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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153]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추정가격: 17.9억원
#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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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pdf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56호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공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
조사용역(공사시)”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가. 용역명: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나. 사업수행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194-7번지 일원
2) 과업의 범위: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등(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2개월

* 1차: 3개월

4) 기초금액: 1,970,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100,000,000원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하 “PQ 심사 ”라 한다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으로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
영향조사용역(공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적용
다.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공동계약 허용 대상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으로 등록(신고)한 업체로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는 동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으며,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참여 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참여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 시에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
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
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일시 : 2026. 10. 15.(목) 09:00~ 2026. 10. 21.(수) 15:00까지
  •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5:00까지
  • 제출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층 항만건설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총괄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포함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별도 제본 5부(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4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
마.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사.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 청 항만건설과)
7.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별표3],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37호, 2025.3.12.)」, 우리 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에

따라 평가하며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 2]에 따라 우리 부에서 정한 “기본계획·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름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8.57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입찰

(가격)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PQ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 70점 + 입찰가격 30점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타인의 공인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10.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가격 입찰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
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 입찰 정보에 게재하는 것
으로 갈음하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평가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
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
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계약 후 평가자료에 명시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만약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
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자료는「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사항은
우리 청 항만건설과(전화 054-245-1548)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화 054-245-151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무관
2026. 10.

===== 과업지시서[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hwpx =====
2026년도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계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6년<hp:fwSpace/> 10월<hp:fwSpace/>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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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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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계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Ⅴ.
산
출
근
거
Ⅵ.
조
사
위
치
도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2. 목 적 : 본 과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시행시 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조사계획에 근거한 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사업의 내용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194-7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소파제공 590m, 이안제공 330m, 양빈 12,239m3, 항로표지시설공 3기, 부대공 등

4. 과업의 범위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1) 개 요

◦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해양 지형·지질 등)을 조사·분석하고 해양이용협의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1) 사업개요 검토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2) 영향권내의 해양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3) 공사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분석

(4) 환경피해 민원 발생 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5) 해양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보고서 작성,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5. 과업기간

◦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2개월로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1)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청이 필요에 의한 경우

(2) 과업대상사업의 증ㆍ감 사항이 발생할 때

(3) 해양이용협의 내용 및 저감방안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할 경우

(4) 물가변동 등 기타 계약내용이 필요할 때

(5)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2. 과업지시서
가. 일반사항
1) 일반준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본 용역의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 이상인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사업책임기술자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용역감독자는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책임기술자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승인, 자료제출, 기타 경비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과업착수 및 공정보고
(1) 과업의 착수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계,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과업의 공정보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음 기간의 과업수행 계획 등을 포함하여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완사항에 대해 최종 보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연도별 과업이 완료되면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
(1)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4) 자료제출 등
(1) 관계기관의 통보에 따른 보완사항 및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 통보 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참석하여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성과품, 작업현황 사진첩 및 CD, 전산자료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1)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은 상호 유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과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한다.
(4)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청과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조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6)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내용과 관련된 기관의 점검 등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 작업(조사 등)절차 준수

