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54377).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TEL. 042-724-7587
FAX. 0505-480-1770
설계용역 공고서 (제안공모) 관 리 번 호 : R26DC00254377
용
역
명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 출 일 시 : 2026. 11. 16. 09:00 ~ 2026. 11. 17. 18:00
수 요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7)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공고 (제안공모)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다. 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번지 외 12필지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184,572㎡
2) 건축 연면적 : 1,246.69㎡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6,59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394,48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입찰공고(R26BK01767260) - 입찰공고 공지사항 상세”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3,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hp:fwSpace/>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0.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0. 21. 09:00 ~ 10. 22.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생명공학과 노은수 (051-720-2451)
라. 질의응답 : 2026. 10. 28. 나라장터 입찰공고 공지사항으로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9.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16. 09:00 ~ 2026. 11. 17.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2. 2.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1. 16. 09:00 ~ 2026. 11. 17.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생명공학과 노은수 (051-720-2451)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민혜 (070-4056-7587)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 용 역 명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공 사 비 :
6,594,000,000
원
□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 대지 면적 :
184,572 ㎡
□ 연 면 적 :
1,246.69 ㎡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신축 설계 ※제3종(복잡) 상급 기준으로 산출)
◯
가-2.
리모델링 설계
-
가-3.
인테리어 설계
-
나. 추가 설계업무
나-1.
지질조사비
BX
0
공
-
NX
0
공
나-2.
현황(조사)측량
-
-
나-3.
인증업무
A. 녹색건축
해당없음
-
B. 지능형건축물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나-7.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
나-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
나-9.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
나-10.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다. 손해배상책임
◯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54377).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587 청사로 189 (둔산동 920) FAX. 0505-480-1770
설계용역 공고서 (제안공모)
관 리 번 호 : R26DC00254377
용
역
명 : 국립수산과학원수산생명자원센터건립기본및실시설계용역
제 출 일 시 : 2026. 11. 16. 09:00 ~ 2026. 11. 17. 18:00
수 요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
(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7)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설계용역 공고 (제안공모)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설계공모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모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 • 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 • 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설계공모 공고 건에 한함)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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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다. 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번지 외 12필지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184,572㎡
2) 건축 연면적 : 1,246.69㎡
마.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바. 예정공사비 : 6,59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394,48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입찰공고(R26BK01767260) 입찰공고 공지사항 상세”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
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
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3,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
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 4 -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할 경우에만 가능)
※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 단독 참가 불가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 •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 공동참여 모두 참
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5 -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0.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
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
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6. 10. 21. 09:00 ~ 10. 22. 18:00
- 6 -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생명공학과 노은수 (051-720-2451)
라. 질의응답 : 2026. 10. 28. 나라장터 입찰공고 공지사항으로 게시 예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
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
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
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9. 18:00
바. 설계공모 당선자가 자격보완을 할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성원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당선자는 계약담당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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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아 해당 구성원을 적격한 구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
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
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4.가.) 충족 및 면허(8.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업종이고, 추가로 필요한 면허가 B, C 업종인 경
우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적정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부적정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적정)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11. 16. 09:00 ~ 2026. 11. 17.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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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
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
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
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
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설계공모안은 최종제출시 수정· 변경이 불가하오니 파일 업로드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 단계에서는 수정· 변경 가능).
※ 마감시한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니 ‘최종 제출’을 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
안내 >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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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필히 확인 후 설계 공모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참가자)는‘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설계 공모안 제출마감 시간이 남았더라도 수정·교체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공모안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설계공모안이 아닌 파일을 잘못 업로드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페이지 크기는 420×297mm 이하이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설계공모참가자(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이용자정보를 사전등록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공모안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
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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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계공모안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익명제보 가능)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서’
관련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 2026. 12. 2. 14:00 예정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통보 예정)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하며,
심사일 13:40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접속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6. 11. 16. 09:00 ~ 2026. 11. 17.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나라장터 → 로그인 클릭 → 로그인유형 중 ‘평가참여’ 선택 → 참관인은
‘평가위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 해당 설계공모 클릭
※ 나라장터시스템의 ※
참관자는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채팅, 1:1 대화)을 금함
‘필수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입장 - 11 -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
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
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 건설기술진
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
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 설계기준 , 심사방법 ,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 12 -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생명공학과 노은수 (051-720-2451)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민혜 (070-4056-7587)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 -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 용
역
명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공 사 비 : 6,594,000,000 원
□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면적 : 184,572 ㎡
□ 대지
□ 연
면 적 : 1,246.69 ㎡ 구 분 세부내용 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
가-2.
가-3.
신축 설계 ※제3종(복잡) 상급 기준으로 산출)
리모델링 설계
인테리어 설계
◯
-
나. 추가 설계업무
나-1.
BX
NX
지질조사비
나-2.
나-3.
0 공
0 공
현황(조사)측량
인증업무
A. 녹색건축
해당없음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나-6.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나-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나-9.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나-10.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
-
◯
-
◯ 다. 손해배상책임 - 14 -
===== 과업지시서(R26DC00254377).hwpx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목
차
제 1 장 과업개요
1. 과업 명칭<hp:tab width="33214" leader="3" type="1"/> 1
2. 과업 목적<hp:tab width="33214" leader="3" type="1"/> 1
3. 과업 내용<hp:tab width="33214" leader="3" type="1"/> 1
4. 과업 범위<hp:tab width="33214" leader="3" type="1"/> 1
5. 설계방향<hp:tab width="33850" leader="3" type="1"/> 4
6. 과업기간<hp:tab width="33850" leader="3" type="1"/> 7
7. 과업 일반사항<hp:tab width="30698" leader="3" type="1"/> 7
제 2 장 일반사항
1. 과업착수 등<hp:tab width="31954" leader="3" type="1"/> 9
2. 업무협의 및 보고<hp:tab width="28802" leader="3" type="1"/>11
3.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hp:tab width="15566" leader="3" type="1"/>11
4.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hp:tab width="26282" leader="3" type="1"/>12
5. 발주기관의 자료제공<hp:tab width="26914" leader="3" type="1"/>12
6. 설계의 하자책임<hp:tab width="29434" leader="3" type="1"/>12
7. 용역성과의 소유<hp:tab width="29434" leader="3" type="1"/>12
8. 계약조건<hp:tab width="33846" leader="3" type="1"/>12
9.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hp:tab width="16198" leader="3" type="1"/>13
10. 용역기간 연장<hp:tab width="29959" leader="3" type="1"/>13
11. 하도급의 범위<hp:tab width="29959" leader="3" type="1"/>13
12. 기타사항<hp:tab width="33111" leader="3" type="1"/>13
제 3 장 과업의 세부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3846" leader="3" type="1"/>15
2. 설계도서 작성 기준<hp:tab width="27542" leader="3" type="1"/>15
제 4 장 분야별 과업지시
1. 건축분야 <hp:tab width="33214" leader="3" type="1"/>17
2. 설비분야<hp:tab width="33846" leader="3" type="1"/>20
3. 구조분야<hp:tab width="33846" leader="3" type="1"/>21
4. 조경분야<hp:tab width="33846" leader="3" type="1"/>22
5. 주차계획<hp:tab width="33846" leader="3" type="1"/>22
6. 설계설명서<hp:tab width="32586" leader="3" type="1"/>22
7. 설계도면<hp:tab width="33846" leader="3" type="1"/>23
8. 각종계산서<hp:tab width="32586" leader="3" type="1"/>23
9. 설계내역서<hp:tab width="32586" leader="3" type="1"/>23
10. 공정표<hp:tab width="34374" leader="3" type="1"/>24
11. 설계보고<hp:tab width="33114" leader="3" type="1"/>24
12. 성과품제출<hp:tab width="31854" leader="3" type="1"/>25
제 1 장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국가 수산생명자원의 안정적 보존·관리·연구분석 및 디지털 자산화를 지원하는 전문 연구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부지 내에 수산생명자원센터를 별동 증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 보존시설의 포화 및 희소 수산생명자원의 분산·임시 보관에 따른 훼손·멸실 위험에 대응하고, 본원의 연구 인프라와 연계한 보존–분석–분양 통합 연구거점을 조성한다.
