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hwpx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 입찰공고 제2026-41호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공고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니, 입찰참여업체는 전자계약 방법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콜센터 1588-0800)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나. 공고기간(긴급): 2026. 10. 22.(목) ~ 11. 2.(월)
다.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8. 11. 30.(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계약일로부터 ~ 2027. 6. 30.까지
- 2차년도: 2027. 7. 1.부터 ~ 2028. 11. 30.까지
바. 총용역비: 금410,000,000원(금사억일천만원, 부가세 포함)
- 1차년도: 금210,000,000원(금이억일천만원)
- 2차년도: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항목 중 ①, ②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분담방식)를 구성할 수 있음. 이 경우 ①의 자격을 갖춘자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되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최소 30 % 이상으로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hp:lineBreak/>
2)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제2호에 의해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예외임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일시: 2026. 11. 2.(월) 10:00~17:00
나.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고예원(02-3396-5955)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라.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 90점 + 가격 평가 10점)
가. 일시·장소: 추후통보
나. 제안설명 및 평가방법 등 기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다. 심사방법: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위원별 평가
라. 심사절차
- 평가위원별로 평가표에 의거 평가 항목에 점수 부여<hp:fwSpace/>
- 위원별로 작성된 평가점수표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집계
마. 제안서 설명: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사. 제안서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이내(PT 15분, 질의응답 10분)
아. 제안서 발표순서: 제안설명 당일 추첨에 의하여 발표순서 결정
5.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가.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先순위자로 하고,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엔 추첨에 의함
다.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부가세 포함)(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바.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 생략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아.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함
(입찰참가신청서에 포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본 용역사업 입찰참가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마. 참가자격, 제안서(과업내용서)에 관한 사항은 도심정비과 김정하(02- 3396-5954)으로 문의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바.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 』에서 확인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문_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pdf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 입찰공고 제2 0 2 6 -4 1 호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공고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니, 입찰참여업체는 전자계약 방법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콜센터 1588-0800)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 부분) 재정비 용역
나. 공고기간( 긴급) : 2026. 10. 22. ( 목) ~ 11. 2. ( 월)
다.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8. 11. 30. (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계약일로부터 ~ 2027. 6. 30.까지
- 2차년도: 2027. 7. 1.부터 ~ 2028. 11. 30.까지
바. 총용역비: 금410, 000, 000원( 금사억일천만원, 부가세 포함)
- 1차년도: 금210,000,000원(금이억일천만원)
- 2차년도: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항목 중 ①, ②의 자격을 동시에 갖
추어야 하며,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분담
방식) 를 구성할 수 있음. 이 경우 ①의 자격을 갖춘자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되어
야 하고,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최소 30 % 이상으로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
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2)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제2호에 의해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 예외임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일시: 2026. 11. 2. ( 월) 10: 00~ 17: 00
나.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고예원( 02-3396-5955)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FAX , E-m a il 접수 불가)
라.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 평가 90 점 + 가격 평가 1 0점)
가. 일시·장소: 추후통보
나. 제안설명 및 평가방법 등 기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다. 심사방법: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위원별 평가
라. 심사절차
- 평가위원별로 평가표에 의거 평가 항목에 점수 부여
- 위원별로 작성된 평가점수표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집계
마. 제안서 설명: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사. 제안서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이내( PT 15분, 질의응답 10분)
아. 제안서 발표순서: 제안설명 당일 추첨에 의하여 발표순서 결정
5.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가.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先순위자로 하고,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엔 추첨에 의함
다.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
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바.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 생략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아.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에 포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 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본 용역사업 입찰참가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마. 참가자격, 제안서( 과업내용서) 에 관한 사항은 도심정비과 김정하( 0 23 3 9 6 -5 9 5 4) 으로 문의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바.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www. g 2b . g o . kr) 『입찰정보 ▶공사▶개찰
결과 』에서 확인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 분임) 재무관
===== 과업내용서_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
2026. 9.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7804" leader="0" type="1"/><hp:tab width="22400"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7804" leader="0" type="1"/><hp:tab width="22400"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7804" leader="0" type="1"/><hp:tab width="22400" leader="3" type="2"/> 1
4. 과업의 기간<hp:tab width="7804" leader="0" type="1"/><hp:tab width="22400" leader="3" type="2"/> 3
5. 과업 수행절차<hp:tab width="6404" leader="0" type="1"/><hp:tab width="22400" leader="3" type="2"/> 3
6. 과업 수행방법<hp:tab width="6404" leader="0" type="1"/><hp:tab width="22400" leader="3" type="2"/> 4
Ⅱ 과업의 세부지침
1. 재정비 계획 수립개요<hp:tab width="1472" leader="0" type="1"/><hp:tab width="22400" leader="3" type="2"/> 5
2. 현황조사 및 분석<hp:tab width="4304" leader="0" type="1"/><hp:tab width="22400" leader="3" type="2"/> 6
3. 기본구상<hp:tab width="9904" leader="0" type="1"/><hp:tab width="23100" leader="3" type="2"/>7
