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입찰공고서.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500호
기술용역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7.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
기 초 금 액 : 211,238,500원(부가가치세포함)
입 찰 건 명 : 보령시 송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6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6/10/26 11:00
공동계약 : 분담이행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용역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자
가-2-1.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업종코드: 6713)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가-2-2.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업종코드 : 5034)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가-2-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
가-2-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시에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52.39%,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 47.61% 적용
나. 공동도급시 대표사는“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아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0. 10:00 ~ 2026.10.26. 10:00
가-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6.10.26.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2. 심사항목 관련
가-2-1.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하고,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가-2-2. (이행실적) 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 용역(해양환경영향조사)의 최근 3년 내 이행실적 100%(추정가격 100,607,136원)를 적용합니다.
※ 해당 공고는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로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함.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과 “②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금액 [용역이행실적(부가세포함)/ 추정가격] 유사물품 해당없음
가-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4.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5.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나-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2. 위‘나-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다-1.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다-2.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파일]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파일]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 서해지사 안전재생1팀(☎ 041-631-7681)
○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 재무회계실(☎ 02-6098-0736)
자.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입찰공고서.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500호
기술용역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7.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
( ) , ,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
기 초 금 액 : 211,238,500원(부가가치세포함)
입 찰 건 명 : 보령시 송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6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6/10/26 11:00
공동계약 : 분담이행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용역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자
가-2-1.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업종코드: 6713)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가-2-2.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업종코드 : 5034)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가-2-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
가-2-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3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 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시에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52.39%,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 47.61% 적용
나. 공동도급시 대표사는“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아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0. 10:00
~ 2026.10.26. 10:00
가-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 5 -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6.10.26.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2. 심사항목 관련
가-2-1. (경영상태)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하고,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가-2-2. (이행실적) 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 용역(해양환경영향조사)의 최근 3년
내 이행실적 100%(추정가격 100,607,136원)를 적용합니다.
※ 해당 공고는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로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함.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과
“②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 6 - 구분 품명 동등이상 물품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평가요소 기준
금액
[
유사물품 해당없음
용역이행실적(부가세포함)/
추정가격]
가-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4.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5.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나-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2. 위‘나-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 7 -
다-1.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다-2.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 8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갑질피해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 9 -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파일]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
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파일]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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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 서해지사 안전재생1팀(☎ 041-631-7681)
○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 재무회계실(☎ 02-6098-0736)
자.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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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보령시 송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10.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보령시 송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인 『보령시 송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영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일반해양이용협의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의 적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해양환경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위치 및 범위
위 치 :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은포리 송학항 일원
범 위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6개월마다 1회, 총 2회)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1식(공유수면 착공 전, 6개월마다 1회, 총 3회)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2.1 일반사항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 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인용하는 모든 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이용하고 자료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2 보안 및 비밀 유지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수급인은 필요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2.3 과업변경 조건
관련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협의 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4 세부 과업내용
가. 과업수행 주요내용
해양환경영향조사
-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및 해양생태계 현황 조사
- 해양이용협의 협의내용 이행현황 점검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 해안선 측량 - 해빈 단면 측량 - 단면 수심 측량
- 퇴적물 입도 분석
나. 환경현황조사 항목
1) 항목별 조사내용(*해양이용협의서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참조)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회수)
해양수질
수온, pH, 염분, DO, 저층 산소포화도, 투명도, COD, TOC, SPM, 총대장균군수, Chl-a, T-N, T-P, DIN, DIP, Cu, Pb, Zn, As, Cd, Cr6+, Hg, Ni, CN
5개 정점
(표층, 저층)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공사 중 6개월 1회
해양퇴적물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산휘발성황화물, COD, TOC, As, Cd, Cr, Cu, Hg, Ni, Pb, Zn, Li, CN
5개 정점
해양생태계
부유생태계(동・식물 플랑크톤), 조하대 대형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5개 정점
현장조사
공사 중 6개월 1회
연성조간대 저서동물 2라인, 경성조간대 부착생물(해조류 포함) 1라인
3개 라인
해산어류(계통판매고)
문헌조사
해양보호생물(잘피, 저서동물) 서식 여부
조간대 정점 및 사업지구 주변
해양지형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1식
현장조사
착공(공유수면) 전,
공사 중 6개월 1회
2) 협의의견 이행현황 조사
해양이용협의시 검토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제시한다.
본 사업 관련 관계기관 및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민원 발생 상황 및 조치 결과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제시한다.
