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6974).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 070-4056-7587
F. 0505-489-1770
M. [email protected]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6DC00256974
용 역 명 : 중부경찰서 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요기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7)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R26BK01740690-0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hp:lineBreak/>(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6974
1.2. 수요기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1.3. 용 역 명 : 중부경찰서 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7(저동2가 62-1)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10일
1.6. 용역예정금액 : 5,873,559,000원(추정가격 5,339,599,091원+부가가치세 533,959,909원)
1.7. 공사예정금액 : 50,302,288,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부가가치세 별도)[현장주재비(482,752,534원), 출장여비(29,505,886원), 도서인쇄비(1,977,880원)]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654호, 2026.01.26.)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5]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1.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종심제 기준 제13조 각 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2.1.3. 본 용역은 예정가격작성 대상용역입니다.
2.1.4. 종심제 기준 제14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1.4.1. 가중치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입니다.
2.2.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장기계속계약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電磁)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종합심사(통합방식) 신청자격,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서 제출, 평가 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hp:fwSpace/>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서 제출
4.2.1. ①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별도 양식 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 1부
종합심사 평가서(정량평가) 작성방법 : “종합심사낙찰제(시공단계 CM) 통합평가방식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제출양식”에 의합니다.
③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11부(표지 서식 2)
④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제출양식 엑셀파일포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발표자료가 저장된 원본CD
* 발표자료 : 별도서류는 제출받지 않으며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형식의 파일(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 ~ 2003형식)로 원본CD에 저장하여 제출
⑤ 청렴서약서(공동 및 분담도급업체 포함하여 작성)
⑥ 특정표식․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 제출(양식 1)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됩니다.
4.2.2. 종합기술제안서 제출마감 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0. 18:00<hp:markpenEnd/>
4.2.3. 제안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봉투면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직접제출 불가)해야 하며, 봉투 겉면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재중”, “담당자 : 건설기술계약과 진민혜 주무관” 표기)
4.3.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4.3.1.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이 적용되며, 종합기술제안서는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정량평가로 제출된 서류(신용도, 과업에 대한 전문성, 용역평가결과 심사,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 1】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사항”에 따라 진행합니다.
4.3.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3.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3.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3.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4. 과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4.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4.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용역평가결과심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등재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4.3.7.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별표6]-[부표]-Ⅱ-4.-마’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 다른 용역과 동시에 수행된 실적의 경우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당해용역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설계실적의 경우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용역명, 발주청, 수행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8.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해당분야 경력은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실적 중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력의 참여기간(인정일)로 평가한다.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실적은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한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hp:markpenBegin color="#FFFF65"/>(연필, 형광펜 등)<hp:markpenEnd/>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 신규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3.9.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4.3.9.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10.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23.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2. 22. (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종합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1.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종심제 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4.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인터뷰
4.4.1. 평가일시 : 2026. 12. 9. (수) 13:00
4.4.2. 참가등록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심의실(앞 대기실)
- 발표 및 면접자는 평가일 14시 20분까지 조달청 평가실(앞 대기실)에 도착하여 등록을 하여야 함
※ 평가장소 및 참가등록 장소, 등록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붙임 2] 참고
※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 등록이 필요하니, 청사 출입 전원의 정보(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를 아래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출입 등록이 되지 않아 심사장 출입 지연 등 심사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책임은 평가대상 업체에게 있습니다.
- 신청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9. 09:00 ~ 11. 20. 18:00<hp:markpenEnd/>
- 신청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정해진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4.4.3. 평가일시 평가 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심의실
4.4.4.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 이내
③ 평가 대상 - 발표자 : 책임건설사업기술인(건축)
- 면접자 : 책임건설사업기술인(건축),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인(건축1(안전))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2.1.에 따라 제출한 원본CD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4.5. 발표 및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종심제 기준 [별표6] 전문가역량 평가항목의 “인터뷰(배점10점)”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종합기술제안서 관련 안내사항” 참조
4.4.6.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3조 제1항 각 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종심제 기준 [별표6] Ⅱ.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 사항”에 따라 감점 처리합니다.
4.4.7. 본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Master Key, (2) +α/First Mover, (3) Vision, (4) 상상e상/상상이상, (5) Yes. We can, (6) Yes believe, (7) Tommorrow, (8) Solution/All in Solution, (9) Best Leader, (10) Best Value, (11) 불만제로, (12) Good Helper, 태양같은 열정, (13) Anytime! Anywhere, (14) A to Z 맞춤형 건설 Totla Service, (15) Meister(마이스터), (16) 키포인트, (17) 밸류업, (18) 드림(Dream), (19) Harmony, (20) Best Solution Provider, (21) 베스트 밸류
4.4.7.1. 상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위원 신고를 통해 사전접촉 등 평가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사전접촉, 사전설명,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등에 대해 감점 처리합니다.
4.4.7.2.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사유
감 점
제한규격 위반
1쪽당 0.2점
기준쪽수 초과
1쪽당 0.2점
칼라 사용
1쪽당 0.2점
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
1슬라이드당 0.2점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1쪽당 0.2점
발표 및 면접시 익명성 위반
1회당 0.2점
4.4.7.3. 평가서류 제출 시 [양식1] ‘특정표식·문구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5. 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확인서류 제출
4.5.1. ① 서류제출신청서(별도 양식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 발급 : 업체별 각 1부.
③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택1) 가입증명자료 1부.
4.5.2. 서류 제출마감 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5. 18:00<hp:markpenEnd/>
4.5.3. 서류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봉투면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 평가서는 우편(우체국택배가능, 일반택배불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방문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사전방문예약[붙임2]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평가 및 개찰이전 입찰무효사유의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서류제출로 종심제 기준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5. 공동도급계약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5.1.1. 대표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hp:fwSpace/>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1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1.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9. 18:00<hp:markpenEnd/>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8. 00:00 ~ 2026. 11. 20. 18: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서 반드시 확인(입찰서제출마감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국제입찰에 따른 국제 입찰참가자의 경우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입찰집행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8.1.1. 본 용역의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종심제 기준 제7조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입찰자별 점수가 산정되면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종합심사, 개찰,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민혜(전화 042-724-7587)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달청 맞춤형 사업담당자 김영숙(전화 042-724-8859)
10.1.3. 수요기관 : 사업 담당(☏ 02-700-6645)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참여기술인 배치
13.1. 평가대상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급
배치인원
평가대상
여부
비고
책임기술인
총괄책임(건축)
특급
1
평가대상
시공단계
발표 및 면접
분야별
기술인
건축1(안전)
고급
1
평가대상
시공단계
면접
건축2
고급
1
평가대상
건축3
중급
1
평가대상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특급
1
평가대상
시공 단계
월 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한다.
※ 비평가대상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첨부된 배치계획표 참조
※ 전체 배치현황은 첨부된 배치계획표 참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3.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3.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3.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3.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정량평가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3.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13.6. 해외건설사업관리 평가는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공사가 포함된 실적(CM at Risk)의 경우는 용역에 관련된 금액만 인정합니다.(용역과 공사를 분리하여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14. 기타사항
1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등) 관련 안내사항
1. 평가기준
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종심제 기준’이라 함)」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5]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2.1.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2.2. 평가위원은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하며 정성평가 위원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구분
건축시공
토목시공
합계
위원수(명)
7(6*)
2
9(8*)
* 수요기관이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2.3. 인터뷰 평가는 종심제 기준 [별표6]-[부표]-Ⅲ 에 따라 실시합니다.
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안전)) 1인
※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발표 및 면접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의 발표
(원본CD에 발표자료용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표를 생략한다.)
①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대상자는 자기의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내용(핵심기술인 이력서 포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② 발표 및 면접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발표는 종합기술제안서 원본 CD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합니다.
