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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924]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새만금개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10-28 00:00
#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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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재공고).hwp =====

우편번호 : 54004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입 찰 공 고(재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기술용역), PQ대상) ◦ 공고번호 : 제2026 - 18호

◦ 공 고 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용역

◦ 입찰서(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30. (금) 10:00

◦ 개찰일시 : 2026. 10. 30. (금) 11:00

◦ 수요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이 입찰공고문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절차 : 재무관리처 강창균 팀장 (☎ 063-440-6765)

재무관리처 서동우 사원 (☎ 063-440-6763)

○ 과업 사항 문의 : 관광산단처 박승학 과장 (☎ 063-440-6798)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새만금개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이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입찰안내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사 등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고시)

9.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새만금개발청 고시)

1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수산부 고시)

11.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1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지침 (새만금개발공사 규정)

13.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검색

(새만금개발공사 사규)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sdco.or.kr) 공사소개-사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새만금개발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부정취업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授)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우리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부정취업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나. 입찰건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다.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에 따름 라.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마. 기초금액 : 금446,780,000원(금사억사천육백칠십팔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여부 : 대상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금액이 포함된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국내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나. 주요일정

구
분

내 용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10. 16. (금) 17: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6. (금) 17:00

업체능력평가

○ 2026. 10. 21. (수) (일정변동 가능, 장소·시간 별도 안내)

평가결과 통지

○ 2026. 10. 22. (목) (일정변동 가능)

이의신청기간 ○ 평가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수) 00:00 ∼ 2026. 10. 30. (금) 10:00

개찰일시

○ 2026. 10. 30. (금) 11:00

다. 기타사항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③ 입찰공고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및 지문인식>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가. 일반사항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입찰공고에 함께 첨부된 입찰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는「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평가 결과는 우리 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지침」을 적용하여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합니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모두 갖추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 6713]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신청서 제출 : 입찰안내서 및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서류 제출’ 확인

라.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의 면접(발표)는 대면심사로 진행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마.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해양수산부 고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참여기술인 배치 현황 구 분 전문분야 가중치 평가여부 비고 책임기술인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100% 평가 1명 분야별 책임평가자 해양 50% 평가 1명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50% 평가 1명 분야별 참여평가자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50% 평가 1명 해양 50% 평가 1명

※ “사업책임기술인”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4]의 1. 일반요건에 따른 기술사로서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 검토와 조사결과에 관한 기술검토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의 참여평가자(5인)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조정 가능

2.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평가자(5인)는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 소속이어야 함

3.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이외인 경우,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의 배점 없음

6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참가예정자) ㅇ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2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자기평가서 포함)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10부(원본 1부(식별) 사본 9부(비식별*)

* 공문 및 신청서 등과 분리 제본

ㅇ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도급 시)

ㅇ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ㅇ USB 3.0 메모리카드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증빙자료 포함, PDF), 자기평가서(엑셀파일), 업무중복도 자료

가격입찰 후 별도 안내 (적격심사대상자) ㅇ 제출공문 1부

  • 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면허·허가증 등,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1식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택1 제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증빙자료 등 1식

ㅇ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첨1 참조) 1부

  •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부(별첨2 참조, 필요시)

ㅇ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 원본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작성양식 및 기준 등 참조

* 비식별 자료에는 업체명, 로고, 임직원 성명, 지분율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사항 미기재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나. 제출방법 등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입찰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1층 재무관리처

○ 제출일자 : ‘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확인

※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제출(제출장소에 도착)된 건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편 접수인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다.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②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라. 기타사항

○ 첨부서류 제출 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입찰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서류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공사의 지정된 계좌(계약담당자에게 계좌번호 문의)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또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5-21호, 2025.7.1.)이 적용되며 ‘지역기업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구
분

심사항목 배점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사업수행능력 68점 지역기업 참여도 2점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사업수행능력 48점 지역기업 참여도 2점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용역 사업수행능력 28점 지역기업 참여도 2점

* 지역기업 합산비율 30% 이상 : 2점, 지역기업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접지(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

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우대 기준을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우대기준 미확인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할 때는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사업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일시는 개찰일에 지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등 서류 제출 : 낙찰 1순위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에게 미리 심사서류 등을 제출토록 요구 가능

10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분담이행은 불가합니다.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동률가능)를 대표자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공동수급체를 공동이행방식에 따라 구성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제5항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계약이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입찰서 제출업체의 단독입찰이 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확인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총괄책임평가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관련하여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노무·자재·장비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도 이와 동일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입찰)은「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함께 첨부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별첨3]「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첨부 문서,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기한(7일) 내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하며, 평가 거부 또는 기준 점수 미달 시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은 안전혁신실(063-440-683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직접경비 및 안전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의 경우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비 및 직접경비, 관리용역비의 경우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직접경비 관리용역비 비 고 ₩2,080,000 ₩269,380,350 - 부가가치세 제외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①’ 내지 ‘⑤’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①’ 내지 ‘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②’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가. 과업 수행 시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적극 권고합니다.

18 청렴계약 이행각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첨1, 계약상대자/계약자 참조)

19 유의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나라장터(G2B)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거나,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는 각서(별첨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별첨3)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별첨4)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별첨1】 계약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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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금번 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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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계약담당부서장
홍 성 용

담당직원
서 동 우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 440-6861

【별첨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용역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첨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공사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공사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작업공정명 :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24-00-00 작업명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수급업체 관리 담당자 위험 구분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수중조사 기계적 요인

잠수장비 점검 미흡에 의한 작업 중 질식 위험

작업 전 잠수장비 점검 2 2 4 - - - - -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 ~ 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공사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보건수준 재평가)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최초 계약 후 1년 마다 도급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평가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요청하는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 결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수준이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하여야 한다.

【별첨4】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

본 조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수행을 위한 목적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해당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약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입찰공고문_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재공고).pdf =====
우편번호 : 54004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입 찰 공 고(재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기술용역), PQ대상)
◦ 공고번호 : 제2026 - 18호
◦ 공 고 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용역
◦ 입찰서(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30. (금) 10:00
◦ 개찰일시 : 2026. 10. 30. (금) 11:00
◦ 수요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이 입찰공고문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절차 : 재무관리처 강창균 팀장 (☎ 063-440-6765)
재무관리처 서동우 사원 (☎ 063-440-6763)
○ 과업

사항

문의 : 관광산단처 박승학 과장 (☎ 063-440-6798)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새만금개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이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입찰안내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사 등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고시)
9.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새만금개발청 고시)
1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수산부 고시)
11.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1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지침 (새만금개발공사 규정)
13.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검색
(새만금개발공사 사규)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sdco.or.kr) 공사소개-사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새만금개발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 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한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부정취업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授)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우리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부정취업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나. 입찰건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다.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에 따름
라.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마. 기초금액 : 금446,780,000원(금사억사천육백칠십팔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여부 : 대상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금액이 포함된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국내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장기계속
계약,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나. 주요일정
구

분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기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
○ ‘

용 입찰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6. (금) 17:00
○ 2026. 10. 16. (금) 17:00

업체능력평가

○ 2026. 10. 21. (수) (일정변동 가능, 장소·시간 별도 안내)

평가결과 통지

○ 2026. 10. 22. (목) (일정변동 가능)

이의신청기간 ○ 평가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수) 00:00 ∼2026. 10. 30. (금) 10:00

개찰일시

○ 2026. 10. 30. (금) 11:00

다. 기타사항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③ 입찰공고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및 지문인식>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가. 일반사항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입찰공고에 함께 첨부된 입찰안내서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위 ·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는「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
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평가 결과는 우리 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지
침」을 적용하여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100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합니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1조(적격

자 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모두 갖추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해
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 6713]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신청서 제출 : 입찰안내서 및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서류 제출’ 확인

라.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의 면접(발표)는 대면심사로 진행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마.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해양수산부 고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
합니다.
바. 참여기술인 배치 현황
구 분

전문분야 가중치 평가여부 비고 책임기술인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100% 평가 1명 해양 50% 평가 1명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50% 평가 1명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50% 평가 1명 해양 50% 평가 1명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 “사업책임기술인”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4]의 1. 일반요건에 따
른 기술사로서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 검토와 조사결과에 관한 기술검토를 총괄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의 참여평가자(5인)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조정 가능
2.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평가자(5인)는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 소속이어야 함
3.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이외인 경우,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의 배점 없음

6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2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자기평가서 포함)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10부(원본 1부(식별) 사본 9부(비식별*)

*공문 및 신청서 등과 분리 제본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서류 ㅇ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제출마감일까지 ㅇ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도급 시)
(입찰참가예정자)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USB 3.0 메모리카드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증빙자료 포함, PDF), 자기평가서

(엑셀파일), 업무중복도 자료
  • 제출공문 1부
  • 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면허·허가증 등,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1식

가격입찰 후
별도 안내
(적격심사대상자)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택1 제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증빙자료 등 1식
  •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첨1 참조) 1부
  •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부(별첨2 참조, 필요시)
  •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 원본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작성양식 및 기준 등 참조

* 비식별 자료에는 업체명, 로고, 임직원 성명, 지분율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사항 미기재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나. 제출방법 등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입찰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1층 재무관리처
○ 제출일자 : ‘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확인

※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제출(제출장소에 도착)된 건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편
접수인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다.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②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라. 기타사항
○ 첨부서류 제출 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입찰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서류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공사의 지정된 계좌(계약담당자에게 계좌번호 문의)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
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또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계약예규 )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새만금개발청 고시 제
2025-21호, 2025.7.1.)이 적용되며 ‘지역기업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

합니다. 구 분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지역기업 참여도
사업수행능력
지역기업 참여도
사업수행능력
지역기업 참여도

68점
2점
48점
2점
28점
2점

* 지역기업 합산비율 30% 이상 : 2점, 지역기업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접지(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

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우대 기준을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우대기준 미확

인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할 때는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
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사업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일시는 개찰일에 지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등 서류 제출 : 낙찰 1순위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에게 미리 심사서류 등을 제출토록 요구 가능

10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분담이행은 불가합니다. 출자비율이 가
장 많은 자(동률가능)를 대표자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공동수급체를 공동이행방식에 따라 구성하는 경우「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2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
요령」제9조제5항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
원별 최소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계약이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입찰서
제출업체의 단독입찰이 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확인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총괄책임평가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관련하여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노무·자재·장비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도 이와 동일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입찰)은「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

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함께 첨부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별첨3]「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첨부 문서,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기한 (7일)
내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하며, 평가 거부 또는 기준 점수 미달
시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은 안전혁신실(063-440-683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
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
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직접경비 및 안전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의 경우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비 및 직접경비, 관리용역비의 경우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직접경비 관리용역비 비 고 ₩2,080,000 ₩269,380,350 - 부가가치세 제외

15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①’ 내지 ‘⑤’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①’ 내지 ‘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②’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
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가. 과업 수행 시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적극 권고합니다.

18 청렴계약 이행각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첨1, 계약상대자/계약자 참조)

19 유의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나라장터(G2B)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
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거나,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는 각서(별첨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별첨3)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별첨4)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별첨1】 계약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 • 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회사 대표 (인)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금번 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새만금개발공사 계약담당부서장 홍 성 용 담당직원 서 동 우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 440-6861

【별첨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용역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
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공동수급체 대표자)

년 월 일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인)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인) 【별첨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
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유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
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공사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합
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공사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
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
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
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
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
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
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
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작 성 일

20 . 위험성평가표 . . (0000사업 )

작 성 자
작업공정명 :

수중조사 공사담당

위험
구분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기계적
요인

잠수장비 점검 미흡에
의한 작업 중 질식
위험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작업 전
잠수장비 점검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2 2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일시 : ’24-00-00

위 험 성 평 가
유해 위험요인 파악

작업명

결
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수급업체 관리
담당자

- - - - -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
청 시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
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
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

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
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
사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 ~ 60
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공사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
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
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
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
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
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
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
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
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공사는 근로자의 건
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

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
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
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
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
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
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
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
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보건수준 재평가)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최초 계약 후 1년
마다 도급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 재평가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요청하는 재평가에 필요
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 결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수준이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대
책 수립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하여야 한다.

【별첨4】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
본 조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
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
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수행을 위
한 목적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 (위탁업무 기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
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해당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
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
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안 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약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

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야 한다.

===== 과업내용서_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hwp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과업내용서

2026. 07.

