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공고문(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 =====
공고 : 제2026-35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장소 부산 국제지하도상가 일원 내용
공공편의시설 확충 및 공간 리모델링 설계용역 1식
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기초금액 금440,881,000원 입찰서제출 접수개시일시 2026. 11. 19.(목) 09:00 추정가격 금400,800,909원 입찰서제출 접수마감일시 2026. 11. 26.(목) 10:00 부가가치세 금40,080,091원 개찰일시 2026. 11. 26.(목) 11:00 입찰서제출 및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재개찰(예정)일시 2026. 11. 26.(목) 16:00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제출일정 2026.11. 9.(월) 9:00 ~ 2026.11.13.(금) 12:00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제출장소 부산시설공단 상가전략팀 사무실
※ 공고문 및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 입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허용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과업별 분담비율(①건축: 75%, ②전기: 10%, ③소방: 6%, ④통신: 4%, ⑤구조: 5%)로 산정하며 해당 비율은 적격심사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 비율임.
다.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2)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전문설계1종[1106])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하고 관련 면허(허가)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0]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1]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하고 관련 면허(허가)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거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3572]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개설·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으로 신고(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7377]로 개설·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분야별 적격자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3. 입참 참가자격 가-2)’의 자격을 갖춘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 진행시)
1) 본 계약은 공동계약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
2) 공동수급시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도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각 구성원별 분담내용(과업 분담비율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4) 본 입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 내 하나의 참가업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는 다른 참가업체의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등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가. 제출대상: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
나. 제출기간: 2026. 11. 9. 09:00 ~ 2026. 11. 13. 12:00
다. 제출장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7(부전동) 고객만족센터(상가관리실),
부전몰 라11-12사이 [담당자 ☎051-713-8254]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제출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서류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제출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1)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2부 및 전자파일(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행정안전부 예규) 2부
3)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바. 작성방법: 우리 공단에서 작성한 P.Q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 상세 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구성 등의 작성안내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의신청기한: 2026. 11. 17.(화) 13 :00까지
7. 최종 입찰참가자 선정방법 ※ P.Q 후 가격입찰
가. 입찰참가대상 선정 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4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등에 의거하여 우리 공단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는 일정 점수(85.30점)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지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8.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최종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PQ) 평가점수 환산 적용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배점한도(1점)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부여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경영상태평가점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 적용
- 기술인력 보유상황: 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 제출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9.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안내(해당시)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 및 불공정행위(입찰담합 등) 사전 차단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협력회사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해당 없음)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해당 없음)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단홈페이지: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나.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계약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T: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문의처
- 과업내용 문의: 상가전략팀 사업담당(☎ 051-713-8254)
- 계약체결 문의: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51-860-7682)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2~1467)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5 5 3 1 소계(A)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15 15 8 1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10 10 5 1 교육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8 1 소계(B) 운영 및 재해발생수준관리 (40)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5 5 3 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소계(C)
총
점(A+B+C)
등급판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판단결과 적합 적합 부적합 허용작업 모든 작업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평가항목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입찰 공고문(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 : 제2026-35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장 소 부산 국제지하도상가 일원
사 업 개 요 내 용 공공편의시설 확충 및 공간 리모델링 설계용역 1식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입 찰 서 제 출
기 초 금 액 금440,881,000원 2026. 11. 19.(목) 09:00
접 수 개 시 일 시
입 찰 서 제 출
추 정 가 격 금400,800,909원 2026. 11. 26.(목)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부 가 가 치 세 금40,080,091원 개 찰 일 시 2026. 11. 26.(목) 11:00
입 찰 서 제 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재개찰(예정)일시 2026. 11. 26.(목) 16:00
및 개 찰 장 소
사 업 수 행 능 력 2026.11. 9.(월) 9:00 ~ 사업수행능력
평 가 서 (P .Q ) 평 가 서 (P .Q ) 부산시설공단 상가전략팀 사무실
제 출 일 정 2026.11.13.(금) 12:00 제 출 장 소
※ 공고문 및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 입찰, 공동수급(분
담이행방식)허용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과업별 분담비율(①건축: 75%, ②전기: 10%, ③소방: 6%, ④통신: 4%,
⑤구조: 5%)로 산정하며 해당 비율은 적격심사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 비율임.
다.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2)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전문설계1종
[1106])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하고 관련 면허(허가)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
업(전기)[1490]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1]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하고 관
련 면허(허가)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거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
어링사업자(정보통신)[3572]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를 개설·등록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으로 신고(등록)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7377]로 개설·등록한 업
체이어야 하며,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분야별 적격자와 공
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3. 입참 참가자격 가-2)’의 자격을 갖춘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 진행시)
1) 본 계약은 공동계약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까지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
2) 공동수급시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도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각 구성원별 분담내용(과업 분담비율 등)을 명시하여야 하
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
템)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4) 본 입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 내 하나의 참가업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는 다른 참가업체의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6)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
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가. 제출대상: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
나. 제출기간: 2026. 11. 9. 09:00 ~ 2026. 11. 13. 12:00
다. 제출장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7(부전동) 고객만족센터(상가관리실),
부전몰 라11-12사이 [담당자 ☎051-713-8254]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제출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서류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제출시 4대보험 가
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1)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2부 및 전자파일(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행정안전부 예규) 2부
3)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바. 작성방법: 우리 공단에서 작성한 P.Q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 상세 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구성 등의 작성안내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출서류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의신청기한: 2026. 11. 17.(화) 13 :00까지
7. 최종 입찰참가자 선정방법 ※ P.Q 후 가격입찰
가. 입찰참가대상 선정 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4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등에 의
거하여 우리 공단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는 일정 점수(85.30점)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지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8.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
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최종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
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PQ) 평가점수 환산 적용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배점한도(1점)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
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부여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
여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경영상태평가점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 적용
- 기술인력 보유상황: 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 제출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9.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안내(해당시)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 및 불공정행위(입찰담합 등) 사전 차단을 위하여 청렴
계약제, 협력회사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해당 없음)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해당 없음) 확
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단홈페이지: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나.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산광
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
출을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계약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T: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문의처
- 과업내용 문의: 상가전략팀 사업담당(☎ 051-713-8254)
- 계약체결 문의: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51-860-7682)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2~1467)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
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업 체 명
평가기준 평
평가 가
구분 평가기준 배점 우 보 미
항목 점
수 통 흡
수
일반원칙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안전보건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관리체제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5 5 3 1
(20)
소계(A)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
위험성평가 15 15 8 1
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실행수준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10 10 5 1
(40)
교육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8 1
소계(B)
신호 및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운영 및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설비
재해발생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5 5 3 1
수준관리
(40) 산업재해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현황
소계(C)
총 점(A+B+C)
등급판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판단
적합 적합 부적합
결과
허용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모든 작업 -
작업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평가항목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작성안내(국제지하도상가)-공고용.hwp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 2026. 9. 1장 일반사항 1. 사업목적
부산광역시 국제지하도상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하여 국내외 문화 예술의 융합, 문화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함.
2. 용 역 명: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시설개요
가. 연 면 적: 국제지하도상가[3,019㎡ (L=222.4m, B=11.4m)]
나. 시
설: 지하1층(점포: 120개소)
다. 용
도: 지하보도(지하도상가)
라.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4. 과업 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가. 구조검토 결과 도출(보강 안)하여 설계 반영
나. 국제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설계 업무(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분야 포함)
다. 지하도상가 내 효율적 공간 활용을 통한 적정 공간 배치
라.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행 및 각종 심의 보고자료 작성 제출
1) 건축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리모델링 설계 대가조정 사항에 포함),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등의 인허가 절차 이행
마. 시설 운영을 고려한 안전한 공사 방법 선정 및 대안 마련
바. 디자인 통합성 및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사. 국제지하도상가 상인 영업 유지 및 단계별 이주 및 복귀 계획 검토
5. 용역업체 선정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개요 가. 일반사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모든 제출 문서는 실명으로 작성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출
1) 제출된 서류의 소유권은‘부산시설공단’에 있다.
2)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다. 평가서류의 확인
1)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한다.
