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hwpx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 입찰공고 제2026-52호
(긴급)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나. 위
치 : 회현동1가 16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92,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공고기간 : (규격공개) 2026. 11. 2.(월) ~ 2026. 11. 5.(목)<hp:lineBreak/>(본 공고) 2026. 11. 6.(금) ~ 2026. 11. 17.(화) 17:00까지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1)호 자격을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함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1. 17.(화) 09:00~17:00
나.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근무시간 내(09:00~17:00)
<hp:fwSpace/> 직접 방문접수 (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중구청), 5층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2)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증 1부 및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용인감 지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참석시 / 신분증 지참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관련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별첨양식 참조)
① 입찰참가 공문
② 정량적 평가자료 2부, 발표용 출력물 15부(보관용 5부, 평가본 10부)
제안서 내용 담긴 USB 2개
- 원본에는 업체명 기재 및 대표자 서명 날인
- 사본에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금지
③ 가격제안 입찰서 1부(가격산출 내역서 포함)
- 인감날인 후 별도 밀봉 제출
④ 기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한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나.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제안설명 평가 실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입찰참가 접수 순서대로 발표
다.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통한 종합평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함.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된 제안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인원투입계획 등 제반 기록사항은 실제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과장 또는허위로 판명될 시 제안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아. 제안업체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요하며 제안
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자.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사업문의: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2)
※ 계약문의: 중구청 재무과(☎02-3396-50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분임) 재무관
===== [공고문]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pdf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 입찰공고 제2026-52호
(긴급)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나. 위 치 : 회현동1가 16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92,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공고기간 : (규격공개) 2026. 11. 2.(월) ~ 2026. 11. 5.(목)
(본 공고) 2026. 11. 6.(금) ~ 2026. 11. 17.(화) 17:00까지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1)호 자격을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함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
- 1 -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1. 17.(화) 09:00~17:00
나.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근무시간 내(09:00~17:00)
직접 방문접수 (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중구청), 5층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2)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증 1부 및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용인감 지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참석시 / 신분증 지참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관련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별첨양식 참조)
① 입찰참가 공문
② 정량적 평가자료 2부, 발표용 출력물 15부(보관용 5부, 평가본 10부)
제안서 내용 담긴 USB 2개
- 원본에는 업체명 기재 및 대표자 서명 날인
- 사본에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금지
③ 가격제안 입찰서 1부(가격산출 내역서 포함)
- 인감날인 후 별도 밀봉 제출
④ 기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한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나.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제안설명 평가 실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입찰참가 접수 순서대로 발표
다.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통한 종합평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2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함.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3 -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된 제안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인원투입계획 등 제반 기록사항은 실제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과장 또는
허위로 판명될 시 제안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아. 제안업체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요하며 제안
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자.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사업문의: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2)
※ 계약문의: 중구청 재무과(☎02-3396-50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분임) 재무관
- 4 -
===== 긴급공고사유서_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pdf =====
===== 과업지시서_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 용역 ]
2026. 10.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hp:tab width="19624" leader="3" type="2"/>1
3. 과업기간<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1
4. 과업범위<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2
제2장 과업내용
1. 일반원칙<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2
2. 지역현황 분석 및 후보지 발굴<hp:tab width="14724" leader="3" type="2"/>3
3. 정비 및 실행방안 마련 <hp:tab width="18924" leader="3" type="2"/>3
4. 주민의견수렴<hp:tab width="25924" leader="3" type="2"/>3
제3장 과업 일반지침 및 추진계획
1. 용어의 정의<hp:tab width="26624" leader="3" type="2"/>3
2. 과업의 수행기준<hp:tab width="23824" leader="3" type="2"/>4
3. 하도급 및 공동계약의 범위<hp:tab width="16824" leader="3" type="2"/>4
4. 기타 특기사항<hp:tab width="25224" leader="3" type="2"/>5
5. 추진상황 보고<hp:tab width="25224" leader="3" type="2"/>6
제4장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8
2.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hp:tab width="19624" leader="3" type="2"/>8
3. 성과품 목록<hp:tab width="26624" leader="3" type="2"/>9
제5장 보안대책
