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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91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0일
용역내용
설계의 경제성 검토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92,02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5.(목)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등록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52조에 따라 기술자격 요건과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참여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교육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 후 낙찰자는 낙찰자통보(나라장터송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과 국가산단기반팀 (☎ 044-300-4622)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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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91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0일 용역내용 설계의 경제성 검토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장소
금92,02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5.(목) 10:00 2026. 10. 2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0.(화) 11:0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
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
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
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
코드: 7378)등록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
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52조에 따라 기술자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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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
부고시)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참여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교육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
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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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 후 낙찰자는 낙찰자통보(나라장터송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
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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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4 -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
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80% 따라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과 국가산단기반팀 (☎ 044-300-4622)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5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소 :
주
업
대 - 7 - 일 체 표 자 : 명 (인) :
===== 1 과업지시서(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_최종.hwpx =====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세종특별자치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보안 및 기타사항
Ⅳ.
설계예산서
Ⅴ.
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1 과 업 명 :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근거하여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 연서면 봉암리 일원
1.4 과업의 범위 :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1식
- 과업구간1 : L=1.42km, B=22.00m(4차로 신설)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구간2 : L=1.50km, B=10.75m(2차로 신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0일(20개월)로 한다.(단, 설계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설계VE 업무매뉴얼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설계V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키거나 각 단계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2 적용기준
(1)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1.7.23)
② 설계VE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13.09), 건설VE의 운용기법
③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④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2)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채택 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1)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3) 설계자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설계VE 용역업자(이하 “VE수행자”라 한다.)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설계VE책임자(VE Leader : 이하 “사업책임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VE검토 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기관, VE팀원간에 설계VE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4 과업수행 조직구성
(1) VE수행자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2)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2조제2항 기준).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기술자(VE팀원) : 주요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3)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은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분야
분야별 자격등급
인력계획
비 고
사업책임기술자
(VE팀 Leader)
토목분야
VE관련 교육이수 및
토목분야 기술사
1명
-
퍼실리테이터
VE지원
CVP, KCVS, VMP에 준하는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1명
책임자가 CVS 자격증이 없을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도로 및 공항
특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상기 기술자 외 외부전문가는 필요 시 참여
토질 및 기초
특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토목구조
특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2.5 설계자료 검토
(1) VE수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주요 설계기준
④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⑤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⑥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⑦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2.6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1)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 작성과 제안내용 발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③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성능(기능)평가 등 현재의 Cost, 기능평가가치, 평가항목 가중치 적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설계VE 수행
(1) 발주기관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설계VE 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2) VE수행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사업책임지술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기관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③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8 보고 성실이행
(1) 착수계
VE수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과업수행을 착수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②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투입 계획서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
④ 설계VE Workshop 세부 수행계획
(2) VE수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
① VE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정 보고시에는 과업수행내용,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도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VE수행자는 공정보고시 및 업무협의시에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④ 용역보고 자료준비 등은 “VE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VE 수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 VE 수행자는 준공검사시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9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기관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기관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10 용역대가의 지급 및 계약변경조건
(1) 과업 변경요인(공기연장, 용역중단 등)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본 과업 수행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①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지 및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③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④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11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5)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2.13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6조(제안의 채택), 제57조(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2.14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 완료시 성과품(준공서류 제출시)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2부
- 관련회의록(원본포함)
: 1부
- 기타 용역수행자료
: 1식
- 각종 보고서 제출시 보고서 내용을 수록한 디지털 저장매체(USB)
Ⅲ. 보안 및 기타사항
1.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용역관련 성과품은 VE 담당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 및 타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4.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통제를 엄격히 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5.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6.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7. 과업 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Ⅳ.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