2)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3)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용역의 발주부서에서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평가위원회는 오류, 누락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2. 입찰참가자의 자격 요건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설계업(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 등록을 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구조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바. 면허 보완을 위해 분야별 적격자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로 참여 가능(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함. 또한 공동 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참여기술인 배치 기준 구분 인원 해당분야 비고 건축·총괄 1인 건축사 전기 1인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해당 설계도서 작성 자격을 갖춘 기술인
소방기계· 소방전기 1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및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
정보통신 1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에 따른 법정 설계 업무범위에 적합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인
구조 1인 건축구조기술사 3.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 및 방법 사업집행계획 공고 (입찰공고) ➠ 평가서류 접수 ➠ 사업수행 능력평가 ➠ 입찰업체 선정통보 ➠ 입 찰 (가격제안서 제출) ➠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등) ➠ 계약 및 용역착수 4. 제출서류 가.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목록 평가항목 구비서류
비
고
담당 건축사의 경력 담당 건축사 경력현황 【서식 6】
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 담당 건축사의 실적 담당 건축사 실적현황 【서식 7】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등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 참여 건축사(보)의 경력 참여 건축사(보) 경력현황 【서식 6】 경력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자격증 사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 참여 건축사(보)의 실적 참여 건축사(보) 실적현황 【서식 7】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 등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 담당 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서식 8】
설계업무 실적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 확인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로 대체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및 벌점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건축사(보) 자격․업무정지 등 【서식 9】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사(보) 부실벌점 현황(서식8)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 증빙서류 등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양식에 ʻʻ해당사항 없음ˮ 표시하고 관련협회 확인서를 첨부
업 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업무중복도【서식 12】관련 증빙서류 등 - 참 여 건축사(보) 나. 제출방법 1) 방문 제출
가) 제출장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7(부전동) 고객만족센터(상과관리실), 부전몰 라11-12사이
나) 담 당 자: (051-713-8254)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및 전자파일(원본1, 부본1, usb1)
※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것)을 지참하여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작성 세부 방법은 3장 2.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구성 참고
5. 평가기준 및 방법 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내부직원으로 구성한다.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경력 (18)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8 16.2 14.4 12.6 10.8 실적 (12)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2 10.8 9.6 8.4 7.2 참여 건축사(보) 경력 (12)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2 10.8 9.6 8.4 7.2 실적 (8)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8 7.2 6.4 5.6 4.2 보유 건축사(보) 현황 (10)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 (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10점 이상 8점 이상 6점 이상 4점 이상 4점 미만 10 9 8 7 6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연면적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업무정지 등 제한 및 벌점(7) (10)
∙업무정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신용 등급 (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의 경우)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3 2.7 2.4 2.1 1.8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10)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100% 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6 (4) 5.4 (3.6) 4.8 (3.2) 4.2 (2.8) 3.6 (2.4) 참여 건축사 (보) (4) 다.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 [별표2]에 의한다.
2) 상대평가를 할 때에는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며, 자세한 등급배분 및 평가 방법은 ‘건설엔지니어링(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를 따른다.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서식5]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하고,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가)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평가대상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제한한다.
다)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자료준비·평가 등의 간소화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2) 담당건축사 또는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
나)‘가’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 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예상 용역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3) 보유 건축사(보) 현황
가)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보유 및 자격현황을 평가하며, 실적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신용도
가) 입찰참가 등 제한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기술자격 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나)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복도
가) 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적용하며,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한다.
6. 평가결과의 통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유선으로 통보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 공고문 명시
3장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는 실명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평가서 작성은 안내서에 기재된 순서(제본순서)대로 작성하고 우측에 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평가자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라. 평가기준의 배포는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의 수정 및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한다.
마.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구성 가. 서류 작성방법 1) 페이지수: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A4(210mm/297mm)
나) 재
질: 표지(백색아트지), 본문(백상지)
다) 인쇄방법: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무선제본 또는 링제본, 흑백 인쇄
마) 제본순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 [서식 1]
(2) 목차 (3) 용역 참여 신청서 - [서식 2]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 각서 - [서식 3]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서식 4], 공동수급협정서[서식4-1 또는 4-2], 대표자 선임계
(7) 자기평가서 - [서식 5]
(8) 담당(참여)건축사(보) 및 경력 및 실적 현황 - [서식 6, 7]
(9) 보유 건축사 현황 증빙 자료(경력증명서 등)
(10)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서식 8]
(11) 업체 입찰참가 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 [서식 9]
(12) 부실벌점 현황(감점) - [서식 10]
(1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서식 11]
(14) 담당‧참여건축사의 업무 중복도 - [서식 12]
(15) 위임장 - [서식 13] (16) 사용인감계 - [서식 14]
※ 각 평가항목 배점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필수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하단 오른쪽)을 날인하여야 한다.
3. 작성 시 참고할 사항
가. 제출된 서류 중 기재 내용 누락 시‘0점’으로 처리한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이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류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서에 기재된 건축사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사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졍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마. 제안 참여자가 제시한 제안금액은 일상감사 및 입찰결과 등 행정절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사. 제안서 접수, 심의일정 등은 우리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장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일정점수(85.30점)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업체로 선정한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3장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 및 지역가점, 입찰가격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1)‘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 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할 경우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2)‘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할 경우,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2. 입찰참가자 선정 제외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나. 마감일 후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라. 평가일 현재 해당업체가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금융거래가 정상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입찰일 이전에 당해사실이 발견된 경우 포함)
마.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또는 이의제기)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 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 1명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아.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참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양식 【별표1】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목록 평가항목 구비서류
비
고
담당 건축사의 경력 담당 건축사 경력현황 【서식 6】
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 담당 건축사의 실적 담당 건축사 실적현황 【서식 7】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등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 참여 건축사(보)의 경력 참여 건축사(보) 경력현황 【서식 6】 경력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자격증 사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 참여 건축사(보)의 실적 참여 건축사(보) 실적현황 【서식 7】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 등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 담당 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서식 8】
설계업무 실적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 확인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로 대체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및 벌점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건축사(보) 자격․업무정지 등 【서식 9】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사(보) 부실벌점 현황(서식8)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 증빙서류 등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양식에 ʻʻ해당사항 없음ˮ 표시하고 관련협회 확인서를 첨부
업 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업무중복도【서식 12】관련 증빙서류 등 - 참 여 건축사(보) 【별표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서식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접수번호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명: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
.
.
업 체 명:
(공동수급인 경우 대표회사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작 성 자:
(연락처 :
)
【서식 2】 용역참여 신청서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부산시설공단 상가처 상가전략팀 참 조:
제 목: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붙임의 용역 참여신청서 제출내용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사항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에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26.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서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 각서
◦ 용 역 명: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 %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분담내용 비 고 업종 비율 분담이행 계 100%
붙임 1. 공동수급협정서 및 각 참여업체 증빙서류
2.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4-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예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4-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예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5】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 평가항목 실적 배점 평점 비 고 담 당 건축사 경 력 년 18 12년~ 9년~ 6년~ 3년~ 3년 미만 18 16.2 14.4 12.6 10.8 실 적 건 12 10건~ 8건~ 6건~ 4건~ 4건 미만 12 10.8 9.6 8.4 7.2 참 여 건축사 (보) 경 력 년 12 12년~ 9년~ 6년~ 3년~ 3년 미만 12 10.8 9.6 8.4 7.2 실 적 건 8 10건~ 8건~ 6건~ 4건~ 4건 미만 8 7.2 6.4 5.6 4.2 보유 건축사(보) 현황 점 10 10점~ 8점~ 6점~ 4점~ 4점 미만 8 7.2 6.4 5.6 4.2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 20 5건~ 4건 3건 2건 1건 이하 8 7.2 6.4 5.6 4.2 신용도 입찰참가
제
한
업 체 개월 7 ∙제한 1개월마다 0.2 감점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0.1~0.2 0.2~0.5 0.5~10 10~15 15점이상 0.2 0.5 1 2 3 담당건축사 개월 벌점 업 체 점 담당건축사 점 신용등급 등급 3 A-이상 BBB-이상 B-이상 CCC+이하 미제출 3 2.7 2.4 2.1 1.8 업 무 중복도 담당건축사 % 6 100%미만 100~150% 미만 150~200% 미만 200~250% 미만 250% 이상 6(4) 5.4(3.6) 4.8(3.2) 4.2(2.8) 3.6(2.4) 참여건축사(보) % 4
합
계
100 85.3 이상 입찰 가능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서식 6】 담당(참여) 건축사(보) 등 경력 현황
구
분
성 명 자 격 증 분 야 현재까지의 경력 비 고 자격명 취득일 담당건축사 참 여 건축사 (보)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서식 7】 담당(참여) 건축사(보) 등 실적 현황 구분 성 명 용 역 명 발주기관 실적 내용 비고 계약기간 참여기간
공동도급 여
부
담당 업무 1 2
*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건축사(보)만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용역에 대한 실적을 기재하고 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에 형광펜으로 표기할 것
【서식 8】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기관 계 약 기 간 용역규모 (연면적, ㎡) 용 역 개 요 (용도 등) 공동도급 참여지분 비고 (해당사업용도면적) 업 체 별 소 계
※ 1. 유사용역 사업은 각 협회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수행한 해당분야 유사용역 실적
2.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각 협회에 등록되거나, 발주청(자)이 확인한 기성비율만 인정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자사실적을 참여비율에 의한 면적으로 환산하여 인정
붙임: 유사용역 수행실적 또는 기성실적 확인서
【서식 9】
업체 입찰참가 제한 및 건축사(보)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 계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하고 관련협회 확인서를 첨부할 것.