1. 보안사항<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9
2. 보안각서<hp:tab width="27756" leader="3" type="2"/>11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정부의 규제개선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 정비방식은 활성화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저층노후주거지역의 소규모 단독‧연립주택 등의 주거환경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나. 남산 고도지구 완화(‘24.06.27.) 이후 고도지구 일대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저층노후주거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사업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현동 국토부 뉴:빌리지 선도사업에 선정됨
다. 대상구역의 법정계획인「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수립(’26.10.15.)이 지연되어 실제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반영, 세부사업의 사업비 조정 등 여건변화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라. 본 과업에서는 당초 수립되었던 세부사업의 실현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세부사업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변경‧조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뉴:빌리지 사업대상지)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 일대
2) 면
적 : 63,944㎡
3) 도시계획 : 제1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hp:lineBreak/>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 치 도
나. 내용적 범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사업) 변경 수립
‣ 세부사업 실행계획 재수립(정비 및 보완)
‣ 단계별‧연차별 예산재정계획 조정 수립
‣ 신규(대체)사업 조사 및 발굴(필요시)
‣ 관련기관 협의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 뉴빌리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절차 이행 및 관련 도서 작성 등
- 주택정비활성화 위한 건축완화사항 검토
- 그 밖의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2장
과업내용
일반원칙
1. 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와 지역적 특성 분석을 통해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지원 방안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1. ‘뉴:빌리지사업’ 실행계획(변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가.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통해 뉴:빌리지사업 변경계획 수립
나. 소방도로 확충, 공영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설치의 실현가능성 재검토 및 여건변화사항 반영
다. 단위사업별, 추진단계별 재원조달 및 예산확보계획 재수립
2. 주택정비활성화 위한 건축완화사항 검토 및 적용
가. 건축협정 집중구역 및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특례사항 적용 검토
3. 법정계획 수립(변경), 건축완화제도 지정‧고시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뉴:빌리지사업 관련 법정계획 변경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 지원
나. 주민공람, 심의위원회(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결정고시 등 필요한 서류 및 도서 작성, 행정절차 이행시 필요한 제반사항 등
4. 주민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가. 변경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주민공청회, 홍보 등) 및 지원
나.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
5.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3장
과업 일반지침 및 추진계획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이라 함은 중구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과업의 수행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의 과업수행을 위해 관련분야를 조사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사례를 참조, 분석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도중 변동사유 발생 및 여건변경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의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사. 최종보고서(안)은 과업 준공 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아.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중구와 적극 협의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중구의 의견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하도급 및 공동계약의 범위
가.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다만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또는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범위․내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공동도급계약 사항
1) 본 과업을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할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 공동(분할)협의서를 작성 수행하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기타 특기사항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의, 공청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5. 추진상황 보고
가. 착수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③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④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⑤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및 인력투입 계획서
⑥ 보안각서(별지 서식)
⑦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착수 및 중간보고
1) 용역수행자는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서면으로 보고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구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공정율 50%이상 도달 시 과업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
4) 최종보고
- 용역마감 전 최종으로 보고한다.
- 프리젠테이션(파워포인트)에 의한 보고회 개최
- 단계별 수행과정, 실적 및 최종 도출한 결론 등 보고
다.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는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과업완료 후 하자 등의 이유로 발주자의 정당한 보완 요청이 있을 때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수급인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인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바. 적용규정 등
1)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등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 등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4장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보고서의 작성은 수급인은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인용자료인 경우에는 인용자료의 출처 및 근거 수록한다.
다.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라. 성과품 작성 시 ‘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종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의 검토 후 제출한다.
마. 모든 도서의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한다.
바. 종합 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사.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가.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 시는 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마. 최종 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5일전까지 사전 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한다.
