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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611] 문화예술인의 집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4100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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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90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문화예술인의 집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문화예술인의 집 시설보강공사 설계 등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45,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5.(목)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으로 등록한 자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 044-300-3442)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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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90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문화예술인의 집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문화예술인의 집 시설보강공사 설계 등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장소

금45,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5.(목) 10:00 2026. 10. 2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1:0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으로 등록한 자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

  • 1 -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
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2 -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 044-300-3442)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4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5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소 :

주
업

대 - 6 - 일 체 표 자 : 명 (인) :

===== 1 과업지시서(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 세종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

과업지시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과)

Ⅰ 과업개요 c

1. 과 업 명: 세종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가.<hp:fwSpace/>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 ‧ 발표 ‧ 교류 등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간별 기능과 이용 특성을 반영한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및 설계내용
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130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연면적 1,719㎡
※ 구)행정중심복합공간 일원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따라,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라. 총공사비: 431,900,000원
※ 공사규모 협의에 따라 조정
마. 설계내용
※ 과업범위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시설보강(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hp:fwSpace/>실시설계

⇒ 사업지 주변 현황조사, 실태분석,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

⇒ 공사 내용 및 범위 협의

⇒ 각종 인허가(용도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협의 등 인허가 접수 및 처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사 내역서(원가계산서, 일위대가, 수량 등) 등
Ⅱ

과업수행지침 c

1. 일반사항
가. 설계공정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 는 설계진행에 관한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 에 제출하고 "발주처 의 승인 및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나.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발주처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시 "계약상대자 는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감
독

"계약상대자 는 설계과정에서 감독관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 특이사항

1) 설계안 협의시 공간활용에 부합하는 실내디자인을 제안한다. 디자인 제안 자료는 공간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공간의 투시도(3D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2. 설계지침
가. 설계는 건축, 기계, 전기, 기타 관련 법규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관련 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 각종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는 누락부분과 상반된 설계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되 알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치수의 명칭 및 정확한 표기 2) 각종 재료의 품질구격 형태의 표시

3) 건축, 전기, 설비, 부대시설의 관련 공사와 명확한 구분 표시

4) 도면 기호 및 방식은 제반제도 총칙 준용
다. 시방서의 작성은 실시설계,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특별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용재료의 규격, 품질, 질감 등과 관리(검사시험, 운반보관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비 산출은 공사원가 계산서에 작성하며, 공사비 및 공종별 단가는 표준품셈 및 건축공사 적산기준에 의해 산출하고 노임단가와 건설자재는 건설협회 고시 노임단가와 조달청 단가를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3. 제출서류
가. 자료제출 등

"계약상대자 는 "발주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진행 중 또는 준공 후 자료 요구 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나. 설계하자

"계약상대자 의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설계 시 및 공사시공 시 구비손실,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설계 관련 조사 등

"계약상대자 는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필요한 조사를 선행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각 분야 설계는 진행 중 수시로 "발주처 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마. 업무내용 비밀유지

"계약상대자 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처 의 허가 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기
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

1) 착수계, 과업계획표,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용역 수행에 따른 건의사항, 사업수행 계획서, 기타 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 등
라. 과업 운영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2) 단,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소요되는 각종 자문회의 및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용역수행 중에 다음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 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나)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다) 기타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4) 발주기관은 용역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계약기간 내에 과업의 내용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계획 공정이 미달될 때

다) 용역을 일괄 하도급 주었을 때와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5) 용역계약을 체결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마.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 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바. 감 수

1)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일정 준수 및 품질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감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수 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문위원 및 공무원으로 한다.

2) 사업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감수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감수는 중간보고회부터 최종보고회까지 수시로 실시하며, 감수자 입회하에 감수, 지적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사. 진도보고

1) 단계별 수행보고 가)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서 제출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사항과 결과 보고 나) 최종보고 : 계약기간 종료 10일 이내

중간보고결과 보완지시 된 사항과 최종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

2) 수시 및 기타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 상황보고 및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 보고한다.

다)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에 대해 위험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산출물의 제출

가) 보고 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나) 과업 수행 후 원본 파일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아. 책 임

1) 본 용역을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 중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3) 제작물의 사진이나 디자인을 도용하여 적발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행․재정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자. 권 리

1) 제작되는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2) 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완료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차. 성과품의 소유권

1)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과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자료(문서, 사진, 그림 등)의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임의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성과품의 사용에 있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카. 품질보증 기간

1) 추가 수정 및 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본 납품 후에도 수정에 임하여야 한다. 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재계약을 통해 제작할 수 있다.
타. 기 타

1) 과업의 완성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최종성과품은 발주기관 감수를 통해 승인되고, 최종성과품 납품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완성된다.

