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3714] 서울합동청사 재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65호

ㆍ공
고
명 : 서울합동청사 재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시설안전환경부 팀장 이윤수 (☎ 052-704-707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기술용역 입찰 특별 유의서 (조달청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시설안전환경부)

입 찰 건 명 : 서울합동청사 재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공 사 현 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94-267, 94-271)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사 업 예 산 : 1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13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주
공
종 :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범
위 : 과업내용서 참조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분 할 납 품 : 가능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역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 검토 후 규격, 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11. 10:00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3. 10:00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13. 11:00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 3583)애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과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분(도시계획 1351)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자’

④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

1) 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

1) 구 성

①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④ 대표자는 나랑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 검색 → 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② 경영상태 평가관련

  •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7.0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5.93%)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③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도시 군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포함), 도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도시설계, 상세설계 포함), 지형도면고시(지적고시), 지구지정 용역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는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급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제2장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65호
ㆍ공 고 명 : 서울합동청사 재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시설안전환경부 팀장 이윤수 (☎ 052-704-707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기술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기술용역 입찰 특별 유의서 (조달청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시설안전환경부)
입 찰 건 명 : 서울합동청사 재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공 사 현 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94-267, 94-271)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사 업 예 산 : 1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13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주 공 종 :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범 위 : 과업내용서 참조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분 할 납 품 : 가능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역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 검토 후 규격, 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
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11. 10:00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3. 10:00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13. 11:00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
흥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
획 3583)애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종합 4966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과 「기
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분(도시계획 1351)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자’
④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

3-1. 제출서류
--------------------------------------------------------------------------------------------------------------
1) 입찰 시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
1) 구 성
①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

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5 -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

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④ 대표자는 나랑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참조(또는 입
찰공고)번호 입력 → 검색 → 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
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② 경영상태 평가관련
  •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7.0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
부채: 155.93%)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
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③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도시 군관리계획(도시
관리계획시설결정 포함), 도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도시설계, 상세설계 포함), 지형도면
고시(지적고시), 지구지정 용역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는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
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
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
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
1) 입찰보증금의 납부
  • 6 -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급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
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 7 -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
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
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 8 -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제2장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공단은 건설현장 및 용역계약 등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담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상
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 : 개인 및 단체 제한 없이 모두 가능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후 우편신고 가능

(제출처: 4442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담당자)
신고 내용이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 10 -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1 -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2 -

<붙임3>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
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3 -

===== 2. 과업내용서.hwp ===== 과업내용서

서울합동청사 재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2026. 10. 근로복지공단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서울합동청사 재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내 ‘서울남부지사 재건축’을 위한 건축제한의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용도지역 변경)에 필요한 모든 영향성 검토 및 절차 진행 등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94-267번지, 94-271번지)

나. 면
적 : 7,379㎡ (4,860㎡+2,519㎡)

다. 주요시설 - 업무시설 라. 용도지역 변경내용

  • (폐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7,379㎡ (신설) 준주거지역 7,379㎡

마. 과업기간 : 270일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재건축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해당 서울시 및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자문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심의 및 결정, 지형도면 고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심의일정, 부서협의 등)지연으로 인해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정지 및 연장 등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수립 나. 환경성검토서 다. 교통성검토서 라. 경관성검토서 마. 지형도면고시

바. 실시계획인가(설계도서는 건축설계자 작성 및 협조) 및 각종심의, 고시완료시까지의 행정절차 이행

사. 본 과업의 용역사는 사업목적 검토 후 최적의 건립안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다.

아. 용역사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구단위계획변경의 행정절차의 대안으로 지적분할(토지분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도서포함), 기타 본 용역에 필요한 각종 보고(관계기관 등), 제출 자료의 작성, 관계기관 요구사항 검토․수정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차. 그 외 용역 관련 규정상 필요한 사항 5. 과업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270일간

착수일로부터 270일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작업 중단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한 경우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6. 설계도서의 비밀엄수 및 예정공정표

가.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술자로 하여 담당하게 하되 도서 납품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 기초조사 및 분석, 계획안 수립(30일) ◦ 도서 및 검토서 작성(60일)

◦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람 및 심의(180일)

◦ 결정 고시 및 납품(240일) ◦ 관련 서류 인계 및 최종 보고(270일) 7. 국토계획 표준품셈 적용 관련

서울시에서 수립한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일부 소규모필지의 계획을 변경하는 점, 기존자료 활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과업에 따라 조정(개별 보정계수 조정 포함) 적용