※ 발표자료용 파일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발표자료에 “핵심기술인 이력서”를 포함하고 발표자(사업책임기술인)가 핵심기술인이력서(사업책임, 분야책임 이력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발표한다.
- 공고서 본문에 명시된 파워포인트쇼 형식(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2003형식)으로 제출
⁕ 발표시간이 10분을 초과 시 발표를 중단하오니 해당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 발표자료 작성 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을 페이지별 그림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슬라이드를 작성.(단, 슬라이드 작성은 반드시 종합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의 작성순서(페이지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작성)
- 슬라이드 페이지 수는 종합기술제안서 페이지 수(A4규격-40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20페이지 이내)와 동일하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설명을 위하여 슬라이드 페이지 수 추가 가능<hp:lineBreak/>(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의 변형없이 일부분만 확대하여 슬라이드 추가 가능하며, 원본파일을 변형 또는 혼용하여서는 안된다.)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내용 외에 플래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내의 애니메이션기능, 동영상 등을 구현할 수 없음.
- 발표자료에 색채사용을 할 수 없으며, 색채사용시 제안서 작성 위반으로 1슬라이드당 0.2점 감점.
2.5. 인터뷰(면접)
①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은 지정된 좌석에서 면접에 응한다.
② 면접은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등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질의사항을 평가대상자들에게 질의한다.
③ 종합기술제안서 면접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질의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면접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6.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평가일 : 2026. 12. 9.
※ 종합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종합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요소 중 “인터뷰”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 인터뷰 불참업체는 등급별 배분표의 최하등급으로 배분하되, ‘0점’으로 평가하고 인터뷰 참여업체는 잔여 등급별 배분표에 의해 평가한다.
2.7.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또는 음성 송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3.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요령
3.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종심제 기준 [별지1]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
※ 본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표자료의 기술인 이력서 작성시에도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공란으로 남겨두시기 바라며, 수행업무 개요 작성시에는 용역명이 아닌 건축물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종심제 기준 [별지1]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제안서 작성지침(참고용)에서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8. 직원투입계획”은 본문에서 작성하며, “9. 핵심기술인 사업수행의 적합성” 및 “10.핵심기술인 사업수행 창의성”은 핵심기술인 이력서에서 작성합니다.
3.3. 핵심기술인 이력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안전)) 1인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3.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에 “정량평가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5. 표지 이외에 내지,목차,요약,간지,핵심기술인이력서,빈페이지 등 모두 쪽수에 포함되오니, 페이지수 착오로 기준쪽수 초과하여 감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점처리 방법 등 안내(종심제 기준 [별표8] 관련)
4.1. “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위원이 등급별 배분표에 따른 등급부여를 결정하여 “Ⅱ. 위원별 차등평가”를 합니다.
4.2. “Ⅲ. 총점 차등” 시 정성평가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3.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중 “총점의 단순 합산이 높은 자”는 동점자가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합니다.
예시) “A” 업체 총점 : 100.02점, “B” 업체 총점 : 100.15점 일 경우
“B” 업체에 높은 순위 부여
4.4.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 발생한 경우 중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은 아래 순서로 평가하며, “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합니다.
사업수행방법(25점) > 전문가역량(15점) >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10점)
4.5.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의 평가결과 모두 동점일 경우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합니다.
순 위
정량평가점수, 가·감점점수 및
정성 평가점수 합산점수
총점 차등점수
1
99.91
99.91
2
99.82
98.9109
3
99.79
97.9118
3
99.79
97.9118
5
98.41
95.9136
6
98.38
94.9145
6
98.38
94.9145
8
98.23
92.9163
5.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
○ 본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 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 심사(평가) 과정을 참관하면서 참석 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을 평가해 우수 위원은 인센티브 제공, 미흡한 위원은 교섭중지 또는 해촉 등 불이익 조치
○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가.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2. 9.(수) 13:00(예정),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 109호<hp:markpenEnd/>(건설기술심사마당)
※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이후 안내 예정
다. 본 용역은 평가 시, 정성평가 발표 및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라.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단, 심사장 상황 등 심사여건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 시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5.1. 기타 사항의 적용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릅니다.
[붙임 2]
정부대전청사 출입절차 안내
○ 정부대전청사 방문객은 민원동(동남문)을 경유하여야만 출입 가능
- (통합안내실 위치)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내 1층(☎ 042-481-1472)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 (출입 절차) 민원동 통합안내실 출입증 일괄 교부 → 민원동 및 업무동 이동 → 민원동 통합안내실에 반납 후 퇴청
- (방문객 예약 방법)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트(gbmo.go.kr)에서 직접예약
- (방문객 차량) 등록 불필요, ‘동남문’으로만 출입
※ 심사장(3동 1층)은 민원동에서 서현관으로 입장하면 바로 왼쪽에 있음
[양식 1]
특정표식·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
당사는 “중부경찰서 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서와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및 특정표식·문구 등 당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기준 및 공고내용에 따른 감점 등 불이익 처분과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1]
<--------------------------- 210 mm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중부경찰서 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0000.00.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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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6974).pdf =====
T. 070-4056-7587
F. 0505-489-1770
M.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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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R26DC00256974
용 역 명 : 중부경찰서 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요기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1.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
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
(070-4056-7587)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R26BK01740690-0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6974
1.2. 수요기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1.3. 용 역 명 : 중부경찰서 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7(저동2가 62-1)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10일
1.6. 용역예정금액 : 5,873,559,000원(추정가격 5,339,599,091원+부가가치세 533,959,909원)
1.7. 공사예정금액 : 50,302,288,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부가가치세 별도)[현장주재비(482,752,534원), 출장여비(29,505,886원),
도서인쇄비(1,977,880원)]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
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
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654호,
2026.01.26.)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5]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1.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종심제 기준 제13조 각 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2.1.3. 본 용역은 예정가격작성 대상용역입니다.
2.1.4. 종심제 기준 제14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1.4.1. 가중치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입니다.
2.2.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 4 -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장기계속계약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
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電磁)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종합심사(통합방식) 신청자격,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서 제출, 평가 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
- 5 -
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서 제출
4.2.1. ①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별도 양식 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 1부
종합심사 평가서(정량평가) 작성방법 : “종합심사낙찰제(시공단계 CM)
통합평가방식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제출양식”에 의합니다.
③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11부(표지 서식 2)
④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제출양식 엑셀파일포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발표자료가 저장된 원본CD
* 발표자료 : 별도서류는 제출받지 않으며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
형식의 파일(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 ~ 2003형식)로 원본CD에
저장하여 제출
⑤ 청렴서약서(공동 및 분담도급업체 포함하여 작성)
⑥ 특정표식․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 제출(양식 1)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됩니다.
4.2.2. 종합기술제안서 제출마감 기한 : 2026. 11. 20. 18:00
4.2.3. 제안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
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봉투면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직접제출 불가)해야 하며,
봉투 겉면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재중”, “담당자 : 건설기술
계약과 진민혜 주무관” 표기)
4.3.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4.3.1.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기준’[조달청 지침]이 적용되며, 종합기술제안서는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정량
평가로 제출된 서류(신용도, 과업에 대한 전문성, 용역평가결과 심사,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만으로
- 6 -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 1】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사항”에
따라 진행합니다.
4.3.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3.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종합기술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
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3.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
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
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3.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4. 과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4.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4.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
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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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용역평가결과심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등재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4.3.7.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별표6]-[부표]-Ⅱ-4.-마’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 다른 용역과 동시에 수행된 실적의 경우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에 당해용역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설계실적의 경우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용역명, 발주청, 수행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8.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해당분야 경력은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실적 중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력의 참여기간(인정일)로 평가한다.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실적은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한다.
