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연희동 170-14번지 일대).hwpx =====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 -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hp:tab width="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위치/면적 :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 35,623.6㎡
다. 용역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총차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장기계속계약) ※ 용역비 총액 입찰 후 차수계약 추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차 : 착수일로부터 12.31.까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차 : 2027.1.1. ~ 15개월
라. 용역금액 : 금303,100,000원(금삼억삼백일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차수 : 금15,100,000원 / 2차수 : 금288,000,000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시 협상 합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마.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사전규격공개 : 5일
아.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6.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용역 중에도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도급은 불가, 단독이행만 허용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조달청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접수일시 : 2026. 10. 6. 09:00 ~ 17:00
나. 장
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6층 주거정비과 (☎ 02-330-3860)<hp:lineBreak/>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6층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 접수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참조) 1) 입찰참가등록 서류(원본)
2) 정량적 평가 자료(업체현황평가서) 2부(보관용 1부, 평가용1부)
3) 정성적 평가 자료(기술제안서) 13부
<hp:fwSpace/>[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대표자 인감 날인),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5) 발표용 PPT 자료 13부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6) USB 2개[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파일(폰트포함)]
구분
제출목록
비고
1)입찰등록
서류
입찰참가 공문
별지 제1호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신분증 확인)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4.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원본대조필)
-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인감 지참
6.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사본 1부
2)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7.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해당자격이 유효기간이내 있어야함)
-
8.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10.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11. 보안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2)제안서
가격평가 서류(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14. 입찰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15.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16.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
정성적 평가 서류
17. 제안서 표지 각1부(원본 1, 평가용 1)
별지 제11-1호 서식
별지 제11-2호 서식
18. 정성적 평가자료 13부(보관용 1, 평가용 12)
-
정량적 평가 서류
19. 정량적 평가 표지 1부
- 정량적 평가자료 2부(보관용 1, 평가용 1)
별지 제12호 서식
20.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제13호 서식
21.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별지 제14호 서식
22.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1부
별지 제15호 서식
23. 용역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1부
별지 제16호 서식
2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부
별지 제17호 서식
25.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별지 제18호 서식
26. 경영상태 건실도 1부
별지 제19호 서식
27. 정량적 지표 자체평가표 1부
별지 제20호 서식
28.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증명서 등 첨부)
-
발표용 PPT 자료
29. 발표용 PPT 표지 각1부(원본 1, 평가용 1)
별지 제21-1호 서식
별지 제21-2호 서식
30. 발표용 PPT 자료 13부(보관용 1, 평가용 12)
-
기타
31.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별지 제22호 서식
32.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제출시)
별지 제23호 서식
33. 서면질의서 1부
별지 제24호 서식
[참고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참고2] USB 식별 표기 방법
-
※ 제출서류 목록 마. 특기사항
1)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3)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hp:fwSpace/>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5)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서대문구에서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6)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별지 제24호 서식)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가능)
7)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hp:fwSpace/>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예정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hp:lineBreak/> ※ 반드시 신분증 지참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5)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시행)에 의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의서 규정의 무효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보완·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해지‧해제)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공문으로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접수 등 불가)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다.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계약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받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우리 구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 용역에서 기관별 검색이나 용역명을 입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계약 회계예규(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그 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과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대문구 주거정비과(☎02-330-3860, 김영구)로,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대문구 재무과(☎02-330-1168, 김민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관
===== #입찰공고문(연희동 170-14번지 일대).pdf =====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 – 101호 (공고일 : 2026. 9. 14.)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위치/면적 :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 35,623.6㎡
다. 용역기간
총차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장기계속계약) ※ 용역비 총액 입찰 후 차수계약 추진
- 1차 : 착수일로부터 12.31.까지
- 2차 : 2027.1.1. ~ 15개월
라. 용역금액 : 금303,100,000원(금삼억삼백일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수 : 금15,100,000원 / 2차수 : 금288,000,000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시 협상 합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마.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사전규격공개 : 5일
아.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10. 6.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
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용역 중에도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
링 사업자 신고를 필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
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은 불가, 단독이행만 허용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조달청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을 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
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접수일시 : 2026. 10. 6. 09:00 ~ 17:00
나. 장
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6층 주거정비과 (☎ 02-330-386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6층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 접수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참조)
1) 입찰참가등록 서류(원본)
2) 정량적 평가 자료(업체현황평가서) 2부(보관용 1부, 평가용1부)
3) 정성적 평가 자료(기술제안서) 13부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대표자 인감 날인),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5) 발표용 PPT 자료 13부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6) USB 2개[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파일(폰트포함)]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목록
1. 입찰참가 공문