바. 최종 성과품이 포함된 USB는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 납품한다. 또한 인터넷에 게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내용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3.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
20부
데이터 수록 전산데이터(USB)
3식
용역관련 자료 일체수록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보안서류 포함)
3부
착 수 전
각종 보고자료(착수, 중간, 최종보고 등)
10부
필 요 시
기타 중구가 요구하는 자료
1식
※ 성과품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안대책
1. 보안사항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보안관리의 책임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각서(서식 1)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식 1】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구와 계약체결한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2】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구와 계약체결한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제안요청서_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2026. 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 화 번 호
e-mail
김성제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02-3396-573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용역내용
1. 용역개요 <hp:tab width="36536"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hp:tab width="30164" leader="3" type="2"/> 1
3. 공모일정 <hp:tab width="36588" leader="3" type="2"/> 2
Ⅱ.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1. 관련근거 <hp:tab width="36576" leader="3" type="2"/> 2
2.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34196" leader="3" type="2"/> 2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7756" leader="3" type="2"/> 3
4.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4760" leader="3" type="2"/> 5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hp:tab width="27796" leader="3" type="2"/> 7
2.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32484" leader="3" type="2"/> 8
3.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30196" leader="3" type="2"/> 9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hp:tab width="18716" leader="3" type="2"/> 11
【 평가방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4424" leader="3" type="2"/> 11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절대평가 방식 <hp:tab width="17084" leader="3" type="2"/> 11
[별표 2-1] 가산점 부여표 <hp:tab width="30108" leader="3" type="2"/> 15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hp:tab width="26360" leader="3" type="2"/> 18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26380" leader="3" type="2"/> 20
【 관련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22280" leader="3" type="2"/> 23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19372" leader="3" type="2"/> 24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hp:tab width="14068" leader="3" type="2"/> 25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hp:tab width="17932" leader="3" type="2"/> 26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hp:tab width="19928" leader="3" type="2"/> 27
[별지 제6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hp:tab width="17208" leader="3" type="2"/> 28
[별지 제7호 서식] 입찰서 <hp:tab width="30416" leader="3" type="2"/> 29
[별지 제8호 서식] 가격제안서 <hp:tab width="28076" leader="3" type="2"/> 30
[별지 제9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5840" leader="3" type="2"/> 31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인감계 <hp:tab width="27292" leader="3" type="2"/> 32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22892" leader="3" type="2"/> 33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hp:tab width="14340" leader="3" type="2"/> 36
[별지 제13호 서식] 합의각서 <hp:tab width="28516" leader="3" type="2"/> 39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수행 추진계획 <hp:tab width="23304" leader="3" type="2"/> 40
[별지 제15호 서식] 서약서 <hp:tab width="29700" leader="3" type="2"/> 41
[별지 제16-1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8920" leader="3" type="2"/> 42
[별지 제16-2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9000" leader="3" type="2"/> 43
[별지 제16-3호 서식] 제안서 PT 발표자료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2744" leader="3" type="2"/> 44
[별지 제17호 서식] 자체평가표 <hp:tab width="27292" leader="3" type="2"/> 45
[별지 제18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hp:tab width="21484" leader="3" type="2"/> 49
[별지 제19호 서식]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hp:tab width="21512" leader="3" type="2"/> 50
[별지 제20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17416" leader="3" type="2"/> 51
Ⅰ. 용역내용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 과업범위 :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기초금액 : 금92,950,000원(금구천이백구십오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위치도 및 과업대상지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고도지구 완화('24.06.) 이후 상대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저층 노후주거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사업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현동 국토부 뉴:빌리지사업에 공모 최종 선정(‘24.12.)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수립(’26.10)이 완료 이후 실제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추진, 세부사업 사업비 조정 등 여건변화 반영 필요
❍ 당초 세부사업의 실현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세부사업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변경‧조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기반 마련