- 8 -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
(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 신규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3.9.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4.3.9.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
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10.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23.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2. 22. (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종합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1.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종심제 기준 제7조 제
6항에 따라 해당 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4.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인터뷰
4.4.1. 평가일시 : 2026. 12. 9. (수) 13:00
4.4.2. 참가등록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심의실(앞 대기실)
- 발표 및 면접자는 평가일 14시 20분까지 조달청 평가실(앞 대기실)에 도착하여
등록을 하여야 함
※ 평가장소 및 참가등록 장소, 등록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붙임 2] 참고
※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 등록이 필요하니, 청사 출입 전원의 정보(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를 아래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출입 등록이
되지 않아 심사장 출입 지연 등 심사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책임은 평가대상
업체에게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6. 11. 19. 09:00 ~ 11. 20. 18:00
- 신청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정해진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4.4.3. 평가일시 평가 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심의실
4.4.4. 발표 및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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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 이내
③ 평가 대상
- 발표자 : 책임건설사업기술인(건축)
- 면접자 : 책임건설사업기술인(건축),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인(건축1(안전))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2.1.에 따라 제출한 원본CD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4.5. 발표 및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종심제 기준 [별표6] 전문가역량 평가항목의
“인터뷰(배점10점)”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종합기술제안서 관련 안내사항” 참조
4.4.6.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3조 제1항
각 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종심제 기준 [별표6] Ⅱ.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 사항”에 따라 감점 처리합니다.
4.4.7. 본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Master Key, (2) +α/First Mover, (3) Vision, (4) 상상e상/상상이상, (5) Yes. We can, (6)
Yes believe, (7) Tommorrow, (8) Solution/All in Solution, (9) Best Leader, (10) Best Value,
(11) 불만제로, (12) Good Helper, 태양같은 열정, (13) Anytime! Anywhere, (14) A to Z 맞춤
형 건설 Totla Service, (15) Meister(마이스터), (16) 키포인트, (17) 밸류업, (18) 드림(Dream),
(19) Harmony, (20) Best Solution Provider, (21) 베스트 밸류
4.4.7.1. 상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위원 신고를 통해 사전접촉 등 평가의 공정성·
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사전접촉, 사전설명,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등에 대해 감점 처리합니다.
4.4.7.2.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세부평가항목
제안서
작성위반
평가방법
감점 사유
감 점
제한규격 위반
1쪽당 0.2점
기준쪽수 초과
1쪽당 0.2점
칼라 사용
1쪽당 0.2점
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 1슬라이드당 0.2점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1쪽당 0.2점
발표 및 면접시 익명성 위반
1회당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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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평가서류 제출 시 [양식1] ‘특정표식·문구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5. 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확인서류 제출
4.5.1. ① 서류제출신청서(별도 양식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 발급 : 업체별 각 1부.
③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택1) 가입증명자료 1부.
4.5.2.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6. 11. 25. 18:00
4.5.3. 서류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봉투면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 평가서는 우편(우체국택배가능, 일반택배불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방문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사전방문예약[붙임2]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평가 및 개찰이전 입찰무효사유의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로 종심제 기준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5. 공동도급계약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
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5.1.1. 대표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
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1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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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 찰 참 가 신 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1.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6. 11. 19.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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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8. 00:00 ~ 2026. 11. 20. 18: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
공개”에서 반드시 확인(입찰서제출마감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합니다.
7.4.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국제입찰에 따른 국제 입찰참가자의 경우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입찰집행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8.1.1. 본 용역의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종심제 기준
제7조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입찰자별 점수가 산정되면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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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종합심사, 개찰,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진민혜(전화 042-724-7587)
조달청 맞춤형 사업담당자 김영숙(전화 042-724-8859)
10.1.3. 수요기관 : 사업 담당(☏ 02-700-6645)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
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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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참여기술인 배치
13.1. 평가대상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급 배치인원
평가대상
여부
책임기술인 총괄책임(건축) 특급 1 평가대상 건축1(안전) 고급 1 평가대상 건축2 고급 1 평가대상 건축3 중급 1 평가대상 건축 특급 1 평가대상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비고
시공단계
발표 및 면접
면접
시공단계 시공 단계 월 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한다.
※ 비평가대상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첨부된 배치계획표 참조
※ 전체 배치현황은 첨부된 배치계획표 참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3.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3.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3.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3.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정량평가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3.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 15 -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13.6. 해외건설사업관리 평가는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공사가 포함된 실적(CM at Risk)의 경우는 용역에 관련된 금액만
인정합니다.(용역과 공사를 분리하여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14. 기타사항
1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 - [붙임 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등) 관련 안내사항
1. 평가기준
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종심제 기준’이라 함)」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5] “Ⅰ. 통합평가
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2.1.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2.2. 평가위원은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하며
정성평가 위원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
준’ 제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구분
건축시공 토목시공 합계 위원수(명) 7(6*) 2 9(8*) * 수요기관이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2.3. 인터뷰 평가는 종심제 기준 [별표6]-[부표]-Ⅲ 에 따라 실시합니다.
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안전)) 1인
※ 발표 및 면접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의 발표
(원본CD에 발표자료용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
하지 않은 업체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표를 생략한다.)
①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대상자는 자기의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내용
(핵심기술인 이력서 포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② 발표 및 면접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합니다.
- 17 -
③ 발표는 종합기술제안서 원본 CD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합니다.
※ 발표자료용 파일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발표자료에 “핵심기술인 이력서”를 포함하고 발표자(사업책임기술인)가
핵심기술인이력서(사업책임, 분야책임 이력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발표한다.
- 공고서 본문에 명시된 파워포인트쇼 형식(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2003형식)으로 제출
⁕ 발표시간이 10분을 초과 시 발표를 중단하오니 해당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 발표자료 작성 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을 페이지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슬라이드를 작성.(단, 슬라이드 작성은 반드시 종합
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의 작성순서(페이지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작성)
- 슬라이드 페이지 수는 종합기술제안서 페이지 수(A4규격-40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20페이지 이내)와 동일하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설명을 위하여 슬라이드 페이지 수 추가 가능
(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의 변형없이 일부분만 확대하여
슬라이드 추가 가능하며, 원본파일을 변형 또는 혼용하여서는 안된다.)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내용 외에 플래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내의 애니메이션기능, 동영상 등을 구현할 수 없음.
- 발표자료에 색채사용을 할 수 없으며, 색채사용시 제안서 작성 위반으로
1슬라이드당 0.2점 감점.
2.5. 인터뷰(면접)
①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은 지정된 좌석에서 면접에 응한다.
② 면접은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등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질의사항을 평가대상자들에게 질의한다.
③ 종합기술제안서 면접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질의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면접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6.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평가일 : 2026. 12. 9.
- 18 -
※ 종합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종합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요소 중 “인터뷰”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 인터뷰 불참업체는 등급별 배분표의 최하등급으로 배분하되, ‘0점’으로 평가
하고 인터뷰 참여업체는 잔여 등급별 배분표에 의해 평가한다.
2.7.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
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또는 음성
송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3.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요령
3.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종심제 기준 [별지1]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
※ 본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표자료의 기술인 이력서 작성시에도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공란으로 남겨두시기 바라며, 수행업무 개요 작성시에는 용역명이 아닌
건축물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종심제 기준 [별지1]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제안서 작성지침(참고용)에서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8. 직원투입계획”은 본문에서 작성하며,
“9. 핵심기술인 사업수행의 적합성” 및 “10.핵심기술인 사업수행 창의성”은
핵심기술인 이력서에서 작성합니다.