4.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hp:tab width="21772" leader="3" type="2"/>9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10572" leader="0" type="1"/><hp:tab width="22104" leader="3" type="2"/>18
2. 특기사항 <hp:tab width="9872" leader="0" type="1"/><hp:tab width="22104" leader="3" type="2"/>20
Ⅳ 성과품 작성방법 및 납품목록
1. 일반사항<hp:tab width="10572" leader="0" type="1"/><hp:tab width="22104" leader="3" type="2"/>24
2. 성과품 작성방법<hp:tab width="5672" leader="0" type="1"/><hp:tab width="22104" leader="3" type="2"/>24
3. 보고서 제출<hp:tab width="8472" leader="0" type="1"/><hp:tab width="22104" leader="3" type="2"/>25
4. 성과품 납품목록<hp:tab width="5672" leader="0" type="1"/><hp:tab width="22104" leader="3" type="2"/>25
※ 붙임(보안각서)<hp:tab width="6528" leader="0" type="1"/><hp:tab width="22104" leader="3" type="2"/>26
과 업 내 용 서
【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서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계획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 기존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도시여건 변화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도심기본계획 등 상위·관련계획과의 정합성과 지구단위계획 관계법령 및「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등 관련지침에 적합하게 재정비하며,
○ 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도시규제 요인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중구 필동 일대 ○ 면 적 : 366,553.9㎡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등
○ 위치도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36년
3) 내용적 범위
○ 주요 재정비 내용
- 상위계획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
- 기반시설 확보 등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필동 일대 위상 확립
-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안) 마련
- 보행환경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현황조사 및 분석
‧ 지역특성 및 현황 조사 분석(역사·인문 자원 등 포함)
‧ 주변지역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및 운용실태 조사‧분석
- 지역여건에 맞는 기본구상과 공간 활용계획 수립
‧ 지역특성 반영 및 미래 도시상 등을 고려한 계획방향 설정
‧ 관련 법규 및 제도, 지역여건 변화 반영 -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단계별 계획 실현 방안 제시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 방안 마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구정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소통 전략)
‧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시행지침 정비
○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관련부서 협의 등 이행
- 기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협의, 평가 및 심의 등의 제반 절차 이행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서작성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
-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완료시까지 절차 이행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서울시 협의지연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hp:lineBreak/>※ 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 완료시까지 절차이행)
5. 과업 수행절차
①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3개월)
‧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 역사·인문 자원 등 조사
‧ 각종 자료 수집 및 사례조사, 개발여건 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
⇓
② 기정 지구단위계획 문제점 및 관련계획 검토(4개월)
‧ 기정 지구단위계획 문제점 분석
‧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방안 검토
⇓
③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7개월)
‧ 기본구상 및 계획안 마련
‧ 부문별계획, 시행계획, 그 밖의 기타사항 수립
⇓
④ 도시관리계획 수립(10개월)
‧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결정절차 이행
6. 과업 수행방법
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운영방향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은 서울도심지역으로 도시 여건변화 등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와 지역적 특성 분석을 통한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실현수단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검토로 바람직한 계획 Process의 정립,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 용역의 심도 있는 수행을 위하여 건축, 도시계획 등에 대한 이론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P)를 필요시 선정·운영할 수 있다.
○ 계획의 방향과 계획수립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과업 진행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 총괄계획가(MP), 주민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의사가 충분히 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2) 주민의견을 반영한 실현 가능 방안 제시
○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과정에서 수시로 지역주민 협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 구역별 현황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방식 및 수단의 검토를 통해 계획수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의사결정 체계 수립
○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 및 주민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 해당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 계획 방향 등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주민과 전문가(건축, 도시계획), 공공(중구, 서울특별시)이 협력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후관리 방안을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협의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 주민협정계획이 필요할 경우 주민협정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의 범위와 항목을 제시하고 주민협정 체결 및 세부 운영방안 등을 지원한다.
4) 도서작성
○ 지구단위계획 도서는 향후 운용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각종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각종 영향평가 등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세부지침 1. 재정비 계획 수립개요
○ 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과업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국토교통부「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40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도심기본계획」,「2030서울생활권계획」,「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및 관련지침(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법령과 지침(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관련법령 및 지침(기준) 등의 개정 시 그에 따른다.
○ 계획수립의 개요는 계획의 목적, 범위, 방침 등을 요약 기술한다.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통해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문제점 도출로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며, 도시 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대한 계획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의 범위는 대상구역, 계획기간, 계획내용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2. 현황조사 및 분석
1) 현황분석
○ 지역특성 및 현황 조사 분석 -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조사와 분석
- 당해지역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특성분석과 경제활동 특성분석
- 자연환경, 지리적 입지환경, 역사 및 인문환경, 인구 및 산업현황, 토지소유 및 이용현황, 건축물 현황 및 관련 실태, 교통<hp:fwSpace/>․<hp:fwSpace/>보행환경, 가로시설물 및 조경 환경, 기반시설 현황 등 분석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도시계획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 종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및 운용실태 조사<hp:fwSpace/>․<hp:fwSpace/>분석
- 종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검토 분석 - 구역 내 건축허가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 용도계획 및 밀도계획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의 반영여부 분석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민원 내용 조사․분석
○ 주민 설문조사 분석
- 토지소유자와 이용자조사로 이원화 분석할 수 있다.
