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용역.hwpx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26-116호
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공고명 :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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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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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품
명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 수
량 : 1식
* 분할납품 : 가능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 11. 18.(수), 11:00
*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2026년 12월 23일까지
* 사업예산 : 83,000,000원
* 추정가격 : 75,454,545원(* 부가세 : 7,545,455원)
* 입찰건명 :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용역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16(월),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1. 18.(수), 10:00
*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
* 본 입찰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
2. 입찰참가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9)
* 제안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나.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기간행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0151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입참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문의처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정은경(02-3704-3031)
- 제안요청서 문의 : 국립민속박물관 교류홍보과 최수경 학예연구사(02-3704-3122)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단독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합니다.
4-1. 공동수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의 경우만 해당)
○ 제출기한 : 2026. 11. 17,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6. 10:00 ~ 2026. 11. 18. 10:00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7-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7-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7-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7-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제출목록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미숙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제안요청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⑧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인 경우)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①~⑧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5.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7-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서 평가
8-1. 평가기관 :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8-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hp:lineBreak/>(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민속박물관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재무관
===== (공고서)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용역.pdf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26-116호
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공고명 :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용역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
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품 명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 수 량 : 1식
* 분할납품 : 가능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 11. 18.(수), 11:00
*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2026년 12월 23일까지
* 사업예산 : 83,000,000원
* 추정가격 : 75,454,545원(* 부가세 : 7,545,455원)
* 입찰건명 :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용역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16(월),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1. 18.(수), 10:00
*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
* 본 입찰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
2. 입찰참가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9)
* 제안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나. 출판사신고(업종코드 : 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 : 1518)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기간행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0151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입참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문의처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정은경(02-3704-3031)