3. 과업 내용
가.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축(별동 증축), 구조(구조계산서 포함),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토목, 조경 분야 등
나. 건축협의(허가·신고),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및 각종 심의·인증, 공사 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필요도서 작성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라.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4. 과업 범위
가. 사 업 명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사업
나.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번지 외 12필지
다. 대지현황
1) 전체 대지면적 : 184,572㎡ (전체 국유지, 해양수산부)
2) 증축부분 부지면적 : 약 937.94㎡ (408-1 일부, 기존 주차장 활용)
3)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4) 지목 : 대
라. 증축 규모
1) 증축 연면적 : 1,246.69㎡ (±3% 내 조정 가능)
2) 건폐율 : 법정 20% 이내
3) 용적률 : 법정 80% 이내
4) 층 수 : 지상 2층 이내 (지하층은 없음)
5)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건물의 형태는 장래 증축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각 실 배치 및 규모는 가변성 있게 하며 향후 변경이 가능한 구조와 재질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현장 위치도 및 대상지 현황
-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부지 내 기존 주차장(408-1 일부, 평탄지) 활용
- 증축 예정지는 부지정리·철거가 완료된 평지
- 동해 연안 인접
: 지반조사 완료(2026.5), 매립층(5~7m)·기반암(7.5~11.2m) 분포, 내진 지반종류 S2
1) 위치도 2) 확대 위치도 3) 현장사진
바. 예정공사비 : 금6,594,000,000원 (관급자재, 전기, 통신, 소방, 부가세 포함)
※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함.
1) 국가계약 관련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의 설계비 및 건축협의 신청서, 각종 심의, 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및 비용을 포함.
3)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다만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만 증가하는 경우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5. 설계 방향
가. 기본개념 등 공통사항
1) 본 시설은 국가 수산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연구·분석·디지털화하는 전문 연구시설로서, 표본의 수장·전처리·분석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 대상 부지 조건, 기존 본원 시설 현황,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물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건축물에 적합한 설계의도를 구현한다.
3)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부지 내 별동 증축임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 인프라와의 연계성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4)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 재해 대비,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로 구현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3등급)을 반영한다.
5)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① 연구자를 위한 쾌적한 공간과 안전한 내·외부 공간 구성
② 각 실의 효율적 배치와 향후 기능 변화를 고려한 유동적 공간배치
③ 항온항습·클린 환경 등 특수 연구시설 요구 반영
6)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에너지효율, 유지관리, 방음·방습 및 해안 인접 입지에 따른 염해 방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7)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매립층 지반 특성을 고려한 구조계획을 반영하고, 재해 시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개략공사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계획한다.
나. 기본 프로그램 및 공간 계획
1) 기본 프로그램
구 분
사 용 용 도
시 설 명
수장·보존
표본 수장·보관
표본수장고, 임시수장고
표본 세척·고정·보존액 처리
전처리실
연구·분석
유전자 분석
유전자분석실
일반 실험·분석
일반실험실
3D 스캐닝·디지털화
3D분석실
화학물질 보관
시약보관실
데이터 통합 관리
서버실
업무·지원
운영·행정
사무실, 센터장실, 회의실
자원 분양·대외 응대
민원실
제한적 개방·홍보
전시홍보실
기자재 보관
창고
※ 설계용역 착수 후 관계자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필요실, 배치, 면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한다.
2) 표본 반입 → 전처리 → 분석 → 수장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처리 동선을 구성하고, 오염 방지 및 연구 보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수장·보존, 연구·분석, 업무·지원 등 기능별 조닝을 통해 상호 독립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직·수평 동선을 계획한다.
4) 주요실은 각 실의 특성 및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① 표본수장고
모빌랙의 고하중 및 항온·항습 환경을 확보하고, 표본 유형별 분리 수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외부 습도·염분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방습·방염 대책을 반영한다. 모빌랙 설치·항온항습·소화설비 등 보존환경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 층고를 확보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폐쇄 구역으로 계획한다.
② 전처리실
표본 세척·고정·보존액 처리를 위한 배기·환기 설비를 확보하고, 표본수장고 와 내부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배치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
·처리 동선을 별도로 계획한다.
③ 유전자분석실
시료 오염 방지를 위한 단방향 동선 및 클린 환경을 확보한다.
④ 3D분석실
3D스캐너·Micro-CT 등 정밀장비 운용 환경을 확보한다.
⑤ 시약보관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배기·안전설비를 확보한다.
⑥ 서버실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무정전 전원 및 항온 환경을 확보한다.
⑦ 전시홍보실
제한적 대국민 개방·홍보가 가능하도록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하되, 연구·보존 보안구역과 동선을 분리한다.
