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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096]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 6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추정가격: 5.3억원
#용역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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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 6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hwpx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33호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 6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 6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장기계속]

라. 예 산 액 : 금587,400,000원(금오억팔천칠백사십만원) [총차]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6년): 금29,370,000원(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 2차년도(2027~2028년): 금558,03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 2026. 9. 7.(월)~2026. 9. 18.(금)

사.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사업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일(예정)
일 시
2026. 9. 18.(금) 10:00~16:00
추후 통보
*발주부서문의
장 소
재무과 계약팀
(강동구청 본관 5층)
재건축재개발과 재개발공공지원팀
(강동구청 본관 5층)

※ 재무과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후,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재건축재개발과에 제출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타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함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며,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재건축재개발과에 서류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계약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

3. 입찰참가제한
가.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가. 서류 제출 가능자: 본인(법인대표)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등록 서류(각 1부)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양식 1
위임장
(대리인등록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양식 23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양식 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서약서 등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기타 서약서
양식 2,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0
확인서
양식 21
보안각서
양식 22
나. 입찰참가 등록 (재무과 계약팀에 방문 제출)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서류 제출 가능자: 본인(법인대표)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② 제안서
(정성적 평가서류 14부, 정량적 평가서류 2부)
참가 접수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 19
가격평가 서류
(밀봉 후
인감 날인)
가격제안서
양식 12
입찰서
양식 17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정성적
평가 서류
표지 및 제안서
-보관용 2 : 업체명 표기
-평가용 12: 업체명 미표기
표지서식 1-1
표지서식 1-2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 ppt, pdf 파일 각각 제출

정량적
평가 서류
정량적 평가 표지
표지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양식 5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6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양식 7
용역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양식 8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10
경영상태 건실도
양식 11
정량적 지표 자체평가표
양식 15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
(증명서 등 첨부)

③ 기타서류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 19

서면질의서
양식 13

서약서
양식 3

제안서 제출 표지(제출 공문)
양식 14

채용확약서
양식 16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재건축재개발과 재개발공공지원팀에 방문 제출)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대표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소요비용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별첨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메일 등 접수불가
  • 대리인 제출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제출된 제안서는 강동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한 경우에 강동구는 제안참가업체에 대해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규정을 위반한 도서는 제출 불가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추후통보
나. 제안서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 통보

7. 낙찰자 결정방법(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입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합니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경우 기술협상을 통해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라. 제안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함.
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바라며, 기타 입찰 참가자격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재무과(☎02-3425-5486, 담당 정지원), 제안 및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3425-5992, 담당 유중혁)로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등 부당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강동구 홈페이지(https://www.gangdong.go.kr) : 종합민원 ▷ 부패·청렴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
○ 감사담당관실 : ☎ 02-3425-5022 / FAX 02-3425-72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 6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pdf =====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33호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 6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계약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

가. 용 역 명 :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 6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3. 입찰참가제한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가.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록취소 등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장기계속]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예 산 액 : 금587,400,000원(금오억팔천칠백사십만원) [총차]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6년): 금29,370,000원(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2차년도(2027~2028년): 금558,030,000원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음
예규)에 따름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재할 수 있음

바. 공고기간 : 2026. 9. 7.(월)~2026. 9. 18.(금)

4.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사.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일 시
장 소

사업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일(예정)

2026. 9. 18.(금) 10:00~16:00
재무과 계약팀
(강동구청 본관 5층)

재건축재개발과 재개발공공지원팀
(강동구청 본관 5층)

추후 통보
*발주부서문의

※ 재무과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후,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재건축재개발과에 제출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타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함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며, 입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재건축재개발과에 서류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서류 제출 가능자: 본인(법인대표)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나. 입찰참가 등록 (재무과 계약팀에 방문 제출)
구 분

① 입찰참가등록

항목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비 고
양식 1

위임장
(대리인등록시)

양식 23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서류(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원본대조필)
제안응모자의 참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자격을 입증할 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대조필’ 후 인감 있는 서류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사본 제출 서류 양식 4

의 경우, ‘원본
날인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서약서 등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기타 서약서 양식 2, 3 구 분 항목

제출서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비 고
양식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0 확인서 양식 21 보안각서 양식 22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제안서 제출 표지(제출 공문) 양식 14 채용확약서 양식 16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대표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소요비용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별첨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

5.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 기타 유의사항

가. 서류 제출 가능자: 본인(법인대표)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재건축재개발과 재개발공공지원팀에 방문 제출)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참가 접수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 19 가격평가 서류 가격제안서 양식 12 (밀봉 후 입찰서 양식 17 인감 날인)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정성적
평가 서류

표지 및 제안서
-보관용 2 : 업체명 표기
-평가용 12: 업체명 미표기

(정성적 평가서류 14부, 표지서식 1-2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추후통보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 ppt, pdf 파일 각각 제출
정량적 평가 표지

