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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479] 2026년 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추정가격: 4973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2:00
#용역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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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2026 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2026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현황조사 용역

2026. 10. 완 도 군

목
차

Ⅰ. 과업개요 …………………………………………………………………………………… 1
1. 과업명 …………………………………………………………………………………… 1
2. 과업의 목적 …………………………………………………………………………… 1
3. 과업의 범위 ……………………………………………………………………………… 1
4. 과업의 주요내용 …………………………………………………………………… 1
5. 과업수행기간 …………………………………………………………………………… 2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2
7. 과업의 협의사항 ……………………………………………………………………… 3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3

Ⅱ. 과업 지시서 ……………………………………………………………………………… 4
1. 과업의 세부 수행내용 …………………………………………………………… 4
2. 장비 검․조정 및 바-체크 ………………………………………………………… 8
3. 해저지형 측량 ………………………………………………………………………… 9
4. 지형현황 측량 ……………………………………………………………………… 9
5. 해안선의 기본도 제작 …………………………………………………………… 10

Ⅲ. 과업의 일반사항 ……………………………………………………………………… 11
1. 일반지침 ………………………………………………………………………………… 11
2. 과업의 성과물 ………………………………………………………………………… 12
3. 보안사항 …………………………………………………………………………………… 13

Ⅰ. 과업개요

<hp:titleMark ignore="1"/>1.1 과 업 명 : 2026년 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1.2 과업목적
본 사업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한 현황조사를 위한 것으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범위
(1) 해수욕장 : 10개소(신지 명사십리, 금일 명사십리, 신지 동고, 약산가사, 청산신흥, 지리, 보길 예송, 통리, 중리, 생일금곡)
※ 과업상 상기 10개소를 “해수욕장”으로 칭함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2026. 12. 15.이내)
(3) 과업의 범위
가. 해수욕장 일반 현황조사
나. 지형현황측량
다. 해저지형조사
라. 측량원도: 3도엽
마. 해수욕장 현황도: 3도엽
바. 과업수행 중 심의·협의서류 및 관련허가 서류 등
1.4 과업의 주요내용
1) 해수욕장 일반현황조사
(1) 해수욕장 과업대상지의 구역 설정
(2) 기초조사(자연환경)

가. 지형조건(해저지형, 배후지의 지형, 유입하천, 표사특성 등)

나. 기상조건(기온, 수온, 풍향 등) 다. 해상조건(조위, 파랑 등) 라. 환경조건(수질, 생물, 경관 등)

*해수욕장 수질은 발주처에서 조사한 개장 전, 개장기간 중, 폐장 후 자료 제공함
(3)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 현황 조사

가. 편의시설 현황 조사 나. 안전시설 및 환경시설, 지원시설 조사

다. 그 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설

라. 해수욕장의 시설 설치 관리기준 충족여부 분석

마. 해수욕장 시설 이용환경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비계획 수립
(4) 해수욕장의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가. 과업대상지 구역 내 토지의 도면 및 대장 작성(지목, 면적, 소유자 및 이용현황 등)

나. 건물 이용현황(소유자, 구조 및 이용현황 등)
(5) 해수욕장의 수질오염원 조사

가. 해수욕장에 유입 가능한 식당 등 하수원, 기타시설의 오폐수원 및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바다유입 가능성 등
(6) 기존자료분석

가.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자료 취득 및 분석

나. 항공 촬영
2) 해수욕장의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조사
(1) 해안선 기준점 측량 및 도근점 표석 설치
(2) 백사장 길이와 폭의 측량
(3) 지형 및 수심측량(해빈단면 및 수심조사)
3)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발주청의 정책 변경이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7 과업의 협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조사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조사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해안선 및 해빈단면측량 계획
(7) 수심측량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1부를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최종보고회는 용역기간 만료 15일전 개최
다. 주요계획, 과업범위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보고회 개최

Ⅱ. 과업 지시서

2.1 과업의 세부 수행내용
(1) 대상지역의 설정
가. 대상지역은 상기 10개소 해변지역으로 한다.
나. 대상지역은 기초자료조사,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현황조사, 해수욕장의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현황 조사, 해수욕장의 인접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표사 및 해빈사 특성 조사, 항공촬영, 항공사진 및 위성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기초 자료 조사
가. 일반사항

  • 대상지역의 자연조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거에 조사된 내용 또는 관련된 적성자료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를 이용 할 수 있다.

