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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142]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추정가격: 1.6억원
#용역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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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16호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긴급]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우리 구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함.

2026. 10. 2.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및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로구 공무원은 문자 또는 전화로 투찰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62번지 일대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계약) ※용역비 총액 입찰 후 차수계약 추진

  • 1차수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2차수 : 2027. 1. 1.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라. 사업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사업예산(기초금액): 금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수 : 금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차수 : 금1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바. 사업설명회: 별첨 “제안요청서”로 대체
사.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공 고 기 간
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일 시
2026. 10. 2. ~ 2026. 10. 13
2026. 10. 13. (화) 09:00<hp:fwSpace/>~ 17:00
2026. 10. 20. (화)
14시 예정

※ 장소 개별 통보
※ 개최일/시간 변경시
개별 재안내
장 소
도시개발과 재개발팀 (구로구청 본관 4층, ☎02-860-2962)
방 법
대표자 명의로 직접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대리인 방문 접수 가능)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단독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3)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나. 입찰 참가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단독입찰(공동수급 불허) 추진 배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의거, 공동계약 체결여부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결정할수 있는 재량 사항임

2) (소규모성) 본 용역은 사업면적 및 예산이 타사업 대비 소규모인 과업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 등)을 허용할 경우 수행 주체 다변화에 따른 행정적 낭비 및 의사결정 지연 우려가 큼

3) (용역의 유기성) 신속통합기획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건축설계 분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임. 따라서 양 자격을 모두 갖춘 단독 업체가 책임 수행하는 것이 과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 확보에 유리함

4) 용역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공동계약을 불허하고 단독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접수일시 : 2026. 10. 13. (화) 09:00<hp:fwSpace/>~ 17:0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4층 도시개발과

(담당 : 재개발팀 조승수, ☏02-860-2962)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 서류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1) 입찰참가 공문 1부 [별지 양식17]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3)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별지 양식21]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양식1]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양식2] 3) 서약서 1부 [별지 양식3]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에 한함)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별지 양식4]

6)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인감 날인 제출
  • 평가용 사본 1부는 인감날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1)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2)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별지 양식18-1]

3) 일반현황 주요연혁 및 증빙서류 [별지 양식8]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양식10]

5)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및 증빙서류 [별지 양식12]

6) 참여기술자(인력) 현황(총괄표) [별지 양식11]

7) 참여기술자(인력) 이력사항(증빙서류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

8)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서류 [별지 양식13]

9)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및 증빙서류 [별지 양식9]

10)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증빙서류 [별지 양식14]

라. 정성적 평가 자료 – 12부 (원본 2부, 평가용 사본 10부)

  • 정성평가 제안서 표지(원본 및 평가용 서식 활용) [별지 표지서식 1-1,1-2,2]
  • 발표용 PPT자료 표지(원본 및 평가용 서식 활용) [별지 표지서식 3-1,3-2]
  •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제본 제출
  • 원본 2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 사본 10부는 인감 날인 등 별도의 표기 없이 제출

※ 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 장변좌철 링제본(세로), 단면 인쇄(반드시 컬러 인쇄)
  •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 제한 없음. 다만 제출파일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PDF)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 1개(폰트포함)

마. 가격 평가 자료 1부 [별도 밀봉 제출]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1) 입찰서 1부 [별지 양식20] 2) 가격평가서 1부 [별지 양식15] 3)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양식21]

5.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에 의거하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제안서 평가를 위한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2)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제안설명 평가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화) 14:00 예정

(변동 시 장소 등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

3)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통한 종합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가격평가(20점)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협상순서는 1)에 따른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고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의 규정에 의함.
나. 업체 현황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편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 신청 및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입금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 신청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안내
가.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나.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로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구로구에서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첨부양식 참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 전 18시까지 구로구 도시개발과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받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 『용역』에서 기관별 검색이나 용역명을 입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카.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타. 제안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용역(제안서) 문의 :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02-860-2962)
※ 계
약 문의 : 구로구청 재 무 과(☎ 02-860-2714)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고객센터(☎ 1588-0800)
※ 관련 예규 및 서식 등 :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문서자료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 붙임.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16호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긴급]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우리 구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함.
2026. 10. 2.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및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로구 공무원은 문자 또는 전화로 투찰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62번지 일대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계약) ※용역비 총액 입찰 후 차수계약 추진

  • 1차수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2차수 : 2027. 1. 1.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라. 사업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사업예산(기초금액): 금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수 : 금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차수 : 금1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바. 사업설명회: 별첨 “제안요청서”로 대체
사.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공고 기간

일
일시
시

2026.
2026. 10.
10. 2.
2. ~
~ 2026.
2026. 10.
10. 13
13

장
장소
소
방
방법
법

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2026.
2026. 10.
10. 20.
20. (화)
(화)
2026. 10.
10. 13.
13. (화)
(화) 09:00
09:00 ~
~ 17:00
17:00 2026.
14시
14시 예정
예정
도시개발과 재개발팀 (구로구청 본관 4층, ☎02-860-2962)
대표자 명의로 직접방문
직접방문 제출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대리인
대리인 방문
방문 접수
접수 가능)
가능)

※ 장소 개별 통보
※ 개최일/시간 변경시
개별 재안내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단독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
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3)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나. 입찰 참가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단독입찰(공동수급 불허) 추진 배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의거, 공동계약 체결
여부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결정할수 있는 재량 사항임

2) (소규모성) 본 용역은 사업면적 및 예산이 타사업 대비 소규모인 과업으로, 공동수급(분담
이행 등)을 허용할 경우 수행 주체 다변화에 따른 행정적 낭비 및 의사결정 지연 우려가 큼
3) (용역의 유기성) 신속통합기획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건축설계 분야의 긴밀
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임. 따라서 양 자격을 모두 갖춘 단독 업체가 책임 수행하는
것이 과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 확보에 유리함
4) 용역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공동계약을 불허하고 단독입찰 방식
으로 추진하고자 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접수일시 : 2026. 10. 13. (화) 09:00 ~ 17:0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4층 도시개발과
(담당 : 재개발팀 조승수, ☏02-860-2962)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 서류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1) 입찰참가 공문 1부 [별지 양식17]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3)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별지 양식21]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양식1]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양식2]
3) 서약서 1부 [별지 양식3]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에 한함)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별지 양식4]
6)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인감 날인 제출
  • 평가용 사본 1부는 인감날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1)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2)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별지 양식18-1]
3) 일반현황 주요연혁 및 증빙서류 [별지 양식8]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양식10]
5)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및 증빙서류 [별지 양식12]
6) 참여기술자(인력) 현황(총괄표) [별지 양식11]
7) 참여기술자(인력) 이력사항(증빙서류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
8)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서류 [별지 양식13]
9)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및 증빙서류 [별지 양식9]
10)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증빙서류 [별지 양식14]
라. 정성적 평가 자료 – 12부 (원본 2부, 평가용 사본 10부)
  • 정성평가 제안서 표지(원본 및 평가용 서식 활용) [별지 표지서식 1-1,1-2,2]
  • 발표용 PPT자료 표지(원본 및 평가용 서식 활용) [별지 표지서식 3-1,3-2]
  •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제본 제출
  • 원본 2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 사본 10부는 인감 날인 등 별도의 표기 없이 제출