② 제안서 표지서식 1-1

  •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메일 등 접수불가
  • 대리인 제출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제출된 제안서는 강동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한 경우에 강동구는 제안참가업체에 대해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규정을 위반한 도서는 제출 불가

나. 제안서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표지서식 2

다.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 통보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양식 5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6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양식 7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용역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양식 8

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양식 9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10 결정합니다. 경영상태 건실도 양식 11 정량적 지표 자체평가표 양식 15 정량적 평가서류 2부)

정량적
평가 서류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
(증명서 등 첨부)

③ 기타서류

7. 낙찰자 결정방법(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 19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서면질의서 양식 13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서약서 양식 3 받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입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합니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③
・
④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경우 기술협상을 통해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라. 제안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법령에 의함.
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바라며, 기타 입찰 참가자격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재무과(☎02-3425-5486, 담당 정지원), 제안 및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3425-5992, 담당 유중혁)로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등 부당행위 신고 안내
본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처리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강동구 홈페이지(https://www.gangdong.go.kr) : 종합민원 ▷ 부패·청렴 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
○ 감사담당관실 : ☎ 02-3425-5022 / FAX 02-3425-72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1. 건명: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 6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시행

2.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3. 용 역 비: 587,400,000원(시비50% 293,700천원, 구비50% 293,700천원)

4. 사
유
본 사업은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 6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에 따른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등을 위해 조속히 사업 시행이 필요함에 따라 긴급공고로 시행하고자 함

2026. 08.

작성자: 지방시설주사보
유 중 혁 (인)

확인자: 재건축재개발과장 이 승 엽<hp:fwSpace/>
(인)

===== 과업내용서( 천호동 392-9일대).hwpx =====

『천호동 392-9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담 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유중혁
재건축재개발과
강동구청
본관 5층
02-3425-5992
(02-3425-7243)
[email protected]

강 동 구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10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3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10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3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10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3

4. 과업의 주요내용<hp:tab width="77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5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hp:tab width="1744"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7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hp:tab width="53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7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과업수행 일반<hp:tab width="10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16

2. 조사 일반<hp:tab width="12536" leader="0" type="1"/><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16

3. 자료구축<hp:tab width="13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16

4.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hp:tab width="5336" leader="0" type="1"/><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16

5. 주민의견조사<hp:tab width="10736" leader="0" type="1"/><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16

6. 정비계획 수립 시 주안점<hp:tab width="4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16

7. 정비계획 촉진계획 수립 <hp:tab width="4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17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의 작성과 납품<hp:tab width="5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25

2. 성과품 제출목록<hp:tab width="8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26

별첨. 보안각서<hp:tab width="29784" leader="3" type="2"/><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7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천호동 392-9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92-9번지 일대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촉진계획 및 재개발 구역지정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주거중심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조성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92-9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하여 주거지정비에 대한 주민요구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인근 정비사업 추진구역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개발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392-9번지 일대

2) 과업대상면적 : 40,592.66㎡(※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 2) 목표년도 : 2034년

  • 본 과업의 기준년도는 2026년이며, 각 시설별 목표는 상위계획에 따른다.

다. 구역계

4.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로 한다.

1)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주민 미동의 등의 사유로 인해 재개발사업 추진 불가 시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는 경우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주민 동의 및 심의기간 지연 등 포함)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는 경우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과업의 주요내용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과업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며, 향후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등의 제·개정 시 등의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른다.

가. 현황조사 및 분석

1) 주민 및 산업의 현황 조사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3) 토지‧건축물의 이용 및 소유 현황 조사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 조사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보행·개발 현황 조사
6) 토지‧건축물의 가격 및 임대차 현황 조사
7)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및 분석
나. 촉진계획 수립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방향 설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분석 및 진단, 평가,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3) 토지이용계획 수립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6) 교통/동선 처리계획 수립
7) 교육환경,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수립 및 영향검토
8)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수립
9) 세입자 주거대책 마련
10) 안전/범죄예방대책 마련
11)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분석 및 진단, 평가
12)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13)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입안 및 기타 사유(구역계 변경 등) 발생 시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절차 이행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행위제한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지원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서울시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16) 관련도서 작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변경 결정 고시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이행
17) 본 과업은 현황조사 시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사하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1) 최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공모사업 후보지 선정 자료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한다.

(2)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한다.