2)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검토한다.
○ 주변지역의 계획(공공 및 민간의 주요개발계획, 교통계획 등)과 연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법령 및 상위계획의 적합성, 제약성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검토한다.
3) 문제점 및 잠재력 검토
○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본구상의 실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조사항목 추가 등 필요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본 대상지의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고 지구단위계획 실현 후 여건을 예측, 분석하여야 한다.
3. 기본구상
1)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 주변지역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계획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 등의 계획, 구역 내 문제점 유형화 및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인접지역을 고려한 재정비 방향 및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다.
○ 상위계획에서 지역별로 배분된 지표는 대상지 특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 계획의 기본목표는 상위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미래상 등을 감안,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방향을 설정한다.
○ 개발전략은 최근 개발동향이나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정보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과 수단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 최근 유사용역 사례와 비교하여 특색있고 창의적인 구상안을 제시한다.
○ 당해지역의 특성을 부각하는 기능배치 및 계획요소를 제시한다.
2) 기본방향 및 지표설정
○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환경 등 주요지표를 설정한다.
○ 상위계획에서 지역별로 배분된 지표는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고 융통성 있게 목표를 설정한다.
○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인 배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표는 계획구역의 특성에 따라 추정하여 이용하되 추정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 지표설정 시에는 가능한 다양하게 계량모형을 설정․활용함으로써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입체적으로 계획(모형제작을 스티로폼, 발사지 등으로 제작)하여 중간보고 및 심의 시 설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도시계획 및 설계의 제어요소 등 법적사항 검토를 포함한다.
○ 상위계획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용하고 위에서 설정한 기본목표와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구조 개편의 대안을 마련한 다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최적 안을 도출한다.
3) 토지이용체계 구상
○ 개발구상 및 도입기능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토지이용은 지역특성에 맞게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활용하고, 동일 용도지역 내에서도 용도와 밀도를 지역특성 및 계획내용에 정합성이 있도록 세분화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여건 및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주변에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 계획과 연관되게 계획한다.
○ 현황분석을 기초로 지역현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계획(안)과 계획 지향적 적극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여 비교 분석하고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4) 교통동선체계 구상 ○ 이용자의 이용체계를 구상한다.
○ 토지이용에 따른 기능별 교통동선체계를 구상한다.
○ 배후 생활권역의 교통량 및 해당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보행네트워크 구성에 중점을 두어 구상토록 하고 보행로 단절구간은 연결방안을 강구한다.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행량이 많거나 보행사고 우려지점은 보행안전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다.
○ 차량보다는 보행을 우선하는 교통동선 체계를 수립하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구축하도록 한다.
5) 공원․녹지체계 구상
○ 쾌적한 환경 확보를 위해 보행환경개선 및 공지 확보 등 다양한 옥외공간을 마련토록 한다.
○ 대상지 여건에 맞는 공원 특성화 계획과 대지 내 녹지확보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가로별 녹지계획을 제시한다. 6) 공공시설계획
○ 공공용지, 의료, 보건,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까지 지원하는 공공시설을 검토하고, 지역 내 부족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한다.
4.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 본 과업은「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여 계획한다.
1) 지구통합기본계획 ○ 미래상
-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생활권별 주요 이슈 및 육성·관리방향 고려한 구체적 비전 제시
- 실제 달성 가능한 중기적(목표년도 10년) 목표 설정·제시
○ 목표 및 전략
- 미래상 실현을 위한 계획 및 정비과제 발굴과 단계적 실현을 위한 계획적 방향성(지향점) 제시
- 정책방향, 입지특성, 현황분석결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실현가능한 공간적·정책적 실천수단 제시
- 구체적 내용, 실질적 기준으로 제시 ○ 지구통합기본구상
- 공간구조 구상 : 토지의 계획·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2차원적 조닝구상
- 공공공간 구상 : 내·외부공간 일체적 계획·관리(보행체계+기반시설 구상)
- 3차원공간 구상 : 건축물 중심의 입체적 공간 조성·관리를 위한 방향 제시
- 지구특성화 구상 :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적 특성화가 가능한 지역맞춤형 계획
2) 용도지역<hp:fwSpace/>․<hp:fwSpace/>지구 계획
○ 지형여건 및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 계획과 연관되게 계획한다.
○ 현황분석 및 여건 변화 분석을 토대로 하여 검토지역이 도시공간구조 및 주변지역 발전 측면, 주민 여론, 본 과업의 방향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결정되어있는 용도지역이 있을 경우, 종세분 변경 등에 대한 적합한 입지 및 조건을 검토하고 타당성분석 및 당위성을 제시한다.