3.3. 핵심기술인 이력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건축1(안전)) 1인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3.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에 “정량평가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5. 표지 이외에 내지,목차,요약,간지,핵심기술인이력서,빈페이지 등 모두 쪽수에
- 19 -
포함되오니, 페이지수 착오로 기준쪽수 초과하여 감점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점처리 방법 등 안내(종심제 기준 [별표8] 관련)
4.1. “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위원이 등급별
배분표에 따른 등급부여를 결정하여 “Ⅱ. 위원별 차등평가”를 합니다.
4.2. “Ⅲ. 총점 차등” 시 정성평가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3.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중 “총점의 단순 합산이 높은 자”는
동점자가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합니다.
예시) “A” 업체 총점 : 100.02점, “B” 업체 총점 : 100.15점 일 경우
“B” 업체에 높은 순위 부여
4.4.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 발생한 경우 중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은 아래 순서로 평가하며, “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합니다.
사업수행방법(25점) > 전문가역량(15점) >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10점)
4.5.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의 평가결과 모두 동점일 경우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합니다.
순 위
정량평가점수, 가·감점점수 및
정성 평가점수 합산점수
총점 차등점수
1
2
3
3
5
6
6
8
99.91
99.82
99.79
99.79
98.41
98.38
98.38
98.23
99.91
98.9109
97.9118
97.9118
95.9136
94.9145
94.9145
92.9163
- 20 -
5.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
○ 본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 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 심사(평가) 과정을 참관하면서 참석 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을 평가해
우수 위원은 인센티브 제공, 미흡한 위원은 교섭중지 또는 해촉 등 불이익 조치
○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가.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 12. 9.(수) 13:00(예정), 정부대전청사 3동 지
하1층 109호(건설기술심사마당)
※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이후 안내 예정
다. 본 용역은 평가 시, 정성평가 발표 및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라.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
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단, 심사장 상황 등 심사여건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 시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5.1. 기타 사항의 적용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조달청 지침]’에 따릅니다.
- 21 -
[붙임 2]
정부대전청사 출입절차 안내
○ 정부대전청사 방문객은 민원동(동남문)을 경유하여야만 출입 가능
- (통합안내실 위치)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내 1층(☎ 042-481-1472)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 (출입 절차) 민원동 통합안내실 출입증 일괄 교부 → 민원동 및 업무동 이동
→ 민원동 통합안내실에 반납 후 퇴청
- (방문객 예약 방법)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트(gbmo.go.kr)에서 직접예약
- (방문객 차량) 등록 불필요, ‘동남문’으로만 출입
※ 심사장(3동 1층)은 민원동에서 서현관으로 입장하면 바로 왼쪽에 있음
- 22 -
[양식 1]
특정표식· 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
당사는 “중부경찰서 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서와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및 특
정표식·문구 등 당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기준 및 공고내용에 따른 감점 등
불이익 처분과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소
직
속 :
위 :
성 명 : 00월 (인) 조달청장 귀하 - 23 - 00일
[서식1]
<--------------------------- 210 mm ---------------------->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중부경찰서 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0000.00.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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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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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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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 과업지시서(R26DC00259674).hwpx =====
서울중부경찰서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안) 2026. 6.
- 목
차 -
Ⅰ. 과업개요<hp:tab width="38776" leader="3" type="2"/>1
Ⅱ. 일반사항<hp:tab width="38776" leader="3" type="2"/>3
Ⅲ. 공통업무<hp:tab width="38004" leader="3" type="2"/>14
Ⅳ.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hp:tab width="18248" leader="3" type="2"/>20
Ⅴ. 시공 후 단계 업무<hp:tab width="31704" leader="3" type="2"/>21
붙임 1 (청렴서약서)<hp:tab width="33116" leader="3" type="2"/>22
Ⅰ 과 업 개 요
1.1 용역명: 서울중부경찰서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중부경찰서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포함하여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와 건설사업관리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사업개요
공 사 명
서울중부경찰서 신축공사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27(저동2가 62-1)
대지면적
4,132.00㎡
연 면 적
15,710.09㎡
용
도
공공업무시설
공사비 예산/공사기간
50,302,288천원(VAT포함) / 착수일로부터 1,080일
※ 공사비 및 사업기간은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사비: 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소방/관급자재(도급자, 관급자)/폐기물처리비 및 분담금 등 포함, 전기공사비 제외
※ 통신공사의 종류: 구내통신설비공사, CCTV설비공사, 주차관제설비공사
※ 국토교통부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비작업일수는 포함이나, 기타 발주청 사정 등으로 인한 일시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1.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폐기물관리, 관급자재(도급자/관급자) 및 분담금 관련 업무 포함)
다.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각종 인·허가, 심의 및 예비인증 사항 관리, 본인증 관리 및 완료 확인
마.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포함 1)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설계도서 검토 2) 시공계획 검토 및 일반행정업무 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4) 시공관리,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5)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6)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8) 기성검사 9) 준공검사,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10)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바.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10일 (37개월)
※ 시공 단계 36개월 + 시공 후 단계 1개월
※ 용역기간은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를 포함,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수요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한 일시정지 기간 포함되지 않은 절대 공기임)
1.6 용역예정금액: 공고서 참조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공고서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용어의 정의
가. “수요기관” 및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경찰청를 말한다.
나. 기타 용어의 정의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법령
“서울중부경찰서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6)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8)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9) 국토교통부 고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0)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8)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안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2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영향진단법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3) 저작권법 등 2.4 과업수행 범위
과업수행 범위는 공통업무 및 시공단계 등으로부터 시공 후 단계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 지원 등의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착수 후 건설사업관리원 배치계획표 사전 승인 등)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7) 관계기관(인허가기관 및 협의기관)과의 각종 업무협의
8)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등(건축물대장 정리 및 지적 관련 협조 등)
나. 시공단계 업무 (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1) 공사착수: 착수계 제출, 배치표 승인, 세움터 관리, 부지현황 파악 및 착공지연 요인, 선금,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등
3)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4)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등(사전 승인, 검수/관리, 관급자/도급자관급자재 포함)
5)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6) 시공계획검토(시공상세도 검토/승인, 고소작업 등 위험 작업계획 승인)
7) 기술검토 및 교육 8) 공정관리
9) 안전관리, 사고발생 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활용 사고등록, 발주청 보고 절차를 준수한다.
10) 환경관리 11) 설계변경 관리 12) 기성검사 13) 준공검사 14)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5) 하도급 적정성 검토, 하도급 관리계획서 검토 및 공종별 하도급 비율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16)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7) 일반행정업무, 설계용역 평가에 대한 검토서 작성 등 지원
18) 시공설명회(지열설비공사, 흙막이공사, 외장마감 등 타 공종과 협의가 필요한 주요 공정 및 관급자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19) 본 인증 적용 확인 및 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협의/심의 결과 적용 관리
20) 준공도서 확인 및 관리
21) 각 공종 간의 일정에 따라 주변정리 등 시공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관급)자재의 반입 및 공사(가설계획 검토 포함)일정을 포함하여 계획.
22) 민원관리 협조, 분쟁 대응 지원 등
23) 유사사례의 운영, 하자실태 확인을 위한 문제점, 보완사항 등을 파악 개선안 제시, 사업비 현황파악 및 집행지원을 위한 사업비 구성항목을 파악하고 단계별 집행현황을 확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발주청 지원
24) 건축구조 분야: 건축구조기술사, 공사기간 동안 배치[월 1회이상,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 업무 수행
②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내용의 상호 일치 여부 확인
③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촬영 등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
④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서 및 체어바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 도면을 검토·확인
⑤ 철근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등
⑥ 비구조요소 내진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분야 검토 사항 등
25) 건설대여대금 지급보증발급 시, 시공사(도급사 및 하도급사)와 장비업체 간의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기관에 제출토록 안내하여 장비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발생 예방하도록 한다.