(3)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18)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에 따른 자문 및 정비계획 가이드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절차 수행
1) 신통기획 계획안 수립 등 관련 자료 작성

(1)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 자료

(2) 주민참여단 운영 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3)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기타 신속통합기획에 필요한 자료로 발주처 및 서울시가 요청하는 자료
2)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검토 및 반영
3) 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및 추정분담금 산출
4)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 간 균형성 검토
라. 성과품 작성
1) 보고서작성 및 편집
2) 관련도서 작성
마. 기술협의
1) 주민의견수렴 등 업무지원(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주민참여단, 공람공고 등)
2) 위원회 심의 지원
3)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 의견 청취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바. 재정비촉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안)등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주변여건・입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2) 주변아파트 시세 및 거래사례 등 조사
3) 건축계획에 따른 분양 및 청산계획 등

4)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hp:tab width="1384" leader="0" type="1"/> - 사업추진단계별 확정사업비 내역 확인 및 적용 검토

- 분양가 및 사업비 변동에 따른 개략분담금

  • 평형별 분담금, 건물 규모별 분담금 등

5)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 종전자산가치 추정 업무 및 DB - 토지, 건축물의 위치별·이용별 특성파악 - 구역내 및 인근지역 가격조사

  • 관리처분평가 방식에 의한 가치추정 및 가격의 균형성 검토

6) 종후자산 가격추정 및 DB

  • 주변시세, 거래사례 등 비교 검증을 통한 적정분양가 제시

7) 개략적인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 산출 등
사. 각종 위원회 심의 행정절차 이행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경관심의 포함)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아. 기타(후보지 선정조건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1) 계획수립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 검토
자. 기타 계획 관련 서울시 및 발주자(협조부서 포함)가 요구하는 사항 등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가.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4)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와 관련 지침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관련 지침

6)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7) 2030 서울생활권계획

8)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
나. 과업은 전반적으로 제 법규ㆍ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재정비촉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강동구청』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라 함은 과업의 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계획도서』라 함은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촉진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라 함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지침에 따른다.

2)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서울시 및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3) 과업에 이용되는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상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6) 촉진계획 수립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계획(안)의 실현성(사업성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6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계획(안)의 실현성(사업성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7)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진행 중 필요시 지질조사 및 노후 건축물 판단(안전검검)을 실시한다.

8)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 절차(주민 참여단, 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각종 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한다.

10)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DATA는 발주자의 필요시 발주자에서 별도 제공한다.

11)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마. 과업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도시계획 기술자를 사업책임 기술자로 하여 과업내용서 및 발주자의 요청을 책임기술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기술자는 종전의 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별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공동수행 할시 공동수행 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 제출하고 과업의 협조체계 유지 및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대상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 각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인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업체별 업무분담 및 참여기술자의 구성이 과업수행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③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④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⑤ 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⑥ 과업수행계획서 ⑦ 과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서 ⑧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⑨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등)
사.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1~2회/신속통합기획 등에 따라 시기 결정), 월간공정보고,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2) 일정은 용역 수행 공정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청시에도 보고회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1~2회/신속통합기획 등에 따라 시기 결정) 및 월간 공정보고,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2) 일정은 용역수행 공정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청 시에도 보고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① 착수보고

∙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과업의 항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요(명칭, 목적, 과업의 범위, 위치도) / - 과업의 내용
  • 과업의 수행방법 / - 세부공정계획(FLOW CHART 또는 BAR CHART)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② 중간보고 및 월간 공정보고

∙ 수급인은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실시 전 또는 별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때에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본 과업내용서의 1-4-2-(4)의 사항을 제출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월간공정보고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예정공정표과 비교)

- 금회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회 과업수행계획 - 참여기술자 현황(과업에 투입된 인원) - 과업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한 내용

③ 최종보고

∙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보완지시된 사항과 각종 자문 및 심의, 의견청취 사항 등 최종 과업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진척 보고는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와 서울시 등 관련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및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의

(1) 계약상대자는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 후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1) 주민참여단,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자문, 심의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책임자가 설명 및 답변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문 및 심의

1)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교(안) 검토 단계 / ② 중간 단계 / ③ 마무리 단계

④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수시)

⑤ 용역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용역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과업기간 중 계획안 결정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인터넷, 설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여론조사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자문회의와 심의 지적사항, 여론조사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차.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조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추가비용이나 감액사항이 발생되면 서로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과업 수행과정에서 진출입 도로 확보, 주민의견 등으로 인하여 구역 범위나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은 기존 용역 범위에 포함한다.

2)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나) 정비변경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시

다)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라)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특약사항

가) 중대한 설계변경의 경우 용역비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경우 조정
카. 용역 중지(계약해지) 및 부분준공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별 정비계획 수립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른다.

3)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과업진행 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술인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일정의 현저한 미달 등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④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참여기술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자는 내부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6) 발주자가 문서로 요구한 업무 등에 대하여 수급인이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7)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타. 보안규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과 과업 종료 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같다.

2)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감독청은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시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파.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당해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급인은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음사항의 경우 일부를 하도급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감정평가 관련 사항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8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3) 수급인은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하. 용역감독

1) 용역감독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재정비촉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과업참여와 관련된 협력업체 업무 수행상태

라)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는 정비계획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2)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될 시
너.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하여 장기적인 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 수행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발주자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5) 동 계획 수립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더.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용역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한다.