붙임: 분담된 면허와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 증빙서류
【서식 10】 부실벌점 현황(감점)
◦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누계평균벌점
참여업체 및 건축사(보) 측 정 기 관 부 실 벌 점 부 실 점 수
비
고
계
※ 참여업체 및 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각 업체 및 참여기술자 전체의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함
붙임: 각 협회의 부실벌점 관련 확인서 【서식 11】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신용평가기관 - 평가등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참조]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2】 업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업무현황 중복비율 점수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계약 기간 종료일 (예정일) 담당 건축사 ○ ○ ○ % 소계 건
(
)
참여 건축사 ○○○ % 소계 건
(
)
※ 1.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할 것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 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서식 13】 위 임 장 본 인 (위임하는자) 회 사 명
성
명
(제안참여자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대리인 (위임받는자) 회 사 명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상기인을 당사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귀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2. 대리인은 신분증 및 도장을 필히 지참하여야 함
【서식 1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부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1. 설계예산서(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시설계용역)-공고용.xls =====
[시트: 설계서 표지]
A: 2026년
A: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시설계 용역
A:
D:
[시트: 설계서(갑지)]
A: 설 계
년월일 B: 2026. 9. C: 설 계 E: 심 사 G: 팀장 I: 처 장
A: 2026년
A: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시설계용역
C: 용 역 개 요
C:
○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설계용역 1식
B: 총용역비: D: 금0원(금영원정)
B: 도 급 액: D: 금0원(금영원정)
[시트: 설계예산서]
A: 설 계 예 산 서
A: 구분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용역명 :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시설계 용역
A: 1 B: 설계용역비 D: 1 E: 식
A: 2 B: 손해배상 공제비 D: 1 E: 식
A: 3 B: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D: 1 E: 식
A: 4 B: 구조 용역 D: 1 E: 식
A: 5 B: 소
계
A: 6 B: 부가가치세 C: 소계 의 10%
A: 7 B: 해체계획서 작성 C: 부가가시체 포함 D: 1 E: 식
A: 8 B: 총 용 역 비 C: 소계 3 + 4
===== 과업지시서(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hwp =====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제1장 과업개요 제2장 일반지침 제3장 과업세부내용 1. 구조 분야 2. 건축·조경 분야 3. 기계(승강설비·소방)분야 4. 전기(소방)분야 5. 정보통신분야 Ⅲ. 설계내역서 Ⅰ. 설계설명서
1. 사 업 명: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31 일원(국제지하도상가 일원)
3. 목
적: 현 상가로서의 활용도가 점점 쇠퇴해 가는 국제지하도상가의 공간 재구조화로 지역 내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주변 상권의 주민·상인·관광객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확대 하기 위함.
4. 시설개요
가. 연 면 적: 3,019㎡ (L=222.4m, B=11.4m)
나. 점 포 수: 120개소(사용점포: 99개소)
다. 준 공 일: 1981. 11. 1.
5. 과업범위 –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사업 설계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수행
가. 구조검토 결과 도출(보강 안)하여 설계 반영
나. 국제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설계 업무(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분야 포함)
다. 지하도상가 내 효율적 공간 활용을 통한 적정 공간 배치
라.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행 및 각종 심의 보고자료 작성 제출
1) 건축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리모델링 설계 대가조정 사항에 포함),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등의 인허가 절차 이행
마. 시설 운영을 고려한 안전한 공사 방법 선정 및 대안 마련
바. 준공 후 디자인 통합성 유지 및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사. 국제지하도상가 상인 영업 유지 및 단계별 이주 및 복귀 계획 검토
6. 설계범위
가. 수직이동 편의시설 설치(승강기 및 계단실 1개층 상승)
나. 안전·방재시설 보수, 화장실 확장 등
다. 지하도상가 리모델링에 따른 기계‧전기‧소방‧통신설비의 검토 및 배치
라. 벽체, 창호, 마감재 등에 대한 계획 및 바닥‧천장 마감재 선정
바. 공공공간(아트라운지, 선큰가든 등 기본설계 내용에 포함된 사항) 설계
사. 기타 지하도상가 리모델링을 위하여 검토해야(구조검토 결과 포함) 할 사항
아. 국제지하도상가 상인 영업 유지, 단계별 이주 및 복귀 계획 검토
자.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 사전 검토 및 인허가 사항, 각종 심의 보고자료 작성 제출
7. 입찰참가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해 설계업(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업체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 등록을 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구조공학, 토질·기초 등 해당 분야)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한 자
사. 면허 보완을 위해 분야별 적격자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로 참여 가능(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함. 또한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9.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일 정 공 정 착수일로부터 비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 150일 165일 180일 195일 210일 225일 240일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착수 및 현황파악 (착수보고회) 계획안 작성 및 협의 (디자인 심의) 배치 계획안의 확정 (중간보고회, 재생사업 변경협의) 내역서 작성 및 보완, 인허가 및 심의관련 업무 최종성과품 납품 (최종보고회)
※ 착수・중간・최종보고의 형태, 횟수 및 시기는 공단 업무계획, 자문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간·최종보고회 자료는 보고일의 일주일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
※ 계획안 확정 후 즉시 도시관리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해체공사 허가(필요시) 등 행정 절차를 착수해야 함.
Ⅱ.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국제지하도상가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황조사,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디자인 및 공간 재배치(안)을 선정하고 공사비를 산출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3. 과업개요 가. 시 설 명 : 국제지하도상가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31 일원(국제지하도상가 일원)
다. 주 용 도 : 지하도상가
라. 과업내용 : 국제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관련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별도 발주 진행, 협업 필요시),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수행
마. 사업규모 : 국제지하도상가 3,019㎡
바. 예상공사비 : 8,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과업 시 중점 착안사항
1) 공사 중 발생가능한 민원, 문제점 등을 사전 파악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2) 시민·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사방법 제시하고, 공사 중·후에도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
3)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적용하여야한다.
4)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각종 인허가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제2장 일반지침 1. 일반사항
본 『국제지하도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부산시설공단(이하 ‘발주기관’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도급자’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 및 과업요청서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와 각종 보고, 제출자료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일체사항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2. 착 수
가.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대리인계, 세부공정계획서,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 및 이력, 보안각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
가.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요청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요청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원만한 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협의 후 그 의견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라. 도급자는 관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도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르며,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협의에 의해 진행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 변경 사항 발생 시는 도급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협의 및 자문
가. 도급자는 원만한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기관(전문가)에게 별도의 자문을 구할 때에는 자문계획과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기관이 외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과업기간 중에 정부부처, 지자체 및 발주기관의 관련자료 작성, 관계기관 협의,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5. 용역종사원
가. 도급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를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 분야별 기술자로 구성된 작업반을 편성하되, 건축사가 총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 및 관련분야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용역 수행업체 및 기타 수행업체 상호간에 사업책임 기술자를 중심으로 분야별 책임기술자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업간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현장조사 및 현황파악
가. 도급자는 지하도상가의 운영방법, 동선 등의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직원 협의 및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시설 계획, 편의시설 설치, 동선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의 정밀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착수 후 현장조사 및 실측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도면과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7. 관계법령 준수
도급자는 수행업무 및 용역에 의한 결과물이 관련 법규 및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토지이용규제, 지하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건설공사 기준 등 정부가 제정한 관련 법률 및 제규정(지침)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관련 조사 등
가. 도급자는 용역의 진행과 병행하여 용역에 필요한 조사, 분석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나. 통계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다음의 순서로 활용한다.
