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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675]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

[물품] 발주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091만원 입찰일시: 2026-11-05 2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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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 1부.hwpx =====
공고 제2026-251호

입 찰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방법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2026. 11. 16.(월) 10:00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개시 일시로부터 마감 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보증금은 2026. 11. 13.(금)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2026. 11. 5.(목) 20:00 ~ 2026. 11. 16.(월) 10:00

○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사업예산: 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수급) 불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기간행물(5510151901), 기타인쇄물(5510159901)]를 발급 받은 업체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등록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입찰유의서 참조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제안서를 평가하여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점수가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점수(G2B를 통한 전자입찰)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점수의 합이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일시 및 장소: 2026. 12. 1.(화)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를 회원 사전 등록

8. 기타사항

○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 연구기획부 윤지영 대리 ☎ 033-739-0912

  • 계약, 입찰 및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김정은 대리 ☎ 033-739-2616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

2.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전자제출)

○ 마감일시: 2026. 11. 16.(월) 10:00

○ 제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제안서 모두가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할 것)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붙임 1 서식)

○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

※ 납부면제자의 경우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로 대체 가능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비영리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해당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사본 등 제출(해당 업체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서약서(붙임 2 서식) 및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붙임 3 서식) 각 1부

○ 제안서(전자파일): 정량 제안서(제안서 정량평가 증빙자료), 정성제안서, 발표요약본 각 1식

※ 반드시 제안서 작성방법(제안요청서)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정량평가 증빙자료 일체

<제안서 정량평가 증빙자료 제출 안내>
○ 경영상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별도 제출자료 불인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정량평가 보완자료 제출 불가)

4. 등록구비서류 제출

○ 반드시 제안서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량적 제안서(정량평가 관련자료 포함), 정성적 제안서, 정성 발표요약본(PT)을 반드시 분리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제외한 입찰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에서 투찰 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를 통해 제출 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 고객센터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기타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결과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입찰마감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 11. 13.(금) 18:00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공통-보증-전자보증서수납목록]' 메뉴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로 진행)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5.(목) 20:00 ~ 2026. 11. 16.(월) 10:00

○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2026. 11. 16.(월) 11:00,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위의 개찰 예정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가 늦어질 경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방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하는 비예가방식입니다.

8.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평가일시 및 장소: 2026. 12. 1.(화)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평가방법: 오프라인 평가(조달청 나라장터)

※ 일시, 장소 및 평가방법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시행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는 우리 원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우리원의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만일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을 한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 업체부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우리 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계약체결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자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4.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중 1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 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참고)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6.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원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부패·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인사/노무 분야), [email protected](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구제 절차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는 우리 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문의: 연구기획부 윤지영 대리 ☎ 033-739-0912
  • 계약, 입찰 및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김정은 대리☎ 033-739-2616
  •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11.
5.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제
안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제2026-호
제안서 등록
일
시
2026.
.
.
입 찰 건 명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제안(응찰) 예정금액의 100분의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유의서의 등록구비서류. <hp:fwSpace/>끝.

2026.
11.
.

신청인(대표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붙임 2)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수행기관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일

대 표 자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붙임 3)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계약에 적극 동참합니다.
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하는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4.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과정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일

서약자 :
대표이사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입찰공고서 1부.pdf =====
공고 제2026-251호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입 찰 공 고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용 역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붙임]
2027년도 ○ 일시: 2026. 11. 16.(월) 10:0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제안요청서’
HIRA Research 발간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기간행물(5510151901), 기타인쇄물(5510159901)]를
참조
발급 받은 업체
※ 전자입찰 개시 일시로부터 마감 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2026. 11. 13.(금)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2026. 11. 5.(목) 20:00 ~ 2026. 11. 16.(월) 10:00 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사업예산: 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2. 입찰 및 계약방식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 (제한)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수급) 불허)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그 전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등록구비서류 및 입찰보증금: 입찰유의서 참조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제안서를 평가하여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점수가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점수(G2B를 통한 전자입찰)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점수의 합이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일시 및 장소: 2026. 12. 1.(화)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를 회원 사전 등록