목
차

Ⅰ. 과업개요 2 Ⅱ. 일반사항 4 Ⅲ. 세부 과업지시서 22 제1절 해양이용협의 22 Ⅳ. 예정공정표 31 V. 기타(각종 서식) 33 Ⅰ. 과업의 개요 Ⅰ. 과업의 개요 과업개요

과업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위치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준설구역(새만금호 공유수면)

면적 및 용량 : 「새만금호 지형조사 및 준설토 배분계획(‘23. 새만금청)」에 따른 만경 11, 12 공유수면구간

* 통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면적 및 용량은 변경될 수 있음

목적

본 과업은「해양이용영향평가법」및「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해양이용협의서를 작성,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기 위함.

과업범위 해양이용협의서 과업수행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16개월 Ⅱ. 일 반 사 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새만금개발공사 제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2.1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변경 또는 상충 할 경우, 관계 법규 및 지침, 기준 등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2 다만, 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하는 별도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우리공사”로 한다)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를 갖는다.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자”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공사가 임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사업책임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4]의 1. 일반요건에 따른 기술사로서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 검토와 조사결과에 관한 기술검토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란「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2조제4항에 의한 해양이용협의를 말한다.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해양환경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 지침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지침 등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 법규 한국산업규격(KS) 기술 용어 사전 한글 맞춤법

본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상 감독자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자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용역감독

감독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해양이용협의 인력 동원현황 해양이용협의 작성현황, 업무수행상태 기타 과업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용역의 점검

발주자는 과업의 품질확인 및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보완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저촉받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설계오류 및 그에 따른 시공상 오류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기술인이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의 경우에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기타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양이용협의평가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최신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기술적 검토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의 모든 과정에서 근로자(원도급 및 하도급)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우리공사의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시의 이행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지시부 상 기한 내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해양이용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 공정보고 시 부문별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회의자료 및 제출물 등 용역 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상기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조사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 등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참여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이하 “안전보건 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 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기준을 평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방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과업 참여자 등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비용을 책정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시(반기에 1회 이상)로 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점검 결과 안전보건 기준 미준수 또는 미흡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라 발주자가 위험성평가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면,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자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법규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출물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대내외 인・허가, 협의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써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관련기관 협의자료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결과 반영 통보서 등)

보고서 작성방법

보고서 작성은 불필요한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관련 하위법령, 해양수산부 고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제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참여기술인의 배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 사항(참여기술인 등)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때는 감독자의 사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기술자 교체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감독자를 경유하여 용역업무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한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우리공사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참여기술인이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료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이 야기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매월 참여기술인에게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안교육을 하여야 한다.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우리공사의 보안업무 운영규정 및 관련 매뉴얼 등을 따른다.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 우리공사의 내부 규정에 의한 각종 심의 또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 또는 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협의와 조정

제 영향평가, 통합개발계획, 기본설계, 지구단위계획, 지구경관계획, 조경기본계획, 에너지사용계획, 교육환경평가, 입체적도시공간계획, 측량, 토질조사 등(이하 “타 부문 용역” 이라한다)을 병행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사업책임기술인 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름)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하여야 한다. 용역 진행 중 분야별 계획변경 시 상호연계한 영향을 검토하여 그 협의(검토)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통합개발계획용역 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부문 용역 수행기관과 부문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회의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통합개발계획 등 신청 후 승인 고시까지 주민의견 청취,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자문, 제영향평가 등 조치계획에 따라 계획안을 조정·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중, 과업 완료 후에도 주민의견 수렴・공청회・평가협의 과업 과정에서 발주자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평가서 초안 작성 후,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민 의견수렴・공청회・평가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착수 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사업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사업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인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평가서 작성 실명제 준수 각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과업수행보고 착수보고회(과업수행계획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전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중점검토사항을 도출하여야 하고, 개략적인 대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지체없이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와 일정 협의를 거쳐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단,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목적 사업 추진 경위 사업대상지 현황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자 과업수행일정(예정공정표)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인이 보고하되,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일정에는 우리공사 내부 사규와 지침 등에 의한 검토․검사 시기를 명기해야 한다.

보고회는 용역감독자 및 관련 담당자, 용역업체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정기보고(월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추진실적 및 과업예정사항, 과업수행 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직접경비 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기적(매월 5영업일 이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영업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익월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기타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 등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주요 단계별 과업의 종료시점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보고
분야별 과업설명서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주요단계별 과업에 대해 분야별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
용역준공 30일 전까지 중요 계획 및 내용, 예비준공 전 납품성과 및 관리용역 수행의 향후 추진계획, 성과분석 보고서 등을 요약하여 보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와 개최시기를 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보고회는 분야별 용역감독자 및 관련 담당자, 용역업체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과업의 추가 및 변경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관련 절차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다.

국가 정책 및 제도의 변경 또는 관련 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과업범위 및 내용이 변경될 때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타절 준공이 발생할 때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발주자 사정상 계획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 되었을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과다한 비용 발생 시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한다.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과업정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합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과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발주자의 사유로 과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추가 과업비용은 발주자에서 부담한다.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제32조제4항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신청 시 청구하여야 한다.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과업중지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님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준공 및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부분준공 및 계약해지 시 정산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른다.

성과품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의 설계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필요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심의 및 검토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 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협의, 검토, 승인을 위한 설계도서 등의 성과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전산파일은 이동식 저장장치(USB3.0)를 활용 제출한다.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 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주어의 명확화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약어사용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 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과업대상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현지 조사결과 이동식 저장장치(USB3.0) 작성 방법

이동식 저장장치 구분표기
용역별로 이동식 저장장치를 구분하기 위해 이동식 저장장치 케이스에 다음 표-1과 같은 레이블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1 이동식 저장장치 레이블> 용 역 명 사 업 명 용 역 사 명 담당자 및 전화번호 C A D 명 사용버전 용역감독자 작 성 일 용역계약일 용역기간

성과품 정보
계약상대자는 이동식 저장장치 작성 시 다음 표-2와 같은 성과품 정보 파일(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2 성과품 정보> 용 역 명 사 업 명 용 역 사 명 대 표 자 명 설 계 자 설계확인자 용 역 기 간 납 품 일 자 전 화 번 호 발 주 부 서

설계참여자 명단
계약상대자는 이동식 저장장치 작성 시 설계도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표-3과 같은 설계참여자 명단(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3 설계참여자 명단> 분야명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사업참여기간 소속업체 해양이용협의서의 보완 등

해양이용협의 완료 후 공사 시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실검토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할 검토사항이 발생했을 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보완검토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조항 및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평가대행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직접경비 실비정산 등

직접경비 및 안전관리비 등 실비 정산항목으로써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집행금액을 정산한다.

본 용역비 중 “직접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비 중 “직접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 정산하여야 한다.

이 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경비(안전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실제 소요된 집행 금액을 정산한다.

여비는 새만금지역 외 지역 출장의 경우, 우리공사의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Ⅲ. 세 부 과 업 내 용 서 제1절 해양이용협의 제1절 해양이용협의 제1절 해양이용협의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주요과업내용 요약서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 평가항목 설정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해양환경영향조사 부록 과업의 일반지침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이용협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협의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등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보전계획, 그밖에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등에 의거 시행되는 해양이용협의서 작성을 위한 현황 측정 등 조사자료와 개발계획 수립 시 제시된 대안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개발계획(개발기본계획, 개발실시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검토의견 중 협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이 통합개발계획,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사업지구에 대한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은 「해양이용협의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이용협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시 책임기술인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전반에 대한 성과기록 및 사례 축척을 위해 협의서 작성, 협의과정의 착안․검토사항, BP사례 등을 보고서로 작성(이하 “성과분석 보고서”라 한다)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에서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양이용협의서 검토의견 및 보완 의견 등에서 전문가 자문이나 정밀조사시행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정합한 전문가를 통한 자문이나 정밀조사를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세부 과업내용 요약서

사업의 내용,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해양환경영향 저감방안, 해양환경영향 조사계획 등을 요약한다.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해양환경 현황, 저감방안 및 대안을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목적(기대효과), 사업규모(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작성대행자, 면허・허가・지정기관, 해양이용협의 실시근거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지역개황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다.

1) 사업지구 위치도

2)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해도를 말한다.)

3) 대상지역의 축척 1:50,000부터 1:250,000까지의 해도를 첨부해야 한다.

4) 어업실태(어업권 포함) 5)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6)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7) 개발계획 평면·다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8)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연도별로 개발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의 경우는 광구별로 누적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해야 한다)

9)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위치

10) 그 밖에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

지역환경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평가항목 설정

적정성평가 분야 및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항목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분야 평가항목 구 분 (미)선정사유 적정성평가 분야 공간이용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성평가 분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부유(浮游)생태계 저서(底棲)생태계 유영(遊泳)생태계 해양환경위해(危害) 요인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적정성평가 분야 및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시 해양환경기준, 해양생태도, 그 밖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현황조사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고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사업 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가 아닌 문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3년 이내의 가장 최근에 현지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의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골재채취기본계획과 연도별 골재채취계획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채취 구역, 연간 채취 물량 및 한도, 용도 및 광구별 운영계획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평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 및 해양환경·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해야 한다.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공사 후(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각 예측항목에 대한 예측방법과 예측결과를 자세히 기술한다.

개발이 인접해서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왔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효과를 검토한다.

저감방안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해야 한다.
  • 저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시 설정한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 및 어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 대상 해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해야 한다. 즉, 법령상으로 규제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다른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해야 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해야 한다.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채취 강도(채취 시간, 채취 깊이 등), 채취공법, 복구대책, 불법채취 시 대책 등 영향저감 및 관리대책(사후관리내용 포함)을 수립·제시한다.

선정평가 항목 구분 내용 지역(범위) 방법 관련자료 현황조사

예
측

저감방안 현황조사

예
측

저감방안 현황조사

예
측

저감방안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조사항목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조사항목별 조사내용은 별표 3의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을 준용하여 선정하되, 해양환경기준이 설정된 조사항목에 대해서 해양환경기준항목에 대한 측정계획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해양환경기준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조사지역은 협의서에 기록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되,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포함한다.

조사지점은 영향예측 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조사시점은 영향예측 결과, 공사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조사항목은 공사착수시점부터, 공사 후(운영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조사항목은 공사완료(운영개시) 시점부터 조사한다.

조사주기는 해양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3개월 또는 6개월 등)로 하고 조사기간은 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이용협의 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정하여진 항목은 같은 기준에 따르고, 부득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록한다.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해양환경영향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을 계획한다

해양이용협의 시 영향예측된 내용과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상호비교․검증한 후 필요시 재예측한 결과를 제시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초과 시의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환경 항목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부록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대행계약서 사본 포함, 재대행을 한 경우에는 재대행자의 인적사항 및 재대행 승인 관련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 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성과품 성과품작성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 소유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감독원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성과품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1.해양이용협의 1-1. 해양이용협의서 A4 각 20부 2.기초자료 3-1. 현황조사 사진첩(필요시) - 1식 3-2.. 데이터 산출 자료 등 - 1식

3-3.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자 요구자료

- 1식

주1) 각종 성과물의 전산화 자료(이미지, PPT, EXCEL 등): USB 1식

주2) 상기 제출 부수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주3)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주4) 최종보고서에는 “성과분석 보고서”를 포함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정공정표 공 종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16개월 비고 해양이용협의 사업개요 파악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해양환경 조사 및 수치모델링 수행 추계조사 동계조사 해양이용협의서 제출 및 협의 제출 협의 협의의견 보완 및 후속조치 V. 기타(각종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것임.

3.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참여자는 서명) 새 만 금 개 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것임.

3.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자필서명) 새 만 금 개 발 공 사 사 장 귀 하

===== 입찰안내서_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입찰안내서.hwp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입찰안내서 2026. 7.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2

1.2 용역개요
4

1.3 제출서류 목록
5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2.1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기준 8

2.2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서 작성지침 43

제1장 일반사항 제1장 일반사항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목 적

본 입찰안내서는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의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입찰용 안내자료로서 계약서와 함께 당해 용역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기본 지침서인 동시에 계약문서이다.

구 성 본 입찰안내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ㅇ 일반사항 -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 용역개요 - 제출도서 목록 ㅇ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서 작성지침 정 의

“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발주한 새만금개발공사(이하“公社”라 한다)를 말한다.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公社「건설기술관리규정」제2조제1항제9호와 관련하여 발주하는 용역을 말한다.

"입찰자“라 함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에 참여하는 용역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함은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해양이용평가법」에 따른 협의서 작성 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에 적용되는 기술능력 및 관리능력, 용역 수행계획, 방법 등 작업계획 및 기법 등을 제안하는 제출문서를 말한다.