⑧ 하역데크(외부동선 조치)
고하중 표본 및 정밀 연구장비 반입 차량의 진출입 동선을 확보하고, 대지 여건을 고려하여 옥외 하역공간을 검토한다
5) 설비공간은 실내 유효면적 확보 및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6)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법규 및 관계법령 저촉 여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7) 시설 내용 (Space Program)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
수장·보존
표본수장고
270.00
-
임시수장고
37.50
전처리실
37.50
연구·분석
유전자분석실
50.00
일반실험실
40.00
3D분석실
60.00
시약보관실
16.88
서버실
18.75
업무·지원
사무실
48.75
센터장실
16.88
회의실
25.00
민원실
25.00
전시홍보실
48.00
창고
18.75
공용·설비
공용공간
427.68
기계실 등
106.00
합 계
1,246.69
※ 상기 면적은 계획 기준이며, 설계 시 세부 조정 가능
※ 표본수장고는 모빌랙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최소 270㎡ 이상 확보하며,
개별실 면적 허용범위(±5%) 적용 시에도 이를 하회할 수 없음.
6.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1,2차 / 공휴일 포함, 설계공모 기간 별도)
가. 기본계획(계획설계) : 45일(1차)
협의를 위하여 설계설명서, 건물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재료마감, 개략공사비 산출서 등 공사에 필요한 내용을 2개안 이상(개략적인 조감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 135일(2차)
※ 상기 세부 일정은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과업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관련 시설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사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 등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2) 설계용역자는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용역수행 관련자는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③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용역자가 진다.
다. 업무수행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협의(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자는 실시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자는 필요시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위원회에 참석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4) 보고 등 의무성실
가) 설계용역자는 필요시 용역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 한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 과업을 진행한다.
(1) 증축 규모 및 배치·평면 계획에 관한 사항
(2) 공사비, 공사기간 등
(3) 설계자료 또는 통계 조사연구 적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나) 본 과업지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 과업진척보고는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및 추진내용을 보고 및 변경할 수 있다.
5) 설계용역자는 과업수행 중 심의회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 응하여야 한다.
6) 공종별 하도급 용역을 하여야 할 경우 하도급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하도급 용역자의 기술진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계사항 숙지 사항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자가 책임진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제반여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8) 감독원이 용역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제 2 장 일반사항
1. 과업착수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 진행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 착수 시
가) 착수계(붙임 1)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기술사 면허수첩 사본 등 첨부)
다) 참여기술자 명단(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1부(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기술사 면허수첩 사본 등 첨부)
라)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마) 과업수행계획서 바) 예정공정표 사) 보안각서(붙임 2) 아) 산출내역서
자) 공동이행계획서(공동 분담이행 방식의 계약인 경우)
차)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중간설계(기본설계) 완료시
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기본 도면
나) 실 내․외 마감 재료표 및 상세 도면 다) 기초 및 상부 구조시스템 라) 각종 설비 시스템
마) 개략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공사비 관련 주요사항
바) 관련 법규 검토서 사) 현장조사 검토 결과 보고서 아) 심의 제출 서류
자)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실시설계 완료시
가) 실시설계도서(기본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나) 실 내․외 투시도(조감도)
다)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 비교 등)
라) 용역 종결보고서 마)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바) 공간(실별) 면적산출표 및 면적산출도(DWG 파일 포함)
사) 건축허가(협의)서 및 실시인가 서류
아) 기타 발주기관이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 검토서
라.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1)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부터 공사비 통제를 하여야 하며,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 중 설계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마. 인허가 및 행정절차 검토
1)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 법령상 인허가, 신고, 협의 등 행정절차 필요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따른 경관심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본 사업에 필요한 심의·평가 등 절차를 검토하여 반영하고, 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설계 일정에 고려하여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진행보고 : 계약상대자는 설계 진행 도중 다음과 같이 용역수행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필요 시 보고회 개최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최 시점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착수보고 : 1회(발주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때에는 용역과업수행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2) 중간보고 : 중간설계(기본설계) 완료시
3) 완료보고 : 실시설계 완료시
4) 정기ㆍ수시보고 : 월간 공정보고(붙임 3) 및 발주기관 요구가 있을 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프리젠테이션 보고 또는 판넬 보고 등을 병행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 법령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관련기관(부서)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세움터 처리절차 이행 포함)해야 하며, 공사 과정(완료단계)에서 변경사항(용도, 면적 등) 발생 시 건축협의 승인(변경) 절차 이행, 준공도면(도서) 및 건축물대장작성 날인 제출과 세움터 처리 절차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내용이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므로,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4.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관련 전문가(기관, 위원회 등)의 기술 자문 및 의견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보유 기본자료, 도면, 현황자료 및 관계 법령 검토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부서(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 적극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본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별도 시행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여 기초형식 및 구조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실시설계 성과품과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에 따른다.
6. 설계의 하자(설계누락) 책임
계약상대자는 설계상의 하자(누락 등)로 인하여 설계 및 시공(설계변경) 시 공사비 증액 및 손실, 인명의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부실벌점 부과 등) 및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7. 용역 성과의 소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는 저작권 법령에 따른다.
8. 계약조건
가. 발주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 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용역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나. 과업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금액 조정 또는 정산의 근거는 "설계용역 설계예산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후 당초에 설계비를 산출할 때보다 설계비 산출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나 설계비를 산출할 때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기관은 계약된 설계비를 감액조치 할 수 있으며, 면적이 다소 증가(10% 이하) 또는 – 용역비의 증액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과업범위의 현저한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9.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비하여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용역 완료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의 기준에 따른다.
10. 용역기간 연장
가. 추가과업, 특별업무수행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때
나. 각종 심의, 협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때
11.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다만, 하도급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4) 구조계산서 작성 등을 위한 구조업무
다만. 하도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격자에게 해야 하며, 해당 시 발주기관 및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하도급 관련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업무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작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과업지시 내용 및 계약서 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본 용역설계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주요사항이 누락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설계변경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자. 모든 설계과정에서 분야별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차.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본 과업(공사)과 관련하여 필요 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심의회(자문)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설계 전 반드시 용역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 각종 인입위치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건축협의 신청 등 관련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신고 및 신청에 날인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하.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즉 공사 시공과정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안정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형사·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3 장 과업의 세부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을 구체화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 도서는 설계 완료 전에 건축협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 설계설명서
2) 일반 및 특기 시방서
3) 설계도면
4) 설계내역서(내역서, 일위대가표, 물량산출근거, 단가 산출근거)
5) 각종 계산근거
6) 공정표
7) 실시설계보고서
8)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2.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가. 일반사항
1) 계획설계 시 계획설계(안) 2안 이상 제안하여 발주기관 승인(선정) 후 실시설계에 임한다.
2)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을 배치하고 활용성,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관리운영이 쉽고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 및 환경 친화형으로 설계한다.
4) 정보통신망은 네트워크의 물리적 보안성, 생존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화장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의 설계도서 작성 수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4에 따른 제3종(복잡) 상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본 용역 설계비 산출근거와 일치하여야 한다.