다. 시공 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 최종 인·허가기관 협의사항 처리, 대관업무 지원(도시‧군계획시설사업 완료 보고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 검토·확인)
3) 각종 본 인증 관련 사항 최종 확인 4) 교통관련(인접도로) 협의사항 최종 확인
5) 준공도서 확인 및 최종보고서(각종 설계변경 자료 및 공법 검토서, 자재승인서,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등 포함) 작성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직(전기 제외, 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은 붙임의 배치계획표와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직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직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역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2절 공통업무”에 따름.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의 허가· 실시계획 인가/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기관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대관업무 포함)
다. 공사착수 단계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관련법령·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경제성 검토(시공 VE)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검토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 입찰 시 제출하는 제안서에 각종 인·허가 등 발주기관 행정업무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 (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2.7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 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사.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공사비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발주기관,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 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기성검사 등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기관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검토
2.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라.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마.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바.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사. 준공 시 용역비 정산: 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1) 직접인건비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1개월의 기간은 20.3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분야별 기술인이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이 원칙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차.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해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5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카.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 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타.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2.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 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시정지시
-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 보고·승인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착수하지 아니한 때
- 사업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사업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에 교체요청 사유를 기재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5) 발주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가. 발주기관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발주기관 공종별 공사관리관 3) 지도점검내용: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②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③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④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⑤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사.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시정지시
2.13 건설사업관리 대가
가.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야별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사업관리대가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6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라.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Ⅲ 공 통 업 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수행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업무수행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그 사업의 사업 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하여 발주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3.1 세부업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2절 공통업무”에 따름.
3.2 회의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사업자 등 관련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사업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3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보고서는 각 사업단계별로[구매조달 단계,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등]구분하여 작성 제시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15조 및 제39조에 의한 보고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계단계 시는 기능향상 또는 절감비용 등을 위해 경제성 및 적용의 타당성(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 검토하며,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1) 일일보고서: 설계 시 제외
- 제출 시기: 매일 17:00(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매주 금요일 09:00 (제출시기)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월간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매월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
- 제출 시기: 관련문서는 말일 10:00, 보고서는 익월 3일내
- 공정현황: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사업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설계도서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기관, 사업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 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 내용, 각종 기술검토 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9) 기타 발주기관 요구 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 (필요 시, 설계단계 제외)
매일 17:00
-
주간보고 (전자우편)
매주 목요일 17:00
-
분기보고서, 월간보고서
익월 3일 이내
각 3부
착수이후
착수신고서
착수일
3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착수 후 15일 이내
3부
사업총괄 공정표
착수 후 15일 이내
3부
종합예산계획서
착수 후 5주 이내
3부
각 단계별 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 시
3부
시공 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기자재 운전지침서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준공 후 14일 이내
10부
(협의)
기 타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DVD 또는 USB 포함)
준공 후 별도지정
5부
(협의)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 및 수량은 사업 추진 상황 및 발주기관 사전협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4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 없도록 관리.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 및 USB 등 저장매체를 활용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현장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기관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5 보안관리 가. 참여인원 보안관리 대책
1)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
2) 자체적으로 정기 보안교육(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을 월 1회 실시
3)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수행
4) 용역사업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나. 자료 보안관리 대책
1)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산출물 및 자료는 사전 인가되지 아니한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금지
2)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자료 및 중간결과물 등에 대해 시건장치 된 함에 보관, 전자파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보관