“입찰참가적격자”라 함은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발주기관이 정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제안서 등의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公社의 심사주관부서의 장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평가위원”이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유의사항

입찰자만의 기술로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설계에 대하여는 그 분야의 전문기술 보유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선진 설계기술 및 운영․관리의 선진화 기반구축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전문용역업체로부터 필요시 기술을 도입․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진기술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제반법령, 규정, 지침 등에서 명시된 사항과 시설의 기능유지상 필요한 사항은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입찰안내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본 안내서는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자는 본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입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며,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결격으로 처리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 소속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결격으로 처리한다.

신청자격

1)「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로 등록한 자

  • 사업책임기술인은 반드시 해양이용평가법 시행규칙 [별표4]의 1.일반요건에 따른 기술사여야한다.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참여사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보충정보 제공처 (1) 발주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 Website : https://sdco.or.kr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대평가(신용도평가) 분야 문의 : 재무관리처

- 전 화 : 063 - 440 - 6765

(3) 사업수행능력평가 상대평가 분야 문의 : 사업관리처

- 전 화 : 063 - 440 - 6851

(4) 설계 및 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평가 절대평가(신용도평가 外) 분야 문의 : 관광산단처

- 전 화 : 063 - 440 - 6791

1.2 용역개요 1.2.1 용역의 목적

「해양이용영향평가법」및「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해양이용협의서를 작성,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기 위함.

1.2.2 용역개요

용 역 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발주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위
치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준설구역(새만금호 공유수면)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조 1.3 제출서류 목록 1.3.1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입찰자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품목, 규격, 수량은 다음과 같다.

제출시기 대상 제출서류 제출방법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

  • PDF 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제출공문,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등 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등 PQ 신청서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자료
  • 사업책임평가자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서(제본 및 파일)

- USB(증빙자료 미포함) 오프라인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제출공문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제본) - USB(증빙자료 포함) 오프라인

(2) 서류 제출 시,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입찰공고문 참조]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비고 1 제출공문 A4 2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A4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자기평가서 포함) 3 책임평가자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서 A4 10부

업체명 기재(원본) 1부,
미기재(비식별) 9부

4

USB(자기평가서(EXCEL),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PDF), 업무중복도 자료)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서류 1식 업무중복도 자료 1식 (3) 제출용 저장매체의 제작 ① 저장매체의 규격

  • 公社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을 제출할 때의 저장매체는 USB 3.0 메모리카드로 한다.

② 저장매체의 제작기준

  • 1개의 공고건에 대해 하나의 저장매체로 제작한다
  • 파일은 PDF파일로 작성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발표자료 등을 별도 형식의 파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③ 저장데이터의 요건

  • 파일은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한다.
  • 파일은 파일크기가 불필요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 파일은 외부참조 등 다른 데이터를 참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독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상태로 저장한다.

- 파일은 압축되지 아니한 상태로 저장한다. (4) 제출용 제본서류(A4)의 제작 ① 제본서류의 규격

  • 公社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사본을 제출할 때의 종이매체는 A4 용지로 한다.

② 제본서류의 제작기준

  • 1개의 공고건에 대해 하나의 제본서류로 제작한다.
  • 파일의 분량이 많아 하나의 제본서류로 제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권을 초과하여 제작할 수 있다.

(5) 유의사항

  • 자료제출시 제출한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다른 경우 원본을 우선한다.
  • 제출자료는 본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자료만을 인정하며 목록(세부내용에 있는 자료목록 포함)이외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자료를 제출기한까지 모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료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公社에서 별도의 제출방법을 안내 할 경우 안내된 제출방법을 따른다.
  • 해당 입찰안내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公社의 사규에 따른다.
  • 제출자료는 본 입찰안내서에 의한 규격과 용량에 맞는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 제출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질의사항은 반드시 사업주관부서에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2.1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기준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65.0 사업책임기술인 12.4 절대평가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 교육훈련 4.0 4.0 4.0 0.4 절대평가 〃 〃 〃 ◦ 자격 및 등급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훈련 이수정도

분야별책임기술인 20.8 절대평가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 교육훈련 6.0 7.0 7.0 0.8 ◦ 자격 및 등급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훈련 이수정도

분야별참여기술인 16.8 절대평가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 교육훈련 이적계수 4.0 6.0 6.0 0.8 - ◦ 자격 및 등급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훈련 이수정도

◦ 이적기간에 따른 이적계수비율 적용 업무여유도 15.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4.0 6.0 5.0

◦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해양이용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나. 대행자의 능력평가 계 16.0 절대평가 건수 금액 8.0 8.0

◦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유사용역 수행 금액

다. 신 용 도 계 10.0 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 7.0 ◦ 대상 : 평가대행업체,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5.0 절대평가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투자실적 공동도급 2.0 1.0 2.0 ◦ 신기술 등 개발 및 활용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소기업 1.0, 전문업체 1.0 마. 기술 및 관리 능력 평가 계 4.0 상대평가 기술능력평가 업무관리능력평가 2.0 2.0

◦ 유사사업 수행경험, 용역 성공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등

◦ 업무 수행범위 및 계획, 품질보증체계 및 관리계획 등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자격 및 등급 4 ○ 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ㆍ등급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중 [첨부 1]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점 100% 90% 80% - - 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15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배점 100% 90% 80% 70% - 실적 4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자격기준에 따라 평가

구분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교육훈련 0.4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0.4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0.2점
  •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등의 이수 여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교육체계 구축 이후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만 인정함.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 및 등급 6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 방법을 따른다.

구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점 100% 100% 90% 80% -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구분 15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배점 100% 100% 90% 80% 70% 실적 7 ○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 산정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구분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배점 100% 100% 90% 80% 70% 교육훈련 0.8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4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평가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 방법을 따른다.

구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점 100% 100% 100% 90% 80%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구분 15년 이상 12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배점 100% 100% 100% 90% 80% 실적 6 ○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사업책임기술인의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구분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배점 100% 100% 100% 90% 80% 교육훈련 0.8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의 교육훈련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참 여 기술인 업무 여유도 사업 책임기술인 4 ○ 업무여유도

  • 모든 참여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 1년 이내의 남은 개월 수/총계약기간)/6인)〕

* 남은 개월 산정(算定) 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남은 일수 산정(算定)하며,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완료된 사업은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

*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따른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참여기술인 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배점 -〔배점×(1인당 중복금액 3.0억원 초과금액/3.0억원)

  •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고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6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5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여유도 점수계산방법을 따른다.

이적계수 - -

○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참여기술인 별 총 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대하여 최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른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의 등록으로 인한 변경도 동일하게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

○ 이적계수비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업체 능력 평가 업체 능력 평가 사업실적 사업실적 건수 8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건수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실적건수 15건 이상 12건 이상 9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금액 8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금액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의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발주금액 대비 실적금액 5배 이상 4배 이상 3.5배 이상 3배 이상 3배 미만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신 용 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7

○ 평가대행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ㆍ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 부실작성 2점/건 감점

* 행정처분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에 따름

○ 평가대행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최근 1년 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아래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업체 능력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2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의 점수는 개발실적, 활용실적 점수를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구하며 최댓값은 2.0으로 한다.

- 개발실적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분야 건당 1.0 × A × B)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는 100%를 적용함.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특허 및 실용신안만을 인정)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연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양환경, 해양수산분야 과제와 관련된 경우로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연구보고서만을 인정).

* 개발실적과 관련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분 등급별 가중치(A) 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연구보고서 비율 100% 60% 30% 10% 구분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100% 80% - - 활용실적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건당 1.0 × A × B × C)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 특허,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개발실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 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때,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 개발실적과 동일하게 활용실적 산정(算定) 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분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18이상 20미만 16이상 18미만 14이상 16미만 12이상 14미만 비율 100% 90% 80% 70% 60% 구 분 등급별 계수(B)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비 율 100% 60% 30% 구 분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실용신안 100% 80% 60% 투자실적 1

○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구분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 1.5%이상 1.2%이상 1.5%미만 1.0%이상 1.2%미만 0.75%이상 1.0%미만 0.75%미만 점수 100% 90% 80% 70% 60%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2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소기업과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전문업체와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각 업체 간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을 말하며,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분된 업체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 전문업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로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관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양생태계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갖춘 자

* 소기업과 전문업체로 동시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각 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기술 능력평가 - 2 ○ 기술 능력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용역 성공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등 평가

업무관리 능력평가 - 2 ○ 업무관리 능력평가

  • 발주된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및 계획, 품질보증체계 및 관리계획, 추가 업무관리사항 등 평가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젊은 기술인 신규 고용 0.1 ~ 0.3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연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소수점 이하 절삭

* 젊은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이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사람은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로 월단위(월말 기준)로 평균하여 산정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후면에 따른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평가하며, 경력 및 실적의 증명서류는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기술자의 등급 및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만 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참여기술인 경력 및 등급, 실적 평가는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계산한다.

2.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해서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평가수행실적ㆍ참여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의 수행실적(수행건수, 수행금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4. 교육훈련은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전문인력 양성기관 등)가 구축된 이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만 인정하며,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등을 인정한다.

5.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하며, 업체 수에 따른 배분표는 첨부 2와 같다.

7.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인원으로서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용역 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원발주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일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재대행을 받은 만큼 그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 및 금액의 산정은 해당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총 용역금액에 대한 재대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한다.

10. 해외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해외평가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1. 참여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 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기관이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해외설계용역 참여 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관련 용역설계 업무 중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과 같이 해양환경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다.

12. 이 기준에 따른 점수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표 1 "3.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의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해당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남은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6. 입찰참가 선정 업체 수는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발주청에서 PQ 평가점수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에 참여하려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8.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말하며,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인정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만을 말한다.

19.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2024년 1월 3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다만, 계약일이 2024년 1월 3일 이전이라도, 2024년 1월 3일 이후 추가 투입된 참여기술인은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한다.

20. 제출되는 모든 평가서류의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날인을 대신하여 평가서에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한 서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전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과정에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 가. 평가인원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으로 최소 5명에 대해 평가한다. 다만,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난이도,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따른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만 인정한다.

다. 참여기술인 등급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에 해당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로만 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참여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참여기간’ 중 ‘인정일’을 기준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기준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무년수를 구한 후 첨부 1의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 제출한다.

라.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분야와 일치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용역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문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등급, 실적, 경력은 제외하며, 전문분야 참여일수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전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활용)의 해당 분야 인정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따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경력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경력계수

해양이용영향평가, 일반해양이용협의, 해양환경영향조사: 100%

표 3의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100%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0%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40%

[표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A)

구 분 전문분야 가중치 인원 사업책임기술인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100%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해양환경분야 해양 50% 1명 기타환경분야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50% 1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적정성평가분야

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50% 1명 해양환경분야 해양 50% 1명

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가 환경분야(해양,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이외인 경우,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의 배점 없음

[표 2]
경력계수(B)

구 분 경력계수 비고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1.0 표 3의 대상사업만 인정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0.6 - 기타 해양환경분야 0.4 재대행승인 등 관련서류 첨부 시 인정

주)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표 3]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구분 사업의 종류 대상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항만의 건설ㆍ개발

1)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 해상풍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라. 항만의 건설

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2)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3)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차. 개간ㆍ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 에너지 개발사업

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해상풍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해상풍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의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신항만에서 준설(浚渫)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준설량 20만 세제곱미터 이상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건설사업

10. 개간ㆍ공유수면 매립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위의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후 시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

마.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민간실적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준공실적 서류 첨부 시에만 한정하여 인정한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때, 각 사업 용역기간의 50% 이상 참여해야 실적 1건으로 인정한다.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평가하며, 이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ㆍ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여기술인의 수행실적은 실적 1건에 대하여 표 4, 5의 실적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표 4]
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A)

구
분

실적계수 비고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0 -

해양이용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0.7 - 간이해양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2 -

[표 5]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B)

구
분

실적계수 비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1.0 - 기재부 고시 금액 미만 0.6 - 바. 업무여유도 평가

업무여유도 평가는 모든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발주되는 용역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참여기술인 수행용역)의 합계로 평가한다.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A)

※ 남은 개월 산정(算定) 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남은 일수를 산정하며,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완료된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는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의 총계약금액으로 공동도급으로 수행 중일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참여기술인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과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등의 이수 여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교육체계 구축 이후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만 인정한다.