3)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구 분
과업 범위
비 고
1. 해안선 측량
2. 해빈 단면 측량
3. 단면 수심 측량
4. 퇴적물 입도 분석
북선1: 600m, 북선2: 980m
북선1: 25개 단면, 북선2: 40개 단면
북선1: 600m×100m, 북선2: 980m×100m
북선1: 6개 정점, 북선2: 10개 정점
2개소
25m 간격
싱글빔, 20m pitch
16개 정점
다.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작성
1) 사업개요
사업의 내용 및 진행 현황, 해양이용협의 관련내용,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 협의내용관리담당자 등에 대해 제시한다.
2) 사업의 추진경위
현재까지 이루어진 해양이용협의(변경 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일자 및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3)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해양이용협의서의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한다.
항목별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을 정리하고 원인 분석을 통한 검토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제시한다.
4)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분석
해양이용협의서(협의의견 포함)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착공년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로 제시한다.
해양이용협의서의 예측치와 조사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해양이용협의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시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 대책을 강구하며,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한다.
6) 처분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
처분기관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내용을 파악하여 기록하며,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이나 조치내용 등을 정리한다.
7)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해양이용협의서의 환경영향 예측과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기재한다.
8) 부록
해양환경영향조사자 현황, 해양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 인․허가 등의 관련문서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한다.
다.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1) 해안선 측량 및 해빈 단면 측량
해안선 및 해빈단면 측량은 송학항 인근 해역의 해안선 및 해빈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안선 및 해빈 단면 측량을 수행한다.
측량 범위는 약최고고조위(A.H.H.W.)와 기본수준면(DL)을 포함하는 해빈으로 한다.
해안선에 직각방향으로 기본수준면까지 단면측량을 수행한다.
단면측량과 해빈표고 측량자료로부터 해안선(Datum Level 기준) 및 해빈의 경사를 산정하여 제시한다.
단면측량자료는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장기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새만금신항 공사에 따른 인근 해역의 해안선 및 해빈 변화를 분석한다.
해안선 측량 및 해빈 단면 측량에는 허용 위치오차 5mm 이내의 공인된 GPS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안선에 대한 조사결과를 PC용 CAD SW를 이용하여 변화량을 수치화하고, 기준 모니터링 자료와 비교, 분석하며 침·퇴적선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해당 단위표사계의 기존 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단면 수심 측량
단면 수심 측량은 사전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바에 따라 시행한다.
측량 구역은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측심 위치는 위성신호와 기준국에서 송신하는 위성오차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DGPS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수심 측량의 측심선 간격은 20m 간격을 표준으로 하며, 시설의 특성에 따라 측심간격을 조정하여 수심도를 작성한다.
수심 측량은 싱글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육상 수준측량 또는 Lead 측량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량 시작과 종료 시에는 바 체크를 실시하여 오차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구역 내 파고가 30cm 이상 또는 선박의 항해로 인하여 정확히 측량할 수 없을 때에는 측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기록지상에는 해측심의 번호, 일시를 표시하고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분류․보관하여야 한다.
측량기간 중 검조기록은 국립해양조사원의 검조기록을 이용하여 매 10분마다 조위변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수심측량결과는 기준 수심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심측량 자료는 송학항 일대의 해안선 변화 해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퇴적물 입도 분포 조사
대상 해역의 해저질 입도 특성을 파악하고, 퇴적물 이동경로를 추정하기 위하여 송학항 인근에서 해저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입도분석을 수행한다.
표면하 3cm 이내의 퇴적물을 채취하여 시료 봉투(병)에 담은 후 시료의 변질을 막기 위해 냉동 보관하여 실험실에서 입도분석을 실시한다.
입도분석은 유기물과 탄산염을 제거한 순수한 쇄설성 퇴적물에 대해서 수행한다.
0.063mm 이상의 조립질 시료는 체 분석법을 이용하고, 0.063mm 미만의 세립질 시료는 성능이 검증된 자동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시료 전체에 대한 1equation 간격의 입도 계급별 무게를 구한다.
Folk and Ward(1957)의 그래픽 방법을 이용하여 퇴적물의 입도 특성을 나타내는 평균입도(mean), 분급도(sorting),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등 조직 변수를 산출하고, 공간 분포도를 작성한다.
모멘트 방법(McManus, 1988)에 의해서 계산된 평균입도, 분급도, 왜도를 Gao(1996)가 제안한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퇴적물 이동경로를 추정한다.
제3장 기 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시행방법과 추가비용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도록 한다.
본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따른 각종 성과품은 본 과업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성과품 제출
해양환경영향조사 반기보고서 : 5부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 5부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CD : 1식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보고서 : 3부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보고서 CD : 1식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제5장 예정공정표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해양환경영향조사,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