- 제안요청서 문의 : 국립민속박물관 교류홍보과 최수경 학예연구사(02-3704-3122)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단독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합니다.
4-1. 공동수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의 경우만 해당)
○ 제출기한 : 2026. 11. 17,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6. 10:00 ~ 2026. 11. 18. 10:00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7-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7-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7-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7-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제출목록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미숙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제안요청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1부.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특별
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⑧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인 경우)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①~⑧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5.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
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7-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
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
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
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
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
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서 평가
8-1. 평가기관 :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8-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합니다.
10-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민속박물관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
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정
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
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
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
을 대신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재무관
===== 제안요청서_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용역.hwpx =====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민속소식』발간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구 분
직 책
소
속
성 명
연 락 처
기타
사업책임자
행정사무관
교류홍보과
한 지 혜
02)3704-3101
FAX: 02)3704-3149
사업실무자
학예연구사
교류홍보과
최 수 경
02)3704-3122
- 목
차 -
Ⅰ. 사업개요<hp:tab width="34473" leader="3" type="1"/> 1
1. 사업일반
2. 사업목적
3. 사업예산
4. 사업내용
5. 계약방식
Ⅱ. 과업안내<hp:tab width="34473" leader="3" type="1"/> 2
1. 기본 제작방향
2. 세부 과업내용
3. 제안 중점사항
Ⅲ. 계약조건 및 제안사항<hp:tab width="26073" leader="3" type="1"/> 5
1. 계약 수행
2. 제안 일반사항
Ⅳ. 제안서 평가 및 심사 <hp:tab width="26073" leader="3" type="1"/> 8
1. 제안서 평가 및 심사
2. 협상과정
Ⅴ.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hp:tab width="23117" leader="3" type="1"/>11
1.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내용
2. 제안서 유의사항
<별첨: 서식 및 양식><hp:tab width="28245" leader="3" type="1"/>14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소요예산 : 금83,000,000원(금팔천삼백만원) * 부가세 포함, 총 6회 발간
2. 사업목적
- 국립민속박물관의 주요 사업 소개 및 다양한 민속 교양 정보 제공
- 제작 콘텐츠의 홈페이지 업로드와 메일링을 통해 다양한 독자층의 요구 반영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온라인 콘텐츠와의 연계 활용(영상, 온라인전시 등)
- 민속에 대한 대중의 관심 환기
3. 사업예산 : 금83,000,000원(금팔천삼백만원/부가세 포함)
- 회당 용역비 정산은 발간 이듬월 초에 청구
※ 기성청구 시기 및 횟수는 협의 가능
- 2028년 1월호 용역비는 2027년 12월 정산
4. 사업내용
- 연간, 매호 편집기획 계획(구성안) 수립 및 제출
- 원고구성, 사진 및 일러스트 콘텐츠 제작․편집 및 디자인, 웹진 발간
- 국립민속박물관 웹진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및 e-book 제작
- 발간 인쇄물 우편 발송
발간구분
『민속소식』 인쇄물 및 웹진
발간방법
지면 인쇄용 재편집 및 인쇄(표지포함 40면 내외)
발행부수
월 2,000부
5.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하여 계약 진행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Ⅱ. 과업 안내
기본 제작 방향
- 『민속소식』 코너 구성 및 각 호별 기획
- 구성 및 기획(안) 제안 후 박물관과 협의 및 최종 확정 후 진행
- 박물관 홍보를 위한 아이템 발굴 및 관련 분야 전문기사 기획
- 홍보매체 특성에 맞는 멀티미디어 콘텐츠(기사 관련 영상 등) 기획
- 대중에게 민속을 친근하고 쉽게 소개할 수 있는 기사 기획
- 민속소식 구성(안)
구 분
분 류
주 요 내 용
집필진
진행처
심층기사
박물관에서는
전시 사업 심층 소개
관내 사업
담당자
국립민속
박물관
조사‧연구 사업 심층 소개
교육 사업 심층 소개
기타 사업 심층 소개
협력 박물관
- K-museums 선정 박물관
- 협력망 연계 박물관, 문화원
- 국제교류(MOU 등) 관련 기관 소개
유관기관 사업 담당자
수행업체
소장자료