별지 제1호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신분증 확인)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입찰등록
서류
비고
4.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원본대조필)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6.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사본 1부
2)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7.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인감 지참
-
(해당자격이 유효기간이내 있어야함)
8.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10.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11. 보안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가격평가 서류(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14. 입찰서 1부
15. 가격제안서 1부
16.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정성적 평가 서류
별지 제8호 서식
17. 제안서 표지 각1부(원본 1, 평가용 1)
18. 정성적 평가자료 13부(보관용 1, 평가용 12)
정량적 평가 서류
19. 정량적 평가 표지 1부
- 정량적 평가자료 2부(보관용 1, 평가용 1)
2)제안서 -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1호 서식
별지 제11-2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20.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제13호 서식 21.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별지 제14호 서식 22.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1부 별지 제15호 서식
23. 용역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1부
별지 제16호 서식 2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부 별지 제17호 서식 25.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별지 제18호 서식 26. 경영상태 건실도 1부 별지 제19호 서식 27. 정량적 지표 자체평가표 1부 별지 제20호 서식
28.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증명서 등 첨부)
- 발표용 PPT 자료
30. 발표용 PPT 자료 13부(보관용 1, 평가용 12)
31.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별지 제21-1호 서식
별지 제21-2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32.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제출시)
별지 제23호 서식 33. 서면질의서 1부 별지 제24호 서식
29. 발표용 PPT 표지 각1부(원본 1, 평가용 1)
기타 [참고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참고2] USB 식별 표기 방법 -
마. 특기사항
1)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3)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5)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서대문구에서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6)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별지 제24호 서식)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 전공휴일 제외
까지 가능)
7)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예정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 반드시 신분증 지참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5)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시행)에 의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의서
규정의 무효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보완·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해지‧
해제)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공문으로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접수 등 불가)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다.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계약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받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우리 구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 용역에서 기관별 검색이나 용역명을 입력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계약 회계예규(행정안
전부 예규)에 따르며 그 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과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대문구 주거정비과(☎02-330-3860, 김영구)로,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대문구 재무과(☎02-330-1168, 김민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관
===== #제안요청서(연희동 170-14번지 일대).pdf =====
제 안 요 청 서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용역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주관기관
서대문구청 2026. . 담 당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김영구 주거정비과
02-330-3860
(02-330-1597)
Ⅰ 과업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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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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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Ⅲ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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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Ⅳ 제안서 작성 지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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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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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제출 공문 ········································································· 23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 24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 ····················································································· 25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26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 29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 ····················································································· 30
[별지 제7호 서식]
근로자 권보호 이행 서약서 ······················································· 31
[별지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32
[별지 제9호 서식]
입찰서 ···························································································· 33
[별지 제10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제11-1호 서식]
제안서 표지(원본) ········································································ 35
[별지 제11-2호 서식]
제안서 표지(평가용) ······································································ 36
[별지 제12호 서식]
정량적 평가 표지 ········································································· 37
[별지 제1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38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39
[별지 제15호 서식]
책임관리자 경력 ··········································································· 40
[별지 제16호 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 41
[별지 제17호 서식]
입찰 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42
[별지 제18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 43
[별지 제19호 서식]
경영상태 건실도 ··········································································· 44
[별지 제20호 서식]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 45
[별지 제21-1호 서식]
발표용 PPT 표지(원본) ································································· 47
[별지 제21-2호 서식]
발표용 PPT 표지(평가용) ····························································· 48
[별지 제2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49
[별지 제23호 서식]
위임장 ······························································································ 50
[별지 제24호 서식]
서면질의서 ······················································································· 51
[참고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52
[참고2]
USB 식별 표기 방법 ····································································· 53
··················································································· 34
- 2 - Ⅰ 과업설명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과업범위 : 서대문구 연희동 170-14번지 일대(면적 : 35,623.6㎡)
※ 과업진행 중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 및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예산 : 금30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바. 위치도 및 구역계
- 3 -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2. 계약일반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