  • 각종 조사 이행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일지 작성

- 유해·위험성 평가실시 - 본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장조사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나.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무단복제 및 대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5) 보안관리의 책임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7)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8)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 범위를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2)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4)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세부과업내용
1) 사업개요 파악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수립
(1)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개요파악 및 주요공정을 검토한다.
(2) 해양환경영향 요인 파악
◦ 해양이용협의 대상이 되는 주요공정별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대상사업 시행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한다.
(4) 조사 측정 및 결과분석
◦ 해양이용협의 당시 조사결과와 해양환경영향 조사 결과 분석하며, 해양이용협의 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등을 초과할 경우 원인분석 후 적절한 저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환경 현황조사 및 분석
(1) 조사항목
◦ 해양수질 및 퇴적물 : 조사지역 인근 해역의 해양수·저질 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양수질 및 퇴적물을 측정한다.
◦ 해양생태계 : 사업시행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종다양성 등을 조사한다(해양보호생물 포함).
◦ 해양 지형·지질 :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양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빈류 관측 및 수심측량 등을 조사한다.
◦ 기 타 : 수질오염방지막 설치 여부, 기타 저감방안 관련 이행사항을 조사한다.
(2) 환경영향조사 세부사항
①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수질
<hp:fwSpace/>◦<hp:fwSpace/>수온, 염분, pH, DO, 저층DO포화도, 투명도, SPM, COD, Chl-a, DOC, TOC, 총대장균군, DIN, DIP, Si(OH)4, T-N, T-P, CN, 페놀, 용매추출유분, Cd, As, Pb, Cu, Cr6+, Zn, Ni, Fe, Al, Mn, Co, Hg, PCBs, 유기인 (총 34개 항목)
5개 정점(표・저층)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3개월마다 1회
해양퇴적물
<hp:fwSpace/>◦<hp:fwSpace/>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입도, T-N, T-P, CN, TOC, Cd, As, Li, Pb, Cu, Cr, Zn, Ni, Fe, Al, Co, Hg, PAHs, PCBs, 유기인, pH (총 25개 항목)
5개 정점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3개월마다 1회
해
양
생
태
계
부유생태계
<hp:fwSpace/>◦<hp:fwSpace/>식물플랑크톤
5개 정점(표·저층)
현지조사
3개월마다 1회
<hp:fwSpace/>◦<hp:fwSpace/>동물플랑크톤
5개 정점
저서생태계
<hp:fwSpace/>◦<hp:fwSpace/>조하대 저서동물
5개 정점
현지조사
3개월마다 1회
<hp:fwSpace/>◦<hp:fwSpace/>조간대 저서생물(부착생물 및 해조류)
3개 정점
어류 및
수산자원
<hp:fwSpace/>◦<hp:fwSpace/>어란 및 자치어
5개 정점
현지조사
3개월마다 1회
<hp:fwSpace/>◦<hp:fwSpace/>해산어류(문헌조사)
사업지구 주변
문헌조사
해양보호생물
<hp:fwSpace/>◦<hp:fwSpace/>해양보호생물

  • 잘피 서식현황(서식범위, 개체수, 서식밀도 등)

사업지구 주변
현지조사
(잠수조사)
착공 전 1회
3개월마다 1회
해양
지형·지질
<hp:fwSpace/>◦<hp:fwSpace/>해빈류 관측
4개 정점
현지조사
3개월마다 1회
<hp:fwSpace/>◦<hp:fwSpace/>수심측량
사업지구 주변
3개월마다 1회
해양물리
<hp:fwSpace/>◦<hp:fwSpace/>해안선 변화 조사(경상북도 연안침식 실태조사)
사업지구 주변
문헌조사
3개월마다 1회

② 기 타
◦ 상기 내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요구될 시에는 해양이용협의서에 제시된 항목별 저감방안을 참조하여 감독자 협의 후 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고, 본 조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측정 및 조사위치, 조사내용이 변경될 시에도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③ 협의내용 이행현황조사
◦ 해양이용협의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기준 초과 또는 협의내용 이행 등에 문제점 발생 시 감독자와 협의 후 대안제시를 명확히 하여 환경영향조사의 본래 실시목적에 맞도록 조치한다.