3)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계획
○ 원활한 교통소통 및 건축물 유형과 생활권 구성을 감안한 가구 및 획지규모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 필요시 보․차도 분리를 고려한 인간위주의 적정 가구 분할을 도모하고 특히 획지계획은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성격에 부합되는 경제성 있는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 가구 및 획지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대개발규모 및 최소개발규모 등을 설정한다.
○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획지를 계획하고 대지분할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문제시된 공동개발 또는 대지합병과 연계하여 획지계획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모가 되도록 조정․검토한다.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 용도계획
- 건축물의 용도는 대상지역의 특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용도와 주민편의를 위한 용도를 적극 도입하되, 다양한 형태의 실현 가능한 용도 위주로 계획한다.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가구 및 획지별 특성에 맞게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지구 및 유형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용도계획을 차별화한다.
- 건축물 용도를 제한코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용도와 개발규모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적정 개발 밀도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 현행 건축법에 맞게끔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밀도계획
- 건축물의 용도, 주변 기반시설 및 현황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설정하고 대지 내 공지확보를 위한 적정한 건폐율로 계획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지구 및 유형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밀도계획을 세분화하여 수립한다.
- 개발단위의 용적률은 도시기반시설의 한계용량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범위를 제시하도록 한다.
- 필지단위로 용적률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용량을 결정할 때에 제시한 구역전체의 평균 개발밀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토지의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할 수 있다.
- 용적률은 용도지역 상 법정․조례상 용적률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토지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용적률을 제시함으로써 융통성을 갖도록 할 수 있다.
- 건축물 밀도계획과 관련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목적달성을 위해 구역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한다.
○ 건축물의 높이계획
- 용도지역, 중심지체계, 접도조건, 지역여건, 관련법령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높이계획을 수립한다.
- 서울도심의 도시경관 유지를 위한 스카이라인 형성 및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고 가로별 위계를 고려한 높이계획을 수립한다.
- 주변 경관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내 Landmark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밀도와 높이를 별도로 지정한다.
- 높이제한의 범위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개발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융통성 있게 설정한다.
- 지구전체의 단계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별도의 개발규모 설정에 관한 사항에서 개발규모 산정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계획
- 건축물의 외부공간과 보행가로를 함께 계획하여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틀을 마련한다.
- 구역의 건축물 형태와 외관은 지역 전체의 경관,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특별히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건축물의 재료와 색채 및 지붕의 형태 등 보다 상세하게 계획한다.
- 구역 내 주요 공간 및 결절점 등에 대해 주변지역과 연계한 조성기준 및 통합지침을 마련한다.
5) 대지 내 공지 등 배치계획 ○ 공개공지, 건축선, 공공보행통로
- 공지확보와 건축물의 위치를 규제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주변가로의 보행량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벽면)지정선, 건축(벽면)한계선의 지정 등을 검토한다.
- 공지확보와 건축물의 위치를 규제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주변가로의 보행량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벽면)지정선, 건축(벽면)한계선의 지정 등을 검토한다.
- 대지 내 공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관련시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공지, 대지내 조경,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등에 대한 배치와 조성방식 및 형태 등을 검토한다.
‧ 한 개 필지에 국한되는 대지 내 공지의 지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가구 및 획지 내 대지 상호간 또는 가구 및 획지의 연계체계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 보차혼용통로 지정시에는 벽면한계선을 병행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 공중회랑 또는 필로티로 조성된 공공통로에 대한 적용도 고려한다.
○ 주요지구 스케치모델
- 랜드마크 기능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건축 규모 및 공간계획 등 스케치모델을 작성한다.
- 건축한계선 조성방식 등 대지 내 공간계획에 대하여 스케치모델을 작성한다.
6) 교통처리계획 (교통영향용역 협의 검토 반영)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처리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 토지이용 및 생활권계획에 따른 교통량 예측, 교통량 배분, 도로별 서비스 수준 분석 등을 실시하여 도로의 교통망, 보행동선, 적정 도로폭, 자전거전용도로, 주차장, 기타 도로시설물(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포함)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 입지별, 가로별로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주차출입방향, 차량출입구의 설치, 주차장설치방식, 공동주차장 설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이를 지정한다.
○ 보행동선계획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립한다.
- 지역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차량동선보다는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되도록 한다.
- 각각의 필지가 아닌 가구별 보행동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구체적 공간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에 장애를 주는 지장물의 설치 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 통과교통 억제를 위한 시설 등을 조성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보차 공존도로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 주요한 보행자축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고려하되 그에 면한 필지의 주차동선이나 서비스 동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시간제 보행자도로의 다양한 형태를 검토한다.
-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 기타사항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제시된 용도지역·<hp:fwSpace/>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도지역·지구는 그 지역의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 잠재력, 주변환경과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환경영향평가법」,「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은 관련 기준에 따라 이를 성실히 검토․수행하여야 한다.
8) 지침운용에 관한사항
○ 사업지구의 특성과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가급적 계획요소를 단순화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계획의 상세성을 깊게 하는 등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역 중 개발계획에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세부적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에는 동 계획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집행계획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hp:fwSpace/>의 해당내용을 적용한다.