록 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용역 중에도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하거나,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조달청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4 -
4. 입찰공고
가. 공고일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가.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1)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기술+가격) : 서대문구청 제3별관 6층 주거정비과 (☎02-330-3860)
2) G2B 입찰금액과 주거정비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불일치 시 입찰 무효 처리됨)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제출시간(09:00~17:00) 엄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마. 제출서류목록 참조하여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1) 입찰참가등록 서류(원본)
2) 정량적 평가 자료(업체현황평가서) 2부(보관용 1부, 평가용1부)
3) 정성적 평가 자료(기술제안서) 13부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대표자 인감 날인),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5) 발표용 PPT 자료 13부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6) USB 2개[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파일(폰트포함)]
마. 제출서류목록
구분
제출목록
1. 입찰참가 공문
별지 제1호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신분증 확인)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입찰등록
서류
비고
4.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원본대조필)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6.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사본 1부
2)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7.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해당자격이 유효기간이내 있어야함)
8.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 -
별지 제3호 서식
※ 인감 지참
-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10.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11. 보안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가격평가 서류(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14. 입찰서 1부
15. 가격제안서 1부
16.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정성적 평가 서류
별지 제8호 서식
17. 제안서 표지 각1부(원본 1, 평가용 1)
18. 정성적 평가자료 13부(보관용 1, 평가용 12)
정량적 평가 서류
19. 정량적 평가 표지 1부
- 정량적 평가자료 2부(보관용 1, 평가용 1)
2)제안서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1호 서식
별지 제11-2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20.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제13호 서식 21.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별지 제14호 서식 22. 책임사업관리자 경력 1부 별지 제15호 서식
23. 용역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1부
별지 제16호 서식 2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부 별지 제17호 서식 25.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별지 제18호 서식 26. 경영상태 건실도 1부 별지 제19호 서식 27. 정량적 지표 자체평가표 1부 별지 제20호 서식
28. 가산점 해당여부 관련 증빙자료(증명서 등 첨부)
- 발표용 PPT 자료
30. 발표용 PPT 자료 13부(보관용 1, 평가용 12)
31.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별지 제21-1호 서식
별지 제21-2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32.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제출시)
별지 제23호 서식 33. 서면질의서 1부 별지 제24호 서식
29. 발표용 PPT 표지 각1부(원본 1, 평가용 1)
기타 [참고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참고2] USB 식별 표기 방법 -
바. 특기사항
1)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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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3)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 상 금액은 나라장터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4)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5)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서대문구에서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6)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별지 제24호 서식)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가능
7)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8)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9)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0) 사업안내 및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2)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추첨 실시하여 결정
4) 발표방법 : 제출된 PPT파일 사용
5) 유의사항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7 -
⦁ 제안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한하며, 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후 확인 필(대리발표자는 인정하지 않음)
⦁ 발표시 회사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며 발표내용에 회사이름 및 로고를 기입
하지 않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서대문구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 기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준용함
나.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
⦁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별표1 참조)
2)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함(별표2, 별표3, 별표4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을
평가함(별표5, 별표6, 별표7 참조)
⦁ 정성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
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정함
- 8 -
3)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
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7.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나.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9 -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서대문구와 협상대상자 상호 간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소요비용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협의 조정)
라.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
하여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본 용역의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내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마.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바. 계약체결 및 이행
- 10 -
1) 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입찰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11 - Ⅲ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2)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능력
평
가
격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합 계 배 과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정성적
평 가
(70점)
가
평
평 가 항 목 비 고 20
발주부서
평
가
70
평가위원회
평
가
2 자본비율 2 유동비율 2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20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20 정비계획 수립 내용 20 과제 실현 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10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점 10
평점산식적용
평
가
100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20점)
가. 평가방법
1) 과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분야 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참여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한함
2)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
하여 배치할 수 없음
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대가」 제11조에 의함
- 12 -
4)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분야의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점은 다음표의 자격 및 경력평가 배점으로 산정
[자격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100 2.00 1.80 1.60 1.40 1.20 도시계획 100 2.00 1.80 1.60 1.40 1.20
[경력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 점 100 2.00 1.80 1.60 1.40 1.20 도시계획 100 2.00 1.80 1.60 1.40 1.20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 실적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시계획‧정비사업 수립 관련
용역으로 한정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 협회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6)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준공용역의 경우 준공금액,
진행 중인 용역인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 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1건으로 인정함
7) 중소기업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8)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의 평점은 참여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 13 -
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자격