3. 공모일정(추후 일정 변경 가능)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입찰공고
입찰공고문과 같음
․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문 내용 참조
사업설명회
없 음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문과 같음
․ 제출장소 :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본관 5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제안서 접수 후 별도통보
․ 심사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및 계약체결
별도통보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위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중구 홈페이지 입찰․고시․공고에 수정게시 할 예정임(개별 통지하지 않음)
Ⅱ.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
고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에 한함(※우편, 이메일 택배 등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5층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2)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제출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hp:lineBreak/>(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hp:lineBreak/>※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④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서약서 각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⑦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대표자선임계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② ~ ⑥서류 각 1부 ❍ 제안서 작성 등 관련서류
<hp:fwSpace/><hp:fwSpace/> ① 제안서 작성 등 관련서류
- 입찰참가등록 서류 (원본) ※ 다. 제출서류목록 참조
- 정량적 평가 자료(제안업체 일반현황) 2부 (자체평가표 포함)
- 정성적 평가 자료(발표용 PPT 출력물) 15부 (보관용 5부 및 평가본 10부)
※ 발표용 제안서 표지는 제안서 표지서식(별지 제16-3호 서식)을 사용하며, 원본 5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 10부는 관인 날인 등 별도의 표기 없이 제출(모든 표기 불가)
※ 장변상철 링제본, 단면 인쇄(반드시 컬러로 인쇄)
※ 발표용 PPT의 슬라이드 및 출력물의 장수는 30장 이내로 작성(간지 제외)
-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인감 날인)
- 정성적 평가자료(PPT, PDF)가 담긴 USB 2개(폰트 포함)
<hp:fwSpace/><hp:fwSpace/>② 기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hp:fwSpace/><hp:fwSpace/> ①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hp:fwSpace/><hp:fwSpace/> ②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 ③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입찰참가자격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 ④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함
<hp:fwSpace/><hp:fwSpace/> 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발행자의 “원본과 같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 ⑥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hp:fwSpace/><hp:fwSpace/> ⑦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특기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10분)
※ 응모업체수를 고려하여 설명시간 조절 가능
-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설명 당일 추첨에 의하여 발표순서 결정
- 발표자: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발표자료 : 제출된 PPT파일 사용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봄
❍ 발표내용은 제안서와 같아야 함
❍ 제안서 평가는 중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별표 2], [별표2-1] 참조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 평가항목 및 기준참조]
3)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2 ×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 없이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평가위원 전체 명단은 공개)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참여인력의
기술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2. 참여인력의
경력 상태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겸임할 수 없다.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이력사항을 기술한다.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한다.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별지
제5호 서식
4. 유사용역 수행
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준공한 당해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6호 서식
5. 경영상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한다.
-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기초조사<hp:lineBreak/>분석 및 방안
중구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등 검토
대상지 일대 현황분석 및 향후전망 검토
규제완화 등 정책적 변화 및 회현동 일대 사업추진현황 고려한 입지적‧공간적 여건 및 변화 추세분석
자유서식
2. 활성화계획 변경 및 세부사업계획 조정안
-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세부사업의 실현가능성 재검토
- 단위사업별, 추진단계별 재원조달 및 예산확보계획 재수립
- 국토부 공모사업에 따른 실현타당성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등 사업계별변경 승인절차 지원사항
자유서식
3. 주택정비활성화<hp:lineBreak/>위한 건축완화사항 검토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특례사항 적용검토
- 건축특례제도 적용 위한 제반사항 및 추진절차 지원 방안
자유서식
4. 과제실현방안<hp:lineBreak/>및 수행계획
추진일정, 보고일정 등 제시
단계별(단,중,장기) 계획 실현방안 제시
설문조사, 설명회 등 학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 추진방안 제시
자유서식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자료
❍ 규격 : A4(210×297㎜) 세로방향 편집, 단면 편집, 좌철 무선제본
❍ 표지 : 백색, 무광택, “별지 제16-1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발표용 PPT 출력물)
❍ 규격 : A4(210×297㎜) 가로방향 편집, 컬러 사용 가능, 단면으로 편집, 장변상철 링제본, A3 사용 불가
❍ 매수 : 30장 이내, 목차 및 간지는 페이지 수 산입에 불포함
❍ 표지 : 백색, 무광택, “별지 제16-3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부수 : 15부(보관용 원본 5부, 평가용 10부)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평가용 기술제안서(발표용 PPT 출력물)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일반현황 평가자료, 기술제안서 5부에는 표지에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한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중구 요구사항을 따른다.
❍ 우리구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중구 소유로 귀속한다.
