, filler 거푸집을 설치하여 받침기둥을 해체하지 않을 경
우에는 거푸집 존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⑤ 위 ‘③’항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하는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
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
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5N/㎟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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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2) 동바리 존치기간
①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
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하며,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
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
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②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
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3.8.2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1)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
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3)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
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4)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5) 동바리 상부에는 300㎜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8.3 해체
(1) 거푸집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2)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A03040 콘크리트공사 일반”의 “3.4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에 따른다.
(3)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A03040콘크리트공사 일반”의 “3.2 양생”에 따라 양생을 한다.
(4) 동바리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
의 지시를 받는다.
3.9 거푸집의 재사용
3.9.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
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
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3.9.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
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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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3.10 현장품질관리
3.10.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과 치는 중에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표3.10.2.1에 따라 행하되 콘크
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한다.
표 3.10.2.1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 횟수 판 정 기 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육안검사, 치수측정, 현장반입시,
‘2.1 거푸집 재료’규정에 적합한 것
재료 품질표시의 확인 조립 중 수시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조립 중 수시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동바리의 배치
측정 및 조립 후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조립 중 수시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정밀도 측정 및 조립 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조립 중 수시
세우는 위치, 정밀도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측정 및 조립 후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조립 중 수시
자에 따른 측정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간격 및 조립 후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거푸집널, 받침 기둥
KASS 5T-602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3.10.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
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
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10.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0.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3.10.6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동표시기 및 측
량기기 등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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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60 철근공사
A03000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1.1.2 이 절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또는 원형철근, 지름 18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배근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
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1.2.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1.2.3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종류 및 지름의 철근과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4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따른다.
1.2.5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배근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2.6 철근배근도에는 철근의 정착 및 이음 위치, 정착 및 이음 길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0896 강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3688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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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M 6070 분체 도료
1.4 용어의 정의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격재(spacer) :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에 소정의 철근 피복을 확보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
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
고임재(chair) : 수평 철근의 위치 또는 수평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
평 철근 아래에 끼우는 부품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
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 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쉬스 : 포스트텐션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용접이음 : 용접으로 접합되는 이음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 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철근 배근도(reinforcement placing drawing) : 철근공이 현장에서 거푸집 안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도면. 철근배근도에는 철근의 직경, 배근간격, 굽힘 위치, 가공형상, 이음 및 정착의 위치, 이
음 및 정착 길이 등이 평면도 및 단면도 상에 표기되어 야 함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5.2 시공계획서 및 도면
1.5.3 제품 자료
1.5.4 품질 자료 확인서
1.5.5 철근 배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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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2. 자 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2.1.1 철근은 KS D 3504 및 KS D 368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
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1.3 KS D 3504, KS D 3688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1.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05020.1에 따른다.
2.2.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
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
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05020.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 위 종 류 최소 수량 또는 최대 배치간격
8개/4m²
기초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20개/16m²
간격은 1.5m
지중보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단부는 1.5m 이내
벽 지하 외벽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m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횡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기둥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 미만 2개 1m 이상 3개
간격은 1.5m
보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단부는 1.5m 이내
슬래브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3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2.3.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
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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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2.3.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 부위별
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및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2.3.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시공 전에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2.4.2 철근의 품질 검사는 현장에 반입할 때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05020.2와 같이 실시한다.
표 05020.2 철근의 품질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 D 3504의 품질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항목 또는 KS D 3504의 방법
KS D 3504에
적합할 것
KS D 3527의 품질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KS D 3613의 품질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현장 반입 시
KS D 3629의 품질
에폭시 피복철근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88의 품질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항목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88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KS D 3629에
적합할 것
KS D 3688에
적합할 것
3. 시 공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청소
3.1.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3.1.2 철근 및 용접철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 타
설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 철망을 청소한다.
3.1.3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 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3.2.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배근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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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2) 철근배근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05020.3에 따른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표 05020.3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부호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오른쪽 (mm) 가공 후의 길이
그림)
스터럽, 띠철근,
±5
나선철근 가공 후의 길이
D25 이하의
±15
그 이형철근
밖의 D29 이상 가공 후의 길이
철근 D32 이하의 ±20
이형철근
가공 후의 전 길이
±20
3.2.2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적절한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배근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
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3.3.1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 하여야 한다.
(2)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4/3)배 이상으로 25mm 이상, 철근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표면 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표 05020.1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
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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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
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
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6)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배근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7) 철근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배근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
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4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
3.4.1 철근의 이음
(1) 철근배근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
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 을 압축부에서 겹
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 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
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이 시방서 (가스압접이음), 기계
적 이음은 이 시방서 (기계적 이음), 용접이음은 이 시방서(용접이음)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6) 정착 및 이음길이의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에 제시된 길이보다 짧을 수 없으며, 건축구
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의 길이를 초과할 경우의 허 용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7) 철근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3.4.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배근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압
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 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연마
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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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05020.4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 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
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05020.4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
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4 용접이음
(1) 용접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자로 책임기술자
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
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05020.4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책임 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5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4) 용접철망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3.5 사전에 조립된 철근
3.5.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철근 이음의 검사
(1) 철근 이음의 검사는 표 05020.4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 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배근도에 적합하도
록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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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표 05020.4 철근 이음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위치
겹침이음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시
이음 길이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위치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전체 개소
외관 검사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가스압접 이음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초음파 1검사 로트1)마다
KS B 0839 별도의 것
탐사검사 20개소 발취
인장 시험 KS D 0244 1검사 로트1)마다 3개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위치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커플러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전체 개소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외관 검사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시편과 일치할 것
기계적 이음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인장 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 시험
용접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 부위 마다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KS B 0845 또는 KS B 0896
내부 결함 500개소마다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인장 시험 KS B 0802 또는 KS B 0833
(주) 1)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6.2 철근 가공의 검사
(1) 철근 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05020.5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배근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05020.5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표 05020.3의 허용오차 이내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이음 및 정착
조립 후 및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위치
조립 후 장기간 허용오차 :
콘크리트
조립된 경과한 경우 ≤ 200mm인 경우 -10mm
최소피복두께
철근의 육안 관찰 > 200mm인 경우 -13mm
배치 허용오차 :
유효깊이 ≤ 200mm인 경우 ±10mm
> 200mm인 경우 ±13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 준에서 요구하
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2) 피복두께에 대하여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요구
최소 피복두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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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70 무 근 콘 크 리 트 공 사
A03000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아치, 바닥 콘크리트, 지하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콘크리트는 이 시방
서 A03040(콘크리트 공사 일반)에 따른다.
2. 자 재
2.1 시멘트
시멘트는 이 시방서(시멘트)에 따른다. 다만, 기타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 재
골재는 이 시방서 (잔골재) 및 이 시방서 (굵은골재)에 따른다. 다만,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
질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
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 할 수 있다.
2.3 물
물은 이 시방서 (비빔용수)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
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하여야 한다.
2.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혼화재료)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
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배합 및 양생
3.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MPa로 한다.
3.1.2 슬럼프는 180mm 이하로 한다.
3.1.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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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80 조인트
A03000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의 조인트에 관하여 적용된다. 단,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1.2 주요내용
(1) 시공이음
(2) 신축이음
(3) 지수판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A03060 철근공사
1.2.2 A03040 콘크리트공사 일반
1.3 참조규격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비압출탄성형식)
KS M 3805 연질염화 비닐 지수판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이어타설 계획도
1.4.2 제품자료
(1) 지수판
(2) 신축이음재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1.5.2 지수판은 저장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
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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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2. 재료
2.1 재료
2.1.1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내구성, 탄력
성이 있고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1.3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2.1.4 수팽창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1.5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 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2.1.6 신축이음재는 고무스폰지계 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을 만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의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
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2.2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외의 지수판 시험은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2.3 신축 이음재의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
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2 시공이음
3.2.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
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해야 한다. 설계도에 없는 경우, 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도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3.2.2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하며,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
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
획서 및 시공도에 명기하여 공사감독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던지 적
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2.4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
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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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3.2.6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해야 한다.
3.2.7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레이턴
스를 제거해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
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3.2.8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
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2.9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3.2.10 지수판은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3.2.11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타설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3.3 신축이음
3.3.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
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3.2 철근은 신축이음 부위에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3.3.3 슬래브의 팽창이음 모서리 마무리에 대해서는 “A03040 콘크리트공사 일반”의 3.5 이음의 해
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지수판의 설치
3.4.1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및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3.4.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가 양측에서 같게 설치해야 한다.
3.4.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3.4.4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3.4.5 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않도록 실시
하여야 한다.
3.4.6 현장에서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3.4.7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에
는 일체 못을 치지 말아야 한다.
3.4.8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4.9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3.4.10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3.4.11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
인 수밀봉합이 되게 해야 한다.
3.4.12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
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
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3.4.13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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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00 콘크리트 공사
3.4.14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3.4.15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
야 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지수판의 접합
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해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3.6 신축이음재의 설치
3.6.1 신축이음재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면을 청소하고 콘크리트, 못, 접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6.2 충진 개소는 콘크리트의 요철, 레이턴스,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접합면을 잘
건조시키고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채움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
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7.2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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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10 석 공 사 일 반
A05000 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
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
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1.1.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이상 건식시공은 -10℃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제출 및 승인
1.2.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 제품 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
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2)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3) 견본 :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
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4) 기타 :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
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1.2.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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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00 석공사
1.5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6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KS : 한국산업표준
가공석 :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꺾쇠 :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근각볼트 :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끝고임 석재 :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하드보드지 :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데파볼트 :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
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
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할석기 :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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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00 석공사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
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석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석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석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석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석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7.3 공장 선정
(1)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1.7.4 시공 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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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00 석공사
2. 자 재
2.1 석 재
2.1.1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1.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2.1.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 입
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2.1.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08010.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08010.1 암석의 물성 기준
구 분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암 석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방해석 0.8 2.65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백운석 0.8 2.9 60 2
사문석 0.8 2.7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수성암 (점판암, 사암)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2.1.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 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1.7 석재의 등급은 표 08010.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 :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2등급 :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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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00 석공사
3등급 :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2.1.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2.1.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08010.2 두께 허용오차
두 께 (mm) 허용오차 (±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2.2 철 물
2.2.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준한 구조계산서 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
개 이상을 사용한다.
2.2.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802 및 KS D 1652에 의한 표 08010.3 스테
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3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종 류 C (탄소) Si (규소) Mn (망간) P (인) S (황) Cr (크롬) Ni (니켈)
KS 표준치 ≥0.08 ≥1.00 ≥2.00 ≥0.045 0.030 18∼20 8∼10.50
2.2.3 스테인리스강 STS 304는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1)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2)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으
며 자성은 없어야 한다.
(4)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5)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2.2.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
우는 표 8010.4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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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00 석공사
표 08010.4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 : 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2.2.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08010.5를 표준으로 한다.
표 08010.5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 : mm)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철물두께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직경 3.2 직경 3.5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직경 4.0 직경 4.2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2.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mm, 적
용 길이 60mm로 한다.
2.2.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2.3.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
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
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
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3.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8010.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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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00 석공사
표 08010.6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재료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 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2.3.3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2.4.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 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 다.
2.4.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2.4.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2.4.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2.4.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 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3.1.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3.1.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08010.7∼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서 정한다.
3.1.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
비 15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mm 이상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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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00 석공사
표 08010.7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거친
작은 중간정 고운정 100 5∼6 3∼4 1.5∼
큰 혹 정 25눈 64눈
혹 25개 70개 눈 mm mm 2 mm
15개
큰혹 ① 쇠망치로 따낸다.
혹두기 쇠망치와 날메로
작은혹 ①
따낸다.
거친정 ① ②
중간정 ① ② ③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정다듬 고운정 ① ② ③ ④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도드락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도드락망치로 타격한다.
다듬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⑥ ⑦
거친다듬 ① ② ④ ⑤ ⑧
* * *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잔다듬 ③ ⑥ ⑧ →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④ ⑤ ⑦ ⑨
* * * +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08010.8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3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4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3.1.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3.1.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
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08010.8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3.1.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08010.9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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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00 석공사
표 08010.9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버너 3날정 9눈 25눈 49눈 1.5∼2 mm
비 고
면 고르기 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정다듬
1회 ② 3날 정으로 타격
거친다듬 ① ②
도드락 다듬 중간다듬 ① ② ③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1.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mm 이상 두께로 깔
고, 3mm∼5mm 이상 된 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3.1.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m당 5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3.1.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mm까지 10mm 이상, 석재 두께 50mm 이상의 경우는 15mm 이
상 충진한다.
3.1.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08010.10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08010.10 시공허용오차
범 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 고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수직면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10,000 이내 0
수평면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10,000 이내 0
90° 각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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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00 석공사
3.2 버너마감
3.2.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3.2.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2.3 면의 홈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3.2.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2,50
0℃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mm∼40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
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
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3.2.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3.2.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
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 양
3.3.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3.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
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3.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
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사 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3.3.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4 시 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5 검 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08010.1.3)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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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20 화 강 석 공 사
A05000 석공사
1. 일반사항
1.1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 시방서 또는 이 시
방서 A05010(석공사 일반)에 따른다.
1.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08010.7∼표 08010.9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2.1 이 시방서 A05010(석공사 일반)에 따른다.
3. 시 공
3.1 습식공법
3.1.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1)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표 08010.4에 따른다.
(2)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한다.
(4)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
(5) 철근 및 철물의 방청처리한다.
(6) 모르타르 재료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
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7)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8)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9)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10)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3.1.2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mm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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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00 석공사
3.1.3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와의 사이
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
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3.1.4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
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르를 채운다.
3.1.5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3.1.6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3.1.7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3.1.8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3.1.9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3.1.10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3.1.11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표 08010.6에 따른다.
3.1.12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13 습식공법 설치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3.1.14 석재의 뒷면을 가공하는 경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보양 및 청소
3.2.1 보양은 이 시방서 (석공사 일반 보양)에 따른다.
3.2.2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
을 제거한다.
3.2.3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석재붙임이 끝난 켜 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3.2.4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3.2.5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 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
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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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30 석재판재 벽설치(건식)
A05000 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화강석, 대리석 판재를 앙카 및 트러스 등을 사용하여 내외부벽에 설치한 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화강석 내외벽설치(건식)
(2) 대리석 내외벽설치(건식)
1.2 관련시방절
1.2.1 A06030 벽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제출물
1.4.1 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벽 석재 나누기
(2) 석재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석재 설치 상세도(결로방지 상세도)
(5) 앙카설치상세도, 앙카배치도(앙카설치공법)
(6) 트러스 설치 상세도(트러스 공법)
1.4.2 제품자료
석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재 및 부자재 특성, 물성
(2) 석재제조업자 시공상세도
(3) 석재 청소방법, 청소재료, 오염형태 및 제거방법, 광택제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4)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능력 및 구조물에 의한 처짐 등의
변형과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승인 받는다.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석재공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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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00 석공사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환경조건, 보양 및 청소, 줄눈설치, 시공방법 및 순서, 바탕처리계획)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석종, 표면마감, 색깔을 나타내는 석재견본 (규격 300㎜×300㎜)
(2) 건식용 앙카철물, 강재트러스재
(3) 내외부벽 줄눈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
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마감 그라우팅을 포함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킨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석재판넬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판넬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싣지 말아야 한다.
1.6.2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벽석재 재료
석재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2.1.1 화강석 판재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석종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대리석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석종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부속재
2.2.1 실링재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폭 5㎜ 이상의 내외부벽에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
의 품질이어야 한다.
2.2.2 구조재 및 철물
건식벽 붙임용 구조재 및 철물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하며, 석재의 크기․중량․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3 앙카,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
설계도면에 의하여 별도 지정이 없으면 앙카,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 등은 STS 304로서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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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00 석공사
2.3 석재자재허용오차
(1) 두께치수 : ±2㎜ 이하
(2) 평활도 : 1.5㎜이하 / 1200㎜당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4.3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화강석 벽 붙이기
3.2.1 시공기준
(1) 화강석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연결철물, 촉, 꺽쇠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는 설치전에 가공하여야 한다.
(3) 앙카 및 철물은 구조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화강석 내외벽, 대리석 내벽에 적용한다.
3.2.2 앙카 긴결공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 설치시의 조정과 충간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철물(주로 평판형)
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위발생 방향으로 길게(slot type)뚫는다.
(4)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등)를 사용한다.
(5)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①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
②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③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유지 확보 유무
④ 석재의 형상, 모서리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
으로써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3.2.3 강재 트러스 지지공법
(1) 시공상세도면에 적합하도록 석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트러스 제작 및 설치는 시공상세도면과 구조계산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인트폭(6)㎜가 일렬되도록 석재를 배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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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000 석공사
(4) 실링재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수직줄눈 시공후 수평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실물모형시험(Mock Up Test) 등을 통하여 풍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 수밀성, 기밀성 등을 확인한다.
(6) 타워크레인에 의한 양중은 스프레더 빔, 외이어 등을 이용하여 트러스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과도
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시공허용 오차는 관련규정에 따르나 명기가 없을 때는 표3.3.1에 의한다.
표 3.3.1 시공허용오차
범 위 높이(m) 허용차(㎜) 비 고
3 이내 3
10 이내 6
수직면 15 이내 8
22 이내 10
30 이내 20
3 이내 0
6 이내 3
10 이내 4
수평면
15 이내 5
22 이내 6
30 이내 7
3 이내 2
6 이내 4
10 이내 5
90°각
15 이내 6
22 이내 7
30 이내 10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1) 판재고정 상태
(2)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오염방지가 필요할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2) 석재에는 산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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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10 타 일 공 사
A0600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 및 바닥 마무리
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1.2.1 이 공사와 관련 있으나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A03040(콘크리트 공사
일반), 이 시방서 A05010(석공사 일반), 이 시방서 A10010(방수공사 일반사항), 이 시방서
A14010(미장공사 일반) 등의 다른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1.4.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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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1.4.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MCR 공법 :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개량압착 붙임 :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
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 되도록 콘크리
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 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대지 :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두드림 검사 :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
을 검지하는 검사법
뒷굽 :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
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마스크 붙임 : 유닛(unit)화된 50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 된 모자이
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
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 줄눈 :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신축조정 줄눈 :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앵커 핀 :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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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완부 :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 길이 300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제 붙임 :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 벽체를 상하 중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
주문품 :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타일 유닛 :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
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천단 :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통로 줄눈 :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흡수 조정재 :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4.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가줄눈재 :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줄눈 결정 :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mm 간
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치줄눈 :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
스틱제 가줄눈
1.5 제출 및 승인
1.5.1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5.2 제품관련 자료 :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백색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5.3 타일나누기도 :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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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5.4 제품 견본 :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타일 :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0×900mm 이상 크기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1.5.5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설
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1)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 적표지 등 공인된 친
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6.3 공장 선정
(1)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3)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
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1.6.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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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
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 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9)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
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0)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2. 자 재
2.1 타 일
2.1.1 품 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09010.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
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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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표 09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 용 부 위 재 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욕 실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250 이상 6 이상 2
현관바닥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300×300 이상 7 이상 5
세탁실 바닥 자기질 150×150 이상 7 이상 4
주 방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200 이상 6 이상 2
발코니 바닥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60m² 이상 전면 발코니)
홀 자기질 250×250 이상 7 이상 4
외부 바닥 지정 150×150 이상 좌동 좌동
지정크기90×90 이상 11 이상
외벽 타일 지정 (1변이 190 이상인 (석기질 : 지정 크기
경우는 60 이상) 15 이상)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지정 150×150 이상 11 이상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
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 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
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 하여 준공시 발
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
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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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2) 백색 시멘트 :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
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
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 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
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09010.2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09010.2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제 비 고
1 - 3.0∼4.0 -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벽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1 - 2.0∼2.5 지정량
붙이기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붙임용 1 - 1.0∼2.0 지정량
1 - 2.0 -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판형 붙이기 클링커
바닥 1 - 3.0∼4.0 -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타일 일반 타일
1 - 2.0 - 지시에 따른다.
줄눈폭 5 mm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용 줄눈폭 내 장 1 0.5∼1.0 지정량
5 mm 이하 외 장 1 0.5∼1.5 지정량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
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 하거나 필요한 색
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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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
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
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
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 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3.1.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
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한다.
3.1.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9010.3에 따른다. 다만, 창
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mm 정도로 한다.
표 09010.3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 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 너비 9 5∼6 3 2
3.1.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3.1.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3.1.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3.1.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이 시방서 (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3.1.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
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3.1.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
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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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3.1.9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
과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 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폭이 5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0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
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
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 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3.1.11 바탕 만들기
(1) 모르타르 바탕
①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
누어서 바른다.
②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③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 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 당 ±3mm, 벽의 경
우는 2.4m당 ±31mm로 한다.
⑤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3.1.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
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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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3.1.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
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1.15 방수대책
(1)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2)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타일 붙임공법별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09010.4 를 표준으로 한다.
표 09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외 장
내 장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떠 붙 이 기 108×60 이상 12∼24
압 착 붙 이 기 108×60 이상 5∼7
108×60 이하 3∼5
개량압착붙이기
108×60 이상 바탕쪽 3∼6 타일쪽 3∼4
판 형 붙 이 기 50×50 이하 3∼5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5∼8
떠 붙 이 기 108×60 이상 12∼24
108×60 이상 3∼5
낱 장 붙 이 기
108×60 이하 3
판 형 붙 이 기 100×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100 이하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mm∼7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
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
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mm∼6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
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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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mm∼4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
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
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
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mm∼8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mm), 소(20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
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
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mm∼6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
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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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
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
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 로·세로 3m∼4m 간격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 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서 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
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
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
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
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 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
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 로 3m∼4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mm∼7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 할 경우에 타일간 채워넣
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
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
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
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
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 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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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 로 3m∼4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mm∼4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
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 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 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mm 정도의 두께
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
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 로 3m∼4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
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
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
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3.4.1 바탕처리는 이 시방서 (타일붙이기 일반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
히 습윤케 하며, 표 09010.2와 표 09010.7에 따라 타 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
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3.4.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 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
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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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
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시공
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 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
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 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
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m²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mm 크기 로 콘크리트 면까
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MPa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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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20 바닥타일공사
A0600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도자기질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무유 자기질 바닥타일
(2) 무유 석기질 바닥타일
(3) 무유 자기질 석재타일
1.2 관련시방절
1.2.1 A1402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A06030 벽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 체
KS F 2221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시험방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739 실리카 인조 대리석 판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방법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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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4) 경사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2 제품자료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시공상세도
(3)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1.7.2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1.7.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
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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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2. 재료
2.1 타일바닥재
타일의 종류, 등급, 형태,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2.1.1 자기질 바닥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석기질 바닥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자기질 석재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4 천연석 타일
(1) 흑색계통의 자연석인 천연 편마암을 일정한 두께의 규격으로 표면에 자연상태의 무늬결이 나타
나도록 절단가공하고 표면상부 4면 모서리 부위를 면접기를 한 제품으로 한다.
(2) 천연석 타일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표면에 탈락이 예상되는 덧붙은 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천연석 타일의 성능은 아래표 2.1.4.1와 같다.
표 2.1.4.1
구 분 기 준 비 고
마모감량(g) 0.1 이하 KS L 1001
폭1㎜당의 꺽임 파괴하중(kgf/㎠)
12.24(123) 이상 KS L 1001
(폭 1㎝당의 꺽임 파괴하중(N/㎝))
흡수율(%) 5 미만 KS L 1001
2.1.5 인조대리석 타일
(1) 재질
실리카 등의 소재에 무기질안료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 믹싱하여 압축 성형한 후 연
마 또는 무광처리한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2) 규격
크기와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단, 계단의 디딤판은 30㎜, 챌판은 20㎜ 이상의 두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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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
표 2.1.5.1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비 중 2.2~2.5 KS F 2518
흡 수 율 % 0.03 이하 KS F 2518
굴곡강도 kg f/㎠ 550 이상 KS M 3008
압축강도 kg f/㎠ 1,890 이상 KS F 2519
내마모성 g 0.02 이하 KS L 1001
3% 염산용액 × 8시간 이상없음
내약품성 KS L 1001
3% 수산화나트륨용액 ×8시간 이상없음
2.1.6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규격, 색
상 휨강도와 계단용 타일의 형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규격
① 바닥용 테라조 타일
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부착면 측에 두께5㎜ 이내의 요철면을 만들 수 있으며 두께 산정 시
요철면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요철면 포함 전체 두께는 25㎜이하로 한다.
② 계단용 테라조 타일
가. 디딤판과 챌판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부착면 측에 두께5㎜ 이내의 요철면을 만들 수 있으며 두께 산정시
요철면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요철면 포함 전체 두께는 32㎜이하로 한다.
③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표2.1.6.1과 같다.
표 2.1.6.1
구 분 길이, 나비 (㎜) 두께 (㎜)
허 용 차 0, -1 +3, -2
(2) 색상
①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은 백색 시멘트와 일정한 색상의 종석을 사용하여 노출표면의 색상이
제품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계단용 테라조 타일에서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는 바닥표면과 같은 색상이 나도록 연마한다.
(3) 성능
표 2.1.6.2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비 고
휨 강 도 N/㎟ 5 이상 KS F 4035
휨파괴 하중 N 3450 이상 시험방법은 KS F 4035준용
난 연 성 - 난연1급 KS F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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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난연성능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에 적용하
는 바닥용 및 계단용 타일에 한함.
②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품이 아닐 경우는 품질시험기준에 의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4) 품질기준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5) 계단용 테라조 판의 형태
① 계단용 테라조 판은 판재형(챌판과 디딤판이 별도)으로 한다. 단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앵글형(챌판과 디딤판이 일체)으로 할 수 있다.
② 디딤판의 논슬립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각 제조업체별로 제품특성에 따라 논슬립 부착형 등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는 면접기를 한다.
2.1.7 고강도 테라조 타일
규격, 성능과 색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테라조 타일의 기준에 따른다.
(1) 규격
① 바닥용과 계단용 타일의 규격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②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 표 2.1.7.1와 같다.
표 2.1.7.1
구 분 허 용 기 준
두 께 ±0.5㎜
길이, 너비 0, -1㎜
직 각 도 0.5㎜ 이내
출 석 률 55% 이상
③ 마무리면 처리시 뒷면은 긁기처리(Scratch)를 하고 계단 마구리면등 노출되는 부위는 연마하여야 한다.
(2) 성능
표 2.1.7.2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비 고
압축강도 N/㎟ KS F 2530 98N/㎟ 이상
휨파괴하중 N KS F 4035 T=25㎜ 기준 5884 이상
KS F 2518
흡수율 % 3.0 이하
KS F 2519
내마모성 ㎟ KS L 1001 0.03g 이하
충격시험 - KS F 2221 균열 없을 것
(3) 색상
① 고강도 테라조 타일은 백색시멘트와 종석(최대 5㎜이하 크기)을 사용하여 노출표면의 색상이
제품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제품과 줄눈에 안료를 사용할 경우 무기질 안료로 하며, 제품의 색상은 화강석 마감과 이질감
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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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백색 시멘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 관
련 규준에 규정된 2.36㎜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때는
1.18㎜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 모래2의 비율
로 한다. 단, 도자기질 벽타일 떠붙이기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3의 비율로 한다.
②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③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④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바닥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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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타르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② 바탕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을(외
기온도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바탕모르타르의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타일 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 벽의 경
우는 2.4m당 ±3㎜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
⑤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경사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경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⑥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
누어서 바른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3.3.1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타르의 1회 포설 면적은 6㎡~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7)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3.3.2 접착타일 붙이기
(1)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건조도는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4)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의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
에 들도록 고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6)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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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연석 타일 붙이기
(1) 천연석 타일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2) 천연색 타일 시공시 두 면 중에서 거친면을 모르타르 접착면으로 하고, 평활한 면이 상부에 오도
록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3) 천연색 타일 줄눈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3.4 인조대리석 타일 붙이기
(1) 바탕처리 후 물과 접착혼화제를 3:1로 배합한 유상액을 바탕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2) 시멘트와 모래를 1: 3으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30㎜정도의 두께로 골고루 뿌리고 레벨링한다.
(3) 시멘트풀(접착혼화제 + 시멘트풀 + 물)을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대리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며 설치한다.
(4)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5) 2~3일 지난 후 줄눈처리한다. 줄눈처리는 모르타르용 접착혼화제를 첨가한다.
3.3.5 테라조(고강도 테라조, 이하 같은 용어적용) 타일 붙이기
(1) 준비
① 마감높이를 확인한 후 실 띄우기 또는 먹줄놓기를 한다.
② 바탕처리 후 바탕면에 적당히 물을 뿌린다.
(2) 고름모르타르 시공
시멘트와 모래를 1: 3으로 배합하여 건비빔한 고름모르타르를 빈공간이 없도록 고르게 바른다.
(3) 테라조 타일 붙이기
① 물과 시멘트를 1: 2로 배합한 시멘트 풀을 바른 후 테라조 타일을 고무망치 등으로 다지면서
압착시공한다.
② 테라조 타일은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나, 복도의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드레인 방향
으로 경사를 두어 시공한다.
③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테라조 타일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4) 줄눈 시공
① 테라조 타일 부착 후 바탕모르타르가 경화된 다음 백색시멘트 1 : 모래(또는 석분) 0.5 : 물
0.3의 비율로 배합한 줄눈모르타르로 줄눈 시공을 한다.
② 줄눈의 크기는 3㎜ 이하로 한다.
③ 줄눈의 오염 방지와 테라조 타일과의 색상을 맞추기 위하여 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백
색시멘트 대신에 백색시멘트와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1: 1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6 타일형 천연 대리석 붙이기
(1) 줄눈 나누기등은 나누기 상세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물과 시멘트를 1 : 2로 배합한 부착용 페이스트를 바른 후 타일형 천연대리석을 고무망치 등으
로 다져 부착용 페이스트가 줄눈 사이로 채워지도록 압착 시공한다.
(3) 줄눈시공
① 테라조 타일 부착 후 바탕 모르타르가 경화된 다음 백색시멘트 1 : 모래(또는 석분) 0.5 : 물
0.3의 비율로 배합한 줄눈 모르타르로 줄눈 시공을 하되, 1차로 묽은 백시멘트 페이스트를 흘
려 넣고, 2차로 줄눈용 페이스트로 마감하여 밀실하게 충전되도록 한다.
② 줄눈의 크기는 3㎜로 한다.
③ 줄눈의 오염 방지와 테라조 타일과의 색상을 맞추기 위하여 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백
색시멘트 대신에 백색시멘트와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1 : 1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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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3.3.7 판형 붙이기
(1)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타르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2)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3)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헝
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8 클링커 타일 붙이기
(1) 마감면보다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타르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
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바닥 모르타르의 1회 포설 면적은 6m²~8m²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
트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4 치장줄눈 설치
3.4.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3.4.2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
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4.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4.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전하여야 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붙이기는 5㎜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접착타일붙이기 및 떠붙이기 제외)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
착제 양생기간이 지난 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kgf/㎠(39.2N/㎠)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 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
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
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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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3.7.2 시공상태확인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 시멘트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3)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 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8.2 보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공
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
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치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
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때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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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30 벽타일공사
A0600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도자기질 벽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
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무유 자기질 벽타일
(2) 무유 석기질 벽타일
(3) 무유 도기질 벽타일
(4) 시유 자기질 벽타일
(5) 시유 석기질 벽타일
(6) 시유 도기질 벽타일
(7) 무유 자기질 석재타일
1.2 관련시방절
1.2.1 A1402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벽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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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1.4.2 제품자료
벽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시공상세도
(3)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4) 시멘트
(5) 백색시멘트
(6)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 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붙임 작업 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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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2. 재료
2.1 타일벽재
타일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
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사항에 따른다.
외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석기질을 사용하며 내동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내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도기질, 석기질을 사용하여도 되며 한냉지 및 외부에 준하는 곳은 자기질 및
석기질을 사용한다.
2.1.1 자기질 벽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석기질 벽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자기질 석재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4 천연석 타일
(1) 흑색계통의 자연석인 천연 편마암을 일정한 두께의 규격으로 표면에 자연상태의 무늬결이 나타
나도록 절단가공하고 표면상부의 면 모서리 등 처리는 설계도의 내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천연색 타일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표면에 탈락이 예상되는 덧붙은 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천연석 타일의 성능은 아래표2.1.4.1와 같다.
표 2.1.4.1
구 분 기 준 비 고
마모감량(g) 0.1 이하 KS L 1001
폭 1㎜당의 꺽임 파괴하중(kgf/c㎡)
12.24(123) 이상 KS L 1001
(폭 1㎝당의 꺽임 파괴하중(N/㎝))
흡수율(%) 5 미만 KS L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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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인조대리석 타일
(1) 재질
실리카 등의 소재에 무기질안료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 믹싱하여 압축성형한 후 연
마 또는 무광처리한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2) 규격
크기는 300㎜×300㎜ 이상으로서 도면에 따르며, 두께는 12㎜ 이상으로 한다. 단, 계단의 디딤판은
30㎜, 챌판은 20㎜ 이상의 두께로 한다.
(3) 성능
표 2.1.5.1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비 중 2.2~2.5 KS F 2518
흡 수 율 % 0.03 이하 KS F 2518
굴곡강도 kg f/c㎡ 550 이상 KS M 3008
압축강도 kg f/c㎡ 1,890 이상 KS F 2519
내마모성 g 0.02 이하 KS L 1001
3% 염산용액 × 8시간 이상없음
내약품성 KS L 1001
% 수산화나트륨용액 ×8시간 이상없음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백색 시멘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 관
련 규준에 규정된 2.36㎜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트 타일 붙이기를 1.18㎜체
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하되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③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④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 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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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벽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의 검수절차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타르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② 바탕모르타르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을(외기
온도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실링재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적당히 뿌린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3.2.3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이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3.2.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
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
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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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벽타일 붙이기
3.3.1 붙이기 공통사항
(1)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하며 가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하며 절단면은 연
마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외장타일 붙임은 콘크리트 타설 후 14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붙여야 한다.
(4)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에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
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
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3.3.2 떠 붙이기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3.3.3 압착 붙이기
(1)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를 표준으로 한다.
(2)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타르 배합후 1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3.3.4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3~6㎜를 표준으로 바른다.
(2) 1회 붙임면적은 1.0㎡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4㎜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
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3.5 판형 붙이기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
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15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3.6 접착 붙이기
(1) 내장 타일에 한한다.
(2)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는 2주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4)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6)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3.3.7 동시줄눈 붙이기
(1)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5~8㎜를 평탄하게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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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
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50㎜), 소(∅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통상적으
로 작은 것을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
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2) 24시간이 경과한 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
케 하여야 한다.
(3)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
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5)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진하여야 한
다. 신축줄눈은 약 3m를 간격으로 설치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 후 공사감독
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kg/c㎡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
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
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벽타일 설치에 대하여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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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00 타일공사
(3) 시공중 검사
일일 작업이 끝난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3.8 현장뒷정리
3.8.1 청소
3.8.2 보호
(1) 타일붙임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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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040 계단 논슬립
A0600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에서 지정하는 계단 논슬립(Non Slip) 금속물 공사에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527 황동 논슬립
2. 재료
2.1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설계에 따른다.
2.2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과의 조
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2.3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 두께 2.3㎜, 총길이 80㎜, 허리높이 50㎜ 정도에 띠쇠
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3. 시공
3.1 나중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진
모르타르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3.2 제물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눌러 줄바르고 수평수직면이 일정하게 정확히
설치한다.
3.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죄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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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10 벽돌공사
A07000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03040 콘크리트 공사 일반
1.2.2 A1402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3 A17010 내화충전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망 체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02 6각 볼트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D 3552 철선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8520 연소재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9501 공업용석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나무벽돌 묻음, 연결철물, 보강근 및 인방보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상세도
(2)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상세도
(3) 보강철물의 시공부위 상세도
(4) 신축줄눈 상세도, 치장줄눈 상세도
(5) 교차부, 모서리, 창문틀, 아치, 창대, 공간쌓기 부분에 대한 내밀어 쌓기, 장식쌓기, 부분적으로
들여쌓기 상세도
(6) 매입물의 설치위치
(7) 인방보의 제작, 크기, 위치, 배근 상세도
1.4.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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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00 벽돌공사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물성시험자료
(1) 벽돌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2) 혼화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혼합비율
(3) 연소재벽돌
1.4.3 시공계획서
(1) 벽돌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벽돌관리시험, 벽돌 및 줄눈 시공방법, 모르타르배합계획, 기상조건, 보양방법
1.4.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공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이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벽돌 견본
(2) 색모래 안료, 치장줄눈용 방수재, 방습재
(3) 접합부 보강철물
(4) 연소재벽돌
1.4.6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 2.5(모르타르 배합)규정에 의한 배합 시험성적서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 및 크기의 실물 두께로 하며 모르타르와 부속재, 신
축줄눈, 개구부, 방수, 습기제거제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A01000
총칙의 A01020 공사관리 및 조정”의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
지 않도록 한다.
1.6.2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한 제
품은 장외 반출한다.
1.6.3 보강 철물 및 부속철물 등 모든 금속 보강재는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하고, 녹슬지 않
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된다.
1.6.4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공사에 용이하게
적재한다.
1.6.5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1.6.6 구조물 상부 및 슬래브에 자재저장 및 운반 시에는 구조체의 허용적재하중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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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1.7 환경요구 사항
1.7.1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온도는 21℃에서 43℃사이를 유지하며 시멘트와 혼합하는 물과 모래는 71℃미만이어야 한다.
1.7.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측에 과다한 하중을 지양하고, 발코니 측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벽
돌을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하부를 동바리로 보강을 하되 타 공정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8 타공종과의 협력
조적작업 시 설비, 전기, 판재석재 및 창호공사 설치업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2.1 벽돌
2.1.1 점토벽돌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1.2 콘크리트 벽돌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1.3 치장벽돌 : 1급 치장 벽돌을 사용한다.
2.1.4 연소재벽돌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2 시멘트 모르타르
2.2.1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는, 소석회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색모래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2.2.2 골재
(1) 모래는 양질의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5㎜체 통과량이 100%인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 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래표 2.2.2.1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2.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세척시험
품질항목 절건밀도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염 분 (%)
손실량(%)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3) 줄눈모르타르, 충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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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아래표 2.2.2.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2.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 (㎜)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
모르타르 10 5 2.5 1.2 0.6 0.3 0.15
종류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2.2.4 혼화재료
(1)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
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
도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2.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하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2.3.2 긴결철물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4.2㎜이상의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2.3.3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2㎜ 이상의 표면 녹 발생 방지 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 제품
2.3.4 신축줄눈용 실링제
사용 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화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고,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
의 품질이어야 한다.
2.3.5 치장줄눈용 방수제, 방습재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 및 방습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3.6 철근 및 결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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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및 결속선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A04020 철
근 및 보강재 2.재료”에 따른다.
2.3.7 묻음볼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A05010 구조용 철골 2.재
료”에 따른다.
2.3.8 너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A05010 구조용 철골 2.재
료”에 따른다.
2.3.9 조적재 세척재
(1) 현장배합 : 물 4kg에 3중 나트륨 인산염 및 세탁용 세정제를 각기 1.2컵씩 희석한 것으로 한다.
(2) 산성 세척제 : 물뿌리기와 중화제가 결합된 유기산 및 무기산으로 한다.
2.4 인방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인방 및 공장제작한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인방재로서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좌우가 벽체에 설계도면에 명기된 소정의 길이와 200㎜ 중 큰 값 이상으로 물릴 수 있는 길이로 한다.
2.5 모르타르 배합
2.5.1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르며 명기가 없는 한 유색안료, AE제, 촉진제, 지연제, 감수제, 방동제, 염
화칼슘 등의 혼화재료를 섞어서는 안 된다.
2.5.2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5.3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아래표 2.5.3.1에 따른다.
표 2.5.3.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벽 용 2.5~3.0
줄눈 모르타르
바닥용 3.0~3.5
벽 용 1.5~2.5
붙임 모르타르
바닥용 0.5~1.5
바탕 모르타르 2.5~3.0
깔 모르타르
바닥용 모르타르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5.4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아래 표 2.5.4.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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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1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구 분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1) 점토벽돌
10,000매당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2) 콘크리트 벽돌
30,000매당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3) 규회벽돌
10,000매당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2.6.2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적작업시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공사 작업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시행
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3) 세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4)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 반
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5)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6)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3.3 벽돌 쌓기
3.3.1 벽돌쌓기 일반
(1) 벽돌쌓기법은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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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
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0㎜ 표준으로 한다. 세
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
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
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
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
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
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켜마다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메탈라스 시공 후 벽면을 매끈하게
마감한다.
②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또는 배관부위 매3단마다 긴결철선을 매
립하면서 쌓기를 하여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14)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
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15)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부위는 사춤모르타르를 잘 채워 쌓는다.
(16)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
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7)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18) 수직으로 이어 쌓기시 먼저 쌓은 벽돌면은 충분히 습윤시킨다.
(1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3.3.2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된다. 종근은 상시(常時)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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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는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
도록 바닥면과 벽돌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분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부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공동부위를 방
수몰탈로 밀실히 충전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축차(逐次)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
르․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콘트리트의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시 종줄눈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아
래로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층고(段高)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지름은 80㎜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모르타르․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충전공법의 청소구․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공칭봉경 28㎜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
한다. 그 삽입 간격은 약 400㎜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연결부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의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 쌓기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가)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나)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가)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나)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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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00 벽돌공사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가) 철골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나) 철근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부분을 5d 이상
용접하고, 절곡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3.3 보강근 배근
보강상세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d)이 200㎜ 이하인 경우 ±13㎜이다. 또한 직경
이 200㎜보다 크고 600㎜ 이하인 경우에는 ±25㎜이다. 직경이 600㎜보다 크다면 ±32㎜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이다.
3.3.4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설치공법 및 공간폭은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긴결
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900㎜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이거나 공간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H)×600㎜(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
치하여 긴결한다.
또한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 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2)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 거리는
9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과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5) 공간쌓기시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 모포형단열재 (암면,그라스울)는 반드시 고정클립을 사용하
여 추후 처지는 현상을 막는다. 또한 비가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수분 침투를 방지하여 단열
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3.3.5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3.6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를 깐 후 1분 이
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7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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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00 벽돌공사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
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
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
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표면이 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이상이 되도록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3.3.8 인방설치
(1) 인방보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
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때의 거푸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A03040 콘크리트공사 일반”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
도에 따른다.
(4) 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0㎜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5)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0㎜이상 상
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0㎜이상 물리
도록 설치한다.
(6) 개구부 폭이 1.8m를 초과할 땐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①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0㎜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0㎜이상 정착될 수 있
도록 한다.
②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③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7)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8) 개구부에 수축 조인트(Contraction Joint)가 위치하는 인방부위에는 메탈 본드 베리어(Metal Bond
Barrier)를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정한바 없을 때는 두께 1.0mm동판을 조적 크기에 맞추어 시공한다.
3.3.9 치장줄눈
(1)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도면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깊이 6㎜로 하고 그 외장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3.10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백화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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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00 벽돌공사
① 소요강도와 흡수율 등 품질이 확보된 벽돌을 사용한다.
② 몰탈의 강도는 벽돌이상으로 하고 물 비빔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몰탈
은 사용을 금지한다.
③ 양생중인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 수분 침투를 방지한다.
④ 줄눈사이를 빈틈없이 몰탈로 채운다.
⑤ 해사나 경수 등 알카리 성분이 많은 물은 사용을 금한다.
⑥ 처마, 창대, 차양 등에 물끊기 홈을 설치한다.
⑦ 외벽은 발수재를 스프레이하여 발수도막을 한다.
3.3.11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3.12 수직방향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
로의 지지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최대 25㎜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13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있는 부분에서는 교차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
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4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
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이상이어야 한다.
3.4 기타 벽돌쌓기
3.4.1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이하가 밑
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의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1/4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
체를 통줄눈 쌓기로 간주한다.
3.4.2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
재료는 “A07010의 2.재료”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
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
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당 적어도 직경 9.5㎜의 연결철물 1개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
간너비가 75㎜이상, 115㎜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당 적어도 직경 10㎜의 연결철물을
1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와 900㎜를 초
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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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00 벽돌공사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이내에 최대 간격 900㎜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상황을 만족해야 한다.
가. 벽체면적 매 0.16㎡당 적어도 한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나.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 거리는 최대 1.6㎜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이어야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마다 최소 직경 4.8㎜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
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 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마다 최소 굵기 1.5㎜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
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
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
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3 철골과 벽돌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
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4.4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 내기에 편리하게 한
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 까지 존치하고 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
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2.5.3.1의 표 모르타르
의 배합”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 구멍․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의 윗부분에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서 정한 바가 없더
라도 공사담당자의 지시할 때에는 아치 쌓기로 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단위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이다.
(2)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3m, 10㎜/6m, 13㎜/12m 이상일때, 이내로 한다.
(3)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1층, 13㎜/2층이다.
(4) 교차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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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7000 벽돌공사
3.6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
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① 파이프 닥트(PD), 전기배관 샤프트(EPS), 에어닥트(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② 욕실천장 내부 조적면
③ 조립식욕실을 적용하는 경우 욕실측 에어닥트(AD) 및 파이프 닥트(PD)면과 욕실과 침실간의
조적벽면 중 욕실측 전체면
(2)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
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3)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상태 확인
(1) 벽돌재의 물축이기 검사
(2) 줄눈의 일직선, 나비 검사
(3) 매입철물, 나무벽돌 설치 검사
(4) 1일 쌓기 높이 검사
(5) 허용오차 검사
(6) 시공상세도면에 명기된 벽돌나누기 검사
(7) 줄눈, 치장, 충전모르타르 검사
(8) 인방 규격 및 위치확인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넘친 모르타르는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2) 청소 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3.8.2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
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우로에 노출되는 부분도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
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온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
을 공급하거나,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을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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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10 방 수 공 사 일 반 사 항
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1010.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10.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개량 아스팔트 합성 고분자
방수층의 종류 아스팔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시트 방수층 시트 방수층
PrF PrS MiS AlS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InF ThF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 장 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1010.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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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표 11010.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및 용도
지 붕
보호 및 마감
통상 약간
의 의
보행 보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차
양
개
방
복
도
발
코
니
외
벽
지
하
외
벽
실 내
A B C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 장 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실내 A : 욕실 및 주방 등, B : 주차장, C :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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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
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
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
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
래가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 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
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아크릴
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
(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
재의 유무 및 적용 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
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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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2.4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
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 라 함),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
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
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
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
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
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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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
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1)”∼“(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
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
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
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
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 면적 100×100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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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3 관련 시방절
1.3.1 이 시방서와 관련된 시방절은 다음과 같다.
(1) 03040(콘크리트 공사 일반)
(2) 14010(미장 공사 일반)
(3) 18010(단열 공사)
(4) 17000(방내화 공사)
1.3.2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4 콘크리트용 철못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04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 모래 붙인 루핑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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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7 투습 방수 시트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3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표준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F 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시공 표준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 방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1400 섬유제 방수시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70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3736 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 : 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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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1.5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
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
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
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 2성분형 액상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 할 수 있는 조인트
덧붙임 :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
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 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
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
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 분자계 시트 방
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 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
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 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 모르타르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
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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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
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
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
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 (Si-Ai-Si)으로 이
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 (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
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
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
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
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
(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
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
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가공으로 180° 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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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비보행용 방수층 :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
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
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
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 하여 국부적으
로 하는 용접
오목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
(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
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
시키는 약제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 줄눈 혹은 시공
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
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점착유연형 도막재 :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 (자중)에 의해서
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
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
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복합형 방수층 :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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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조인트 캡(joint cap)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
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가)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
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나)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
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 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
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
(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방수시공자 :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시공사(전문방수공사
업자, 이하 시공자라 함)를 말함
방수기술자 :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
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작업자 :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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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6 제출물
1.6.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1.6.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
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1.6.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
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
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 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
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 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1.7.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 보전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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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 책, 대기, 토양, 수
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
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 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
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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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
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
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
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 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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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3.4 작업환경
3.4.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 (사전에 그 성능 및 시
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3.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4.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5.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3.5.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5.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3.5.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3.5.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3.5.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
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 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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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
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
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 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 한다. 필요에 따라
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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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30 실 링 공 사
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1) 워킹 조인트
① 줄눈 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논워킹 조인트
① 줄눈 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2.2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①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②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2.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4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2.5 시공관리
이 시방서 A10010(방수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
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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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
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1.3 관련 시방절
실링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A10010 (방수공
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방법
2. 자 재
2.1 실링재
2.1.1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1.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2.1.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2.2.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2.3.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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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을 사용한다.
2.3.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11065.1(G형)과 표 1106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1065.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등 급
특 성
25LM 25HM 20LM 20HM 30SLM 30SHM
세로 3 이하
슬럼프(mm)
가로 3 이하
탄성 복원성(%) 60 이상
줄눈나비의 신장률(%)1) 200(M100) 160(M60)
인장 특성 인장응력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N/mm²)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일정(定)신장 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 가열·인장 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일정(定)신장하에서의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접착성
압축응력(N/mm²)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mm, 160%는 줄눈나비가 19.2mm를 나타
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응력이므
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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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표 11065.2 실링재의 품질기준(F형)
등 급
특 성
25LM 25HM 20LM 20HM 12.5E 12.5P 7.5
세로 3 이하
슬럼프(mm)
가로 3 이하
탄성 복원성(%) 7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
줄눈나비의
200(M100) 160(M60) -
신장률(%)1)
인장응력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
인장 특성 (N/mm²)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파괴 시 100
-
신장률(%)4) 이상
일정(定)신장 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20
이상
압축 가열·인장 냉각 후의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확대·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일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수중 침적 후의 접착성 파괴 시의 100 20
-
신장률(%)5) 이상 이상
부피손실(%) 10 이하6) 25 이하
(주)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mm, 160%는 줄눈나비가 19.2mm를 나
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 응력이
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3. 시 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3.1.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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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7.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
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7.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3.8.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
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3.8.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 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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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40 발 수 공 사
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
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 등의 수직부 외부 표면에 발수제(물흡수 방지제)를 도포하여 발수성(물
흡수 방지 성능)을 부여하는 시공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석재),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1.2.2 바탕의 상태
(1)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에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다음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나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④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⑤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
수 모르타르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 있을 것
⑥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⑦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⑧ 발수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2)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①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②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 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③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 측에서의 발수처
리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칸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 및 마모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
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3)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①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②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③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4)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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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2.3 시공관리
이 시방서 A10010(방수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발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A10010(방수공
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2. 자 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실리콘 화합물계 등)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S F 4930에 의한 표 1108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1080.1 재료의 품질기준
기 준 치
항 목
유기질계 무기질계
도포 후의 겉모양 변화가 없을 것
침투깊이 2.0mm 이상 -*2
표준상태1)
내알칼리성 시험 후 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내흡수 성능 물흡수계수비 0.50 이하
저온, 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성능 투수비 0.10 이하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3.0mm 이하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냄새와 맛 탁도 색도
5도 이하
중금속(Pb로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0.1mg/ℓ이하 10mg/ℓ이하
용출 저항 성능 pH
5.8∼8.6
페놀 증발 잔류분
0.005mg/ℓ이하 30mg/ℓ이하
잔류 염소의 감량
0.2 mg/ℓ이하
(주) 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
2) 무기질계인 경우에는 침투비성막형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
을 형성하여 조직을 치밀화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물 또는 염화이온(Cl-)의 침투를 억제하 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에 대한 성능을 규정하지 않음
- 231 -
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3. 시 공
3.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 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의 점검은 이 시방서 (바탕의 상태)에 따른다.
3.2 바탕처리
3.2.1 발수공사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표면
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곰보
(2)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2.2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3.2.3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3.3.1 바탕처리 후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2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3.3.3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묻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 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4 발수제의 도포
3.4.1 발수제는 붓, 롤러, 뿜칠 등으로 시공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3.4.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
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3.4.3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 뿌리기로 물을 뿌려 물
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 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3.4.4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3.4.5 저온시의 시공(5℃ 이하)은 피한다.
3.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3.5.1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3.5.2 물 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 부위에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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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3.6 양 생
3.6.1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3.6.2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3.6.3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
기는 절대 엄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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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50 방 습 공 사
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
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나 비 및 이슬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바 탕
이 시방서 A15020(바탕만들기 공사)에 따른다.
1.2.2 시공관리
이 시방서 A10010(방수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방습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A10010(방수공
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박판시트계 방습재료
박판시트계 방습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1 종이 적층 방습재료
아스팔트 또는 내습성 복합물로 적층된 무거운 크라프트지로, 주위가 유리섬유 또는 내구력이
있는 파이버로 보강되어 있는 것
2.1.2 적층된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습재료
탄화폴리에틸렌지와 크라프트지로 적층되고,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것
2.1.3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의 적층판이나 파이버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또는 두께 0.1mm 이상
의 PVC 필름으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2.1.4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재료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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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2.1.5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재료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되고, 유연하게 코팅된 크라프트지에 적층된 반사성 알루미늄박
2.1.6 금속박과 비닐직물로 된 방습재료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연회색의 비닐시트에 반사성의 알루미늄박을 적층한 것
2.1.7 금속과 크라프트지로 된 방습재료
전해질의 동 또는 납으로 코팅된 동을 아스팔트로 골판지에 부착한 것
2.1.8 보강된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방습재료
폴리에틸렌 필름 사이에 나일론, 유리섬유 혹은 폴리프로필렌 직물을 적층한 것
2.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재료
이 시방서 A10010(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과 A10010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3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3.1 비닐 필름 방습지
가소성 폴리비닐 염화물의 필름
2.3.2 폴리에틸렌 방습층
두께가 0.10mm 이상의 단열 폴리에틸렌 필름
2.3.3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교착성 고무질 아스팔트 코팅을 한 0.10mm 두께 1겹의 탄화 폴리에틸렌 필름
2.3.4 방습층 테이프
한 면이 압력에 민감한 교착제가 있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2.5 기타 재료
기타 재료는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6 품질기준
방습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11085.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1085.1 품질 기준
항 목 A 종 B 종
투습성(투습저항) m²·s·Pa/ng
82×10-3{170}이상 144×10-3{300}이상
{m²·h·mmhg/g}
23℃ 15 이상
강도(철침 유지강도) N
-5℃ 15 이상
내구성
가열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50 이상
알칼리 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80 이상
신장잔율(%)
발화성 발화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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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3. 시 공
3.1 일반사항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mm∼200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 재료, 공법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방수 모르타르바름(두께 10∼20mm)으로 한다.
3.1.1 각종 방습층 공법
(1)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는 밑바탕 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착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너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mm 내외로
좁게 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0mm 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2)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재료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
수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3)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설계도서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하
거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4) 방수모르타르의 방습층
방수모르타르로 할 때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5)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3.1.2 바닥 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하게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3.1.3 방수 모르타르 바름
중요하지 않은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해 방수재 혼합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1회 모르타르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타르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
게 한다.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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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3.2 검사 및 준비
3.2.1 시공자는 방습층 공사가 실시되는 바탕면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불만족스러운 조건들이 수정되기 전에는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아야 한다.
3.2.3 바탕면 구조나 개구부의 틀이 완성된 후에 방습층 공사를 하여야 한다.
3.2.4 방습층을 통해 환기구, 배수구 기타의 돌출구를 설치한다.
3.2.5 방습층이 놓이는 바탕을 깨끗이 하고 예리한 돌출물은 없앤다.
3.3 각종 방습공사 시공법
3.3.1 박판 시트계 방습공사
(1) 지정된 방습재를 방습재 제조자 지정의 접착제로 바탕에 접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고 효
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에 접착되게 하여 바닥판의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2) 벽이나 바닥, 천장, 지붕, 바닥판 그 밖의 곳에 방습층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시된 방법과 재료로
설치한다. 구멍 뚫림이 없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
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3.2 아스팔트계 방습공사
(1) 바탕면의 준비
①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경사끼움 스트립(켄트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재를 설치한다.
③ 빈 공간을 잘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며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곳에는 특히 이어붓기
부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다른 공사의 보호
가. 액체나 유상액이 배수구나 낙수홈통을 막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사의 표면으로 쏟아지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방습 시공
① 아스팔트 경사끼움 스트립
가.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는 밑변 50mm, 높이 50mm 크기의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한다.
② 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하고, 기초 윗부분에는 최소한
150mm 정도 기초의 외면까지 돌려 덮는다. 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0mm 정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외벽 표면의 가열 아스팔트 방습
가.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사용된다.
나.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가열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균일한 두께의 아스팔트를 형성하기 위한 가열 아스팔트의 코팅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
에 따른다.
④ 외부 및 내부 표면의 냉각 아스팔트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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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가. 균질한 건식 필름을 만들기 위한 냉각 아스팔트의 사용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표면에는 아
스팔트만을 사용토록 한다.
다.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포는
첫 번째 도포가 부드럽고 수밀하면서도 광택성이 있는 도포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두 번 도포를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두 배로 해야 한다.
⑤ 외부 및 내부 표면의 유제 아스팔트 방습
가. 액체 아스팔트 유상액의 방습재료로 균일한 건성 필름으로 하기 위한 공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3.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공사
벽면, 바닥면의 방습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공사는 이 시방서 A01040(자재)에 준한다.
3.3.4 신축성 시트계 방습공사
비닐필름 방습층은 접착제로 사용하여 완전하게 금속 바닥판에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
하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판에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필요한 곳에는 접착
제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4 방습층의 보호
바닥판이나 하부 바닥에 설치된 방습층 상부가 보행등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되며, 방습층에 구멍
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방습층 설치자는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며, 필요시에는 보호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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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60 누 수 보 수 공 사
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방수시공 이후 방수층의 성능저하, 구조체의 균
열 거동에 의한 방수층 손상 등으로 나타나는 누수에 대하여 누 수 균열의 환경 조건에 적합한 보
수재료 및 공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보수 결과를 얻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일반사항
1.2.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적용
건축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균열 보수에 사용되는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적용은 표 0810
0.1에 따른다. 이 외의 누수보수재는 각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11100.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누수균열 적용 구분
구 분 일반 구조물 특수 구조물2)
콘크리트 바탕조건(누수균열) 습윤조건 수중조건 습윤바탕 수중조건
시멘트계 주입재
수계에폭시수지 주입재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중력주입 ○ - - -
우레탄수지계 발포형 주입재
수계아크릴 겔 주입재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방수층 재형성 ○ △ △ △
경사압력주입 △ - △ -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방수층 재형성 ○ △ ○ △
(주) 1) 범례 : ○ : 적용, △ : 적용 가능하나 구조물 환경과의 적합성 검토 필요, - : 표준 외
2) 특수 구조물이라 함은 상시적인 거동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구조물(철도 및 교량, 진동형 기계시설이 설치 된 건축물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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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2.2 누수균열의 환경조건
(1) 누수균열은 건조균열과 달리 구조물이 처하는 화학적·물리적 환경 조건과 함께 다양한 주변 환경
의 영향을 받는다.
(2) 누수균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은 대기 중 혹은 물속의 온도, 습도, 수압, 유속, 수질(성분),
차량 진동 및 구조체 거동 등이 있다.
(3) 이러한 환경은 누수 균열 자체뿐만 아니라 누수 보수 재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4) 누수균열이 상시 상기의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수균열 보수를 위해서는 사용 보수 재료 및
공법이 환경 영향에 잘 대응하거나 견디는지를 사전에 평가·확인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누수보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들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A10010
(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2. 자 재
2.1 요구성능
2.1.1 누수 보수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은 크게 누수 균열에 작용하는 화학적 영향, 물리적 영향, 수질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으로 구분된다.
2.1.2 화학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온도의존 성능과 내화학 성능으로 구분된다.
2.1.3 온도의존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온도변화(저온 및 고온 영역범위)에 장기적
으로 재료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2.1.4 내화학 성능이라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는 주변의 화학물질(산, 알칼리, 염분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때 장기적으로 침식 되지 않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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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2.1.5 물리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 습윤면 부착 성능, 수중 유실 저
항 성능, 균열 거동 대응 성능 등으로 구분된다.
2.1.6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수압 및 수량 변화에 의해 투
수·흡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2.1.7 습윤면 부착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젖어 있는 균열 바탕체 표면에서 주입 시공 이
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부착성(습윤면 접착 또는 점착)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2.1.8 수중 유실 저항 성능이란 누수 균열 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혹은 침입 수의 수압이나 유속에 의
해 유실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 하는 성능을 말한다.
2.1.9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균열의 거동 시 파괴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말한다.
2.1.10 수질안전 성능이란 균열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등에 용해되거나, 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성능을 말한다.
2.2 적용 재료 선정의 주의사항
2.2.1 누수균열 보수재료는 표 11100.1과 같이 시멘트계 주입재, 수계 에폭시수지 주입재, 우레탄수
지계 발포형 주입재,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로 구분한다.
2.2.2 시멘트계 주입재는 대체로 경질형 재료로 경화시의 건조 수축, 유연성 부족, 수중 불경화로 구
조물의 거동 및 진동 영향 시 균열 주입재가 파손되므로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따
라서 무수축, 탄 성형 시멘트계 주입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일반 건조경화형 에폭시 수지는 균열 내부 혹은 주변 표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경화 불량으로 부착
되지 않거나, 열팽창계수가 콘크리트에 비하여 커서 균열 거동시 유연성이 부족하여 접착면 파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습윤면에서는 수계(습윤 경화형) 에폭시 수지의 사용으로 콘크리트 공극 내에 잔
여 습기가 있더라도 계면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균열 내 수분이 많거나, 거동이 심한 개소에
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2.2.4 우레탄수지계 발포형 주입재는 물과 반응하여 스펀지형으로 발포체를 형성하여 물의 흐름을 제
어하고, 유연성이 있어서 균열 폭의 거동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발포체 내에는 많은 셀(기포)이
형성되어 균열의 지속 거동에 따라 발포체가 압축·이완을 반복하여 주변의 물을 흡수·발산하므
로 보수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수압이 지 속적으로 작용하는 곳에서는 사용을 피하
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2.2.5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는 물과 반응하여 지수 효과를 확보하나 경화 이후 연질의 재료 특성으
로 균열 거동 시 재료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동이 큰 조인트 등에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습윤상태에서 균열 바탕체 표면과 완전 밀착 성능이 약하여 차량 및 교
량 등의 진동 균열, 수중 조인트 등에서도 사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2.2.6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는 합성고무의 유연성 및 습윤면에 부착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점
도 변화가 크지 않아 일정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다, 단,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의 흐름성
(시공성)과 수압에 대한 대응성을 고려하여 점도 2,000,000cPs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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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3. 시 공
3.1 시공계획
누수균열을 보수하고자 때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확인한다.
3.1.1 누수균열의 폭과 깊이를 정확히 파악한다.
3.1.2 누수량(수압, 수량)을 확인한다.
3.1.3 기존 방수층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구조체 배면 상태 확인).
3.1.4 보수 및 보강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정성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3.1.5 누수 보수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1) 수분 환경에서의 구조체 표면 접착성 확보
(2) 구조체 균열 거동에 따른 보수재의 유연 대응성 확보
(3) 물(수압)에 의한 보수재의 유실성, 용해 유·무
(4) 재보수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3.1.6 생애주기비용(LCC) 개념의 유지관리 비용의 적용
3.2 시공 시의 고려사항
3.2.1 누수 보수재료는 수중 혹은 습윤 상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탕면과의 부착력이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한다.
3.2.2 누수 보수재료는 수중 혹은 습윤 상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물과 친수성이 있어야 한다.
3.2.3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 바탕면과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해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시공방법
균열 주입 공법은 경사압력 주입(intercept injection), 수직압력(중력) 주입 (negative injection),
구조체 배면 주입(positive injection), 방수층 재형성 주입 (waterproofing layer reforming
injection) 공법으로 구분한다.
3.3.1 경사압력 주입
(1) 경사압력 주입은 구조체 내부의 관통 균열 중앙부에 보수재를 직접 주입하여 균열 좌우측으로
보수재를 충전하여 누수를 차단한다. 보수재를 주입하는 방법(압력, 재료, 양생, 성능 평가 등)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다.
(2) 경사압력 주입은 보수재가 관통균열 틈새에 완벽히 충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균열 거동력의 영향
으로 보수재가 손상되어 재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3.2 수직압력(중력)주입
(1) 수직중력주입은 보수재가 중력에 의하여 균열 틈새로 스며들게 하고, 수직압력은 일정압력을 가
하여 보수재가 콘크리트 균열을 충전함으로써 누수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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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2) 수직중력주입은 보수재가 균열 틈새에 완전히 흘러들어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직압력주입은
콘크리트 균열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공법의 경우도 균열 거동력의
영향에 의해 보수재가 손상되어 재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에 유의하
여야 한다.
3.3.3 구조체 배면주입
(1) 배면주입은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 뒤쪽(배면)의 흙에 보수재를 주입하여 물의 진입을 차단하
는 공법이다. 이때 배변의 흙의 상태, 공간 상태에 따라 주입방법, 재료 사용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2) 배면 주입공법은 주입재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유실되어 재료 손실이 많고, 수직 균열은 바닥
부터 상부로 주입재가 충전되지 못하여 누수차단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3.3.4 방수층 재형성 공법
(1) 방수층 재형성 주입 공법은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와 기존의 방수층 사이에 보수재를 주입
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회복시켜 누수를 차단한다.
(2) 이 방법은 방수층과 바탕체의 틈새, 보호층과 방수층의 틈새까지 구멍을 뚫어 보수재를 주입하
고, 방수층과 바탕체의 틈새를 채운 주입재는 역류 확인 구멍을 통하여 분출되므로 방수층의 재
형성을 확인한다.
(3) 배면에 방수층이 없는 경우에는 우레탄계 주입재, 시멘트계 주입재 등을 사전에 주입하여 가벽
(차수층)을 구성한 후, 가벽과 구조체 틈새에 보수재를 주입한다.
3.5 양생 및 보양
오염 및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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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80 우레탄복합방수(노출)
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
건축물의 지붕, 옥상, 옥탑, 조경부위 등 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1.2.1 한국산업규격(KS)
ISO/KS A 9011 - 품질시스템
KS F 4917 -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3211 - 지붕용 도막 방수재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
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3.2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시트는 KS F 4917 SBS(Styrene-Butadiene-Styrene)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
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부착되고 밑면에 세
모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고,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방수재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KS 인증 획득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기
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
료로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1.3.4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
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견본시공
(1)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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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1.4.2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보관
재료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
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
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
록 하여 보관한다.
1.5.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
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1.5.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
공하도록 한다.
2. 재료
2.1 시트
SBS(Styrene-Butadiene-Styrene)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
스테르 부직포(중량120g/㎡ 이상)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세모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시
트의 두께는 부직포를 포함하여 2.3mm 이상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15m를 포장하여, 운
반, 검사,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
2.2 우레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테이프(바닥용/벽체용)
2.3.1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으로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
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2.3.2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시트 상면에 우레
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벽체용 보강테이프는 KS L 2513의 시
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 Roll당 50m로 포
장되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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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2.4 규사(모래)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을 차단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장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세척하여 건조한
양질의 모래로 염분이나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하고 또
원형의 것일수록 좋으며, 표면에 습기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5 탑코트
알리파틱 우레탄계(aliphatic urethane) 또는 아크릴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녹색)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2.6 탈기장치(노출공법)시공비 별도
바탕면과 시트 방수층 사이의 절연(Bond Breaking)부분에서 발생하는 공기팽창압을 제거하기
위한 (탈기:Air Vent) 목적으로 고안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방수시공
3.1.1 시공순서
(1) 기본바탕처리
(2) 가장자리 프라이머 도포
(3) 시트 시공
(4)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5) 탈기반, 조인트, 모서리 도막재도포, 보강테이프설치
(6) 우레탄 도막방수재 전면도포 (규사살포)
(7) 칼라 탑코팅 마감
3.2 시공순서
3.2.1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 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시공비별도)
3.2.2 시트 깔기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트를 부직포 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
격이 10mm 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는 20~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3.2.3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시트 사이의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폭 1
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깔아 놓은 시트의 양단을 적당히 좌우로 접
어둔다. 접합부에 대한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1㎏/㎡이 표준이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
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때에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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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방수 및 방습공사
3.2.4 탈기 장치의 설치
탈기 장치의 설치개소와 설치위치는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기존의 방수층 위
에 보수작업으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방수층 사이의 습기에 의한 증발압력이 새어나갈
틈이 거의 없으므로 여러 곳에 탈기 장치가 필요한 반면 신설 건물 등에서는 한군데면 충분한
경우도 있다. 탈기 장치는 되도록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시트를 알맞은 규격으로 재
단하여 설치한다. 시트의 재단한 틈새는 우레탄 도막작업 시에 우레탄으로 채워 넣되 도막을 탈
기 장치의 수직높이의 절반에까지 이르도록 한다.
3.2.5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부위 우레탄 도포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도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과 시트를 접착 시킨다. 우레탄의 사
용량은 0.3㎏/㎡이 표준이다.
3.2.6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
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
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3.2.7 조인트 상부(바닥용 보강테이프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프 위에까지 도
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3.2.8 우레탄 1차 전면 도포 및 규사살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하면서 동시에 스프레이 건 등을 이용하
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경화 시킨다. 규사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
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라펫 등 수직부에도 프
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곳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에 부직포
가 부착된 시트 상면의 우레탄 사용량은 1.8㎏/㎡, 규사 사용량은 1.2㎏/㎡이고 수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2.6㎏/㎡ 이 표준이다.
3.2.9 우레탄 2차 전면 도포
우레탄과 규사의 접착력 증진을 위해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다시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
지 충분히 경화시킨다. 이때의 우레탄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3.2.10 칼라 탑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 코트를 바
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탑 코트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3.3 품질관리
3.3.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3.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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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10 금속난간
A1100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금속제 난간을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스테인리스제 난간
(2) 철제 난간
1.2 관련시방절
1.2.1 A15010 도장공사 일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5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70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도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금속난간 제작도
현장실측 후 작성되어야 한다.
(2) 난간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
② 현장용접위치 및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③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위치
④ 바닥마감 후의 바닥경사에 따른 실제 난간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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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1.4.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금속난간
금속난간의 종류별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용접봉
1.4.3 시공계획서
(1) 금속난간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4)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시행계획서
1.4.4 견본
금속난간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납품단위의 견본으로서, 부속품 및 고정철물을 포함
한다. 분체도장제품인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마감상태별 견본 또는 색상차트 등을 포함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
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6.2 설치 후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인 난간의 경우 현장 반입시 난간의 상부 횡주관
및 나머지 부분을 손상되지않도록 발포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양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용접시 환경조건은 “A04000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2. 재료
2.1 스테인리스제 난간
2.1.1 재료
(1)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의 재질, 스테인리스 강관 두께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한국산
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다.
(2)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4) 세대 발코니난간에 사용되는 브라켓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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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1) 제작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전 공장 시설/장비의 성능 및 샘플(Sample)시공 등을 검
토 후 제작하여야 하고 공장 제작이 불가 할 시에는 공장에 가공하여 현장 조립한다.
(2)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①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③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에서 제외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2 철제난간
2.2.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난간
(1) 간살과 상․하부관의 관통연결부위는 간살이 부착되는 상․하부관에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간살을
끼워 연결한 후 연결 부위당 10㎜이상 2개소를 용접하여 제작한다.
(2) 난간의 도장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도장방법은 다음 중에서 하나로 한다.
① 침전식 도장방식
폴리에틸렌계 도료로 열처리와 침전처리하는 방식으로서 700㎛이상의 두께로 코팅한다.
② 정전분체도장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로 180℃에서 14분 이상 정전분체도장을 하며, 도막두께는 80㎛ 이상으로 한다.
(3) 난간의 핸드레일은 알맞은 각도로 연속하여 연결되도록 하고, 난간대의 수직부분이 만나는 경우
에는 철물 또는 볼트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2.2.2 복도철제난간
(1) 제작
① 도면에 표시된 재료의 마감치수와 사전현장 실측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견본품 및 색상을 제
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차폐판 조립은 복도난간 후레임에 차폐판 4면을 10㎜이상 직각으로 접어서 도면에 의한 리벳
으로 고정한다.
③ 차폐판 무늬 펀칭부위의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도료 및 도장은 용융아연도금각관 위 분체도장난간과 동일하게 한다.
(2) 검사
수급인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아연도금강판의 인장강도, 도금의 부착량과 도료의 염소
분무시험, 부착성, 내충격성, 내후성등, 유공판은 표면마무리, 도금부착량을 제조업체별로 시험성적
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2.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난간
(1) 제작
① 도면에 표시된 재료의 마감치수와 사전현장 실측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견본품 및 색상을 제
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② 난간의 부재간 조립은 도면에 의해 조립하고 횡주관과 기둥, 기둥과 횡관 접촉면의 틈새는
filler gauge로 측정, 평균 0.4㎜, 최대 0.8㎜ 이내이어야 하며 조립시 소재표면의 손상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료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를 사용하되 도장은 정전분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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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장으로서 180℃에서 14분 이상 하여야 하며, 도막두께는 80㎛이상으로 한다.
④ 발코니난간 유공판은 복도난간에 설치하는 차폐판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되 타공율은 도면에 따른다.
(2) 검사
수급인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아연도금강판의 인장강도, 도금의 부착량과 도료의 염소
분무시험, 부착성, 내충격성, 내후성등, 유공판은 표면마무리, 도금부착량을 제조업체별로 시험성적
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3 용접봉
용접봉은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
2.3.1 스테인리스용 용접봉
스테인리스 용접봉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한다.
2.3.2 철재용 용접봉
철재 용접봉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고정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5 녹막이칠
철제난간 등의 각종 철제제작물은 공장에서 제작후 규정에 맞는 도색장비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에 적합한 방청페인트로 녹막이 처리를 한다.
3. 시공
3.1 용접
용접은 “A04010 구조용 철골”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3.1.1 바탕준비
(1)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
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3.1.2 용접기 및 부속설비
(1)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화기를 배치한다.
3.1.3 용접
(1)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2)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3)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
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5)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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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7)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3.2 설치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되어야 한다.
3.2.1 스테인리스제 난간 설치
(1) 스테인리스제 난간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위는 시멘
트 모르타르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2) 브라켓과 매립식 앵커볼트를 사용한 고정방식인 경우 천공길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
하여야 하며, 구멍 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3)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용접하여 연결한다.
3.2.2 철제난간 설치
(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난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 설치
①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의 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용접하여 고
정하되 용접열이 용융아연도금부분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차폐판 무늬펀칭 부위의 녹발생이 되지 않도록 도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발코니난간 설치
① 난간을 설치하는 발코니 턱 및 벽체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② 플라스틱 앵커볼트 시공시에는 천공깊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하며, 구멍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③ 구조체 고정은 기둥과 상부 횡주관에 고정용 브라켓을 끼워, 발코니턱과 콘크리트 옹벽에 앵커
볼트로 설치하여 고정하되, 앵커와 볼트의 물림길이는 10㎜ 이상 되어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세대 발코니 난간은 본공사 시작 전에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견본시공
된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3.2 현장에 납품되는 각종 난간류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시 생산업체에서 공장점
검 및 시험을 시행 할 수 있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2) 발코니 난간은 설치 후 상부횡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복도난간은 천막지, 마대, 합판(두께
12㎜)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 시 최초 보양상태가 훼손되
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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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20 금속격자
A1100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금속재료로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격자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1010 금속난간
1.2.2 A15010 도장공사 일반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현장 실측 후 금속격자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세부 상세도 및 앵커 긴결 등 고정철물 세부상
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제품자료
금속격자의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1) 금속격자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2. 재료
2.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재 격자, 철창살 등의 재질, 모양,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
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2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주위의 올거미(뼈대)는 서로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격자살은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올거미 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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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용접한다. +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으로 한다.
3.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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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30 금속보호물(Guard)
A1100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기성제 코너비드(Corner Bead) 등을 사용하여 정밀시공 및 재료의 균열 등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금속보호물(Guard) 공사에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
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료
금속보호물(Guard)은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재
로서 길이는 1,800mm로 한다.
2.1 금속보호물의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아래표2.1.1
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2.1.1 금속보호물의 종류
종 별 A 종 B 종 비 고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마무리는 공사감독자에
비 드 폭 25mm정도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m 따른다.
m내외로 나눈다
3. 시공
각종 금속보호물의 용도별 사용기준, 위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은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
된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3.1 금속보호물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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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3.2 부착
3.1.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
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3.1.2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3.1.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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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40 경량천장설치
A1100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
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6010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4.3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1.4.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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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시험성과표
(1) 자재 선정용 한국산업규격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한국산업규격인 경우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 이상의 면적
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천장틀 설치시 천장내부의 전등보강, 덕트배관, 전선배선 등 기타 선행 공종의 설치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해당 공사착수에 앞서 “A01000 총칙의 A010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공사 협의 및 조
정”에 따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
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에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2.1.3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2.2.1 천장받침재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
야 한다.
2.2.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1) M-BAR
① 종류 :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②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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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④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 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2) T-BAR
① 종류 : 38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② 금속판으로 조립한 구성품은 전기아연도금, 핫 디피드(Hot Dipped), 갈바나이즈드, 카드뮴 혹은
이와 동등한 보호 코팅을 하여야 아연 최소 부착량은 120g/㎡(양면)이상 이어야 한다.
③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④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⑤ 메인티바에 인접하는 노출되는 양쪽 표면의 수평, 수직처짐은 0.38㎜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강재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
3.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찬넬)
(1) 찬넬은 간격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
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2) 반자틀 받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1.3 반자틀(캐링찬넬)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2 강재천장 바탕(철골조)
3.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로 하여야 한다.
3.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찬넬)
찬넬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찬넬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반자틀 받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챔버(Chamber)(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3.2.3 반자틀(캐링찬넬)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
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3.2.4 건물 구조부재로부터 지지되는 행거로서 설계자가 명시한 대로 천장틀을 설치한다. 별도 명기가
없으면 300㎜마다 3㎜의 오차를 허용하는 직접 걸치는 런너나 캐어링 찬넬을 1.2m 간격으로
길이가 150㎜이상인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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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3.2.5 강재데크 공사기간 중에 행거크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보강
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런너나 크로스런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각
코너에서 150㎜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3.3 경량 천장 설치
3.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
의 간격이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
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 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
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
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3.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수급인 부담으
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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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50 잡철물 제작설치
A1100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감독
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단, 당
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04000 철골공사
1.2.2 A15010 도장공사 일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5301 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국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KS D ISO 5922 가단 주철품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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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1.4.2 제품자료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
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4.5 품질인증서류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2.1 강재
(1) 강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 각형강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3) 강판, 형강 및 봉강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4) 아연도 강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5) 회주철품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6) 가단 주철품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2 스테인리스재
(1) 관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각형관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주물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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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1) 압출봉 및 형강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 압출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3) 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4) 주물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4 동
(1) 압출봉 및 형강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 동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3) 동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4) 주물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5 부속재료
2.5.1 긴결재
(1)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
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
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5.2 앵커 및 끼움재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2.6 용접봉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 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2.7 금속마감
2.7.1 철재마감
(1) 일반철재 프라이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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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3) 에나멜 소부 도장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마감으로 합성 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7.3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소부 에나멜 마감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4 동재마감
(1) 자연광택마감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부조마감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3. 시공
3.1 제작일반사항
3.1.1 재료의 지정치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3.1.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
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1.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
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3.1.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치한
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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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3.1.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
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 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 등의 정착물 설치
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
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
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①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② 현장도장 제품은 본 시방서 “A15010 도장공사 일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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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60 금 속 공 사 일 반 사 항
A1100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
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0004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질별 기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관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89 주석 도금 황동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ISO 16143-1 일반용 스테인리스강-제1부:평판 제품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국토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논슬립 :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
해 설치하는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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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금속공사
드라이브 핀 :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하
여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팬션 볼트 :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 및 승인
1.4.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 하며 이 절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A01000(총칙)의 A01060(환경관리계획)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 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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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
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 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 표준(KS)의 규
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2.2.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이 시방서
A09010 (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
리를 생략할 수 있다.
2.2.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
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
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2.2.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
하게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
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3.1.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1.3 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3.1.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
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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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00 금속공사
3.1.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
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3.1.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하도록 한다.
3.1.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1.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 A15000(도장공사)의 A15010(도장공사 일반)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3.1.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3.1.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3.1.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
치공법으로 한다.
3.1.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3.2.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
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2.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
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
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2.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3.3.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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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3.3.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
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3 일반사항
(1) 나무벽돌
①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
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②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
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
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③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2)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앵커볼트
①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
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
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4)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팬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 하게 뚫어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5)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6)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
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3.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3.5 제품의 설치
(1)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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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70 금 속 현 장 제 작 품 공 사
A1100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구조용 강재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계단 난간류
3.1.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
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
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3.1.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1.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3.1.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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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3.1.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3.1.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
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3.1.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
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3.1.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2 격자공사
3.2.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
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2.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3 철사다리 공사
3.3.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3.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
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3.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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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80 금 속 기 성 제 품 공 사
A1100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1.2.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2.1.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질
은 황동제(폭 50mm, 무게 1.28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1.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2.1.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 높이 50mm 정도
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mm 내외로 한다.
2.2 금속 줄눈대 공사
2.2.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
은 경우에는 황동 압출재를 사용한다. 모양은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4.5mm, 높이 12mm, 길이 900mm를 표준으로 한다.
2.2.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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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2.3 펀칭 메탈 공사
2.3.1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한다.
2.3.2 펀칭구멍(구멍뚫음)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코너비드 공사
2.4.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와 종 별, 형상은 설계
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 하고 길이
는 1,800mm로 한다.
2.4.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13020.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3020.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mm 정도, 길이 35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레지스터 공사
2.5.1 레지스터(통풍 금속물)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
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mm의 냉간압연 강판으
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를 칠하고 마무리한다.
2.5.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7 맨홀 공사
2.7.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7.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2.8.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2.8.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9 금속덮개(뚜껑) 공사
2.9.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9.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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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3. 시 공
3.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3.1.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
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3.1.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 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1.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2 금속 줄눈대 공사
3.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mm)를 남기고 900mm 내외로 한다.
3.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2.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
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
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
간격을 450mm로 배치한다.
3.3 펀칭 메탈 공사
3.3.1 재 단
치수는 끼워댈 부분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갓 둘
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한다.
3.3.2 부 착
(1)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에는 이 시방서 A09010 (목공사)에 따르고, 강재일 때는 이 시방서
A13010 (유리 공사)에 따른다.
(2) 사방의 형상과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를 바르게 끼우고, 배부름이나 우글음 등이 없도록 용접 및 나
사못 조임,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간 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을 300mm 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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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3.4 코너비드 공사
3.4.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
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3.4.2 부착
(1)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 간격으로 철물(철
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
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5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조이너 공사
3.6.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3.6.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
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7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
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3.8.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8.2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9 금속덮개(뚜껑) 공사
3.9.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9.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전
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9.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3.9.4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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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90 홈통공사
A11000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
정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루프 트레인
(2) 홈통
(3) 홈길이
1.2 관련시방절
1.2.1 A11060 금속공사 일반사항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 카본아크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1.4 제출물
1.4.1 상세도면
(1) 지중우수배관 시공상세도
(2) 지중우수배관의 위치와 깊이 및 경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3) 드레인과 홈통연결 상세도
(4) 선홈통 노출배관시 구조체와의 연결상세도
1.4.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2) 드레인
(3)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4) 지붕우수관
1.4.3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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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선홈통 : 30㎝길이의 색상종류별 제품견본
(2) 홈통걸이
(3) 드레인
(4)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1.5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
이 참석하는 “A01020 공사관리 및 조정”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2.1 선홈통
2.1.1 일반 선홈통
일반 선홈통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표 2.1.1.1 선홈통의 종별
(단위: ㎜)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 0.50 (#25) 0.40 (#27) 0.33 (#29)
2.2 처마홈통
처마홈통의 재료 및 홈통의 형상 및 규격은 우선적으로 설계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표기
가 없는 경우는 아래 표2.2.1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2.2.1 처마홈통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료공법
함석판의 두께 0.50 (#25) 0.40 (#27) 0.33 (#29)
이음의 겹치기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간격 30㎜ 내외의 마름모
양귀 및 중앙조짐
이음의 보강 조짐못박기, 안팎면 및 안팎면 납땜
못박기, 안팎면 납땜
조짐머리 납땜
2.3 깔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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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깔대기의 재료 및 공작은 우선적으로 설계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아
래 표2.3.1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2.3.1 깔대기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 0.50 (#25) 0.40 (#27) 0.33 (#29)
맞붙임자리
이 음
원형홈통 홈통의 심에서 거멀접기
옆판을 접고 앞뒤판 거멀접기로 한다. 뒤판 옆부분의 양끝은 150㎜내외로
각형홈통
한다.
원형홈통 가로부분의 양 끝은 각기 수직부와 서로 겹쳐 납땜한다.
각형홈통 1. 없 음
2.4 장식홈통
장식홈통에 사용되는 함석판의 두께는 “2.2 처마홈통”의 종별 표에 의하되 시공상세도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5 루프 드레인
루프드레인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따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6 철관 선홈통
철관의 종별은 아래표2.6.1에 따르고, 그 종별․안지름 및 살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표 2.6.1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아연도금철관 철 관 철 관
재 료
(白鐵管) (黑鐵管) (黑鐵管)
2.7 P.V.C 홈통
PVC 홈통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마홈통․선홈통․깔대기홈통․
엘보․마구리이음대․삼각코너의 부속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되, 그 형상․치수․색깔 및 제작소명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8 홈걸이
2.8.1 재질․형상․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8.2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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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치수는 아래표2.8.2.1에 따르고,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8.2.1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
홈통의
처마홈통 90미만 90이상 125미만 125이상 150미만 120이상
지름 철물 달기
종 별 선홈통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90미만 90이상 간격
종 류 종 별 A,B,C A B,C A B,C A,B,C
도면 또는
홈 테 시중품 4×13 3×13 5×19 4×19 시공상세도에
처마 따른다. 900
홈통용 각형․ 내외
시중품 9×19 6×16 9×9 6×6 상 동
다리 원형홈통
평형홈통 시중품 4×13 3×13 5×19 4×19 상 동
900
2종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내외
홈 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1200
선홈통용
다 리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내외
철관 선홈통용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기 타 철 물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주) 선,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2.8.3 형상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2.8.4 녹막이 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다.
2.8.5 결속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아래표2.8.5.1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
으로 한다.
표 2.8.5.1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지름: ㎜)
종 별
A 종 B 종 C 종
용 도
처마홈통의 갓둘레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3.49 (#10) 2.76 (#12) 2.10 (#14)
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이상 4.19 (# 8) 3.49 (#10) 2.76 (#12)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1.25 (#18) 1.25 (#18) 1.25 (#18)
2.9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로 한다.
2.10 기타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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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표 2.10.1 재료의 규격
재료명 규 격 재료명 규 격
함석 KS D 3506 (아연도강판) 나사못 KS B 1055 (나사못)
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철선 KS D 3552 (철선)
철판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나사 KS B 1021 (아연도강판)
주철 KS D 4301-4305 (각종 주철품) 연판 KS D 5512 (연판)
볼트 KS B 1002-1005 (각종 볼트) 납 KS D 2302 (연지금)
너트 KS B 1012-1015 (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
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시공상세도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시공
3.2.1 드레인 설치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이나 바닥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
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
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타르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
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
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또한 드
레인 하단부의 처리는 낙수물 처리에서 드레인 단부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
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3.2.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이음은 30㎜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
다.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서에 따른다.
(2) 선홈통 하부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내외의 꺾음을 댄다. 철관․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
에 연결될 때에는 60㎜ 이상 꽂아 넣는다.
(3) 고정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3.2.3 처마홈통 설치
(1) 갓 감기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 281 -
A11000 금속공사
(2) 이음접합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내외, 지름 3.49㎜(B.W.G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인다.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 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모서리 상
부에 함석판을 덧대고 납땜하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3) 마무리 막이판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다만, 홈통지름 125㎜이하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4) 처마홈통의 낙수구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A종은 밑에 길이 60㎜ 내외의 붙임
깔대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5) 신축이음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水 下部) 또는 물 상부(水 上部)에 두되,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른다.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내외 겹
치고 낙수구를 댄다.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그 위로 ㅅ자형 덮개를 구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납땜 정한다.
(6) 물막이판
누인홈통․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
마홈통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고 납땜한다.
(7) 고정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기울음이 없게 걸쳐대
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8) 녹막이 도장
홈통 안에는 아연도금 철판용(함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9) 먼지막이 그물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감
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2.4 홈걸이 설치
(1) 일반공작
①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
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②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는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③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내외로 묻히게 한다.
④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 내외로 묻히게 한다.
⑤ 작은 나사․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
멍의 간격은 90㎜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①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② 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견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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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공작한다.
③ 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①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
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②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정한 바에 따라 묻
히는 끝쪽에서 25㎜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물매․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
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
튼히 고정한다. 묻기용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나무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구멍을 파고 묻는다.
3.2.5 깔대기
(1) 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걸어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깔대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2) 고정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2.8 홈걸이”에 준한다.
3.2.6 철관 선홈통
(1) 공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 “3.2.2 선홈통 설치”에 따른다.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
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2)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먼지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2㎜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및 시공상
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500㎜로 한다. 그 공법은 “3.2.1 드레인 설치”에 따른다.
(3) 낙수맞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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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00 금속공사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의 낙수맞이 돌은 콘크리트제로 하고, 크기는
200㎜×150㎜×120㎜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맞이 돌은 지면에 50㎜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3.2.7 P.V.C 홈통
(1) 처마홈통의 연결
이음대를 사용할 때에는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 이음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는 홈통이 물리도록 다듬고 양쪽 구멍에(갓감기)철사를 꽂고 접착제를 양쪽 처마홈통에 칠하여 연결시킨다.
(2)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의 연결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에 연결할 때에는, 처마홈통의 연결과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3) 선홈통의 연결
연결하는 두 홈통의 양 끝을 깨끗이 닦고, 자웅 홈통의 양 끝 내외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깎은
후, 토치램프․숯불 또는 전열기 등으로 자홈통 외경의 약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열하여(약 130℃)
충분히 유연해졌을 때 웅홈통 외경의 약 1.5배의 길이로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자홈통 냉 삽입
한 다음 냉각시킨다.
(4) 선홈통의 구부림 공사
구부림 가공에 있어 엘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열하여 가공할
수 있다. 엘보를 사용하여 홈통과 홈통을 연결할 때에는 엘보의 양끝․내외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연결
한다. 가열하여 굽히는 방법은 홈통 안에 모래나 두꺼운 고무판을 넣어 홈통의 외면을 균일하게 소
정의 각도로 구부린다. 이 때에 구부림 반경은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처마홈통과 깔대기의 연결
깔대기의 연결은 처마홈통의 끝을 20㎜ 정도로 2~3개소 자른 자리를 내어 깔대기 홈통 연결구멍
안에 넣고, 처마홈통이 빠지지 않도록 밑으로 구부린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플라스틱의 온도차에 따
를 신축을 고려하여 깔대기 내의 단면보다 5㎜ 정도 처마홈통이 내부에 들어가도록 한다.
(6) 처마홈통의 지지기구는 금속제를 사용하고, 간격은 800㎜~900㎜ 정도가 적당하며, 1,000㎜
를 넘지 않도록 한다.
3.2.8 방로피복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방로피복(防露
被覆)을 한다.
3.2.9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경사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
에 얼지 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
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3.3 청소 및 보양
3.3.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3.3.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
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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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10 외 벽 공 사 일 반
A12000 외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
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1.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를 실시한다.
1.1.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시한다.
1.1.4 특히 큰 집중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1.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1.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감압공간 :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 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가스켓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 기포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
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고름 모르타르 :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내화줄눈재 :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단변 :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담당원 : 건설현장의 전체공사 수행이나 시공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
마감도재 :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면 구성재 :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면(面) 클리어런스 :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의 사
이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모서리 :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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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0 외벽공사
매입 재료 :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리
트에 매입하는 재료
매입 철물 : 인서트,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
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바탕철물 :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백업재 :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복합 커튼월 :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 하여 구성하는 커튼월
베이스 채널 :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보강철근 :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 호의 접합부 위
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보수 모르타르 :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볼트조임 공법 :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
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부대공사 부재 :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 부착 후의 커
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비드 :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
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비전 부분 :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상대변위 :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선부착 재료 :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입,
설치하는 부재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수직벽 :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수직철근 공법 :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타르
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스틱월, 녹다운(분해조립공법) 시스템 :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스토퍼 :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
스팬드럴 부분 : 외벽의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슬라이드 공법 :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
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시공도 :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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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0 외벽공사
실링재 :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에 충전하는 재료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 되는 철물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
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 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유닛 시스템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하 는 방법
유효단면 :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접촉부식 :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 된 상태에서 일
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 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속에
서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제조업자 :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 식
직결볼트 :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볼트
처마캡 :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충전 모르타르 : 블록조적조의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충전재 :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
되는 재료
층간변위 :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간
의 상대변위
캡 :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커버플레이트 공법 :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커튼월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클로셔 :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클리어런스 : 유리판이나 패널의 평면 내에 있어서 모서리에 대해 수직으로 측정된 값
타이플레이트 공법 :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탈형 시 강도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패널(panel) :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후레싱(flashing) :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예 : 용마루)
현장대리인 :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
1차 실링재 :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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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0 외벽공사
2차 실링재 :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1.3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3.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은 순
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3.3 공장선정
(1)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
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3)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
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1.3.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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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00 외벽공사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9)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은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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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10 유리공사
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창호용으로 쓰이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하며 관련부자재의 품
질기준 및 사용법을 포함한다.
1.1.2 일반적인 시공사항 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별도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1.2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2.1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1.2.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최대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 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1.2.3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튼의 사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1.2.4 시공 허용오차
(1)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1.2.5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1.3 반입 및 저장
1.3.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1.3.2 반입 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1.3.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내어 검사한다.
1.3.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1.3.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1.3.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3.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반입시 함께 받는다.
1.3.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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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유리
2.1.1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1)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2.1.2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I류(TI)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류(TII):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I류(TIII):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강화유리는 NiS에 의한 자폭을 검사하기 위한 Heat Soak Test를 할 것.
Heat Soak Test는 가열, 온도유지, 서냉의 공정을 거치며 온도유지는
290 ℃ (±10)의 온도를 최소 2시간 유지할 것.
2.1.3 반강화유리 (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KSL 2015 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로이 및 착색 반강화유리를 포함한다.
2.1.4 색유리 (TINTED GLASS)
(1) KSL 2008 색유리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5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1) KSL 2004 접합유리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6 로이코팅유리 (Low-E COATING GLASS)
(1) 로이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유리이며, 로이코팅은 진공상태에서 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하여 소프트 코팅(Soft -Coating) 으로 은(Ag)막 코팅을 한 후 다층구조의
금속 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 시 코팅면은 #2면에 위치하도록 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
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7 스팬드럴 유리 (SPANDREL GLASS)
(1) 스팬드럴 유리는 CURTAIN WALL의 SPANDREL 부위에 시공하는 유리로서 비젼
부위와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2) 스팬드럴 유리는 반드시 반강화 처리하여야 하며, 품질은 KSL 2051 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3)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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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복층유리 (PAIR GLASS)
(1)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2 부속재료
2.2.1 세팅블럭 (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는 85도-90도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 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 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2.3 실란트 (SEALANT)
(1)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코레실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4 가스켓 (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도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도의 쇼아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5 위치 결정재 (SIDE BLOCK)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5±5도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
하도록 한다.
2.2.6 백업재 (BACK- UP MATERIALS)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담당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복층 가공용 재료
2.3.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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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3.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 이상, 불휘발분 85% 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STRUCTURAL GLAZING의 경우 반드시 실리콘계 실란트로 하여야 한다.
2.3.3 스페이서 (SPACER)
(1)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열전도도가 낮은 특수 강화 플라스틱
(G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을 적용한 스위스페이서를 사용한다.
2.3.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4 접합가공용 재료
2.4.1 재료는 두께 1.52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4.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2.4.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환경
3.1.1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
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3.1.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3.2.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3.2.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2.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
들지 않도록 한다.
3.2.4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2.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3.2.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3.2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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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유리가 물리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2.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2.10.팅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3.2.11.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2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를
검토한다.
3.2.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3 유리의 설치
3.3.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3.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3.3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3.5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3.3.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3.3.7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3.3.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3.3.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3.10실란트의 충진
(1) 충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3.3.11.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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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
는 안된다.
3.3.12.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3.4. 특수시공
3.4.1 경사부위의 시공
(1) 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도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에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 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mm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도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4.2 스팬드럴유리의 시공
(1) 층간의 박공부위를 스팬드럴 부위라 한다.
(2)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의 백업 단열재를
설치한다.
(3) 스팬드럴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에 열집적
방지를 위한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4) 스팬드럴유리는 세라믹 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4.3 스트럭츄럴 시공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3.4.4 HINGE BOLTED RIB GLASS SYSTEM 시공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3.4.5 거울붙이기는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3.5. 보양
3.5.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플라스틱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5.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하거나 묶지 않는다.
3.5.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3.5.4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3.5.7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가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3.5.8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3.5.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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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및 검사
4.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4.1.1 치수
(1) 길이 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
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격 3항에 따른다.
4.1.2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
도를 판정한다.
4.1.3.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
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 디그(Dig), 러브스(Rubs)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4.1.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 이어야 한다.
4.2 강화유리의 검사
4.2.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4.2.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
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x50cm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4.2.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2002 강화유리 규정의
6, 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2.4 내충격성 시험
610 x 610mm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4.2.5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
막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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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4.3.1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4.3.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4.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4.4.1 겉모양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
해야 한다.
4.4.2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4.4.3 내광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4.4.4 내열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
해야 한다.
4.4.5 내충격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4.4.6 내관통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4.5 열선흡수판유리
4.5.1 품질의 시험은 KS 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따른다.
4.5.2 성능시험
(1) 가시광선 투과율은 KS A 0066 2도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며, 녹색은 70% 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투과율은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 규정의 6.2.3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 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 이하이어야 한다.
4.6 MOCK-UP TEST
4.6.1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4.6.2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6kg/㎡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4.6.3 수밀시험 : ASTM E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 (정압으로 최소
30.5kg/㎡)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4.6.4 구조시험 : ASTM E330에 의거하여 시향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하중하에 순스팬의 1/175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4.6.5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
면에 평행한 수평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율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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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기시방
5.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유리 및 관련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으로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 및 주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다.
5.2 종류 및 주사용 용도
유리
유리의 종류 사용 부위 색상 유리구성 및 품질
두께
투명로이복층유리 커튼월 24 투명 6 CL + 12Air + 6 EVI181
투명복층유리 커튼월 22 투명 5 CL +12Air+5CL
투명접합유리 파라펫부분 13.52 투명 6CL +1.52PVB+6CL
10T 강화유리 출입문 10 투명 10T F/T
12T 강화유리 출입문 12 투명 12T F/T
비고) EVI181 : 로이유리, AIR:공기층, CL:맑은유리, H/S:반강화, F/T:강화
PVB:접합필름
5.3 PERFORMANCE DATA
열관류
가시광선 태양복사열 취득열량 차폐
유리종류 율
계수
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W/㎡K W/㎡
투명로이복층유리
72 13 42 23 1.74 422 0.65
6 CL + 12Air + 6 EVI181
투명복층유리
78 15 59 12 2.71 525 0.80
5 CL +12Air+5CL
- 298 -
A13020 강화유리문
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강화유리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3030 금속문
1.2.2 A13050 자동문
1.2.3 A13010 유리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1502 창호기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L 2002 강화유리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설계서를 근거로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 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강화유리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강화유리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화유리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시공상세도(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강화유리문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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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강화유리문의 금속 창호바(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한국산업규격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한국산업규격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 하여야 한다.
1.5.2 강화유리문과 관련 부속품들은 제조자의 최초포장 보호용기로 운반하며 설치준비가 될 때까지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는다.
1.5.3 사용 실런트, 가스켓 등 사용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1.5.4 반입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강화유리문의 자재
2.1.1 강화유리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2 문의 부자재
(1) 냉간 압연 강판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에 따른다.
(3) 지지물과 앵커 : 견본품에 따른다.
2.1.3 철물
철물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플로어 힌지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손잡 이 : 설계서에 따른다.
(3) 잠금장치 : 설계서에 따른다.
2.1.4 기 타
(1)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
자의 규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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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2) 오버헤드 홀더(Overhead Holder)
이중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2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작자 창호 검사
(1)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입회검사
공사감독자 요구 시 수급인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 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강화유리문 설치
3.2.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2.2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1)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2)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2.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3.2.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
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 301 -
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3.4 현장 뒷정리
3.4.1 보양 및 청소
(1) 설치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
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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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30 금속문
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금속문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단,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강제 문 및 문틀
(2) 스테인리스 문 및 문틀
1.2 관련시방절
1.2.1 A11060 금속공사 일반
1.2.2 A13060 창호공사 일반
1.2.3 A13010 유리공사
1.2.4 A15010 도장공사 일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KS D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KS F 3109 문세트
KS F 4505 도어클로저
KS F 4511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경첩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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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힌지
KS M 6030 방청도료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야 한다.
(1) 문의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문 및 문틀 상세도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
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문, 문틀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 문틀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시공상세도(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문 및 문틀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문, 문틀 및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 시 훼손되지 않도록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으로 포장한다. 문 및 문틀은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1.6.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문 및 문틀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
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1.6.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납품하여
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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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1.6.4 공장에서 하도 또는 중도칠이 완료되어 반입되는 강제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상도 색상
과 구별되어야 한다.
1.6.5 현장 내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도장면이 훼손된 경우는 샌드페이퍼나 기타의 방법으로 표면을
깨끗이 한 후 주위면과 동일한 색상이 되도록 보완 도장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강제문 및 틀 재료
강제문 및 틀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부자재는 견
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화문은 건축법규 방화문의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새시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강철제 문에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재료 및 부속품
강철제 문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공장초벌도장
프라이머는 페인트 바탕에 알맞는 녹방지 에나멜 또는 광명단을 상온에서 일정하게 칠하거나 소부
도장하여야 한다.
(4) 웨더 스트립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른다.