사업
책임
기술자
배점 경력 자격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등
절대
평가
절대
평가
실적
금액
절대
평가
자본
비율
경영상태 초급 2.0 1.8 1.6 1.4 1.2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2.0 1.8 1.6 1.4 1.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3.0 2.5 2.0 1.5 1.0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3.0 2.5 2.0 1.5 1.0
절대
평가
절대
평가
3 3 2
절대
평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
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
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
유동
비율
중급 2
실적
건수
지정
기간
고급 2 경력
회사실적
(최근
5년간)
특급 2
참 여
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사
2
절대
평가
분야별
책임
기술자
점 수 계 산 방 법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
채)을 기준으로 계산
2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 14 -
다.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배점한도 평 점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8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1.8
0.9
1.8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0.9 1. 장애인기업 1.2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1.2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약자 및
1. 여성기업 우수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1.2
0.6
1
1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1
1
0.6
0.6
0.3
1. 모범납세자 0.3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0.5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5
0.5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0.5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0.5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중소기업 근로 및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
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하도급법 - 고용범위 준수정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5
(각 –1)
-7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주)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 15 -
-0.5
-0.5
-1
※ 가산점 평가 방법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
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7월, 6월, 5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 16 -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 중소기업 가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17 -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70점)
가. 평가방법
1)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발주부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2) 위원별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기초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평 가 내 용 배점
-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등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지역 현안문제 등)
-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마련을 위해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감안하여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
20
√ 기 배포된 대상지 현황(간략 이미지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
√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및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 조사·분석
< 상위계획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구상안 마련 >
정비계획
기본 구상(안)
- 부문별 주제도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계획
- 생활SOC 수요조사 및 필요시설 검토 계획
- 진입도로 확보, 주민의견을 고려한 사업구역계 검토 계획
- 기존 건축물의 철거ㆍ개량ㆍ보존 또는 존치 여부와 범위 계획
- 주민의 안전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20 - 연접지역과의 통합적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계획 수립내용
< 기본방향 제시 및 세부계획 수립 구상안 마련 >
- 정비구역 면적 등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교통 및 환경, 재난, 교육, 일조, 경관 등 영향 검토 계획 수립
20
- 지역의 자연경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 수립
- 단계별 계획실현(단기ㆍ중기ㆍ장기)방안의 적정성
과제 실현방안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실현 방안 제시
합
계
10
70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18 -
다. 점수배점별 평가방법
평 가 방 법
배 점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비 고
“수우미양가”중
선택하여 점수 부여
20 20 17 14 11 (절대평가) 9
1) 평가항목별 지표
⦁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
⦁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검토 항목에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
⦁미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 당해 용역 관련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
⦁양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가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
2) 신청자 수별 등급 배분
등
급
제 안
업체수
수 우 미 2,3 1 1 (1) 4 1 1 1 5 1 1 6 1 7 등 급
제 안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12 1 3 5 2 1 1 13 1 3 5 3 1 2 1 14 1 3 6 3 1 1 2 1 1 15 2 3 6 3 1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양 가 - 19 - Ⅳ 제안서 작성 지침 및 방법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시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함
마.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바.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사.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부서의 소유로 귀속함
아.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자.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규 격 : 본문 A4(210㎜×297㎜), 백색용지, 단면 인쇄
2) 표 지 : 백색, 무광택(별지 제9호 서식)
3) 제 본 : 장변세로좌철, 무선제본
4) 수 량 : 원본 1부
- 20 -
5) 작성방법
⦁ 표지에 제안업체명 표기
⦁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작성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증빙자료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나. 정량적 평가 부문(업체현황평가서)
1) 규 격 : 본문 A4(210㎜×297㎜), 백색용지, 단면 인쇄
2) 표 지 : 백색, 무광택(별지 제12호 서식)
3) 제 본 : 장변세로좌철, 무선제본
4) 수 량 : 2부(보관용 1부, 평가용 1부)
5) 작성방법
⦁ 표지에 제안 업체명 표기
⦁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작성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증빙자료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정성적 평가 부문(기술제안서)
1) 규 격 : 본문 A4(210㎜×297㎜), 백색용지, 단면 인쇄
2) 표 지 : 백색, 무광택(별지 제11-1호 서식, 별지 제11-1호 서식)
3) 제 본 : 장변세로좌철, 무선제본
4) 수 량 : 13부(보관용 1부, 평가용 12부)
5) 작성방법
⦁ 보관용 1부 표지 하단에 제안업체명 표기
⦁ 평가용 12부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 30쪽(단면) 이내 작성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목차는 1페이지로 작성(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 작성(예시: -1-)
⦁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 첨부 및 출처 명확히 표기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21 -
라. 가격제안서
1) 수 량 : 1부
2) 내 용 :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3) 제출방법 : 봉투 1매에 밀봉 및 인감날인(참고 1)
4) 작성요령
⦁ 산출내역서는 총괄 및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
⦁ 입찰금액은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총 비용으로 작성
⦁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마. 발표용 PPT 자료
1) 규 격 : 본문 A4(210㎜×297㎜), 백색용지, 단면 인쇄
2) 표 지 : 백색, 무광택(별지 제21-1호 서식, 별지 제21-2호 서식)
3) 제 본 : 장변가로상철, 무선제본
4) 수 량 : 13부(보관용 1부, 평가용 12부)
5) 작성요령 : 평가용 12부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바. USB
1) 수 량 : 2개
2) 내 용 : 기술제안서(PDF파일) 및 발표용 PPT 파일(파일 작성 시 사용한 폰트 필히 같이 제출)
3) 제출방법 : USB 본체에 제안업체명 식별표기(참고 2)
3.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시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함(별지 제23호 서식)
나.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4. 실격사항
가.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나.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다. 저작권 등을 위반한 경우
라. 중요하고 명백한 위반사항이 있어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보안유지
가.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
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22 -
Ⅴ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업 체 명
수신자 서대문구청장
(경유) 주거정비과
제 목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제출
1. 서대문구청 공고 제2026 -
(2026. . )호와 관련입니다.