아. 이적계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적계수 1을 적용한다.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의 등록으로 인한 변경도 동일하게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적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8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 2. 업체 능력평가 가. 사업실적

평가업체의 사업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민간실적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준공실적 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평가업체의 사업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준공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간이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간이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인정은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으로 [표 3]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평가하며, 이때,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하여 인정)

평가업체 사업실적은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실적은 참여했던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발주되는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실적건수

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실적 1건에 대하여 표 4, 5의 실적계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수행용역 지분율을 반영하며,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회사의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실적금액

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실적금액에 대하여 표 4, 5의 실적계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수행용역 지분율을 반영하며,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회사의 실적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용도 1)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 또는 기술인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점 처리한다.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ㆍ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평가대행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다른 법령(계약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등을 받은 경우에도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평가대행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벌점 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2)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표 6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표 6]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점수는 개발실적, 활용실적 점수를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구하며 최댓값은 2.0으로 한다.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회사의 개발실적, 활용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발실적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분야의 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ㆍ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특허 및 실용신안만을 인정한다).

※ 연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양환경, 해양수산분야 과제와 관련된 경우로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연구보고서만을 인정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한다.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분야에 대한 산정(算定) 시 각 분야별 가중치는 모두 1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발실적은 2명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표 7]
등급별 가중치

기술유형 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연구보고서 가중치 비율 100% 60% 30% 10%

[표 8]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연구보고서 100% 80% - 활용실적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해당 분야)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다만,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항만ㆍ해안 분야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해양환경, 수산 신기술은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첨부 7)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표 9]
활용건수 및 금액

활용건수(건) 5 이상 4 이상 5 미만 3 이상 4 미만 2 이상 3 미만 1 이상 2 미만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18 이상 20 미만 16 이상 18 미만 14 이상 16 미만 12 이상 14 미만 적용비율 100% 90% 80% 70% 60%

[표 10]
등급별 가중치

기술유형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비율 100% 60% 30%

[표 11]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실용신안 100% 80% 60% 2) 투자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로 하며, 설립 연수가 3년 이상인 업체가 3년간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자료 합계/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서로 다른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다만,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투자실적에서 제외 가능).

R&D 사업 참여 실적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 4)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기획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실적은 R&D 사업 참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설계 등의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입찰 대상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비율에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표 12]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표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1.0% 이상 1.2% 미만 0.75% 이상 1.0% 미만 0.75% 미만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라. 공동도급

본 공동도급의 배점에 대한 평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 아래 ①~②항의 전문업체 조건을 만족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와의 공동이행방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소기업과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전문업체와의 공동도급: 1.0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 각 업체 간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을 말하며,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 전문업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로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관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가 해양생태계조사를 위하여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갖춘 자

※ 소기업과 전문업체로 동시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각 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마.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첨부 8)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로 실시한다.
(첨부 2 상대평가 등급배분, 첨부 3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기준)

[첨부 1]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구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5)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4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4)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또는 그 이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3) 공무원이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해양 분야에서 그 근무기간 중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 학력ㆍ경력자란의 학력, 해양이용영향평가 실무, 환경 분야의 인정범위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제7장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를 따른다.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4.의 환경평가실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이전까지만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무로 인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해역 또는 수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첨부 2] 기술 및 관리능력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 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2 1 -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첨부 3]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기술능력평가 2.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2.0 우 기술능력평가 1.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1.6 미 기술능력평가 1.2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 요구사항 대하여 누락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해당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1.2 양 기술능력평가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제시가 부족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0.8 가 기술능력평가 0.4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가 거의 없는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누락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경우

업무관리 능력평가 0.4 [첨부 4]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인) [첨부 5] 해외설계 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계약일자 6-2)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계약금액 6-5)준공금액 7) 원ㆍ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첨부 6]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평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5)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수 탁 기 관 의 장(인) 공 사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첨부 7]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해양수산신기술 인증명칭
(인증번호 :
호)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용역내용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계약금액 해양수산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공사내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① 발주형태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허가기관(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기타(8)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용역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첨부 8]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000000000000000 용역 사업책임기술인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서 0000년 00월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20%]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40%]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40%]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수행 시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20%]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수행기간, 수행내용 등)

2.2 수행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20%]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30%]

* 해당 사업 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10%]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2.5 해당 용역 관련 안전관리계획(1페이지 이내로 작성)[20%]

* 현장조사 등 해당 용역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중대 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등 제시(구체적으로 제시)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2.2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서 작성지침

2026. 07. Ⅱ. 평가서류 작성안내

내
용

서
식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표지 <양식 1>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양식 2>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각서 <양식 3> ○ 참여업체 일반현황 <양식 4> 1. 참여기술인 ‣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 교육훈련 ‣ 이적계수 <양식 5> <양식 6> <양식 7> <양식 8> 2. 대행자능력평가 ‣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양식 9> <양식 9> 3. 신 용 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0> <양식 11>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 투자실적 ‣ 공동도급 <양식 12, 13> <양식 14> <양식 15> 5. 업무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양식 16> 6.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 기술능력평가 ‣ 업무관리능력평가 <양식 17> 가·감점 <양식 18> 자기평가서 <양식 19> ○ 청렴계약 이행각서 <양식 20> <양식 1> 신청서 표지 원본, 부본 표기

용역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회 사 명 :

전
화 :

F A X : ◦ 규 격 : A4(210 × 296)

◦ 접수번호 기재란 : 3cm × 3cm - 2칸

◦ 색 상 : 백 색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업
체
명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참
조

제
목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출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3부. 3. CD 1매. 끝. 업 체 대 표 자 (인) <양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각서

용 역 명 :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본인은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코자 별첨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 제외,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상기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용역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당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귀 공사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고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서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양식 4> 참여업체 일반 현황 공동수급 대표업체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AX번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공동수급 참여업체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AX번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양식 5> 과업수행조직 및 기술인 현황 사업책임기술인 성 명 등 급 업체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성 명 등 급 업체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성 명 등 급 업체명 참여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만 00세) 소속회사 (직위) 자격증 (취득일) 기술등급 이직일 (일수) 사업책임기술인 . . .

(
일)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일)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일)

<양식 6>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자격 및 경력사항

성
명

○ ○ ○ 생 년 월 일 00.00.00(만 00세) 참여직위 및 분야 기 술 등 급 특급/고급/중급/초급

자
격
증

해당 전문분야 경력 00년 00월(0,000일) 해당분야 실적 구분 용역개요 발주청 참여 분야 참여기간 (A) 계약기간 (B) 실적건수 (A/B) ○ 용 역 명 : ○ 근 거 법 : ○ 사업규모 : ○ 계약금액 : ○ 과업내용 : 00.00.00 ~ 00.00.00 ( 개월)

00.00.00 ~
00.00.00

( 개월) 계 ( )건 <양식 7> 교 육 훈 련 참여기술인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1주 이상 2주 미만 2주 이상 <양식 8> 이 적 계 수 참 가 분 야 성명 소속회사 입사일 공고일 이적경과일 이적계수 최근이적 12개월이상여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 임 기술인 분야별참 여 기술인 <양식 9>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ㆍ금액 구분 용역개요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비고 ○ 용 역 명 : ○ 근 거 법 : ○ 사업규모 : ○ 과업내용 :

00.00.00 ~
00.00.00

지분금액 (전체금액) 계 00건 00백만원 <양식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영업정지(업무정지)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 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제재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 사유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부실벌점 비 고 <양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양식 12> 개 발 실 적 구 분

건
명

(등록번호) 출원일 경과기간 경과기간 가 중 치 출원자수 점 수 비 고 건 설 신기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 용 신 안 소 계 합 계 <양식 13> 활 용 실 적

(업체명 :
)

구분 건 명 (지정·등록번호) 활용실적 분 야 가중치 Ⓑ 등급별 계 수 Ⓒ 경과기간 점 수 Ⓐ×Ⓑ×Ⓒ×Ⓓ 건 수 금 액 가중치 Ⓐ 년월 가중치 Ⓓ 신 기 술 신기술(123) 소 계 ① 특허 특허(1256789) 소 계 ② 실용신안 소 계 ③ 연구 보고서 소 계 ④ 합 계 ①+②+③+④ <양식 14> 투 자 실 적

(업체명 :
) (단위 : 백만원)

연 도 기술개발 투자금액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금액 /총매출액 (%) 비 고 계 평균 : <양식 15> 공 동 도 급 현 황 공동도급 구분 종구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비 고 <양식 16> 업 무 여 유 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성 명 용 역 개 요 발주처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비고 총 계 사업책임 기술인 - 용역명 : - 용역내용 : - 계약금액(천원) : (이하 동일) 소계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해양 환경 분야 기타 환경 분야 소계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적정성평가 분야 해양 환경 분야 소계 <양식 17>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평가서 (작성양식)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기관 1 2 3 4 5

*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수자원개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2.5 해당 용역 관련 안전관리계획(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현장조사 등 해당 용역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중대 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등 제시(구체적으로 제시)

<양식 18> 가·감 점(예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업체명 지분율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 규 고용률 평 가 점 수 가 점 % % % % % %

합
계

젊은 기술인 참여 업체명 지분율 당해용역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용역 전체 참여인원 인 원 비 율 평 가 점 수 가 점 % % % % % %

합
계

<양식 19>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 출 근 거

총
계

100 가. 참 여 기술인

합
계

65.0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12.4

등
급

4.0

경
력

4.0

실
적

4.0 교육훈련 0.4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소 계 20.8

등
급

6.0

경
력

7.0

실
적

7.0 교육훈련 0.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6.8

등
급

4.0

경
력

6.0

실
적

6.0 교육훈련 0.8 업무여유도 소 계 15.0 사업책임기술인 4.0 분야별책임기술인 6.0 분야별참여기술인 5.0 이적계수 감점대상만 작성 나. 대행자 능력평가 계 16.0 유사용역 실적금액 8.0 유사용역 실적건수 8.0 다. 신용도 계 10.0 영업(업무)정지, 벌점 7.0 재정상태건실도 3.0 라. 기술개발·활용, 기술투자 및 공동도급 계 5.0 기술개발·활용실적 2.0 기술투자실적 1.0 공동도급 2.0 마.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 계 4.0 기술능력평가 2.0 업무관리능력평가 2.0 바. 가·가점 계 <양식 20> 계약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답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
대표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금번 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새만금개발공사 계약담당부서장
0 0 0

담 당 직 원
0 0 0

○○○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 440-6861

===== (자기평가서)_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xlsx =====

[시트: 작성방법]
A: < 작성방법 >
A: 1. 작성영역
B: 각 SHEET 중 빨간색 선 안의 빨간색 이텔릭체 글자에 해당하는 것만 작성합니다.
B: * 빨간색 이테리체로 작성된 내용은 예시 이므로 삭제하시고 해당사항을 직접 입력합니다.
A: 2. 모든 SHEET는 함수를 사용하여 SHEET 간 연동이 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수정하면 안됩니다.
B: * 평가 前 셀의 서식(함수, 콤보박스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3. 부족한 행열은 복사하기를 이용하여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A: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A: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기술서
A: 0000년 00월
B: ㈜0000
B: ㈜0000
A: ㈜0000

[시트: 평가표(합계)]
A: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A: 평 가 항 목 C: 세
부
사
항 E: 배점 F: 점수 G: #REF! H: #REF! I: 비
고
A: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 E: 65.00 F: 57.98 G: #REF! H: #REF!
C: 가. 사업책임기술인 E: 12.40 F: 10.80 G: 0.000 H: 0.000
D: 자격 및 등급 E: 4.00 F: 4.00
D: 경력 E: 4.00 F: 4.00
D: 실적 E: 4.00 F: 2.40
D: 교육훈련 E: 0.40 F: 0.40
C: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E: 20.80 F: 17.45
D: 자격 및 등급 E: 6.00 F: 6.00
D: 경력 E: 7.00 F: 5.95
D: 실적 E: 7.00 F: 4.90
D: 교육훈련 E: 0.80 F: 0.60
C: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E: 16.80 F: 14.20
D: 자격 및 등급 E: 4.00 F: 4.00
D: 경력 E: 6.00 F: 4.80 G: 0.000 H: 0.000
D: 실적 E: 6.00 F: 4.80
D: 교육훈련 E: 0.80 F: 0.60
C: 라. 업무여유도 E: 15.00 F: 15.53 G: #REF! H: #REF!
D: 사업책임기술인 E: 4.00 F: 4.53
D: 분야별책임기술인 E: 6.00 F: 6.00
D: 분야별참여기술인 E: 5.00 F: 5.00
C: 마. 이적계수 E: 0.00 F: 0.00
D: 최근 6개월간 이적현황 E: 0.00
A: 2. 업체 능력평가 E: 31.00 F: 24.39 G: #REF! H: #REF!
C: 가. 사업실적 E: 16.00 F: 9.60 G: #REF!
D: 실적건수 E: 8.00 F: 4.80
D: 실적금액 E: 8.00 F: 4.80
C: 나. 신용도 E: 10.00 F: 10.00
D: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E: 7.00 F: 7.00
D: 재정상태 건실도 E: 3.00 F: 3.00
C: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E: 3.00 F: 2.79
D: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E: 2.00 F: 1.79
D: 투자실적 E: 1.00 F: 1.00
C: 라. 공동도급 E: 2.00 F: 2.00
D: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 E: 2.00 F: 2.00 G: #REF!
A: 3. 기술 및 관리능력평가 E: 4.00 F: 0.00 G: #REF! H: #REF!
C: 가. 기술능력평가 E: 2.00 F: 0.00 G: #REF! H: #REF!
C: 나. 업무관리능력평가 E: 2.00 F: 0.00 G: #REF! H: #REF!
A: 4. 가점 E: 0.00 F: 0.00 G: #REF! H: #REF!
C: 젊은 기술인 신규고용 E: 0.1~0.3 F: 0.00
A: 점
수
합
계 E: 100.00 F: 82.37 G: #REF! H: #REF!