3)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관련 보고서 및 고시도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러. 기타 홍보물 제작

1)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2) 홍보물의 사용범위 가) 주민홍보물 배포 유인물 제작

나) 주민설명회 등 행사진행을 위한 현수막, 광고전단 제작

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홍보물 제작

3)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머. 기타 사항 및 용어의 해석

(1)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용역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한다.

(3) 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 재재정비촉진구역 지정관련 보고서 및 고시도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측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시 과업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실비에 대하여는 정산토록 한다.

(5)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을 우선으로 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과업수행 일반
가. 일반사항

1)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 방지를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방향
1) 본 과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 각호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또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① 법적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및 ② 심의 제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적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 구역면적,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② 심의 제출자료 :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지역특성, 신축건물비율, 자가평가자료
3)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생활권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2. 조사 일반
가.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되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조사자료는 Data Base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자료구축
가.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에 누락·오기·자료 구축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사용되는 도면의 경우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 및 편집지적도를 사용한다.
다.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라. 구축된 전산자료와 기초도면에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의 결과(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4.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가.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한다.
나. 관련계획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주민의견조사
가.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과업 수행에 따른 개발방향, 생활편익시설, 도시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 수립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주민의견조사 및 동의서 징구 등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마.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추진현황, 조사항목, 조사결과, 본 과업에 반영 사항, 미반영 사유 및 단계적 조치사항 등을 세분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정비계획 수립 시 주안점
가. 정비계획 작성 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에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나.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다.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라. 강동구의 경제, 사회, 행정, 재정 등 비물리적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마.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시가지의 과밀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하고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에 적합하도록 개발밀도를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됨으로 한계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절약형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한다.
아. 계획은 개발목표, 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획간의 환류(Feed 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자. 각 부문별 계획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과업내용서에 의거 계획을 수립한다.
차. 교통성 검토는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의하여 수립한 교통수단별 배분계획과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하고<hp:lineBreak/>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한다.
카.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저감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므로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 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비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타. 도시계획이 환경오염, 도시기후변화(미기후), 도시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파. 영향성 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계획 및 정비계획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7.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가. 현황조사

(1) 기초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기초조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써 조사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며 현장조사를 원칙으로한다.

② 기초조사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년도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한다.

③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의 출처 및 연도를 명기한다.

④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항목을 참고하여 영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민(세입자 포함) 또는 산업(행정구역내 업종 일체)의 현황

②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③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④ 재정비촉진구역 및 주변 지역의 교통상황 ⑤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⑥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⑦ 그 밖에 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기본원칙

  •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 상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천호동 392-9번지 일대의 주변 재개발(천호 3-1, 3-2, 3-3구역) 및 모아타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등 인근 기반시설 계획 등에 대해 상호간 검토·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사업기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①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특성,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생활권계획의 계획내용과 상위계획, 관련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역생활권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설치(정비기반시설) 시 주변지역 및 주변 기반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필요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① 도시계획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정비기반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공동이용시설이란 같은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③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하수도, 전력․통신․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

④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전문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제시한다.(발주청의 필요시에 한함)

⑤「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생활기반시설계획에 따라 양적인 정비기반 시설 확보 및 설치계획에서 벗어나,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질적인 생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⑥ 주거생활권계획 및 기초생활권 계획 등을 참조하여 수요를 감안하고 생활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힌다.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하한치)을 제시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6) 건축물 기본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

  • 해당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해당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제시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기본계획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기본계획 및 건축선 등을 제시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유형별 범위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② 건축물의 주용도, 밀도계획, 건축선 지정 등 주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계획(신속통합기획) 용역사와 같이 진행하며 이에 관련된 자료를 협조한다.

- 기타 성과품 제출목록 내용 참조 등 7)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가.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에 따른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개선토록 한다.

② 재난방지계획

가. 수해‧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나.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재정비촉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나. 재정비촉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경관성 검토(경관심의 포함)

  • 경관성검토는 도시의 개발에 따른 경관변화의 분석을 위한 대상지의 경관현황 및 사업의 계획 특성 분석 및 위해 적정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시뮬레이션 수행 및 경관종합평가를 통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계획 설명서에 첨부되는 경관성 검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업무범위로 한다.
  • 경관현황분석, 사업계획 분석, 조망점 선정,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및 경관영향분석, 저감방안 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위원회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세입자 주거대책

① 재정비촉진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③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신속통합기획 관련 사항

  • 본 과업은 현황조사시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사하되,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 기 배포된 대상지 현황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
  •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 조사·분석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하여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아래 사항을 제출한다.
  •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 자료
  • 주민참여단 운영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14) 추정분담금 산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제21조에 의거 등록된 감정평가사의 분담금 산정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부사항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서울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및 운영기준 활용할 수 있다.
  • 종후자산 가격 추정 시 인근지역 분양가 등 용역업체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 기타사항은 실태조사 감정평가(종전자산가치 추정)등에 관한 기준 등을 참고한다.