소장품 소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유물 소개
(예시) 상설1 세계민속 유물 소개 등
관내전공자 및 외부필진
국립민속
박물관,
수행업체
사진
박물관 풍경
박물관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
수행업체
수행업체
민속문화
오늘의 민속 관찰일지
재외동포 이주민의 민속문화, 생일 카페 문화, 결혼식 폐백 문화의 변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활 문화 소개
내·외부 전문가
수행업체
발간물
발간물
관내 발간물 소개
내부 담당자
국립민속
박물관
소 식
국립민속박물관 주요 소식 및 동정 소개
국립민속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회 관련 소식 소개
관련 학회‧학계 및 문화계 새로운 소식 소개
※ 『민속소식』 발간 구성 및 내용 자유롭게 제안 가능
2. 세부 과업내용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제작 및 운영 총괄
기획
- 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민속소식 전체 코너 구성 및 각 호별 기획
- 주요 이슈 및 시기에 따른 특집 구성
- 박물관 사업 홍보를 위한 아이템 발굴 및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직원의 심층 기사 기획(협력기관 홍보, 소장품 소개 연재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제공)
콘텐츠
제작
- 전담 인력(전문 편집인 등) 고정배치를 통한 안정적 제작시스템 구축
섭외(필진, 인터뷰 등), 취재, 촬영 및 원고 작성, 전문 편집자 윤문, 교정·교열, 번역 일체
※ 격월 1회(연 6회) 제작
※ 표지, 인터뷰, 현장 사진 등 필요한 사진 촬영 진행 및 예산 집행
- 현장 촬영, 전문 사진자료, 일러스트, 캘리그래피 등 이미지 확보
※ 활용 외부자료의 저작권 해결
- 관련 멀티미디어 콘텐츠(연계 동영상 등) 발굴
디자인
- 메인 페이지 및 기사별 디자인 작업 일체(각종 라이센스 비용부담 포함)
- 전체적인 편집 디자인의 컨셉, 톤앤매너 가이드라인 구축
- 기사 특성 및 분량에 따라 차별화된 디자인
- 박물관 홈페이지 및 SNS와 연동되는 배너 디자인 제작 등
웹진
운영
관리
- 웹진은 디바이스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반응형으로 제공
※ 『민속소식』은 플랫폼 및 서버를 업체에서 제공, 국립민속박물관 정체성을 반영하여 디자인 및 박물관 승인 후 게시
- 직관적이고 이미지 중심의 메인 페이지 및 가독성 높은 페이지 제작
- 매호별 뉴스레터 및 SNS 게재용 이미지 제작
- 동영상, 음악 등 멀티미디어 기능 및 SNS 연동을 통한 사용자 참여 환경 구현
- 기사별 공유 기능, 기사 검색기능, 독자 의견 수렴
매호 PDF 파일 제공 및 e-book 제공
- 집필 기사와 국립민속박물관 보유 콘텐츠(소장품 정보, 전시 정보 등)와의 연결성 제공
- 기사 검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웹진 발간 후 포털 검색 노출 빈도 증가를 위한 메타태그 작업
- 주기적 웹사이트 점검을 통한 민원 방지(웹과 메일간의 포워딩, 콘텐츠 저작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권고 준용 및 조치
: SSL(보안인증서) 교체, 웹취약점 조치, SW개발보안 사항 준수 등
- 웹로그 분석(페이지 뷰, 방문자 등 매호별 분석 보고서 제출)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웹진 홈페이지의 기능 개선
* 필요시 웹진 홈페이지 디자인 및 검색기능 개선, 메뉴 재구성에 따른 데이터 이동 작업 포함
※ 기존 운영 국립민속박물관 웹진 홈페이지: http://webzine.nfm.go.kr/
우편발송 ·
구독자
관리
- 민속소식 발간 인쇄물 유관기관 및 구독자 우편 발송
- 박물관 홈페이지에 구독 기능 연결 및 수시 포워딩
※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구독정보 입력 시 뉴스레터 구독자 등록 및 발송 등, 박물관 홈페이지 담당자와 협력
- 박물관 홈페이지 및 SNS와 연동되는 웹진 배너 디자인 제작 등
SNS
콘텐츠
제작
- 민속소식 웹진을 기반으로 격월 1회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hp:lineBreak/>
※ 카드뉴스, 1분 이내의 영상, 인포그래픽 활용 콘텐츠 등 협의 후 제작
산출물 인쇄
- 민속소식 웹진 발행 시 인쇄물 제작(월 2,000부)
- 규 격 : 국배판 220×280mm(표지포함 40면 내외)
- 용 지 : 랑데뷰 210g/㎡(표지) / 랑데뷰 105g/㎡(내지)
- 후가공 : 표지 에폭시
- 제 본 : 무사무선철
3. 제안 중점사항
- 민속문화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획기사 제안
- 협력기관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기획 제안
- 『민속소식』인쇄본의 디자인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시안
- 웹진과 인쇄본과의 연계성 및 매체별 특수성 제고 아이디어 제안
Ⅲ. 계약조건 및 제안사항
1. 계약 수행
가. 계약업체의 의무
- 계약업체는 동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제작업체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웹진 및 인쇄 발간물의 기획 및 제작을 진행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작업과정에 대하여 담당와 수시로 상의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도중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상호 의견이 상이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 기타 국립민속박물관 웹진의 창의적 운영과 인쇄 발간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분야 온․오프라인 매체에 대해 비교검토 및 연구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사업비 청구 및 지급: 매호 사업수행결과물을 발주처가 확인 후 매호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총액 기준으로 등분으로 지급한다. 단 2028년 1월분은 2027년 12월에 지급한다. 기성청구의 횟수와 시기는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국립민속박물관 신규 서버의 설계, 개발 및 수정이 진행될 경우, 제작업체는 웹진 운영에 필요한 사이트의 효용성 유지를 위해 함께 참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민속박물관이 부담한다.
-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은 저작권 및 재산권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국립민속박물관과 제작업체에 공동으로 귀속되며, 생성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국립민속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활용하거나 복제·전제·편집·배포가 가능하도록 동의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계약업체 임의대로 복제·가공·반출·활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본다.