8. 기타사항
○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 연구기획부 윤지영 대리 ☎ 033-739-0912
  • 계약, 입찰 및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김정은 대리 ☎ 033-739-2616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
2.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전자제출)
○ 마감일시: 2026. 11. 16.(월) 10:00
○ 제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제안서 모두가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할 것)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붙임 1 서식)
○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
※ 납부면제자의 경우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로 대체 가능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비영리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해당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사본 등 제출(해당 업체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서약서(붙임 2 서식) 및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붙임 3 서식) 각 1부
○ 제안서(전자파일): 정량 제안서(제안서 정량평가 증빙자료), 정성제안서, 발표요약본 각 1식
※ 반드시 제안서 작성방법(제안요청서)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정량평가 증빙자료 일체
<제안서 정량평가 증빙자료 제출 안내>
○ 경영상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별도 제출자료 불인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정량평가 보완자료 제출 불가)
4. 등록구비서류 제출
○ 반드시 제안서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숙지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량적 제안서(정량평가 관련자료 포함), 정성적 제안서, 정성 발표요약본(PT)을
반드시 분리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제외한 입찰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에서 투찰 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를 통해 제출 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 고객센터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기타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결과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입찰마감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 11. 13.(금) 18:00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공통-보증-전자보증서수납목록]' 메뉴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로 진행)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5.(목) 20:00 ~ 2026. 11. 16.(월) 10:00
○ 개찰 예정 일시 및 장소: 2026. 11. 16.(월) 11:00,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위의 개찰 예정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가 늦어질 경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방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하는 비예가방식입니다.
8.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우리 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평가일시 및 장소: 2026. 12. 1.(화) 14:00, 우리 원 본원 제안서평가장
  • 평가방법: 오프라인 평가(조달청 나라장터)

※ 일시, 장소 및 평가방법 등 세부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시행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는 우리 원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우리원의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76.5점(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만일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을 한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 업체부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우리 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계약체결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자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4.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중 1개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 경영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참고)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6.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 원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부패·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경험하거나 인지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인사/노무 분야), [email protected]
(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구제 절차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여 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는
우리 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문의: 연구기획부 윤지영 대리 ☎ 033-739-0912
  • 계약, 입찰 및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계약부 김정은 대리☎ 033-739-2616
  •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11. 5.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
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
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
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
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붙임 2)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서 약 서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청 -*******
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업 체 명 :
(앞자리만 기재)
제 입 찰 공 고 제안서 등록 ❍ 주 소 :
제2026-호 2026. . .
안 번 호 일 시
개
입 찰 건 명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
요
입 보증금율 : 제안(응찰) 예정금액의 100분의 5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수행기관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찰 납 부 보 증 액 : 금 원정(₩ )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보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증 납부면제 및
금 지 급 확 약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원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서류 : 입찰유의서의 등록구비서류. 끝.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11. .
2026년 11월 일
대 표 자 (인)
신청인(대표자)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붙임 3)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계약에 적극 동참합니다.
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하는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4.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과정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일
서약자 : 대표이사 :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제안요청서 1부.hwp =====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 제안요청서 2026. 10. 부서 담당 연락처 심사평가연구실 연구기획부 김정림 부연구위원 033) 739-0915 윤지영 대리 033) 739-0912 심사평가연구실 연구기획부 목 차 Ⅰ. 사업명 1 Ⅱ. 사업기간 및 예산 1 Ⅲ. 입찰 및 계약 방식 1 Ⅳ. 사업개요 1 Ⅴ.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체계 9 Ⅵ. 제안서 작성 10 Ⅶ.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14 Ⅷ. 보안관리 대책 17 Ⅸ. 입찰 관련 서식(별지) 18 Ⅰ 사업명

❍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

Ⅱ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사업예산) 총 34,000,000원(VAT 포함)

Ⅲ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 가격 10%)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물품 제조에 해당함

Ⅳ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건강보험 정책 수립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확보 및 학술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심사평가원 전문학술지「HIRA Research」운영

전문학술지(KCI* 등재지) 자격 유지 및 국제적 수준(원고 전문편집 및 영문초록 교정)의 품질제고
* KCI : Korea Citation Index(한국학술지인용색인)

  • 원고 전문편집(Manuscript Editing): 의학 학술분야의 저널가이드라인*에 따라 출판 논문의 품질 향상을 위한 원고 편집 기능 필요