15) 재정비촉진계획 입안 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관한 사항

①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 구상[정비계획(안)]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을 산출한다.

②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입안 시 주민 동의서 징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역계 변경 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동의서 징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정비계획 작성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의 작성과 납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및 ‘성과품 제출목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종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수립, 재개발기본계획지침 등)이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서의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한다.
라. 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 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결정도서는 관계법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한다.
2. 보고서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현황조사, 분석, 비교·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 등 과업수행 과정의 제반자료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각종 도표·도면·사진 등을 첨부하여 별개로 작성한다.

3. 자문 및 심의용 도서 제출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자문 및 심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ㆍ건축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요구하는 부수를 납품한다.

4. 성과품 작성
가. 최종성과품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법규 및 계획에 의거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제출부수 및 내용은 과업수행 중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나.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보고서 및 결정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야 한다.
마. 최종성과품이 포함된 CD-ROM은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게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바. 최종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5일전까지 사전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

구
분
성 과 품 명 (구역별)
규격
수량
비고
보 고 서
  • 정비계획 보고서

A4
(도면 A3)
10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등

A4 (도면 A3)
1/1,000~1/5,000
10부

신청

  • 입안‧협의‧심의‧설명회 도서(경관심의 자료 포함) 등
  • 기타 필요도서

A4
(도면A3)
소요
부수

관련 도면

  • 현황도
  • 토지이용/건물/도시관리계획/종합현황도 등
  • 정비계획도
  • 토지이용/건축배치/공급처리시설계획도/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도/종합계획도 등
  • 지구단위계획도
  • 용도지역/기반시설/가구 및 획지/도시관리계획(종합도)결정도 등

도면 A3
1/3,000 이상
소요
부수

건축기본계획

  • 종합배치도
  •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단면/입면계획 등

A4
1식

기타 관련자료

  • 기초조사 결과
  • 주민설문조사 결과
  • 기타 관련 자료집 등

A4
각 5부

조 감 도

  • 계획 구역 조감도

A1
1식

USB

  • 성과품 일체

· 기초조사자료 · 정비계획보고서 · 설명서, 정비계획 결정조서 ·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 과업수행 중 수립한 정비계획안 일체

  • 각종 도서, 분석자료 등

전자파일
10장

기타

  •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및 규격

별도
협의

※ 성과품의 제출시기, 제출부수 및 규격 등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음
서식 1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천호동 392-9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강 동 구 청 장 귀하

서식 2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천호동 392-9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

서식 3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수급인 및 과업 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

===== 제안 요청서(천호6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hwpx =====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 6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담 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유중혁
재건축재개발과
강동구청
본관 5층
02-3425-5992
(02-3425-7243)
[email protected]

강 동 구
Ⅰ

과업 설명서 1. 과업의 명칭 및 목적

가. 본 과업의 명칭은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나. 본 과업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92-9번지 일대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촉진계획 및 재개발 구역지정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주거중심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조성하고자 함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92-9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하여 주거지정비에 대한 주민요구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인근 정비사업 추진구역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개발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천호동 392-9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대상지

1) 위
치 : 천호동 392-9번지 일대

2) 과업면적 : 40,592.6㎡ ※ 용역수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라. 용역예산 : 금58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구역계

3. (주요)과업내용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과업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며, 향후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등의 제·개정 시 등의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른다.

가. 현황조사 및 분석

1) 주민 및 산업의 현황 조사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3) 토지‧건축물의 이용 및 소유 현황 조사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 조사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보행·개발 현황 조사
6) 토지‧건축물의 가격 및 임대차 현황 조사
7)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및 분석
나. 촉진계획 수립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방향 설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분석 및 진단, 평가,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3) 토지이용계획 수립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6) 교통/동선 처리계획 수립
7) 교육환경,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수립 및 영향검토
8)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수립
9) 세입자 주거대책 마련
10) 안전/범죄예방대책 마련
11)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분석 및 진단, 평가
12)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13)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입안 및 기타 사유(구역계 변경 등) 발생 시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절차 이행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행위제한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지원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서울시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16) 관련도서 작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변경 결정 고시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이행
17) 본 과업은 현황조사 시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사하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1) 최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공모사업 후보지 선정 자료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한다.

(2)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한다.