(5) 문에는 여닫음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사이런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녹막이 도료
“A15010 도장공사 일반”에 따르며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2종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7) 마 감 도 장
“A15010 도장공사 일반”에 따르며 분체도장은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1.2 알루미늄 문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압출형재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①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② 단면두께 :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알루미늄 합금제 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① 개폐종류 : 여닫이, 미닫이 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성능종류 : 보통문, 단열문, 방음문 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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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표 2.1.2.1 알루미늄 합금제 문의 종류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보 통 문 내풍압성 80kgf/㎡ 이상
방 음 문 내풍압성 80kgf/㎡ 이상 , 차음성 25 이상
단 열 문 내풍압성 80kgf/㎡ 이상 , 단열성 0.25㎡h℃/kcal 이상
③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3) 표면처리
압출형재에 표면처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단,
색상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나 정한바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
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3 스테인리스 문 및 틀 재료
스테인리스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변형, 흠, 녹
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아래의 표2.1.3.1 와 같다.
표 2.1.3.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
SUS 316 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
(몰리브덴 첨가) 한다.
SUS 430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
(18 크롬) 다.
SUS 410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13 크롬)
(주) SU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2.1.3.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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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표 2.1.3.2스테인리스 문의 판두께
(단위: ㎜)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구 분 부 재 보강판 두께
스테인리스 판두께 스테인리스 판두께
(강판)
문지방 - - 2.0 이상
문 틀 1.5 1.6 1.5
출 입 문
문의 후레임 1.5 1.6 1.5
문의 플러시판 2.0 1.6 2.0
습기가 있는 곳 SUS 304 2.3 (강판)
앵 커 류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2 부속재료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
계서에 따른다.
2.2.1 경첩
경첩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2 피벗힌지 및 플래그 힌지
(1) 피벗힌지는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플래그 힌지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3 플로어 힌지
플로어 힌지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4 도어클로저
(1) 도어클로저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2) 방화용 도어클로저
①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
어 있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전 1년 이내의 품질검사전
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각도)가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5 도어로크
(1) 상자형 도어로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면 재질은 스테인리스, 황동 등으로서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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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2.2.6 레일
레일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제작
2.3.1 강제 문 및 틀의 제작
(1) 공장가공
①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②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③ 플라스터 가드(Plaster Guard) 등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2) 공장조립
①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②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단열부재
면에 단열문을 표시한 경우 별도 지정이 없으면 K 값이 0.36kcal/hr.㎡.c 이상인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음부재
도면에 방음부재를 지시한 곳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 시험하고 분류해서 제작한 문과
문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녹막이 도장
① 스테인리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②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③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부착물을 제거한 다
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④ 공장에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 초벌도장 바탕을 고르게 처리해서 마감도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
장을 한다.
(6) 표준 강제문
국토해양부 표준상세도집에 정한 내용을 참조하며 도면에 따른다.
(7) 표준 강제문틀
도면에 표시한 형태로서 별도지정이 없으면 긴결철물을 매입 사용한다.
최소 16게이지 냉간압연강재로 문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8) 소음재 설치
바람막이가 있는 문틀을 제외하고 외여닫이 문틀의 수직부재에 3개소의 소음재, 쌍여닫이 문틀상
부에 2개의 소음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받이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9)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3.2 알루미늄 문 및 틀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
에 따라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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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2) 조립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은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 전 바탕면의 기름 등의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①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
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
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②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③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④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함수율 18%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Screw 작업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조립 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3.3 스테인리스 문 및 틀 제작
(1)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①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
틀림으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의 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③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리브
덴 함유)을 사용한다.
④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Embossing)마감, 에칭
(Etching)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⑤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⑥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⑦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⑧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⑨ 스테인리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가공 시 주의한다.
(2) 공장가공
①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를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
(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② 절삭공정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③ 기계가공
스테인리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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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④ 조립
가. 용접
스테인리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리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리스재의 것
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리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절연한다. 볼트
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판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 끼우는 방법이다.
다.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2.4 자재 허용 오차
2.4.1 강제 및 스테인리스 문
(1) 부재치수
① 옆두께 허용차 : +0.5 ㎜
② 보임면 두께 허용차 : -1.0 ㎜
(2) 완성치수
① 종 허용차 : ±3.0 ㎜
② 횡 허용차 : ±3.0 ㎜
(3) 비틀림 허용차 : ±2.0 ㎜
① 휨 허용오차 : ±3.0 ㎜
② 직각도 허용오차 : ±3.0 ㎜
③ 대각선 길이차 : ±2.0 ㎜ (대각선 길이가 1,000㎜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이하)
2.4.2 알루미늄합금제 문
표 2.4.2.1 알루미늄 합금제 문의 치수 허용오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2.0m 미만 3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2.0m 미만 2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틀 세 우 기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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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시험을 생략하되 한국산업규격 규준에 의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비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한다.
(3) 방화문은 지정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수급인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 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문 및 문틀의 설치
3.2.1 설치
(1)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적공사 시 수직재에는 정첩 및 문의 손잡이 높이에 3개 이상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용접용 앵커
① 앵커 간격은 모서리 150㎜, 중앙 500㎜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②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③ 앵커의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4)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5)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 재료의 표
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
료를 끼운다..
(6) 알루미늄 합금제 문틀의 충진 모르타르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모르타르의 염분
함유량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7)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3.2.2 문설치
(1)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2) 문틀, 문지방이 처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을 보강하여 운반, 설치하고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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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3)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
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
를 끼운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3.3.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3.3.3 틀의 기울기 : 2㎜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여닫음 상태, 개폐정도,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
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
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된다.
(3) 알루미늄 접촉부위의 부식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품자료에 명기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쉬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 시에도 양생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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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40 창호철물
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본 절은 문하부의 재료분리대를 제외한, 틈막이, 열쇠함과 부속자재를 포함한 창호철물을 공급 및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시공자는 DOOR HARDWARE를 시공함에 있어 FINISH HARDWARE의 설치공사를 도장 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실시한다.
(3)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4) DOOR HARDWARE 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확하게 시공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훼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한다.
(5) 갑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는 국내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6) DOOR HARDWARE는 담당원이 정한 바에 따라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와 서로 일치하
도록 하고 이와 연관되는 부분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나. 공사범위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HARDWARE는 다음과 같다.
(가) 각종 방화문용 HARDWARE
(나) 철재문용 HARDWARE
(다) 스텐레스 스틸문용 HARDWARE
(라) 목재문용 HARDWARE
(마) 강화유리문용 HARDWARE
(2) 본 시방서 절에 언급된 기준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3) FINISH HARDWARE 공사라 함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
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가)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창호(DOOR)
(나) 욕실부착철물
(다) 철제 난간의 브라켓등
다. 제출물
(1) 시공 및 제작 도면
(가)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위치 및 높이가 DHI 4.05에 준하여 표기되어야 하며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사용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카타로그를 제출한다
(나)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
면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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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2) SAMPLE 제출
(가)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담당원이 요구하는 제품
CATALOG, CERTIFICATES OF COMPLIANCE(제품원산지증명) 및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
로 승인 받는다.
(3) HARDWARE SCHEDULE
(가)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7일 이내에 DOOR별 HARDWARE
SCHEDULE 과 DELIVERY SCHEDULE 을 4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한다.
(나)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품목에 대하여 기술 CATALOG를 제출하며 HARDWARE SCHEDULE
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 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
할 수 없다.
(다) 발주자는 시공자로부터 승인 요청 받은 SCHEDULE 을 재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
결과 또는 승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르는 물량변동과 SCHEDULE 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Master Key Schedule
Master Key Schedule 은 관리, 운용을 고려하여 일람표 등을 수급자가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제품자료
(바) 수급자는 Hardware Schedule 승인을 요청하는 전품목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기술 카타로그, 해당 제
조업체의 제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변 조건, 설치 시 주의할 점 및 설치방법이 명기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시공계획서
Hardware Schedule 및 Delivery Schedule과 창호 제작. 설치시공계획에 적합한 시공계획서
및 작업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시공 상세도
(카)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
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 시공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공사와
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파)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Hardware 및 Template 견본을
품목별로 감독원이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품질인증서류
사용되는 자재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표를 제출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 기록서 (PROJECT RECORD DOCUMENTS):
MASTER KEY SCHEDULE에 의거 DOOR LOCK의 설치위치 및 개별 키 번호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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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라. 품질보증
(1) 시공자의 자격
(2)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Hardware 공급실적과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업체 이어야 하며 또한 자
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시공
공사착수 전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와 범위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임을 간주하고 시공자는 준공 시까지 보호, 관리해야 한다.
마. 운반, 보관, 취급
(1) 제품을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Hardware Schedule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2)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박스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4) Door Hardware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바. 연관공사
(1) 수급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독자와 전체
보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마감, 경량벽돌 등 Door Hardware 설치와 관련된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장비
수급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창호철물 조립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재료
가. 재료 일반사항
(1) DOOR HARDWARE는 본 시방서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산제품은 판
매자가 아닌 제조자 규격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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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2) 철물
ITEM DESCRIPTION MFR. MODEL NO.
H1 BUTT HINGE GLORY SS454030/4.5"X4"/US32D
H2 BUTT HINGE GLORY SS605030/6"X5"/US32D
H3 CENTER FLOOR HINGE DIAMOND ST-82
H4 PIN PIVOT HINGE SHIBUTANI EH-5
S1 MORTISE LEVER LOCKSET MIWA U9LA64-1/KH/MK
S2 MORTISE LEVER LOCKSET MIWA LA64-8/KH
S3 MORTISE LEVER LATCHSET MIWA LA64-0/KH
S5 DUMMY TRIM MIWA LO64Z/KH
S10 EXIT DEVICE/RIM TYPE LEON #6000/US26D
S11 OUT TRIM LEON ESC-00/U9 CY/MK
D2 BOTTOM RAIL DEALOCK MIWA U9TRT-1/ST/MK
D3 MORTISE DEAD LOCK MIWA U9DG-1/ST/MK
C1 DOOR CLOSER MIWA M603/SV
C2 DOOR CLOSER MIWA M603P/SV
C3 DOOR CLOSER MIWA M604/SV
C4 DOOR CLOSER MIWA M604P/SV
A1 AUTO SLIDING OPERATOR TORMAX I-MOTION 2301
A2 MOTION SENSOR TORMAX MARS
A3 ELEC.LOCK TORMAX SVR.95EB
A4 SAFETY SENSOR TORMAX NO.7401
A7 SLIDING SET & 금속일체 NITTO NSC-C48
M1 FLOOR DOOR STOP KEUMDONG FS201
M2 WALL DOOR STOP KEUMDONG WSP91/NI
M3 FLUSH BOLT/STEEL DOOIL FB01/US32D
M3a FLUSH BOLT/WOOD DOOIL WFB01/US32D
M4 PUSH PULL PLATE KEUMDONG P981/P984
M5 DUST PROOF STRIKE KEUMDONG D010/US26D
M6 FLUSH RING / DOUBLE KEUMDONG FR11D
M9 PUSH & PULL HANDLE KEUMDONG T2602/21/131/L2000
M10 PUSH & PULL HANDLE KEUMDONG T5613/01/001/L500
M11 PUSH & PULL HANDLE KEUMDONG T7310/36/051/L600
M20 KEY CABINET DOOIL CAP200
나. 성능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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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다. 마감
(1) Hardware의 색상은 각각의 Hardware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수 있어
야 하며,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아래 표준규격 ANSI A156.18에 적합한 마감을 하여야 하며 도면에 준한다. 도장, 초벌칠이 필요
한 부분은 도장공사 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BHMA ANSI FINISH DESCRIPTION
US3 605 BRIGHT BRASS
US4 606 SATIN BRASS
US10 612 STAIN BRONZE
US10B 613 ANTIQUE BRONZE, OILED
US26 625 BRIGHT CHROME
US26D 626 SATIN CHROME
US32 629 BRIGHT STAINLESS STEEL
US32D 630 SATIN STAINLESS STEEL
USP 600 PRIME COATING
(가)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철물은 2.1 제품에 표기된 마감으로 한다.
(나) 문 클로져 : 별도의 명기나 일람표가 없는 경우 철물과 동일한 공장도장 마감을 한다.
(3) 마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ANSI A156.18에 기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라. HARDWARE 의 종류
(1) BUTT HINGE
(가) 모든 외부문에 부착되는 BUTT HINGE 는 NON-FERROUS 자재이어야 하며, NON-REMOVABLE PIN
이어야 한다.
(나) 사용 빈도수가 많은 출입문 또는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 BEARING HINGE 를 사
용하여야 하며, 사용 빈도수가 적은 출입문에는 PLAIN BEARING HINGE 를 사용 한다.
(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BUTT HINGE 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문의 두께가 35 mm 일 경우 : 3-1/2"
- 문의 두께가 45 mm 이고 문폭이 1,050 mm 이하 : 4-1/2"
- 문의 두께가 45 mm 이고 문폭이 1,050 - 1,200 mm 일 경우:
4-1/2"EXTRA HEAVY DUTY
- 문의 두께가 50mm이상이고 문폭이1,200mm 이상의경우 :
5" EXTRA HEAVY DUTY
- 문의 높이는 2,100 mm 를 기준으로 한다.
(라) 문의 회전이 180도일 경우 TRIM 돌출 길이를 고려하여 경첩의 폭을 확인 하여야 한다.
(마) BUTT HINGE의 수는 문의 높이가 1,500 mm 까지는 2개 , 2,300 mm 까지는 3개, 3,000
mm 까지는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BUTT HINGE 의 색상은 US 32D (BHMA 63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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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사) BUTT HINGE는 FULL MORTISE TYPE 으로하며 DESIGN 은 5 KNUCKLE (2 BALL
BEARING) 으로 하고 GLORY사 SS4540/4.5"X4", SS6050/6"X5" 제품으로 한다.
(2) LOCKSET & DEADBOLT
(가) 선정기준
- LOCESET 및 DEAD LOCK등 잠금장치류 제품은 MASTER KEY SYSTEM 관리상 가능한
동일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다.
- CYLINDERICAL TYPE 또는 MORTISE TYPE 공히 내부 부품은 철재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부식방지를 위해 프라스틱, 다이캐스터 혹은 알미늄 자재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 또는 동
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품질 및 등급에 의한 구분
- DOOR LOCKSET은 CYLINDERICAL TYPE인 경우 JIS A1510-1을 충족하는 MIWA사 LA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KEY SYSTEM
- MASTER KEY STSTEM은 별첨을 참고로 작업하며 LOCKSET발주 이전에 건축주 및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각 LOCKSET의 CHANGE KEY 3개를 제작한다. MASTER KEY는 5개 제작한다.
- KEY를 보관하기 위한 KEY 갯수에 맞는 KEY CABINET을 제작하여 건축주에 인계하여야 한다.
(3) DOOR CLOSER
(가) DOOR CLOSER는 MIWA사의 M600 SERIE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3단계의 속도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DOOR CLOSER 는 기본형, 정지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 SPEED CONTROL 은 1,2,3차 조절 밸브가 독립적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SCREW가 미관상 노
출되지 않아야 한다.
(라) 복도나 HALL 로 통하는 문에 DOOR CLOSER 를 설치할 경우 복도나 HALL에서 DOOR
CLOSER 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문의 안쪽 (ROOM SIDE) 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TEMPERED GLASS DOOR 용 DEAD LOCK, 점검구용 DEAD LOCK
MIWA사의 TRT, UD SERIES 제품으로 사용하되 MIWA MORTISE CYLINDER를 사용하여 전체
MASTER KEY에 의하여 CONTROL 될 수 있어야 한다.
(5) FLOOR CLOSER (FLOOR HINGE)
(가) FLOOR CLOSER 는 DOOR의 SIZE와 중량을 고려하여 이에 합당한 제품으로 사용되는
DIAMOND사의 ST-82 제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조건에 따라 OFFSET HUNG 과 CENTER HUNG 으로 구분하고 CENTER HUNG 일 경
우라도 SINGLE ACTING 과 DOUBLE ACTING 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 기능에 따라 HO (HOLD OPEN) 와 NHO (NON HOLD OPEN) 로 구분하여 설치 한다.
(6) PIVOT HINGE
(가) PIVOT HINGE는 문의 전체를 지탱하는 HINGE(OFFSET PIVOT HINGE)와 문의 쳐짐을 지탱
하는 HINGE(SIDE JAMB PIVOT HINGE)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 OFFSET PIVOT HINGE는 MIKO사의 MK-195제품을 사용하며 SIDE JAMB PIVOT HINGE
는 MIKO사의 M19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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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7) PIN PIVOT
PIN PIVOT이라함은 문의 내부에 설치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HINGE로써 도어내부에서
용접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문중량에 맞추어서 사용하므로 (45KG이하) SHIBUTANI 사의 EH-5제품을 사용한다.
(8) 기타 MISCELLANEOUS DOOR HARDWARE
(가) LEVER EXTENSION FLUSH BOLT는 IVES 458 TYPE의 제품(LOCAL-FB01)으로 하되
BASE가 BRASS인 제품을 사용하며 특기가 없는 한 PAIR DOOR의 INACTIVE LEAF 의 상.
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BOTTOM BOLT 에는 DUST PROOF STRIKE (LOCAL D010) 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PUSH PULL HANDLE (T2602,T5613,T7310), DOOR STOP (LOCAL FS201,WSP91) 등은
JIS 또는 ANSI/BHMA규격에 준해 생산되는 제작사 CATALOG에 따라 HARDWARE
SCHEDULE 작성시 반영하여 승인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 HARDWARE 에 대한 제작사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제품설명서를 첨
부하여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한 후 제작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검사
(1) 작업 조건 검사
본 절에서 요구되는 공사가 행하여질 장소의 작업조건을 검사한다. 불만족스런 조건이 개선되기 전
까지는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된다. 작업의 시작은 만족스런 작업장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준비
(1) 표면 준비
페인트나 기타 마감을 하여야 할 표면에, 부착할 창호철물을 위하여 절단이나 맞춤작업이 필요할
때는 관련되는 타 공사와 협의하여 창호철물의 제거, 저장, 부착 또는 재 부착에 대한 협의를 한다.
다. 시공 과정
(1) DOOR HARDWARE는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설치한다.
(2) DOOR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하며, 설
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한다.
(3) 올바른 설치 방법을 결정한다. 다른 설치 업체들과 협력하여 설치를 조정한다.
(4) 다른 설치업체와 협조하여 올바른 설치 준비 지역과 다른 물품들과의 연결에 대한 결정을 한다.
라. 설치
(1) 설치품들을 수평, 수직으로 직선과 지역에 맞추어 설치하고 조정하거나 조절하여 정확한 위치와
사용에 맞게 설치한다.
(2) 설계자, 건설업자, 제조업자들은 카탈로그, 브로슈어, TEMPLATES, 설치 방법과 승인된
HARDWARE SCHEDULE를 검토하고 설치 전에 설치 준비 등 특별 사항을 검토하여 올바른 설
치가 되도록 준비한다.
(3) 각각의 HARDWARE 설치를 제조업자의 방법과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개별 설치 또는 제조업체
품의 변경이 필요하여 다시 칠하거나 마무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한 지역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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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4) 설치 위치
(가) 창호철물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철물 제조업자가 공급한 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며, 제작회
사의 지침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바닥마감면에서 철물의 중심선까지의 높이는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다) Butt Hinge
- 상 부 : 상단문틀에서 Hinge까지 125mm(5").
- 하 부 : 바닥마감면에서 Hinge하부까지 250mm(10").
- 중간 경첩 : 상하부 Hinge의 중간.
(라) Lockset - 바닥 마감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선 까지 950mm(38").
(마) Exit Device - 바닥 마감면에서 가로대 까지 950mm(38").
(바) Dead Bole - 바닥 마감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950mm(38").
(사)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
(아) Push Pull Plate - 바닥 마감선에서 중심선까지 1,050mm(42").
마. 품질관리 및 조정
(1) 각각 HARDWARE와 문을 테스트, 조절 그리고 조사하여 올바른 사용과 기능을 확인한다. 조절이
나 기름을 쳐도 작동하지 않는 제품은 교환한다.
(2) 발주자 직원들에게 올바른 조절 방식과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바.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창호철물은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보양의 부실
의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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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50 자동문
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자동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3030 금속문
1.2.2 A13010 유리공사
1.2.3 A13020 강화유리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연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3109 문세트
KS L 2002 강화유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A01000 총칙의 A0103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자동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
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자동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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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자동문 제작 및 조립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자동문의 창호바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4.5 품질보증서
자동문 설치 후 2년간은 자동문의 고장, 탈선이나 오작동을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 부자재는 보
증기간 내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자동문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제조업자 및 설치자의 자격
설계서에 명시된 설계와 유사한 자동문의 시공실적이 있는 제조자 및 설치자 이어야 한다.
1.5.2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제작자는 출하 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 하여야 한다.
1.6.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저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1)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
는 열처리를 한다.
(2)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非磁性)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 (磁性)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
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 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3) 밀폐재 및 가스켓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철 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A13030 금속문의 2.2 부속재료에 따른다.
2.2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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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
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작자 창호 검사
(1)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 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A01000 총칙의 A0102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시공기준
(1) 연속개폐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
사시방으로 정한다.
(3) 정전 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 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3 자동문 설치
자동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설치위
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3.1 자동문 설치
(1)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하여
설치한다.
(2) 자동문과 창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하며, 설치 중 뒤
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3) 자동문의 설치는 문의 위치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
정하여야 한다.
(4)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내어 마감한다.
(5)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
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6)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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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7)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 하며 외부재
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8)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Microwave Square)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
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Photo-Cell)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9)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4 자동문
ENGINE : DC MOTOR로써 WORM 감속기와의 일체형 . 광전식 엔코더 부착
OPERATOR : I MOTION 2301 ( SWISS TORMAX 제품 )
3.4.1. CONTROL PANEL : MICRO PROCESSOR 내장 TYPE
* 주요기능
- OPEN SPEED (고속 OPEN 주행 속도 설정)
- CLOSE SPEED (고속 CLOSE 주행 속도 설정)
- LOW SPEED ( 2차 저속 속도 설정)
- PARTIAL OPENING DISTANCE (부분 개방거리 설정)
- OPENING TIME (개방 유지시간 설정 0-10Sec)
- TEST (시험작동기능)
- RESET (원위치 작동기능)
- FUNCTION SELECTOR (기능선택)
3.4.2. 기동 SWITCH
BUTTON S/W (OPEN, CLOSE, 사용중 램프)
3.4.3. 사양
- 최대 DOOR 폭 : 700-3000mm
- 최대 DOOR 중량 : 130kg x 2
- 전 원 : AC 100V/220V 60Hz
- MOTOR : 정격출력 90W DC MOTOR
- 제 어 방 식 : MICRO PROCESSOR (마이콤)제어
- 동 력 전 달 : 폴리우레탄과 나이론피복 TIMING BELT
- 최 대 속 도 : 100-650mm/sec 10단계조정기능
- 사 용 온 도 : -25℃ ~ +45℃
- DOOR 개방시간 : 0 - 180 SEC(조정가능)
- 작 동 방 식 : BUTTON S/W (OPEN, CLOSE) TYPE
3.4.4. 주 요 기 기 구 성 : DOOR OPERATOR - 1 SET
SAFETY SENSOR - 1 SET
PUSH BUTTON S/W - 1 SET
INTER LOCK CONTROL - 1 SET
SUS FRAME(304 H/L 1.2T) - 1 SET
SUS 304 H/L1.5T DOOR
3.4.5. 작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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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평상시 폐문상태에서 OPEN S/W를 조작하면 SLIDING DOOR는 MOTOR LOCK 장치 해제와
동시에 자동 개문
(2) 내부에서 CLOSE S/W를 누르면, 바깥에서의 S/W는 작동하지 않게 한다.
(내부에서 OPEN S/W를 누르기 전까지는 CLOSE 상태임.)
3.4.6. 작동 위치 조정
MICRO PROCESSOR 제어로서 고속 작동, 저속 작동 BRAKE POINE등이 정확하게 구분작동 되
어야 하며, 누구든 손쉽게 개폐 위치 조정이 용이하여야 한다.
3.4.7. ROLLER
ROLLER는 특수강 재질로 55를 가공 후 베아링을 내장하여 DOOR중량과 계속작동에 의한 마찰
에도 마모되지 않아야 한다.
3.4.8. OPERATOR BOX
ENGINE BOX는 1.5T SUS로 절곡 제작하여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며 점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4.9.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제작 및 설치 착수 전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4.10. 제작 및 현장 반입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작되어, 공장에서 가조립, 시운전 각종 시험을 거친
합격품으로서 현장에서는 조립, 설치만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4.11. 현장조립 및 설치
자동슬라이딩 도아의 조립, 설치는 제조회사의 지침서에 의거 설치하되, 제조회사의 기술 지도하에
설치하고, 운반, 설치과정 및 보양 부주위로 파손 또는 손상된 부위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되어야 한다.
3.4.12. 보양 및 청소
조립 설치완료 후 제조회사의 지침서에 의거, 1차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최종 청
소 시까지 철저한 보양을 하여 타공사 진행 등에 의한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3.4.13.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자동도아 납품업체는 조립, 설치 및 최종 청소완료 후 공사감독자이 시운전 및 검사시행에 합격 승
인을 득한 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조립 설치 완료 후 제조회사 지침서에 의해, 1차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최종
청소 시까지 철저한 보양을 하여 타공사 진행 등에 의한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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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20 창 호 공 사 일 반
A13000 유리 및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
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1.1.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01000(총칙) 에 따른다.
1.1.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1000 총칙
01000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3 제출 및 승인
1.3.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자재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1.3.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자재, 다른 부분과의 접합 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1.3.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1.3.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창호공사에 있어서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창호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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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유리 및 창호공사
(7)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
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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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70 알 루 미 늄 합 금 제 창 호 공 사
A13000 유리 및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 품인 창호에 대하
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1.1.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
에 따른다.
1.1.4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1.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
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1.3 제출 및 승인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 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
에 따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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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유리 및 창호공사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 한다.
⑤ 시공자는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 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
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
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국토교통
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표 0305.5.1(지역별 기본풍속)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
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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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유리 및 창호공사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
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3. 시 공
3.1 창호설치
3.1.1 기본사항
먹매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1.2 설치작업 순서
그림 17020.1 설치작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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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유리 및 창호공사
3.1.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
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
이가 1.2m 이상인 경우는 0.5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
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
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
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
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1)” ①, ③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 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3) ALC벽체의 경우는 “(1)” ①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1)”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17020.1에 따른다.
표 17020.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위 치 창호부호의 도면 확인 육 안
정 밀 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 측
고 정 앵커 위치, 개수 육 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 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17020.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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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000 유리 및 창호공사
표 17020.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고 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 안
도 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 안
정 밀 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 측
3.2 보양 및 검사
3.2.1 보 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 상황에 맞도록 적
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2.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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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10 미 장 공 사 일 반
A14000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
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를 우선한다.
1.1.3 이 시방서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
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1.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시방서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일반사항
1.2.1 탈락 안전성 확보
(1)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2)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mm 이
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3)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1.2.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 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
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
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이 시방서 A01030(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
에 따른다.
1.2.3 현장정리
(1)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2)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3)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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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4)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
출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5)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
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51 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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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LH전문시방서 31350 바닥 강화재 바름
1.4 용어 정의
건비빔 :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
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정 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나).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다).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
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
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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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
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
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
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
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 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
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 하게 할 목적으
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
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 측에서 저온 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
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
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
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 층을 바탕에 가
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회사벽 :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무리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혼화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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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재 :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흡수조정제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 하며 이 절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
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 한다.
(2)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
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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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10)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1)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12)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 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
스터, 경석고 플러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
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위바름용, 바탕바름용)으로 한다. 단, 패(조개) 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1.6 아스팔트
(1) 일사를 받지 않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규정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침
입도는 20∼40으로 한다.
(2) 일사에 의해 가열되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
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 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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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는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 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광물질계 혼화재) ∼ 이 시방서 (외벽용 풀)에 따른다.
2.2.8 안 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 재
2.3.1 모 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
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12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
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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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표 12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 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 종 - - 100 45∼90 20∼60 5∼15
D 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 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 A종: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
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
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12010.1에 표시한 범위 내
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 은 표 12010.2에 따른다.
표 12010.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mm체 통과분 100% 15mm체 통과분 100%
1.7mm체 통과분 0 2.5mm체 통과분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
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쇄석 및 석분
(1) 쇄석은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mm) 또는 S-13(6호)(13∼5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체를 100% 통과
하고, 또한 75㎛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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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 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이 시방서 (골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 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mm∼90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
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
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mm 내외, 천
장용은 길이 550mm 내외, 모두 100가닥당 질량이 130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mm
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mm 내외로 100가닥 당 질량이 6
5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
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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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조정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
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
름재로서 KS F 471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배∼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서, 시험 또는 신
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
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
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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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
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 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
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 와의 접착성 보
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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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3. 시 공
3.1 바 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이 시방서 A03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이 시방서 A1
2010 3.1.1(일반조건)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
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
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이 시방서 A03040(콘크리트공사 일반)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이 시방서 A07010(목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
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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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
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 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
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ALC)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이 시방서 (고압증기양생 경 량 기포콘크리트 패
널공사)에 따르는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
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실링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m를 초과하는 층
고의 내벽에서는 700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
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라스 시트는 KS D 7061에 합격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함석판에 구멍뚫기 가공을 한 바탕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mm 간격으로 기타 부
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
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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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mm 이내로 갈고리 못 치기 등으로 하
고, 접합부는 300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mm 이내
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
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자재
① 방수지는 이 시방서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mm(#16), 길이 25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이 시방서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mm 이내의 꿰
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
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
른 쪽은 360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석고 라스보드에 합격하고, 두께는 9.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석고보드에 합격하고, 두께 9.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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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
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이 시방서 A07010(목공사)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mm 이내로 한
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mm 이
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이 시방서 A10010(금속공사 일반사항)
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합격하는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mm 이상의 것
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 마다 간격 300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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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이 시방서 A07010(목공사)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
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
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 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
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 될 우려가 있는 경
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
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
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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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
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
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
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
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 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 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 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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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① 견본틀을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
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
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mm 이상 높게 만든 마
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
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
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
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
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시방서 A14020(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12010.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
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12010.3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
종 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1.20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0.76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0.8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0.71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0.76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0.53
미장용 소석회 (초벌용) 0.54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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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체상
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 량의 결합재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
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섞은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
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는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 연도는 슬럼프콘
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
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
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
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 되어 먼지가 붙어 있
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
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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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의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이 발생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시공을 적
절히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
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
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
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
을 하고, 바름두께 20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mm 정
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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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3) 시공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
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
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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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20 시 멘 트 모 르 타 르 바 름
A14000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
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3 관련 시방절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A14010(미장공사 일반)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 자 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이 시방서 A14010 2.1.1(시멘트)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이 시방서 A14010 2.1.1(시멘트)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 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 재
골재는 이 시방서 A14010 2.3(골재)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
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이 시방서 A14010 2.3(골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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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2.1.3 물
이 시방서 A14010 2.4(물)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A14010 2.2(혼화재료)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2.3 흡수조정재
흡수조정재는 이 시방서 A14010 2.7.2(흡수조정제)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바 탕
3.1.1 바탕
(1) 바탕은 이 시방서 A14010 3.1(바탕)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
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
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501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용
액으로 문지른 후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 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15015.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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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3.3 바름두께
3.3.1 바름두께 표준은 표 15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mm 이하, 기타는 15mm 이상으로 한
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3.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15015.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
는 제외한다.
표 1501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름두께
바 탕 바름 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 닥 - - - 24 24
내 벽 7 - 7 4 18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천 장 6 - 6 3 15
및 벽돌면 차 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 타 9 - 9 6 24
내 벽 7 7 4 18
천 장 라스두께보다 6 6 3 15
각종 라스바탕 차 양 2mm 내외 6 6 3 15
바깥벽 두껍게 바른다. 0∼9 0∼9 6 24
기 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 하는 등 바름
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 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
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
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
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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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
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
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
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
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
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
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
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
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
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15015.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
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
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
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
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
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m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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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000 미장공사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
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
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mm∼8mm로 바르
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
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 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
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
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 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
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 양
보양은 이 시방서 A14020(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2.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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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10 도 장 공 사 일 반
A1500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1.2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2 일반사항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
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
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 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
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 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
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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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 도금판, 동, 주석 또
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 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3 참조 표준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ISO 850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 조정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사시간 :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
업이 가능한 시간
눈먹임 :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도막 :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포량 :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바탕(피도물) :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배합비율 :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 재료에 대한 질량비
상도 :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연마지 :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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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연마 :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 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조색 :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침투방지 :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착색 :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
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퍼티 :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
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하도(프라이머) :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
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희석제 :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 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본 절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A01060(환경관리계획)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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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
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1.6 제출 및 승인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
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
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
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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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
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
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
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
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 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
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8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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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표 18010.1 도료의 품질(종류)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희석제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1 수성 도료 KS M 6010
바탕면 누름용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물
(흡수막이용)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2종 유광(1, 2급),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료 희석제
반광, 무광 상도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도료 희석제
방청용
3 방청 도료 KS M 6030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도료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지정 희석제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래커 희석제 목재, 금속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래커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래커 희석제 하도, 중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래커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래커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래커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래커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1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한 스파바니시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5 바니시 KS M 6050 2종 도료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우레탄 변성바니시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3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한 알키드 바니시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1종 도료 희석용
바니시용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염화비닐수지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7 바니시
염화비닐수지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8 KS M 5305
도료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아크릴수지
9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니시
아크릴수지 모르타르, 콘크리트, 철재,
10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지정 희석제
도료 목재용
불포화
11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지정 희석제 구멍땜용
폴리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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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퍼티
조합 도료
12 목재용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료 희석제 목재하도용
프라이머
광택 수성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중도, 상도용, 철재,
13 물
도료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모르타르용
특수 수성
14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도료
공업용 변성 옹이땜 송진막이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15 알코올 흡수막이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오일퍼티 도료 희석제 구멍땜용
16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용
17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착색 겸용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19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20 착색제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공사시방서에 따름
흡수방지제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21 (바니시도장용 흡수방지용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액형 우레탄
23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실러
2액형 우레탄
24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바니시
무늬도장
25 금속용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프라이머
26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액형 에폭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프라이머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27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도료
2액형 후도막 중도, 상도용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에폭시 도료 콘크리트금속
28 염화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우레탄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시멘트 모르타르면
지정 희석제
프라이머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29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지정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수지 도료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콘크리트, 모르타르
30 불소수지 도료 지정 희석제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철재류
실록산
31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수지도료
스프레이용
32 지정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33 방균(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지정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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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34 바닥재 도료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지정 희석제
바닥재 도료
35 특수도료 내화도료, 발광도료, 방오도료 콘크리트, 철재면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이 시방서 A15030(수성 도료 도장)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
다. 이 절의 규정은 이 시방서 A15030(수성 도료 도장)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 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
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
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0mm×300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
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mm×100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
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mm×200mm 크기의 견본
품 2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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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회∼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
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P180)
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회∼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
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방지 도장을 한
다.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회∼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
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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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
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
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
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
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
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
분히 훔쳐낸다.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
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
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
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 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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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
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
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mm∼1.5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N/mm²∼0.4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
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 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N/mm² 전후)으로 가
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 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
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
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
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 에 의하고
표 18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8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 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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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삭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②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
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
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이 시방서 A15010.3.3.2의 가, 나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
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
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 등 및 밀폐스위치
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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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표 18015.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도료량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kg/m2)
바탕면 들뜸이나
1 바탕처리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아크릴 에멀션
3 프라이머 24시간 0.15
투명도료 1 : 물 4
P80∼120
4 이음새 퍼티 1
연마지 닦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아크릴 에멀션 퍼티
6 줄퍼티 (테이프면) 2시간 0.5
또는 석고퍼티
P240 연마 혹은
7 갈기작업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
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3.6.2 공 법
(1)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 수율 7% 이하), 알
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
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
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 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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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30 수 성 도 료 도 장
A1500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
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수성 도료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8020.1에 따른다.
표 18020.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 처리 연마지 P100∼P160 18015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 퍼티 먹임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18010.3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5 상도 (1회) 3시간 이상 0.1
물 5∼2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6 상도 (2회)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N/mm²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
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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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3.2 주의사항
3.2.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3.2.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2.3 0℃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3.2.5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
여야 한다.
표 18020.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 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pH 9 이하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양생 기간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3.2.6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3.2.7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
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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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40 비닐타일
A1500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
는 적층비닐 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
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3Tx600x600 (본제품 규격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확인서
(1) 시공전확인서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에 적합하
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
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적층비닐 타일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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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타일과 접착제를 최소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18℃이상 유지토록 하며, 시공실시 최소 3시간 전에 난방을 중지하고, 시공 후 최소 24시간 난
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적층비닐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재료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ISO 9001 인증을 득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고강도 UV(Stone Top Sheild)처리로 생활속의 오염물질을 화장지나 헝겊, 특히 알코올로 손쉽
게 제거가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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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2.1.3 제품은 환경마크협회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TVOC(휘발성 유기화합물)기준치 이하
이며,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 6종(BBP, DBP, DnOP, DEHP, DINP, DIDP) 가소제를
쓰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비닐타일 KS 규격치
두께(㎜) 3.0± 0.1 3.0± 0.15
450x450
크기(㎜ ± %) 100x920,180x920 ±0.1
450x450外±0.1
600x600
압입량 20℃ 0.25이상 0.25이상
(㎜) 45℃ 1.00이하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8.0이하
치 수 길이방향 0.25이하 0.25이하
안정성(%) 폭 방 향 0.25이하 0.25이하
가열감량률(%) 0.5이하 0.5이하
친환경인증서 환경마크인증 프탈레이트 6종 가소제 FREE
2.3 접착제
2.3.1 접착제의 물성
아크릴계(수성)
성 분 폴리우레탄(유성)
<친환경 접착재>
Type 습기경화형 습기경화형
성 상 회색 점조액 옐로우 그린
고 형 분 70% 내외 70% 내외
7,000~12,000CPS
점 도 18,000~22,000 cps/25°C
(LVF형, 500rpm 18℃)
오픈타임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20~30분
가사시간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40~60분 내외
표준 소요량 1.3~1.5㎏/평 1.3~1.5/평
2.3.3 작업중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메칠알코올로 경화되기 전 깨끗이 제거한다.
2.3.4 수성접착제는 포름 알데히드와 중금속이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5 신축건물 및 바닥난방이 이루어 지는 곳. 동절기, 수분함량이 우려되는 곳은 필히 유성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 외 장소는 수성접착제를 사용해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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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4.1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4.2 자재검수
적층비닐 타일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 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
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
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 후 나타나는 수치임)
⑤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시공실시 최소 3시간 전에 난방을 중지한다.
(4) 나무바닥
① 나무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들여있는 곳, 썩은 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 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라텍스 접착
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꾸어야 한다.
② 모든 구멍, 균열, 틈 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
③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공 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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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적층비닐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3)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 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4) 제품시공
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 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 시작선 한 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 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이상 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5)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①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
게 압착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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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000 도장공사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2)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이나 3mm이상의 골판지를 이용하여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2 시공후 최소 48시간 이상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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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10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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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
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석고보드 설치
(2) 암면흡음 천장판 설치
(3) 시멘트판 설치
(4) 합판 설치
(5) 합성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6) 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535 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시험방법
KS M 3721 접착제의 압축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509 석고 시멘트판
KS L 9105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1.3.2 내화성능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규칙
국토해양부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
1.3.3 차음구조
국토해양부고시 “벽체의 차음 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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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00 수장공사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바탕 프레임 설치도
(2)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1.4.2 제품자료
천장 및 벽재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물성, 특성
(2)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및 품질관리시험계획)
1.4.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5 견본
(1) 천장 및 벽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2)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1.6.2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
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건물 외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7.2 천장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7.3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7.4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이하를 유지한다.
1.7.5 시공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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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타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석고보드
2.1.1 석고보드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종류 : 난연1급, 난연2급
(2) 두께 : 난연1급 - 12.5, 15㎜ , 난연2급 - 9.5, 12.5㎜
(3) 치수 :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4)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2.1.2 방수처리 석고보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은 연한 푸른색으로 한다.
2.2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
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시멘트판
2.3.1 섬유강화 시멘트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공
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3.2 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공
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3.3 치장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공
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합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
세도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합성수지 치장천장판
2.5.1 재질 및 규격
관련규정에에 적합한 PVC 수지제품으로 표면에 융착실크인쇄 및 U.V 코팅 처리된 중공판넬이
며, 그 형상은 도면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에는 두께 10㎜, 폭 300㎜ 크기의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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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00 수장공사
2.5.2 품질기준
표 2.5.2.1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시험조건
열변형 ㎜ 2.5 이하 50℃ -4시간
굽힘내력 kgf(N) 100(980) 이상
휨 성 ㎜ 10 이하 KS M
내약품성 변색하지 않을 것 3840
내후성 심한 변색이 없을 것 72시간 촉진폭로
표면상태 주름, 핀홀 등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2.5.3 부속재
① 연결클립
아세틸수지 제품이며 천장틀에 삽입하여 천장판을 부착시킨다.
② 몰딩고정대
도면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F-26×26×250
(L)㎜ 크기의 PVC 수지로 마감몰딩을 부착하기 위해 천장판 마구리에 끼워 설치한다.
③ 몰딩
도면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21×20㎜ 크기의 발포 PVC 수지제품으로 한다.
2.6 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2.6.1 재료일반사항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재질
및 규격, 도장은 도면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6.2 알루미늄 타일
(1)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원판재료이어야 하며 두께는 0.8㎜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3)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4)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6.3 알루미늄 스팬드럴
(1)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원판재료여야 하며 두께는 0.5㎜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메라민 소부도장으로 해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40μ이상이어야 한다.
(3) 도장은 130℃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4) 폭 : 설계도면에 따른다.
2.6.4 알루미늄 루버
(1)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원판재료이어야 하며 두께는 0.8㎜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3)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4)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외부에 면한 경우에는 빗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단면 형상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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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천장점검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 크기로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쉽게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구
조의 제품으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8 부속재료
2.8.1 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8.2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2.8.3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못으로 한다.
2.8.4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못(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2.8.5 몰딩 (반자돌림)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3.2.1 벽 및 천장 지지를 위한 타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
사하여야 한다.
3.2.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
장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2.3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3 석고보드 설치
3.3.1 석고보드 벽면 부착설치
(1) 준비
① 공작도에 따라 천장 및 벽면에 석고보드 배치선을 정확히 먹메김 한다.
② 석고보드 부착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바탕면의 부실한 부위는 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히
충진한다.
③ 바탕면이 설비 및 전기배관 매입으로 공극이 생긴 부위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하고 충진면을
평활하게 한다.
④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및 설비 장착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판 위에 표시하여 필요규격만큼
정밀하게 가공, 절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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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고보드 부착
① 벽체에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전에 석고보드 하부를 뒷면 2000㎜, 전면 450㎜ 높이로 폴리에틸
렌 필름으로 감싸거나 또는 기타 자재를 사용하여 습기침투 방지 및 시공 중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부창틀 등 외부와 접하는 석고보드는 비닐로 감싸 습기 침투가 없도록 한다.
③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석고본드 두께 조절용 합판에(40㎜×50㎜×9㎜)본드를 발라
600㎜×900㎜ 간격으로 천장 및 벽면에 부착하여 석고본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 2
시간 경과 후 석고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④ 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천장 및 벽면에 본드를 300㎜×300㎜ 간격으로 직경 90㎜정도로 붙임에 필요한 소요 두께의 2
배정도 되게 점찍어 석고판을 수평, 수직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⑥ 노출형 설비 및 전기 장착물 주위는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⑦ 석고보드의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요철현상이 없도록 본드로 메꾼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
게 면처리 한다.
3.3.2 석고보드 천장판 설치
(1)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2)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3) 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나사못을 사용
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4)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5)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마감재로 마감한다.
3.4 암면흡음 천장판 설치
3.4.1 세부시공 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 각실의 천장판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대칭하여 붙여 나간다.
3.4.2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어야하며 붙인
표면은 천장판 간에 단차가 없도록 수평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4.3 벽, 기둥, 커텐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
련 관통 구멍을 요하는 천장판의 절단 및 구멍 뚫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하
고 천장판 단부에는 매장마다 1~2개 이상의 월 스프링(판 스프링)을 누락없이 설치하여 천장판
단부의 들뜸을 방지해야 한다.
3.4.4 천장 재료별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분야별 공사감독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다른 층
및 다른실의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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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00 수장공사
3.5 시멘트판 설치
3.5.1 시멘트평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로부터 15㎜이상 안쪽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3.5.2 플렉시블 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가장자리로부터 10㎜이상 안쪽으로 하고 또한 판두께의
3배 이상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3.5.3 시멘트판에 구멍뚫기를 하지 않고 직접 못박기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 시멘트판의 붙여대기에 의하여 생긴 턱솔은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5.5 평탄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비틀림, 굽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00㎜내외의 간격으로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각 단부에서의 위치가 균일하
게 되도록 한다.
3.5.6 천장판은 중앙부에서부터 설치해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1/2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3.5.7 천장판의 모서리 파손, 외관이나 기능상 유해한 결함이 없게 시공한다.
3.5.8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3.5.9 원형 또는 이형의 단부에는 몰딩에 맞추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형상으로 가공하여 시공한다.
3.5.10 접합용 나사못은 정확한 간격유지와 함께 줄바르게 배열되도록 시공한다.
3.5.11 시공 중에 절단 등으로 발생되는 잔재로 인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작업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다.
3.6 합판설치
3.6.1 가공
(1) 합판의 절단은 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2)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6.2 고정
(1) 합판붙이기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
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것을 할 것인
가를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못박기 하는 경우
① 못길이는 판두께의 2.5~4배로 한다.
② 붙임 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중간부 150㎜로, 못 접착제 병용
③ 합판의 치장 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④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그 간
격을 정한다.
⑤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
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4)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① 접착제는 그 종별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②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사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5)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부분을 임시 붙임 못
으로 박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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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00 수장공사
(6) 줄눈 또는 모서리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3.7 합성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설치한다.
3.8 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
3.8.1 시공 전에 알루미늄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3.8.2 알루미늄 천장재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당 ±2㎜ 이어야 한다.
3.8.3 시공된 알루미늄 천장판의 레벨 상태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1.5㎜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8.4 행거 볼트는 ø9.5㎜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3.9 공사간 간섭
3.9.1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타공정에 의해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
지 않도록 한다.
3.9.2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에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이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후 공사
를진행해야 한다.
3.10 시공허용오차
3.10.1 표면수평도 : 최대 ±3㎜/3m 이내 이어야 한다.
3.11 현장품질관리
3.11.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3) 처짐검사
(4) 변형, 오염, 탈락검사
3.12 완성품 관리
3.12.1 시공완료 후에는 최소 3일간 동안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3.12.2 야간에는 외기와의 통풍을 차단한다.
3.12.3 시공 완료 후 공조기의 시범운전을 하는 경우 급격한 부하를 피한다.
3.12.4 장기간 동일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고온다습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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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20 암면흡음텍스 천장재
A16000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 공사중 암면흡음텍스 T-BAR 및 M-BAR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도서
1.3.1 한국 산업 규격(KS)
KS D 3506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KS D 3609-91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정)
KS D 3520 -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KS F 2271-95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KS F 2805 -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 방법
KS F 3504-96 - 석고 보드 제품
KS L 9105-94 - 암면 흡음 천장판
1.3 용어의 정의
1.3.1 천정
일반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밑을 가리어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로 꾸민 부분
1.3.2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면이 적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1.3.3 경량철골 천정(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을 쓴 것.
1.3.4 디퓨우저 (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1.3.5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정 또는 지붕밑에 배수관을 배치
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개씩)
1.3.6 Mock-up 시공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크
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1.4 시스템 설명
1.4.1 T-BAR
다양한 T-BAR를 사용하여 암면천정판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천장면의 조명 및 설비 기구
기능의 집중 간략화가 가능하여 대형 오피스 건물에 가장 선호하는 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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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00 수장공사
1.4.2 M-BAR 시스템
석고보드 하지판을 사용하지 않고 나사못 또는 연발식 터보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경량철골 M-BAR에 천장재를 직접 고정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복잡한 천정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매우 유리한 공법이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1. 천정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2.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3.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기타천정표면에 노출,
부각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4. 실별, 천정별, 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
5. 천정재료와 각종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6.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7.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상세도면
1.5.3 제품 자료 : 흡음천정판의 물성, 시험성적서,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1.5.4 견본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경량철골 천정틀재
2. 암면흡음 천정판
1.5.5 품질보증서
1.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2. 암면 흡음 천정판 : KS L 9105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제품별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준공후로 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등.
1.6 품질 보증
1.6.1 “품질 관리”를 참조한다.
1.6.2 본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1.6.3 불연재료에 대한 건축법 2조 8항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6.4 공사 전 협의
관련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 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운반, 설치 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2. 천정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3. 천정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4.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 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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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00 수장공사
5. 철골천정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
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정 시공 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시공관련 사항
1.7 환경 조건
천정공사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1.8 현장 조건
실내 습식공사 종료후 천정공사를 실시한다.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정 상부공사가 완료되고 요구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 해 필요
시 난방, 환기, 공조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한다.
1.9 운반 및 저장
1.9.1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1.9.2 상표 및 형식번호가 표기된 개봉되지 않은 포장상태로 현장으로 운송한다.
1.9.3 건조하게 방수처리된 곳에서 보관한다.
1.9.4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1.10 여유자재
“계약종결”,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선택된 자재의 색상 및 패턴별로 총 사용량의 0.3%를 여유자재로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2. 재 료
2.1 천정판
2.1.1 구성 : KS L 9105 규정에 따르며 T-BAR는 마이톤, M-BAR는 마이텍스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2 물성
두 께
항 목 비 고
12MM 15MM
허 용 차 (MM) ±1.0
흡 음 율 (%) 0.5 이상 KSL9105
밀 도 (g/㎤) 0.50 이하 KSL9105
휨파괴하중 (kgf) 4.1이상 6.2이상 9.2이상 13.3이상 KSL9105
열저항(㎡hK/W) 0.14이상 0.19 이상 0.23 이상 0.28이상 KSL9105
빛반사율 (%) 817
난 연 성 난연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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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00 수장공사
허 용 차
구 분
정밀 가공 일반 가공
300
나 비
594
±0.5 ±1.0
600
길 이
594
2.2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점검
3.1.1 “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 시작 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3.1.2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3.2 설치
3.2.1 M-BAR 시스템
(1)건물 중심선 설정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Strong Anchor고정
1.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2.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Wall Molding 부착(몰딩 1.0T x 15mm x 15mm 또는 더블몰딩
1.0T x 12mm x 12mm x 12mm x 12m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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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00 수장공사
1.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으로 고정
2.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Hanger Bolt 설치(ψ9 x 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Hanger Bolt 및 Nut(ψ7.7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이용 시
→ 행거볼트을 St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Curtain Box 설치
1.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2.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Carring Channel 설치(T1.2 x W38 x H12)
행거 Set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9)Minor Channel설치(1.2Tx19Wx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넹을 다시 클립(1.0Tx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10)M-BAR설치
캐링찬넬을 설치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300㎜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11)천정판 설치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Hanger Bolt,Nut를 조정하
여 정확히 맞춘다.
②석고보드(9.5T)를 나사못(ψ3x16mm)으로 고정한 후 천장판을 Bond로 석고보드 위
에 각을 맞춰 접착시킨 후 Staple을 이용하여 천장재를 고정시킨다.
③석고보드 이음매와 천장재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0mm 이상차이를
두고 시공한다.
④접착방법은 정열붙임과 혼열붙임의 2가지 방법이 있다.
* Cube,stripe 제품은 정열붙임으로 시공한다.
3.2.2 T-BAR 설치
(1)~(7) M-BAR 시스템시공순서와 동일함
(8)T-BAR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찬넬과 메인 T-BAR를 천정판 규격 및 등라인에 맞
추어 610mm, 12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천장재 설치
①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기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T-BAR의 마감높이를 맞춘다.
② MAIN T-BAR에(H-BAR+천장재) 순으로 설치한다. 천장재의 길이가 1500mm 미만인
경우에는 0.5*20*20mm 규격의 H-BAR로 연결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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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010 단 열 공 사
A18000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
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
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해 시공한다.
1.1.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1.1.2 단열 부위 및 개소
1.1.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1.1.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1.1.5 단열 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1.1.6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참조 표준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참조 표
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질석
KS F 4040단열 모르타르
KS F 4708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6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9016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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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000 단열공사
KS M 3880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단열공법 :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결로 :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
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모르타르 바름 :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
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반사형 단열재 : 표면 방사율이 0.1 이하로 반사공기층을 통한 복사열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재
방습재 : 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열교 :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
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 구조체 중공층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표면결로 :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
의 응결현상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단열 및 방·내화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단열 및 방·내화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A01060(환경관리계획)에 따른다.
1.4.2 재료선정
(1) 단열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녹색기술인 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
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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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000 단열공사
(4)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5)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6)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7)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8)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
하고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
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2. 자 재
2.1 단열재료
2.1.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규격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 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암면은 KS L 9106, KS F 6304 및 KS F 6306의 규정에 따른다.
(2) 유리면은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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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000 단열공사
(3) 발포 폴리스티렌은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4) 경질 우레탄폼은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에 규정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KS F 2271에 의한 난연
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6) 셀룰로오스 폼은 KS M 3880의 규정에 따른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2.3.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3 반사형 단열재의 경우, 표면방사율이 0.1 이하임을 입증하는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4.1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4.2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
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2.4.3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
지 않도록 한다.
2.4.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2.4.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2.4.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
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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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3)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4)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
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
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6)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 시방에 따라 접합하
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
산 최대 체적의 40%(기준밀도 40kg/m²)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1.3 단열모르타르 바름
단열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는 이 시방서 (단열모르타르 바
름)에 따라 시공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
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이 시방서 A09010(목공사)에 따라 동바리와 마
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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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000 단열공사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이 시방서 A09010(목공사)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공법
(1) 바탕벽에 이 시방서 A09010(목공사)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
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
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mm∼8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 시 단열재의 실내 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
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내부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
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이 시방서 (조적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
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
층을 설치하고, 직경 25mm∼30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각각 1m∼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 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
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
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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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외단열공법
(1)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2)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단열재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 600×1,200mm
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
로 보강하여야 한다.
(4)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5)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m 높이까지의 벽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6)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 전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및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7)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A10030(실링공사)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 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
이프로 처리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8)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온
도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3.4.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3.4.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4.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
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
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이 시방
서 A18010.3.3.2(중단 열공법)에 따른다.
3.4.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
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 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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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000 단열공사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 새 없이 깔고, 이음
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 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
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이 시방서 A18010.3.3.1(내단열공법)에 따라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
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3)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
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
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
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
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배∼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 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mm 이하 50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
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 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 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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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특기시방서.pdf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건축 특기시방서
2 0 2 5 . 1 1 .
청소년복지시설(해안인접)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바닷가 인접 지역에 건립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복합복지시설의 건축공사에 적용하며, 일반
시방서의 내용에 추가 또는 보완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청소년 이용환경의
안전·쾌적성 확보와 더불어 염분·풍해·습기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공사 목적
청소년이 심리적 안정감과 안전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안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친환경 자재 사용과
각종 인증제도(BF, 제로에너지)를 충족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시설을 구현한다.
3. 주요 특기사항
가. 방음 및 흡음 성능 강화
1) 상담실·프로그램실·집단활동실 등은 외부 소음 차단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벽체 차음성능 STC 50 이상, 문체 STC 35 이상 확보
- 천장 및 벽체 내면은 흡음율 0.6 이상인 흡음재를 적용
- 공조설비 관통부는 차음 덕트 또는 흡음커버를 설치하여 누음 방지
2) 바닥은 충격흡수형 마감재(우레탄, 고무칩 등)를 적용
나. 친환경 자재 사용 권장
1) 모든 실내마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품(HB마크, 환경표지 등) 또는
저방출(E0등급 이상) 자재를 사용
2) 도장재 및 접착제는 수성 또는 저휘발성 제품을 사용하여 실내공기질 오염을
최소화
3) 가구류 및 집기류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0.3mg/L 이하(E0등급) 제품 사용
다. 안전사고 예방 및 인체안전 설계
1) 내장재의 모서리(벽체, 기둥, 가구 등)는 라운드 처리
2) 문턱 제거 및 단차 최소화
3) 창문·난간 등 개구부는 추락방지형 구조
4) 각 실 출입문은 비상시 외부 개방이 가능한 구조
라. 안전 및 피난설비 확보
1)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을 따른다.
2) 복도 및 비상계단에는 비상조명등, 유도등, 비상방송을 설치한다.
3) 피난통로 마감재는 난연 1급 이상 자재를 사용한다.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이행
1) 본 시설은 BF 본인증을 목표로 설계 및 시공한다.
2) 주요 항목은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며 인증기관 검증에 협조한다.
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협조
1) 본 시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ZEB) 취득을 목표로 한다.
2) 외피 성능, 고효율설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다.
3) 인증기관의 현장확인 및 보완요청 시 즉시 조치한다.
사. 해안 인접시설 내구성 및 내식성 대책
1) 구조물 내구성 강화
①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해안 염분에 의한 철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염해환경노출등급에 따라 내구설계기준을 적용한다.
② 철근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구조기준(KDS 14 20 00)」에 따라
최소60mm 이상으로 시공한다.
③ 콘크리트 배합 시, 염화물 이온 함량은 0.3kg/m³ 이하로 제한하고,
수밀성과내구성을 고려하여 W/C 비는 50% 이하로 한다.
④ 혼화재로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실리카흄 등을 사용하여 내염성
및 장기강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2) 금속재 및 철물류의 내식대책
① 해안풍 및 염분노출이 심한 지역의 금속재는 STS316, HDG(용융아연도금),
알루미늄불소수지도장 등 내식성 소재를 사용한다.
② 철물류(볼트, 앵커, 브라켓 등)는 방청도금(아연도금 610g/㎡ 이상) 처리 후
사용하며,조립 후 절단면 및 용접부위는 에폭시계 방청도료로 재도장한다.
③ 옥외 노출부 자재는 반드시 제조사 내식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외벽 및 마감재 시공
① 외장재는 내염·내습 성능이 검증된 세라믹 패널, 알루미늄 복합패널,
불소수지도장마감 등으로 시공한다.
② 창호 실란트 및 접착제는 중성경화형 실리콘으로 시공하며, 내염형
인증제품을사용한다.
③ 외벽 조인트 및 개구부 주변은 방수·발수처리를 실시하고, 실란트의
박리·균열방지를 위해 프라이머를 병행 시공한다.
4) 콘크리트 표면보호 및 방수
① 외부 노출 콘크리트 표면은 무기질 침투형 방수제 또는 실리콘계 발수제를
도포한다.
② 방수층은 UV 및 염분에 강한 폴리우레아 또는 아크릴우레탄계 재료를
적용한다.
③ 바닥 배수계획은 구조물 외부로의 원활한 배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1/100
이상의 구배를 확보한다.
5) 철근 및 매립재 시공관리
① 철근은 납품 시 녹·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부식방지를 위해 보관 시
차광막으로 덮어보관한다.
② 절단 및 가공 시 용접부는 반드시 방청도료로 재도장한다.
③ 매립 배관 및 철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 절연테이프 및 내염성 코팅처리를
완료한다.
아. 유지관리 및 점검사항
1) 하자 보증 기간 내 준공 후 발주청 요청 시 외장재 및 철물의 부식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보수한다.
2) 하자 보증 기간 내 준공 후 발주청 요청 시 방수층 및 실란트의 균열, 탈락
여부를 점검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한다.
3) 유지관리 점검결과는 발주기관 및 시설관리 주체에 보고한다
5.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자 및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80T 시방서(하지각관방식)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유니월 브릭스패널 (이하 배면불연 CRC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설치공사
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외벽재 시공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 품질규격
(1) 단열효과 시험 : 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M ISO 4898 : 2018)
(2) 단열재 준불연 성능
연소성능 시험(KS F ISO 5660-1 : 2015) :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열방출 시험 만족
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 : 2021),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만족
구 분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총방출열량(MJ/m2) 8MJ/m2이하
열방출 열방출율이 연속으로 200kW/M2를 초과 KS F ISO 5660-1:
10초 이하
시험 하는 시간 2015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없을 것
구멍 및 1용융(심재의 전부용융, 소멸)등
가스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유해성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3-24호 준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함.
(3) 배면재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 : 2020)
구 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질량감소율 KS F ISO 1182 :
질량감소율(K)
불연성 30%이하 2020
시험 최고온도와 최종평형온도의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최고온도가 최 KS F ISO 1182 :
차이 종평형온도 20K초과 상승하지 않아야함 2020
가스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유해성
1
(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KS F 8414 : 2019)
1)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
에 레벨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시험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방법
Level 2 어느 한 지점에서 연속으로 외부 s 30초 이하
KS F 8414 :
600℃ 초과 시간
내부 s 30초 이하 2019
(시작 시간 기준 15분 내)
* 단열재 기준으로 최소, 최대 두께에 대한 실물모형시험성적서 보유할것
1.3.2 제작기준
제품의 규격 등은 설계도서의 동일규격이어야 하며, 변경 시 동등 이상으로 발주
부서 사전 승인 후 제작, 설치한다.
1.3.3 내진 품질규격
(1) 내진 시험 : 지진 및 바람으로 인한 층간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창문, 벽, 커튼 월 및 상
점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권장 정적 테스트방법(AAMA 501.4-18 정적 층간변위시험)
시 험 항 목 시 험 결 과 비 고
층간변위시험(지진시험)
이상없음 -
(KBC2016 내진등급(특) 허용변위량 가진시)
층간변위시험(지진시험) 유닛패널 자체는
패널간 일부 수직조인트
(KBC2016 내진등급(Ⅰ) 허용변위량 가진시) 이상없음
횡변위 원점 복귀후에도
층간변위시험(지진시험) 유닛패널 자체는
영구변위 발생
(KBC2016 내진등급(Ⅱ) 허용변위량 가진시) 이상없음
1.3.4 구조안전의 확인
외장재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및 친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건축구조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
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경우 다음의
도서를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확인받는다.
① 부구조체(외장재 등)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② 건축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 성능목표
① 해당 건축물의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절차 또는 실험적 절차를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2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공정계획서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견본
(본 제품 규격 : 80mm × 1250㎜ × 420㎜ 크기의 샘플)
1.4.4 제품자료
(1)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특성, 물성
1.4.5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6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운반 및 취급
1.5.1 벽면이나 콘크리트에 세워서 보관은 피하고, 두꺼운 파레트 위에 수평적재로 보
관해야 한다.
1.5.2 습기가 많은 곳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피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천막지로
덮어 보관해야 한다.
1.5.3 시공 중에 일시 벽에 세워 놓을 때는 휨이 없도록 수평이 되게 하며, 모서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두꺼운 종이나 쿠션재 등을 덮어 양생시켜야 한다.
1.5.4 제품 운반 시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5 운반 시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1.5.6 부득이하여 로프로 이송 시 로프와 제품 사이에 쿠션재를 삽입하고 추락하지 않
도록 주의하며, 로프에 매달린 채 방치시키지 말아야 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6.3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은 화재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불연 표면재(석
기질점토타일)와 불연 배면재(CRC보드) 사이에 경질폴리우레탄폼 발포(접착제 미사용)
공정을 거쳐 상하·좌우 결합부가 T&G 결합구조로 일체화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2.1.2 시공시, 고정 철물이 단열재를 통과하지 않는 열교(Thermal Bridge) 현상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하고 불연 배면재인 CRC보드에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고정, 설치되어야 한
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외관 및 사양 (규격 : 80mm × 1250㎜ × 420㎜)
1) 배면재 불연CRC보드 적용 및 Tongue&Groove 결합구조
2.2.2 설치용 부자재
NO 명 칭 규 격 재 질 비 고
1 구조용 각형 강관 40*20*1.4T 칼라각관 패널 지지용
2 지지 Bracket(‘L' 클립) 50*50*5T 방청도장 구조용 각관 벽면고정용
3 앙카볼트 M10*100㎜ 방청도장 지지 Bracket 벽면고정용
4 고정 클립 19*50*2T 알루미늄 패널 연결부 고정
2.2.3 기타 시공장비
(1) 용접기, 전기드릴, 콘크리트드릴비트(17mm), 스패너, AL용 절단공구수평자
(레이져수평계), 조립용 기본공구, 드라이버, 줄자, 먹줄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시공면 정리
(1) 시공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오물을 정리한다.(먹줄보호)
3.1.2 시공 시기
(1) 건축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2) 건축물의 가설자재(비계, 발판)가 현장에서 설치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3.1.3 시공면 확인
4
(1) 시공부위는 사각이며 평평해야 한다.
(2)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표면 평활도가 나오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한다.
3.1.4 시공도구 확인
(1) 시공 부자재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2) 시공을 위한 도구가 모두 준비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시공
3.2.1 수평잡기
(1) 실측한 내용대로 벽면에 먹줄로 작업선을 긋는다.
(2) 시공면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각관 설치부분과 벽에 지지
Bracket을 설치할 부분을 표시한다.
(3) 하지각관을 시공 전 패널 나누기를 확인하여 간격을 맞추어 하지각관을 시공
하도록 한다.
3.2.2 하지각관 설치
하지각관 설치 방법(‘L' 클립 사용)
(1) 맨 윗 벽면선과 옆 벽면선에 맞추어 가로@1,200~1,800mm, 세로@1,200~1,800mm
으로 앙카 볼트를 설치한다. 세로 구조용 강관(40*20*1.4)의 고정을 고려하
여 앙카 볼트를 세로방향으로 설치 시 엇갈리게 설치한다. 설치된 앙카 볼트
에 ‘L'클립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2) 미리 고정된 'L' 클립 위에 세로 각관을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하지각관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3)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칠한다.
3.2.3 패널설치
(1) 시공면에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선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2) 시공면에 맞추어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을 재단한다.
(3) 시공면에 첫 번째 열을 시공한 후 다음에 오는 모든 열의 패널을 시공한다.
(4) 패널 고정 시 수평을 확인하여 줄눈을 맞추어 시공한다.
3.2.4 승강기 공사시 적용(불연 알루미늄테이프)
(1)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승강로 외벽을 유니월브릭스패널로 시공, 패널의 배면부는 불연CRC보드로 마
감되어 있고 상하 패널 불연CRC보드 사이 간격은 승강로 내부에서 불연 알루미늄
테이프로 기밀하게 마감하여야한다.
3.2.5 승강기 공사시 적용(석고보드 적용)
(1)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유니월브릭스패널 시공 전 또는 후 패널 고정용 각파이프 또는 별도의 C-STUD
를 H빔에 고정 후 석고보드(12.5T이상, 불연재)를 직결피스로 고정한다.
5
6
※패널 재단 시 유의 사항
① 보호구 착용 :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절단 시는 보안경과 안
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절단분진이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합니다. 절단분진이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세척하
며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② 제품 절단 시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면 즉시 날을 교체한다. Hole 가공 시 진
동으로 인한 제품 깨짐을 주의해야 한다.
3.2.6 시공 시 주의사항
(1) 일반사항
①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과 시공부위 표면에 오염물질(물, 기름
등)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② 가장 아래열과 윗열의 패널은 마감재와 결합을 하여 CRC보드 혹은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패널의 절단부위 연결 시는 단열재를 사선 절단하여 단열재가 겹치게 시공한
다.
④ 코너마감 시 단열재로 45°컷팅하여 마감한다.
3.2.7 마감작업
(1) 패널 시공완료 후 모든 줄눈부분은 시멘트모르타르로 마감한다.
(2) 창문, 상부, 하단 등 마감부분은 도면상세도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변경 가능하다.
3.2.8 검사
(1) 좌우측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의 마구리가 기준선의 위치와 정확
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2) 수직, 수평 접합부가 지정된 줄눈을 유지하고 일직선이 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3)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의 재질이 같은 시공면에서 동일한지 여
부를 점검한다.
7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84T 시방서 (하지각관방식)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유니월 세라믹패널 (이하 배면불연 CRC 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외벽재 시공시 필요한 자
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 품질규격
(1) 단열효과 시험 : 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M ISO 4898 : 2018)
(2) 단열재 준불연 성능
연소성능 시험(KS F ISO 5660-1 : 2015) :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열방출 시험 만족
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 : 2021),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만족
구 분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총방출열량(MJ/m2) 8MJ/m2이하
열방출 열방출율이 연속으로 200kW/M2를 초과 KS F ISO 5660-1:
10초 이하
시험 하는 시간 2015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없을 것
구멍 및 1용융(심재의 전부용융, 소멸)등
가스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유해성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 준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함.
(3) 배면재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 : 2020)
구 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질량감소율 KS F ISO 1182 :
질량감소율(K)
불연성 30%이하 2020
시험 최고온도와 최종평형온도의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최고온도가 최 KS F ISO 1182 :
차이 종평형온도 20K초과 상승하지 않아야함 2020
가스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유해성
1
(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KS F 8414 : 2019)
1)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
에 레벨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시험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방법
Level 2 어느 한 지점에서 연속으로 외부 s 30초 이하
KS F 8414 :
600℃ 초과 시간
내부 s 30초 이하 2019
(시작 시간 기준 15분 내)
* 단열재 기준으로 최소, 최대 두께에 대한 실물모형시험성적서 보유할것
1.3.2 제작기준
제품의 규격 등은 설계도서의 동일규격이어야 하며, 변경 시 동등 이상으로 발주
부서 사전 승인 후 제작, 설치한다.
1.3.3 내진 품질규격
(1) 내진 시험 : 지진 및 바람으로 인한 층간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창문, 벽, 커튼 월 및 상
점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권장 정적 테스트방법(AAMA 501.4-18 정적 층간변위시험)
시 험 항 목 시 험 결 과
층간변위시험(지진시험)
이상없음
(KBC2016 내진등급(특) 허용변위량 가진시)
층간변위시험(지진시험)
이상없음
(KBC2016 내진등급(Ⅰ) 허용변위량 가진시)
층간변위시험(지진시험)
이상없음
(KBC2016 내진등급(Ⅱ) 허용변위량 가진시)
1.3.4 구조안전의 확인
외장재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및 친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건축구조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
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경우 다음의
도서를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확인받는다.
① 부구조체(외장재 등)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② 건축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
(2) 성능목표
① 해당 건축물의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절차 또는 실험적 절차를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공정계획서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견본
(본 제품 규격 : 84mm × 1206㎜ × 606㎜ 크기의 샘플)
1.4.4 제품자료
(1)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특성, 물성
1.4.5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6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운반 및 취급
1.5.1 벽면이나 콘크리트에 세워서 보관은 피하고, 두꺼운 파레트 위에 수평적재로 보
관해야 한다.
1.5.2 습기가 많은 곳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피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천막지로
덮어 보관해야 한다.
1.5.3 시공 중에 일시 벽에 세워 놓을 때는 휨이 없도록 수평이 되게 하며, 모서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두꺼운 종이나 쿠션재 등을 덮어 양생시켜야 한다.
1.5.4 제품 운반 시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5 운반 시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1.5.6 부득이하여 로프로 이송 시 로프와 제품 사이에 쿠션재를 삽입하고 추락하지 않
도록 주의하며, 로프에 매달린 채 방치시키지 말아야 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
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
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6.3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3
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은 화재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불연 표면재(세라
믹)와 배면재(불연 CRC보드) 사이에 경질폴리우레탄폼 발포(접착제 미사용) 공정을 거
쳐 상하·좌우 결합부가 계단식 결합구조로 일체화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1.2 시공시, 고정 철물이 단열재를 통과하지 않는 열교(Thermal Bridge) 현상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하고 불연 배면재인 CRC보드에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고정, 설치되어야 한
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외관 및 사양 (규격: 84mm × 1206㎜ × 606㎜)
1) 배면재 불연CRC보드 적용 및 계단식 결합구조
2.2.2 설치용 부자재
NO 명 칭 규 격 재 질 비 고
1 구조용 각형 강관 40*40*1.4T 칼라각관 패널 지지용
2 지지 Bracket(‘L' 클립) 50*50*5T 방청도장 구조용 각관 벽면고정용
3 앙카볼트 M10*100㎜ 일반스틸 지지 Bracket 벽면고정용
4 고정 클립 19*50*2T 알루미늄 패널 연결부 고정
2.2.3 기타 시공장비
(1) 용접기, 전기드릴, 콘크리트드릴비트(17mm), 스패너, AL용 절단공구수평자
(레이져수평계), 조립용 기본공구, 드라이버, 줄자, 먹줄
4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시공면 정리
(1) 시공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오물을 정리한다.(먹줄보호)
3.1.2 시공 시기
(1) 건축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2) 건축물의 가설자재(비계, 발판)가 현장에서 설치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3.1.3 시공면 확인
(1) 시공부위는 사각이며 평평해야 한다.
(2)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표면 평활도가 나오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한다.
3.1.4 시공도구 확인
(1) 시공 부자재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2) 시공을 위한 도구가 모두 준비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시공
3.2.1 수평잡기
(1) 실측한 내용대로 벽면에 먹줄로 작업선을 긋는다.
(2) 시공면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각관 설치부분과 벽에
지지 Bracket을 설치할 부분을 표시한다.
(3) 하지각관을 시공 전 패널 나누기를 확인하여 간격을 맞추어 하지각관을 시공
하도록 한다.
3.2.2 하지각관 설치
하지각관 설치 방법(‘L' 클립 사용)
(1) 맨 윗 벽면선과 옆 벽면선에 맞추어 가로@1,200~1,800mm, 세로@1,200~1,800mm
으로 앙카 볼트를 설치한다. 세로 구조용 강관(40*40*1.4)의 고정을 고려하
여 앙카 볼트를 세로방향으로 설치 시 엇갈리게 설치한다. 설치된 앙카 볼트에 ‘L'
클립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2) 미리 고정된 'L' 클립 위에 세로 각관을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하지각관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3)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칠한다.
3.2.3 패널설치
(1) 시공면에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선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2) 시공면에 맞추어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을 재단한다.
(3) 시공면에 첫 번째 열을 시공한 후 다음에 오는 모든 열의 패널을 시공한다.
(4) 패널 고정 시 수평을 확인하여 줄눈을 맞추어 시공한다.
3.2.4 승강기 공사시 적용(불연 알루미늄테이프)
(1)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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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승강로 외벽을 유니월세라믹패널로 시공, 패널의 배면부는 불연CRC보드로 마
감되어 있고 상하 패널 불연CRC보드 사이 간격은 승강로 내부에서 불연 알루미늄
테이프로 기밀하게 마감하여야한다.
3.2.5 승강기 공사시 적용(석고보드 적용)
(1)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유니월세라믹패널 시공 전 또는 후 패널 고정용 각파이프 또는 별도의 C-STUD
를 H빔에 고정 후 석고보드(12.5T이상, 불연재)를 직결피스로 고정한다.
*단열재 상하,좌우 계단식 결합구조(Tongue & Groove), 열교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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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간 결합방식
※패널 재단 시 유의 사항
① 보호구 착용 :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 절단 시는 보안경과 안전마
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절단 분진이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
니다. 절단분진이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세척하며 몸
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② 제품 절단 시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면 즉시 날을 교체한다. Hole 가공 시 진
동으로 인한 제품 깨짐을 주의해야 한다.
3.2.4 시공 시 주의사항
(1) 일반사항
①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 세라믹패널과 시공부위 표면에 오염물질(물, 기름
등)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② 가장 아래열과 윗열의 패널은 마감재와 결합을 하여 불연CRC보드 혹은 단열재
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패널의 절단부위 연결 시는 단열재를 사선 절단하여 단열재가 겹치게 시공한
다.
④ 코너마감 시 단열재로 45°컷팅하여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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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마감작업
(1) 패널 시공완료 후 모든 줄눈부분은 코킹으로 마감한다.
(2) 창문, 상부, 하단 등 마감부분은 도면상세도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변경 가능하다.
3.2.6 검사
(1) 좌우측 세라믹패널의 마구리가 기준선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2) 수직, 수평 접합부가 지정된 줄눈을 유지하고 일직선이 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다.
(3) 세라믹 판재의 재질이 같은 시공면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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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규 격 서
승객용 엘리베이터-MRL형
2025.08
DELCO (주)대명엘리베이터
울산광역시 북구 활밤로 19길(효문동)
(Tel : 052-288-2700, Fax : 052-28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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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용 엘리베이터-MRL형 규격서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승객(장애인 겸용)용 엘리베이터로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실 설치가 필요 없는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에(“MRL형”라고 한다)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1.2.1 MRL형 엘리베이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모델)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322533 DELCO60N1-MRL2CO7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34 DELCO60N1-MRL2CO10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35 DELCO60N1-MRL2CO12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36 DELCO60N1-MRL2CO13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40755 DELCO60N2-MRL2CO15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38 DELCO60N1-MRL2CO17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39 DELCO60N1-MRL2CO18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40 DELCO60N1-MRL2CO20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41 DELCO60N1-MRL2CO21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42 DELCO60N1-MRL2CO24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43 DELCO60N1-MRL2CO26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40756 DELCO60N2-MRL2CO33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40757 DELCO60N2-MRL2CO40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46 DELCO90N1-MRL2CO10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47 DELCO90N1-MRL2CO13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40758 DELCO90N2-MRL2CO15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49 DELCO90N1-MRL2CO17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50 DELCO90N1-MRL2CO18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51 DELCO90N1-MRL2CO20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52 DELCO90N1-MRL2CO21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53 DELCO90N1-MRL2CO24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54 DELCO105N1-MRL2CO13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940759 DELCO105N2-MRL2CO15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56 DELCO105N1-MRL2CO17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57 DELCO105N1-MRL2CO20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4322558 DELCO105N1-MRL2CO24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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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규격(모델)명
정격
탑승인원 속도 출입구
하중
( 명 ) (m/min) 폭(OP)
( kg )
CAR크기(mm)
모터용량 승강로
비고
(KW) (X×Y)
내부(W×D)
DELCO60N1-MRL2CO7 550 7 60 800 3.7 (1400×1030) (2200x1800)
DELCO60N1-MRL2CO10 750 10 60 800 4.6 (1400x1350) (2200x1950)
DELCO60N1-MRL2CO12 900 12 60 900 6.2 (1600x1350) (2400×2100)
DELCO60N1-MRL2CO13 1000 13 60 900 6.2 (1600×1500) (2400×2200)
DELCO60N2-MRL2CO15 1150 15 60 900~1000 7.1 (1800×1500) (2650×2200)
DELCO60N1-MRL2CO17 1275 17 60 1000 8.0 (1800x1600) (2700x2300)
DELCO60N1-MRL2CO18 1350 18 60 1000 8.3 (1800×1700) (2850×2300)
DELCO60N1-MRL2CO20 1500 20 60 1100 10 (2000x1700) (3000×2400)
DELCO60N1-MRL2CO21 1600 21 60 1100 10.5 (2000×1750) (3050×2400)
DELCO60N1-MRL2CO24 1800 24 60 1100 11.6 (2200x1700) (3200×2400)
DELCO60N1-MRL2CO26 2000 26 60 1200 13.0 (2200x1900) (3300x2500)
DELCO60N2-MRL2CO33 2500 33 60 1200~1400 16.2 (2200x2200) (3400x3100)
DELCO60N2-MRL2CO40 3000 40 60 1200~1400 19.5 (2400x2400) (3700x3300)
DELCO90N1-MRL2CO10 750 10 90 800 6.9 (1400x1350) (2200x1950)
DELCO90N1-MRL2CO13 1000 13 90 900 9.2 (1600×1500) (2400×2200)
DELCO90N2-MRL2CO15 1150 15 90 900~1000 10.6 (1800×1500) (2650×2200)
DELCO90N1-MRL2CO17 1275 17 90 1000 12.0 (1800x1600) (2700x2300)
DELCO90N1-MRL2CO18 1350 18 90 1000 12.4 (1800×1700) (2850×2300)
DELCO90N1-MRL2CO20 1500 20 90 1100 15 (2000x1700) (3000×2400)
DELCO90N1-MRL2CO21 1600 21 90 1100 15.6 (2000×1750) (3050×2400)
DELCO90N1-MRL2CO24 1800 24 90 1100 17.4 (2200x1700) (3200×2400)
DELCO105N1-MRL2CO13 1000 13 105 900 10.8 (1600×1500) (2400×2200)
DELCO105N2-MRL2CO15 1150 15 105 900~1000 12.4 (1800×1500) (2650×2200)
DELCO105N1-MRL2CO17 1275 17 105 1000 14.0 (1800x1600) (2700x2300)
DELCO105N1-MRL2CO20 1500 20 105 1100 17.6 (2000x1700) (3000×2400)
DELCO105N1-MRL2CO24 1800 24 105 1100 20.4 (2200x1700) (3200×2400)
(주) 1. 카 크기 및 승강로는 현장여건을 고려 가로 및 세로를 조정할 수 있지만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8.2항 “카의 유효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해야
한다. 승강로 치수 조정 시는 상기 명시된 치수에 따른 면적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모터용량(kW) 기본적으로 최소용량으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8.2항
“카의 유효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에 적합한 용량이어야 한다.
3. 신,구 인승별 비교표(정격하중 기준)
정격하중(kg) 550 900 1,000 1,150 1,350 1,600 2,000
신 인승 7 12 13 15 18 21 26
구 인승 8 13 15 17 20 24 30
4. 15 및 33~40인승 출입구폭은 현장여건을 고려 선택한다
- 3 -
1.2.3 표준설치도(Layout) 다음과 같다.
1.2.3.1, MRL(Layout) 도면
- 4 -
1.2.3.2, MOR(Layout) 도면
(주) Layout 선택은 현장여건을 고려 수요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규격
본 물품의 제작 및 설치는 아래의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2.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영, 및 시행규칙(최신적용)
2.1.2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최신적용)
2.1.3 건축법
2.1.4 전기내선규정
2.2 단위
2.2.1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2.2 한국산업표준 KS를 기준으로 합니다.
2.3
2.4 품질보증
2.4.1 품질보증 기간은 납품일 기준으로 3년간으로 합니다.
2.4.2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자재 불량 등에 기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2.4.3 설치검사 필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수요기관은 3개월 무상 유지보수 기간 경과 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 유지보수 요청 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5 도면승인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기기 설치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 조사 검토하여 제
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다음의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
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2.5.1 물품의 제작 규격서
2.5.2 공정표
2.5.3 승강장 및 CAR의 의장, 내부 운전반 형태 및 위치도
2.5.4 예비품 명세와 수량
- DOOR 개방용 키 2개
- 제어반 키 2개
- 운전반 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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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납품 시 제출자료
계약자는 납품과 동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1 준공도면
2.6.2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설치검사)
2.6.3 운전 및 정비지침서
2.7. 제외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서 다음 사항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2.7.1 승강로, 승차장 등의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 공사
2.7.2 설치후 바닥, 벽체 및 천장 등의 건축내장과 관련된 마감공사
2.7.3 승강로 피트 내 방수 처리 및 배수로 공사
2.7.4 점검용 사다리 공사(피트용 사다리 제외-수주자 제공)
2.7.5 출입구 주위 벽과 바닥 건축 마감 공사
2.7.6 승강로 내 핀 제거작업
2.7.7 승강로 전장의 기기 인양용 고리 설치공사
2.7.8 엘리베이터 제어반까지의 1차 전원공급 배선 공사 및 분전함 공사
2.7.9 엘리베이터 승강로까지 통신 배관, 배선 공사 및 분지, 분전함 공사
2.7.10 기계실 구동부 설치를 위한 Beam설치용 옹벽 Cutting작업
2.7.11
2.7.12 승강기 제어반으로 가는 이동통로(계단)에는 관련법에 맞게 난간대를 설치하여
야 한다.
2.7.13 설치용 및 시운전용 전기공급
2.7.14 승강장 및 기계실 조명
각 층 출입구앞 조명등 조도는 승객전용 50LUX, 장애인겸용 150LUX 이상으로
용도에 맞게 설치한다. 제어반이 위치한 층과 기계실 조도는 200LUX 이상
으로 설치하며 끄고, 켤 수 있는 스위치가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2.7.15 CCTV 설치
(승강로내 케이블공사는 부품선택시에만 공급)
2.7.16 직접 통화장치 설치를 위한 국선(전화선) 배관,배선 공사를 기기가 설치된 장
소까지 설치
2.7.17 승강로가 철골일 경우 철골구조 계산서 및 내화 성적서(전망용 시 외장유리 강
도성적서) 제출
2.7.18 장애인 승강기 일 경우 출입구 전면 1.4m*1.4m 면적 확보 및 외부 버튼
300mm 앞 점자블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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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조건
3.1 주요제원과 형태
3.1.1 사용전원 : 동력 : 3상 380V 60Hz 조명 : 단상 220V, 60Hz
3.1.2 제어방식 : 가변주파수 제어방식(VVVF GEARED)
3.1.3 운전방식 : 전자동 및 수동운전방식
3.1.4 출입구 크기 : 용량별 세부규격은 분류별 규격표에 명시
3.1.5 출입문 개폐형식 : 2DOORS CENTER OPEN TYPE
3.1.6 정지 층수(표준) : 1층 - 2층(2개층)
3층 이상 또는 승강장 도어 2개를 초과 경우 추가 도어 개수를 부품에서 선택
3.1.7 건축구조물 규격(층고는 5m 이하)
정격속도(m/min) 오버헤드(mm) 피트깊이(mm) 비고
7~15인승:1600,
60 4600
17~40인승:1800
90 4800 1800
105 5000 2100
3.2 기본구조의 제조 및 설치
3.2.1 승강기 카
1) 개폐방식 : 중앙개폐형 2PANEL CENTER OPEN TYPE
2) 재질
- 내 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문 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출입문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바 닥 : 데코타일 마감
3.2.2 CAR내 설비
1) 카내외(지붕)에는 다음의 설비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 운전조작반
- 인터폰
- 점검용 콘센트
- 실내 환기장치
- 디지털 위치표시기
- 조명기구
- 정전 시 비상등
2) 호출 버튼, 조작반, 통화장치 등 엘리베이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
는 바닥 면으로부터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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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위치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용도, 적재하중의 표시 및 비상시 조치내용 등을 카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하여야 한다.
3.2.3 CAR내 운전조작반
1) 커버 플레이트 재질 : STAINLESS 1.2t 이상
2) 기능
- 비상호출 버튼
- 행선지방향표시 램프
- 도어개폐 버튼
- 행선층 버튼
- 전원, 조명 S/W
- 환풍기 가동 S/W
3) 행선층 버튼, 도어 개폐버튼 등은 MICRO PUSH BUTTON으로 한다.
3.2.4 승강장
1) 개폐방식 :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
2) 위치표시 : 디지털 위치 표시기
3) 재 질
- 삼방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문 턱 : 경질 알루미늄
- 출입문 : STAINLESS STEEL 1.2t 이상
4) 호출버튼은 MICRO PUSH BUTTON 으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용엘리베이터인 경우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3㎝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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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요 기능품 및 성능
3.3.1 권상기
구동 쉬브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가공
하고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권상기용 받침대는 견고한 철재 또는 형강을 가공, 용접으로 제작하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영구자석동기전동기를 이용한 경우 콤팩트 타입의 기어리스(AC-GEARLESS) 방식을
채용하고, 고효율로 우수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 도르래와 권상기
및 브레이크를 같은 축상에 배치한 심플한 구성으로 승강로 상,하부에 배치하여 공간
활용이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3.2 브레이크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13.2.2)에 적합해야 한다.
3.3.3 전동기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또는
유도전동기로서 비교적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3.3.4 제어반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될 수 있는 박형으로 제작하며,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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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승강로내 부품
3.4.1 레일
-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T형 레일을 사용하고 길치는 5m 일체형의 레일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레일의 취부는 하부피트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 레일의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하고 레일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2 메인로프
- 승강기용 메인 로프의 안전계수는 12이상으로 하며 KS D 434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4.3 카운터 웨이터
- 주철제 블록 또는 엘리베이터용 특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은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견고히 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4.4 카 가이드슈
(속도 60~90m/min 표준적용, 속도 105m/min 선택적용)
- 카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고무에 의해 레일 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운행
하며 접촉 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또한 슬라이딩 가이드슈와 레일 면에는 적절한 급유 장치를 설치한다.
3.4.5 카 가이드 롤러(속도 105m/min만 표준적용)
- 카 및 카운트 웨이트에 가이드 롤러를 설치한다.
- 가이드 롤러는 사용 레일에 적합해야 한다.
3.4.6 밸런스 체인(속도 105m/min만 표준적용)
- 적재하중 및 자체무게를 적절하게 보정하여 구동부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밸런스
체인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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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안전장치
3.5.1 카상부 안전거리 확보 스위치
카상부에서 운전하는 경우 저속점검 속도로만 운전이 가능하고, 상부 안전거리 1.4m
이상을 확보하여 카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3.5.2 슬로우 다운 리미트 스위치
정상운전 시 최상층 (또는 최하층)의 감속 구간에서 엘리베이터의 운전 속도를 제어
하는 장치이며, 이 스위치에 의해 엘리베이터의 감속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다.
3.5.3 승강장문 잠금장치
각각의 승강장문에 설치되어, 정상운행중 카가 문의 잠금 해제구간에 정지하고 있지
않거나 정지 시점이 아닌 경우 승강장문의 개방이 가능하지 않게 한다.
3.5.4 브레이크 수동개방 레버 및 수동조작 핸들
유도전동기를 이용한 권상기(AC-GEARED의 경우 승객의 구출을 위해 카를 도어존에
이동시킬 때, 수동개방 레버로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수동조작 핸들로 전동기의 축을
돌려 목적 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5 카 이동장치(비상운전)
제어반 및 권상기, 브레이크 등 모든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카를 인접한 승강
장으로 이동시키는 장치이다.(ARD기능으로 대체가능)
3.5.6 리미트스위치
본 장치는 타 장치와 무관하게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가 최상층, 최하층에서 초과
운행치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그 방향으로서의 운전을 감속 정지시킨다.
3.5.7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본 장치는 전기 개폐기를 승장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취부하고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에는 카 내의 조작으로는 엘리베이터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3.5.8 과속 안전장치 스위치
본 장치는 과속조절기(조속기)기에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15%를 초과하기 전에 전동기의 입력 전원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카를
정지시킨다.
3.5.9 추락 방지 안전장치(비상정지 정치)
본 장치는 카에 설치된 안전장치로 과속조절기(조속기)에 의해서 작동되며, 규정된
속도에서 카를 정지시켜 준다.
3.5.10 완충장치
승강로 최하단에 장치하여 카 및 카운터 웨이트가 낙하 시 충격을 흡수, 완화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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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인터폰
1) 전화 스피커용 동시 통화방식의 모,자기식으로서 모기에는 송수화기 자기에는 스
피커와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상호간 호출하여 통화가 되도록 한다.
2)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
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
력이 상주하는 별도의 장소가 2개소 미만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5.12 과부하 안전장치
과부하 시 부자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으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3.5.13 에이프런 (APRON)
카 출입문 하부에 길이 750mm 이상의 에이프런을 설치하여 사용 중 예기치 못한 고장
으로 출입문 중간 지점에 정지되었을 때 출입문이 열리더라도 에이프런에 막혀 탑승
자가 추락을 방지함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다.
3.5.14 정전 시 자동구출운전장치(ARD)
정전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 승강기 검사기준 부속
서Ⅰ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의 작동으로 인한 정지는 제외한다)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구출운전 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 개폐식 문이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카문 및 승강장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2)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카문 및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 호출 버튼의 작동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3) 2)에 따른 정지상태에서 카 내부 열림 버튼을 누르면 카문 및 승강장문은 열려야
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카문 및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4) 정상 운행으로의 복귀는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전으로 인
한 정지는 전원이 복구되면 정상 운행으로 자동 복귀될 수 있다.
5) 배터리 등 비상 전원은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하며, 방전이나 단선 또는 누전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비상 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용
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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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손 끼임 방지수단(카 및 승강장)
자동 동력작동 수평 개폐식 카문에는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 중 하나 이상이 조치되어야 한다.
1) 틈새 중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5㎜ 이하로 설치
2) 손가락 감지수단
3) 틈새 보완(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
4) 기타 동등 이상의 수단
3.5.16 감지 센서 및 문 열림 장치
문이 닫히는 중에 사람이 출입구를 통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가 있어
야 한다.
이 장치는 문이 닫히는 마지막 20㎜ 구간에서 무효화 될 수 있다.
1) 이 장치(멀티 빔 등)는 카면 문턱 위로 최소 25㎜와 1,600㎜사이의 전 구간에 걸쳐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장치는 최소 50㎜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 장치는 문 닫힘을 지속적으로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무효화될 수 있다.
4) 이 장치가 고장 나거나 무효화된 경우,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려면 음향신호장치는
문이 닫힐 때마다 작동되고, 문의 운동에너지는 4 J 이하이어야 한다.
5) 이 장치는 카문 또는 승강장문에 각각 있을 수 있고, 어느 하나에만 있을 수 있으며,
이 장치가 작동되면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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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로 구분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로 구분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
4.1.3 검사방법
1) 공장 제작물은 관련 치수 확인, 공장 조립품 조립확인
2) 구매품은 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3) 설치현장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한다.
4.2 시험방법
4.2.1 외관, 부품, 구조 및 성능검사는 다음과 같다.
품질기준
번호 시험항목 시험방법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1 외 관 ○ 관련치수 확인,도장상태
공장제작물 : 공정검사
2 부 품 ○ 구매품: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3 구 조 ○ 작동여부
적재능력 ○
승하강 속도 ○
4 성능
안전 및 비상시 승강기 검사기준
○
작동능력
5 표시 ○
4.2.2 승강기 안전부품에 해당되는 부품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부품별 안전기준에
의거 공인시험기관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4.2.3 설치시운전(성능)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따르고 공인시험기관 인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4.2.4 관련법 및 규정에 적용되는 부품 및 시스템은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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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포장은 설치공정에 적합하게 공정별로 분리 포장한다.
5.5.2 운반 중에 제품의 파손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재를 이용한다.
5.2 제품표시
제조 및 설치업체는 카내 및 외부 조작반 아래 내용을 표시한다.
- 제품명
- 제조자
- 최대사용 하중 및 인승
5.3 주기
포장 및 표시는 현장별로 관리한다.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 이동 사용하되 7~10
인승(550~750kg)외는 장애자 겸용으로 사용되고 승강로 내 상부 또는 적정위치에 구
동부가 설치된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6.2 발주 제원
6.2.1 기본제원(2층 기준)은 1항 적용 범위 및 분류에 따른 규격을 선정한다.
6.2.2 기본제원 2층을 초과시는 7.1항인 옵션인 층 추가를 선택한다.
6.2.3 기본제원 외 추가적인 부품이 필요한 경우는 7.2항 이하 필요한 부품을 선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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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옵션 및 부품(선택) 규격
7.1 승강장 도어(옵션)-1개층 추가(기본 승강도어 2개 초과- 추가 설치 도어 선택)
7.1.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3층 이상 또는 승강장 도어 2개 초과 경우 추가 도어 개수를 선택 시 적용할 승강장 도어에
대한 규격임
2) 특징
본 기능품은 층 추가시 적용되는 부분으로 출입구 폭별로 적용됩니다.
7.1.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28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7~1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5824503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12~15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기본 2개 초과
2410160101 24300530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15~18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2410160101 24300531 승강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0~24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5824504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6~4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33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33~40인승/1개층추가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800 550~750 7~10 1 층
7~1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2 900 900~1150 12~15 1 층
12~15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3 1000 1150~1350 15~18 1 층
15~18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4 1100 1500~1800 20~24 1 층
20~24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5 1200 2000~3000 26~40 1 층
26~40인승/1개층추가
승객용엘리베이터,
6 1400 2500~3000 33~40 1 층
33~40인승/1개층추가
7.1.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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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방화도어(부품)(승강장 도어 대신 방화용 도어사용)
7.2.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방화 구획을 나누기 위해 별도의 방화 셔터 등을 필요 없이 방화를
위하여 내화구조로 만든 승강기용 방화 도어입니다. 1개소 방화도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출입구 폭별로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에 의거하여 방화문(승강기문) 인정을 받은 제품
을 설치한다.
2) 특징
본 방화도어는 별도의 방화셔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미관 개선, 건축비용 절감, 공정
단축 효과를 볼 수 있고, 내화구조로 이루어진 승강기 도어입니다.
이미 설치된 승강장문(일반 또는 방화문(승강기)-구법으로 인정)은 철거 후 신법으로 인정된
방화문(승강기문)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도어 철거 시(잠등)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 보양조치 및 방화도어 설치후 건축마감은 본
계약에 포함되지 있지 않습니다.(건축관련 부분은 수요처 별도협의 필요)
(단 철거시 승강장문 관련 부분외 손상이 없도록 한다.)
7.2.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2410160101 24300534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7~10인승/방화도어
2410160101 25824505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12~15인승/방화도어
2410160101 24300536 승객용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15~18인승/방화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대체
2410160101 24300537 20~24인승/방화도어 방화기능 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410160101 25824506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6~40인승/방화도어
2410160101 24300539 승객용엘리베이터,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33~40인승/방화도어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1 승객용엘리베이터, 800 550~750 7~10 1 층
7~10인승/방화도어
2 승객용엘리베이터, 900 900~1150 12~15 1 층
12~15인승/방화도어
3 승객용엘리베이터, 1000 1150~1350 15~18 1 층
15~18인승/방화도어
4 승객용엘리베이터, 1100 1500~1800 20~24 1 층
20~24인승/방화도어
5 승객용엘리베이터, 1200 2000~3000 26~40 1 층
26~40인승/방화도어
6 승객용엘리베이터, 1400 2500~3000 33~40 1 층
33~40인승/방화도어
7.2.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인증시 제시한 규격 및 사양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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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40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41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케이지 내장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42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재질 고급화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도어/슈퍼미러
2410160101 24300543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외관과 일치
2410160101 24300544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45 33~4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7~10인승 550~750 7~10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2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12~13인승 900~1000 12~13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3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15~18인승 1150~1350 15~18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4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20~24인승 1500~1800 20~24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5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26인승 2000 26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6 33~4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33~40인승 2500~3000 33~40 1 대
7.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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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어/슈퍼미러(부품) (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하여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
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46 7~10인승/도어/슈퍼미러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2410160101 25824507 12~15인승/도어/슈퍼미러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외부 홀)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48 15~18인승/도어/슈퍼미러 재질 고급화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케이지내장
2410160101 24300549 20~24인승/도어/슈퍼미러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슈퍼밀러
2410160101 25824508 26~40인승/도어/슈퍼미러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51 33~40인승/도어/슈퍼미러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7~10인승/도어/슈퍼미러 800 550~750 7~10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2 12~15인승/도어/슈퍼미러 900 900~1150 12~15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3 15~18인승/도어/슈퍼미러 1000 1150~1350 15~18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4 20~24인승/도어/슈퍼미러 1100 1500~1800 20~24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5 26~40인승/도어/슈퍼미러 1200 2000~3000 26~40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6 33~40인승/도어/슈퍼미러 1400 2500~3000 33~40 1 층
7.4.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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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5.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티타늄 골드 형을 사용하므로
외관을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티타늄 골드(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5.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52 7~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53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케이지 내장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재질 고급화
2410160101 24300554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도어/티타늄
2410160101 24300555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골드 외관과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일치
2410160101 24300556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57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7~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7~10인승 550~750 7~10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2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12~13인승 900~1000 12~13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3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15~18인승 1150~1350 15~18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4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20~24인승 1500~1800 20~24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5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1200 2000 26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6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1400 2500~3000 33~40 1 대
7.5.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STAINLESS STEEL 1.2t 이상 재질을
티타늄으로 특수 표면처리(도금)하여 골드 컬러형으로 한 패널을 사용한다.
- 21 -
7.6 도어/ 티타늄 골드(부품)(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6.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티타늄 골드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하여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6.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58 7~1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승강장
2410160101 25824509 12~15인승/도어/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도어(외부 홀)
2410160101 24300560 15~18인승/도어/티타늄골드 재질 고급화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케이지내장
2410160101 24300561 20~24인승/도어/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티타늄골드
2410160101 25824510 26~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외관과 일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63 33~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7~10인승/도어/티타늄골드 800 550~750 7~10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2 12~15인승/도어/티타늄골드 900 900~1150 12~15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3 15~18인승/도어/티타늄골드 1000 1150~1350 15~18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4 20~24인승/도어/티타늄골드 1100 1500~1800 20~24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5 26~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1200 2000~3000 26~40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6 33~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1400 2500~3000 33~40 1 층
7.6.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STAINLESS STEEL 1.2t 이상
재질을 티타늄으로 특수 표면처리(도금)하여 골드 컬러형으로 한 패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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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대리석 바닥(부품)
7.7.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 바닥에 대리석을 추가 시공하므로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7.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64 7~10인승/대리석바닥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65 12~13인승/대리석바닥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케이지(Cage)
2410160101 24300566 15~18인승/대리석바닥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바닥대리석
2410160101 24300567 20~24인승/대리석바닥 추가 시공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68 26인승/대리석바닥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69 33~40인승/대리석바닥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7~10인승/대리석바닥 7~10인승 550~750 7~10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2 12~13인승/대리석바닥 12~13인승 900~1000 12~13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3 15~18인승/대리석바닥 15~18인승 1150~1350 15~18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4 20~24인승/대리석바닥 20~24인승 1500~1800 20~24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5 26인승/대리석바닥 26인승 2000 26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6 33~40인승/대리석바닥 33~40인승 2500~3000 33~40 1 대
7.7.3 필요조건
대리석은 기본적으로 12t 이상으로 하고 표준은 인조대리석 타일형에 아이보리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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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양방향 도어(부품)
7.8.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에 도어를 양쪽에 설치하므로 층별로 입출구 선택이 자유롭게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8.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70 7~10인승/양방향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5824511 12~15인승/양방향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케이지(Cage)
2410160101 24300572 15~18인승/양방향도어 양쪽에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도어 2개
2410160101 24300573 20~24인승/양방향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사용
2410160101 25824512 26~40인승/양방향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75 33~40인승/양방향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7~10인승/양방향도어 800 550~750 7~10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2 12~15인승/양방향도어 900 900~1150 12~15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3 15~18인승/양방향도어 1000 1150~1350 15~18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4 20~24인승/양방향도어 1100 1500~1800 20~24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5 26~40인승/양방향도어 1200 2000~3000 26~40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6 33~40인승/양방향도어 1400 2500~3000 33~40 1 대
7.8.3 필요조건
기존 도어규격과 동일하게 양쪽에 설치한다.