[시트: 1.참여기술인]
A: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
A: 구
분 C: 배 점 D: 점수 H: #REF! K: #REF! N: 비고
D: 사업책임기술인 E: 분야별책임기술인 F: 분야별참여기술인 G: 계 H: 사업책임 I: 분야별 J: 계 K: 사업책임 L: 분야별 M: 계
A: 1) 자격 및 등급 C: 14 D: 4.00 E: 6.00 F: 4.00 G: 14.0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A: 2) 경력 C: 17 D: 4.00 E: 5.95 F: 4.80 G: 14.75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A: 3) 실적 C: 17 D: 2.40 E: 4.90 F: 4.80 G: 12.1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A: 4) 교육훈련 C: 2 D: 0.40 E: 0.60 F: 0.60 G: 1.60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A: 5) 업무여유도 C: 15 D: 4.53 E: 6.00 F: 5.00 G: 15.53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A: 6) 이적계수
A: 합
계 C: 65 D: 15.33 E: 23.45 F: 19.20 G: 57.98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O.K.

[시트: 1-1) 자격등급]
A: 1-1)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A: 구
분 C: 보할(%) D: 배점 E: 해당(전문)분야 F: 종
류 G: 이적계수 적용 전 M: 이적계수 적용 후
F: * 콤보박스에서 G: 성명 H: 자격 J: 인정률(%)
(전문분야) K: 인정률(%) L: 점수 M: 이적계수 N: 점수
F:
택 1 하세요.
A: 가. 사업책임기술인 C: 100% D: 4.00 E: 해양 F: 해당기술사 G: 김총괄 H: 해양기술사 J: 100% K: 100% L: 4.00 M: 1.0 N: 4.00
A: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C: 100% D: 6.00 L: 6.00 N: 6.00
B: 해양환경 C: 50% D: 3.00 E: 해양 F: 특급기술인 G: 이화학 H: 해양기술사 J: 100% K: 100% L: 3.00 M: 1.0 N: 3.00
B: 기타환경 C: 50% D: 3.00 E: 수질관리 F: 특급기술인 G: 박퇴적 H: 수질관리기술사 J: 100% K: 100% L: 3.00 M: 1.0 N: 3.00
A: 다. 분야별참여기술인 C: 100% D: 4.00 L: 4.00 N: 4.00
B: 적정성평가 C: 50% D: 2.00 E: 수질관리 F: 특급기술인 G: 김화학 H: 해양환경기사 J: 100% K: 100% L: 2.00 M: 1.0 N: 2.00
B: 해양환경 C: 50% D: 2.00 E: 해양 F: 특급기술인 G: 이퇴적 H: 수질환경기사 J: 100% K: 100% L: 2.00 M: 1.0 N: 2.00
O: 구분 P: 자격 및 등급
P: 기술사 Q: 특급 R: 고급 S: 중급 T: 초급
O: 가. 사업책임기술인 P: 100% Q: 90% R: 80% S: - T: -
O: 나.분야별책임기술인 P: 100% Q: 100% R: 90% S: 80% T: -
O: 다.분야별참여기술인 P: 100% Q: 100% R: 100% S: 90% T: 80%

[시트: 1-2) 경력]
A: 1-2) 경력
A: 구분 B: 분야 C: 보할 D: 배점 E: 해당(전문)분야 F: 성명 G: 경력 H: 인정률(%) I: 점수 J: 이적계수 K: 점수(이적계수 적용 후)
A: 가. 사업책임기술인 B: 총괄 C: 100% D: 4.00 E: 해양 F: 김총괄 G: 32.29 H: 100% I: 4.00 J: 1.0 K: 4.00
A: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B: 해양환경 C: 50% D: 3.50 E: 해양 F: 이화학 G: 17.60 H: 100% I: 3.50 J: 1.0 K: 3.50
B: 기타환경 C: 50% D: 3.50 E: 수질관리 F: 박퇴적 G: 4.12 H: 70% I: 2.45 J: 1.0 K: 2.45
B: 소계(100%) C: 100% D: 7.00 I: 5.95 K: 5.95
A: 다.분야별참여기술인 B: 적정성평가 C: 50% D: 3.00 E: 수질관리 F: 김화학 G: 0.55 H: 80% I: 2.40 J: 1.0 K: 2.40
B: 해양환경 C: 50% D: 3.00 E: 해양 F: 이퇴적 G: 0.55 H: 80% I: 2.40 J: 1.0 K: 2.40
B: 소계(100%) C: 100% D: 6.00 I: 4.80 K: 4.80
A: 배
점 D: 17 I: 14.75 K: 14.75

[시트: 1-2) 경력근거(종합)]
B: ★ 경력점수 산출 결과(세부경력 입력시 자동계산)
B: 구분 D: 전문분야 E: 성명 F: 인정일수 계 G: 경력(연)
B: 가. 사업책임기술인 D: 해양 E: 김총괄 F: 11,785 G: 32.29
B: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C: 해양환경 D: 해양 E: 이화학 F: 6,425 G: 17.60
C: 기타환경 D: 수질관리 E: 박퇴적 F: 1,504 G: 4.12
B: 다. 분야별참여기술인 C: 적정성평가 D: 수질관리 E: 김화학 F: 202 G: 0.55
C: 해양환경 D: 해양 E: 이퇴적 F: 202 G: 0.55

[시트: 1-2) 경력근거(사업책임)]
A: 가. B: 사업책임기술인 D: 전문분야 : 해양 또는 수질관리 또는 대기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또는 소음진동 또는 자연환경 또는 토양환경 H: 11,785
B: ★ 전문분야가 일치하는 용역만 기입 K: ※ 빨간색 이테리체로 작성된 내용은 예시 이므로 삭제하시고 해당사항을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A: 연번 B: 평가자 구분 C: 성 명 D: 용역명 E: 평가 등의 종류 F: 경력산정 계수 G: 참여일수 H: 인정일수 I: 경력증명서
페이지번호
A: 1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D: ㅇㅇㅇㅇ 용역 E: 간이해양이용협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F: 0.6 G: 100 H: 60 I: 4 L: 100% M: 해양이용영향평가등(간이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제외),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A: 2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D: ㅇㅇㅇㅇ 용역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1 H: 101 I: 4 L: 60% M: 간이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A: 3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D: ㅇㅇㅇㅇ 용역 E: 기타 해양환경분야 F: 0.4 G: 102 H: 41 I: 4 L: 40% M: 기타 해양환경분야
A: 4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D: ㅇㅇㅇㅇ 용역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3 H: 103 M: * 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함.
A: 5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4 H: 104 M: * 별표 1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말함.(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만 인정)
A: 6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5 H: 105 M: * 기타 해양환경분야: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A: 7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6 H: 106
A: 8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7 H: 107
A: 9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8 H: 108
A: 10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9 H: 109
A: 11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0 H: 110
A: 12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1 H: 111
A: 13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2 H: 112
A: 14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3 H: 113
A: 15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4 H: 114
A: 16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5 H: 115
A: 17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6 H: 116
A: 18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7 H: 117
A: 19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8 H: 118
A: 20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9 H: 119
A: 21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0 H: 120
A: 22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1 H: 121
A: 23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2 H: 122
A: 24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3 H: 123
A: 25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4 H: 124
A: 26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5 H: 125
A: 27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6 H: 126
A: 28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7 H: 127
A: 29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8 H: 128
A: 30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9 H: 129
A: 31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0 H: 130
A: 32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1 H: 131
A: 33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2 H: 132
A: 34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3 H: 133
A: 35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4 H: 134
A: 36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5 H: 135
A: 37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6 H: 136
A: 38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7 H: 137
A: 39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8 H: 138
A: 40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9 H: 139
A: 41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0 H: 140
A: 42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1 H: 141
A: 43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2 H: 142
A: 44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3 H: 143
A: 45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4 H: 144
A: 46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5 H: 145
A: 47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6 H: 146
A: 48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7 H: 147
A: 49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8 H: 148
A: 50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9 H: 149
A: 51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50 H: 150
A: 52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51 H: 151
A: 53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52 H: 152
A: 54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53 H: 153
A: 55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54 H: 154
A: 56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55 H: 155
A: 57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56 H: 156
A: 58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57 H: 157
A: 59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58 H: 158
A: 60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59 H: 159
A: 61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60 H: 160
A: 62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61 H: 161
A: 63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62 H: 162
A: 64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63 H: 163
A: 65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64 H: 164
A: 66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65 H: 165
A: 67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66 H: 166
A: 68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67 H: 167
A: 69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68 H: 168
A: 70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69 H: 169
A: 71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70 H: 170
A: 72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71 H: 171
A: 73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72 H: 172
A: 74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73 H: 173
A: 75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74 H: 174
A: 76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75 H: 175
A: 77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76 H: 176
A: 78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77 H: 177
A: 79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78 H: 178
A: 80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79 H: 179
A: 81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80 H: 180
A: 82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81 H: 181
A: 83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82 H: 182
A: 84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83 H: 183
A: 85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6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7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8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9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0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1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2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3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4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5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6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7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8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9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0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1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2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3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4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5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6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7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8 B: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시트: 1-2) 경력근거(해양환경책임)]
A: 나. B: 분야별 책임기술인 D: 전문분야 : 해양 H: 6,425
B: ★ 전문분야가 일치하는 용역만 기입 K: ※ 빨간색 이테리체로 작성된 내용은 예시 이므로 삭제하시고 해당사항을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A: 연번 B: 평가자 구분 C: 성 명 D: 용역명 E: 평가 등의 종류 F: 경력산정 계수 G: 참여일수 H: 인정일수 I: 경력증명서
페이지번호
A: 1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D: ㅇㅇㅇㅇ 용역 E: 간이해양이용협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F: 0.6 G: 100 H: 60 I: 4 L: 100% M: 해양이용영향평가등(간이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제외),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A: 2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D: ㅇㅇㅇㅇ 용역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1 H: 101 I: 4 L: 60% M: 간이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A: 3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D: ㅇㅇㅇㅇ 용역 E: 기타 해양환경분야 F: 0.4 G: 102 H: 41 I: 4 L: 40% M: 기타 해양환경분야
A: 4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D: ㅇㅇㅇㅇ 용역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3 H: 103 M: * 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함.
A: 5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4 H: 104 M: * 별표 1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말함.(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만 인정)
A: 6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5 H: 105 M: * 기타 해양환경분야: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A: 7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6 H: 106
A: 8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7 H: 107
A: 9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8 H: 108
A: 10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9 H: 109
A: 11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0 H: 110
A: 12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1 H: 111
A: 13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2 H: 112
A: 14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3 H: 113
A: 15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4 H: 114
A: 16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5 H: 115
A: 17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6 H: 116
A: 18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7 H: 117
A: 19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8 H: 118
A: 20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9 H: 119
A: 21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0 H: 120
A: 22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1 H: 121
A: 23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2 H: 122
A: 24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3 H: 123
A: 25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4 H: 124
A: 26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5 H: 125
A: 27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6 H: 126
A: 28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7 H: 127
A: 29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8 H: 128
A: 30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29 H: 129
A: 31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0 H: 130
A: 32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1 H: 131
A: 33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2 H: 132
A: 34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3 H: 133
A: 35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4 H: 134
A: 36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5 H: 135
A: 37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6 H: 136
A: 38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7 H: 137
A: 39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8 H: 138
A: 40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39 H: 139
A: 41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0 H: 140
A: 42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1 H: 141
A: 43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2 H: 142
A: 44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3 H: 143
A: 45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4 H: 144
A: 46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5 H: 145
A: 47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6 H: 146
A: 48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7 H: 147
A: 49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8 H: 148
A: 50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49 H: 149
A: 51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50 H: 150
A: 52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51 H: 151
A: 53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4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5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6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7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8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9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0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1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2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3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4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5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6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7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8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9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0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1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2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3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4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5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6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7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8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9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0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1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2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3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4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5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6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7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8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9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0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1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2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3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4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5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6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7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8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9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0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1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2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3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4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5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6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7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8 B: 해양환경책임 C: 이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시트: 1-2) 경력근거(기타환경책임)]
A: 나. B: 분야별 책임기술인 D: 전문분야 : 수질관리 또는 대기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또는 소음진동 또는 자연환경 또는 토양환경 H: 1,504
B: ★ 전문분야가 일치하는 용역만 기입 K: ※ 빨간색 이테리체로 작성된 내용은 예시 이므로 삭제하시고 해당사항을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A: 연번 B: 평가자 구분 C: 성 명 D: 용역명 E: 평가 등의 종류 F: 경력산정 계수 G: 참여일수 H: 인정일수 I: 경력증명서
페이지번호
A: 1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D: ㅇㅇㅇㅇ 용역 E: 간이해양이용협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F: 0.6 G: 100 H: 60 I: 4 L: 100% M: 해양이용영향평가등(간이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제외),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A: 2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D: ㅇㅇㅇㅇ 용역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1 H: 101 I: 4 L: 60% M: 간이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A: 3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D: ㅇㅇㅇㅇ 용역 E: 기타 해양환경분야 F: 0.4 G: 102 H: 41 I: 4 L: 40% M: 기타 해양환경분야
A: 4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D: ㅇㅇㅇㅇ 용역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3 H: 103 M: * 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함.
A: 5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4 H: 104 M: * 별표 1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말함.(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만 인정)
A: 6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5 H: 105 M: * 기타 해양환경분야: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A: 7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6 H: 106
A: 8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7 H: 107
A: 9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8 H: 108
A: 10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9 H: 109
A: 11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0 H: 110
A: 12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1 H: 111
A: 13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2 H: 112
A: 14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3 H: 113
A: 15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14 H: 114
A: 16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7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8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9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0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1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2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3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4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5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6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7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8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9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0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1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2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3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4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5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6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7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8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9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0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1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2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3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4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5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6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7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8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9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0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1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2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3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4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5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6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7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8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9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0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1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2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3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4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5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6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7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8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69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0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1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2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3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4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5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6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7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8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9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0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1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2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3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4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5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6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7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8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9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0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1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2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3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4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5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6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7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8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9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0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1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2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3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4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5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6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7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8 B: 기타환경책임 C: 박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시트: 1-2) 경력근거(적정성평가참여)]
A: 다. B: 분야별 참여기술인 D: 전문분야 : 해양 또는 수질관리 또는 대기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또는 소음진동 또는 자연환경 또는 토양환경 H: 202
B: ★ 전문분야가 일치하는 용역만 기입 K: ※ 빨간색 이테리체로 작성된 내용은 예시 이므로 삭제하시고 해당사항을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A: 연번 B: 평가자 구분 C: 성 명 D: 용역명 E: 평가 등의 종류 F: 경력산정 계수 G: 참여일수 H: 인정일수 I: 경력증명서
페이지번호
A: 1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D: ㅇㅇㅇㅇ 용역 E: 간이해양이용협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F: 0.6 G: 100 H: 60 I: 4 L: 100% M: 해양이용영향평가등(간이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제외),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A: 2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D: ㅇㅇㅇㅇ 용역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1 H: 101 I: 4 L: 60% M: 간이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A: 3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D: ㅇㅇㅇㅇ 용역 E: 기타 해양환경분야 F: 0.4 G: 102 H: 41 I: 4 L: 40% M: 기타 해양환경분야
A: 4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D: ㅇㅇㅇㅇ 용역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M: * 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함.
A: 5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M: * 별표 1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말함.(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만 인정)
A: 6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M: * 기타 해양환경분야: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A: 7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9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0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1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2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3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4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5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6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7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8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9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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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7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8 B: 적정성평가참여 C: 김화학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시트: 1-2) 경력근거(해양환경참여)]
A: 다. B: 분야별 참여기술인 D: 전문분야 : 해양 H: 202
B: ★ 전문분야가 일치하는 용역만 기입 K: ※ 빨간색 이테리체로 작성된 내용은 예시 이므로 삭제하시고 해당사항을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A: 연번 B: 평가자 구분 C: 성 명 D: 용역명 E: 평가 등의 종류 F: 경력산정 계수 G: 참여일수 H: 인정일수 I: 경력증명서
페이지번호
A: 1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D: ㅇㅇㅇㅇ 용역 E: 간이해양이용협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F: 0.6 G: 100 H: 60 I: 4 L: 100% M: 해양이용영향평가등(간이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제외),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A: 2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D: ㅇㅇㅇㅇ 용역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G: 101 H: 101 I: 4 L: 60% M: 간이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A: 3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D: ㅇㅇㅇㅇ 용역 E: 기타 해양환경분야 F: 0.4 G: 102 H: 41 I: 4 L: 40% M: 기타 해양환경분야
A: 4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D: ㅇㅇㅇㅇ 용역 E: 간이해양이용협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F: 0.6 H: - M: * 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함.
A: 5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M: * 별표 1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말함.(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만 인정)
A: 6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M: * 기타 해양환경분야: 해양환경 관련 연구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업무
A: 7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9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0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1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2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3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4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15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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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3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4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5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6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7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28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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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1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2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3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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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5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6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7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8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39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0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1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2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3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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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5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6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47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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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9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0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1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2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3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4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55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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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7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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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6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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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1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2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3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4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5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6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7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78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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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2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3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4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H: -
A: 85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6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7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8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89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0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1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2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3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4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5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6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7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8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99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0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1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2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3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4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5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6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7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A: 108 B: 해양환경참여 C: 이퇴적 E: 해양이용영향평가등 F: 1