2)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이 제작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파. 감독원의 업무와 권한

1) 감독원(“발주기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과업수행자와 당해 과업을 위해 과업수행자가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업시행에 필요한 지시․확인․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한다.

2) 감독원의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Ⅲ 성 과 품 c

1. 성과품은 출력·제본책자와 전산화하여 USB 메모리로 납품하여야 하며 관련자료 제출 시는 원본을 납품 하여야 한다.
2. 용역비는 관계도서 납품 후 전액 지급한다.
3. 납품조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설계도면
(예정공정표, 가구 배치계획, 투시도, 조감도 포함)
3부
A3 SIZE 3부
설계내역서
(설명서, 공사비내역서, 수량산출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포함)
3부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서)
3부

성과품 CD 또는 USB
(전체 용역성과 및 기초자료 수록)
1SET

참고 세종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계획(안)

☐ 공간구성 계획
1. 전시‧공연 복합공간
○ (기본방향) 회화‧사진‧공예 등 다양한 작품 전시와 소규모 공연‧행사 등이 가능한 가변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프로그램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전시와 공연 간 공간 전환이 용이하도록 계획
○ (공간구획‧출입구) 외부 공용공간과 전시‧공연공간의 기능적 구분 및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구 부분에 벽체 등 공간 구획 시설과 출입구를 조성하고, 개방감‧보안성 및 작품‧공연 장비의 반입‧반출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전시모드) 전시공간 연출 시

  • (갤러리) 회화‧사진 등 다양한 작품 전시가 가능하도록 벽면 중심의 화이트큐브형 갤러리로 조성하되, 중앙공간을 활용한 공예‧조각 등 입체작품 전시와 이동식 가벽‧전시패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

  • (전시벽면‧시설) 작품 설치에 적합한 전시벽면을 확보하고 화이트 계열 마감 등 전시공간에 적합한 마감방식을 적용하며, 작품의 설치‧교체가 용이하도록 전시레일‧와이어 및 전시조명 등을 계획

○ (공연모드) 공연공간 연출 시

  • (공연공간) 무용‧실내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행사 규모와 성격에 따라 무대와 객석의 배치 및 공간 전환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 (무대‧객석) 고정형 무대 설치를 지양하고 댄스플로어 및 이동식(조립식) 무대와 이동식 객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관람 시야‧통로 및 공간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흡음‧방음) 소규모 공연 운영에 따른 실내 음환경 및 인접 공간으로의 소음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흡음‧방음시설 계획

○ (천장) 다양한 전시‧공연 활용과 충분한 천장고 확보를 위해 기존 천장 철거 등을 통한 개방형 천장으로 계획하고, 조명‧음향‧소방‧냉난방 등 각종 설비와의 간섭 및 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 (미디어아트) 빔프로젝터 등 영상장비를 활용하여 벽면‧바닥 등 다양한 면의 영상 투사 및 미디어아트 전시가 가능하도록 공간과 장비 설치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 (운영지원‧수납) 전시작품의 임시보관과 이동식 전시시설, 무대‧의자‧장비 등 운영물품을 효율적으로 수납‧보관할 수 있는 운영지원 및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물품의 반입‧반출이 용이하도록 계획
○ (안내데스크) 관람객 안내 및 전시‧공연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출입구와 관람동선을 고려한 위치에 안내데스크 계획
○ (동선계획) 관람객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고 작품‧장비의 반입‧반출 및 전시‧공연 준비‧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람동선과 운영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
2. 문학관
○ (기본방향) 세종 문학의 역사와 지역 문학인‧작품을 소개하고 시민이 문학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상설‧기획전시, 열람‧휴게, 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보관 등의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계획
○ (상설전시) 지역 문학의 역사‧자료와 지역 대표 문학인‧작품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상설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전시내용과 전시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시환경 계획
○ (개방형복합공간) 작가‧작품‧주제별 기획 전시, 낭독회‧북토크‧소규모 강연 등 다양한 문학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시 내용 변경과 공간 재구성이 용이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
○ (자료보관) 지역작가 작품집, 향토자료, 문학단체 간행물 등 문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자료보관공간(수장공간)을 계획
○ (운영지원) 전시물의 임시보관‧관리‧교체 및 프로그램 준비 등 문학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수납 시설 설치
○ (열람‧휴게) 문학 도서 및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시민이 머물며 휴식‧교류할 수 있는 열람‧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전시 및 프로그램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계획
○ (전시환경) 문학작품‧원고‧사진‧도서 등 다양한 전시자료의 특성과 보존 필요성을 고려하여 벽체‧바닥‧조명, 채광 및 직사광선 차단 등 적정한 전시 환경 계획
○ (적재하중‧보존환경) 도서‧문학자료 및 서가의 집중 배치에 따른 바닥 적재하중과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 보관자료의 종류와 보존 필요성을 고려하여 온‧습도‧환기‧채광 등 적정한 보존환경 계획