- 정부기관 통계자료, 부산광역시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및 현지 조사 자료
9. 월간진도보고 및 보고회
가.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 진도보고를 다음 사항을 포함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게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시)해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6)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및 인허가 사항
나. 착수보고회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세부용역항목, 용역수행방법, 추진일정 계획 등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회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보고회에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보고내용: 주요 계획(안), 안에 따른 점포수와 공공공간 조성 계획 등
2) 수정보고: 주요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 보고시기: 전체 용역기간의 약 50% 진행 또는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등 공단과 협의
라. 완료보고 : 용역 중간보고시 발주기관의 요청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의사항이 반영된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 준공 7일 이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의 개최여부, 방법, 일정, 보고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문회의의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0. 과업의 변경
본 용역 시행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용역 시행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계획변경으로 과업시행이 중단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11. 용역비 정산
가. 설계도서 확정 후 계약내용과 상이한 내용에 대한 용역비는 정산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완료 후라도 발주기관, 부산시, 기타 감사기관 등으로 부터 지적에 따른 변상 요구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 실비 정산 항목에 대하여는 도급자와의 사전 협의 및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정산을 실시한다.
12. 사용권
본 용역의 일체 결과물에 대한 모든 사용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13. 보안유지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알게 된 제반 사실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공포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급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 도급자는 정부보안업무규정 및 발주기관 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작성해 제출한다.
다. 본 용역수행시 도급자 사무실의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중 작성된 자료는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는 열람․공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용역참가자가 교체될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기타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도급자의 보안유지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3장 과업 세부 내용 【공통사항】
본 과업은 ‘미술의 거리’의 역사 문화 자산과 장소성을 시각적·공간적 요소로 재해석하여 건축물 내부 디자인 전반에 반영하고, 공용공간 및 동선에 예술적 요소를 연계한 구체적인 건축기획 가이드라인(재료, 색채, 조명, 전시·휴게 공간 배치 등)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문화 거점 공간 정체성을 구현해야한다.
가.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상위계획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기준, 시설기준, 기타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 문헌조사로 구분하여 정확하고 면밀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나. 대상지 내 기존시설을 조사하고 파악한다.
1) 도급자는 현장 확인시 제공된 자료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물 사용현황, 가스,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설비배관, 구조물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품질을 확보한다.
2) 도급자는 제공된 자료뿐만 아니라, 원활한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 및 도서의 확보, 현장확인 등 기초자료조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미비한 조사에 따른 성과품 오류, 품질의 저하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하수도 및 오수관계, 상수도 인입 및 급수량, 지하매설물, 도시가스 인입, 전기 인입 및 용량 등 개선공사 설계를 위한 시설물 및 현장여건 조사를 실시한다.
4)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 및 배수계획의 적정성을 종합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공공편의시설 확충
1) 수직이동편의시설 설치(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단정비)
가) 본 과업은 이용객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하며, 노상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보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있지만, 공간 효율성, 보행자 동선 안전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추가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공편의시설 설치(안전·방재시설 보수, 화장실 확장 등)
가) 노후화된 안전시설 및 방재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은 이용객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장하고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적절한 화장실 배치계획 수립해야한다.
다) 피난시설, 유도등, 방화문,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공공편의시설은 유지관리의 효율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재와 설비를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공간 리모델링(수선)
1) 내부 공간 리모델링(설비 보수 및 벽면·천장·바닥 등 내부 리모델링)
가) 노후 된 천장, 벽체, 바닥 등의 마감재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현대적인 공간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내구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이 우수한 마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점포 재배치(유형별 점포 재배치로 집적효과 창출)
가) 작가 및 의류·서점 등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루는 체험·문화 결합형 공간 배치를 통해 상가 고유의 볼거리와 차별화된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입주업종특성분석, 주변상권분석, 이용객소비패턴 및 유동인구 검토, 중장기적 상업트렌드 등 종합분석을 통해 점포개선배치안을 제시해야한다. 필요시 신규기능 및 업종 도입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보행 동선을 고려한 점포 배치를 통해 이용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공실 활용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을 반영한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확장성과 환경 개선
가) 설비 간섭을 최소화하여 천장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개방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이용객의 시각적 쾌적성을 고려한 색채계획과 공간디자인을 적용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지하 공기질 향상을 위한 노후 부분의 공조설비 개선
다. 아트라운지 조성
1) 도시재생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아트라운지 조성시 원도심 활성화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동선의 연속성과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는 설계를 해야한다.
2) 엘리베이터 등 신설되는 수직 이동 동선은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성 제공뿐만 아니라, 지상 가로변 활성화를 유도하는 거점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 및 주변 공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출입구 캐노피(Canopy) 정비(캐노피 마감재, 사인물, 부착물 등) 및 디자인 고도화를 통해 시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이용객의 인지성을 높이고 가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 거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3) 예술작품 전시, 문화행사, 관광안내, 미디어 콘텐츠 운영 등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하고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이용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거점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5) 선큰가든(승강기 설치시 계단부 철거 공간 활용)
가) 자연채광의 목적으로 계획된 선큰가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발굴 하여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승강기 설치에 따라 철거되는 계단부 공간은 자연채광을 확보할 수 있는 선큰가든으로 조성하여 지하공간의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 휴게공간과 녹지공간을 함께 계획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라. 시설 개보수에 따른 구조체 안전성 검토·확인 및 보수·보강 설계
1)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 공간 재구성 등 시설 개보수에 따른 기존 구조체의 구조안전성 관련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구조계산 및 구조해석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적 취약부를 도출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보강공법을 검토·제안하여야 한다.
3)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강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강이 필요한 부위에 대해서는 보강 상세도, 구조계산서 및 관련 설계내역을 포함한 보수·보강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가시설 설치계획, 단계별 시공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 및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디자인 계획 수립 및 내·외부 디자인 선정위원회 개최
1) 도급자는 리모델링의 상징성과 기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 디자인(안)을 서로 차별화된 컨셉으로 최소 3개 작성하여 제안해야한다.
2) 제안된 3개 이상의 디자인(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디자인 선정을 위해 2회 이상의 디자인 선정 위원회 및 보고회 등을 개최·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디자인 확정을 위해 적극 협조 및 보완하여야 하며, 심의에 필요한 제반 자료(조감도, 3D 그래픽, PT 발표자료 등)를 철저히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심의위원회 개최 시 도급자는 직접 과업 내용을 발표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보완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설계 도서에 적극 반영·보완하여야한다.