3) 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
(1) 조사 중 보완사항 발생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조사 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 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3) 관측 내용의 변경 등
① 발주청의 정책 변경이나 지시 내용과 달라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조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조사비는 조사 완료 후 정산 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본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1) 공사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5) 해양환경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공사로 인한 환경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수립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현장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기 수립된 해양환경관리 계획이 환경 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위 각 항에서 측정, 조사한 결과와 해양이용협의서상의 예측치와 비교・분석하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성 과 품
◦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성 과 품 목 록
부 수
제 출 시 기
비 고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성 과 품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분기별)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최종)
CD
5부
5부
2부
분기별
연도별 과업 종료 시
〃
협의기관 및 처분기관 제출분 포함

Ⅲ.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구
분
설계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사업개요
파악
1식

-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1식

-

협의내용
이행점검
1식

-

보고서작성
(분기 및 최종)
1식

-

공
정
-
7.5
6.5
6.5
8.5
6.5
6.5
6.5
8.5
6.5
6.5
6.5
8.5
6.5
8.5
-
누계공정
-
7.5
14.0
20.5
29.0
35.5
42.0
48.5
57.0
63.5
70.0
76.5
85.0
91.5
100.0
-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hp:fwSpace/> 10월<hp:fwSpace/>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계예산내역서

○ 용역개요 :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1식
○ 총용역비 : 일금 1,970,000,000원

○ 공급가액 : 일금 1,790,909,091원

(부가가치세 179,090,909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Ⅴ. 산 출 근 거 Ⅵ. 조 사 위 치 도

해양환경영향조사 정점도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해양 지형·지질

사업구간 계획평면도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2026. 10.

1. 일반사항
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표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목
차

1. 일 반 사 항

1.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별표3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정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37호, 2025.03.12)”에 의하며, 해양수산부 고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별표 2]에 따라 우리 부에서 정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평가하며, 경력 및 실적의 증명서류는 기술자의 등급 및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로만 모든 평가를 시행한다.<hp:lineBreak/>(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기술자의 등급 및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만 평가)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해서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평가수행실적ㆍ참여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력 및 등급, 실적은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계산함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의 수행실적(수행건수, 수행금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교육훈련은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전문인력 양성기관 등)가 구축된 이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만 인정하며,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등을 인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하며, 업체 수에 따른 배분표는 [첨부 2]와 같다.

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인원으로서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용역 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원발주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일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재대행을 받은 만큼 그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 및 금액의 산정은 해당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총 용역금액에 대한 재대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한다.

11. 해외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해외평가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2. 참여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 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기관이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해외설계용역 참여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관련 용역설계 업무 중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과 같이 해양환경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다.

13. 이 기준에 따른 점수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4.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의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5.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해당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남은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7. 입찰참가 선정 업체 수는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발주청에서 PQ 평가점수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18. 평가자료 제출 시에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에 참여하려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9.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말하며,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인정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만을 말한다.

20.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2024년 1월 3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다만, 계약일이 2024년 1월 3일 이전이라도, 2024년 1월 3일 이후 추가 투입된 참여기술인은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한다.

21.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날인을 대신하여 평가서에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한 서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2.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
가. 평가인원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으로 총 5명에 대해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따른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만 인정한다.
다. 참여기술인 등급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에 해당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만 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이전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참여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참여기간’ 중 ‘인정일’을 기준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기준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무년수를 구한 후 [첨부 1]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 제출한다.

라.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분야와 일치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문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등급, 실적, 경력은 제외하며, 전문분야 참여일수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활용)의 해당 분야 인정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따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경력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경력계수
해양이용영향평가, 일반해양이용협의, 해양환경영향조사: 100%
표 3의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100%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0%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40%

[표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A)
구 분
전문분야
가중치
인원
사업책임기술인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100%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해양환경분야
해양
50%
1명
기타환경분야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50%
1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적정성평가분야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50%
1명
해양환경분야
해양
50%
1명

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이외인 경우,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의 배점 없음

[표 2]
경력계수(B)
구 분
경력계수
비고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1.0
표 3의 대상사업만 인정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0.6
-
기타 해양환경분야
0.4
재대행승인 등 관련서류 첨부 시 인정

주)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표 3]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구분
사업의 종류
대상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항만의 건설ㆍ개발
1)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 해상풍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라. 항만의 건설
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2)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3)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차. 개간ㆍ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구분
사업의 종류
대상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 에너지 개발사업
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hp:lineBreak/>※ 해상풍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hp:lineBreak/>※ 해상풍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의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신항만에서 준설(浚渫)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준설량 20만 세제곱미터 이상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0. 개간ㆍ공유수면 매립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위의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후 시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