3.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시된 양식[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나. 작성 후 인감 날인하고 밀봉하여 제출하며, 평가일 당일 확인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2부(제안서 1부, 발표용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해야 한다. 만약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중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중구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질문사항은 문서(팩스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 평가방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
※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일 경우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붙임표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별표 2-1 참조]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3
사업책임
기술자
실적건수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2
정성적 평가분야
기초조사 분석 및 방안
10
70
※ 심사위원이 평가
법정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20
실행계획 및 활성화방안 수립
30
과제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0
입찰가격 평가
10
※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절대평가 방식
○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참
여
기 술 자
사업 책임기술자
자
격
2
20
절대평가
경
력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2
절대평가
경
력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부문 회사실적
실적건수
2
절대평가
실적금액
3
사업 책임기술자
실적건수
2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3
절대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2
절대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5
1.0
0
0
경력
2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2
1.5
1.0
0
0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5
1.0
0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8
1.5
1.0
0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
1.8
1.6
1.4
1.2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15억
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
미만
3
2.7
2.4
2.1
1.8
사업책임기술자
실적건수
절대
평가
2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2
1.8
1.6
1.4
1.2
경영
상태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절대
평가
3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절대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붙임1. 기준 참조)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2.0
1.8
1.6
1.4
0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기술사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함
3.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분야 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별표2]에 의한다.
5.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의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한다.
[자격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100
2.0
1.8
1.5
1.0
0
도시계획
100
2.0
1.8
1.5
1.0
0
[경력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 점
100
2.0
1.8
1.5
1.0
0
도시계획
100
2.0
1.8
1.5
1.0
0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유사용역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도시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관계획에 대한 기술용역<hp:fwSpace/>․<hp:fwSpace/>학술용역으로 한정한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7. 중소기업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배점한도(20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평가항목별로 최고점 1개만 인정한다.
8. 신용평가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인가)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표2-1]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hp:fwSpace/>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기준)
점수
배분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 기초조사<hp:lineBreak/>분석 및 방안
중구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등 검토
대상지 일대 현황분석 및 향후전망 검토
규제완화 등 정책적 변화 및 회현동 일대 사업추진현황 고려한 입지적‧공간적 여건 및 변화 추세분석
10
평가
위원
평가
2. 활성화계획 변경 및 세부사업계획 조정안
-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세부사업의 실현가능성 재검토
- 단위사업별, 추진단계별 재원조달 및 예산확보계획 재수립
- 국토부 공모사업에 따른 실현타당성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등 사업계별변경 승인절차 지원사항
25
3. 주택정비활성화<hp:lineBreak/>위한 건축완화사항 검토
- 건축협정집중구역 지정,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특례사항 적용검토
- 건축특례제도 적용 위한 제반사항 및 추진절차 지원 방안
25
4. 과제실현방안<hp:lineBreak/>및 수행계획
추진일정, 보고일정 등 제시
단계별(단,중,장기) 계획 실현방안 제시
설문조사, 설명회 등 학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 추진방안 제시
10
계
70
○ 점수배점별 평가방법(정성적 지표 평가)
배 점
평 가 방 법
비
고
수
우
미
양
가
10
10.0
8.0
6.0
4.0
2.0
수․우․미․양․가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 절대평가 -
20
20.0
16.0
12.0
8.0
4.0
30
30.0
25.0
20.0
15.0
10.0
※ 정성적 평가 점수 배분방식 세부내역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8.04.01. 참조
- 업체수별 배분: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1
1
2
5
2
1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별표 4】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 사업의 계약방법)와 행정자치부 예규 제232호(2022.12.2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평가(정성적지표와 정량적지표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2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hp:fwSpace/>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1.<hp:fwSpace/>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hp:fwSpace/>및<hp:fwSpace/>협상결과의 공개) 제안서 평가 결과의<hp:fwSpace/>내용과<hp:fwSpace/>협상 결과는<hp:fwSpace/><hp:fwSpace/>공개하지<hp:fwSpace/>않는다.
【 관련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도시계획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기술자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전문 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별표2에 의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 사업수행조직에 해당되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를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 명)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1
사업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3 4 5 6
7
분야별
참여기술자
8 9 10 11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hp:fwSpace/>시 별도 제출한다.