(3)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18)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에 따른 자문 및 정비계획 가이드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절차 수행
1) 신통기획 계획안 수립 등 관련 자료 작성

(1)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 자료

(2) 주민참여단 운영 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3)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기타 신속통합기획에 필요한 자료로 발주처 및 서울시가 요청하는 자료
2)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검토 및 반영
3) 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및 추정분담금 산출
4)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 간 균형성 검토
라. 성과품 작성
1) 보고서작성 및 편집
2) 관련도서 작성
마. 기술협의
1) 주민의견수렴 등 업무지원(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주민참여단, 공람공고 등)
2) 위원회 심의 지원
3)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 의견 청취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바. 재정비촉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안)등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주변여건・입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2) 주변아파트 시세 및 거래사례 등 조사
3) 건축계획에 따른 분양 및 청산계획 등

4)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hp:tab width="1384" leader="0" type="1"/> - 사업추진단계별 확정사업비 내역 확인 및 적용 검토

- 분양가 및 사업비 변동에 따른 개략분담금

  • 평형별 분담금, 건물 규모별 분담금 등

5)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 종전자산가치 추정 업무 및 DB - 토지, 건축물의 위치별·이용별 특성파악 - 구역내 및 인근지역 가격조사

  • 관리처분평가 방식에 의한 가치추정 및 가격의 균형성 검토

6) 종후자산 가격추정 및 DB

  • 주변시세, 거래사례 등 비교 검증을 통한 적정분양가 제시

7) 개략적인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 산출 등
사. 각종 위원회 심의 행정절차 이행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경관심의 포함)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아. 기타(후보지 선정조건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1) 계획수립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 검토
자. 기타 계획 관련 서울시 및 발주자(협조부서 포함)가 요구하는 사항 등
Ⅱ

입찰 안내

1.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공동도급 불가)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 참가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3. 입찰 공고

가. 일
시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공고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1) 일
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입찰참가 자격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제출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

2) 장
소 :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재개발공공지원팀(강동구청 5층, 02-3425-5992)

3) 구비서류 (입찰참가 자격) ※아래 목록표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입찰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1)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제안서 별지양식 3호) 각 1부

바)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신분증 지참)

사)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도장 지참)

아)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타) 확인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 입찰등록 서류제출 목록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등록 서류(각 1부)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양식 1
위임장
(대리인등록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양식 23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 시)
양식 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등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서약서 등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기타 서약서
양식 2,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20
확인서
양식 21
보안각서
양식 22

나. 제안서 제출

1) 일
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제출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

2) 장
소: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재개발공공지원팀(강동구청 5층, 02-3425-5992)

3) 구비서류

가) 업체현황 평가서: 2부(정량적 평가 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 평가표 포함)

나) 평가위원 평가서(제안서 및 발표용 PPT자료 일원화): 14부[관리용 2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제안서 내용(한글, PDF 등)이 담긴 USB 1매(폰트포함)

다)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첨부양식 참조)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포함 작성)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가격제안서 상 금액은 나라장터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라)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증명서 등 첨부)

마)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1부 바) 서약서 1부 4)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나)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로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강동구에서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첨부양식 참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전 18시까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사본서류에는‘사실과 상위 없음’및‘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사)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등 모든<hp:fwSpace/>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용역내용 등의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담당 유중혁, ☎ 02-3425-5992)로 문의
구 분
항목
제출서류
비 고
② 제안서
(정성적 평가서류 14부, 정량적 평가서류 2부)

○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5층)
유중혁
(☎: 02-3425-5992)
참가 접수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 19
가격평가 서류
(밀봉 후
인감 날인)
가격제안서
양식 12
입찰서
양식 17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정성적
평가 서류
표지 및 제안서
-보관용 2 : 업체명 표기
-평가용 12: 업체명 미표기
표지서식 1-1
표지서식 1-2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 ppt, pdf 파일 각각 제출

정량적
평가 서류
정량적 평가 표지
표지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양식 5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6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양식 7
용역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양식 8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10
경영상태 건실도
양식 11
정량적 지표 자체평가표
양식 15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
(증명서 등 첨부)

③ 기타서류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양식 19

서면질의서
양식 13

서약서
양식 3

제안서 제출 표지(제출 공문)
양식 14

채용확약서
양식 16

4.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으로 실시

라.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발표용 PPT자료 활용

마. 유의 사항

1) 제안사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제안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표할 수 있음

2)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3)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해야 함

4)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5)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7.1.)을 준용함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강동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내용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강동구 요구사항을 따름

다.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동구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라. 강동구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은 무효가 됨

바.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사.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강동구 소유로 귀속됨
2. 기술제안서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정량적 평가 부문(업체일반현황)

1) 제안업체의 사업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자격과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별지서식 참조)는 별권 2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용지크기: A4(210x297mm)

나) 재
질: 백상지(80g/㎡)

  • 표 지: 백색아트지(250g/㎡),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2>에 따라 작성

다) 제본방법: 제안서는 장변 좌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제본

라)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
다. 정성적 평가 부문(제안서)

1) 제시된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매수: 20쪽(단면) 이내

나) 부수: 14부(원본 2부, 평가용 12부)

다) 규격: A4(210×297㎜), 도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A3(가로)로 작성하고 1쪽으로 인정, 반접하여 규격 통일

라) 제본: 제안서는 장변 좌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제본

마) 표지: 백색, 무광택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1-1,1-2>에 따라 작성

바)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 1 - )와 같이 표시

사)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표지와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발표용 PPT자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부수: 14부(원본 2부, 평가용 12부)