마.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민간실적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준공실적 서류 첨부 시에만 한정하여 인정한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때, 각 사업 용역기간의 50% 이상 참여해야 실적 1건으로 인정한다.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평가하며, 이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참여기술인의 수행실적은 실적 1건에 대하여 표 4, 5의 실적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표 4]
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A)
구
분
실적계수
비고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0
-
해양이용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0.7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2
-

[표 5]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B)
구
분
실적계수
비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1.0
-
기재부 고시 금액 미만
0.6
-

바. 업무여유도 평가
업무여유도 평가는 모든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발주되는 용역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참여기술인 수행용역)의 합계로 평가한다.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A)

※ 남은 개월 산정(算定) 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남은 일수를 산정하며,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완료된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는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의 총계약금액으로 공동도급으로 수행 중일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참여기술인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는 7일 이상 우리 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제시된 의견과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
사.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등의 이수 여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교육체계 구축 이후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만 인정한다.
아. 이적계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적계수 1을 적용한다.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의 등록으로 인한 변경도 동일하게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이적계수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적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8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
2. 업체 능력평가
가. 사업실적
평가업체의 사업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민간실적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준공실적 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평가업체의 사업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준공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평가하며, 이때,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하여 인정)
평가업체 사업실적은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실적은 참여했던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발주되는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실적건수
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실적 1건에 대하여 표 4, 5의 실적계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hp:lineBreak/>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수행용역 지분율을 반영하며,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회사의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실적금액
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실적금액에 대하여 표 4, 5의 실적계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hp:lineBreak/>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수행용역 지분율을 반영하며,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회사의 실적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용도
1)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 또는 기술인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점 처리한다.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ㆍ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평가대행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다른 법령(계약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등을 받은 경우에도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평가대행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벌점 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2)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표 6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표 6]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점수는 개발실적, 활용실적 점수를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구하며 최댓값은 2.0으로 한다.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회사의 개발실적, 활용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발실적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분야의 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ㆍ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특허 및 실용신안만을 인정한다).
※ 연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양환경, 해양수산분야 과제와 관련된 경우로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연구보고서만을 인정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한다.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분야에 대한 산정(算定) 시 각 분야별 가중치는 모두 1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발실적은 2명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표 7]
등급별 가중치
기술유형
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연구보고서
가중치 비율
100%
60%
30%
10%

[표 8]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연구보고서
100%
80%
-

활용실적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해당 분야)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다만,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항만ㆍ해안 분야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해양환경, 수산 신기술은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첨부 8]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표 9]
활용건수 및 금액
활용건수(건)
5 이상
4 이상
5 미만
3 이상
4 미만
2 이상
3 미만
1 이상
2 미만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18 이상
20 미만
16 이상
18 미만
14 이상
16 미만
12 이상
14 미만
적용비율
100%
90%
80%
70%
60%

[표 10]
등급별 가중치
기술유형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비율
100%
60%
30%

[표 11]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실용신안
100%
80%
60%
2) 투자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로 하며, 설립 연수가 3년 이상인 업체가 3년간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자료 합계/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서로 다른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다만,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투자실적에서 제외 가능).
R&D 사업 참여 실적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 5]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기획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실적은 R&D 사업 참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설계 등의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비율에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표 12]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표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1.0% 이상 1.2% 미만
0.75% 이상
1.0% 미만
0.75% 미만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라. 공동도급
본 공동도급의 배점에 대한 평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 아래 ①~②항의 전문업체 조건을 만족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의 공동이행방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소기업과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전문업체와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각 업체 간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을 말하며,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 전문업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로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관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가 해양생태계조사를 위하여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갖춘 자
※ 소기업과 전문업체로 동시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각 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마.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16호 서식)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로 실시한다.<hp:lineBreak/>([첨부 2] 상대평가 등급배분, [첨부 3]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기준)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표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hp:lineBreak/>능력평가
계
65