2.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입찰공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정량적 평가 자료(업체 현황 평가서) 2부(보관용 1부, 평가용 1부).
2) 정성적 평가 자료(기술제안서) 13부(보관용 1부, 평가용 12부).
3) 가격제안서 1부.
4) 발표용 PPT자료 13부(보관용 1부, 평가용 12부).
5)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끝.
○○○업체 대표 ○○○ 담당 팀장 (직인) 과장
협조자
시행
우
-@N
-
전화 02) ( ) 접수
서울시 ○구 ○○번지
-
/fax 02)
(
/ 홈페이지
- - 23 - )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한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대
입
찰
개
요
표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입
찰
보
증
금
제 호 시 입 찰 일 자 건 명
납부확인 및
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구에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대 리 인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서대문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기술용역 입찰유의
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붙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성명 : - 24 -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
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25 - (인)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
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
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
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
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
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 26 -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 ·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2) 입찰·계약 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거짓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11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거짓서류 제출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
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
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
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
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
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27 -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
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
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대문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 약 자 상 - 28 - .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당사는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및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업체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처리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026. 서약자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자 : .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29 -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자 주민등록번호
제
안
번 호
자
대
표
본인은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30 - (인) [별지 제7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
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서약자: o o o 회사
- 31 -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포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2026. 서약자 : 회사명 . 대표 - 32 - .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9호 서식]
입
공
입
찰
내
용
고 번 호 건 명 금 액 제
찰
호
금
서
입찰일자
년 월 원정 (₩ 일 )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대 표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
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
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2026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33 - 직인 월 일 [별지 제10호 서식] 가격제안서 사업명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주관기관 서대문구청(주거정비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제안금액
일금
구
분
순 용역비
원(₩
금
액 (단위 : 원)
)
비
고
* 필히 부가가치세와
순 용역비를
구분하여 기재
부가가시세
합 계
(제안 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 첨부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 번호:
성 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34 - (인) [별지 제11-1호 서식]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원본) 표지 제작기준(A4종)
80
↱
글자크기: 15, 글자체: HY견고딕, 정렬: 가운데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
안 서
글자크기: 32, 글자체: HY견고딕, 정렬: 가운데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20, 글자체: HY견고딕, 정렬: 가운데
60 - 35 - [별지 제11-2호 서식]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평가용) 표지 제작기준(A4종)
20
20
80
20
↱
글자크기: 15, 글자체: HY견고딕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
안 글자크기: 32, 글자체: HY견고딕 - 36 - 서 [별지 제12호 서식]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20
20
접수번호 ↱ 80
글자크기: 15, 글자체: HY견고딕, 정렬: 가운데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입찰참가 등록
또는 제안서 업체현황 평가서
↳
글자크기: 32, 글자체: HY견고딕, 정렬: 가운데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24, 글자체: HY견고딕, 정렬: 가운데
60 - 37 - [별지 제1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주요연혁(요약) - 38 - 년
월
월 (
년 개월)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〇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과업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연구원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술등급, 경력 기술등급, 경력 기술등급, 경력
※ 과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을 명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〇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분 야 별
합
합계
(단위 : 명)
전
소 계 ○○분야 문 분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함
- 39 -
야
○○분야
○○분야 관리분야 [별지 제15호 서식]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대학교 전공(학위) 대학원 전공(학위) 직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력 본 사업 참여임무 격
사업참여기간
경
사업명 자 사업개요 력 사
참여기간
(년월~년월)
증
참여율
항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모두 작성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 40 -
% 비고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 명)
연번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최종학력
기술자
등급
자격증
(종류/취득일)
경력
(년월)
참여
분야
회사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〇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〇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〇 기술자경력은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술용역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〇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의 기준에 의함
- 41 - [별지 제17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계 - 42 -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별지 제18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합계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 )건
계약금액
(백만원)
( 수행분야 비고 )백만원
< 참 고 >
1. 사업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2억원 이상에
한함)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용역만 기재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
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도급임을 표시한다.