운전반도 양쪽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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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사이드오픈 도어(부품)(승강장 도어-Center Open 대신 사용)
7.9.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인 센터오픈(Center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에 대신하여 병원형이나 승강로
조건에 따라 사이드오픈(Side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를 설치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9.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76 7~1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센터오픈(Center
2410160101 25824513 12~15인승/사이드오프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Open)형 승강장
2410160101 24300578 15~18인승/사이드오프도어 도어를 대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사이드오픈(Side
2410160101 24300579 20~24인승/사이드오프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Open)형
2410160101 25824514 26~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도어설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81 33~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7~10인승/사이드오프도어 800 550~750 7~10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2 12~15인승/사이드오프도어 900 900~1150 12~15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3 15~18인승/사이드오프도어 1000 1150~1350 15~18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4 20~24인승/사이드오프도어 1100 1500~1800 20~24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5 26~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1200 2000~3000 26~40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6 33~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1400 2500~3000 33~40 1 층
7.9.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사이드오픈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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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유리도어(부품)(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10.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유리형을 사용하여 전망
유리 케이지와 규격을 일치시키므로 외관 수려하고 케이지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전망이
가능케 한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등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10.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82 7~10인승/유리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장 도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5824515 12~15인승/유리도어 패널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유리로 사용
2410160101 24300584 15~18인승/유리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전망유리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85 20~24인승/유리도어 케이지와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외관일치
2410160101 25824516 26~40인승/유리도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7~10인승/유리도어 800 550~750 7~10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2 12~15인승/유리도어 900 900~1150 12~15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3 15~18인승/유리도어 1000 1150~1350 15~18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4 20~24인승/유리도어 1100 1500~1800 20~24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5 26~40인승/유리도어 1200 2000~3000 26~40 1 층
7.10.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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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전망용 유리(부품)
7.11.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외부를 유리로 마감함으로써 미관상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 등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유리도어(부품)와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전망이 가능하게 케이지(Cage) 1면을 유리를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부분입
니다. 2면, 3면,4면은 개수를 선택하므로 가능합니다.
7.11.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케이지(Cage)외부 유리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88 전망유리/케이지 1면 마감-1면 기준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유리도어 외관과 일치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재질 두께 탑승정원 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전망유리/케이지 1면 안전접합유리 12T 7~40인승 1 면
7.11.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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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독립철골(부품)(콘크리트 승강로 대신 철골식 승강로 설치-3/4면 기준)
7.12.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승강로 외부를 철탑으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외벽에 손쉽게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2.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89 독립철골/3면/2층기준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콘크리트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90 독립철골/3면/1개층추가 승강로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대신 철골식
2410160101 24300591 독립철골/4면/2층기준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승강로
2410160101 24300592 독립철골/4면/1개층추가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구분 재질 탑승정원 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 3면 형강류
1 독립철골/3면/2층기준 -2층 기준 또는 파이프 7~40인승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 3면 형강류
2 독립철골/3면/1개층추가 -1개층 추가 또는 파이프 7~40인승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 4면 형강류
3 독립철골/4면/2층기준 -2층 기준 또는 파이프 7~40인승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 4면 형강류
4 독립철골/4면/1개층추가 -1개층 추가 또는 파이프 7~40인승 1 층
7.12.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
로 한다.
건축과 관련된 사항(구조계산, 인허가등)는 발주자측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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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도어/4패널(부품)(2Panel Center Open 대신하여 사용)
7.1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인 센터오픈(Center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에서 출입구 폭이 넓으나 승강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2Panel를 4Panel로 대신 설치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최대 폭에 적용한다.
7.1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5824517 26~40인승/도어/4패널 2Panel 대신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4Panel 사용
2410160101 24300594 33~40인승/도어/4패널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출입구폭(mm) 적재하중(kg) 탑승정원 도어 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26~40인승/도어/4패널 1200 2000~3000 26~40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2 33~40인승/도어/4패널 1400 2500~3000 33~40 1 층
7.1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4패널(4Panel)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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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에어컨(부품)
7.1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기 카 상부 지붕에 설치하여 냉방용 및 제습기능으로 사용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1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96 7~13인승/에어컨설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97 15~26인승/에어컨설치 냉방 및 제습용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98 33~40인승/에어컨설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7~13인승/에어컨설치 7~13인승 550~1000 7~13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2 15~26인승/에어컨설치 15~26인승 1150~2000 15~26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3 33~40인승/에어컨설치 33~40인승 2500~3000 33~40 1 대
7.14.3 필요조건
1) 에어컨은 증발형으로 한다
2) 규격 및 설치범위
- 소비전력 7~15인승용은 0.6kW이상, 17~26인승용은 0.9 kW이상,
33~40인승용은 1.2 kW이상
- 응축수 자동증발/기화방식, 컨트롤 및 실내외기 일체로 리모컨 작동형으로 한다.
- 냉방능력은 7~13인승용은 1,450 kcal 이상, 5,800 BTU/h 이상,
15~26인승용은 2,000 kcal 이상, 8,200 BTU/h 이상,
33~40 인승용은 3,100 kcal 이상, 12,000 BTU/h 이상 이어야 한다.
* 7인승 경우 카상부 설치공간 협소로 냉방에 문제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설치할수 있다.
26인승 경우 2,500kcal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0 -
7.15 철거작업(부품)(기설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시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작업)
7.15.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기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시(교체공사)시 기존의 엘리베이
터 철거를 위한 작업.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5.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599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600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철거작업
2410160101 24300601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602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인승 적재하중(kg) 탑승정원 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7~15인승 550~1150 7~15인승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2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7~15인승 550~1150 7~15인승 1 층
승객용엘리베이터,
3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17~40인승 1275~3000 17~40인승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4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17~40인승 1275~3000 17~40인승 1 층
7.15.3 필요조건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 부분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이 허용된
(사전 상호협의) 부분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승강장 도어 철거 및 방화도어 설치는 방화도어 항에서 명시)
철거 시 발생되는 폐자재 및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31 -
7.16 중간빔(부품)
7.16.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콘크리트로 된 한 승강로에 2대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각각을
구분하기 위하여 승강로에 빔(또는 형강류)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별표 22)
6.5.5항 기준에 따라 칸막이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6.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콘크리트된 한
2410160101 24300603 중간빔/2층기준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승강로에 2대이상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4300604 중간빔/1개층추가 설치시 구분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구분 재질 탑승정원 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중간빔/2층기준 2층 기준 빔(또는 형강류) 및 철판 7~40인승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2 중간빔/1개층추가 1개층 추가 빔(또는 형강류) 및 철판 7~40인승 1 층
7.16.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
로 한다.
- 32 -
7.17 전력회생장치
7.17.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엘리베이터의 회생에너지를 전원측으로 변환하여 분전반으로 회생하는 전력회생장치에
적용할 규격임
2) 특징
전용될 모타용량을 감안하여 인승별로 구분한다.
7.17.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5824518 7~15인승/전력회생장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전력회생장치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25824519 17~40인승/전력회생장치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재하중(kg) 탑승정원 수 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1 7~15인승/전력회생장치 550~1150 7~15 1 대
승객용엘리베이터,
2 17~40인승/전력회생장치 1275~3000 17~40 1 대
7.17.3 필요조건
부품은 승강기안전부품인증-회생제동 방식 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승강기안전부품인증시 승인된 자재들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33 -
7.18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
7.18.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CCTV설치를 의해 승강로에 설치되는 케이블공사에 관한 것으로. 건축물 승강로 까지
연결된 부분으로부터(승강로 외 - 승강로까지 연결되는 건축물내에서 설치되는 케이블은
건축측 공사범위) 승강기 제어반과 케이지 상부 CCTV연결 위치까지 케이블을 설치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8.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목명 용 도 인도조건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2410160101 25824520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2층기준 CCTV용 케이블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승강로 설치
2410160101 25824521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1개층 추가
2) 분류별 규격은 다음과 같다
NO 품목명 적용구분 케이블 규격 탑승정원 수량 단위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1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2층 기준 UTP CAT 7~40인승 1 대
/2층기준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2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1개층 추가 UTP CAT 7~40인승 1 층
/1개층 추가
7.18.3 필요조건
동축 IP변환 송수신기를 포함한다.
현장여건울 고려 수요처 및 CCTV업체 사전요청 및 협의로 케이블 규격 및 동축 IP변환
송수신기 사양은 변경할 수 있다.
- 34 -
- 제품사진(이미지)
1. MRL형 엘리베이터 외형도
1) MRL
2. 케이지(Cage)내부사진 3. 승강장 도어
- 35 -
4. 방화도어 5. 케이지내장/슈퍼밀러
6. 도어/슈퍼밀러 7.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
- 36 -
8. 도어/티타늄 골드 9. 대리석 바닥
10. 양방향 도어 11. 사이드오픈 도어
- 37 -
12. 유리도어 13. 전망용유리/케이지
14. 독립철골 15. 도어/4패널
- 38 -
16. 에어컨 17. 중간빔
18. 전력회생장치 19.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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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난간 시방서
㈜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목 차
순번 세 부 품 명 세부품명번호 페이지
1 금속제기타울타리 3015200105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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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사용하는 금속제기타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세부 물품
순번 품명번호 세부품명 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금속제기타울 23296501 금속제기타울타리, 비와이물산, BYC-BR-A0
1 3015200105 타리 (대표) 01, W1000×H900mm 경계용 현장설치도
금속제기타울 금속재기타울타리, 부영물산,
2 3015200105 타리 23296506 BYC-BR-D002, W1000 × H900mm 경계용 현장설치도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3 3015200105 타리 23574712 BYC-BR-A004, W1000×H900mm 경계용 현장설치도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4 3015200105 타리 23466920 BYC-BR-A004-12, W1000×H1200mm 경계용 현장설치도
5 금속제기타울 23574713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경계용 현장설치도
3015200105 타리 BYC-BR-A005,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6 3015200105 타리 23466921 BYC-BR-A005-1-12, W1000×H1200mm 경계용 현장설치도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7 3015200105 타리 23466922 BYC-BR-A005-12, W1000×H1200mm 경계용 현장설치도
8 금속제기타울 23466923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경계용 현장설치도
3015200105 타리 BYC-BR-A006-12,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9 3015200105 타리 23466926 BYC-BR-B003-12, W1000×H1200mm 경계용 현장설치도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10 3015200105 2369154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2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11 3015200105 23673401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4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12 3015200105 23673402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4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13 3015200105 23669862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4W-1500,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14 3015200105 23673403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5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15 3015200105 23673404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5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16 3015200105 23669863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5W-1500,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17 3015200105 23673405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5-1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금속제기타울
18 3015200105 23673406 BYC-BR-A005-1W-1200, W1200×H1200m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m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금속제기타울
19 3015200105 23669864 BYC-BR-A005-1W-1500, W1200×H1500m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20 3015200105 23690934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6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21 3015200105 23675271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D001-12,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22 3015200105 23690939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D002-12,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23 3015200105 23673409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D002W-1200, W1200×H1200mm
- 2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24 3015200105 23675272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H002-12,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25 3015200105 23675274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H002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26 3015200105 23675275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H002-1,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27 3015200105 2367527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H002-1-12,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28 3015200105 23675277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H002-1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금속제기타울
29 3015200105 23675278 BYC-BR-H002-1W-1200, W1200×H1200m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30 3015200105 23690940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H005-1, W1000×H85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31 3015200105 23690941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H005-2, W1000×H85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32 3015200105 23690944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W002-2, W1000×H4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A004
33 3015200105 23867640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12,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A004
34 3015200105 23956497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A004
35 3015200105 23956498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품)부영물산, BYC-BR 핸드레
36 3015200105 23934082 현장설치도
타리 -T002, W1000×H120mm, 핸드레일 일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품)부영물산, BYC-BR 핸드레
37 3015200105 23934083 현장설치도
타리 -T003, W1000×H120mm, 핸드레일 일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10T-A00
38 3015200105 24163565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4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10T-A00
39 3015200105 24158724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4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10T-A00
40 3015200105 2416355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5-1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10T-A00
41 3015200105 24163557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5-1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10T-A00
42 3015200105 24178609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5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A005
43 3015200105 24217648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3, W1000×H13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B003
44 3015200105 24043624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R,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B003
45 3015200105 2404362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500R,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D001
46 3015200105 24197028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R,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D003
47 3015200105 24131070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R,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D003
48 3015200105 23673410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2,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D003
49 3015200105 23673411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D003
50 3015200105 23673412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U001
51 3015200105 24116417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A004
52 3015200105 24277785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W-1500,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품)부영물산, BYC-BR 핸드레 납품장소
53 3015200105 24450575
타리 -IN001, Φ38.1×650mm, 핸드레일 일 하차도
- 3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품)부영물산, 핸드레
54 3015200105 24730597 BYC-BR-T004-LED, W1000×H120mm, 현장설치도
타리 핸드레일 일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55 3015200105 24719587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H002-600, W1000×H6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56 3015200105 24746339 BYC-BR-H002W-1500R,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57 3015200105 24756083 BYC-BR-H002-1W-1500R,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58 3015200105 24460718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D006-2,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59 3015200105 24460719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D006-2-12,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60 3015200105 24722382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T2-H002-1,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61 3015200105 24722383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T2-H002-1-12,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62 3015200105 24722384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T2-H002-1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63 3015200105 24722385 BYC-T2-H002-1W-1200,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64 3015200105 24722386 BYC-T2-H002-1W-1500,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65 3015200105 24804492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H003-1R,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66 3015200105 24804493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H003-1-12R,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67 3015200105 24804494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H003-1-15R, W10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68 3015200105 24804495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H003-1W-900R,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69 3015200105 2480449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H003-1W-1200R,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70 3015200105 24804497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H003-1W-1500R,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71 3015200105 24756084 BYC-BR-B003W-1200R,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72 3015200105 24722315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5-1R,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73 3015200105 2472231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6R,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74 3015200105 24722317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6W-900R,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W001R,
75 3015200105 24722319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76 3015200105 24722318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W002-3R, W1000×H45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77 3015200105 24460721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P001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78 3015200105 25065328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4-1-9,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79 3015200105 25065329 BYC-10T-A004-1W-900R,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80 3015200105 25065317 BYC-10T-A004-1W-1200R,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81 3015200105 2506532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10T-A005W-900R, W1200×H900mm
82 3015200105 금속제기타울 24953153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경계용 현장설치도
- 4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타리 BYC-BR-A005-1-600, W1000×H6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83 3015200105 25068173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B003W-9R,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84 3015200105 2506531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D001-9,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85 3015200105 25065324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D001W-9R,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86 3015200105 25065327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D002W-9R,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87 3015200105 24953152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H002-1-600, W1000×H6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88 3015200105 24991130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H003R,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89 3015200105 24991131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H003-12R,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90 3015200105 24991132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H003-15R, W10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91 3015200105 24991133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H003W-900R,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92 3015200105 24991134 BYC-BR-H003W-1200R,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93 3015200105 24991135 BYC-BR-H003W-1500R,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94 3015200105 25055890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U001W-900R,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95 3015200105 25055891 BYC-BR-U001W-1500R,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T005, W 옥상난
96 3015200105 24953157 현장설치도
타리 1000×H300mm 간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U002
97 3015200105 25169097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U002
98 3015200105 25175394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R,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SA005W
99 3015200105 25193442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SA005-1
100 3015200105 25196000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SA004W
101 3015200105 2519600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SA004W
102 3015200105 25193477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SU001W
103 3015200105 2519347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ST002, 핸드레
104 3015200105 25195993 현장설치도
타리 (부품)핸드레일, W1000×H150mm 일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ST003, 핸드레
105 3015200105 25204663 현장설치도
타리 (부품)핸드레일, W1000×H150mm 일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SH003-1
106 3015200105 25195998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SH003W
107 3015200105 25195999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H002
108 3015200105 25196011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900R,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H002
109 3015200105 25196012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900,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110 3015200105 25308899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A002W-900R,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금속제기타울
111 3015200105 25308900 BYC-BR-A006W-1500R, W1200×H1500m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m
- 5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112 금속제기타울 25312425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경계용 현장설치도
3015200105 타리 BYC-BR-B001-12R,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B005
113 3015200105 25316445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R, W1000X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B005
114 3015200105 25316444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2R, W1000X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B005
115 3015200105 25316443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900R, W1200X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B005
116 3015200105 25316442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R, W1200X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A004
117 3015200105 25773405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500R,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A004
118 3015200105 2577340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W-1500R,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A005
119 3015200105 25773407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500R,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A005
120 3015200105 25773408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W-1500R,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A006
121 3015200105 25773409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5R, W1200×H15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122 3015200105 25786075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D006-2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123 3015200105 2578607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BYC-BR-D006-2W-12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D007
124 3015200105 25810499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D008
125 3015200105 25821392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D008
126 3015200105 25821393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D009
127 3015200105 25821394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D009
128 3015200105 25821395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E00
129 3015200105 2582139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E001
130 3015200105 25821397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2,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E001
131 3015200105 25821398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E001
132 3015200105 25821399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E00
133 3015200105 25821402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2, W10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E002
134 3015200105 25821403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12, W10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E002
135 3015200105 25821401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E002
136 3015200105 25821400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 W1200×H12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O001
137 3015200105 25810506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900, W1200×H900mm
금속제기타울 금속제기타울타리, 부영물산, BYC-BR-O001
138 3015200105 25810508 경계용 현장설치도
타리 W-1200, W1200×H1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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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판넬, 망,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경간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순 시공두께/ 원산
번 식별번호 규격명 재질 및 지
규격치수 자재명 규격 단 수
위 량 규격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760 EA 1
23296501 BYC- W1000×H90 STS304 TKC 민국
1
(대표) BR-A001 0mm Ø50.8×1.1T×1 KS D 3536 대한
상부레일 EA 1
000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760 EA 1
STS304 TKC 민국
BYC- W1000×H90 Ø50.8×1.1T×1 KS D 3536 대한
2 23296506 BR-D002 0mm 상부레일 EA 1 민국
000 STS304 TKC
Ø19.1×0.9T×1 KS D 3536 대한
간살 EA 3 민국
000 STS304 TKC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800 STS304 TKC 민국
3 23574712 BYC- W1000×H90 상부레일 ∅50.8×1.1T× EA 1 KS D 3536 대한
BR-A004 0mm 10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960×650× 대한
리 10.76T EA 1 Glass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100 STS304 TKC 민국
BYC-
4 23466920 BR-A004-1 W1000×H12 상부레일 ∅50.8×1.1T× EA 1 KS D 3536 대한
2 00mm 10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960×950× 대한
리 10.76T EA 1 Glass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850 STS304 TKC 민국
5 23574713 BYC- W1000×H90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BR-A005 0mm 10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960×800× 대한
리 10.76T EA 1 Glass 민국
BYC-BR- W1000×H12 20×60×1.5T× KS D 3536 대한
6 23466921 A005-1-12 00mm 지주 1100 EA 1 STS304 TKC 민국
- 7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강화접합유 960×11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100 STS304 TKC 민국
BYC- W1000×H12 ∅38.1×1.1T× KS D 3536 대한
7 23466922 BR-A005-1 00mm 핸드레일 1000 EA 1 STS304 TKC 민국
2
강화접합유 960×11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100 STS304 TKC 민국
BYC- W1000×H12 ∅38.1×1.1T× KS D 3536 대한
8 23466923 BR-A006-1 00mm 핸드레일 1000 EA 1 STS304 TKC 민국
2
강화접합유 960×11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지주 60×9T×1100 EA 1 KS D 3536 대한
STS304 TKC 민국
BYC- W1000×H12 ∅38.1×1.1T× KS D 3536 대한
9 23466926 BR-B003-1 00mm 상부레일 1000 EA 1 STS304 TKC 민국
2
강화접합유 971×11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1060 STS304 TKC 민국
BYC-BR-A W1200×H12 ∅50.8×1.1T× KS D 3536 대한
10 23691546 002W-1200 00mm 상부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40×95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800 STS304 TKC 민국
BYC-BR-A W1200×H90 ∅50.8×1.1T× KS D 3536 대한
11 23673401 004W-900 0mm 상부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650×10. EA 1 Glass 대한
리 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100 STS304 TKC 민국
BYC-BR-A W1200×H12 ∅50.8×1.1T× KS D 3536 대한
12 23673402 004W-1200 00mm 상부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950×10. EA 1 Glass 대한
리 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400 STS304 TKC 민국
BYC-BR-A W1200×H15 ∅50.8×1.1T× KS D 3536 대한
13 23669862 004W-1500 00mm 상부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1250×1 EA 1 Glass 대한
리 0.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850 STS304 TKC 민국
BYC-BR-A W1200×H90 ∅38.1×1.1T× KS D 3536 대한
14 23673403 005W-900 0mm 핸드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950×10. EA 1 Glass 대한
리 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100 STS304 TKC 민국
BYC-BR-A W1200×H12 ∅38.1×1.1T× KS D 3536 대한
15 23673404 005W-1200 00mm 핸드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1100×1 EA 1 Glass 대한
리 0.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300 STS304 TKC 민국
BYC-BR-A W1200×H15 ∅38.1×1.1T× KS D 3536 대한
16 23669863 005W-1500 00mm 핸드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1400×1 EA 1 Glass 대한
리 0.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BYC-BR-A 800 STS304 TKC 민국
17 23673405 005-1W-90 W1200×H90
0 0mm 강화접합유 1160×800× 대한
리 10.76T EA 1 Glass 민국
BYC-BR-A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W1200×H12 1100 STS304 TKC 민국
18 23673406 005-1W-12 00mm
00 강화접합유 1160×1100× EA 1 Glass 대한
- 8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리 10.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BYC-BR-A W1200×H15 1300 STS304 TKC 민국
19 23669864 005-1W-15 00mm
00 강화접합유 1160×14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100 STS304 TKC 민국
20 23690934 BYC-BR-A W1200×H12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006W-1200 00mm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11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1060 STS304 TKC 민국
21 23675271 BYC-BR-D W1000×H12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001-12 00mm 000 STS304 TKC 민국
간살 Ø19.1×0.9T×1 EA 3 KS D 3536 대한
000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160 EA 1 STS304 TKC 민국
22 23690939 BYC-BR-D W1000×H12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002-12 00mm 000 STS304 TKC 민국
Ø19.1×0.9T×1 KS D 3536 대한
간살 000 EA 3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1060 STS304 TKC 민국
23 23673409 BYC-BR-D W1200×H12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002W-1200 00mm 200 STS304 TKC 민국
간살 Ø19.1×0.9T×1 EA 3 KS D 3536 대한
200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080 EA 1 STS304 TKC 민국
상부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W1000×H12 000 STS304 TKC 민국
24 23675272
002-12 00mm Ø31.8×0.9T×9 KS D 3536 대한
레일 EA 2
60 STS304 TKC 민국
Ø15.8×0.9T×8 KS D 3536 대한
간살 80 EA 8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080 EA 1 STS304 TKC 민국
상부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W1200×H12 200 STS304 TKC 민국
25 23675274
002W-1200 00mm Ø31.8×0.9T×1 KS D 3536 대한
레일 EA 2
160 STS304 TKC 민국
Ø15.8×0.9T×8 KS D 3536 대한
간살 80 EA 10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800 EA 1 STS304 TKC 민국
상부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W1000×H90 000 STS304 TKC 민국
26 23675275
002-1 0mm Ø31.8×0.9T×9 KS D 3536 대한
레일 EA 2
60 STS304 TKC 민국
Ø15.8×0.9T×6 KS D 3536 대한
간살 40 EA 8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100 EA 1 STS304 TKC 민국
상부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W1000×H12 000 STS304 TKC 민국
27 23675276 002-1-12 00mm
레일 Ø31.8×0.9T×9 EA 2 KS D 3536 대한
60 STS304 TKC 민국
간살 Ø15.8×0.9T×9 EA 8 KS D 3536 대한
- 9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BYC-BR-H W1200×H90
28 23675277 002-1W-90 0mm
0
40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800 STS304 TKC 민국
Ø50.8×1.1T×1 KS D 3536 대한
상부레일 200 EA 1 STS304 TKC 민국
Ø31.8×0.9T×1 KS D 3536 대한
레일 160 EA 2 STS304 TKC 민국
간살 Ø15.8×0.9T×6 EA 10 KS D 3536 대한
40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1100 STS304 TKC 민국
상부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200 STS304 TKC 민국
29 23675278 002-1W-12 W1200×H12
00 00mm Ø31.8×0.9T×1 KS D 3536 대한
레일 160 EA 2 STS304 TKC 민국
간살 Ø15.8×0.9T×9 EA 10 KS D 3536 대한
40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830 EA 1 STS304 TKC 민국
30 23690940 BYC-BR-H W1000×H85
005-1 0mm Ø38.1×1.1T×1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EA 1
000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W1000×H85 830 STS304 TKC 민국
31 23690941 005-2 0mm
Ø38.1×1.1T×1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000 EA 2 STS304 TKC 민국
BYC-W002 W1000×H40 Ø38.1×1.1T×1 KS D 3536 대한
32 23690944 -2 0mm 레일 000 EA 2 STS304 TKC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100 STS304 TKC 민국
∅50.8×1.1T× KS D 3536 대한
상부레일 1000 EA 1 STS304 TKC 민국
33 23867640 BYC-BR-A W1000×H12
004-1-12 00mm ∅38.1×1.1T×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EA 1
10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960×950×10.7 대한
리 6T EA 1 Glass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800 STS304 TKC 민국
∅50.8×1.1T× KS D 3536 대한
BYC-BR-A 상부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34 23956497 004-1W-90 W1200×H90
0 0mm ∅38.1×1.1T×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EA 1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65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20×6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100 EA 1 STS304 TKC 민국
상부레일 ∅50.8×1.1T× EA 1 KS D 3536 대한
BYC-BR-A W1200×H12 1200 STS304 TKC 민국
35 23956498 004-1W-12 00mm
00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950× 대한
리 10.76T EA 1 Glass 민국
36 23934082 BYC-BR-T W1000×H12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002 0mm 1000 STS304 TKC 민국
37 23934083 BYC-BR-T W1000×H12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003 0mm 1000 STS304 TKC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800 STS304 TKC 민국
38 24163565 BYC-10T- W1200×H90 ∅50.8×1.1T× KS D 3536 대한
A004W-900 0mm 상부레일 EA 1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유리 1160×650× EA 1 Glass 대한
10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BYC-10T- W1200×H12 1100 STS304 TKC 민국
39 24158724 A004W-120 00mm
0 상부레일 ∅50.8×1.1T× EA 1 KS D 3536 대한
- 10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유리 1160×950× EA 1 Glass 대한
10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BYC-10T- 800 STS304 TKC 민국
40 24163556 A005-1W-9 W1200×H90
00 0mm 1160×800× 대한
강화유리 10T EA 1 Glass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BYC-10T- W1200×H12 1100 STS304 TKC 민국
41 24163557 A005-1W-1 00mm
200 강화유리 1160×1100× EA 1 Glass 대한
10T 민국
20×6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100 EA 1 STS304 TKC 민국
BYC-10T- W1200×H12
42 24178609 A005W-120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00mm 1200 STS304 TKC 민국
0
강화유리 1160×1100× EA 1 Glass 대한
10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200 STS304 TKC 민국
43 24217648 BYC-BR-A W1000×H13 ∅38.1×1.1T× KS D 3536 대한
005-13 00mm 핸드레일 EA 1
10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960×12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지주 60×9T×850 EA 1 KS D 3536 대한
STS304 TKC 민국
BYC-BR-B0 W1000×H90 ∅38.1×1.1T× KS D 3536 대한
44 24043624 03R 0mm 상부레일 EA 1
10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971×8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지주 60×9T×1300 EA 1 KS D 3536 대한
STS304 TKC 민국
45 24043626 BYC-BR-B0 W1200×H15 ∅38.1×1.1T× KS D 3536 대한
03W-1500R 00mm 상부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71×1400× 대한
리 10.76T EA 1 Glass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1060 STS304 TKC 민국
BYC-BR-D W1200×H12 Ø50.8×1.1T×1 KS D 3536 대한
46 24197028 001W-1200 00mm 핸드레일 200 EA 1 STS304 TKC 민국
R
간살 Ø19.1×0.9T×1 EA 3 KS D 3536 대한
200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760 STS304 TKC 민국
BYC- W1000×H90 Ø50.8×1.1T×1 KS D 3536 대한
47 24131070 BR-D003R 0mm 상부레일 000 EA 1 STS304 TKC 민국
간살 Ø19.1×0.9T×1 EA 3 KS D 3536 대한
000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1060 STS304 TKC 민국
BYC- W1000×H12 Ø50.8×1.1T×1 KS D 3536 대한
48 23673410 BR-D003-1 00mm 상부레일 000 EA 1 STS304 TKC 민국
2
간살 Ø19.1×0.9T×1 EA 3 KS D 3536 대한
000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760 STS304 TKC 민국
BYC- W1200×H90 Ø50.8×1.1T×1 KS D 3536 대한
49 23673411 BR-D003W 0mm 상부레일 200 EA 1 STS304 TKC 민국
-900
간살 Ø19.1×0.9T×1 EA 3 KS D 3536 대한
200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1060 STS304 TKC 민국
BYC- W1200×H12 Ø50.8×1.1T×1 KS D 3536 대한
50 23673412 BR-D003W 00mm 상부레일 200 EA 1 STS304 TKC 민국
-1200
간살 Ø19.1×0.9T×1 EA 3 KS D 3536 대한
200 STS304 TKC 민국
프레임 150×42×150× EA 1 KS D 3503 대한
BYC-BR-U W1200×H12 8T×1200 SS275 민국
51 24116417
001W-1200 00mm 강화접합유 1200×1200× 대한
리 17.52T EA 1 Glass 민국
- 11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20×6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400 EA 1 STS304 TKC 민국
∅50.8×1.1T× KS D 3536 대한
BYC-BR-A 상부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52 24277785 004-1W-15 W1200×H15
00 00mm ∅38.1×1.1T×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1250× 대한
리 10.76T EA 1 Glass 민국
BYC-BR-IN Φ38.1×650 ∅38.1×1.2T× KS D 3536 대한
53 24450575 001(항균) mm 핸드레일 650 EA 2 STS304 TKC 민국
54 24730597 BYC-BR-T W1000×H12 핸드레일 ∅38.1×1.1T× EA 2 KS D 3536 대한
004-LED 00mm 1000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480 EA 1 STS304 TKC 민국
상부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W1000×H60 000 STS304 TKC 민국
55 24719587
002-600 0mm Ø31.8×0.9T×9 KS D 3536 대한
레일 EA 2
60 STS304 TKC 민국
Ø15.8×0.9T×2 KS D 3536 대한
간살 85 EA 8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1380 STS304 TKC 민국
Ø50.8×1.1T×1 KS D 3536 대한
BYC-BR-H 상부레일 200 EA 1 STS304 TKC 민국
56 24746339 002W-1500 W1200×H15
R 00mm Ø31.8×0.9T×1 KS D 3536 대한
레일 EA 2
160 STS304 TKC 민국
간살 Ø15.8×0.9T×1 EA 10 KS D 3536 대한
180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400 EA 1 STS304 TKC 민국
상부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W1200×H15 200 STS304 TKC 민국
57 24756083 002-1W-15 00mm
00R 레일 Ø31.8×0.9T×1 EA 2 KS D 3536 대한
160 STS304 TKC 민국
Ø15.8×0.9T×1 KS D 3536 대한
간살 240 EA 10 STS304 TKC 민국
지주 30×50×1.4T× EA 1 KS D 3503 대한
870 SS275 민국
상부레일 30×50×1.4T× EA 1 KS D 3503 대한
BYC-BR-D W1000×H90 1000 SS275 민국
58 24460718
006-2 0mm 20×40×1.4T× KS D 3503 대한
레일 970 EA 2 SS275 민국
간살 15×15×1.4T× EA 8 KS D 3503 대한
650 SS275 민국
지주 30×50×1.4T× EA 1 KS D 3503 대한
1170 SS275 민국
30×50×1.4T× KS D 3503 대한
상부레일 1000 EA 1 SS275 민국
59 24460719 BYC-BR-D W1000×H12
006-2-12 00mm 20×40×1.4T× KS D 3503 대한
레일 EA 2
970 SS275 민국
간살 15×15×1.4T× EA 8 KS D 3503 대한
930 SS275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800 EA 1 STS304 TKC 민국
상부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000 STS304 TKC 민국
60 24722382 BYC-T2-H W1000×H90 측면레일 Ø38.1×1.1T×1 EA 1 KS D 3536 대한
002-1 0mm 000 STS304 TKC 민국
Ø31.8×0.9T×9 KS D 3536 대한
레일 60 EA 2 STS304 TKC 민국
간살 Ø15.8×0.9T×6 EA 8 KS D 3536 대한
40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BYC-T2-H W1000×H12 1100 STS304 TKC 민국
61 24722383
002-1-12 00mm Ø50.8×1.1T×1 KS D 3536 대한
상부레일 EA 1
000 STS304 TKC 민국
- 12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측면레일 Ø38.1×1.1T×1 EA 1 KS D 3536 대한
000 STS304 TKC 민국
레일 Ø31.8×0.9T×9 EA 2 KS D 3536 대한
60 STS304 TKC 민국
Ø15.8×0.9T×9 KS D 3536 대한
간살 40 EA 8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800 STS304 TKC 민국
상부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200 STS304 TKC 민국
BYC-T2-H W1200×H90 Ø38.1×1.1T×1 KS D 3536 대한
62 24722384 002-1W-90 0mm 측면레일 200 EA 1 STS304 TKC 민국
0
레일 Ø31.8×0.9T×1 EA 2 KS D 3536 대한
160 STS304 TKC 민국
간살 Ø15.8×0.9T×6 EA 10 KS D 3536 대한
40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1100 STS304 TKC 민국
상부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200 STS304 TKC 민국
BYC-T2-H W1200×H12
63 24722385 002-1W-12 00mm Ø38.1×1.1T×1 KS D 3536 대한
00 측면레일 200 EA 1 STS304 TKC 민국
Ø31.8×0.9T×1 KS D 3536 대한
레일 160 EA 2 STS304 TKC 민국
간살 Ø15.8×0.9T×9 EA 10 KS D 3536 대한
40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400 EA 1 STS304 TKC 민국
Ø50.8×1.1T×1 KS D 3536 대한
상부레일 200 EA 1 STS304 TKC 민국
BYC-T2-H
64 24722386 002-1W-15 W1200×H15 측면레일 Ø38.1×1.1T×1 EA 1 KS D 3536 대한
00 00mm 200 STS304 TKC 민국
Ø31.8×0.9T×1 KS D 3536 대한
레일 160 EA 2 STS304 TKC 민국
Ø15.8×0.9T×1 KS D 3536 대한
간살 240 EA 10 STS304 TKC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910 STS304 TKC 민국
BYC-BR-H W1000×H90 Ø38.1×0.9T×1 KS D 3536 대한
65 24804492 003-1R 0mm 레일 000 EA 2 STS304 TKC 민국
Ø19.1×0.9T×7 KS D 3536 대한
간살 20 EA 8 STS304 TKC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210 STS304 TKC 민국
BYC-BR-H W1000×H12 Ø38.1×0.9T×1 KS D 3536 대한
66 24804493 003-1-12R 00mm 레일 000 EA 2 STS304 TKC 민국
Ø19.1×0.9T×1 KS D 3536 대한
간살 020 EA 8 STS304 TKC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510 STS304 TKC 민국
BYC-BR-H W1000×H15 Ø38.1×0.9T×1 KS D 3536 대한
67 24804494 003-1-15R 00mm 레일 000 EA 2 STS304 TKC 민국
Ø19.1×0.9T×1 KS D 3536 대한
간살 020 EA 8 STS304 TKC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910 STS304 TKC 민국
BYC-BR-H W1200×H90 Ø38.1×0.9T×1 KS D 3536 대한
68 24804495 003-1W-90 0mm 레일 200 EA 2 STS304 TKC 민국
0R
Ø19.1×0.9T×7 KS D 3536 대한
간살 20 EA 10 STS304 TKC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210 STS304 TKC 민국
BYC-BR-H W1200×H12 Ø38.1×0.9T×1 KS D 3536 대한
69 24804496 003-1W-12 00mm 레일 200 EA 2 STS304 TKC 민국
00R
Ø19.1×0.9T×1 KS D 3536 대한
간살 020 EA 10 STS304 TKC 민국
- 13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510 STS304 TKC 민국
BYC-BR-H
70 24804497 003-1W-15 W1200×H15 레일 Ø38.1×0.9T×1 EA 2 KS D 3536 대한
00R 00mm 200 STS304 TKC 민국
Ø19.1×0.9T×1 KS D 3536 대한
간살 320 EA 10 STS304 TKC 민국
지주 60×9T×1100 EA 1 KS D 3536 대한
STS304 TKC 민국
71 24756084 BYC-BR-B0 W1200×H12 상부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03W-1200R 00mm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71×1100× 대한
리 10.76T EA 1 Glass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BYC- W1000×H90 800 STS304 TKC 민국
72 24722315 BR-A005-1 0mm
R 강화접합유 960×8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20×60×1.5T× KS D 3536 대한
지주 850 EA 1 STS304 TKC 민국
73 24722316 BYC- W1000×H90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BR-A006R 0mm 10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960×8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20×60×1.5T× KS D 3536 대한
지주 850 EA 1 STS304 TKC 민국
74 24722317 BYC-BR-A W1200×H90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006W-900R 0mm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8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Ø38.1×0.9T×1 KS D 3536 대한
레일 000 EA 2 STS304 TKC 민국
75 24722319 BYC-W001 W1000×H90
R 0mm Ø19.1×0.9T×7 KS D 3536 대한
간살 EA 9
20 STS304 TKC 민국
76 24722318 BYC-BR-W W1000×H45 레일 Ø38.1×1.1T×1 EA 3 KS D 3536 대한
002-3R 0mm 000 STS304 TKC 민국
포스트 Ø50.8×1.5T×1 EA 1 KS D 3536 대한
200 STS304 TKC 민국
77 24460721 BYC-BR-P0 W1200×H12 횡대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01W-1200 00mm 200 STS304 TKC 민국
Ø19.1×0.9T×1 KS D 3536 대한
간살 010 EA 9 STS304 TKC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800 STS304 TKC 민국
상부레일 ∅50.8×1.1T× EA 1 KS D 3536 대한
BYC-BR-A W1000×H90 1000 STS304 TKC 민국
78 25065328
004-1-9 0mm ∅38.1×1.1T×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1000 EA 1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960×65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800 STS304 TKC 민국
∅50.8×1.1T× KS D 3536 대한
BYC-10T- 상부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79 25065329 A004-1W-9 W1200×H90
00R 0mm ∅38.1×1.1T×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EA 1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유리 1160×650× EA 1 Glass 대한
10T 민국
20×6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100 EA 1 STS304 TKC 민국
상부레일 ∅50.8×1.1T× EA 1 KS D 3536 대한
BYC-10T- W1200×H12 1200 STS304 TKC 민국
80 25065317 A004-1W-1 00mm
200R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1200 STS304 TKC 민국
1160×950× 대한
강화유리 10T EA 1 Glass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BYC-10T- 850 STS304 TKC 민국
81 25065326 A005W-900 W1200×H90
R 0mm ∅38.1×1.1T×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EA 1
1200 STS304 TKC 민국
- 14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1160×800× 대한
강화유리 10T EA 1 Glass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BYC-BR-A W1000×H60 500 STS304 TKC 민국
82 24953153 005-1-600 0mm
강화접합유 960×5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KS D 3536 대한
지주 60×9T×850 EA 1 STS304 TKC 민국
83 25068173 BYC-BR-B0 W1200×H90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03W-9R 0mm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71×8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760 EA 1 STS304 TKC 민국
84 25065316 BYC-BR-D W1000×H90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001-9 0mm 000 STS304 TKC 민국
간살 Ø19.1×0.9T×9 EA 3 KS D 3536 대한
50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760 EA 1 STS304 TKC 민국
85 25065324 BYC-BR-D W1200×H90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001W-9R 0mm 200 STS304 TKC 민국
간살 Ø19.1×0.9T×1 EA 3 KS D 3536 대한
150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760 EA 1 STS304 TKC 민국
86 25065327 BYC-BR-D W1200×H90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002W-9R 0mm 200 STS304 TKC 민국
간살 Ø19.1×0.9T×1 EA 3 KS D 3536 대한
150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500 EA 1 STS304 TKC 민국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W1000×H60 000 STS304 TKC 민국
87 24953152 002-1-600 0mm
레일 Ø31.8×0.9T×1 EA 2 KS D 3536 대한
000 STS304 TKC 민국
Ø15.8×0.9T×3 KS D 3536 대한
간살 40 EA 8 STS304 TKC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800 STS304 TKC 민국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W1000×H90 000 STS304 TKC 민국
88 24991130
003R 0mm Ø38.1×0.9T×1 KS D 3536 대한
레일 000 EA 2 STS304 TKC 민국
간살 Ø19.1×0.9T×5 EA 8 KS D 3536 대한
75 STS304 TKC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100 STS304 TKC 민국
Ø50.8×1.1T×1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000 EA 1 STS304 TKC 민국
89 24991131 BYC-BR-H W1000×H12
003-12R 00mm Ø38.1×0.9T×1 KS D 3536 대한
레일 EA 2
000 STS304 TKC 민국
간살 Ø19.1×0.9T×8 EA 8 KS D 3536 대한
75 STS304 TKC 민국
20×6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400 EA 1 STS304 TKC 민국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W1000×H15 000 STS304 TKC 민국
90 24991132 003-15R 00mm
레일 Ø38.1×0.9T×1 EA 2 KS D 3536 대한
000 STS304 TKC 민국
Ø19.1×0.9T×1 KS D 3536 대한
간살 175 EA 8 STS304 TKC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800 STS304 TKC 민국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W1200×H90 200 STS304 TKC 민국
91 24991133
003W-900R 0mm Ø38.1×0.9T×1 KS D 3536 대한
레일 200 EA 2 STS304 TKC 민국
간살 Ø19.1×0.9T×5 EA 10 KS D 3536 대한
75 STS304 TKC 민국
- 15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20×6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100 EA 1 STS304 TKC 민국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W1200×H12 200 STS304 TKC 민국
92 24991134 003W-1200 00mm
R 레일 Ø38.1×0.9T×1 EA 2 KS D 3536 대한
200 STS304 TKC 민국
Ø19.1×0.9T×8 KS D 3536 대한
간살 75 EA 10 STS304 TKC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400 STS304 TKC 민국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3536 대한
BYC-BR-H 200 STS304 TKC 민국
93 24991135 003W-1500 W1200×H15
R 00mm Ø38.1×0.9T×1 KS D 3536 대한
레일 200 EA 2 STS304 TKC 민국
간살 Ø19.1×0.9T×1 EA 10 KS D 3536 대한
175 STS304 TKC 민국
프레임 150×46×150× EA 1 KS D 3503 대한
BYC-BR-U W1200×H90 8T×1200 SS275 민국
94 25055890
001W-900R 0mm 강화접합유 1200×900× 대한
리 17.52T EA 1 Glass 민국
프레임 150×46×150× EA 1 KS D 3503 대한
BYC-BR-U W1200×H15 8T×1200 SS275 민국
95 25055891 001W-1500 00mm
R 강화접합유 1200×1500× EA 1 Glass 대한
리 17.52T 민국
Ø50.8×1.1T×1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000 EA 1 STS304 TKC 민국
96 24953157 BYC-T005 W1000×H30
0mm Ø38.1×1.1T×2 KS D 3536 대한
지주 EA 1
50 STS304 TKC 민국
프레임 150×46×150× EA 1 KS D 3503 대한
8T×1200 SS275 민국
2516909 BYC-BR- 1200×900×1
97 U002W-90 W1200×H90 강화접합유 EA 1 Glass 대한
7 0mm 리 7.52T 민국
0
Ø38.1×1.1T×1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200 EA 1 STS304 TKC 민국
프레임 150×46×150× EA 1 KS D 3503 대한
8T×1200 SS275 민국
BYC-BR-
98 2517539 W1200×H12 강화접합유 1200×1200× EA 1 Glass 대한
4 U002W-12 00mm 리 17.52T 민국
00R
핸드레일 Ø38.1×1.1t×1 EA 1 KS D 3536 대한
200 STS304 TKC 민국
20×6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100 EA 1 STS304 TKC 민국
99 2519344 BYC-SA00 W1200×H12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2 5W-1200 00mm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11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20×60×1.5T× KS D 3536 대한
BYC-SA00 지주 1100 EA 1 STS304 TKC 민국
100 2519600 5-1W-120 W1200×H12
0 00mm 강화접합유 1160×1100× 대한
0 리 10.76T EA 1 Glass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100 STS304 TKC 민국
101 2519600 BYC-SA00 W1200×H12 핸드레일 ∅50.8×1.1T× EA 1 KS D 3536 대한
6 4W-1200 00mm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95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800 STS304 TKC 민국
102 2519347 BYC-SA00 W1200×H90 핸드레일 ∅50.8×1.1T× EA 1 KS D 3536 대한
7 4W-900 0mm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60×65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프레임 150×46×150× EA 1 KS D 3503 대한
2519347 BYC-SU0 W1200×H12 8T×1200 SS275 민국
103
6 01W-1200 00mm 강화접합유 1200×1200× 대한
EA 1 Glass
리 17.52T 민국
104 2519599 BYC-ST00 W1000×H15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3 2 0mm 1000 STS304 TKC 민국
W1000×H15 ∅38.1×1.1T× KS D 6759 대한
105 2520466 BYC-ST00 0mm 핸드레일 1000 EA 1 A6063-T5 민국
- 16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3 3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210 STS304 TKC 민국
BYC-SH0
106 2519599 W1200×H12 레일 Ø38.1×0.9T×1 EA 2 KS D 3536 대한
8 03-1W-12 00mm 200 STS304 TKC 민국
00
간살 Ø19.1×0.9T×1 EA 10 KS D 3536 대한
020 STS304 TKC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100 STS304 TKC 민국
Ø50.8×1.1T×1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200 EA 1 STS304 TKC 민국
107 2519599 BYC-SH0 W1200×H12
9 03W-1200 00mm Ø38.1×0.9T×1 KS D 3536 대한
레일 EA 2
200 STS304 TKC 민국
간살 Ø19.1×0.9T×8 EA 10 KS D 3536 대한
74 STS304 TKC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780 EA 1 STS304 TKC 민국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6759 대한
BYC-BR- 200 A6063-T5 민국
108 2519601 W1200×H90
1 H002W-90 0mm
0R 레일 Ø31.8×0.9T×1 EA 2 KS D 3536 대한
200 STS304 TKC 민국
Ø15.8×0.9T×5 KS D 3536 대한
간살 86 EA 10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780 STS304 TKC 민국
핸드레일 Ø50.8×1.1T×1 EA 1 KS D 6759 대한
2519601 BYC-BR- W1000×H90 000 A6063-T5 민국
109
2 H002-900 0mm Ø31.8×0.9T×1 KS D 3536 대한
레일 000 EA 2 STS304 TKC 민국
간살 Ø15.8×0.9T×5 EA 8 KS D 3536 대한
86 STS304 TKC 민국
지주 40×40×1.5T× EA 1 KS D 3536 대한
760 STS304 TKC 민국
BYC-BR-A W1200×H90 ∅50.8×1.1T× KS D 3536 대한
110 25308899 002W-900R 0mm 상부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40×65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지주 20×60×1.5T× EA 1 KS D 3536 대한
1300 STS304 TKC 민국
BYC-BR-A W1200×H15 ∅38.1×1.1T× KS D 3536 대한
111 25308900 006W-1500 00mm 핸드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R
강화접합유 1160×14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40×40×1.5T× KS D 3536 대한
지주 1060 EA 1 STS304 TKC 민국
BYC-
112 25312425 BR-B001-1 W1000×H12 상부레일 ∅50.8×1.1T× EA 1 KS D 3536 대한
2R 00mm 10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940×95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지주 60×9T×850 EA 1 KS D 3536 대한
STS304 TKC 민국
113 2531644 BYC-BR-B W1000X900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5 005R mm 10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971×8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KS D 3536 대한
지주 60×9T×1100 EA 1 STS304 TKC 민국
114 2531644 BYC-BR-B W1000XH12 ∅38.1×1.1T× KS D 3536 대한
4 005-12R 00mm 핸드레일 1000 EA 1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971×1100× 대한
리 10.76T EA 1 Glass 민국
KS D 3536 대한
지주 60×9T×850 EA 1 STS304 TKC 민국
BYC-BR-B0 W1200XH90
115 25316443 05W-900R 0mm
∅38.1×1.1T×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1200 EA 1 STS304 TKC 민국
- 17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강화접합유 1171×800× 대한
리 10.76T EA 1 Glass 민국
KS D 3536 대한
지주 60×9T×1100 EA 1 STS304 TKC 민국
116 25316442 BYC-BR-B0 W1200XH12 핸드레일 ∅38.1×1.1T× EA 1 KS D 3536 대한
05W-1200R 00mm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71×1100× EA 1 Glass 대한
리 10.76T 민국
30×70×2T×14 KS D 3536 대한
지주 00 EA 1 STS304 TKC 민국
BYC-BR-A
W1200×H15 ∅50.8×1.1T× KS D 3536 대한
117 25773405 004W-1500 핸드레일 EA 1
00mm 1200 STS304 TKC 민국
R
강화접합유 1150×1250×1 EA 1 Glass 대한
리 0.76T 민국
30×70×2T×14 KS D 3536 대한
지주 EA 1
00 STS304 TKC 민국
∅50.8×1.1T× KS D 3536 대한
BYC-BR-A 핸드레일 EA 1
W1200×H15 1200 STS304 TKC 민국
118 25773406 004-1W-15
00mm ∅38.1×1.1T× KS D 3536 대한
00R 핸드레일 EA 1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투 1150×1250× 대한
EA 1 Glass
명유리 10.76T 민국
30×70×2T×13 KS D 3536 대한
지주 00 EA 1 STS304 TKC 민국
BYC-BR-A
W1200×H15 ∅38.1×1.1T× KS D 3536 대한
119 25773407 005W-1500 핸드레일 EA 1
00mm 1200 STS304 TKC 민국
R
강화접합투 1150×1400×1 EA 1 Glass 대한
명유리 0.76T 민국
지주 30×70×2T×13 EA 1 KS D 3536 대한
BYC-BR-A 00 STS304 TKC 민국
W1200×H15
120 25773408 005-1W-15
00mm 강화접합투 1150×1400× 대한
00R EA 1 Glass
명유리 10.76T 민국
30×70×2T×13 KS D 3536 대한
지주 00 EA 1 STS304 TKC 민국
BYC-BR-A W1200×H15 ∅38.1×1.1T× KS D 3536 대한
121 25773409 핸드레일 EA 1
006W-15R 00mm 1200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투 1150×1400× EA 1 Glass 대한
명유리 10.76T 민국
30×50×1.4T× KS D 3503 대한
지주 EA 1
870 SS275 민국
30×50×1.4T× KS D 3503 대한
BYC-BR-D 핸드레일 EA 1
W1200×H90 1200 SS275 민국
122 25786075 006-2W-90
0mm 상,하부레 20×40×1.4T× KS D 3503 대한
0 EA 2
일 1170 SS275 민국
15×15×1.4T× KS D 3503 대한
간살 EA 10
650 SS275 민국
30×50×1.4T× KS D 3503 대한
지주 EA 1
1170 SS275 민국
30×50×1.4T× KS D 3503 대한
BYC-BR-D 핸드레일 EA 1
W1200×H12 1200 SS275 민국
123 25786076 006-2W-12
00mm 상,하부레 20×40×1.4T× KS D 3503 대한
00 EA 2
일 1170 SS275 민국
15×15×1.4T× KS D 3503 대한
간살 EA 10
930 SS275 민국
30×50×1.4T× KS D 3503 대한
지주 1170 EA 1 SS275 민국
상,하부레 30×50×1.4T× KS D 3503 대한
EA 2
BYC-BR-D W1200×H12 일 1200 SS275 민국
124 25810499
007W-1200 00mm 15×15×1.4T× KS D 3503 대한
간살 EA 11
1040 SS275 민국
∅38.1×1.1T×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EA 1
1200 STS304 TKC 민국
30×50×1.4T× KS D 3503 대한
지주 EA 1
870 SS275 민국
BYC-BR-D W1200×H90 30×50×1.4T× KS D 3503 대한
125 25821392 레일 EA 2
008W-900 0mm 1200 SS275 민국
15×15×1.4T× KS D 3503 대한
간살 EA 10
740 SS275 민국
- 18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30×50×1.4T× KS D 3503 대한
지주 EA 1
1170 SS275 민국
BYC-BR-D W1200×H12 30×50×1.4T× KS D 3503 대한
126 25821393 레일 EA 2
008W-1200 00mm 1200 SS275 민국
15×15×1.4T× KS D 3503 대한
간살 EA 10
1040 SS275 민국
KS D 3503 대한
지주 38×9T×865 EA 1
SS275 민국
∅38.1×1.1T× KS D 3503 대한
핸드레일 EA 1
BYC-BR-D W1200×H90 1200 SS275 민국
127 25821394
009W-900 0mm KS D 3503 대한
상하부레일 38×9T×1191 EA 2
SS275 민국
KS D 3503 대한
간살 32×6T×644 EA 11
SS275 민국
KS D 3503 대한
지주 38×9T×1165 EA 1
SS275 민국
∅38.1×1.1T× KS D 3503 대한
핸드레일 EA 1
BYC-BR-D W1200×H12 1200 SS275 민국
128 25821395
009W-1200 00mm KS D 3503 대한
상하부레일 38×9T×1191 EA 2
SS275 민국
KS D 3503 대한
간살 32×6T×944 EA 11
SS275 민국
60×60×1.6T× KS D 3503 대한
지주 EA 1
950 SS275 민국
BYC-BR-E W1000×H90 50×30×1.4T× KS D 3503 대한
129 25821396 레일 EA 2
001 0mm 900 SS275 민국
15×15×0.8T× KS D 3503 대한
간살 EA 8
750 SS275 민국
60×60×1.6T× KS D 3503 대한
지주 1250 EA 1 SS275 민국
BYC-BR-E W1000×H12 50×30×1.4T× KS D 3503 대한
130 25821397 레일 EA 2
001-12 00mm 900 SS275 민국
15×15×0.8T× KS D 3503 대한
간살 EA 8
1050 SS275 민국
60×60×1.6T× KS D 3503 대한
지주 950 EA 1 SS275 민국
BYC-BR-E W1200×H90 50×30×1.4T× KS D 3503 대한
131 25821398 레일 EA 2
001W-900 0mm 1100 SS275 민국
15×15×0.8T× KS D 3503 대한
간살 EA 10
750 SS275 민국
60×60×1.6T× KS D 3503 대한
지주 EA 1
1250 SS275 민국
BYC-BR-E W1200×H12 50×30×1.4T× KS D 3503 대한
132 25821399 레일 EA 2
001W-1200 00mm 1100 SS275 민국
15×15×0.8T× KS D 3503 대한
간살 EA 10
1050 SS275 민국
60×60×1.6T× KS D 3503 대한
지주 EA 1
950 SS275 민국
BYC-BR-E W1000×H90 50×30×1.4T× KS D 3503 대한
133 25821402 레일 EA 3
002 0mm 900 SS275 민국
15×15×0.8T× KS D 3503 대한
간살 EA 8
630 SS275 민국
60×60×1.6T× KS D 3503 대한
지주 1250 EA 1 SS275 민국
BYC-BR-E W1000×H12 50×30×1.4T× KS D 3503 대한
134 25821403 레일 EA 3
002-12 00mm 900 SS275 민국
15×15×0.8T× KS D 3503 대한
간살 EA 8
930 SS275 민국
60×60×1.6T× KS D 3503 대한
지주 950 EA 1 SS275 민국
BYC-BR-E W1200×H90 50×30×1.4T× KS D 3503 대한
135 25821401 레일 EA 3
002W-900 0mm 1100 SS275 민국
15×15×0.8T× KS D 3503 대한
간살 EA 10
630 SS275 민국
60×60×1.6T× KS D 3503 대한
BYC-BR-E W1200×H12 지주 EA 1
136 25821400 1250 SS275 민국
002W-1200 00mm
레일 50×30×1.4T× EA 3 KS D 3503 대한
- 19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1100 SS275 민국
15×15×0.8T× KS D 3503 대한
간살 EA 10
930 SS275 민국
KS D 3503 대한
지주 75×12T×862 EA 1
SS275 민국
∅38.1×1.5T×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EA 1
BYC-BR-O W1200×H90 1200 STS304 TKC 민국
137 25810506
001W-900 0mm 유리고정절 KS D 3536 대한
40×20×1.2T EA 2
곡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88×642×10. 대한
EA 1 GLASS
리 76T 민국
KS D 3503 대한
지주 75×12T×1162 EA 1
SS275 민국
∅38.1×1.5T× KS D 3536 대한
핸드레일 EA 1
BYC-BR-O W1200×H12 1200 STS304 TKC 민국
138 25810508
001W-1200 00mm 유리고정절 KS D 3536 대한
40×20×1.2T EA 2
곡 STS304 TKC 민국
강화접합유 1188×642×10. 대한
EA 1 GLASS
리 76T 민국
- 20 -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비고 1. 주재료 재질 및 규격란에는 해당 부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을 표시표기
비고 2. 두께의 허용차는 KS를 우선 적용하고 KS에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10%)를 적용한다.
비고 3.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mm를 적용한다.
3.3 제조 및 가공방법
1) 금속재기타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가능한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
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금속재기타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
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사상등의 전처리작업을 진행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
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으며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한다.
3.5 마감 및 외관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도막의 겉모양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의 두께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분체마감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내장용, 외장용 등의 다양한 도료가
있으므로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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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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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금속재기타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험방법 또는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근거
-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KS D 3503에
KS D 3503
- 화학성분(P, S 등) 따름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KS D 3536에
KS D 3536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따름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KS D 3566에
KS D 3566
- 화학성분(C, P, S 등) 따름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KS D 3568에
KS D 3568
- 화학성분(C, P, S 등) 따름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08에 KS D 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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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따름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KS D 6759에
KS D 6759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따름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
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
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
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
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
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
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
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
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
항성으로 한다.
4.2.3 백동 항균시험
1)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
하여 시험한다.
2) 시험 기준은 JIS Z 2801:2012에 준한다.
시험항목 반응시간 로그값 항균력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4시간 4이상 99.99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24시간 5이상 99.999
5. 포장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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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5.1 포장
제품의 파손 방지와 상· 하차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
질의 파렛트를 사용하여 적재하고, 적재시 제품간 마찰 등으로 인한 표면의 훼손
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간 완충재(예, 고무, 종이 등)를 삽입하여 적재한다. 또한
적층이 완료된 파렛트는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를 이용하여 파렛과
제품을 함께 단단히 결속한다.
5.2 표시
제품이 출하될 현장과 제품명, 수량, 롯트번호 등을 기재한 표찰을 결속된 파렛에
부착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 차량의 통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며,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
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다.
6.2 발주재원
- 휀스가 설치될 높이와 보도의 폭, 광장의 크기,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규격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한다.
-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 디자인판넬은 주문형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부품으로 가격의 인상없이
관리청 마크 외에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주문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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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2025.07.15. ㈜부영물산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1st & 100% 완전방수
조달청 우수제품 제 2024183호
(조달)Turbo Sheet
GTR-3000 시방서
(Turbo Sheet GTR 3000 N-Exp)
2025.01.
첨단기술·제품 2011 - 26호
과학기술부 장영실상 획득
국토교통부 신기술 제 740호
국토교통부 신기술 제 937호
국민안전처 방재신기술 제 2024-14호
조달우수제품 제 2024 - 183호
환경표지인증 제 9304호
환경표지인증 제 18110호
환경표지인증 제 30025호
녹색기술인증서 제 GTP-24-01934호
녹색기술제품 확인서 제 GTP-24-04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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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터보시트GTR-3000 N-Exp)
목 차
1. 적 용
2. 일반 사항
2.1 자재검수
2.2 자재의 보관 및 취급
2.3 자재
2.3.1 Turbo Sheet GTR 3000 N-Exp
2.3.2 부속자재
2.4 품질관리
3. 시 공
3.1 작업 전 점검사항
3.2 시공 일반사항
3.2.1 일반부위
3.2.2 드레인부위
3.3 시공 후 점검사항
조달(터보시트GTR-3000 N-Exp)
1. 적용
본 시방서는 건축 또는 토목구조물 옥상부위 및 지하부위의 신설(유지보수) 방수공사에 대해 적
용한다.
2. 일반사항
2.1 자재 검수
자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담당자는 확인 및 검수하고, 적절치 못한 자재에 대해서는
점검하여 결함제품을 현장에서 반출시킨다.
2.2 자재의 보관 및 취급
가. 빗물 또는 지하수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타 공정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별도 야적장을 마련하여 보관한다.
2.3 자재
(1) Turbo Sheet GTR 3000 N-Exp (이하, 터보시트GTR 3000 N-Exp로 칭함)
가. 개요
본 제품은 건축 및 그 밖의 건설구조물의 방수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방수시트로서 폐
자원(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여 비경화형 점착씰 점착층과 방수용 시트층을 복합하
여 제작한 폐플라스틱을 공중합한 자원순환형 복합 방수시트이다.
나. 특징
① 폐자원(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 아스팔트 등과 중합시켜 제조한 자원순환형 제품
으로써 생태계 파괴, 지구온난화 등 환경피해 저감
② 고점착성과 유연성을 지닌 점착 물질을 함유시켜 불규칙하거나 습기 있는 피착면에
도 높은 점착성으로 들뜸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③ 고점착 방수층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동에 대한 높은 유연성으로 방수층이 깨지거
나 흘러내림, 인장강도, 신장률 저하 등의 문제 없이 높은 방수 효과 확보
④ 방수용 시트층이 점착 방수층의 상부면에 형성토록 함으로써 외부 환경에 의하여 쉽
게 산화되는 것을 방지
⑤ 접착성을 높이기 위한 용제형 아스팔트씰 도포 및 방수시트 접착 시 가열 융착 등의
공정 생략에 따른 공기단축 및 시공예산 절감
다. 용도
건축 및 그 밖의 건설구조물의 방수용 복합 방수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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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터보시트GTR-3000 N-Exp)
(1) 터보시트GTR 3000 N-Exp
가. 터보시트GTR 3000 N-Exp 비노출 보호층
방수층 보호재, 보호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부속자재
가. 터보씰(보강용)
본 재료는 구조물의 시공이음부, 관통부위, 크랙 및 조인트 등의 취약부를 보강하는 보
강용 점착겔이다.
나. GTR 양면 점착겔 테이프
본 재료는 방수시트 겹침면 및 콘크리트 바탕면에 별도의 열기구, 접착제 사용없이 시
공이 가능한 보강용 테이프이다
다. 기타
방수층의 시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바탕면 상태가 불량한 경우 바탕
처리제(프라이머 등)는 현장 여건에 따라 수요기관 및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품질관리
(1) 소요자재 공급
본 공법에 소요되는 자재는 재료 및 공법의 개발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2) 표시
자재는 포장단위마다 다음과 같은 제품 표시를 한다.
: 상품명, 규격, 제조일자, 제조 회사명, 주소, 제조처
(3) 포장
가. 제품은 운반 및 시공이 편리하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이동시 충격이 없도록 파레트와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4) 현장시공
가. 본 방수공법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시방사항에 따라야 한다.
나. 본 방수공법의 시공은 제조․생산업체로부터 충분히 교육을 받은 전문시공자여야 한다.
(5) 기상조건 관리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하며, 동절기 5℃ 이하의 온도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시공을
진행해야 할 경우 방법을 강구하여 수요기관 및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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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터보시트GTR-3000 N-Exp)
3. 시공
3.1 작업 전 점검사항
(1) 작업 전 점검사항
가. 도면, 시방서, 계약서류에 나타난 공사의 요건을 검토한다.
나. 공사와 관련된 시공일정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공정이 차질 없도록 자재, 인원, 장비,
기타시설물 등의 조달관계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바탕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여건상 지장이 없는지 즉, 공사 진행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2) 안전관리
가.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나. 고소 작업시에는 안전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다. 기타 안전관리 규정은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3) 바탕면 청소
가. 바탕면을 송풍기로 충분히 청소한 후 구멍, 공극 등 수밀상 문제가 되는 곳에는 터보씰
(보강용) 또는 GTR 양면 점착겔 테이프로 보강한다. 바탕면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바
탕 처리제(필요시 프라이머 등)를 시공한다. 현장에 따라 세척, 구배몰탈, 기존 방수층
철거 등 바탕처리가 필요한 경우 분리 발주한다.
3.2 시공 일반사항
(1) 옥상부위 시공 - 비노출(N-Exp)
1) 일반부위
가. 시공도
<일반부위 시공도 - 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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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 순서도
개 시
바탕면 청소
조달(터보시트GTR-3000 N-Exp)
방수 시트깔기 터보시트GTR 3000
완 료
다.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시트가 시공 될 바탕면은 송풍기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하고, 바탕면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바탕 처리제(필요시 프라이머 등)를 시공한다. 현장에 따라 세척, 구배몰탈, 기존
방수층 철거 등 바탕처리가 필요한 경우 분리 발주한다.
② 정리가 완료된 바탕면에 구배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터보시트GTR 3000을
시공한다.
③ 시공면적에 맞추어 시트를 재단하여 시공하며, 터보시트GTR 3000의 겹침이음 길이는
10㎝(±1㎝)로 한다.
④ 시트 시공은 시트를 바닥에 펼쳐놓고 시트의 펴짐 상태를 확인하고 한쪽 끝단부의 이
형재를 제거하고 바닥에 부착한 후에 이형재를 방수시트 옆면으로 천천히 제거 하면서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하면서 부착시킨다.
⑤ 터보시트GTR 3000을 바닥면에서 파라펫으로 10㎝ 치켜 올리고, 파라펫에서 바닥방향
으로 치켜 내려 시공한다.
⑥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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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상 드레인 부위 시공 - 비노출(N-Exp)
가. 시공도
조달(터보시트GTR-3000 N-Exp)
나. 시공순서도
<드레인 부위 시공도 - 비노출>
개 시
바탕면 청소
드레인 보강
(5cm)
GTR 양면 점착겔
테이프
방수시트 깔기 터보시트GTR 3000
완 료
다.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시트가 시공 될 바탕면은 송풍기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하고, 바탕면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바탕 처리제(필요시 프라이머 등)를 시공한다. 현장에 따라 세척, 구배몰탈, 기존
방수층 철거 등 바탕처리가 필요한 경우 분리 발주한다.
② 드레인 주변은 본 작업 전에 GTR 양면 점착겔 테이프로 5㎝ 보강 시공한다.
③ 터보시트GTR 3000의 겹침이음 길이는 10㎝(±1㎝)이며, 시트 이음부위는 완전 접착시
켜야 한다.
④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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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부위 시공
1) 기초저면 - 벽체 부위
가. 시공도
조달(터보시트GTR-3000 N-Exp)
나. 시공 순서도
<기초 - 벽체부위 시공도>
개 시
바탕면 청소
방수시트 깔기 터보시트GTR 3000
보호층 시공
콘크리트 타설
시공이음부(폭 30cm)
터보씰(보강용)
및 코너부(폭 10cm) 보강
방수 시트 터보시트GTR 3000
보호층 시공
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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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터보시트GTR-3000 N-Exp)
다.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시트가 시공 될 바탕면은 송풍기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하고, 바탕면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바탕 처리제(필요시 프라이머 등)를 시공한다. 현장에 따라 세척, 구배몰탈, 기존
방수층 철거 등 바탕처리가 필요한 경우 분리 발주한다.
② 정리가 완료된 바탕면에 터보시트GTR 3000을 시공한다.
③ 시공면적에 맞추어 시트를 재단하여 시공하며, 터보시트GTR 3000의 겹침이음 길이는
10㎝(±1㎝)로 한다.
④ 바닥 및 벽체콘크리트 타설 후 바닥에 시공된 터보시트GTR 3000과 벽체가 만나는 코
너 부위는 본 작업 전에 터보씰(보강용)을 폭 10㎝ 보강 시공한다.
⑤ 시공조인트 부위는 본 작업 전에 터보씰(보강용)을 조인트를 중심으로 양쪽을 15㎝씩
보강 시공한다.
⑥ 되메우기로 인한 방수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층을 시공한다. (보호층 재료는
현장에 따라 분리 발주 품목임)
⑦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2) 상부슬래브 - 벽체 부위
가. 시공도
<상부슬래브부위 - 벽체 부위 시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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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순서
조달(터보시트GTR-3000 N-Exp)
개 시
바탕면 청소
방수 시트 터보시트GTR 3000
우각부 보강
(폭 70㎝)
보호층 시공
완 료
다.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시트가 시공 될 바탕면은 송풍기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하고, 바탕면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바탕 처리제(필요시 프라이머 등)를 시공한다. 현장에 따라 세척, 구배몰탈, 기존
방수층 철거 등 바탕처리가 필요한 경우 분리 발주한다.
② 정리가 완료된 바탕면에 구배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터보시트GTR 3000을
시공한다.
③ 시공면적에 맞추어 시트를 재단하여 시공하며, 터보시트GTR 3000의 겹침이음 길이는
10㎝(±1㎝)로 한다.
④ 시트 시공은 시트를 바닥에 펼쳐놓고 시트의 펴짐 상태를 확인하고 한쪽 끝단부의 이
형재를 제거하고 바닥에 부착한 후에 이형재를 방수시트 옆면으로 천천히 제거 하면서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하면서 부착시킨다.
⑤ 벽체와 만나는 우각부위는 벽체와 슬래브면에 각각 50㎝, 50㎝씩 보강 시공한다.
⑥ 되메우기로 인한 방수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층을 시공한다. (보호층 재료는
현장에 따라 분리 발주 품목임)
⑦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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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터보시트GTR-3000 N-Exp)
3.3 시공 전·후 점검사항
(1) 시공 전 점검사항
가. 도면, 시방서, 계약서류에 나타난 공사의 요건을 검토한다.
나. 공사와 관련된 시공일정을 검토하고 공정이 차질 없도록 자재, 인원, 장비, 기타 시설
물 등의 조달관계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시공사 및 방수업체 담당자는 구조물의 바탕면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여건상 지장이
되는 요인 및 하자(누수)발생 요인의 여부를 확인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후 E/J부분 실란트 작업 및 돌출물, 핀, 반생 제거작업, 콘구멍의 마감
작업(백업제 후 몰탈채움)상태를 사전에 점검한 후 방수 시공한다.
마. 구조물에 재료분리, 버림 con'c바닥 누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누수)발생의 요
인이 발견될 경우 시공사는 바탕면 보수 및 유도조치를 실시한다.
바. 시공사는 위와 같은 방수업체의 시공 전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추후 구조물의 하
자(누수)발생 요인을 사전 관리한다.
(2) 시공 후 점검사항
가. 시공사는 현장내 방수공사의 시공완료 구간에 중장비의 거치 및 후속공정에 의해 방수
층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나. 방수공사 시공완료 후 2~3일 이내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며 되메우기 장비의 운영 및 과중한 토압에 의한 방수층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되메우기시 덤프로 되메우거나 장비로 투척하여 방수층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상부슬래브 되메우기시 포크레인으로 흙을 떠서 덮은 후 방수시트 시공과 같은 방향
으로 흙을 덮어 방수층 밀림을 사전에 방지한다.
라. 보호재 시공 후 3일 이내에 되메우기를 실시해야하며, 되메우기를 측벽높이 1.5 ~
2.0m 단위로 자갈이나 큰돌이 없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로 되메우기 한 후 물뿌리
기를 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마. 기 시공된 방수층의 표면이 장기간 외기에 노출될 경우, 방수성능의 저하 및 방수층의
손상 발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되메우기
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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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로드 표준시방서
개정일 : 2024.01.02
도 장 시 방 서
[DMROAD-200](폴리우레아)
DM-PU.RU
도장시방서[DMROAD-200]
▣ 개 요
본 도료는 전용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순수타입 폴리우레아 제품이다. 경화 반응 속도가 수초 내에
이루어져 도막이 형성되며, 도막은 탄성, 내마모성, 신장률 등이 뛰어나고 내충격성, 내한성, 내수성, 내약품성,
내구성, 방식성 및 부착력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바닥마감재이다. ㈜디엠로드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 적용범위
⊙ 각종 건축물 콘크리트 외부/내부 바닥도장 및 옥상방수용
⊙ 건축 프로젝트 설계도면에 따름
▣ 제품구성
구 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횟수 도장방법 색 상
하 도 크린탄 1000 블랙탄 100 50 ㎛ 1 B,R,S 투 명
스크래핑 크린탄 2100 0.5~1mm 1 RAKE, 헤라 지정색
중 도 DMROAD-200 2~2.5mm 1 우레아 전용 스프레이 지정색
상 도 탄성탄 상도 크린탄-3000(K) 40 ㎛ 1 B,R,S 지정색
※ B-Brush, R-Rol er, S-Spray
▣ 표면처리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 완전히 제거
소지 표면은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20℃ 기준 28 일 이상 양생)
적합한 소지의 pH 값은 9.5 이하이며, 함수율 6% 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생성된 레이턴스, 부실한 시멘트층, 모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은 깨끗이 제거한다.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에는 사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도장한다.
소지 표면의 틈새나 홈은 탄성우레탄 씰란트(뉴-탄성씰 KSF-4910 外)로 메꿈작업을 실시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크랙이 심한 부위의 경우 혹은 신축 줄눈은 V-cutting 후 백업재(Back-up)를 넣고 하도도장 후 탄성씰로
충진하여 적절한 표면조정 후 본도장을 실시한다.
우레탄 씰란트인 탄성씰은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5 로 혼합한 후 동력교반기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교반
후 코킹건이나 헤라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도장시방서[DMROAD-200]
▣ 도장방법
1. 하 도
(1) 표면처리를 모두 완료한 후, 크린탄 1000 혹은 블랙탄 100을 붓, 롤러, 스프레이로 건조도막두께 50㎛정도
되게끔 1회 도장한다.
(2) 이 때, 소지에 도료가 고이지 않고 누락부위 없이 골고루 흡수되도록 균일하게 도장하며, 소지의 흡수가
심한 부위는 추가로 1회 더 도장한다.
(3) 후속도장 전 하도를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하도의 건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후속도장을 할 경우, 도막의
기포 및 들뜸이 발생할 수 있다.
(4) 하도 도장 후 최대 재도장 가능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중상도와의 층간 부착성을 위해 하도를 얇게 추가
도장한다.
2. 스크래핑
(1) 하도 도장 후 20℃ 기준 최소 6시간 이상 경과 후, 최대 1.5일 이내에 하도 위의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크린탄 2100의 0.5~1mm 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3:1로 혼합하여
바닥에 부은다음 고무헤라나 롤러를 이용하여 얇게 1차 스크래핑을 실시한다.
(2) 옥외 작업 시 하절기 폭염 (28℃ 이상의 기온) 하에서는 표면 속건으로 인해 부풀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하며, 여름철 시공 시에는 소지온도가 저하되는 오후 4시 이후에 작업한다.
(3) 도장 후 도막에 발생하는 기포는 지정 희석제(DR-700)로 얇게 스프레이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3. 중 도
(1) 스크래핑 도장 후 중도 도장은 20℃ 기준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 후, 최대 2일 이내에 중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실시한다.
(2) DMROAD-200은 작업 전 A 부와 B 부를 60~70℃로 간접 가열한다.
(3) DMROAD-200을 건조도막두께 2~2.5mm 가 되게끔 전용 스프레이 장비로 1회 도장하고, 1차 도포 후
면상테가 불량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재도포한다.
(4) 스프레이 작업 시 1회 왕복 당 0.2~0.3mm 정도의 도막두께를 얻을 수 있고, 연속작업을 통해 원하는 도막
두께를 형성시킬 수 있다.
(5) 본 제품은 초속경화형 제품으로, 스프레이 작업 시 더스트로 인해 겹침부위에 엠보가 형성되어 광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 발생 시 ‘날림 도장법’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엠보무늬를 형성한다.
4. 상 도
(1) DMROAD-200 스프레이 작업을 완료한 후 탄성탄 상도 크린탄-3000(K)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4:1로
충분히 혼합하여 건조도막두께 40㎛이 되도록 붓, 롤러,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1회 도장한다.
(2) 필요 시 지정희석제인 DR-700을 부피비 10% 이내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상도 2회 도장 시 재도장 간격은 20℃ 기준 최소 12시간, 최대 3일 이내에 도장한다.
도장시방서[DMROAD-200]
▣ 도장 시 주의사항
1. 5℃ 이하에서 도장 시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건조 중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작업을 금한다.
2. 우천 시, 혹은 습도가 높은 환경(85% 이상), 기온이 낮은 날(5℃ 이하), 기온이 높은 날(40℃ 이상)에는 정상
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금한다.
3. 과희석을 할 경우 외관, 은폐 불량, 이색 및 부착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4. 습기가 많은 소지에는 부착성이 떨어지므로 도장부위가 완전 건조된 후에 도장해야 한다.
5.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롤러로 도장한 면의 색상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LOT의
제품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상 차이를 줄일 수 있다.
6. 염가의 제품이 도장되어 있는 구도막이나, 구도막의 노화가 극심한 상태에서 소지의 표면처리가 불충분하면
본 도료는 박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7. 고강도 콘크리트(PC패널 및 강화콘크리트류)는 표면이 치밀하거나 매끄럽게 가공된 소지로, 도료의 표면 침투
를 저해하여 부착불량이 발생해 도막 박리 및 부분 크랙의 원인이 되므로, 적합한 하도처리 후 부착성 확인이
필요하다.
8. 하도는 한꺼번에 과도막 도장 시 도막 경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9. 피도면의 기공을 채워주기 위해 하도 도장이 필수적이며, 하도 도장은 피도면의 기공들로 인해 발생되는 기포
와 크래터링 현상을 방지한다. 따라서 하도 도장은 누락되는 부위가 없도록 균일하게 골고루 도장한다.
10. 무용제 도료를 도장하며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포 발생의 원인은 도료 교반 시 발생하며, 소지의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거나 건조가 빠른 경우 발생한다. 도료의 건조가 빠르면 기포가 터지기 전에 건조되어
기포가 발생하므로 도료를 실내 상온에 보관하여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시 도장 후 지정 희석제를
스프레이로 살포하여 기포를 제거한다.
11. 배수구는 배수관 주변에서 수분의 유입이 많으므로 씰란트로 주의 깊게 방수처리를 한 후 후속도장을 하여야
한다.
12. 본 시방의 도막두께는 각 건설사 공동주택 표준시방 및 각 현장별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디엠로드
본사 기술팀 혹은 기술영업팀 협의 하에 변경한다.
13. 중도 도료는 폴리우레아 전용 스프레이 장비‘GRACO/Cusmer 리엑터 E-XP2’ 동등 이상의 장비를 사용한다.
14. 중도 도료의 주제, 경화제는 스프레이 작업 전 충분한 예열 후 사용한다.
15. 동절기 작업 시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가 많으며 이 때 경화지연이 예상되므로 실내에서는 외부로부
터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것이 좋다. 용제 사용 시 경화지연이 가중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온풍기를 가동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16. 현장 여건에 따라 B부를 Air로 교반할 시, 제품(B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1액형 도료는 습기경화형 도료이므로 반드시 습기가 없고 기온 10~30℃의 실내에서 완전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18. 작업 중간에 비가 왔을 경우나 재도장 간격을 넘겼을 경우, 층간 부착력이 약해지므로 희석제로 전 도막을 닦
아내거나, 크린탄 1000을 지정 희석제(DR-700)로 부피비 30% 이상 희석하여 얇게 도장한다.
19. 2액형 타입의 경우 가사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각 제품에 대한 가사시간은 아래와 같다.
도장시방서[DMROAD-200]
구 분 가사시간 (20℃)
크린탄 2100 30분
크린탄-3000(K) 4시간
20. 채도가 높은 색상의 경우 도장기구 간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진
행하고, 이상이 있을 시 동일한 도장기구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21. 사용 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여 균일하게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마지막 도장 후 충분한 성능은 20℃ 기준 7일 후 발휘된다.
▣ 취급 시 주의사항
1.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냄새맡기, 연료 등으로 사용 금지)
2. 제품 운송, 보관 및 취급 시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5~35℃)에 보관하고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킨 후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 시 제품손상 또는 부상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용기를 밀폐하고 손잡이를 정확히 잡고 운반하
며, 내용물 유출 시 모래 등으로 흡수시켜 제거하여야 한다.
4. 섭취했을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 진단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조한다.
5. 증기흡입, 피부 접촉 시 두통,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필요한 보호구(마스크, 보호장갑, 보
호안경 등)를 착용 후 작업하여야 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디엠로드로 문의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를 참조한다.