-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결과로 생성된 결과물을 임의로 복제 및 대외 반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제작 방법의 조정 및 변경에서 비롯된 결과물 수량의 증감, 제작도중 발생되는 불가피한 변경 사항 또는 여 타 사업 진행시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는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 5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이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르되,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 및 협의하에 최종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나. 계약의 해제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입찰 무효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
- 제작목적 및 의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3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과업 수행 수준이 현저하게 미달하여 3회 이상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일정에 따른 과업이 지연될 시, 박물관과 협의하여 향후 일정을 논의하며, 2회 이상 무단으로 일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간일이 지연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제안 일반사항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공고명 :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2) 용역범위 : 제안요청 내용 참조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4) 사업예산 : 금83,000,000원(금팔천삼백만원) ※부가세 포함
나.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단체
3)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 출판사신고(업종코드: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1518)
㉰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0151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흑은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업체간 공동책임, 권리, 의무관계(업무분장), 상호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혹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양식3, 4, 5-1, 5-2 참조)를 제출
※ 동 과업의 규모와 특성상 제3자 하도급을 불허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
5) 본 사업은 총 20억 미만의 규모이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근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를 불허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다.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라. 협상 및 계약 체결
1)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의 협상 생략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3) 계약체결 지연 시 계약금액 정산 지급 Ⅳ. 제안서 평가 및 심사
1. 제안서 평가 및 심사
가. 제안서의 평가 및 심사(발표심사 진행)
1)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평가 90점, 입찰가격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최우수로 선정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2) 제안서 기반 발표심사 진행, 평가일시 및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별도 공지
3) 제안 설명은 반드시 국립민속박물관 사업을 진행할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한 업체당 2인 이하로 구성함
4) 참가업체별로(질의응답 포함) 15분 내외 제안서 설명, 업체당 배정시간은 참가업체의 수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변경․조정 할 수 있음
나. 제안서(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 측에서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 구성
2)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종합평가순위를 결정
다. 평가방법
1) 소정의 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지침에 의거하여 평가 진행
2) 평가총점은 100점 중 입찰가격 점수를 뺀 9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 업체에 대한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버리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동점자의 처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의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라. 평가결과 발표
1) 제안서 평가점수와 업체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개찰 현황 공고
2) 제안서 심사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정량
평가
경영상태
(10)
경영상태
(10)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평가
10
정성
평가
사업수행능력
(80)
이해도 및
적합성
(10)
◦사업목표 및 과제에 대한 이해도
5
◦환경분석 및 전략 설정의 타당성 및 적합성
5
기획력
(25)
◦전체 구성의 완성도 및 전개력
15
◦콘셉트와 기획 방향의 적합성, 창의성
10
적정성
(15)
◦표현방식의 적절성 및 전달력
10
◦자료 확보·제공 및 홍보 방안
5
디자인
(20)
◦콘텐츠 주목도
10
◦표현전략 및 레이아웃의 품격성, 예술성
10
일정 및
비용 관리
(5)
◦추진계획의 현실성 및 실행 가능성
◦사업비용 배분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보고 및 인력
(5)
◦성과보고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가
10
합
계
100
【정성평가: 사업수행능력 80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정성
평가
사업수행능력
(80)
이해도 및
적합성
(10)
◦사업목표 및 과제에 대한 이해도
5
◦환경분석 및 전략 설정의 타당성 및 적합성
5
기획력
(25)
◦전체 구성의 완성도 및 전개력
15
◦콘셉트와 기획 방향의 적합성, 창의성
10
적정성
(15)
◦표현방식의 적절성 및 전달력
10
◦자료 확보·제공 및 홍보 방안
5
디자인
(20)
◦콘텐츠 주목도
10
◦표현전략 및 레이아웃의 품격성, 예술성
10
일정 및
비용 관리
(5)
◦추진계획의 현실성 및 실행 가능성
◦사업비용 배분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보고 및 인력
(5)
◦성과보고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5
합
계
80
】
【정량평가: 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입찰가격 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2. 협상과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결정
1)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점수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및 순차적 협상 실시
나.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추진일정, 제안(입찰)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은 일부 조정을 거쳐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므로 최종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협상절차
1)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을 하게 하여 재협상 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1.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내용
가. 제출서류
항 목
내
용
비
고
입찰 관련
ㅇ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ㅇ별지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수행능력
업체 일반현황
ㅇ별지 서식 제3호 신청기관 일반 현황
ㅇ별지 서식 제4호 주요사업실적
조직 및 인력현황
ㅇ별지 서식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ㅇ별지 서식 제6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ㅇ참여인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4대보험 확인서
사업계획
사업계획 및 방향
ㅇ정성제안서 파일 1부
ㅇ발표자료 1부
※ 업체명 기재하지 않거나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기획안 및 샘플시안