5.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6.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3 -
[별지 제19호 서식]
경영상태 건실도
구
총
분
자
금 액 비 고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 동 비 율
〇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거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
(※ 관련서류 첨부)
- 44 - [별지 제20호 서식] 정량적 (객관적)지표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사업
책임
기술자
참 여
기술자
분야별
(도시계획)
책임
기술자
유사용역 회사실적
수행경험 (최근
(실적)
5년간)
입찰참가
신 용 도 제한 및
업무정지등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자격
경력
2
절대
평가
자격
경력
배
점
2
2
절대
평가
2
기술사
2.0
3.0
특급
1.8
15년미만
13년이상
1.8
특급
1.8
15년미만
13년이상
1.8
5억원미만
4억원이상
2.5
고급
1.6
13년미만
11년이상
1.6
고급
1.6
13년미만
11년이상
1.6
4억원미만
3억원이상
2.0
중급
1.4
11년미만
9년이상
1.4
중급
1.4
11년미만
9년이상
1.4
3억원미만
2억원이상
1.5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3.0 2.5 2.0 1.5 1.0
15년이상
2.0
기술사
2.0
15년이상
2.0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자본
비율
절대
평가
2 5억원이상
경영상태
건실도
유동
비율
절대
평가
2 1.8 1.8
소
가산점
표 참조
절대
평가
9년미만
1.2
초급
1.2
9년미만
1.2
2억원미만
1.0
1.6 1.4 1.2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100%미만 75%미만
50%미만
100%이상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2.0
가 산 점(②)
초급
1.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
(3월 미만 0.6점, 3월 이상 6월 미만 1.2점)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100%미만 75%미만
50%미만
100%이상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2.0
경영상태
자체평가
내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1.6 1.4 1.2 계 (①)
※ 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해당사항만 기재
총
점 (①+②)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 45 -
대표: (인)
◯ 가 산 점(②)
항 목
배점 평 점 2 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1.8
1.8
0.9
1.8
0.9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2
1.2
0.6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
1
1
1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0.6
0.6
0.3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1
0.3
0.5
0.5
0.5
0.5
0.5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5
1.5
1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일자리
창 출
2 2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고용안정 4 4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1.2
약자 및
우수기업
점 수 계 산 방 법 중소기업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5
(각 –1)
-7
-0.5
-0.5
-1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소
계 (②) - 46 -
자체평가
내용
배점
[별지 제21-1호 서식]
발표용 PPT자료(원본) 표지 제작기준(A4횡)
80
↱
글자크기: 15, 글자체: HY견고딕, 정렬: 가운데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
안 서
글자크기: 32, 글자체: HY견고딕, 정렬: 가운데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20, 글자체: HY견고딕, 정렬: 가운데
- 47 - [별지 제21-2호 서식]
발표용 PPT자료(평가용) 표지 제작기준(A4횡)
20
20
80
20
↱
글자크기: 15, 글자체: HY견고딕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
↳
안 글자크기: 32, 글자체: HY견고딕 - 48 - 서 [별지 제2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회 사 명
입찰자
대 표 자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
역 지정 용역」 수행업체 선정 관련 제안서 등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원본)
2. 정량적 평가 자료(업체현황평가서) 2부(보관용1, 평가용1)
3. 정성적 평가 자료(기술제안서) 13부(보관용1, 평가용12)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5. 발표용 PPT자료 13부(보관용1, 평가용12)
6. USB 2개(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입찰등록번호
용 역 명
제 출 자
접 수 자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 49 -
성명: (인) 일 [별지 제23호 서식]
위
입찰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임
장
생년월일
업체명 연 락 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연 락 처 직 위 (휴대폰)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입찰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입찰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50 - [별지 제24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 FAX:
E-mail
질
의 2026. 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51 - 용 . (인) [참고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회사
대표
○ ○ ○ - 뒷 면
※
※
인감날인 위치
봉투사이즈 : 330mm × 240mm (대봉투)
- 52 - (인) [참고2] USB 식별 표기 방법
○ ○ ○ 회사
대표
※ ○ ○ ○ 인감날인 위치 ※ 인감날인 후 USB 본체에 부착 - 53 - (인)
===== #과업내용서(연희동 170-14번지 일대).hwpx =====
과 업 내 용 서
【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2026. .
서 대 문 구 청
(주거정비과)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제3절 과업기간
1
제4절 과업의 범위
2
제5절 과업수행 및 적용기준 및 지침
4
제6절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4
제2장 세부 과업내용
제1절 용역수행 일반
14
제2절 조사일반
15
제3절 자료구축
15
제4절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15
제5절 주민의견조사
16
제6절 정비계획변경 수립 시 주안점
16
제7절 정비계획 수립
18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현황조사 /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3. 기타 사항
제3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성과품의 도서 작성방법
24
제2절 보고서 제출
24
제3절 자문 및 심의용 도서 제출
24
제4절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24
붙임 1. 보안각서(수급인용) 2. 보안각서(참여자용) 3.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1-1. 본 과업의 명칭은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라 한다.