※ 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 장변좌철 링제본(세로), 단면 인쇄(반드시 컬러 인쇄)
  •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 제한 없음. 다만 제출파일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PDF)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 1개(폰트포함)

마. 가격 평가 자료 1부 [별도 밀봉 제출]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1) 입찰서 1부 [별지 양식20]
2) 가격평가서 1부 [별지 양식15]
3)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양식21]

5.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에 의거하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제안서 평가를 위한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2)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제안설명 평가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화) 14:00 예정

(변동 시 장소 등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

3)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통한 종합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가격평가(20점)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협상순서는 1)에 따른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고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의 규정에 의함.
나. 업체 현황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편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 신청 및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입금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 신청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안내
가.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나.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로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구로구에서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첨부양식 참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 전 18시까지 구로구 도시개발과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받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 『용역』에서 기관별 검색이나 용역명을 입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카.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타. 제안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용역(제안서) 문의 :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02-860-2962)
※계

약 문의 : 구로구청 재 무 과(☎ 02-860-2714)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고객센터(☎ 1588-0800)
※ 관련 예규 및 서식 등 :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문서자료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 붙임.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주관기관
구 로 구 청

2026. 9.

담 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조승수
도시개발과
구로구청 본관 4층
02-860-2962
(02-860-2058)
[email protected]

  • 목

차 -
1. 과업 설명서<hp:tab width="28468" leader="3" type="2"/> 4
2. 입찰 안내<hp:tab width="30124" leader="3" type="2"/> 5
3.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24192" leader="3" type="2"/> 10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27504" leader="3" type="2"/> 13
5. 붙임 자료 등<hp:tab width="26676" leader="3" type="2"/> 22

【 붙임 자료 등 】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hp:tab width="18076" leader="3" type="2"/>22
[붙임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hp:tab width="16876" leader="3" type="2"/>25
[별지 표지서식 1-1]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 원본)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7484" leader="3" type="2"/>26
[별지 표지서식 1-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 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6284" leader="3" type="2"/>27
[별지 표지서식 2]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1348" leader="3" type="2"/>28
[별지 표지서식 3-1]
발표용 PPT자료(원본)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2340" leader="3" type="2"/>29
[별지 표지서식 3-2]
발표용 PPT자료(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1740" leader="3" type="2"/>30
[별지 양식 1]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4676" leader="3" type="2"/>31
[별지 양식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hp:tab width="21676" leader="3" type="2"/>32
[별지 양식 3]
서약서 <hp:tab width="29476" leader="3" type="2"/>34
[별지 양식 4]
사용인감계 <hp:tab width="27076" leader="3" type="2"/>35
[별지 양식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hp:tab width="13748" leader="3" type="2"/>36
[별지 양식 6]
합의각서 <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39
[별지 양식 7]
대표자 선임계 <hp:tab width="25276" leader="3" type="2"/>40
[별지 양식 8]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15676" leader="3" type="2"/>41
[별지 양식 9]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hp:tab width="16876" leader="3" type="2"/>42
[별지 양식 10]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18076" leader="3" type="2"/>43
[별지 양식 11]
용역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hp:tab width="13876" leader="3" type="2"/>44
[별지 양식 12]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hp:tab width="21676" leader="3" type="2"/>45
[별지 양식 13]
유사용역 수행실적 <hp:tab width="22876" leader="3" type="2"/>46
[별지 양식 14]
경영상태 건실도 <hp:tab width="24076" leader="3" type="2"/>47
[별지 양식 15]
가격제안서 <hp:tab width="27076" leader="3" type="2"/>48
[별지 양식 16]
질의회신 양식 <hp:tab width="25276" leader="3" type="2"/>49
[별지 양식 17]
제안서 제출 공문 양식 <hp:tab width="20476" leader="3" type="2"/>50
[별지 양식 18-1]
정량적(객관적) 지표 자체 평가표<hp:tab width="15548" leader="3" type="2"/>51
[별지 양식 18-2]
가산점표 <hp:tab width="28276" leader="3" type="2"/>52
[별지 양식 19]
채용 확약서 <hp:tab width="26476" leader="3" type="2"/>53
[별지 양식 20]
입찰서 <hp:tab width="29476" leader="3" type="2"/>54
[별지 양식 21]
산출내역서 <hp:tab width="27076" leader="3" type="2"/>55
[별지 양식 22]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hp:tab width="21076" leader="3" type="2"/>56
[별지 양식 2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16876" leader="3" type="2"/>57
[별지 양식 2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18676" leader="3" type="2"/>58
[참고 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hp:tab width="15676" leader="3" type="2"/>59
[참고 2]
USB 식별 표기 방법 <hp:tab width="21880" leader="3" type="2"/>60

1 과업 설명서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사업내용

1) 위
치 : 온수동 62번지 일대

2) 과업면적 : 10,927㎡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계약) ※용역비 총액 입찰 후 차수계약 추진

  • 1차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2차 : 2027.1.1.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라. 용역예산 : 금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금18,000,000원 / 2차 : 금162,000,000원

마.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5. 11. 2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277호, ’23. 10. 26.)

□ 공간적 범위
위치도
구역계

2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단독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2)「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3)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나. 입찰 참가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단독입찰(공동수급 불허) 추진 배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의거, 공동계약 체결여부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결정할수 있는 재량 사항임

2) (소규모성) 본 용역은 사업면적 및 예산이 타사업 대비 소규모인 과업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 등)을 허용할 경우 수행 주체 다변화에 따른 행정적 낭비 및 의사결정 지연 우려가 큼

3) (용역의 유기성) 신속통합기획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건축설계 분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임. 따라서 양 자격을 모두 갖춘 단독 업체가 책임 수행하는 것이 과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 확보에 유리함

4) 용역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공동계약을 불허하고 단독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입찰 공고
○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접수일시 : 공고문에 의함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4층 도시개발과

(담당 : 재개발팀 조승수, ☏02-860-2962)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 서류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1) 입찰참가 공문 1부 [별지 양식17]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3)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별지 양식21]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양식1]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양식2] 3) 서약서 1부 [별지 양식3]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에 한함)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별지 양식4]

6)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인감 날인 제출
  • 평가용 사본 1부는 인감날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1)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2)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별지 양식18-1]

3) 일반현황 주요연혁 및 증빙서류 [별지 양식8]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양식10]

5)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및 증빙서류 [별지 양식12]

6) 참여기술자(인력) 현황(총괄표) [별지 양식11]

7) 참여기술자(인력) 이력사항(증빙서류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

8)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증빙서류 [별지 양식13]

9)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및 증빙서류 [별지 양식9]

10)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증빙서류 [별지 양식14]

라. 정성적 평가 자료 – 12부 (원본 2부, 평가용 사본 10부)