구
분
대
상
평가 위원
비
고
디자인 선정 위원회 국제지하도상가 디자인(안) 3개 외부 자문위원회 2회 이상(발주기관 요청시) 디자인 심사, 기술 심사 디자인 및 시설물 전반 본사(기술, 디자인팀) 중간·최종보고회
바. 공사기간 중 지하도상가 운영에 따른 상세 공정계획 수립(임차인 잔류 시)
1) 공공사기간 동안 지하도상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정을 단계별로 계획하고 점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이용객 및 임차인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가설통로, 안전휀스,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구간과 이용구간을 명확히 분리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소음, 진동, 분진 등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일정과 작업시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정계획 및 기존 입주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이주배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검토
1) 도급자는 본 사업의 실시설계 착수 전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당초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과 상이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범위, 면적, 도입시설, 규모 및 연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 방법 등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
3) 도급자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변경사항을 조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대상·변경내용·필요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우 도급자는 관련 인허가 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지하안전 관련 절차 검토
1) 도급자는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지하안전 관련 절차의 대상 여부를 실시설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가) 굴착 깊이 및 굴착 범위 나) 흙막이 및 가시설 계획 다) 기존 지하구조물과의 간섭 여부 라) 인접 건축물 및 시설물의 영향 마) 지하매설물 현황
바)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사) 지하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의사항 아) 지하안전 관련 설계 반영사항
3) 지하안전 관련 평가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 도급자는 해당 결과 및 협의조건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교통영향 및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1) 도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검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존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실시설계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사차량 진출입 동선 나) 보행자 통행동선 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동선 라) 도로점용 및 가설시설 설치 마) 공사구간별 차량 및 보행자 안전대책
바) 주변 상가 및 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확보
사) 단계별 공사에 따른 교통처리방안 차. 행정절차 사전검토 및 인허가
1) 도급자는 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각 절차별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행정절차 및 인허가 관리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 및 근거 조항 나) 행정절차·인허가·협의 명칭 다) 적용 대상 여부 및 판단 근거 라) 관계기관 및 담당 부서 마) 신청·협의 시기 및 예상 처리기간 바) 제출서류 및 설계도서 사) 선행 행정절차 및 이행 순서 아)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협의 조건 자) 협의 조건을 포함한 실시설계 반영사항 차) 발주기관 및 도급자의 조치사항 카. 관계기관 협의 및 결과 반영
1) 도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료를 작성하고 협의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조건 및 보완사항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문서화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의결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타. 인허가 도서 작성 및 지원
1) 도급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서 및 기술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설계도서 및 기술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실시설계 완료 시점에 행정절차 및 인허가 사항의 처리현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미완료 절차 및 후속 조치사항을 별도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분야】 가. 과업범위
1) 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장(외관) 조사 각종 시험 및 분석
2) 본 과업은 구조안전 검토보고서 작성까지 포함한다.
3) 조사 및 시험 결과에 따른 시설물 상태 평가
4) 현 구조체의 내구성 및 안전성 평가, 그에 따른 보수, 보강 방법 제시
5) 편의시설(수직이동설비)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
6) 상기내용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
7) 과업대상물 현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나. 적용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기타 관련법규 다. 과업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수행업무가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조안전성 검토를 선행하여 실시하며, 보강(안)에 따른 사업비 증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설계에 적기 반영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4)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첨부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세부 조사항목 1) 구조물의 제원 확인 2) 기존 마감재 확인 조사
3) 벽체 확인 조사(균열조사) : 균열길이 및 균열 폭 확인
4) 기존 구조체 상태 파악 및 주변 여건 조사
5) 기타 - 철근부식 상태조사(필요시) - 균열 및 누수 상태조사 마. 과업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수행업무가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구조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구조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의 경우 유해물질, 가스,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첨부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보안 및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바. 보고서 작성기준
현장에서 사용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표지: 보고서의 표지에는 보고서명, 업체명, 수행기관을 명시한다.
2) 목차: 목차는 최상위 단계는 로마자(Ⅰ)로 작성하고, 차상위 단계는 아라비아숫자(1)로 작성한다.
3) 일반현황
- 대상기관의 일반현황은 대상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등을 표로 작성한다.
- 추진개요에는 진단수행 기술인력, 진단기간 등을 표로 작성한다.
- 대상시설물에 대한 제원을 표로 작성한다.
- 일반현황에는 과업의 목적, 시설물 개요,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점검 수행 일정이 명확히 제시 되어야 한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 점검 일반사항 및 건축물사용 및 관리실태 등을 작성한다.
5) 현장조사 및 시험
- 구조체 결함현황 조사, 비파괴 시험 및 구조물 변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성한다.
6) 구조체 안전성 평가 및 분석
- 검토 목적, 검토 개요, 구조체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작성한다.
7) 보수, 보강 방안
- 데이터를 종합하여 구조 및 벽체의 균열에 대한 보수, 보강 방안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작성한다.
8) 진단결과 종합
- 진단결과종합, 개선방안요약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진단결과종합에는 시설물 상태평가, 내구성 및 안정성 평가, 내외부 균열조사 결과 등을 간략히 요약한다.
- 개선방안요약에는 진단결과종합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항목별로 현황, 개선
방안, 효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표로 작성한다.
【건축·조경분야】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기획업무에서 결정된 시설물 확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발전시켜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2)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고,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구조체 보강이 필요한 경우 관련도면을 작성하고 특히, 기존 구조체와의 연결부, 보강 등에 대한 상세도면, 시공순서 등을 명확히 표기한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각 설계도는 더 이상의 세부 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고, 특히 내부 인테리어, 집기, 각종 안내판 등 실내장식의 재검토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료와 특성, 도면, 제작방법 등 을 명기하여야 한다.
6) 분야별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공사시행 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계 및 납품하여야 한다.
7) 각 분야별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및 관련 세부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건축물 개보수 및 인테리어 설계 과업 관련 기준 등
- 기타 정부관련 법규(공고, 고시, 예규, 지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방침
나. 설계설명서
1) 설계설명서에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설명서에는 적용된 설계조건, 규정 및 지침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내용의 작성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방서
1)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일반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5) 특별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 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비계 등 가설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6) 자재 시방서에는 사용 재료의 품질, 규격,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명기(특별시방서와 합철)
라. 설계도면
1) 도면의 규격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설계도면은 공종별, 발주구분별로 작성하여 편철하고, 도서목차, 배치도, 구적도, 평면도, 단면도, 내외부 입면도, 구조도, 배근도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3) 증축, 보강 등 공사 시행중 안전확보를 위한 시공순서가 중요할 경우 이를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4) 도면의 내용에 있어 다음 사항을 상세히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 각부 치수의 정확한 표시(치수는 미터법 사용)
- 각종 사용자재의 명칭 기입,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 각종 설비 및 구조의 연결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 사항 명기
-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사항 명시
-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의 표시 및 철거범위, 철거위치, 재시공위치 및 방법 등에 대한 명기
- 공사시행 및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가시설물, 안전시설물의 설치, 이용객과의 동선분리 계획 및 보행자 통행로 확보, 공사차량․장비 및 자재창고설치 등 가시설물 계획도면의 작성 및 공사차량에 대한 운전자 안전교육 명기
-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5) 도면 표기 방법 - KS A 0005 제도통칙
6) 설계도면에는 분야별 설계책임 기술자의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 작성시에는 적산이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마. 평면계획 1) 건축계획
- 공간별 조닝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 장래 실 확장 등 세부실 용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듈화 설계 및 가변성이 가능한 재료 및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장치, 접근성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철거 시 비산먼지, 가설시설물 설치, 폐기물 처리 등 실제 공사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지하도상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시설(점포, 승강기 등)을 분석·반영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 지하도상가 내 내부 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 점포 산정을 위하여 내부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 시 동선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승강기 설치, 계단실 조성 등 구조물 변경 시 건축물 구조, 내력벽 등을 파악하여 내부공간 변경 및 벽체 철거가능 여부, 구조적 안전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 실별 계획도는 최소 2개안 이상을 작성한다.
2) 조경계획
- 착공 전 선큰가든 구조물의 자연 광량(일조 시간 및 조도), 동절기 냉해 우려 여부, 환기(풍속 및 통풍) 상태를 정밀히 조사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인공광원(식물생장용 LED) 또는 강제 환기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사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내음성 및 내건조성: 광량이 부족한 지하 환경에서도 광합성 효율이 높고, 공조기 가동에 따른 건조에 강한 수종을 우선한다.
- 사계절 미관 유지: 낙엽으로 인한 지하도상가 내 배수구 막힘 및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록 광엽수 및 반음지성 지피식물을 위주로 구성한다.
- 반입 자재 품질: 실내 조경용 수목은 병충해가 전혀 없고, 수형이 사방으로 균형 잡혀 있으며, 잎의 변색이나 낙엽 현상이 없는 최상급 자재여야 한다.
- 식재 시기: 선큰가든 주변의 건축 마감 공사(도장, 용접 등)가 완료되고 상가 내 유해 가스(페인트 냄새 등)가 완전히 환기된 후 식재를 시작한다.
- 식재 깊이: 구조물 깊이를 고려하여 근원부(뿌리분)가 토양 표면보다 위로 높게 묻히는 '돋우어 심기(경사 식재)'를 적용, 뿌리 썩음을 방지한다.