1) 제안서 규격 : 제안서 본문은 A4 30쪽 내외로 작성
2) 제안서 수량 : 총 1부 (파일 업로드)
3) 별지 서식 1~6호 1부 (파일 업로드)
4)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별지 양식3~5호 포함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파일은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나.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작 성 내 용
비
고
업체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경영상태, 이력사항,
사업실적 등
별지서식 2, 3, 4을 참고하되, 자유롭게 작성 가능
과
업
수행계획
□ 착안사항
-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 독창성, 접근성, 품격성, 시각성과 예술성 등 구현
□ 제안내용
- 일반내용 : 개요, 추진일정 등
- 세부 추진계획
- 『민속소식』의 구성
(인쇄물)
- 표지 디자인 시안 예시(표지 1면/내지 2면 포함)
※ 표제: 민속소식
- 내지 편집 전략, 디자인된 지면 예시
- 발송 봉투 디자인
(온라인)
- 웹진 국립민속박물관 웹진 구성(안) 화면 예시 1건
(초기화면 1점, 세부 주제 화면 1점)
※ 『민속소식』 동일 내용을 웹진으로 제작(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구성)
- 뉴스레터 디자인
- SNS 홍보용 카드뉴스 이미지 예시
자유양식
상호협력
□ 편집 및 제작지원 방안, 사업부서와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
자유양식
다. 제안서 작성 자료
1) 기존 국립민속박물관 발간 웹진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 웹진 홈페이지를 참고
(http://webzine.nfm.go.kr)
2) 제안서 작성(웹진 화면 예시 및 인쇄물 지면 예시)에 필요한 자료는 제안 업체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수집하여 활용 가능
3) 제출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노트북 PDF형(가로형)으로 제공되므로 용지 크기를 고려하여 디자인 제출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2) 국립민속박물관이 필요시에는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에 허위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음
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5)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6)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와 분리해 제출
7) 응모자는 제출된 제안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등의 책임을 짐
8) 본 사업과 관련된 이의 및 이견이 있을 경우 응모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
9)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를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10)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1) 용역계약 일반조건 56조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1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붙임서식 목록> : 별지 1호. 제안서 표지
2호. 입찰참가신청서 3호. 신청기관 일반현황 4호. 주요사업 실적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6호. 기술인력 보유 현황 양식 1호.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2호. 청렴계약서(서약서) 3호. 선임계(사업의 공동수급시 작성 제출) 4호. 위임장(사업의 공동수급시 작성 제출)
5-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사업의 공동이행시 작성 제출)
5-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사업의 분담이행시 작성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제 <hp:fwSpace/>안 <hp:fwSpace/>서
-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용역 -
2026.
.
.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용역
금번 2026년 O월 O일자로 공고한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귀 기관에서 정한 관리요령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관 일반 현황
(단위: 명, 건수)
사업분야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구분
(담당업무)
계
보
조
원
계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 각 구성인원은 상호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재정상황(2025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사업수행실적은 정량평가로 점수화하지 않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 격 증
취득사항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관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일련
번호
등 급
기술
분야
자격
종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력
기간
등록번호
비 고
○
○
○
○
○
○
○
○
○
○
○
○
기타
주) 1.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시한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에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확인서 첨부
[양식 1]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 업 체 명:
- 대 표 자: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 박물관과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양식 2] 청렴계약서(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양식 3] 선임계(사업의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시 작성 제출)
선
임
계
1. 사 업 명 :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용역
2. 계약금액 : 금83,000,000원 (부가세포함)
3. 분담업체
1) 업체명: ____________ 소재지: 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
2) 업체명: ____________ 소재지: 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
공동 이행 방식으로 사업에 응모하는 상기 업체는 다음과 같이 동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대리 수행인(업체)을 선정하고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대리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 및 직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6년
월
일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인)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양식 4] 위임장(사업의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시 작성 제출)
위
임
장
1. 위임업체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이동전화 1. 수임업체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이동전화
상기 위임업체 대표자는 동 사업의 응모를 위하여 구성한 공동이행체의 구성원으로 수임업체 대표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내용
1) 사업 응모 및 진행과 관련하여 공동이행체를 대표
2) 공동이행체의 사업 진행 과정 및 이에 소요되는 재산의 관리
3) 동 사업 진행 관련 선금 및 잔금 등 대금청구
위임일: 2026년
월
일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양식 5-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사업의 공동이행시 작성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2. 계약금액 : 금83,000,000원(금팔천삼백만원)
3. 발주자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ㅇ ㅇ
(인)
- ㅇ ㅇ
(인)
[양식 5-2] 공동수급표준협정서(사업의 분담이행시 작성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7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발간
2. 계약금액 : 금83,000,000원(금팔천삼백만원)
3. 발주자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가) ㅇㅇㅇ회사 : 콘텐츠 디자인 및 웹진발간, 시스템 관리
나) ㅇㅇㅇ회사 : 인쇄물 매거진 발간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 ㅇ ㅇ (인) ㅇ ㅇ 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