8) 본 시설은 표본수장고 고하중구조, 유전자분석실 클린환경, 항온항습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특수설계 협의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비는 실시설계 발주 시 실제 업무범위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계상·반영할 수 있다.
나.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 첨단시설로 설계
1)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설비와 구조로 구상되어야 한다.
3) 정보통신 분야는 미래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특히 LAN 분야 등)는 미래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창호, 내외벽, 스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이용환경을 최적화하며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3등급)을 반영하여 고단열·고기밀 외피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라. 환경 친화적 건축물 조성 :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등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표본수장고 등 고하중이 작용하는 공간은 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바닥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매립층 지반 특성 및 내진 지반종류(S2)를 고려하여 적정한 기초형식을 검토하고, 제공된 지반조사 보고서를 반영하여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해안 인접 입지를 고려하여 외부 마감재의 내식성을 확보하고, 주요 구조부의 염화물 침투 방지 등 내구성 확보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 주요자재 사용계획
1) 시공자재는 지역의 우수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해안 인근에 위치한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풍에 의한 부식 및 염해 방지를 위해 환경표지인증, GR마크인증 등의 친환경제품인증을 취득한 고내구성 마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하며,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분야별 과업지시서
1. 건축분야
가. 과업의 범위
실시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실현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설계도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함
나. 관계법규 등 사전조사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와 관련된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면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별동 증축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반·기초 및 구조적·기술적 검토를 사전에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 관련 시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지반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매립층 지반 특성에 적합한 기초형식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
2) 표본수장고 등 고하중 공간의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
3) 하수 및 오수 배출체계의 적정성, 기존 관로의 노후화 여부 및 인입·연결 가능성을 파악하여, 향후 설계 및 시공 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
4) 기존 상수도 관로의 위치, 관경, 수압 등을 조사하고, 계획 용도에 따른 적정 급수량 산정 및 공급 가능성 조사
5) 기존 전기 인입설비의 용량, 배전반 상태 등을 조사하고, 건축물의 계획 용도에 따른 적정 수전용량 산정 조사
6) 부지 레벨·경계·인접시설물 및 지장물 등 대지 현황의 실측·조사
다. 건축 기본 방향
1) 건축물의 배치, 동선 계획, 평면 및 입면 계획은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고,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공간 구성과 건축물의 형태는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의 정체성 및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공공건축물로서의 품격과 상징성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의 접근성과 가시성을 고려하여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부지 내 별동 증축임을 고려하여, 기존 본관동·연구동과의 연계 동선을 확보하되 표본 반입·연구보안 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한다.
4)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능적 요구를 충족하는 합리적인 설계 계획 수립
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배치 및 시설계획
② 첨단 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약 방안 수립
③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
5) 이용자가 쾌적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① 쾌적한 공간과 자연친화적 내ㆍ외부 공간구성
② 각 실의 효율적 배치와 적정한 Open Space 부여
③ 각 실별 채광면적 최대 확보, 실별 용도에 맞는 적절한 조도 확보
6) 친환경적 설계
① 환경 친화형 건축자재의 사용
② 환경오염부하 절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요소의 설계도입
③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설계 요소의 도입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반영·취득할 수 있게 한다.
7)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인테리어) 계획을 수립하되, 전시홍보실·민원실 등 대외 개방·응대 공간은 인테리어 공사를 설계 범위에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설물 내ㆍ외부 마감 재료는 방습, 소음(방음)ㆍ진동, 먼지 저감(예방)등을 고려하고 실 기능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 설계에 반영한다.
8) 자원(재료)의 효율적 활용등 공사원가 절감 방안 및 소요공사 비용, 공사기간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제시ㆍ제출한다.
9) 건축물의 연구·수장 특성, 설비특성, 공간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특성에 적합하게 이에 따른 건축, 구조, 설비계획 등을 마련하여 설계한다.
10) 지진 및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을 대비한 계획을 건축설계에 반영하고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표본 반입 → 전처리 → 분석 → 수장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처리 동선을 구성하고, 수장·보존, 연구·분석, 업무·지원 등 기능별 조닝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며, 표본수장고와 전처리실은 직접 연결하고 전시홍보실과는 분리하며 수장고는 보안 폐쇄 구역으로 계획한다.
12) 해안가 바람으로부터 주출입구 및 하역공간을 보호하는 차폐식재·매스형태·전면 캐노피 등 방풍 계획을 배치에 반영한다.
13) 외부의 높은 습도와 염분이 수장고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습·방염 대책을 반영한다.
14) 전처리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 동선을 별도로 계획한다.
15) 고하중 표본 및 정밀 연구장비 반입 차량의 진출입로와 옥외 하역공간을 검토하되 대지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6) 건축물 주출입구 앞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원식)횡단보도 및 가로등 설치를 검토한다.
라. 방범 보안 및 혼잡관리 계획
1) 본 시설은 관광객, 지역주민, 방문객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을 고려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념을 반영한 안전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주출입구, 계단실, 복도, 공용홀, 공중화장실 주변, 외부 보행공간 등 주요 지점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조명·안내시설·감시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CCTV, 비상벨, 방송설비, 출입통제설비 등 방범·보안 설비는 이용자 안전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4) 표본수장고·유전자분석실·서버실 등 핵심 연구·보존 구역은 일반 이용공간과 분리하고, 출입통제 및 보안설비를 강화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전시홍보실 등 제한적 개방 공간은 연구·보존 보안구역과 동선을 분리하여 외부인의 보안구역 접근이 통제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공사 관련 사항
1) 운영 중인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부지 내 공사임을 고려하여, 공사 시 분진·소음·진동 등 피해 최소화 방안, 착공 전 공사관리계획 수립,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보행자 안전 통행로, 공사기간 중 대체 임시주차장 확보 등을 고려한 설계·계획을 반영한다.
2)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산정근거를 작성하여 확정하되, 현 단계에서는 약 8개월로 계획한다(준비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2. 설비분야
1)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리적·경제적인 설비 시스템을 계획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며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를 수행한다. 관련 법령 및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타 공종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비 설계의 완성도를 높인다.
2) 통신설비는 각 실별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유선 인터넷 사용 위치를 고려한 배선 및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CCTV와 방송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통신설비는 기능과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향후 장비 증설에 대비하여 유지관리와 확장성을 고려한다.
3) 냉난방기는 공간별 사용 특성에 따라 적정용량의 개별 제어가 가능한 고효율 냉난방 방식으로 검토하며,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스마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우선 검토한다. 또한 실외기 설치는 소음,진동,경관저해, 유지보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
4) 표본수장고·전처리실 등 항온항습이 요구되는 공간은 온·습도 제어 및 오염방지 설비를 계획하고, 유전자분석실 등은 클린 환경 및 배기설비를, 서버실은 무정전 전원 및 항온 설비를 계획한다.