===== (공)내역서_토목_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xlsx =====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적용단가 S: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A: egi휀스 B: 550×0.5T C: EA S: DM: M3012178722146288 DN:
A: PE이중벽관 B: D300mm C: M S: DM: M300LJ30 DN:
A: VG2관 B: D200mm C: M S: DM: MVG2200 DN:
A: 각재 B: 외 송 C: ㎥ S: DM: M2010GAKJ DN:
A: 경
유 B: 저 유 황 C: ℓ S: DM: M0000-101 DN:
A: 경계석 B: 200×100,곡선 C: M S: DM: M20970849 DN: S
A: 경계석 B: 200×250,직선 C: M S: DM: M20970844 DN: S
A: 경계석 B: 150×150,직선 C: M S: DM: MWERJHQA1 DN: S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 1호,고휘도 C: ㎏ S: DM: M2017060715101587 DN:
A: 레미콘 B: 25-18-80 C: ㎥ S: DM: M25-18-08 DN:
A: 모래 B: C: ㎥ S: DM: MSGR3 DN: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암적색 C: ㎡ S: DM: M202513 DN:
A: 보도블록 B: T=8cm C: ㎡ S: DM: M227854031 DN: S
A: 보조기층재 B: C: ㎥ S: DM: MAFSDF DN:
A: 분진망 B: PE,1.5m x 70m C: ㎡ S: DM: MM000000000000087 DN:
A: 비계파이프 B: Ø48mm,L=6.0m C: m S:
DM: M3019150220140272 DN:
A: 소철선(어니일링) B: #8, 4.0m/m, 10.1m/kg C: ㎏ S: DM: M0147006 DN:
A: 아스팔트 B: RSC-3,4 C: D/M S: DM: M-01-01-02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C: Ton S: DM: MBB DN: S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C: Ton S: DM: MWC DN: S
A: 오수받이 B: 일체형 C: 조 S: DM: MDHTNQKED DN:
A: 우수받이 B: 기성재품 C: EA S: DM: M우수받이 DN:
A: 융착식 프라이머 B: 도로용 접착제 C: ℓ S: DM: M2017060715101588 DN:
A: 융착식도로표지용도료 B: 파란색 C: ㎏ S: DM: M20170607151015864 DN:
A: 융착식도로표지용도료 B: KSM-6080백색4종 C: ㎏ S: DM: M20170607151015861 DN:
A: 잔디 B: 0.3×0.3×0.03 C: 매 S: DM: MWKSEL DN:
A: 장애인 표지판 B: C: EA S: DM: MWKDOSL DN:
A: 카스토퍼 B: 750×150×120 C: EA S: DM: M20222071 DN:
A: 클램프 B: 고정,자동,Ø48mm용 C: nr S:
DM: M3019999520140617 DN:
A: 프로판 가스 B: 일반용 C: ㎏ S: 점포상차 DM: M2017060715101589 DN:
A: 합판(내수1급) B: 12mm 1.22x2.44 C: ㎡ S: DM: M2010HAP DN:
A: 핸드레일설치 B: 시공비포함 C: M S: DM: MDWKFLS DN:
A: 황봉지지연결구 B: D300mm C: EA S: DM: MDLWND DN:
A: 휘 발 유 B: 보
통 C: ℓ S: DM: M0000-100 DN: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적용단가 L: 비 고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A: 1 B: 보통인부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2
A: 2 B: 특별인부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3
A: 3 B: 비계공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6
A: 4 B: 형틀목공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7
A: 5 B: 철공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9
A: 6 B: 용접공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2
A: 7 B: 콘크리트공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3
A: 8 B: 착암공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5
A: 9 B: 포설공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8
A: 10 B: 포장공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9
A: 11 B: 조경공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38
A: 12 B: 배관공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39
A: 13 B: 배관공(수도)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0
A: 14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8
A: 15 B: 화물차운전사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9
A: 16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L: 일반공사 직종 DM: W1050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A: 견 적 . 표 준 시 장 단 가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적용) K: 재료비(적용) L: 노무비(적용) M: 경 비(적용) N: 비 고
A: 폐기물운반 B: C: 1 D: Ton DM: E폐기물운반
A: 폐콘크리트 B: C: 1 D: Ton DM: E폐콘크리트
A: 하차비 B: 철도소운송요율 C: 1 D: ton DM: E12
A: 경계석 B: 200×400,직선 C: 1 D: M DM: EWERJHQA1
A: 경계석 B: 200×100,직선(잔다듬) C: 1 D: M DM: E20970844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C: DM: S_1EXCHANGE DN: M0000-001
C: ◈ ◈ 적
용
기
준 ◈ ◈ DM: S_3EXCHANGE DN: M0000-003
C: DM: S_4EXCHANGE DN: M0000-004
C: ▣ 유 류 대 DM: S_VOLATILE DN: M0000-100
C:
휘 발 유 : 원 DM: S_LIGHTOIL DN: M0000-101
C:
경
유 : 원 DM: S_HEAVYOIL DN: M0000-102
C: DM: S_JEONKILYO DN: M0000-110
C: ▣ 노 무 비 DM: S_DRIVER DN: W1048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1DRIVER DN: W1049
C:
건설기계운전사 :원 DM: S_2DRIVER DN: W1050
C:
화물차 운전사 :원 DM: S_FOREMAN DN: W1047
C:
일반기계운전사 :원 DM: S_oCrew DN: W1055
C: DM: S_oCaptain DN: W1052
DM: S_oEngEngine DN: W1053
DM: S_oDriver DN: W1054
DM: S_LABCGYESU DN: 15/12 * 1/8 * 25/20
DM: S_1LABCGYESU DN: 15/12 * 1/8 * 25/20
DM: S_2LABCGYESU DN: 15/12 * 1/8 * 25/20
DM: S_3LABCGYESU DN: 15/12 * 1/8 * 25/20
DM: S_GYESUDEC DN: 0
DM: S_LABJARISU DN: 0
DM: S_K_SONLYO DN: 10^-7*1000
DM: S_JB_METHOD DN: 2
DM: S_JB_AMTDEC DN: 1
DM: S_JB_RES_RMK DN: 0
DM: S_JB_JBK_RMK DN: 1
DM: S_JB_HP_MAKE DN: 0
DM: S_JB_HP_FIRST DN: 기손
DM: S_JB_HP_LAST DN: 호표
DM: S_JB_NO_JEOKYONG DN: 0
DM: S_JB_LNK_MODE DN: 1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굴삭기(무한궤도) [0.4 ㎥]【기계가격:84,000 천원】 DM: :D0201-0040
A: 경
유 B: 저 유 황 C: 9.9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M: DM: %SON-LYO DN: 2085
A:
계
A: :굴삭기(무한궤도) [1.0 ㎥]【기계가격:142,069 천원】 DM: :D0201-01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9.5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M: DM: %SON-LYO DN: 2085
A:
계
A: :굴삭기(타이어) [0.6 ㎥]【기계가격:119,000 천원】 DM: :D0211-006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M: DM: %SON-LYO DN: 2279
A:
계
A: :압쇄기(펄버라이저) [1.0㎥ 용]【기계가격:28,567 천원】 DM: :D0250-0100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2833/관리비:768 C: 0.6659999999999999 D: M: DM: %SON-LYO DN: 6660
A:
계
A: :로더(타이어) [0.57 ㎥]【기계가격:35,999 천원】 DM: :D0302-0057
A: 경
유 B: 저 유 황 C: 3.5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44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M: DM: %SON-LYO DN: 2085
A:
계
A: :모터그레이더 [3.6 m(일반용)]【기계가격:310,687 천원】 DM: :D0502-0036
A: 경
유 B: 저 유 황 C: 16.2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643/정비비:393/관리비:472 C: 0.15080000000000002 D: M: DM: %SON-LYO DN: 1508
A:
계
A: :덤프트럭 (2.5 ton)【기계가격:21,982 천원】 DM: :D0602-0025
A: 경
유 B: 저 유 황 C: 2.9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700 C: 0.2967 D: M: DM: %SON-LYO DN: 2967
A:
계
A: :덤프트럭 (4.5 ton)【기계가격:25,662 천원】 DM: :D0602-0045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700 C: 0.2967 D: M: DM: %SON-LYO DN: 2967
A:
계
A: :덤프트럭 (15 ton)【기계가격:90,653 천원】 DM: :D0602-0150
A: 경
유 B: 저 유 황 C: 15.9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M: DM: %SON-LYO DN: 2279
A:
계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기계가격:1,634 천원】 DM: :D0610-0150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63/관리비:496 C: 0.26839999999999997 D: M: DM: %SON-LYO DN: 2684
A:
계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기계가격:6,966 천원】 DM: :D1305-0007
A: 경
유 B: 저 유 황 C: 2.2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3 D: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M: DM: %SON-LYO DN: 2825
A:
계
A: :진동롤러(자주식) [10.0 ton]【기계가격:94,381 천원】 DM: :D1306-0100
A: 경
유 B: 저 유 황 C: 14.4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M: DM: %SON-LYO DN: 2825
A:
계
A: :진동롤러(자주식) [12.0 ton]【기계가격:103,333 천원】 DM: :D1306-0120
A: 경
유 B: 저 유 황 C: 15.8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M: DM: %SON-LYO DN: 2825
A:
계
A: :플레이트콤팩트 (1.5 ton)【기계가격:1,673 천원】 DM: :D1730-0015
A: 휘 발 유 B: 보
통 C: 1.0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800/정비비:1200/관리비:708 C: 0.37079999999999996 D: M: DM: %SON-LYO DN: 3708
A:
계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ℓ)【기계가격:3,158 천원】 DM: :D3430-0400
A: 휘 발 유 B: 보
통 C: 1.2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6.0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750/관리비:674 C: 0.25489999999999996 D: M: DM: %SON-LYO DN: 2549
A:
계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 ㎥/min]【기계가격:1,375 천원】 DM: :D5220-0015
A: 기계손료 B: 계:2500 C: 0.25 D: M: DM: %SON-LYO DN: 2500
A:
계
A: :물탱크(살수차) [5500 ℓ]【기계가격:47,263 천원】 DM: :D7204-0055
A: 경
유 B: 저 유 황 C: 9.3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659 C: 0.2113 D: M: DM: %SON-LYO DN: 2113
A:
계
A: :물탱크(살수차) [16000 ℓ]【기계가격:90,649 천원】 DM: :D7204-0160
A: 경
유 B: 저 유 황 C: 12.9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659 C: 0.2113 D: M: DM: %SON-LYO DN: 2113
A:
계
A: :차선제거기 (6.71kW)【기계가격:13,445 천원】 DM: :D7360-0090
A: 휘 발 유 B: 보
통 C: 5.53 D: ℓ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M: DM: %RAN*MM DN: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00/관리비:674 C: 0.2799 D: M: DM: %SON-LYO DN: 2799
A:
계
A: :굴삭기(무한궤도) [0.2 ㎥]【기계가격:66,538 천원】 DM: :D0201-0020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1 D: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M: DM: %SON-LYO DN: 2085
A:
계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201-0040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201-0100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211-0060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 용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250-0100
A: 로더(타이어) B: 0.57 ㎥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302-0057
A: 모터그레이더 B: 3.6 m(일반용)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502-0036
A: 덤프트럭 B: 2.5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602-0025
A: 덤프트럭 B: 4.5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602-0045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602-015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610-015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1305-0007
A: 진동롤러(자주식) B: 10.0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1306-01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2.0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1306-0120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1730-0015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3430-0400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 ㎥/min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5220-0015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7204-0055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ℓ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7204-0160
A: 차선제거기 B: 6.71kW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7360-0090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1 D: 시간 E: - F: - G: - H: - I: DM: D0201-0020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A: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A: 산근
1 호표 :사토 (덤프24ton(L=20.0km)) ㎥ 당 DM: :S03-002-11-2 DN: "◈ 사
토 (덤프 24ton); ㎥"&C_&C_"1. 운
반 (덤프 24.0 ton)"&C_&C_
qo = 0.6, K = 0.9, Es = 0.9&C_&C_
f = 1/1.25,
cm = 18 "sec"&C_&C_
Q = 3600 * qo * f * K * Es / cm = "원/㎥"&C_&C_
L = 20.0 "km", k = 0.9, E = 0.9,&C_&C_
f = 1, V1= 35"km/hr", V2=35&C_&C_
q = 24.0 / 1.60 * 1.25 = "㎥" //덤프적재량/단위중량x토량환산계수&C_&C_
n = q / ( qo * k ) = //q:덤프적재량,qo:바켓용량,k:바켓계수&C_&C_
t1 = cm * n / ( 60 * Es ) = "min"&C_&C_
t2 = (L/V1+L/V2) * 60 = "min"&C_&C_
t3 = 0.8, t4 = 0.42, t5 = 0.5&C_&C_
Cm1 = t1 + t2 + t3 + t4 + t5 = "min"&C_&C_
Cm2 = t2 + t3 + t4 + t5 = "min"&C_&C_
Q1 = 60 * q * f * E / Cm1 = "㎥/hr"&C_&C_
Q2 = 60 * q * f * E / Cm2 = "㎥/hr"&C_&C_&C_ "(적사에소요되는시간이 10분을 초과할경우" &C_
"이동거리에 관한 유류만계산)"&C_&C_&C_
"&L_:" [D0602-0150] / Q1 = "원/㎥"&C_&C_
"&M_:" [D0602-0150] / Q2 = "원/㎥"&C_&C_
"&E_:" [D0602-0150] / Q1 = "원/㎥"&C_&C_
/-&C_&C_
+>&C_&C_&C_&C_"2. 적재함 덮개(자동덮개)"&C_&C_ "&E_ :"[D0610-0150]/?Q = &C_&C_
/-&C_&C_
+>&C_&C_
++>&C_&C_
A: ◈ 사
토 (덤프 24ton); ㎥ DM:
A:
A: 1. 운
반 (덤프 24.0 ton)
A:
F: qo I: = K: 0.6 O: , R: K T: = V: 0.9 Z: , AB: Es AE: = AG: 0.9 DM:
A:
G: f I: = K: 1 M: / O: 1.25 U: = W: 0.80 AB: , AG: cm AJ: = AL: 18 AP: sec DM:
A:
F: Q H: = J: 3,600 O: * Q: qo T: * V: f X: * Z: K AB: * AD: Es AG: / AI: cm AL: = AN: 77.76 AU: 원/㎥ DM:
A:
F: L H: = J: 20.0 P: km V: , Y: k AA: = AC: 0.9 AG: , AI: E AK: = AM: 0.9 DM:
A:
F: f H: = J: 1 L: , N: V1 Q: = S: 35 V: km/hr AB: , AE: V2 AH: = AJ: 35 DM:
A:
F: q H: = J: 24.0 O: / Q: 1.60 V: * X: 1.25 AC: = AE: 18.75 AL: ㎥ DM:
A:
F: n H: = J: q L: / N: ( P: qo S: * U: k W: ) Y: = AA: 34.72 DM:
A:
F: t1 I: = K: cm N: * P: n R: / T: ( V: 60 Y: * AA: Es AD: ) AF: = AH: 11.57 AO: min DM:
A:
F: t2 I: = K: (L N: / P: V1 S: + U: L W: / Y: V2 AB: ) AD: * AF: 60 AI: = AK: 68.57 AR: min DM:
A:
F: t3 I: = K: 0.8 O: , Q: t4 T: = V: 0.42 AA: , AC: t5 AF: = AH: 0.5 DM:
A:
F: Cm1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81.86 AR: min DM:
A:
F: Cm2 J: = L: t2 O: + Q: t3 T: + V: t4 Y: + AA: t5 AD: = AF: 70.29 AM: min DM:
A:
F: Q1 I: = K: 60 N: * P: q R: * T: f V: * X: E Z: / AB: Cm1 AF: = AH: 12.37 AO: ㎥/hr DM:
A:
F: Q2 I: = K: 60 N: * P: q R: * T: f V: * X: E Z: / AB: Cm2 AF: = AH: 14.4 AN: ㎥/hr DM:
A:
A:
(적사에소요되는시간이 10분을 초과할경우
A:
A:
이동거리에 관한 유류만계산)
A:
G: 노무비: M: 0 T: / V: Q1 Y: = AA: 0.0 AJ: 원/㎥ DM: D0602-0150
A:
G: 재료비: M: 0 T: / V: Q2 Y: = AA: 0.0 AJ: 원/㎥ DM: D0602-0150
A:
G: 경 비: M: 0 T: / V: Q1 Y: = AA: 0.0 AJ: 원/㎥ DM: D0602-0150
A:
A:
------------------------------------------------------------ DM:
A:
E: 소 I: 계 DM:
A:
A: 2. 적재함 덮개(자동덮개)
A:
E: 경 비 : J: 0 N: / P: Q R: = T: 0.0 DM: D0610-0150
A:
A:
------------------------------------------------------------ DM:
A:
F: 소 J: 계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2 호표 :모래부설 ㎥ 당 DM: :S03-006-02 DN: "◈ 모래부설 : ㎥당 (기계100%)"&C_&C_" 1. 기 계 (백호우 0.6 ㎥)"&C_&C_
q = 0.6, K = 1.1, f = 1 / 1.25 =
&C_&C_
E = 0.75, Cm = 20 "sec"&C_&C_
Q = 3600*q*K*f*E/Cm= "㎥/hr"&C_&C_
"&L_:"[D0211-0060] / Q = "원/㎥"&C_&C_
"&M_:"[D0211-0060] / Q = "원/㎥"&C_&C_
"&E_:"[D0211-0060] / Q = "원/㎥"&C_&C_
/-&C_&C_
++>
A: ◈ 모래부설 : ㎥당 (기계100%) DM:
A:
A: 1. 기 계 (백호우 0.6 ㎥)
A:
F: q H: = J: 0.6 N: , P: K R: = T: 1.1 X: , Z: f AB: = AD: 1 AF: / AH: 1.25 AM: = AO: 0.8 DM:
A:
F: E H: = J: 0.75 O: , Q: Cm T: = V: 20 Z: sec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71.28 AS: ㎥/hr DM:
A:
G: 노무비: L: 0 S: / U: Q W: = Y: 0.0 AF: 원/㎥ DM: D0211-0060
A:
G: 재료비: L: 0 S: / U: Q W: = Y: 0.0 AF: 원/㎥ DM: D0211-0060
A:
G: 경 비: L: 0 S: / U: Q W: = Y: 0.0 AF: 원/㎥ DM: D0211-0060
A:
A:
------------------------------------------------------------ DM:
A:
F: 합 J: 계 DM:
A:
계
A: 산근
3 호표 :폐기물 적재 (BH0.6㎥) ㎥ 당 DM: :SDI2227000100 DN: "◈ 폐기물 적재(백호우 0.6㎥,폐콘크리트,폐기물) ; ㎥당"&C_&C_"1. 적재 (백호우 0.7 ㎥)"&C_&C_
q = 0.6, k = 0.55, f = 1 / 1.51 =&C_&C_
E = 0.45 =, Cm = 18"Sec"&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 [D0211-0060] / ?Q = "₩/㎥"&C_&C_
"&L_:" [D0211-0060] / ?Q = "₩/㎥"&C_&C_
"&E_:" [D0211-0060] / ?Q = "₩/㎥"&C_&C_&C_/-&C_&C_+>&C_&C_++>
A: ◈ 폐기물 적재(백호우 0.6㎥,폐콘크리트,폐기물) ; ㎥당 DM:
A:
A: 1. 적재 (백호우 0.7 ㎥)
A:
G: q I: = K: 0.6 O: , Q: k S: = U: 0.55 Z: , AB: f AD: = AF: 1 AH: / AJ: 1.51 AO: = AQ: 0.66 DM:
A:
G: E I: = K: 0.45 Q: = S: 0.45 X: , Z: Cm AC: = AE: 18 AH: Sec DM:
A:
G: Q I: = K: 3,600 P: * R: q T: * V: k X: * Z: f AB: * AD: E AF: / AH: Cm AK: = AM: 19.6 AS: ㎥/hr DM:
A:
F: 재료비: L: 0 S: / V: Q X: = Z: 0.0 AI: ₩/㎥ DM: D0211-0060
A:
F: 노무비: L: 0 S: / V: Q X: = Z: 0.0 AI: ₩/㎥ DM: D0211-0060
A:
F: 경 비: L: 0 S: / V: Q X: = Z: 0.0 AI: ₩/㎥ DM: D0211-0060
A:
A:
------------------------------------------------------------ DM:
A:
B: 소 F: 계 DM:
A:
B: 합 F: 계 DM:
A:
계
A: 산근
4 호표 :가설방음휀스+분진망 (H=3.0m+1.0m) m 당 DM: :SP99000090012 DN:
"◈ 가설방음휀스+분진망(H=3.0+1.0m) : m당 "
&C_&C_"1. 자재비"&C_&C_ &C_&C_ "주주(단관비계,Ф48mm x4.0M):"[M3019150220140272] * 12.0"m" /6"m" * 37% ="원/m"&C_&C_ "횡대(단관비계,Ф48mm x6.0M):"[M3019150220140272] * 24.0"m" /6"m" * 37% ="원/m"&C_&C_ "기초주주(단관비계,Ф48mm x1.7M):"[M3019150220140272] * 6.8"m" /6"m" * 37% ="원/m"&C_&C_ "보조주주(단관비계,Ф48mm x1.9M):"[M3019150220140272] * 1.9"m" /6"m" * 37% ="원/m"&C_&C_ "보조주주(단관비계,Ф48mm x3.7M):"[M3019150220140272] * 3.7"m" /6"m" * 37% ="원/m"&C_&C_ "보조주주(단관비계,Ф48mm x0.8M):"[M3019150220140272] * 0.8"m" /6"m" * 37% ="원/m"&C_&C_ "보조주주(단관비계,Ф48mm x0.4M):"[M3019150220140272] * 0.4"m" /6"m" * 37% ="원/m"&C_&C_ "가설방음판(1988x500x30T):"[M3012178722146288] * 18.0"EA" /6"m" * 53% ="원/m"&C_&C_ "클 램 프 (고정):"[M3019999520140617]*15"nr" / 6"m" *74% = "원/m"&C_&C_
"(자동):"[M3019999520140617]*30"nr" / 6"m" *74% = "원/m"&C_/--&C_+>&C_
&C_ "2. 강관지주 설치비및해체"&C_.BS ATM100&C_.BS ATM1&C_
"비 계 공 :" (0.046+0.018)"인" * [W1006] = "원/m"&C_&C_
"보통인부 :" (0.016+0.0016)"인" * [W1002] = "원/m"&C_.BE ATM1&C_
"잡&M_(인건비의 3%):" [BR(ATM1):LM] * 0.03 = "원/m"&C_&C_
"굴삭기(0.2㎥) :" [D0201-0020] * (0.035+0.014)"시간" = "원/m"&C_.BE ATM100&C_/--&C_+>&C_&C_ "3. 가설울타리판 설치비및해체"&C_.BS ATM101&C_.BS ATM2&C_
"비 계 공 :" (0.026+0.010)"인" * [W1006] = "원/m"&C_&C_
"보통인부 :" (0.009+0.004)"인" * [W1002] = "원/m"&C_.BE ATM2&C_
"잡&M_(인건비의 3%):" [BR(ATM1):LM] * 0.03 = "원/m"&C_.BE ATM101&C_&C_&C_/--&C_+>&C_&C_"1. 방진망 설치 및 설거(손율60%)"&C_&C_ "방진망:"[MM000000000000087] * 1.06"㎡" * 60% ="원/m"&C_&C_ "철 선:"[M0147006] * 0.115"kg" ="원/m"&C_&C_ "비 계 공 :" [W1006] * 0.016"인" = "원/m"&C_&C_/--&C_+>&C_+>>&C_&C_&C_
A:
◈ 가설방음휀스+분진망(H=3.0+1.0m) : m당 DM:
A:
A: 1. 자재비
A:
E: 주주(단관비계,Ф48mm x4.0M): J: 0.00 S: * U: 12.0 Z: m AF: / AH: 6 AJ: m AP: * AR: 0.37 AW: = AY: 0.0 BG: 원/m DM: M3019150220140272
A:
E: 횡대(단관비계,Ф48mm x6.0M): J: 0.00 S: * U: 24.0 Z: m AF: / AH: 6 AJ: m AP: * AR: 0.37 AW: = AY: 0.0 BG: 원/m DM: M3019150220140272
A:
E: 기초주주(단관비계,Ф48mm x1.7M): J: 0.00 S: * U: 6.8 Y: m AE: / AG: 6 AI: m AO: * AQ: 0.37 AV: = AX: 0.0 BF: 원/m DM: M3019150220140272
A:
E: 보조주주(단관비계,Ф48mm x1.9M): J: 0.00 S: * U: 1.9 Y: m AE: / AG: 6 AI: m AO: * AQ: 0.37 AV: = AX: 0.0 BD: 원/m DM: M3019150220140272
A:
E: 보조주주(단관비계,Ф48mm x3.7M): J: 0.00 S: * U: 3.7 Y: m AE: / AG: 6 AI: m AO: * AQ: 0.37 AV: = AX: 0.0 BF: 원/m DM: M3019150220140272
A:
E: 보조주주(단관비계,Ф48mm x0.8M): J: 0.00 S: * U: 0.8 Y: m AE: / AG: 6 AI: m AO: * AQ: 0.37 AV: = AX: 0.0 BD: 원/m DM: M3019150220140272
A:
E: 보조주주(단관비계,Ф48mm x0.4M): J: 0.00 S: * U: 0.4 Y: m AE: / AG: 6 AI: m AO: * AQ: 0.37 AV: = AX: 0.0 BD: 원/m DM: M3019150220140272
A:
E: 가설방음판(1988x500x30T): J: 0 R: * T: 18.0 Y: EA AE: / AG: 6 AI: m AO: * AQ: 0.53 AV: = AX: 0.0 BH: 원/m DM: M3012178722146288
A:
E: 클 램 프 (고정): J: 0 P: * R: 15 U: nr AA: / AC: 6 AE: m AK: * AM: 0.74 AR: = AT: 0.0 BC: 원/m DM: M3019999520140617
A:
N: (자동): S: 0 Y: * AA: 30 AD: nr AJ: / AL: 6 AN: m AT: * AV: 0.74 BA: = BC: 0.0 BL: 원/m DM: M3019999520140617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2. 강관지주 설치비및해체
A:
H: 비 계 공 : N: ( P: 0.046 V: + X: 0.018 AD: ) AF: 인 AL: * AN: 0 AV: = AX: 0.0 BH: 원/m DM: W1006
A:
H: 보통인부 : N: ( P: 0.016 V: + X: 0.0016 AE: ) AG: 인 AM: * AO: 0 AW: = AY: 0.0 BH: 원/m DM: W1002
A:
H: 잡재료비(인건비의 3%): N: 0.0 W: * Y: 0.03 AD: = AF: 0.0 AM: 원/m DM:
A:
H: 굴삭기(0.2㎥) : N: 0 U: * W: ( Y: 0.035 AE: + AG: 0.014 AM: ) AO: 시간 AU: = AW: 0.0 BF: 원/m DM: D0201-0020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3. 가설울타리판 설치비및해체
A:
H: 비 계 공 : N: ( P: 0.026 V: + X: 0.010 AD: ) AF: 인 AL: * AN: 0 AV: = AX: 0.0 BH: 원/m DM: W1006
A:
H: 보통인부 : N: ( P: 0.009 V: + X: 0.004 AD: ) AF: 인 AL: * AN: 0 AV: = AX: 0.0 BG: 원/m DM: W1002
A:
H: 잡재료비(인건비의 3%): N: 0.0 W: * Y: 0.03 AD: = AF: 0.0 AM: 원/m DM:
A:
A:
------------------------------------------------------------ DM:
A:
B: 소 F: 계 DM:
A:
A: 1. 방진망 설치 및 설거(손율60%)
A:
E: 방진망: J: 0 N: * P: 1.06 U: ㎡ AA: * AC: 0.6 AG: = AI: 0.0 AO: 원/m DM: MM000000000000087
A:
E: 철 선: J: 0 P: * R: 0.115 X: kg AD: = AF: 0.0 AL: 원/m DM: M0147006
A:
E: 비 계 공 : K: 0 S: * U: 0.016 AA: 인 AG: = AI: 0.0 AR: 원/m DM: W1006
A:
A:
------------------------------------------------------------ DM:
A:
B: 소 F: 계 DM:
A:
B: 계 DM:
A:
B: 합 F: 계 DM:
A:
계
A: 산근
5 호표 :터파기(토사) (BH0.6㎥,기계100%) ㎥ 당 DM: :S농소2-08 DN: "◈ 터파기 (토사;BH0.6㎥,;기계100%) ㎥ 당"&C_&C_
"1.기계터파기(100%)백호우0.6㎥"&C_&C_
q = 0.6, k = 0.9, f = 1 / 1.25 = &C_&C_
E = 0.60-0.05"(터파기계수)", Cm = 18"Sec"&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 [D0211-0060] / ?Q = "₩/㎥"&C_&C_
"&L_:" [D0211-0060] / ?Q = "₩/㎥"&C_&C_
"&E_:" [D0211-0060] / ?Q = "₩/㎥"&C_&C_ &C_+>&C_++>
A: ◈ 터파기 (토사;BH0.6㎥,;기계100%) ㎥ 당 DM:
A:
A:
1.기계터파기(100%)백호우0.6㎥
A:
G: q I: = K: 0.6 O: , Q: k S: = U: 0.9 Y: , AA: f AC: = AE: 1 AG: / AI: 1.25 AN: = AP: 0.8 DM:
A:
H: E J: = L: 0.60 Q: - S: 0.05 X: (터파기계수) AE: = AG: 0.55 AL: , AO: Cm AR: = AT: 18 AW: Sec DM:
A:
G: Q I: = K: 3,600 P: * R: q T: * V: k X: * Z: f AB: * AD: E AF: / AH: Cm AK: = AM: 47.52 AT: ㎥/hr DM:
A:
F: 재료비: L: 0 S: / V: Q Y: = AA: 0.0 AH: ₩/㎥ DM: D0211-0060
A:
F: 노무비: L: 0 S: / V: Q Y: = AA: 0.0 AJ: ₩/㎥ DM: D0211-0060
A:
F: 경 비: L: 0 S: / V: Q Y: = AA: 0.0 AH: ₩/㎥ DM: D0211-0060
A:
B: 소 F: 계 DM:
A:
B: 합 F: 계 DM:
A:
계
A: 산근
6 호표 :되메우기 (BH0.6㎥,기계100%) ㎥ 당 DM: :S농소2-09 DN: "◈되메우기(BH0.6㎥;기계100%) : ㎥당"&C_&C_"1.되메우기"&C_&C_
"1)기계(백호우0.6㎥)100%"&C_&C_
q = 0.6, k = 0.9, f = 1 / 1.25 =&C_&C_
E = 0.6, cm = 18"sec" &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D0211-0060] / ?Q = "₩/㎥"&C_&C_
"&L_:"[D0211-0060] / ?Q = "₩/㎥"&C_&C_
"&E_:"[D0211-0060] / ?Q = "₩/㎥"&C_&C_"2.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C_&C_
V = 1.0, W = 0.7, E = 0.6 &C_&C_
N = 6, D = 0.30, F=0.8&C_&C_
Q = 1000*V*W*E*D*f*1/N = "㎥/hr"&C_&C_
"&L_:"[D1305-0007]/Q= "원/㎥"&C_&C_
"&M_:"[D1305-0007]/Q= "원/㎥"
&C_&C_
"&E_:"[D1305-0007]/Q= "원/㎥"&C_&C_/-&C_&C_&C_+>&C_&C_++>
A: ◈되메우기(BH0.6㎥;기계100%) : ㎥당 DM:
A:
A: 1.되메우기
A:
A:
1)기계(백호우0.6㎥)100%
A:
F: q H: = J: 0.6 N: , P: k R: = T: 0.9 X: , Z: f AB: = AD: 1 AF: / AH: 1.25 AM: = AO: 0.8 DM:
A:
F: E H: = J: 0.6 N: , P: cm S: = U: 18 X: sec DM:
A:
F: Q H: = J: 3,600 O: * Q: q S: * U: k W: * Y: f AA: * AC: E AE: / AG: cm AJ: = AL: 51.84 AS: ㎥/hr DM:
A:
G: 재료비: L: 0 S: / V: Q Y: = AA: 0.0 AH: ₩/㎥ DM: D0211-0060
A:
G: 노무비: L: 0 S: / V: Q Y: = AA: 0.0 AJ: ₩/㎥ DM: D0211-0060
A:
G: 경 비: L: 0 S: / V: Q Y: = AA: 0.0 AH: ₩/㎥ DM: D0211-0060
A:
A: 2.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A:
H: V J: = L: 1.0 P: , R: W T: = V: 0.7 Z: , AB: E AD: = AF: 0.6 DM:
A:
H: N J: = L: 6 N: , P: D R: = T: 0.30 Y: , AA: F AC: = AE: 0.8 DM:
A:
H: Q J: = L: 1,000 Q: * S: V U: * W: W Y: * AA: E AC: * AE: D AG: * AI: f AK: * AM: 1 AO: / AQ: N AS: = AU: 16.8 BA: ㎥/hr DM:
A:
G: 노무비: L: 0 S: / U: Q W: = Y: 0.0 AH: 원/㎥ DM: D1305-0007
A:
G: 재료비: L: 0 R: / T: Q V: = X: 0.0 AE: 원/㎥ DM: D1305-0007
A:
G: 경 비: L: 0 R: / T: Q V: = X: 0.0 AE: 원/㎥ DM: D1305-0007
A:
A:
------------------------------------------------------------ DM:
A:
B: 소 F: 계 DM:
A:
B: 합 F: 계 DM:
A:
계
A: 산근
7 호표 :자재하차비 Ton 당 DM: :S-보도하차 DN: "◈ 자재하차비 ; Ton당"&C_&C_"1. 하 차 비 (철도 소운송 요율 적용)"&C_&C_
[E12] * 1.0"<ton>"/ 1.1
=
&C_&C_
/-&C_&C_
+>>
A: ◈ 자재하차비 ; Ton당 DM:
A:
A: 1. 하 차 비 (철도 소운송 요율 적용)
A:
H: 0 N: * P: 1.0 T: <ton> Y: / AA: 1.1 AG: = AI: 0.0 DM: E12
A:
A:
------------------------------------------------------------ DM:
A:
F: 계 DM:
A:
B: 합 F: 계 DM:
A:
계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사토 B: 덤프24ton(L=20.0km) C: 1 D: ㎥ E: - F: - G: - H: - I: DM: S03-002-11-2
A: 모래부설 B: C: 1 D: ㎥ E: - F: - G: - H: - I: DM: S03-006-02
A: 폐기물 적재 B: BH0.6㎥ C: 1 D: ㎥ E: - F: - G: - H: - I: DM: SDI2227000100
A: 가설방음휀스+분진망 B: H=3.0m+1.0m C: 1 D: m E: - F: - G: - H: - I: DM: SP99000090012
A: 터파기(토사) B: BH0.6㎥,기계100% C: 1 D: ㎥ E: - F: - G: - H: - I: DM: S농소2-08
A: 되메우기 B: BH0.6㎥,기계100% C: 1 D: ㎥ E: - F: - G: - H: - I: DM: S농소2-09
A: 자재하차비 B: C: 1 D: Ton E: - F: - G: - H: - I: DM: S-보도하차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아스팔트기층 (소규모) ㎡ 당 DM: :B-09-438-11
A: 2026년 표준품셈 B: 1-5 아스콘 포장 C: D: DM: DN:
A: B: 1-5-2아스팔트층소규모포설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포장공 B: C: 2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사용장비 B: C: D: DM: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기 C: 8 D: 시간 DM: D1730-0015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8 D: 시간 DM: D1305-0007 DN:
A: 로더(타이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4 D: 시간 DM: D7204-0055 DN:
A: 3.시공량 B: 320㎡ C: D: DM: DN:
A: 계 ÷ 320 B: C: D: DM: %GYE/?? DN: 320
A: 계 x 2 B: C: D: DM: %GYE*?? DN: 2
A:
계
A: 제
2 호표 :아스팔트표층 (소규모) ㎡ 당 DM: :B-09-439-11
A: 2026년 표준품셈 B: 1-5 아스콘 포장 C: D: DM: DN:
A: B: 1-5-5아스팔트표층소규모포설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포장공 B: C: 2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사용장비 B: C: D: DM: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DM: D1730-0015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8 D: 시간 DM: D1305-0007 DN:
A: 로더(타이어) B: 0.57 ㎥ C: 8 D: 시간 DM: D0302-0057 DN: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4 D: 시간 DM: D7204-0055 DN:
A: 3.시공량 B: 300㎡ C: D: DM: DN:
A: 계 ÷ 300 B: C: D: DM: %GYE/?? DN: 300
A:
계
A: 제
3 호표 :택 코팅 및 프라인 코팅 살포 (인력식) ㎡ 당 DM: :B-09-439-2
A: 2026년 표준품셈 B: 1-5 아스콘 포장 C: D: DM: DN:
A: B: 1-5-1 택 코팅 및 프라인 코팅 살포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2.사용기계 B: C: D: DM: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DM: D3430-0400 DN:
A: 3.시공량 B: C: 8,000 D: ㎡ DM: DN:
A: 계 ÷ 8000 B: C: D: DM: %GYE/?? DN: 8000
A:
계
A: 제
4 호표 :흙쌓기(노상) ㎥ 당 DM: :B1-022
A: 2026년 표준품셈 B: 3-4-1 흙쌓기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1 D: 인 DM: W1003 DN:
A: 2.사용장비 B: C: D: DM: DN:
A: 모터그레이더 B: 3.6 m(일반용) C: 8 D: 시간 DM: D0502-0036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10.0 ton C: 8 D: 시간 DM: D1306-0100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ℓ C: 4 D: 시간 DM: D7204-0160 DN:
A: 3.시공량 B: 1150㎥ C: D: DM: DN:
A: 계 ÷ 1150 B: C: D: DM: %GYE/?? DN: 1150
A:
계
A: 제
5 호표 :흙깍기 ㎥ 당 DM: :B1-0221
A: 2026년 표준품셈 B: 3-2-4 흙깍기 C: D: DM: DN:
A: 1.사용장비 B: C: D: DM: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2.손료 B: C: D: DM: DN:
A: 기구손료 B: 재노경의 C: 2 D: % DM: %RAN*TE DN: 3
A: 3.시공량 B: C: 560 D: ㎥ DM: DN:
A: 계 ÷ 560 B: C: D: DM: %GYE/?? DN: 560
A:
계
A: 제
6 호표 :레미콘타설(무근) (진동기미포함) ㎥ 당 DM: :B103-001-05
A: 2026년 표준품셈 B: 6-1콘크리트 C: D: DM: DN:
A: B: 6-1-1리디믹스트콘크리트타설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콘크리트공 B: C: 3 D: 인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사용기계 B: C: D: DM: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3.손료 B: C: D: DM: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M DN: 4..5
A: 4.시공량 B: C: D: DM: DN:
A: 계 ÷ 63 B: C: D: DM: %GYE/?? DN: 63
A:
계
A: 제
7 호표 :합판거푸집 (1회) ㎡ 당 DM: :B2010-HG1
A: 2026년 표준품셈 B: 6-3거푸집 C: D: DM: DN:
A: B: 6-3-1합판거푸집설치및해체 C: D: DM: DN:
A: 1.사용자재 B: C: D: DM: DN:
A: 합
판 B: 내수합판12mm,1.22×2.44 C: 1.03 D: ㎡ DM: M2010HAP DN:
A: 각
재 B: 외
송 C: 0.038 D: ㎥ DM: M2010GAKJ DN:
A:
계
A: 제
8 호표 :합판거푸집 (6 회) ㎡ 당 DM: :B2010-HG6
A: 2026년 표준품셈 B: 6-3거푸집 C: D: DM: DN:
A: B: 6-3-1합판거푸집설치및해체 C: D: DM: DN:
A: 1.자재수량 B: C: D: DM: DN:
A: 재료비 B: 재 료 비 C: 32.7 D: % DM: %CHO*MM DN: B2010-HG1
A: 재료비 B: 재 료 비 C: 11.0 D: % DM: %CHO*MM DN: B2010-HG1
A: 2.배치인원 B: C: D: DM: DN:
A: 형틀목공 B: C: 0.1 D: 인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4 D: 인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1 D: % DM: %RAN*LE DN: 7..8
A:
계
A: 제
9 호표 :차선도색(융착식) (청색(주차장)) ㎡ 당 DM: :B2016-06-20-202
A: 2026년 표준품셈 B: 1-8교통시설공 C: D: DM: DN:
A: B: 1-8-9차선도색 C: D: DM: DN:
A: 1.차로 밑그림 B: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00585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0.00585 D: 인 DM: W1003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0.02339 D: 시간 DM: D0602-0025 DN:
A: 2.융착식 도료 수동식 B: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00752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0.00752 D: 인 DM: W1003 DN:
A: 2)사용기계 B: C: D: DM: DN:
A: 덤프트럭 B: 4.5 ton C: 0.0301 D: 시간 DM: D0602-0045 DN:
A: 3)손료 B: C: D: DM: DN:
A: 공구손료및경장비 B: C: 10 D: % DM: %RAN*LE DN: 9..10
A: 잡재료 및 소모재료 B: C: 1 D: % DM: %RAN*MM DN: 17..21
A: 4)사용자재 B: C: D: DM: DN:
A: 융착식도로표지용도료 B: 파란색 C: 4.53 D: ㎏ DM: M20170607151015864 DN: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 1호,고휘도 C: 0.31 D: ㎏ DM: M2017060715101587 DN:
A: 융착식 프라이머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ℓ DM: M2017060715101588 DN:
A: 프로판 가스 B: 일반용 C: 0.2 D: ㎏ DM: M2017060715101589 DN:
A:
계
A: 제 10 호표 :차선도색(융착식) (백색(주차장)) ㎡ 당 DM: :B2016-06-20-203
A: 2026년 표준품셈 B: 1-8교통시설공 C: D: DM: DN:
A: B: 1-8-9차선도색 C: D: DM: DN:
A: 1.차로 밑그림 B: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00585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0.00585 D: 인 DM: W1003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0.02339 D: 시간 DM: D0602-0025 DN:
A: 2.융착식 도료 수동식 B: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보통인부 B: C: 0.00752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0.00752 D: 인 DM: W1003 DN:
A: 2)사용기계 B: C: D: DM: DN:
A: 덤프트럭 B: 4.5 ton C: 0.0301 D: 시간 DM: D0602-0045 DN:
A: 3)손료 B: C: D: DM: DN:
A: 공구손료및경장비 B: C: 10 D: % DM: %RAN*LE DN: 9..10
A: 잡재료 및 소모재료 B: C: 1 D: % DM: %RAN*MM DN: 17..20
A: 4)사용자재 B: C: D: DM: DN:
A: 융착식도로표지용도료 B: KSM-6080황색4종 C: 4.53 D: ㎏ DM: M20170607151015861 DN: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 1호,고휘도 C: 0.31 D: ㎏ DM: M2017060715101587 DN:
A: 융착식 프라이머 B: 도로용 접착제 C: 0.2 D: ℓ DM: M2017060715101588 DN:
A: 프로판 가스 B: 일반용 C: 0.2 D: ㎏ DM: M2017060715101589 DN:
A:
계
A: 제 11 호표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철거 (A-TYPE) ㎡ 당 DM: :B202146311022
A: 2026 표준품셈 B: 2-1도로포장공사 C: D: DM: DN:
A: B: 2-1-28보도용블록장비사용철거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포장공 B: C: 1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사용기계 B: C: D: DM: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DM: D0201-004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8 D: 시간 DM: D0602-0025 DN:
A: 3.시공량 B: C: D: DM: DN:
A: 계 ÷ 600 B: C: D: DM: %GYE/?? DN: 600
A:
계
A: 제 12 호표 :차선도색제거 ㎡ 당 DM: :B2025 1071 2113
A: 2026년 표준품셈 B: 2-1-13 차선도색제거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D: 인 DM: W1002 DN:
A: 2.사용장비 B: C: D: DM: DN:
A: 차선제거기 B: 6.71kW C: D: 시간 DM: D7360-009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D: 시간 DM: D0602-0025 DN:
A: 3.시공량 B: C: D: DM: DN:
A: 계 ÷ 35 B: C: D: DM: %GYE/?? DN: 35
A:
계
A: 제 13 호표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무근(인력)) ㎥ 당 DM: :B2025 1103 311
A: 2026년 표준품셈 B: 3-1-1 콘크리구조물 헐기(인력)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착암공 B: C: 2 D: 인 DM: W1015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사용장비 B: C: D: DM: DN: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 ㎥/min C: 8 D: 시간 DM: D5220-0015 DN:
A: 3.손료 B: C: D: DM: DN:
A: 잡 재 료 B: 노무비의 C: 1 D: % DM: %RAN*LM DN: 3..4
A: 4.시공량 B: C: D: DM: DN:
A: 계 ÷ 2.7 B: C: D: DM: %GYE/?? DN: 2.7
A:
계
A: 제 14 호표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 당 DM: :B2025 1103 312
A: 2026년 표준품셈 B: 3-1-2 콘크리구조물 헐기(기계)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사용장비 B: C: D: DM: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 C: 8 D: 시간 DM: D0201-0100 DN: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 용 C: 8 D: 시간 DM: D0250-0100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3.손료 B: C: D: DM: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4 D: % DM: %RAN*LE DN: 3..4
A: 4.시공량 B: C: D: DM: DN:
A: 계 ÷ 50 B: C: D: DM: %GYE/?? DN: 50
A:
계
A: 제 15 호표 :잔디식재 (평떼) ㎡ 당 DM: :B2025 163 4111
A: 2026년 표준품셈 B: 4-1-1 잔디붙임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조경공 B: C: 0.00667 D: 인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01667 D: 인 DM: W1002 DN:
A: 2.사용자재 B: C: D: DM: DN:
A: 잔디 B: 0.3×0.3×0.03 C: 11.11 D: 매 DM: MWKSEL DN:
A:
계
A: 제 16 호표 :아스팔트포장 (소규모) ㎡ 당 DM: :B2025 416 1-5-2
A: 아스팔트표층 B: 소규모 C: 1.0 D: ㎡ DM: B-09-439-11 DN:
A: 택 코팅 및 프라인 코팅 살포 B: 인력식 C: 1.0 D: ㎡ DM: B-09-439-2 DN:
A: 아스팔트기층 B: 소규모 C: 1.0 D: ㎡ DM: B-09-438-11 DN:
A: 택 코팅 및 프라인 코팅 살포 B: 인력식 C: 1.0 D: ㎡ DM: B-09-439-2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 포설 C: 0.15 D: ㎥ DM: B2025-1-3-2 DN:
A:
계
A: 제 17 호표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설치 EA 당 DM: :B2025 428 181 2
A: 2026품셈 B: 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C: D: DM: DN:
A: B: 표지판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0.0909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4545 D: 인 DM: W1002 DN:
A: 2.손료 B: C: D: DM: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2 D: % DM: %RAN*LM DN: 4..5
A: 3.사용자재 B: C: D: DM: DN:
A: 장애인 표지판 B: C: 1.0 D: EA DM: MWKDOSL DN:
A:
계
A: 제 18 호표 :오수관설치 (D200mm) M 당 DM: :B2025 486 1
A: 2026년 표준품셈 B: p502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배관공(수도) B: C: 0.1111 D: 인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0.1 D: 인 DM: W1002 DN:
A: 2.단위환산 B: 본당→m당 C: D: DM: DN:
A: 계 ÷ 6 B: C: D: DM: %GYE/?? DN: 6
A:
계
A: 제 19 호표 :오수받이설치 EA 당 DM: :B2025 486 3
A: 2026년 표준품셈 B: p502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배관공(수도) B: C: 0.155 D: 인 DM: W1040 DN:
A: 2.사용자재 B: C: D: DM: DN:
A: 오수받이 B: 일체형 C: 1.0 D: 조 DM: MDHTNQKED DN:
A:
계
A: 제 20 호표 :울타기철거 일 당 DM: :B2025 781 821
A: 2026년 표준품셈 B: 8-2-1 용접식 난간설치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용접공 B: C: 2 D: 인 DM: W1012 DN:
A: 철공 B: C: 2 D: 인 DM: W100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시공량 B: C: D: DM: DN:
A: 계 ÷ 0.22 B: C: D: DM: %GYE/?? DN: 0.22
A: 3.철거 B: 설치비(노무비)의 50% C: D: DM: DN:
A: 계 x 0.5 B: C: D: DM: %GYE*?? DN: 0.5
A:
계
A: 제 21 호표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계 포설) ㎥ 당 DM: :B2025-1-3-2
A: 2026년 표준품셈 B: 1-3 보조기층 C: D: DM: DN:
A: B: 1-3-2 기계포설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포설공 B: C: 2 D: 인 DM: W101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사용장비 B: C: D: DM: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12.0 ton C: 8 D: 시간 DM: D1306-0120 DN: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ℓ C: 4 D: 시간 DM: D7204-0160 DN:
A: 3.시공량 B: 225㎥ C: D: DM: DN:
A: 계 ÷ 225 B: C: D: DM: %GYE/?? DN: 225
A:
계
A: 제 22 호표 :경계석설치 (500미만,곡선) EA 당 DM: :B411-211
A: 2026년 표준품셈 B: 1-9부대공 C: D: DM: DN:
A: B: 1-9-2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사용기계 B: C: D: DM: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DM: D0201-0040 DN:
A: 3.시공량 B: C: 125 D: M DM: DN:
A: 계 ÷ 50 B: C: D: DM: %GYE/?? DN: 50
A:
계
A: 제 23 호표 :경계석설치 (500미만,직선) EA 당 DM: :B411-24
A: 2026년 표준품셈 B: 1-9부대공 C: D: DM: DN:
A: B: 1-9-2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3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사용기계 B: C: D: DM: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DM: D0201-0040 DN:
A: 3.시공량 B: C: 90 D: M DM: DN:
A: 계 ÷ 90 B: C: D: DM: %GYE/?? DN: 90
A:
계
A: 제 24 호표 :메쉬휀스설치 (H1200×W2000,기초) M 당 DM: :BAPTNL30
A: 물가자료 P251 B: C: D: DM: DN:
A: 1.사용자재 B: 현장유용 C: D: DM: DN:
A: 2.설치비 B: C: D: DM: DN:
A: 합판거푸집 B: 6 회 C: 0.4 D: ㎡ DM: B2010-HG6 DN:
A: 레미콘타설(무근) B: 진동기미포함 C: 0.026 D: ㎥ DM: B103-001-05 DN:
A: 터파기 B: BH0.7㎥,기계100% C: 0.104 D: ㎥ DM: S농소2-08 DN:
A: 되메우기 B: BH0.7㎥,기계100% C: 0.078 D: ㎥ DM: S농소2-09 DN:
A: 사토 B: 덤프24ton(L=30.0km) C: 0.026 D: ㎥ DM: S03-002-11-2 DN:
A: 특별인부 B: C: 0.3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25 D: 인 DM: W1002 DN:
A: 3.단위환산 B: 경간당→M당 C: D: DM: DN:
A: 계 ÷ 2 B: C: D: DM: %GYE/?? DN: 2
A:
계
A: 제 25 호표 :기존휀스철거 (H=1.2m) M 당 DM: :BGNPSTM12
A: 메쉬휀스설치 B: H1200×W2000,기초 C: 1.0 D: M DM: BAPTNL30 DN:
A: 계 x 0.5 B: 설치비의 50%적용 C: D: DM: %GYE*?? DN: 0.5
A:
계
A: 제 26 호표 :보도용블록포장 (A-Type) ㎡ 당 DM: :B-WJTHR6
A: 2026년 표준품셈 B: 1-7저속도로포장 C: D: DM: DN:
A: B: 1-7-1보도블록설치(소형)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DM: W1003 DN:
A: 2)사용기계 B: C: D: DM: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DM: D1730-0015 DN:
A: 3)손료 B: C: D: DM: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5 D: % DM: %RAN*LE DN: 4..6
A: 4)시공량 300㎡ B: C: D: DM: DN:
A: 계 ÷ 300 B: C: D: DM: %GYE/?? DN: 300
A:
계
A: 제 27 호표 :카스토퍼설치 EA 당 DM: :BZKTKM
A: 2026품셈 1-8-7 주차 블록 설치 B: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2인/90개소 C: 0.0222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1인/90개소 C: 0.0111 D: 인 DM: W1002 DN:
A: 2.손료 B: C: D: DM: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5 D: % DM: %RAN*LM DN: 3..4
A: 3.사용자재 B: C: D: DM: DN:
A: 카스토퍼 B: 750×150×120 C: 1 D: EA DM: M20222071 DN:
A:
계
A: 제 28 호표 :터파기(토사) (BH0.6㎥,기계100%) ㎥ 당 DM: :B농소2-08
A: 2026년 표준품셈 B: 3-2-4 터파기(기계) C: D: DM: DN:
A: 1.사용장비 B: C: D: DM: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2.시공량 B: 190㎥ C: D: DM: DN:
A: 계 ÷ 190 B: C: D: DM: %GYE/?? DN: 190
A:
계
A: 제 29 호표 :되메우기 (BH0.6㎥) ㎥ 당 DM: :B농소2-09
A: 2026년 표준품셈 B: 3-2-8 되메우기 및 다짐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특별인부 B: C: 1 D: 인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DM: W1002 DN:
A: 2.사용장비 B: C: D: DM: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8 D: 시간 DM: D0211-0060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10.0 ton C: 8 D: 시간 DM: D1306-0100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8 D: 시간 DM: D1305-0007 DN: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4 D: 시간 DM: D7204-0055 DN:
A: 3.시공량 B: 290㎥ C: D: DM: DN:
A: 계 ÷ 290 B: C: D: DM: %GYE/?? DN: 290
A:
계
A: 제 30 호표 :PE관접합및부설 (D300mm) M 당 DM: :B우수관300
A: 2026년 표준품셈 B: p540 C: D: DM: DN:
A: 1.배치인원 B: C: D: DM: DN:
A: 배 관 공 B: C: 0.13 D: 인 DM: W1039 DN:
A: 보통인부 B: C: 0.13 D: 인 DM: W1002 DN:
A: 2.단위환산 B: C: D: DM: DN:
A: 계 ÷ 6 B: 1본/6m C: D: DM: %GYE/?? DN: 6
A:
계
A: 제 31 호표 :우수받이설치 (기성재품) EA 당 DM: :B우수받이
A: 우수받이 B: 기성재품 C: 1.0 D: EA DM: M우수받이 DN:
A: 설치비 B: 재료비의 C: 10 D: % DM: %RAN*ME DN: 1..1
A:
계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아스팔트기층 B: 소규모 C: 1 D: ㎡ E: - F: - G: - H: - I: DM: B-09-438-11
A: 아스팔트표층 B: 소규모 C: 1 D: ㎡ E: - F: - G: - H: - I: DM: B-09-439-11
A: 택 코팅 및 프라인 코팅 살포 B: 인력식 C: 1 D: ㎡ E: - F: - G: - H: - I: DM: B-09-439-2
A: 흙쌓기(노상) B: C: 1 D: ㎥ E: - F: - G: - H: - I: DM: B1-022
A: 흙깍기 B: C: 1 D: ㎥ E: - F: - G: - H: - I: DM: B1-0221
A: 레미콘타설(무근) B: 진동기미포함 C: 1 D: ㎥ E: - F: - G: - H: - I: DM: B103-001-05
A: 합판거푸집 B: 1회 C: 1 D: ㎡ E: - F: - G: - H: - I: DM: B2010-HG1
A: 합판거푸집 B: 6 회 C: 1 D: ㎡ E: - F: - G: - H: - I: DM: B2010-HG6
A: 차선도색(융착식) B: 청색(주차장) C: 1 D: ㎡ E: - F: - G: - H: - I: DM: B2016-06-20-202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주차장) C: 1 D: ㎡ E: - F: - G: - H: - I: DM: B2016-06-20-203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철거 B: A-TYPE C: 1 D: ㎡ E: - F: - G: - H: - I: DM: B202146311022
A: 차선도색제거 B: C: 1 D: ㎡ E: - F: - G: - H: - I: DM: B2025 1071 211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무근(인력) C: 1 D: ㎥ E: - F: - G: - H: - I: DM: B2025 1103 31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C: 1 D: ㎥ E: - F: - G: - H: - I: DM: B2025 1103 312
A: 잔디식재 B: 평떼 C: 1 D: ㎡ E: - F: - G: - H: - I: DM: B2025 163 4111
A: 아스팔트포장 B: 소규모 C: 1 D: ㎡ E: - F: - G: - H: - I: DM: B2025 416 1-5-2
A: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설치 B: C: 1 D: EA E: - F: - G: - H: - I: DM: B2025 428 181 2
A: 오수관설치 B: D200mm C: 1 D: M E: - F: - G: - H: - I: DM: B2025 486 1
A: 오수받이설치 B: C: 1 D: EA E: - F: - G: - H: - I: DM: B2025 486 3
A: 울타기철거 B: C: 1 D: 일 E: - F: - G: - H: - I: DM: B2025 781 821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 포설 C: 1 D: ㎥ E: - F: - G: - H: - I: DM: B2025-1-3-2
A: 경계석설치 B: 500미만,곡선 C: 1 D: EA E: - F: - G: - H: - I: DM: B411-211
A: 경계석설치 B: 500미만,직선 C: 1 D: EA E: - F: - G: - H: - I: DM: B411-24
A: 메쉬휀스설치 B: H1200×W2000,기초 C: 1 D: M E: - F: - G: - H: - I: DM: BAPTNL30
A: 기존휀스철거 B: H=1.2m C: 1 D: M E: - F: - G: - H: - I: DM: BGNPSTM12
A: 보도용블록포장 B: A-Type C: 1 D: ㎡ E: - F: - G: - H: - I: DM: B-WJTHR6
A: 카스토퍼설치 B: C: 1 D: EA E: - F: - G: - H: - I: DM: BZKTKM
A: 터파기(토사) B: BH0.6㎥,기계100% C: 1 D: ㎥ E: - F: - G: - H: - I: DM: B농소2-08
A: 되메우기 B: BH0.6㎥ C: 1 D: ㎥ E: - F: - G: - H: - I: DM: B농소2-09
A: PE관접합및부설 B: D300mm C: 1 D: M E: - F: - G: - H: - I: DM: B우수관300
A: 우수받이설치 B: 기성재품 C: 1 D: EA E: - F: - G: - H: - I: DM: B우수받이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토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흙쌓기(노상) B: C: 4.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4호표 DM: B1-022 DN:
A:
흙깍기 B: C: 105.8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5호표 DM: B1-0221 DN:
A:
터파기(토사) B: BH0.6㎥,기계100% C: 96.4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28호표 DM: B농소2-08 DN:
A:
되메우기 B: BH0.6㎥ C: 92.2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29호표 DM: B농소2-09 DN:
A:
사토 B: 덤프24ton(L=20.0km) C: 1,104.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산근 1호표 DM: S03-002-11-2 DN: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철거 B: A-TYPE C: 82.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11호표 DM: B202146311022 DN: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무근(인력) C: 0.7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13호표 DM: B2025 1103 311 DN: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B: C: 3.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14호표 DM: B2025 1103 312 DN:
A:
차선도색제거 B: C: 8.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12호표 DM: B2025 1071 2113 DN:
A:
기존휀스철거 B: H=1.2m C: 52.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25호표 DM: BGNPSTM12 DN:
A:
울타기철거 B: C: 1.0 D: 일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20호표 DM: B2025 781 821 DN:
A:
폐기물 적재 B: BH0.6㎥ C: 8.6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산근 3호표 DM: SDI2227000100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2.배수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우수관설치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PE관접합및부설 B: D300mm C: 57.5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30호표 DM: B우수관300 DN:
A:
모래부설 B: C: 20.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산근 2호표 DM: S03-006-02 DN:
A:
2)우수받이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우수받이설치 B: 기성재품 C: 8.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31호표 DM: B우수받이 DN:
A:
3)오수관설치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오수관설치 B: D200mm C: 31.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18호표 DM: B2025 486 1 DN:
A:
모래부설 B: C: 8.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산근 2호표 DM: S03-006-02 DN:
A:
4)오수받이설치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오수받이설치 B: C: 1.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19호표 DM: B2025 486 3 DN:
A: 3.포장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보도블록포장 B: T270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보도용블록포장 B: A-Type C: 122.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26호표 DM: B-WJTHR6 DN: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 포설 C: 19.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21호표 DM: B2025-1-3-2 DN:
A:
2)아스팔트포장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아스팔트포장 B: 소규모 C: 103.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16호표 DM: B2025 416 1-5-2 DN:
A:
3)경계석설치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경계석설치 B: 500미만,직선 C: 193.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23호표 DM: B411-24 DN:
A:
경계석설치 B: 500미만,곡선 C: 4.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22호표 DM: B411-211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C: 7.5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6호표 DM: B103-001-05 DN:
A:
4)주차장시설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차선도색(융착식) B: 청색(주차장) C: 15.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9호표 DM: B2016-06-20-202 DN: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주차장) C: 9.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10호표 DM: B2016-06-20-203 DN:
A:
카스토퍼설치 B: C: 6.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27호표 DM: BZKTKM DN:
A: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설치 B: C: 1.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17호표 DM: B2025 428 181 2 DN:
A:
핸드레일설치 B: 시공비포함 C: 7.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DWKFLS DM: MDWKFLS DN:
A:
5)잔디식재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잔디식재 B: 평떼 C: 98.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제 15호표 DM: B2025 163 4111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5.부대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하차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자재하차비 B: C: 34.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산근 7호표 DM: S-보도하차 DN:
A:
2)가설휀스설치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가설방음휀스+분진망 B: H=3.0m+1.0m C: 80.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N: 산근 4호표 DM: SP99000090012 DN:
A:
3)사급자재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아스팔트 B: RSC-3,4 C: 1.0 D: D/M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01-01-02 DM: M-01-01-02 DN:
A:
보조기층재 B: C: 36.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AFSDF DM: MAFSDF DN:
A:
모래 B: C: 34.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SGR3 DM: MSGR3 DN:
A:
PE이중벽관 B: D300mm C: 60.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300LJ30 DM: M300LJ30 DN:
A:
황봉지지연결구 B: D300mm C: 10.0 D: EA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DLWND DM: MDLWND DN:
A:
VG2관 B: D200mm C: 32.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VG2200 DM: MVG2200 DN:
A:
레미콘 B: 25-18-80 C: 15.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25-18-08 DM: M25-18-08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C: 13.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WC DM: MWC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C: 25.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BB DM: MBB DN:
A:
경계석 B: 200×400,직선 C: 18.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N: EWERJHQA1 DM: EWERJHQA1 DN:
A:
경계석 B: 150×150,직선 C: 28.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WERJHQA1 DM: MWERJHQA1 DN:
A:
경계석 B: 200×100,직선(잔다듬) C: 72.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N: E20970844 DM: E20970844 DN:
A:
경계석 B: 200×250,직선 C: 83.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20970844 DM: M20970844 DN:
A:
경계석 B: 200×250,곡선 C: 5.0 D: M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20970849 DM: M20970849 DN:
A:
보도블록 B: T=6cm C: 126.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227854031 DM: M227854031 DN: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암적색 C: 8.0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N: M202513 DM: M202513 D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폐기물운반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폐기물운반 B: C: 2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N: E폐기물운반 DM: E폐기물운반 DN:
A: 2.폐기물처리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폐콘크리트 B: C: 20.0 D: Ton E: - F: - G: - H: - I: - J: - K: - L: - M: N: E폐콘크리트 DM: E폐콘크리트 DN:
===== (기계설비)시방서.pdf =====
기계설비공사 시방서
[공사명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2026. .
- 1 -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위 생 기 구 설 치 공 사
제 4 장 위 생 배 관 설 치 공 사
제 5 장 냉 난 방 공 사
제 6 장 전 열 환 기 공 사
- 2 -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본 시방은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기계설비 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
하여 시공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건축설비 표준 시방서(기계부문)-건설부 발행
의거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하다.
(4) 본 시방과 특기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하여야 한다.
- 3 -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 사항
(1)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
시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공사는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2.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
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원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기타 기술검토서 및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 4 -
3. 관재료 및 밸브류
(1) 관재료
동 관
구 분 강 관 강 관 SUS관 PVC관 CY-15A PB관
(L-TYPE)
K S 규 격 KSD-3507 KSD-3631 KSD-5301 2.5T KSM-3404
냉 매 배 관 ○
냉,난방
배 수 관 ○
급수(지중배관) ○
급수(옥내배관) ○
위생설비 급탕 & 환탕관 ○
오배수 & 잡배수 ○(VG1)
통기관 & 환기관 ○(VG2)
가스설비 가 스 배 관
(2) 밸브류 및 철물
1) 밸브
종 류 규 격 형식 (kg/cm2) 주 사 용 처 구 경 범 위
게이트밸브 KS제품 또는 스텐레스 10K(나 사 식) 15 - 50 mm
급 수 관
체크밸브 동등이상 제품 스텐레스 10K(후렌지식) 65 mm 이상
KS제품 또는
볼 밸 브 스텐레스 10K(나 사 식) 급수,급탕관 15 - 50 mm
동등이상 제품
KS제품 또는 황 동 제 10K(나 사 식) 15 - 32 mm
볼 밸 브 가 스 관
동등이상 제품 주 강 제 10K(후렌지식) 40 mm 이상
KS제품 또는 스텐레스 10K(나 사 식) 15 - 50 mm
스트레이너 급 수 관
동등이상 제품 스텐레스 10K(후렌지식) 65 mm 이상
2) 안전밸브
(가) 구조 기능 및 치수는 KSB6216(증기용 스프링안전밸브)에 따른다.
(나)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디스크와 디스크시트는 스텐레스스틸로 하여야 한다.
(라) 테스트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자동공기빼기 밸브(온수용)
(가) 열동식으로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도제로 하고 벨로우즈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하며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5 -
4) 플로우트 밸브(볼탑형)
(가) 본체는 스테인레스제로 하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5) Y형 스트레이너
(가) 후렌지식으로 한다.
(나)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증기용은 횡으로 설치)
(다)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며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6) 압력계
(가) 압력제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제)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펀관붙이로 한다.
(나)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 - 3배로 한다.
7) 온도계
- KSB-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및 KSB-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동도계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 온도의 1.5배로 한다.
8) 후렉시블 죠인트
- 스테인레스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강대는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하고 충분한 가소성과 내압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9) 관 스리브
(가)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나) 스라브와 배관관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다)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라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뒷면
에 납코킹을 12mm이상하여야 한다.
10)행거 설치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 (단위:mm)
호 칭 경 지 지 간 격 기 타
15 - 150 1,500 이 내
200 이상 2,000 이 내
- 6 -
가) 화장실의 경우는 각 분기관 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나) 급수관은 행거설치를 하기 전 행거와 파이프 사이에 절연재를 댄다.
다) 상기행거 설치규격은 감독관 지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다.
라) 기계실 및 공동구의 행거는 수개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100MM이상의 앵글 및 찬넬
(ㄷ 형강)로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마) 각 행거의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한다.
11) 각종 패킹류의 규격
고무 KSM-6613수압,온도등에 적응하는 내구성이 있는 것.
4.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료해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250 이상
(2) 급탕관 : 자연순환식 : 1/150 이상,강제순환식 : 1/200
(3) 배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100(지하횡주관:1/200) 이상
(4) 증기관 : 순기울기 1/250 , 역기울기 1/100
(5) 환수관 : 1/200 - 1/300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 한다,(기울기 1/250)
5. 보온 공사
-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배 관 종 류 배 관 구 분 보 온 두 께 보 온 재 (난 연) 비 고
고무발포보온+보온마감용본드
옥 내 배 관 15A이상(25T) 매입관보온
+난연보강테이프
급수,급탕관 (고무발포
고무발포보온+보온마감용본드
옥 외 배 관 15A이상(40T) 보온:9T)
+난연보강테이프+SUS카바
-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배관의 보온두께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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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수탱크의 보온재
1) 보온재의 종류는 유리솜보온재 50MM두께를 사용한다.
2) 보온마감은 요구에 따라 SUS커버 한다.
(4)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바닥등 관이 관통하는 소
요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등 내화성
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개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보온재의 두께 및 보온순서는 감도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6. 도장공사
(1)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조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공저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도장재료는 KS 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무용접공사
① 보관
(1) 파이프의 보관
ㄱ. 스테인리스 강관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부착)하지않도록 덥게
(Vinyl Sheet 등)를 씌운다.
ㄴ. 스테인리스 강관은 타종관(특히 일반강관 또는 주철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ㄷ. 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목등을 받쳐두는 것이 좋다.
(2) SR-JOINT의 보관
ㄱ.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시에는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 포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작업을 위한
불출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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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옥외에 보관시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한후에 보관하며 덥게를
덥는 것이 좋다.
② 운반
(1) 파이프의 운반
ㄱ.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 중에 떨어 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히지 않게하며 파이프의 끝부분
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SR-JOINT의 운반
ㄱ. 작업을 위한 반출시에는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을 하며 현장내에 방치하여 두거나
이물질이 부속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ㄴ. 운반시에는 가급적 상자포장 상태나 비닐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③ 시공순서
(1) 파이프의 절단
ㄱ. 로터리 카타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치수를 재고 파이프에 치수표시를 한후 그 라인위에 캇타를 대고 돌려가며 절단 한다.
절단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말 것. 끝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ㄴ. 고속 캇타를 사용 할 경우
가급적 로터리 캇타를 사용 하여야 하지만 대형이 되면 두께가 두꺼워 지므로 고속캇타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절단은 용이하게 되지만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줄 것.
우선은 반드시 외바리(BURR)가 생기니 그란인더나 줄로써제거 할 것. 또한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할것.
(2) 바리(BURR)제거
로터리 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제거해 줄것.
고속캇타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니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할것. 또한 바리제거 후에는 철분 및 그라인더 지석 가루를 청소해 줄것.
(3) 라인 마킹을 한다.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부분에 마킹을 함이 바람직하며
13SU~100SU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 한후 그소켓트에 파이프를삽입하고 매직등으로 온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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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마킹을 한다. 또한 이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 하면 효과적이다.
(4) 이음쇠(에스알 조인트)에 파이프를 삽입한다.
파이프와 이음쇠의 개구부를 일직선이 되도록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일직선이 안되고
각이 되도록 삽입을 하게되면 고무링이 손상되거나 이탈 시키는 원인이 되어 수압테스트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프레스 툴로 압착한다.
툴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크램프 죠의 두 개의 홈에 이음쇠의 컬부위를 마추고 배관
파이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후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누른다.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완료되면 가벼운 쇼크가 있고 이것이 느껴지면 스위치를 뗀다.
(6) 압착후 치수를 확인한다.
압착이 완료되면 죠우와 관부속을 분리하고 압착된 관부속을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지정된
게이지 (압착확인지그)를 사용하여 정상압착유무를 확인한다.
④ 검사
시공(압착)이 끝난 개소는 원형으로 압착이 되었는지, 2중 원형홈이 뚜렷이 나타났는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충분할 시에는 확인 게이지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
검사 한다.
⑤ 시험
시공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모두 플러그 처리한 후 물을 채워 상용압력의 3-4배 이상
수압을 걸어 누설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설부위 여부를
확인한다.
⑥ 유의사항:
(1) 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카타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 카타를 이용할
경우, 절단 후에는 절단면을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2) 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전에 부속입구가 지저분한
것은 깨끗이 청소 후 삽입토록 한다.
(3) 파이프를 삽입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하여 삽입하되,
파이프의 찌그러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속내의 고무링
부위를 물 등을 발라서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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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착시 죠우의 2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하여 압착한다.
(5) 압착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에
도달될 때까지 충분히압착한다.
(6) 압착 후 압착 부위가 2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미심쩍을 시에는 확인,
지그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7) 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매직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전동펌프의 압력이 500㎏f/㎠ 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압착공구가 깨어질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 시작전에 최대 압력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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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위 생 기 구 설 치 공 사
1. 각종 위생기구의 설치기준
(1) 세면기 설치기준
기 구 명 칭 설 치 높 이 비 고
세면기 및 수세기 720-760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조절밸브 450-585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화장경 1100-1170 바닥면에서 거울밑 부분
비누갑 720-900 바닥면에서
물비누통 900 바닥면에서 통밑부분
수건걸이 1100 바닥면에서
(2) 플래쉬 밸브용 양변기 설치기준
기 구 명 칭 설 치 높 이 비 고
변기배수기 245-490 후면벽과 배수구센터
플래쉬밸브 425-63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710 바닥면에서
(3) 플래쉬 밸브용 화변기 설치기준
기 구 명 칭 설 치 높 이 비 고
변기배수기 245-490 후면벽과 배수구센터
플래쉬밸브 160-55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380 바닥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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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위 생 배 관 설 치 공 사
1. 급수,급탕 배관공사
(1)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 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 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을 한다.
3)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 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4) 밸브류는 50A 이하는 청동10kg/㎠를 사용한다.(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5)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또는 비닐 테이프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6) 스텐레스 배관은 스텐아크용접을 하고 후렌지는 스텐레스아르곤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7)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8)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9) 배관 지지 간격
-수평배관은 배관종류별로 건설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50× 50× 5T앵글을 사각으로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10)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11)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배관의 구배 및 이음부
(1) 관을 절단 시 구경을 축소하거나 관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 관을 절단할 때는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축 내부를 리마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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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을 연결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거나 관내부의 쇠가구, 먼지 등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접합한다.
(4) 배관을 일시 중단할 경우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한다.
(5) 배관을 재차 연결할 때는 봉한 것을 제거하고 점검 후 배관한다.
3. 배관공사중 보수가 필요한 곳의 시공
(1) 층간 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 구간내에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 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 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 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3)배관의 지지 간격은 제2장 일반공통사항에 준한다.
4. 분기관 시공 및 슬래브 관통시 시공
(1) 온수라인이 분기될 경우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슬래브 또는 벽을 관통할 경우 석면 및 기타 불연재로 충진한다.
5. 수직관의지지
(1) 진동의 전달을 막기 위하여 1개층에 1개소를 지지하며 경우에 따라 앵글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6. 배관의 신축량이 많은 관의지지
(1) 신축을 도울 수 있도록 롤러 행거를 설치하여 시공한다.
(2) 펌프 또는 각종 기기를 운저시 진동전파를 막기 위하여 플래시볼 죠인트를 설치한다.
7. 각종 위생기구나 배관의 충격압(Water hammer)방지를 위한 시공
(1) 배관에서의 수류를 급속하게 폐지하면 순간적으로 충격압이 발생하므로
(2) 펌프의 토출관이나 기구의 세정 밸브에 있는 배관 연결부에 에어참바 및 에어밴트를
설치하여 충격을 방지한다(기구의 세정 밸브측에 설치할 경우 파이프를 300mm 정도 올린 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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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장실 내의 악취 방지 및 원활한 물흐름을 위한 시공
(1) 배수관에 통기구를 설치하여 대기에 개방시키면 공기 교환이 쉽게 이루어져서, 배수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악취가 제거될 수 있다.
(2) 통기배관은 PVC VG2로 사용한다.
9. 방수공사 전 화장실 내의 바닥 및 벽에 설치되는 배관의 시공
(1) 바닥이나 벽에 매몰되는 배관은 배관과 수압시험이 완전히 끝난 뒤 방수액이 파이프에 묻지
않도록 몰탈 마감한 후에 방수액을 시공하도록 한다.(건축과 협의)
10. 소제구 및 바닥드레인을 설치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
(1) 물 흐름의 구배에 맞추어 배관을 하고, 소제구 및 드레인의 설치 높이를 측정하여 마감한다.
(2) 타일과의 죠인트 부분은 가능한한 미관을 고려해서 마감한다.
(3) 상기 사항은 건추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1. 지하매설배관의 시공방법
(1) 동절기 동파를 고려하여 그 지역의 동결선(-800MM)이하로 매몰한다.
(2) 매몰하기 위한 굴토 작업이 끝나면 굴토바닥면에 건사를 채운 후 부식의 원인 되는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래핑테이프를 감거나 핏치(콜탈)을 칠한 후 매몰한다.
(3) 옥외에 설치된 수도꼭지에는 부동전을 설치하여 동절기에는 급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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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냉 난 방 공 사
1. 목 적
본 규격서의 목적은 냉,난방기기의 설치규격에 대하여 제반기술조건 및 요구사항을 제시함에
있다.
2. 일반 제작사양
2.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2.2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냉난방기의 운전
을 정지시키고,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3 한전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회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4 냉난방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5 모든 실내기는 중앙 제어 컨트롤러와 유/무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6 냉방 및 난방운전이 가능한 냉매사이클로 구성하며, 별도의 보조열원 없이 -15℃에서도
정상적으로 난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7 실내외기 간의 배관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저압관측 모두 단열작업을 실시하고, 단열작업 후에는 고저압관 및 실내외기의 연결전선을
포함하여 비닐 Taping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 단열재는 사용분위기 온도가 -57 ~ 125℃인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하고 열전도율은 0.035 ㎉/mh℃ 이하 이어야 하며 KS M3014
(폴리에틸렌 발포제폼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천장형 배관(고,저압측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천장 속에 설치되므로 드레인,
고압측은 9mm 이상, 저압측은 13mm이상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 모델별 제품사양서에서 제시하는 SHIELD선(CVVS 또는 CPEVS)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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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각각의 통신선 및 전원선은 플렉시블 호스 관으로 씌우고, 냉매배관과 함께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8 설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냉매배관은 단배관방식(액관 및 가스관의 한쌍)을 적용하고
분지키트,헤더를 이용하여 배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다.
2.9 배관 거리는 실내외기간 최장 100m, 총 배관길이 220m가 가능하며 고저차는 실외기 상부
위치시 50m, 실외기 하부 위치시 40m 이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실내기 제품사양
3.1 재료 및 구조일반
① 설치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②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⑤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 송풍기(Blower)
①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PROPELLER TYPE의 FAN으로 열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③ 소정위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정 BALANCING 및 동 BALANCING 시험을 하여
정숙
운전을 하여야 한다.
3.3 증발기(Evaporator)
①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외기 전자 팽창변을 통한 저온·저압의 냉매가 들어와
증발기를 통하는 동안 실내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③ 기밀 실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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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전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3.4 필터(AIR FILTER)
① 실내기는 주름식 LONG LIFE 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탈 가능구조로 하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③ 천장 카세트형은 특수 탈취 필터 또는 항균 필터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3.5 모터(Motor)
① 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제품 외부로 토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기계적 이상 소음이 없어야 한다.
③ 리모컨에 의해 최소한 4단계로 풍량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천장 카세트 형의 경우 고속 운전 기능이 있어 설치 높이 또는 기외정압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6 운전조작(Control)장치
①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외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유닛과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내기용 제어기로 흡입 공기 온도,
토출 공기 온도, 가스 냉매온도 및 액 냉매온도 등 최소한 4개의 센서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선 리모컨 및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제품에 이상이 있을때 자동적으로 ERROR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해
주고,필요시 자동적으로 제품이 운전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고객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실외기와의 통신에 있어,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실내기를 개별적으로
실외기에 연결하지 않고 인접 실내기(실외기와 통신케이블이 연결되었거나 다른 실내기와
통신 케이블이 연결된 실내기)의 통신접점에서 바로 연결하여도 실외기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⑥ 통신선은 극성이 없어 A,B 두단자의 통신선이 바뀌어도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3.7 드레인 펌프(Drain water lif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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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장 카세트형의 실내기는 드레인 펌프를 기본 사양으로 갖추고 있어 응축수 배관을
실내기의 하부에서 최소 600mm 이상 상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3.8 리모트 컨트롤러(Remote controller)
① 운전, 정지,공기 흐름 타입 및 송풍기 속도의 4단계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온도 설정 기능 및 설정온도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냉방, 난방, 자동 냉난방, 송풍 및 제습의 운전모드 설정기능 및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이상상태 표시기능 및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10마력 실외기 한대에 접속용량 범위 내에서 최대 16대의 실내기를 연결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실내기 및 실외기의 각종 상태값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⑦ 2선의 통신선으로 간단하게 연결되어 전기적인 설치가 간단하게 되어 비용이 최대한
절감되어야 한다.
3.9 단열재(Isulation)
① 내열성, 자기소화성의 기준(아래표)을 만족할 것.
② 접착제를 사용하여 GLASS WOOL과 FOAM-PU를 전면에 균일하게 접착하여 외관의 찢어짐,
혹은
접착에 지장을 주는 배부름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을 것.
③ 접착 후 가열, 건조시켜서 접착면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④ Closed Cell 형태의 독립기포구조로 질기지 않은 부드러운 연질의 탄성계로 흑색 고무발포
보온재이어야 한다.
⑤ 인명안전분야 NFPA No.255 Life Safety Code, UL 723 평가방법인 ASTM E-84(건자재의
표면연소시험)에 의거한 화염확산/연기밀도가 25/50 이하인 난연성능을 가진 제품일 것.
⑥ 할로겐, 다이옥신, 니트로사민, CFC 및 PVC가 배제된 제품일 것.
⑦ 수분과 접촉시 피보온체의 표면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무극성(Non-Polarity)
제품일 것.
⑧ DIN 1988에 의거 음.용수 배관 경우 오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레스관에는 Cl(염소) 함유량이
0.05% 이하이고, 동관에는 NH3 (암모니아)가 0.2% 이하인 제품일 것.
⑨ -57℃~125℃에서 상시 적용할 수 있는 EPDM 재질로 가스관과 액관의 온도 반응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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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일 것.
4. 실외기 제품사양
4.1 케이스(CASE)
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4.2 실외기 FAN
①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Fan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한다
③ 실외기 응축기에서의 열교환을 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제품 안으로 흡입하여 열교환을 시켜
더워진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압축기의 부분부하 운전시 에너지 절약효과를 극대화하며, 냉매계통의 정밀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송풍기의 운전 스텝이 5단계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0~4 스텝)
⑤ 실외기의 운전 소음이 60dB를 넘지 않아야 한다.
4.3 응축기(Condenser)
① 99.99%의 순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Louvered-Fin을 밀착 배열하여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응축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④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콤프레샤를 통과한 고온·고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응축기를 통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이다.
4.4 압축기(Compressor)
① R22 냉매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Type은 인버터 스크롤 방식의 압축기이어야
한다.
②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정속형 및 인버터 압축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의 2 Comp
1 Cycle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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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파수 가변 범위 : 30Hz~120Hz(46 Step)
4.5 선형 전자 팽창 밸브(Linear Expansion Valve)
①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시 실내기, 난방 운전시 실외기에 장착된 선형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이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서 냉매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6 운전조작(Control)장치
① 실외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과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외기용 제어기로 흡입 냉매 가스
압력, 토출 냉매 가스 압력, 외기온도, 토출 냉매가스 온도 및 열교환기 냉매온도 등 최소한
5개의 센서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송풍기, 인버터(압축기)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의 각종 운전 상태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실내기와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냉매 회로별로 별도의 케이블망
을 구성하지 않고 실외기 간의 통신 케이블 망을 구성하여 실외기들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⑤ 각 실내기, 유선리모컨, 실외기에 주소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Auto-Addressing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주소가 설정되어 설치에 편리하다.
5. 멀티 설치시방서
5.1 일반 설치 사양
① 멀티에어컨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5.2 장비 설치
5.2.1 실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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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
한다.
④ 규정된 배관길이(편도 100m) 및 허용 높이(실외기와 실내기간 50m 또는 40m(실외기가 실내
기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5.2.2 실내기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
치되어야 한다.
④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⑥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⑦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간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⑧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⑨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공간확보 할 것.
⑩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냉방하고자 하는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효과가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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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⑫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분부,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⑬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5.2.3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1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2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Y분지관은 수평설치시 유량분배가 가장 좋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30kg/cm2G(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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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EPDM 재질을 사용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단.가스관은 반드시 EPDM을 사용할 것)
⑬ 냉매 배관은 최대 3m 간격으로 지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하고, 공동 드레인에 비해
반드시 수직 입상관으로 원칙으로 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5.2.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 공사라 함은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공조공간을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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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⑤ 벽걸이, 액자형, 고급액자형은 무선 리모컨이 기본사양이며 카세트형, 덕트형등은 유선
리모컨이 기본사양이므로 반드시 제품별로 기본사양 리모컨을 구분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mm 이격)
④ 통신케이블이 냉매배관과 경로가 같은 경우 냉매배관과 함께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통신케이블이 냉매배관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습기가 많은 설치 장소에는 안전을 위해 바닥에 전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반드시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 하여야 한다.)
5.2.5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 지며 1Φ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③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규정에 의한다.
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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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전 열 환 기 공 사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실내ㆍ외 두 공간 사이의 열교환을 위해 설치된 공기식 열회수형 환기장치로서
정격전압이 600 V 이하이고, 정격 풍량이 3000 m3/h 이하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특 징
2.1 내부로 유입되는 실외 공기에 포함된 먼지를 공기순환기 자동먼지제거장치로 포집
2.2 2차측 집진필터에 의해 걸러지기 전에 미리차단하고 공기순환기 내부로의 먼지유입을 최소화
2.3 사용자가 직접 프리필터를 청소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이 아닌 자동먼지제거방식
2.4 자동먼지제거장치는 공기순환기의 청소 지정 로직에 의해 자동으로 먼지제거
2.5 공조장치 내부로의 먼지유입을 최소화한 기술로 집진필터의 집진효율을 향상
2.6 먼지제거장치 필터에 걸러진 먼지를 브러슁 및 역풍 청소로 제거하여 공조효율 저하 방지
2.7 필터 막힘에 의한 소음증가를 방지하고 송풍 능력을 유지하며 내구성 및 경제성, 편리성을
향상
3. 구성, 재료
제품명 재료 자재구성표
EGI,ABS 케이싱
Paper 열교환기
공기순환기
PP,Metal FAN
PET , 부직포 프리필터
매쉬망 먼지제거장치
PET , 부직포 집진필터
4. 마감 및 외관
4.1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4.2 소음이나 진동이 방지되도록 조립한다.
4.3 외관은 균열 ,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4.4 본체는 설치 시에 건물의 벽면 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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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 및 가공
5.1 열회수 환기장치는 KS B 6879 , KS C IEC 60335-1 , KS C IEC 60335-2-80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 , 제작 되어야 한다.
5.2 사용할 때 인체에 닿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돌기나 거칠음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인체에
닿는 모서리는 모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3 조립상태가 양호하고, 동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5.4 스위치 등은 개폐 조작이 원활하며 전기적 접촉이 확실 하여야 한다.
5.5 사용 중 현저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고 안전하게 작동 하여야 한다.
5.6 외기 유입부(OA)는 효율적으로 먼지 제거가 가능하도록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6. 최소녹색기준
6.1 유효전열교환효율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냉방시 난방시 비고
유효전열교환효율 45% 이상 70% 이상
6.2 에너지계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냉방시 난방시 비고
에너지계수 8.00 이상 15.00 이상
※ 측정방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름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7. 환기유닛
7.1 환기유닛은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이어야 하며 부품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여
야 한다.
7.2 팬은 저소음 팬으로 KS B 6361 측정에 따른 50dB이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할 것
7.3 급 ․배기 연결구는 덕트 죠인트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7.4 폐열회수형 환기유닛은 KS B 687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유효환기량은 시험한 측정치가
표시용량의 90% 이상인 제품 또는 한국설비기술협회 규격 KARSE B0030에 의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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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으로 안과 밖은 결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 을 확보해야 한다.
7.5 환기유닛은 천정 또는 벽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6 방진고무 등과 같은 방진구조로 하여 건물에 진동이 적게 전달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7 설치 후에는 환기유닛의 본체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조정하여 팬의 작동이나 댐퍼
의 작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8 철판을 사용한 환기유닛의 본체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한다.
7.9 폐열회수형 환기유닛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KS B 6879의 부속서 1에 따라 유효환
기량을 측정하였는지를 판단 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유무를 확인해
야 한다.
8. 급․배기 디퓨져
8.1 급․배기 디퓨져의 재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8.2 디퓨져는 급기 및 배기되는 풍량의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기류의 정압을 크게 감소 시켜서는 안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8.3 디퓨져는 천장재에 안정된 고정 설치 구조로 되어야 하며 탈착이 용이해야 한다.
8.4 급․배기 디퓨저는 시운전 시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조정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8.5 디퓨져의 취부는 기밀이 유지되고 외관을 미려하게 설치해야 한다.
9. 점검구
9.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9.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9.3 개폐가 용이하고 취부시에는 패킹 등을 사용하여 기밀되고 견고하게 취부한다.
10. 콘트롤 스위치
10.1 제어배관․배선 및 스위치 설치
1) 전원 : AC 220V 60Hz
2) 환기유닛은 다음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전원 : On/Off
나) 풍량 조절 : 최소/ 적정/ 최대 3단계이상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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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동 표시등은 팬의 동작시 점등되고 정지시 소등되어야 한다.
4) 콘트롤스위치, 제어용 전선관 및 배선은 전기공사와 협의하여 환기유닛 측 제어선
을 모듈러형 잭 마감하여 결선하여야 한다.
11. 하자보증
11.1 하자보증 기간
1) 무상보증 : 준공일 기준 2년 이내 사용상 문제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처리
2) 유상보증 : 하자보증 기간만료 제품이나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불량은 유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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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일반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가.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상이 여부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야광)설치, 교통안전감시원등 상시고정 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바.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며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당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전 사진 (착공과 동시 제출) ∙ 공정 사진
∙ 준공 사진 (앨범에 부착제출)
사. 측량기구 배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아.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준공후 발행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1. 총 칙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336" leader="0" type="1"/> <hp:tab width="664" leader="0" type="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부)
<hp:tab width="1124" leader="0" type="1"/><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264" leader="0" type="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건설부)
<hp:tab width="400" leader="0" type="1"/>- 한국산업규격(공업진흥청)
<hp:tab width="400" leader="0" type="1"/>-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가 우위로 취급 해석한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발주처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본 특별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2.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절차에 의한 보고 후,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가설건물 (요청시)
1) 현장사무소
가.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사무용 비품, 현장, 검사용기구, 노무사용을 제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현장실험실은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하고, 자재창고 등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구청에 가건물 신고 등을 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
가. 도급자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자재창고
도급자는 각종자재가 변질, 도난, 파손되지 않도록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4) 각 사무소 구비사항
가. 도급자는 현장사무소 및 현장시험실의 실내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각 사무소와 시험실에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 준비와 각 사무실에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공사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소화장비는 반드시 각 건물에 완비되어야 하고 국내 일반 전화노선에 연결된 전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도급자용 시설
가. 도급자용 현장시설(도급자 현장사무소, 창고)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나.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와 도급자명을 1.2m x 1.5m이상 크기를 가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
1)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원의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hp:tab width="64" leader="0" type="1"/> 시공기준점은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당해공사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4" leader="0" type="1"/>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측량 기록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공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수령한 모든 도서에 대해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각 횡단면상에서 소요점의 측항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를 제출하여야 하고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4" leader="0" type="1"/>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이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4" leader="0" type="1"/>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5)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7.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hp:tab width="64" leader="0" type="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hp:tab width="64" leader="0" type="1"/>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안전확보와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방지 등에 사용한다.
6)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인접주민이 단지내의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방지책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쉬운 곳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공사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공기에 적절한 장비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 중에 공사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hp:tab width="64" leader="0" type="1"/>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예방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다)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수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hp:tab width="64" leader="0" type="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 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안전관리, 긴급상황 발발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 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종사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출입금지, 교통표시, 위험표시 등 안전표지판 준비
나) 전기, 통신, 상‧하수도, 조명 등의 기초설비 준비
다)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라)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설치
마)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6) 도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요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전검을 실시하여 관계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도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예상 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서류 등 주요물건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공사의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완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의하여야 한다.
11) 동일 사업지구내 공구별 또는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도급받은 경우, 도급자는 타공구 도급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2) 호우, 홍수, 태풍 등 악천후에 대비하여 풍수해예방을 위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수방조직구성
나) 유사시 자재, 인원, 장비동원 계획
다) 안전취약지역의 세부 수해예방대책
라) 현장안전점검계획
마) 시‧구 재해대책본부와의 연락체계
바) 재해발생시 보고절차<hp:tab width="464"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사) 응급복구계획
아) 기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13) 도급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의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수방자재 및 장비, 인원 등을 항상 보유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풍수해 발생시 그 내용을 즉시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시‧구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과 연결되는 외부 수리시설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시켜야 하고 기존 수리계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주변지역으로 토사 및 공사용 자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도급자는 해당 시‧구 재해대책본부의 재해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변지역의 재해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7)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 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지(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18)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하지 않은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작업장 주변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한다.
19) 도급자는 공사시행 중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으로 설치한 가주택에 대하여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1) 공용도로를 공사용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파손 및 안전사고발생예방, 작업원의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 등 필요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본 공사시공과 관련한 모든 차량이 자재, 토석 등의 반입‧반출시 관련법규에 의한 적재적량을 초과한 과적 운행을 금지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23)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신고잘차를 밟아야 한다.
나) 신고를 완료하고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설치하여 검사를 받은 후 교통제한을 실시한다.
다)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며, 가급적 교통제한을 아니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24) 도급자는 유류, 전기, 가스 등의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저장시설에는 위험표지판 및 일반인의 출입방지를 위한 시설, 소화장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공사시행중 폭발물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위험표지판 및 기타 일반인의 출입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한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환경보건
1)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중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은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특허권 등의 사용
동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사고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3.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4.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4" leader="0" type="1"/>현장종사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모든 현장종사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5. 시공검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일시중지
1)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안전관리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17. 공사 기간 연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로 공사시공이 불가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용지내 가옥의 보상 지장물 철거 등이 지연되어 시공할 수 없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전기, 전신, 상하수도 등 시설의 이설 작업이 지연되어 시공할 수 없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시공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정될 때
18. 제출사항
1)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 등은 공사감독원을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일일공정표, 내역서 또는 노무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관급을 포함)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서류의 요구시 소정 기일내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되는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20. 공사사진 제출
1) 본 공사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규격과 제출수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착공전, 시공중, 준공, 지하매설물 부분들은 필히 사진을(또는 슬라이드 사진) 촬영하여 소정 크기의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자
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품질 및 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전 사전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이렇게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출해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현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본 공사용 콘크리트는 당시 배합설계 성과표에 준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설계 골재원이 시공시 현장조건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체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가.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규정 및 기준과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시공중 전신전화선, 전기,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원과 관계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 발생시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중 인근 가옥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현장 인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지주의 승인하에 사용하고 시공후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자와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사.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원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는 시장이 지명하는 노무자를 우선 순위로 종사시켜야 한다.
자. 도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근지역에 대한 패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본 공사 시공 기간동안 현장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10일내에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문서로서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설계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에 물량증감이 있을 경우
2) 골재원의 위치변경, 생산조건 변경,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암추정선 변경으로 암량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6) 기타 공사시행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본 공사의 지하매설은 매설상황을 추정 설계하였으므로 실지 시공시 수량 크기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23. 시 험
1) 모든 시헙방법은 KS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규정에 없는 시험은 JIS, ATEM, AASTHO 규정에 의한다.
2) 본 공사와 관련된 제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것에 준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시험실을 축조하고 시험기구를 시험과 관련되는 공종이 착수되기 15일 이내에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현장시험 책임자 및 시험요원은 시험기구 반입전에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4.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준공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공사감독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5. 공사후의 정리
1팀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6. 보안대책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각종 설계도서를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3) 기타 공사 시공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생기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토목)특별시방서.hwpx =====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조 본 공사는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관련되는 공사의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되어야 한다.
제 2 조 본 특별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본 특별시방서가 우위로 취급 해석한다.
제 3 조 본 특별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착공계에 첨부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 5 조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현장 감독원 협의하에 예정공정표의 공사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제 6 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착공전․시공중․준공․지하매설 부분들은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소정 크기의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도급자는 시공중 인근 가옥, 전, 답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9 조 도급자는 공사현장 인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지주의 승인하에 사용하고 시공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제 10 조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와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제 11 조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는 시장 및 구청장이 지명하는 노무자를 우선순위로 종사시켜야 한다.
제 13 조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전 사전 감독원에게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출해야 한다.
제 14 조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리 현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 15 조 본 공사용 콘크리트는 당시 배합설계 성과표에 준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설계 골재원이 시공시 현장조건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배합설계표 별첨
제 16 조 본 공사 시공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관수품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설계한다.
제 17 조 본 공사는 시공중 감독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도급자는 청구할 수 없다.
제 18 조 본 공사 시공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인근 전답 가옥 지상의 교통장애등 피해발생시는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공사 시공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등으로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로 공사시공이 불가할 때
다. 공사량 증가 및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상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20 조 본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본 공사의 위치상 잔토처리, 관급자재 운반거리 등의 설계내역과 상이할 때 설계변경 또는 정산 설계할 수 있다.
제 22 조 도급자는 공사 일일공정표, 내역서 또는 노무동원 상황, 자재수불 상황(관급을 포함)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서류의 요구시 소정 기일내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본 공사 시공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24 조 본 특별시방서중 도급자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시공공사를 수급 받은 자를 말하며 본 시방서 내용의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 25 조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등 기타 공사와 관련있는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26 조 본 공사 시공 기간동안 현장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문서로서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7 조 도급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 조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기술 노무자가 시공상 부적격으로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할 시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 29 조 본 특별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등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0 조 공사현장은 항상 정리하여 도시 미관상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고 공사와 관련되는 시설을 이용, 설치코자 할시에는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설을 설치 및 구비하여야 한다.
제 31 조 본 공사 시공중 또는 시공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계산등 과다 계상된 것이 판명될 때는 부족시공 및 과다계산금액을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 32 조 환 경
(1) 총 칙
공사시행으로 발생되는 제반환경 영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사업시행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요인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대기질
가. 사업지구 주변에는 기존의 주거지 등이 인접하고 있어 공사시 각종 장비의 가동 및 차량운행, 토사 이동 등으로 인하여 다량의 먼지가 발생할 경우 동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3) 폐기물
가. 사업지구내 기존 시설물 철거시 및 건축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으로 발생되는 폐자재는 전량 부산광역시와 또는 경상남도에 등록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위탁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후 이행 조치하여야 한다.
(4) 소 음
가.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소음(건설소음,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거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야간 작업을 지양하고, 고정식 장비의 밀폐차음시설 설치 등 적정 소음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제 1 장 총 칙
1.1 적용 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을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적용할 제시험기준
1)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7)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8)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9)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10) KS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2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기존도로 및 공사구역내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대지,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을 발견시에는 공사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 기존 구조물 철거
1) 최종 마무리 면에서 1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성토부의 암거 및 지하 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는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다.
2.4 표면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절 토
1) 절토 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2) 도급자는 절토전의 원지형이 설계도면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3) 절토면의 과절토로 인하여 절토면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지반 상태의 지지력이 되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리핑암이나 발파암이 발생될 경우 도급자는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구분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게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에 대한 결론은 공사감독원이 확정한 결과에 따라야 한다.
7) 도급자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채취한 재료를 공정하게 시험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6 성 토 공
1) 성토 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성토 재료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에는 건조시켜 적정 함수비가 되도록 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2.7 노 상
1) 1층의 완성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상부) 및 90%(하부)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2) 다짐시의 함수비를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8 노
체
1층 완성 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의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의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거나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0~90%가 되거나 공기 간극율이 10~1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가 다짐시험 결과와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9 터 파 기
1)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깊게 마무리하고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관거 부설 터파기의 관접 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계획고로 터파기하되 과절토로 인하여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과절토로 인하여 연약지반이 가중되어서 별도 지반 처리가 요구될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터파기 결과 연약지반 또는 당초 설계시 토질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별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0 뒷채움 및 다짐
1)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는 승인된 입상재료로써 20㎝ 두께의 수평층으로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2) 각 층의 함수비를 조절하여 기계식 램머로 다져야 한다.
3) 뒷채움 재료를 포설할 때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하여야 할 때는 석축 구조물의 경우는 14일 경과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는 감독관이 입회한 실내 시험결과 충분한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암거는 그 상부 슬래브를 타설하여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5)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 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6)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잘되고 기초지반이 무리한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위해를 받지 않고 정수압이 구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물다짐을 할 수 있으나 최종 1m 이내의 상부층은 물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요밀도를 얻는데 필요하다면 진동다짐을 추가할 수 있다.
7) 뒷채움의 상대밀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물 뒷채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선택층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2.11 성토 재료로서의 암버럭
1) 노체 완성면 아래 50cm 이내에서는 직경 15cm 이상의 암버럭은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럭의 최대 입경은 300mm 이하로 하나 대형 다짐기계를 사용하는 전제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암버럭 최대입경의 1.0~ 1.5배를 목표로 하여 시험 시공 후 결정할 수 있다.
2.12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허용오차 : 성토부 - 노
체 : ±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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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200" leader="0" type="1"/> 노
상 : ±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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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부 - 노
상 : ±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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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면 - 토사구간 : ± 10cm, 리핑암 구간 ±20cm, 발파암 구간 ±30cm
제 3 장
배 수 공
3.1 적용범위
본 장은 도로와 관련하여 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수시키기 위한 배수시설의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배수시설은 다음의 제 시설을 포함한다.
○ 신설수로
○ 토사측구
○ 콘크리트측구 및 떼붙임소단
○ L형 측구
○ U형 측구
○ 콘크리트 도수로
○ 콘크리트 관거
○ 맹암거
○ 집수정
○ 면벽
○ 배수관
○ 암거
상기한 모든 구조물을 신설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구배로 설치되어야 하며, 타 공종과 연관 및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여 시공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 표준도와 일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로서 표준도와 맞지 않으며 확장해야만 할 구조물이 있는 경우 시공자는 그 보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완성 후 토사의 유입 등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2 적용기준
KS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F 6201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F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3.3 재료
가. 품질
1) 관은 단면의 내ㆍ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홈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현장 내 반입된 관을 하차시킬 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 등을 사용하여 관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 중심부를 로프 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 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 관은 현장반입 전에 수밀 상태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3)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 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 운반과정에서 관 손상을 줄이기 위해 새끼감기 등으로 관 보호 후 관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토공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5)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줄파기를 해야 한다.
6)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7) 흄관 연결부(Joint)아래쪽은 계획고 보다 20cm더 깊이, 종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하여 배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산정한다.
2)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감독원 및 방류선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저하로 인한 지반변동 등에 유의한다.
3) 물푸기 시행 시에는 시공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의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 등 양질토로서 토질의 소요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 층의 전압두께가 20cm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노상에서 실내다짐도 95%이상 노체에서 실내다짐도 90%이상이 유지되도록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거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 등으로 직접 부어서는 안되며 관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 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관부설 후 감독원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아 한다.
3.5 L형 측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2) L형 측구 형상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램머, 진동 다짐기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 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 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5)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6)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 한다.
3.6 맹암거 설치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는 지하수의 용수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잘 조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저판은 유수방향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일정한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필터 재료로서는 투수성 및 입도 배합이 좋은 모래, 자갈 또는 쇄석을 사용한다.
4) 맹암거 시공시 저판은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맹암거 시공시 입구는 막고, 필히 출구에는 면벽을 설치하거나 기존 배수로에 연결하는 등 조치를 하여 지하수가 잘 빠지도록 하여야 한다.
6) 도로종방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공관의 안지름은 200mm 이상을 사용한다.
7)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단배수관으로 처리할 때는 집수정에 모인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 설치위치에 주의해야 한다.
8) 절토법면에 설치하는 맹암거는 법면에 용수가 있을 때 설치하며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는 맹암거로 한다.
9) 도로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과 60 〬의 각도로 설치한다.
10) 도로종뱡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구간에는 부직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7 암거공
가.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도면에 표시 또는 지시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일치되도록 본 시방서에 의하여 암거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되는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암거시공을 위한 재료, 터파기, 기초,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관한 것도 이에 포함된다.
나. 재료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본 시방서 구조용 콘크리트 항과 철근공의 항에서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 시공
1)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제1장 “토공”)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초
암거의 바닥슬라브(Slab)는 감독원의 지시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지에서 구입이 용이한 재료(조약돌, 채움용 자갈, 막자갈 등)를 깔고 잘 다진 기초위에 축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암거의 바닥슬라브는 암거의 다른 부분에 콘크리트를 쳐서 굳어져야 하며, 이 경우 바닥과 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바, 시공 이음부에서의 누수를 가능한 한 방지할 수 있도록 지수판의 시공이 바람직하다. 측벽 콘크리트를 치기에 앞서 암거의 바닥은 모든 찌꺼기 톱밥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접속부는 조심스럽게 쪼아서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철근, 거푸집, 비계, 동바리, 몰탈블럭, Spacer 등을 제반사항 규정에 따라 조립 완료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암거시공에 있어서 그 높이가 1.20m미만인 것은 측벽과 상부 슬라브의 콘크리트를 동시에 칠 수 있으며, 경우에 필요한 시공이음은 암거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암거의 높이가 1.20m 이상인 경우에는 측벽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 상부 슬라브의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때 측벽에는 슬라브와 결합을 위하여 적당한 맞물림(Key)를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부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날개벽은 구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하고 그 위치는 지표 위에 날개벽과 같이 외관에 나타나는 곳을 피하여야 한다. 암거의 이음부 시공은 설계도에 나타난 것 외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음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가능한대로 외관을 해치지 않는 곳이라야 한다. 또한 물구멍, 시공이음, 신축, 수축이음을 감독원의 사전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캔틸레버 형식의 날개벽에서는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로구거의 경우에는 유입, 유출구가 유수에 의하여 세굴되지 않도록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절ㆍ성토부 변화부와 성토부에 BOX를 매설시 하부 기호부위는 노체다짐에 준하여 충분히 다짐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뒷채움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21일이 경과한 후에 시공해야 하며, 구체 양면 동시에 같은 높이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여야 할 때는 σ ck = 240kg/㎠ 확보된 후에 시공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음
가) 암거 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이음은 누수 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함과 동시에 구조상 안전함과 충분히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축 이음은 신설암거의 연장이 20m 이상일 경우에 차도부를 피하여 물막이공을 설치할 때 공극이 생기거나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방수
통로암거의 외벽의 상면과 측면에는 아스팔트 덧칠을 하여 2회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7) 날개벽 뒷면의 배수를 위하여 날개벽에는 물빼기 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물빼기 구멍의 높이는 설계도서상의 높이와 같아야 한다.
3.8 기타 용․배수구조물
가. 재료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시방서 제2장 구조물용 콘크리트공의 해당 각 조항을 준용한다. 용ㆍ배수구조물에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시방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시공
1)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제1장 구조물 기초터파기의 규정에 준하며, 특히 터파기부가 노상 또는 비탈면의 경우에는 터파기 단면을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고 안정된 노상 및 비탈면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초
용ㆍ배수구조물의 기초는 설계도서에 따라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조약돌이나 막자갈을 30cm두께로 다져서 시공해야 한다.
3) 설치
용ㆍ배수로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구배로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낮은측 또는 하류측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또 용․배수관의 접속연결부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시멘트, 잔골재의 1:3의 용적배합의 모르터를 써서 누수가 없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되메우기를 할 때는 본 시방서 제1장 구조물기초 뒷채움의 규정에 준한다.
3.9 시공검사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전에 경사검사를 실시하며 매 10m 마다 관거 상단을 수준측량(허용오차 ±3cm)을 하여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10 도로의 주변배수처리
도로주변의 배수처리는 공사 시행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여건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답구간의 배수로는 주변주민과 협의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1 돌붙임
가.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서 및 감독원이 제시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맞도록, 남강댐 수위와 접촉하는 성토부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유속이 빨라 세굴의 우려가 있는 수로 등에 설치하는 모든 돌 붙이기 작업 즉 견치돌, 깬돌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석재
(1) 돌붙임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 균열이나 상처, 얇은 석편, 풍화로 인해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견치돌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를 지녀야 한다.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원만한 철면(凸面)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깬돌은 견치돌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3) 뒷길이 35cm의 깬돌을 사용하며, 1㎡당 17개가 소요된다.
2) 뒷채움돌
기초 또는 뒷채움에 쓰이는 조약돌은 천연석이나 깬돌로 직경이 15cm이하의 크고 작은 돌이 적당한 분포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3) 모르터
쌓기용 모르터는 용적배합비가 1:3 인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반죽질기(Consistency)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빈 것이어야 한다. 별도제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접합부에 2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mm 로 한다. 물을 가한 후 45분이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4) 깬돌을 현장에 반입 후 감독원의 특별지시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적재장소에 적하시 인력적하(리어카 운반)를 원칙으로 한다.
다. 시공
1) 일반사항
(1)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면에 규준틀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될 수 있는데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수있게 해야 한다.
(3)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4) 밑돌은 될 수 있는데로 큰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근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돌은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15cm이하의 잡석을 주로하고 모래섞인 자갈로 그 빈틈을 채워야 한다.
(5) 뒷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서에 규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6)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7) 견치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싸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돌을 괴어서 뒷채우기를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8) 야면석쌓기, 호박돌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무리 쌓기를 해야 한다.
2) 돌붙이기
돌붙이기를 할 때는 비탈면을 제시된 구배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아 골라야 한다. 접속부는 표면에 심한 凹 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속부 뒷면 끝에서 뒷길이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특별지시가 없는 한 2㎡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는 자연지반에서 1m깊이에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돌붙임 후 여유폭은 10cm를 남겨두어야 한다.
4) 천단 콘크리트
천단 콘트리트는 성토법면수의 침투를 막아 돌붙임의 훼손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천단 콘크리트의 두께는 10cm를 한다.
5) 돌붙임의 허용오차는 ±3cm로 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4.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4.2 적용 기준할 제시험 기준
KSF 240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실험실에서 공시체 제작양생방법
KSF 2404 현장에서 공시체 제작양생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7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3등분점 하중법)
KSF 2409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중량방법)
KSF 241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방법
KSF 2417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수주압력방법)
KSF 242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공기실압력방법)
KSF 2501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콘트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75mm(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F 2512 천연 골재중에 포함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KSF 2516 굵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 중에 연석량 시험방법
KS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4.3 콘크리트 강도
콘크리트 공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슬럼프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에 공사명 슬럼프의 물시멘트비 제작일자를 필히 음각하고 재령 28일 강도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4.4 몰 탈
구조물에 사용되는 몰탈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몰탈은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채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채로서 채가름을 하여야 한다.
4.5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적인 구조의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공사감독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입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저장 중에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3)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 전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런 시멘트의 사용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6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
1) 일반사항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고강도 합성수지, 철재이어야 한다.
∙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 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마감 처리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크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으로 인한 가정하중 및 변형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상세도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에 표시된 소정 위치에 정확히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상세도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고강도 합성수지, 거푸집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너트로 접합되는 철판 등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훌륭히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 후 사용한다.
나.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제 사용된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동바리공
가. 동바리는 만족할 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 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족할 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할 수 없는 동바리는 각 항목의 지내력이 하중을 저보하는데 충분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항목으로 지보되어야 한다.
나. 모든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보하고 견고성이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다. 완공된 구조물의 소요 블럭면은 계획도에 표시한 바와 같아야 한다.
4)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도장처리(박리제)
거푸집은 콘트리트의 탈형시 부착을 방지하며, 콘크리트면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 박리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회색 또는 다음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제거
가.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제거시기
거푸집 제거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종류, 지보하여야 할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가. 거푸집을 제거한 후 거푸집 묶음제는 콘크리트 표면하 최소 1cm되게 자르고 그 공극은 낮은 함수비의 몰탈로 되메움과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일반 몰탈을 충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 및 철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7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이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 2층이상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일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서 Cold joint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7)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1 : 2정도의 구배로 하고 연직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8) 콘크리트 타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짐은 반드시 진동기를 사용하고 특히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10)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타설 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2) 콘크리트를 부려 놓은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8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과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4.9 마 무 리
1)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4.10 철 근
1) 철근은 KSD 3504 및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철근은 저장과 관리에 유의하여 손상이나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철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여서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4) 철근 조립은 소요하중을 받을 수 있고, 위치변동이 없도록 견고히 조립하여야 하며, 철근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조립검사를 다시 받고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5)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부득이한 경우 가열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이물질은 제거해야 한다.
8)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 등을 사용한다.
9)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서 이를 정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은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라. 받아들이기 KSF 4009에 따라서 한다.
4.12 교통개방
콘크리트 암거 등은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 21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 7일
4.13 시공관리 시험
1)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2) 수급인은 “가” 항의 채취 및 강도 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
<hp:tab width="236" leader="0" type="1"/><hp:tab width="1264" leader="0" type="1"/>- 강도 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 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236" leader="0" type="1"/><hp:tab width="1264" leader="0" type="1"/>- 압축 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5.1 적용할 재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5.2 보조기층공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표면은 먼지, 이토, 굴러다니는 돌 등의 잡물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다짐정도, 끝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써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 액성한계 25% 이하(KSF 2202) - 마모감량 50% 이하(KSF 2508) - 소성지수 6% 이하(KSF 2304)
- 수성 CBR 30% 이하(KSF 2320)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후의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되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체번호
80mm
50mm
40mm
19mm
No.4
No.10
No.40
No.200
SB - 1
100
-
9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4)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힉고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도로 중심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5.3 미화공사
1) 보차도 경계석, 도로경계블럭, 보도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L형 측구
가. L형 측구 바닥면 고르기 및 다짐은 시공 후, L형 측구 침하로 인한 물고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다진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는 40m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마다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다. L형 측구 타설시 보차도 경계석에 묻은 잡물 등 미관을 해치는 것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경계석
도로경계블럭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는 도로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hp:tab width="104" leader="0" type="1"/>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5.4 차선도색
1) 적용기준
KS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S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 공
가. 시공 전에 관할 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라.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마. 차선도색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일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아. 차선도색은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6 장 현장 관리시험
6.1 골재의 체가름 시험
가. 목 적
◦골재의 입도파악 적합여부 검토
◦콘크리트 배합시 잔골재, 굵은골재 배합결정
나. 빈 도
1) 콘크리트용 : 골재 종류별로 1일 1회 이상
2) 포장공사용(기층, 보조기층골재) : 1,000㎥마다
다. 시험규격 : KSF 2502
라. 필요장비 : 저울(감도 시료중량의 0.1%), 표준체, 건조기 기타 시료팬등
마. 시험절차
시 료 의 준 비
◦4분법 또는 시료 분취기 사용 ◦시료량 잔 골 재 : 2~3kg 내외 굵은골재 : 20~40kg 내외 시 료 건 조
◦105±5℃ 온도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잔골재 : 10mm, #4, #8, #16, #30, #50, #100
◦467골재 : 50mm, 40mm, 19mm, 10mm, #4
◦57골재 : 40mm, 25mm, 13mm, #4, #8
◦보조기층재 : 80mm, 40mm, 19mm, #4, #8, #40, #200
◦부순돌기층재 : 40mm, 19mm, #4, #8, #40, #200
◦체별 잔유량 계량
◦체별 통과량 및 백분율 계산 - 정수 표시
◦불량시 입도 조정후 사용
규 정 된 체 로
체 가 름
체별 통과량계산 기 준 판 정
바. 판정기준 : 콘크리트,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KSF 2526(콘크리트 골재)에 의함
<참고 1> 잔골재의 입도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mm
#
4
#
8
# 16
# 30
# 50
# 100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참고 2> 굵은 골재의 입도
골 재
번 호
체의크기
(mm)
각체의 통과중량 백분율 (%)
100mm
90mm
75mm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4
#8
#16
1
90~40mm
100
90~100
-
25~60
-
0~15
-
0~5
-
-
-
-
-
2
65~40mm
-
-
100
90~100
35~70
0~15
-
0~5
-
-
-
-
-
357
50~#4
-
-
-
100
95~100
-
35~70
-
10~50
-
0~5
-
-
467
40~#4
-
-
-
-
100
95~100
-
30~70
-
10~30
0~5
-
-
골 재
번 호
체의크기
(mm)
각체의 통과중량 백분율 (%)
100mm
90mm
75mm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4
#8
#16
57
25~#4
-
-
-
-
-
100
95~100
-
25~60
-
0~10
0~5
-
67
19~#4
-
-
-
-
-
-
100
90~100
-
20~55
0~10
0~5
-
7
13~#4
-
-
-
-
-
-
-
100
90~100
40~70
0~15
0~5
-
8
10~#8
-
-
-
-
-
-
-
-
100
85~100
10~30
0~10
0~5
3
50~25mm
-
-
-
100
90~100
35~100
0~15
-
0~5
-
-
-
-
4
40~19mm
-
-
-
-
100
90~100
20~55
0~15
-
0~5
-
-
-
<참고 3> 포장용 골재의 시방기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골 재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
50mm
40mm
25mm
19mm
#4
#8
#40
#200
보 조 기 층(SB-1)
100
-
70~100
-
50~90
30~65
20~55
5~25
2~10
〃
(SB-2)
-
100
80~100
-
55~100
30~70
20~55
5~25
2~10
입도조정기층(B-1)
-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
(B-2)
-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 보조기층(SB-1, SB-2), 입도조정기층(B-1, B-2)은 골재의 최대입경에 따라 분류되며, 입도와 최대 입경은 시공법(포설방법, 시공두께)과 입지조건(성토구조와 자연환경등)에 따라 선정한다.
<참고 4> 콘크리트용 부순돌의 시방기준
체의 호칭
치수1 mm
골재번호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부순돌 357
-
-
-
100
95~100
-
35~70
-
10~30
-
0~5
-
부순돌 467
-
-
-
-
100
95~100
-
35~70
-
10~30
0~5
-
부순돌 57
-
-
-
-
-
100
95~100
-
25~60
-
0~10
0~5
부순돌 67
-
-
-
-
-
-
100
90~100
-
20~55
0~10
0~5
부순돌 7
-
-
-
-
-
-
-
100
90~100
40~70
0~15
0~15
부순돌 1
100
90~100
-
25~60
-
0~15
-
0~5
-
-
-
-
부순돌 2
-
-
100
90~100
35~70
0~15
-
0~5
-
-
-
-
부순돌 3
-
-
-
100
90~100
35~70
0~15
-
0~5
-
-
-
부순돌 4
-
-
-
-
100
90~100
20~55
0~15
-
0~5
-
-
주1) 여기에서의 체는 각각 KSA 5101(표준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106mm, 90mm, 75mm, 63mm, 53mm, 37.5mm, 26.5mm, 19mm, 13.2mm, 9.5mm, 4.75mm 및 2.36mm로 한다.
6.2 골재비중, 흡수율, 단위무게, 안정성, 마모율등 시험
가. 목
적 :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및 품질관리와 경제적 시공을 위함
나. 빈
도 : 최대치수별, 구조물별 1,000㎥당 1회이상
다. 시험규격 : 각 KS 시험방법 참조
◦비중 및 흡수율 : KSF 2503, 2504
◦단위중량 : KSF 2505
◦안 정 성 : KSF 2507
◦로스안젤스 마모 : KSF 2508
◦유기불순물 : KSF 2510
◦200번 체통과량 : KSF 2511
라. 필요장비 및 시험절차
각 KS 시험방법을 참조하거나 현장 시험 실시할 경우 시험소에 협의 요망
마. 판정기준
시방서 또는 KSF 2526(콘크리트용 골재)의 기준 참고
6.3 잔골재(모래)중 염화물 함유량 시험
가. 목
적 : 골재의 표면에 붙어있는 염화물 농도측정
나. 빈
도 : 바다모래인 경우 50톤 마다
다. 시험규격 : KSF 2515
라. 필요장비 : 화학천칭, 건조기, 저울, AgNo3, K2CrO4, 증류수등
마. 시험절차
시 료 채 취 (500g)
시 료 건 조
건 조 무 게 계 량
◦증류수 500㎖가함
진 탕 및 정 치
◦3시간 이상
상징수 50㎖ 채 취
◦K2CrO4 1㎖ 가함
적 정
◦AgNO3로 적정 (황색 → 적갈색)
계 산
◦염화물(%) = 0.00584××100
<hp:tab width="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 적정에 사용된 AgNO3 소비량
<hp:tab width="236" leader="0" type="1"/>
<hp:tab width="34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 바탕시험에
〃
<hp:tab width="236" leader="0" type="1"/><hp:tab width="1264" leader="0" type="1"/>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 시료에 가한 증류수 량
<hp:tab width="236" leader="0" type="1"/><hp:tab width="12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1 : 적정을 위해 취한 상징수량
<hp:tab width="236" leader="0" type="1"/><hp:tab width="12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W : 추출에 의한 모래의 절대건조 무게
바. 판정기준
◦천연골재(잔골재)는 염화물(C1-)이 0.04%(400mg/ℓ)이하의 모래만이 사용토록 KSF 4009(렉디믹스콘크리트)에 규정
※ ◦염화물(C1-)의 농도가 0.04% 이상시 콘크리트내 철근의 부식발생
◦해사는 물로 세척하거나 내륙사사와 혼합하는 방법등으로 기준 이내로 탈염
6.4 레이믹스콘크리트중 염화물 함량시험
가. 목
적 : 레이믹스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모래(해사)중의 염화물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철근의 부식의 유해성 예방
나. 빈
도 : 150㎥ 마다
다. 시험규격 : KSF 4009, KSM 0100, 0013
라. 필요장비 : 삼각플라스크(250㎖), PH미터, 뷰렛, 증류수, 질산은용액, 탄산나트륨용액, 크롬산칼륨용액, 피펫
마. 시험절차 (질산은 적정법)
시 료 채 취
◦시료채취방법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로부터 피펫 또는 원심분리에 의하든가 웟면에 떠오른
블리딩수로 한다.
◦PH조정방법 : 분취한 시료가 산성인 경우에는 탄산나트륨용액(5%)을 가하여, 알카리성인 경우에는
질산(1:65)을 가하여 PH7~8로 조정
◦C = (a-b)×f××0.5×10-6×W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 염화물이온 (kg cℓ-/㎥)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 적정에 소비된 0.0141N 질산은용액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 바탕시험의 적정에 소비된 0.0141N 질산은용액(㎖)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 : 0.0141N 질산은용액의 농도계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V : 시료량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W : 배합설계시 단위수량 (kg/㎥)
여 과
50㎖ 분
취
P H 조 정 적 정 계 산
바. 판정기준
◦동일시료에 대하여 2회 시험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구하고 그 평균치를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결과로 한다.
◦레미콘중의 염화물함량은 0.30kg/㎥ 이하로 사용토록 KSF 4009에 규정
6.5 시멘트 콘크리트 시험
가. 목
적 : 시멘트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강도 확인
나. 시험빈도
1) 슬럼프 시험 : 1일 1회 이상
2) 압축 및 휨 강도 시험
가) 현장타설 시멘트 콘크리트 (규격별)
타 설 량
빈
도
타 설 량
빈
도
0~100 ㎥
100~500 ㎥
500~1,000 ㎥
50㎥ 마다
100㎥ 마다
150㎥ 마다
1,000~2,000㎥
2,000㎥이상
200㎥ 마다
500㎥ 마다
나) 레미콘 : 규격별 150㎥ 마다 1회
다. 시험규정 : KSF 2401, 2402, 2403, 2405, 2408
라. 필요장비 : 슬럼프 콘, 다짐봉, 압축 및 휨 강도 시험기, 수조 등
마. 시험절차
1) 슬럼프 시험 (KSF 2402) 시 료 채 취 ◦5ℓ이상 대표적인 시료 채취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다 짐
◦3층 25회 다짐 1층 바닥에서 7cm 2층은 바닥에서 16cm 3층은 슬럼프 콘 위에 높이 쌓은 후 다짐 ◦다짐길이 1층 : 전 깊이
2층, 3층 : 아래층으로 약간 관입 할 정도
슬 럼 프 측 정
◦수직 방향으로 5초 이내에 슬럼프 콘을 벗긴다.
◦전 작업시간은 중단함 없이 2분 30초 이내.