- 멀칭(Mulching) 작업: 식재 완료 후 흙먼지 날림을 방지하고 수분 유지를 위해 토양 표면을 마사토, 화산석, 바크(나무껍질) 등으로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 배수 시험: 토양을 포설하기 전, 선큰가든 바닥 드레인(배수구) 주변에 물을 부어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배수되는지 시험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점적 관수 설치: 소규모 공간임을 고려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고 과습을 방지할 수 있는 타이머 연동형 자동 점적 관수 라인을 토양 내부에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입/단면계획
1) 적절한 색채, 질감 및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하고 공사비 예산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기능에 적합하도록 각 시설별, 실별 층고를 결정하고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단면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3) 시설배치는 수요추정에 의해 적정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전체적 조화를 유도한다.
4) 입면 디자인은 기존 시설물의 디자인과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조성한다.
사. 자재선정
1) 지하도상가 이미지에 맞는 마감을 선정하되, 기존 마감재와 조화롭운 자재를 선정하고, 내구성 높은 자재를 선택한다.
2) 각 실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설계하고,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 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지붕은 방수를 위한 적정한 지붕재 또는 방수 재료로 설계하고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4) 구조 및 각종 자재는 피난 및 방화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5) 국내자재는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아. 구조계획 및 각종계산서
1) 구조형식은 힘의 흐름 경로가 단순명확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한다.
2) 지진, 폭우, 폭풍, 폭설 등 천재지변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체와 구조방식으로 계획한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기술적 계산서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하여 관련 전문가가 작성하여야 하고, 반드시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자. 공사비 내역서
1) 공사비는 당해 연도의 부산시 건설공사설계지침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에 의거 산출한다.
2) 공종별 내역서 작성시 사용자재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 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해당제품이 있을 경우 분리발주 및 관급자재로의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하며,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근거를 명시할 것.
4) 전문분야(공종)별로 작성하고, 공용화되지 아니한 품목은 상세도에 의거 일위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5)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거래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을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한다. 상기 책자에 없을 때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으로 하고 가능한 부산지역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한다. 특히, 각종 가구, 집기, 안내판 등의 공사중 제작,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작단가, 구매단가 등을 조사하여 설계서에 반영한다.
6) 주요자재는 별도 집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공종별로 분리하고, 별권의 설계도서(예산서, 시방서, 도면)로 작성한다.
8) 수량산출서 작성시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검토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작성한다.
9)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석재자재의 선정시 규격, 크기별 수량을 명확히 명시하여 가공, 절단 및 운반비 등에 대한 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다.
10) 내역서 등의 작성은 부산시, 발주기관 및 관련 업체의 상호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EXCEL)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차. 공정표
1) 공사 공정표는 공사의 내용파악(주․부공정, 선행공정, 공종별 상호연계 및 충돌여부 등)이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2)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다 상세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실시설계 및 종합보고서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4)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 시방서 작성시 건축, 철거, 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 시방서를 작성한다.
6) 종합보고서는 설계 과정을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시설배치, 인테리어, 내부편의시설 등 지하도상가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 실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여야 한다.
7)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 과업의 목적, 범위, 내용 - 사전 조사내용, 분석결과 - 설계 및 적용기준 - 공간 배치안별 검토내용
- 세부 설계내용(건축, 기계, 소방, 전기 등 분야별 설계내용 포함)
- 디자인 및 인테리어 계획 및 검토결과 -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검토결과서(필요시) - 주요자재 - 시공계획 - 주요 도면첨부 - 기타 참고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타. 각종 심의, 행정서류의 작성
1) 본 용역의 성과로 수행되어지는 공사추진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및 서류를 제공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필요시 조속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설계배치안 확정 후 인허가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설계 단계별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 경관심의, 해체공사 신고·허가(필요시) 등
파.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설계내역서
-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표지 ‧ 설계내역서(도급비, 관급자재비, 기타)
‧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 원가계산서에 적용할 단가조사 단 가 조 사 표 (금액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조
사
단
가
비고 가격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조사가격 적용단가 가격 쪽수 가격 쪽수 가격 쪽수 가격 쪽수 2) 수량 산출서의 작성 -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 수량 산출방법은 내역서 공종순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각 공종별 단위 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수량 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 각종 자재수량은 별도 집계조서를 작성한다.
3) 설계도서에 적용할 자료 - 표준 품셈(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 정부회계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적용한다.
-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적용한다.
-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 정보지와 2개 이상 전문가격조사기관(재정경제부 등록)의 조사단가중 경제적인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되, 해당 자재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견적(단, 품목별 1건의 단가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 청과 협의하여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다)을 받아 경제적인 단가를 선택한다.
- 각종 골재원은 품질 및 운반거리를 조사 비교하여 경제적인 곳을 선정한다.
【기계(승강설비·소방)분야】 가. 기본지침
1) 충분한 환기 확보 및 소음 ․ 진동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을 구축한다.
2) 건축, 전기 등 관련 타 공사분야와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 각 구성요소가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4) 고효율 ․ 절수형기자재 채택 및 Life Cycle Cost를 고려해 시설비와 운전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5) 안정성 ․ 효율성이 고려된 소형 대용량 장비를 선정하고, 전부하 및 부분부하 특성이 우수하고 부하조건에 따라 대수분할 운전 또는 비례제어 운전이 되도록 한다.
6) 기존 기계장치 및 설비의 상태를 조사하고 철거․교체․신설할 설비의 물량리스트를 작성하며, 고재(부산물)와 철거비를 원가계산서에 반영한다.
7) 용역수행상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서를 작성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나) 기계설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준수)
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NFSC 준수)
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및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 참고 기준
나. 설계 용역수행 1) 냉․난방 공조 설비
가) 건축규모, 용도, 이용인원 및 각 실별 부하조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인 공조방식 검토설계
나) 각 구역별 부하계산 및 부하특성(사용시간, 이용인원, 방위 등)을 반영하여 분할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검토설계
다) 전열교환기, 공조설비 등의 성능 개선 방안 검토설계
2) 소방설비
가)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 능력 및 연기확산 최소화 계획
나) 유사 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건물의 안정성 강화
다) 각 실 및 용도별 소방 관계 법령 및 기준(NFSC)에 적합하게 설계
라)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 관련 법규에 적합한 방재시설 검토 설계(반드시 관할 소방기관 사전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조치)
마) 기존 소방설비(수신기, 소방펌프, 고가수조 등)와의 호환성 및 성능 개선방안 검토 설계
3) 환기설비 가) 구역별 환기량 및 환기방법 검토설계
나) 각 실의 정․부압검토 및 실내 공기질 향상 방안 반영
4) 자동제어 및 중앙감시설비
가) 기계, 전기 등 통합 감시․제어방식 검토설계
나) BUILDING AUTOMATIC SYSTEM에 대한 각 그룹(실)별 제어방식을 검토설계
다) 자동제어와 기계설비 공종 간 구분이 용이하도록 설계도면에 공사범위 표시
라) 기존 자동제어 및 중앙감시설비와의 호환성 및 성능 개선방안 검토 설계
5) 각 설비의 방진․방음 및 내진에 대책 검토설계
6) 승강설비
가) 현장을 확인하여 승강설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자료수집(교통, 보행자 등)과 인접도로 및 주변여건, 인근 주민의 질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승강설비 검사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전기, 기계설비 및 통신 등 기타 필요한 분야별 상호간에 연계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설계이어야 한다.
라) 승강설비의 CCTV설치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승강설비 선정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주민의견 수렴 및 디자인 전문가 및 관련부서로부터 자문을 받아 형식의 타당성, 디자인 설정내용 등을 상세히 수록, 계획하여 실시설계 한다.
바) 디자인 Concept 설정 시 승강설비의 위치, 형식, 공법, 디자인 창안 내용, 시공성, 경관조명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대안을 기술한다.
사) 제반 자재의 생산성을 고려, 시공성 및 자재수급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고서에 기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한다.
아) 설계하중은 통행인의 조사 및 기타통행 물동량을 조사하여 적정하중으로 설계한다.
자) 포장 설계는 토지,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제조사 결과의 기초자료에 의거 실시한다.