* 미국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제공

  • 영문초록교정(Proofreading): 학술 연구의 국제화에 따른 완결성 높은 영문초록 필수(가독성을 위한 문법 및 학술적 표현 등 전문 영문교정)

학술지 발간을 통해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과 의료계, 학계, 보건의료단체 등 다양한 관점의 학술정보 공유

2. 사업 내용 개요

  • (발간 대상) 2027년도 HIRA Research 학술지
  • (발간 형태) 책자(인쇄) 및 전자문서(PDF 파일)
  • (발간 시기) 2027년 5월 말, 11월 말
  • (발행 면수) 호당 180면 ※ 원고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발행 부수) 연간 1,600부(800부×2회)
  • (전자출판) 이용자의 편의성, 원고의 접근성·활용성 제고를 위해 학술지 전용홈페이지 게시용 파일(PDF) 제공

․ 낱본(표지를 포함한 내지의 각 항목별 낱본), 통합본

구분 배포 기관 배포수(권) 배송 외부 의료계(의료원, 대학병원 등) 196 우편발송 학계(국립중앙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등) 510 우편발송

유관기관(복지부, 공공기관, 학회, 협회, 연구원, 언론사 등)

420 우편발송

게재논문 관련(편집위원회, 투고자, 심사자 등)

134 납품 내부 심사평가원(본부) 60 우편발송 심사평가원(본원) 200 납품 보관용(대외 홍보 등) 80 납품 합계 1,600

* 우편발송: 총 1,186권(593개소 배송, 배포 기관 수 등 추후 일부 변경 가능)

** 납품: 총 414권(사업부서로 배송) 지면 구성(2027년도) 구분 수록 내용 면수(페이지) 표지(앞) 앞면표지, 발행정보 등 표기 2 편집위원회구성 편집위원회 소개 등 1 목 차 HIRA Research 목차(국.영문) 2 간 지 간지 2 편집인의 글(editorial) 편집방향제시 2 게재논문 (논문 유형별) 종설(Review Article) 5편 50 원저(Original Article) 8편 94

기타(서신, 단신, 견해, 의견 서평 등) 3편

15 운영지침 및 원고작성 매뉴얼 발행 및 투고 관련 규정 8 간지 간지 2 표지(뒤) 뒷면표지 2 총 면수 180

※ 구성 및 세부 내용, 원고의 편수, 분량은 사업 운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HIRA Research 디자인 및 제작

가. 제작사양

구
분

내
용

제
호

∘ HIRA Research 발 간 주 기 ∘ 연간 총 2회 제작 PDF 발간일 ∘ 5월 31일, 11월 30일 책자 납품일 ∘ 인쇄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발 간 부 수 ∘ 연간 1,600부(800부 × 2회)

규
격

∘ 19.0cm × 26.0cm

면
수

∘ 면수(양면): 표지 4면, 간지 4면 내외, 내지 172면

※ 원고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
질

∘ 표지: 아트 250g/m2 ∘ 내지, 간지: 아트 100g/m2

색
도

∘ 표지: 4도 컬러 ∘ 내지, 간지 : 5도(컬러+흑백)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표지 유광코팅+에폭시 인 쇄 방 법 ∘ 옵셋(매엽)인쇄

제
본

∘ 무사무선 좌철 발 송 용

봉
투

∘ 규격 : 30.5cm x 21.5cm ∘ 색도 : 1색도(백색) ∘ 재질 : 하이덴비닐

∘ 제작수량 : 연간 1,200매(600매 × 2회)

※ 발송봉투(재중포함) 및 라벨 제작(각 봉투 당 책자 1부 투봉)

※ 발송대상 기관 주소 라벨 출력 후 부착

※ 발송용 봉투(라벨)제작 및 포장(투봉작업) 및 납품비용(납품을 위한 차량 대여 시 대여비용 포함) 일체는 계약금액에 포함

배
송

∘ 발송대상 기관 발송(593개소)

※ 추후 사업부서(심사평가연구실)에서 기관별 배포 부수 및 주소 제공(발송 기관수는 변경 될 수 있음)

※ 책자 414권(추후 변경 가능)은 사업부서(심사평가연구실)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디자인 및 편집