나. 지형조사

  • 대상지역의 지형을 조사하여 지질학적인 위치와 특성 등을 파악・정리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해안에서의 위치와 주변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 지형조사에 과거 항공사진과 인공위성 영상 등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지형의 변화를 연도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다. 기상자료

  • 과거 1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 항목별로 정리·분석하여 과업수행에 포함하도록 한다.

① 풍향별(16방위), 풍속별(4계급) 발생빈도를 연간, 월별, 계절별로 분석・정리

② 과거에 발생했던 태풍에 대하여 발생지역, 평균 최대풍속, 지속시간 및 당시의 기압 등을 조사

③ 연간, 월별 강우량 및 시간 강우강도를 분석・정리

④ 연간, 월별, 계절별 안개 발생일수 및 농도 등을 조사・정리

⑤ 연간, 월별, 최고, 최저 및 평균기온을 정리

  • 조사・정리된 기상자료와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물리조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실조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해상자료

  • 계획대상 해안에서의 조위, 조류, 파랑 등을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된 바람자료 및 기존의 관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파고 및 파향을 추정하여야 하며, 그 추정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 지점들의 파고, 파향, 주기 및 발생빈도 등을 결정 정리하여야 한다.
  • 기존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대상수역의 기존 조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상수역의 대표적인 조류방향 및 유속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환경조사

  • 수질 : 대장균, 유막, COD, 투명도 등을 조사한다.
  • 생물 : 대상지역의 생물조사를 실시하여 희소성 있는 생물종의 서식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 경관 : 현지답사로 조망의 위치나 그곳으로부터의 양호한 경관 구성 요소 및 경관 저해 요소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한다.

바. 기타사항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해수욕장 지정을 위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항목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지정가능 여부 및 지정 불가시 해당사유 및 필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해수욕장 시설 조사

  • 해수욕장별 해수욕장 시설(해수욕장법 제2조) 조사를 실시하여, 각 시설물(안전시설 및 환경시설, 지원시설, 기타시설)별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편의시설(건축물)은 향후 지번부여 등의 정리를 고려한 대지면적 및 경계를 측량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해수욕장의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조사
가. 기준점 측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수로측량 업무규정」등 관계 규정에 정하는 측량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해안선 조사 및 자료처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내용 및 산출정보 등

백사장(길이와 폭 측량 포함) 및 해수면 변동현황 조사를 위한 지형측량(해빈단면측량), 해저지형측량(수심측량) 및 이에 수반되는 기준점 측량, 수준측량을 수행한다.

조사항목, 측량 및 제출자료, 산출정보 목록은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 측량 및 제출 자료, 산출정보 목록
조사항목
측량 및 제출 자료
산출정보
지형측량*
✔ 해안선
✔ 지형표고
✔ 백사장의 길이
✔ 백사장의 폭
✔ 백사장의 경사
해저지형측량
✔ 측심자료 및 측심야장
✔ 조석보정정보
✔ 격자수심데이터
✔ 수심도
✔ 항적도
✔ 해저지형도
✔ 수심
✔ 해저 (급)경사면, 웅덩이, 갯골, 암초, 갯바위 등
위험지역**
상기정보 종합
✔ 해도***
✔ 현황도****
✔ 측량자료 좌표값
✔ 해수욕장의 위치 등

*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해안선 기본도를 기초자료로 이용함

**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8-3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 평가) 항목

*** 해수욕장법 시행규칙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고시 등) 1항 1호의 ‘위치도’에 이용

**** 해수욕장법 시행규칙 제6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
다. 작업계획서 작성

  •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때에는 과업내용서의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고 이를 보고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 조사 위치와 범위, 방법, 사용 장비, 조사반 구성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와 수로측량업무규정, IHO 수로측량 기준 등에 따라야 하며 작업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장비 검․보정 또는 성능검사서 제출

  • 모든 장비는 작업전 검․보정 실시 또는 성능검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한다.
  • 단빔음향측심기는 1일 1회 측심작업 전․후에 당일의 수심측량 구역 또는 그 부근에서 최대 수심에 가까운 심도에서 바-체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음속측정값을 사용할 수 있다.