◦주저앉은 높이 측정
2) 압축 및 휨 강도시험 (KSF 2405, 2408)
시 료 채 취 ◦20ℓ이상 대표적인 시료 채취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공 시 체 제 작
◦1회 시험에 3개 제작 ◦압축강도 ø15×30cm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mm (#467)
3층 25회 다짐
ø10×20cm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mm (#57)
2층 약12회 다짐
◦휨 강도 : 15×15×55cm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mm (#467)
2층 약83회 다짐
공 시 체 캡 핑
◦공시체 마무리면 요철이 0.05mm 이상일 때
◦몰드 떼어내기 전
- 공시체 제작 2~6시간 후 시멘트 풀로 캡핑
◦몰드 떼어낸 후
- 콤파운드를 130~140℃로 가열 용해 후 캡핑
- 시멘트 풀로 캡핑
몰 드 제 거
◦공시체 제작후 24~48시간 이내 제거
↓
◦몰드 제거시까지 젖은 천으로 덮어 수분 증발 방지
공 시 체 양 생
◦20±3℃에서 습윤상태로 양생
↓
강 도 시 험 ◦재하속도
압축 : 매초당 1.5~3.5kgf/㎠ 이내
휨
: 매분당 8~10kgf/㎠
◦강도계산
<hp:tab width="236" leader="0" type="1"/><hp:tab width="12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압축 = (kgf/㎠)
<hp:tab width="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휨
= (kgf/㎠)
바. 판정기준(KSF 4009 레미콘 기준)
1) 슬럼프
<hp:tab width="1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공기량
(단위 : cm)
지 정 값
허 용 치
콘크리트 종류
공 기 량
공기량의 허용차(%)
2.5
5 및 6.5
8이상 18이하
21
±1 ±1.5 ±2.5 ±3.0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4.5
5.0
±1.5
※ 슬럼프 1cm 증가시 마다 압축강도 4~5kgf/㎠ 감소
3) 강 도
- 1회 시험 결과는 호칭 강도값의 85% 이상
- 3회 시험 결과 평균치는 호징 강도값 이상
6.6 시멘트 제품시험
가. 시험기준
번호
종 류
시험방법
시험빈도
시험종류
기
준
비 고
1
콘크리트 경계블록
KSF 4006
1,000개당
(2개)
∙겉모양, 치수(전수)
∙휨강도
넓이 ±2, 길이 ±5, 기타 ±3
1개 기준미달시
: 재시험
보 차 도
A
1,700
B
3,000
C
4,600
도
로
SA
500
SB
600
SC
1,000
2
시멘트 벽돌
KSF 4004
1,000개당
(10개)
∙겉모양,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3, -2mm
X≥SL + 1.6δ
20% 이하
개당 80kg/㎠이상
3
보차도용 콘크리트인터로킹블
럭
(I.L.P 고압블럭)
KSF 4419
10,000개 미만 (5개)
1만~10만
(10개)
10만개 초과시만다 (5개추가)
∙휨강도
∙흡수
가로, 세로±2, 두께±3
흡수율 : 7%이내(개개 10%이내)
보도용 : 50kg/㎠이상
차도용 : 60kg/㎠이상
시료
(이형블록)
20×6×6cm
1) 콘크리트 경계블럭
시 료 채 취
◦KSF 4006
◦1,000개당 1조(2개) 혹은 단수당(段數當) 1조(2개)
◦치수 - 1조(2개)
호 칭
치
수
a
b
h
r
ℓ
보 차 도
경계블럭
A
150
170
200
20
1,000
B
180
205
250
30
1,000
C
180
210
300
30
1,000
도
로
경계블럭
SA
120
120
120
10
1,000
SB
150
150
120
10
1,000
SC
150
150
150
10
1,000
시 험 ◦휨파괴 하중 - 지간을 900mm로 하여 중앙에 하중 기 준 ◦치 수
허 용 치
a
b, h
ℓ
±2
±3
±5
◦휨파괴 하중
호
칭
파괴하중
호
칭
파괴하중
A
1,700
SA
500
보차도
B
3,000
도
로
SB
600
C
4,600
SC
1,000
◦흡수율 : 5% 이내 - 2매중 1매만 기준미달시 - 재시험
- 재시험시 4개 채취 전부 합격하여야만 합격
- 치수는 1매라도 기준 미달시 전수 검사
2) 시멘트 벽돌
시 료 채 취
◦KSF 4004
◦10,000매당 1조(10매) 혹은 단수당(段數當) 1조(10매)
시 험 ◦치 수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 leader="0" type="1"/>
(단위 : mm)
종 류
길이
폭
두 께
비 고
A형
210
100
60
통상 : B형
B형
190
90
57
C형
190
90
90
◦압축강도
- 속도 : 매초당 2kg/㎠<hp:tab width="1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계산 : (kg/㎠)
◦ ≥ SL + 1.6δ
: 3개 측정치의 평균치
SL: 기준 강축강도 (80kg/㎡이상)
δ : 표준편차(공장에서의 검사데이타)
◦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 ※ δ = 1.07 × -
X1, X2, X3 … X7 : 개개의 측정치
: 측정치의 평균치 =
◦치수 1000개당 (10매) 혹은 단수당 (段數當) Lot (3매) 시 험 ◦흡수율시험(10,000개당 3매)
- 수중무게(m1) : 실온 15~25℃의 물속에 24시간 수침후 무게
- 표건무게(m2) : 수중에서 꺼내 1분간 철망위에서 물을 뺀후 표면물기 제거후 무게
- 건조무게(m3) : 100~110℃에서 24시간 건조후 무게
※흡수율 = 기 준 +3
◦치 수 : (
) mm
-2 ◦강 도 : 80kg/㎠ 이상 ◦흡수율 : 20% 이하
※ 1개라도 기준 미달시 전체 불합격 ≥ SL + 1.6δ 조건 만족
6.7 현장 들밀도 시험
가. 목
적 : 현장에서 최대입경이 50mm 이하인 흙의 단위중량을 결정 다짐정도 파악
나. 빈
도 : 건설기준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품질시험기준 참고
다. 시험규격 : KSF 2311
라. 필요장비 : 단위중량 측정기 (샌드콘) 밑판, 유리판, 표준사
저울(10kg/5g, 500g/0.1g)
건조기등 함수량 측정장비, 시험구멍을 파기위한 기구
표준체 (No10, No200), 표준말 (약 2,000㎤) 등
마. 시험절차 (시험전 실내에서 해두어야 할 시험)
1) 깔때기를 채우는데 필요한 모래무게 측정
(모 래 + 측 정 기)
무 게 측 정 W3
모래이동(병→깔때기)
(측정기 + 남은모래)
무 게 측 정 W5
깔때기를 채우는데 필요한 모래무게(W6) = W3 - W5
2) 표준사의 단위중량 측정
(모 래 + 측 정 기)
무 게 측 정 W3
표준말과 밀판을 놓고
밸브를 연다
모래이동
(병→깔때기+표준말)
(측정기 + 남은모래)
무 게 측 정 W4
표준사의 단위중량(γs) =
※ 주의사항 : W6와 γs 는 3회이상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여야 하며 측정기가 달라진다거나 표준사가 바뀔 경우에도 다시 측정하여야 한다.
(현장시험) 시험부위를 수평으로 고르고 밑판 정착 구멍을 파고 시료 무게 측정 W7 ◦굴착기구 : 끌이나 정, 숟가락
◦깊이는 15cm 이상
(모래 + 측정기)
무게측정 W3
밸브를 연다
모래이동
(병→깔때기+시험구멍)
◦모래가 완전히 이동한 후 밸브를 잠근다.
(측정기 + 남은모래)
무게측정 W8
◦시험구멍을 채우는데 필요한 모래무게
W10 = (W3-W8)-W6
◦시험구멍 부피 (Vo)
Vo =
실내에서 함수비 측정
(ω)
◦흙의 습윤단위중량 (γt) γt = ◦흙의 건조단위중량 (γd) γd = ◦다짐율 = × 100(%)
γdmax : 다짐시험에서 구한 최대건조 밀도
바. 판정기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짐율 95% 이상
6.8 아스팔트 콘크리트(ASCON) 두께시험
가. 목
적 :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두께 결정
나. 빈
도 : 1일 1회 이상, 30@당
다. 시험규격 : KSF 2367
라. 필요장비 : 버어니어 캘리퍼스 - 1.0mm 까지 측정가능용
마. 시험절차
<hp:tab width="236" leader="0" type="1"/>코아의 주위를 4등분으로 나누어 각 지점에서 높이를 측정하여 평균.
바. 판정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공
종
합격판정치 (설계두께 기준)
하나하나의 측정치
측정치의 평균
증
층
-0.9 cm 이내
-0.3 cm 이내
표
층
-0.7 cm 이내
-0.2 cm 이내
6.9 아스팔트 콘크리트(ASCON) 밀도시험
가. 목
적 : 다져진 역청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결정
나. 빈
도 : 1일 1회 이상, 30@당
다. 시험규격 : KSF 2353(다져진 역청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라. 필요장비 :
1) 저 울 - 용량 5kg이상 (감도 0.5g이상 저울)
용량 500kg이상 (감도 0.1g이상 저울)
2) 철제바구니 - 지름 20cm, 높이 20cm인 #4체눈의 바구니
3) 침수장치 - 철제 바구니를 침수시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월류장치를 가진 용기
4) 현조장치 - 접시저울 중앙에 철제 바구니를 매달 수 있는 장치
마. 시험절차
공시체 공기중 무게측정(A)
◦공시체 침수하기전 공기중 무게측정 파라핀 피복후 공시체 공기중 무게측정 (D) ◦공시체 표면 파라핀으로 완전히 피복 파라핀 피복후 공시체 수중 무게측정 (E)
계
산
◦겉보기 비중
=
F : 파라핀의 겉보기 비중
바. 판정기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기준밀도 96% 이상
6.10 마샬안정도 시험
가. 목
적 :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력 측정
나. 빈
도 : 1일 1회 이상
다. 시험규정 : KSF 2337, 2349
라. 시험장비
1) 몰 드 : 지름 101.6mm, 높이 76.2mm인 원통형
2) 다짐래머 : 457.2m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4,536g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
3) 공시체 추출기, 마샬안정도 시험기, 항온수조, 흐름미터기 등
마. 시험절차
1)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90~150℃의 온도가 되도록 가열한다.
2) 몰드속에 전 배치를 넣고 스패추러나 흙손으로 주위로 15번 중심부에 10번 세게 혼합물을 섞는다.
(1회 다짐소요량 약1,200g)
3) 다짐레머를 45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양면을 각각 50번씩 타격한다.
4) 공시체 추출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몰드에서 추출하고 실온에서 12시간 둔다.
5) 공기중 무게 및 수중 무게를 측정한다.
6) 공시체를 향온수조에 30~40분 동안 수침시켜서 아스팔트 공시체는 60±1℃로, 타르 공시체에 대해서는 38±1℃의 필요한 온도로 만든다.
7) 마샬안정도 시험기에 올려놓고 하중을 가하여 최대하중과 흐름치를 읽는다.
바. 합격 판정기준
구
분
미립도 2~13 (#78)
BB-2
(#467)
마샬안정도(kg)
500이상
350이상
흐름값(1/100mm)
20~40
10~40
공 극 율 (%)
3~6
3~10
포 화 도 (%)
70~85
~
6.11 석재시험
가. 목
적 : 석재의 품질확인
나. 시험빈도 : 필요시 마다, 석산마다
다. 시험규정 : KSF 2518, 2519
라. 필요장비 : 건조기, 수조, 압축 강도 시험기, 저울, 버어니어 캘리버스 등
마. 시험절차
시 료 준 비
◦5cm 이상 입방체 또는 원주형 ◦흡수율 및 비중 : 3개이상 ◦압축 강도 각 시험 조건 마다 5개 이상 ※ 가압면과 지지면이 평행되게 시편 제작 시 험 방 법 ◦압축 강도
- 건조상태 : 60±2℃ 건조기에서 48시간 건조후 시험
- 습윤상태 : 22±2℃ 물속에서 48시간 수침후 시험
- 압축강도 : (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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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율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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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무게 : 105 ±2℃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후 무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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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건무게 : 20 ±5℃ 물속에 24시간 수침 후 무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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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무게 : 표건무게 측정 직후 20 ±5℃ 물 속에서 무게 측정
<hp:tab width="236" leader="0" type="1"/><hp:tab width="12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흡수율(%): × 100
<hp:tab width="2043" leader="0" type="1"/>- 비 중 =
바. 판정기준 : 표준품셈 제3장 토공(암석절취)
- 암종별 탄성파 및 내압 강도
압 종 그 룹
자연상태의 탄성파 속도
V(km/sec)
암편탄성파 속도
Vc (km/sec)
암편내압 강도
(kg/㎠)
비
고
풍화암
A
B
0.7~1.2
1.0~1.8
2.0~2.7
2.5~3.0
300~700
100~200
∙내압강도
1. 시편 : 5cm 입방체
2. 노건조 : 24hr
3. 수증 침윤 : 2일
4. 내압시험
5. 시험방향 (가압방향)
Z축(견면에 수직)
탄성파 속도가 가장 느린 방향)
∙암편 탄성파 속도
1. 시편 : 두께 15-20cm
상하면이 평행면
2. 측정방향 X축(탄성파 속도가 가장
빠른 방향) (절면에 평행)
연 암
A
B
1.2~1.9
1.8~2.8
2.5~3.7
3.0~4.3
700~1000
200~500
보통암
A
B
1.9~2.9
2.8~4.1
3.7~4.7
4.3~5.7
1000~1300
500~800
경 암
A
B
2.9~4.2
4.1 이상
4.7~5.8
5.7 이상
1300~1600
800이상
극경암
A
4.2 이상
5.8 이상
1600 이상
위 표에서 A, B그룹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A
B
대표적 암명
편마암, 사질편암, 녹색편암, 각암, 석회암, 사암, 안산암, 휘록응회암, 력암, 화강암, 섬록암, 감람암, 사교암, 현암, 유교암, 현무암
흑색편암, 녹색편암, 니암, 휘록응회암, 혈암, 응회암, 집괴암
함유물 등에 의한
시각 판정
사질분, 석영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암질이 단단한 것, 결정도가 높은것
사질분, 석영분이 거의 없고 응회분이 거의 없는 것, 천매상의 것
500~1,000gr햄머의 타격에 의한 판정
타격점의 암은 작은 평평한 암편으로 되어 바산되나 거의 암분을 남기지 않는것.
타격점의 암 자신이 부서지지 않고 분상이 되어 남으며 암편이 별로 비산되지 않는것
===== 건축_(공)내역서-청소년복지시설 건립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소년복지시설 건립공사 F: 금액 : 이십칠억칠천사백칠십팔만오천원(₩2,774,785,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2%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비교후 적은금액적용 G:
A: CA D: ⓐ산업안전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4,325천원 G:
A: CD D: ⓑ산업안전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 +4,325천원)*1.2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4%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5.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6%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도급자관급자재비 F: G:
A: DM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소년복지시설 건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청소년복지시설 건립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팽이파일기초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돌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홈 통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칠
공
사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골
재
비 B: C: D: 1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운
반
비 B: C: D: 1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2 ■토목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안전관리비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품질관리비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품질시험비 B: C: D: 1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품질시험관리활동비 B: C: D: 1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6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6 O: P: Q: 3 R: 2 S: T:
A: 010601 ▣건축공사 B: C: D: 1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107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7 O: P: Q: 4 R: 2 S: T:
A: 010701 ▣건축공사 B: C: D: 1 N: 010701 O: P: 0107 Q: R: 3 S:
A: 0107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702 O: P: 0107 Q: R: 3 S:
A: 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8 O: P: 01 Q: R: 2 S:
A: 010801 ▣건축공사 B: C: D: 1 N: 010801 O: P: 0108 Q: R: 3 S:
A: 010802 ▣토목공사 B: C: D: 1 N: 010802 O: P: 0108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소년복지시설 건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A2225F0418A4997032C6C2C2A88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0418A4997032C6C2C2A8879 AV: 15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A2225F0418A752BE425644B3387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0418A752BE425644B338720 AV: 1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픔질시험실 B: 3.0*9.0m, 1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3 N: 5A2225F0418A752BE4256470818D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0418A752BE4256470818DF2 AV: 17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0 M: 호표 4 N: 5A2225F31487C4B2E92566A37481E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31487C4B2E92566A37481E4 AV: 18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M: 호표 5 N: 5A2225F31487C4B2E92566910B88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31487C4B2E92566910B8840 AV: 19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재료비포함) C: M2 D: 1152.9 M: 호표 6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AV: 20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B: 3개월(재료비포함) C: M2 D: 102.8 M: 호표 7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AV: 2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8 M: 호표 8 N: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AV: 2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4 M: 호표 9 N: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AV: 23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초과 ~ 4.2m이하,3개월(자재비 포함) C: M2 D: 465.2 M: 호표 10 N: 5A2225F31487F1DC102F68467D83C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31487F1DC102F68467D83CA AV: 24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초과∼10m이하, 3개월(자재비 포함) C: 10공M3 D: 144.8 M: 호표 11 N: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 AV: 25
A: 건축물보양-콘크리트 B: 살수 C: M2 D: 1184.8 M: 호표 12 N: 5A2225F6E98A1844062B6B2BA088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6E98A1844062B6B2BA08802 AV: 26
A: 준공청소 B: C: M2 D: 766.4 M: 호표 13 N: 5A2225F6EF8CB10D5E266755D98DA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6EF8CB10D5E266755D98DA6 AV: 27
A: 먹매김 B: 일반 C: M2 D: 766.4 M: 호표 14 N: 5A2225F6E98A1871B72F6323FA8B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2225F6E98A1871B72F6323FA8B55 AV: 2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터파기 B: BH0.6㎥,기계100% C: M3 D: 1089.3 M: 자재 255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C AV: 331
A: 되메우기및다짐 B: BH0.6㎥ C: M3 D: 91.3 M: 자재 256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D AV: 332
A: 잔토처리(무대) B: 토목이기 C: M3 D: 998 M: 자재 257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E AV: 333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37 M: 호표 15 N: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 AV: 33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564.4 M: 호표 16 N: 5A22C5F1C08CA133A2296FFA9F89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22C5F1C08CA133A2296FFA9F8969 AV: 3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팽이파일기초공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팽이용기 B: Ø500, 견적첨부 C: EA D: 3089 M: 자재 198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1 AV: 35
A: 레미콘(조달청가격) B: 25-21-120, 견적첨부 C: M3 D: 106 M: 자재 199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E AV: 36
A: 채움쇄석(울산거래가격) B: 25mm, 견적첨부 C: M3 D: 355 M: 자재 200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F AV: 37
A: 하부철근(조달청가격) B: D10, 견적첨부 C: KG D: 1792 M: 자재 201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F AV: 38
A: 하부철근(조달청가격) B: D10, 견적첨부 C: KG D: 1792 M: 자재 202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E AV: 39
A: 팽이파일시공비 B: 가공조립및부설비, 견적첨부 C: 식 D: 1 M: 자재 203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D AV: 40
A: 평판재하시험 B: 견적첨부 C: 회 D: 1 M: 자재 204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C AV: 4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레미콘(주골조)[물품식별번호:23734443] B: 레미콘, 울산(전지역), 25-30-150 C: M3 D: 1778 M: 관급자재 N: 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64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641 AV: 42
A: 레미콘(무근)[물품식별번호:23734421] B: 레미콘, 울산(전지역), 25-18-120 C: M3 D: 111 M: 관급자재 N: 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76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768 AV: 43
A: 레미콘(버림)[물품식별번호:23734421] B: 레미콘, 울산(전지역), 25-18-120 C: M3 D: 149 M: 관급자재 N: 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5A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5A0 AV: 4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46 M: 호표 17 N: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 AV: 4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109 M: 호표 18 N: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 AV: 4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339 M: 호표 19 N: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 AV: 4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540 M: 호표 20 N: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 AV: 4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53.8 M: 호표 21 N: 5A227575518925B86427680AF085C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7575518925B86427680AF085CE AV: 4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57.1 M: 호표 22 N: 5A2275755088B6931A2A67E02986E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75755088B6931A2A67E02986E6 AV: 5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891 M: 호표 23 N: 5A2275755088B6931A2B605D5D812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75755088B6931A2B605D5D8128 AV: 5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98.9 M: 호표 24 N: 5A2275755681495691276FC2D281F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75755681495691276FC2D281F6 AV: 5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974.4 M: 호표 25 N: 5A2275755681495691276FC2D280E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75755681495691276FC2D280EF AV: 5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172.7 M: 호표 26 N: 5A2275755681495691276FC2D283A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75755681495691276FC2D283A3 AV: 5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합계 C: TON D: 126.389 M: 자재 197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0 AV: 5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53]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37.424 M: 관급자재 N: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1 AV: 5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58]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14.631 M: 관급자재 N: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6 AV: 5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56]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756 M: 관급자재 N: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7 AV: 5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5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41.796 M: 관급자재 N: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4 AV: 5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44]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31.782 M: 관급자재 N: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5 AV: 60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22.708 M: 호표 27 N: 5A227576788BCDAB172E6F9A8C8B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7576788BCDAB172E6F9A8C8BD1 AV: 6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681 M: 자재 23 N: 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F2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F28 AV: 62
A: 철근 시공상세도 작성. B: 철근자재대 94,714,600원 기준 C: 식 D: 1 M: 호표 28 N: 5A227576788BCDAB78276457AB86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7576788BCDAB78276457AB860A AV: 64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PVC, H200*5t C: M D: 99.4 M: 호표 29 N: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 AV: 65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17530 M: 자재 59 N: 5D0EA5DB0E8510A3102167A4DC8C54753F716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0EA5DB0E8510A3102167A4DC8C54753F7162 AV: 66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58.7 M: 호표 30 N: 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 AV: 67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0.8 M: 호표 31 N: 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 AV: 6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71.2 M: 호표 32 N: 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 AV: 69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10.9 M: 호표 33 N: 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 AV: 70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주자재:관급자재] B: 200*200, 벽돌 C: M D: 8 M: 호표 34 N: 5A225534778461A0BE2060016B83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25534778461A0BE2060016B83D4 AV: 71
A: 벽돌기계소운반 B: 트럭크레인 C: 천매 D: 17.53 M: 호표 35 N: 5A225527BD89E442AB286420FC81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225527BD89E442AB286420FC8167 AV: 7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돌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인조대리석붙임(건식/앵커) B: 벽, 인조대리석 25mm C: M2 D: 26.1 M: 호표 36 N: 5A22E5C1058CAFBD0524622E4880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22E5C1058CAFBD0524622E488033 AV: 73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86.2 M: 호표 37 N: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22E5C1078F8F66AC246A98058BC6 AV: 74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C: M2 D: 8.3 M: 호표 38 N: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22E5C1078F8F66AC246A98058BC7 AV: 75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60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138.9 M: 호표 39 N: 5A22E5C10380128C342D6C640583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22E5C10380128C342D6C640583BA AV: 76
A: 화강석 양변기턱(습식, 물갈기) B: 포천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5 M: 호표 40 N: 5A22E5C1038012F703226984B0826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22E5C1038012F703226984B0826C AV: 7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197 M: 자재 64 N: 5D0EA5DB0E8510BD842F64E91B832B8B98901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0EA5DB0E8510BD842F64E91B832B8B989011 AV: 87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300*300mm C: M2 D: 55.5 M: 자재 65 N: 5D0EA5DB0E8510BD842F64E9368CAA7F802CF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0EA5DB0E8510BD842F64E9368CAA7F802CF8 AV: 88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1200*600mm C: M2 D: 256.6 M: 자재 66 N: 5D0EA5DB0E8510BD842F64E9368CAA7F802D9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0EA5DB0E8510BD842F64E9368CAA7F802D99 AV: 8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12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4.4 M: 호표 41 N: 5A22E5C22A82BA9BAC2F6192B18BD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22E5C22A82BA9BAC2F6192B18BD5 AV: 90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191.3 M: 호표 42 N: 5A22E5C22A82BA9B922561AF9381B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22E5C22A82BA9B922561AF9381BD AV: 9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2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53.9 M: 호표 43 N: 5A22E5C22887DCC6DC2D6F11708DD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22E5C22887DCC6DC2D6F11708DDC AV: 9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0mm+압 5mm) B: 바닥, 12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34.8 M: 호표 44 N: 5A22E5C22887DCC6DC2D6F23E187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22E5C22887DCC6DC2D6F23E187A7 AV: 93
A: 타일용코너비드 B: 스텐 C: M D: 28.7 M: 호표 45 N: 5A22E5C22A828D5DEE206712F18E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22E5C22A828D5DEE206712F18E8E AV: 9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Q: 010108
A: 불투명시트지 B: 유리면<현장설치도> C: M2 D: 52.2 M: 자재 78 N: 5D0EA5DB0B89D4323E23610076842DC4DDDA3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0EA5DB0B89D4323E23610076842DC4DDDA38 AV: 78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재), SMC, 1.5*600*600mm<현장설치도> C: M2 D: 54 M: 자재 82 N: 5D0EA5DB0B89D406F32D60638C8C208210ADC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0EA5DB0B89D406F32D60638C8C208210ADC4 AV: 79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몰딩 B: 칼라<현장설치도> C: M D: 84.8 M: 자재 83 N: 5D0EA5DB0B89D406F32D60638C8954794F512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0EA5DB0B89D406F32D60638C8954794F512E AV: 80
A: 천장패널 B: 금속(흡음)천장재, 유공, 흡음, 600*600*0.4t C: M2 D: 7.8 M: 자재 85 N: 5D0EA5DB0B89D406F32D6063AF8FA3A4852A1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0EA5DB0B89D406F32D6063AF8FA3A4852A1A AV: 81
A: 시스템천장틀 [현장설치도] B: ML-BAR (마감판부착비용포함) C: M2 D: 533.7 M: 자재 86 N: 5D0EA5DB0B89D406F32D6063AF8FA3A4852A6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0EA5DB0B89D406F32D6063AF8FA3A4852A67 AV: 82
A: 천장패널(내풍압내진) B: 금속천장재(아연도금강판), 600*600*0.45T[현장설치도] C: M2 D: 66.7 M: 자재 87 N: 5D0EA5DB0B89D406F32D6063AF8FA3D8A2898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0EA5DB0B89D406F32D6063AF8FA3D8A28980 AV: 83
A: 천장패널 몰딩 B: AL몰딩 15*25*15*1.0T[현장설치도] C: M D: 172.7 M: 자재 88 N: 5D0EA5DB0B89D406F32D6063AF8FA3D8A3AF8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0EA5DB0B89D406F32D6063AF8FA3D8A3AF84 AV: 84
A: 화장실칸막이 B: 20T*600*1900mm,도어-코어보드,간벽포스트-방수PB<현장설치도> C: M2 D: 22.3 M: 자재 112 N: 5D0EA5DB05872106612E60DABC85408D83316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0EA5DB05872106612E60DABC85408D833163 AV: 85
A: 소변기칸막이 B: 20T*(450~500)*1200,코아보드소변기칸막이<현장설치도> C: EA D: 3 M: 자재 113 N: 5D0EA5DB05872106612E60DABC85408D83305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0EA5DB05872106612E60DABC85408D83305F AV: 86
A: 벽체틀 설치(미송) B: 30*30, @450*600 C: M2 D: 394.5 M: 호표 46 N: 5A22A5AA5C8EFF95512D6B918880D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A5AA5C8EFF95512D6B918880DF AV: 95
A: 벽체틀 설치(미송) B: 45*45, @450*600 C: M2 D: 28.9 M: 호표 47 N: 5A22A5AA5C8EFF9547266CFA73816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A5AA5C8EFF9547266CFA738169 AV: 96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343.1 M: 호표 48 N: 5A22C5F496856846BB256D214681D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496856846BB256D214681DF AV: 97
A: 걸레받이 붙임 B: H:120*15T, 무타공흡음걸레받이 C: M D: 10 M: 호표 49 N: 5A22C5F4928FF377DC296E66258A2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4928FF377DC296E66258A23 AV: 98
A: 천정텍스붙임(재료비) B: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5*600*600mm C: M2 D: 128.2 M: 호표 50 N: 5A22C5F6458D8516E2206FBC778D3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6458D8516E2206FBC778D35 AV: 99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불연)12.5T*1겹+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C: M2 D: 398.3 M: 호표 51 N: 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 AV: 100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천장, 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C: M2 D: 405.5 M: 호표 52 N: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6468E172C7726665DC38A8C AV: 101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불연)-재료비 B: 천장, 석고보드(일반),12.5T*1겹 붙임 C: M2 D: 405.5 M: 호표 53 N: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6468E172C7726665DC38A8D AV: 102
A: 발포폴리스티렌(접착제붙이기 - 벽) B: 비드법 2종, 비중 0.03, 90mm C: M2 D: 3.6 M: 호표 54 N: 5A22C5F1C28F9328A22565E10F8DE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1C28F9328A22565E10F8DE8 AV: 103
A: 발포폴리스티렌(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30mm C: M2 D: 2.3 M: 호표 55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1C28F9328DF2D657CAC8EB9 AV: 104
A: 발포폴리스티렌(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C: M2 D: 13.5 M: 호표 56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1C28F9328DF2D657CAC8EB8 AV: 105
A: 발포폴리스티렌(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B: 비드법 2종, 비중 0.03, 220mm C: M2 D: 704.9 M: 호표 57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1C28F9328DF2D657CAC8EB7 AV: 106
A: 그라스울보온판(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B: 그라스울보온판, 48k, 220mm C: M2 D: 18.2 M: 호표 58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1C28F9328DF2D657CAC8EB6 AV: 107
A: 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C: M2 D: 417.5 M: 호표 59 N: 5A22C5F1C28FBE1CB9286DAF858C3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1C28FBE1CB9286DAF858C36 AV: 108
A: 우물천장설치 B: H:100, 석고보드12.5t*1겹+석고보드9.5t*1겹+비닐페인트 C: M D: 48.2 M: 호표 60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F523B887F66EB82C6A444385FA AV: 109
A: 코브조명박스설치 B: 100*120*40, 석고보드12.5t*1겹+석고보드9.5t*1겹+비닐페인트 C: M D: 22 M: 호표 61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F523B887F66EB82C6A444385F9 AV: 110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C: EA D: 67 M: 호표 62 N: 5A22C5F9188906573A266D2C7C8E3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9188906573A266D2C7C8E30 AV: 111
A: 장애우촉지도식음성안내판 B: STS 800*600*0.6T <현장설치도> C: EA D: 1 M: 호표 63 N: 5A22C5F9188906573A266D2C4789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9188906573A266D2C47892B AV: 112
A: 점자표지판(실과별) B: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현장설치도> C: EA D: 22 M: 호표 64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0F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9188906573A266D2C5080FD AV: 113
A: 점자표지판(화장실) B: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현장설치도> C: EA D: 7 M: 호표 65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3B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9188906573A266D2C5083B2 AV: 114
A: 알림표지판설치 B: 출입통제용 시건장치 및 알림표지판설치 C: EA D: 1 M: 호표 66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3B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9188906573A266D2C5083B3 AV: 115
A: 핸드레일촉지판-인쇄+점자타공 B: AL 120*Ø38 <현장설치도> C: EA D: 12 M: 호표 67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2A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9188906573A266D2C5082AB AV: 116
A: 영유아거치대 B: 접이식[현장설치도] C: EA D: 4 M: 호표 68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72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9188906573A266D2C50872D AV: 117
A: 방염목재타공흡음재설치(라인형) B: 벽 T=15mm, 라인형 C: M2 D: 27.7 M: 호표 69 N: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870800537A92C66CFDC8BD4 AV: 118
A: 씽크대제작설치 B: L2825(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현장설치도> C: 개소 D: 1 M: 호표 70 N: 5A22C5F870800537A92C61718B867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870800537A92C61718B8670 AV: 119
A: 씽크대제작설치 B: L1300(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현장설치도> C: 개소 D: 1 M: 호표 71 N: 5A22C5F870800537A92C61718B867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C5F870800537A92C61718B8673 AV: 120
A: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B: 타격지점스티커,진입창스티커<현장설치도> C: 식 D: 3 M: 호표 72 N: 5A22F5229F83A135F0276F98E685E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F5229F83A135F0276F98E685E5 AV: 121
A: 시인성띠지부착 B: H:100 C: M D: 13.7 M: 호표 73 N: 5A22F5229F83A135F0276F98E685E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F5229F83A135F0276F98E685E4 AV: 122
A: 방습거울설치 B: 900*1200*5mm C: 개소 D: 4 M: 호표 74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F523B887F66EB82C6A444385FD AV: 123
A: 방습거울설치 B: 600*900*5mm C: 개소 D: 4 M: 호표 75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22F523B887F66EB82C6A444385FC AV: 12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09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물품식별번호:25900402] B: 2.0mm,바닥및벽면 C: M2 D: 282.4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7F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9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7F4 AV: 126
A: 고압세척 B: 견적서참조 C: 식 D: 1 M: 자재 247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7F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7F5 AV: 127
A: 아스팔트방수시트[물품식별번호:25161055] B: 3.0mm,바닥및벽면, 비노출 C: M2 D: 712.6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9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E AV: 12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30.8 M: 호표 76 N: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22B5868E8A9EA8482F65AF258C81 AV: 129
A: 침투성 방수 B: 바닥 C: M2 D: 5.1 M: 호표 77 N: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22B5868E8A9EA8482F65AF258C80 AV: 13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04.9 M: 호표 78 N: 5A22B5868E8A9EA8482C6861508DC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22B5868E8A9EA8482C6861508DCF AV: 131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71.8 M: 호표 79 N: 5A22B585E6819D41C82D6CD6B78CC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22B585E6819D41C82D6CD6B78CCB AV: 13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홈 통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0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86.7 M: 호표 80 N: 5A228558318F6B6F09206DB71F822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228558318F6B6F09206DB71F8225 AV: 133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6 M: 호표 81 N: 5A22855834848C9899286DFB378B3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22855834848C9899286DFB378B3C AV: 134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3 M: 호표 82 N: 5A228559D68702FF352B6A86A883C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228559D68702FF352B6A86A883C9 AV: 135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6 M: 호표 83 N: 5A228559D58693EC392464C78C838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228559D58693EC392464C78C838B AV: 13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1
A: 브릭스패널81T(준불연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물품식별번호:24458270] B: L1250×W414×t81mm (T&G결합구조/ 배면 불연CRC보드) C: M2 D: 542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C AV: 137
A: 브릭스패널80T 설치비 B: C: M2 D: 422 M: 자재 249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B AV: 138
A: 세라믹패널85T(준불연단열일체형세라믹패널)[물품식별번호:23448218] B: 811×406×t85mm(계단식결합구조/ 배면 불연CRC보드) C: M2 D: 536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A AV: 139
A: 세라믹패널84T 설치비 B: C: M2 D: 490 M: 자재 250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A AV: 140
A: 알루미늄시트후레싱설치 B: AL SHEET 3T C: M2 D: 244 M: 자재 234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A4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A42 AV: 141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189.4 M: 호표 84 N: 5A2245355A822DFEB62266409C8CA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45355A822DFEB62266409C8CA5 AV: 142
A: 스테인리스사다리(가드포함) B: 500*6100, D38.1+22.3*2t C: 개 D: 1 M: 호표 85 N: 5A229543E68CB848E5266F0B22820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9543E68CB848E5266F0B228204 AV: 143
A: 금속제기타울타리[물품식별번호:24722382]-A Type B: BYC-T2-H002-1 W1000*H900mm C: M D: 42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A AV: 144
A: 금속제기타울타리[물품식별번호:24722383]-A1 Type B: BYC-T2-H002-1-12 W1000*H1200mm C: M D: 2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D AV: 145
A: 금속제기타울타리[물품식별번호:23934082]-B Type B: 벽부형 BYC-BR-T002 W1000*H120mm C: M D: 30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C AV: 146
A: 강화접합유리난간[물품식별번호:23956497]-C Type B: BYC-BR-A004-1W-900 W1200-H900mm C: M D: 87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F AV: 14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919.8 M: 호표 86 N: 5A22954593880245232869F721828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954593880245232869F7218285 AV: 148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27 M: 호표 87 N: 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 AV: 149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M: 호표 88 N: 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 AV: 15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56.5 M: 호표 89 N: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 AV: 151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69.3 M: 호표 90 N: 5A22C5FCEF88336D5228652959890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C5FCEF88336D52286529598909 AV: 152
A: 스텐레스공틀후레임설치 B: 문틀 200*45*1.5T(철판보강) C: M D: 5.3 M: 호표 91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A22F5283888BCDB932767AF6D8AEF AV: 153
A: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22536] B: MRL*13인승*60m/min*2층 C: 대 D: 1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B AV: 154
A: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5824503] B: 12~15인승/1개층추가 C: 층 D: 1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7 AV: 155
A: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5824505] B: 12~15인승/방화도어 C: 층 D: 3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7 AV: 156
A: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00541] B: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C: 대 D: 1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8 AV: 157
A: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5824507] B: 12~15인승/도어/슈퍼미러 C: 층 D: 3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6 AV: 158
A: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00565] B: 12~13인승/대리석바닥 C: 대 D: 1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6 AV: 159
A: BIPV 하지철물 공사 B: 견적서별도참조 C: 식 D: 1 M: 자재 237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F AV: 160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463.1 M: 호표 92 N: 5A22453EB68E4E52C8216C17AA862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22453EB68E4E52C8216C17AA862E AV: 161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65.6 M: 호표 93 N: 5A22453EB68E4E5282266D0AD68B5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22453EB68E4E5282266D0AD68B51 AV: 162
A: 모르타르 바름(메쉬망포함) B: 천장, 11mm C: M2 D: 115.5 M: 호표 94 N: 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 AV: 163
A: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B: 3.6m 이하 C: M2 D: 302.1 M: 호표 95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6F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22453EB58DFA3FEC2869B75186F2 AV: 164
A: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7.2 M: 호표 96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79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22453EB58DFA3FEC2869B7518798 AV: 165
A: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B: 3.6m 이하, 천장 C: M2 D: 49 M: 호표 97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4C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22453EB58DFA3FEC2869B75184C4 AV: 166
A: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C: M2 D: 8.7 M: 호표 98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5E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22453EB58DFA3FEC2869B75185EB AV: 167
A: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B: 65m2/일당 C: M3 D: 1 M: 호표 99 N: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 AV: 168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076.8 M: 호표 100 N: 5A22453EB38131ED4125646917837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22453EB38131ED41256469178379 AV: 169
A: 모르타르 타설 및 기계바름 B: 47mm(타설및모르타르포함) C: M2 D: 343.1 M: 호표 101 N: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22453EB38131ED412563F6198DBF AV: 170
A: 모르타르 타설 및 기계바름 B: 40mm(타설및모르타르포함) C: M2 D: 13.1 M: 호표 102 N: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A22453EB38131ED412563F6198DBC AV: 17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Q: 010113
A: AD01[관급자재] B: 4.800 x 3.000 = 14.400 C: EA D: 1 M: 자재 212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1 AV: 178
A: AD02[관급자재] B: 4.900 x 3.000 = 14.700 C: EA D: 1 M: 자재 213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0 AV: 179
A: AD03[관급자재] B: 3.000 x 3.000 = 9.000 C: EA D: 1 M: 자재 214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2 AV: 180
A: AW01[관급자재] B: 19.100 x 3.000 = 57.300 C: EA D: 1 M: 자재 215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3 AV: 181
A: AW02[관급자재] B: 5.500 x 3.000 = 16.500 C: EA D: 1 M: 자재 216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0 AV: 182
A: AW03[관급자재] B: 4.300 x 3.000 = 12.900 C: EA D: 1 M: 자재 217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1 AV: 183
A: AW04[관급자재] B: 9.500 x 2.400 = 22.800 C: EA D: 1 M: 자재 218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6 AV: 184
A: AW05[관급자재] B: 4.300 x 2.400 = 10.320 C: EA D: 1 M: 자재 219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7 AV: 185
A: AW06[관급자재] B: 2.900 x 2.300 = 6.670 C: EA D: 1 M: 자재 220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4 AV: 186
A: AW07[관급자재] B: 1.200 x 2.100 = 2.520 C: EA D: 9 M: 자재 221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5 AV: 187
A: AW08[관급자재] B: 1.200 x 1.800 = 2.160 C: EA D: 8 M: 자재 222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A AV: 188
A: AW09[관급자재] B: 1.200 x 1.500 = 1.800 C: EA D: 2 M: 자재 223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B AV: 189
A: AW10[관급자재] B: 0.600 x 1.200 = 0.720 C: EA D: 1 M: 자재 224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B AV: 190
A: AW11[관급자재] B: 0.900 x 0.600 = 0.540 C: EA D: 1 M: 자재 225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A AV: 191
A: AW12[관급자재] B: 0.600 x 0.600 = 0.360 C: EA D: 4 M: 자재 226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9 AV: 192
A: AW13[관급자재] B: 0.900 x 0.450 = 0.405 C: EA D: 2 M: 자재 227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8 AV: 193
A: AW14[관급자재] B: 0.450 x 0.450 = 0.202 C: EA D: 2 M: 자재 228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F AV: 194
A: AW15[관급자재] B: 4.300 x 2.300 = 9.890 C: EA D: 1 M: 자재 244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3 AV: 195
A: AW16[관급자재] B: 0.800 x 1.200 = 0.960 C: EA D: 2 M: 자재 248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8 AV: 196
A: 150mm단열커튼월[물품식별번호:24838476] B: C: kg D: 4114.3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E AV: 197
A: 단열PJ창[물품식별번호:24838621] B: C: kg D: 1005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D AV: 198
A: 단열CM창[물품식별번호:24838625] B: C: kg D: 1429.6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F AV: 199
A: 롤방충망[물품식별번호:24838659] B: C: kg D: 185.8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C AV: 200
A: 230mm단열미서기이중창[물품식별번호:24838644] B: C: kg D: 163.8 M: 관급자재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3 AV: 201
A: ST01[투시형스텐방범셔터] B: 6.000 x 3.300 = 19.800 C: EA D: 1 M: 자재 233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A4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A44 AV: 202
A: LSD01[투시형방음문] B: 1.200 x 2.100, 강화투시창 및 설치비포함 C: EA D: 1 M: 자재 240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B AV: 203
A: PD01[플라스틱미서기문] B: 2.600 x 3.300 = 8.580 C: EA D: 1 M: 호표 103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E3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BF2899CAED9226D69C38E3A AV: 204
A: PW01[플라스틱이중미서기창] B: 1.200 x 1.200 = 1.440 C: EA D: 2 M: 호표 104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BF2899CAED9226D69C389B0 AV: 205
A: SD01[철재여닫이문] B: 1.200 x 2.200 = 2.640 C: EA D: 10 M: 호표 105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 AV: 206
A: SD02[철재여닫이문] B: 1.100 x 2.200 = 2.420 C: EA D: 1 M: 호표 106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 AV: 207
A: SD03[철재여닫이문]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M: 호표 10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 AV: 208
A: SD04[철재여닫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108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 AV: 209
A: SD05[철재여닫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7 M: 호표 10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 AV: 210
A: SD06[철재여닫이문] B: 1.200 x 2.200 = 2.640 C: EA D: 1 M: 호표 110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 AV: 211
A: SSD01[스텐레스단열강화유리자동문] B: 2.900 x 3.300 = 9.570 C: EA D: 2 M: 호표 111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 AV: 212
A: SSD02[스텐레스강화유리자동문(밀러)] B: 1.200 x 2.400 = 2.880 C: EA D: 3 M: 호표 112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BF2899CAED9226D69C388AF AV: 213
A: SSD03[스텐레스강화유리자동문(밀러)] B: 1.100 x 2.400 = 2.640 C: EA D: 7 M: 호표 113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BF2899CAED9226D69C388AD AV: 214
A: SSD04[스텐레스강화유리자동문(밀러)] B: 2.400 x 3.000 = 7.200 C: EA D: 1 M: 호표 114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 AV: 21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84 M: 호표 115 N: 5A22B5894184B9858A2D6B526786D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B5894184B9858A2D6B526786D1 AV: 21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92 M: 호표 116 N: 5A22F52C9D8FE4250C20676D7B8EE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C9D8FE4250C20676D7B8EE4 AV: 21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2 M: 자재 103 N: 5D0EA5DB0A8F4298AA2E670EEC8F941B366E6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0EA5DB0A8F4298AA2E670EEC8F941B366E60 AV: 21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4.4 M: 자재 104 N: 5D0EA5DB0A8F4298AA2E670EEC8F941B366E6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0EA5DB0A8F4298AA2E670EEC8F941B366E67 AV: 219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M2 D: 26.3 M: 자재 105 N: 5D0EA5DB0A8F4298372E69E8E08AF1A3E1FF1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0EA5DB0A8F4298372E69E8E08AF1A3E1FF17 AV: 22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5MZT152+14AR+5CL C: M2 D: 213.6 M: 자재 106 N: 5D0EA5DB0A8F4298372E69E8C58D269C13B84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0EA5DB0A8F4298372E69E8C58D269C13B841 AV: 22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 M: 호표 117 N: 5A22F52DA181CFC172276F90E4829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DA181CFC172276F90E48296 AV: 22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4 M: 호표 118 N: 5A22F52DA181CFC172276F90E4844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DA181CFC172276F90E48444 AV: 223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C: M2 D: 240 M: 호표 119 N: 5A22F522968D6D977C236EF947827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F522968D6D977C236EF9478276 AV: 22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985.4 M: 호표 120 N: 5A22B589408A265B67246FD9EA8C1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A22B589408A265B67246FD9EA8C18 AV: 225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칠
공
사 B: ■건축공사 Q: 01011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18.9 M: 호표 121 N: 5A22D5DEA681122E5E236752BB8C9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22D5DEA681122E5E236752BB8C97 AV: 22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C: M2 D: 16.9 M: 호표 122 N: 5A22D5DEA681122E5E236752BB8F6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22D5DEA681122E5E236752BB8F6C AV: 22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62 M: 호표 123 N: 5A22D5DF4D8993CD07246D951C8E8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22D5DF4D8993CD07246D951C8E87 AV: 22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36.8 M: 호표 124 N: 5A22D5DF4D8993CD5F2C67B215897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22D5DF4D8993CD5F2C67B215897C AV: 22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15.5 M: 호표 125 N: 5A22D5DF4D8993CD5F266D3E33898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22D5DF4D8993CD5F266D3E338982 AV: 230
A: 바탕만들기+에폭시 코팅 B: 롤러칠 C: M2 D: 81.6 M: 호표 126 N: 5A22D5D66F8499318424640D008F9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22D5D66F8499318424640D008F9C AV: 231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B: 내벽 2회 칠,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171.1 M: 호표 127 N: 5A22D5D39B8EA12930226AB8858E3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22D5D39B8EA12930226AB8858E30 AV: 232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B: 내벽 2회 칠, 석고보드면(올퍼티) C: M2 D: 381.3 M: 호표 128 N: 5A22D5D39B8EA12930226AB8858FD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22D5D39B8EA12930226AB8858FD7 AV: 233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B: 내천정 2회 칠,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49 M: 호표 129 N: 5A22D5D39B8EA12930226AB896814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22D5D39B8EA12930226AB8968147 AV: 234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B: 내천정 2회 칠, 석고보드면(올퍼티) C: M2 D: 405.4 M: 호표 130 N: 5A22D5D39B8EA12930226AB89680A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A22D5D39B8EA12930226AB89680A0 AV: 235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골
재
비 B: ■건축공사 Q: 010115
A: 시멘트[물품식별번호:21639789] B: 40KG C: 포 D: 615 M: 관급자재 N: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FCC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5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FCC9 AV: 236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49.8 M: 자재 18 N: 5D29658892841EDF27286DEEE68AD9A8A2E99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29658892841EDF27286DEEE68AD9A8A2E991 AV: 237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467 C: M3 D: 11.1 M: 자재 14 N: 5D29658892841ECEA62162B1728DEDCBE3C78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29658892841ECEA62162B1728DEDCBE3C787 AV: 238
A: 잡석 B: 잡석, 울산, 도착도, 지정용 C: M3 D: 40.7 M: 자재 15 N: 5D29658892841ECE222D614F7B851FBF63497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29658892841ECE222D614F7B851FBF634978 AV: 239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운
반
비 B: ■건축공사 Q: 010116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15ton C: 포 D: 615 M: 산근 1 N: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AV: 24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하치장→ 공장 B: 운반비, 철근, L:20km C: TON D: 126.389 M: 산근 2 N: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AV: 24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공장→ 현장 B: 운반비, 철근, L:20km C: TON D: 126.389 M: 산근 3 N: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AV: 338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2 ■토목공사 Q: 0102
A: 토목공사 B: 별도내역참조 C: 식 D: 1 M: 자재 258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A AV: 33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기계설비공사 Q: 0103
A: 기계설비공사 B: 별도내역참조 C: 식 D: 1 M: 자재 259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B AV: 34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안전관리비 Q: 0104
A: 정기안전점검비 B: C: 식 D: 1 M: 자재 235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A4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A43 AV: 249
A: 안전관리계획비 B: C: 식 D: 1 M: 자재 236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A4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A4C AV: 25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품질시험비 B: ■품질관리비 Q: 010501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M: 호표 131 N: 5A2225F6E98A0FDF0D2A6B4E4B8EEC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0FDF0D2A6B4E4B8EEC AV: 251
A: 콘크리트용 골재 B: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132 N: 5A2225F6E98A0FDF1F2F690B2B82E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0FDF1F2F690B2B82E0 AV: 25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0 M: 호표 133 N: 5A2225F6E98A0FDF3A256363A38049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0FDF3A256363A38049 AV: 253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0 M: 호표 134 N: 5A2225F6E98A0FDF3A256363A38150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0FDF3A256363A38150 AV: 25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10 M: 호표 135 N: 5A2225F6E98A0FDF3A256363BD8A47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0FDF3A256363BD8A47 AV: 25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0 M: 호표 136 N: 5A2225F6E98A0FDF3A256363A3831E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0FDF3A256363A3831E AV: 25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3 M: 호표 137 N: 5A2225F6E98A0FDF282565CC6F85B8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0FDF282565CC6F85B8 AV: 257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3 M: 호표 138 N: 5A2225F6E98A0FDF282565CC6F82E4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0FDF282565CC6F82E4 AV: 25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3 M: 호표 139 N: 5A2225F6E98A0FDF282565CC6F838B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0FDF282565CC6F838B AV: 259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140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A5F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2AC749206FDF728A5F AV: 260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141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B66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2AC749206FDF728B66 AV: 261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M: 호표 142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C0C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2AC749206FDF728C0C AV: 262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M: 호표 143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FC1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2AC749206FDF728FC1 AV: 263
A: 콘크리트벽돌 B: 기건비중 C: 회 D: 1 M: 호표 144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D13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2AC749206FDF728D13 AV: 264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겉모양, 치수, 밀도 C: 회 D: 2 M: 호표 145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7CF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2AE216276E1BDF87CF AV: 265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굴곡강도 C: 회 D: 2 M: 호표 146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47A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2AE216276E1BDF847A AV: 26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2 M: 호표 147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501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2AE216276E1BDF8501 AV: 267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2 M: 호표 148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24D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2AE216276E1BDF824D AV: 268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초기 열전도율 C: 회 D: 2 M: 호표 149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354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2AE216276E1BDF8354 AV: 269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2 M: 호표 150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1A6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A2225F6E98A2AE216276E1BDF81A6 AV: 270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품질시험관리활동비 B: ■품질관리비 Q: 010502
A: 초급품질관리 활동비. B: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C: 식 D: 1 M: 호표 151 N: 5A0C25253488EC68AC2D6713208187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A0C25253488EC68AC2D6713208187 AV: 271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601 ▣건축공사 B: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601
A: 시멘트[물품식별번호:21639789] B: 40KG C: 포 D: 615 M: 자재 54 N: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FCC9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FCC9 AV: 276
A: 레미콘(주골조)[물품식별번호:23734443] B: 레미콘, 울산(전지역), 25-30-150 C: M3 D: 889 M: 자재 51 N: 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641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641 AV: 277
A: 레미콘(무근)[물품식별번호:23734421] B: 레미콘, 울산(전지역), 25-18-120 C: M3 D: 111 M: 자재 50 N: 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768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768 AV: 278
A: 레미콘(버림)[물품식별번호:23734421] B: 레미콘, 울산(전지역), 25-18-120 C: M3 D: 149 M: 자재 52 N: 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5A0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5A0 AV: 27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53]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37.424 M: 자재 36 N: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1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1 AV: 28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58]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14.631 M: 자재 37 N: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6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6 AV: 28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56]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756 M: 자재 38 N: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7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7 AV: 28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5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41.796 M: 자재 39 N: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4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4 AV: 28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44]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31.782 M: 자재 40 N: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5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5 AV: 284
A: 브릭스패널81T(준불연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물품식별번호:24458270] B: L1250×W414×t81mm (T&G결합구조/ 배면 불연CRC보드) C: M2 D: 542 M: 자재 238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C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C AV: 285
A: 세라믹패널85T(준불연단열일체형세라믹패널)[물품식별번호:23448218] B: 811×406×t85mm(계단식결합구조/ 배면 불연CRC보드) C: M2 D: 536 M: 자재 239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A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A AV: 28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239 N: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O: P: Q: 0106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601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V: 312
A: 소
계 B: C: M: N: 5B9455EC9C8E9185072B67EC1E8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15B9455EC9C8E9185072B67EC1E8D AV: 313
A: 단위조정 B: C: 식 D: 1 M: 자재 253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1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1 AV: 314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A: 010701 ▣건축공사 B: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701
A: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22536] B: MRL*13인승*60m/min*2층 C: 대 D: 1 M: 자재 205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B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B AV: 287
A: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00541] B: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C: 대 D: 1 M: 자재 206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8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8 AV: 288
A: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00565] B: 12~13인승/대리석바닥 C: 대 D: 1 M: 자재 207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6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6 AV: 289
A: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5824503] B: 12~15인승/1개층추가 C: 층 D: 1 M: 자재 241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7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7 AV: 290
A: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5824505] B: 12~15인승/방화도어 C: 층 D: 3 M: 자재 242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7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7 AV: 291
A: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5824507] B: 12~15인승/도어/슈퍼미러 C: 층 D: 3 M: 자재 243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6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6 AV: 292
A: 금속제기타울타리[물품식별번호:24722382]-A Type B: BYC-T2-H002-1 W1000*H900mm C: M D: 42 M: 자재 208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A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A AV: 293
A: 금속제기타울타리[물품식별번호:24722383]-A1 Type B: BYC-T2-H002-1-12 W1000*H1200mm C: M D: 2 M: 자재 209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D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D AV: 294
A: 금속제기타울타리[물품식별번호:23934082]-B Type B: 벽부형 BYC-BR-T002 W1000*H120mm C: M D: 30 M: 자재 210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C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C AV: 295
A: 강화접합유리난간[물품식별번호:23956497]-C Type B: BYC-BR-A004-1W-900 W1200-H900mm C: M D: 87 M: 자재 245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F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F AV: 296
A: 150mm단열커튼월[물품식별번호:24838476] B: C: kg D: 4114.3 M: 자재 229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E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E AV: 297
A: 단열PJ창[물품식별번호:24838621] B: C: kg D: 1005 M: 자재 230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D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D AV: 298
A: 롤방충망[물품식별번호:24838659] B: C: kg D: 185.8 M: 자재 231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C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C AV: 299
A: 230mm단열미서기이중창[물품식별번호:24838644] B: C: kg D: 163.8 M: 자재 232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3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3 AV: 300
A: 단열CM창[물품식별번호:24838625] B: C: kg D: 1429.6 M: 자재 252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F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F AV: 301
A: 아스팔트방수시트[물품식별번호:25161055] B: 3.0mm,바닥및벽면, 비노출 C: M2 D: 712.6 M: 자재 211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E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E AV: 302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물품식별번호:25900402] B: 2.0mm,바닥및벽면 C: M2 D: 282.4 M: 자재 246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7F4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7F4 AV: 30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246 N: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O: P: Q: 0107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701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V: 315
A: 소
계 B: C: M: N: 5B9455EC9C8E9185072B67EC1E8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7015B9455EC9C8E9185072B67EC1E8D AV: 316
A: 단위조정 B: C: 식 D: 1 M: 자재 254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0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0 AV: 317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A: 010702 ▣기계설비공사 B: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702
A: 관급자관급자재비(기계설비공사) B: 별도내역참조 C: 식 D: 1 M: 자재 251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C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C AV: 305
A: 천단위조정 B: C: 식 D: 1 M: 자재 196 N: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3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3 AV: 306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N: TOTAL
A: 010801 ▣건축공사 B: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80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35.8 M: 호표 152 N: 5A2225F6EA84DF2FAC2462DC858FA0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A2225F6EA84DF2FAC2462DC858FA0 AV: 32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5.8 M: 호표 153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F80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A2225F6EA84DF2F932C6F05178F80 AV: 32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 5%이하) C: TON D: 4.9 M: 호표 154 N: 5A2225F6EA84DF2FAC2462DCB1836A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A2225F6EA84DF2FAC2462DCB1836A AV: 325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TON D: 0.9 M: 호표 155 N: 5A2225F6EA84DF2F932C6F17BD8C40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A2225F6EA84DF2F932C6F17BD8C40 AV: 326
A: 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3.3 M: 호표 156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A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A2225F6EA84DF2F932C6F05178EFA AV: 32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1 M: 호표 157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A1E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A2225F6EA84DF2F932C6F05178A1E AV: 328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1 M: 호표 158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E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A2225F6EA84DF2F932C6F05178EFE AV: 329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폐목재 C: 회 D: 1 M: 호표 159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2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A2225F6EA84DF2F932C6F05178EF2 AV: 330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A: [ 합
계 ] N: TOTAL
A: 010802 ▣토목공사 B: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802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20 M: 호표 152 N: 5A2225F6EA84DF2FAC2462DC858FA0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A2225F6EA84DF2FAC2462DC858FA0 AV: 32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0 M: 호표 153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F80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A2225F6EA84DF2F932C6F05178F80 AV: 32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청소년복지시설 건립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A2225F0418A4997032C6C2C2A8879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12개월 D: 개소 I: 호표 1 J: K: L: N:
A: 5A2225F0418A752BE425644B338720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C: 3.0*6.0m, 12개월 D: 개소 I: 호표 2 J: K: L: N:
A: 5A2225F0418A752BE4256470818DF2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픔질시험실 C: 3.0*9.0m, 12개월 D: 개소 I: 호표 3 J: K: L: N:
A: 5A2225F31487C4B2E92566A37481E4 B: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D: 개소 I: 호표 4 J: K: L: N:
A: 5A2225F31487C4B2E92566910B8840 B: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D: 개소 I: 호표 5 J: K: L: N:
A: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B: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C: 3개월(재료비포함) D: M2 I: 호표 6 J: K: L: N:
A: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B: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C: 3개월(재료비포함) D: M2 I: 호표 7 J: K: L: N:
A: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I: 호표 8 J: K: L: N:
A: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3개월 D: 대 I: 호표 9 J: K: L: N:
A: 5A2225F31487F1DC102F68467D83CA B: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C: 3.5m초과 ~ 4.2m이하,3개월(자재비 포함) D: M2 I: 호표 10 J: K: L: N:
A: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 B: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C: 5m초과∼10m이하, 3개월(자재비 포함) D: 10공M3 I: 호표 11 J: K: L: N:
A: 5A2225F6E98A1844062B6B2BA08802 B: 건축물보양-콘크리트 C: 살수 D: M2 I: 호표 12 J: K: L: N:
A: 5A2225F6EF8CB10D5E266755D98DA6 B: 준공청소 C: D: M2 I: 호표 13 J: K: L: N:
A: 5A2225F6E98A1871B72F6323FA8B55 B: 먹매김 C: 일반 D: M2 I: 호표 14 J: K: L: N:
A: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 B: 기초 지정 C: 잡석지정 D: M3 I: 호표 15 J: K: L: N:
A: 5A22C5F1C08CA133A2296FFA9F8969 B: 방습필름 설치 - 바닥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D: M2 I: 호표 16 J: K: L: N:
A: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C: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D: M3 I: 호표 17 J: K: L: N:
A: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C: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D: M3 I: 호표 18 J: K: L: N:
A: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D: M3 I: 호표 19 J: K: L: N:
A: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D: M3 I: 호표 20 J: K: L: N:
A: 5A227575518925B86427680AF085CE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21 J: K: L: N:
A: 5A2275755088B6931A2A67E02986E6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22 J: K: L: N:
A: 5A2275755088B6931A2B605D5D8128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23 J: K: L: N:
A: 5A2275755681495691276FC2D281F6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24 J: K: L: N:
A: 5A2275755681495691276FC2D280EF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25 J: K: L: N:
A: 5A2275755681495691276FC2D283A3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6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26 J: K: L: N:
A: 5A227576788BCDAB172E6F9A8C8BD1 B: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C: Type-Ⅰ D: TON I: 호표 27 J: K: L: N:
A: 5A227576788BCDAB78276457AB860A B: 철근 시공상세도 작성. C: 철근자재대 94,714,600원 기준 D: 식 I: 호표 28 J: K: L: N:
A: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 B: 지수판설치 - PVC 용접 C: PVC, H200*5t D: M I: 호표 29 J: K: L: N:
A: 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 B: 0.5B 벽돌쌓기 C: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D: M2 I: 호표 30 J: K: L: N:
A: 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 B: 0.5B 벽돌쌓기 C: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D: M2 I: 호표 31 J: K: L: N:
A: 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 B: 1.0B 벽돌쌓기 C: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D: M2 I: 호표 32 J: K: L: N:
A: 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 B: 1.0B 벽돌쌓기 C: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D: M2 I: 호표 33 J: K: L: N:
A: 5A225534778461A0BE2060016B83D4 B: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주자재:관급자재] C: 200*200, 벽돌 D: M I: 호표 34 J: K: L: N:
A: 5A225527BD89E442AB286420FC8167 B: 벽돌기계소운반 C: 트럭크레인 D: 천매 I: 호표 35 J: K: L: N:
A: 5A22E5C1058CAFBD0524622E488033 B: 인조대리석붙임(건식/앵커) C: 벽, 인조대리석 25mm D: M2 I: 호표 36 J: K: L: N:
A: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6 B: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C: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D: M2 I: 호표 37 J: K: L: N:
A: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7 B: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C: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D: M2 I: 호표 38 J: K: L: N:
A: 5A22E5C10380128C342D6C640583BA B: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C: 포천석 600*50mm, 모르타르 30mm D: M I: 호표 39 J: K: L: N:
A: 5A22E5C1038012F703226984B0826C B: 화강석 양변기턱(습식, 물갈기) C: 포천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D: M I: 호표 40 J: K: L: N:
A: 5A22E5C22A82BA9BAC2F6192B18BD5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C: 벽, 1200*600(타일C, 백색줄눈) D: M2 I: 호표 41 J: K: L: N:
A: 5A22E5C22A82BA9B922561AF9381BD B: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C: 벽, 300*600(백색줄눈) D: M2 I: 호표 42 J: K: L: N:
A: 5A22E5C22887DCC6DC2D6F11708DDC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2mm+압 5mm) C: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D: M2 I: 호표 43 J: K: L: N:
A: 5A22E5C22887DCC6DC2D6F23E187A7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0mm+압 5mm) C: 바닥, 1200*600(타일C, 백색줄눈) D: M2 I: 호표 44 J: K: L: N:
A: 5A22E5C22A828D5DEE206712F18E8E B: 타일용코너비드 C: 스텐 D: M I: 호표 45 J: K: L: N:
A: 5A22A5AA5C8EFF95512D6B918880DF B: 벽체틀 설치(미송) C: 30*30, @450*600 D: M2 I: 호표 46 J: K: L: N:
A: 5A22A5AA5C8EFF9547266CFA738169 B: 벽체틀 설치(미송) C: 45*45, @450*600 D: M2 I: 호표 47 J: K: L: N:
A: 5A22C5F496856846BB256D214681DF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D: M2 I: 호표 48 J: K: L: N:
A: 5A22C5F4928FF377DC296E66258A23 B: 걸레받이 붙임 C: H:120*15T, 무타공흡음걸레받이 D: M I: 호표 49 J: K: L: N:
A: 5A22C5F6458D8516E2206FBC778D35 B: 천정텍스붙임(재료비) C: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5*600*600mm D: M2 I: 호표 50 J: K: L: N:
A: 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 B: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C: 벽, 석고보드(불연)12.5T*1겹+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D: M2 I: 호표 51 J: K: L: N:
A: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C B: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C: 천장, 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D: M2 I: 호표 52 J: K: L: N:
A: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D B: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불연)-재료비 C: 천장, 석고보드(일반),12.5T*1겹 붙임 D: M2 I: 호표 53 J: K: L: N:
A: 5A22C5F1C28F9328A22565E10F8DE8 B: 발포폴리스티렌(접착제붙이기 - 벽) C: 비드법 2종, 비중 0.03, 90mm D: M2 I: 호표 54 J: K: L: N:
A: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9 B: 발포폴리스티렌(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C: 비드법 2종, 비중 0.03, 130mm D: M2 I: 호표 55 J: K: L: N:
A: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8 B: 발포폴리스티렌(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C: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D: M2 I: 호표 56 J: K: L: N:
A: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7 B: 발포폴리스티렌(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C: 비드법 2종, 비중 0.03, 220mm D: M2 I: 호표 57 J: K: L: N:
A: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6 B: 그라스울보온판(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C: 그라스울보온판, 48k, 220mm D: M2 I: 호표 58 J: K: L: N:
A: 5A22C5F1C28FBE1CB9286DAF858C36 B: 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C: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D: M2 I: 호표 59 J: K: L: N:
A: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A B: 우물천장설치 C: H:100, 석고보드12.5t*1겹+석고보드9.5t*1겹+비닐페인트 D: M I: 호표 60 J: K: L: N:
A: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9 B: 코브조명박스설치 C: 100*120*40, 석고보드12.5t*1겹+석고보드9.5t*1겹+비닐페인트 D: M I: 호표 61 J: K: L: N:
A: 5A22C5F9188906573A266D2C7C8E30 B: 장애자용점자블럭 C: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D: EA I: 호표 62 J: K: L: N:
A: 5A22C5F9188906573A266D2C47892B B: 장애우촉지도식음성안내판 C: STS 800*600*0.6T <현장설치도> D: EA I: 호표 63 J: K: L: N:
A: 5A22C5F9188906573A266D2C5080FD B: 점자표지판(실과별) C: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현장설치도> D: EA I: 호표 64 J: K: L: N:
A: 5A22C5F9188906573A266D2C5083B2 B: 점자표지판(화장실) C: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현장설치도> D: EA I: 호표 65 J: K: L: N:
A: 5A22C5F9188906573A266D2C5083B3 B: 알림표지판설치 C: 출입통제용 시건장치 및 알림표지판설치 D: EA I: 호표 66 J: K: L: N:
A: 5A22C5F9188906573A266D2C5082AB B: 핸드레일촉지판-인쇄+점자타공 C: AL 120*Ø38 <현장설치도> D: EA I: 호표 67 J: K: L: N:
A: 5A22C5F9188906573A266D2C50872D B: 영유아거치대 C: 접이식[현장설치도] D: EA I: 호표 68 J: K: L: N:
A: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4 B: 방염목재타공흡음재설치(라인형) C: 벽 T=15mm, 라인형 D: M2 I: 호표 69 J: K: L: N:
A: 5A22C5F870800537A92C61718B8670 B: 씽크대제작설치 C: L2825(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현장설치도> D: 개소 I: 호표 70 J: K: L: N:
A: 5A22C5F870800537A92C61718B8673 B: 씽크대제작설치 C: L1300(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현장설치도> D: 개소 I: 호표 71 J: K: L: N:
A: 5A22F5229F83A135F0276F98E685E5 B: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C: 타격지점스티커,진입창스티커<현장설치도> D: 식 I: 호표 72 J: K: L: N:
A: 5A22F5229F83A135F0276F98E685E4 B: 시인성띠지부착 C: H:100 D: M I: 호표 73 J: K: L: N:
A: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D B: 방습거울설치 C: 900*1200*5mm D: 개소 I: 호표 74 J: K: L: N:
A: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C B: 방습거울설치 C: 600*900*5mm D: 개소 I: 호표 75 J: K: L: N:
A: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1 B: 시멘트 액체방수 C: 바닥 D: M2 I: 호표 76 J: K: L: N:
A: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0 B: 침투성 방수 C: 바닥 D: M2 I: 호표 77 J: K: L: N:
A: 5A22B5868E8A9EA8482C6861508DCF B: 시멘트 액체방수 C: 벽 D: M2 I: 호표 78 J: K: L: N:
A: 5A22B585E6819D41C82D6CD6B78CCB B: 보호모르타르 / 바닥 C: 콘크리트면, 30mm D: M2 I: 호표 79 J: K: L: N:
A: 5A228558318F6B6F09206DB71F8225 B: 선홈통(강관) 설치 C: 101.6mm, 스테인리스관 D: M I: 호표 80 J: K: L: N:
A: 5A22855834848C9899286DFB378B3C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250*250*250*1.5t D: EA I: 호표 81 J: K: L: N:
A: 5A228559D68702FF352B6A86A883C9 B: 루프드레인 설치 C: 수직형, D100㎜ D: 개소 I: 호표 82 J: K: L: N:
A: 5A228559D58693EC392464C78C838B B: 루프드레인 설치 C: L형, D100mm D: 개소 I: 호표 83 J: K: L: N:
A: 5A2245355A822DFEB62266409C8CA5 B: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C: AL, H=10mm D: M I: 호표 84 J: K: L: N:
A: 5A229543E68CB848E5266F0B228204 B: 스테인리스사다리(가드포함) C: 500*6100, D38.1+22.3*2t D: 개 I: 호표 85 J: K: L: N:
A: 5A22954593880245232869F7218285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8-150*150 D: M2 I: 호표 86 J: K: L: N:
A: 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 B: 천장점검구 설치 C: AL 백색, 600*600mm D: 개소 I: 호표 87 J: K: L: N:
A: 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 B: 엘리베이터후크 C: Ø100*22t STL D: 개 I: 호표 88 J: K: L: N:
A: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 B: 철재커텐박스(ㄱ자형) C: 150*150*1.2t, STL(도장 유) D: M I: 호표 89 J: K: L: N:
A: 5A22C5FCEF88336D52286529598909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I: 호표 90 J: K: L: N:
A: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F B: 스텐레스공틀후레임설치 C: 문틀 200*45*1.5T(철판보강) D: M I: 호표 91 J: K: L: N:
A: 5A22453EB68E4E52C8216C17AA862E B: 모르타르 바름 C: 내벽, 11mm, 3.6m 이하 D: M2 I: 호표 92 J: K: L: N:
A: 5A22453EB68E4E5282266D0AD68B51 B: 모르타르 바름 C: 외벽, 15mm D: M2 I: 호표 93 J: K: L: N:
A: 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 B: 모르타르 바름(메쉬망포함) C: 천장, 11mm D: M2 I: 호표 94 J: K: L: N:
A: 5A22453EB58DFA3FEC2869B75186F2 B: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C: 3.6m 이하 D: M2 I: 호표 95 J: K: L: N:
A: 5A22453EB58DFA3FEC2869B7518798 B: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C: 3.6m 초과 ~ 7.2m 이하 D: M2 I: 호표 96 J: K: L: N:
A: 5A22453EB58DFA3FEC2869B75184C4 B: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C: 3.6m 이하, 천장 D: M2 I: 호표 97 J: K: L: N:
A: 5A22453EB58DFA3FEC2869B75185EB B: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C: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D: M2 I: 호표 98 J: K: L: N:
A: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 B: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C: 65m2/일당 D: M3 I: 호표 99 J: K: L: N:
A: 5A22453EB38131ED41256469178379 B: 표면 마무리 C: 기계마감 D: M2 I: 호표 100 J: K: L: N:
A: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F B: 모르타르 타설 및 기계바름 C: 47mm(타설및모르타르포함) D: M2 I: 호표 101 J: K: L: N:
A: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C B: 모르타르 타설 및 기계바름 C: 40mm(타설및모르타르포함) D: M2 I: 호표 102 J: K: L: N:
A: 5A22F52BF2899CAED9226D69C38E3A B: PD01[플라스틱미서기문] C: 2.600 x 3.300 = 8.580 D: EA I: 호표 103 J: K: L: N:
A: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0 B: PW01[플라스틱이중미서기창] C: 1.200 x 1.200 = 1.440 D: EA I: 호표 104 J: K: L: N:
A: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 B: SD01[철재여닫이문] C: 1.200 x 2.200 = 2.640 D: EA I: 호표 105 J: K: L: N:
A: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 B: SD02[철재여닫이문] C: 1.100 x 2.200 = 2.420 D: EA I: 호표 106 J: K: L: N:
A: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 B: SD03[철재여닫이문] C: 1.800 x 2.400 = 4.320 D: EA I: 호표 107 J: K: L: N:
A: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 B: SD04[철재여닫이문] C: 0.900 x 2.100 = 1.890 D: EA I: 호표 108 J: K: L: N:
A: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 B: SD05[철재여닫이문] C: 0.900 x 2.100 = 1.890 D: EA I: 호표 109 J: K: L: N:
A: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 B: SD06[철재여닫이문] C: 1.200 x 2.200 = 2.640 D: EA I: 호표 110 J: K: L: N:
A: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 B: SSD01[스텐레스단열강화유리자동문] C: 2.900 x 3.300 = 9.570 D: EA I: 호표 111 J: K: L: N:
A: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F B: SSD02[스텐레스강화유리자동문(밀러)] C: 1.200 x 2.400 = 2.880 D: EA I: 호표 112 J: K: L: N:
A: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D B: SSD03[스텐레스강화유리자동문(밀러)] C: 1.100 x 2.400 = 2.640 D: EA I: 호표 113 J: K: L: N:
A: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 B: SSD04[스텐레스강화유리자동문(밀러)] C: 2.400 x 3.000 = 7.200 D: EA I: 호표 114 J: K: L: N:
A: 5A22B5894184B9858A2D6B526786D1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I: 호표 115 J: K: L: N:
A: 5A22F52C9D8FE4250C20676D7B8EE4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I: 호표 116 J: K: L: N:
A: 5A22F52DA181CFC172276F90E48296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5mm 이하 D: M2 I: 호표 117 J: K: L: N:
A: 5A22F52DA181CFC172276F90E48444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I: 호표 118 J: K: L: N:
A: 5A22F522968D6D977C236EF9478276 B: 커튼월유리 설치 C: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D: M2 I: 호표 119 J: K: L: N:
A: 5A22B589408A265B67246FD9EA8C18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I: 호표 120 J: K: L: N:
A: 5A22D5DEA681122E5E236752BB8C97 B: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M2 I: 호표 121 J: K: L: N:
A: 5A22D5DEA681122E5E236752BB8F6C B: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D: M2 I: 호표 122 J: K: L: N:
A: 5A22D5DF4D8993CD07246D951C8E87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I: 호표 123 J: K: L: N:
A: 5A22D5DF4D8993CD5F2C67B215897C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I: 호표 124 J: K: L: N:
A: 5A22D5DF4D8993CD5F266D3E338982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I: 호표 125 J: K: L: N:
A: 5A22D5D66F8499318424640D008F9C B: 바탕만들기+에폭시 코팅 C: 롤러칠 D: M2 I: 호표 126 J: K: L: N:
A: 5A22D5D39B8EA12930226AB8858E30 B: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C: 내벽 2회 칠,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M2 I: 호표 127 J: K: L: N:
A: 5A22D5D39B8EA12930226AB8858FD7 B: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C: 내벽 2회 칠, 석고보드면(올퍼티) D: M2 I: 호표 128 J: K: L: N:
A: 5A22D5D39B8EA12930226AB8968147 B: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C: 내천정 2회 칠,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M2 I: 호표 129 J: K: L: N:
A: 5A22D5D39B8EA12930226AB89680A0 B: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C: 내천정 2회 칠, 석고보드면(올퍼티) D: M2 I: 호표 130 J: K: L: N:
A: 5A2225F6E98A0FDF0D2A6B4E4B8EEC B: 포틀랜드시멘트 C: 분말도 D: 회 I: 호표 131 J: K: L: N:
A: 5A2225F6E98A0FDF1F2F690B2B82E0 B: 콘크리트용 골재 C: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D: 회 I: 호표 132 J: K: L: N:
A: 5A2225F6E98A0FDF3A256363A38049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D: 회 I: 호표 133 J: K: L: N:
A: 5A2225F6E98A0FDF3A256363A38150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공기량 D: 회 I: 호표 134 J: K: L: N:
A: 5A2225F6E98A0FDF3A256363BD8A47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공시체제작 D: 회 I: 호표 135 J: K: L: N:
A: 5A2225F6E98A0FDF3A256363A3831E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염화물 함유량 D: 회 I: 호표 136 J: K: L: N:
A: 5A2225F6E98A0FDF282565CC6F85B8 B: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C: 인장강도 D: 회 I: 호표 137 J: K: L: N:
A: 5A2225F6E98A0FDF282565CC6F82E4 B: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C: 연신율 D: 회 I: 호표 138 J: K: L: N:
A: 5A2225F6E98A0FDF282565CC6F838B B: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C: 굽힘성 D: 회 I: 호표 139 J: K: L: N:
A: 5A2225F6E98A2AC749206FDF728A5F B: 콘크리트벽돌 C: 압축강도 D: 회 I: 호표 140 J: K: L: N:
A: 5A2225F6E98A2AC749206FDF728B66 B: 콘크리트벽돌 C: 흡수율 D: 회 I: 호표 141 J: K: L: N:
A: 5A2225F6E98A2AC749206FDF728C0C B: 콘크리트벽돌 C: 치수 D: 회 I: 호표 142 J: K: L: N:
A: 5A2225F6E98A2AC749206FDF728FC1 B: 콘크리트벽돌 C: 겉모양 D: 회 I: 호표 143 J: K: L: N:
A: 5A2225F6E98A2AC749206FDF728D13 B: 콘크리트벽돌 C: 기건비중 D: 회 I: 호표 144 J: K: L: N:
A: 5A2225F6E98A2AE216276E1BDF87CF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겉모양, 치수, 밀도 D: 회 I: 호표 145 J: K: L: N:
A: 5A2225F6E98A2AE216276E1BDF847A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굴곡강도 D: 회 I: 호표 146 J: K: L: N:
A: 5A2225F6E98A2AE216276E1BDF8501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흡수량 D: 회 I: 호표 147 J: K: L: N:
A: 5A2225F6E98A2AE216276E1BDF824D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연소성 D: 회 I: 호표 148 J: K: L: N:
A: 5A2225F6E98A2AE216276E1BDF8354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초기 열전도율 D: 회 I: 호표 149 J: K: L: N:
A: 5A2225F6E98A2AE216276E1BDF81A6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압축강도 D: 회 I: 호표 150 J: K: L: N:
A: 5A0C25253488EC68AC2D6713208187 B: 초급품질관리 활동비. C: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D: 식 I: 호표 151 J: K: L: N:
A: 5A2225F6EA84DF2FAC2462DC858FA0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C: 폐콘크리트 D: TON I: 호표 152 J: K: L: N:
A: 5A2225F6EA84DF2F932C6F05178F80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I: 호표 153 J: K: L: N:
A: 5A2225F6EA84DF2FAC2462DCB1836A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C: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 5%이하) D: TON I: 호표 154 J: K: L: N:
A: 5A2225F6EA84DF2F932C6F17BD8C40 B: 건설폐기물 -매립 C: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D: TON I: 호표 155 J: K: L: N:
A: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A B: 건설폐기물 C: 폐합성수지 D: TON I: 호표 156 J: K: L: N:
A: 5A2225F6EA84DF2F932C6F05178A1E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I: 호표 157 J: K: L: N:
A: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E B: 건설폐기물 C: 폐목재 D: TON I: 호표 158 J: K: L: N:
A: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2 B: 건설폐기물운반비 C: 폐목재 D: 회 I: 호표 159 J: K: L: N:
A: 5A2225F0418A4997872268363189F7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I: 호표 160 J: K: L: N:
A: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I: 호표 161 J: K: A L: N: T
A: 5A2225F0418A4997872268363188D1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9.0m D: 개소 I: 호표 162 J: K: L: N:
A: 5A2225F31487C4A0E32A6307F78245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I: 호표 163 J: K: L: N:
A: 5A2225F31487C4A0E32962B3A08FC3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30m2 D: M2 I: 호표 164 J: K: L: N:
A: 5A2225F31487C4A0C0296610628399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I: 호표 165 J: K: L: N:
A: 5A2225F31487C4A0C02966106280C5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노무비 D: 대 I: 호표 166 J: K: L: N:
A: 5A2225F31487F1DC102F6FC4F58E76 B: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C: 3.5m~4.2m이하, 간격 0.6~0.8m이하, 55m2 D: M2 I: 호표 167 J: K: L: N:
A: 5A2225F31487F1C3E5296C62B48D2A B: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C: 5m∼10m이하, 간격 0.6~0.8m이하 D: 10공M3 I: 호표 168 J: K: L: N:
A: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 B: 크레인(타이어) C: 15ton D: HR I: 호표 169 J: K: A L: N: T
A: 5A2225F6E98A1871B7226F166989C7 B: 구조부 먹매김 C: 일반 D: M2 I: 호표 170 J: K: L: N:
A: 5A2225F6E98A1871B7206C47168A9D B: 거푸집 먹매김 C: 일반 D: M2 I: 호표 171 J: K: L: N:
A: 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8A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I: 호표 172 J: K: A L: N: T
A: 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58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I: 호표 173 J: K: A L: N: T
A: 5A22C5F1C08CA110C22E66579480FC B: 방습필름 설치 C: 바닥 D: M2 I: 호표 174 J: K: L: N:
A: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HR I: 호표 175 J: K: A L: N: T
A: 5A227575518925B8762E6AA1008B00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2회 D: M2 I: 호표 176 J: K: L: N:
A: 5A227575518925B8762E6AA1128C81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177 J: K: L: N:
A: 5A2275755088B693082365481F856E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3회 D: M2 I: 호표 178 J: K: L: N:
A: 5A2275755088B693082365481F81F3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복잡,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179 J: K: L: N:
A: 5A2275755088B693082365481F829A B: 합판거푸집 - 자재비 C: 4회 D: M2 I: 호표 180 J: K: L: N:
A: 5A2275755088B693082264EB6C8FB4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보통,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181 J: K: L: N:
A: 5A22757556814956872067262882FA B: 유로폼 - 재료비 C: 6회, 간단 D: 10M2 I: 호표 182 J: K: L: N:
A: 5A227575568149568722620DF28AAF B: 유로폼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183 J: K: L: N:
A: 5A22757556814956872067262881D4 B: 유로폼 - 재료비 C: 6회, 보통 D: 10M2 I: 호표 184 J: K: L: N:
A: 5A227575568149568722620DF28BB6 B: 유로폼 - 인력투입 C: 보통,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185 J: K: L: N:
A: 5A22757556814956872067262880CD B: 유로폼 - 재료비 C: 6회, 복잡 D: 10M2 I: 호표 186 J: K: L: N:
A: 5A227575568149568722620DF288E2 B: 유로폼 - 인력투입 C: 복잡, 수직고 7m까지 D: M2 I: 호표 187 J: K: L: N:
A: 5A227576788BCDAB322E60058D87CB B: 철근 공장가공 C: Type-Ⅰ D: TON I: 호표 188 J: K: L: N:
A: 5A227576788BCDB5A926664EAA8AA6 B: 철근 현장조립 C: Type-Ⅰ D: TON I: 호표 189 J: K: L: N:
A: 5A227576788BCDAB78276457AB8565 B: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C: 복잡 D: 장 I: 호표 190 J: K: L: N:
A: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191 J: K: L: N:
A: 5A22553477847217C3226293A583E8 B: 인방보 설치 C: 벽돌 D: M I: 호표 192 J: K: L: N:
A: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 B: 석재판 붙임 - 앵커 긴결공법(줄눈포함) C: 석재판 0.3m2 초과~0.8m2 이하, 11m2/일당 D: M2 I: 호표 193 J: K: L: N:
A: 5A22B589468CAC38FE2061071F8F40 B: 석재코킹(6mm각) C: 실리콘, 석재용 D: M I: 호표 194 J: K: L: N:
A: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B: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C: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D: M2 I: 호표 195 J: K: L: N:
A: 5A22E5C22A82A8566D2761FA558929 B: 바탕고르기 C: 벽, 24mm 이하 기준 D: M2 I: 호표 196 J: K: L: N:
A: 5A22E5C22887DCC6FF2C69422E8674 B: 압착 붙이기, 벽면, 바름두께 6mm C: 0.21∼0.4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D: M2 I: 호표 197 J: K: L: N:
A: 5A22E5C22A82BA9BAC2F61ACB18520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벽, 타일 0.21 ~ 0.40m2 이하, 18m2/일당 D: M2 I: 호표 198 J: K: L: N:
A: 5A22E5C22A82355F1A226E6D3A8FF4 B: 타일줄눈 설치 / 벽면 C: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D: M2 I: 호표 199 J: K: L: N:
A: 5A22E5C22A82BA9B922561B82B8511 B: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제외) C: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200 J: K: L: N:
A: 5A22E5C22A82BA9B922C648A6785DD B: 타일 붙임 / 떠붙이기 C: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15m2/일당 D: M2 I: 호표 201 J: K: L: N:
A: 5A22E5C22A82355F1A226E6D2888EA B: 타일줄눈 설치 / 벽면 C: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D: M2 I: 호표 202 J: K: L: N:
A: 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 B: 바탕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D: M2 I: 호표 203 J: K: L: N:
A: 5A22E5C22887DCC6C2256A6D5C84E2 B: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C: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D: M2 I: 호표 204 J: K: L: N:
A: 5A22E5C22887DCD76E2F677C11867F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D: M2 I: 호표 205 J: K: L: N:
A: 5A22E5C22A82355F1A226E6D4B86E6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I: 호표 206 J: K: L: N:
A: 5A22E5C22887DCC6C2256A6D5C8690 B: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C: 0.21∼0.4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D: M2 I: 호표 207 J: K: L: N:
A: 5A22E5C22887DCD76E2F671B848A0D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 타일 0.21 ~ 0.40m2 이하, 22m2/일당 D: M2 I: 호표 208 J: K: L: N:
A: 5A22E5C22A82355F1A226E6D6683BB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D: M2 I: 호표 209 J: K: L: N:
A: 5A22A5AA5C8EED24D6216652408C8C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I: 호표 210 J: K: L: N:
A: 5A22C5F496856846F120600A078BFE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I: 호표 211 J: K: L: N:
A: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7 B: 방염목재타공흡음재설치 C: 벽 T=15mm, 평판 D: M2 I: 호표 212 J: K: L: N:
A: 5A22C5F8738D4F1EF3206627908568 B: 흡음판 설치 C: 벽 D: M2 I: 호표 213 J: K: L: N:
A: 5A22C5F6468E17121D246F488D8A5E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D: M2 I: 호표 214 J: K: L: N:
A: 5A22C5F6468E172C772661EDED87A7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1겹 붙임 D: M2 I: 호표 215 J: K: L: N:
A: 5A22C5F1C28F932887276E37748A60 B: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C: 100mm 이하, 벽 D: M2 I: 호표 216 J: K: L: N:
A: 5A22C5F1C28F932887276E148A8DFD B: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C: 200mm 이하 D: M2 I: 호표 217 J: K: L: N:
A: 5A22C5F1C28F932887276E148A887C B: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C: 100mm 이하 D: M2 I: 호표 218 J: K: L: N:
A: 5A22C5F1C28F932887276E14A58531 B: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C: 300mm 이하 D: M2 I: 호표 219 J: K: L: N:
A: 5A22C5F1C28F932887276E7D088C4D B: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C: 100mm 이하 D: M2 I: 호표 220 J: K: L: N:
A: 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D: M2 I: 호표 221 J: K: L: N:
A: 5A22D5D39B8EA12930226AB8858D2A B: 비닐 페인트 C: 내벽 2회 칠 D: M2 I: 호표 222 J: K: L: N:
A: 5A22D5D39B8EA12930236F62408106 B: 비닐 페인트 C: 롤러 2회, 재료비 D: M2 I: 호표 223 J: K: L: N:
A: 5A22D5D39B8EA12930206228728D74 B: 비닐 페인트 C: 롤러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224 J: K: L: N:
A: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B: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C: 5mm, 틀 포함 D: M2 I: 호표 225 J: K: L: N:
A: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I: 호표 226 J: K: L: N:
A: 5A22B5868E8A9EA8482F65AF2287DC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 D: M2 I: 호표 227 J: K: L: N:
A: 5A22B5868E8A9EA8482C6861578693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수직부 D: M2 I: 호표 228 J: K: L: N:
A: 5A228558318F6B6F09236AECB88B1F B: 금속 선홈통 설치 C: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D: M I: 호표 229 J: K: L: N:
A: 5A228559D6872DD2E2236EE7DC8AE9 B: 루프드레인 설치 C: D: 개소 I: 호표 230 J: K: L: N:
A: 5A2245355A822DEC3B26693C948C05 B: 코너비드 설치 C: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231 J: K: L: N:
A: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 B: 스테인리스사다리 C: W:500, D38.1+22.3*2t D: M I: 호표 232 J: K: L: N:
A: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A B: 안전가드설치 C: ㅁ-10*30*1.2t D: M I: 호표 233 J: K: L: N:
A: 5A229542DF8D9CD7B8246BFFC48348 B: 스테인리스 CAP C: D60*1.2t D: 개 I: 호표 234 J: K: L: N:
A: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제품 설치, 경량철재 D: kg I: 호표 235 J: K: L: N:
A: 5A22954593880245232869F72184B3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1800*1800 기준 D: M2 I: 호표 236 J: K: L: N:
A: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I: 호표 237 J: K: L: N:
A: 5A22D5DD9E8187B460276C56B18F4F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2종 D: M2 I: 호표 238 J: K: L: N:
A: 5A22D5DEA4862A3AC72766187F824C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239 J: K: L: N:
A: 5A22D5DD9E8187B4722D6C73D986C7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2종 D: M2 I: 호표 240 J: K: L: N:
A: 5A22D5DD9E8187B4722C620F2D83DE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D: M2 I: 호표 241 J: K: L: N:
A: 5A22D5DEA4862A3AC7276656098401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242 J: K: L: N:
A: 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D: M2 I: 호표 243 J: K: L: N:
A: 5A22C5FCED8D6619E3276C0B0E8A3D B: 몰딩 설치 C: D: M I: 호표 244 J: K: L: N:
A: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B: 스텐레스후레임(밀러) C: 스텐1.5T(철판1.6T보강) D: M2 I: 호표 245 J: K: L: N:
A: 5A22453EB68E4E7D91256215ED8144 B: 모르타르 바름 C: 3.6m 이하, 2회, 29m2/일당 D: M2 I: 호표 246 J: K: L: N:
A: 5A22453EB68E4E7D91256215FF886D B: 모르타르 바름 C: 3.6m 초과 ~ 7.2m 이하, 2회, 27m2/일당 D: M2 I: 호표 247 J: K: L: N:
A: 5A2245355A822D941B2C601DF3887F B: 라스 붙임 C: D: M2 I: 호표 248 J: K: L: N:
A: 5A22453EB58DFA3FEC2A649E8B890B B: 콘크리트면 정리 C: 3.6m 이하 D: M2 I: 호표 249 J: K: L: N:
A: 5A22453EB58DFA3FEC2869B0E78E0D B: 전면 마감 C: 3.6m 이하, 120m2/일당 D: M2 I: 호표 250 J: K: L: N:
A: 5A22453EB58DFA3FEC2A649E958FEE B: 콘크리트면 정리 C: 3.6m 초과 ~ 7.2m 이하 D: M2 I: 호표 251 J: K: L: N:
A: 5A22453EB58DFA3FEC2869B0E78D66 B: 전면 마감 C: 3.6m 초과 ~ 7.2m 이하, 115m2/일당 D: M2 I: 호표 252 J: K: L: N:
A: 5A22453EB58DFA3FEC2A649EEC8130 B: 콘크리트면 정리 C: 3.6m 이하, 천장 D: M2 I: 호표 253 J: K: L: N:
A: 5A22453EB58DFA3FEC2869B0F0878D B: 전면 마감 C: 3.6m 이하, 천장, 99.60m2/일당 D: M2 I: 호표 254 J: K: L: N:
A: 5A22453EB58DFA3FEC2A649EFE88DA B: 콘크리트면 정리 C: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D: M2 I: 호표 255 J: K: L: N:
A: 5A22453EB58DFA3FEC2869B0F08439 B: 전면 마감 C: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95.45m2/일당 D: M2 I: 호표 256 J: K: L: N:
A: 5D3BE5B9068DE418AA2A668BCC81D27B7DBED0B3 B: 모르타르펌프 C: 37kw D: HR I: 호표 257 J: K: A L: N: T
A: 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DD B: 모르타르 믹서 C: 0.3m3 D: HR I: 호표 258 J: K: A L: N: T
A: 5D3BE5B9068DE418AA286BADDC8678EBA91CC14E B: 양수기 C: 1.49kw D: HR I: 호표 259 J: K: A L: N: T
A: 5D3BE5B9068DE418AA2E6C3A938066354C8A4907 B: 배관파이프 C: ∮50㎜∼2.6m D: HR I: 호표 260 J: K: A L: N: T
A: 5A227573A58E6DAED221645BFA827D B: 경량기포 재료비 C: D: M3 I: 호표 261 J: K: L: N:
A: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 B: 모르타르 타설 C: 50m2/일당 D: M3 I: 호표 262 J: K: L: N:
A: 5A22F5283888BCDB9327600FC98505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C: 창호면적 m2, 6.0 ~ 9.0 미만 D: 개소 I: 호표 263 J: K: L: N:
A: 5A22F5283888BCDB9327603B178C8E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C: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D: 개소 I: 호표 264 J: K: L: N:
A: 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265 J: K: L: N:
A: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266 J: K: L: N:
A: 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I: 호표 267 J: K: L: N:
A: 5A22F52BF38A03B7EE2260BFBC87E1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D: 개소 I: 호표 268 J: K: L: N:
A: 5A22F5283888BCDB932767AF6D8BF4 B: 스텐레스후레임(밀러) C: 문틀 100*50*1.5T(철판보강) D: M I: 호표 269 J: 0.26M2 K: L: N:
A: 5A22F5283888BCDB932767AF6D8BF2 B: 스텐레스후레임(밀러) C: 문틀 100*300*1.5T(철판보강) D: M I: 호표 270 J: 0.25M2 K: L: N:
A: 5A22F5283888BCDB932767AF6D8826 B: 스텐레스후레임(밀러) C: 중간틀 100*300*1.5T(철판보강) D: M I: 호표 271 J: 0.35M2 K: L: N:
A: 5A22F5283888BCDB932767AF6D89C1 B: 스텐레스후레임(밀러) C: 밑틀 100*100*1.5T(철판보강) D: M I: 호표 272 J: 0.405M2 K: L: N:
A: 5A22B58942850C077F2C69B59A821F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273 J: K: L: N:
A: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D: M2 I: 호표 274 J: K: L: N:
A: 5A22D5DEA681122E5E236763188745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재료비 D: M2 I: 호표 275 J: K: L: N:
A: 5A22D5DEA681122E5E23677D8380C1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276 J: K: L: N:
A: 5A22D5DF4D8993CD072D63701C826B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D: M2 I: 호표 277 J: K: L: N:
A: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D: M2 I: 호표 278 J: K: L: N:
A: 5A22D5CF218E9484392D60F99385CA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친환경 D: M2 I: 호표 279 J: K: L: N:
A: 5A22D5DF4D8993CD5F2E628F668D62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D: M2 I: 호표 280 J: K: L: N:
A: 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천장, 친환경 D: M2 I: 호표 281 J: K: L: N:
A: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천장, 2회 D: M2 I: 호표 282 J: K: L: N:
A: 5A22D5D66F849931A7216B5A1280AF B: 에폭시 페인트칠 C: 재료비(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D: M2 I: 호표 283 J: K: L: N:
A: 5A22D5D66F8499318424641F838E42 B: 에폭시 코팅 C: 롤러칠, 노무비 D: M2 I: 호표 284 J: K: L: N:
A: 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천장 노무비 D: M2 I: 호표 285 J: K: L: N:
A: 5A22D5D39B8EA12930226AB896826E B: 비닐 페인트 C: 내천정 2회 칠 D: M2 I: 호표 286 J: K: L: N:
A: 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D: M2 I: 호표 287 J: K: L: N:
A: 5D3BE5B9068D9C176F22662A9F8CA0C43971C682 B: 덤프트럭 C: 15ton D: HR I: 호표 288 J: K: A L: N: T
A: 5D3BE5B9068DBF3EC123667EE38B3484553692F6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I: 호표 289 J: K: A L: N: T
A: 5D3BE5B9068DBF59A8286B8C358D2F5A53B6D34A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HR I: 호표 290 J: K: A L: N: T
[시트: 일위대가]
A: [ 청소년복지시설 건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12개월 개소 공통 2-3-2, 2-2-3.2
( 호표 1 ) N: 5A2225F0418A4997032C6C2C2A8879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34 M: 금액제외 N: O: 5D0EA5D8BA8107E8122D6045258757BD23B038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0418A4997032C6C2C2A88795D0EA5D8BA8107E8122D6045258757BD23B038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M: 금액제외 N: O: 5A2225F0418A4997872268363189F7 P: T Q: F R: F V: 1 AV: AW: 5A2225F0418A4997032C6C2C2A88795A2225F0418A4997872268363189F7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0418A4997032C6C2C2A887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0418A4997032C6C2C2A8879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3.0*6.0m, 12개월 개소 공통 2-3-2, 2-2-3.2
( 호표 2 ) N: 5A2225F0418A752BE425644B338720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 C: 개 D: 0.34 M: 금액제외 N: O: 5D0EA5D8BA8107E8122D6045258757BD23B64F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0418A752BE425644B3387205D0EA5D8BA8107E8122D6045258757BD23B64F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M: 금액제외 N: O: 5A2225F0418A4997872268363189F7 P: T Q: F R: F V: 1 AV: AW: 5A2225F0418A752BE425644B3387205A2225F0418A4997872268363189F7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0418A752BE425644B338720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0418A752BE425644B338720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픔질시험실 3.0*9.0m, 12개월 개소 공통 2-3-2, 2-2-3.2
( 호표 3 ) N: 5A2225F0418A752BE4256470818DF2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9.0*2.6m C: 개 D: 0.34 M: 금액제외 N: O: 5D0EA5D8BA8107E8122D6045258757BD23B64E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0418A752BE4256470818DF25D0EA5D8BA8107E8122D6045258757BD23B64E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9.0m C: 개소 D: 1 M: 금액제외 N: O: 5A2225F0418A4997872268363188D1 P: T Q: F R: F V: 1 AV: AW: 5A2225F0418A752BE4256470818DF25A2225F0418A4997872268363188D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0418A752BE4256470818DF2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0418A752BE4256470818DF2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 공통 2-5-4, 2-2-7
( 호표 4 ) N: 5A2225F31487C4B2E92566A37481E4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14 M: 자재 47 N: 5A2225F31487C4B2E92566A37481E4 O: 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6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B2E92566A37481E4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6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M: 노임 11 N: 5A2225F31487C4B2E92566A37481E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2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B2E92566A37481E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M: 노임 1 N: 5A2225F31487C4B2E92566A37481E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B2E92566A37481E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개소 공통 2-5-4, 2-2-7
( 호표 5 ) N: 5A2225F31487C4B2E92566910B8840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22 M: 자재 47 N: 5A2225F31487C4B2E92566910B8840 O: 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6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B2E92566910B8840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6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M: 노임 11 N: 5A2225F31487C4B2E92566910B884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2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B2E92566910B884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M: 노임 1 N: 5A2225F31487C4B2E92566910B884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B2E92566910B884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3개월(재료비포함) M2 공통 2-7-2
( 호표 6 )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A: 수직재 B: 48.6*3800mm C: 본 D: 0.0448 M: 자재 125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5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5 AX: AY: AZ:
A: 수직재 B: 48.6*950mm C: 본 D: 0.009 M: 자재 126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6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6 AX: AY: AZ:
A: 수평재 B: 42.7*1829mm C: 개 D: 0.0895 M: 자재 127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7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7 AX: AY: AZ:
A: 수평재 B: 42.7*914mm C: 개 D: 0.0492 M: 자재 131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A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A AX: AY: AZ:
A: 난간대 B: 42.7*1829mm C: 개 D: 0.1628 M: 자재 128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1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1 AX: AY: AZ:
A: 난간대 B: 42.7*914mm C: 개 D: 0.0163 M: 자재 132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9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9 AX: AY: AZ:
A: 안전발판 B: 400mm*1829mm C: 개 D: 0.0773 M: 자재 133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8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8 AX: AY: AZ:
A: 받침철물 B: Φ34*600mm C: 개 D: 0.009 M: 자재 129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C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C AX: AY: AZ:
A: 비계버팀대 B: 소(330mm*400mm) C: 개 D: 0.0081 M: 자재 130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D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D AX: AY: AZ:
A: 내부계단 B: 400mm*2,638mm C: 개 D: 0.0041 M: 자재 134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F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F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M: 호표 163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 O: 5A2225F31487C4A0E32A6307F78245 P: T Q: F R: F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25D5A2225F31487C4A0E32A6307F7824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3개월(재료비포함) M2 공통 2-7-2
( 호표 7 )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A: 수직재 B: 48.6*3800mm C: 본 D: 0.0448 M: 자재 125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5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5 AX: AY: AZ:
A: 수직재 B: 48.6*950mm C: 본 D: 0.009 M: 자재 126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6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6 AX: AY: AZ:
A: 수평재 B: 42.7*1829mm C: 개 D: 0.0895 M: 자재 127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7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7 AX: AY: AZ:
A: 수평재 B: 42.7*914mm C: 개 D: 0.0492 M: 자재 131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A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A AX: AY: AZ:
A: 난간대 B: 42.7*1829mm C: 개 D: 0.1628 M: 자재 128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1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1 AX: AY: AZ:
A: 난간대 B: 42.7*914mm C: 개 D: 0.0163 M: 자재 132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9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9 AX: AY: AZ:
A: 안전발판 B: 400mm*1829mm C: 개 D: 0.0773 M: 자재 133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8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8 AX: AY: AZ:
A: 받침철물 B: Φ34*600mm C: 개 D: 0.009 M: 자재 129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C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C AX: AY: AZ:
A: 비계버팀대 B: 소(330mm*400mm) C: 개 D: 0.0081 M: 자재 130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D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D AX: AY: AZ:
A: 내부계단 B: 400mm*2,638mm C: 개 D: 0.0041 M: 자재 134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O: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F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F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30m2 C: M2 D: 1 M: 호표 164 N: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 O: 5A2225F31487C4A0E32962B3A08FC3 P: T Q: F R: F AV: AW: 5A2225F31487C4A0E32860B421840E5A2225F31487C4A0E32962B3A08FC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8 ) N: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M: 자재 116 N: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B59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B5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M: 자재 117 N: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B57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B5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M: 자재 118 N: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D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M: 자재 121 N: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A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A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M: 자재 119 N: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C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M: 자재 120 N: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B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M: 자재 122 N: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9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M: 자재 123 N: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8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M: 자재 124 N: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O: 5D0EA5DB0486DD6CDA2060ED9B8EF026C11CFC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5D0EA5DB0486DD6CDA2060ED9B8EF026C11CFC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M: 호표 165 N: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 O: 5A2225F31487C4A0C0296610628399 P: T Q: F R: F AV: AW: 5A2225F31487C4A0C0296607F5813A5A2225F31487C4A0C029661062839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9 ) N: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28 M: 자재 116 N: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B59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B5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28 M: 자재 117 N: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B57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B5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56 M: 자재 118 N: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D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M: 자재 121 N: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A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A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M: 자재 119 N: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C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M: 자재 120 N: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B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0.48 M: 자재 115 N: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997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99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M: 자재 122 N: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9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M: 자재 123 N: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O: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8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M: 자재 124 N: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O: 5D0EA5DB0486DD6CDA2060ED9B8EF026C11CFC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5D0EA5DB0486DD6CDA2060ED9B8EF026C11CFC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D: 1 M: 호표 166 N: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 O: 5A2225F31487C4A0C02966106280C5 P: T Q: F R: F AV: AW: 5A2225F31487C4A0C0296633438C1D5A2225F31487C4A0C02966106280C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3.5m초과 ~ 4.2m이하,3개월(자재비 포함) M2 공통 2-6-2
( 호표 10 ) N: 5A2225F31487F1DC102F68467D83CA
A: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B: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파이프지주, 60.5, 4220mm C: 본 D: 0.0804 M: 자재 136 N: 5A2225F31487F1DC102F68467D83CA O: 5D0EA5DB0486593BC0236BB9C3830B919B6B1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31487F1DC102F68467D83CA5D0EA5DB0486593BC0236BB9C3830B919B6B12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A2225F31487F1DC102F68467D83C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A2225F31487F1DC102F68467D83CA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4.2m이하, 간격 0.6~0.8m이하, 55m2 C: M2 D: 1 M: 호표 167 N: 5A2225F31487F1DC102F68467D83CA O: 5A2225F31487F1DC102F6FC4F58E76 P: T Q: F R: F AV: AW: 5A2225F31487F1DC102F68467D83CA5A2225F31487F1DC102F6FC4F58E7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5m초과∼10m이하, 3개월(자재비 포함) 10공M3 공통 2-6-3
( 호표 11 ) N: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
A: 시스템지주 B: 수직재 Φ60.5*2.6 L=1725 C: 본 D: 0.054 M: 자재 140 N: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 O: 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C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C AX: AY: AZ:
A: 시스템지주 B: 수평재 Φ42.7*2.3 L=1524 C: 본 D: 0.3 M: 자재 141 N: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 O: 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F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F AX: AY: AZ:
A: 시스템지주 B: 대각재 Ø42.7*2.3t L:1712 C: 본 D: 0.3 M: 자재 145 N: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 O: 5D0EA5D8BA8107FA60296D683D8131063E68A7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5D0EA5D8BA8107FA60296D683D8131063E68A7 AX: AY: AZ:
A: 시스템지주 B: JACK BASE L=600 C: EA D: 0.054 M: 자재 142 N: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 O: 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E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E AX: AY: AZ:
A: 시스템지주 B: U-HEAD JACK L=600 C: EA D: 0.054 M: 자재 143 N: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 O: 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1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1 AX: AY: AZ:
A: 시스템지주 B: JACK 소켓 L=600 C: EA D: 0.054 M: 자재 144 N: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 O: 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0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0 AX: AY: AZ: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10m이하, 간격 0.6~0.8m이하 C: 10공M3 D: 1 M: 호표 168 N: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 O: 5A2225F31487F1C3E5296C62B48D2A P: T Q: F R: F AV: AW: 5A2225F31487F1C30F286E863980AE5A2225F31487F1C3E5296C62B48D2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콘크리트 살수 M2
( 호표 12 ) N: 5A2225F6E98A1844062B6B2BA0880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노임 1 N: 5A2225F6E98A1844062B6B2BA08802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25F6E98A1844062B6B2BA08802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공통 2-11-3
( 호표 13 ) N: 5A2225F6EF8CB10D5E266755D98DA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 N: 5A2225F6EF8CB10D5E266755D98DA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25F6EF8CB10D5E266755D98DA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먹매김 일반 M2 건축 4-1-1
( 호표 14 ) N: 5A2225F6E98A1871B72F6323FA8B55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 M: 호표 170 N: 5A2225F6E98A1871B72F6323FA8B55 O: 5A2225F6E98A1871B7226F166989C7 P: T Q: F R: F AV: AW: 5A2225F6E98A1871B72F6323FA8B555A2225F6E98A1871B7226F166989C7 AX: AY: AZ: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 M: 호표 171 N: 5A2225F6E98A1871B72F6323FA8B55 O: 5A2225F6E98A1871B7206C47168A9D P: T Q: F R: F AV: AW: 5A2225F6E98A1871B72F6323FA8B555A2225F6E98A1871B7206C47168A9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초 지정 잡석지정 M3 공통 3-4-8
( 호표 15 ) N: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2 N: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P: F Q: F R: T AV: AW: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 N: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89 M: 호표 172 N: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 O: 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8A P: T Q: F R: F AV: AW: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8A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89 M: 호표 173 N: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 O: 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58 P: T Q: F R: F V: 1 AV: AW: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58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M: N: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자갈 B: (별도), 40mm, #467 C: M3 D: 0.3 M: 자재 13 N: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 O: 5D29658892841ECEA62162B1728DEDCBE3C782 P: F Q: F R: T AV: AW: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5D29658892841ECEA62162B1728DEDCBE3C782 AX: AY: AZ:
A: 잡석 B: (별도) C: M3 D: 1.1 M: 자재 16 N: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 O: 5D29658892841ECE222D614F7B851FBF634971 P: F Q: F R: T AV: AW: 5A0D25998E87415762206D51B58F215D29658892841ECE222D614F7B851FBF63497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M2 건축 5-4-8
( 호표 16 ) N: 5A22C5F1C08CA133A2296FFA9F8969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C: M2 D: 2.3 M: 자재 29 N: 5A22C5F1C08CA133A2296FFA9F8969 O: 5D2945DA3984DECE692A6AB5B28FE831591FDB P: F Q: F R: T AV: AW: 5A22C5F1C08CA133A2296FFA9F89695D2945DA3984DECE692A6AB5B28FE831591FDB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C: M2 D: 1 M: 호표 174 N: 5A22C5F1C08CA133A2296FFA9F8969 O: 5A22C5F1C08CA110C22E66579480FC P: T Q: F R: F AV: AW: 5A22C5F1C08CA133A2296FFA9F89695A22C5F1C08CA110C22E66579480F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M3 공통 6-1-4
( 호표 17 ) N: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2 M: 노임 8 N: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9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2 N: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M: 노임 4 N: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M: 노임 1 N: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HR D: 0.0366 M: 호표 175 N: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 O: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P: T Q: F R: F AV: AW: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A2275729C8C560D9C2F68673585FE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M3 공통 6-1-4
( 호표 18 ) N: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1 M: 노임 8 N: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9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M: 노임 2 N: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M: 노임 4 N: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M: 노임 1 N: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HR D: 0.0615 M: 호표 175 N: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 O: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P: T Q: F R: F AV: AW: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A2275729C8C72F73E2E6D29F983E9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M3 공통 6-1-4
( 호표 19 ) N: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3 M: 노임 8 N: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9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M: 노임 2 N: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M: 노임 4 N: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M: 노임 1 N: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HR D: 0.0366 M: 호표 175 N: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 O: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P: T Q: F R: F AV: AW: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A2275729F89C964B929614ADF8CBE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M3 공통 6-1-4
( 호표 20 ) N: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08 M: 노임 8 N: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9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9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M: 노임 2 N: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M: 노임 4 N: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M: 노임 1 N: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HR D: 0.0615 M: 호표 175 N: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 O: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P: T Q: F R: F AV: AW: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A2275729F89F6A28829684ADC833F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21 ) N: 5A227575518925B86427680AF085CE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2회 C: M2 D: 1 M: 호표 176 N: 5A227575518925B86427680AF085CE O: 5A227575518925B8762E6AA1008B00 P: T Q: F R: F AV: AW: 5A227575518925B86427680AF085CE5A227575518925B8762E6AA1008B00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 M: 호표 177 N: 5A227575518925B86427680AF085CE O: 5A227575518925B8762E6AA1128C81 P: T Q: F R: F AV: AW: 5A227575518925B86427680AF085CE5A227575518925B8762E6AA1128C8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22 ) N: 5A2275755088B6931A2A67E02986E6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3회 C: M2 D: 1 M: 호표 178 N: 5A2275755088B6931A2A67E02986E6 O: 5A2275755088B693082365481F856E P: T Q: F R: F AV: AW: 5A2275755088B6931A2A67E02986E65A2275755088B693082365481F856E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 M: 호표 179 N: 5A2275755088B6931A2A67E02986E6 O: 5A2275755088B693082365481F81F3 P: T Q: F R: F AV: AW: 5A2275755088B6931A2A67E02986E65A2275755088B693082365481F81F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23 ) N: 5A2275755088B6931A2B605D5D8128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B: 4회 C: M2 D: 1 M: 호표 180 N: 5A2275755088B6931A2B605D5D8128 O: 5A2275755088B693082365481F829A P: T Q: F R: F AV: AW: 5A2275755088B6931A2B605D5D81285A2275755088B693082365481F829A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 M: 호표 181 N: 5A2275755088B6931A2B605D5D8128 O: 5A2275755088B693082264EB6C8FB4 P: T Q: F R: F AV: AW: 5A2275755088B6931A2B605D5D81285A2275755088B693082264EB6C8FB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3
( 호표 24 ) N: 5A2275755681495691276FC2D281F6
A: 유로폼 - 재료비 B: 6회, 간단 C: 10M2 D: 0.1 M: 호표 182 N: 5A2275755681495691276FC2D281F6 O: 5A22757556814956872067262882FA P: T Q: F R: F AV: AW: 5A2275755681495691276FC2D281F65A22757556814956872067262882FA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 M: 호표 183 N: 5A2275755681495691276FC2D281F6 O: 5A227575568149568722620DF28AAF P: T Q: F R: F AV: AW: 5A2275755681495691276FC2D281F65A227575568149568722620DF28AA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3
( 호표 25 ) N: 5A2275755681495691276FC2D280EF
A: 유로폼 - 재료비 B: 6회, 보통 C: 10M2 D: 0.1 M: 호표 184 N: 5A2275755681495691276FC2D280EF O: 5A22757556814956872067262881D4 P: T Q: F R: F AV: AW: 5A2275755681495691276FC2D280EF5A22757556814956872067262881D4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 M: 호표 185 N: 5A2275755681495691276FC2D280EF O: 5A227575568149568722620DF28BB6 P: T Q: F R: F AV: AW: 5A2275755681495691276FC2D280EF5A227575568149568722620DF28BB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3
( 호표 26 ) N: 5A2275755681495691276FC2D283A3
A: 유로폼 - 재료비 B: 6회, 복잡 C: 10M2 D: 0.1 M: 호표 186 N: 5A2275755681495691276FC2D283A3 O: 5A22757556814956872067262880CD P: T Q: F R: F AV: AW: 5A2275755681495691276FC2D283A35A22757556814956872067262880CD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 M: 호표 187 N: 5A2275755681495691276FC2D283A3 O: 5A227575568149568722620DF288E2 P: T Q: F R: F AV: AW: 5A2275755681495691276FC2D283A35A227575568149568722620DF288E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TON 공통 6-2-2, 3
( 호표 27 ) N: 5A227576788BCDAB172E6F9A8C8BD1
A: 철근 공장가공 B: Type-Ⅰ C: TON D: 1 M: 호표 188 N: 5A227576788BCDAB172E6F9A8C8BD1 O: 5A227576788BCDAB322E60058D87CB P: T Q: F R: F AV: AW: 5A227576788BCDAB172E6F9A8C8BD15A227576788BCDAB322E60058D87CB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 M: 호표 189 N: 5A227576788BCDAB172E6F9A8C8BD1 O: 5A227576788BCDB5A926664EAA8AA6 P: T Q: F R: F AV: AW: 5A227576788BCDAB172E6F9A8C8BD15A227576788BCDB5A926664EAA8AA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시공상세도 작성. 철근자재대 94,714,600원 기준 식
( 호표 28 ) N: 5A227576788BCDAB78276457AB860A
A: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B: 복잡 C: 장 D: 3 M: 호표 190 N: 5A227576788BCDAB78276457AB860A O: 5A227576788BCDAB78276457AB8565 P: T Q: F R: F AV: AW: 5A227576788BCDAB78276457AB860A5A227576788BCDAB78276457AB856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PVC, H200*5t M 공통 6-3-9.1
( 호표 29 ) N: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1 M: 노임 2 N: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6 M: 노임 1 N: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폴리염화비닐지수판 B: 폴리염화비닐지수판, 200*5mm C: M D: 1.04 M: 자재 46 N: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 O: 5D0EA5DB0D84B23C69256FCB048CECD51C406B P: F Q: F R: T AV: AW: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5D0EA5DB0D84B23C69256FCB048CECD51C406B AX: AY: AZ:
A: PVC용접봉 B: PVC용접봉, ∮2.6mm C: kg D: 0.042 M: 자재 33 N: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 O: 5D1F35FBC786A9314D2A642DBB8663A6986668 P: F Q: F R: T AV: AW: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5D1F35FBC786A9314D2A642DBB8663A6986668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4.0mm C: kg D: 0.21 M: 자재 146 N: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 O: 5D0EB5E0B48E901E452E6C6AE3899A20A0CDF8 P: F Q: F R: T AV: AW: 5A22757C858E10EA4B216A93618D4A5D0EB5E0B48E901E452E6C6AE3899A20A0CDF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0.5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M2 건축 2-1-1