  • 정성평가 제안서 표지(원본 및 평가용 서식 활용) [별지 표지서식 1-1,1-2,2]
  • 발표용 PPT자료 표지(원본 및 평가용 서식 활용) [별지 표지서식 3-1,3-2]
  •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제본 제출
  • 원본 2부에는 하단에 대표자를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평가용 사본 10부는 인감 날인 등 별도의 표기 없이 제출

※ 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 장변좌철 링제본(세로), 단면 인쇄(반드시 컬러 인쇄)
  •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 제한 없음. 다만 제출파일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PDF)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 1개(폰트포함)

마. 가격 평가 자료 1부 [별도 밀봉 제출]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1) 입찰서 1부 [별지 양식20] 2) 가격평가서 1부 [별지 양식15] 3)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양식21]

※ 특기사항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평일 3일전 18시까지 구로구 도시개발과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별지 양식16호]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제안사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라. 발표자 :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 직접 발표(신분증 필히지참)

※ 제안업체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발표용 PPT자료 활용

마. 유의 사항

1) 제안사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제안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발표하여야 함

2)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3)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해야 함

4)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정기준 등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함

5)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제안서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를 공개함(단,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에 평가 위원명은 비공개임)

7)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을 준용함

바. 세부 평가방법

1) 종합평가 (100점) : 기술능력 평가(80점) + 입찰가격 평가(20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2) 기술능력 평가 (80점) : 정략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3) 입찰가격 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별표4]

3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구로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내용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구로구 요구사항을 따름

다.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로구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라. 구로구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은 무효가 됨

바.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사.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구로구 소유로 귀속됨

아.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자.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2. 기술제안서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정량적 평가 부문(업체일반현황)

1) 제안업체의 사업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자격과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별지서식 참조)는 별권 2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용지크기: A4(210x297mm)

나) 재
질: 백상지(80g/㎡)

  • 표 지: 백색아트지(250g/㎡),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2>에 따라 작성

다) 제본방법: 제안서는 장변 좌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본드 제본

라)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

마) 글씨색상: 흑색(일체의 다른 색상 표기 금지)
다. 정성적 평가 부문(제안서)

1) 제시된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매수: 20쪽(단면) 이내

나) 부수: 14부(원본 2부, 평가용 12부)

다) 규격: A4(210×297㎜), 도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A3횡으로 작성하고 1쪽으로 인정, 반접하여 규격 통일

라) 제본: 제안서는 장변 좌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본드 제본

마) 표지: 백색, 무광택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1-1,1-2>에 따라 작성

바)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 1 - )와 같이 표시

사)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표지와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발표용 PPT자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부수: 14부(원본 2부, 평가용 12부)

나) 규격: A4(210×297㎜)

다) 제본: 장변 상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링 제본

라) 표지: 백색, 무광택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3>에 따라 작성

마) 평가용 12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불가

4)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5)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6) 정성적 평가의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제안서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함

7)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 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 비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나. 가격제안서는 개구부를 밀봉하고 회사법인의(공동수급체 대표사)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참고 1] 확인 必)

4. 보안유지
가.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구로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4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나. 전항에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2) 입찰가격 평가: 20점

3) 종합평가 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4)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별표 1]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발 주 부 서
평
가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2
∘ 경영상태
자본비율
2
유동비율
2
정성적
평가분야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10
60
평가위원회
평
가
∘ 신속통합기획 기본 구성안
20
∘ 정비계획 수립 내용
20
∘ 과제 실현 방안 및 수행계획
10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20
평점산식적용
평
가
합
계

100 3.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정량적 지표 평가(20점)

1)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표[별표 2]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3.0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50억
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
미만
3.0
2.7
2.4
2.1
1.8
신 용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등 인증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
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유동
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함

2.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분야 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의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한다.

[자격평가 및 경력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100
2.00
1.80
1.60
1.40
1.20
도시계획
70
1.40
1.26
1.12
0.98
0.84
건축
30
0.60
0.54
0.48
0.42
0.36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권역별 발전계획, 생활권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등 법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용역 실적에 한한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참여 지분비율 적용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시) - · 기본현황

업체명
실적건수
실적금액
지분율
A
15건
50억원
70%
B
11건
30억원
30%

· 평가결과

평가배점
업체명
실적건수
실적금액
총 점
총점
(지분반영)
A
3
3
6
4.2
B
2.4
2.4
4.8
1.44
최종점수
5.64

7.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의 평점은 참여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단, 단독입찰시 해당사항 없음)

  • (예시)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2)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가산점 평가 방법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 중소기업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평가항목별로 최고점 1개만 인정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즉, 아래의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수 없다.단일건이다)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7월, 6월, 5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9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6월
7월
8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 중소기업 가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나. 정성적 지표 평가(평가위원회 평가)(60점)

1) 정성적 평가는 구로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실시

2)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3)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 및 내용[별표 3]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등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상위계획 및 대상지 인근 도시·주택·기반

시설관련 개발계획, 교통 및 녹지체계, 현안문제 등 검토

  •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마련을 위해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감안하여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

√ 대상지 및 연접한 정비사업 추진자역을 중심으로 집중조사하여 분석·검토
√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이력 및 경과 세부 검토
√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소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
10
2. 신속통합기획

기본 구상(안)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수립 >

  •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밀도계획
  • 높이제한(장애물제한표면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등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대상지의 입지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배치
  •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 주택수급 및 세입자 주거대책 등에 관한 계획

20
3. 계획 수립내용
< 기본방향 제시 및 세부계획 수립 구상안 마련 >
  • 정비구역 면적 등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계획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용도
  • 교통 및 환경, 재난, 교육, 일조, 경관 등 영향 검토 계획

물리적 환경(접도, 입지특성, 노후도, 지반고도(높이 관련)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방향설정 및 계획안 수립
  • 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 설정

20
4.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 단계별 계획실현(단기ㆍ중기ㆍ장기)방안의 적정성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실현 방안 제시

10
합
계

60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4) 점수배점별 평가방법
배 점
평 가 방 법
비 고
수
우
미
양
가
10
10.0
8.0
6.0
4.0
2.0
“수‧우‧미‧양‧가” 중
선택하여 점수부여
20
20.0
17.0
14.0
11.0
9.0

○ 평가항목별 지표

  • 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

  • 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검토

항목에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

  • 미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 당해 용역 관련 일반

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

  • 양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 가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5) 신청업체 수별 등급 배분
제 안
업체수
등
급
제 안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4. 입찰가격 평가기준[별표 4]
가. 입찰가격 평가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일부개정, 2025.12.1. 시행)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붙임 1>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1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1>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5 붙임 자료 등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4. 30. 일부개정, 2025. 7. 1.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구로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Ⅳ 제안서 평가]와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100과 입찰가격평가 20/100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3.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제안서 기술평가일 전에 사전 공고한다.
4.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hp:fwSpace/>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hp:fwSpace/>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와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hp:fwSpace/>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hp:fwSpace/>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등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상위계획 및 대상지 인근 도시·주택·기반

시설관련 개발계획, 교통 및 녹지체계, 현안문제 등 검토

  •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마련을 위해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감안하여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