- 개별 보정계수 조정 구분 과 업 내 용 적용사항 비 고 1 도시관리계획(변경) 0~40%

  •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을 반영·활용 가능, 중복 업무 축소
  • 공단에서 별도 추진중인 기본계획수립용역에 건립대상지 현황조사 등의 과업이 포함되어 있어 활용 가능

· 행정 및 고정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 2 교통성검토 25~40% 3 환경성검토 7~25% 4 경관성검토 20~40% 5 지형도면고시 60%

**본 과업 업무량에 따라 정해진 투입인원수를 조정한 산정기준으로, 이는 관계기관 협의·심의시 법률과 규정상 필요한 영향성 검토 및 절차에 맞춰 상호 협의하여 검토항목간·세부항목간 변경 조정 가능함(별표 1 참고)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재건축 부지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발주자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역착수시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 사본) 제출하고, 본 과업수행 참여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나. 과업수행자 명단 다.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라. 기술용역 공정예정표 마.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 각서(붙임 1) 바.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붙임 2)

사.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등

3.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정부요율 및 노임단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정한다.

4.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상의 완료일 이전 및 과업수행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과업내용서 등 제반 법규 검토서

나. 각종 심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등 다. 용역완료 검사원 라. 기타 서류

(1) 준공기한 연기원(계약조건에서 정한 사유발생 시)

(2)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3) 용역의 진도보고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

(가) 월간공정보고(매월 1일)

(4)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업무협의결과 보고서 등)

5. 과업수행 시 유의 사항(기본 원칙)

가. 수급인은 과업의 목적 등에 적합하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1) 서울시의 조례사항 (2) 계약내용의 누락부분 등 (3)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이의가 있을 시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중 불가피한 사유(과업의 일시중지, 변경, 조정 등)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용역비 증액 없이 위치, 면적 등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업무협의

가. 업무협의 발의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한다.

나. 회의록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7. 관련기관 인․허가

가. 수급인은 용역성과물 납품 전 관련규정에 의한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결정고시 완료될 때까지 제반도서 포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기술용역 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5% 이상 또는 심의가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8. 용역검토 및 기술심의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중간검토 및 계획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한다.

나. 중간검토 결과 등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후 용역에 반영한다.

다.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용역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한다.

9. 과업변경 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마. 본 과업에 대해 제안서 재작성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 도서를 작성․납품하고, 지형도면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기간의 연장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10. 용역의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이 정부의 방침 변경 또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나. 본 용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담(배상)한다.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수급인이 제출한 참여인원 및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Ⅲ. 세부지침 1. 공통사항

가.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765호, 2024. 5. 29.),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용역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사. 용역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 용역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등 사업계획을 세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3) 동 용역은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한다.

(4)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분야별 세부지침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일반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세부 현황 조사를 시행하여 변경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변경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다) 주요기반시설, 도시계획 현황 및 관련 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타당성을 검토하여 현황과 맞지 않거나 현재의 법규와 상충하는 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라) 세부과업 내용 중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항목은 기존 자료의 활용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부합되게 선택적으로 조정한다.

(2) 세부사항 (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1) 현황분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기존 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한다.

○ 지역 현황 및 특성은 자연 및 인문적인 측면, 공간적 측면 등 계획 대상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계획 목표와 전략의 기초로 한다.

○ 현황특성 분석 시 주변 입지여건을 분석하고 현황과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되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사업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되는 법규의 적합성, 제약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검토한다.

(나) 부분별 계획 1) 용도지역·지구계획

○ 기존에 지정된 용도지역·지구를 확인하여,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본 사업의 계획에 부합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의 변경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통처리계획

○ 토지이용 및 생활권 계획에 따른 교통량 예측, 교통량 배분, 도로별 서비스 수준 분석 등을 실시하여 도로의 교통망, 보행동선, 주차장, 기타 도로시설물(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포함)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본 계획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교통관련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들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입지별·가로별로 차량 출입금지 및 허용구간․주차출입 방향, 차량출입구의 설치, 주차장 설치방식, 공동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후 지정한다.

3) 공원녹지계획

○ 기존의 지형, 지세 및 식생 등 기존 환경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 주변 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조치계획 수립 등 적절한 방안을 검토한다.

4) 기반시설 계획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도시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당해 구역의 상주인구, 상근인구 및 이용인구 등을 참작하여 이에 맞도록 한다.
  • 기 계획된 도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변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가구 및 획지계획 가) 가구계획

○ 가구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부근의 통행과 각 필지로의 접근 및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며 장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나) 획지계획

○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구별로 비슷한 규모로 획지를 정함으로써 가로를 따라 고른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되도록 한다.