∘ 표지 및 내지(목차, 유형별 논문 등) 디자인 및 편집

※ 과월호(논문 유형 등)와 동일 디자인 및 편집 구성

※ 제작사양(안)은 단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디자인 및 제작 사양은 제안사가 제작사양, 과업내용 및 예산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구상 및 제안평가 시 제안 가능

– 상기 제작 사양은 발주기관 및 제작업체의 협의 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의해서만 변경가능

– 제작사양은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기술협상이후 최종 결정

나. 세부 과업내용 1) 편집ㆍ디자인 과업 범위

연간 2회「HIRA Research」편집 및 디자인 수행

디자인 분야

  • 기존 발간 학술지 표지, 내지 디자인 유지(책자 및 HIRA Research 홈페이지* 참고)

* www.hira-research.or.kr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 일부 변경 및 추가 가능

  • 「HIRA Research」학술지 디자인 구성 작업

․ 본문서체 및 급수 지정, 색도 지정, 레이아웃,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자료 입수 등

편집 분야

  • HIRA Research 운영지침 및 연간 편집계획에 따른 편집 작업
  • 편집·디자인 완료 후 인쇄과정에 참여하여 인쇄작업에 대한 감리 수행

원고교정

  • 맞춤법 및 띄어쓰기, 편집상태 등 기본적 원고검토 수행
  • 인쇄 전 최종 확인을 위해 가제본 5부(상황에 따라 변동)를 심사평가원 담당 부서(연구기획부)에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관련 일정은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최종 인쇄물은 가제본과 지질 및 인쇄 상태 등이 동등이상 사양이어야 함

완료 제작물 납품

  • 발간일 전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온라인 사전 게재(online first)를 위해 선 작업을 수행하고, 최종 발간 책자 작업은 최종 목차에 따라 페이지 등을 일부 조정함
  • 제작 완료된 학술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승인 후 PDF 합본, 원고별 세분화 추출 PDF(낱본, 표지, 목차 등)를 제작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납품(이메일 송부)
  • 본문에 인용된 표, 그림 자료는 사업담당자에게 별도의 파일(PDF)로 제작하여 이메일 송부

※ PDF는 웹 게재용으로 폰트 및 이미지, 파일에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관련 사항에 대해 업체에서 그 책임을 배상함

최종본 납품과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원고 및 사진을 반납·폐기해야 하며, 원고나 자료를 분실·유출될 경우 업체는 그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2) 인쇄ㆍ발송 과업 범위

연간 2회「HIRA Research」인쇄 및 발송 수행

최종 인쇄물의 납품은 인쇄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법정공휴일 제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하는 장소(우체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납품하여야 함

인쇄물의 납품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하는 배부처의 수량만큼 우편번호 묶음별 포장 및 기표지를 표기하여 우체국에 접수하는 날로 함

  • 바코드를 이용하여 발송이 가능토록 우편번호 체계 검증 및 업데이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배부처 주소록 등 파일 제공

※ 인쇄물 우편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용역업체로부터 선 배송·지급한 영수증을 수령받아 해당 업체에 지급함

4. 학술원고 전문편집 및 영문 초록교정 가. 주요내용

HIRA Research 게재 논문의 원고 전문편집 및 영문초록교정

  • (원고 전문편집) 초록, 본문, 참고문헌 인용 형식(Vancouver Style*), 표, 그림 등 표기 원칙 검토

*국제의학저널편집회의(ICMJE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에서 지정한 학술지 편집 양식으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에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학 저널이 해당 양식을 따름

  • (영문초록교정) 문법, 과학 기술 용어 체크, 잘못된 표기 통일성 등 검토 및 교정

HIRA Research 원고작성 매뉴얼 참고하여 원고 전문편집 진행

  • 발간호 책자 또는 홈페이지(www.hira-research.or.kr 로그인 메인 화면) 참고

문장 구조 교정

  • 게재확정 된 원고의 문장 재구조 및 교정을 통한 가독성 향상

[예시] 원본

이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개별 허가 방식은 적응증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으로 적응증별 개별 브랜드 판매가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경우 또는 복수의 제약회사가 동일한 화합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허가받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1].

ME

이 보고에 따르면, 적응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적응증별 개별 브랜드 판매가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경우 또는 복수의 제약회사가 동일한 화합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별 허가 방식이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1].