√ 대상지 및 연접한 정비사업 추진자역을 중심으로 집중조사하여 분석·검토
√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이력 및 경과 세부 검토
√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소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
10
2. 신속통합기획

기본 구상(안)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수립 >

  •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밀도계획
  • 높이제한(장애물제한표면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등
  •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대상지의 입지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배치
  •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 주택수급 및 세입자 주거대책 등에 관한 계획

20
3. 계획 수립내용
< 기본방향 제시 및 세부계획 수립 구상안 마련 >
  • 정비구역 면적 등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계획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용도
  • 교통 및 환경, 재난, 교육, 일조, 경관 등 영향 검토 계획

물리적 환경(접도, 입지특성, 노후도, 지반고도(높이 관련)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방향설정 및 계획안 수립
  • 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 설정

20
4. 과제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 단계별 계획실현(단기ㆍ중기ㆍ장기)방안의 적정성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실현 방안 제시

10
합
계

60 [별지: 표지서식1-1]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hp:fwSpace/>:<hp:fwSpace/>원본) 표지 제작기준

8cm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 견고딕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F A X:

제안서 작성자 :
(연락처:
)

[별지: 표지서식1-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hp:fwSpace/>:<hp:fwSpace/>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8cm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 견고딕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30 30 30 30 [별지: 표지서식 2]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관련 서류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인)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별지: 표지서식 3-1] 발표용 PPT자료(원본)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인)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별지: 표지서식 3-2] 발표용 PPT자료(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업체표기 없음
[별지: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hp:fwSpace/>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공제조합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서, 국공채, 현금
납부확인 및 지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구로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별지: 양식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로구청에서 시행하는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 ) 안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청 등(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이하 생략)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청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 ) 안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구로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별지: 양식 3]

서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숙지하고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구로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구로구청에서 시행하는「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대한 전반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2026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5]
※ 단독입찰시 미작성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기관: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업소의 소재지:
3. 대
표
자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대표자: ○ ○ ○, 소재지:
)
2. ○○○○(주) (대표자: ○ ○ ○,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 대표자 ○ ○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엔지니어링부문(○○%)
2. ○○○○회사 : 건축부문(○○%)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 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별지: 양식 6]
※ 단독입찰시 미작성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7]
※ 단독입찰시 미작성

대표자 선임계

용역명: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화
비고
대표사

공동수급사 상기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하였음을 확인함 (대표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8]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회사설립연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196" leader="0" type="1"/>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양식 9]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구
분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등 인증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공동도급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업체별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양식 10]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1.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해야 한다.
2. 기술자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분야 용역(기술 및 학술용역 포함)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3.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한다.
[별지: 양식 11]

용역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연번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최종학력
기술자
등급
자격증
(종류/취득일)
경력
(년월)
참여
분야
회사명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별지: 양식 12]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전문분야
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분야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순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준 공
금 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
참여직위
발주처
비 고

※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모두 작성
붙 임 1. 자격증 사본 1부

<hp:fwSpace/>2. 기술경력 확인서 1부

<hp:fwSpace/>3. 경력 확인서류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도시계획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별지: 양식13]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1. 사업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실적으로써, 공공기간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권역별 발전계획, 생활권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등 법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용역 실적에 한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임을 표시한다.
5.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6.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사본)

[별지: 양식14]
경영상태 건실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3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부 채 비 율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소 계 자기자본비율(%) =× 100

유동비율(%)
= × 100

※ 한국은행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해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관련서류 첨부)
[별지: 양식 15]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주관기관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
)

구
분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순 용역비

* 필히 부가가치세와
순 용역비를
구분하여 기재

부가가시세

합
계
(제안 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 첨부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 번호:

대표자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 16]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질의회신 양식

□문서번호: 질의-대표사-No.
□일 자: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질의자
○대표사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FAX번호:
○E-mail:
○담 당 자: 직
성명
□질의내용:
○제안요청서 내용

항 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항 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별지: 양식 17]
업 체 명

수신자 구로구청장
(경유) 도시개발과장

제
목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제출

1. 구로구청 공고 제2026 -
호(2026.
.
)와 관련입니다.

2.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입찰공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업체현황 평가서(정량적 평가) 2부.

2) 평가위원 평가서(정성적 평가) : 관리용 2부, 평가용 12부, USB 2매.

3) 발표용 PPT자료 : 관리용 2부, 평가용 12부, USB 2매.

4) 가격입찰서 1부. 5)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끝. ○○○업체 대표 담당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N
(

)
접수

(

)
우
-
서울시 ○구 ○○번지
/
홈페이지
전화
02)
-
/전송
02)
-
/

@
.go.kr
/

[별지: 양식18-1]
정량적(객관적)지표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술자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3.0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50억
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
미만

3.0
2.7
2.4
2.1
1.8
신 용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등 인증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
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유동
비율
절대
평가
2

  •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 평점=(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소
계 (①)

가 산 점(②)
가산점
표 참조
절대
평가
※ 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해당사항만 기재

총
점 (①+②)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인)
[별지: 양식18-2]
◯ 가 산 점

항 목
배점
평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약자 및
우수기업
2
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1.8
1.8
0.9
1.8
0.9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2
1.2

1.2
0.6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
1
1
1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0.6
0.6
0.3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1
0.3
0.5
0.5
0.5
0.5
0.5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중소기업
1.5
1.5
1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일자리
창 출
2
2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고용안정
4
4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5
(각 –1)

-0.5
-0.5
-1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가.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소
계 (②)

[별지: 양식19]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 예
시 >

2명
100만원
2026. 1. 1 ~ 2026.12.31
1명
120만원
2026. 1. 1 ~ 2026.10.31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양식20]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hp:fwSpace/>,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까지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양식21]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온수동6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용역기간 : 2026. . . ~ 2028. . .(

개월)
(단위 : 원)
항
목
금액
산출 내역
구성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①
직
접
인
건
비

식 식 식 식 계

②
직
접
경
비

식 식 계 ③ 순 용역원가(①+②)

④제경비
(①의 110%이내)
%

⑤기술료
(①+④의 20%이내)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밀봉 제출하는 제안가격은 최종 가격입찰서 개봉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제안발표본에 포함되는 사업비 편성내역은 적정 예산 배분 등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입찰한 가격기준이 아닌 예산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상기 “산출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되, 동 사업 추진 관련하여 추가·변경·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양식의 변경 가능
[별지: 양식22]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등록번호 :
○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 및 관련서류.(1부 별도) 끝.

2025.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구로구청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인)

[별지: 양식2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종교‧<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성별‧<hp:fwSpace/>출생지‧<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양식2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포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참고 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회사
대표
○ ○ ○
(인)

- 뒷 면

※
인감날인 위치

※ 봉투사이즈 : 330mm × 240mm (대봉투)

※ 봉투색상 : 화이트
[참고 2]

USB 식별 표기 방법

○ ○ ○ 회사
대표 ○ ○ ○
(인)

※
인감날인 위치

※ 인감날인 후 USB 본체에 부착

===== 붙임.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2026. 9.