  • 해저 지향측량(단빔 수심측량)은 15m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물 등으로 부득이 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기준점 측량

  • 국립지리원의 기본삼각점을 이용,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조사구역내에 필요한 수의 보조삼각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높이의 기준은 인근의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기준점(T.B.M)을 적용하도록 한다.
  • 설치된 보조삼각점을 이용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의 T.B.M을 조사구역의 제반 기준점에 연결하여 지형측량에 활용하며, 필요 시 국립지리원의 B.M과 비교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표석을 설치하여 멸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해안선 및 수심측량 - 지형측량과 수심측량을 병행 수행한다.

  • 해빈 및 해저의 표층이 모래가 아닌 자갈 또는 암반, 암초 등의 특별한 지형은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측량을 수행한다.
  • 지형지물은 상세한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발주자 승인하에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이용하여 측량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일반적인 측량장비(RTK, Total Station 등)로 해빈단면측량 수행 시는 단면 위치에 대해 발주자 확인후 수행 하여야 한다.

사. 해안선조사자료

  • 해안선조사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시한 조사자료를 활용한다.
  •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수로조사 성과심사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수욕장 현황 조사 시 「공간정보의 구축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로측량업무규정”, “해안선조사및자료처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 조사 시 수로조사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5) 해수욕장의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가. 해수욕장의 인접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 과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주제별 도면 및 조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토지 : 소유자별(사유지, 국유지), 용도지역 및 지목별, 이용현황

건물 : 목적(거주지역 및 상업지역), 건물 이용현황(숙박, 음식점 등)
(6) 해수욕장의 수질오염원 조사
해수욕장에 유입 가능한 식당 등 하수원, 하천, 배수시설, 상하수도관 등 기타시설의 오폐수원 및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바다유입 가능성 수질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7) 표사 특성 조사
가. 자연시료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 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료를 채취하여 공극률, 색조, 입경 등을 조사하도록 한다.
다. 해안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채취 지점 및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8) 항공사진 및 위성분석
가. 대상해안의 최근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을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아 백사장의 변화, 배후지 개발 현황 등을 파악도록 한다.
나.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분석은 최근 자료를 활용 분석하며 분석자료의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결정할 수 있다.
다.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자료 분석 시 자료의 중복 등 불필요 시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 중 선택 분석할 수 있다.
라. 10개 해수욕장에 대한 항공촬영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 장비 검․보정(Calibration) 및 바-체크
(1) 모든 장비는 작업 전 검․보정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검․보정 수행 후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임의 수행된 해안선 조사는 인정받을 수 없다.
(3) 감독관이 검․보정 재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때 또는 현장작업 여건에 의해 검․보정을 다시 수행하여야 할 경우 2.2.(1)과 2.2.(2)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각종 센서의 변형이 발생되거나, 탈․부착하였을 때에는 장비 검․보정을 재실시하여야 하며 2.2(1)과 2.2(2)와 2.2(3)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5) 매 해안선 조사 작업 시작 전 모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상태의 가동기록을 확보하여야 한다.

2.3 해저지형측량
(1) 암초 등 부득이 하게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심선 간격 등 조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측심위치는 위성신호와 기준국에서 송신하는 위성오차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DGPS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3) 해저지형측량은 연속적인 측심기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급적 정온한 날씨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측량선의 항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4) 측량선은 항해시스템에서 사전에 계획된 측심선을 따라 운용하고, 투입 장비의 성능 및 설정(Ping rate)에 따라 고해상도의 해저지형 정보가 취득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저조선(0m)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만조시를 택하여 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량하여야 한다.
(6) 음속보정을 위한 음속측정은 현지 상황 또는 Profile 변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선 입․출항 시에 흘수 측정을 실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7) 관측된 음속도 자료는 취득되는 자료에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8) 해저지형도 제작 및 수심자료 관리를 위해 측량원도(1.5분×1.5분) 마다 측량항정 1미터 단위로 수심자료를 추출하여야 한다.
(9) 양식장, 어장의 측량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4 지형현황측량
(1) 지형현황측량 구역은 해안선 결정을 위해 해저지형측량 구역의 중첩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 지형지물의 표현은 수로측량 업무규정의 측량원도 제작 기준과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1530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치데이터의 취득을 위한 좌표의 최소 단위는 1mm 단위로 한다.
(4) 관측된 원시자료는 디지털자료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지형현황측량에는 해안선조사 및 자료처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제23조의 항목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 조사간격
(1) 조사간격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해빈단면측량 조사간격

  •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해안선 기본도를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 해빈단면측량 간격은 백사장 길이에 따라 등분하는 수를 달리 적용하되, 각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를 고려하여 조사하는 정점의 수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실시하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다.