다) 지반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단식 배치 등을 통하여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조망·경관·일조권 등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한다.

6)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용도계획

○ 토지이용구상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가구 및 입지별 특성에 맞게 필요시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구분하고 계획한다.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 건축물의 용도, 개발수익성 확보, 주변 기반시설과의 정합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설정하고 대지 내 공지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건폐율로 계획한다.

○ 용적률은 도시기반시설의 한계용량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범위를 제시하도록 한다.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

○ 건축물 높이계획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가로별로 일정한 높이가 되도록 하여 통일감이 조성되도록 높이를 지정한다.

○ 높이제한 범위는 건축물의 용도별 개발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융통성 있게 설정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라) 건축물 형태 등의 계획

○ 독창적인 건축외관을 통하여 개성있는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 가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형태를 계획한다.

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건축물의 배치가 되도록 하고 건축지정선, 벽면 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의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로경관의 연속성이 저해되거나 벽면선에 무질서한 요철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전면공지의 불규칙한 요철로 외부공간의 비효율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 가로경관의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바)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은 도시전체의 경관, 스카이라인 등과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하되, 심미적 요소에 대한 건축물 외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7) 경관계획

○ 건축물의 색채와 형태, 높이 등은 도시전체 및 주변과의 균형과 조화를 감안한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 타 부문별 계획과 상호연계를 감안하여 수립한다.

8) 주요지구스케치모델

○ 본 사업지구 공간계획에 대하여 스케치모델을 작성한다.

※ 부문별 계획과 관련된 사항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 목적을 보다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상 필요한 계획을 검토하고 상호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 교통성·경관성·환경성검토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나. 교통성검토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교통성검토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별첨2》교통성검토서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을 근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교통현황조사·분석 및 장래 교통여건 분석을 통하여 교통계획수립부문의 과업과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당해 도시의 기본구조와 교통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교통의 총체적 교통체계를 수립한다.

(2) 세부사항 (가) 서론

○ 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는 과업의 성격에 맞게 설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개요 파악

○ 합리적인 교통성 검토가 수행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다) 교통시설 현황 분석

○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설치는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 분석(도로율, 도로 연장, 밀도, 교차로 구조 등)을 분석한다.

○ 교통처리는 도시 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현황 및 교통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교통수단별 운영은 버스 등의 운영실태와 과제를 분석하고,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라) 교통시설 계획

○ 교통시설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교통시설계획에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별 교통분담, 서비스 수준, 교통시설 등의 주요지표를 설정한다.

○ 도시 내 주구와 주간선간, 주구간 또는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망은 주구의 경계를 이루고 도시내 주요 교통유발 시설을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 기능별 도로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평면교차의 경우는 교차로를 도류화하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을 억제토록 계획한다.

○ 기타 기능별 도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구조등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한다.

(마) 교통시설 운영계획

○ 차선재배열 등으로 도로의 용량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한다.

○ 도로망 확충 및 정비개선, 신호체계, 교통수요관리, 교통행정 및 제도 등의 검토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다. 환경성검토 (1) 일반사항

○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의거한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에 따른 『환경성검토』부문 과업수행에 적용한다.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도서 작성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 보완 및 수정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세부사항 (가) 검토항목 설정

○ 환경성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이용시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는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부문에서 그 동안 달라진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기술하고, 현황조사의 내용 방법 등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2편 기초조사”의 환경조사를 준용한다.

(나) 환경성검토의 구성

○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 항목별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 환경성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도시관리계획 개요 : 목적, 범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수립 도서로 갈음
  • 환경현황조사 분석 : 항목별 조사, 분석, 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도시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본 사업시행부터 완료 후 이용시까지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공사단계 환경관리 포함) 등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
  •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도표, 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 명료하게 정리

라. 경관성검토 (1) 일반사항

○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예측 위해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현황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경관성 검토의 개요 작성

○ 경관 및 환경계획 수립배경을 간략히 서술한다.

○ 공간적ㆍ시간적ㆍ내용적 범위를 설정한다. ○ 조사ㆍ연구 및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 계획수립의 흐름도를 작성한다.

○ 경관계획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언급한다.