[시트: 1-3) 실적]
A: 1-3) 실적
L: 구분 M: 15건 N: 12건 O: 9건 P: 6건 Q: 6건
A: 구분 B: 분야 C: 보할 D: 배점 E: 성명 F: 실적 G: 인정률(%) H: 점수 I: 이적계수 J: 점수(이적계수 적용 후) M: 이상 N: 이상 O: 이상 P: 이상 Q: 미만
A: 가. 사업책임기술인 B: 총괄 C: 100% D: 4.00 E: 김총괄 F: 1건 G: 60% H: 2.40 I: 1.0 J: 2.40 L: 가. 사업책임기술인 M: 100% N: 90% O: 80% P: 70% Q: 60%
A: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B: 해양환경 C: 50% D: 3.50 E: 이화학 F: 0건 G: 70% H: 2.45 I: 1.0 J: 2.45 L: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M: 100% N: 100% O: 90% P: 80% Q: 70%
B: 기타환경 C: 50% D: 3.50 E: 박퇴적 F: 0건 G: 70% H: 2.45 I: 1.0 J: 2.45 L: 다.분야별참여기술인 M: 100% N: 100% O: 100% P: 90% Q: 80%
B: 소계(100%) C: 100% D: 7.00 H: 4.90 J: 4.90
A: 다. 분야별참여기술인 B: 적정성평가 C: 50% D: 3.00 E: 김화학 F: 0건 G: 80% H: 2.40 I: 1.0 J: 2.40
B: 해양환경 C: 50% D: 3.00 E: 이퇴적 F: 0건 G: 80% H: 2.40 I: 1.0 J: 2.40
B: 소계(100%) C: 100% D: 6.00 H: 4.80 J: 4.80
B: 배
점 D: 17 H: 12.10 J: 12.10
K: ※ 빨간 박스안은 직접 수기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K: ※ 빨간색 이테리체로 작성된 내용은 예시 이므로 삭제하시고 해당사항을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1-3) 실적산출근거]
B: ★ 실적점수 산출 결과(세부실적 입력시 자동계산) R: ※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때, 각 사업 용역기간의 50% 이상 참여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B: 구분 D: 해당분야 E: 성명 F: 실적건수 계 R: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B: 가. 사업책임기술인 D: 해양 E: 김총괄 F: 1.16 R: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B: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C: 해양환경 D: 해양,수질 E: 이화학 F: 0.00
C: 기타환경 D: 해양 E: 박퇴적 F: 0.00
B: 다. 분야별참여기술인 C: 적정성평가 D: 해양,수질 E: 김화학 F: 0.00
C: 해양환경 D: 해양 E: 이퇴적 F: 0.00
B: ★ 세부내역(경력증명서로 증빙이 되어야 함)
A: 연번 B: 기술자 구분 C: 성 명 D: 해당분야 E: 용역명 F: 총계약기간 I: 본인참여기간
(일) J: 수행금액 K: 금액 종류 L: 평가 등의 종류 M: 실적계수
(평가 종류) N: 실적계수
(수행금액) O: 실적 P: 경력증명서
페이지번호
F: 시작일 G: 종료일 H: 일수(일)
A: 1 B: 사업책임기술자 C: 김총괄 D: 해양 E: ~~~~~~~~~용역 F: 4/30/13 G: 2/28/14 H: 305 I: 305 K: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1.0 O: 1.00 P: 16 R: 100% S: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A: 2 B: 사업책임기술자 C: 김총괄 D: 해양 E: ~~~~~~~~~용역 F: 1/1/11 G: 12/31/11 H: 365 I: 100 K: 기재부 고시 금액 미만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6 O: 0.16 P: 16 R: 70% S: 일반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A: 3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17 R: 20% S: 간이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18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19 R: 100% 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20 R: 60% S: 기재부 고시 금액 미만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21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22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23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24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25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26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27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28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29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P: 30
A: 4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A: 5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A: 6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A: 7 L: 해양이용영향평가 M: 1.0 N: 0.0 O: #DIV/0!
B: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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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1-4) 교육훈련]
A: 1-4) 교육훈련
A: 구
분 C: 성명 D: 교육과정 E: 교육업체 F: 교육기간 G: 교육이수시간
(시간) H: 교육구분
H: 2주 이상 I: 1주이상 2주미만
A: 가. 사업책임기술인 C: 김총괄 D: 최초교육
실무역량교육 E: 환경보전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F: 2019.08.19~2019.08.23
2019.06.17~2019.06.21 G: 70 H: 1 I: 0 K: 교육이수인원*0.4점 L: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A: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B: 해양환경 C: 이화학 D: - E: - F: - G: 70 H: 1 I: 0 K: 교육이수인원*0.2점 L: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B: 기타환경 C: 박퇴적 D: 계속교육
계속교육 E: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F: 2021.03.24~2021.05.14
2021.03.24~2021.05.07 G: 35 H: 0 I: 1 L: *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교육체계 구축 전까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교육훈련,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등의 이수 여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교육체계 구축 이후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만 인정함.
A: 다. 분야별참여기술인 B: 적정성평가 C: 김화학 D: 전문교육
기본교육 E: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F: 2021.11.02~2021.12.15
2021.10.27~2021.12.02 G: 70 H: 1 I: 0 L: * 1주는 35시간, 2주는 70시간 기준
B: 해양환경 C: 이퇴적 D: 전문교육
전문교육 E: 건설산업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F: 2021.11.23~2021.12.19
2021.03.22~2021.04.25 G: 35 H: 0 I: 1 L: * 최근 3년간 해양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A: 합계 H: 3 I: 2
A: 점수환산 H: 1.20 I: 0.40
A: 점수 I: 1.60