1-1-2. 발주청의 연락처
(1) 명 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주거정비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3) 연락처 : 02-330-3860 (FAX : 02-330-1597)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1. 본 과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1-2-2.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기간
1-3-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1) 다만, 과업기간 내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결정ㆍ고시를 완료하기 위해 본 과업의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3-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간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주민동의 및 심의기간 지연 등 포함)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3-3. 본 과업의 기간은 2024 국토계획표준품셈 제6장 6-3에 따른 기술협의 완료 또는 2회 시행 시까지로 본다.
1-3-4. 본 과업의 기간은 2024 국토계획표준품셈 제6장 6-3에 따른 기술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3-5. 본 과업의 기준년도는 2024년이며, 각 시설별 목표는 상위계획에 따른다.
제4절 과업의 범위
1-4-1.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서대문구 연희동 170-14번지 일대 / 면 적 : 35,623.6㎡
(2) 과업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며, 향후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등의 제·개정 시 등의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른다.
①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②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③ 원지형을 고려한 건축계획 및 공공시설, 정비기반시설 계획
④ 교통 및 환경, 교육환경 등 영향 검토 ⑤ 정비구역 분석 및 진단, 평가 ⑥ 정비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⑦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⑧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략계획(안)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출한다(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⑨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행위제한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지원
⑪「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⑫ 관련도서 작성 및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이행
(3)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공모사업, 신속통합기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업무협의, 자료작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
(5)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① 기 배포된 대상지 현황(간략 이미지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검토한다.
②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한다.
(6)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하여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아래사항을 제출한다.
①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 자료
② 주민참여단 운영 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③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7) 추정분담금 산출 ① 종전 및 종후 자산가치 산출 ② 종전 및 종후 노선가 설정
③ 토지등소유자별 또는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및 산출근거
④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제23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의 분담금 산정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제5절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1-5-1.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관련 지침
(4)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
1-5-2. 과업은 전반적으로 제 법규ㆍ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6절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6-1. 용어의 정의
(1)『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서대문구청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수급인』이라 함은 과업의 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서대문구청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계획도서』라 함은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도시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4)『과업수행계획서』라 함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1-6-2.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지침에 따른다.
(2)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3) 과업에 이용되는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상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진행 중 필요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7)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계획(안)의 실현성(사업성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8)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 절차(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 각종 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한다.
(11)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DATA는 발주자의 필요시 발주자에게 별도 제공한다.
(12)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6-3.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6-5. 과업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도시계획 기술자를 사업책임 기술자로 하여 과업내용서 및 발주청의 요청을 사업책임 기술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기술자는 종전의 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별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공동 수행할 시 공동 수행 계획서에 업무 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 제출하고 과업의 협조체계 유지 및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6.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사업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및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7.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1회/2개월),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2) 일정은 용역 수행 공정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청시에도 보고회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착수보고
∙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과업의 항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요(명칭, 목적, 과업의 범위, 위치도) / - 과업의 내용
- 과업의 수행방법 / - 세부공정계획(FLOW CHART 또는 BAR CHART)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② 중간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중 매월 5일까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월간보고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에 투입된 인원 / 금회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회 과업수행계획
- 공정현황(예정공정표와 비교)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③ 최종보고
∙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중간보고 결과 보완지시된 사항과 각종 자문 및 심의, 의견청취 사항 등 최종 과업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진척 보고는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와 서울시 등 관련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및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1-6-8.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1)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자문, 심의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책임자가 설명 및 답변하여야 한다.
1-6-9. 용역자문 및 심의
(1)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교(안) 검토 단계 / ② 중간 단계 / ③ 마무리 단계
④ 용역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용역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과업기간 중 계획안 결정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인터넷, 설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여론조사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자문회의와 심의 지적사항, 여론조사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1-6-10.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조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추가비용이나 감액사항이 발생되면 서로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잇다.
① 발주청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과업기간 변경조건
①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② 정비변경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시
③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④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6-11. 용역 중지 및 부분준공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별 정비계획 수립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분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른다.
1-6-12. 보안규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중과 과업 종료 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같다.
(2)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감독청은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 시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6-13.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당해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급인은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14. 용역감독 (1) 용역감독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 ② 정비계획 관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③ 과업참여와 관련된 협력업체 업무 수행상태 / ④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는 정비계획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6-1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2)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될 시
1-6-16.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하여 장기적인 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 수행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발주자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5) 동 계획 수립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6-17.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용역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한다.