차) 승강설비는 시공 후 부등침하, 진동, 외형변형 등이 발생되지 않토록 철저한 지질조사 및 구조검토를 거쳐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카) 소음 및 진동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 방음, 방진시설 설치에 대한 종류, 재질, 크기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대형자재 반입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정과 굴착작업 등 진동․소음으로 지하도상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정은 야간 작업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파) 수전방법은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7) 기타사항
가) 냉․난방기 실외기는 동선 감안하여 위치 선정(건축 설계자 협조를 통한 실외기 전용구역 지정 조치)
나) 건축. 전기 등 타 공종 간 누락, 중복, 간섭여부 면밀 검토 및 도면상 공종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
다) 각 장비 및 배관, 닥트 등에 대한 방음, 방진 검토설계
다. 제출도서 1) 설계설명서 : 5부 가) 기계설비 개요 나) 선정내용 다) 용역의 특수성 라) 공사개요 마) 주요 설비 내용
바) 주요 유틸리티 설비 :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배관, 기타설비
사) 세부시공 및 세부공정계획 아)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방서 : 5부 가) 일반시방서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히 기술
나) 특기시방서
주요장비 제작시방, 설치시방, 주요자재 재질 및 규격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상세히 기술
3) 각종 부하계산서 : 5부
가) 환기설비 등 각 장비별 기계설비 용량 산출서 및 냉난방 부하계산서
나) 소화설비 계산서
다) 연간 유지비, 운전비 산출서, 관련 참고서적 등 발주기관 별도 요구 시 제출
4) 설계 내역서 : 5부 가) 공종별 세부 내역서
(1) 기계설비 표준품셈은 설계용역 계약 체결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시중노임단가, 물가지 등 각종 산출근거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량산출서
(1) 수량산출시 각 부분별 물량산출 시 과다 및 과소 물량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2) 품셈집, 부산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등 수량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3) 산출부위 장소 및 위치 상세를 명확히 하여 감독, 시공사, 감리 등 기계 설비 분야 관련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산출하여야 한다.(수량산출 상세도면 필요 시 별도 제출)
다) 단가산출서
(1) 단가는 조달청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고시목록에 없는 품목은 시중 조사를 하되, 설계 납품 4개월 이내의 시중 물가지 2종 이상 기재 내용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물가자료지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생산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시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 적용한다.
라) 일위대가표
기계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이에 없는 공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행 설비공사단위당 가격표에 의거 작성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의문사항이 있을시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 5부(A3) 가) 일반사항
범례, 도면목록, 기계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 포함)
나) 배치도 기본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다) 계통도
주요 기계장비 및 유틸리티 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급․배수(급탕포함), 소방, 기타 설비의 세부 계통도
라) 평면도
(1) 각종 설비평면도 및 확대평면도(승강설비, 급․배수시설, 공조실, 냉․난방설비, 위생시설, 가스시설, 소방시설, 자동제어시설 등)
(2) 기계실 도면은 전체배관도 작성 후 급수, 급탕, 보급수, 냉․온수, 냉각수 등으로 각 배관별 분리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시 열원 흐름도를 냉열원과 온열원으로 구분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마) 단면도 및 상세단면도
바) 각 장비별 상세도 및 연결 상세도(해당부분)
(1) 냉동기, 냉각탑, 펌프, 공조기, 휀, 보일러, 헤드 등 상세도 및 배관 연결 상세도
(2) 기타 발주기관 요구 각종 상세도
사)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관련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해서 작성토록 하고, 특히 설계도면상에는 도면작성 관계자(설계자, 제도자, 책임기술자 등)가 실명 날인 후 납품되어야 한다.
6) 제품의 카탈로그, 취급설명서 등 발주기관 요구자료 : 1식
7) 설계도면(CAD파일), 내역서, 시방서, 일위대가표 등(EXCEL호환 파일)을 USB에 기록하여 2매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안전조치
1) 기계설비 설계도서가 완성되면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라 도면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완 요청이 있을 시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소방)분야】 가. 과업의 범위 1) 설계설명서 2) 일반 및 특기시방서
3) 설계내역서 (내역서, 일위대가, 물량산출근거, 단가산출근거, 각종 계산근거 등)
4) 각종 계산서 5) 설계도면 6) 공정표 7)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8)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나. 관계법규 조사
1) 도급자는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세밀히 조사하여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마)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한전 내․외선 규정
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배전규정
사) 한국공업규격(K.S)
아)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차) 기타 전기 관련 국내․외 전문서적 및 기준
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세부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전기․소방 관련 제반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기준 등에 적합할 것
라) 도급자는 과업내용을 숙지하여 본 과업 내용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보완 수정 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각종 관련 심의․협의를 득하여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2)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4)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용자재 조서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아) 동원인원 계획표, 장비 투입계획서, 소요 공기일수 산출은 공정, 일․월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은 단계별, 공종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자) 예산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가) 수량 및 단가산출은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나) 적용 품셈
- 대한전기협회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한다.
- 노임은 최근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기관의 발주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공종별 작성 요구 시 이에 따라 구분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면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수량, 용량, 사양 및 기타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하며, 도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 치 도 : 중간설계 표시된 사항 구체화된 내용
(2) 계 통 도 :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3) 평 면 도 : 각 설비별 평면도, 기구 및 주요 설비 확대 평면도
(4) 배관 및 배선도 (5) 블록다이어그램
(6) 기
타 : 장비별 기초도, 부대시설 상세도 등 기타 필요한 도면
카) 설계설명서
(1) 각 공종별로 설계에 따른 설명서를 작성한다.
(2) 본 과업요청서에 제시하는 중간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공종별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3) 작성 언어는 한글로 하고, 단위표기는 SI를 기준으로 한다.
(4) 기타 사항, 필요사항, 특기사항에 대하여 설명서를 작성한다.
파) 시방서
(1) 일반시방서 : 환경 및 안전관리 대책을 비롯한 공사관련 필요한 사항 및 유의 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
(2)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 집행 상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
(3) 자재시방서 :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 정격, 운용방법, 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4) 공종별, 기기별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
(5) 기타 발주기관 요구 시방서 하) 설계내역서 (1) 공사설명서 (2) 공종별 세부내역서 (3) 일위대가표 (4) 수량산출서 (5) 단가산출서
(6)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계산서, 견적서, 제품 카다로그, 취급설명서 등)
2) 전기분야 가) 일반사항
(1) 전기공사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 하여야 한다.
(2) 장비별 부하계산 수치에 의한 각 SYSTEM별 전원 확보 검토 설계
(3) 각종 기기 선정 시 장․단점 비교검토 설계
(4) 각 설비는 발주기관의 요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외관이 미려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5) 고효율, 장수명 기자재를 선정하여 전기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하고 시설 설치시 신기술 제품을 적극 도입하여 공사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설치 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나) 동력 및 전력간선 설비
(1)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력설비 운전반 설계
(2) 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 계산에 의한 간선종류 및 규격 설계
(3) 간선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포설방안 선정 설계
(4) 설비부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용량에 적합하게 설계
다) 조명 및 전열 부하설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LED 조명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적용
- LED조명은 법적기준(30%) 이상으로 하고 점등시간이 긴 순으로 채택하며 LED등은 고효율(120[lm/w]이상), 장수명(50,000[h]이상)으로 한다.
(2) 본 과업의 건물 특성에 알맞은 조명기구 선정 및 적당한 밝기 및 연색성이 우수한 조명 설계
(3) 조도계산 및 미관을 고려한 조명기구배치 및 설치방법 설계
(4) 환기설비 등 각종 기계설비 및 각실 용도․용량에 적합한 전열설비 선정 설계
(5) 전선과 전선관 및 분전반 내 예비차단기 등은 향후 부하증설에 대비 여유있게 설계
라) 소방(전기)설비
(1) 소방설비 규격, 수량, 취부위치 등은 법규에 근거하여 용도와 면적에 적합하게 설계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소방설비 및 배선 설계
(3) 재난 발생시 전원설비 및 기타설비에 대한 전기적 보호 System 설계
(4)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게 설계
마) 기타설비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전기설비 관련 기자재는 내부식형으로 선정하고 습기나 물이 있는 곳은 감전 및 누전 등에 안전하도록 방습, 방수형설비 및 ELB(감도전류 15mA)를 설치도록 설계
(2) 모든 설비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에너지절약형설비 등을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설계
(3) 전력선간 및 통신선과의 유도장애 발생대비 적합한 이격거리 검토 설계
(4) 전기 및 통신cable 경로인 EPS & TPS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라. 설계내역서
1)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방식 및 조달청 요율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적산프로그램(EXCEL)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2)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에 의거 산출하되 사전 조사하여 작성한다.