3. 예술인지원센터(사무실)
○ (기본방향) 지역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상담, 사무‧업무지원 및 교류‧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공용오피스 기능을 갖춘 예술활동 지원 거점공간으로 계획
○ (공간통합)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2층의 기존 5‧6‧7호실의 가벽을 철거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정보안내‧상담‧공용업무‧교류 및 사무 기능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

  • (정보안내‧상담) 지원사업, 공모, 대관, 공연‧전시, 교육 등 지역 문화예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원사업 참여 및 예술 활동 등에 대한 안내‧상담이 가능한 공간 계획
  • (공용오피스) 예술인(단체)가 자료작성, 공모 신청, 정보검색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 사무기기 및 공동 업무 환경을 갖춘 공용오피스 공간 계획
  • (교류‧협업) 예술인(단체) 간 정보교류, 협업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업공간 계획

  • (아카이브) 세종 예술인(단체)의 주요 작품과 활동기록 등을 축적하고 열람‧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보공간 계획

○ (사무공간) 문화예술인의집 시설 운영‧관리, 문서관리, 프로그램 기획‧홍보 및 방문객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사무공간 계획
○ (수납‧동선) 홍보물‧안내자료‧사무용품 등을 수납‧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각 기능이 상호 연계되면서 이용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배치 및 이용동선 계획
4. 창작실
○ (기본방향) 지역 예술인의 창작‧교류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개인 및 공동작업 등 이용 형태와 창작활동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창작공간으로 계획
○ (다목적 창작공간) 개인 및 공동작업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위해 가구의 이동‧재배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식 파티션 등을 활용하여 공간구획이 가능하도록 구성
○ (수납공간) 작품‧재료‧도구 및 공용물품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창작활동 및 이용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작업환경) 다양한 창작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전기‧통신‧냉난방‧환기 등 적정한 작업환경 조성
5. 휴게실
○ (기본방향) 시설 이용자와 방문객이 편안하게 휴식‧교류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을 활용한 시각예술 작품 전시 기능을 접목하여 휴식과 문화예술 향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열린 휴게공간으로 계획
○ (휴게공간) 이용자가 편안하게 머물며 휴식‧교류할 수 있도록 테이블‧좌석 등 휴게시설을 공간 규모와 이용동선을 고려하여 계획
○ (전시공간) 휴게실 1면 또는 2면의 벽면을 활용하여 회화‧사진 등 시각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벽면과 필요한 전시시설 계획
○ (공간배치) 작품 관람과 휴게 기능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가구 배치와 이용동선을 고려하여 공간 구성
6. 회의실
○ (기본방향) 다양한 이용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공용 회의공간으로 계획
○ (대관활용) 예술인(단체)의 회의, 교육, 간담회, 소규모 모임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구의 이동‧재배치가 용이하게 계획
○ (영상시설) 회의‧교육‧발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등 영상장비의 설치‧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7. 단체실
○ (기본방향) 입주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활동과 원활한 단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예술활동공간으로 계획
○ (공간통합) 단체의 이용 인원 및 활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3층의 기존 1‧2호실의 가벽을 철거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사무‧회의 등 다양한 단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 구성
○ (사무공간) 단체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
☐ 시설보강공사 계획
1. 시설보강공사
○ (건축공사) 공간구성 계획에 따른 기능 구현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벽체‧바닥‧천장 등 내부마감, 공간구획, 철거‧보강 및 고정형 시설 설치 등 필요한 건축공사 계획