구 로 구 청
[도시개발과]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10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3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hp:tab width="4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3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10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3

4. 과업의 기간<hp:tab width="10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6
Ⅱ
과업내용서

1. 용역수행 일반<hp:tab width="8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7

2. 조사일반<hp:tab width="11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7

3. 자료구축<hp:tab width="11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8

4.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hp:tab width="4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8

5. 주민의견조사<hp:tab width="95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8

6. 정비계획 수립 시 주안점<hp:tab width="2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836" leader="3" type="2"/> 9

7.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hp:tab width="2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10

8. 정비계획(부문별 계획) 수립<hp:tab width="1608"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12

9. 경관계획 <hp:tab width="11336"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17

10. 토지평가(추정분담금 산출) <hp:tab width="948"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18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19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hp:tab width="5336"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19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hp:tab width="11936"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28

2. 성과품 도서 작성방법<hp:tab width="4736"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28

3. 성과품 제출 목록<hp:tab width="7136" leader="0" type="1"/><hp:tab width="22176" leader="3" type="2"/> 29

붙임 1. 보안각서(수급인용) 2. 보안각서(용역참여자용) 3.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공모사업」 후보지로 선정(‘26-2차 선정위원회 조건부 선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62번지 일대의 조건사항 이행 및 조치결과에 대해 협의 후 사업추진이 결정된 구역으로, 과업수행시 주민의견 조사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을 하여,

○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사업위치
면 적
온수동 62번지 일대
10,927㎡
위치도
구역계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 2) 목표년도 : 2028년 다. 내용적 범위

○ 본 과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하여 현황자료 조사, 정비계획(안) 수립,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 등을 수행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을 실시한다.

[정비계획 관련]

(1) 과업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며, 향후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등의 제·개정 시 등의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른다.

①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조사·분석]

②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③ 생활권 계획 검토

④ 사업구역 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 연접지역과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통합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⑥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보존 또는 존치 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구상 및 기획설계
  •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정비계획(건축분야) 수립

⑦ 교통 및 환경, 교육환경 등 영향 검토

  • 합리적인 차량(진출입) 및 보행 동선 계획

※조건부 선정 사항 :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신속통합기획 수립과정에서 대상지 인근

도로체계를 고려한 진출입로 계획 수립

⑧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추정분담금 산출 등)

  •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 유형별(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면적 등)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한다.

⑨ 주민설문조사(구역계확정, 입안동의등),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조건부 선정 사항 : 대상지 내 반대동의를 고려하여 구역계 제척 등 적정 구역계를 검토할 것

⑩ 정비구역 분석 및 진단, 평가 ⑪ 정비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⑫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세입자 주거대책

⑬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⑭ 정비구역 입안 및 기타 사유(구역계 변경 등) 발생 시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절차 이행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행위제한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지원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⑰ 관련도서 작성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이행

  • 정비사업 심의도서 및 PPT 등 심의관련 자료 작성
  • 보고회, 설명회,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을 위한 자료작성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업무 수행

(2)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현황조사 시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사하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① 과거 주택재개발공모사업 후보지 선정 자료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한다.

②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한다.

③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하여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아래사항을 제출한다.

①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자료

② 주민참여단 운영 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③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기타 신속통합기획에 필요한 자료로 발주처 및 서울시가 요청하는 자료

(5)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에 따른 자문 및 정비계획 가이드를 반영하여야 한다.

(6)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략계획(안)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출한다.

① 종전 및 종후 자산가치 추정

② 사업비 및 토지등소유자의 유형별 분담금 추정

③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제23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의 분담금 추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분담금 산정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④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⑤ 분양가 검증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검증절차 진행

  • 주변시세, 거래사례 등 비교 검증을 통한 적정분양가 제시

(7) 계획수립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4.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1) 과업기간 내 과업목표 미 완료시, 고시 등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시까지 과업기간 연장은 가능하다. 단, 이러한 사유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 시 용역비 추가 지급은 없다.

2) 주민 미동의 동의 사유로 사업추진 불가 시 및 과업수행 중에 자문단 회의 등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불가 시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타절 준공할 수 있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는 경우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주민 동의 및 심의기간 지연 등 포함)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는 경우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Ⅱ 과업내용서

1. 용역수행 일반
가. 일반사항

1)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예방을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방향

1) 본 과업 중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또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①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②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 ③ 심의 제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 : 구역면적,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②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 : 주민동의, 노후도, 도로연장율, 세대밀도

③ 심의 제출자료 :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지역특성, 신축건물비율, 자가평가자료 등

3)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2030 서울생활권계획」 에 따른 주거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조사일반
가.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되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조사자료는 Data Base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자료구축
가.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에 누락·오기·자료 구축 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사용되는 도면의 경우 축척 1/1,000~1/5,000의 수치지형도 및 편집지적도를 사용한다.
다.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라. 구축된 전산자료와 기초도면에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의 결과(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가.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한다.
나. 관련계획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주민의견조사
가. 정비계획 변경수립 과업 수행에 따른 개발방향, 생활편익시설, 도시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 수립 전에 주민의견(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주민의견(설문)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우편 조사 등)
라. 주민의견(설물)조사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추진현황, 조사항목, 조사결과, 본 과업에 반영 사항, 미반영 사유 및 단계적 조치사항 등을 세분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마. 정비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정비계획 수립 시 주안점
가.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다. 구로구의 경제, 사회, 행·재정 등 비 물리적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라.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시가지의 과밀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하고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에 적합하도록 개발밀도를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됨으로 한계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 절약형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한다.
사. 계획은 개발목표, 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획 간의 환류(Feed 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아. 각 부문별 계획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과업내용서에 의거 계획을 수립한다.
자.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 저감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므로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 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차. 도시계획이 환경오염, 도시기후변화(미기후), 도시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환경성 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계획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7.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가. 기본원칙

1) 기초조사는 정비계획 수립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조사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며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조사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년도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한다.

3)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의 출처와 연도를 명기한다

4)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제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5) 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나. 조사내용

1)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산업(행정구역내 업종 일체를 말한다)의 현황

  •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조사 (가구구성 및 거주기간 등)

- 연령별 인구, 성별 인구 조사

  • 인구밀도, 세대밀도, 인당 주거상 면적 분석
  • 가구 형태별 주택호수 및 단위 주택 규모와 단위 가구원수에 대한 현황조사
  • 주택 소유형태별 가구·인구 조사 및 조서 작성

- 시설이용인구 및 취업인구 조사 - 직업분포 및 소득 조사

  • 1,2,3차 산업별 인구, 특화산업인구 고용현황, 고용유형별 인구, 고용연령별 인구조사
  • 산업별 매출총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조사

2) 토지 이용과 소유현황

  • 구역 내 지적도면,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 도시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 토지 소유자별, 지목별, 용도별, 규모별 현황

3) 건축물 이용과 소유현황 - 구역 내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 건축물 용도별, 구조별, 규모별(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현황

- 건축물의 하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 건축물 경과(준공) 연도별 현황(건축물 노후도 조사, 신축건축물 현황)