가) 재료단가조사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 조사한다.
(2)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거래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물가정보」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때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3개 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3) 사용자재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알리고 이와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나) 수량 산출
(1)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 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2) 공사규모,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적정 산정한다.
(3) 사용단위는 SI단위로 하되 소수점이하 1위까지 하고 끝수는 4사5입한다.
(4) 위의 모든 수량 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1)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 사용 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서(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발주기관에서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 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물량 파악이 있을 시 즉시 산출하여야 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노동부에서 고시한 보험요율에 따른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노동부 고시에 의한 국토교통부 표준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에 따른다.
마. 설계 종합보고서
1) 본 종합보고서는 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사실적․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지하도상가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사항과 각 실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내용 다) 사전조사 내용 요약 라) 설계기준 마)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사) 세부 설계내용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 포함)
아)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자) 시공계획 차) 기타 참고자료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바. 공 정 표
1) 각 공종별로 단일화 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공정을 월별, 누계치를 표시)
2)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공종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주요공종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정보통신분야】 가. 과업의 범위 1) 설계설명서 2) 일반 및 특기시방서 3) 설계도면
4) 설계내역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물량산출근거, 단가산출근거, 각종 계산근거 등)
5) 각종 계산서 (구내 교환기 용량, 앰프용량 등)
6) 공 정 표 7)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8)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나. 관계법규 조사
도급자는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기술기준 2)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3) 정보통신부 고시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4) 정보통신부 고시 “유선방송기술기준” 5) 정보통신부 고시 “단말기준”
6)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7) 기타 국내․외 전문서적 및 기준 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1) 공통사항
가)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안에 대하여 세부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
나) 정보통신․전기․소방관련 제반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기준 등
(1)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2)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재 조서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마) 동원인원 계획표, 장비 투입계획서, 소요 공기일수 산출은 공정, 일․월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은 단계별, 공정별로 PERT/CPM 방식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예산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가) 수량 및 단가산출은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적용품셈
(가) 정보통신부지정 표준품셈심의회의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한다.
(나) 노임은 최근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기관에서 발주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공종별 작성요구시 이에 따라 구분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하며, 도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치도 : 기본설계 표시된 사항 구체화된 내용
(2) 계통도 :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3) 평면도 : 각 설비별 평면도, 기구 및 주요설비 확대 평면도
(4) 배관 및 배선도 (5) 기계기구 및 설치 상세도 (6) 블록다이어그램 아) 시방서
(1) 일반시방서 : 공사관련 필요한 사항 및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
(2)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에서 기술되지 않는 내용으로 공사집행상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
(3) 자재시방서 :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 정격, 운용방법, 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4) 공종별, 기기별 누락없이 상세히 기록 자) 설계내역서 (1) 공사설명서 (2) 공종별 세부내역서 (3) 일위대가표 (4) 수량 및 공량 산출서 (5) 단가산출서
(6)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견적서, 제품카다로그, 취급설명서 등)
2) 검토내용 가) 공통사항
(1) 장비별 부하계산 수치에 의한 각 시스템별 단독전원 및 비상전원 확보 검토 설계
(2) 각종 기기 선정시 장․단점 비교 검토 설계
(3) 각종 통신설비 규정에 의한 접지저항치 확보토록 접지설비 검토 설계
(4) 각 설비는 발주기관의 요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외관이 미려하고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검토 설계
(5) 기타 소방 관계법에서 정하는 설비 검토 설계
나) 통합배선(Voice, Data) 설비
(1) 지하도상가 내 각 시설 및 관리공간 간 원할한 통신이 가능하게 하여야 하고 통신실을 설치하여 통합배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여야 한다.
(2) 본 설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관련 설계기준을 제공하여 설계업무 표준화와 효율화를 지향하고 운용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초고속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 배선설비와 MDF장치 등의 장래 확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상황실, 전기실 등 관리시설과 입점 점포의 통신수요를 고려하여 통합배선 용량이 산정되어야한다.
다) TV공청(CATV) 설비
(1) TV 공시청 전계강도 측정치에 의한 TV 수신설비 검토 설계
(2) 구내선로간, 설비간의 접속은 규격 이상의 F형 커넥터 검토 설계
(3) 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 면적 및 용도에 맞게 TV공시청 및 CATV설비 선로 구성
(4) 유선방송기술기준에 의한 CATV 수신방안 검토 및 설비 구성
라) A/V(Aidio, video) 설비
(1) 각 설비는 지하상가의 통로, 공용공간, 관리시설 및 기타 방송 필요시설에 따라 실내용적과 음의 잔향시간을 검토 설계
(2) 설비 설치 목적별(안내용, 비상방송용 등), 장소별을 검토 적정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검토 설계
(3) RACK 크기는 추후 설비증설을 감안하여 산출
(4) 지하도상가 옥내용 스피커의 설치 위치 및 개소 선정
(5) 주 앰프의 용량 및 구성 방법 선정
(6) 지하도상가 화재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비상방송설비와 일반방송설비의 연계방안 검토
마) CCTV 설비
(1) 옥내․외 감시용 카메라 설치 위치 및 개소 선정
(2) 추후 설비확장 검토 설계 및 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 장비와 연동이 가능하게 설계
3) 기타사항 가) 설계 내역서
(1)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완벽하게 설계한다.
(2)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공사원가계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적산프로그램(EXCEL)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3)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설계지침서 등에 의거 산출하되 사전 조사 하여 작성한다.
(가) 재료 단가 조사
-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 조사한다.
- 자재 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 사단 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때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3개 업체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알리고 이와 대체할 수 있는 국내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나) 수량 산출
-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 공사 규모, 공기 및 현장 조건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하여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적정 산정한다.
- 사용단위는 SI단위법을 사용하고,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 위의 모든 수량 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 주요 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K.S에 없는 제품사용 시 공사 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서(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라) 각종 보험 요율 적용
- 각종 보험(산업재해, 고용, 건강, 연금) 요율은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른다.
(바) 안전관리비
- 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나) 공정표
(1) 각 공종별로 단일화 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공정을 월별, 누계치를 표시)
(2)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공종중 우리구가 지정하는 주요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다) 설계 종합보고서
(1) 본 종합보고서는 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 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해야 한다.
(2)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 보고서이어야 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범위 (다) 과업의 내용 (라) 사전 조사내용 요약 (마) 설계기준
(바) 세부설계내용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사)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아) 시공계획 (자) 도면첨부 (차) 기타 참고자료 제4장 성과품 작성기준 1. 성과품의 인쇄 가. 도면작성
1) 도면작성은 A3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실제 시공 상태가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3) 현황 평면도는 대상지의 현황이 빠짐없이 나타낼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4) 설계도에는 각 공종에 따른 시공순서도 등이 삽입되어야 하며, 도면서 설명되지 않는 특기사항에 대하여는 도면의 우측에 주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기타 설계도서는 현장실정에 맞도록 적당한 축척으로 작성하되 시방서, 보고서, 각종 계산서와 합치되어야 하며, 각각의 설계도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1)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작성요령 등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시 산업재해 방지 등에 관한 안전관리시방은 관련 제반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내역서
1) 설계내역서의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및 부산시 설계지침 등에 의거 작성한다.
라. 용역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각종 용역 보고서(A4) 및 계산서 5부
2) 설계내역서 및 설계설명서(A4) : 분야별(건축, 기계설비, 전기, 건설사업관리 등) 각 5부
3) 설계도면(A3) : 분야별 각 5부
4) 시방서 (일반, 특기, 자재시방서) : 각3부
5)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6) 용역관련 내용이 모두 수록된 전자자료 USB : 2개
마. 행정절차 관리성과품
1) 도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가) 행정절차 및 인허가 검토보고서 나) 인허가·관계기관 협의 관리대장 다) 행정절차 추진 로드맵 라) 최종 행정절차 및 설계반영 결과보고서 2. 성과품 작성 시 특기사항 가. 설계내역서
1) 설계내역서는 건설설계, 견적시스템에 의한 SGS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 수식이 연결된 엑셀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내역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한다.
3) 설계내역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설계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단가산출서의 단가는 예비단가로 산출한다.
5) 수량산출서는 설계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한다.
6) 설계내역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5)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7)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작성한다.
8)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다.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