※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 기술자경력은 유사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별표2에 의함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제6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준공한 실적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hp:fwSpace/>, 계약특수조건,<hp:fwSpace/>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재무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업 명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조사 및 분석 부가세 포함 활성화계획 및 건축완화사항 부가세 포함 성과품 작성 부가세 포함 주민설명회 및 자문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확인 및
지급 확약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구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hp:fwSpace/> 2. 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hp:fwSpace/>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행하는『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공동ㆍ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공동ㆍ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1. ○○○회사 : 엔지니어링부문( %)
2. ○○○회사 : 건축부문( %)
② 1항의 공동ㆍ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공동ㆍ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동ㆍ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상
호
주
소
공동수급체구성원 대표자
상
호
주
소
공동수급체구성원 대표자
상
호
주
소
공동수급체구성원 대표자
[별지 제13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수행 추진계획 □ 용 역 명 : □ 추진계획 :
월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비 고
[별지 제15호 서식]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6-1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7.0cm ↱ 글자크기 : 15, 글자체 : HY견고딕
2.5㎝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제
안
서(HY견고딕, 크기 32)
-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 -
↳ 글자크기 : 14,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30
30
10
10
[별지 제16-2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7.0cm ↱ 글자크기 : 15, 글자체 : HY견고딕
2.5㎝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제
안
서(HY견고딕, 크기 32)
- 과업수행계획 평가자료(정성적 평가) -
↳ 글자크기 : 14,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30
30
10
10
[별지 제16-3호 서식]
제안서 PT 발표자료 표지 제작기준
4.0cm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2.5㎝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 PT 발표용 -
2026.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30
30
10
10
[별지 제17호 서식]
자 체 평 가 표
▣ 총 괄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
술
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5
1.0
0
0
경력
2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2
1.5
1.0
0
0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5
1.0
0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8
1.5
1.0
0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
1.8
1.6
1.4
1.2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15억
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
미만
3
2.7
2.4
2.1
1.8
사업책임기술자
실적
건수
절대
평가
2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2
1.8
1.6
1.4
1.2
경영
상태
입찰
참가
제한
업무
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3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붙임1. 기준 참조)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2.0
1.8
1.6
1.4
0
합계 가산점
가산점
부여표 참조
절대평가
가산점 부여표 참조
※ 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해당사항만 기재 총 점
▣ 가점
구 분
배점
한도
평 점
항 목
자기평가
점수
산출근거
약자 및
우수기업
2
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O페이지
1.8
1.8
0.9
1.8
0.9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2
1.2
1.2
0.6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
1
1
1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0.6
0.6
0.3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1
0.3
0.5
0.5
0.5
0.5
0.5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중소기업
1.5
1.5
1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일자리
창출
2
2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고용안정
4
4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6
-5
(각 –1)
-0.5
-0.5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소 계 ② 합 계 (①+②)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 세부평가내역
1. 참여인력 자격상태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기술등급
배점
자기평가
사업책임기술자
2.0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시계획
2.0
소
계
4.0
2. 참여인력 경력상태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경력상태
배점
자기평가
사업책임기술자
2.0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시계획
2.0
소
계
4.0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 회사 실적금액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실적금액
(천원)
배점
자기평가
합 계 3.0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을 적용하여 실적금액 산출
2) 회사 실적건수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실적금액
(천원)
배점
자기평가
합 계 2.0
3) 사업책임자 실적건수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실적금액
(천원)
배점
자기평가
합 계 2.0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지정기간
배점
자기평가
2.0
5. 경영상태
참여업체명
재정상태
배점
자기평가
합 계 2.0
[별지 제18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0부) 및 관련서류.(CD 1부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인)
[별지 제19호 서식]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신규직원 채용
채용인원
월 급여(만원)
채용기간
<예 시>
2명
100만원
2023.1.<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23.6.30
1명
120만원
2023.<hp:fwSpace/>3.<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23.<hp:fwSpace/>12.30
당사는 「중구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회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도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별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