(3)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관련 보고서 및 고시도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18. 기타 홍보물 제작
(1)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2) 홍보물의 사용범위 ① 주민홍보물 배포 유인물 제작
② 주민설명회 등 행사진행을 위한 현수막, 광고전단 제작
③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홍보물 제작
(3)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세부 과업내용 제1절 용역수행 일반 2-1-1. 일반사항
(1)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예방을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1-2. 수행방향
(1)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또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①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②주거정비지수 평가 및 ③ 심의 제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 : 구역면적,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반지하
② 주거정비지수 평가 : 주민동의, 노후도, 도로연장율, 세대밀도
③ 심의 제출자료 :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지역특성, 신축건물비율, 자가평가자료
(3)「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제2절 조사일반
2-2-1.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2-2-2. 조사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되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2-3. 각종 조사자료는 Data Base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2-4. 발주기관이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절 자료구축
2-3-1.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에 누락·오기·자료 구축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 하여야 한다.
2-3-2. 본 과업에 사용되는 도면의 경우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 및 편집지적도를 사용한다.
2-3-3.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2-3-4. 구축된 전산자료와 기초도면에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의 결과(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절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2-4-1.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한다.
2-4-2. 관련계획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절 주민의견조사
2-5-1. 정비계획 수립 과업 수행에 따른 개발방향, 생활편익시설, 도시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 수립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2-5-2.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5-3.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5-4.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추진현황, 조사항목, 조사결과, 본 과업에 반영 사항, 미반영 사유 및 단계적 조치사항 등을 세분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5-5. 정비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절 정비계획 수립 시 주안점
2-6-1.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6-2.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6-3. 서대문구의 경제, 사회, 행·재정 등 비물리적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6-4.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시가지의 과밀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2-6-5.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하고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에 적합하도록 개발밀도를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2-6-6.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됨으로 한계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절약형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한다.
2-6-7. 계획은 개발목표, 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획간의 환류(Feed 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2-6-8. 각 부문별 계획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과업내용서에 의거 계획을 수립한다.
2-6-9.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저감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므로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 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2-6-10. 도시계획이 환경오염, 도시기후변화(미기후), 도시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11. 환경성 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계획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제7절 정비계획 수립 2-7-1. 현황조사
(1) 기초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항목을 참고하여 영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민(세입자 포함) 또는 산업(행정구역내 업체 일체)의 현황
②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③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④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⑤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⑥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⑦ 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등 ⑧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7-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기본원칙
①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 상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사업기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①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특성,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 내에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 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②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하수도, 전력․통신․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
③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전문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제시한다.(발주청의 필요시에 한함)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하한치)을 제시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①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6) 건축물 계획 ① 건축물의 주용도
가. 해당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해당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제시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선 등을 제시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7)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①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가.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② 재난방지계획
가. 수해‧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나.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①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수택수급에 관한 사항
①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세입자 주거대책
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제4절)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②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③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①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③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④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보존 및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①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을 조사하고 보존 및 활용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14) 추가 편입지역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① 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7-3. 기타사항
(1) 정비계획 작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성과품의 도서 작성방법
3-1-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3-1-2.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수립, 재개발기본계획지침 등)이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3. 각종 결정도서는 관계법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한다.
제2절 보고서 제출
3-2-1. 과업내용서에 의한 현황조사, 분석, 비교·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 등 과업수행 과정의 제반자료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각종 도표·도면·사진 등을 첨부하여 별개로 작성한다.
제3절 자문 및 심의용 도서 제출
3-3-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자문 및 심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요구하는 부수를 납품한다.
제4절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3-3-1. 수급인은 과업 준공전에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다음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
성과 구분
성
과
도
서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정비
계획수립
보고서
◦ 최종보고서
A4
(도면 A3)
10부
◦ 정비계획 승인도서
A4
(도면 A3)
10부
정비계획
결정도서
◦ 종합 계획도
◦ 종합 현황도
A4 (도면 A3)
1/1,000~1/5,000
소요부수
정비구역
결정도서
◦ 정비구역 종합 결정도
·토지이용/건물/도시관리계획/종합현황도 등
◦ 정비계획도
·토지이용/건축배치/공급처리시설계획도/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도/종합계획도 등
◦ 지구단위계획도
·용도지역/기반시설/가구 및 획지/도시관리계획
(종합도)결정도 등
◦ 지정 및 조사자료 등
A4
(도면 A3)
소요부수
USB
◦ 계획보고서
◦ 설명서, 결정조서
◦ 정비계획 결정도서
◦ 과업수행중 수립한 정비계획안 일체
전자파일
1개
조감도
◦ 계획 구역 조감도
A1
1식
건축
기본계획
종합배치도
-
A4
1식
사업성 검토를 위한 개략적 주차장계획
-
A4
1식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A4
1식
단면/입면계획
-
A4
1식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및 규격
별도협의
※ 성과품의 제출시기, 제출부수 및 규격 등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음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수급인(계약자)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수급인(계약자) :
주
소 :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보 안 각 서
(과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참여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수급인 및 과업 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