백사장 길이 (m)
등분수
정점수
조사간격 (m)
비고
0 이상 ~ 100 이하
5
6
0~20

101 이상 ~ 200 이하
6
7
17~33

201 이상 ~ 300 이하
7
8
29~43

301 이상 ~ 400 이하
8
9
38~63

401 이상 ~ 500 이하
9
10
45~56

501 이상 ~ 1,000 이하
10
11
50~100

1,001 이상 ~ 2,000 이하
10~20
11~22
최대 100

2,001 이상 ~ 4,000 이하
20~40
21~41
최대 100

10,000 이상
60~90
61~91
최대 200

(3) 수심측량 조사간격

  • 단빔 수심측량을 기본으로 실시하되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멀티빔 수심측량도 실시할 수 있다.
  • 단빔 수심측량은 15m 간격으로 한다.
  • 멀티빔 수심측량 작업량 산정기준 개선방안(수로측량과-260, 2011. 2. 16)에 의거 측심간격을 적용하되, 각 지역별 평균해면을 적용하여 소해측량이 되도록 실시한다.
  • 다음 표의 수심별 최대 피치간격을 참조하여 조사계획 항정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수심(m)
0-5
5-10
10-20
20-30
30-50
50-100
단빔(m)
15
-
-
-
-
-
멀티빔(m)
-
멀티빔 수심측량 작업량 산정기준 적용
해저면영상(m)
천소, 침선 및 어초 등 해저장애물의 탐사에 적용

※ 부득이한 경우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2.6 해안선 기본도 제작
가. 원도는 세계측지계(WGS-84) 기준에 따라 UTM도법으로 제작하고 지형, 수심도는 D.L 상 기준 격자수심도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해수욕장의 환경을 결정하는 환경기준선은 해수욕장의 중앙부를 기준으로하며 약최고고조면, 평균해면, 약최저저조면 기준의 백사장 폭과 면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현황도에는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기준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과거 조사성과를 이용하여 해빈표고, 해빈폭 변화 및 침퇴적 변화를 비교하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 과거 이안류 발생지역 및 예상지역을 조사하여 현황도에 표기해야한다.
바. 지진 및 해일 대피로를 표시하여야한다.

Ⅲ.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지침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제반 과업을 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다.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가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필용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한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근거를 기초로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아. 과업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자의 단족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

(2) 자료제공
가. 과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
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다. 기타 자료는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직접조사 또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시킨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4)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와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5)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2 과업 성과물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판권, 특허권(이를 포함하는 모든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및 학술지 에 발표․기고하고자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용역보고서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을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 용역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를 충분히 보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결과보고서 각15부(보고서 수록 CD 15본) 및 원도
(6) 기타 용역수행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사용한 자료 일체 : 1식

3.3 보안사항
(1) 용역수행업체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야 하며,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및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2)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통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자료조사 및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대비하며,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DV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4). 작업장소를 구분하여 출입자 통제 조치를 하고,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를 지정한다. 보안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회의자료 등은 제한하여 발행하고 과업종료 후 회수 파기한다.
(5) 사업 성과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할 경우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 한다.
(6)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 발주처의 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철저한 인계인수 및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7) 해양지리정보의 취급․개발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는 “제한구역”이므로 반출입 되는 모든 지리정보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입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설치, 자료(서류)관리, 상주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업체(보안책임자)는<hp:nbSpace/>사업(용역) 종료시 본 사업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hp:nbSpace/>성과물, 저장장치(DISK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용역수행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사업중 또는 사업종료후에도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사업 종료후에 미반납(미폐기)하고 별도보관해선 안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위반자와 용역수행업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물에는 발간 근거 명기(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등 발주기관과 관련된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완도군 해수욕장 현황
관리
명칭
소 재 지
연장
폭
면적(㎡)
비고
등급
계

10개소

일반
신지명사십리
완도군 신지면 신리
3,800
150
570,000

금일 명사십리
완도군 금일읍 월송리
3,500
250
875,000

신지 동고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1,200
50
60,000

약산 가사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150
50
7,500

청산 지리
완도군 청산면 <hp:lineBreak/>지 리
1,200
100
120,000

청산 신흥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340
200
68,000

보길 예송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1,000
30
30,000

보길 중리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900
50
45,000

보길 통리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800
30
24,000

생일 금곡
완도군 생일면 금곡리
500
50
25,000

===== (수의견적) 2026년 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hwp =====