나. 세부 과업내용 구분 세부 과업내용 원고 전문편집 (Manuscript Editing) ○ 판권 페이지(title page)

  • 논문제목, 저자명 및 소속기관명 표기 원칙 검토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e-mail) 표기 원칙 검토
  • 저자 ORCID(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검토

- 교신저자 연락처 확인 - 이해관계 등 공시사항 기재의 적합성 검토

○ 초록(abstract), 중심단어(keywords)

  • 논문 유형별(원저, 종설 등) 초록 형식의 적합성 검토
  • 중심단어의 MeSH (Medical Subject Heading)* 용어 검토

* 미국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정하는 의학 분야 표준 용어

○ 본문 - 논문 유형별 본문 구성의 적절성 검토

  • 본문 항목별 제목 표기 및 번호 사용의 원칙 검토

- 본문 내 참고문헌의 인용표기 원칙 검토 - 약어 및 단위 사용의 원칙 검토 ○ 표(table) 및 그림(figure)

  • 표와 그림의 대소문자 및 구두점 표기 원칙 검토
  • 표와 그림의 데이터 정렬, 약어, 기호 표기 원칙 검토

- 표와 그림의 배치에 대한 적절성 검토

  • 표와 그림의 수치와 초록/본문에 기술된 수치의 일치성 검토

- 표와 그림의 저작권 위배사항 유무 검토 ○ 참고문헌 - 참고문헌과 본문 내용 간 일치성 검토

  • 인터넷 자료의 링크 정확성 및 일치성 검토
  • 철회된(retracted) 참고문헌의 인용여부 검토

- 밴쿠버스타일의 적합성 검토 - 한글 → 영문 작성

  • URL 링크의 정확성 및 Internet cited 인용일 표기 검토

○ 기타

  • 동의 절차 및 연구윤리(IRB 등) 명시의 적합성 검토
  • 주요 학술용어(전문용어, 기술용어) 및 약어 검토
  • 대소문자 구분, 띄어쓰기, 단위, footnote, legend 등 표기법 확인

영문초록 교정 (Proofreading)

○ 논문 유형별(원저, 종설 등) 초록 형식 검토

* HIRA Research 원고 작성 매뉴얼 참고

○ 문법(관사, 시제, 주술 관계, 단복수 등)

○ 어휘선택 및 전문 용어(의학용어, 과학기술 용어 등) 검토

○ 영문 가이드라인에 따른 양식 교정

○ 잘못된 표기(철자, 띄어쓰기, 대소문자 구분 등)

○ 단어수 축소, 구두점, 용어, 어휘선택, 이탤릭체 등의 통일성

○ 표준 영문법에 의거한 구두점 및 글자체의 통일성

○ 초록 교정본 재검토 작업수행 및 지급조건

■ 원고 전문편집(Manuscript editing)

○ 원고 전문편집 기간: 요청일로부터 3일(근무일기준) 이내 작업

* 단, 2편 이상의 원고를 동시 요청할 경우 추가 1편당 작업 기간 1일 추가
(2편 동시 요청시 4일(근무일기준) 이내 작업)

* * 긴급처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긴급하게 편집을 요청하는 경우, 진행 중인 편집 건의 납기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 수용

○ 원고 전문편집 건수

  • 권호별(연간 2회) 각 호당 16편(편당 15쪽 내외) 기준

- 논문 유형별 추정 편수

․(제7권 1호) ‘원저’ 또는 ‘종설’ 13편, ‘서신‧단신‧견해‧의견’ 중 3편

․(제7권 2호) ‘원저’ 또는 ‘종설’ 13편, ‘서신‧단신‧견해‧의견’ 중 3편

* 논문 유형별 정의는 ‘HIRA Research’ 원고작성 매뉴얼 참조

○ 지급조건

  • 매호 발간 이후, 각 호 실제 발간 게재 편수 및 유형별 단가에 따라 정산 및 검수 후 지급

■ 영문초록교정(Proofreading)

○ 원고 전문편집 기간: 요청일로부터 1일(근무일기준) 이내 작업

* 단, 2편 이상의 원고를 동시 요청할 경우 추가 1편당 작업 기간 1일 추가
(2편 동시 요청 시 2일(근무일기준) 이내 작업)