① 사업책임기술인
소
계
12.4
절대평가
자격 및 등급
4
경
력
4
실
적
4
교육훈련
0.4
②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20.8
절대평가
자격 및 등급
6
경
력
7
실
적
7
교육훈련
0.8
③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6.8
절대평가
자격 및 등급
4
경
력
6
실
적
6
교육훈련
0.8
④ 업무여유도
소
계
15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4
분야별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참여기술인
5
2. 업체 능력평가
계
31

① 사업실적
소
계
16
절대평가
건
수
8
금
액
8
② 신용도
소
계
10
절대평가
행정처분
7
재정상태 건실도
3
③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3
절대평가
개발 및 활용실적
2
투자실적
1
④ 공동도급
소
계
2
절대평가
소기업
1
전문업체
1
3. 기술 및 <hp:lineBreak/>관리능력 평가
계
4

① 기술능력 평가
2
상대평가
② 업무관리능력 평가
2
4. 가점
젊은 기술인 신규고용

절대평가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1. 참여<hp:lineBreak/>기술인<hp:lineBreak/>능력평가
가. 사업<hp:lineBreak/>책임<hp:lineBreak/>기술인<hp:lineBreak/>(1인)
자격 및 등급
4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ㆍ등급 기준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중 [첨부 1]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0%
90%
80%
-
-

경력
4
○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해양이용협의, 제13조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제29조의 해양환경영향조사(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와 기타 해양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경력산정 계수 적용

  • 해양이용영향평가등(간이해양이용협의 제외),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100%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60%
  • 기타 해양환경분야: 40%

*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함.

* 별표 1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말함.(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만 인정)

* 기타 해양환경분야: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15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100%
90%
80%
70%
-

실적
4
○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때, 각 사업 용역기간의 50% 이상 참여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00%
  • 일반해양이용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70%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등만 인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100%
  • 기재부 고시 금액 미만: 60%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100%
90%
80%
70%
60%

교육훈련
0.4
○ 사업책임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0.4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0.2점

*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등의 이수 여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교육체계 구축 이후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만 인정함.
나. 분야별<hp:lineBreak/>책임<hp:lineBreak/>기술인<hp:lineBreak/>(2인)
자격 및 등급
6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0%
100%
90%
80%
-

경력
7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15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100%
100%
90%
80%
70%

실적
7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100%
100%
90%
80%
70%

교육훈련
0.8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다. 분야별<hp:lineBreak/>참여<hp:lineBreak/>기술인<hp:lineBreak/>(2인)
자격 및 등급
4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0%
100%
100%
90%
80%

경력
6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算定)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15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100%
100%
100%
90%
80%

실적
6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실적 산정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100%
100%
100%
90%
80%

교육훈련
0.8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라. 업무<hp:lineBreak/>여유도
사업
책임기술인
4
○ 업무여유도

  • 모든 참여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 1년 이내의 남은 개월 수/총계약기간)/6인)〕

* 남은 개월 산정(算定) 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남은 일수 산정(算定)하며,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완료된 사업은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

*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따른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참여기술인 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hp:lineBreak/>배점 -〔배점×(1인당 중복금액 3.0억원 초과금액/3.0억원)
  •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고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6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5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마. 이적계수
-
-
○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참여기술인 별 총 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대하여 최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른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의 등록으로 인한 변경도 동일하게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
○ 이적계수비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2. 업체<hp:lineBreak/>능력평가
가. 사업실적
실적건수
8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건수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실적건수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실적금액
8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금액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의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발주금액
대비
실적금액
5배 이상
4배 이상
3.5배 이상
3배 이상
3배 미만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나. 신용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7
○ 평가대행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ㆍ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 부실작성 2점/건 감점

* 행정처분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에 따름
○ 평가대행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최근 1년 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아래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다. 기술개발<hp:lineBreak/>및<hp:lineBreak/>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2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의 점수는 개발실적, 활용실적 점수를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구하며 최댓값은 2.0으로 한다.