4)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국토계획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과 「도시정비법」제2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정비기반시설”, 같은 법 제2조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공동이용시설” 중 설치된 시설의 종류, 시설명, 설치규모, 설치시기 등의 현황
  • 과업 대상지역 주변의 시설 중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현황 및 계획

- 상위 도시계획 사항

5)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교통관계조사)

-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체계

  • 주요 도로의 정비상황, 교통량, 장래계획 등

- 주차장 및 주차현황 - 교통시설 현황 - 보행로 및 보행자 현황

  • 대중교통수단의 운용에 관한 사항(주요 버스노선, 운행상황, 수송력 등)

- 상기 사항에 대한 장래계획 등 6)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공시지가 조사분석

  • 토지 및 건축물 가격과 임대료 현황(시가와 호가)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설문조사)

  •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희망 개발시기 등 조사
  • 사업시행방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의견 조사 포함)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조사
  •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 주민들의 원하는 개발형태, 필요시설 등에 관한 사항 조사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등) 검토, 정리, 분석에 대한 사항

8) 문화재현황 및 수목조사

  • 사업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 역사유산(흔적)남기기 대상 검토 - 기존 수목의 현황 8. 정비계획(부문별 계획) 수립 가. 현황조사

1) 기초 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년도로 하여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년도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한다.

3)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의 출처 및 연도를 명기한다.

4)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5)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항목을 참고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민(세입자 포함) 또는 산업(행정구역 내 업체 일체)의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 정비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개별추정분담금 등)

- 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등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기본원칙

  •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 상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사업기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특성,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내에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 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생활권계획의 계획내용과 상위계획, 관련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는 지역생활권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설치(정비기반시설) 시 주변지역 및 주변 기반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필요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하수도, 전력․통신․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전문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제시한다.(발주청의 필요시에 한함)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하한치)을 제시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6)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유형별 범위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구상 및 기획설계
  • 토지이용계획 목표 설정 및 공간구상 대안 검토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기본 배치 및 구상 계획
  • 교통처리 계획 대안 검토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구성 등 동선체계 구상
  •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안 제시
  • 주거성능을 고려한 배치계획 및 시뮬레이션 제시
  •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높이, 건축물의 형태, 배치 및 옥외공간계획
  • 단지배치 및 가로설계, 특화설계, 주민공동시용시설 등 기본구상 제시
  • 구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밀도계획과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건축계획 수립·지원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건축분야)수립 및 도서작성

· 사업성 검토를 위한 주택공급계획 ·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단면/입면계획

  •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 절차 지원
  • 정비계획 결정까지 신속통합기획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신통기획(안)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및 사유 등 보고

7)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등 교통성 검토

  •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교통성검토의 업무범위는 현황분석, 교통시설계획, 교통시설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반도서 가운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의 작성으로 하며, 관계기관 등 협의를 포함한다.
  • 교통시설 현황분석,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시설운영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현황분석, 교통소통현황분석, 교통수단별 운영현황 분석
  • 교통시설 계획 : 교통계획지표 설정, 기능별 가로망계획, 도로 교차점계획, 기타 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 운영계획 : 도로구조 및 교차로구조개선 등 간선도로망 기능유지, 교통체계관리, 대중교통수단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계획

  •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재난방지계획

  • 수해‧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수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세입자(상가세입자 포함) 주거대책

  • 정비구역내 세입자(상가세입자 포함)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상가)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3-2-3.)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 상가세입자 이주 대책으로 공공임대상가 등를 건설할 경우,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순환식 정비방식 등의 시행을 고려한다.
  •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추가 편입지역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4) 정비계획 입안 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 구상[정비계획(안)]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을 산출한다.
  •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입안 시 주민 동의서 징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구역계 변경 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동의서 징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정비계획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9. 경관계획 가. 기본구상

1) 대상지의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면, 선, 점 등 주요한 공간의 골격을 설정하고 각 공간별로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2)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한 경관구조를 설정하고, 주요진입부, 경관거점 등을 계획한다.

3)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를 설정하고 장소성·조화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4) 가로체계 설정, 공간 특성에 따른 영역의 설정, 주요 시설 배치 또는 결절점 등 경관상 중요한 지점을 점, 선, 면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5)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구상한다.

나. 부문별 계획

1)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에 대한 기본방향 및 경관상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2) 주변지역의 건축물 높이, 지형·지세 등 현황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층별 배치, 단면 등 건축물 계획(계략적 건축설계)을 제시한다.

3) 가로체계 설정에 따른 각 가로 위계별 특성과 공원 및 녹지의 위치 및 이용 특성에 따른 계획 방향 등을 계획한다.

4) 배치도, 스카이라인 계획도(2개 이상의 주요 횡단면의 윤곽을 간략히 표현), 오픈스페이스 계획도, 주요 가로의 단면도 등을 제시한다.

5) 공원 및 녹지 계획도는 각 장소의 규모, 위치, 여건등을 파악하여 종류 및 위계를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도에 채색하여 표현하고 각 공원 및 녹지의 기본방향을 간략한 글과 예시도(스케치, 사례사진 등)로 설명한다.

6) 건축물 계획 및 경관계획을 토대로 조감도(투시도)를 제시한다.

10. 토지평가
가. 추정분담금 산출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6조의2, 제27조에 의거 등록된 감정평가사의 분담금 산정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세부사항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서울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및 운영기준 활용할 수 있다.

3) 종후자산 가격 추정 시 인근지역 분양가 등 용역업체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4) 기타사항은 실태조사 감정평가(종전자산가치 추정)등에 관한 기준 등을 참고한다.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가.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관련 지침

4)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서울플랜)

6)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

7)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

나. 과업은 전반적으로 제 법규ㆍ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구로구청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라 함은 과업의 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구로구청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계획도서』라 함은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도시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라 함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등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지침에 따른다.

2)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3) 과업에 이용되는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진행 중 필요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7)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계획(안)의 실현성(사업성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 및 서울시와 협의한다.

8)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 절차(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기관 및 서울시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 각종 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한다.

11)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DATA는 발주자의 필요시 발주자에서 별도 제공한다.

12)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마. 과업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도시계획 기술자를 사업책임 기술자로 하여 과업내용서 및 발주청의 요청을 사업책임 기술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기술자는 종전의 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별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공동수행 할시 공동수행 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 제출하고 과업의 협조체계 유지 및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 각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인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업체별 업무분담 및 참여기술자의 구성이 과업수행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③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④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⑤ 예정공정표 및 내역서 ⑥ 과업수행계획서 ⑦ 과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서 ⑧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⑨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등)

사.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45일 이내), 중간보고(1회/2개월),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 후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일정은 용역 수행 공정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청 시에도 보고회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A. 착수보고

①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과업의 항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요(명칭, 목적, 과업의 범위, 위치도)

- 과업의 내용 - 과업의 수행방법

  • 세부공정계획(FLOW CHART 또는 BAR CHART)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B. 중간보고

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월간공정보고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예정공정표과 비교)

- 금회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회 과업수행계획 - 참여기술자 현황(과업에 투입된 인원) - 과업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한 내용

②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하여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또는 별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때에 (중간)용역보고를 하여야 한다.