5) 시약보관실 등 화학물질 취급 공간은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배기·안전설비를 계획한다.
6) 화장실 등 벽체가 외벽에 1면 이상 접하는 공간은 동파 방지 및 열손실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 화재 예방을 위한 방지 대책과 소화 설비, 안전한 피난 경로 및 경보 시스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8)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한다.
3. 구조분야
가.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면서도 지진력 등 외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구조계획을 통해 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건물 골조의 구조미를 극대화하도록 계획한다.
나. 자연재해(지진, 태풍, 호우 등) 시 내·외부 마감재의 박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매립층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초형식을 검토하고, 지반에 적합한 구조로 계획한다.
라. 구조설계기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 적용규정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 강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한국강구조학회)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2) 기능이 적절한 구조와 하중을 고려한 층별 배치계획
3)「건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4) 경제적인 구조
5) 표본수장고의 모빌랙 등 고하중이 작용하는 바닥은 처짐 및 진동을 고려한 구조검토를 하며, 시설 이용자와 근무자의 안전 및 건물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
4. 조경분야
가. 대지 주변의 특징을 이해하고 조경 계획을 하여야 한다.
나.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부지 내 별동 증축임을 고려하여, 기존 조경 및 녹지와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다. 대상지 내 기존 소나무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은 훼손하지 않도록 존치·보호하여 계획한다.
라. 해안가 바람으로부터 주출입구 및 하역공간을 보호하는 차폐식재 등 방풍 계획을 조경에 반영한다.
5. 주차계획
가. 원활한 주차환경을 위하여 차량 동선에 따른 교통처리 및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의 조건에 따르되 주차장의 위치, 주차대수 및 형태, 접근로 등은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 장애인 등 노약자를 배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하도록 한다.
라. 일반형, 경형, 확장형 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법정 주차대수(연면적 1,246.69㎡ 기준 7대)를 확보하되, 기존 주차장 감소분 및 기존 교통영향평가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적정 주차대수를 반영하고, 옥외주차장은 1대당 30~35㎡ 기준을 참고하되 대지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바. 표본·연구장비 반입 차량의 진출입 동선을 확보하고, 대지 여건을 고려하여 옥외 하역공간을 검토한다.
6. 설계 설명서
가. 설계설명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1) 설계개요 : 위치, 대지면적, 지역, 지구, 구조, 규모 등
2) 설계계획 : 배치도, 투시도, 입면도, 평면도, 단면도, 마감표, 구조, 설비,
전기, 통신, 소방계획 등
3)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설계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설계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각 시설별 설명서는 건축분야 이외의 사항도 표기되도록 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전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라. 세부시설 설명서는 각 시설별로 한 장 단위로 시설개요, 면적, 규모, 일반시설 내용 등 전반에 걸쳐 기술하고 그 실의 기능, 용도 등을 표기하여 실제 이용자에게 시설물 이용에 편리하도록 작성한다.
마. 기타 세부도면 작성 및 분류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른다.
7.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A3 크기로 작성한다.
나. 건축설계의 도서는 KSA0005 제도통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공종별로 편철하여 작성한다.
라. 도면 제작 중 중복이 있을 시에는 단일화 할 수 있으며, 동일 도면에 표시할 수 있다. 도면 규격과 설계도 축척에 맞지 않을 경우 및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에 의해 일부 수칙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설계도서는 철저한 현황실측조사를 근거로 작성하며, 시방서와 도면이 일치 되도록 한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하는 도면을 작성한다.
사. 관계 법령 및 표준시방서 등에 의한 각종 도서를 작성한다.
아.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한다.
8. 각종계산서 등
본 과업에 관련된 각종계산서 등은 건축법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9. 설계내역서
가.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한다.
나. 공사비 산출은 정부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등에 의거 산출하되 아래와 같이 사전조사 및 판단을 하여 적산하여야 한다.
1) 재료단가 조사
①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② 단가는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이에 누락되는
품목은 일반시장 조사를 하되 공신력에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시중물가 자료책자 등과 직접 시장조사 된 2개 이상의 견적서 등에 의한다.
③ 공사자재 및 자재단가 결정은 거래실제가격에 기준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 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④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국내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수량산출
①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적용한다.
②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적정산정 한다.
③ 사용단위는 C.G.S.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④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①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② KS품에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규격)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③ 발주기관이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파악이 있을 시는 즉시 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10. 공정표
가. 본 과업의 공사공정표는 공사의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나. 특기 시방서에 명시되어진 공종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주요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11. 설계 보고
가. 설계진행중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과업 착수 시(1회)
- 중간보고 :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작업 개시 전(1회)
- 완료보고 : 실시설계 완료 전 최종 보고(1회)
- 수시보고 : 감독원의 요청 시 위 보고의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업무에 착수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범위, 내용
2) 사전조사 내용
3) 설계기준
4) 구조물·설계안별 검토내용
5) 세부설계내용(공종별 비교검토내역 포함)
6)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7) 시공계획
8) 부도첨부
9) 기타 참고자료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다. 상기 보고업무 등의 진행은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12. 성과품 제출
가. 설계용역보고서 3부(과업의 개요, 계획의 특성, 과업수행의 경과 및 기본 도면 등)
나. 설계도서, 원도 및 원고일체
※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을 USB로 2부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1) 설계설명서 3부
2) 설계도서 A3 (책자형) 3부
3) 시방서 (일반, 특기, 자재시방서) 3부
4) 수량 산출조서 3부
5) 단가 산출조서 3부
6) 설계내역서 3부
7) 설계안전보건대장 3부
8) 설계도서는 각 분야별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라. 각종 계산서 3부
마. 조감도(60×90cm내외) 1점, 조감도 파일(jpg)
바. 공사예정공정표
사. 기타
1) 제품의 카탈로그, 취급설명서 등
2) 견적서
3) 참고자료 등
아.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성과품과 설계내역서 중 단가 미기재 내역서의 수량은 별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끝.