  • 개발실적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분야 건당 1.0 × A × B)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는 100%를 적용함.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특허 및 실용신안만을 인정)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 연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양환경, 해양수산분야 과제와 관련된 경우로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연구보고서만을 인정).

* 개발실적과 관련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분
등급별 가중치(A)
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연구보고서
비율
100%
60%
30%
10%

구분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100%
80%
-

- 활용실적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건당 1.0 × A × B × C)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 특허,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개발실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 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때,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 개발실적과 동일하게 활용실적 산정(算定) 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분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18이상
20미만
16이상
18미만
14이상
16미만
12이상
14미만
비율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구 분
등급별 계수(B)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비 율
100%
60%
30%

구 분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실용신안
100%
80%
60%

투자실적
1
○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구분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
1.5%이상
1.2%이상
1.5%미만
1.0%이상
1.2%미만
0.75%이상
1.0%미만
0.75%미만
점수
100%
90%
80%
70%
60%

라.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2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소기업과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전문업체와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각 업체 간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을 말하며,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분된 업체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 전문업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로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관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양생태계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갖춘 자

* 소기업과 전문업체로 동시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각 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술 및<hp:lineBreak/>관리능력<hp:lineBreak/>평가
가. 기술<hp:lineBreak/>능력평가
-
2
○ 기술 능력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용역 성공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등 평가

나. 업무관리<hp:lineBreak/>능력평가
-
2

○ 업무관리 능력평가

  • 발주된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및 계획, 품질보증체계 및 관리계획, 추가 업무관리사항 등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4. 가점
젊은 기술인
신규고용
-
0.1
~
0.3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신규 고용은 관련 시스템이 운영되어 신규 고용률을 공개하는 시점부터 아래의 방법으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연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소수점 이하 절삭

* 젊은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이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사람은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로 월단위(월말 기준)로 평균하여 산정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첨부 1]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구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4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그 근무기간 중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 학력ㆍ경력자란의 학력, 해양이용영향평가 실무, 환경 분야의 인정범위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따른다.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4.의 환경평가실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이전까지만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무로 인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해역 또는 수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첨부 2] 기술 및 관리능력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 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2
1
-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첨부 3]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기술능력평가
2.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2.0
우
기술능력평가
1.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1.6
미
기술능력평가
1.2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 요구사항 대하여 누락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해당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1.2
양
기술능력평가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제시가 부족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0.8
가
기술능력평가
0.4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가 거의 없는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누락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0.4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인)

[첨부 6] 해외설계 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계약일자

6-2)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계약금액 6-5)준공금액

7) 원ㆍ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첨부 7]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평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5)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인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주처

수 탁 기 관 의 장(인)
공사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첨부 8]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해양수산신기술 인증명칭
(인증번호 :
호)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용역내용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계약금액
해양수산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공사내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① 발주형태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허가기관(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기타(8)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용역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가.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내
용
서
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제1호 서식
○ 제출문 및 서약서
제2호 서식
○ 참여업체 현황
제3호 서식
1. 참여기술인<hp:lineBreak/>능력평가
‣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의 등급
‣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업무여유도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2. 사업실적
‣ 사업실적(건수․금액)
제9호 서식
3. 신용도
‣ 업무정지
‣ 부실벌점
‣ 재정상태 건실도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 및 활용실적
‣ 투자실적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
5. 공동도급
‣ 소기업
‣ 전문업체
제19호 서식
별도 증빙
6. 기술 및 관리능력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제16호 서식
7. 가점
‣ 신규고용률
제17호 서식
8. 자기평가서
제18호 서식

나. 제출 부수 : 총 7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 자기평가서,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포함 제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부본 1부 : 상기 원본의 사본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별도 제본 5부(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4부)

다. 규
격 : A4(210㎜×297㎜)