우편번호 : 5912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 사업관련 내용 문의 : 관광과 박누리(☎ 061-550-5422)

○ 부패신고센터 : 예산감사과 감사팀(☎ 061-550-5071~3)

완도군 공고 제2026 - 41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완도군 재무관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나. 용역현장 : 완도군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45일(2026. 12. 15. 이내)

라. 용역내용 : 해수욕장 현황조사 1식

마. 기초금액 : 금5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10. 26.(월)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10. 28.(수)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10. 28.(수)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업종코드:5034))으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견적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수의견적) 2026년 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pdf =====
완도군 공고 제2026 - 418호
우편번호 : 5912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2026년 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완도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용 역 명 : 2026년 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나. 용역현장 : 완도군 일원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
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45일(2026. 12. 15. 이내)
라. 용역내용 : 해수욕장 현황조사 1식
마. 기초금액 : 금5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 사업관련 내용 문의 : 관광과 박누리(☎ 061-550-5422)
○ 부패신고센터 : 예산감사과 감사팀(☎ 061-550-5071~3)

  • 1 -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10. 26.(월)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10. 28.(수)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10. 28.(수)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 2 -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
(수로측량업(업종코드:5034))으로 등록된 업체

다.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 <제5장 수의계약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

있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5. 공동계약 : 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나. 무효 견적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 3 -

안내하니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 4 -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계약일반조건, 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설계도서, 기타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제출한 견적서,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 유의서
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합니다.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6 -

===== 설계예산서(2026 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_.xlsx =====

[시트: VXXXXX]

[시트: 갑지]
A: 과
장
C: '2026년 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A: 팀
장 D: 설 계 예 산 서
A: 년월일 C: ◈ 사 업 개 요
A: 2026 년 D: ◇ 내 용 : 해수욕장 현황조사 1식(4개소)
A: 10 월
A: 일
A: 담당자
A: 심사자
C: ◈ 용 역 비 :
F: 금영원정 K: ₩0
A: 조사자

[시트: 총괄]
A: 종
별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용역명 : '26년 완도군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10개소) H: 0
B: 1 C: 용역설계비 N: 0
C:
1. 일반현황조사 E: 10 F: 개소
C: 2.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E: 10 F: 개소
C: 3. 인쇄비 E: 1 F: 식 N: 0
B: 2 C: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00%) E: 1 F: 식
B: 3 C: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E: 1 F: 식
C: 공 급 가 액 E: 1 F: 식
C: 부 가 가 치 세 E: 1 F: 식 N: 공급가액의 O: 10%
C: 단 위 절 삭 E: 1 F: 식 N: 만원이하절삭
C: 도 급 액 E: 1 F: 식

[시트: 호표]
A: 호표 B: 종별 E: 규격 F: 수량 G: 단위 H: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B: 1. 일반현황조사 I: 0 K: 0
B: 1) C: 특급기술자 E: 1 F: 0.1 G: 인
B: 2) C: 고급기술자 E: 1 F: 0.6 G: 인
B: 3) C: 중급기술자 E: 1 F: 1.0 G: 인
B: 4) C: 초급기술자 E: 1 F: 1.0 G: 인
B: 2. 백사장 및 해수면 변동 현황
B: 1) C: 해안선 및 해빈조사
C: 가) D: 특급기술자 E: 1 F: 0.1 G: 인
C: 나) D: 고급기술자 E: 1 F: 0.5 G: 인
C: 다) D: 중급기술자 E: 1 F: 1.0 G: 인
C: 라) D: 초급기술자 E: 1 F: 1.0 G: 인
B: 2) C: 해수면 변동 조사
C: 가) D: 특급기술자 E: 1 F: 0.1 G: 인
C: 나) D: 고급기술자 E: 1 F: 0.5 G: 인
C: 다) D: 중급기술자 E: 1 F: 1.0 G: 인
C: 라) D: 초급기술자 E: 1 F: 1.0 G: 인
B: 인쇄비
B: 1) C: 최종보고서 E: 10절, 컬러 F: 1식 G: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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