( 호표 30 ) N: 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M: 노임 9 N: 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0 P: F Q: F R: T V: 1 AV: AW: 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노임 1 N: 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75 M: 자재 60 N: 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 O: 5D0EA5DB0E8510A3102167A4C28E0424ECE7D7 P: F Q: F R: T AV: AW: 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5D0EA5DB0E8510A3102167A4C28E0424ECE7D7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9 M: 호표 191 N: 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 O: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P: T Q: F R: F AV: AW: 5A225527BF84C217A02A64A5BD8D54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0.5B 벽돌쌓기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M2 건축 2-1-1
( 호표 31 ) N: 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M: 노임 9 N: 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0 P: F Q: F R: T V: 1 AV: AW: 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7 M: 노임 1 N: 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75 M: 자재 60 N: 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 O: 5D0EA5DB0E8510A3102167A4C28E0424ECE7D7 P: F Q: F R: T AV: AW: 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5D0EA5DB0E8510A3102167A4C28E0424ECE7D7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9 M: 호표 191 N: 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 O: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P: T Q: F R: F AV: AW: 5A225527BF84C217A02A64A5808937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0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M2 건축 2-1-1
( 호표 32 ) N: 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노임 9 N: 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0 P: F Q: F R: T V: 1 AV: AW: 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M: 노임 1 N: 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149 M: 자재 60 N: 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 O: 5D0EA5DB0E8510A3102167A4C28E0424ECE7D7 P: F Q: F R: T AV: AW: 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5D0EA5DB0E8510A3102167A4C28E0424ECE7D7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49 M: 호표 191 N: 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 O: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P: T Q: F R: F AV: AW: 5A225527BF84C2327C216565E98DD1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0B 벽돌쌓기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M2 건축 2-1-1
( 호표 33 ) N: 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1 M: 노임 9 N: 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0 P: F Q: F R: T V: 1 AV: AW: 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4 M: 노임 1 N: 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149 M: 자재 60 N: 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 O: 5D0EA5DB0E8510A3102167A4C28E0424ECE7D7 P: F Q: F R: T AV: AW: 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5D0EA5DB0E8510A3102167A4C28E0424ECE7D7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49 M: 호표 191 N: 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 O: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P: T Q: F R: F AV: AW: 5A225527BF84C2327C216565DF8667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주자재:관급자재] 200*200, 벽돌 M 공통 6-1,2,3
( 호표 34 ) N: 5A225534778461A0BE2060016B83D4
A: 인방보 설치 B: 벽돌 C: M D: 1 M: 호표 192 N: 5A225534778461A0BE2060016B83D4 O: 5A22553477847217C3226293A583E8 P: T Q: F R: F AV: AW: 5A225534778461A0BE2060016B83D45A22553477847217C3226293A583E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돌기계소운반 트럭크레인 천매
( 호표 35 ) N: 5A225527BD89E442AB286420FC8167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HR D: 0.2325 M: 호표 169 N: 5A225527BD89E442AB286420FC8167 O: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 P: T Q: F R: F AV: AW: 5A225527BD89E442AB286420FC8167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조대리석붙임(건식/앵커) 벽, 인조대리석 25mm M2 공통 7-4-2
( 호표 36 ) N: 5A22E5C1058CAFBD0524622E488033
A: 인조대리석 B: 인조대리석, 600*1200*25mm C: M2 D: 1.1 M: 자재 91 N: 5A22E5C1058CAFBD0524622E488033 O: 5D0EA5DB0B89D4176127678FDF8FA65AF5D4FA P: F Q: F R: T AV: AW: 5A22E5C1058CAFBD0524622E4880335D0EA5DB0B89D4176127678FDF8FA65AF5D4FA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앵커 긴결공법(줄눈포함) B: 석재판 0.3m2 초과~0.8m2 이하, 11m2/일당 C: M2 D: 1 M: 호표 193 N: 5A22E5C1058CAFBD0524622E488033 O: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 P: T Q: F R: F AV: AW: 5A22E5C1058CAFBD0524622E488033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M2 공통 7-4-1
( 호표 37 ) N: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6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잔다듬, 30mm, 포천석판재 C: M2 D: 1.1 M: 자재 62 N: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6 O: 5D0EA5DB0E8510BD84296263408832BAB5E18E P: F Q: F R: T AV: AW: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65D0EA5DB0E8510BD84296263408832BAB5E18E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B: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C: M2 D: 1 M: 호표 195 N: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6 O: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P: T Q: F R: F AV: AW: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6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0mm M2 공통 7-4-1
( 호표 38 ) N: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7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잔다듬, 30mm, 포천석판재 C: M2 D: 1.1 M: 자재 62 N: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7 O: 5D0EA5DB0E8510BD84296263408832BAB5E18E P: F Q: F R: T AV: AW: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75D0EA5DB0E8510BD84296263408832BAB5E18E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B: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C: M2 D: 1 M: 호표 195 N: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7 O: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P: T Q: F R: F AV: AW: 5A22E5C1078F8F66AC246A98058BC7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포천석 600*50mm, 모르타르 30mm M
( 호표 39 ) N: 5A22E5C10380128C342D6C640583BA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50mm, 포천석판재 C: M2 D: 0.66 M: 자재 63 N: 5A22E5C10380128C342D6C640583BA O: 5D0EA5DB0E8510BD84296263518803635A135E P: F Q: F R: T AV: AW: 5A22E5C10380128C342D6C640583BA5D0EA5DB0E8510BD84296263518803635A135E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B: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C: M2 D: 0.6 M: 호표 195 N: 5A22E5C10380128C342D6C640583BA O: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P: T Q: F R: F AV: AW: 5A22E5C10380128C342D6C640583BA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 양변기턱(습식, 물갈기) 포천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M 공통 7-4-1
( 호표 40 ) N: 5A22E5C1038012F703226984B0826C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C: M2 D: 0.308 M: 자재 61 N: 5A22E5C1038012F703226984B0826C O: 5D0EA5DB0E8510BD84296263408832BAB5E181 P: F Q: F R: T AV: AW: 5A22E5C1038012F703226984B0826C5D0EA5DB0E8510BD84296263408832BAB5E181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B: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C: M2 D: 0.25 M: 호표 195 N: 5A22E5C1038012F703226984B0826C O: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P: T Q: F R: F AV: AW: 5A22E5C1038012F703226984B0826C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벽, 1200*600(타일C, 백색줄눈) M2
( 호표 41 ) N: 5A22E5C22A82BA9BAC2F6192B18BD5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8 M: 호표 191 N: 5A22E5C22A82BA9BAC2F6192B18BD5 O: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P: T Q: F R: F AV: AW: 5A22E5C22A82BA9BAC2F6192B18BD5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X: AY: AZ:
A: 바탕고르기 B: 벽, 24mm 이하 기준 C: M2 D: 1 M: 호표 196 N: 5A22E5C22A82BA9BAC2F6192B18BD5 O: 5A22E5C22A82A8566D2761FA558929 P: T Q: F R: F AV: AW: 5A22E5C22A82BA9BAC2F6192B18BD55A22E5C22A82A8566D2761FA558929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벽면, 바름두께 6mm B: 0.21∼0.4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 M: 호표 197 N: 5A22E5C22A82BA9BAC2F6192B18BD5 O: 5A22E5C22887DCC6FF2C69422E8674 P: T Q: F R: F AV: AW: 5A22E5C22A82BA9BAC2F6192B18BD55A22E5C22887DCC6FF2C69422E867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벽, 300*600(백색줄눈) M2
( 호표 42 ) N: 5A22E5C22A82BA9B922561AF9381BD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7 M: 호표 191 N: 5A22E5C22A82BA9B922561AF9381BD O: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P: T Q: F R: F AV: AW: 5A22E5C22A82BA9B922561AF9381BD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X: AY: AZ: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제외) B: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5 M: 호표 200 N: 5A22E5C22A82BA9B922561AF9381BD O: 5A22E5C22A82BA9B922561B82B8511 P: T Q: F R: F AV: AW: 5A22E5C22A82BA9B922561AF9381BD5A22E5C22A82BA9B922561B82B8511 AX: AY: AZ:
A: 타일 붙임 / 떠붙이기 B: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15m2/일당 C: M2 D: 1 M: 호표 201 N: 5A22E5C22A82BA9B922561AF9381BD O: 5A22E5C22A82BA9B922C648A6785DD P: T Q: F R: F AV: AW: 5A22E5C22A82BA9B922561AF9381BD5A22E5C22A82BA9B922C648A6785DD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C: M2 D: 1 M: 호표 202 N: 5A22E5C22A82BA9B922561AF9381BD O: 5A22E5C22A82355F1A226E6D2888EA P: T Q: F R: F AV: AW: 5A22E5C22A82BA9B922561AF9381BD5A22E5C22A82355F1A226E6D2888E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2mm+압 5mm)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M2
( 호표 43 ) N: 5A22E5C22887DCC6DC2D6F11708DDC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42 M: 호표 191 N: 5A22E5C22887DCC6DC2D6F11708DDC O: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P: T Q: F R: F AV: AW: 5A22E5C22887DCC6DC2D6F11708DDC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X: AY: AZ:
A: 바탕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C: M2 D: 1 M: 호표 203 N: 5A22E5C22887DCC6DC2D6F11708DDC O: 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 P: T Q: F R: F AV: AW: 5A22E5C22887DCC6DC2D6F11708DDC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B: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 M: 호표 204 N: 5A22E5C22887DCC6DC2D6F11708DDC O: 5A22E5C22887DCC6C2256A6D5C84E2 P: T Q: F R: F AV: AW: 5A22E5C22887DCC6DC2D6F11708DDC5A22E5C22887DCC6C2256A6D5C84E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0mm+압 5mm) 바닥, 1200*600(타일C, 백색줄눈) M2
( 호표 44 ) N: 5A22E5C22887DCC6DC2D6F23E187A7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4 M: 호표 191 N: 5A22E5C22887DCC6DC2D6F23E187A7 O: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P: T Q: F R: F AV: AW: 5A22E5C22887DCC6DC2D6F23E187A7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X: AY: AZ:
A: 바탕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C: M2 D: 1 M: 호표 203 N: 5A22E5C22887DCC6DC2D6F23E187A7 O: 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 P: T Q: F R: F AV: AW: 5A22E5C22887DCC6DC2D6F23E187A7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B: 0.21∼0.4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 M: 호표 207 N: 5A22E5C22887DCC6DC2D6F23E187A7 O: 5A22E5C22887DCC6C2256A6D5C8690 P: T Q: F R: F AV: AW: 5A22E5C22887DCC6DC2D6F23E187A75A22E5C22887DCC6C2256A6D5C869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용코너비드 스텐 M
( 호표 45 ) N: 5A22E5C22A828D5DEE206712F18E8E
A: 코너비드 B: 코너비드, SUS 타일코너, 10mm C: M D: 1.1 M: 자재 76 N: 5A22E5C22A828D5DEE206712F18E8E O: 5D0EA5DB088C61B108226B085985E167CEAA7E P: F Q: F R: T AV: AW: 5A22E5C22A828D5DEE206712F18E8E5D0EA5DB088C61B108226B085985E167CEAA7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미송) 30*30, @450*600 M2 건축 4-2-1
( 호표 46 ) N: 5A22A5AA5C8EFF95512D6B918880DF
A: 각재 B: 각재, 미송 C: 재 D: 1.1503 M: 자재 48 N: 5A22A5AA5C8EFF95512D6B918880DF O: 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7 P: F Q: F R: T V: 1 AV: AW: 5A22A5AA5C8EFF95512D6B918880DF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7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A22A5AA5C8EFF95512D6B918880DF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A22A5AA5C8EFF95512D6B918880DF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M: 호표 210 N: 5A22A5AA5C8EFF95512D6B918880DF O: 5A22A5AA5C8EED24D6216652408C8C P: T Q: F R: F AV: AW: 5A22A5AA5C8EFF95512D6B918880DF5A22A5AA5C8EED24D6216652408C8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미송) 45*45, @450*600 M2 건축 4-2-1
( 호표 47 ) N: 5A22A5AA5C8EFF9547266CFA738169
A: 각재 B: 각재, 미송 C: 재 D: 2.5882 M: 자재 48 N: 5A22A5AA5C8EFF9547266CFA738169 O: 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7 P: F Q: F R: T V: 1 AV: AW: 5A22A5AA5C8EFF9547266CFA738169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7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A22A5AA5C8EFF9547266CFA73816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A22A5AA5C8EFF9547266CFA738169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M: 호표 210 N: 5A22A5AA5C8EFF9547266CFA738169 O: 5A22A5AA5C8EED24D6216652408C8C P: T Q: F R: F AV: AW: 5A22A5AA5C8EFF9547266CFA7381695A22A5AA5C8EED24D6216652408C8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M2 건축 5-1-1
( 호표 48 ) N: 5A22C5F496856846BB256D214681DF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05 M: 자재 92 N: 5A22C5F496856846BB256D214681DF O: 5D0EA5DB0B89D4176126651D378FD43EA52D56 P: F Q: F R: T AV: AW: 5A22C5F496856846BB256D214681DF5D0EA5DB0B89D4176126651D378FD43EA52D56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M: 호표 211 N: 5A22C5F496856846BB256D214681DF O: 5A22C5F496856846F120600A078BFE P: T Q: F R: F AV: AW: 5A22C5F496856846BB256D214681DF5A22C5F496856846F120600A078B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붙임 H:120*15T, 무타공흡음걸레받이 M
( 호표 49 ) N: 5A22C5F4928FF377DC296E66258A23
A: 방염목재타공흡음재설치 B: 벽 T=15mm, 평판 C: M2 D: 0.12 M: 호표 212 N: 5A22C5F4928FF377DC296E66258A23 O: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7 P: T Q: F R: F AV: AW: 5A22C5F4928FF377DC296E66258A235A22C5F870800537A92C66CFDC8BD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정텍스붙임(재료비)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5*600*600mm M2
( 호표 50 ) N: 5A22C5F6458D8516E2206FBC778D35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톤, T-Bar용, 15*603*603mm C: M2 D: 1.05 M: 자재 84 N: 5A22C5F6458D8516E2206FBC778D35 O: 5D0EA5DB0B89D406F32D60639D8C7383166596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6458D8516E2206FBC778D355D0EA5DB0B89D406F32D60639D8C7383166596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A22C5F6458D8516E2206FBC778D35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A22C5F6458D8516E2206FBC778D35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벽, 석고보드(불연)12.5T*1겹+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M2 건축 5-3-1
( 호표 51 ) N: 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D: 1.05 M: 자재 81 N: 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 O: 5D0EA5DB0B89D4323E2F6C2F6082BB37C6DA31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5D0EA5DB0B89D4323E2F6C2F6082BB37C6DA31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1.05 M: 자재 80 N: 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 O: 5D0EA5DB0B89D4323E2F6C2F6082BB37C6DA36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5D0EA5DB0B89D4323E2F6C2F6082BB37C6DA36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1 M: 호표 214 N: 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 O: 5A22C5F6468E17121D246F488D8A5E P: T Q: F R: F AV: AW: 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5A22C5F6468E17121D246F488D8A5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천장, 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M2 건축 5-2-3
( 호표 52 ) N: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C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1.05 M: 자재 80 N: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C O: 5D0EA5DB0B89D4323E2F6C2F6082BB37C6DA36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C5D0EA5DB0B89D4323E2F6C2F6082BB37C6DA36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C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C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천장, 1겹 붙임 C: M2 D: 1 M: 호표 215 N: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C O: 5A22C5F6468E172C772661EDED87A7 P: T Q: F R: F AV: AW: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C5A22C5F6468E172C772661EDED87A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불연)-재료비 천장, 석고보드(일반),12.5T*1겹 붙임 M2
( 호표 53 ) N: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D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D: 1.05 M: 자재 81 N: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D O: 5D0EA5DB0B89D4323E2F6C2F6082BB37C6DA31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D5D0EA5DB0B89D4323E2F6C2F6082BB37C6DA31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D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A22C5F6468E172C7726665DC38A8D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접착제붙이기 - 벽) 비드법 2종, 비중 0.03, 90mm M2 건축 5-4-2
( 호표 54 ) N: 5A22C5F1C28F9328A22565E10F8DE8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90mm, 2종 C: M2 D: 1.1 M: 자재 69 N: 5A22C5F1C28F9328A22565E10F8DE8 O: 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E0269 P: F Q: F R: T AV: AW: 5A22C5F1C28F9328A22565E10F8DE8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E0269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3 M: 자재 162 N: 5A22C5F1C28F9328A22565E10F8DE8 O: 5D0EB5E30687383FF72C6B058587F86B2552EB P: F Q: F R: T AV: AW: 5A22C5F1C28F9328A22565E10F8DE85D0EB5E30687383FF72C6B058587F86B2552EB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100mm 이하, 벽 C: M2 D: 1 M: 호표 216 N: 5A22C5F1C28F9328A22565E10F8DE8 O: 5A22C5F1C28F932887276E37748A60 P: T Q: F R: F AV: AW: 5A22C5F1C28F9328A22565E10F8DE85A22C5F1C28F932887276E37748A6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비드법 2종, 비중 0.03, 130mm M2
( 호표 55 )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9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130mm, 2종 C: M2 D: 1.1 M: 자재 71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9 O: 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F2E88 P: F Q: F R: T AV: AW: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9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F2E88 AX: AY: AZ: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B: 200mm 이하 C: M2 D: 1 M: 호표 217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9 O: 5A22C5F1C28F932887276E148A8DFD P: T Q: F R: F AV: AW: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95A22C5F1C28F932887276E148A8DF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M2
( 호표 56 )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8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100mm, 2종 C: M2 D: 1.1 M: 자재 70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8 O: 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E0307 P: F Q: F R: T AV: AW: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8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E0307 AX: AY: AZ: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B: 100mm 이하 C: M2 D: 1 M: 호표 218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8 O: 5A22C5F1C28F932887276E148A887C P: T Q: F R: F AV: AW: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85A22C5F1C28F932887276E148A887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비드법 2종, 비중 0.03, 220mm M2
( 호표 57 )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7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220mm, 2종 C: M2 D: 1.1 M: 자재 72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7 O: 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F2E8F P: F Q: F R: T AV: AW: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7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F2E8F AX: AY: AZ: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B: 300mm 이하 C: M2 D: 1 M: 호표 219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7 O: 5A22C5F1C28F932887276E14A58531 P: T Q: F R: F AV: AW: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75A22C5F1C28F932887276E14A5853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그라스울보온판(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그라스울보온판, 48k, 220mm M2
( 호표 58 )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6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밀도48kg/㎥, 220mm, 유리면보드 C: M2 D: 1.1 M: 자재 67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6 O: 5D0EA5DB098EFEF51F256B279C85C286613F41 P: F Q: F R: T AV: AW: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65D0EA5DB098EFEF51F256B279C85C286613F41 AX: AY: AZ: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B: 300mm 이하 C: M2 D: 1 M: 호표 219 N: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6 O: 5A22C5F1C28F932887276E14A58531 P: T Q: F R: F AV: AW: 5A22C5F1C28F9328DF2D657CAC8EB65A22C5F1C28F932887276E14A5853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M2
( 호표 59 ) N: 5A22C5F1C28FBE1CB9286DAF858C3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100mm, 2종 C: M2 D: 1.05 M: 자재 70 N: 5A22C5F1C28FBE1CB9286DAF858C36 O: 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E0307 P: F Q: F R: T AV: AW: 5A22C5F1C28FBE1CB9286DAF858C36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E0307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100mm 이하 C: M2 D: 1 M: 호표 220 N: 5A22C5F1C28FBE1CB9286DAF858C36 O: 5A22C5F1C28F932887276E7D088C4D P: T Q: F R: F AV: AW: 5A22C5F1C28FBE1CB9286DAF858C365A22C5F1C28F932887276E7D088C4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물천장설치 H:100, 석고보드12.5t*1겹+석고보드9.5t*1겹+비닐페인트 M
( 호표 60 )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A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불연)12.5T*1겹+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C: M2 D: 0.1 M: 호표 51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A O: 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 P: T Q: F R: F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A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 AX: AY: AZ: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B: 내벽 2회 칠, 석고보드면(올퍼티) C: M2 D: 0.1 M: 호표 128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A O: 5A22D5D39B8EA12930226AB8858FD7 P: T Q: F R: F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A5A22D5D39B8EA12930226AB8858FD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브조명박스설치 100*120*40, 석고보드12.5t*1겹+석고보드9.5t*1겹+비닐페인트 M
( 호표 61 )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9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불연)12.5T*1겹+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C: M2 D: 0.26 M: 호표 51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9 O: 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 P: T Q: F R: F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95A22C5F6468E17121D2468F9C08319 AX: AY: AZ: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B: 내벽 2회 칠, 석고보드면(올퍼티) C: M2 D: 0.26 M: 호표 128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9 O: 5A22D5D39B8EA12930226AB8858FD7 P: T Q: F R: F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95A22D5D39B8EA12930226AB8858FD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자용점자블럭 자기질 300*300*18,몰탈32MM EA
( 호표 62 ) N: 5A22C5F9188906573A266D2C7C8E30
A: 장애자용점형타일 B: 자기질 300*300*18 C: EA D: 1 M: 자재 150 N: 5A22C5F9188906573A266D2C7C8E30 O: 5D0EB5E0B78B756BAA2D6E602782D6A0699DCE P: F Q: F R: T AV: AW: 5A22C5F9188906573A266D2C7C8E305D0EB5E0B78B756BAA2D6E602782D6A0699DCE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288 M: 호표 191 N: 5A22C5F9188906573A266D2C7C8E30 O: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P: T Q: F R: F AV: AW: 5A22C5F9188906573A266D2C7C8E30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2 N: 5A22C5F9188906573A266D2C7C8E3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P: F Q: F R: T AV: AW: 5A22C5F9188906573A266D2C7C8E3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우촉지도식음성안내판 STS 800*600*0.6T <현장설치도> EA
( 호표 63 ) N: 5A22C5F9188906573A266D2C47892B
A: 장애우촉지도식음성안내판 B: STS 800*600*0.6T C: SET D: 1 M: 자재 153 N: 5A22C5F9188906573A266D2C47892B O: 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4E38324 P: F Q: F R: T AV: AW: 5A22C5F9188906573A266D2C47892B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4E3832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자표지판(실과별)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현장설치도> EA
( 호표 64 )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0FD
A: 점자실명판(실과별) B: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C: EA D: 1 M: 자재 154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0FD O: 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4E38322 P: F Q: F R: T AV: AW: 5A22C5F9188906573A266D2C5080FD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4E3832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자표지판(화장실)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현장설치도> EA
( 호표 65 )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3B2
A: 점자실명판(화장실) B: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C: EA D: 1 M: 자재 155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3B2 O: 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4E38320 P: F Q: F R: T AV: AW: 5A22C5F9188906573A266D2C5083B2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4E3832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알림표지판설치 출입통제용 시건장치 및 알림표지판설치 EA
( 호표 66 )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3B3
A: 알림표지판 B: 알림표지판 및시건장치 C: EA D: 1 M: 자재 156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3B3 O: 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4E38356 P: F Q: F R: T AV: AW: 5A22C5F9188906573A266D2C5083B3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4E3835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핸드레일촉지판-인쇄+점자타공 AL 120*Ø38 <현장설치도> EA
( 호표 67 )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2AB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1 M: 자재 151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2AB O: 5D0EB5E0B78B756BAA2D6E602782D6A066C221 P: F Q: F R: T AV: AW: 5A22C5F9188906573A266D2C5082AB5D0EB5E0B78B756BAA2D6E602782D6A066C22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영유아거치대 접이식[현장설치도] EA
( 호표 68 )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72D
A: 영유아거치대 B: 접이식 <현장설치도> C: EA D: 1 M: 자재 114 N: 5A22C5F9188906573A266D2C50872D O: 5D0EA5DB05872106612E60DABC85408D83320F P: F Q: F R: T AV: AW: 5A22C5F9188906573A266D2C50872D5D0EA5DB05872106612E60DABC85408D83320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염목재타공흡음재설치(라인형) 벽 T=15mm, 라인형 M2
( 호표 69 ) N: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4
A: 목재타공흡음재 B: 라인타공, 15mm C: ㎡ D: 1.05 M: 자재 21 N: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4 O: 5D296588918BB3E83B246F738A8386DC4EC7FA P: F Q: F R: T AV: AW: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45D296588918BB3E83B246F738A8386DC4EC7FA AX: AY: AZ: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1 M: 호표 213 N: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4 O: 5A22C5F8738D4F1EF3206627908568 P: T Q: F R: F AV: AW: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45A22C5F8738D4F1EF320662790856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씽크대제작설치 L2825(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현장설치도> 개소
( 호표 70 ) N: 5A22C5F870800537A92C61718B8670
A: 씽크대 B: (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C: M D: 2.825 M: 자재 90 N: 5A22C5F870800537A92C61718B8670 O: 5D0EA5DB0B89D406F32B654E1B8D8EC3E1C910 P: F Q: F R: T AV: AW: 5A22C5F870800537A92C61718B86705D0EA5DB0B89D406F32B654E1B8D8EC3E1C91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씽크대제작설치 L1300(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현장설치도> 개소
( 호표 71 ) N: 5A22C5F870800537A92C61718B8673
A: 씽크대 B: (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C: M D: 1.3 M: 자재 90 N: 5A22C5F870800537A92C61718B8673 O: 5D0EA5DB0B89D406F32B654E1B8D8EC3E1C910 P: F Q: F R: T AV: AW: 5A22C5F870800537A92C61718B86735D0EA5DB0B89D406F32B654E1B8D8EC3E1C91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타격지점스티커,진입창스티커<현장설치도> 식
( 호표 72 ) N: 5A22F5229F83A135F0276F98E685E5
A: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B: 타격지점스티커,진입창스티커[현장설치도] C: 식 D: 1 M: 자재 79 N: 5A22F5229F83A135F0276F98E685E5 O: 5D0EA5DB0B89D4323E23610076842DC4DDD913 P: F Q: F R: T AV: AW: 5A22F5229F83A135F0276F98E685E55D0EA5DB0B89D4323E23610076842DC4DDD91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인성띠지부착 H:100 M
( 호표 73 ) N: 5A22F5229F83A135F0276F98E685E4
A: 인테리어필름 B: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C: M2 D: 0.1 M: 자재 77 N: 5A22F5229F83A135F0276F98E685E4 O: 5D0EA5DB0B89D4323E23610076842DC4DDDBDA P: F Q: F R: T AV: AW: 5A22F5229F83A135F0276F98E685E45D0EA5DB0B89D4323E23610076842DC4DDDB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거울설치 900*1200*5mm 개소
( 호표 74 )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D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1.08 M: 호표 225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D O: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P: T Q: F R: F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D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거울설치 600*900*5mm 개소
( 호표 75 )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C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0.54 M: 호표 225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C O: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P: T Q: F R: F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C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M2 건축 6-4-1
( 호표 76 ) N: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1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3.05 M: 자재 53 N: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1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P: F Q: F R: T AV: AW: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1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17 M: 자재 17 N: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1 O: 5D29658892841EDF27286DEEF08977A907B52F P: F Q: F R: T AV: AW: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15D29658892841EDF27286DEEF08977A907B52F AX: AY: AZ:
A: 침투성방수제 B: 침투성방수제, 급결방수액 C: L D: 0.3 M: 자재 27 N: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1 O: 5D2955E3D186C0EAFE2D6AA925851E9FE9B94E P: F Q: F R: T AV: AW: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15D2955E3D186C0EAFE2D6AA925851E9FE9B94E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 M: 호표 227 N: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1 O: 5A22B5868E8A9EA8482F65AF2287DC P: T Q: F R: F AV: AW: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15A22B5868E8A9EA8482F65AF2287D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침투성 방수 바닥 M2
( 호표 77 ) N: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0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3.05 M: 자재 53 N: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0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P: F Q: F R: T AV: AW: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0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17 M: 자재 17 N: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0 O: 5D29658892841EDF27286DEEF08977A907B52F P: F Q: F R: T AV: AW: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05D29658892841EDF27286DEEF08977A907B52F AX: AY: AZ:
A: 침투성방수제 B: 침투성방수제, 뉴-워터스톱 C: L D: 0.3 M: 자재 28 N: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0 O: 5D2955E3D186C0EAFE2D6AA925851E9FE9B940 P: F Q: F R: T AV: AW: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05D2955E3D186C0EAFE2D6AA925851E9FE9B940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 M: 호표 227 N: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0 O: 5A22B5868E8A9EA8482F65AF2287DC P: T Q: F R: F AV: AW: 5A22B5868E8A9EA8482F65AF258C805A22B5868E8A9EA8482F65AF2287D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벽 M2 건축 6-4-1
( 호표 78 ) N: 5A22B5868E8A9EA8482C6861508DCF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7.2 M: 자재 53 N: 5A22B5868E8A9EA8482C6861508DCF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P: F Q: F R: T AV: AW: 5A22B5868E8A9EA8482C6861508DCF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1 M: 자재 17 N: 5A22B5868E8A9EA8482C6861508DCF O: 5D29658892841EDF27286DEEF08977A907B52F P: F Q: F R: T AV: AW: 5A22B5868E8A9EA8482C6861508DCF5D29658892841EDF27286DEEF08977A907B52F AX: AY: AZ:
A: 침투성방수제 B: 침투성방수제, 급결방수액 C: L D: 0.3 M: 자재 27 N: 5A22B5868E8A9EA8482C6861508DCF O: 5D2955E3D186C0EAFE2D6AA925851E9FE9B94E P: F Q: F R: T AV: AW: 5A22B5868E8A9EA8482C6861508DCF5D2955E3D186C0EAFE2D6AA925851E9FE9B94E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 M: 호표 228 N: 5A22B5868E8A9EA8482C6861508DCF O: 5A22B5868E8A9EA8482C6861578693 P: T Q: F R: F AV: AW: 5A22B5868E8A9EA8482C6861508DCF5A22B5868E8A9EA8482C686157869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콘크리트면, 30mm M2 건축 3-1-1 준용
( 호표 79 ) N: 5A22B585E6819D41C82D6CD6B78CCB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3 M: 호표 191 N: 5A22B585E6819D41C82D6CD6B78CCB O: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P: T Q: F R: F AV: AW: 5A22B585E6819D41C82D6CD6B78CCB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X: AY: AZ:
A: 바탕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C: M2 D: 1 M: 호표 203 N: 5A22B585E6819D41C82D6CD6B78CCB O: 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 P: T Q: F R: F AV: AW: 5A22B585E6819D41C82D6CD6B78CCB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강관) 설치 101.6mm, 스테인리스관 M 건축 7-2-3
( 호표 80 ) N: 5A228558318F6B6F09206DB71F8225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C: M D: 1.05 M: 자재 181 N: 5A228558318F6B6F09206DB71F8225 O: 5D7195EBC8828059EA2866F39A89310EA0FCB4 P: F Q: F R: T AV: AW: 5A228558318F6B6F09206DB71F82255D7195EBC8828059EA2866F39A89310EA0FCB4 AX: AY: AZ:
A: 일반철물 B: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C: 개 D: 0.65 M: 자재 159 N: 5A228558318F6B6F09206DB71F8225 O: 5D0EB5E0B78B756B372868F5588CCBDB88F5D7 P: F Q: F R: T AV: AW: 5A228558318F6B6F09206DB71F82255D0EB5E0B78B756B372868F5588CCBDB88F5D7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C: M D: 1 M: 호표 229 N: 5A228558318F6B6F09206DB71F8225 O: 5A228558318F6B6F09236AECB88B1F P: T Q: F R: F AV: AW: 5A228558318F6B6F09206DB71F82255A228558318F6B6F09236AECB88B1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250*250*250*1.5t EA
( 호표 81 ) N: 5A22855834848C9899286DFB378B3C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4.9 M: 자재 44 N: 5A22855834848C9899286DFB378B3C O: 5D0EA5DB0D84B23C7B236A8A9A8DB7BA2EF03A P: F Q: F R: T AV: AW: 5A22855834848C9899286DFB378B3C5D0EA5DB0D84B23C7B236A8A9A8DB7BA2EF03A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4.5 M: 호표 226 N: 5A22855834848C9899286DFB378B3C O: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P: T Q: F R: F AV: AW: 5A22855834848C9899286DFB378B3C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4 M: 자재 25 N: 5A22855834848C9899286DFB378B3C O: 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E03 P: F Q: F R: T AV: AW: 5A22855834848C9899286DFB378B3C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E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수직형, D100㎜ 개소 건축 7-3-1
( 호표 82 ) N: 5A228559D68702FF352B6A86A883C9
A: 루프드레인 B: 루프드레인, ISRD1610, 100mm C: 개 D: 1 M: 자재 73 N: 5A228559D68702FF352B6A86A883C9 O: 5D0EA5DB088C615875206F346781DFCB20BA0C P: F Q: F R: T V: 1 AV: AW: 5A228559D68702FF352B6A86A883C95D0EA5DB088C615875206F346781DFCB20BA0C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2% C: 식 D: 1 M: N: 5A228559D68702FF352B6A86A883C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A228559D68702FF352B6A86A883C9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230 N: 5A228559D68702FF352B6A86A883C9 O: 5A228559D6872DD2E2236EE7DC8AE9 P: T Q: F R: F AV: AW: 5A228559D68702FF352B6A86A883C95A228559D6872DD2E2236EE7DC8AE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L형, D100mm 개소 건축 7-3-1
( 호표 83 ) N: 5A228559D58693EC392464C78C838B
A: 루프드레인 B: 루프드레인, L형, ISRD8570, 100mm C: 개 D: 1 M: 자재 74 N: 5A228559D58693EC392464C78C838B O: 5D0EA5DB088C615875206F346781DFCB20BA00 P: F Q: F R: T V: 1 AV: AW: 5A228559D58693EC392464C78C838B5D0EA5DB088C615875206F346781DFCB20BA00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2% C: 식 D: 1 M: N: 5A228559D58693EC392464C78C838B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A228559D58693EC392464C78C838B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B: C: 개소 D: 1 M: 호표 230 N: 5A228559D58693EC392464C78C838B O: 5A228559D6872DD2E2236EE7DC8AE9 P: T Q: F R: F AV: AW: 5A228559D58693EC392464C78C838B5A228559D6872DD2E2236EE7DC8AE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AL, H=10mm M 건축 8-1-2
( 호표 84 ) N: 5A2245355A822DFEB62266409C8CA5
A: 코너비드 B: 코너비드, 알루미늄, 베이스, 10*10mm C: M D: 1 M: 자재 75 N: 5A2245355A822DFEB62266409C8CA5 O: 5D0EA5DB088C61B108226B084F875EB86C1AC9 P: F Q: F R: T AV: AW: 5A2245355A822DFEB62266409C8CA55D0EA5DB088C61B108226B084F875EB86C1AC9 AX: AY: AZ:
A: 코너비드 설치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231 N: 5A2245355A822DFEB62266409C8CA5 O: 5A2245355A822DEC3B26693C948C05 P: T Q: F R: F AV: AW: 5A2245355A822DFEB62266409C8CA55A2245355A822DEC3B26693C948C0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사다리(가드포함) 500*6100, D38.1+22.3*2t 개
( 호표 85 ) N: 5A229543E68CB848E5266F0B228204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500, D38.1+22.3*2t C: M D: 6.1 M: 호표 232 N: 5A229543E68CB848E5266F0B228204 O: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 P: T Q: F R: F AV: AW: 5A229543E68CB848E5266F0B228204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 AX: AY: AZ:
A: 안전가드설치 B: ㅁ-10*30*1.2t C: M D: 29.75 M: 호표 233 N: 5A229543E68CB848E5266F0B228204 O: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A P: T Q: F R: F AV: AW: 5A229543E68CB848E5266F0B2282045A229543E68CB848E5276973C28CE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건축 8-1-3
( 호표 86 ) N: 5A22954593880245232869F7218285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M2 D: 1.16 M: 자재 58 N: 5A22954593880245232869F7218285 O: 5D0EA5DB0C8A3991BE276A78AB8E672EDA3CD5 P: F Q: F R: T V: 1 AV: AW: 5A22954593880245232869F72182855D0EA5DB0C8A3991BE276A78AB8E672EDA3CD5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A22954593880245232869F7218285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A22954593880245232869F7218285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800*1800 기준 C: M2 D: 1 M: 호표 236 N: 5A22954593880245232869F7218285 O: 5A22954593880245232869F72184B3 P: T Q: F R: F AV: AW: 5A22954593880245232869F72182855A22954593880245232869F72184B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점검구 설치 AL 백색, 600*600mm 개소 건축 8-1-6
( 호표 87 ) N: 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
A: 점검구 B: AL(백색), 600*600mm C: 조 D: 1 M: 자재 100 N: 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 O: 5D0EA5DB0A8F42BBFD2A60AF7D8217FF661824 P: F Q: F R: T V: 1 AV: AW: 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5D0EA5DB0A8F42BBFD2A60AF7D8217FF661824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3 M: 노임 18 N: 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P: F Q: F R: T W: 2 AV: AW: 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M: 노임 1 N: 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W: 2 AV: AW: 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9548618D697ED8256C166589E7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엘리베이터후크 Ø100*22t STL 개
( 호표 88 ) N: 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22mm C: kg D: 0.8666 M: 자재 35 N: 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 O: 5D0EA5DB0D8486BA5B2D699EF88B172D13ADCB P: F Q: F R: T AV: AW: 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5D0EA5DB0D8486BA5B2D699EF88B172D13ADC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0.825 M: 호표 237 N: 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 O: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P: T Q: F R: F AV: AW: 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01 M: 호표 238 N: 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 O: 5A22D5DD9E8187B460276C56B18F4F P: T Q: F R: F AV: AW: 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5A22D5DD9E8187B460276C56B18F4F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01 M: 호표 239 N: 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 O: 5A22D5DEA4862A3AC72766187F824C P: T Q: F R: F AV: AW: 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5A22D5DEA4862A3AC72766187F824C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29 M: 자재 24 N: 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 O: 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F2B P: F Q: F R: T AV: AW: 5A22954CC68CA94FA0236B88B1811C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F2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50*150*1.2t, STL(도장 유) M
( 호표 89 ) N: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3.1086 M: 자재 41 N: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 O: 5D0EA5DB0D84B23C7B226860168A09CEB1C5FF P: F Q: F R: T AV: AW: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5D0EA5DB0D84B23C7B226860168A09CEB1C5FF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5675 M: 자재 34 N: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 O: 5D0EA5DB0D84868D1D2E6F9D5C8F530B27B3DA P: F Q: F R: T AV: AW: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5D0EA5DB0D84868D1D2E6F9D5C8F530B27B3DA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4.319 M: 호표 237 N: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 O: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P: T Q: F R: F AV: AW: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733 M: 호표 238 N: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 O: 5A22D5DD9E8187B460276C56B18F4F P: T Q: F R: F AV: AW: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5A22D5DD9E8187B460276C56B18F4F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3 M: 호표 239 N: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 O: 5A22D5DEA4862A3AC72766187F824C P: T Q: F R: F AV: AW: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5A22D5DEA4862A3AC72766187F824C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5 M: 자재 24 N: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 O: 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F2B P: F Q: F R: T AV: AW: 5A22C5FDF58EFC2303226F99D2864E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F2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M 건축 8-1-5
( 호표 90 ) N: 5A22C5FCEF88336D52286529598909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C: M D: 1.1 M: 자재 89 N: 5A22C5FCEF88336D52286529598909 O: 5D0EA5DB0B89D406F32B654E1B8D8EBA835F36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CEF88336D522865295989095D0EA5DB0B89D406F32B654E1B8D8EBA835F36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A22C5FCEF88336D5228652959890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A22C5FCEF88336D52286529598909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M: 호표 244 N: 5A22C5FCEF88336D52286529598909 O: 5A22C5FCED8D6619E3276C0B0E8A3D P: T Q: F R: F AV: AW: 5A22C5FCEF88336D522865295989095A22C5FCED8D6619E3276C0B0E8A3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레스공틀후레임설치 문틀 200*45*1.5T(철판보강) M
( 호표 91 )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F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스텐1.5T(철판1.6T보강) C: M2 D: 0.35 M: 호표 245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F O: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P: T Q: F R: F AV: AW: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F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내벽, 11mm, 3.6m 이하 M2 건축 9-1-2
( 호표 92 ) N: 5A22453EB68E4E52C8216C17AA862E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1 M: 호표 191 N: 5A22453EB68E4E52C8216C17AA862E O: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P: T Q: F R: F AV: AW: 5A22453EB68E4E52C8216C17AA862E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2회, 29m2/일당 C: M2 D: 1 M: 호표 246 N: 5A22453EB68E4E52C8216C17AA862E O: 5A22453EB68E4E7D91256215ED8144 P: T Q: F R: F AV: AW: 5A22453EB68E4E52C8216C17AA862E5A22453EB68E4E7D91256215ED814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외벽, 15mm M2 건축 9-1-2
( 호표 93 ) N: 5A22453EB68E4E5282266D0AD68B51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5 M: 호표 191 N: 5A22453EB68E4E5282266D0AD68B51 O: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P: T Q: F R: F AV: AW: 5A22453EB68E4E5282266D0AD68B51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2회, 29m2/일당 C: M2 D: 1 M: 호표 246 N: 5A22453EB68E4E5282266D0AD68B51 O: 5A22453EB68E4E7D91256215ED8144 P: T Q: F R: F AV: AW: 5A22453EB68E4E5282266D0AD68B515A22453EB68E4E7D91256215ED814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메쉬망포함) 천장, 11mm M2
( 호표 94 ) N: 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1 M: 호표 191 N: 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 O: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P: T Q: F R: F AV: AW: 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초과 ~ 7.2m 이하, 2회, 27m2/일당 C: M2 D: 1 M: 호표 247 N: 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 O: 5A22453EB68E4E7D91256215FF886D P: T Q: F R: F V: 1 AV: AW: 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5A22453EB68E4E7D91256215FF886D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PVC메쉬망 B: C: M2 D: 1.1 M: 자재 166 N: 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 O: 5D0EB5E30687383FF72A687DFD8695BC94D9B3 P: F Q: F R: T AV: AW: 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5D0EB5E30687383FF72A687DFD8695BC94D9B3 AX: AY: AZ:
A: 라스 붙임 B: C: M2 D: 1 M: 호표 248 N: 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 O: 5A2245355A822D941B2C601DF3887F P: T Q: F R: F AV: AW: 5A22453EB68E4E5282266D0AE780975A2245355A822D941B2C601DF3887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3.6m 이하 M2 건축 9-2-3 준용
( 호표 95 )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6F2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 M: 호표 249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6F2 O: 5A22453EB58DFA3FEC2A649E8B890B P: T Q: F R: F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75186F25A22453EB58DFA3FEC2A649E8B890B AX: AY: AZ: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1 M: 호표 250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6F2 O: 5A22453EB58DFA3FEC2869B0E78E0D P: T Q: F R: F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75186F25A22453EB58DFA3FEC2869B0E78E0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3.6m 초과 ~ 7.2m 이하 M2 건축 9-2-3 준용
( 호표 96 )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798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1 M: 호표 251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798 O: 5A22453EB58DFA3FEC2A649E958FEE P: T Q: F R: F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75187985A22453EB58DFA3FEC2A649E958FEE AX: AY: AZ:
A: 전면 마감 B: 3.6m 초과 ~ 7.2m 이하, 115m2/일당 C: M2 D: 1 M: 호표 252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798 O: 5A22453EB58DFA3FEC2869B0E78D66 P: T Q: F R: F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75187985A22453EB58DFA3FEC2869B0E78D6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3.6m 이하, 천장 M2 건축 9-2-3 준용
( 호표 97 )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4C4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1 M: 호표 253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4C4 O: 5A22453EB58DFA3FEC2A649EEC8130 P: T Q: F R: F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75184C45A22453EB58DFA3FEC2A649EEC8130 AX: AY: AZ: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천장, 99.60m2/일당 C: M2 D: 1 M: 호표 254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4C4 O: 5A22453EB58DFA3FEC2869B0F0878D P: T Q: F R: F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75184C45A22453EB58DFA3FEC2869B0F0878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처리+전면마감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M2 건축 9-2-3 준용
( 호표 98 )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5EB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C: M2 D: 1 M: 호표 255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5EB O: 5A22453EB58DFA3FEC2A649EFE88DA P: T Q: F R: F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75185EB5A22453EB58DFA3FEC2A649EFE88DA AX: AY: AZ:
A: 전면 마감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95.45m2/일당 C: M2 D: 1 M: 호표 256 N: 5A22453EB58DFA3FEC2869B75185EB O: 5A22453EB58DFA3FEC2869B0F08439 P: T Q: F R: F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75185EB5A22453EB58DFA3FEC2869B0F0843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65m2/일당 M3 건축 9-1-3
( 호표 99 ) N: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노임 15 N: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AV: AW: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노임 25 N: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564 P: F Q: F R: T AV: AW: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56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노임 1 N: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모르타르펌프 B: 37kw C: HR D: 0.123 M: 호표 257 N: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 O: 5D3BE5B9068DE418AA2A668BCC81D27B7DBED0B3 P: T Q: F R: F AV: AW: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5D3BE5B9068DE418AA2A668BCC81D27B7DBED0B3 AX: AY: AZ:
A: 모르타르 믹서 B: 0.3m3 C: HR D: 0.123 M: 호표 258 N: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 O: 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DD P: T Q: F R: F AV: AW: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DD AX: AY: AZ:
A: 양수기 B: 1.49kw C: HR D: 0.123 M: 호표 259 N: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 O: 5D3BE5B9068DE418AA286BADDC8678EBA91CC14E P: T Q: F R: F AV: AW: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5D3BE5B9068DE418AA286BADDC8678EBA91CC14E AX: AY: AZ:
A: 배관파이프 B: ∮50㎜∼2.6m C: HR D: 0.123 M: 호표 260 N: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 O: 5D3BE5B9068DE418AA2E6C3A938066354C8A4907 P: T Q: F R: F AV: AW: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5D3BE5B9068DE418AA2E6C3A938066354C8A4907 AX: AY: AZ:
A: 경량기포 재료비 B: C: M3 D: 1 M: 호표 261 N: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 O: 5A227573A58E6DAED221645BFA827D P: T Q: F R: F AV: AW: 5A22453EB381048498286D19BF84105A227573A58E6DAED221645BFA827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기계마감 M2 건축 9-1-4
( 호표 100 ) N: 5A22453EB38131ED41256469178379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 M: 노임 15 N: 5A22453EB38131ED4125646917837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V: 1 AV: AW: 5A22453EB38131ED4125646917837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M: N: 5A22453EB38131ED4125646917837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5A22453EB38131ED41256469178379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타설 및 기계바름 47mm(타설및모르타르포함) M2
( 호표 101 ) N: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F
A: 모르타르 타설 B: 50m2/일당 C: M3 D: 0.047 M: 호표 262 N: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F O: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 P: T Q: F R: F AV: AW: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F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 AX: AY: AZ: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 M: 호표 100 N: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F O: 5A22453EB38131ED41256469178379 P: T Q: F R: F AV: AW: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F5A22453EB38131ED41256469178379 AX: AY: AZ:
A: 모르타르(울산) B: 모르타르, 1:3, 500kg C: M3 D: 0.04794 M: 자재 49 N: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F O: 5D0EA5DB0C8A39499A286411AA8655C6F149FC P: F Q: F R: T AV: AW: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F5D0EA5DB0C8A39499A286411AA8655C6F149F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타설 및 기계바름 40mm(타설및모르타르포함) M2
( 호표 102 ) N: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C
A: 모르타르 타설 B: 50m2/일당 C: M3 D: 0.04 M: 호표 262 N: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C O: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 P: T Q: F R: F AV: AW: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C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 AX: AY: AZ: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 M: 호표 100 N: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C O: 5A22453EB38131ED41256469178379 P: T Q: F R: F AV: AW: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C5A22453EB38131ED41256469178379 AX: AY: AZ:
A: 모르타르(울산) B: 모르타르, 1:3, 500kg C: M3 D: 0.0408 M: 자재 49 N: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C O: 5D0EA5DB0C8A39499A286411AA8655C6F149FC P: F Q: F R: T AV: AW: 5A22453EB38131ED412563F6198DBC5D0EA5DB0C8A39499A286411AA8655C6F149F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D01[플라스틱미서기문] 2.600 x 3.300 = 8.580 EA
( 호표 103 )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E3A
A: 플라스틱창호(백색) B: 미서기문 130mm, 백색 C: M2 D: 8.58 M: 자재 102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E3A O: 5D0EA5DB0A8F428EA62B6FB22A8C4406A056DC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E3A5D0EA5DB0A8F428EA62B6FB22A8C4406A056DC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B: 창호면적 m2, 6.0 ~ 9.0 미만 C: 개소 D: 1 M: 호표 263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E3A O: 5A22F5283888BCDB9327600FC98505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E3A5A22F5283888BCDB9327600FC9850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W01[플라스틱이중미서기창] 1.200 x 1.200 = 1.440 EA
( 호표 104 )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0
A: 플라스틱창호(백색) B: 이중미서기창 225mm, 백색 C: M2 D: 1.44 M: 자재 101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0 O: 5D0EA5DB0A8F428EA62B6FB22A8C4406A05C64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05D0EA5DB0A8F428EA62B6FB22A8C4406A05C64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1 M: 호표 264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0 O: 5A22F5283888BCDB9327603B178C8E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05A22F5283888BCDB9327603B178C8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1[철재여닫이문] 1.200 x 2.200 = 2.640 EA
( 호표 105 )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D: 2.64 M: 자재 96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 O: 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30E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30E AX: AY: AZ: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C: 조 D: 1 M: 자재 14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 O: 5D0EB5E0B78B75A15D2E680E4E8FD61F819DA6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5D0EB5E0B78B75A15D2E680E4E8FD61F819DA6 AX: AY: AZ: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스테인리스 C: 조 D: 1 M: 자재 15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 O: 5D0EB5E0B78B756BAA2D6E60048C28E507A934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5D0EB5E0B78B756BAA2D6E60048C28E507A934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65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 O: 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AX: AY: AZ: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1 M: 자재 9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 O: 5D0EA5DB0A8F42BB6F226313408BFBF107E574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5D0EA5DB0A8F42BB6F226313408BFBF107E574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66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 O: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26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 O: 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2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2[철재여닫이문] 1.100 x 2.200 = 2.420 EA
( 호표 106 )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D: 2.42 M: 자재 96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 O: 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30E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30E AX: AY: AZ: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C: 조 D: 1 M: 자재 14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 O: 5D0EB5E0B78B75A15D2E680E4E8FD61F819DA6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5D0EB5E0B78B75A15D2E680E4E8FD61F819DA6 AX: AY: AZ: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스테인리스 C: 조 D: 1 M: 자재 15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 O: 5D0EB5E0B78B756BAA2D6E60048C28E507A934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5D0EB5E0B78B756BAA2D6E60048C28E507A934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65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 O: 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AX: AY: AZ: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1 M: 자재 9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 O: 5D0EA5DB0A8F42BB6F226313408BFBF107E574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5D0EA5DB0A8F42BB6F226313408BFBF107E574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66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 O: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26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 O: 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4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3[철재여닫이문] 1.800 x 2.400 = 4.320 EA
( 호표 107 )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1.8*2.1, 양개 C: M2 D: 4.32 M: 자재 9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 O: 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140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140 AX: AY: AZ: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C: 조 D: 2 M: 자재 14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 O: 5D0EB5E0B78B75A15D2E680E4E8FD61F819DA6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5D0EB5E0B78B75A15D2E680E4E8FD61F819DA6 AX: AY: AZ: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스테인리스 C: 조 D: 1 M: 자재 15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 O: 5D0EB5E0B78B756BAA2D6E60048C28E507A934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5D0EB5E0B78B756BAA2D6E60048C28E507A934 AX: AY: AZ: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1 M: 자재 152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 O: 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580045F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580045F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265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 O: 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AX: AY: AZ: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2 M: 자재 9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 O: 5D0EA5DB0A8F42BB6F226313408BFBF107E574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5D0EA5DB0A8F42BB6F226313408BFBF107E574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266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 O: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268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 O: 5A22F52BF38A03B7EE2260BFBC87E1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65A22F52BF38A03B7EE2260BFBC87E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4[철재여닫이문] 0.900 x 2.100 = 1.890 EA
( 호표 108 )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D: 1.89 M: 자재 96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 O: 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30E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30E AX: AY: AZ: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C: 조 D: 1 M: 자재 14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 O: 5D0EB5E0B78B75A15D2E680E4E8FD61F819DA6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5D0EB5E0B78B75A15D2E680E4E8FD61F819DA6 AX: AY: AZ: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스테인리스 C: 조 D: 1 M: 자재 15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 O: 5D0EB5E0B78B756BAA2D6E60048C28E507A934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5D0EB5E0B78B756BAA2D6E60048C28E507A934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65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 O: 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AX: AY: AZ: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1 M: 자재 9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 O: 5D0EA5DB0A8F42BB6F226313408BFBF107E574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5D0EA5DB0A8F42BB6F226313408BFBF107E574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66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 O: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26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 O: 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9B8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5[철재여닫이문] 0.900 x 2.100 = 1.890 EA
( 호표 109 )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D: 1.89 M: 자재 96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 O: 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30E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30E AX: AY: AZ: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C: 조 D: 1 M: 자재 14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 O: 5D0EB5E0B78B75A15D2E680E4E8FD61F819DA6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5D0EB5E0B78B75A15D2E680E4E8FD61F819DA6 AX: AY: AZ: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스테인리스 C: 조 D: 1 M: 자재 15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 O: 5D0EB5E0B78B756BAA2D6E60048C28E507A934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5D0EB5E0B78B756BAA2D6E60048C28E507A934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65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 O: 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AX: AY: AZ: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1 M: 자재 9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 O: 5D0EA5DB0A8F42BB6F226313408BFBF107E574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5D0EA5DB0A8F42BB6F226313408BFBF107E574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66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 O: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26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 O: 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B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06[철재여닫이문] 1.200 x 2.200 = 2.640 EA
( 호표 110 )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D: 2.64 M: 자재 96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 O: 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30E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30E AX: AY: AZ: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C: 조 D: 1 M: 자재 14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 O: 5D0EB5E0B78B75A15D2E680E4E8FD61F819DA6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5D0EB5E0B78B75A15D2E680E4E8FD61F819DA6 AX: AY: AZ: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스테인리스 C: 조 D: 1 M: 자재 15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 O: 5D0EB5E0B78B756BAA2D6E60048C28E507A934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5D0EB5E0B78B756BAA2D6E60048C28E507A934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65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 O: 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AX: AY: AZ: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1 M: 자재 9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 O: 5D0EA5DB0A8F42BB6F226313408BFBF107E574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5D0EA5DB0A8F42BB6F226313408BFBF107E574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66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 O: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26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 O: 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8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01[스텐레스단열강화유리자동문] 2.900 x 3.300 = 9.570 EA
( 호표 111 )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자동) B: 헤어라인/밀러,상바 130*55*2.4T <현장설치도> C: M D: 2.9 M: 자재 107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 O: 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1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1 AX: AY: AZ: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자동) B: 헤어라인/밀러,잔넬바 130*55*2.4T <현장설치도> C: M D: 6.6 M: 자재 108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 O: 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0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0 AX: AY: AZ: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자동) B: 헤어라인/밀러,통바 55*55*2.4T <현장설치도> C: M D: 3.3 M: 자재 10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 O: 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7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7 AX: AY: AZ: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자동) B: 헤어라인/밀러,중바 130*200*2.4T <현장설치도> C: M D: 2.9 M: 자재 110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 O: 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6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6 AX: AY: AZ: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자동) B: 헤어라인/밀러,하바 54*101*2.4T <현장설치도> C: M D: 1.6 M: 자재 111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 O: 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5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5 AX: AY: AZ:
A: 슬라이딩자동문 B: 편개(강화유리문별도) C: SET D: 1 M: 자재 98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 O: 5D0EA5DB0A8F42BB6F266AE89D82D218CE5225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95D0EA5DB0A8F42BB6F266AE89D82D218CE522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02[스텐레스강화유리자동문(밀러)] 1.200 x 2.400 = 2.880 EA
( 호표 112 )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F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문틀 100*50*1.5T(철판보강) C: M D: 4.8 M: 호표 26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F O: 5A22F5283888BCDB932767AF6D8BF4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F5A22F5283888BCDB932767AF6D8BF4 AX: AY: AZ: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문틀 100*300*1.5T(철판보강) C: M D: 2.4 M: 호표 270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F O: 5A22F5283888BCDB932767AF6D8BF2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F5A22F5283888BCDB932767AF6D8BF2 AX: AY: AZ:
A: 유리문 B: 유리문, 12*12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1 M: 자재 94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F O: 5D0EA5DB0A8F42BB792C6731C285F128A16706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F5D0EA5DB0A8F42BB792C6731C285F128A16706 AX: AY: AZ:
A: 슬라이딩자동문 B: 편개(강화유리문별도) C: SET D: 1 M: 자재 98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F O: 5D0EA5DB0A8F42BB6F266AE89D82D218CE5225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F5D0EA5DB0A8F42BB6F266AE89D82D218CE522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03[스텐레스강화유리자동문(밀러)] 1.100 x 2.400 = 2.640 EA
( 호표 113 )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D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문틀 100*50*1.5T(철판보강) C: M D: 4.8 M: 호표 26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D O: 5A22F5283888BCDB932767AF6D8BF4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D5A22F5283888BCDB932767AF6D8BF4 AX: AY: AZ: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문틀 100*300*1.5T(철판보강) C: M D: 2.2 M: 호표 270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D O: 5A22F5283888BCDB932767AF6D8BF2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D5A22F5283888BCDB932767AF6D8BF2 AX: AY: AZ:
A: 유리문 B: 유리문, 12*11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1 M: 자재 95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D O: 5D0EA5DB0A8F42BB792C6731C285F128A16707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D5D0EA5DB0A8F42BB792C6731C285F128A16707 AX: AY: AZ:
A: 슬라이딩자동문 B: 편개(강화유리문별도) C: SET D: 1 M: 자재 98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D O: 5D0EA5DB0A8F42BB6F266AE89D82D218CE5225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D5D0EA5DB0A8F42BB6F266AE89D82D218CE522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04[스텐레스강화유리자동문(밀러)] 2.400 x 3.000 = 7.200 EA
( 호표 114 )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문틀 100*50*1.5T(철판보강) C: M D: 8.4 M: 호표 269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 O: 5A22F5283888BCDB932767AF6D8BF4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5A22F5283888BCDB932767AF6D8BF4 AX: AY: AZ: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중간틀 100*300*1.5T(철판보강) C: M D: 2.4 M: 호표 271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 O: 5A22F5283888BCDB932767AF6D8826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5A22F5283888BCDB932767AF6D8826 AX: AY: AZ: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밑틀 100*100*1.5T(철판보강) C: M D: 1.25 M: 호표 272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 O: 5A22F5283888BCDB932767AF6D89C1 P: T Q: F R: F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5A22F5283888BCDB932767AF6D89C1 AX: AY: AZ:
A: 유리문 B: 유리문, 12*11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1 M: 자재 93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 O: 5D0EA5DB0A8F42BB792C6731C285F128A16665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5D0EA5DB0A8F42BB792C6731C285F128A16665 AX: AY: AZ:
A: 슬라이딩자동문 B: 편개(강화유리문별도) C: SET D: 1 M: 자재 98 N: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 O: 5D0EA5DB0A8F42BB6F266AE89D82D218CE5225 P: F Q: F R: T AV: AW: 5A22F52BF2899CAED9226D69C388A35D0EA5DB0A8F42BB6F266AE89D82D218CE522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115 ) N: 5A22B5894184B9858A2D6B526786D1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M: 자재 175 N: 5A22B5894184B9858A2D6B526786D1 O: 5D0EB5E30781846834266458828412C5D7E55B P: F Q: F R: T AV: AW: 5A22B5894184B9858A2D6B526786D15D0EB5E30781846834266458828412C5D7E55B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273 N: 5A22B5894184B9858A2D6B526786D1 O: 5A22B58942850C077F2C69B59A821F P: T Q: F R: F AV: AW: 5A22B5894184B9858A2D6B526786D15A22B58942850C077F2C69B59A821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M 건축 9-3-1
( 호표 116 ) N: 5A22F52C9D8FE4250C20676D7B8EE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노임 15 N: 5A22F52C9D8FE4250C20676D7B8EE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AV: AW: 5A22F52C9D8FE4250C20676D7B8EE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노임 1 N: 5A22F52C9D8FE4250C20676D7B8EE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F52C9D8FE4250C20676D7B8EE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2.73 M: 자재 53 N: 5A22F52C9D8FE4250C20676D7B8EE4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P: F Q: F R: T AV: AW: 5A22F52C9D8FE4250C20676D7B8EE4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06 M: 자재 17 N: 5A22F52C9D8FE4250C20676D7B8EE4 O: 5D29658892841EDF27286DEEF08977A907B52F P: F Q: F R: T AV: AW: 5A22F52C9D8FE4250C20676D7B8EE45D29658892841EDF27286DEEF08977A907B52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5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117 ) N: 5A22F52DA181CFC172276F90E48296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3 M: 노임 13 N: 5A22F52DA181CFC172276F90E4829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4 P: F Q: F R: T AV: AW: 5A22F52DA181CFC172276F90E4829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노임 1 N: 5A22F52DA181CFC172276F90E4829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F52DA181CFC172276F90E4829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118 ) N: 5A22F52DA181CFC172276F90E48444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M: 노임 13 N: 5A22F52DA181CFC172276F90E4844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4 P: F Q: F R: T AV: AW: 5A22F52DA181CFC172276F90E4844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노임 1 N: 5A22F52DA181CFC172276F90E4844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F52DA181CFC172276F90E4844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튼월유리 설치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M2 건축 10-3-2
( 호표 119 ) N: 5A22F522968D6D977C236EF9478276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5 M: 노임 13 N: 5A22F522968D6D977C236EF947827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4 P: F Q: F R: T AV: AW: 5A22F522968D6D977C236EF947827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노임 1 N: 5A22F522968D6D977C236EF947827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F522968D6D977C236EF947827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120 ) N: 5A22B589408A265B67246FD9EA8C18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M: 자재 175 N: 5A22B589408A265B67246FD9EA8C18 O: 5D0EB5E30781846834266458828412C5D7E55B P: F Q: F R: T AV: AW: 5A22B589408A265B67246FD9EA8C185D0EB5E30781846834266458828412C5D7E55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M2 건축 11-2-10
( 호표 121 ) N: 5A22D5DEA681122E5E236752BB8C97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74 N: 5A22D5DEA681122E5E236752BB8C97 O: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P: T Q: F R: F AV: AW: 5A22D5DEA681122E5E236752BB8C97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재료비 C: M2 D: 1 M: 호표 275 N: 5A22D5DEA681122E5E236752BB8C97 O: 5A22D5DEA681122E5E236763188745 P: T Q: F R: F AV: AW: 5A22D5DEA681122E5E236752BB8C975A22D5DEA681122E5E236763188745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76 N: 5A22D5DEA681122E5E236752BB8C97 O: 5A22D5DEA681122E5E23677D8380C1 P: T Q: F R: F AV: AW: 5A22D5DEA681122E5E236752BB8C975A22D5DEA681122E5E23677D8380C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석고보드면(올퍼티) M2 건축 11-2-10
( 호표 122 ) N: 5A22D5DEA681122E5E236752BB8F6C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C: M2 D: 1 M: 호표 221 N: 5A22D5DEA681122E5E236752BB8F6C O: 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 P: T Q: F R: F AV: AW: 5A22D5DEA681122E5E236752BB8F6C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재료비 C: M2 D: 1 M: 호표 275 N: 5A22D5DEA681122E5E236752BB8F6C O: 5A22D5DEA681122E5E236763188745 P: T Q: F R: F AV: AW: 5A22D5DEA681122E5E236752BB8F6C5A22D5DEA681122E5E236763188745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76 N: 5A22D5DEA681122E5E236752BB8F6C O: 5A22D5DEA681122E5E23677D8380C1 P: T Q: F R: F AV: AW: 5A22D5DEA681122E5E236752BB8F6C5A22D5DEA681122E5E23677D8380C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M2 건축 11-1-1,-2-2
( 호표 123 ) N: 5A22D5DF4D8993CD07246D951C8E87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74 N: 5A22D5DF4D8993CD07246D951C8E87 O: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P: T Q: F R: F AV: AW: 5A22D5DF4D8993CD07246D951C8E87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D: 1 M: 호표 277 N: 5A22D5DF4D8993CD07246D951C8E87 O: 5A22D5DF4D8993CD072D63701C826B P: T Q: F R: F AV: AW: 5A22D5DF4D8993CD07246D951C8E875A22D5DF4D8993CD072D63701C826B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C: M2 D: 1 M: 호표 278 N: 5A22D5DF4D8993CD07246D951C8E87 O: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 P: T Q: F R: F AV: AW: 5A22D5DF4D8993CD07246D951C8E87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건축 11-1-1,-2-2
( 호표 124 ) N: 5A22D5DF4D8993CD5F2C67B215897C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C: M2 D: 1 M: 호표 279 N: 5A22D5DF4D8993CD5F2C67B215897C O: 5A22D5CF218E9484392D60F99385CA P: T Q: F R: F AV: AW: 5A22D5DF4D8993CD5F2C67B215897C5A22D5CF218E9484392D60F99385CA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1 M: 호표 280 N: 5A22D5DF4D8993CD5F2C67B215897C O: 5A22D5DF4D8993CD5F2E628F668D62 P: T Q: F R: F AV: AW: 5A22D5DF4D8993CD5F2C67B215897C5A22D5DF4D8993CD5F2E628F668D62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C: M2 D: 1 M: 호표 278 N: 5A22D5DF4D8993CD5F2C67B215897C O: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 P: T Q: F R: F AV: AW: 5A22D5DF4D8993CD5F2C67B215897C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건축 11-1-1,-2-2
( 호표 125 ) N: 5A22D5DF4D8993CD5F266D3E338982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천장, 친환경 C: M2 D: 1 M: 호표 281 N: 5A22D5DF4D8993CD5F266D3E338982 O: 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 P: T Q: F R: F AV: AW: 5A22D5DF4D8993CD5F266D3E338982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1 M: 호표 280 N: 5A22D5DF4D8993CD5F266D3E338982 O: 5A22D5DF4D8993CD5F2E628F668D62 P: T Q: F R: F AV: AW: 5A22D5DF4D8993CD5F266D3E3389825A22D5DF4D8993CD5F2E628F668D62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C: M2 D: 1 M: 호표 282 N: 5A22D5DF4D8993CD5F266D3E338982 O: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 P: T Q: F R: F AV: AW: 5A22D5DF4D8993CD5F266D3E338982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에폭시 코팅 롤러칠 M2 건축 11-2-8
( 호표 126 ) N: 5A22D5D66F8499318424640D008F9C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74 N: 5A22D5D66F8499318424640D008F9C O: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P: T Q: F R: F AV: AW: 5A22D5D66F8499318424640D008F9C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AX: AY: AZ:
A: 에폭시 페인트칠 B: 재료비(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C: M2 D: 1 M: 호표 283 N: 5A22D5D66F8499318424640D008F9C O: 5A22D5D66F849931A7216B5A1280AF P: T Q: F R: F AV: AW: 5A22D5D66F8499318424640D008F9C5A22D5D66F849931A7216B5A1280AF AX: AY: AZ:
A: 에폭시 코팅 B: 롤러칠,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84 N: 5A22D5D66F8499318424640D008F9C O: 5A22D5D66F8499318424641F838E42 P: T Q: F R: F AV: AW: 5A22D5D66F8499318424640D008F9C5A22D5D66F8499318424641F838E4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내벽 2회 칠, 콘크리트·모르타르면 M2 건축 17-8
( 호표 127 ) N: 5A22D5D39B8EA12930226AB8858E30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74 N: 5A22D5D39B8EA12930226AB8858E30 O: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P: T Q: F R: F AV: AW: 5A22D5D39B8EA12930226AB8858E30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AX: AY: AZ:
A: 비닐 페인트 B: 내벽 2회 칠 C: M2 D: 1 M: 호표 222 N: 5A22D5D39B8EA12930226AB8858E30 O: 5A22D5D39B8EA12930226AB8858D2A P: T Q: F R: F AV: AW: 5A22D5D39B8EA12930226AB8858E305A22D5D39B8EA12930226AB8858D2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내벽 2회 칠, 석고보드면(올퍼티) M2 건축 17-8
( 호표 128 ) N: 5A22D5D39B8EA12930226AB8858FD7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C: M2 D: 1 M: 호표 221 N: 5A22D5D39B8EA12930226AB8858FD7 O: 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 P: T Q: F R: F AV: AW: 5A22D5D39B8EA12930226AB8858FD7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 AX: AY: AZ:
A: 비닐 페인트 B: 내벽 2회 칠 C: M2 D: 1 M: 호표 222 N: 5A22D5D39B8EA12930226AB8858FD7 O: 5A22D5D39B8EA12930226AB8858D2A P: T Q: F R: F AV: AW: 5A22D5D39B8EA12930226AB8858FD75A22D5D39B8EA12930226AB8858D2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내천정 2회 칠, 콘크리트·모르타르면 M2 건축 17-8
( 호표 129 ) N: 5A22D5D39B8EA12930226AB8968147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천장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85 N: 5A22D5D39B8EA12930226AB8968147 O: 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 P: T Q: F R: F AV: AW: 5A22D5D39B8EA12930226AB8968147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 AX: AY: AZ:
A: 비닐 페인트 B: 내천정 2회 칠 C: M2 D: 1 M: 호표 286 N: 5A22D5D39B8EA12930226AB8968147 O: 5A22D5D39B8EA12930226AB896826E P: T Q: F R: F AV: AW: 5A22D5D39B8EA12930226AB89681475A22D5D39B8EA12930226AB896826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내천정 2회 칠, 석고보드면(올퍼티) M2 건축 17-8
( 호표 130 ) N: 5A22D5D39B8EA12930226AB89680A0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천장 C: M2 D: 1 M: 호표 287 N: 5A22D5D39B8EA12930226AB89680A0 O: 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 P: T Q: F R: F AV: AW: 5A22D5D39B8EA12930226AB89680A0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 AX: AY: AZ:
A: 비닐 페인트 B: 내천정 2회 칠 C: M2 D: 1 M: 호표 286 N: 5A22D5D39B8EA12930226AB89680A0 O: 5A22D5D39B8EA12930226AB896826E P: T Q: F R: F AV: AW: 5A22D5D39B8EA12930226AB89680A05A22D5D39B8EA12930226AB896826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포틀랜드시멘트 분말도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31 ) N: 5A2225F6E98A0FDF0D2A6B4E4B8EEC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0D2A6B4E4B8EEC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0D2A6B4E4B8EEC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5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0D2A6B4E4B8EEC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0FDF0D2A6B4E4B8EEC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0FDF0D2A6B4E4B8EEC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용 골재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32 ) N: 5A2225F6E98A0FDF1F2F690B2B82E0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1F2F690B2B82E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1F2F690B2B82E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48.1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1F2F690B2B82E0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1F2F690B2B82E0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0FDF1F2F690B2B82E0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0FDF1F2F690B2B82E0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33 ) N: 5A2225F6E98A0FDF3A256363A38049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A3804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1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A38049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0FDF3A256363A3804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A38049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공기량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34 ) N: 5A2225F6E98A0FDF3A256363A38150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A3815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A3815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2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A38150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0FDF3A256363A38150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A38150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공시체제작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35 ) N: 5A2225F6E98A0FDF3A256363BD8A47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BD8A4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BD8A4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0FDF3A256363BD8A47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BD8A47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염화물 함유량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36 ) N: 5A2225F6E98A0FDF3A256363A3831E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A3831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35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A3831E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5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A3831E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0FDF3A256363A3831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0FDF3A256363A3831E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인장강도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37 ) N: 5A2225F6E98A0FDF282565CC6F85B8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5B8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5B8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5B8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4.9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5B8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0FDF282565CC6F85B8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5B8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연신율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38 ) N: 5A2225F6E98A0FDF282565CC6F82E4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2E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2E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2E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6.4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2E4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0FDF282565CC6F82E4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2E4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굽힘성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39 ) N: 5A2225F6E98A0FDF282565CC6F838B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38B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38B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4.7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38B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0FDF282565CC6F838B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0FDF282565CC6F838B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압축강도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40 )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A5F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A5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9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A5F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6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A5F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A5F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A5F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흡수율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41 )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B66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B6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212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B66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4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B66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B66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B66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치수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42 )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C0C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C0C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C0C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C0C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겉모양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43 )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FC1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FC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FC1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FC1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기건비중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44 )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D13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D13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D13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2AC749206FDF728D13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2AC749206FDF728D13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겉모양, 치수, 밀도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45 )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7CF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7C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7CF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7CF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굴곡강도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46 )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47A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47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47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6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47A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47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47A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흡수량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47 )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501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50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50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6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501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 AZ:
A: 상하수도요금 B: C: M3 D: 0.6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501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501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501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연소성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48 )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24D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24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24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3.3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24D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 AZ:
A: 액화천연가스 B: 액화천연가스, 건설용 C: M3 D: 0.5 M: 금액제외 N: O: 5D29252F50872645522A6CA5EA8EE68960BB0E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24D5D29252F50872645522A6CA5EA8EE68960BB0E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24D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24D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초기 열전도율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49 )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354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35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35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4.2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354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354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354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압축강도 회 국토~부 고시 별표 4
( 호표 150 )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1A6
A: 고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1A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AX: AY: - AZ: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1A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AX: AY: -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6 M: 금액제외 N: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1A6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6E98A2AE216276E1BDF81A6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6E98A2AE216276E1BDF81A6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초급품질관리 활동비.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식 공통 1-5-1
( 호표 151 ) N: 5A0C25253488EC68AC2D6713208187
A: 품질시험비(시험.확인시험) B: 내역서산출금액적용 C: 식 D: 1 M: 금액제외 N: O: 5D71E56D068A617E52276361A68FCDB5EB0AFE P: F Q: F R: T X: 3 AV: AW: 5A0C25253488EC68AC2D67132081875D71E56D068A617E52276361A68FCDB5EB0AFE AX: AY: - AZ:
A: 초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66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16246FB844FF9042C0E P: F Q: F R: T V: 1 W: 2 Y: 4 AV: AW: 5A0C25253488EC68AC2D67132081875AF2B59F4F8E0418D5216246FB844FF9042C0E AX: AY: - AZ: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비 B: 품질관리기술자인건비(초급기술자) 1% C: 식 D: 1 M: 금액제외 N: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Z: 5 AV: AW: 5A0C25253488EC68AC2D6713208187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 AZ: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기술자인건비(초급기술자) 1% C: 식 D: 1 M: 금액제외 N: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Z: 5 AV: AW: 5A0C25253488EC68AC2D6713208187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 AZ: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내역서금액) 1% C: 식 D: 1 M: 금액제외 N: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3003 P: F Q: F R: F S: 3 T: 2 U: 0.01 Y: 4 Z: 5 AV: AW: 5A0C25253488EC68AC2D67132081875B3E65146A888F2DA42E6DF4C883003 AX: AY: - AZ:
A: 그 밖의 비용 B: (인건비+문서작성 및 관리비+교육훈련비+품질검사비) 1% C: 식 D: 1 M: 금액제외 N: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4004 P: F Q: F R: F S: 3 T: 2 U: 0.01 Z: 5 AV: AW: 5A0C25253488EC68AC2D67132081875B3E65146A888F2DA42E6DF4C884004 AX: AY: - AZ:
A: 품질시험활동비 계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0C25253488EC68AC2D6713208187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5005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0C25253488EC68AC2D67132081875B3E65146A888F2DA42E6DF4C88500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폐콘크리트 TON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152 ) N: 5A2225F6EA84DF2FAC2462DC858FA0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 M: 자재 188 N: 5A2225F6EA84DF2FAC2462DC858FA0 O: 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29518 P: F Q: F R: T AV: AW: 5A2225F6EA84DF2FAC2462DC858FA0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2951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재류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TON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153 )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F8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M: 자재 194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F80 O: 5A6CE5F4FC82B94F90216659D887A3B8DB7BF5 P: F Q: F R: T AV: AW: 5A2225F6EA84DF2F932C6F05178F805A6CE5F4FC82B94F90216659D887A3B8DB7BF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 5%이하) TON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154 ) N: 5A2225F6EA84DF2FAC2462DCB1836A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자재 189 N: 5A2225F6EA84DF2FAC2462DCB1836A O: 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29245 P: F Q: F R: T AV: AW: 5A2225F6EA84DF2FAC2462DCB1836A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2924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매립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TON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155 ) N: 5A2225F6EA84DF2F932C6F17BD8C4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자재 190 N: 5A2225F6EA84DF2F932C6F17BD8C40 O: 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44021 P: F Q: F R: T AV: AW: 5A2225F6EA84DF2F932C6F17BD8C40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4402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TON
( 호표 156 )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A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1 M: 자재 191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A O: 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7164C P: F Q: F R: T AV: AW: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A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7164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TON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157 )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A1E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자재 195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A1E O: 5A6CE5F4FC82B94F90216659D887A3B8DB7E49 P: F Q: F R: T AV: AW: 5A2225F6EA84DF2F932C6F05178A1E5A6CE5F4FC82B94F90216659D887A3B8DB7E4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 폐목재 TON 한국목재재활용협회
( 호표 158 )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E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1 M: 자재 192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E O: 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71481 P: F Q: F R: T AV: AW: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E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7148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설폐기물운반비 폐목재 회 한국목재재활용협회
( 호표 159 )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2
A: 폐기물운반비 B: 폐목재 C: 회 D: 1 M: 자재 193 N: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2 O: 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713F8 P: F Q: F R: T AV: AW: 5A2225F6EA84DF2F932C6F05178EF2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713F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공통 2-3-2
( 호표 160 ) N: 5A2225F0418A4997872268363189F7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0418A4997872268363189F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2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0418A4997872268363189F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M: 금액제외 N: O: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 P: T Q: F R: F V: 1 AV: AW: 5A2225F0418A4997872268363189F7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0418A4997872268363189F7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0418A4997872268363189F7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161 ) N: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M: 자재 4 N: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 O: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M: 자재 30 N: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 O: 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P: F Q: F R: T V: 1 AV: AW: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M: N: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22 N: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7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7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9.0m 개소 공통 2-3-2
( 호표 162 ) N: 5A2225F0418A4997872268363188D1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8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0418A4997872268363188D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2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8 M: 금액제외 N: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0418A4997872268363188D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M: 금액제외 N: O: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 P: T Q: F R: F V: 1 AV: AW: 5A2225F0418A4997872268363188D1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88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5A2225F0418A4997872268363188D1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2225F0418A4997872268363188D1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공통 2-7-2
( 호표 163 ) N: 5A2225F31487C4A0E32A6307F78245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노임 3 N: 5A2225F31487C4A0E32A6307F78245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31487C4A0E32A6307F78245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 N: 5A2225F31487C4A0E32A6307F78245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31487C4A0E32A6307F78245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25F31487C4A0E32A6307F78245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25F31487C4A0E32A6307F78245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30m2 M2 공통 2-7-2
( 호표 164 ) N: 5A2225F31487C4A0E32962B3A08FC3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2 M: 노임 3 N: 5A2225F31487C4A0E32962B3A08FC3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2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31487C4A0E32962B3A08FC3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1 M: 노임 1 N: 5A2225F31487C4A0E32962B3A08FC3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25F31487C4A0E32962B3A08FC3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25F31487C4A0E32962B3A08FC3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25F31487C4A0E32962B3A08FC3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4
( 호표 165 ) N: 5A2225F31487C4A0C0296610628399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노임 3 N: 5A2225F31487C4A0C029661062839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2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1062839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노임 1 N: 5A2225F31487C4A0C029661062839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1062839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노무비 대 공통 2-7-4
( 호표 166 ) N: 5A2225F31487C4A0C02966106280C5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 M: 노임 3 N: 5A2225F31487C4A0C02966106280C5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2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106280C5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M: 노임 1 N: 5A2225F31487C4A0C02966106280C5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C4A0C02966106280C5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3.5m~4.2m이하, 간격 0.6~0.8m이하, 55m2 M2 공통 2-6-2
( 호표 167 ) N: 5A2225F31487F1DC102F6FC4F58E76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M: 노임 4 N: 5A2225F31487F1DC102F6FC4F58E7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F1DC102F6FC4F58E7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노임 1 N: 5A2225F31487F1DC102F6FC4F58E7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F1DC102F6FC4F58E7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5m∼10m이하, 간격 0.6~0.8m이하 10공M3 공통 2-6-3
( 호표 168 ) N: 5A2225F31487F1C3E5296C62B48D2A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667 M: 노임 4 N: 5A2225F31487F1C3E5296C62B48D2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F1C3E5296C62B48D2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67 M: 노임 1 N: 5A2225F31487F1C3E5296C62B48D2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25F31487F1C3E5296C62B48D2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HR D: 0.6 M: 호표 169 N: 5A2225F31487F1C3E5296C62B48D2A O: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 P: T Q: F R: F AV: AW: 5A2225F31487F1C3E5296C62B48D2A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5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169 ) N: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대 D: 0.2298 M: 자재 5 N: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 O: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4.7 M: 자재 30 N: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 O: 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P: F Q: F R: T V: 1 AV: AW: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M: N: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22 N: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7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B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7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건축 4-1-1
( 호표 170 ) N: 5A2225F6E98A1871B7226F166989C7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M: 노임 11 N: 5A2225F6E98A1871B7226F166989C7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2 P: F Q: F R: T AV: AW: 5A2225F6E98A1871B7226F166989C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거푸집 먹매김 일반 M2 건축 4-1-1
( 호표 171 ) N: 5A2225F6E98A1871B7206C47168A9D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1 N: 5A2225F6E98A1871B7206C47168A9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2 P: F Q: F R: T AV: AW: 5A2225F6E98A1871B7206C47168A9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2㎥ HR 공통 8-3,4(0201)
( 호표 172 ) N: 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8A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대 D: 0.2085 M: 자재 1 N: 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8A O: 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8A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M: 자재 30 N: 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8A O: 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P: F Q: F R: T V: 1 AV: AW: 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8A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M: N: 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8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21 AV: AW: 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8A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22 N: 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8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7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8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7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공통 8-3,4(1305)
( 호표 173 ) N: 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58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대 D: 0.2825 M: 자재 3 N: 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58 O: 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58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2 M: 자재 30 N: 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58 O: 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P: F Q: F R: T V: 1 AV: AW: 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58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3% C: 식 D: 1 M: N: 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58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13 AV: AW: 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58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24 N: 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58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565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58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565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바닥 M2 건축 5-4-8
( 호표 174 ) N: 5A22C5F1C08CA110C22E66579480F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M: 노임 18 N: 5A22C5F1C08CA110C22E66579480FC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P: F Q: F R: T AV: AW: 5A22C5F1C08CA110C22E66579480FC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노임 1 N: 5A22C5F1C08CA110C22E66579480FC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C5F1C08CA110C22E66579480FC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36m(80∼95㎥/hr) HR 공통 8-3,4(4504)
( 호표 175 ) N: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A: 콘크리트 펌프차 B: 36m(80∼95㎥/hr) C: 대 D: 0.264 M: 자재 8 N: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O: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7.7 M: 자재 30 N: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O: 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P: F Q: F R: T V: 1 AV: AW: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M: N: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35 AV: AW: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22 N: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7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5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7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2회 M2 공통 6-3-1
( 호표 176 ) N: 5A227575518925B8762E6AA1008B00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M: 금액제외 N: O: 5D296588918BB3E83B266A012788191F85CCDC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18925B8762E6AA1008B005D296588918BB3E83B266A012788191F85CCDC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38 M: 금액제외 N: O: 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6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18925B8762E6AA1008B00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6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55% C: 식 D: 1 M: N: 5A227575518925B8762E6AA1008B00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55 W: 2 AV: AW: 5A227575518925B8762E6AA1008B005B3E65146A888F2DA42E6DF4C885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7% C: 식 D: 1 M: N: 5A227575518925B8762E6AA1008B00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0 T: 0 U: 0.07 AV: AW: 5A227575518925B8762E6AA1008B005B3E65146A888F2DA42E6DF4C8830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매우복잡,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177 ) N: 5A227575518925B8762E6AA1128C81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노임 4 N: 5A227575518925B8762E6AA1128C8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18925B8762E6AA1128C8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노임 1 N: 5A227575518925B8762E6AA1128C8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18925B8762E6AA1128C8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A227575518925B8762E6AA1128C81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A227575518925B8762E6AA1128C81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3회 M2 공통 6-3-1
( 호표 178 ) N: 5A2275755088B693082365481F856E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M: 금액제외 N: O: 5D296588918BB3E83B266A012788191F85CCDC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088B693082365481F856E5D296588918BB3E83B266A012788191F85CCDC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38 M: 금액제외 N: O: 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6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088B693082365481F856E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6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44.3% C: 식 D: 1 M: N: 5A2275755088B693082365481F856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443 W: 2 AV: AW: 5A2275755088B693082365481F856E5B3E65146A888F2DA42E6DF4C885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8% C: 식 D: 1 M: N: 5A2275755088B693082365481F856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0 T: 0 U: 0.08 AV: AW: 5A2275755088B693082365481F856E5B3E65146A888F2DA42E6DF4C8830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복잡,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179 ) N: 5A2275755088B693082365481F81F3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M: 노임 4 N: 5A2275755088B693082365481F81F3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088B693082365481F81F3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M: 노임 1 N: 5A2275755088B693082365481F81F3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088B693082365481F81F3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A2275755088B693082365481F81F3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A2275755088B693082365481F81F3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자재비 4회 M2 공통 6-3-1
( 호표 180 ) N: 5A2275755088B693082365481F829A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3 M: 금액제외 N: O: 5D296588918BB3E83B266A012788191F85CCDC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088B693082365481F829A5D296588918BB3E83B266A012788191F85CCDC AX: AY: - AZ: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38 M: 금액제외 N: O: 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6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088B693082365481F829A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6 AX: AY: - AZ:
A: 적용비율 B: 주재료비의 38% C: 식 D: 1 M: N: 5A2275755088B693082365481F829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W: 2 AV: AW: 5A2275755088B693082365481F829A5B3E65146A888F2DA42E6DF4C885005 AX: AY: AZ: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재료비의 9% C: 식 D: 1 M: N: 5A2275755088B693082365481F829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0 T: 0 U: 0.09 AV: AW: 5A2275755088B693082365481F829A5B3E65146A888F2DA42E6DF4C8830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181 ) N: 5A2275755088B693082264EB6C8FB4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M: 노임 4 N: 5A2275755088B693082264EB6C8FB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088B693082264EB6C8FB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노임 1 N: 5A2275755088B693082264EB6C8FB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088B693082264EB6C8FB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A2275755088B693082264EB6C8FB4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A2275755088B693082264EB6C8FB4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재료비 6회, 간단 10M2 공통 6-3-3.2
( 호표 182 ) N: 5A22757556814956872067262882FA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0.95 M: 자재 135 N: 5A22757556814956872067262882FA O: 5D0EA5DB0486593BC0226913E68BE2056AEE68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6814956872067262882FA5D0EA5DB0486593BC0226913E68BE2056AEE68 AX: AY: AZ:
A: 내부패널 / 부자재 / 소모자재 B: 주자재비의 29% C: 식 D: 1 M: N: 5A22757556814956872067262882F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29 AV: AW: 5A22757556814956872067262882FA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3.3
( 호표 183 ) N: 5A227575568149568722620DF28AAF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노임 4 N: 5A227575568149568722620DF28AA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68149568722620DF28AA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1 N: 5A227575568149568722620DF28AA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68149568722620DF28AA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7575568149568722620DF28AAF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7575568149568722620DF28AAF5B3E65146A888F2DA42E6DF4C8830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재료비 6회, 보통 10M2 공통 6-3-3.2
( 호표 184 ) N: 5A22757556814956872067262881D4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0.95 M: 자재 135 N: 5A22757556814956872067262881D4 O: 5D0EA5DB0486593BC0226913E68BE2056AEE68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6814956872067262881D45D0EA5DB0486593BC0226913E68BE2056AEE68 AX: AY: AZ:
A: 내부패널 / 부자재 / 소모자재 B: 주자재비의 55% C: 식 D: 1 M: N: 5A22757556814956872067262881D4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55 AV: AW: 5A22757556814956872067262881D4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3.3
( 호표 185 ) N: 5A227575568149568722620DF28BB6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4 M: 노임 4 N: 5A227575568149568722620DF28BB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68149568722620DF28BB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노임 1 N: 5A227575568149568722620DF28BB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68149568722620DF28BB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7575568149568722620DF28BB6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7575568149568722620DF28BB65B3E65146A888F2DA42E6DF4C8830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재료비 6회, 복잡 10M2 공통 6-3-3.2
( 호표 186 ) N: 5A22757556814956872067262880CD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0.95 M: 자재 135 N: 5A22757556814956872067262880CD O: 5D0EA5DB0486593BC0226913E68BE2056AEE68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6814956872067262880CD5D0EA5DB0486593BC0226913E68BE2056AEE68 AX: AY: AZ:
A: 내부패널 / 부자재 / 소모자재 B: 주자재비의 83% C: 식 D: 1 M: N: 5A22757556814956872067262880CD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83 AV: AW: 5A22757556814956872067262880CD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복잡,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3.3
( 호표 187 ) N: 5A227575568149568722620DF288E2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 M: 노임 4 N: 5A227575568149568722620DF288E2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68149568722620DF288E2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노임 1 N: 5A227575568149568722620DF288E2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5568149568722620DF288E2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7575568149568722620DF288E2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7575568149568722620DF288E25B3E65146A888F2DA42E6DF4C8830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공장가공 Type-Ⅰ TON 공통 6-2-4
( 호표 188 ) N: 5A227576788BCDAB322E60058D87CB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 M: 노임 5 N: 5A227576788BCDAB322E60058D87CB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C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6788BCDAB322E60058D87CB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노임 1 N: 5A227576788BCDAB322E60058D87CB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6788BCDAB322E60058D87CB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장관리비 B: 인력품의 60% C: 식 D: 1 M: N: 5A227576788BCDAB322E60058D87CB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6 AV: AW: 5A227576788BCDAB322E60058D87CB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Type-Ⅰ TON 공통 6-2-3
( 호표 189 ) N: 5A227576788BCDB5A926664EAA8AA6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6 M: 노임 5 N: 5A227576788BCDB5A926664EAA8AA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C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6788BCDB5A926664EAA8AA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9 M: 노임 1 N: 5A227576788BCDB5A926664EAA8AA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7576788BCDB5A926664EAA8AA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7576788BCDB5A926664EAA8AA6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7576788BCDB5A926664EAA8AA6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0.9mm C: kg D: 6.5 M: 자재 147 N: 5A227576788BCDB5A926664EAA8AA6 O: 5D0EB5E0B48E901E452E6C6AE3899A20A0CDFA P: F Q: F R: T AV: AW: 5A227576788BCDB5A926664EAA8AA65D0EB5E0B48E901E452E6C6AE3899A20A0CDF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복잡 장
( 호표 190 ) N: 5A227576788BCDAB78276457AB8565
A: 고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0.2 M: 노임 31 N: 5A227576788BCDAB78276457AB8565 O: 5AF2B59F4F8E042944216CE62C8744B2AFC0B5 P: F Q: F R: T AV: AW: 5A227576788BCDAB78276457AB85655AF2B59F4F8E042944216CE62C8744B2AFC0B5 AX: AY: AZ:
A: 중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0.44 M: 노임 32 N: 5A227576788BCDAB78276457AB8565 O: 5AF2B59F4F8E042944216CE62C8744B2AFC0BA P: F Q: F R: T AV: AW: 5A227576788BCDAB78276457AB85655AF2B59F4F8E042944216CE62C8744B2AFC0BA AX: AY: AZ:
A: 중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D: 0.91 M: 노임 33 N: 5A227576788BCDAB78276457AB8565 O: 5AF2B59F4F8E042944216CE62C8744B2AFC158 P: F Q: F R: T AV: AW: 5A227576788BCDAB78276457AB85655AF2B59F4F8E042944216CE62C8744B2AFC15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191 ) N: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M: 자재 53 N: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P: F Q: F R: T AV: AW: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M: 자재 17 N: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O: 5D29658892841EDF27286DEEF08977A907B52F P: F Q: F R: T AV: AW: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5D29658892841EDF27286DEEF08977A907B52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M: 노임 1 N: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453EB68E58E43626654E848C0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방보 설치 벽돌 M 건축 2-1-5
( 호표 192 ) N: 5A22553477847217C3226293A583E8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노임 9 N: 5A22553477847217C3226293A583E8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0 P: F Q: F R: T AV: AW: 5A22553477847217C3226293A583E8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앵커 긴결공법(줄눈포함) 석재판 0.3m2 초과~0.8m2 이하, 11m2/일당 M2 공통 7-4-2
( 호표 193 ) N: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
A: 석재용앵커철물 B: 석재용앵커철물, 앵커세트, 5*50*50*80mm C: 조 D: 4.33 M: 자재 158 N: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 O: 5D0EB5E0B78B756B372E617FA58298C38AEB37 P: F Q: F R: T AV: AW: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5D0EB5E0B78B756B372E617FA58298C38AEB37 AX: AY: AZ:
A: 석재코킹(6mm각) B: 실리콘, 석재용 C: M D: 2.78 M: 호표 194 N: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 O: 5A22B589468CAC38FE2061071F8F40 P: T Q: F R: F AV: AW: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5A22B589468CAC38FE2061071F8F40 AX: AY: AZ: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3 M: 노임 19 N: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B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B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1 M: 노임 20 N: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C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2 M: 노임 1 N: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E5C1058CB819CE2A6B28BF8A0D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코킹(6mm각) 실리콘, 석재용 M 건축 6-6-1
( 호표 194 ) N: 5A22B589468CAC38FE2061071F8F40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석재용 C: L D: 0.0432 M: 자재 176 N: 5A22B589468CAC38FE2061071F8F40 O: 5D0EB5E30781846834266458828412C5D7E28B P: F Q: F R: T AV: AW: 5A22B589468CAC38FE2061071F8F405D0EB5E30781846834266458828412C5D7E28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M2 공통 7-4-1
( 호표 195 ) N: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노임 19 N: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B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B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3 M: 노임 20 N: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C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M: 노임 1 N: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E5C1078F99DD4D276BE05C81F6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고르기 벽, 24mm 이하 기준 M2 건축 3-1-1
( 호표 196 ) N: 5A22E5C22A82A8566D2761FA558929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노임 15 N: 5A22E5C22A82A8566D2761FA55892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22A82A8566D2761FA55892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노임 1 N: 5A22E5C22A82A8566D2761FA55892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22A82A8566D2761FA55892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E5C22A82A8566D2761FA55892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E5C22A82A8566D2761FA558929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벽면, 바름두께 6mm 0.21∼0.4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M2 건축 3-2-2, -1-2
( 호표 197 ) N: 5A22E5C22887DCC6FF2C69422E8674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C: kg D: 9.52 M: 자재 56 N: 5A22E5C22887DCC6FF2C69422E8674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D03F5 P: F Q: F R: T AV: AW: 5A22E5C22887DCC6FF2C69422E8674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D03F5 AX: AY: AZ: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C: kg D: 1.36 M: 자재 57 N: 5A22E5C22887DCC6FF2C69422E8674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26070 P: F Q: F R: T AV: AW: 5A22E5C22887DCC6FF2C69422E8674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26070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벽, 타일 0.21 ~ 0.40m2 이하, 18m2/일당 C: M2 D: 1 M: 호표 198 N: 5A22E5C22887DCC6FF2C69422E8674 O: 5A22E5C22A82BA9BAC2F61ACB18520 P: T Q: F R: F AV: AW: 5A22E5C22887DCC6FF2C69422E86745A22E5C22A82BA9BAC2F61ACB18520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C: M2 D: 1 M: 호표 199 N: 5A22E5C22887DCC6FF2C69422E8674 O: 5A22E5C22A82355F1A226E6D3A8FF4 P: T Q: F R: F AV: AW: 5A22E5C22887DCC6FF2C69422E86745A22E5C22A82355F1A226E6D3A8FF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벽, 타일 0.21 ~ 0.40m2 이하, 18m2/일당 M2 건축 3-2-2
( 호표 198 ) N: 5A22E5C22A82BA9BAC2F61ACB18520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M: 노임 16 N: 5A22E5C22A82BA9BAC2F61ACB1852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9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22A82BA9BAC2F61ACB1852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노임 1 N: 5A22E5C22A82BA9BAC2F61ACB1852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22A82BA9BAC2F61ACB1852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E5C22A82BA9BAC2F61ACB18520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E5C22A82BA9BAC2F61ACB18520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199 ) N: 5A22E5C22A82355F1A226E6D3A8FF4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노임 20 N: 5A22E5C22A82355F1A226E6D3A8FF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C P: F Q: F R: T AV: AW: 5A22E5C22A82355F1A226E6D3A8FF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제외)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200 ) N: 5A22E5C22A82BA9B922561B82B8511