9) 민원처리계획
○ 사업 추진 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수요 및 의지를 파악하되, 설문 조사방식은 토지소유자 조사, 이용자 조사로 이원화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뷰 조사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중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hp:nbSpace/>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또는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자문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서울시, 관련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자문, 심의 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과업책임기술자가 설명 및 답변을 하여야 한다.
○ 기술지도 및 자문 등은 MP와 업무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MP(Master Planner) 협업체계
‧ 사업책임기술자는 MP와 참여기술자간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과업수행 함
‧ MP(Master Planner)는 국내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발주기관이 선정함
- MP(Master Planner)의 기술지도
‧ 계약상대자는 과업 방향의 설정, 기본구상, 세부계획 등의 과업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이 가능하도록 선정한 관련분야 MP의 기술지도, 협력을 받아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월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 자문)
- MP(Master Planner)의 주요 임무
‧ 본 사업의 총괄계획 및 발주기관과 함께 기본방향 설정
‧ 사업의 주요내용 검토․조정․자문 및 용역업체 총괄지도
‧ 사업보고 회의 및 주민설명회 등 총괄계획가 참여 및 발표
‧ 기타 계획수립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이해관계 조정 등
- MP(Master Planner)의 운영
‧ 수시 기술지도 등의 업무는 총괄계획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되 전체적인 MP 회의운영 및 관계기관 회의소집 등은 발주기관이 주관함
‧ 운영기간 : 월2회 기준 탄력적 운영 (필요시 용역완료시까지)
‧ MP 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실비 정산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생산물 및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hp:fwSpace/>“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때에는<hp:fwSpace/>“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 특기사항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각서(붙임1 서식) 및 보안대책
-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편람을 참고하여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기간 내 행정절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세워 과업기간 내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매월 1회 이상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과업공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착수보고회 개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공정보고 및 검토회의
‧ 검토회의 : 월2회 기준으로 탄력적 운영(용역사, 발주기관 실무자간 과업추진 사항 협의)
‧ 공정보고 : 월1회(익월 5일까지 제출) ① 과업에 투입된 인원
② 금회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회 과업수행계획
③ 공정현황(예정공정표와 비교)
④ 관련부서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⑤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등
- 중간보고(수시보고)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 주요계획(안) 작성완료 시
‧ 서울시 등 관련 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감독관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 최종보고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제출의견에 따라 수정보완 후
※ 착수·중간·최종 보고 등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시·구 합동보고 등)
2) 자료 작성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안의 입체적 계획·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모형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검토 및 심의
○ 전문가 자문단 운영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 심의 : “계약상대자”는 심의(또는 자문)을 위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 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전문가 자문 - 서울시 관련 위원회 심의 - 기타 단계별 과업 수행 시 심의(필요시)
○ 전문가 자문단 의견 및 관련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조치하고, 심의 및 사전검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상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조정하고, 연구와 관련된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와 연구진과의 토의를 통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근거로 대안을 수립한다.
4) 하도급의 범위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마케팅분석 등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 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등
○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시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과업 중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상위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따른다.
7) 설계변경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관련 법령, 규정,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및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시
-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장기간 소요로 인하여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경우
- 제반여건으로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계약상대자”는 직접경비 중 “회의 및 자문비”는 “발주기관”과 협의된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자문에 한하여 지출토록 하고, 미 집행액은 정산 감액한다.
8)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등 개최
○ 계획 초기단계부터 계획대상지 내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 및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필요시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 집단 자문회의를 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구역별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Ⅳ 성과품 작성방법 및 납품목록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종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 모든 자료는 A4크기 양식으로 작성하며, 도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성과품 작성방법
○ 성과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도서와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각각 작성한다.
○ 지구단위계획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과『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품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 종합보고서에는 연구일지 등 추진과정을 기록화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법류 및 계획에 의거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시행지침도에는 각 필지별로 건축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CD-ROM은 ‘준공도서 사본 작성관리 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게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내용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도록 한다.
○ 성과품에 대한 제출부수와 내용은 도시계획 결정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동될 수 있다.
○ 용역수행 중 소요되는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3. 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소정 기일 내에 요구하는 부수를 납품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단계별 수행계획에 따라 자문 및 심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요구한 전문가의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 전에 요구하는 부수를 납품한다.