<붙임 1>
착
수
계
업무담당자 경유 :
(인)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금
원 (금
원)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완료년월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붙임 2>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1. 본인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계약한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용역을 수행 상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완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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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상
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붙임 3>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설계공모지침서(R26DC00254377).hwpx =====
첨부자료 1
설계공모 지침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건축 설계 공모지침서
[제안공모]
2026. 08.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hp:titleMark ignore="1"/>
가. 국가 수산생명자원의 지속적 증가로 기존 보존시설의 수장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신규 표본의 안정적 보관이 어렵고, 항온·항습 등 보존설비 노후로 희소 자원의 훼손·멸실 위험이 상존하며, 자원이 여러 공간에 분산·임시 보관되어 통합 관리 및 연구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나. 이에 국립수산과학원 내에 수산생명자원센터를 건립하여 국가 수산생명자원의 안정적 보존·관리와 유전자분석·3D스캐닝 등 연구분석, 디지털 자산화를 통합 지원하는 전문 연구시설을 구축하고자 함
다. 이를 통해 수산생명정보 자산화, 기후변화 대응, 유전적 다양성 분석, 디지털 통합 DB 구축과 연계하여 국가 생명자원 주권 강화 및 수산바이오 연구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국가 연구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임
2. 개 요
가. 공모명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설계용역(제안공모)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 외 12필지
(증축 예정지 : 시랑리 408-1(대) 일부)
다. 사업 개요
1)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방식
2) 증축 규모
주요용도
부지면적(㎡) / 지역지구
건축연면적(㎡)
비 고
교육연구시설
184,572㎡(증축부분 부지면적 약 937.94㎡)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1,246.69㎡
- 연면적 :
:±3% 이내 조정 가능
- 지상 2층 이내,
별동증축
라. 공모의 범위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별동증축에 따른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에너지절약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 등
마. 건축설계용역비 선정 대상 건축분야 공사비 : 6,594백만원
※ 관급자재, 전기, 통신, 소방, 부가세 포함
※ 설계의도구현 업무는 추후 별도 계약 진행
※ 발주처 별도 시행(또는 납부) : 관련 인증대가 및 수수료, 지반조사(기 시행, 보고서 제공), 에너지절약게획서 검토 수수료, 설계의 안정성 검토(DFS) 수수료(단, 건축설계용역비 산출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바. 설계용역기간 : 당선자와 계약 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
(계획, 중간, 실시설계 기간)
3. 업무내용
가. 설계업무(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나. 사후 설계관리(건축물관리대장생성 및 작성 제출)
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3등급)
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서류 일체(에너지절약설계검토)
마. 신․재생에너지(설치계획서 작성) :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상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에 준하는 설계
사. 범죄예방(CPTED) 기준에 준하는 설계
아.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 관련 법령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 조감도, 사진(중간설계도서 성과품 납품시 제출)
차. 각종 심의자료 작성 및 이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심의필)
* 건축 관련 심의, 인·허가 및 기타 건축협의 관련 발주처 요구하는 사항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의 사항이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부지현황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번지 외 12필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내)에 위치
5. 설계공모 참가자격, 공모 절차, 심사방법
가. (조달청) 설계용역 공고서에 따름
6. 질의응답 및 제공자료 사항 기재
가. (조달청) 설계용역 공고서에 따름
Ⅱ
제안공모 지침
1. 제안공모 목적
가.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설계자를 선정하여, 국가 수산생명자원의 보존·연구·분석·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연구시설을 설계하기 위함.
나.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를 설계함에 있어서 연구시설 설계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 R&D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함.
2.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방식
3. 제안과제
가. 과제 1 : 수산생명자원의 보존·연구시설로서 미래지향적 특화 방안
1) 수산생명자원의 보존·연구시설로서 미래지향적 특화 방안
2) 변화하는 연구 환경을 고려한 내부 공간계획의 유연성·가변성 확보 방안
3) 장래 증축 및 실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와 공간 배치, 본관동 연계 가능성 확보
4) 해안 인접 입지를 고려한 건물의 안전성·내구성 및 염해 방지 설계
5) 표본 반입 → 전처리 → 분석 → 수장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처리 동선 특화 방안
6) 표본수장고(항온항습·고하중)·유전자분석실(클린 환경) 등 연구시설 특성에 대응하는 공간 계획
7) 본관연구동과의 효율적 연결을 통한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나. 과제 2 : 공공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 배치
1) 대국민 견학·전시(전시홍보실 등)를 고려한 접근성 계획
2) 표본수장고 등 보안이 요구되는 구역과 개방 구역의 동선 분리 및 보안시설 구축
3) 행정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으로 인식되는 외관 계획
4)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배치
다. 과제 3 : 연구실 안전관리를 고려한 안전성 확보 방안
1) 유전자분석실·시약보관실 등 화학물질 취급 공간의 안전 설비, 인체공학적 동선, 폐기물 처리, 사고 대비 응급설비·대피 동선 배치 계획
2) 일반차량과 연구장비·표본 반출입을 위한 서비스 공간의 별도 구획
3)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연구실안전법)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연구·실험 공간의 기본 설비(환기, 배기, 전기, 바닥재, 비상 샤워시설 등)를 일반 업무 공간과 분리
4) 비상 대피동선, 소방진입 동선을 확보하여 화재·비상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계획
4. 제안 공모 일정
공고서 및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의한다.
5. 심사결과 발표 및 보상<hp:titleMark ignore="1"/>
가. 심사결과 발표
공고서 및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의한다.
나. 입상자 선정과 보상
1) 입상자 선정은 “투표제”로 진행하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위로 당선자와 입상자를 선정한다.
2) 당선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는 4인 이하로 한다.
3) 보상비 : 10,000,000원
가) 당선자 :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자 보상비 10,000,000원 내에서 지급한다.(천원 미만은 절사)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4, 10분의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1 지급
다) 보상금은 세금포함이며,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4) 발주기관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제안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설계자가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자 없이 기타 입상자만을 선정할 수 있다.
6. 기타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제안공모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당선작 설계자는 심의결과 보완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당선작 및 입상작의 설계자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 및 입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당선작에 대하여는 당선 무효로 하여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상작에 대하여는 입상을 무효로 한다. 이 때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3) 당선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선작 설계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시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당선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3등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에 준하는 설계, 범죄예방(CPTED) 기준에 준하는 설계,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따른 경관심의에 적정하게 설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7) 당선자는 외부 사용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의 의견이 있을 시 검토하여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8)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변경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공모 공고 시 제시한 규모와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공모보상비 예산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를 준수하되, 과업범위의 실질적인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저작권
1)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그 외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에 참가한 설계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및 반환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 안 작성지침에 따른다.
라. 유의 사항
1) 응모자는 당해 부지 및 인접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제를 제안하여야 한다.