나) 규격: A4(210×297㎜)

다) 제본: 장변 상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제본

라) 표지: 백색, 무광택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3>에 따라 작성

마) 평가용 12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불가

4)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5)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6) 정성적 평가의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제안서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함

7)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 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 비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나. 가격제안서는 개구부를 밀봉하고 회사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4. 보안유지
가.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강동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Ⅳ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전항에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2) 입찰가격 평가: 10점

3) 종합평가 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4)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 아래 참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발 주 부 서
평
가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2
∘ 경영상태
자본비율
2
유동비율
2
정성적
평가분야
∘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10
70
평가위원회
평
가
∘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20
∘ 정비계획 수립 내용
30
∘ 과제 실현 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10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평점산식적용
평
가
합
계

100

※ 당해 용역의 전문성, 기술성 등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와 같이 평가항목 및 배점 산정

3.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정량적 지표 평가 기준(20)

1)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참
여
기 술 자
사업 책임기술자
자
격
2
20
절대평가
경
력
2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
격
2
절대평가
경
력
2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3
절대평가
실적금액
3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지정기간
2
절대평가
경영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2
절대평가
유동비율
2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8
1.6
1.4
1.2
분야별
(도시계획)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
1.8
1.6
1.4
1.2
유사용역
수행경험
(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3.0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50억
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
미만
3.0
2.7
2.4
2.1
1.8
신 용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

(3월 미만 0.6점, 3월 이상 6월 미만 1.2점)
경영상태
건실도
자본
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
1.8
1.6
1.4
1.2
유동
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
1.8
1.6
1.4
1.2

2)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2.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분야 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한다.

[자격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100
2
1.8
1.6
1.4
1.2
도시계획
100
2
1.8
1.6
1.4
1.2

[경력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 점
100
2
1.8
1.6
1.4
1.2
도시계획
100
2
1.8
1.6
1.4
1.2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권역별 발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정비계획 등 법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용역 실적에 한한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7. 중소기업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배점한도(1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3)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가산점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4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 3월
‘23. 4월
‘23. 5월
100
102
10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4. 3월
‘24. 4월
‘24. 5월
104
104
105

*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5-101)/101 = 4/101 = 0.03960396039...... = 3.96%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무원 조회
나. 정성적 지표 평가(평가위원회 평가)

1) 정성적 평가는 강동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실시

2)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3)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 및 내용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1.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등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지역 현안문제 등)
  •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감안하여 유사사례 분석 및 계획 방안 기술

√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
10
2.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수립 >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방향 설정
  •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등에 대한 계획
  •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밀도계획
  • 대상지의 입지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배치
  • 주택수급 및 세입자 주거대책 등에 관한 계획
  • 인근 지역 편입 등 구역계의 적정성을 고려한 계획

20
3. 계획 수립내용
  • 기본구상안을 반영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방향설정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분석 및 진단, 평가,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 교육환경,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수립 및 영향검토
  •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밀도계획
  • 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 설정
  • 물리적 환경(접도, 입지특성, 노후도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방향 설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절차 수행
√ 신통 관련 자료 작성 및 의견 검토 반영,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및 추정분단금 산출
30
4.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 단계별 계획실현(단기ㆍ중기ㆍ장기)방안의 적정성

√ 주변 지역 및 대상지 인근 개발 후보지를 고려한 계획 수립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실현 방안 제시

10
합
계

70

※ 참여업체수 및 배점 등을 고려하여 순위에 따라 0.5~3점 내외의 차이로 평가점수 부여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4. 입찰가격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 평가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붙임 1>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1>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7.1.)」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예규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예규를 적용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강동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천호동 392-9번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Ⅳ 제안서 평가]와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3.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hp:fwSpace/>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제5조 (평가위원회)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7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8조 (협상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조 (기술제안서 협상)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1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 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체결과 이행)
①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4조 (평가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1.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등 기초조사 및 관련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지역 현안문제 등)
  •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감안하여 유사사례 분석 및 계획 방안 기술

√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

2. 촉진계획 수림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수립 >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방향 설정
  •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등에 대한 계획
  •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밀도계획
  • 대상지의 입지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배치
  • 주택수급 및 세입자 주거대책 등에 관한 계획
  • 인근 지역 편입 등 구역계의 적정성을 고려한 계획

3. 계획 수립내용

  • 기본구상안을 반영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방향설정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분석 및 진단, 평가,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 교육환경,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수립 및 영향검토
  •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밀도계획
  • 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 설정
  • 물리적 환경(접도, 입지특성, 노후도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방향 설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절차 수행
√ 신통 관련 자료 작성 및 의견 검토 반영,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및 추정분단금 산출

4.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 단계별 계획실현(단기ㆍ중기ㆍ장기)방안의 적정성

√ 주변 지역 및 대상지 인근 개발 후보지를 고려한 계획 수립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실현 방안 제시