라. 지
질 : 겉표지[백상지(80g/㎡이상)], 본문용지[백상지(80g/㎡)]

마.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바.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세로방향으로 세워서)

사.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2부(원본 1부, 사본 1부는 필히 원본 대조필)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마다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 찾기에 용이하도록 할 것.
【제1호 서식】(※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원
(부)
본
(본)

3㎝ 3㎝ 3㎝ *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본인지 여부 명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2026. 00. 용역회사명

작 성 자 : 직
급
성 명 : 0
0
0
전화번호 : 00)0000-0000
팩 스 : 00)0000-0000
E-mail :

주소 :

【제2호 서식】
제 출 문(24Point)

용역명 :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16Point)

귀 청의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의거,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4Point)

붙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hp:lineBreak/>2.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5부.

2026. 00.

대표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참여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24Point)
서 약 서

용역명 :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hp:lineBreak/>(16Point)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00.

대표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참여업체명 : ○ ○ 업체 (주)
대표자 : ○ ○ ○ (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제3호 서식】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주의사항

1. 공동수급인 경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참여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업체에서는 공동도급 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도급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제4호 서식】
참 여 기 술 인 현 황

책임기술인-평가
(환경)

자 격 사 항

성
명

해양환경분야
분야책임기술인-평가

기타환경분야
분야책임기술인-평가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해양환경분야
분야참여기술인-평가

적정성평가분야
분야참여기술인-평가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등급
이직일
(일수)
소속 및 직위
사업책임기술인

. . .
(
일)

분야별
책임
기술인
해양환경
분야

. . .
(
일)

기타환경
분야

. . .
(
일)

분야별
참여
기술인
적정성평가분야

. . .
(
일)

해양환경
분야

. . .
(
일)

* 주의사항

1. 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에 의함.(이하 동일)

2.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안에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기

3. 전 직장(현재 근무중인 직장의 앞 직장)의 근무년수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 첨부

4. 참여기술인의 소속에는 현재 소속회사, 소속부서 및 직책을 표기
【제5호 서식】참여기술인의 등급

가. 책임기술인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만 세)
최종학교
(졸업년도)

기술등급

자격증
(취득일)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총 경 력
년 월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 야 별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직위)
비고
해양환경분야

기타환경분야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 야 별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직위)
비고
적정성평가분야

해양환경분야 【제6호 서식】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참여분야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문분야(전공)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위

◦자 격
자
격
취
득
일
등 록 번 호

◦해당분야 경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 당 업 무
합계
년
월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별지 작성 가능)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청
참여내용
참여당시
소속회사
참여기간

합
계
(각 페이지 하단에
소계 기입)

* 주의사항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하며, 실적은 해당분야의 용역에 한하여 작성

2. 해당분야 경력의 실 근무일수는 경력증명서(또는 경력확인서) 상의 인정일을 뜻함

예) 2025.1.1~2025.12.31(50일) ⇒ 50일을 뜻함

3.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을 ( )내에 병기함

4.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등 첨부

5.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제7호 서식】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가. 교육이수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해양환경
분야

기타환경
분야

분야별
참여
기술인
적정성평가 분야

해양환경 분야 * 주의사항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3.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 → 1주)

4.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을 표기
【제8호 서식】업무여유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성 명
용 역 개 요
발주처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비고
총 계

사업책임
기술인

  • 용역명 :
  • 용역내용 :
  • 계약금액(천원) :

(이하 동일) 소계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해양
환경
분야

기타
환경
분야

소계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적정성평가
분야

해양
환경
분야

소계

【제9호 서식】사업실적(건수․금액)
가. 참여업체별 사업실적 집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100%
사업실적
(B)
금액
해양이용
영향평가

해양이용
협의

해양환경
영향조사

계

건수
해양이용
영향평가

해양이용
협의

해양환경
영향조사

계

환산실적
(Α×B)
금
액

건
수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구분
용 역 개 요
실적
금액
(A×B)
실적
건수
(1×B)
확인
page
용역명 /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 ~ ~ 계 재대행 ~ 1.0 ~ ~ ~ 계