C. 최종보고

①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중간보고 결과 보완 사항과 각종 자문 및 심의, 의견청취 사항 등 최종 과업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진척 보고는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와 서울시 등 관련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및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아.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1)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자문, 심의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책임자가 설명 및 답변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문 및 심의

1)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교(안) 검토 단계 / ② 중간 단계 / ③ 마무리 단계

④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수시)

⑤ 용역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용역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과업기간 중 계획안 결정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인터넷, 설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여론조사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자문회의와 심의 지적사항, 여론조사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차.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조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추가비용이나 감액사항이 발생되면 서로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라) 과업 수행과정에서 진출입 도로 확보, 주민의견 등으로 인하여 구역 범위나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은 기존 용역 범위에 포함한다.

2)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나) 정비변경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시

다)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특약사항

가) 중대한 설계변경의 경우 용역비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경우 조정

카. 용역 중지 및 부분준공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별 정비계획 수립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른다.

3)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과업진행 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술인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일정의 현저한 미달 등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④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참여기술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자는 내부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6) 발주자가 문서로 요구한 업무 등에 대하여 수급인이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7)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타. 보안규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과 과업 종료 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같다.

2)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감독청은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시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 상기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진다.

파.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다)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당해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다음사항의 경우 일부를 하도급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감정평가 관련 사항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규정 및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7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3) 수급인은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하. 용역감독 1) 용역감독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정비계획 관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과업참여와 관련된 협력업체 업무 수행상태

라)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는 정비계획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규정(지방계약법 등)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2)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될 시

너.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하여 장기적인 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 수행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발주자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5) 동 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더.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용역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한다.

3) 정비계획 변경수립, 정비구역 지정관련 보고서 및 고시도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측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시 과업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실비에 대하여는 정산토록 한다.

5)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을 우선으로 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러. 기타 홍보물 제작

1) 수립한 개략계획(안)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2) 홍보물의 사용범위 가) 주민홍보물 배포 유인물 제작

나) 주민설명회 등 행사진행을 위한 현수막, 광고전단 제작

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홍보물 제작

3)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Ⅳ 성과품의 작성과 납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종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서의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한다.
라. 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 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품 도서 작성방법
가. 최종성과품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법규 및 계획에 의거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제출부수 및 내용은 과업수행 중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보고서 및 결정 도서는 관계법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야 한다.
마. 최종성과품이 포함된 USB은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게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바. 최종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5일전까지 사전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

성과 구분
성
과
도
서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정비
계획수립
보고서
◦ 최종보고서
  • MP회의,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발표자료
  • 공정보고서, 회의자료, 주민설문조사 등

A4
(도면 A3)
10부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보고서
A4
(도면 A3)
10부
정비계획
결정도서
◦ 종합 계획도
◦ 종합 현황도
A4 (도면 A3)
1/1,000~1/5,000
소요부수
정비구역
결정도서
◦ 정비구역 종합 결정도
  • 토지이용/건물/도시관리계획/종합현황도 등

◦ 정비계획도
  • 토지이용/건축배치/공급처리시설계획도/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도/종합계획도 등

◦ 지구단위계획도
  • 용도지역/기반시설/가구 및 획지/도시관리계획(종합도)결정도 등

◦ 지정 및 조사자료 등
A4
(도면 A3)
소요부수
USB
◦ 성과품 일체
  • 기초조사자료
  • 정비계획보고서
  • 설명서, 정비계획 결정도서
  •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 과업수행 중 수립한 정비계획안 일체
  • 각종 도서, 분석자료 등

전자파일
3개
조감도
◦ 계획 구역 조감도
A1
1식
건축
기본계획
종합배치도
-
A4
1식
사업성 검토를
위한 개략계획
-
A4
1식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A4
1식
단면/입면계획
-
A4
1식
기타 관련자료
◦기초조사 결과
◦주민설문조사 결과
◦기타 관련 자료집 등
A4
1식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별도협의

※ 성과품의 제출시기, 제출부수 및 규격 등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음
서식 1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서식 2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서식 3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용 역 명 : 온수동 6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수급인 및 과업 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붙임. 물량내역서(온수동 62).xlsx =====

[시트: 내역서(전체)]
A: 세 부 내 역 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적용금액
(원가X적용비율) N: 비고
(적용비율)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단 가(원) H: 금 액(원) I: 단 가(원) J: 금 액(원) K: 단 가(원) L: 금 액(원)
A: 1. 현황조사
A: 1.1 주민·산업의 현황 C: 1 D: 인·일
A: 1.2 토지건축물의 이용·소유현황 C: 1 D: 인·일
A: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C: 1 D: 인·일 P: `
A: 1.4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C: 1 D: 인·일
A: 1.5 토지,건축물의 가격·임대차현황 C: 1 D: 인·일
A: 1.6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 C: 1 D: 인·일
A: 소
계
A: 2. 정비계획
A: 2.1 계획의 수립방향 C: 1 D: 인·일
A: 2.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C: 1 D: 인·일
A: 2.3 토지이용계획 C: 1 D: 인·일
A: 2.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C: 1 D: 인·일
A: 2.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C: 1 D: 인·일
A: 2.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C: 1 D: 인·일
A: 2.7 건축물 계획 C: 1 D: 인·일
A: 2.8 교통·동선처리계획 C: 1 D: 인·일
A: 2.9 환경보전·재난방지 계획 C: 1 D: 인·일
A: 2.10 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계획 C: 1 D: 인·일
A: 2.11 구역의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 C: 1 D: 인·일
A: 2.12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C: 1 D: 인·일
A: 2.13 세입자 주거대책 C: 1 D: 인·일
A: 2.14 안전·범죄예방 사항 C: 1 D: 인·일
A: 소
계
A: 3. 성과품작성
A: 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 D: 식
A: 3.2 관련 도서 작성 C: 1 D: 식
A: 소
계
A: 4. 기술협의
A: 4.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C: 1 D: 인·일
A: 4.2 주민설명회·공청회 C: 1 D: 인·일
A: 4.3 관계기관협의 C: 1 D: 인·일
A: 4.4 협의의견 조정·반영 C: 1 D: 인·일
A: 4.5 의회의견 청취 C: 1 D: 인·일
A: 4.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C: 1 D: 인·일
A: 소
계
A: 5. 토지평가
A: 5.1 자료조사 C: 1 D: 인·일
A: 5.2 정리 전/후 노선가 설정 C: 1 D: 인·일
A: 5.3 정리 전 각 필지 평가 C: 1 D: 인·일
A: 5.4 정리후 가구평가 C: 1 D: 인·일
A: 5.4 증진율 계산 C: 1 D: 인·일
A: 소
계
A: 6. 비례평가식환지(분양)계산
A: 6.1 비례율 산정 C: 1 D: 인·일
A: 6.2 권리자수 산정 C: 1 D: 인·일
A: 6.3 분양배당지수 및 지적산출 C: 1 D: 인·일
A: 소
계
A: 합
계