○ 초록 편집 건수

  • 권호별(연간 2회) 호당(제7권1호, 제7권2호) 각 16편 기준

○ 지급조건

  • 매호 발간 이후, 각 호 실제 발간 게재 편수에 따라 정산 및 검수 후 지급

다. 기타

(필수 사항)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발급하는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을 소유한 편집 에디터만 작업 수행 가능

일관성을 위해 학술원고 전문편집자 획일화 및 원고 편당 1명 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청에 따라 동일 논문의 원고 전문편집은 수시 진행 가능

Ⅴ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체계 1. 기본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으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기간행물(5510151901), 기타인쇄물(5510159901)]를 발급 받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3. 유의사항

❍ 과업 후 디자인 품질 또는 우수성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또는 인쇄물의 선명도 등 품질 저하가 명확한 경우 즉시 혹은 다음호 발간 전 보완해야함

❍ 검수 과정에서 불량품이 있을 때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재납품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동 소요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업무지도 및 발간 전 최종 작업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에 응해야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업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작업감독 등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함

4. 제안조건

❍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제안요청서 등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Ⅵ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접수처: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제안서, 발표자료, 대표 제작물 샘플(표지)

  • (제안서, 발표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https://g2b.go.kr)을 통해 제출
  • (대표 제작물 샘플) 최근 3년간 제작한 ‘학술 관련 간행물(표지)’ 3종류* 이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동일 학술지는 1종류로 인정되므로 유의(예: HIRA Research 1권 1, 2호, 2권 1호는 1건으로 간주)

※ 파일형식: 제안서(PDF), 발표자료(PDF), 대표 제작물 샘플(PDF)

※ 발표 당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분량: 제안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첨부된 서식 [별지1]을 이용하여 작성함

  • 작성용지 및 분량: A4지, 제안서 70쪽 이내, 발표자료 40쪽 이내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제안서는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항목 및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로 작성해야 하며, ‘제공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수행능력 불가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관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작성을 생략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사항 없음’으로 명기

❍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는 별첨 제출

❍ 국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약어표를 제공

3. 제안서 작성내용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I. 용역 참여자 인적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1. 용역 책임자 이력 본 사업을 담당할 책임자의 경력 등 기술 2. 용역 참여자 이력 본 사업의 참여자 경력 등 기술 3. 보조자 이력 본 사업의 보조자 경력 등 기술

최근 5년간(공고일기준) 학술지 제작 및 발간 용역 관련 실적

4. 분담표

본 사업의 용역책임자, 참여자, 보조자 분담 내용 기술

II. 제작 기획안 1. 기존 학술지 현황분석

기존 학술지에 대한 현황분석과 개선 방향 제시

2. 제작 계획 세부 내용

학술지 디자인·편집·인쇄·배포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용역수행 시 보안관리 대책 등 작성

3. 원고 전문편집 운영

  • 편집 에디터 경력(전문성), 지정 방안 기술

*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 소유 필수

  • 전문편집 및 영문교정된 논문의 품질관리(사후관리 포함) 방향 제안

4. 기타

학술지의 구성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추가 제안

5. 보안관리 계획 용역 수행 중 보안관리 계획 기술 III. 디자인 시안 표지와 내지 시안 제안서 내 별지 (각 1편) 1. 표지 디자인 - 표지 시안: A4 규격의 시안

* 표지는 기존 표지를 참고하여 제작하되, 제안 기획사에서 자유 기획. 전문 학술지 특성을 고려한 표지 도안 제출(타 사보 또는 학술지 인용․제출 건은 불인정)

2. 내지 디자인 - 내지 시안: A4 규격의 시안

※ ‘2025년 5월호(제5권1호)’의 내용을 활용하여 도안제작

① ‘편집위원회’영역 ② ‘목차’영역 ③ ‘본문 (pp.40 ~ 57)’영역 ④ ‘운영지침 (pp.i ~ ⅴ)’영역

* 학술지(HIRA Research)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참조
(홈페이지 URL : https://www.hira-research.or.kr)

Ⅳ. 원고 전문편집 예시 - 기존 작업물(원본, 작업본) 시안

① 원고 전문편집(저자 정보, 본문 및 레퍼런스)