(나) 경관 및 환경 현황조사ㆍ분석

○ 경관성 검토를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 요소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 경관 특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경관 구성요소가 되는 지형ㆍ지질, 기후, 수(水), 녹(錄), 동ㆍ식물, 역사적 유산, 산업, 토지이용, 기반시설, 랜드마크, 주요 조망점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 기초조사 결과를 참조한다.

○ 경관과 관련한 도시계획, 자치단체조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구역 및 법정ㆍ비법정 계획을 조사하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다) 조망점의 선정

○ 대상지는 사회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심 경관임을 고려하여, 조망형․통과형․환경형 경관으로 각각 분류하여 조망점을 선정한다.

○ 일반적인 경관계획 및 경관 검토시 사용되는 원경, 중경, 근경으로 구분되는 조망거리에 따른 조망점의 체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인근 지역의 포괄적 경관자원 및 주요 조망대상에 대하여 신축 건축물의 직접적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가시권 분석 등을 통한 조망점별 경관 현황을 분석한다.

(라)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 경관을 분석하고 예측․평가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비교적 정확성과 다양한 대안의 비교, 사실성, 신속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컴퓨터 화상처리 기법과 매핑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지형 모델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된 1/5,000와 1/1,000 수치지도를 사용하였고, 3D 건축물 모델은 건축설계 도면을 사용한다.

○ 구축된 데이터와 현장조사를 통해 촬영된 각 주요 조망점별 경관 Scene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현황사진은 대상지 및 주변지역이 주요 조망대상에 포함되도록 35mm, 24mm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며, 보다 사실성을 높이고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컴퓨터 파노라마 사진 합성기법을 사용하되 합성과정에서의 왜곡을 최대한 배제한다.

○ 제작된 주요 조망점별 경관 파노라마 현황사진과 3D 지형 및 건축물 모델간의 정확한 시점 일치를 위해 Camera Match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시뮬레이션 분석 및 스카이라인의 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으로 경관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마. 지형도면고시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도시관리계획 확정 작업으로서 소유권 및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특히 정밀도를 기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상위관련 계획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기존의 지형고시도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토한다.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및 지형․지세 등을 검토한다.

○ 지형고시도면승인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시설현황 및 계획을 검토한다.

(나)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시

○ 결정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확정 도시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에 지형고시도면승인도를 작성한다.

○ 지형도면고시를 하고자 하는 시설은 주변지역과 장래 도시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전체적인 측면에서 향후 사업시행 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조서, 도면작성

○ 지형고시도면승인계획도는 도시계획결정도면을 기준으로 현황도상에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선, 명칭 등 제반 필요사항을 표시한다.

○ 조서의 작성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조서 양식에 의하여 시설명, 위치, 면적 등을 기입한다.

(라) 점검·정리

○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를 대조 확인한다.

○ 도면과 조서 등을 일간 서류로서 정리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원칙적으로 전산자료로 작성하고 도서 및 CD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 요청 시 예정공정표에 따른 부문별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라.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점검시 도면확인, 조서확인, 도면 및 조서의 비교확인을 철저히 하여 결정(변경)심의 시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성과품 납품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 등 용역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이를 첨부하여 용역완료 검사원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다음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 단,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심의 등 관련 행정처리에 필요한 각종 성과물(도서 포함)은 수급인이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부 수 비 고 1.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지구단위계획 설명서 A4 제본 3부 3부 2. 환경성검토서 ∙환경성검토 보고서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3부 1식 3. 교통성검토서 ∙교통성 검토 보고서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3부 1식 4. 경관성검토서 ∙경관성 검토 보고서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3부 1식 5. 지형도면고시 ∙지형도면고시도서 ∙KRAS탑재용 전산파일 A4 3부 1식 6. 성과물을 수록한 USB - 2SET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필요 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모든 부문별 인쇄 및 현장 조사 비용은 지구단위계획 항목의 직접경비에 포함

[별표 1] 직접인건비 세부산정내역서_업무량 보정

1. 지구단위계획변경 내역서 2. 교통성검토 내역서 3. 환경성검토 내역서 4. 경관성검토 내역서 4. 지형도면고시 내역서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재건축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

2. 계약 일자 : 3. 착수 일자 : 4. 완수예정일 :

아래의 본인은 상기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하거나, 기타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서 명 비고 202 . . .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용역 완료 검사원

1. 용 역 명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재건축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일자 :

붙
임 : 납품도서 목록 1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재건축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소
속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재건축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책임조사원이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자격(면허)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4〕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재건축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

용역기간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 . . .) 금주예정사항(202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202 . . . 계 약 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5〕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재건축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

용역기간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202 . . . 계 약 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