3) 용역관련 자료,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금지
4) 용역관련 자료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 시 암호화 후 수신․발신
다.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대책
1) 용역사업 자료 회수․삭제 및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
2) 대표자 명의「확약서」, 용역산출물 발간 시 인쇄업체 대표명의「확약서」
Ⅳ
시 공 단 계 업 무 (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설계도서 등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세부업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에 따른다.
Ⅴ
시 공 후 단 계 업 무
시공이후단계의 업무는 발주기관이 건설사업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5.1 세부업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9절 시공 후 단계 업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에 따른다. 끝.
[붙임 1]
청렴 서약서
본인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건설 현장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 수행 시 관계법령과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공정‧친절‧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부실시공, 업무 소홀, 허위 문서 작성 등의 이유로 인해 국가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공사업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 범위를 넘는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어길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성명:
===== 배치계획표(R26DC00259674).xlsx =====
[시트: 배치계획표(총차)]
A: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총차)
A: ○ 용역명: B: 서울중부경찰서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A: 구 분 B: 분 야 C: 등 급 D: 투입
개월 E: 환산비 F: 투입
인일수 G: 투입
인월수 H: 시공단계 AR: 시공후 AS: 비 고
H: 1 I: 2 J: 3 K: 4 L: 5 M: 6 N: 7 O: 8 P: 9 Q: 10 R: 11 S: 12 T: 13 U: 14 V: 15 W: 16 X: 17 Y: 18 Z: 19 AA: 20 AB: 21 AC: 22 AD: 23 AE: 24 AF: 25 AG: 26 AH: 27 AI: 28 AJ: 29 AK: 30 AL: 31 AM: 32 AN: 33 AO: 34 AP: 35 AQ: 36 AR: 1 AT: 투입개월 AU: 비교
A: 상주
기술인 B: 책임(건축) C: 특급 D: 37 E: 1.061 F: 863.654 G: 39.257 AS: 단장
H: 1.0 I: 1.0 J: 1.0 K: 1.0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I: 1.0 AJ: 1.0 AK: 1.0 AL: 1.0 AM: 1.0 AN: 1.0 AO: 1.0 AP: 1.0 AQ: 1.0 AR: 1.0 AT: 37.0 AU: 0.0
B: 건축1(안전) C: 고급 D: 36 E: 1.000 F: 792.000 G: 36.000 AS: 안전
H: 1.0 I: 1.0 J: 1.0 K: 1.0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I: 1.0 AJ: 1.0 AK: 1.0 AL: 1.0 AM: 1.0 AN: 1.0 AO: 1.0 AP: 1.0 AQ: 1.0 AT: 36.0 AU: 0.0
B: 건축2 C: 고급 D: 36 E: 1.000 F: 792.000 G: 36.000
H: 1.0 I: 1.0 J: 1.0 K: 1.0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I: 1.0 AJ: 1.0 AK: 1.0 AL: 1.0 AM: 1.0 AN: 1.0 AO: 1.0 AP: 1.0 AQ: 1.0 AT: 36.0 AU: 0.0
B: 건축3 C: 중급 D: 36 E: 0.931 F: 737.352 G: 33.516
H: 1.0 I: 1.0 J: 1.0 K: 1.0 L: 1.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I: 1.0 AJ: 1.0 AK: 1.0 AL: 1.0 AM: 1.0 AN: 1.0 AO: 1.0 AP: 1.0 AQ: 1.0 AT: 36.0 AU: 0.0
B: 0 C: 0 D: 0 E:
AT: 0.0 AU: 0.0
B: 토목 C: 고급 D: 15 E: 1.000 F: 330.000 G: 15.000
M: 1.0 N: 1.0 O: 1.0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AP: 1.0 AQ: 1.0 AT: 15.0 AU: 0.0
B: 조경 C: 고급 D: 4 E: 1.000 F: 88.000 G: 4.000
AN: 1.0 AO: 1.0 AP: 1.0 AQ: 1.0 AT: 4.0 AU: 0.0
B: 기계 C: 중급 D: 21 E: 0.931 F: 430.122 G: 19.551
S: 1.0 T: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I: 1.0 AJ: 1.0 AK: 1.0 AL: 1.0 AM: 1.0 AN: 1.0 AO: 1.0 AP: 1.0 AQ: 1.0 AT: 21.0 AU: 0.0
B: 건설분야 상주 D: 185 F: 4,033.128 G: 183.324
B: 통신 C: 특급 D: 19 E: 1.088 F: 419.641 G: 20.672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I: 1.0 AJ: 1.0 AK: 1.0 AL: 1.0 AM: 1.0 AN: 1.0 AO: 1.0 AP: 1.0 AQ: 1.0 AR: 1.0 AT: 19.0 AU: 0.0
B: 통신 C: 초급 D: 15 E: 0.792 F: 241.164 G: 11.88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I: 1.0 AJ: 1.0 AK: 1.0 AL: 1.0 AM: 1.0 AN: 1.0 AO: 1.0 AP: 1.0 AQ: 1.0 AR: 1.0 AT: 16.0 AU: 1.0
A: 1) 상주기술인 투입 소계 D: 204 F: 4,452.769 G: 203.996
A: 기술지원
기술인 B: 건축 C: 특급 D: 36 E: 시공단계
투입의 15%
(보통공종) F: 707.609 G: 32.164 AS: 월 1회 이상
H: 0.000 I: 0.000 J: 0.000 K: 0.000 L: 0.000 M: 0.000 N: 0.000 O: 0.000 P: 0.000 Q: 0.000 R: 0.000 S: 0.000 T: 0.000 U: 0.000 V: 0.000 W: 0.000 X: 0.000 Y: 0.000 Z: 0.000 AA: 0.000 AB: 0.000 AC: 0.000 AD: 0.000 AE: 0.000 AF: 0.000 AG: 0.000 AH: 0.000 AI: 0.000 AJ: 0.000 AK: 0.000 AL: 0.000 AM: 0.000 AN: 0.000 AO: 0.000 AP: 0.000 AQ: 0.000
B: 건축구조
기술사 C: 특급 D: 36
H: 0.000 I: 0.000 J: 0.000 K: 0.000 L: 0.000 M: 0.000 N: 0.000 O: 0.000 P: 0.000 Q: 0.000 R: 0.000 S: 0.000 T: 0.000 U: 0.000 V: 0.000 W: 0.000 X: 0.000 Y: 0.000 Z: 0.000 AA: 0.000 AB: 0.000 AC: 0.000 AD: 0.000 AE: 0.000 AF: 0.000 AG: 0.000 AH: 0.000 AI: 0.000 AJ: 0.000 AK: 0.000 AL: 0.000 AM: 0.000 AN: 0.000 AO: 0.000 AP: 0.000 AQ: 0.000
B: 토목 C: 특급 D: 36
H: 0.000 I: 0.000 J: 0.000 K: 0.000 L: 0.000 M: 0.000 N: 0.000 O: 0.000 P: 0.000 Q: 0.000 R: 0.000 S: 0.000 T: 0.000 U: 0.000 V: 0.000 W: 0.000 X: 0.000 Y: 0.000 Z: 0.000 AA: 0.000 AB: 0.000 AC: 0.000 AD: 0.000 AE: 0.000 AF: 0.000 AG: 0.000 AH: 0.000 AI: 0.000 AJ: 0.000 AK: 0.000 AL: 0.000 AM: 0.000 AN: 0.000 AO: 0.000 AP: 0.000 AQ: 0.000
B: 기계 C: 특급 D: 36
H: 0.000 I: 0.000 J: 0.000 K: 0.000 L: 0.000 M: 0.000 N: 0.000 O: 0.000 P: 0.000 Q: 0.000 R: 0.000 S: 0.000 T: 0.000 U: 0.000 V: 0.000 W: 0.000 X: 0.000 Y: 0.000 Z: 0.000 AA: 0.000 AB: 0.000 AC: 0.000 AD: 0.000 AE: 0.000 AF: 0.000 AG: 0.000 AH: 0.000 AI: 0.000 AJ: 0.000 AK: 0.000 AL: 0.000 AM: 0.000 AN: 0.000 AO: 0.000 AP: 0.000 AQ: 0.000
B: 조경 C: 특급 D: 36
H: 0.000 I: 0.000 J: 0.000 K: 0.000 L: 0.000 M: 0.000 N: 0.000 O: 0.000 P: 0.000 Q: 0.000 R: 0.000 S: 0.000 T: 0.000 U: 0.000 V: 0.000 W: 0.000 X: 0.000 Y: 0.000 Z: 0.000 AA: 0.000 AB: 0.000 AC: 0.000 AD: 0.000 AE: 0.000 AF: 0.000 AG: 0.000 AH: 0.000 AI: 0.000 AJ: 0.000 AK: 0.000 AL: 0.000 AM: 0.000 AN: 0.000 AO: 0.000 AP: 0.000 AQ: 0.000
B: 통신 C: 특급 D: 36 E: 시공단계
투입의 10% F: 69.182 G: 3.408
H: 0.000 I: 0.000 J: 0.000 K: 0.000 L: 0.000 M: 0.000 N: 0.000 O: 0.000 P: 0.000 Q: 0.000 R: 0.000 S: 0.000 T: 0.000 U: 0.000 V: 0.000 W: 0.000 X: 0.000 Y: 0.000 Z: 0.000 AA: 0.000 AB: 0.000 AC: 0.000 AD: 0.000 AE: 0.000 AF: 0.000 AG: 0.000 AH: 0.000 AI: 0.000 AJ: 0.000 AK: 0.000 AL: 0.000 AM: 0.000 AN: 0.000 AO: 0.000 AP: 0.000 AQ: 0.000
B: 소방
(기계+전기) C: 고급 D: 21 E: 1.000 F: 91.000 G: 4.483 AS: 91회
W: 1.000 X: 1.000 Y: 1.000 Z: 1.000 AA: 1.000 AB: 1.000 AC: 1.000 AD: 1.000 AE: 1.000 AF: 1.000 AG: 1.000 AH: 1.000 AI: 1.000 AJ: 1.000 AK: 1.000 AL: 1.000 AM: 1.000 AN: 1.000 AO: 1.000 AP: 1.000 AQ: 1.000
A: 2)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소계 D: 237 F: 867.792 G: 40.055
A: 투입인력 총계 [ 1) + 2) ] F: 5,320.561 G: 244.051
===== (2026.1.)종합심사낙찰제(시공단계_CM)통합평가방식_종합기술제안서_정량평가(제출양식).xlsx =====
[시트: 제출요령]
A: 종합기술제안서(시공단계 CM, 통합평가방식, 정량평가 제출요령)
A: < 숙 지 사 항 >
A: 종합심사낙찰제 참여업체는 아래 1~17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8)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5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교육훈련 및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A:
5. 참여기술인경력사항
A:
6.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A:
7. 벌점
A:
8. 재정상태 건실도
A:
9. 개발활용실적
A:
