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반조사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32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개발과
산단조성2팀(☎043-201-246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반조사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성재·백현리 일원
다. 사 업 량 : 지반조사 1식(시추조사 7공, 실내시험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50,400,000원(금오천사십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5,818,182원, 부가가치세: 4,581,818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청주시 도시개발과 산단조성2팀(☎043-201-246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입찰참가 대표자 :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반조사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32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개발과 산단조성2팀(☎043-201-246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반조사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성재·백현리 일원
다. 사 업 량 : 지반조사 1식(시추조사 7공, 실내시험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50,400,000원(금오천사십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5,818,182원, 부가가치세: 4,581,818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hp:fwSpace/>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hp:fwSpace/>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청주시 도시개발과 산단조성2팀(☎043-201-246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hp:fwSpace/>(☎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hp:fwSpace/>√]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반조사용역).hwpx =====
2026. 10.
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반조사용역
도시국
도시개발과
목<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제 1 장<hp:nbSpace/>
<hp:nbSpace/>설 계 설 명 서
1
제 2 장<hp:nbSpace/><hp:nbSpace/>
<hp:nbSpace/>과 업 지 시 서
6
제 3 장<hp:nbSpace/><hp:nbSpace/>
<hp:nbSpace/>예 정 공 정 표
19
제 4 장<hp:nbSpace/><hp:nbSpace/>
<hp:nbSpace/>위
치
도
21 제1장 설 계 설 명 서
제1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과업명칭 : 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반조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범위
위
치
사
업
량
비 고
도
시
구
리
지 질
실내시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가좌리, 백현리 일원
시추조사 7공(90m)
1식
1) 토질조사
가) 공사 재료원 조사 및 지질조사
나) 시추조사 및 시험굴 조사
다) 조사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나. 과업의 내용
1) 토질조사
(1) 시추조사(NX)
(2) 자연시료채취 및 표준관입시험
(3) 흙의 물리적 특성시험
- 흙의 함수량 시험
- 흙의 비중시험
- 흙의 입도시험
- 흙의 액성한계시험
- 흙의 소성한계시험
- 흙의 투수시험
- 흙의 압축, 압밀시험
(4) 흙의 역학 시험
- 성토용 실내다짐 시험
- 현장밀도 시험
(5) 사운딩 및 시험굴조사
2) 성과품 및 서류작성
가) 토질조사 보고서 : 1식
나) 지질조사자료(시료상자 포함)
다) 토취장 및 사토장
라) 기타 과업 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
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분 90일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처의 본 용역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5.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정비주제 및 방향설정
나.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위치
다. 주요구조물 위치에 대한 토질조사의 방법 선정
라. 제방법선 등에 대한 토질조사 위치 및 방법 선정
마.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바.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6.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요율)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본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및 조사 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 공무원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토질조사는 실제 보링한 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에서 설계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발주처의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지불하고 이에 따라 정산한다.
마. 표석매설 수의 증‧감 발생시 및 공공 측량성과 심사비는 실제 성과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사. 공종별 1식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량 및 단가를 실제 수행한대로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
아. 추가 또는 삭제되는 하천시설 및 기타의 실시설계시 증가되는 구조물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자. 굴착행위허가, 원상복구에 대한 일체 서류 작성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대한 지급보증은 정산할 수 있다.
7. 기타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다.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의 준수
가. 본 과업수행시 수급자는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작업시 수행자는 정보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 규정 등을 준수한다.
다. 과업을 수행할 대표자는 본 용역 착수 시 제 규정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성과 발간시는 반드시 보안조치를 위한 후 발간토록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지, 원지등은 일괄수거 소각하여야 한다.
마. 현지조사를 통한 주민과의 대화등에서 민심의 동요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구할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과 업 지 시 서
제2장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각종 시방서 및 제반 기준 숙지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반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
2)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하천구조물 표준도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도로교 구조설계기준
3)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도로법, 소하천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산업안전보건법
8)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9)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 상 문제점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시는 우리市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보완하여야 한다.
나. 설 계 방 침
(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우리市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착수 후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보고하여 방침을 받아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5)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제방 계획선의 지반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외에는 Boring 및 Sounding등 본 조사를 실시하고, 본 조사결과 투수성 지반이나 연약지반으로 판단될 때는 보완 조사로서 투수성 지반조사와 연약지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시는 반드시 강도 설계법과 허용응력 설계법에 의한 설계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조사 검토 대상 지구 중 하천개수 및 호안 등 필요한 시설물의 호안공법에 대하여는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보고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가. 일반사항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공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지질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지반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개요
나) 조사위치도
다) 조사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라) 조사조직표
마) 주요장비 및 기기
바) 특기사항
사) 기타
3) 계약자는 작업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5) 발주자가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를 실비 정산한다.
6)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에 참고한다.
7)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법과 시험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8) 토질조사를 신중히 하여 토질조건에 맞는 자재 및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현지 답사를 통한 지형, 지표관찰과 기존의 지질도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계획 지역의 다음과 같은 지반 특성을 파악한다.
1) 기반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2)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3) 계획지역주변 자연사면의 안정성
4)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의 분포, 두께 및 특성
5) 지반의 특수성, 자연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6)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7) 기타 본 과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상태
다. 시추조사
1)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한다.
3)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를 설치하되, 시추전 인력터파기(지하 1.5m이상)을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후 시추한다.
4)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5) 구조물, 연약지반 등의 시추는 NX DOUBLE CORE BARREL로 한다.