합
계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구분
용 역 개 요
실적
금액
(A×B)
실적
건수
(1×B)
확인
page
용역명 /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원도급

~ ~ 계 ~ 재대행 ~ 1.0 ~ ~ 계 ~

합
계

* 주의사항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용역부터 연도순으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첨부

2.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3.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 기입(해당 페이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10호서식】업무정지
가.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 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기술인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 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11호 서식】부실벌점
가.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부실
벌점
비 고
계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나.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성 명)
처분
일자
처분사유
처분
기관명
발주
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부실
벌점
비 고
계

사업책임기술인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해양환경분야
(
)

기타환경분야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적정성평가
분야
(
)

해양환경분야
(
)

*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2.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제12호 서식】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등급)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
체
명

설 립 년 도 참여지분율 회 사 체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합 계 * 주의사항

1. 공동수급 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제13호 서식】개발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적용
분야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합
계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제14호 서식】활용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적용
분야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합
계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내 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비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건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내 용
활용금액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비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건

* 주의사항

1. 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을 기재
【제15호 서식】투자실적
가. 참여업체별 투자실적 집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
체
명

참 여 지 분 율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건 설 부 문
총 매 출 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평 균 투 자 비 율 투 자 실 적(%)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A)
건설부문
총매출액(B)
투자비율
(A/B)
비고

계

건
천원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A)
건설부문
총매출액(B)
투자비율
(A/B)
비고

계 건 * 주의사항

1.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제16호 서식】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000000000000000 용역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0000년 00월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수행 시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수행기간, 수행내용 등)

2.2 수행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 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2.5 해당 용역 관련 안전관리계획(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현장조사 등 해당 용역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중대 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등 제시(구체적으로 제시)

【제17호 서식】가점(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신규 고용은 관련 시스템이 운영되어 신규 고용률을 공개하는 시점부터 적용 예정)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현황
업 체 명
지분율
(A)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B)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C)
신규고용률
D=(B/C)×100
펑가
점수
(E)
가점
(A×E)

명
명
%

합 계 ※ 주의사항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3)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4)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5)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제18호 서식】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분야 참여기술인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65

사업책임
기술인
계
12.4

자격 및 등급
4

경 력
4

실 적
4

교육훈련
0.4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20.8

해양
환경
분야
소 계
10.4

자격 및 등급
3

경 력
3.5

실 적
3.5

교육훈련
0.4

기타
환경
분야
소 계
10.4

자격 및 등급
3

경 력
3.5

실 적
3.5

교육훈련
0.4

분야별
참 여
기술인
계
16.8

적정성평가
분야
소 계
8.4

자격 및 등급
2

경 력
3

실 적
3

교육훈련
0.4

해양
환경
분야
소 계
8.4

등 급
2

경 력
3

실 적
3

교육훈련
0.4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1. 참여<hp:lineBreak/>기술인
업무
여유도
계
15

사업책임기술인
4

분야별 책임기술인
해양환경
분야
3

기타환경
분야
3

분야별 참여기술인
적정성평가
분야
2.5

해양환경
분야
2.5

2. 업체능력<hp:lineBreak/>평가
사업실적
계
16

건 수
8

금 액
8

신용도
계
10

행정처분
7

재정상태 건실도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3

개발 및 활용실적
2

투자실적
1

공동도급
계
2

소기업
1

전문업체
1

3.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계
4

기술능력 평가
2

업무관리능력 평가
2

4. 가점
젊은 기술인
신규고용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 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제19호 서식】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번호 : 0000-0000-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기 업 명 : ㈜ OO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hp:tab width="888" leader="0" type="1"/>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대표자명 : O O O
주 소 :
주 업 종 :
유효기간 :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중소기업청장

⁕발급사실 및 발급최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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