[시트: 1-5) 업무여유도]
B: ★ 실적점수 산출 결과(세부실적 입력시 자동계산)
B: 구분 D: 성명 E: 보할 F: 배점 G: 중복금액 H: 업무중복도 계 J: 공고일 K: 6/10/25
B: 가. 사업책임기술인 D: 김총괄 E: 100% F: 4 G: 260,452,487 H: 4.53 J: 공고일
-1년 K: 6/10/24
B: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C: 해양환경 D: 이화학 E: 50% F: 3 G: 130,315,501 H: 3.00
C: 기타환경 D: 박퇴적 E: 50% F: 3 G: - H: 3.00
C: 소계 E: 100% F: 6 H: 6.00
B: 다. 분야별참여기술인 C: 적정성평가 D: 김화학 E: 50% F: 2.5 G: - H: 2.50
C: 해양환경 D: 이퇴적 E: 50% F: 2.5 G: - H: 2.50
C: 소계 E: 100% F: 5 H: 5.00
B: 합계 H: 15.53
B: ★ 세부내역(경력증명서로 증빙이 되어야 함)
A: 연번 B: 기술자 구분 C: 성 명 D: 용역명 E: 총계약기간 H: 남은 계약기간 I: 계약금액 J: 중복금액 K: 업무중복도
증빙자료
E: 시작일 F: 종료일 G: 일수(일)
A: 1 B: 사업책임기술자 C: 김총괄 D: ~~~~~~~~~용역 E: 1/1/25 F: 12/31/25 G: 365 H: 570 I: 500,000,000 J: 130,136,986 M: * 모든 참여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A: 2 B: 사업책임기술자 C: 김총괄 D: ~~~~~~~~~용역 E: 1/3/24 F: 12/31/25 G: 729 H: 570 I: 1,000,000,000 J: 130,315,501 M: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 1년 이내의 남은 개월 수/총계약기간)/6인)〕
A: 3 C: 이화학 E: 1/3/24 F: 12/31/25 G: 729 H: 570 I: 1,000,000,000 J: 130,315,501 N: - 남은 개월 산정(算定) 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남은 일수 산정(算定)하며,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과 협의완료된 사업은 업무여유도 평가 시 제외
N: -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따른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M: * 참여기술인 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배점×(1인당 중복금액 3.0억원 초과금액/3.0억원)]
M: *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고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M: * 참여기술인의 업무여유도는 2024년 1월 3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다만, 계약일이 2024년 1월 3일 이전이라도, 2024년 1월 3일 이후 추가 투입된 참여기술인은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한다.
B: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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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1-6)이적계수]
A: 1-6) 이적계수
C: 공고일 D: 2026-08-13
A: 참 가 분 야 B: 분야 C: 성명 D: 소속회사 입사일 E: 입사일~공고일 F: 이적경과일 G: 이적계수
A: 가. 총괄 C: 김총괄 D: 2017/3/31 E: 2017/3/31~2026-08-13 F: 3,423 G: 1.0
A: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B: 해양 C: 이화학 D: 2014/01/25 E: 2014/01/25~2026-08-13 F: 4,584 G: 1.0
B: 수질관리 C: 박퇴적 D: 2016/10/3 E: 2016/10/3~2026-08-13 F: 3,602 G: 1.0
A: 다. 분야별참여기술인 B: 수질관리 C: 김화학 D: 2017/01/01 E: 2017/01/01~2026-08-13 F: 3,512 G: 1.0
B: 해양 C: 이퇴적 D: 2016/08/25 E: 2016/08/25~2026-08-13 F: 3,641 G: 1.0
A: 0.8 B: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A: 0.9 B: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A: 1 B: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A: ※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의 등록으로 인한 변경도 동일하게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
A: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A: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시트: 2.업체 능력평가]
A: 2. 업체 능력평가
A: 구
분 C: 배 점 E: 점 수 F: 비 고
A: 1) 사업실적 C: 16.00 E: 9.60 F: - G: - H: - I: - J: - K: - L: - M: -
B: 가) 실적건수 D: 8.00 E: 4.80 F: - G: - H: - I: - J: - K: - L: - M: -
B: 나) 실적금액 D: 8.00 E: 4.80 F: - G: - H: - I: - J: - K: - L: - M: -
A: 2) 신용도 C: 10.00 E: 10.00
B: 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D: 7.00 E: 7.00
B: 나) 재정상태 건실도 D: 3.00 E: 3.00
A: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C: 3.00 E: 2.79 F: 1.79
B: 가)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D: 2.00 E: 1.79
B: 나) 투자실적 D: 1.00 E: 1.00 F: -
A: 4) 공동도급 C: 2.00 E: 2.00
A: 합
계 C: 31.00 E: 24.39

[시트: 2-1) 사업실적]
P: 용역내용 Q: 가중치 S: 구 분 T: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A: 2-1) 사업실적 P: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Q: 100% S: 유사평가 T: 5배 U: 4배 V: 3.5배 W: 3배 X: 3배 Y: 미제출
M: 100.0% P: 일반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Q: 70% S: 실적금액 T: 이상 U: 이상 V: 이상 W: 이상 X: 미만
A: 용 역
명 C: 당시 용역의 지분율
(%) D: 평가 종류
구분 E: 평가 종류
계수 F: 수행금액
구분 G: 수행금액
계수 H: ㈜A사 M: 40% P: 간이해양이용협의(舊, 해역이용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Q: 20% S: 비율 T: 100% U: 90% V: 80% W: 70% X: 60% Y: 0
H: 건수(건) J: 금액(원) S: 유사평가 T: 15건 이상 U: 12건 이상 V: 9건 이상 W: 6건 이상 X: 6건 미만 Y: -
H: 건수
(당시참여율X계수) I: 환산건수
(건수X이번지분율) J: 총계약금액 K: 당시지분금액 L: 금액
(당시지분금액X계수) M: 환산금액
(금액X이번참여율) P: * ◦ 평가업체의 사업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민간실적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준공실적 서류 첨부 시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S: 비율 T: 100% U: 90% V: 80% W: 70% X: 60% Y: -
A: 1. 0000 용역 C: 100% D: 환경영향평가 E: 1.0 F: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G: 1.0 H: 1 I: 0.40 J: 556,700,000 K: 556,700,000.00 L: 556,700,000 M: 222,680,000 P: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실적건수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S: 점수 T: 16 U: 14.4 V: 12.8 W: 11.2 X: 9.6 Y: 0 Z: 16
A: 2. 000 용역 C: 90% D: 전략환경영향평가 E: 0.7 F: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G: 1.0 H: 0.63 I: 0.25 J: 382,448,000 K: 344,203,200.00 L: 240,942,240 M: 96,376,896 P:

  • ‘해양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 ‘수행금액’에 따른 실적계수는 ‘1. 참여기술인 능력평가’의 실적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A: 3. 0000 용역 C: 90% D: 간이해양이용협의 E: 0.2 F: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G: 1.0 H: 0.18 I: 0.07 J: 1,515,490,000 K: 1,363,941,000.00 L: 272,788,200 M: 109,115,280 P: * 해양환경영향조사는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
A: 4. 0000 용역 C: 50% D: 소규모환경영향평가 E: 0.2 F: 기재부 고시 금액 미만 G: 0.6 H: 0.06 I: 0.02 J: 943,400,000 K: 471,700,000.00 L: 56,604,000 M: 22,641,600 P: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도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2025년 1월 3일 이전에 준공되어 그 경력신고나 실적을 인정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조 각 호의 수역 또는 해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하여 인정)
A: 계 I: 0.75 M: 450,813,776 P:
  •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을 평가하며, 이때, 1차 연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한다.

A: 용
역
명 C: 당시 용역의 지분율
(%) D: 용역구분
(용역내용) E: 가중치
(용역내용) F: 수행금액
구분 G: 수행금액
계수 H: ㈜B사 M: 40%
H: 건수(건) J: 금액(원)
H: 건수
(당시참여율X계수) I: 환산건수
(건수X이번지분율) J: 총계약금액 K: 당시지분금액 L: 금액
(당시지분금액X계수) M: 환산금액
(금액X이번참여율)
A: 1. 0000 용역 C: 100% D: 해양이용영향평가 E: 1.0 F: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G: 1.0 H: 1 I: 0.40 J: 688,170,000 K: 688,170,000.00 L: 688,170,000 M: 275,268,000
A: 2. 000 용역 C: 90% D: 일반해양이용협의 E: 0.7 F: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G: 1.0 H: 0.63 I: 0.25 J: 1,628,849,200 K: 1,465,964,280.00 L: 1,026,174,996 M: 410,469,998
A: 3. 0000 용역 C: 50% D: 환경영향평가 E: 1.0 F: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G: 1.0 H: 0.50 I: 0.20 J: 1,050,996,900 K: 525,498,450.00 L: 525,498,450 M: 210,199,380.00
A: 4. 0000 용역 C: 30% D: 소규모환경영향평가 E: 0.2 F: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G: 1.0 H: 0.06 I: 0.02 J: 1,258,913,000 K: 377,673,900.00 L: 75,534,780 M: 30,213,912
A: 계 I: 0.88 M: 926,151,290
A: 용
역
명 C: 당시 용역의 지분율
(%) D: 용역구분
(용역내용) E: 가중치
(용역내용) F: 수행금액
구분 G: 수행금액
계수 H: ㈜C사 M: 20%
H: 건수(건) J: 금액(원)
H: 건수
(당시참여율X계수) I: 환산건수
(건수X이번지분율) J: 총계약금액 K: 당시지분금액 L: 금액
(당시지분금액X계수) M: 환산금액
(금액X이번참여율)
A: 1. 0000 용역 C: 100% D: 해양이용영향평가 E: 1.0 F: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G: 1.0 H: 1 I: 0.20 J: 688,170,000 K: 688,170,000.00 L: 688,170,000 M: 137,634,000
A: 2. 000 용역 C: 90% D: 일반해양이용협의 E: 0.7 F: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G: 1.0 H: 0.63 I: 0.13 J: 1,628,849,200 K: 1,465,964,280.00 L: 1,026,174,996 M: 205,234,999
A: 3. 0000 용역 C: 60% D: 사후환경영향조사 E: 0.7 F: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G: 1.0 H: 0.42 I: 0.08 J: 1,050,996,900 K: 630,598,140.00 L: 441,418,698 M: 88,283,740
A: 4. 0000 용역 C: 40% D: 소규모환경영향평가 E: 0.2 F: 기재부 고시 금액 이상 G: 1.0 H: 0.08 I: 0.02 J: 1,258,913,000 K: 503,565,200.00 L: 100,713,040 M: 20,142,608
A: 계 I: 0.43 M: 451,295,347
L: 당해용역발주금액 M: 839,800,000
A: 금액 B: 환산금액 총 합계
(A사+B사+…) E: 1,828,260,413
B: 비율= 총실적 합계액÷당해발주금액 E: 218%
B: 비
율 E: 60%
B: 득
점(8점) E: 4.8
A: 건수 B: 환산건수 총 합계
(A사+B사+…) E: 2.05
B: 비
율 E: 60%
B: 득
점(8점) E: 4.8
A: 득
점(16점) E: 9.6
A: ※ 빨간 박스안은 직접 수기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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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2-2) 신용도]
A: 2-2) 신용도
Q: - 벌점 기준
A: 구분 C: 배점 D: 제재내용 E: 제재기간 F: 점수 G: 비고 Q: 누계평균
벌
점 R: 1점 이상
2전 미만 S: 2점 이상
5점 미만 T: 5점 이상
10점 미만 U: 10점 이상
15점 미만 V: 15점 이상
20점 미만 W: 20점 이상
A: 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B: 업체 C: - D: A사: 업무정지
B사: 영업정지
C사: 부실작성 E: A사(00%): 00월
B사(00%): 00월
C사(00%): 00건 I: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평가대행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ㆍ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 부실작성 2점/건 감점

※ 행정처분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에 따름
* 평가대행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최근 1년 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Q: 감점점수 R: 0.2점 S: 0.5점 T: 1점 U: 2점 V: 3점 W: 5점
B: 소계 C: 7 D: - F: 7
A: 구분 C: 배점 D: 업체별 점수 E: 환산점수 F: 점수 G: 비고
A: 나. 재정상태 건실도 B: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C: 3 D: A사(00%): 0.0
B사(00%): 0.0
C사(00%): 0.0 F: 3
A: 총 계 C: 10 D: - F: 10.00 I: * 재정상태 건실도는 아래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A: ◦ 행정처분 내용 I: - 신용평가등급 기준
A: 업체명 B: 최근1년간 행정처분 C: 제 재 기 관 D: 제 재 사 유 E: 제 재 내 용 F: 제 재 기 간 G: 비 고 I: 회사채 K: BBB-이상 L: BBB-미만 M: CCC+ N: 미제출
L: B-이상 M: 이하
I: 기업어음 K: A3-이상 L: A3-미만 M: C이하 N: 미제출
L: B-이상
I: 기업신용 K: BBB-이상 L: BBB-미만 M: CCC+이하 N: 미제출
L: B-이상
A: ◦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내용 I: 대기업/중기업 K: 100% L: 80% M: 70% N: 0
A: 업체명 B: 최근1년간 처분내용 C: 제 재 기 관 D: 제 재 사 유 E: 제 재 내 용 F: 제 재 기 간 G: 비 고 I: 소기업 K: 100% L: 90% M: 80% N: 0
A: ◦재정상태 건실도
A: 1. 회 사 명
A: 2. 주 소
A: 3. 전화번호
A: 4. 설립년도
A: 5. 사업자등록번호
A: 6. 신용등급 평가 내용 B: 종 류 C: 예시) 회사채신용평가등급
B: 등급평가일
B: 발 행 처
B: 재무결산 기준일
B: 등급유효기간
B: 신용등급