A: 특수시멘트 B: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C: kg D: 1093 M: 자재 55 N: 5A22E5C22A82BA9B922561B82B8511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D0FA5 P: F Q: F R: T AV: AW: 5A22E5C22A82BA9B922561B82B8511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D0FA5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78 M: 자재 17 N: 5A22E5C22A82BA9B922561B82B8511 O: 5D29658892841EDF27286DEEF08977A907B52F P: F Q: F R: T AV: AW: 5A22E5C22A82BA9B922561B82B85115D29658892841EDF27286DEEF08977A907B52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M: 노임 1 N: 5A22E5C22A82BA9B922561B82B851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E5C22A82BA9B922561B82B851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떠붙이기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15m2/일당 M2 건축 3-2-1
( 호표 201 ) N: 5A22E5C22A82BA9B922C648A6785DD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3 M: 노임 16 N: 5A22E5C22A82BA9B922C648A6785D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9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22A82BA9B922C648A6785D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M: 노임 1 N: 5A22E5C22A82BA9B922C648A6785D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22A82BA9B922C648A6785D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E5C22A82BA9B922C648A6785DD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E5C22A82BA9B922C648A6785DD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202 ) N: 5A22E5C22A82355F1A226E6D2888EA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노임 20 N: 5A22E5C22A82355F1A226E6D2888E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C P: F Q: F R: T AV: AW: 5A22E5C22A82355F1A226E6D2888E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M2 건축 3-1-1
( 호표 203 ) N: 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노임 15 N: 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노임 1 N: 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E5C22A82A8566D2761CD1F8B4F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M2 건축 3-2-2, -1-2
( 호표 204 ) N: 5A22E5C22887DCC6C2256A6D5C84E2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C: kg D: 6.8 M: 자재 56 N: 5A22E5C22887DCC6C2256A6D5C84E2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D03F5 P: F Q: F R: T AV: AW: 5A22E5C22887DCC6C2256A6D5C84E2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D03F5 AX: AY: AZ: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C: kg D: 1.36 M: 자재 57 N: 5A22E5C22887DCC6C2256A6D5C84E2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26070 P: F Q: F R: T AV: AW: 5A22E5C22887DCC6C2256A6D5C84E2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26070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C: M2 D: 1 M: 호표 205 N: 5A22E5C22887DCC6C2256A6D5C84E2 O: 5A22E5C22887DCD76E2F677C11867F P: T Q: F R: F AV: AW: 5A22E5C22887DCC6C2256A6D5C84E25A22E5C22887DCD76E2F677C11867F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M: 호표 206 N: 5A22E5C22887DCC6C2256A6D5C84E2 O: 5A22E5C22A82355F1A226E6D4B86E6 P: T Q: F R: F AV: AW: 5A22E5C22887DCC6C2256A6D5C84E25A22E5C22A82355F1A226E6D4B86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M2 건축 3-2-2
( 호표 205 ) N: 5A22E5C22887DCD76E2F677C11867F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M: 노임 16 N: 5A22E5C22887DCD76E2F677C11867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9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22887DCD76E2F677C11867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노임 1 N: 5A22E5C22887DCD76E2F677C11867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22887DCD76E2F677C11867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E5C22887DCD76E2F677C11867F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E5C22887DCD76E2F677C11867F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206 ) N: 5A22E5C22A82355F1A226E6D4B86E6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노임 20 N: 5A22E5C22A82355F1A226E6D4B86E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C P: F Q: F R: T AV: AW: 5A22E5C22A82355F1A226E6D4B86E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0.21∼0.4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M2 건축 3-2-2, -1-2
( 호표 207 ) N: 5A22E5C22887DCC6C2256A6D5C8690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C: kg D: 6.8 M: 자재 56 N: 5A22E5C22887DCC6C2256A6D5C8690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D03F5 P: F Q: F R: T AV: AW: 5A22E5C22887DCC6C2256A6D5C8690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D03F5 AX: AY: AZ: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C: kg D: 1.36 M: 자재 57 N: 5A22E5C22887DCC6C2256A6D5C8690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26070 P: F Q: F R: T AV: AW: 5A22E5C22887DCC6C2256A6D5C8690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26070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 타일 0.21 ~ 0.40m2 이하, 22m2/일당 C: M2 D: 1 M: 호표 208 N: 5A22E5C22887DCC6C2256A6D5C8690 O: 5A22E5C22887DCD76E2F671B848A0D P: T Q: F R: F AV: AW: 5A22E5C22887DCC6C2256A6D5C86905A22E5C22887DCD76E2F671B848A0D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C: M2 D: 1 M: 호표 209 N: 5A22E5C22887DCC6C2256A6D5C8690 O: 5A22E5C22A82355F1A226E6D6683BB P: T Q: F R: F AV: AW: 5A22E5C22887DCC6C2256A6D5C86905A22E5C22A82355F1A226E6D6683B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 타일 0.21 ~ 0.40m2 이하, 22m2/일당 M2 건축 3-2-2
( 호표 208 ) N: 5A22E5C22887DCD76E2F671B848A0D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1 M: 노임 16 N: 5A22E5C22887DCD76E2F671B848A0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9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22887DCD76E2F671B848A0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M: 노임 1 N: 5A22E5C22887DCD76E2F671B848A0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E5C22887DCD76E2F671B848A0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E5C22887DCD76E2F671B848A0D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E5C22887DCD76E2F671B848A0D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209 ) N: 5A22E5C22A82355F1A226E6D6683BB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20 N: 5A22E5C22A82355F1A226E6D6683BB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C P: F Q: F R: T AV: AW: 5A22E5C22A82355F1A226E6D6683BB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건축 4-2-1
( 호표 210 ) N: 5A22A5AA5C8EED24D6216652408C8C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노임 11 N: 5A22A5AA5C8EED24D6216652408C8C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2 P: F Q: F R: T V: 1 AV: AW: 5A22A5AA5C8EED24D6216652408C8C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노임 1 N: 5A22A5AA5C8EED24D6216652408C8C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A5AA5C8EED24D6216652408C8C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A5AA5C8EED24D6216652408C8C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A5AA5C8EED24D6216652408C8C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건축 5-1-1
( 호표 211 ) N: 5A22C5F496856846F120600A078BF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노임 18 N: 5A22C5F496856846F120600A078BF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P: F Q: F R: T AV: AW: 5A22C5F496856846F120600A078BF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1 N: 5A22C5F496856846F120600A078BF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C5F496856846F120600A078BF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M: 자재 161 N: 5A22C5F496856846F120600A078BFE O: 5D0EB5E30687383FF72C6B058587F86B2552E9 P: F Q: F R: T AV: AW: 5A22C5F496856846F120600A078BFE5D0EB5E30687383FF72C6B058587F86B2552E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염목재타공흡음재설치 벽 T=15mm, 평판 M2
( 호표 212 ) N: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7
A: 목재타공흡음재 B: 평판, 15mm C: ㎡ D: 1.05 M: 자재 22 N: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7 O: 5D296588918BB3E83B246F738A8386DC4EC7F8 P: F Q: F R: T AV: AW: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75D296588918BB3E83B246F738A8386DC4EC7F8 AX: AY: AZ: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1 M: 호표 213 N: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7 O: 5A22C5F8738D4F1EF3206627908568 P: T Q: F R: F AV: AW: 5A22C5F870800537A92C66CFDC8BD75A22C5F8738D4F1EF320662790856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판 설치 벽 M2 건축 5-3-4
( 호표 213 ) N: 5A22C5F8738D4F1EF320662790856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노임 18 N: 5A22C5F8738D4F1EF3206627908568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8738D4F1EF3206627908568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1 N: 5A22C5F8738D4F1EF3206627908568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8738D4F1EF3206627908568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A22C5F8738D4F1EF3206627908568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A22C5F8738D4F1EF3206627908568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벽, 2겹 붙임 M2 건축 5-3-1
( 호표 214 ) N: 5A22C5F6468E17121D246F488D8A5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노임 18 N: 5A22C5F6468E17121D246F488D8A5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6468E17121D246F488D8A5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노임 1 N: 5A22C5F6468E17121D246F488D8A5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6468E17121D246F488D8A5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A22C5F6468E17121D246F488D8A5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A22C5F6468E17121D246F488D8A5E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천장, 1겹 붙임 M2 건축 5-2-3
( 호표 215 ) N: 5A22C5F6468E172C772661EDED87A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노임 18 N: 5A22C5F6468E172C772661EDED87A7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6468E172C772661EDED87A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노임 1 N: 5A22C5F6468E172C772661EDED87A7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6468E172C772661EDED87A7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A22C5F6468E172C772661EDED87A7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A22C5F6468E172C772661EDED87A7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100mm 이하, 벽 M2 건축 5-4-2
( 호표 216 ) N: 5A22C5F1C28F932887276E37748A6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노임 18 N: 5A22C5F1C28F932887276E37748A6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P: F Q: F R: T AV: AW: 5A22C5F1C28F932887276E37748A6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노임 1 N: 5A22C5F1C28F932887276E37748A6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C5F1C28F932887276E37748A6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200mm 이하 M2 건축 5-4-6
( 호표 217 ) N: 5A22C5F1C28F932887276E148A8DF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노임 18 N: 5A22C5F1C28F932887276E148A8DF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1C28F932887276E148A8DF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노임 1 N: 5A22C5F1C28F932887276E148A8DF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1C28F932887276E148A8DF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C5F1C28F932887276E148A8DFD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C5F1C28F932887276E148A8DFD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100mm 이하 M2 건축 5-4-6
( 호표 218 ) N: 5A22C5F1C28F932887276E148A887C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노임 18 N: 5A22C5F1C28F932887276E148A887C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1C28F932887276E148A887C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노임 1 N: 5A22C5F1C28F932887276E148A887C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1C28F932887276E148A887C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C5F1C28F932887276E148A887C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C5F1C28F932887276E148A887C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300mm 이하 M2 건축 5-4-6
( 호표 219 ) N: 5A22C5F1C28F932887276E14A5853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M: 노임 18 N: 5A22C5F1C28F932887276E14A5853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1C28F932887276E14A5853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노임 1 N: 5A22C5F1C28F932887276E14A5853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1C28F932887276E14A5853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C5F1C28F932887276E14A58531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C5F1C28F932887276E14A58531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100mm 이하 M2 건축 5-4-7
( 호표 220 ) N: 5A22C5F1C28F932887276E7D088C4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M: 노임 18 N: 5A22C5F1C28F932887276E7D088C4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P: F Q: F R: T AV: AW: 5A22C5F1C28F932887276E7D088C4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M: 노임 1 N: 5A22C5F1C28F932887276E7D088C4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C5F1C28F932887276E7D088C4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올퍼티 M2 건축 11-1-2
( 호표 221 ) N: 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667 M: 자재 165 N: 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 O: 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D0C P: F Q: F R: T AV: AW: 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D0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 M: 노임 17 N: 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AV: AW: 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노임 1 N: 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A22D5CF218E9484392E61108E8D46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 페인트 내벽 2회 칠 M2 건축 17-8
( 호표 222 ) N: 5A22D5D39B8EA12930226AB8858D2A
A: 비닐 페인트 B: 롤러 2회, 재료비 C: M2 D: 1 M: 호표 223 N: 5A22D5D39B8EA12930226AB8858D2A O: 5A22D5D39B8EA12930236F62408106 P: T Q: F R: F AV: AW: 5A22D5D39B8EA12930226AB8858D2A5A22D5D39B8EA12930236F62408106 AX: AY: AZ:
A: 비닐 페인트 B: 롤러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24 N: 5A22D5D39B8EA12930226AB8858D2A O: 5A22D5D39B8EA12930206228728D74 P: T Q: F R: F AV: AW: 5A22D5D39B8EA12930226AB8858D2A5A22D5D39B8EA12930206228728D7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 페인트 롤러 2회, 재료비 M2 건축 17-8
( 호표 223 ) N: 5A22D5D39B8EA12930236F62408106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내부, 비닐페인트 C: L D: 0.22 M: 자재 170 N: 5A22D5D39B8EA12930236F62408106 O: 5D0EB5E30781844D682F679D4588C78D33653F P: F Q: F R: T AV: AW: 5A22D5D39B8EA12930236F624081065D0EB5E30781844D682F679D4588C78D33653F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M: 자재 177 N: 5A22D5D39B8EA12930236F62408106 O: 5D0EB5E3078184958C2B68B47488D1FDC8C2B3 P: F Q: F R: T AV: AW: 5A22D5D39B8EA12930236F624081065D0EB5E3078184958C2B68B47488D1FDC8C2B3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6 M: 자재 165 N: 5A22D5D39B8EA12930236F62408106 O: 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D0C P: F Q: F R: T AV: AW: 5A22D5D39B8EA12930236F62408106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D0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 페인트 롤러 2회, 노무비 M2 건축 17-8
( 호표 224 ) N: 5A22D5D39B8EA12930206228728D7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노임 17 N: 5A22D5D39B8EA12930206228728D7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39B8EA12930206228728D7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M: 노임 1 N: 5A22D5D39B8EA12930206228728D7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39B8EA12930206228728D7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및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D5D39B8EA12930206228728D74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22D5D39B8EA12930206228728D74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5mm, 틀 포함 M2
( 호표 225 )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A: 각재 B: 각재, 미송 C: 재 D: 2.175 M: 자재 48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O: 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7 P: F Q: F R: T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7 AX: AY: AZ: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5 M: 자재 19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O: 5D296588918BB3E83B266A012788191F85C87E P: F Q: F R: T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5D296588918BB3E83B266A012788191F85C87E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M: 자재 160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O: 5D0EB5E30687383FF72C6B058587F86B2553F9 P: F Q: F R: T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5D0EB5E30687383FF72C6B058587F86B2553F9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M: 노임 11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2 P: F Q: F R: T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1.502 M: 자재 44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O: 5D0EA5DB0D84B23C7B236A8A9A8DB7BA2EF03A P: F Q: F R: T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5D0EA5DB0D84B23C7B236A8A9A8DB7BA2EF03A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365 M: 호표 226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O: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P: T Q: F R: F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AX: AY: AZ:
A: 거울 B: 거울, 1000*1000*5mm C: 개 D: 1.01 M: 자재 185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O: 5D67452CC38094431A29661AFE80DCE4D53DA6 P: F Q: F R: T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5D67452CC38094431A29661AFE80DCE4D53DA6 AX: AY: AZ: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M: 노임 13 N: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4 P: F Q: F R: T AV: AW: 5A22F523B887F66EB82C6A444385F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226 ) N: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M: 노임 6 N: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D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D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M: 노임 7 N: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8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M: 노임 2 N: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M: 노임 1 N: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바닥 M2 건축 6-4-1
( 호표 227 ) N: 5A22B5868E8A9EA8482F65AF2287DC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M: 노임 14 N: 5A22B5868E8A9EA8482F65AF2287DC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7 P: F Q: F R: T V: 1 AV: AW: 5A22B5868E8A9EA8482F65AF2287DC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노임 1 N: 5A22B5868E8A9EA8482F65AF2287DC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B5868E8A9EA8482F65AF2287DC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B5868E8A9EA8482F65AF2287DC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B5868E8A9EA8482F65AF2287DC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수직부 M2 건축 6-4-1
( 호표 228 ) N: 5A22B5868E8A9EA8482C6861578693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노임 14 N: 5A22B5868E8A9EA8482C6861578693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7 P: F Q: F R: T V: 1 AV: AW: 5A22B5868E8A9EA8482C6861578693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노임 1 N: 5A22B5868E8A9EA8482C6861578693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B5868E8A9EA8482C6861578693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B5868E8A9EA8482C6861578693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B5868E8A9EA8482C6861578693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M 건축 7-2-3
( 호표 229 ) N: 5A228558318F6B6F09236AECB88B1F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M: 노임 21 N: 5A228558318F6B6F09236AECB88B1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1 P: F Q: F R: T V: 1 AV: AW: 5A228558318F6B6F09236AECB88B1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 N: 5A228558318F6B6F09236AECB88B1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8558318F6B6F09236AECB88B1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8558318F6B6F09236AECB88B1F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8558318F6B6F09236AECB88B1F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개소 건축 7-3-1
( 호표 230 ) N: 5A228559D6872DD2E2236EE7DC8AE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M: 노임 21 N: 5A228559D6872DD2E2236EE7DC8AE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1 P: F Q: F R: T AV: AW: 5A228559D6872DD2E2236EE7DC8AE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노임 1 N: 5A228559D6872DD2E2236EE7DC8AE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8559D6872DD2E2236EE7DC8AE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너비드 설치 재료비 별도 M 건축 8-1-2
( 호표 231 ) N: 5A2245355A822DEC3B26693C948C05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노임 15 N: 5A2245355A822DEC3B26693C948C05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AV: AW: 5A2245355A822DEC3B26693C948C05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사다리 W:500, D38.1+22.3*2t M
( 호표 232 ) N: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2.0mm C: M D: 2.2575 M: 자재 183 N: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 O: 5D7195EBC8828059EA2866F3888A79BBCB4246 P: F Q: F R: T AV: AW: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5D7195EBC8828059EA2866F3888A79BBCB4246 AX: AY: AZ: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2.3*2.0mm C: M D: 1.7482 M: 자재 180 N: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 O: 5D7195EBC8828059EA2866F39A89310EAF750C P: F Q: F R: T AV: AW: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5D7195EBC8828059EA2866F39A89310EAF750C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0.5 M: 자재 148 N: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 O: 5D0EB5E0B78B75F97D246B886C8908A8283DC2 P: F Q: F R: T AV: AW: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5D0EB5E0B78B75F97D246B886C8908A8283DC2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B: D60*1.2t C: 개 D: 0.5 M: 호표 234 N: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 O: 5A229542DF8D9CD7B8246BFFC48348 P: T Q: F R: F AV: AW: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5A229542DF8D9CD7B8246BFFC48348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5.62 M: 호표 226 N: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 O: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P: T Q: F R: F AV: AW: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135 M: 자재 25 N: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 O: 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E03 P: F Q: F R: T AV: AW: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C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E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안전가드설치 ㅁ-10*30*1.2t M
( 호표 233 ) N: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A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10*30*1.2mm C: M D: 1.05 M: 자재 182 N: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A O: 5D7195EBC8828059EA2866F39A89310EA19EB9 P: F Q: F R: T AV: AW: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A5D7195EBC8828059EA2866F39A89310EA19EB9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 경량철재 C: kg D: 0.723 M: 호표 235 N: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A O: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 P: T Q: F R: F AV: AW: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A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36 M: 자재 25 N: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A O: 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E03 P: F Q: F R: T AV: AW: 5A229543E68CB848E5276973C28CEA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E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D60*1.2t 개
( 호표 234 ) N: 5A229542DF8D9CD7B8246BFFC48348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0.0376 M: 자재 43 N: 5A229542DF8D9CD7B8246BFFC48348 O: 5D0EA5DB0D84B23C7B236A8A9A8DB7BA2EF03B P: F Q: F R: T AV: AW: 5A229542DF8D9CD7B8246BFFC483485D0EA5DB0D84B23C7B236A8A9A8DB7BA2EF03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034 M: 호표 226 N: 5A229542DF8D9CD7B8246BFFC48348 O: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P: T Q: F R: F AV: AW: 5A229542DF8D9CD7B8246BFFC48348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02 M: 자재 25 N: 5A229542DF8D9CD7B8246BFFC48348 O: 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E03 P: F Q: F R: T AV: AW: 5A229542DF8D9CD7B8246BFFC48348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E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235 ) N: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71 M: 노임 6 N: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D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D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35 M: 노임 7 N: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8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01 M: 노임 2 N: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68 M: 노임 1 N: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22954CC38758F9A1246F8E948FC3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건축 8-1-3
( 호표 236 ) N: 5A22954593880245232869F72184B3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노임 2 N: 5A22954593880245232869F72184B3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P: F Q: F R: T AV: AW: 5A22954593880245232869F72184B3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237 ) N: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M: 노임 6 N: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D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D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M: 노임 7 N: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8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M: 노임 2 N: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M: 노임 1 N: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238 ) N: 5A22D5DD9E8187B460276C56B18F4F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M: 호표 240 N: 5A22D5DD9E8187B460276C56B18F4F O: 5A22D5DD9E8187B4722D6C73D986C7 P: T Q: F R: F AV: AW: 5A22D5DD9E8187B460276C56B18F4F5A22D5DD9E8187B4722D6C73D986C7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C: M2 D: 1 M: 호표 241 N: 5A22D5DD9E8187B460276C56B18F4F O: 5A22D5DD9E8187B4722C620F2D83DE P: T Q: F R: F AV: AW: 5A22D5DD9E8187B460276C56B18F4F5A22D5DD9E8187B4722C620F2D83D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239 ) N: 5A22D5DEA4862A3AC72766187F824C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M: 호표 242 N: 5A22D5DEA4862A3AC72766187F824C O: 5A22D5DEA4862A3AC7276656098401 P: T Q: F R: F AV: AW: 5A22D5DEA4862A3AC72766187F824C5A22D5DEA4862A3AC7276656098401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1 M: 호표 243 N: 5A22D5DEA4862A3AC72766187F824C O: 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 P: T Q: F R: F AV: AW: 5A22D5DEA4862A3AC72766187F824C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240 ) N: 5A22D5DD9E8187B4722D6C73D986C7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M: 자재 173 N: 5A22D5DD9E8187B4722D6C73D986C7 O: 5D0EB5E30781844DFE296722ED83F4083398EA P: F Q: F R: T AV: AW: 5A22D5DD9E8187B4722D6C73D986C75D0EB5E30781844DFE296722ED83F4083398EA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M: 자재 178 N: 5A22D5DD9E8187B4722D6C73D986C7 O: 5D0EB5E3078184958C2B68B47488D1FDC8C2B2 P: F Q: F R: T AV: AW: 5A22D5DD9E8187B4722D6C73D986C75D0EB5E3078184958C2B68B47488D1FDC8C2B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M2 건축 11-2-6
( 호표 241 ) N: 5A22D5DD9E8187B4722C620F2D83DE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노임 17 N: 5A22D5DD9E8187B4722C620F2D83D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D9E8187B4722C620F2D83D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노임 1 N: 5A22D5DD9E8187B4722C620F2D83D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D9E8187B4722C620F2D83D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및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D5DD9E8187B4722C620F2D83D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22D5DD9E8187B4722C620F2D83DE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242 ) N: 5A22D5DEA4862A3AC7276656098401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M: 자재 174 N: 5A22D5DEA4862A3AC7276656098401 O: 5D0EB5E30781844DFE2D6E95BD8EDCFD49D54F P: F Q: F R: T AV: AW: 5A22D5DEA4862A3AC72766560984015D0EB5E30781844DFE2D6E95BD8EDCFD49D54F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M: 자재 177 N: 5A22D5DEA4862A3AC7276656098401 O: 5D0EB5E3078184958C2B68B47488D1FDC8C2B3 P: F Q: F R: T AV: AW: 5A22D5DEA4862A3AC72766560984015D0EB5E3078184958C2B68B47488D1FDC8C2B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M2 건축 11-2-4
( 호표 243 ) N: 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7 N: 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노임 1 N: 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7 N: 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노임 1 N: 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및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22D5DEA4862A3AC7276656248030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244 ) N: 5A22C5FCED8D6619E3276C0B0E8A3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노임 18 N: 5A22C5FCED8D6619E3276C0B0E8A3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P: F Q: F R: T V: 1 AV: AW: 5A22C5FCED8D6619E3276C0B0E8A3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A22C5FCED8D6619E3276C0B0E8A3D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A22C5FCED8D6619E3276C0B0E8A3D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스텐1.5T(철판1.6T보강) M2
( 호표 245 )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A: 스테인리스 강판(밀러) B: STS304, 1.5mm C: M2 D: 1.1 M: 자재 45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O: 5D0EA5DB0D84B23C7B236A8A9A8DB7BA2FE057 P: F Q: F R: T AV: AW: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5D0EA5DB0D84B23C7B236A8A9A8DB7BA2FE057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D: 13.816 M: 자재 42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O: 5D0EA5DB0D84B23C7B226860168A09CEB1C5FD P: F Q: F R: T AV: AW: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5D0EA5DB0D84B23C7B226860168A09CEB1C5FD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1.895 M: 호표 226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O: 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P: T Q: F R: F AV: AW: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5A22954CC08A11145029659B4384E9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2.56 M: 호표 237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O: 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P: T Q: F R: F AV: AW: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5A22954CC08A1114502B60609E8B39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895 M: 자재 25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O: 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E03 P: F Q: F R: T AV: AW: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E03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56 M: 자재 24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O: 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F2B P: F Q: F R: T AV: AW: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F2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3.6m 이하, 2회, 29m2/일당 M2 건축 9-1-2
( 호표 246 ) N: 5A22453EB68E4E7D91256215ED814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9 M: 노임 15 N: 5A22453EB68E4E7D91256215ED814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V: 1 AV: AW: 5A22453EB68E4E7D91256215ED814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M: 노임 1 N: 5A22453EB68E4E7D91256215ED8144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453EB68E4E7D91256215ED8144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453EB68E4E7D91256215ED8144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453EB68E4E7D91256215ED8144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3.6m 초과 ~ 7.2m 이하, 2회, 27m2/일당 M2 건축 9-1-2
( 호표 247 ) N: 5A22453EB68E4E7D91256215FF886D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4 M: 노임 15 N: 5A22453EB68E4E7D91256215FF886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V: 1 AV: AW: 5A22453EB68E4E7D91256215FF886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4 M: 노임 1 N: 5A22453EB68E4E7D91256215FF886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453EB68E4E7D91256215FF886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453EB68E4E7D91256215FF886D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453EB68E4E7D91256215FF886D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라스 붙임
M2 건축 9-1-5
( 호표 248 ) N: 5A2245355A822D941B2C601DF3887F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노임 15 N: 5A2245355A822D941B2C601DF3887F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AV: AW: 5A2245355A822D941B2C601DF3887F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3.6m 이하 M2 건축 9-2-1
( 호표 249 ) N: 5A22453EB58DFA3FEC2A649E8B890B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0 N: 5A22453EB58DFA3FEC2A649E8B890B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3 P: F Q: F R: T V: 1 AV: AW: 5A22453EB58DFA3FEC2A649E8B890B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453EB58DFA3FEC2A649E8B890B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453EB58DFA3FEC2A649E8B890B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면 마감 3.6m 이하, 120m2/일당 M2 건축 9-2-3
( 호표 250 ) N: 5A22453EB58DFA3FEC2869B0E78E0D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7 M: 노임 15 N: 5A22453EB58DFA3FEC2869B0E78E0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E78E0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3 M: 노임 1 N: 5A22453EB58DFA3FEC2869B0E78E0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E78E0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43 M: 자재 53 N: 5A22453EB58DFA3FEC2869B0E78E0D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E78E0D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AX: AY: AZ:
A: 감수제 B: 감수제, 혼화제, 메도로스1000 C: g D: 2.27 M: 자재 26 N: 5A22453EB58DFA3FEC2869B0E78E0D O: 5D2955E3D186C0030F25626EA488D5CC194BCD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E78E0D5D2955E3D186C0030F25626EA488D5CC194BC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3.6m 초과 ~ 7.2m 이하 M2 건축 9-2-1
( 호표 251 ) N: 5A22453EB58DFA3FEC2A649E958FEE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노임 10 N: 5A22453EB58DFA3FEC2A649E958FE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3 P: F Q: F R: T V: 1 AV: AW: 5A22453EB58DFA3FEC2A649E958FE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453EB58DFA3FEC2A649E958FE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453EB58DFA3FEC2A649E958FEE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면 마감 3.6m 초과 ~ 7.2m 이하, 115m2/일당 M2 건축 9-2-3
( 호표 252 ) N: 5A22453EB58DFA3FEC2869B0E78D66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4 M: 노임 15 N: 5A22453EB58DFA3FEC2869B0E78D6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E78D6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4 M: 노임 1 N: 5A22453EB58DFA3FEC2869B0E78D6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E78D6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43 M: 자재 53 N: 5A22453EB58DFA3FEC2869B0E78D66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E78D66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AX: AY: AZ:
A: 감수제 B: 감수제, 혼화제, 메도로스1000 C: g D: 2.27 M: 자재 26 N: 5A22453EB58DFA3FEC2869B0E78D66 O: 5D2955E3D186C0030F25626EA488D5CC194BCD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E78D665D2955E3D186C0030F25626EA488D5CC194BC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3.6m 이하, 천장 M2 건축 9-2-1
( 호표 253 ) N: 5A22453EB58DFA3FEC2A649EEC8130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2 M: 노임 10 N: 5A22453EB58DFA3FEC2A649EEC8130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3 P: F Q: F R: T V: 1 AV: AW: 5A22453EB58DFA3FEC2A649EEC8130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453EB58DFA3FEC2A649EEC8130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453EB58DFA3FEC2A649EEC8130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면 마감 3.6m 이하, 천장, 99.60m2/일당 M2 건축 9-2-3
( 호표 254 ) N: 5A22453EB58DFA3FEC2869B0F0878D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01 M: 노임 15 N: 5A22453EB58DFA3FEC2869B0F0878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F0878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5A22453EB58DFA3FEC2869B0F0878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F0878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43 M: 자재 53 N: 5A22453EB58DFA3FEC2869B0F0878D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F0878D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AX: AY: AZ:
A: 감수제 B: 감수제, 혼화제, 메도로스1000 C: g D: 2.27 M: 자재 26 N: 5A22453EB58DFA3FEC2869B0F0878D O: 5D2955E3D186C0030F25626EA488D5CC194BCD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F0878D5D2955E3D186C0030F25626EA488D5CC194BC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M2 건축 9-2-1
( 호표 255 ) N: 5A22453EB58DFA3FEC2A649EFE88DA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8 M: 노임 10 N: 5A22453EB58DFA3FEC2A649EFE88D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3 P: F Q: F R: T V: 1 AV: AW: 5A22453EB58DFA3FEC2A649EFE88D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453EB58DFA3FEC2A649EFE88D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453EB58DFA3FEC2A649EFE88DA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면 마감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95.45m2/일당 M2 건축 9-2-3
( 호표 256 ) N: 5A22453EB58DFA3FEC2869B0F08439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M: 노임 15 N: 5A22453EB58DFA3FEC2869B0F0843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F0843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M: 노임 1 N: 5A22453EB58DFA3FEC2869B0F0843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F0843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43 M: 자재 53 N: 5A22453EB58DFA3FEC2869B0F08439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F08439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AX: AY: AZ:
A: 감수제 B: 감수제, 혼화제, 메도로스1000 C: g D: 2.27 M: 자재 26 N: 5A22453EB58DFA3FEC2869B0F08439 O: 5D2955E3D186C0030F25626EA488D5CC194BCD P: F Q: F R: T AV: AW: 5A22453EB58DFA3FEC2869B0F084395D2955E3D186C0030F25626EA488D5CC194BC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펌프 37kw HR 공통 8-3,4(7991)
( 호표 257 ) N: 5D3BE5B9068DE418AA2A668BCC81D27B7DBED0B3
A: 모르타르펌프 B: 37kw C: 대 D: 0.4677 M: 자재 9 N: 5D3BE5B9068DE418AA2A668BCC81D27B7DBED0B3 O: 5D3BE5B9068DE418AA2A668BCC81D27B7DBED0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E418AA2A668BCC81D27B7DBED0B35D3BE5B9068DE418AA2A668BCC81D27B7DBED0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37 M: 자재 187 N: 5D3BE5B9068DE418AA2A668BCC81D27B7DBED0B3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E418AA2A668BCC81D27B7DBED0B3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믹서 0.3m3 HR 공통 8-3,4(7992)
( 호표 258 ) N: 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DD
A: 모르타르 믹서 B: 0.3m3 C: 대 D: 0.3708 M: 자재 10 N: 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DD O: 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DD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3 M: 자재 31 N: 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DD O: 5D29252F51818C0C46236E71E78DFECF783E31 P: F Q: F R: T V: 1 AV: AW: 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DD5D29252F51818C0C46236E71E78DFECF783E3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 C: 식 D: 1 M: N: 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DD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DD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양수기 1.49kw HR 공통 8-3,4(7993)
( 호표 259 ) N: 5D3BE5B9068DE418AA286BADDC8678EBA91CC14E
A: 양수기 B: 1.49kw, 2HP C: 대 D: 0.3375 M: 자재 11 N: 5D3BE5B9068DE418AA286BADDC8678EBA91CC14E O: 5D3BE5B9068DE418AA286BADDC8678EBA91CC1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E418AA286BADDC8678EBA91CC14E5D3BE5B9068DE418AA286BADDC8678EBA91CC1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49 M: 자재 187 N: 5D3BE5B9068DE418AA286BADDC8678EBA91CC14E O: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E418AA286BADDC8678EBA91CC14E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파이프 ∮50㎜∼2.6m HR 공통 8-3(7995)
( 호표 260 ) N: 5D3BE5B9068DE418AA2E6C3A938066354C8A4907
A: 배관파이프 B: ∮50㎜∼2.6m C: 대 D: 0.5 M: 자재 12 N: 5D3BE5B9068DE418AA2E6C3A938066354C8A4907 O: 5D3BE5B9068DE418AA2E6C3A938066354C8A49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E418AA2E6C3A938066354C8A49075D3BE5B9068DE418AA2E6C3A938066354C8A4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경량기포 재료비
M3 21년 공 6-1-11
( 호표 261 ) N: 5A227573A58E6DAED221645BFA827D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387 M: 자재 53 N: 5A227573A58E6DAED221645BFA827D O: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P: F Q: F R: T AV: AW: 5A227573A58E6DAED221645BFA827D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AX: AY: AZ:
A: 기포액 B: 동물성단백질 C: L D: 1.24 M: 자재 68 N: 5A227573A58E6DAED221645BFA827D O: 5D0EA5DB098EFEF50D2362AEB38F47097ABD9C P: F Q: F R: T AV: AW: 5A227573A58E6DAED221645BFA827D5D0EA5DB098EFEF50D2362AEB38F47097ABD9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타설 50m2/일당 M3 건축 9-1-3
( 호표 262 ) N: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노임 15 N: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P: F Q: F R: T AV: AW: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25 N: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564 P: F Q: F R: T AV: AW: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56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노임 1 N: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AV: AW: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모르타르펌프 B: 37kw C: HR D: 0.16 M: 호표 257 N: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 O: 5D3BE5B9068DE418AA2A668BCC81D27B7DBED0B3 P: T Q: F R: F AV: AW: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5D3BE5B9068DE418AA2A668BCC81D27B7DBED0B3 AX: AY: AZ:
A: 모르타르 믹서 B: 0.3m3 C: HR D: 0.16 M: 호표 258 N: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 O: 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DD P: T Q: F R: F AV: AW: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DD AX: AY: AZ:
A: 양수기 B: 1.49kw C: HR D: 0.16 M: 호표 259 N: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 O: 5D3BE5B9068DE418AA286BADDC8678EBA91CC14E P: T Q: F R: F AV: AW: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5D3BE5B9068DE418AA286BADDC8678EBA91CC14E AX: AY: AZ:
A: 배관파이프 B: ∮50㎜∼2.6m C: HR D: 0.16 M: 호표 260 N: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 O: 5D3BE5B9068DE418AA2E6C3A938066354C8A4907 P: T Q: F R: F AV: AW: 5A22453EB381048498286D34698C725D3BE5B9068DE418AA2E6C3A938066354C8A490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창호면적 m2, 6.0 ~ 9.0 미만 개소 건축 10-1-5
( 호표 263 ) N: 5A22F5283888BCDB9327600FC98505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3 M: 노임 12 N: 5A22F5283888BCDB9327600FC98505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5 P: F Q: F R: T V: 1 AV: AW: 5A22F5283888BCDB9327600FC98505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1 M: 노임 1 N: 5A22F5283888BCDB9327600FC98505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F5283888BCDB9327600FC98505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F5283888BCDB9327600FC98505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F5283888BCDB9327600FC98505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개소 건축 10-1-5
( 호표 264 ) N: 5A22F5283888BCDB9327603B178C8E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7 M: 노임 12 N: 5A22F5283888BCDB9327603B178C8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5 P: F Q: F R: T V: 1 AV: AW: 5A22F5283888BCDB9327603B178C8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M: 노임 1 N: 5A22F5283888BCDB9327603B178C8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F5283888BCDB9327603B178C8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F5283888BCDB9327603B178C8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F5283888BCDB9327603B178C8E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265 ) N: 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노임 12 N: 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5 P: F Q: F R: T V: 1 AV: AW: 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F52C9887F1CBD62E659D3889AE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1
( 호표 266 ) N: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M: 노임 12 N: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5 P: F Q: F R: T V: 1 AV: AW: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노임 1 N: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22F52C9887A9B0B62465ABF1881A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267 ) N: 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M: 노임 12 N: 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5 P: F Q: F R: T V: 1 AV: AW: 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M: 노임 1 N: 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F52BF38A03B7EE2260BFBC86DA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268 ) N: 5A22F52BF38A03B7EE2260BFBC87E1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 M: 노임 12 N: 5A22F52BF38A03B7EE2260BFBC87E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5 P: F Q: F R: T V: 1 AV: AW: 5A22F52BF38A03B7EE2260BFBC87E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 M: 노임 1 N: 5A22F52BF38A03B7EE2260BFBC87E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F52BF38A03B7EE2260BFBC87E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F52BF38A03B7EE2260BFBC87E1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22F52BF38A03B7EE2260BFBC87E1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문틀 100*50*1.5T(철판보강) M
( 호표 269 )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BF4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스텐1.5T(철판1.6T보강) C: M2 D: 0.26 M: 호표 245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BF4 O: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P: T Q: F R: F AV: AW: 5A22F5283888BCDB932767AF6D8BF4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문틀 100*300*1.5T(철판보강) M
( 호표 270 )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BF2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스텐1.5T(철판1.6T보강) C: M2 D: 0.76 M: 호표 245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BF2 O: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P: T Q: F R: F AV: AW: 5A22F5283888BCDB932767AF6D8BF2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중간틀 100*300*1.5T(철판보강) M
( 호표 271 )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826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스텐1.5T(철판1.6T보강) C: M2 D: 0.86 M: 호표 245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826 O: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P: T Q: F R: F AV: AW: 5A22F5283888BCDB932767AF6D8826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밑틀 100*100*1.5T(철판보강) M
( 호표 272 )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9C1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스텐1.5T(철판1.6T보강) C: M2 D: 0.36 M: 호표 245 N: 5A22F5283888BCDB932767AF6D89C1 O: 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P: T Q: F R: F AV: AW: 5A22F5283888BCDB932767AF6D89C15A22F5283888BCDB932767AF6D8AE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273 ) N: 5A22B58942850C077F2C69B59A821F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29 N: 5A22B58942850C077F2C69B59A821F O: 5AF2B59F4F8E0418D5216246FB844FF9042FC4 P: F Q: F R: T AV: AW: 5A22B58942850C077F2C69B59A821F5AF2B59F4F8E0418D5216246FB844FF9042FC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274 ) N: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5 M: 자재 165 N: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O: 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D0C P: F Q: F R: T AV: AW: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D0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7 N: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AV: AW: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노임 1 N: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22D5CF218E9484392F63F4108479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재료비 M2 건축 11-2-10
( 호표 275 ) N: 5A22D5DEA681122E5E236763188745
A: 아크릴수지페인트 B: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C: L D: 0.26 M: 자재 172 N: 5A22D5DEA681122E5E236763188745 O: 5D0EB5E30781844D68256758278C64A497AFD0 P: F Q: F R: T AV: AW: 5A22D5DEA681122E5E2367631887455D0EB5E30781844D68256758278C64A497AFD0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M: 자재 177 N: 5A22D5DEA681122E5E236763188745 O: 5D0EB5E3078184958C2B68B47488D1FDC8C2B3 P: F Q: F R: T AV: AW: 5A22D5DEA681122E5E2367631887455D0EB5E3078184958C2B68B47488D1FDC8C2B3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회색 C: kg D: 0.06 M: 자재 164 N: 5A22D5DEA681122E5E236763188745 O: 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C67 P: F Q: F R: T AV: AW: 5A22D5DEA681122E5E236763188745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C6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10
( 호표 276 ) N: 5A22D5DEA681122E5E23677D8380C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M: 노임 17 N: 5A22D5DEA681122E5E23677D8380C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EA681122E5E23677D8380C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 N: 5A22D5DEA681122E5E23677D8380C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EA681122E5E23677D8380C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및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D5DEA681122E5E23677D8380C1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22D5DEA681122E5E23677D8380C1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M2 건축 11-2-2
( 호표 277 ) N: 5A22D5DF4D8993CD072D63701C826B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C: L D: 0.197 M: 자재 171 N: 5A22D5DF4D8993CD072D63701C826B O: 5D0EB5E30781844D682F679D60874416EF9278 P: F Q: F R: T AV: AW: 5A22D5DF4D8993CD072D63701C826B5D0EB5E30781844D682F679D60874416EF927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M2 건축 11-2-2
( 호표 278 ) N: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7 N: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7 N: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및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22D5DF4D8993CD072D635551862D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M2 건축 11-1-1
( 호표 279 ) N: 5A22D5CF218E9484392D60F99385CA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05 M: 자재 163 N: 5A22D5CF218E9484392D60F99385CA O: 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137EA P: F Q: F R: T AV: AW: 5A22D5CF218E9484392D60F99385CA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137EA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7 N: 5A22D5CF218E9484392D60F99385C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AV: AW: 5A22D5CF218E9484392D60F99385C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노임 1 N: 5A22D5CF218E9484392D60F99385C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D5CF218E9484392D60F99385C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D5CF218E9484392D60F99385C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22D5CF218E9484392D60F99385CA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M2 건축 11-2-2
( 호표 280 ) N: 5A22D5DF4D8993CD5F2E628F668D62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 내부 C: L D: 0.197 M: 자재 169 N: 5A22D5DF4D8993CD5F2E628F668D62 O: 5D0EB5E30781844D682F679D4588C78D4DF130 P: F Q: F R: T AV: AW: 5A22D5DF4D8993CD5F2E628F668D625D0EB5E30781844D682F679D4588C78D4DF13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천장, 친환경 M2 건축 11-1-1
( 호표 281 ) N: 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05 M: 자재 163 N: 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 O: 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137EA P: F Q: F R: T AV: AW: 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137EA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7 N: 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노임 1 N: 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22D5CF218E9484392D60CC55862A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2회 M2 건축 11-2-2
( 호표 282 ) N: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7 N: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7 N: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공구손료및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22D5DF4D8993CD7A2F6583C5898D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에폭시 페인트칠 재료비(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M2 건축 11-2-8
( 호표 283 ) N: 5A22D5D66F849931A7216B5A1280AF
A: 유니폭시 투명라이닝 B: 후막형 투명 에폭시 바닥마감재(2~3mm) C: L D: 0.53 M: 자재 168 N: 5A22D5D66F849931A7216B5A1280AF O: 5D0EB5E30781844D682C6A723F86661EACE19B P: F Q: F R: T AV: AW: 5A22D5D66F849931A7216B5A1280AF5D0EB5E30781844D682C6A723F86661EACE19B AX: AY: AZ:
A: 에나멜페인트 B: 에나멜페인트, SB.EP, 에폭시수지, 에포마, 프라이머 C: L D: 0.19 M: 자재 167 N: 5A22D5D66F849931A7216B5A1280AF O: 5D0EB5E30781844D682C6A723F86661EAD84A9 P: F Q: F R: T AV: AW: 5A22D5D66F849931A7216B5A1280AF5D0EB5E30781844D682C6A723F86661EAD84A9 AX: AY: AZ:
A: 에폭시계시너 B: 024 C: L D: 0.125 M: 자재 179 N: 5A22D5D66F849931A7216B5A1280AF O: 5D0EB5E3078184958C2B68B4488CDE11DDB00D P: F Q: F R: T AV: AW: 5A22D5D66F849931A7216B5A1280AF5D0EB5E3078184958C2B68B4488CDE11DDB00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에폭시 코팅 롤러칠, 노무비 M2 건축 11-2-8
( 호표 284 ) N: 5A22D5D66F8499318424641F838E4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M: 노임 17 N: 5A22D5D66F8499318424641F838E42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66F8499318424641F838E42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노임 1 N: 5A22D5D66F8499318424641F838E42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AV: AW: 5A22D5D66F8499318424641F838E42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A22D5D66F8499318424641F838E42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A22D5D66F8499318424641F838E42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천장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285 ) N: 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5 M: 자재 165 N: 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 O: 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D0C P: F Q: F R: T AV: AW: 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D0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7 N: 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노임 1 N: 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A22D5CF218E9484392F630DCB8441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 페인트 내천정 2회 칠 M2 건축 17-8
( 호표 286 ) N: 5A22D5D39B8EA12930226AB896826E
A: 비닐 페인트 B: 롤러 2회, 재료비 C: M2 D: 1 M: 호표 223 N: 5A22D5D39B8EA12930226AB896826E O: 5A22D5D39B8EA12930236F62408106 P: T Q: F R: F AV: AW: 5A22D5D39B8EA12930226AB896826E5A22D5D39B8EA12930236F62408106 AX: AY: AZ:
A: 비닐 페인트 B: 롤러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24 N: 5A22D5D39B8EA12930226AB896826E O: 5A22D5D39B8EA12930206228728D74 P: T Q: F R: F V: 1 AV: AW: 5A22D5D39B8EA12930226AB896826E5A22D5D39B8EA12930206228728D74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A22D5D39B8EA12930226AB896826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A22D5D39B8EA12930226AB896826E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올퍼티, 천장 M2 건축 11-1-2
( 호표 287 ) N: 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667 M: 자재 165 N: 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 O: 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D0C P: F Q: F R: T AV: AW: 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D0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 M: 노임 17 N: 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노임 1 N: 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N: 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2002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A22D5CF218E9484392E610616839E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15ton HR 공통 8-3,4(0602)
( 호표 288 ) N: 5D3BE5B9068D9C176F22662A9F8CA0C43971C682
A: 덤프트럭 B: 15ton C: 대 D: 0.2279 M: 자재 2 N: 5D3BE5B9068D9C176F22662A9F8CA0C43971C682 O: 5D3BE5B9068D9C176F22662A9F8CA0C43971C6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9C176F22662A9F8CA0C43971C6825D3BE5B9068D9C176F22662A9F8CA0C43971C6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5.9 M: 자재 30 N: 5D3BE5B9068D9C176F22662A9F8CA0C43971C682 O: 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P: F Q: F R: T V: 1 AV: AW: 5D3BE5B9068D9C176F22662A9F8CA0C43971C682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M: N: 5D3BE5B9068D9C176F22662A9F8CA0C43971C682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D3BE5B9068D9C176F22662A9F8CA0C43971C682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22 N: 5D3BE5B9068D9C176F22662A9F8CA0C43971C682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7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9C176F22662A9F8CA0C43971C682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7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공통 8-3,4(2702)
( 호표 289 ) N: 5D3BE5B9068DBF3EC123667EE38B3484553692F6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ton C: 대 D: 0.2576 M: 자재 7 N: 5D3BE5B9068DBF3EC123667EE38B3484553692F6 O: 5D3BE5B9068DBF3EC123667EE38B3484553692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BF3EC123667EE38B3484553692F65D3BE5B9068DBF3EC123667EE38B348455369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5 M: 자재 30 N: 5D3BE5B9068DBF3EC123667EE38B3484553692F6 O: 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P: F Q: F R: T V: 1 AV: AW: 5D3BE5B9068DBF3EC123667EE38B3484553692F6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M: N: 5D3BE5B9068DBF3EC123667EE38B3484553692F6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D3BE5B9068DBF3EC123667EE38B3484553692F6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22 N: 5D3BE5B9068DBF3EC123667EE38B3484553692F6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7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BF3EC123667EE38B3484553692F6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7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HR 공통 8-3,4(2105)
( 호표 290 ) N: 5D3BE5B9068DBF59A8286B8C358D2F5A53B6D34A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대 D: 0.2598 M: 자재 6 N: 5D3BE5B9068DBF59A8286B8C358D2F5A53B6D34A O: 5D3BE5B9068DBF59A8286B8C358D2F5A53B6D3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BF59A8286B8C358D2F5A53B6D34A5D3BE5B9068DBF59A8286B8C358D2F5A53B6D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3 M: 자재 30 N: 5D3BE5B9068DBF59A8286B8C358D2F5A53B6D34A O: 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P: F Q: F R: T V: 1 AV: AW: 5D3BE5B9068DBF59A8286B8C358D2F5A53B6D34A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M: N: 5D3BE5B9068DBF59A8286B8C358D2F5A53B6D34A O: 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D3BE5B9068DBF59A8286B8C358D2F5A53B6D34A5B3E65146A888F2DA42E6DF4C881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23 N: 5D3BE5B9068DBF59A8286B8C358D2F5A53B6D34A O: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6 P: F Q: F R: T AV: AW: 5D3BE5B9068DBF59A8286B8C358D2F5A53B6D34A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6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청소년복지시설 건립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B: 시멘트운반 C: L:20km, 덤프 15ton D: 포 E: I: 산근 1 J: K: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L: 공통 8-2-8
A: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B: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하치장→ 공장 C: 운반비, 철근, L:20km D: TON E: I: 산근 2 J: K: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L:
A: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B: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공장→ 현장 C: 운반비, 철근, L:20km D: TON E: I: 산근 3 J: K: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청소년복지시설 건립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시멘트운반 L:20km, 덤프 15ton 포 공통 8-2-8 ( 산근 1 )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I: 시멘트운반 J: L:20km, 덤프 15ton K: 포
A: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15톤), 포대당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15톤), 포대당' J: K: M: O: P: Q: R: S: T:
A: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K: M: O: P: Q: R: S: T:
A: 하치장○-----------------0------------0---------○20KM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하치장○-----------------0------------0---------○2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L
'소운반거리(M)' =0 J: K: M: L N: 0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A N: 1 O: P: Q: R: S: T:
A: T
단위(KG) =1500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T
'단위(KG)' =15000 J: K: M: T N: 15000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RT N: 40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6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MV N: 41.6666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T1 N: 2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375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QT N: 375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375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N N: 375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CMS N: 2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75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T1A N: 750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4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Q N: 0.004 O: P: Q: R: S: T:
A: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15톤/HR)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1.덤프트럭(15톤/HR)'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KG) =1500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T '적재용량(KG)' =15000 J: K: M: T N: 15000 O: P: Q: R: S: T:
A: R1 단위중량(KG) =4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r1 '단위중량(KG)' =40 J: K: M: R1 N: 40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BG) =T/R1= 375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q1 '1회 적재량(BG)' =T/r1=? J: K: M: Q1 N: 375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 =1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f '토량 환산계수' =1 J: K: M: F N: 1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E N: 0.9 O: P: Q: R: S: T:
A: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J: K: M: O: P: Q: R: S: T:
A: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J: K: M: L1 N: 0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J: K: M: L2 N: 19.5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L3 N: 0.5 O: P: Q: R: S: T:
A: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V1 N: 25 O: P: Q: R: S: T:
A: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V2 N: 25 O: P: Q: R: S: T: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K: M: V3 N: 40 O: P: Q: R: S: T: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K: M: V4 N: 40 O: P: Q: R: S: T: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V5 N: 25 O: P: Q: R: S: T: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V6 N: 25 O: P: Q: R: S: T:
A: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 2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t1 '적재시간(MIN)' =CMS=? J: K: M: T1 N: 2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60.9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T2 N: 60.9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 2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t3 '적하시간(MIN)' =CMS=? J: K: M: T3 N: 2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T4 N: 0.42 O: P: Q: R: S: T:
A: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J: K: M: T5 N: 3.77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T6 N: 1.5 O: P: Q: R: S: T:
A: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70.59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K: M: CM N: 70.59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286.868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J: K: M: Q N: 286.868 O: P: Q: R: S: T:
A: Z
공제시간(HR) =(CM-(T1+T3+T4+T5))/CM= 0.8839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Z '공제시간(HR)' =(Cm-(t1+t3+T4+t5))/Cm=?
J: K: M: Z N: 0.8839 O: P: Q: R: S: T:
A: 재료비: /286.868*Z=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Z =?M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286.868=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286.868=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J: K: M: O: P: Q: R: S: T:
A: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L
'소운반거리(M)' =0 J: K: M: L N: 0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A N: 1 O: P: Q: R: S: T:
A: T
단위(KG) =1500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T
'단위(KG)' =15000 J: K: M: T N: 15000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RT N: 40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6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MV N: 41.6666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T1 N: 2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375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QT N: 375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375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N N: 375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CMS N: 2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750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T1A N: 750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4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Q N: 0.004 O: P: Q: R: S: T:
A: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Q=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Q =?EQ+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G: 5A2375E1D18647E999216C9564853A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하치장→ 공장 운반비, 철근, L:20km TON
( 산근 2 )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I: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하치장→ 공장 J: 운반비, 철근, L:20km K: TON
A: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20KM 트레일러(20톤) 톤당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운반거리 L=20KM 트레일러(20톤) 톤당 ' J: K: M: O: P: Q: R: S: T:
A: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J: K: M: O: P: Q: R: S: T:
A: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J: K: M: O: P: Q: R: S: T:
A: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 J: K: M: O: P: Q: R: S: T:
A: 생산공장 ○----------0-------------0----------○20KM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생산공장 ○----------0-------------0----------○2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J: K: M: O: P: Q: R: S: T:
A: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J: K: M: O: P: Q: R: S: T:
A: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J: K: M: Q0 N: 20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Q1 N: 2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F N: 1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E N: 0.9 O: P: Q: R: S: T:
A: Es 적재효율 =0.5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Es '적재효율'=0.5 J: K: M: ES N: 0.5 O: P: Q: R: S: T:
A: N
적재횟수 =q0/q1 = 1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N '적재횟수'=q0/q1 ={?,'9U'} J: K: M: N N: 10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CMS N: 90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N)/(60*ES)= 3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t1 '적재시간(MIN)' =(Cms*n)/(60*Es)=? J: K: M: T1 N: 30 O: P: Q: R: S: T:
A: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J: K: M: L1 N: 0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J: K: M: L2 N: 19.5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L3 N: 0.5 O: P: Q: R: S: T:
A: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J: K: M: V1 N: 0 O: P: Q: R: S: T:
A: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J: K: M: V2 N: 40 O: P: Q: R: S: T:
A: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J: K: M: V3 N: 25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60.9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J: K: M: T2 N: 60.9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N)/(60*ES)= 3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t3 '적하시간(MIN)'=(Cms*n)/(60*Es)=? J: K: M: T3 N: 30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T4 N: 0.42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T6 N: 1.5 O: P: Q: R: S: T:
A: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122.82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J: K: M: CM N: 122.82 O: P: Q: R: S: T:
A: CMA 1회싸이클시간(MIN) =T2+T4+T6= 62.82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CMA '1회싸이클시간(MIN)' =t2+t4+t6=? J: K: M: CMA N: 62.82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8.793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J: K: M: Q N: 8.793 O: P: Q: R: S: T:
A: QA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A= 17.1919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QA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A=? J: K: M: QA N: 17.1919 O: P: Q: R: S: T:
A: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CM*(1/Q)= 0.0567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CM*(1/Q)=?
J: K: M: Z N: 0.0567 O: P: Q: R: S: T:
A: 재료비: /17.1919*Z=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재료비:' ~00002702002000000.M~ / {QA}*Z =?M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8.793=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노무비:' ~00002702002000000.L~ / {Q} =?L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8.793=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경 비:' ~00002702002000000.E~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J: K: M: O: P: Q: R: S: T:
A: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J: K: M: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Q1 N: 2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F N: 1 O: P: Q: R: S: T:
A: Es 작업효율 =0.5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Es '작업효율' =0.5 J: K: M: ES N: 0.5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CMS N: 90 O: P: Q: R: S: T:
A: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J: K: M: Q N: 40 O: P: Q: R: S: T:
A: 재료비: /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재료비:' ~00002105001000000.M~ / {Q} =?M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노무비:' ~00002105001000000.L~ / {Q} =?L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경 비:' ~00002105001000000.E~ / {Q} =?EQ+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J: K: M: O: P: Q: R: S: T:
A: 3.인력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3.인력' J: K: M: O: P: Q: R: S: T:
A: 철근공공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철근공공'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8/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8.L~*2/8/{Q} =?LA+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보통인부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8/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공장→ 현장 운반비, 철근, L:20km TON
( 산근 3 )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I: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공장→ 현장 J: 운반비, 철근, L:20km K: TON
A: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20KM 트레일러(20톤) 톤당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운반거리 L=20KM 트레일러(20톤) 톤당 ' J: K: M: O: P: Q: R: S: T:
A: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J: K: M: O: P: Q: R: S: T:
A: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J: K: M: O: P: Q: R: S: T:
A: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 J: K: M: O: P: Q: R: S: T:
A: 생산공장 ○----------0-------------0----------○20KM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생산공장 ○----------0-------------0----------○2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J: K: M: O: P: Q: R: S: T:
A: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J: K: M: O: P: Q: R: S: T:
A: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J: K: M: Q0 N: 20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Q1 N: 2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F N: 1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E N: 0.9 O: P: Q: R: S: T:
A: Es 적재효율 =0.5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Es '적재효율'=0.5 J: K: M: ES N: 0.5 O: P: Q: R: S: T:
A: N
적재횟수 =q0/q1 = 1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N '적재횟수'=q0/q1 ={?,'9U'} J: K: M: N N: 10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CMS N: 90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N)/(60*ES)= 3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t1 '적재시간(MIN)' =(Cms*n)/(60*Es)=? J: K: M: T1 N: 30 O: P: Q: R: S: T:
A: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J: K: M: L1 N: 0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J: K: M: L2 N: 19.5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L3 N: 0.5 O: P: Q: R: S: T:
A: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J: K: M: V1 N: 0 O: P: Q: R: S: T:
A: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J: K: M: V2 N: 40 O: P: Q: R: S: T:
A: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J: K: M: V3 N: 25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60.9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J: K: M: T2 N: 60.9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N)/(60*ES)= 3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t3 '적하시간(MIN)'=(Cms*n)/(60*Es)=? J: K: M: T3 N: 30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T4 N: 0.42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T6 N: 1.5 O: P: Q: R: S: T:
A: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122.82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J: K: M: CM N: 122.82 O: P: Q: R: S: T:
A: CMA 1회싸이클시간(MIN) =T2+T4+T6= 62.82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CMA '1회싸이클시간(MIN)' =t2+t4+t6=? J: K: M: CMA N: 62.82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8.793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J: K: M: Q N: 8.793 O: P: Q: R: S: T:
A: QA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A= 17.1919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QA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A=? J: K: M: QA N: 17.1919 O: P: Q: R: S: T:
A: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CM*(1/Q)= 0.0567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CM*(1/Q)=?
J: K: M: Z N: 0.0567 O: P: Q: R: S: T:
A: 재료비: /17.1919*Z=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재료비:' ~00002702002000000.M~ / {QA}*Z =?M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8.793=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노무비:' ~00002702002000000.L~ / {Q} =?L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8.793=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경 비:' ~00002702002000000.E~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J: K: M: O: P: Q: R: S: T:
A: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J: K: M: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Q1 N: 2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F N: 1 O: P: Q: R: S: T:
A: Es 작업효율 =0.5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Es '작업효율' =0.5 J: K: M: ES N: 0.5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CMS N: 90 O: P: Q: R: S: T:
A: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J: K: M: Q N: 40 O: P: Q: R: S: T:
A: 재료비: /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재료비:' ~00002105001000000.M~ / {Q} =?M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노무비:' ~00002105001000000.L~ / {Q} =?L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경 비:' ~00002105001000000.E~ / {Q} =?EQ+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J: K: M: O: P: Q: R: S: T:
A: 3.인력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3.인력' J: K: M: O: P: Q: R: S: T:
A: 철근공공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철근공공'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8/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8.L~*2/8/{Q} =?LA+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보통인부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8/40=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G: 5A2375E1D68E6782BD2D674E9C8DB4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청소년복지시설 건립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D3BE5B9068D9C5D1E21604BAC848A1FF09B25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대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D3BE5B9068D9C176F22662A9F8CA0C43971C6 B: 덤프트럭 C: 15ton D: 대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D3BE5B9068D8232A12A64E8968289B5246C83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대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886FAA29C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D3BE5B9068DBF59A82965EA7E83DD08356B1E B: 크레인(타이어) C: 15ton D: 대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D3BE5B9068DBF59A8286B8C358D2F5A53B6D3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대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5D3BE5B9068DBF3EC123667EE38B3484553692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대 W: 자재 7 X: 천원 Y: Z: AB:
A: 5D3BE5B9068DDA7D1221689CBE820975F468E0 B: 콘크리트 펌프차 C: 36m(80∼95㎥/hr) D: 대 W: 자재 8 X: 천원 Y: Z: AB:
A: 5D3BE5B9068DE418AA2A668BCC81D27B7DBED0 B: 모르타르펌프 C: 37kw D: 대 W: 자재 9 X: 천원 Y: Z: AB:
A: 5D3BE5B9068DE418AA29641909829D002B84FF B: 모르타르 믹서 C: 0.3m3 D: 대 W: 자재 10 X: 천원 Y: Z: AB:
A: 5D3BE5B9068DE418AA286BADDC8678EBA91CC1 B: 양수기 C: 1.49kw, 2HP D: 대 W: 자재 11 X: 천원 Y: Z: AB:
A: 5D3BE5B9068DE418AA2E6C3A938066354C8A49 B: 배관파이프 C: ∮50㎜∼2.6m D: 대 W: 자재 12 X: 천원 Y: Z: AB:
A: 5D29658892841ECEA62162B1728DEDCBE3C782 B: 자갈 C: (별도), 40mm, #467 D: M3 W: 자재 13 X: 별도 Y: Z: AB:
A: 5D29658892841ECEA62162B1728DEDCBE3C787 B: 자갈 C: 자갈, 울산, 도착도, #467 D: M3 W: 자재 14 X: Y: Z: AB:
A: 5D29658892841ECE222D614F7B851FBF634978 B: 잡석 C: 잡석, 울산, 도착도, 지정용 D: M3 W: 자재 15 X: Y: Z: AB:
A: 5D29658892841ECE222D614F7B851FBF634971 B: 잡석 C: (별도) D: M3 W: 자재 16 X: 별도 Y: Z: AB:
A: 5D29658892841EDF27286DEEF08977A907B52F B: 모래 C: (별도) D: M3 W: 자재 17 X: 별도 Y: Z: AB:
A: 5D29658892841EDF27286DEEE68AD9A8A2E991 B: 모래 C: 모래, 울산, 도착도 D: M3 W: 자재 18 X: Y: Z: AB:
A: 5D296588918BB3E83B266A012788191F85C87E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W: 자재 19 X: Y: Z: AB:
A: 5D296588918BB3E83B266A012788191F85CCDC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W: 자재 20 X: Y: Z: AB:
A: 5D296588918BB3E83B246F738A8386DC4EC7FA B: 목재타공흡음재 C: 라인타공, 15mm D: ㎡ W: 자재 21 X: Y: Z: AB:
A: 5D296588918BB3E83B246F738A8386DC4EC7F8 B: 목재타공흡음재 C: 평판, 15mm D: ㎡ W: 자재 22 X: Y: Z: AB:
A: 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F28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TON W: 자재 23 X: 수집상차도 Y: Z: AB:
A: 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F2B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24 X: 수집상차도 Y: Z: AB:
A: 5D2965889A89744D71226D5E568CB40ED37E03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25 X: 수집상차도 Y: Z: AB:
A: 5D2955E3D186C0030F25626EA488D5CC194BCD B: 감수제 C: 감수제, 혼화제, 메도로스1000 D: g W: 자재 26 X: Y: Z: AB:
A: 5D2955E3D186C0EAFE2D6AA925851E9FE9B94E B: 침투성방수제 C: 침투성방수제, 급결방수액 D: L W: 자재 27 X: Y: Z: AB:
A: 5D2955E3D186C0EAFE2D6AA925851E9FE9B940 B: 침투성방수제 C: 침투성방수제, 뉴-워터스톱 D: L W: 자재 28 X: Y: Z: AB:
A: 5D2945DA3984DECE692A6AB5B28FE831591FDB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D: M2 W: 자재 29 X: Y: Z: AB:
A: 5D29252F51818C0C4620613E1C815ED0F932FB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W: 자재 30 X: Y: Z: AB:
A: 5D29252F51818C0C46236E71E78DFECF783E31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W: 자재 31 X: Y: Z: AB:
A: 5D29252F50872645522A6CA5EA8EE68960BB0E B: 액화천연가스 C: 액화천연가스, 건설용 D: M3 W: 자재 32 X: Y: Z: AB:
A: 5D1F35FBC786A9314D2A642DBB8663A6986668 B: PVC용접봉 C: PVC용접봉, ∮2.6mm D: kg W: 자재 33 X: Y: Z: AB:
A: 5D0EA5DB0D84868D1D2E6F9D5C8F530B27B3DA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25*25*3mm D: kg W: 자재 34 X: Y: Z: AB:
A: 5D0EA5DB0D8486BA5B2D699EF88B172D13ADCB B: 일반봉강 C: 일반봉강, SS400, ∮22mm D: kg W: 자재 35 X: Y: Z: AB:
A: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53]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D: TON W: 자재 36 X: Y: Z: AB:
A: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6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58]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D: TON W: 자재 37 X: Y: Z: AB:
A: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7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56]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D: TON W: 자재 38 X: Y: Z: AB:
A: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4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51]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D: TON W: 자재 39 X: Y: Z: AB:
A: 5D0EA5DB0D8486BA492B671C8E89A7D3C053B5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물품식별번호:25786544] C: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D: TON W: 자재 40 X: Y: Z: AB:
A: 5D0EA5DB0D84B23C7B226860168A09CEB1C5FF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D: kg W: 자재 41 X: Y: Z: AB:
A: 5D0EA5DB0D84B23C7B226860168A09CEB1C5FD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D: kg W: 자재 42 X: Y: Z: AB:
A: 5D0EA5DB0D84B23C7B236A8A9A8DB7BA2EF03B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D: kg W: 자재 43 X: Y: Z: AB:
A: 5D0EA5DB0D84B23C7B236A8A9A8DB7BA2EF03A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W: 자재 44 X: Y: Z: AB:
A: 5D0EA5DB0D84B23C7B236A8A9A8DB7BA2FE057 B: 스테인리스 강판(밀러) C: STS304, 1.5mm D: M2 W: 자재 45 X: Y: Z: AB:
A: 5D0EA5DB0D84B23C69256FCB048CECD51C406B B: 폴리염화비닐지수판 C: 폴리염화비닐지수판, 200*5mm D: M W: 자재 46 X: Y: Z: AB:
A: 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6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W: 자재 47 X: Y: Z: AB:
A: 5D0EA5DB0D84A1DF552166887F8C6D47E01437 B: 각재 C: 각재, 미송 D: 재 W: 자재 48 X: Y: Z: AB:
A: 5D0EA5DB0C8A39499A286411AA8655C6F149FC B: 모르타르(울산) C: 모르타르, 1:3, 500kg D: M3 W: 자재 49 X: Y: Z: AB:
A: 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768 B: 레미콘(무근)[물품식별번호:23734421] C: 레미콘, 울산(전지역), 25-18-120 D: M3 W: 자재 50 X: Y: Z: AB:
A: 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641 B: 레미콘(주골조)[물품식별번호:23734443] C: 레미콘, 울산(전지역), 25-30-150 D: M3 W: 자재 51 X: Y: Z: AB:
A: 5D0EA5DB0C8A39499A2966BF8985068A7DC5A0 B: 레미콘(버림)[물품식별번호:23734421] C: 레미콘, 울산(전지역), 25-18-120 D: M3 W: 자재 52 X: Y: Z: AB:
A: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8F8D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W: 자재 53 X: 별도 Y: Z: AB:
A: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974FCC9 B: 시멘트[물품식별번호:21639789] C: 40KG D: 포 W: 자재 54 X: Y: Z: AB:
A: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D0FA5 B: 특수시멘트 C: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D: kg W: 자재 55 X: Y: Z: AB:
A: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D03F5 B: 타일시멘트 C: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D: kg W: 자재 56 X: Y: Z: AB:
A: 5D0EA5DB0C8A3976D02B6BD0AA868BBF926070 B: 타일시멘트 C: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D: kg W: 자재 57 X: Y: Z: AB:
A: 5D0EA5DB0C8A3991BE276A78AB8E672EDA3CD5 B: 용접철망 C: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D: M2 W: 자재 58 X: Y: Z: AB:
A: 5D0EA5DB0E8510A3102167A4DC8C54753F7162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D: 매 W: 자재 59 X: Y: Z: AB:
A: 5D0EA5DB0E8510A3102167A4C28E0424ECE7D7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W: 자재 60 X: 별도 Y: Z: AB:
A: 5D0EA5DB0E8510BD84296263408832BAB5E181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D: M2 W: 자재 61 X: Y: Z: AB:
A: 5D0EA5DB0E8510BD84296263408832BAB5E18E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잔다듬, 30mm, 포천석판재 D: M2 W: 자재 62 X: Y: Z: AB:
A: 5D0EA5DB0E8510BD84296263518803635A135E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버너마감, 50mm, 포천석판재 D: M2 W: 자재 63 X: Y: Z: AB:
A: 5D0EA5DB0E8510BD842F64E91B832B8B989011 B: 도기질타일 C: 도기질타일, 300*600mm D: M2 W: 자재 64 X: Y: Z: AB:
A: 5D0EA5DB0E8510BD842F64E9368CAA7F802CF8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300*300mm D: M2 W: 자재 65 X: Y: Z: AB:
A: 5D0EA5DB0E8510BD842F64E9368CAA7F802D99 B: 자기질타일 C: 자기질타일, 1200*600mm D: M2 W: 자재 66 X: Y: Z: AB:
A: 5D0EA5DB098EFEF51F256B279C85C286613F41 B: 섬유단열재 C: 섬유단열재, 밀도48kg/㎥, 220mm, 유리면보드 D: M2 W: 자재 67 X: Y: Z: AB:
A: 5D0EA5DB098EFEF50D2362AEB38F47097ABD9C B: 기포액 C: 동물성단백질 D: L W: 자재 68 X: Y: Z: AB:
A: 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E0269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90mm, 2종 D: M2 W: 자재 69 X: Y: Z: AB:
A: 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E0307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100mm, 2종 D: M2 W: 자재 70 X: Y: Z: AB:
A: 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F2E88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130mm, 2종 D: M2 W: 자재 71 X: Y: Z: AB:
A: 5D0EA5DB098EFEF50D2362AE908C308D5F2E8F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C: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220mm, 2종 D: M2 W: 자재 72 X: Y: Z: AB:
A: 5D0EA5DB088C615875206F346781DFCB20BA0C B: 루프드레인 C: 루프드레인, ISRD1610, 100mm D: 개 W: 자재 73 X: Y: Z: AB:
A: 5D0EA5DB088C615875206F346781DFCB20BA00 B: 루프드레인 C: 루프드레인, L형, ISRD8570, 100mm D: 개 W: 자재 74 X: Y: Z: AB:
A: 5D0EA5DB088C61B108226B084F875EB86C1AC9 B: 코너비드 C: 코너비드, 알루미늄, 베이스, 10*10mm D: M W: 자재 75 X: Y: Z: AB:
A: 5D0EA5DB088C61B108226B085985E167CEAA7E B: 코너비드 C: 코너비드, SUS 타일코너, 10mm D: M W: 자재 76 X: Y: Z: AB:
A: 5D0EA5DB0B89D4323E23610076842DC4DDDBDA B: 인테리어필름 C: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D: M2 W: 자재 77 X: Y: Z: AB:
A: 5D0EA5DB0B89D4323E23610076842DC4DDDA38 B: 불투명시트지 C: 유리면<현장설치도> D: M2 W: 자재 78 X: Y: Z: AB:
A: 5D0EA5DB0B89D4323E23610076842DC4DDD913 B: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C: 타격지점스티커,진입창스티커[현장설치도] D: 식 W: 자재 79 X: Y: Z: AB:
A: 5D0EA5DB0B89D4323E2F6C2F6082BB37C6DA36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D: M2 W: 자재 80 X: Y: Z: AB:
A: 5D0EA5DB0B89D4323E2F6C2F6082BB37C6DA31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D: M2 W: 자재 81 X: Y: Z: AB:
A: 5D0EA5DB0B89D406F32D60638C8C208210ADC4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C: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재), SMC, 1.5*600*600mm<현장설치도> D: M2 W: 자재 82 X: 시공도 Y: Z: AB:
A: 5D0EA5DB0B89D406F32D60638C8954794F512E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몰딩 C: 칼라<현장설치도> D: M W: 자재 83 X: 시공도 Y: Z: AB:
A: 5D0EA5DB0B89D406F32D60639D8C7383166596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마이톤, T-Bar용, 15*603*603mm D: M2 W: 자재 84 X: Y: Z: AB:
A: 5D0EA5DB0B89D406F32D6063AF8FA3A4852A1A B: 천장패널 C: 금속(흡음)천장재, 유공, 흡음, 600*600*0.4t D: M2 W: 자재 85 X: Y: Z: AB:
A: 5D0EA5DB0B89D406F32D6063AF8FA3A4852A67 B: 시스템천장틀 [현장설치도] C: ML-BAR (마감판부착비용포함) D: M2 W: 자재 86 X: Y: Z: AB:
A: 5D0EA5DB0B89D406F32D6063AF8FA3D8A28980 B: 천장패널(내풍압내진) C: 금속천장재(아연도금강판), 600*600*0.45T[현장설치도] D: M2 W: 자재 87 X: Y: Z: AB:
A: 5D0EA5DB0B89D406F32D6063AF8FA3D8A3AF84 B: 천장패널 몰딩 C: AL몰딩 15*25*15*1.0T[현장설치도] D: M W: 자재 88 X: Y: Z: AB:
A: 5D0EA5DB0B89D406F32B654E1B8D8EBA835F36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D: M W: 자재 89 X: Y: Z: AB:
A: 5D0EA5DB0B89D406F32B654E1B8D8EC3E1C910 B: 씽크대 C: (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D: M W: 자재 90 X: Y: Z: AB:
A: 5D0EA5DB0B89D4176127678FDF8FA65AF5D4FA B: 인조대리석 C: 인조대리석, 600*1200*25mm D: M2 W: 자재 91 X: Y: Z: AB:
A: 5D0EA5DB0B89D4176126651D378FD43EA52D56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D: M2 W: 자재 92 X: Y: Z: AB:
A: 5D0EA5DB0A8F42BB792C6731C285F128A16665 B: 유리문 C: 유리문, 12*110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D: 개 W: 자재 93 X: 시공비포함 Y: Z: AB:
A: 5D0EA5DB0A8F42BB792C6731C285F128A16706 B: 유리문 C: 유리문, 12*12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D: 개 W: 자재 94 X: 시공비포함 Y: Z: AB:
A: 5D0EA5DB0A8F42BB792C6731C285F128A16707 B: 유리문 C: 유리문, 12*11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D: 개 W: 자재 95 X: 시공비포함 Y: Z: AB:
A: 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30E B: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100*45*1.6T, 0.9*2.1, 편개 D: M2 W: 자재 96 X: Y: Z: AB:
A: 5D0EA5DB0A8F42BB7928694D0683DD3590C140 B: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100*45*1.6T, 1.8*2.1, 양개 D: M2 W: 자재 97 X: Y: Z: AB:
A: 5D0EA5DB0A8F42BB6F266AE89D82D218CE5225 B: 슬라이딩자동문 C: 편개(강화유리문별도) D: SET W: 자재 98 X: 시공도 Y: Z: AB:
A: 5D0EA5DB0A8F42BB6F226313408BFBF107E574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D: 조 W: 자재 99 X: Y: Z: AB:
A: 5D0EA5DB0A8F42BBFD2A60AF7D8217FF661824 B: 점검구 C: AL(백색), 600*600mm D: 조 W: 자재 100 X: Y: Z: AB:
A: 5D0EA5DB0A8F428EA62B6FB22A8C4406A05C64 B: 플라스틱창호(백색) C: 이중미서기창 225mm, 백색 D: M2 W: 자재 101 X: Y: Z: AB:
A: 5D0EA5DB0A8F428EA62B6FB22A8C4406A056DC B: 플라스틱창호(백색) C: 미서기문 130mm, 백색 D: M2 W: 자재 102 X: Y: Z: AB:
A: 5D0EA5DB0A8F4298AA2E670EEC8F941B366E60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5mm D: M2 W: 자재 103 X: Y: Z: AB:
A: 5D0EA5DB0A8F4298AA2E670EEC8F941B366E67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0mm D: M2 W: 자재 104 X: Y: Z: AB:
A: 5D0EA5DB0A8F4298372E69E8E08AF1A3E1FF17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투명, 24mm D: M2 W: 자재 105 X: Y: Z: AB:
A: 5D0EA5DB0A8F4298372E69E8C58D269C13B841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5MZT152+14AR+5CL D: M2 W: 자재 106 X: Y: Z: AB:
A: 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1 B: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자동) C: 헤어라인/밀러,상바 130*55*2.4T <현장설치도> D: M W: 자재 107 X: Y: Z: AB:
A: 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0 B: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자동) C: 헤어라인/밀러,잔넬바 130*55*2.4T <현장설치도> D: M W: 자재 108 X: Y: Z: AB:
A: 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7 B: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자동) C: 헤어라인/밀러,통바 55*55*2.4T <현장설치도> D: M W: 자재 109 X: Y: Z: AB:
A: 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6 B: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자동) C: 헤어라인/밀러,중바 130*200*2.4T <현장설치도> D: M W: 자재 110 X: Y: Z: AB:
A: 5D0EA5DB0A8FC6D21F2966CD37837D02F982B5 B: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자동) C: 헤어라인/밀러,하바 54*101*2.4T <현장설치도> D: M W: 자재 111 X: Y: Z: AB:
A: 5D0EA5DB05872106612E60DABC85408D833163 B: 화장실칸막이 C: 20T*600*1900mm,도어-코어보드,간벽포스트-방수PB<현장설치도> D: M2 W: 자재 112 X: Y: Z: AB:
A: 5D0EA5DB05872106612E60DABC85408D83305F B: 소변기칸막이 C: 20T*(450~500)*1200,코아보드소변기칸막이<현장설치도> D: EA W: 자재 113 X: Y: Z: AB:
A: 5D0EA5DB05872106612E60DABC85408D83320F B: 영유아거치대 C: 접이식 <현장설치도> D: EA W: 자재 114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99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W: 자재 115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B5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W: 자재 116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B5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W: 자재 117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W: 자재 118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W: 자재 119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W: 자재 120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W: 자재 121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W: 자재 122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060EDB68B4C0DC9B42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W: 자재 123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060ED9B8EF026C11CF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W: 자재 124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5 B: 수직재 C: 48.6*3800mm D: 본 W: 자재 125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6 B: 수직재 C: 48.6*950mm D: 본 W: 자재 126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7 B: 수평재 C: 42.7*1829mm D: 개 W: 자재 127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1 B: 난간대 C: 42.7*1829mm D: 개 W: 자재 128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C B: 받침철물 C: Φ34*600mm D: 개 W: 자재 129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2DD B: 비계버팀대 C: 소(330mm*400mm) D: 개 W: 자재 130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A B: 수평재 C: 42.7*914mm D: 개 W: 자재 131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9 B: 난간대 C: 42.7*914mm D: 개 W: 자재 132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8 B: 안전발판 C: 400mm*1829mm D: 개 W: 자재 133 X: Y: Z: AB:
A: 5D0EA5DB0486DD6CDA2568FCCD8FAB59C5A3FF B: 내부계단 C: 400mm*2,638mm D: 개 W: 자재 134 X: Y: Z: AB:
A: 5D0EA5DB0486593BC0226913E68BE2056AEE68 B: 건설용거푸집 C: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D: 매 W: 자재 135 X: Y: Z: AB:
A: 5D0EA5DB0486593BC0236BB9C3830B919B6B12 B: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C: 건설용거푸집액세서리, 파이프지주, 60.5, 4220mm D: 본 W: 자재 136 X: Y: Z: AB:
A: 5D0EA5D8BA8107E8122D6045258757BD23B038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W: 자재 137 X: Y: Z: AB:
A: 5D0EA5D8BA8107E8122D6045258757BD23B64F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 D: 개 W: 자재 138 X: Y: Z: AB:
A: 5D0EA5D8BA8107E8122D6045258757BD23B64E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9.0*2.6m D: 개 W: 자재 139 X: Y: Z: AB:
A: 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C B: 시스템지주 C: 수직재 Φ60.5*2.6 L=1725 D: 본 W: 자재 140 X: Y: Z: AB:
A: 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F B: 시스템지주 C: 수평재 Φ42.7*2.3 L=1524 D: 본 W: 자재 141 X: Y: Z: AB:
A: 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E B: 시스템지주 C: JACK BASE L=600 D: EA W: 자재 142 X: Y: Z: AB:
A: 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1 B: 시스템지주 C: U-HEAD JACK L=600 D: EA W: 자재 143 X: Y: Z: AB:
A: 5D0EA5D8BA8107FA60296D683D813681817C50 B: 시스템지주 C: JACK 소켓 L=600 D: EA W: 자재 144 X: Y: Z: AB:
A: 5D0EA5D8BA8107FA60296D683D8131063E68A7 B: 시스템지주 C: 대각재 Ø42.7*2.3t L:1712 D: 본 W: 자재 145 X: Y: Z: AB:
A: 5D0EB5E0B48E901E452E6C6AE3899A20A0CDF8 B: 철선 C: 철선, 어닐링, ∮4.0mm D: kg W: 자재 146 X: Y: Z: AB:
A: 5D0EB5E0B48E901E452E6C6AE3899A20A0CDFA B: 철선 C: 철선, 어닐링, ∮0.9mm D: kg W: 자재 147 X: Y: Z: AB:
A: 5D0EB5E0B78B75F97D246B886C8908A8283DC2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0*L75mm D: 개 W: 자재 148 X: Y: Z: AB:
A: 5D0EB5E0B78B75A15D2E680E4E8FD61F819DA6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D: 조 W: 자재 149 X: Y: Z: AB:
A: 5D0EB5E0B78B756BAA2D6E602782D6A0699DCE B: 장애자용점형타일 C: 자기질 300*300*18 D: EA W: 자재 150 X: Y: Z: AB:
A: 5D0EB5E0B78B756BAA2D6E602782D6A066C221 B: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C: AL 120*∮38 D: EA W: 자재 151 X: Y: Z: AB:
A: 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580045F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공정 D: 조 W: 자재 152 X: Y: Z: AB:
A: 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4E38324 B: 장애우촉지도식음성안내판 C: STS 800*600*0.6T D: SET W: 자재 153 X: Y: Z: AB:
A: 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4E38322 B: 점자실명판(실과별) C: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D: EA W: 자재 154 X: Y: Z: AB:
A: 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4E38320 B: 점자실명판(화장실) C: 렉산배면인쇄+아크릴+점자타공 D: EA W: 자재 155 X: Y: Z: AB:
A: 5D0EB5E0B78B756BAA2D6E60308AD2C4E38356 B: 알림표지판 C: 알림표지판 및시건장치 D: EA W: 자재 156 X: Y: Z: AB:
A: 5D0EB5E0B78B756BAA2D6E60048C28E507A934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LEVER 스테인리스 D: 조 W: 자재 157 X: Y: Z: AB:
A: 5D0EB5E0B78B756B372E617FA58298C38AEB37 B: 석재용앵커철물 C: 석재용앵커철물, 앵커세트, 5*50*50*80mm D: 조 W: 자재 158 X: Y: Z: AB:
A: 5D0EB5E0B78B756B372868F5588CCBDB88F5D7 B: 일반철물 C: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D: 개 W: 자재 159 X: Y: Z: AB:
A: 5D0EB5E30687383FF72C6B058587F86B2553F9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D: kg W: 자재 160 X: Y: Z: AB:
A: 5D0EB5E30687383FF72C6B058587F86B2552E9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W: 자재 161 X: Y: Z: AB:
A: 5D0EB5E30687383FF72C6B058587F86B2552EB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D: kg W: 자재 162 X: Y: Z: AB:
A: 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137EA B: 퍼티 C: 퍼티, 친환경, 내부 D: kg W: 자재 163 X: Y: Z: AB:
A: 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C67 B: 퍼티 C: 퍼티, 319퍼티, 회색 D: kg W: 자재 164 X: 1L=1.55kg Y: Z: AB:
A: 5D0EB5E30687383FF7286D58888619F8C2DD0C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W: 자재 165 X: 1L=1.55kg Y: Z: AB:
A: 5D0EB5E30687383FF72A687DFD8695BC94D9B3 B: PVC메쉬망 C: D: M2 W: 자재 166 X: Y: Z: AB:
A: 5D0EB5E30781844D682C6A723F86661EAD84A9 B: 에나멜페인트 C: 에나멜페인트, SB.EP, 에폭시수지, 에포마, 프라이머 D: L W: 자재 167 X: Y: Z: AB:
A: 5D0EB5E30781844D682C6A723F86661EACE19B B: 유니폭시 투명라이닝 C: 후막형 투명 에폭시 바닥마감재(2~3mm) D: L W: 자재 168 X: Y: Z: AB:
A: 5D0EB5E30781844D682F679D4588C78D4DF130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 내부 D: L W: 자재 169 X: Y: Z: AB:
A: 5D0EB5E30781844D682F679D4588C78D33653F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내부, 비닐페인트 D: L W: 자재 170 X: Y: Z: AB:
A: 5D0EB5E30781844D682F679D60874416EF9278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1종1급, 백색 D: L W: 자재 171 X: Y: Z: AB:
A: 5D0EB5E30781844D68256758278C64A497AFD0 B: 아크릴수지페인트 C: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D: L W: 자재 172 X: Y: Z: AB:
A: 5D0EB5E30781844DFE296722ED83F4083398EA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W: 자재 173 X: Y: Z: AB:
A: 5D0EB5E30781844DFE2D6E95BD8EDCFD49D54F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W: 자재 174 X: Y: Z: AB:
A: 5D0EB5E30781846834266458828412C5D7E55B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W: 자재 175 X: Y: Z: AB:
A: 5D0EB5E30781846834266458828412C5D7E28B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석재용 D: L W: 자재 176 X: Y: Z: AB:
A: 5D0EB5E3078184958C2B68B47488D1FDC8C2B3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W: 자재 177 X: Y: Z: AB:
A: 5D0EB5E3078184958C2B68B47488D1FDC8C2B2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W: 자재 178 X: Y: Z: AB:
A: 5D0EB5E3078184958C2B68B4488CDE11DDB00D B: 에폭시계시너 C: 024 D: L W: 자재 179 X: Y: Z: AB:
A: 5D7195EBC8828059EA2866F39A89310EAF750C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2.3*2.0mm D: M W: 자재 180 X: Y: Z: AB:
A: 5D7195EBC8828059EA2866F39A89310EA0FCB4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 D: M W: 자재 181 X: Y: Z: AB:
A: 5D7195EBC8828059EA2866F39A89310EA19EB9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10*30*1.2mm D: M W: 자재 182 X: Y: Z: AB:
A: 5D7195EBC8828059EA2866F3888A79BBCB4246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2.0mm D: M W: 자재 183 X: Y: Z: AB:
A: 5D71E56D068A617E52276361A68FCDB5EB0AFE B: 품질시험비(시험.확인시험) C: 내역서산출금액적용 D: 식 W: 자재 184 X: Y: Z: AB:
A: 5D67452CC38094431A29661AFE80DCE4D53DA6 B: 거울 C: 거울, 1000*1000*5mm D: 개 W: 자재 185 X: A * M2단가 Y: Z: AB:
A: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6 B: 상하수도요금 C: D: M3 W: 자재 186 X: Y: Z: AB:
A: 5A6CE5F4FC82B94F9021664F34870516298211 B: 일반경비 C: 전력 D: kwh W: 자재 187 X: Y: Z: AB:
A: 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29518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W: 자재 188 X: Y: C Z: AB:
A: 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29245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189 X: Y: C Z: AB:
A: 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44021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190 X: Y: C Z: AB:
A: 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7164C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합성수지 D: TON W: 자재 191 X: Y: Z: AB:
A: 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71481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목재 D: TON W: 자재 192 X: Y: Z: AB:
A: 5A6CE5F4FC82B94F90216659D8869A991713F8 B: 폐기물운반비 C: 폐목재 D: 회 W: 자재 193 X: Y: Z: AB:
A: 5A6CE5F4FC82B94F90216659D887A3B8DB7BF5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W: 자재 194 X: Y: C Z: AB:
A: 5A6CE5F4FC82B94F90216659D887A3B8DB7E49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W: 자재 195 X: Y: C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6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7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2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3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C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0ED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8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189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0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9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3 B: 견출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0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2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1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5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2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4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3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7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4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6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5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9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6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298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7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8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8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B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9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C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0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3B1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1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7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2 X: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456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3 X: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565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4 X: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564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5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605 B: 고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6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3 B: 중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7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569F7708FC8FD8F1712 B: 초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8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16246FB844FF9042FC4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W: 노임 29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18D5216246FB844FF9042C0E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기타 직종 D: 인 W: 노임 30 X: 2026년하반기 Y: B Z: AB:
A: 5AF2B59F4F8E042944216CE62C8744B2AFC0B5 B: 고급기술자 C: 건설 D: 인 W: 노임 31 X: Y: B Z: AB:
A: 5AF2B59F4F8E042944216CE62C8744B2AFC0BA B: 중급기술자 C: 건설 D: 인 W: 노임 32 X: Y: B Z: AB:
A: 5AF2B59F4F8E042944216CE62C8744B2AFC158 B: 중급숙련기술자 C: 건설 D: 인 W: 노임 33 X: Y: B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3 B: 천단위조정 C: D: 식 W: 자재 196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0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SD400, 합계 D: TON W: 자재 197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1 B: 팽이용기 C: Ø500, 견적첨부 D: EA W: 자재 198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E B: 레미콘(조달청가격) C: 25-21-120, 견적첨부 D: M3 W: 자재 199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FCF B: 채움쇄석(울산거래가격) C: 25mm, 견적첨부 D: M3 W: 자재 200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F B: 하부철근(조달청가격) C: D10, 견적첨부 D: KG W: 자재 201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E B: 하부철근(조달청가격) C: D10, 견적첨부 D: KG W: 자재 202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D B: 팽이파일시공비 C: 가공조립및부설비, 견적첨부 D: 식 W: 자재 203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C B: 평판재하시험 C: 견적첨부 D: 회 W: 자재 204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B B: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22536] C: MRL*13인승*60m/min*2층 D: 대 W: 자재 205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8 B: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00541] C: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D: 대 W: 자재 206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E36 B: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4300565] C: 12~13인승/대리석바닥 D: 대 W: 자재 207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A B: 금속제기타울타리[물품식별번호:24722382]-A Type C: BYC-T2-H002-1 W1000*H900mm D: M W: 자재 208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D B: 금속제기타울타리[물품식별번호:24722383]-A1 Type C: BYC-T2-H002-1-12 W1000*H1200mm D: M W: 자재 209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C B: 금속제기타울타리[물품식별번호:23934082]-B Type C: 벽부형 BYC-BR-T002 W1000*H120mm D: M W: 자재 210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E B: 아스팔트방수시트[물품식별번호:25161055] C: 3.0mm,바닥및벽면, 비노출 D: M2 W: 자재 211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1 B: AD01[관급자재] C: 4.800 x 3.000 = 14.400 D: EA W: 자재 212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D10 B: AD02[관급자재] C: 4.900 x 3.000 = 14.700 D: EA W: 자재 213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2 B: AD03[관급자재] C: 3.000 x 3.000 = 9.000 D: EA W: 자재 214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3 B: AW01[관급자재] C: 19.100 x 3.000 = 57.300 D: EA W: 자재 215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0 B: AW02[관급자재] C: 5.500 x 3.000 = 16.500 D: EA W: 자재 216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1 B: AW03[관급자재] C: 4.300 x 3.000 = 12.900 D: EA W: 자재 217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6 B: AW04[관급자재] C: 9.500 x 2.400 = 22.800 D: EA W: 자재 218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7 B: AW05[관급자재] C: 4.300 x 2.400 = 10.320 D: EA W: 자재 219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4 B: AW06[관급자재] C: 2.900 x 2.300 = 6.670 D: EA W: 자재 220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5 B: AW07[관급자재] C: 1.200 x 2.100 = 2.520 D: EA W: 자재 221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A B: AW08[관급자재] C: 1.200 x 1.800 = 2.160 D: EA W: 자재 222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C7B B: AW09[관급자재] C: 1.200 x 1.500 = 1.800 D: EA W: 자재 223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B B: AW10[관급자재] C: 0.600 x 1.200 = 0.720 D: EA W: 자재 224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A B: AW11[관급자재] C: 0.900 x 0.600 = 0.540 D: EA W: 자재 225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9 B: AW12[관급자재] C: 0.600 x 0.600 = 0.360 D: EA W: 자재 226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8 B: AW13[관급자재] C: 0.900 x 0.450 = 0.405 D: EA W: 자재 227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F B: AW14[관급자재] C: 0.450 x 0.450 = 0.202 D: EA W: 자재 228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E B: 150mm단열커튼월[물품식별번호:24838476] C: D: kg W: 자재 229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D B: 단열PJ창[물품식별번호:24838621] C: D: kg W: 자재 230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C B: 롤방충망[물품식별번호:24838659] C: D: kg W: 자재 231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B63 B: 230mm단열미서기이중창[물품식별번호:24838644] C: D: kg W: 자재 232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A44 B: ST01[투시형스텐방범셔터] C: 6.000 x 3.300 = 19.800 D: EA W: 자재 233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A42 B: 알루미늄시트후레싱설치 C: AL SHEET 3T D: M2 W: 자재 234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A43 B: 정기안전점검비 C: D: 식 W: 자재 235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A4C B: 안전관리계획비 C: D: 식 W: 자재 236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F B: BIPV 하지철물 공사 C: 견적서별도참조 D: 식 W: 자재 237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C B: 브릭스패널81T(준불연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물품식별번호:24458270] C: L1250×W414×t81mm (T&G결합구조/ 배면 불연CRC보드) D: M2 W: 자재 238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A B: 세라믹패널85T(준불연단열일체형세라믹패널)[물품식별번호:23448218] C: 811×406×t85mm(계단식결합구조/ 배면 불연CRC보드) D: M2 W: 자재 239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B B: LSD01[투시형방음문] C: 1.200 x 2.100, 강화투시창 및 설치비포함 D: EA W: 자재 240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9B7 B: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5824503] C: 12~15인승/1개층추가 D: 층 W: 자재 241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7 B: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5824505] C: 12~15인승/방화도어 D: 층 W: 자재 242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6 B: 승객용엘리베이터[물품식별번호:25824507] C: 12~15인승/도어/슈퍼미러 D: 층 W: 자재 243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3 B: AW15[관급자재] C: 4.300 x 2.300 = 9.890 D: EA W: 자재 244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89F B: 강화접합유리난간[물품식별번호:23956497]-C Type C: BYC-BR-A004-1W-900 W1200-H900mm D: M W: 자재 245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7F4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물품식별번호:25900402] C: 2.0mm,바닥및벽면 D: M2 W: 자재 246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7F5 B: 고압세척 C: 견적서참조 D: 식 W: 자재 247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8 B: AW16[관급자재] C: 0.800 x 1.200 = 0.960 D: EA W: 자재 248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B B: 브릭스패널80T 설치비 C: D: M2 W: 자재 249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A B: 세라믹패널84T 설치비 C: D: M2 W: 자재 250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C B: 관급자관급자재비(기계설비공사) C: 별도내역참조 D: 식 W: 자재 251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F B: 단열CM창[물품식별번호:24838625] C: D: kg W: 자재 252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1 B: 단위조정 C: D: 식 W: 자재 253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356E0 B: 단위조정 C: D: 식 W: 자재 254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C B: 터파기 C: BH0.6㎥,기계100% D: M3 W: 자재 255 X: 토목단가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D B: 되메우기및다짐 C: BH0.6㎥ D: M3 W: 자재 256 X: 토목단가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E B: 잔토처리(무대) C: 토목이기 D: M3 W: 자재 257 X: 토목이기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A B: 토목공사 C: 별도내역참조 D: 식 W: 자재 258 X: Y: Z: AB:
A: 5B95E5703B8AE452FB216B1CE787CD9DE2B85B B: 기계설비공사 C: 별도내역참조 D: 식 W: 자재 259 X: Y: Z: AB:
[시트: Sheet1]
===== 기계_(공)내역서_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기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5.환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1.6.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1.6.1.실외기 B: C: D: 1 M: N: 01010601 O: P: 010106 Q: R: 4 S:
A: 1.6.2.실내기 B: C: D: 1 M: N: 01010602 O: P: 010106 Q: R: 4 S:
A: 1.6.3.설치관련 B: C: D: 1 M: N: 01010603 O: P: 010106 Q: R: 4 S:
A: 1.7.물탱크부대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2.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2 O: P: Q: 3 R: 2 S: T:
A: 2.1.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2.물탱크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2.3.보온재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온수기 B: 벽걸이형, 15L C: 대 D: 8 M: N: 593384E872998B3466F92D92C6212592DF428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3384E872998B3466F92D92C6212592DF4280 AV: 92
A: 전기온수기 B: 벽걸이형, 30L C: 대 D: 2 M: N: 593384E872998B3466F92D92C6212592DF428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3384E872998B3466F92D92C6212592DF4281 AV: 362
A: 환풍기 B: 천정형,3.5CMM C: 대 D: 12 M: N: 593384E872998B3466F92D92C6285A8767071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3384E872998B3466F92D92C6285A8767071A AV: 93
A: 환풍기 B: 벽부형,스텐레스, 22CMM C: 대 D: 2 M: N: 593384E872998B3466F92D92C6285A8767060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93384E872998B3466F92D92C6285A8767060A AV: 9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V: 371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B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B AV: 372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6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9F0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9F0 AV: 37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V: 42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양변기 B: KS VC - 2020CR (절수1등급) C: 개 D: 7 M: 호표 19 N: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3B4E60249F13EA0D12895CC2929 AV: 95
A: 장애자용 대변기 설치(자동세척밸브 포함) B: KS VC - 910CR(절수1등급) C: 개 D: 4 M: 호표 18 N: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3B4E60249F13EA0D12895CC292A AV: 96
A: 소변기 B: 소변기, KSVU312R1, 센서내장형(전기식)(1등급) C: 조 D: 4 M: N: 594DF41302B978192F7D2B9C755D3C10EF551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4DF41302B978192F7D2B9C755D3C10EF551D AV: 97
A: 세면기 B: KSL1050B(절수1등급) C: SET D: 6 M: 호표 20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 AV: 98
A: 세면기 B: KS VL - 610 (절수1등급) C: SET D: 4 M: 호표 21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 AV: 99
A: 수채 B: 수채, KSCS-210, 소제용수채 C: 조 D: 2 M: N: 594DF41302B9781926172F95CF04881743DD5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4DF41302B9781926172F95CF04881743DD5A AV: 100
A: 수도꼭지 B: 주방수전, KSU-900D C: 개 D: 2 M: N: 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6E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6E6 AV: 101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가로꼭지, 15mm C: 개 D: 4 M: N: 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5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5C7 AV: 102
A: 부동수전 B: 수도꼭지, 부동수전, 15mm x 1,500(L) C: 개 D: 1 M: N: 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6E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6E9 AV: 103
A: 세면대(인조대리석) B: 세면대, 900mm C: 대 D: 2 M: N: 594DF41302B978192F7F2699C92CEBD37DAF9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4DF41302B978192F7F2699C92CEBD37DAF97 AV: 104
A: 세면대(인조대리석) B: 세면대, 1,500mm C: 대 D: 2 M: N: 594DF41302B978192F7F2699C92CEBD37DAF9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4DF41302B978192F7F2699C92CEBD37DAF96 AV: 363
A: 거울 B: 거울, 화장경, 1,500×900×5mm C: 개 D: 2 M: N: 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7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7A0 AV: 364
A: 거울 B: 거울, 화장경, 900×900×5mm C: 개 D: 2 M: N: 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4E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4E5 AV: 105
A: 거울 B: 거울, 화장경, 600×900×5mm C: 개 D: 4 M: N: 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4E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4E8 AV: 106
A: 화장지걸이 B: 화장지걸이, 롤형 C: 개 D: 11 M: N: 594DF41302B978192CA721902883AD186FB60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4DF41302B978192CA721902883AD186FB602 AV: 107
A: 헬로우비데 B: KCB4500E(자동 물내림) C: 조 D: 11 M: N: 594DF41302B978192F7E24969B33EF77078DF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4DF41302B978192F7E24969B33EF77078DF5 AV: 108
A: 영유아 거치대 B: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 C: 개 D: 4 M: 호표 17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3446862299142970D229D50F79A AV: 115
A: 대변기 등받이 B: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 C: 개 D: 4 M: 호표 16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3446862299142970D229D50F79B AV: 114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가동식 C: 개 D: 4 M: 호표 12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3446862299142970D229D50F79C AV: 110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일반식 C: 개 D: 4 M: 호표 13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3446862299142970D229D50F79F AV: 111
A: 장애자용손잡이 B: 소변기손잡이 C: 개 D: 2 M: 호표 14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3446862299142970D229D50F79E AV: 112
A: 장애자용손잡이 B: 세면기손잡이 C: 개 D: 8 M: 호표 15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A3446862299142970D229D50F799 AV: 11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V: 374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5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AV: 37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O: P: Q: 01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2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V: 42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C: M D: 152 M: N: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6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6 AV: 30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0mm C: M D: 23 M: N: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7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7 AV: 30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5mm C: M D: 37 M: N: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8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8 AV: 30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30mm C: M D: 8 M: N: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9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9 AV: 30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40mm C: M D: 37 M: N: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AB7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AB7 AV: 30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50mm C: M D: 47 M: N: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AB6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AB6 AV: 385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V: 4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SP C: 개 D: 31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70F83F6601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70F83F6601C AV: 30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수전엘보, SP C: 개 D: 3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70F83F6601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70F83F6601E AV: 30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수전엘보, SP C: 개 D: 11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70F83F6601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70F83F6601F AV: 30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소켓, SP C: 개 D: 31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BC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BC1 AV: 30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수전소켓, SP C: 개 D: 3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B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BC3 AV: 3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수전소켓, SP C: 개 D: 11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BC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BC4 AV: 3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20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2471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24714 AV: 3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K-유니언, SP C: 개 D: 1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2471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24716 AV: 31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8.1mm, K-유니언, SP C: 개 D: 4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2471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24711 AV: 3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K-유니언, SP C: 개 D: 2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2471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24713 AV: 39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52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E AV: 32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2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F AV: 3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6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C AV: 3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1.8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8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2 AV: 3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38.1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4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3 AV: 39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132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0 AV: 3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9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1 AV: 3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30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6 AV: 32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SP C: 개 D: 2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7 AV: 32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엘보90°, SP C: 개 D: 14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4 AV: 3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90°, SP C: 개 D: 10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5 AV: 39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티, SP C: 개 D: 8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FB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FB4 AV: 32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티, SP C: 개 D: 3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FB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FB5 AV: 33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티, SP C: 개 D: 9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F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FBF AV: 33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티, SP C: 개 D: 29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E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E92 AV: 3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티, SP C: 개 D: 3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E9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E98 AV: 39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13mm, 리듀서, SP C: 개 D: 1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4736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47362 AV: 39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SP C: 개 D: 1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36A4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36A4A AV: 40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캡, SP C: 개 D: 2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36B6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36B6B AV: 33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캡, SP C: 개 D: 2 M: N: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36B6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36B68 AV: 334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0 M: N: 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3 AV: 161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M: N: 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1 AV: 163