  • (전시‧공연 복합공간) 화이트큐브형 전시벽면, 가변형 공간활용을 위한 전시벽, 입구 구획벽체‧출입구, 개방형 천장, 안내데스크 및 운영지원‧수납공간, 흡음‧방음시설 등 조성
  • (문학관) 상설전시, 개방형복합공간, 자료보관 및 운영지원, 열람‧휴게 등에 필요한 공간구획, 전시벽면, 고정형 수납시설‧붙박이 시설 등 조성
  • (예술인지원센터) 2층 5‧6‧7호실 가벽 철거‧통합 및 관련 마감 보수, 안내‧수납 시설 등 조성
  • (휴게실) 1면 또는 2면 전시 벽면 및 테이블‧좌석 등 휴게시설 조성
  • (창작실) 작업환경 조성 및 필요한 수납시설 등 설치
  • (단체실) 3층 1‧2호실 가벽 철거‧통합 및 관련 마감 보수

  • (기타) 공간별 이용 목적과 기존 시설 상태를 고려한 벽체‧바닥‧천장 마감, 단열 및 필요한 환경개선

○ (전기‧통신공사) 전시‧공연, 문학관, 휴게실, 예술인지원센터 등 공간별 운영 및 각종 시설‧장비 사용에 필요한 전력‧조명‧통신 기반시설 계획

  • (전시‧공연 복합공간, 문학관, 휴게실) 작품 전시를 위한 전시레일‧와이어, 조명레일, 스포트라이트 등 전시조명 설치(이동식 방식 등 포함)
  • (전시공연 복합공간) 공연‧강연‧교육·미디어아트 등에 필요한 음향‧조명‧영상장비 사용을 위한 전원‧통신‧배선시설 구축(벽·바닥 매립형 등)
  • (문학관) 공연‧강연‧교육 등에 필요한 음향‧조명‧영상장비 사용을 위한 전원‧통신‧배선시설 구축(이동식 방식 등 포함)
  • (예술인지원센터) 정보제공 및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전기‧통신‧네트워크 환경 구축
  • (회의실) 고정 설치가 가능한 빔프로젝터‧스크린 등 영상장비의 설치기반 및 관련 배선시설 구축
  • 각 공간별 가구 및 장비 배치를 고려한 콘센트, 스위치 및 통신설비의 설치‧이설‧재배치

  • 그 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기 및 통신 설비 설치‧이설‧재배치

○ (소방공사) 시설 이용자 및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에 적합한 소방·피난시설 보강

  • 공간구획 및 시설배치 변경에 따른 소방설비 정비 및 보강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등 피난·유도시설 설치

  • 전시‧공연 등 다중 이용을 고려한 피난동선 및 소방시설 확보

○ (기계설비공사) 공간구획 및 이용형태 변경에 따라 기존 냉난방‧환기 등 기계설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설비의 이설‧재배치 및 보강 계획

  • 가벽 철거‧신설 등에 따른 냉난방 조작기 및 관련 설비의 이설‧재배치
  • 공간별 이용목적과 이용인원을 고려한 냉난방‧환기설비의 적정성 검토 및 보강

  • 기존 설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설‧교체‧보강 등

2. 집기‧비품 설치·구입 계획
○ (전시‧공연 복합공간) 전시벽, 전시대, 작품 설치용 레일·와이어, 스포트라이트 등 조명 장비, 비디오프로젝터·스크린 등 영상장비, 공연‧ 강연 음향장비, 무대, 객석용 의자 및 물품 보관용 수납장, 안내 데스크 및 가구 등
○ (문학관) 상설·기획전시를 위한 전시대·진열장, 스포트라이트 등 조명 장비, 도서·자료 비치를 위한 서가, 시민 휴게․독서를 위한 소파․테이블, 문학콘텐츠 영상 장비 및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물품 보관용 수납장 등
○ (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 안내·상담을 위한 상담 테이블·의자, 문화예술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검색용 컴퓨터·모니터, 예술인(단체) 활동 자료 비치를 위한 자료보관함, 시설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홍보 등에 필요한 업무용 책상·의자, 캐비넷,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비품
○ (창작실) 개인‧공동 창작활동을 위한 작업용 테이블·의자, 작업대, 작품·재료·도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책장·수납장 등
○ (휴게실) 방문객 휴식·교류를 위한 테이블·의자, 소파 등 가구 및 벽면 작품 전시에 필요한 작품 설치용 레일·와이어 및 조명 등
○ (회의실) 회의·교육·간담회 및 소규모 모임 운영을 위한 회의용 테이블·의자, 모니터 또는 비디오프로젝터, 화이트보드 등
○ (단체실) 시설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홍보 등에 필요한 업무용 책상·의자, 캐비넷,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비품
○ (공용시설) 시설 이용 안내를 위한 안내판·사인물, 공용 수납시설 및 기타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에 필요한 집기·비품 등

☐ 공간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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