4. 성과품 납품목록
성과품목록
수량
비고
종합보고서
50부
열람(재열람 포함) 및 결정도서 (도면포함)
50부
현황사진첩 및 조사보고서
2부
CG조감도
1식
필요시
성과품 입력 USB (각종 보고서 및 도서, 기초자료․분석자료 포함)
2EA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성과도서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붙임 1】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구와 계약체결한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2】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구와 계약체결한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제안요청서_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2026. 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 화 번 호
e-mail
고예원
중구청 도심정비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
02-3396-595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용역내용
1. 용역개요 <hp:tab width="35872"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hp:tab width="28728" leader="3" type="2"/> 1
3. 공모일정 <hp:tab width="35872" leader="3" type="2"/> 2
Ⅱ.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1. 관련근거 <hp:tab width="35872" leader="3" type="2"/> 2
2.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33272" leader="3" type="2"/> 2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6128" leader="3" type="2"/> 3
4.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3924" leader="3" type="2"/> 5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hp:tab width="26128" leader="3" type="2"/> 8
2.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31324" leader="3" type="2"/> 9
3.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7968" leader="3" type="2"/> 10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hp:tab width="18716" leader="3" type="2"/> 12
【 평가방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1844" leader="3" type="2"/> 12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절대평가 방식 <hp:tab width="13616" leader="3" type="2"/> 12
[별표 2-1] 가산점 부여표 <hp:tab width="27800" leader="3" type="2"/> 15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hp:tab width="23792" leader="3" type="2"/> 18
[별표 4]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880" leader="3" type="2"/> 20
【 관련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19244" leader="3" type="2"/> 23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15996" leader="3" type="2"/> 24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hp:tab width="10148" leader="3" type="2"/> 25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hp:tab width="14696" leader="3" type="2"/> 26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hp:tab width="16644" leader="3" type="2"/> 27
[별지 제6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hp:tab width="13284" leader="3" type="2"/> 28
[별지 제7호 서식] 회사경영 상태 <hp:tab width="23792" leader="3" type="2"/> 29
[별지 제8호 서식] 입찰서 <hp:tab width="28340" leader="3" type="2"/> 30
[별지 제9호 서식] 가격제안서 <hp:tab width="25740" leader="3" type="2"/> 31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2384" leader="3" type="2"/> 32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인감계 <hp:tab width="24984" leader="3" type="2"/> 33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19784" leader="3" type="2"/> 34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hp:tab width="10032" leader="3" type="2"/> 37
[별지 제14호 서식] 합의각서 <hp:tab width="26284" leader="3" type="2"/> 40
[별지 제15호 서식] 서약서 <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 41
[별지 제16-1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3648" leader="3" type="2"/> 42
[별지 제16-2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3648" leader="3" type="2"/> 43
[별지 제17호 서식] 자체평가표 <hp:tab width="24984" leader="3" type="2"/> 44
[별지 제18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hp:tab width="18488" leader="3" type="2"/> 48
[별지 제19호 서식]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hp:tab width="18488" leader="3" type="2"/> 49
[별지 제20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13940" leader="3" type="2"/> 50
Ⅰ. 용역내용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 과업범위 : 중구 필동 일대(366,553.9㎡)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기초금액 : 금410,000,000원(금사억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위치도 및 과업대상지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021년 9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지역여건 변화 및 도시관리패러다임전환을 고려하여,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도심기본계획 등 상위·관련계획과의 정합성과 지구단위계획 관계법령 및「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등 관련지침에 적합하게 재정비 필요
❍ 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도시규제 요인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 필요
3. 공모일정(추후 일정 변경 가능)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입찰공고
입찰공고문과 같음
․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문 내용 참조
사업설명회
없 음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문과 같음
․ 제출장소 : 도심정비과 (본관 6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제안서 접수 후 별도통보
․ 심사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및 계약체결
별도통보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위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중구 홈페이지 입찰․고시․공고에 수정게시 할 예정임(개별 통지하지 않음)
Ⅱ.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
나. 업종 및 면허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도시계획부문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로 하고,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70%, 기타 구성원 분담비율은 30%로 한다
다.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 미제출로 참가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나라장터(G2B) 웹송신함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
고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에 한함(※우편, 이메일 택배 등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5층 도심정비과(☎02-3396-5955)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제출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hp:lineBreak/>(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hp:lineBreak/>※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④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서약서 각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⑦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② ~ ⑥서류 각 1부 ❍ 제안서 작성 등 관련서류
<hp:fwSpace/><hp:fwSpace/> ① 제안서 작성 등 관련서류
- 입찰참가등록 서류 (원본) ※ 다. 제출서류목록 참조
- 정량적 평가 자료(제안업체 일반현황) 2부 (자체평가표 포함)
- 정성적 평가 자료(발표용 PPT 출력물) 15부 (보관용 5부 및 평가본 10부)
※ 발표용 제안서 표지는 제안서 표지서식(별지 제16-2호 서식)을 사용하며, 원본 5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관인 날인하여 제출하고, 평가본 10부는 관인 날인 등 별도의 표기 없이 제출(모든 표기 불가)
※ 장변상철 링제본, 단면 인쇄(반드시 컬러로 인쇄)
※ 발표용 PPT의 슬라이드 및 출력물의 장수는 30장 이내로 작성(간지 제외)
-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인감 날인)
- 정성적 평가자료(PPT, PDF)가 담긴 USB 2개(폰트 포함)