② 영문 초록교정 제안서 내 별지 (각 3편) Ⅴ. 대표 제작물 샘플

  • 대표 학술 관련 간행물(표지) 3종류 이내

* 동일 학회지는 1건으로 인정 제안서 내 별지 (각 3편) 4. 제안관련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본 제안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심평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사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과장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 체결 이후 제출 자료의 허위 또는 과장이 확인된 경우 심평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본 제안목적 이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이 불가하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사업 예산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기간까지 소요된 비용은 정산해서 지급 함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 반영하며,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 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정산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업체에 물을 수 있음

❍ 기획․편집․디자인의 수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 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로 제작 진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1차 주의, 2차 경고 후 개선의 여지가 없고,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에 충실히 따라야 함

❍ 본 제안 요청에 관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구분 소속 담당 연락처 사업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연구기획부

윤지영 대리 033-739-0912

계약·
제안서평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경영실 계약부 김정은 대리 033-739-2616 Ⅶ Ⅷ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주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30)

❍ 제안서 평가 일시: 입찰공고서 참조

❍ 평가 방법: 오프라인 현장평가(나라장터 시스템 활용)

❍ 제안서 발표자 자격 및 참석인원

  • 제안 설명은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지(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실시

※ PM 및 참석자는 제안사에 소속중인 임직원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발표 시까지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 당일 제안서 발표자 및 참석인원은 최근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신분증 원본(원본 확인 불가한 경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진행방법

  • 발표는 우리 원이 준비한 노트북으로 실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함
  • 발표 시간은 업체당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 질의응답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제안업체가 많을 경우 발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 배점조정사유: HIRA Research는 전문 학술지로 다른 간행물과는 달리 학술적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그러나 제안업체가 학술지 발간 경력 및 학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입찰경쟁의 특성상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경우 학술지 발간에 부합하지 못할 질적 저하의 우려가 다분함. 이에 HIRA Research 발간 목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안업체의 제안서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30%에서 10%로 하향하고자 함.
  •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우리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객관적으로 기술능력평가 수행

·평가위원회 위원은 우리원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구성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4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함

❍ 협상적격자중 우선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90%) 점수와 가격평가 (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하여 선정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함

❍ 우선 협상대상 업체부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 타결 시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완료 후 계약 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를 준용함

다.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등급별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술능력평가 (90점) 계량 평가 (5점) 경영 상태 (5점) ▫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별지 2] 경영상태
평가기준참조

비계량 평가 (85점) 수행 능력 (15점) ▫ 학술지발간 경험(실적) 및 결과의 완결성 15 15 13.5 12 10.5 9 과제 적합성 (30점) ▫ 학술지 사업의 이해도 15 15 13.5 12 10.5 9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15 15 13.5 12 10.5 9 디자인 우수성 (15점) ▫ 디자인 구성의 우수성 15 15 13.5 12 10.5 9 원고 전문편집 우수성 (20점) ▫ 원고 전문편집의 우수성 20 20 18 16 14 12 보안대책 (5점) ▫ 수행 시 보안대책 5 5 4.5 4 3.5 3 입찰가격평가 (1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합 계 100점 바. 협상 및 계약체결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일정 등 제안요청사항 및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발주처 사업예산(예정가격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기준)이하로서, 투찰가격의 기준가격이 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할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음

Ⅷ 보안관리 대책 1. 용역수행업체 보안관리 대책 ❍ 참여인원 보안관리 대책

  •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
  •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 동안 자체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업무 수행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월 1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전, 중, 후 현장(또는 서면) 보안점검을 실시 함
  • 계약대상자는 제안서 작성 시 보안관리계획 수립
  • 계약대상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호화된 개인정보파일 및 내부자료 제공시 제공자료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해야 함
  • 계약대상자는 용역업무 수행직원의 보안서약서를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며, 수행직원의 변동(퇴직, 전입)시 퇴직자 보안관리 및 전입직원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는「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발주부서 보안담당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안규정 또는 인사규정에 의거 조치
  •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수행

❍ 자료 보안관리 대책

  • 용역사업 업무수행 시 관련자료(개인정보포함)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대여 등 유출해서는 아니 됨
  • 용역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클라우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금지
  • 용역관련 자료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 시 암호화 후 수신․발신