6) 구조물의 시추심도 또는 최소한 지지층의 하부 3m이상 또는 기초폭 장변의 2배 이상으로 한다.
7)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의 경과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를 측정한다.
8)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구역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9) 도로 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11)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2)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여 응암중에 교란을 방지한다.
13) 시추시 채취된 교란 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한다.
14)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에 의하여 매 1.0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한다.
라. 투수시험
(1) 배수펌프장 위치 선정시 주변 제방 및 공원 등에 대하여 투수시험을 해야 한다.
(2) 투수 시험결과 투수층일 경우 불투수층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5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돼서는 아니되며, 채취된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용기는 입구가 넓고 금속제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서 수급자는 각 용기에 방수 잉크로서 명칭, 보링홀번호, 시료채취 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바. 자연시료 채취
1) 자연시료의 채취는 KSF 2317의 시험방법에 의거 연약하고 포화된 점성토를 중점적으로 채취하되 보링과 병행하여 연약토질의 성질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2) 자연시료 채취용 얇은 관의 외경이 76㎜이상으로 내부 간극율 및 면적비와 길이가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자연시료 채취시 Piston Sammpler를 사용하여 적정한 속도로 채취기 길이보다 약간 적게 압입하여 압입종료 후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 후 180°회전하여 전동 없이 들어올려야 한다.
4) 채취된 시료를 들어올린 후 시료가 충격 및 진동 등에 의하여 교란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시료채취 즉시 Ring이 부착된 밀봉마개를 사용하거나 파라핀으로 밀봉해야 한다.
5) 채취된 시료의 양 즉 시료의 회수율은 반드시 보고서에 수록한다.
6) 표준관입시험은 자료시료의 채취가 끝난 후 바로 하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실내시험
1)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한다.
가) 함수비 시험 : KS F 2306
나) 체분석 시험 : KS F 2309
다) 액성한계 시험 : KS F 2303
라) 소성한계 시험 : KS F 2304
마) 비중시험 : KS F 2308
바) 입도분석 시험 : KS F 2302
2)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의 시험을 추가한다.
가) 일축압축 강도시험 : KS F 2314
나) 삼축압축 강도시험 : KS F 2304
다) 압밀시험
: KS F 2308
3) 암석 코아시료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공인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가) 일축압축 강도시험 : KS F 2519
아. 시료정리
1) 조사 중 채취된 흙 시료는 채취위치, 시추공 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2) 암석 코아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 심도별로 정리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지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암석 코아가 아닌 스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자. 재료원 조사
1) 토취장 조사
가) 토지이용계획 등 시․군 등 관리청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첨부
2) 하상 골재원 조사
나) 운반거리 20km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
3) 석산조사
다)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4)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할 것이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변화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자재(사급자재시) :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 배합설계
마) 레미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 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의 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슬럼프치 이외에 타설방법 및 타설시 기온(고온시)에 따라 소요되는 Slump치별로 각각 배합 설계를 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용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 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 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 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사토장 조사
1)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카. 보고서
1)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에 수록한다.
2)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은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4)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추상도, 지질 단면도등을 수록한다.
5) 시추 주상도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가)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나) 암석명, 색상, 풍화도
다)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라)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 표시율(RQD), 코아회수률(TCR)
마) 지하수위 관측치
바)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사) 기타 참고사항
6) 각종 현장시험결과 및 성과 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7) 조사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 구성 상태, 연약 지반 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8) 재료원 및 사토장 조사 성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인쇄 및 납품
가. 성과품 인쇄
계약자는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한다.
나. 납품목록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 성과품을 납품한다.
다. 성과내역
(1) 지질조사 수행계획서<hp:tab width="16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780" leader="0" type="1"/>3부
(2) 지질조사 수행결과 종합보고서<hp:tab width="656" leader="0" type="1"/>
<hp:tab width="2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부
(3) 지질조사자료(시료상자포함)<hp:tab width="20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4) 검토서 내용수록 디스켓 및 CD<hp:tab width="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904" leader="0" type="1"/>1식
(5) 굴착행위 허가서 및 복구심사 자료 <hp:tab width="19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904" leader="0" type="1"/>1식
(6)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품 자료일체 <hp:tab width="3864" leader="0" type="1"/>1식
4. 보안대책
가. 수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나. 용역 업무수행 작업실에는 종사자이외의 타인출입을 통제한다.
다. 본 용역사업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라.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마. 용역성과 발간시에는 반드시 보완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사.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용역계약후 7일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작업 착수전에 명단(이력서 첨부)과 과업수행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의 제한, 범위,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계약자는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자는 도급 받은 설계등 용역을 다른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는 다른 용역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다.
◦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등 작성
◦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자는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 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자는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체결후 15일이내에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해당금액의 88%미만으로서 하도급용역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발주처는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아.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자. 보링 등 토질조사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하고 토질조사 전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차.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카.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타. 용역준공 1개월 전에 발주처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파.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타 지역은 사업 입지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 본 과업조사 구간의 제내지에 발생되는 폐천부지를 조사하여 폐천부지 지적도면(1:1,200~1:600) 및 현황을 별지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거. 편입토지 중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협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너. 과업진행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더. 과업수행기간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완료되기 1개월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러. 본 과업 수행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조사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버.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도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서.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경관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한 경관성 검토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 설계비는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어.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지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지반조사결과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생산하여야 하며, 국토지반정보 표준서식에 따라 전산화 한다.
제3장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기
간 ( 90일)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Ⅰ. 현황조사
Ⅱ. 지질조사 Ⅳ.. 성과품작성
제4장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