10. 투자실적
A:
11. 용역평가결과
A:
12. 유사용역수행실적
A:
13. 인력고용
A:
14. 공정거래
A:
15. 업무중첩도
A:
16. 서약서
A:
17. 확인서
A:
18. 참여기술자동의서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A: 접수번호
A: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서류(시공단계 CM, 통합평가방식)
(용역참여 신청서) - 정량평가
A: 수 신 : 조달청장
A: 참 조 : 건설용역과장
A: 제 목 : 종합기술제안서(시공단계 CM, 통합평가방식) - 정량평가서 제출 K: 접 수 인
A: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 아
래 =======
A: 관 리 번 호 : B: R26DC00256919- 0 0
A: 용
역
명 : B: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A: 수 요 기 관 : B: 한국광해광업공단
A: 입찰공고일 : D: 평가서마감 일시 :
A: 사업자등록번호 : B: 111-12-34567 D: 입
찰
일
시 :
A: 붙
임 : B: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1부
A: 업
체
명 : B: (주)000
A: 대
표
자 : B: 홍길동 C: (인) E: 주
소 :
A: 전 화 번 호 : B: 031) 0000-0000 E: FAX 번 호 : G: 031) 0000-0001
A:
평가서 작성자 : B: ㅇㅇㅇ E: 구내전화 : F: 031) 0000-0000
A:
(HP : 000-513-4523)
[시트: 2.자기평가서]
A: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리번호 D: R26DC00256919- 0 0 Q: 4. 회
사
명 Y: 홍길동
A: 2. 수요기관 D: 한국광해광업공단 Q: 5. 평가작성자 V: 구내전화 :
A: 3. 용 역 명 D: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Q: 6. 사업자등록번호
A: 7. 연 락 처 D: 전화 L: 팩스 N: 031) 0000-0001
A: 구 분 C: 전문가역량 -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M: 관리역량
신용도
(2) O: 기술역량
과업에대한전문성
(1) Q: 기술역량
(1) R: 용
역
수행실적
(6) T: 계
(50) U: 사회적책임
[+2/-2] W: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L: 계
(4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벌점
(1.6) N: 재정
상태건실도
(0.4) O: 개발활용실적
(0.3) P: 투자실적
(0.7) Q: 용역평가결과 심사
(1) R: 금액
(백만원) S: 점 수 U: 인력고용
[가점] V: 공정거래
[감점]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A: (평가대상자) G: 23 I: 14 J: 3 L: 40.00 M: 1.60 N: 0.4 O: 0.3 P: 0.7 Q: 1.00 R: 189.3 S: 6 T: 50.00 U: 2 V: 0.00 W: 52.0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토목 E: 특급 F: 18.1 G: 10 H: 19.2 I: 6.0 J: 1.0 L: 17.00
B: 보조 C: 임꺽정 D: 토목 E: 특급 F: 200.0 G: 10.0 H: 16.4 I: 6.0 J: 1.0 L: 17.00
B: 보조 C: 김두환 D: 기계 E: 특급 F: 200.0 G: 10.0 H: 16.4 I: 6.0 J: 1.0 L: 17.00
B: 보조 C: 윤봉길 D: 전기 E: 특급 F: 200.0 G: 10.0 H: 16.4 I: 6.0 J: 1.0 L: 17.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E: 특급 F: 16.4 G: 3.0 H: 16.4 I: 2.0 J: 1.0 L: 6.00
[시트: 3.공동수급체결 협정현황]
A: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출자비율 I: 비고
A: 공동이행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분담이행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분담내용 I: 비고
G: 업종 H: 비율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계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승인 처리한 출력물) 1부.
A:
2. 단독이행시는 첨부물 필요없음.
[시트: 4.교육훈련]
A: 4. 교육훈련
B: 교육 훈련 내역
B: 이름 C: 교육훈련기관 D: 교육종류 E: 교육기간 F: 평점 G: 관련 법적 근거
G: 예) 건기법 제20조 등
B: 계
A: * 교육수료증 상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등 또는 관련 교육기관이 건설기술법 등에 지정된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시트: 4.1참여기술인 자격사항]
A: 4.1.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구분 C: 소속
(회사명) D: 이 름 E: 분야 F: 등
급 G: 자격명 H: 학력내용 J: 교
육
수료일자 K: 소속회사
H: 최종학력 I: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A: 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비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 상주책임감리원의 자격사항에 따라 아래 배점에 의거 점수 기재→ H: 0.5
A: 구
분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사
A: 당해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A: * 비평가 대상 기술자는 비실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 * 평가대상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제외)중 수요기관 지정 평가기술인일 경우 가점(입찰공고문 별도 명시)
A: 붙임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시트: 5.참여기술인 경력사항]
B: 5.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A: 구분 C: 성명 D: 분야 E: 등급 F: 직무분야
경력조사표 H: 해당분야
경력조사표
F: 일수 G: 년수 H: 일수 I: 년
개월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토목 E: 특급 F: 7,000 G: 19.2 H: 6,600 I: 18.1
B: 보조 C: 임꺽정 D: 토목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보조 C: 김두환 D: 기계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보조 C: 윤봉길 D: 전기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A: 비상주 C: 허 준 D: 건축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16.4
A: *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됨
A: 붙임 1.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 1부.
[시트: 5-1.참여기술자 해당(직무)분야경력]
A: 5-1. 해당분야 경력현황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I: 용역완수일
A: ooo B: 79.03.01 E: 1/1/63 F: 10/1/64 G: 640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90 F: 12/31/92 G: 1096
E: 1/1/93 F: 3/2/94 G: 426 I: 3/2/94
E: 4/1/93 F: 5/31/93 G: (275) H: 삭제 I: 5/31/93 J: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E: 6/1/93 F: 12/10/93 G: 193 H: 삭제 I: 12/10/93
E: 6/1/93 F: 1/31/94 G: 52 H: 삭제 I: 1/31/94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6600
A: 5-2. 직무분야 경력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직무분야 D: 전문분야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토목 D: 상하수도 G: 2000
C: 토목 G: 5000
A: 계 B: 직무분야경력 G: 7000
A: * 주의사항
A: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트: 6.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A: 6.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A: 구분(회사명)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1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감리원)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3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계
A: 배점 G: 0.35
[시트: 7.벌점]
A: 7. 벌점
A: 회사명 또는 감리원 B: 누계평균부실벌점 C: 감점
G: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25. 11. 28. 시행 2026. 1. 1.)
G: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G: 합산벌점 H: 0.5점 미만 I: 0.5점 이상
1점 미만 J: 1점 이상
2점 미만 K: 2점 이상
5점 미만 L: 5점 이상
10점 미만 M: 10점 이상
15점 미만 N: 15점 이상
20점 미만 O: 20점 이상
G: 점수(감점) H: 0.1 I: 0.2 J: 0.3 K: 0.5 L: 1 M: 2 N: 3 O: 5
A: 첨부 : 관련협회 증명서 각1부
[시트: 8.재정상태건실도]
A: 8. 재정상태 건실도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B: A0 F: 1.455
D: 통합평가방식 산출 E: (10% 환산) F: 0.15
A: 붙임 :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시트: 9.개발활용실적]
A: 9. 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0 H: 1.0 J: 1 K: 1.00 L: 1
G: 3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4 H: 0.9 J: 1 K: 0.90 L: 0.81
G: 26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0 H: 1.0 J: 1 K: 1.00 L: 1
G: 75
K: 소계 L: 2.81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A: 계 L: 4.11
K: 평점 L: 4.11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10.투자실적]
A: 10. 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E: 7.0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3.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주 ) 1. 위의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관련서류를 기제출한 업체는 사본도 가능함
A:
2.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야 함
[시트: 11.용역평가결과]
A: 11. 용역평가결과 심사
A: 구 분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실적금액 E: 용역평가점수 F: 비고
A: 회사명 D: 50,000,000 E: 89.5
D: 150,000,000 E: 90
A: 용역평가결과 점수 E: 89.88
A: 평점 E: 10
C: 통합평가방식 산출(10% 환산) E: 1
A: * 2020년 공고분에 한하여 배점한도(만점) 적용함.