[시트: 내역서(1차수)]
A: 세 부 내 역 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적용금액
(원가X적용비율) N: 비고
(적용비율)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단 가(원) H: 금 액(원) I: 단 가(원) J: 금 액(원) K: 단 가(원) L: 금 액(원)
A: 1. 현황조사
A: 1.1 주민·산업의 현황 C: 1 D: 인·일 E: - F: -
A: 1.2 토지건축물의 이용·소유현황 C: 1 D: 인·일 E: - F: -
A: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C: 1 D: 인·일 E: - F: - P: `
A: 1.4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C: 1 D: 인·일 E: - F: -
A: 1.5 토지,건축물의 가격·임대차현황 D: 인·일 E: - F: -
A: 1.6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 D: 인·일 E: - F: -
A: 소
계
A: 2. 정비계획
A: 2.1 계획의 수립방향 D: 인·일 E: - F: -
A: 2.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D: 인·일 E: - F: -
A: 2.3 토지이용계획 D: 인·일 E: - F: -
A: 2.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D: 인·일 E: - F: -
A: 2.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D: 인·일 E: - F: -
A: 2.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D: 인·일 E: - F: -
A: 2.7 건축물 계획 D: 인·일 E: - F: -
A: 2.8 교통·동선처리계획 D: 인·일 E: - F: -
A: 2.9 환경보전·재난방지 계획 D: 인·일 E: - F: -
A: 2.10 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계획 D: 인·일 E: - F: -
A: 2.11 구역의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 D: 인·일 E: - F: -
A: 2.12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D: 인·일 E: - F: -
A: 2.13 세입자 주거대책 D: 인·일 E: - F: -
A: 2.14 안전·범죄예방 사항 D: 인·일 E: - F: -
A: 소
계
A: 3. 성과품작성
A: 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D: 식 E: - F: -
A: 3.2 관련 도서 작성 D: 식 E: - F: -
A: 소
계
A: 4. 기술협의
A: 4.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D: 인·일 E: - F: -
A: 4.2 주민설명회·공청회 D: 인·일 E: - F: -
A: 4.3 관계기관협의 D: 인·일 E: - F: -
A: 4.4 협의의견 조정·반영 D: 인·일 E: - F: -
A: 4.5 의회의견 청취 D: 인·일
A: 4.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D: 인·일
A: 소
계
A: 5. 토지평가
A: 5.1 자료조사 D: 인·일
A: 5.2 정리 전/후 노선가 설정 D: 인·일
A: 5.3 정리 전 각 필지 평가 D: 인·일
A: 5.4 정리후 가구평가 D: 인·일
A: 5.4 증진율 계산 D: 인·일
A: 소
계
A: 6. 비례평가식환지(분양)계산
A: 6.1 비례율 산정 D: 인·일
A: 6.2 권리자수 산정 D: 인·일
A: 6.3 분양배당지수 및 지적산출 D: 인·일
A: 소
계
A: 합
계

[시트: 내역서(2차수)]
A: 세 부 내 역 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적용금액
(원가X적용비율) N: 비고
(적용비율)
E: 단 가(원) F: 금 액(원) G: 단 가(원) H: 금 액(원) I: 단 가(원) J: 금 액(원) K: 단 가(원) L: 금 액(원)
A: 1. 현황조사
A: 1.1 주민·산업의 현황 D: 인·일
A: 1.2 토지건축물의 이용·소유현황 D: 인·일
A: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D: 인·일 P: `
A: 1.4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D: 인·일
A: 1.5 토지,건축물의 가격·임대차현황 C: 1 D: 인·일
A: 1.6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 C: 1 D: 인·일
A: 소
계
A: 2. 정비계획
A: 2.1 계획의 수립방향 C: 1 D: 인·일
A: 2.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C: 1 D: 인·일
A: 2.3 토지이용계획 C: 1 D: 인·일
A: 2.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C: 1 D: 인·일
A: 2.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C: 1 D: 인·일
A: 2.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C: 1 D: 인·일
A: 2.7 건축물 계획 C: 1 D: 인·일
A: 2.8 교통·동선처리계획 C: 1 D: 인·일
A: 2.9 환경보전·재난방지 계획 C: 1 D: 인·일
A: 2.10 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계획 C: 1 D: 인·일
A: 2.11 구역의 분할·결합에 관한 계획 C: 1 D: 인·일
A: 2.12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C: 1 D: 인·일
A: 2.13 세입자 주거대책 C: 1 D: 인·일
A: 2.14 안전·범죄예방 사항 C: 1 D: 인·일
A: 소
계
A: 3. 성과품작성
A: 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 D: 식
A: 3.2 관련 도서 작성 C: 1 D: 식
A: 소
계
A: 4. 기술협의
A: 4.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C: 1 D: 인·일
A: 4.2 주민설명회·공청회 C: 1 D: 인·일
A: 4.3 관계기관협의 C: 1 D: 인·일
A: 4.4 협의의견 조정·반영 C: 1 D: 인·일
A: 4.5 의회의견 청취 C: 1 D: 인·일
A: 4.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C: 1 D: 인·일
A: 소
계
A: 5. 토지평가
A: 5.1 자료조사 C: 1 D: 인·일
A: 5.2 정리 전/후 노선가 설정 C: 1 D: 인·일
A: 5.3 정리 전 각 필지 평가 C: 1 D: 인·일
A: 5.4 정리후 가구평가 C: 1 D: 인·일
A: 5.4 증진율 계산 C: 1 D: 인·일
A: 소
계
A: 6. 비례평가식환지(분양)계산
A: 6.1 비례율 산정 C: 1 D: 인·일
A: 6.2 권리자수 산정 C: 1 D: 인·일
A: 6.3 분양배당지수 및 지적산출 C: 1 D: 인·일
A: 소
계
A: 합
계

[시트: 조감도CG]
A: [산출근거] 조감도CG

===== 붙임.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26.9).hwpx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구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동안 본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구로구청(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내역서(변경 시 최종변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는 압류금지 대상

11. 노무비 지급상한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내역서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함. 이하 상동)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금수령확인원,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처분에 앞서 예상 정지 기간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보증서 및 선금급보증서 역시 연장 완료되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6.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2026. 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 하도급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 2)
○ 타법률 양식에 의한 하도급 직불 합의 시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최신 양식)’ 내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 문서 마지막페이지 [붙임] 참조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7.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hp:tab width="428" leader="0" type="1"/>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함)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3.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5.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7.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8.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등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9.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① A값: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B값: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③ C값: 고용·산재보험료

30.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1. 폐기물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낙찰자가 폐기물 발생지 기준으로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윤 등의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① 대금청구

가. 대표업체가 청구

나. 대표업체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다. 지분율 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짐(2009다105406)
② 선금반환 : 연대책임인 없이 각자 지분율만 책임(2002다68362)
③ 하자보증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 있음(2012다25432)
④ 지연배상금 : 지분율대로 책임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음(93다42887)

33.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계약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이 발생합니다.(98다33888)
34.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 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 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35.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 시 제외

붙임

<hp:fwSpace/>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
상호<hp:fwSpace/>와<hp:fwSpace/>대표자

주
소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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