[별지: 표지서식1-1]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hp:fwSpace/>:<hp:fwSpace/>원본) 표지 제작기준

8cm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 견고딕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F A X:

제안서 작성자 :
(연락처:
)

[별지: 표지서식1-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hp:fwSpace/>:<hp:fwSpace/>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8cm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 견고딕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별지: 표지서식 2]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20 80 20 접수번호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관련 서류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별지: 표지서식 3-1] 발표용 PPT자료(원본)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별지: 표지서식 3-2] 발표용 PPT자료(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업체표기 없음
[별지: 표지서식 4]
가격제안서 봉투 인감날인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 사이즈 무방

[별지: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33호
입 찰 일 자
2026. 9. 18.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천호동 392-9번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확인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동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양식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천호동 392-9번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동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동구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양식 3]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숙지하고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강동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강동구청에서 시행하는「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전반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196" leader="0" type="1"/>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양식 6]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구
분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양식 7]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1.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해야 한다.
2. 기술자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분야 용역(기술 및 학술용역 포함)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3.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한다.
[별지: 양식 8]

용역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연번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최종학력
기술자
등급
자격증
(종류/취득일)
경력
(년월)
참여
분야
회사명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별지: 양식 9]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전문분야
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분야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순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준 공
금 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
참여직위
발주처
비 고

※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모두 작성
붙 임 1. 자격증 사본 1부

<hp:fwSpace/>2. 기술경력 확인서 1부

<hp:fwSpace/>3. 경력 확인서류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도시계획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별지: 양식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 백만원

1. 사업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실적으로써, 공공기간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권역별 발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용역 실적에 한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사본)

[별지: 양식 11]
경영상태 건실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3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부 채 비 율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소 계 자기자본비율(%) =× 100

유동비율(%)
= × 100

※ 한국은행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해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관련서류 첨부)

[별지: 양식 12]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천호동 392-9번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주관기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
)

구
분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순 용역비

* 필히 부가가치세와
순 용역비를
구분하여 기재

부가가시세

합
계
(제안 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 첨부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 번호:

대표자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13]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질의회신 양식

□문서번호: 질의-대표사-No.
□일 자: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질의자
○대표사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FAX번호:
○E-mail:
○담 당 자: 직급
성명
□질의내용:
○제안요청서 내용

항 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항 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별지: 양식 14]
업 체 명

수신자 강동구청장
(경유) 재건축재개발과장

제
목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 - 133호(2026.
.
)와 관련입니다.

2.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업체현황 평가서(정량적 평가) 2부.

2) 평가위원 평가서(정성적 평가) : 관리용 2부, 평가용 12부, CD 1매.

3) 발표용 PPT자료 관리용 2부, 평가용 12부, CD 1매.

4) 가격입찰서 1부. 5)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끝. ○○○업체 대표 담당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N
(

)
접수

(

)
우
-
서울시 ○구 ○○번지
/
홈페이지
전화
02)
-
/전송
02)
-
/

@
.go.kr
/

[별지: 양식 15] 정량적(객관적)지표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3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3.0
2.7
2.4
2.1
1.8
분야별
(도시계획)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3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3.0
2.7
2.4
2.1
1.8
유사용역
수행경험
(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2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2.0
1.8
1.6
1.4
1.2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50억
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
미만

3.0
2.7
2.4
2.1
1.8
신 용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지정
기간
절대
평가
3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영상태
건실도
자본
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0
0.9
0.8
0.7
0.6
유동
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0
0.9
0.8
0.7
0.6
소
계 (①)

가 산 점(②)
가산점
표 참조
절대
평가
※ 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해당사항만 기재

총
점 (①+②)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인)
◯ 가 산 점(②)
항 목
배점
평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약자 및
우수기업
2
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1.8
1.8
0.9
1.8
0.9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2
1.2

1.2
0.6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
1
1
1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0.6
0.6
0.3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1
0.3
0.5
0.5
0.5
0.5
0.5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중소기업
1.5
1.5
1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일자리
창 출
2
2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고용안정
4
4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5
(각 –1)

-0.5
-0.5
-1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소
계 (②)

[별지: 양식16]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2명
00만원
20 . .
~ 20 . .
1명
00만원
20 . .
~ 20 . .

< 예
시 >

당사는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hp:lineBreak/>사업 낙찰시 강동구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17]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33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hp:fwSpace/>,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까지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양식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양식 19]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제안서 및 PPT 출력물 각 14부(USB 2개 포함).

2) 기타 서류.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

신청인 :
(인)

강동구청장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
(인)
[별지: 양식 2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인)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천호동 392-9번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강동구가 실시하는 천호동 392-9번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양식 21]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22]
보 안 각 서

본인은 천호동 392-9번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용역과 관련하여 귀 구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 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용역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23]※ 대리인 제출 시 작성
위
<hp:fwSpace/>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
(HP)
천호동 392-9번지 일대(천호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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