2)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응모자는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숙지 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응모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지침 준수에 대한 실격 여부 판단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5) 본 제안 공모 지침서 등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Ⅲ 설계(안) 작성지침
1. 설계기본 지침<hp:titleMark ignore="1"/>
가. 기본 방향
1) 공모의 목적, 응모요령을 준수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본관연구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한 안전하고 쾌적하며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연구시설로 계획
가. 국가 수산생명자원의 보존·연구·분석·디지털화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
나.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처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
다. 설계자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설계조건에 적합한 계획 도출
■ 전체 연면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계획안을 제안
■ 법정 건폐율(20% 이하) 및 용적률(80% 이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공간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층수 및 층별 면적을 계획
■ 표본 반입→전처리→분석→수장의 순환형 처리 동선을 고려한 공간계획 도출
라. 친환경 계획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마. 연구실안전법에 위배되지 않는 공간 및 시설 설비 계획
바.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연구중심에 적합한 시설
사. 변화하는 연구 환경을 고려하여 공간계획의 유연성 확보 방안 고려
아.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조경녹지계획 수립
3) 연구자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색채 계획(획일적인 색채 계획 지양)
4) 연구직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연구 건물 조성
5) 본관연구동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부지 활용성 제고 방안 고려
6)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내구성·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연구·실험 공간은 해안 인접 입지 특성상 염해·부식 방지 방안을 계획하며,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
7)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공사비는 총 예정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8)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 관련 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3등급)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
10) 설계단계에서 공사안전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반영
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
나. 공사 중 분진·진동 등 환경 오염원 최소화 방안 설계
다.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 검토 설계
라. 공사차량 출입로 계획, 공사장 구획·구분 계획(본원 이용자·차량 동선과 분리)
마.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 설계 바. 시스템비계로 설계
사. 지붕·캐노피 등은 빙설(氷雪)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설계
나. 기본 조건
1)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에 맞는 설비 설계의 적용
2) 향후 연구 환경 변화를 대비한 설계 계획
3)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에 대한 보수·교체가 용이한 구조, 공간 확보, 경제적인 장비 선정 및 시스템 구성
4) 냉·난방 시설계획은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표본수장고·유전자분석실 등 항온항습·특수설비가 요구되는 공간의 환경 조건을 반영
5) 연구자(이용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실내공기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 계획
6) 제안된 설계품질 수준에 따른 추정공사비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적정성
7) 장애인 등 관련 법에 따른 접근로 및 편의시설 등 계획
8) 에너지 절감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이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
9) 화장실의 남·여 변기 개수는 관련 법령 준수(최소 1:1, 권장 1:1.2)
2. 분야별 설계지침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3. 건축계획<hp:titleMark ignore="1"/>
가. 선도적 디자인
1) 국가 수산생명자원의 보존·연구시설로서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2) 기능상 불필요하고 지나친 의장 효과는 지양한다.
3) 옥외시설물(안내표지, 게시판, 정문, 국기게양대 등)을 계획함에 있어 선도적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주·야간 경관을 고려한다.
4) 별동 증축 건축물의 디자인 계획에 있어 본관연구동 및 주변 환경과의 시각적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자연환기 설계 도입 및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조성 계획을 반영하고,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나. 효율적 배치ㆍ기능적 평면
1) 충분한 기초조사(기존 건물, 주변 환경, 도시계획 등) 및 이용자 요구 파악을 통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축·향·경사·일조·통풍·배수·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본관연구동과 연계하여 적정한 위치에 보행자와 차량 동선 구분 및 부지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3) 증축 건축물은 본관연구동 및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4) 전시홍보실 등 연구시설이 대국민에게 개방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방 구역과 표본수장고 등 보안 구역을 구분한 공간적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5) 해안 인접 입지 특성상 해풍·해수 에어로졸로 인한 금속 소재의 부식 방지 설계, 강풍에 의한 유리창·벽면 파손·균열 대비 내구성 설계, 염분·강풍에 대비한 재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 연구행위 중심 공간구성
1) 수산생명자원의 보존·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 표본수장고(항온항습·고하중·모빌랙), 전처리실, 유전자분석실, 시약보관실, 전시홍보실 등
2) 수산생명자원센터 설계를 위해 다음의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 건축분야 : 부대토목, 건축설비 포함
■ 기계설비분야 : 냉난방, 항온항습, 위생 등
■ 전기분야 : 전기인입설비, 전열설비, 전등설비, 접지설비 등
■ 소방분야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 통신분야 : 전화, 인터넷, Wi-Fi 설비 등
3) 정규 연구 이외에 다양한 연구적 시도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내․외부 공간을 계획한다.
4) 공용 공간(복도, 화장실 등)도 연구 활용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ㆍ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6) 설계 시 연구동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듈을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7) 실 소요공간의 종류 및 규모, 배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의하며 연구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유연성 있는 공간구조를 제안한다.
8) 연구적 소통과 정서 고양을 위해 입체적 공간감 또는 입면(바닥, 벽, 천정), 환경색채 등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고려한다.
9) 시설별 사용자의 만족도와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건물 내․외부 유지관리 및 청소․보안경비가 용이하도록 공간구획을 고려한다.
■ 보안을 위한 철책 설치와 통문을 계획하고 보안취약 예상구역, 재난피해 예상구역 및 주요 진・출입시설 등에 대해 CCTV 설치 장소와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비실 설계를 계획한다.
■ 연구시설 뿐만 아니라 공용구역도 청소가 용이하도록 급수 및 배수(관로 및 경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11) 연구자, 방문자 등 사용자별 요구사항 (지역적인 특성 및 연구적 기대, 대국민 견학·전시 시설로서의 역할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 방문자의 진출입은 최소한의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이 고려되어야 하며, 통제가 가능하게 배치한다.
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수적이며 확장성을 고려 한 환기설비, 연구실로부터 유사시 도피-탈출과 세안-샤워시설의 급배수 설비를 철저히 고려한다.
13) 표본의 안전한 보존과 표본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관련 실들은 구분하여 조닝하고, 보안과 통제장치 설치를 고려할 것, 표본수장고의 경우 시료 반·출입에 대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폐기 장소는 별도 구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 특화계획
1) 에너지절약형 연구시설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 기법을 배치, 매스, 평면, 외피, 개구부 계획 등에 반영한다.
2) 에너지절약형 연구시설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 기법을 배치, 매스, 평면, 외피, 개구부 계획 등에 반영한다.
3) 자연친화형 연구시설 계획 및 부지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절감형 계획요소를 도입한다.
■ 해안 인접 입지 특성상 정전에 대비하여 무정전 시스템 및 기존 발전기와 연동하여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hp:markpenBegin color="#FFFFFF"/>시설규모 기준<hp:markpenEnd/>
1) 건축물은 지상 2층 이내로 계획하되, 층별 면적 및 배치는 관련 법규 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제안할 수 있다.