<hp:fwSpace/><hp:fwSpace/>② 기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hp:fwSpace/><hp:fwSpace/> ①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hp:fwSpace/><hp:fwSpace/> ②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 ③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입찰참가자격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 ④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함
<hp:fwSpace/><hp:fwSpace/> 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발행자의 “원본과 같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 ⑥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hp:fwSpace/><hp:fwSpace/> ⑦ 대리인이 접수할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특기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10분)
- 제안서 발표순서 : 입찰참가 접수 순서대로 발표
- 발표자: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발표자료 : 제출된 PPT파일 사용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봄
❍ 발표내용은 제안서와 같아야 함
❍ 제안서 평가는 중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27.)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별표 2], [별표2-1] 참조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 평가항목 및 기준참조]
3)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2 ×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 없이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평가위원 전체 명단은 공개)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참여인력의
기술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2. 참여인력의
경력 상태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겸임할 수 없다.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이력사항을 기술한다.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한다.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별지
제5호 서식
4. 유사용역 수행
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준공한 당해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6호 서식
5. 경영상태
- 최근년도(1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과<hp:lineBreak/>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에 대해 작성
※ 관련 증빙서류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기초조사<hp:lineBreak/>분석 및 방안
대상지 일대 현황, 지역여건 분석 등
주변지역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등 검토
기존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재정비<hp:lineBreak/>계획방안 제시
자유서식
2. 기본구상(안) <hp:lineBreak/>설정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과 수행전략 제시
주변지역 및 관련계획 등과 연계한 기본구상(안) 제시
부문별 재정비 방향 제시
자유서식
3. 지구단위계획<hp:lineBreak/>재정비<hp:lineBreak/>수립방안
도시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한 관리방안 제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방안 제시
보행환경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방안 마련
저층노후주거지 일대의 지역 특성 고려한 주거정비방안 제시
토지이용, 밀도, 경관, 높이, 용도, 기반시설, 교통 등 계획기준 및 계획방향 제안
자유서식
4. 과제실현방안<hp:lineBreak/>및 수행계획
단계별(단,중,장기) 계획 실현방안 제시
설문조사, 설명회 등 주민참여방안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제안
자유서식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자료
❍ 규격 : A4(210×297㎜) 세로방향 편집, 단면 편집, 좌철 무선제본
❍ 표지 : 백색, 무광택, “별지 제16-1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발표용 PPT 출력물)
❍ 규격 : A4(210×297㎜) 가로방향 편집, 컬러 사용 가능, 단면으로 편집, 장변상철 링제본, A3 사용 불가
❍ 매수 : 30장 이내, 목차 및 간지는 페이지 수 산입에 불포함
❍ 표지 : 백색, 무광택, “별지 제16-2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부수 : 15부(보관용 원본 5부, 평가용 10부)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평가용 기술제안서(발표용 PPT 출력물)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일반현황 평가자료, 기술제안서 5부에는 표지에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한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중구 요구사항을 따른다.
❍ 우리구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중구 소유로 귀속한다.
3.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시된 양식[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나. 작성 후 인감 날인하고 밀봉하여 제출하며, 평가일 당일 확인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2부(제안서 1부, 발표용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해야 한다. 만약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중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중구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질문사항은 문서(팩스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 평가방법 】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
※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일 경우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붙임표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별표 2-1 참조]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2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2
유동비율
2
정성적 평가분야
기초조사 분석 및 방안
10
70
※ 심사위원이 평가
기본구상(안) 설정
2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방안
30
과제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0
입찰가격 평가
10
※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절대평가 방식
○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참
여
기 술 자
사업 책임기술자
자
격
2
20
절대평가
경
력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2
경
력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부문 회사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2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2
유동비율
2
○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2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2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8
1.5
1.0
0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
2.7
2.4
2.1
1.8
실적금액
절대
평가
3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
미만
3
2.7
2.4
2.1
1.8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 영
상 태
재 정
상 태
건실도
자기
자본
비율
절대
평가
2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평점 = (A사 배점×지분율)+(B사 배점×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유동
비율
절대
평가
2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평점 = (A사 배점×지분율)+(B사 배점×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기술사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함
3.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분야 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4.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별표2]에 의한다.
5.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분야의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한다.
[자격평가 배점]
평 가
점수
배분율(%)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100
2.0
1.80
1.60
1.40
1.20
기술
분야
도시계획
70
1.4
1.26
1.12
0.98
0.84
건 축
30
0.6
0.54
0.48
0.42
0.36
[경력평가 배점]
평 가
점수
배분율(%)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 점
100
2.0
1.80
1.60
1.40
1.20
기술
분야
도시계획
70
1.4
1.26
1.12
0.98
0.84
건 축
30
0.6
0.54
0.48
0.42
0.36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유사용역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재정비촉진계획, 도시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관계획에 대한 기술용역<hp:fwSpace/>․<hp:fwSpace/>학술용역으로 한정한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7. 중소기업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배점한도(20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평가항목별로 최고점 1개만 인정한다.