A: 볼밸브 B: 볼밸브, ∮4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M: N: 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7 AV: 164
A: 볼밸브 B: 볼밸브, ∮5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M: N: 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6 AV: 404
A: 감압밸브 B: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10 M: N: 593384E872D964D32F40249F4FDE415844A9D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4D32F40249F4FDE415844A9DE AV: 165
A: 감압밸브 B: 감압밸브, ∮40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2 M: N: 593384E872D964D32F40249F4FDE415845476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4D32F40249F4FDE4158454767 AV: 167
A: 공기밸브 B: 공기밸브, ∮15mm*1.96MPa, 자동에어벤트 C: 개 D: 1 M: N: 593384E872D964D32F422799D0138F8D44D09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4D32F422799D0138F8D44D09A AV: 184
A: 플로우트밸브 B: 플로우트밸브, ∮25mm, 볼탭, STS C: 개 D: 1 M: N: 593384E872D964D3270B299628805F347A250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84E872D964D3270B299628805F347A2502 AV: 185
A: 수도미터 B: 수도미터, MW-50, 1급, 습식, 50mm, 냉수, 신설용 C: 개 D: 1 M: N: 593394F1128915EADEA22290A5B685B8F27BE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3394F1128915EADEA22290A5B685B8F27BE6 AV: 40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15 C: M D: 90 M: 호표 6 N: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 AV: 169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20 C: M D: 6 M: 호표 7 N: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 AV: 170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25 C: M D: 14 M: 호표 8 N: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 AV: 171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40 C: M D: 18 M: 호표 9 N: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 AV: 40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50 C: M D: 13 M: 호표 10 N: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 AV: 40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46 M: 호표 27 N: 5EA3B4E3B2390190894F2C948846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3B4E3B2390190894F2C9488461A AV: 17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4 M: 호표 28 N: 5EA3B4E3B2390190894F2C975C25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3B4E3B2390190894F2C975C253A AV: 17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9 M: 호표 29 N: 5EA3B4E3B2390190894F2C96B642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3B4E3B2390190894F2C96B642BA AV: 17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7 M: 호표 30 N: 5EA3B4E3B2390190894F2C913448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3B4E3B2390190894F2C91344828 AV: 18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5 M: 호표 31 N: 5EA3B4E3B2390190894F2C902D57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3B4E3B2390190894F2C902D5777 AV: 181
A: 입상가대설치 B: C: 개소 D: 3 M: 호표 11 N: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 AV: 220
A: 강관, 슬리브 50A 이하, 개소 B: 채움재+차열재+실란트 C: 개소 D: 36 M: 호표 39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 AV: 38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7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V: 41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3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V: 41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O: P: Q: 010103 R: F S: F T: F AR: AS: AU: 010103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AV: 43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4.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21 M: N: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0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0 AV: 18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C: M D: 86 M: N: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6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6 AV: 18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153 M: N: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7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7 AV: 18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75mm C: M D: 37 M: N: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C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C AV: 18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9 M: N: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F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F AV: 19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V: 432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10 M: N: 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D25B1B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D25B1BD AV: 19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37 M: N: 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D25B1B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D25B1BF AV: 19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29 M: N: 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D25B1B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D25B1BE AV: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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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19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FAB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FAB6E AV: 19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9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FAB6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FAB6D AV: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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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DTS C: 개 D: 21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2E84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2E840 AV: 19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10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2E84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2E84F AV: 20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DTS C: 개 D: 23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2E96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2E96D AV: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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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관, DTS C: 개 D: 13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2E96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2E969 AV: 2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T관, DTS C: 개 D: 10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7C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7CF AV: 2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1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7C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7C3 AV: 2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T관, DTS C: 개 D: 9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47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475 AV: 2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DTS C: 개 D: 4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2A7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2A7F9 AV: 20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13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2A7F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2A7FB AV: 2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C.O., DTS C: 개 D: 6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1882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1882D AV: 2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C.O., DTS C: 개 D: 9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1882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1882E AV: 21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편심육가(욕실,ㅁ200)D75 C: 개 D: 10 M: N: 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FD13A3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FD13A35 AV: 211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00mm C: 개 D: 1 M: N: 593384E872998B373B7B299D3E9EF7CCC41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384E872998B373B7B299D3E9EF7CCC418 AV: 25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6 M: 호표 22 N: 5EA3B4E3B23901935D2D2D984EAA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A3B4E3B23901935D2D2D984EAA9F AV: 21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45 M: 호표 23 N: 5EA3B4E3B23901935D2D2D96813D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A3B4E3B23901935D2D2D96813D17 AV: 21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6 M: 호표 24 N: 5EA3B4E3B23901935D2D2D97A720D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A3B4E3B23901935D2D2D97A720D7 AV: 214
A: PVC파이프, 슬리브 50A 이하, 팽창재, 개소 B: 채움재+실란트 C: 개소 D: 5 M: 호표 40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 AV: 389
A: PVC파이프, 슬리브 80A 이하, 팽창재, 개소 B: 채움재+실란트 C: 개소 D: 20 M: 호표 41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DD84AA82B922AF06B52A9CD2A59B AV: 390
A: PVC파이프, 슬리브 100A 이하, 팽창재, 개소 B: 채움재+실란트 C: 개소 D: 13 M: 호표 42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DD84AA82B922AF06B52A9CD2A598 AV: 39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9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V: 41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4.6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V: 41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AV: 43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1.5.환기설비공사 B: Q: 0101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16 M: N: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F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F AV: 22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25mm C: M D: 22 M: N: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E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E AV: 2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 C: M D: 21 M: N: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1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1 AV: 223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V: 43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3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FAB6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FAB6D AV: 22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90˚단곡관(DTS) C: 개 D: 4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FAB6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FAB6C AV: 22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소켓, DTS C: 개 D: 3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CE56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CE56B AV: 22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DTS C: 개 D: 2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47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47F AV: 4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100mm, PVC YT관, DTS C: 개 D: 10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51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518 AV: 22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 C.O., DTS C: 개 D: 1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1882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1882F AV: 4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mm, PVC C.O., DTS C: 개 D: 3 M: N: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1882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18820 AV: 229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25mm C: 개 D: 3 M: N: 593384E872998B373B7B299D3E9EF7CCC53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3384E872998B373B7B299D3E9EF7CCC53F AV: 230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50mm C: 개 D: 3 M: N: 593384E872998B373B7B299D3E9EF7CCC53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3384E872998B373B7B299D3E9EF7CCC53E AV: 231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100mm C: M D: 12 M: N: 593384E872D964DC0AD7299010B1D63E0C533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3384E872D964DC0AD7299010B1D63E0C533F AV: 232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125mm C: M D: 2 M: N: 593384E872D964DC0AD7299010B1D63E0C533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3384E872D964DC0AD7299010B1D63E0C533E AV: 233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24 M: N: 593384E872D964DC03AE269E04FFE7D75F3F2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3384E872D964DC03AE269E04FFE7D75F3F22 AV: 234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25mm C: 개 D: 2 M: N: 593384E872D964DC03AE269E04FFE7D75F3F2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3384E872D964DC03AE269E04FFE7D75F3F2D AV: 23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3 M: 호표 24 N: 5EA3B4E3B23901935D2D2D97A720D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A3B4E3B23901935D2D2D97A720D7 AV: 23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14 M: 호표 25 N: 5EA3B4E3B23901935D2C2397ADD35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A3B4E3B23901935D2C2397ADD351 AV: 23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10 M: 호표 26 N: 5EA3B4E3B23901935D2C239687D18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A3B4E3B23901935D2C239687D180 AV: 238
A: 슬리브 설치 B: ∮125 C: 개소 D: 6 M: 호표 34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41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A3949F8209BACBB69F299417E411 AV: 299
A: 슬리브 설치 B: ∮150 C: 개소 D: 5 M: 호표 35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A3949F8209BACBB69F299417E7E5 AV: 3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8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V: 41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4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V: 416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9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9 AV: 41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AV: 43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1.6.1.실외기 B: Q: 01010601
A: 20HP(프라임)-1등급 B: AM200AXVHHH1 C: 대 D: 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0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0 AV: 17
A: 32HP(프라임)-1등급 B: AM320AXVHHH1SY C: 대 D: 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1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1 AV: 18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A: [ 합
계 ] N: TOTAL
A: 1.6.2.실내기 B: Q: 01010602
A: 실내기(중형,무풍1-Way) B: AM020BN1PBH1 C: 대 D: 3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2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2 AV: 19
A: 실내기(중형,무풍1-Way) B: AM023BN1PBH1 C: 대 D: 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3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3 AV: 20
A: 실내기(중형,무풍1-Way) B: AM032BN1PBH1 C: 대 D: 7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C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C AV: 21
A: 실내기(중형,무풍1-Way) B: AM040BN1PBH1 C: 대 D: 2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D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D AV: 22
A: 실내기(2-Way) B: AM052CN2DBH1 C: 대 D: 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D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D AV: 23
A: 실내기(무풍 4-Way) B: AM072BN4DBH1 C: 대 D: 3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C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C AV: 24
A: 실내기(무풍 4-Way) B: AM083BN4DBH1 C: 대 D: 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F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F AV: 25
A: 실내기(무풍 4-Way) B: AM100BN4DBH1 C: 대 D: 7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E O: P: Q: 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602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E AV: 26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A: [ 합
계 ] N: TOTAL
A: 1.6.3.설치관련 B: Q: 01010603
A: 판넬(중형,1-WAY) B: PC1NWSK3NW C: EA D: 13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9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9 AV: 30
A: 판넬(2-WAY) B: C: EA D: 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8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8 AV: 31
A: 판넬(무풍4-WAY) B: C: EA D: 1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B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B AV: 32
A: 유선리모콘-무풍 B: C: EA D: 25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A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A AV: 33
A: 터치중앙제어기 B: C: EA D: 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5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5 AV: 34
A: DMS B: C: EA D: 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4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4 AV: 35
A: T형분기관 B: 3419 C: EA D: 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6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6 AV: 36
A: Y형분기관 B: 1509 C: EA D: 6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7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7 AV: 37
A: Y형분기관 B: 2512 C: EA D: 5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4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4 AV: 38
A: Y형분기관 B: 2812 C: EA D: 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5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5 AV: 39
A: Y형분기관 B: 2815 C: EA D: 7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2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2 AV: 40
A: Y형분기관 B: 3419 C: EA D: 4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3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3 AV: 41
A: 드레인 B: C: EA D: 25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0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0 AV: 42
A: 실외기받침대 B: C: EA D: 3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1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1 AV: 43
A: 동배관/롤 B: 6.35/0.8 C: M D: 35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E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E AV: 46
A: 동배관/롤 B: 8.52/0.8 C: M D: 85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F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F AV: 47
A: 동배관/롤 B: 12.7/0.8 C: M D: 42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0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0 AV: 48
A: 동배관/롤 B: 15.88/1.0 C: M D: 90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1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1 AV: 49
A: 동배관/직관 B: 19.05/1.0 C: M D: 30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2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2 AV: 50
A: 동배관/직관 B: 22.2/1.0 C: M D: 6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3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3 AV: 51
A: 동배관/직관 B: 28.58/1.0 C: M D: 25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4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4 AV: 52
A: 동배관/직관 B: 34.92/1.0 C: M D: 2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5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5 AV: 53
A: 동배관/보온재 B: 6.35/10T C: M D: 35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6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6 AV: 54
A: 동배관/보온재 B: 9.52/10T C: M D: 85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7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7 AV: 55
A: 동배관/보온재 B: 12.7/13T C: M D: 42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8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8 AV: 56
A: 동배관/보온재 B: 19.05/19T C: M D: 30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9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9 AV: 57
A: 동배관/보온재 B: 22.2/19T C: M D: 6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9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9 AV: 58
A: 동배관/보온재 B: 28.58/19T/34.9/19T C: M D: 25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8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8 AV: 59
A: 동배관/보온재 B: 15.88/13T C: M D: 90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B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B AV: 60
A: 동엘보,소켓 B: 15.88/12.0/9.52 C: EA D: 94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A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A AV: 61
A: 동엘보,소켓 B: 19/22/28/9.52 C: EA D: 94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D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D AV: 62
A: 드레 인 PVC,VP20, VP25 B: 25*4m/본 (3.5t) C: M D: 8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C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C AV: 63
A: VP25 관 보온 B: 25mm/10t/2M C: M D: 8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F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F AV: 64
A: PVC, 엘보/소켓/티이 B: 25 C: EA D: 20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E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E AV: 65
A: PVC 본드 B: 1KG C: EA D: 2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1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1 AV: 66
A: 원터치 행거 B: 50 C: EA D: 109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0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0 AV: 67
A: 전산볼트 B: 3/8" C: EA D: 100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2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2 AV: 68
A: 통신선관 난연 CD B: 100m/1 롤 C: m D: 1062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3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3 AV: 69
A: 실내 외기간,제어기전선, 통신 전선 B: 전선 및전선관/300mm C: m D: 1062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0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0 AV: 70
A: 스트롱앙카 B: 12mm C: ea D: 4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1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1 AV: 71
A: 셋트앙카 B: 14mm C: ea D: 4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6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6 AV: 72
A: EPDM 본드 B: 1KG C: EA D: 2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7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7 AV: 73
A: 압력게이지 B: 50KG/㎤ C: EA D: 25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4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4 AV: 74
A: 차지니뽈 B: 1/4 C: EA D: 25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5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5 AV: 75
A: 용접봉 B: Ag B Cup(5%) C: KG D: 8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A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A AV: 76
A: 산소 B: 120kg/㎤ C: 병 D: 2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B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B AV: 77
A: 냉매 B: R410A C: KG D: 3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B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B AV: 78
A: LPG B: 20KG C: 병 D: 3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A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A AV: 79
A: 질수 B: 120kg/㎤ C: 병 D: 2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9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9 AV: 80
A: EPDM tape B: 35M*75mm C: EA D: 3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8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8 AV: 81
A: 배관트레이 및 배관커버 (실외기)/mm B: 300*200*300/1500 C: EA D: 17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F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F AV: 82
A: 배관트레이 Leg B: 500/300/200 C: EA D: 17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E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E AV: 83
A: 장비 B: 크레인 50T C: 식 D: 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D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D AV: 84
A: 잡 자재비 외(손실포함) B: 자재의 3% C: 식 D: 1 M: N: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C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C AV: 85
A: 슬리브 설치 B: ∮50 C: 개소 D: 23 M: 호표 32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A O: P: Q: 01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106035EA3949F8209BACBB69F299417E30A AV: 295
A: 내화충진재 설치 B: ∮50 C: 개소 D: 25 M: 호표 33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B O: P: Q: 01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106035EA3949F8209BACBB69F299417E30B AV: 296
A: 슬리브 설치 B: ∮150 C: 개소 D: 23 M: 호표 35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5 O: P: Q: 01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106035EA3949F8209BACBB69F299417E7E5 AV: 297
A: 내화충진재 설치 B: ∮150 C: 개소 D: 25 M: 호표 36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4 O: P: Q: 01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106035EA3949F8209BACBB69F299417E7E4 AV: 29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O: P: Q: 010106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V: 86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D6E O: P: Q: 010106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D6E AV: 87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BBB O: P: Q: 010106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BBB AV: 8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BB6 O: P: Q: 010106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BB6 AV: 8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 M: N: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O: P: Q: 010106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V: 9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O: P: Q: 01010603 R: F S: F T: F AR: AS: AU: 01010603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V: 436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A: [ 합
계 ] N: TOTAL
A: 1.7.물탱크부대공사 B: Q: 010107
A: 높이조절식 건식패드(원형) B: 500H C: EA D: 32 M: N: 595E14838219BAA0D2312F9ED0F7EEF4264D2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5E14838219BAA0D2312F9ED0F7EEF4264D2A AV: 1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2.1.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Q: 010201
A: 공기순환기(폐열회수형) B: 800CMH C: 대 D: 1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5C2A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5C2A3 AV: 241
A: 냉난방공조공사 덕트설치기본 B: 평균250mm C: 식 D: 1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43C2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43C20 AV: 242
A: 냉난방공조공사 스파이럴덕트설치 B: 평균200mm C: M D: 10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4396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4396C AV: 243
A: 냉난방공조공사 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200mm C: M D: 12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7F0A6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7F0A6 AV: 244
A: 냉난방공조공사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B: 평균250mm C: M D: 8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7F0A4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7F0A4 AV: 245
A: 냉난방공조공사 덕트보온설치 B: 평균200mm C: M2 D: 6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7F527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7F527 AV: 246
A: 냉난방공조공사 디퓨져 B: 평균200mm C: 개 D: 8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6E9B4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6E9B4 AV: 247
A: 냉난방공조공사 엘보 B: 평균200mm C: 개 D: 4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6EC08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6EC08 AV: 248
A: 냉난방공조공사 분기관 B: 평균200mm C: 개 D: 6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167B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167BA AV: 249
A: 냉난방공조공사 레듀싱분기관 B: 평균200mm C: 개 D: 4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16239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16239 AV: 250
A: 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 B: C: 개 D: 1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31517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31517 AV: 251
A: 룸콘트롤러용 전선및전선관설치 B: C: M D: 6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04091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04091 AV: 252
A: 냉난방공조공사 후드캡 B: 250 C: 개 D: 2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3151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31510 AV: 253
A: 냉난방공조공사 천정점검구 B: 600*600 C: 개 D: 1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3151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31512 AV: 254
A: 냉난방공조공사 외벽천공 B: 250 C: 개 D: 2 M: N: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31511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31511 AV: 25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O: P: Q: 010201 R: F S: F T: F AR: AS: AU: 010201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V: 43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2.2.물탱크설치공사 B: Q: 010202
A: SMC 물탱크(내진) B: 물탱크, SMC,31.5톤(3*7*1.5) C: 조 D: 1 M: 24314277 N: 595E14838219BAA0D2312F9ED0F7EEF4264D28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95E14838219BAA0D2312F9ED0F7EEF4264D28 AV: 12
A: 물탱크 옵션 B: 31.5톤 / 보온 C: 조 D: 1 M: 23918522 N: 595E14838219BAA0D2312F9ED0F7EEF4264D29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2595E14838219BAA0D2312F9ED0F7EEF4264D29 AV: 1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O: P: Q: 010202 R: F S: F T: F AR: AS: AU: 010202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V: 43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2.3.보온재설치공사 B: Q: 010203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흑색)-현장설치도 B: 25T×D15 C: M D: 55 M: 25526569 N: 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2CBCB6E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2CBCB6E AV: 365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흑색)-현장설치도 B: 25T×D20 C: M D: 16 M: 25526577 N: 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2CBCB61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2CBCB61 AV: 366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흑색)-현장설치도 B: 25T×D25 C: M D: 22 M: 25526586 N: 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2CBCB60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2CBCB60 AV: 367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흑색)-현장설치도 B: 25T×D32 C: M D: 8 M: 25526595 N: 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3E98F23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3E98F23 AV: 368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흑색)-현장설치도 B: 25T×D40 C: M D: 11 M: 25526604 N: 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3E98F22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3E98F22 AV: 369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흑색)-현장설치도 B: 25T×D50 C: M D: 14 M: 25526614 N: 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3E98F21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3E98F21 AV: 37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O: P: Q: 010203 R: F S: F T: F AR: AS: AU: 010203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V: 437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기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제품 설치, 일반철재 D: TON I: 호표 1 J: K: L: N:
A: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 B: 녹막이페인트(붓칠) - 노무비 C: 철재면, 2회 칠, Φ50mm 이하 D: M I: 호표 2 J: K: L: N:
A: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 B: 녹막이페인트(붓칠) - 노무비 C: 철재면, 2회 칠, Φ100mm 이하 D: M I: 호표 3 J: K: L: N:
A: 5E6964E292D93D4C331C2697F1329E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종 D: M2 I: 호표 4 J: K: L: N:
A: 5E6964E292D93D4C331C2697F75B01 B: 녹막이페인트(붓칠) C: 철재면, 2회, 1종 D: ㎡ I: 호표 5 J: K: L: N:
A: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10t*D15 D: M I: 호표 6 J: K: L: N:
A: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10t*D20 D: M I: 호표 7 J: K: L: N:
A: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10t*D25 D: M I: 호표 8 J: K: L: N:
A: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10t*D40 D: M I: 호표 9 J: K: L: N:
A: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10t*D50 D: M I: 호표 10 J: K: L: N:
A: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 B: 입상가대설치 C: D: 개소 I: 호표 11 J: K: L: N:
A: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C B: 장애자용손잡이 C: 대변기-가동식 D: 개 I: 호표 12 J: K: L: N:
A: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F B: 장애자용손잡이 C: 대변기-일반식 D: 개 I: 호표 13 J: K: L: N:
A: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E B: 장애자용손잡이 C: 소변기손잡이 D: 개 I: 호표 14 J: K: L: N:
A: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9 B: 장애자용손잡이 C: 세면기손잡이 D: 개 I: 호표 15 J: K: L: N:
A: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B B: 대변기 등받이 C: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 D: 개 I: 호표 16 J: K: L: N:
A: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A B: 영유아 거치대 C: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 D: 개 I: 호표 17 J: K: L: N:
A: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A B: 장애자용 대변기 설치(자동세척밸브 포함) C: KS VC - 910CR(절수1등급) D: 개 I: 호표 18 J: K: L: N:
A: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9 B: 양변기 C: KS VC - 2020CR (절수1등급) D: 개 I: 호표 19 J: K: L: N:
A: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 B: 세면기 C: KSL1050B(절수1등급) D: SET I: 호표 20 J: K: L: N:
A: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 B: 세면기 C: KS VL - 610 (절수1등급) D: SET I: 호표 21 J: K: L: N:
A: 5EA3B4E3B23901935D2D2D984EAA9F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50 D: 개소 I: 호표 22 J: K: L: N:
A: 5EA3B4E3B23901935D2D2D96813D17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80 D: 개소 I: 호표 23 J: K: L: N:
A: 5EA3B4E3B23901935D2D2D97A720D7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100 D: 개소 I: 호표 24 J: K: L: N:
A: 5EA3B4E3B23901935D2C2397ADD351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125 D: 개소 I: 호표 25 J: K: L: N:
A: 5EA3B4E3B23901935D2C239687D180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150 D: 개소 I: 호표 26 J: K: L: N:
A: 5EA3B4E3B2390190894F2C9488461A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15 D: 개소 I: 호표 27 J: K: L: N:
A: 5EA3B4E3B2390190894F2C975C253A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20 D: 개소 I: 호표 28 J: K: L: N:
A: 5EA3B4E3B2390190894F2C96B642BA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25 D: 개소 I: 호표 29 J: K: L: N:
A: 5EA3B4E3B2390190894F2C91344828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32 D: 개소 I: 호표 30 J: K: L: N:
A: 5EA3B4E3B2390190894F2C902D5777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40 D: 개소 I: 호표 31 J: K: L: N:
A: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A B: 슬리브 설치 C: ∮50 D: 개소 I: 호표 32 J: K: L: N:
A: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B B: 내화충진재 설치 C: ∮50 D: 개소 I: 호표 33 J: K: L: N:
A: 5EA3949F8209BACBB69F299417E411 B: 슬리브 설치 C: ∮125 D: 개소 I: 호표 34 J: K: L: N:
A: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5 B: 슬리브 설치 C: ∮150 D: 개소 I: 호표 35 J: K: L: N:
A: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4 B: 내화충진재 설치 C: ∮150 D: 개소 I: 호표 36 J: K: L: N:
A: 5EA3949F8209BACC5C62279A950E73 B: 슬리브 설치(벽) C: D25 - D50 D: 개소 I: 호표 37 J: K: L: N:
A: 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 B: 슬리브 설치(벽) C: D125 - D150 D: 개소 I: 호표 38 J: K: L: N:
A: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 B: 강관, 슬리브 50A 이하, 개소 C: 채움재+차열재+실란트 D: 개소 I: 호표 39 J: K: L: N:
A: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 B: PVC파이프, 슬리브 50A 이하, 팽창재, 개소 C: 채움재+실란트 D: 개소 I: 호표 40 J: K: L: N:
A: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B B: PVC파이프, 슬리브 80A 이하, 팽창재, 개소 C: 채움재+실란트 D: 개소 I: 호표 41 J: K: L: N:
A: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8 B: PVC파이프, 슬리브 100A 이하, 팽창재, 개소 C: 채움재+실란트 D: 개소 I: 호표 42 J: K: L: N:
[시트: 일위대가]
A: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 설치, 일반철재 TON 건축 8-3-1
( 호표 1 ) N: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5 M: N: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C P: F Q: F R: T V: 1 W: 2 AV: AW: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C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4 M: N: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D6E P: F Q: F R: T V: 1 W: 2 AV: AW: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D6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8 M: N: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6 P: F Q: F R: T V: 1 W: 2 AV: AW: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2 M: N: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W: 2 AV: AW: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붓칠) - 노무비 철재면, 2회 칠, Φ50mm 이하 M 기계설비 1-4-3
( 호표 2 ) N: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E7A P: F Q: F R: T V: 1 AV: AW: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E7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E7A P: F Q: F R: T V: 1 AV: AW: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E7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붓칠) - 노무비 철재면, 2회 칠, Φ100mm 이하 M 기계설비 1-4-3
( 호표 3 ) N: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E7A P: F Q: F R: T V: 1 AV: AW: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E7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E7A P: F Q: F R: T V: 1 AV: AW: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E7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종 M2
( 호표 4 ) N: 5E6964E292D93D4C331C2697F1329E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161 M: N: 5E6964E292D93D4C331C2697F1329E O: 594DE40ED2E9995532222A9D25D37E608F5CC2 P: F Q: F R: T AV: AW: 5E6964E292D93D4C331C2697F1329E594DE40ED2E9995532222A9D25D37E608F5CC2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M: N: 5E6964E292D93D4C331C2697F1329E O: 594DE40ED2E99958F0A928941BEA741C5E0CDD P: F Q: F R: T AV: AW: 5E6964E292D93D4C331C2697F1329E594DE40ED2E99958F0A928941BEA741C5E0CD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붓칠) 철재면, 2회, 1종 ㎡
( 호표 5 ) N: 5E6964E292D93D4C331C2697F75B01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 M: 호표 4 N: 5E6964E292D93D4C331C2697F75B01 O: 5E6964E292D93D4C331C2697F1329E P: T Q: F R: F AV: AW: 5E6964E292D93D4C331C2697F75B015E6964E292D93D4C331C2697F1329E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붓칠) - 노무비 B: 철재면, 2회 칠, Φ50mm 이하 C: M D: 3.897 M: 호표 2 N: 5E6964E292D93D4C331C2697F75B01 O: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 P: T Q: F R: F AV: AW: 5E6964E292D93D4C331C2697F75B015E6964E292D93D4C331D209D57E57A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붓칠) - 노무비 B: 철재면, 2회 칠, Φ100mm 이하 C: M D: 1.38 M: 호표 3 N: 5E6964E292D93D4C331C2697F75B01 O: 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 P: T Q: F R: F AV: AW: 5E6964E292D93D4C331C2697F75B015E6964E292D93D4C331D209D57E57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10t*D15 M 기계 3-1-1
( 호표 6 ) N: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5*t10mm C: M D: 1.05 M: N: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 O: 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E P: F Q: F R: T V: 1 AV: AW: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E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M: N: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1 M: N: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 O: 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1C4 P: F Q: F R: T AV: AW: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1C4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27 M: N: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 O: 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03B P: F Q: F R: T AV: AW: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03B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2 M: N: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E P: F Q: F R: T W: 2 AV: AW: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M: N: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W: 2 AV: AW: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744D72199E584AA62E92B5D287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10t*D20 M 기계 3-1-1
( 호표 7 ) N: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0*t10mm C: M D: 1.05 M: N: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 O: 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9 P: F Q: F R: T V: 1 AV: AW: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9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M: N: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3 M: N: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 O: 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1C4 P: F Q: F R: T AV: AW: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1C4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29 M: N: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 O: 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03B P: F Q: F R: T AV: AW: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03B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M: N: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E P: F Q: F R: T W: 2 AV: AW: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W: 2 AV: AW: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744D72199DBFBF7922945525F1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10t*D25 M 기계 3-1-1
( 호표 8 ) N: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5*t10mm C: M D: 1.05 M: N: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 O: 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8 P: F Q: F R: T V: 1 AV: AW: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8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M: N: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6 M: N: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 O: 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1C4 P: F Q: F R: T AV: AW: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1C4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2 M: N: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 O: 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03B P: F Q: F R: T AV: AW: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03B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M: N: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E P: F Q: F R: T W: 2 AV: AW: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W: 2 AV: AW: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744D72199C95C1192A9E9CFF94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10t*D40 M 기계 3-1-1
( 호표 9 ) N: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40*t10mm C: M D: 1.05 M: N: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 O: 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A P: F Q: F R: T V: 1 AV: AW: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A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M: N: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43 M: N: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 O: 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1C4 P: F Q: F R: T AV: AW: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1C4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7 M: N: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 O: 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03B P: F Q: F R: T AV: AW: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03B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N: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E P: F Q: F R: T W: 2 AV: AW: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W: 2 AV: AW: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744D72199AE38AE12E9BC5E41B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10t*D50 M 기계 3-1-1
( 호표 10 ) N: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50*t10mm C: M D: 1.05 M: N: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 O: 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5 P: F Q: F R: T V: 1 AV: AW: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5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M: N: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48 M: N: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 O: 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1C4 P: F Q: F R: T AV: AW: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1C4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42 M: N: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 O: 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03B P: F Q: F R: T AV: AW: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03B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M: N: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E P: F Q: F R: T W: 2 AV: AW: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M: N: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W: 2 AV: AW: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744D721999DAEB542B9B6E78025F77A402F289B032D39D219C2F7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입상가대설치
개소 대한건설설비협회
( 호표 11 ) N: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9.2 M: N: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 O: 594DF413023922A68DA52190AEDC8FE6458AA9 P: F Q: F R: T AV: AW: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594DF413023922A68DA52190AEDC8FE6458AA9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8*L60mm C: 개 D: 6 M: N: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 O: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7A9 P: F Q: F R: T AV: AW: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7A9 AX: AY: AZ:
A: U볼트 B: U볼트, 절연, ∮50mm C: 개 D: 1 M: N: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 O: 594DE40D32E99F026F222295F055DF0871A07F P: F Q: F R: T AV: AW: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594DE40D32E99F026F222295F055DF0871A07F AX: AY: AZ:
A: U볼트 B: U볼트, 일반, Φ80mm C: 개 D: 1 M: N: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 O: 594DE40D32E99F026F222295F055DF0879F9A3 P: F Q: F R: T AV: AW: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594DE40D32E99F026F222295F055DF0879F9A3 AX: AY: AZ:
A: U볼트 B: U볼트, 일반, Φ100mm C: 개 D: 2 M: N: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 O: 594DE40D32E99F026F222295F055DF0879F9A2 P: F Q: F R: T AV: AW: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594DE40D32E99F026F222295F055DF0879F9A2 AX: AY: AZ:
A: 너트 B: M10 C: 개 D: 8 M: N: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 O: 594DE40D32E99F026F222295F055DF08709CC1 P: F Q: F R: T AV: AW: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594DE40D32E99F026F222295F055DF08709CC1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0092 M: 호표 1 N: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 O: 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 P: T Q: F R: F AV: AW: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5E6924451219B2D4E024209C0985B5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 D: 1 M: 호표 5 N: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 O: 5E6964E292D93D4C331C2697F75B01 P: T Q: F R: F AV: AW: 5EA36467C2099157138A2896D080C65E6964E292D93D4C331C2697F75B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자용손잡이 대변기-가동식 개 기계 7-3-4
( 호표 12 )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C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가동식 C: 개 D: 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C O: 594DE40D32E99CB8124A20936DC286DB6EED96 P: F Q: F R: T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C594DE40D32E99CB8124A20936DC286DB6EED96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C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P: F Q: F R: T V: 1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C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C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C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C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C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자용손잡이 대변기-일반식 개 기계 7-3-4
( 호표 13 )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F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일반식 C: 개 D: 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F O: 594DE40D32E99CB8124A20936FFE7A82BB53AA P: F Q: F R: T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F594DE40D32E99CB8124A20936FFE7A82BB53AA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F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P: F Q: F R: T V: 1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F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F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F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F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F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손잡이 개 기계 7-3-4
( 호표 14 )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E
A: 장애자용손잡이 B: 소변기 C: 개 D: 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E O: 594DE40D32E99CB8124A20936DC286DB6EED94 P: F Q: F R: T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E594DE40D32E99CB8124A20936DC286DB6EED94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E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P: F Q: F R: T V: 1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E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E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E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E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E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자용손잡이 세면기손잡이 개 기계 7-3-4
( 호표 15 )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9
A: 장애자용손잡이 B: 세면기 C: 개 D: 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9 O: 594DE40D32E99CB8124A20936DC286DB6EED97 P: F Q: F R: T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9594DE40D32E99CB8124A20936DC286DB6EED97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9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P: F Q: F R: T V: 1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9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9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9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9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9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변기 등받이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 개 기계 7-3-4
( 호표 16 )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B
A: 대변기 등받이 B: C: 개 D: 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B O: 594DF41302B978192E542E953EBFE56B32190E P: F Q: F R: T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B594DF41302B978192E542E953EBFE56B32190E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B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P: F Q: F R: T V: 1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B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B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B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B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B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영유아 거치대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 개 기계 7-3-4
( 호표 17 )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A
A: 영유아 거치대 B: C: 개 D: 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A O: 594DF41302B978192E542E953EBFE56B32190F P: F Q: F R: T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A594DF41302B978192E542E953EBFE56B32190F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A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P: F Q: F R: T V: 1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A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A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A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A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446862299142970D229D50F79A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자용 대변기 설치(자동세척밸브 포함) KS VC - 910CR(절수1등급) 개 기계 7-1-2
( 호표 18 ) N: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A
A: 서양식사이펀제트변기 B: C910C, CC-113 C: 조 D: 1 M: N: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A O: 594DF41302B978192F7E24969B33EF728384FA P: F Q: F R: T AV: AW: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A594DF41302B978192F7E24969B33EF728384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3 M: N: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A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A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9 M: N: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A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P: F Q: F R: T V: 1 AV: AW: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A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A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A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양변기 KS VC - 2020CR (절수1등급) 개 기계 7-1-2
( 호표 19 ) N: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9
A: 절수형서양식 하이탱크일체형변기 B: C-947 ㉿2020CR C: 조 D: 1 M: N: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9 O: 594DF41302B978192F7E24969B33EF70D6CF5B P: F Q: F R: T AV: AW: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9594DF41302B978192F7E24969B33EF70D6CF5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3 M: N: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9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9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9 M: N: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9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P: F Q: F R: T V: 1 AV: AW: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9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9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B4E60249F13EA0D12895CC2929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세면기 KSL1050B(절수1등급) SET 기계설비 3-1-3
( 호표 20 )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
A: 세면기 B: 세면기, KSL 1050B C: 개 D: 1 M: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 O: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0B551B5 P: F Q: F R: T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0B551B5 AX: AY: AZ:
A: 세면기수전 B: KLU-900D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1 M: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 O: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5B3 P: F Q: F R: T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5B3 AX: AY: AZ:
A: 세면기폽업 B: 세면기용 C: 개 D: 1 M: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 O: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490 P: F Q: F R: T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490 AX: AY: AZ:
A: 세면기I형트랩 B: 세면기용 C: 개 D: 1 M: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 O: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764 P: F Q: F R: T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764 AX: AY: AZ:
A: 관붙이앨글밸브 B: C: 개 D: 2 M: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 O: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24E45 P: F Q: F R: T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24E4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0.112+0.028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24 M: 0.285+0.139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P: F Q: F R: T V: 1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F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세면기 KS VL - 610 (절수1등급) SET 기계설비 3-1-3
( 호표 21 )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
A: 평면붙임세면기 B: L-1107D/A800 ㉿L610 C: 조 D: 1 M: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 O: 594DF41302B978192F7F269822FD682A4AA9F5 P: F Q: F R: T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594DF41302B978192F7F269822FD682A4AA9F5 AX: AY: AZ:
A: 세면기수전 B: KLU-900D 또는 동등이상품 C: 개 D: 1 M: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 O: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5B3 P: F Q: F R: T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5B3 AX: AY: AZ:
A: 세면기폽업 B: 세면기용 C: 개 D: 1 M: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 O: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490 P: F Q: F R: T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490 AX: AY: AZ:
A: 세면기I형트랩 B: 세면기용 C: 개 D: 1 M: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 O: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764 P: F Q: F R: T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764 AX: AY: AZ:
A: 관붙이앨글밸브 B: C: 개 D: 2 M: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 O: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24E45 P: F Q: F R: T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24E4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3 M: 0.065+0.028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4 M: 0.275+0.139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P: F Q: F R: T V: 1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EA3B4E602193CAFE9092E9ABB0876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달대볼트) D5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2 ) N: 5EA3B4E3B23901935D2D2D984EAA9F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50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35D2D2D984EAA9F O: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71F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D2D984EAA9F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71F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35D2D2D984EAA9F O: 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D2D984EAA9F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35D2D2D984EAA9F O: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D2D984EAA9F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달대볼트) D8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3 ) N: 5EA3B4E3B23901935D2D2D96813D17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80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35D2D2D96813D17 O: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83C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D2D96813D17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83C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35D2D2D96813D17 O: 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D2D96813D17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35D2D2D96813D17 O: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D2D96813D17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4 ) N: 5EA3B4E3B23901935D2D2D97A720D7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00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35D2D2D97A720D7 O: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83F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D2D97A720D7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83F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C: EA D: 1 M: N: 5EA3B4E3B23901935D2D2D97A720D7 O: 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3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D2D97A720D7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3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3, 12.7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35D2D2D97A720D7 O: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1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D2D97A720D7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달대볼트) D125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5 ) N: 5EA3B4E3B23901935D2C2397ADD351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25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35D2C2397ADD351 O: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83E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C2397ADD351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83E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C: EA D: 1 M: N: 5EA3B4E3B23901935D2C2397ADD351 O: 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3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C2397ADD351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3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3, 12.7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35D2C2397ADD351 O: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1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C2397ADD351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달대볼트) D15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6 ) N: 5EA3B4E3B23901935D2C239687D180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50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35D2C239687D180 O: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839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C239687D180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839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C: EA D: 1 M: N: 5EA3B4E3B23901935D2C239687D180 O: 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3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C239687D180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3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3, 12.7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35D2C239687D180 O: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1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35D2C239687D180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가(달대볼트) D15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7 ) N: 5EA3B4E3B2390190894F2C9488461A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절연행어, ∮15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488461A O: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3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488461A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3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488461A O: 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488461A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488461A O: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488461A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가(달대볼트) D2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8 ) N: 5EA3B4E3B2390190894F2C975C253A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절연행어, ∮20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75C253A O: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2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75C253A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2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75C253A O: 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75C253A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75C253A O: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75C253A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가(달대볼트) D25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9 ) N: 5EA3B4E3B2390190894F2C96B642BA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절연행어, ∮25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6B642BA O: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1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6B642BA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1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6B642BA O: 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6B642BA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6B642BA O: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6B642BA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가(달대볼트) D32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30 ) N: 5EA3B4E3B2390190894F2C91344828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절연행어, ∮32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1344828 O: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0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1344828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0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1344828 O: 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1344828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1344828 O: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1344828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연행가(달대볼트) D4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31 ) N: 5EA3B4E3B2390190894F2C902D5777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절연행어, ∮40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02D5777 O: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7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02D5777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7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02D5777 O: 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02D5777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M: N: 5EA3B4E3B2390190894F2C902D5777 O: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P: F Q: F R: T AV: AW: 5EA3B4E3B2390190894F2C902D5777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슬리브 설치 ∮5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32 )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A
A: 관통슬리브(벽체) B: D50*200H C: 개 D: 1 M: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A O: 594DE40D32E99F0C52BE2E96431FF71D1B4B4F P: F Q: F R: T AV: AW: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A594DE40D32E99F0C52BE2E96431FF71D1B4B4F AX: AY: AZ: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1 M: 호표 37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A O: 5EA3949F8209BACC5C62279A950E73 P: T Q: F R: F AV: AW: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A5EA3949F8209BACC5C62279A950E7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화충진재 설치 ∮5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33 )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B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1 M: 호표 37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B O: 5EA3949F8209BACC5C62279A950E73 P: T Q: F R: F AV: AW: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B5EA3949F8209BACC5C62279A950E73 AX: AY: AZ:
A: 내화실란트 B: C: EA D: 1 M: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B O: 593384E872998B350D632290E9775BD1340EA8 P: F Q: F R: T AV: AW: 5EA3949F8209BACBB69F299417E30B593384E872998B350D632290E9775BD1340EA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슬리브 설치 ∮125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34 )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411
A: 관통슬리브(벽체) B: D125*200H C: 개 D: 1 M: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411 O: 594DE40D32E99F0C52BE2E96431FF71D1B4B48 P: F Q: F R: T AV: AW: 5EA3949F8209BACBB69F299417E411594DE40D32E99F0C52BE2E96431FF71D1B4B48 AX: AY: AZ:
A: 슬리브 설치(벽) B: D125 - D150 C: 개소 D: 1 M: 호표 38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411 O: 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 P: T Q: F R: F AV: AW: 5EA3949F8209BACBB69F299417E411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슬리브 설치 ∮15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35 )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5
A: 관통슬리브(벽체) B: D150*200H C: 개 D: 1 M: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5 O: 594DE40D32E99F0C52BE2E96431FF71D1B4B4B P: F Q: F R: T AV: AW: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5594DE40D32E99F0C52BE2E96431FF71D1B4B4B AX: AY: AZ:
A: 슬리브 설치(벽) B: D125 - D150 C: 개소 D: 1 M: 호표 38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5 O: 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 P: T Q: F R: F AV: AW: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5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화충진재 설치 ∮15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36 )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4
A: 슬리브 설치(벽) B: D125 - D150 C: 개소 D: 1 M: 호표 38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4 O: 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 P: T Q: F R: F AV: AW: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4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 AX: AY: AZ:
A: 내화실란트 B: C: EA D: 1 M: N: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4 O: 593384E872998B350D632290E9775BD1340EA8 P: F Q: F R: T AV: AW: 5EA3949F8209BACBB69F299417E7E4593384E872998B350D632290E9775BD1340EA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슬리브 설치(벽) D25 - D50 개소 기계 9-3-1
( 호표 37 ) N: 5EA3949F8209BACC5C62279A950E7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N: 5EA3949F8209BACC5C62279A950E73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P: F Q: F R: T V: 1 AV: AW: 5EA3949F8209BACC5C62279A950E7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5EA3949F8209BACC5C62279A950E73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A3949F8209BACC5C62279A950E7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EA3949F8209BACC5C62279A950E73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EA3949F8209BACC5C62279A950E73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슬리브 설치(벽) D125 - D150 개소 기계 9-3-1
( 호표 38 ) N: 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5 M: N: 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P: F Q: F R: T V: 1 AV: AW: 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N: 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EA3949F8209BACC5C622798E8B95C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슬리브 50A 이하, 개소 채움재+차열재+실란트 개소
( 호표 39 )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
A: 채움재 B: 내화중진재(50A) C: 개소 D: 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 O: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3F5 P: F Q: F R: T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3F5 AX: AY: AZ:
A: 차열재 B: 차열재(50A) C: 개소 D: 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 O: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3F7 P: F Q: F R: T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3F7 AX: AY: AZ:
A: 실란트 B: 실란트(50A) C: 개소 D: 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 O: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3F8 P: F Q: F R: T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3F8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7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P: F Q: F R: T V: 1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7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V: 1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E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파이프, 슬리브 50A 이하, 팽창재, 개소 채움재+실란트 개소
( 호표 40 )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
A: PVC 파이프 채움재 B: 중진재(50A) C: 개소 D: 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 O: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1C2 P: F Q: F R: T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1C2 AX: AY: AZ:
A: 실란트 B: 실란트(50A) C: 개소 D: 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 O: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3F8 P: F Q: F R: T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3F8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7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P: F Q: F R: T V: 1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7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P: F Q: F R: T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A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파이프, 슬리브 80A 이하, 팽창재, 개소 채움재+실란트 개소
( 호표 41 )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B
A: PVC 파이프 채움재 B: 중진재(65A) C: 개소 D: 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B O: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645 P: F Q: F R: T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B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645 AX: AY: AZ:
A: 실란트 B: 실란트(65A) C: 개소 D: 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B O: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646 P: F Q: F R: T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B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646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B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P: F Q: F R: T V: 1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B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B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B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파이프, 슬리브 100A 이하, 팽창재, 개소 채움재+실란트 개소
( 호표 42 )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8
A: PVC 파이프 채움재 B: 중진재(100A) C: 개소 D: 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8 O: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1C0 P: F Q: F R: T V: 1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8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1C0 AX: AY: AZ:
A: 실란트 B: 실란트(100A) C: 개소 D: 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8 O: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647 P: F Q: F R: T V: 1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8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647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8 O: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P: F Q: F R: T V: 1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8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8 O: 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DD84AA82B922AF06B52A9CD2A5985F77A402F289B032D39D219C2F7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기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V: 보통인부 W: 보일러공 X: 기계설비공 Y: 위생공 Z: 배관공 AA: 덕트공
B: 1.기계설비공사
B: 1.기계설비공사 - 1.1.장비설치공사
A: 593384E872998B3466F92D92C6212592DF4280 B: 전기온수기 C: 벽걸이형, 15L D: 대 E: 기계설비품셈 8-4-2 F: 8 G: 0 K: 8 L: 보통인부 M: 0.07 N: 0.56 O: 노임 1 P: Q: 010101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7 T: 010101593384E872998B3466F92D92C6212592DF4280 V: 0.56
A: B: C: D: E: L: 보일러공 M: 0.17 N: 1.36 O: 노임 7 P: Q: 010101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B S: 0.17 T: 010101593384E872998B3466F92D92C6212592DF4280 W: 1.36
A: 593384E872998B3466F92D92C6212592DF4281 B: 전기온수기 C: 벽걸이형, 30L D: 대 E: 기계설비품셈 8-4-2 F: 2 G: 0 K: 2 L: 보통인부 M: 0.08 N: 0.16 O: 노임 1 P: Q: 010101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8 T: 010101593384E872998B3466F92D92C6212592DF4281 V: 0.16
A: B: C: D: E: L: 보일러공 M: 0.18 N: 0.36 O: 노임 7 P: Q: 010101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B S: 0.18 T: 010101593384E872998B3466F92D92C6212592DF4281 W: 0.36
A: 593384E872998B3466F92D92C6285A8767071A B: 환풍기 C: 천정형,3.5CMM D: 대 E: 기계설비품셈 4-2-2 F: 12 G: 0 K: 12 L: 기계설비공 M: 0.3 N: 3.6 O: 노임 11 P: Q: 010101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9F0 S: 0.3 T: 010101593384E872998B3466F92D92C6285A8767071A X: 3.6
A: 593384E872998B3466F92D92C6285A8767060A B: 환풍기 C: 벽부형,스텐레스, 22CMM D: 대 E: 기계설비품셈 2-3-4 F: 2 G: 0 K: 2 L: 기계설비공 M: 0.5 N: 1 O: 노임 11 P: Q: 010101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9F0 S: 0.5 T: 010101593384E872998B3466F92D92C6285A8767060A X: 1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72 K: 0.7 L: O: 노임 1 P: Q: 010101 R: T: 010101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B B: 보일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1.72 K: 1.7 L: O: 노임 7 P: Q: 010101 R: T: 010101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9F0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4.6 K: 4.6 L: O: 노임 11 P: Q: 010101 R: T: 010101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9F0
B: 1.기계설비공사 - 1.2.위생기구설치공사
A: 594DF41302B978192F7D2B9C755D3C10EF551D B: 소변기 C: 소변기, KSVU312R1, 센서내장형(전기식)(1등급) D: 조 E: 기계품셈 7-1-1 F: 4 G: 0 K: 4 L: 보통인부 M: 0.253 N: 1.012 O: 노임 1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253 T: 010102594DF41302B978192F7D2B9C755D3C10EF551D V: 1.012
A: B: C: D: E: L: 위생공 M: 0.784 N: 3.136 O: 노임 8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S: 0.784 T: 010102594DF41302B978192F7D2B9C755D3C10EF551D Y: 3.136
A: 594DF41302B9781926172F95CF04881743DD5A B: 수채 C: 수채, KSCS-210, 소제용수채 D: 조 E: 기계 7-1-7 F: 2 G: 0 K: 2 L: 보통인부 M: 0.096 N: 0.192 O: 노임 1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96 T: 010102594DF41302B9781926172F95CF04881743DD5A V: 0.192
A: B: C: D: E: L: 위생공 M: 0.25 N: 0.5 O: 노임 8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S: 0.25 T: 010102594DF41302B9781926172F95CF04881743DD5A Y: 0.5
A: 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6E6 B: 수도꼭지 C: 주방수전, KSU-900D D: 개 E: 기계 7-2-3 F: 2 G: 0 K: 2 L: 보통인부 M: 0.033 N: 0.066 O: 노임 1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33 T: 010102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6E6 V: 0.066
A: B: C: D: E: L: 위생공 M: 0.164 N: 0.328 O: 노임 8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S: 0.164 T: 010102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6E6 Y: 0.328
A: 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5C7 B: 수도꼭지 C: 수도꼭지, 가로꼭지, 15mm D: 개 E: 기계 7-2-5 F: 4 G: 0 K: 4 L: 보통인부 M: 0.017 N: 0.068 O: 노임 1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17 T: 010102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5C7 V: 0.068
A: B: C: D: E: L: 위생공 M: 0.087 N: 0.348 O: 노임 8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S: 0.087 T: 010102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5C7 Y: 0.348
A: 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6E9 B: 부동수전 C: 수도꼭지, 부동수전, 15mm x 1,500(L) D: 개 E: 기계설비품셈 3-1-8-4 F: 1 G: 0 K: 1 L: 보통인부 M: 0.017 N: 0.017 O: 노임 1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17 T: 010102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6E9 V: 0.017
A: B: C: D: E: L: 위생공 M: 0.087 N: 0.087 O: 노임 8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S: 0.087 T: 010102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6E9 Y: 0.087
A: 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7A0 B: 거울 C: 거울, 화장경, 1,500×900×5mm D: 개 E: 기계품셈 7-1-9 F: 2 G: 0 K: 2 L: 위생공 M: 0.292 N: 0.584 O: 노임 8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S: 0.292 T: 010102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7A0 Y: 0.584
A: 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4E5 B: 거울 C: 거울, 화장경, 900×900×5mm D: 개 E: 기계품셈 7-1-9 F: 2 G: 0 K: 2 L: 위생공 M: 0.292 N: 0.584 O: 노임 8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S: 0.292 T: 010102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4E5 Y: 0.584
A: 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4E8 B: 거울 C: 거울, 화장경, 600×900×5mm D: 개 E: 기계품셈 7-1-9 F: 4 G: 0 K: 4 L: 위생공 M: 0.292 N: 1.168 O: 노임 8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S: 0.292 T: 010102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4E8 Y: 1.168
A: 594DF41302B978192CA721902883AD186FB602 B: 화장지걸이 C: 화장지걸이, 롤형 D: 개 E: 기계설비품셈 3-1-1 F: 11 G: 0 K: 11 L: 위생공 M: 0.071 N: 0.781 O: 노임 8 P: Q: 010102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S: 0.071 T: 010102594DF41302B978192CA721902883AD186FB602 Y: 0.781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1.355 K: 1.3 L: O: 노임 1 P: Q: 010102 R: T: 010102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7.516 K: 7.5 L: O: 노임 8 P: Q: 010102 R: T: 010102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B: 1.기계설비공사 - 1.3.급수급탕배관공사
A: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D: M E: 기계 1-3-4 F: 145 G: 5 K: 152 L: 보통인부 M: 0.013 N: 1.885 O: 노임 1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13 T: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6 V: 1.885
A: B: C: D: E: L: 배관공 M: 0.038 N: 5.51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38 T: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6 Z: 5.51
A: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0mm D: M E: 기계 1-3-4 F: 22 G: 5 K: 23 L: 보통인부 M: 0.017 N: 0.374 O: 노임 1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17 T: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7 V: 0.374
A: B: C: D: E: L: 배관공 M: 0.05 N: 1.1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5 T: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7 Z: 1.1
A: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5mm D: M E: 기계 1-3-4 F: 36 G: 5 K: 37 L: 보통인부 M: 0.02 N: 0.72 O: 노임 1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2 T: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8 V: 0.72
A: B: C: D: E: L: 배관공 M: 0.06 N: 2.16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6 T: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8 Z: 2.16
A: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9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30mm D: M E: 기계 1-3-4 F: 8 G: 5 K: 8 L: 보통인부 M: 0.025 N: 0.2 O: 노임 1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25 T: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9 V: 0.2
A: B: C: D: E: L: 배관공 M: 0.075 N: 0.6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75 T: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9 Z: 0.6
A: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AB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40mm D: M E: 기계 1-3-4 F: 36 G: 5 K: 37 L: 보통인부 M: 0.029 N: 1.044 O: 노임 1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29 T: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AB7 V: 1.044
A: B: C: D: E: L: 배관공 M: 0.086 N: 3.096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86 T: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AB7 Z: 3.096
A: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AB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50mm D: M E: 기계 1-3-4 F: 45 G: 5 K: 47 L: 보통인부 M: 0.031 N: 1.395 O: 노임 1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31 T: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AB6 V: 1.395
A: B: C: D: E: L: 배관공 M: 0.094 N: 4.23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94 T: 010103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AB6 Z: 4.23
A: 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3 B: 볼밸브 C: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기계 5-1-1 F: 10 G: 0 K: 10 L: 배관공 M: 0.05 N: 0.5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5 T: 010103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3 Z: 0.5
A: 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1 B: 볼밸브 C: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기계 5-1-1 F: 1 G: 0 K: 1 L: 배관공 M: 0.05 N: 0.05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5 T: 010103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1 Z: 0.05
A: 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7 B: 볼밸브 C: 볼밸브, ∮40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기계 5-1-1 F: 2 G: 0 K: 2 L: 배관공 M: 0.074 N: 0.148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74 T: 010103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7 Z: 0.148
A: 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6 B: 볼밸브 C: 볼밸브, ∮50mm*0.98MPa, 수동식, STS D: 개 E: 기계 5-1-1 F: 1 G: 0 K: 1 L: 배관공 M: 0.074 N: 0.074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74 T: 010103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6 Z: 0.074
A: 593384E872D964D32F40249F4FDE415844A9DE B: 감압밸브 C: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D: 개 E: 기계 5-1-1 F: 10 G: 0 K: 10 L: 배관공 M: 0.05 N: 0.5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5 T: 010103593384E872D964D32F40249F4FDE415844A9DE Z: 0.5
A: 593384E872D964D32F40249F4FDE4158454767 B: 감압밸브 C: 감압밸브, ∮40mm*0.98MPa, 냉온수, 나사 D: 개 E: 기계 5-1-1 F: 2 G: 0 K: 2 L: 배관공 M: 0.074 N: 0.148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74 T: 010103593384E872D964D32F40249F4FDE4158454767 Z: 0.148
A: 593384E872D964D32F422799D0138F8D44D09A B: 공기밸브 C: 공기밸브, ∮15mm*1.96MPa, 자동에어벤트 D: 개 E: 기계 5-1-1 F: 1 G: 0 K: 1 L: 배관공 M: 0.05 N: 0.05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5 T: 010103593384E872D964D32F422799D0138F8D44D09A Z: 0.05
A: 593384E872D964D3270B299628805F347A2502 B: 플로우트밸브 C: 플로우트밸브, ∮25mm, 볼탭, STS D: 개 E: 기계 5-1-1 F: 1 G: 0 K: 1 L: 배관공 M: 0.05 N: 0.05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5 T: 010103593384E872D964D3270B299628805F347A2502 Z: 0.05
A: 593394F1128915EADEA22290A5B685B8F27BE6 B: 수도미터 C: 수도미터, MW-50, 1급, 습식, 50mm, 냉수, 신설용 D: 개 E: 기계 6-1-1 F: 1 G: 0 K: 1 L: 보통인부 M: 0.143 N: 0.143 O: 노임 1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143 T: 010103593394F1128915EADEA22290A5B685B8F27BE6 V: 0.143
A: B: C: D: E: L: 배관공 M: 0.143 N: 0.143 O: 노임 6 P: Q: 010103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143 T: 010103593394F1128915EADEA22290A5B685B8F27BE6 Z: 0.143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5.761 K: 5.7 L: O: 노임 1 P: Q: 010103 R: T: 0101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18.359 K: 18.3 L: O: 노임 6 P: Q: 010103 R: T: 0101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B: 1.기계설비공사 - 1.4.오배수배관공사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D: M E: 기계 1-5-1 F: 20 G: 5 K: 21 L: 보통인부 M: 0.032 N: 0.64 O: 노임 1 P: Q: 010104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32 T: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0 V: 0.64
A: B: C: D: E: L: 배관공 M: 0.097 N: 1.94 O: 노임 6 P: Q: 010104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097 T: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0 Z: 1.94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6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D: M E: 기계 1-5-1 F: 82 G: 5 K: 86 L: 보통인부 M: 0.043 N: 3.526 O: 노임 1 P: Q: 010104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43 T: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6 V: 3.526
A: B: C: D: E: L: 배관공 M: 0.13 N: 10.66 O: 노임 6 P: Q: 010104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13 T: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6 Z: 10.66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D: M E: 기계 1-5-1 F: 146 G: 5 K: 153 L: 보통인부 M: 0.056 N: 8.176 O: 노임 1 P: Q: 010104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56 T: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7 V: 8.176
A: B: C: D: E: L: 배관공 M: 0.167 N: 24.382 O: 노임 6 P: Q: 010104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167 T: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7 Z: 24.382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C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75mm D: M E: 기계 1-5-1 F: 36 G: 5 K: 37 L: 보통인부 M: 0.043 N: 1.548 O: 노임 1 P: Q: 010104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43 T: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C V: 1.548
A: B: C: D: E: L: 배관공 M: 0.13 N: 4.68 O: 노임 6 P: Q: 010104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13 T: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C Z: 4.68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F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D: M E: 기계 1-5-1 F: 9 G: 5 K: 9 L: 보통인부 M: 0.056 N: 0.504 O: 노임 1 P: Q: 010104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56 T: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F V: 0.504
A: B: C: D: E: L: 배관공 M: 0.167 N: 1.503 O: 노임 6 P: Q: 010104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167 T: 010104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F Z: 1.503
A: 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FD13A35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편심육가(욕실,ㅁ200)D75 D: 개 E: 기계품셈 7-1-8 F: 10 G: 0 K: 10 L: 보통인부 M: 0.051 N: 0.51 O: 노임 1 P: Q: 010104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51 T: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FD13A35 V: 0.51
A: B: C: D: E: L: 배관공 M: 0.151 N: 1.51 O: 노임 6 P: Q: 010104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151 T: 010104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FD13A35 Z: 1.51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14.904 K: 14.9 L: O: 노임 1 P: Q: 010104 R: T: 010104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44.675 K: 44.6 L: O: 노임 6 P: Q: 010104 R: T: 010104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B: 1.기계설비공사 - 1.5.환기설비공사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F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D: M E: 기계 1-5-1 F: 16 G: 5 K: 16 L: 보통인부 M: 0.056 N: 0.896 O: 노임 1 P: Q: 010105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56 T: 010105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F V: 0.896
A: B: C: D: E: L: 배관공 M: 0.167 N: 2.672 O: 노임 6 P: Q: 010105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167 T: 010105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F Z: 2.672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E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125mm D: M E: 기계 1-5-1 F: 21 G: 5 K: 22 L: 보통인부 M: 0.067 N: 1.407 O: 노임 1 P: Q: 010105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67 T: 010105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E V: 1.407
A: B: C: D: E: L: 배관공 M: 0.2 N: 4.2 O: 노임 6 P: Q: 010105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2 T: 010105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E Z: 4.2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 D: M E: 기계 1-5-1 F: 20 G: 5 K: 21 L: 보통인부 M: 0.077 N: 1.54 O: 노임 1 P: Q: 010105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S: 0.077 T: 010105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1 V: 1.54
A: B: C: D: E: L: 배관공 M: 0.231 N: 4.62 O: 노임 6 P: Q: 010105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S: 0.231 T: 010105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1 Z: 4.62
A: 593384E872D964DC0AD7299010B1D63E0C533F B: 공조덕트 C: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100mm D: M E: 기계 2-4-1 F: 12 G: 0 K: 12 L: 덕트공 M: 0.017 N: 0.204 O: 노임 9 P: Q: 010105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9 S: 0.017 T: 010105593384E872D964DC0AD7299010B1D63E0C533F AA: 0.204
A: 593384E872D964DC0AD7299010B1D63E0C533E B: 공조덕트 C: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125mm D: M E: 기계 2-4-1 F: 2 G: 0 K: 2 L: 덕트공 M: 0.02 N: 0.04 O: 노임 9 P: Q: 010105 R: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9 S: 0.02 T: 010105593384E872D964DC0AD7299010B1D63E0C533E AA: 0.04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3.843 K: 3.8 L: O: 노임 1 P: Q: 010105 R: T: 010105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11.492 K: 11.4 L: O: 노임 6 P: Q: 010105 R: T: 010105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9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244 K: 0.2 L: O: 노임 9 P: Q: 010105 R: T: 010105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9
B: 1.기계설비공사 - 1.6.냉난방기설치공사
B: 1.기계설비공사 - 1.6.냉난방기설치공사 - 1.6.1.실외기
B: 1.기계설비공사 - 1.6.냉난방기설치공사 - 1.6.2.실내기
B: 1.기계설비공사 - 1.6.냉난방기설치공사 - 1.6.3.설치관련
B: 1.기계설비공사 - 1.7.물탱크부대공사
B: 2.관급자재비
B: 2.관급자재비 - 2.1.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2.관급자재비 - 2.2.물탱크설치공사
B: 2.관급자재비 - 2.3.보온재설치공사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기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95E14838219BAA0D2312F9ED0F7EEF4264D28 B: SMC 물탱크(내진) C: 물탱크, SMC,31.5톤(3*7*1.5) D: 조 W: 자재 1 X: 24314277 Y: Z: AB:
A: 595E14838219BAA0D2312F9ED0F7EEF4264D29 B: 물탱크 옵션 C: 31.5톤 / 보온 D: 조 W: 자재 2 X: 23918522 Y: Z: AB:
A: 595E14838219BAA0D2312F9ED0F7EEF4264D2A B: 높이조절식 건식패드(원형) C: 500H D: EA W: 자재 3 X: Y: Z: AB:
A: 594DF413023922A68DA52190AEDC8FE6458AA9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50*50*5mm D: kg W: 자재 4 X: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5C2A3 B: 공기순환기(폐열회수형) C: 800CMH D: 대 W: 자재 5 X: 25302956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43C20 B: 냉난방공조공사 덕트설치기본 C: 평균250mm D: 식 W: 자재 6 X: 24262318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4396C B: 냉난방공조공사 스파이럴덕트설치 C: 평균200mm D: M W: 자재 7 X: 20770457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7F0A6 B: 냉난방공조공사 플렉시블덕트설치 C: 평균200mm D: M W: 자재 8 X: 20770458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7F0A4 B: 냉난방공조공사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C: 평균250mm D: M W: 자재 9 X: 24262328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7F527 B: 냉난방공조공사 덕트보온설치 C: 평균200mm D: M2 W: 자재 10 X: 20770459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6E9B4 B: 냉난방공조공사 디퓨져 C: 평균200mm D: 개 W: 자재 11 X: 20770460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6EC08 B: 냉난방공조공사 엘보 C: 평균200mm D: 개 W: 자재 12 X: 20770461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167BA B: 냉난방공조공사 분기관 C: 평균200mm D: 개 W: 자재 13 X: 20770462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16239 B: 냉난방공조공사 레듀싱분기관 C: 평균200mm D: 개 W: 자재 14 X: 20770463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04091 B: 룸콘트롤러용 전선및전선관설치 C: D: M W: 자재 15 X: 20770467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31517 B: 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 C: D: 개 W: 자재 16 X: 20770464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31512 B: 냉난방공조공사 천정점검구 C: 600*600 D: 개 W: 자재 17 X: 24262331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31510 B: 냉난방공조공사 후드캡 C: 250 D: 개 W: 자재 18 X: 25360309 Y: Z: AB:
A: 594DF4130259D1ED8A0F2792C371DBE4231511 B: 냉난방공조공사 외벽천공 C: 250 D: 개 W: 자재 19 X: 24262336 Y: Z: AB:
A: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0B551B5 B: 세면기 C: 세면기, KSL 1050B D: 개 W: 자재 20 X: Y: Z: AB:
A: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5B3 B: 세면기수전 C: KLU-900D 또는 동등이상품 D: 개 W: 자재 21 X: Y: Z: AB:
A: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490 B: 세면기폽업 C: 세면기용 D: 개 W: 자재 22 X: Y: Z: AB:
A: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35764 B: 세면기I형트랩 C: 세면기용 D: 개 W: 자재 23 X: Y: Z: AB:
A: 594DF41302B978192F7F2699C9249711424E45 B: 관붙이앨글밸브 C: D: 개 W: 자재 24 X: Y: Z: AB:
A: 594DF41302B978192F7F2699C92CEBD37DAF97 B: 세면대(인조대리석) C: 세면대, 900mm D: 대 W: 자재 25 X: Y: Z: AB:
A: 594DF41302B978192F7F2699C92CEBD37DAF96 B: 세면대(인조대리석) C: 세면대, 1,500mm D: 대 W: 자재 26 X: Y: Z: AB:
A: 594DF41302B978192F7F269822FD682A4AA9F5 B: 평면붙임세면기 C: L-1107D/A800 ㉿L610 D: 조 W: 자재 27 X: Y: Z: AB:
A: 594DF41302B978192F7E24969B33EF728384FA B: 서양식사이펀제트변기 C: C910C, CC-113 D: 조 W: 자재 28 X: Y: Z: AB:
A: 594DF41302B978192F7E24969B33EF70D6CF5B B: 절수형서양식 하이탱크일체형변기 C: C-947 ㉿2020CR D: 조 W: 자재 29 X: Y: Z: AB:
A: 594DF41302B978192F7E24969B33EF77078DF5 B: 헬로우비데 C: KCB4500E(자동 물내림) D: 조 W: 자재 30 X: Y: Z: AB:
A: 594DF41302B978192F7D2B9C755D3C10EF551D B: 소변기 C: 소변기, KSVU312R1, 센서내장형(전기식)(1등급) D: 조 W: 자재 31 X: Y: Z: AB:
A: 594DF41302B978192E542E953EBFE56B32190F B: 영유아 거치대 C: D: 개 W: 자재 32 X: Y: Z: AB:
A: 594DF41302B978192E542E953EBFE56B32190E B: 대변기 등받이 C: D: 개 W: 자재 33 X: Y: Z: AB:
A: 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5C7 B: 수도꼭지 C: 수도꼭지, 가로꼭지, 15mm D: 개 W: 자재 34 X: Y: Z: AB:
A: 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6E9 B: 부동수전 C: 수도꼭지, 부동수전, 15mm x 1,500(L) D: 개 W: 자재 35 X: Y: Z: AB:
A: 594DF41302B978192E5D2C96C3317EDD4B06E6 B: 수도꼭지 C: 주방수전, KSU-900D D: 개 W: 자재 36 X: Y: Z: AB:
A: 594DF41302B978192CA721902883AD186FB602 B: 화장지걸이 C: 화장지걸이, 롤형 D: 개 W: 자재 37 X: Y: Z: AB:
A: 594DF41302B9781926172F95CF04881743DD5A B: 수채 C: 수채, KSCS-210, 소제용수채 D: 조 W: 자재 38 X: Y: Z: AB:
A: 594DE40D32E99F026F222295F055DF0879F9A3 B: U볼트 C: U볼트, 일반, Φ80mm D: 개 W: 자재 39 X: Y: Z: AB:
A: 594DE40D32E99F026F222295F055DF0879F9A2 B: U볼트 C: U볼트, 일반, Φ100mm D: 개 W: 자재 40 X: Y: Z: AB:
A: 594DE40D32E99F026F222295F055DF0871A07F B: U볼트 C: U볼트, 절연, ∮50mm D: 개 W: 자재 41 X: Y: Z: AB:
A: 594DE40D32E99F026F222295F055DF08709CC1 B: 너트 C: M10 D: 개 W: 자재 42 X: Y: Z: AB:
A: 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5 B: 행어볼트 C: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D: 개 W: 자재 43 X: Y: Z: AB:
A: 594DE40D32E99F0267E6299F4F21B4FD3B3F93 B: 행어볼트 C: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D: EA W: 자재 44 X: Y: Z: AB:
A: 594DE40D32E99F0C52BE2E96431FF71D1B4B4F B: 관통슬리브(벽체) C: D50*200H D: 개 W: 자재 45 X: Y: Z: AB:
A: 594DE40D32E99F0C52BE2E96431FF71D1B4B48 B: 관통슬리브(벽체) C: D125*200H D: 개 W: 자재 46 X: Y: Z: AB:
A: 594DE40D32E99F0C52BE2E96431FF71D1B4B4B B: 관통슬리브(벽체) C: D150*200H D: 개 W: 자재 47 X: Y: Z: AB:
A: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7A9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8*L60mm D: 개 W: 자재 48 X: Y: Z: AB:
A: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0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W: 자재 49 X: Y: Z: AB:
A: 594DE40D32E99CB1E3BE259CFC24F01A62A3C1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3, 12.7mm D: 개 W: 자재 50 X: Y: Z: AB:
A: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71F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50mm D: 개 W: 자재 51 X: Y: Z: AB:
A: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83C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80mm D: 개 W: 자재 52 X: Y: Z: AB:
A: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83F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00mm D: 개 W: 자재 53 X: Y: Z: AB:
A: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83E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25mm D: 개 W: 자재 54 X: Y: Z: AB:
A: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839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50mm D: 개 W: 자재 55 X: Y: Z: AB:
A: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3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절연행어, ∮15mm D: 개 W: 자재 56 X: Y: Z: AB:
A: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2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절연행어, ∮20mm D: 개 W: 자재 57 X: Y: Z: AB:
A: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1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절연행어, ∮25mm D: 개 W: 자재 58 X: Y: Z: AB:
A: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0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절연행어, ∮32mm D: 개 W: 자재 59 X: Y: Z: AB:
A: 594DE40D32E99CB391112098E2AFB642FF99C7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절연행어, ∮40mm D: 개 W: 자재 60 X: Y: Z: AB:
A: 594DE40D32E99CB8124A20936DC286DB6EED96 B: 장애자용손잡이 C: 대변기-가동식 D: 개 W: 자재 61 X: Y: Z: AB:
A: 594DE40D32E99CB8124A20936DC286DB6EED97 B: 장애자용손잡이 C: 세면기 D: 개 W: 자재 62 X: Y: Z: AB:
A: 594DE40D32E99CB8124A20936DC286DB6EED94 B: 장애자용손잡이 C: 소변기 D: 개 W: 자재 63 X: Y: Z: AB:
A: 594DE40D32E99CB8124A20936FFE7A82BB53AA B: 장애자용손잡이 C: 대변기-일반식 D: 개 W: 자재 64 X: Y: Z: AB:
A: 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1C4 B: 슈퍼매직 303 C: 0.2t, 100mm*15m D: M2 W: 자재 65 X: Y: Z: AB:
A: 594DE40D32093E14990B2A908EB7C333B1103B B: AL 밴드 C: 0.3*30w D: M W: 자재 66 X: Y: Z: AB:
A: 594DE40ED2E9995532222A9D25D37E608F5CC2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W: 자재 67 X: Y: Z: AB:
A: 594DE40ED2E99958F0A928941BEA741C5E0CDD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W: 자재 68 X: Y: Z: AB:
A: 593384E872998B373B7B299D3E9EF7CCC418 B: 환기구 C: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00mm D: 개 W: 자재 69 X: Y: Z: AB:
A: 593384E872998B373B7B299D3E9EF7CCC53F B: 환기구 C: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25mm D: 개 W: 자재 70 X: Y: Z: AB:
A: 593384E872998B373B7B299D3E9EF7CCC53E B: 환기구 C: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50mm D: 개 W: 자재 71 X: Y: Z: AB:
A: 593384E872998B3466F92D92C6212592DF4280 B: 전기온수기 C: 벽걸이형, 15L D: 대 W: 자재 72 X: Y: Z: AB:
A: 593384E872998B3466F92D92C6212592DF4281 B: 전기온수기 C: 벽걸이형, 30L D: 대 W: 자재 73 X: Y: Z: AB:
A: 593384E872998B3466F92D92C6285A8767071A B: 환풍기 C: 천정형,3.5CMM D: 대 W: 자재 74 X: Y: Z: AB:
A: 593384E872998B3466F92D92C6285A8767060A B: 환풍기 C: 벽부형,스텐레스, 22CMM D: 대 W: 자재 75 X: Y: Z: AB:
A: 593384E872998B350D632290E9775BD1340EA8 B: 내화실란트 C: D: EA W: 자재 76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0 B: 20HP(프라임)-1등급 C: AM200AXVHHH1 D: 대 W: 자재 77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1 B: 32HP(프라임)-1등급 C: AM320AXVHHH1SY D: 대 W: 자재 78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2 B: 실내기(중형,무풍1-Way) C: AM020BN1PBH1 D: 대 W: 자재 79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3 B: 실내기(중형,무풍1-Way) C: AM023BN1PBH1 D: 대 W: 자재 80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C B: 실내기(중형,무풍1-Way) C: AM032BN1PBH1 D: 대 W: 자재 81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76D B: 실내기(중형,무풍1-Way) C: AM040BN1PBH1 D: 대 W: 자재 82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D B: 실내기(2-Way) C: AM052CN2DBH1 D: 대 W: 자재 83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C B: 실내기(무풍 4-Way) C: AM072BN4DBH1 D: 대 W: 자재 84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F B: 실내기(무풍 4-Way) C: AM083BN4DBH1 D: 대 W: 자재 85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E B: 실내기(무풍 4-Way) C: AM100BN4DBH1 D: 대 W: 자재 86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9 B: 판넬(중형,1-WAY) C: PC1NWSK3NW D: EA W: 자재 87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8 B: 판넬(2-WAY) C: D: EA W: 자재 88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B B: 판넬(무풍4-WAY) C: D: EA W: 자재 89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A B: 유선리모콘-무풍 C: D: EA W: 자재 90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5 B: 터치중앙제어기 C: D: EA W: 자재 91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654 B: DMS C: D: EA W: 자재 92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6 B: T형분기관 C: 3419 D: EA W: 자재 93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7 B: Y형분기관 C: 1509 D: EA W: 자재 94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4 B: Y형분기관 C: 2512 D: EA W: 자재 95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5 B: Y형분기관 C: 2812 D: EA W: 자재 96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2 B: Y형분기관 C: 2815 D: EA W: 자재 97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3 B: Y형분기관 C: 3419 D: EA W: 자재 98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0 B: 드레인 C: D: EA W: 자재 99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1 B: 실외기받침대 C: D: EA W: 자재 100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E B: 동배관/롤 C: 6.35/0.8 D: M W: 자재 101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5BF B: 동배관/롤 C: 8.52/0.8 D: M W: 자재 102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0 B: 동배관/롤 C: 12.7/0.8 D: M W: 자재 103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1 B: 동배관/롤 C: 15.88/1.0 D: M W: 자재 104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2 B: 동배관/직관 C: 19.05/1.0 D: M W: 자재 105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3 B: 동배관/직관 C: 22.2/1.0 D: M W: 자재 106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4 B: 동배관/직관 C: 28.58/1.0 D: M W: 자재 107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5 B: 동배관/직관 C: 34.92/1.0 D: M W: 자재 108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6 B: 동배관/보온재 C: 6.35/10T D: M W: 자재 109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7 B: 동배관/보온재 C: 9.52/10T D: M W: 자재 110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8 B: 동배관/보온재 C: 12.7/13T D: M W: 자재 111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499 B: 동배관/보온재 C: 19.05/19T D: M W: 자재 112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9 B: 동배관/보온재 C: 22.2/19T D: M W: 자재 113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8 B: 동배관/보온재 C: 28.58/19T/34.9/19T D: M W: 자재 114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B B: 동배관/보온재 C: 15.88/13T D: M W: 자재 115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A B: 동엘보,소켓 C: 15.88/12.0/9.52 D: EA W: 자재 116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D B: 동엘보,소켓 C: 19/22/28/9.52 D: EA W: 자재 117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C B: 드레 인 PVC,VP20, VP25 C: 25*4m/본 (3.5t) D: M W: 자재 118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F B: VP25 관 보온 C: 25mm/10t/2M D: M W: 자재 119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E B: PVC, 엘보/소켓/티이 C: 25 D: EA W: 자재 120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1 B: PVC 본드 C: 1KG D: EA W: 자재 121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380 B: 원터치 행거 C: 50 D: EA W: 자재 122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2 B: 전산볼트 C: 3/8" D: EA W: 자재 123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3 B: 통신선관 난연 CD C: 100m/1 롤 D: m W: 자재 124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0 B: 실내 외기간,제어기전선, 통신 전선 C: 전선 및전선관/300mm D: m W: 자재 125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1 B: 스트롱앙카 C: 12mm D: ea W: 자재 126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6 B: 셋트앙카 C: 14mm D: ea W: 자재 127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7 B: EPDM 본드 C: 1KG D: EA W: 자재 128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4 B: 압력게이지 C: 50KG/㎤ D: EA W: 자재 129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5 B: 차지니뽈 C: 1/4 D: EA W: 자재 130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A B: 용접봉 C: Ag B Cup(5%) D: KG W: 자재 131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2EB B: 산소 C: 120kg/㎤ D: 병 W: 자재 132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B B: 냉매 C: R410A D: KG W: 자재 133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A B: LPG C: 20KG D: 병 W: 자재 134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9 B: 질수 C: 120kg/㎤ D: 병 W: 자재 135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8 B: EPDM tape C: 35M*75mm D: EA W: 자재 136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F B: 배관트레이 및 배관커버 (실외기)/mm C: 300*200*300/1500 D: EA W: 자재 137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E B: 배관트레이 Leg C: 500/300/200 D: EA W: 자재 138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D B: 장비 C: 크레인 50T D: 식 W: 자재 139 X: Y: Z: AB:
A: 593384E872998B3A8D48229105CF8B5F16C1DC B: 잡 자재비 외(손실포함) C: 자재의 3% D: 식 W: 자재 140 X: Y: Z: AB:
A: 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E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15*t10mm D: M W: 자재 141 X: Y: Z: AB:
A: 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9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0*t10mm D: M W: 자재 142 X: Y: Z: AB:
A: 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8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5*t10mm D: M W: 자재 143 X: Y: Z: AB:
A: 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A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40*t10mm D: M W: 자재 144 X: Y: Z: AB:
A: 593384E872998B3A88CD219447C5A1D079C645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50*t10mm D: M W: 자재 145 X: Y: Z: AB:
A: 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3 B: 볼밸브 C: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D: 개 W: 자재 146 X: Y: Z: AB:
A: 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1 B: 볼밸브 C: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D: 개 W: 자재 147 X: Y: Z: AB:
A: 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7 B: 볼밸브 C: 볼밸브, ∮40mm*0.98MPa, 수동식, STS D: 개 W: 자재 148 X: Y: Z: AB:
A: 593384E872D964D32662279EBB9007BC7BF916 B: 볼밸브 C: 볼밸브, ∮50mm*0.98MPa, 수동식, STS D: 개 W: 자재 149 X: Y: Z: AB:
A: 593384E872D964D3270B299628805F347A2502 B: 플로우트밸브 C: 플로우트밸브, ∮25mm, 볼탭, STS D: 개 W: 자재 150 X: Y: Z: AB:
A: 593384E872D964D32F40249F4FDE415844A9DE B: 감압밸브 C: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D: 개 W: 자재 151 X: Y: Z: AB:
A: 593384E872D964D32F40249F4FDE4158454767 B: 감압밸브 C: 감압밸브, ∮40mm*0.98MPa, 냉온수, 나사 D: 개 W: 자재 152 X: Y: Z: AB:
A: 593384E872D964D32F422799D0138F8D44D09A B: 공기밸브 C: 공기밸브, ∮15mm*1.96MPa, 자동에어벤트 D: 개 W: 자재 153 X: Y: Z: AB:
A: 593384E872D964DC03AE269E04FFE7D75F3F22 B: 공조용플렉시블덕트 C: 스테인리스밴드, ∮100mm D: 개 W: 자재 154 X: Y: Z: AB:
A: 593384E872D964DC03AE269E04FFE7D75F3F2D B: 공조용플렉시블덕트 C: 스테인리스밴드, ∮125mm D: 개 W: 자재 155 X: Y: Z: AB:
A: 593384E872D964DC0AD7299010B1D63E0C533F B: 공조덕트 C: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100mm D: M W: 자재 156 X: Y: Z: AB:
A: 593384E872D964DC0AD7299010B1D63E0C533E B: 공조덕트 C: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125mm D: M W: 자재 157 X: Y: Z: AB:
A: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D: M W: 자재 158 X: Y: Z: AB:
A: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0mm D: M W: 자재 159 X: Y: Z: AB:
A: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5mm D: M W: 자재 160 X: Y: Z: AB:
A: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999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30mm D: M W: 자재 161 X: Y: Z: AB:
A: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AB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40mm D: M W: 자재 162 X: Y: Z: AB:
A: 593384E872D967A8AD532C905EF3ABF75DBAB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50mm D: M W: 자재 163 X: Y: Z: AB: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D: M W: 자재 164 X: Y: Z: AB: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6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D: M W: 자재 165 X: Y: Z: AB: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09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D: M W: 자재 166 X: Y: Z: AB: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C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75mm D: M W: 자재 167 X: Y: Z: AB: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F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D: M W: 자재 168 X: Y: Z: AB: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E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125mm D: M W: 자재 169 X: Y: Z: AB:
A: 593384E872D967A8A47D2C94FCCA178AD711B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33(구 VG2), ∮150mm D: M W: 자재 170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엘보90°, SP D: 개 W: 자재 171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엘보90°, SP D: 개 W: 자재 172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mm, 엘보90°, SP D: 개 W: 자재 173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7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30mm, 엘보90°, SP D: 개 W: 자재 174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mm, 엘보90°, SP D: 개 W: 자재 175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5D91AA5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50mm, 엘보90°, SP D: 개 W: 자재 176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FB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티, SP D: 개 W: 자재 177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FB5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티, SP D: 개 W: 자재 178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FBF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30mm, 티, SP D: 개 W: 자재 179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E9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mm, 티, SP D: 개 W: 자재 180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7CE9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50mm, 티, SP D: 개 W: 자재 181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4736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50*13mm, 리듀서, SP D: 개 W: 자재 182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36A4A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mm, 캡, SP D: 개 W: 자재 183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36B6B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30mm, 캡, SP D: 개 W: 자재 184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36B6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mm, 캡, SP D: 개 W: 자재 185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2471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K-유니언, SP D: 개 W: 자재 186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24716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25.4mm, K-유니언, SP D: 개 W: 자재 187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2471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38.1mm, K-유니언, SP D: 개 W: 자재 188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2471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50*50.8mm, K-유니언, SP D: 개 W: 자재 189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E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D: 개 W: 자재 190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F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9.1mm, 숫어댑터소켓, SP D: 개 W: 자재 191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C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25.4mm, 숫어댑터소켓, SP D: 개 W: 자재 192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40*31.8mm, 숫어댑터소켓, SP D: 개 W: 자재 193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A3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50*38.1mm, 숫어댑터소켓, SP D: 개 W: 자재 194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BC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수전소켓, SP D: 개 W: 자재 195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BC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9.1mm, 수전소켓, SP D: 개 W: 자재 196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559D6F1BBC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25.4mm, 수전소켓, SP D: 개 W: 자재 197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70F83F6601C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수전엘보, SP D: 개 W: 자재 198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70F83F6601E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0*19.1mm, 수전엘보, SP D: 개 W: 자재 199 X: Y: Z: AB:
A: 593384E872D967AA51CB209F24C70F83F6601F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25.4mm, 수전엘보, SP D: 개 W: 자재 200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2CBCB6E B: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흑색)-현장설치도 C: 25T×D15 D: M W: 자재 201 X: 25526569 Y: Z: AB:
A: 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2CBCB61 B: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흑색)-현장설치도 C: 25T×D20 D: M W: 자재 202 X: 25526577 Y: Z: AB:
A: 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2CBCB60 B: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흑색)-현장설치도 C: 25T×D25 D: M W: 자재 203 X: 25526586 Y: Z: AB:
A: 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3E98F23 B: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흑색)-현장설치도 C: 25T×D32 D: M W: 자재 204 X: 25526595 Y: Z: AB:
A: 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3E98F22 B: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흑색)-현장설치도 C: 25T×D40 D: M W: 자재 205 X: 25526604 Y: Z: AB:
A: 593384E872D967AA5023239F9F8D36A3E98F21 B: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흑색)-현장설치도 C: 25T×D50 D: M W: 자재 206 X: 25526614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FAB6F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D: 개 W: 자재 207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FAB6E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D: 개 W: 자재 208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FAB6D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D: 개 W: 자재 209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FAB6C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90˚단곡관(DTS) D: 개 W: 자재 210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CEAE4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D: 개 W: 자재 211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CE56B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소켓, DTS D: 개 W: 자재 212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2E84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DTS D: 개 W: 자재 213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2E84F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D: 개 W: 자재 214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2E96D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DTS D: 개 W: 자재 215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2E96E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관, DTS D: 개 W: 자재 216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382E96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관, DTS D: 개 W: 자재 217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7CF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T관, DTS D: 개 W: 자재 218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7C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T관, DTS D: 개 W: 자재 219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47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T관, DTS D: 개 W: 자재 220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47F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DTS D: 개 W: 자재 221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3B518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100mm, PVC YT관, DTS D: 개 W: 자재 222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2A7F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P트랩, DTS D: 개 W: 자재 223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2A7FB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D: 개 W: 자재 224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1882D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C.O., DTS D: 개 W: 자재 225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1882E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C.O., DTS D: 개 W: 자재 226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1882F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 C.O., DTS D: 개 W: 자재 227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B20947682E1882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mm, PVC C.O., DTS D: 개 W: 자재 228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D25B1BD B: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45˚단곡관(DTS), D50 D: 개 W: 자재 229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D25B1BF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단곡관(DTS), D75 D: 개 W: 자재 230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D25B1BE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45˚단곡관(DTS), D100 D: 개 W: 자재 231 X: Y: Z: AB:
A: 593384E872D967AA5020269A1A4BD6DFD13A35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편심육가(욕실,ㅁ200)D75 D: 개 W: 자재 232 X: Y: Z: AB:
A: 593394F1128915EADEA22290A5B685B8F27BE6 B: 수도미터 C: 수도미터, MW-50, 1급, 습식, 50mm, 냉수, 신설용 D: 개 W: 자재 233 X: Y: Z: AB:
A: 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4E8 B: 거울 C: 거울, 화장경, 600×900×5mm D: 개 W: 자재 234 X: Y: Z: AB:
A: 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4E5 B: 거울 C: 거울, 화장경, 900×900×5mm D: 개 W: 자재 235 X: Y: Z: AB:
A: 5921746982A90FF38DA62F966B3D2CA4B357A0 B: 거울 C: 거울, 화장경, 1,500×900×5mm D: 개 W: 자재 236 X: Y: Z: A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6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C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D6E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E7A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B B: 보일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A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Y: B Z: A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9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9 X: Y: B Z: A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E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0 X: Y: B Z: A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9F0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1 X: Y: B Z: A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BBB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2 X: Y: B Z: AB:
A: 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BB6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3 X: Y: B Z: AB:
A: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3F5 B: 채움재 C: 내화중진재(50A) D: 개소 W: 자재 237 X: Y: Z: AB:
A: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3F7 B: 차열재 C: 차열재(50A) D: 개소 W: 자재 238 X: Y: Z: AB:
A: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3F8 B: 실란트 C: 실란트(50A) D: 개소 W: 자재 239 X: Y: Z: AB:
A: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1C2 B: PVC 파이프 채움재 C: 중진재(50A) D: 개소 W: 자재 240 X: Y: Z: AB:
A: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1C0 B: PVC 파이프 채움재 C: 중진재(100A) D: 개소 W: 자재 241 X: Y: Z: AB:
A: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645 B: PVC 파이프 채움재 C: 중진재(65A) D: 개소 W: 자재 242 X: Y: Z: AB:
A: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646 B: 실란트 C: 실란트(65A) D: 개소 W: 자재 243 X: Y: Z: AB:
A: 5FDD7483E2093A5A69A0279607B28D014DA647 B: 실란트 C: 실란트(100A) D: 개소 W: 자재 244 X: Y: Z: AB: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1.장비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보통인부 C: 1 D: 010101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
보일러공 C: 1 D: 010101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B
A:
기계설비공 C: 1 D: 010101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9F0
A: 010102 1.2.위생기구설치공사 B: 100 D: 010102
A:
보통인부 C: 1 D: 010102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
위생공 C: 1 D: 010102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8
A: 010103 1.3.급수급탕배관공사 B: 100 D: 010103
A:
보통인부 C: 1 D: 0101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
배관공 C: 1 D: 0101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 010104 1.4.오배수배관공사 B: 100 D: 010104
A:
보통인부 C: 1 D: 010104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
배관공 C: 1 D: 010104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 010105 1.5.환기설비공사 B: 100 D: 010105
A:
보통인부 C: 1 D: 010105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
배관공 C: 1 D: 010105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
덕트공 C: 1 D: 010105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8E9
A: 01010601 1.6.1.실외기 B: 100 D: 01010601
A: 01010602 1.6.2.실내기 B: 100 D: 01010602
A: 01010603 1.6.3.설치관련 B: 100 D: 01010603
A:
배관공 C: 0 D: 010106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F10
A:
용접공 C: 0 D: 010106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D6E
A:
내선전공 C: 0 D: 010106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BBB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106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BB6
A:
보통인부 C: 0 D: 010106035EB694D06299ABAA20A3289D015FCA074D3C47
A: 010107 1.7.물탱크부대공사 B: 100 D: 010107
A: 010201 2.1.공기순환기설치공사 B: 100 D: 010201
A: 010202 2.2.물탱크설치공사 B: 100 D: 010202
A: 010203 2.3.보온재설치공사 B: 100 D: 01020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주요 심사내용.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건축)
□ 사업개요
위
치
․동구 방어동 183-12, -2, 184-3
공사개요
․건축공사(신축) 1식
- 노유자시설 / 지상3층 / 연면적 766.36㎡ / RC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2,519,832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2,513,903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5,929천원
○ 절 감 률 : 0.2%
□ 주요 심사내용(건축공사)
<일위대가> (감 1,096천원)
○ (호표 37) “화강석 붙임(습식, 잔다듬), 바닥” 모르타르(30㎜) 비빔 삭제
- 습식공법에 모르타르 비빔 작업 포함됨
○ (호표 38) “화강석 붙임(습식, 잔다듬), 바닥” 모르타르(20㎜) 비빔 삭제
- 습식공법에 모르타르 비빔 작업 포함됨
○ (호표 39)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모르타르(30㎜) 비빔 삭제
- 습식공법에 모르타르 비빔 작업 포함됨
○ (호표 40) “화강석 양변기턱(습식, 물갈기)” 모르타르(30㎜) 비빔 삭제
- 습식공법에 모르타르 비빔 작업 포함됨
○ (호표 260) “모르타르 믹서 0.3㎥” 수정
- 일반경비(전력) 삭제
<단가산출> (감 4,833천원)
○ (산근 1) : 인력운반 시 소운반거리는 20m 빼고 산출해야 함
- 20m 이내의 거리는 주공종 품에 포함
○ (산근 2) ~ (산근 3) “운반비(철근, L:20㎞)” 수정
- 운반비 산출 시 적재(t1) 또는 적하(t3)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적재 또는 적하를 제외한 시간의 유류만을 계상
- 보조인력 전문공 : 비계공 → 철근공
○ (산근 1) ~ (산근 3) : 경비가 아닌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리하여 재작성
○ 노임단가(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산출 시 상여계수 수정 적용
- 상여계수 : 16/12 → 15/12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