❍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대책

  • 최종 산출물 회수 및 자료 유출여부 등 확인
  • 사업 완료시 보안조치사항 제출(「보안조치 확인서」및「확약서」등)

2. 보안관련 주의사항

❍ 계약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고 및 사진을 본 업무목적(책자발간) 이외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계약 대상자는 그에 대해 배상해야 함

  • 발간과 동시에 우리원에서 제공한 원고 및 사진을 반납 또는 폐기해야 하며, 원고나 자료를 분실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해 배상해야 함

-「HIRA Research」에 실린 성과물의(논문, 사진 및 디자인 일러스트) 저작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음

3.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시 책임

❍ 계약대상자는 용역업무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해한 행위를 하여 심사평가원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연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함

Ⅸ 입찰 관련 서식(별지) 별지 1. 용역제안서 별지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별지 1] 용역 제안서 과제명 2027년도 HIRA Research 발간 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
)

전 공 FAX 담당과목 세부전공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형태

1. 법인(
), 개인(
)

2. 업태: 3. 종목: 참여자 (책임자 제외) 명 보조자 명

본인은 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용역사업을 신청하며, 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수행기관 기관장 :
(인)

책 임 자 :
(인)

붙 임
1. 용역 참여자 인적사항

2. 분담표 3. 기존 학술지 현황 분석 4. 제작 계획 세부 내용 5. 원고 전문편집 운영 6. 기타 7. 보안관리 계획 8. 학술지발간실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1. 용역 참여자 인적사항 가. 용역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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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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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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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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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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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학술지 발간 용역(사업) 참여 경력 위주로 기술

나. 용역참여자(디자인)
※ 1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학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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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전 공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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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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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학술지 발간 용역(사업) 참여 경력 위주로 기술

다. 용역참여자(원고 전문편집)
※ 1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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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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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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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학술지 발간 용역(사업) 참여 경력 위주로 기술

라. 보조자(디자인)
※ 1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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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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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학술지 발간 용역(사업) 참여 경력 위주로 기술

마. 보조자(원고 전문편집)
※ 1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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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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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전 공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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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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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년
월 -
년
월

*학술지 발간 용역(사업) 참여 경력 위주로 기술

2. 분담표 구분 구분 소 속 직위 성 명 분담 내용 용역책임자 총괄 용역참여자 디자인 디자인 원고 전문편집 보조자 디자인 원고 전문편집 3. 기존 학술지 현황 분석

  • 기존 학술지에 대한 현황분석과 개선 방향 제시

4. 제작 계획 세부 내용

  • 학술지 디자인ㆍ편집ㆍ인쇄ㆍ배포에 대한 세부 계획 등을 명확하게 기술

5. 원고 전문편집 운영

  • 전문 에디터 경력(전문성), 지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전문편집 및 영문교정된 논문의 품질관리(사후관리 포함) 방향 제안

6. 기타 (해당 시 작성)

  • 학술지의 구성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추가 제안

7. 보안관리 계획 ㅇ 용역 수행 중 보안관리 계획 기술

<용역 수행 전 과정에 필요한 보안관리계획 기술>

※ 진행 단계별 보안조치, 인적 보안조치, 자료․시설․사무기기 등에

대한 보안조치계획 등을 자유롭게 제시 ㅇ 참여인원 보안관리 대책 - ㅇ 자료 보안관리 대책 - ㅇ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대책 - ㅇ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대책 - ㅇ 기타 보안관리 대책 - 8. 학술지발간실적 (단위: 천원, VAT 포함)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범위

비
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만 적시(실적 연도순으로 기재)

2. 학술지 발간 건수 기술(동일기관 또는 동일명의 학술지를 5년 이내 2회 이상 발간한 경우 1건만 기술)

예) HIRA Research 2022년, 2023년 2회 발간하여도 1건으로 인정

3.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이 경우 세금계산서 포함) 첨부

4. 실적은 발주처의 확인을 거쳐 제출 [별지 2] □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 등급)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문 1부.hwpx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문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①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②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③ (금융수익 세제혜택)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상생결제제도 이용절차>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상생결제 상품 약정 은행 상품명 확인 방법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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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하나동반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 KEB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이용 약정하기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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