[별표2-1]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hp:lineBreak/>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hp:fwSpace/>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기준)
점수
배분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 기초조사<hp:lineBreak/>분석 및 방안
대상지 일대 현황, 지역여건 분석 등
주변지역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등 검토
기존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재정비 계획방안 제시
10
평가
위원
평가
2. 기본구상(안) <hp:lineBreak/>설정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과 수행전략 제시
주변지역 및 관련계획 등과 연계한 기본구상(안) 제시
부문별 재정비 방향 제시
20
3. 지구단위계획<hp:lineBreak/>재정비 수립방안
도시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한 관리방안 제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방안 제시
보행환경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방안 마련
저층노후주거지 일대의 지역 특성 고려한 주거정비방안 제시
토지이용, 밀도, 경관, 높이, 용도, 기반시설, 교통 등 계획기준 및 계획방향 제
30
4. 과제실현방안<hp:lineBreak/>및 수행계획
단계별(단,중,장기) 계획 실현방안 제시
설문조사, 설명회 등 주민참여방안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제안
10
계
70
○ 점수배점별 평가방법(정성적 지표 평가)
배 점
평 가 방 법
비
고
수
우
미
양
가
10
10.0
8.0
6.0
4.0
2.0
수․우․미․양․가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 절대평가 -
20
20.0
16.0
12.0
8.0
4.0
30
30.0
25.0
20.0
15.0
10.0
※ 정성적 평가 점수 배분방식 세부내역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8.04.01. 참조
- 업체수별 배분: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1
1
2
5
2
1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별표 4】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 사업의 계약방법)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7.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평가(정성적지표와 정량적지표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2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hp:fwSpace/>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1.<hp:fwSpace/>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hp:fwSpace/>및<hp:fwSpace/>협상결과의 공개) 제안서 평가 결과의<hp:fwSpace/>내용과<hp:fwSpace/>협상 결과는<hp:fwSpace/><hp:fwSpace/>공개하지<hp:fwSpace/>않는다.
【 관련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도시계획 분야
책임기술자
건축 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기술자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전문 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별표2에 의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 사업수행조직에 해당되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류를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 명)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1
사업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3 4 5 6
7
분야별
참여기술자
8 9 10 11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hp:fwSpace/>시 별도 제출한다.
※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 기술자경력은 유사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별표2에 의함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제6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준공한 실적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회사경영 상태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 동 비 율
〇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거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hp:fwSpace/>, 계약특수조건,<hp:fwSpace/>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재무관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업 명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확인 및
지급 확약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구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hp:fwSpace/> 2. 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hp:fwSpace/>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행하는『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공동ㆍ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공동ㆍ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1. ○○○회사 : 엔지니어링부문(70%)
2. ○○○회사 : 건축부문(30%)
② 1항의 공동ㆍ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공동ㆍ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동ㆍ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상
호
주
소
공동수급체구성원 대표자
상
호
주
소
공동수급체구성원 대표자
상
호
주
소
공동수급체구성원 대표자
[별지 제14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5호 서식]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6-1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7.0cm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제
안
서(HY견고딕, 크기 32)
-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 -
↳ 글자크기 : 14,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30
30
10
10
[별지 제16-2호 서식]
제안서 PT 발표자료 표지 제작기준
4.0cm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 PT 발표용 -
2026.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30
30
10
10
[별지 제17호 서식]
자 체 평 가 표
▣ 총 괄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
술
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2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2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8
1.6
1.4
1.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
미만
3
2.7
2.4
2.1
1.8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 영
상 태
재 정
상 태
건실도
자기
자본
비율
절대
평가
2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평점 = (A사 배점×지분율)+(B사 배점×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유동
비율
절대
평가
2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 입찰참가평점 = (A사 배점×지분율)+(B사 배점×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소계(①)
가산점(②)
가산점
표참조
절대평가
※ 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해당사항만 기재
총 점(①+②)
▣ 가산점(②)
구 분
배점
한도
평 점
항 목
자기평가
내용
배점
약자 및
우수기업
2
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1.8
1.8
0.9
1.8
0.9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2
1.2
1.2
0.6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
1
1
1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0.6
0.6
0.3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1
0.3
0.5
0.5
0.5
0.5
0.5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중소기업
1.5
1.5
1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일자리
창출
2
2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고용안정
4
4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6
-5
(각 –1)
-0.5
-0.5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소 계 ②
3.7
▣ 세부평가내역
1. 참여기술자 자격상태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기술등급
배점
자기평가
사업책임기술자
2.0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시계획
2.0 건축
소
계
4.0
2. 참여기술자 경력상태
평가항목
참여기술자
경력상태
배점
자기평가
사업책임기술자
2.0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시계획
2.0 건축
소
계
4.0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 회사 실적건수
참여업체명
참여비율
실적건수
배점
자기평가
3.0
2) 회사 실적금액
용역명
참여비율
실적금액
(천원)
배점
자기평가
3.0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을 적용하여 실적금액 산출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지정기간
배점
자기평가
2.0
5. 경영상태
1) 자기자본비율
참여업체명
참여비율
자기자본비율
배점
자기평가
2) 유동비율
참여업체명
참여비율
유동비율
배점
자기평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8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0부) 및 관련서류.(USB 1부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중구청 도심정비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인)
[별지 제19호 서식]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신규직원 채용
채용인원
월 급여(만원)
채용기간
<예 시>
2명
100만원
2023.1.<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23.6.30
1명
120만원
2023.<hp:fwSpace/>3.<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23.<hp:fwSpace/>12.30
당사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도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별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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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