2) 응모자의 설계 의도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은 ±3%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관련 법규와 향후 관리 및 변화를 고려하여 면적과 용도 조정이 가능하다.
3) 예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구상해야 하며,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구분
세부시설
계획면적(㎡)
비고
수장·보존
표본수장고
270.00
임시수장고
37.50
전처리실
37.50
연구·분석
유전자분석실
50.00
일반실험실
40.00
3D분석실
60.00
시약보관실
16.88
서버실
18.75
업무·지원
사무실
48.75
센터장실
16.88
회의실
25.00
민원실
25.00
전시홍보실
48.00
창고
18.75
공용·설비
공용공간
427.68
화장실·계단실·복도 등
기계실 등
106.00
총 합 계
1,246.69
❙시설규모 기준 : 연면적 1,246.69㎡ Ⅳ 첨부서식
- <hp:markpenBegin color="#FFFFFF"/>서식 제1호) <hp:markpenEnd/>공동응모 협정서
- <hp:markpenBegin color="#FFFFFF"/>서식 제2호) <hp:markpenEnd/>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서식 1-1〕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귀하
〔서식 1-2〕
공동응모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가) ○○○설계사 : 본관동
나) ○○○설계사 : 부대시설(해양 중·저층수 취수/저장)
다) ○○○설계사 : 부대시설(생물관리사동)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귀하
〔서식 1-3〕
공동응모협정서(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본관동, 30%, 해양 중·저층수 취수 및 저장 15%,<hp:fwSpace/>생물관리사동<hp:fwSpace/>2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본관동과<hp:fwSpace/>생물관리사동<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본관동
30%
15%
(50%)
15%
(50%)
해양 중·저층수 취수 및 저장
15%
15%
(100%)
생물관리사동
25%
12.5%
(50%)
1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귀하
〔서식 2〕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사업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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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원활한 심사가 불가능하여 설계공모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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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락처, 주소, 학력, 이메일, 자격정보, 경력정보, 근로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운영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hp:tab width="1656" leader="0" type="1"/>
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귀하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54377).hwpx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Ⅰ. 제안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 <hp:markpenEnd/>생명공학과 노은수, 051-720-2451)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은 [별표 1]에 따르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방법 :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
2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8. 10:00~18:00<hp:markpenEnd/>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과제 1의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사.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가. 계약부서는 당선작을 포함한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입상작을 전시 또는 출판 등으로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은 입상작 외의 공모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공모안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계약부서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1. 공모안 작성 및 제출요건
1) 공모안의 형식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세부사항
매수
(단면인쇄)
1
표지
앞
1매
2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
○ 과제에 대한 제안 (별도 지침서 참조)
- 과제 1, 과제 2, 과제 3
3
(과제당1)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
2) A3규격의 용지에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한다.
3)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 가능하다.
4)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적을 활용한 표현은 금지한다.
5)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는 금지한다.
6)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붙임 2] 참조)
7) 공모안 내에 치수 및 축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단, 층고 또는 천장고의 표현, 기존 시설물(장비 포함)에 대한 치수 표현은 가능)
8) 앞표지는 제공된 표지서식[서식 5]을 사용하고, 뒤표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9) 앞표지를 제외한 공모안의 내용은 5쪽 이내로 작성한다.
【 쪽수 산정 방법 】
< 공모안 작성 내용(앞표지 제외) >
- [서식 5]에 따른 앞표지를 제외하고 제출한 전자파일(PDF)의 모든 쪽수를 산정
- 인쇄내용이 없는 간지 등을 추가 삽입한 경우 1쪽으로 산정
* (참고예시) 공모안 내용을 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쪽수 산정 예시
① 1~5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② 1쪽(앞표지) + 2~6쪽(공모안의 내용) : 적정
③ 1쪽(앞표지) + 2~6쪽(공모안의 내용) + 7쪽(백지 또는 내용 포함)
: 부적정
10) 공모안 접수 일시 및 장소는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11) 공모안 제출방법은 ‘설계공모 공고서’를 따르며, 공모안 외 ‘기타 제출물’도 ‘설계공모 공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모안 제출은 설계공모 참가자별 1회에 한하며,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 없다.
13) 본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공모안은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기타 제출물 작성 및 제출요건 가.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등)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나.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 실적의 사업명이 명시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된다.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예) aaa project, OOO기지(이전) 시설공사 등은 불인정
-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에 해당되는지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 본 지침의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청렴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3]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마.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4]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날인한다.
바.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제척 및 기피 신청할 경우에만 본 지침의 [서식 6]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 본 지침의 [서식 7]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 본 지침의 [서식 8]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한다.
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 본 지침의 [서식 9]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차.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한다.
카.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및 업체등록인감 날인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대상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2. 2. 14:00<hp:markpenEnd/>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은 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5분 내외로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 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전화번호
설
계
사무소명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간, 방법, 담당자 연락처는 ‘설계공모 공고서’를 참조)
[서식 2]
건축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회사
설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담당건축사 이름 6) 생년월일
7) 담당건축사
건축설계경력(년)
8)유사용역
수행실적(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조달청장(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건축사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실적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 등 참고)
※ 해당 건축사의 경력이 12년 이상인 경우 “1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유사프로젝트 실적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 “5건 이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경력년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버림 처리한다.
[서식 3]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발주기관 : 조달청(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당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서식 4]
서
약
서
당사는『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서식 5]
공모안 표지 (A3, 횡)
80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 공모안 40
2026.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8 Point - 날짜 : 휴먼명조 40 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 6]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 사업명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제척 및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제척 및 기피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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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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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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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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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조달청장(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서식 7]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서식 8]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귀 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달청장(◯◯◯장) 귀하
[서식 9]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조달청장(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별표 1]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 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국립공주대학교
류수훈
국립창원대학교
박근송
홍익대학교
윤동식
전북특별자치도
윤여찬
가인공간 건축사사무소
정아
□ 예비심사위원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비 고
건축계획
경상국립대학교
장성진
순번 1
성결대학교
이범현
순번 2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으로 인한 결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별표 2]
평가 주안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 이미지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별표 3]
설계지침서 준수 항목 및 범위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분야
준 수 항 목
준수 범위
비고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가. 기준 쪽수 이내
5쪽 이하
나.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미포함
미포함
다. 이미지에 치수․축척에 관련된 내용 미포함
미포함
불공정 행위
가.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
미해당
비고
1. ‘불공정행위’ 분야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은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이력은 개정 규정이 시행한 날(‘19.5.15.자) 이후 실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별표 4]
공모안의 실격기준
가.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다.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마. 설계지침 미준수(또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바.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아.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자.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