[시트: 2-3) 기술개발실적]
A: 2-3) 기술개발실적
A:
가. 개발실적(신기술) F: 공고일 : G: 2026-08-13 O: - 평가기준(A)
A: 업체명 B: 구분 C: 등록번호 D: 건명 F: 출원일자 G: 유효기간 H: 경과기간 I: 용역참여율 J: 공동등록권자수 K: 등급별 가중치
(A) L: 경과기간 가중치
(B) M: 점수 O: 신기술 P: 100%
A: A사 B: 신기술 D: ~~~~ F: 1/1/20 G: 12/31/25 H: 6.62 I: 40% J: 1 K: 100% L: 보호기간내 M: 0.40 O: 특허 P: 60%
A: B사 B: 신기술 D: ~~~~ F: 1/1/15 G: 12/31/25 H: 11.62 I: 40% J: 2 K: 100% L: 보호기간내 M: 0.20 O: 실용신안 P: 30%
A: C사 B: 신기술 D: ~~~~ F: 1/1/25 G: 12/31/25 H: 1.61 I: 20% J: 2 K: 100% L: 보호기간내 M: 0.10 O: 연구보고서 P: 10%
A: 합계 M: 0.70 O: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는 100%를 적용함.
O: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특허 및 실용신안만을 인정)
A:
나. 개발실적(특허) O: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A: 업체명 B: 구분 C: 등록번호 D: 건명 F: 출원일자 G: 유효기간 H: 경과기간 I: 용역참여율 J: 공동등록권자수 K: 등급별 가중치
(A) L: 경과기간 가중치
(B) M: 점수 O: * 연구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양환경, 해양수산분야 과제와 관련된 경우로 제출된 서류 등 근거자료를 통해 발주청에서 판단한다(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경력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에서 인정한 연구보고서만을 인정).
A: A사 B: 특허 D: ~~~~ F: 1/1/20 G: 4/2/25 H: 6.62 I: 40% J: 1 K: 60% L: 80% M: 0.19 O: * 개발실적과 관련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A: B사 B: 특허 D: ~~~~ F: 1/1/15 G: 9/9/25 H: 11.62 I: 40% J: 1 K: 60% L: 60% M: 0.14
A: C사 B: 특허 D: ~~~~ E: 해안방호시설용 옹벽구조물 F: 1/1/25 G: 7/25/26 H: 1.61 I: 20% J: 1 K: 60% L: 100% M: 0.12
A: 합계 M: 0.46
A:
다. 개발실적(실용신안)
A: 업체명 B: 구분 C: 등록번호 D: 건명 F: 출원일자 G: 유효기간 H: 경과기간 I: 용역참여율 J: 공동등록권자수 K: 등급별 가중치
(A) L: 경과기간 가중치
(B) M: 점수 O: - 경과기간(B)
A: A사 B: 실용신안 D: ~~~~ F: 4/2/20 G: 4/2/35 H: 6.37 I: 40% J: 1 K: 30% L: 80% M: 0.10 O: 구분 P: 5년미만 Q: 5년이상
10년미만 R: 10년이상
20년미만
A: B사 B: 실용신안 D: ~~~~ F: 9/9/05 G: 9/9/25 H: 20.94 I: 40% J: 1 K: 30% L: 0 M: 0.00 O: 특허 P: 100% Q: 80% R: 60%
A: C사 B: 실용신안 D: ~~~~ E: 해안방호시설용 옹벽구조물 F: 7/25/06 G: 7/25/26 H: 20.07 I: 20% J: 1 K: 30% L: 0 M: 0.00 O: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P: 100% Q: 80% R: -
A: 합계 M: 0.10
A:
라. 개발실적(연구보고서)
A: 업체명 B: 구분 C: 등록번호 D: 건명 F: 출원일자 G: 유효기간 H: 경과기간 I: 용역참여율 J: 공동등록권자수 K: 등급별 가중치
(A) L: 경과기간 가중치
(B) M: 점수
A: A사 B: 실용신안 D: ~~~~ F: 4/2/20 G: 4/2/35 H: 6.37 I: 40% J: 1 K: 30% L: 80% M: 0.10
A: B사 B: 실용신안 D: ~~~~ F: 9/9/05 G: 9/9/25 H: 20.94 I: 40% J: 1 K: 30% L: 0 M: 0.00
A: C사 B: 실용신안 D: ~~~~ E: 해안방호시설용 옹벽구조물 F: 7/25/06 G: 7/25/26 H: 20.07 I: 20% J: 1 K: 30% L: 0 M: 0.00
A: 합계 M: 0.10
A: 총합 M: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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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2-3) 기술활용실적]
A: 2-3) 기술활용실적
A:
가. 활용실적(신기술) I: 공고일 : J: 2026-08-13
A: 업체명 B: 구분 C: 등록번호 D: 건명 F: 활용금액 G: 활용건수 H: 건수/금액가중치 I: 출원일자 J: 유효기간 K: 경과기간 L: 용역참여율 M: 공동등록권자수 N: 활용건수 및 금액
(A) O: 등급별 가중치
(B) P: 경과기간 가중치
(C) Q: 점수
A: A사 B: 신기술 D: ~~~~ F: 1,727,956,000 G: 3 H: 0.8 I: 7/24/09 J: 7/23/20 K: 17.07 L: 40% M: 1 N: 1 O: 1 P: 보호기간내 Q: 0.32 T: * 산출식 = ∑(해양환경, 수산, 항만ㆍ해안 건당 1.0 × A × B × C)

  •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한 것 또는 그 외 관련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 특허, 실용신안의 분야별 인정여부는 개발실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 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때,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 개발실적과 동일하게 활용실적 산정(算定) 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건에 대해서는 출원자(기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A: B사 B: 신기술 D: ~~~~ F: 6,607,000 G: 1 H: 0.6 I: 1/4/10 J: 1/3/20 K: 16.62 L: 40% M: 1 N: 0 O: 1 P: 보호기간내 Q: 0.00
A: C사 B: 신기술 D: ~~~~ O: 1
A: 합계 Q: 0.32 T: 구분 U: 활용건수 및 금액(A)
T: 활용건수 U: 5이상 V: 4이상 W: 3이상 X: 2이상 Y: 1이상
A:
나. 활용실적(특허) T: (건) V: 5미만 W: 4미만 X: 3미만 Y: 2미만
A: 업체명 B: 구분 C: 등록번호 D: 건명 F: 활용금액 G: 활용건수 H: 건수/금액가중치 I: 출원일자 J: 유효기간 K: 경과기간 L: 용역참여율 M: 공동등록권자수 N: 활용건수 및 금액
(A) O: 등급별 가중치
(B) P: 경과기간 가중치
(C) Q: 점수 T: 활용금액 U: 20이상 V: 18이상 W: 16이상 X: 14이상 Y: 12이상
A: A사 B: 특허 D: ~~~~ F: 200000000 G: 4 H: 0.9 I: 1/1/11 J: 1/1/41 K: 15.62 L: 40% M: 1 N: 0.6 O: 0.6 P: 60% Q: 0.14 T: (억원) V: 20미만 W: 18미만 X: 16미만 Y: 14미만
A: B사 B: 특허 D: ~~~~ K: T: 비율 U: 100% V: 90% W: 80% X: 70% Y: 60%
A: C사 B: 특허 D: ~~~~
A: 합계 Q: 0.14 T: 구 분 U: 등급별 계수(B)
U: 신기술 V: 특 허 W: 실용신안
A:
다. 활용실적(실용신안) T: 비 율 U: 100% V: 60% W: 30%
A: 업체명 B: 구분 C: 등록번호 D: 건명 F: 활용금액 G: 활용건수 H: 건수/금액가중치 I: 출원일자 J: 유효기간 K: 경과기간 L: 용역참여율 M: 공동등록권자수 N: 활용건수 및 금액
(A) O: 등급별 가중치
(B) P: 경과기간 가중치
(C) Q: 점수
A: A사 B: 실용신안 D: ~~~~ F: 200000000 G: 4 H: 0.9 I: 1/1/11 J: 1/1/41 K: 15.62 L: 40% M: 1 N: 0.3 O: 0.3 P: 60% Q: 0.07 T: 구 분 U: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A: B사 B: 실용신안 D: ~~~~ U: 5년미만 V: 5년이상 10년미만 W: 10년이상 20년미만
A: C사 B: 실용신안 D: ~~~~ T: 특허/실용신안 U: 100% V: 80% W: 60%
A: 합계 Q: 0.07
A: 총합 Q: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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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2-3) 기술투자실적]
A: 2-3) 기술투자실적
A: 구분 B: 소계(A) C: 51,039,200,000 G: - 투자실적
C: A 사 D: 1,000,000,000 G: 구 분 H: 1.5%이상 I: 1.5%미만 J: 1.2%미만 K: 1.0%미만 L: 0.75%미만 M: 0%
B: 0000년 C: B 사 I: 1.2%이상 J: 1.0%이상 K: 0.75%이상
A: (1) C: C 사 D: 50,000,000,000 G: 점 수 H: 100% I: 90% J: 80% K: 70% L: 60% M: 0
C: :
D: 51,000,000,000
A:
총매출액 C: A 사 D: 4,000,000
B: 0000년 C: B 사 D: 200,000 G: ※ 빨간색 이테리체로 작성된 내용은 예시 이므로 삭제하시고 해당사항을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A: A C: C 사 G: *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C: :
D: 4,200,000
C: A 사 D: 5,000,000
B: 0000년 C: B 사 D: 30,000,000
C: C 사
C: :
D: 35,000,000
B: 소계(B) C: 22,450,000
C: A 사 D: 1,000,000
B: 0000년 C: B 사 D: 5,000,000
A: (2) C: C 사 D: 6,000,000
C: :
A:
기술개발 D: 12,000,000
A: 투 자 액 C: A 사 D: 5,000,000
B: 0000년 C: B 사 D: 1,000,000
A: B C: C 사 D: 300,000
C: :
D: 6,300,000
C: A 사 D: 50,000
B: 0000년 C: B 사 D: 4,000,000
C: C 사 D: 100,000
C: :
D: 4,150,000
A: 투자비율(%)
A: A 사 B: 40% C: A 사 D: 0.600%
A: B 사 B: 40% C: B 사 D: 33.113%
A: C 사 B: 20% C: C 사 D: 0.013%
A: 최종투자비율(%)(참여율반영) C: 13.49%
A: 점
수 C: 1.00
D: 0
D: #REF!
D: #REF!
D: #REF!
D: #REF!
D: ※ 삭제하지마세요. 수식에 연결되어있음
D: 상대평가 대상수에 따라 점수가 틀리므로 주의!!!

[시트: 2-4) 공동도급]
A: 2-4) 공동도급
A: 구
분 B: 배 점 C: 해당사항 D: 점수
A: 가. 소기업과의 공동도급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B: 1.00 C: 해당 D: 1.00
A: 나. 전문업체와의 공동도급

(1개 이상 기업 참여 시) B: 1.00 C: 해당 D: 1.00
A: 합
계 B: 2.00 D: 2.00
A: * (가)의 경우 배점한도 적용
A: 나. 제1종업체↔소기업
A: 참여업체 B: 업체구분 C: 참여율 D: 비고
A: A사 B: 전문업체 C: 60%
A: B사 C: 30%
A: B사 B: 소기업 C: 10%
A: * 각 업체 간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을 말하며,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분된 업체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여야 한다.
* 전문업체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자로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 관련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양생태계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갖춘 자
* 소기업과 전문업체로 동시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각 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트: 3.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A: 3. 기술 및 관리능력 평가
A: 구분 D: 배점 E: 득점
A: 1. 기술능력 평가서 D: 2 E: 0.00
B: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D: 0.40
B: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 D: 0.80
B: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D: 0.80
A: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D: 2 E: 0.00
B: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D: 0.40
B: 2.2 수행계획서 D: 0.40
B: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D: 0.60
B: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 D: 0.20
B: 2.5 해당 용역 관련 안전관리계획 D: 0.40

[시트: 4. 가점]
A: 4. 가점
B: 공고일 : C: 2026-08-13
A: 구
분 B: 신규 기술인력 C: 연평균 기술인력 D: 점수 G: 0.1 H: 1% 이상
A: 신규 고용율 D: 0.00 G: 0.2 H: 2% 이상
A: 합
계 D: 0.00 G: 0.3 H: 3% 이상
G: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의 연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소수점 이하 절삭
G: * 젊은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이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
G: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사람은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G: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평가대행자 대행업무 실적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로 월단위(월말 기준)로 평균하여 산정함.
G: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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