[시트: 13.청년신규기술자 참여]
A: 13.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B: 직전년도 1년간 평균고용인원 O: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B/A) P: 적용비율 Q: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100 C: 100 D: 101 E: 102 F: 100 G: 101 H: 100 I: 100 J: 100 K: 100 L: 100 M: 102 N: 101.00 O: 2.9703% P: 2.9703% Q: 0.20
B: 해당년도 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B)
B: 102 C: 103 D: 102 E: 104 F: 104 G: 105 H: 103 I: 104 J: 103 K: 104 L: 104 M: 105 N: 104.00
B: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청년기술자 고용인원 O: 해당년도 6개월간
신규청년기술자
고용율(C/A)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C)
B: 0 C: 0 D: 2 E: 1 F: 0 G: 1 H: 1 I: 0 J: 1 K: 1 L: 1 M: 0 N: 8.00 O: 7.9208%
B: 주) 신규 청년기술자는 만34이하로 관련협회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에 한한다.
B: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만나이 계산)
B: 붙임 C: 1. 신규 청년기술자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기타 증빙자료 1부.
[시트: 14.공사비절감기여 기술자]
B: 14. 공사비절감 감리원
B: 구분 C: 기술자 성명 D: 발주청 E: 용역명 F: 절감금액 G: 절감율 H: 점수산출 J: 점수
H: 건당배접 I: 가중치
B: 상주 C: OOO E: OOO F: 6.2억원 G: 0.4% H: 0.5 I: 80% J: 0.4
B: 비상주 C: OOO E: OOO F: 4.5억원 G: 0.8% H: 0.1 I: 80% J: 0.08
F: 3.2억원 G: 0.3% H: 0.1 I: 50% J: 0.05
B: 합 계 J: 0.53
B: 첨부 : 발주청 증명서 1부(원본)_사본제출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후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5.부패행위 관련자]
A: 15. 부패행위 관련자
A: 부패행위 감리전문회사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OO
A: 부패행위 감리원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
A: 합 계
[시트: 12.유사용역수행실적]
A: 12. 용역수행실적
A: 구
분 C: 발
주
청 D: 용
역
명 E: 건설사업관리기간 G: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H: 최종기성
실적기간 I: 적용일수 J: 실적
(백만원) K: 가중치 L: 인정실적
(백만원)
E: 실적마감일 F: 7/1/14
E: 실적시작일 F: 7/2/11
E: 착공일 F: 준공일(예정)
A: 완
료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C: ㅇㅇㅇㅇㅇ시 D: ㅇㅇㅇㅇㅇㅇ청사 신축공사 E: 1/1/11 F: 6/30/11 G: 181 I: 0 J: 500 K: 100% L: -
E: 3/1/11 F: 3/1/13 G: 732 I: 609 J: 1,200 K: 100% L: 998
E: 3/1/12 F: 3/1/13 G: 366 I: 366 J: 10,000 K: 100% L: 10,000
B: 소계 J: 11,700 L: 10,998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11 F: 6/30/11 G: 181 I: 0 J: 500 K: 100% L: -
E: 3/1/11 F: 3/1/13 G: 732 I: 609 J: 1,200 K: 70% L: 698
E: 3/1/12 F: 3/1/13 G: 366 I: 366 J: 1,000 K: 70% L: 700
G: 1 I: 0 K: 70% L: -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11 F: 3/1/13 G: 732 I: 609 J: 1,200 K: 49% L: 489
G: 1 I: 0 K: 49% L: -
B: 소계 J: 2,730 L: 1,887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11 F: 6/30/11 G: 181 I: 0 J: 500 K: 100% L: -
E: 3/1/11 F: 3/1/13 G: 732 I: 609 J: 500 K: 70% L: 166
G: 1 I: 0 K: 49% L: -
B: 소계 J: 400 L: 166
A: 합계 L: 13,051
A: 진 행 중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11 F: 12/31/14 G: 1097 H: 3/1/14 I: 974 J: 500 K: 100% L: 443
E: 7/30/11 F: 12/31/14 G: 946 H: 3/1/14 I: 946 J: 500 K: 100% L: 500
E: 7/30/11 F: 12/31/14 G: 1159 H: 9/30/14 I: 1068 J: 500 K: 100% L: 460
E: 3/1/11 F: 12/31/14 G: 1310 H: 9/30/14 I: 1096 J: 500 K: 100% L: 418
B: 소계 J: 2,000 L: 1,821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11 F: 12/31/14 G: 1097 H: 3/1/14 I: 974 J: 500 K: 100% L: 443
E: 7/30/11 F: 12/31/14 G: 946 H: 3/1/14 I: 946 J: 1,200 K: 70% L: 840
E: 7/30/11 F: 12/31/14 G: 1159 H: 9/30/14 I: 1068 J: 1,200 K: 70% L: 774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11 F: 12/31/14 G: 1310 H: 9/30/14 I: 1096 J: 1,200 K: 70% L: 702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7/30/11 F: 12/31/14 G: 1159 H: 9/30/14 I: 1068 J: 1,200 K: 49% L: 541
G: 1 K: 49% L: -
B: 소계 J: 3,710 L: 3,300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E: 3/1/11 F: 12/31/14 G: 1097 H: 3/1/14 I: 974 J: 500 K: 100% L: 443
E: 3/1/11 F: 12/31/14 G: 1097 H: 3/1/14 I: 974 J: 500 K: 70% L: 310
B: 소계 J: 400 L: 753
A: 합계 L: 5,874
A: 총계 L: 18,925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A: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붙임 1. 발주처 실적증명서 1부.
B: 2.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1부.
[시트: 13.인력고용]
A: 13. 인력고용(신규 건설기술인)
B: * 회사명 : D: 회사명
B: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O: 적용비율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305 C: 319 D: 323 E: 332 F: 337 G: 338 H: 341 I: 346 J: 353 K: 353 L: 350 M: 351 N: 338.00 O: 5.0296% P: 0.4 Q: 0.4
B: 최근 1년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C)
B: 1 C: 1 D: 3 E: 1 F: 3 G: 2 H: 2 I: 0 J: 1 K: 0 L: 3 M: 0 N: 17.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B: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B: 붙임 C: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1부.
C: 2. 신규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3.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D: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D: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D: 비율 (%) E: 1%이상 2%미만 F: 2%이상 3%미만 G: 3%이상
D: 가산점수 E: 1 F: 1.5 G: 2
[시트: 14.공정거래]
A: 14. 공정거래(공동도급업체)
A: 1. 회
사
명 :
A: 구분 B: 사건명 C: 사건번호 D: 의결일자 E: 행위유형 F: 조치정도 G: 점수(감점) H: 입찰공고일 : I: 1/1/20
A: 1 G: 0.00
A: 2 G: 0.00
A: 3 G: 0.00
A: 계 G: 0.00
A: 감점 G: 0.00
A: * [부표] Ⅱ - 6 -나 - 4) 에 따른 서류 제출
[시트: 15. 업무중첩도]
A: 15. 업무중첩도
A: 구분 B: 이
름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A: 책임
기술자
A: 보조기술자
A: 기술지원기술자
A: 계
A: *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시트: 16. 서약서]
A: 16. 서
약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입찰일시
A: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자료를
A: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A: 오류 (제출한 평가자료중 입찰공고일 기준하여 상주기술자의 이중배치
A: 기술지원기술자의 당해용역 포함 10개이상의 현장배치, 부정당업자 제재
A: 및 부실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A: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A: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A: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D: 2020.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17. 확인서]
A: 17. 확
인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수요기관명
A: 본 업체(인)는 0000 수요 " 0000000 민간투자(BTL)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시행자(계열사 포함)와
A: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A: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D: 2020.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
A: Sheet1 C: FALSE
A: 최초pq작성자료-설계(누원중기준).xls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N/A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18. 참여기술자 동의서]
A: 18. 참여기술자 동의서
A: 본인은 0000 수요 " 00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에
A: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투입될 경우
A: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B: 참여기술자 D: 서명(또는 인) F: 참여기술자 H: 서명(또는 인)
B: 강 o o F: 김 o o
D: 2020.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