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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415]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반조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추정가격: 5156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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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반조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반조사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33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개발과
산단조성1팀(☎043-201-2485)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반조사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 연제리, 만수리 일원
다. 사 업 량 : 지반조사 1식(시추조사 8공, 실내시험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56,717,000원(금오천육백칠십일만칠천원) ※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1,560,909원, 부가가치세: 5,156,091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청주시 도시개발과 산단조성1팀(☎043-201-248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입찰참가 대표자 :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반조사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33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개발과 산단조성1팀(☎043-201-2485)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반조사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 연제리, 만수리 일원
다. 사 업 량 : 지반조사 1식(시추조사 8공, 실내시험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56,717,000원(금오천육백칠십일만칠천원) ※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1,560,909원, 부가가치세: 5,156,091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hp:fwSpace/>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hp:fwSpace/>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청주시 도시개발과 산단조성1팀(☎043-201-248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hp:fwSpace/>(☎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hp:fwSpace/>√]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반조사용역).hwpx =====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반조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청주시 도시개발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8632" leader="3" type="2"/>1
2. 과업목적<hp:tab width="37400" leader="3" type="2"/>1
3. 과업기간<hp:tab width="37400" leader="3" type="2"/>1
4. 과업범위<hp:tab width="37400" leader="3" type="2"/>1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hp:tab width="30008" leader="3" type="2"/>1

Ⅱ. 과업수행방법
1. 수행방법<hp:tab width="37400" leader="3" type="2"/>2
2. 토질조사<hp:tab width="37400" leader="3" type="2"/>3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33088" leader="3" type="2"/>9
2. 착수신고 및 공정보고<hp:tab width="30008" leader="3" type="2"/>9
3. 협의조정<hp:tab width="36784" leader="3" type="2"/>10
4. 과업보완<hp:tab width="36784" leader="3" type="2"/>11
5. 기타<hp:tab width="39248" leader="3" type="2"/>11
6. 보안대책<hp:tab width="36784" leader="3" type="2"/>12

Ⅳ. 성과품
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3704" leader="3" type="2"/>13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30008" leader="3" type="2"/>13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반조사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토질조사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 다만,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범위
가. 과업범위: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반조사용역
나. 발주처: 청주시 (이하 “발주처”)
다. 대상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상정리, 연제리, 만수리 일원

<hp:fwSpace/>라. 과업물량: 토질조사 1식 (총 8공)
구 분
세부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연계처리관로
토질조사
2공(NX)
2공(NX)
4공(NX)

<hp:fwSpace/>※ 조사위치는 설계사와 협의 후 진행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hp:titleMark ignore="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라.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Ⅱ. 과업수행방법
1. 수행방법

가. 조사일반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질조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질조사에 대해서는“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수행자(이하“설계수행자”)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질조사 업무 및 조사 위치에 대해 협의․확정한 후 토질조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조사 성과물은 구조물 및 관로 기초 설계<hp:fwSpace/>시 활용토록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토질조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및 연계관로 위치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범위 및 사용 장비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수행자와 협의하여 감독관 승인 후 토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토질조사 결과 토질 조사의 신뢰성 또는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5) 토질조사 물량 변동에 대해 Ⅰ.<hp:fwSpace/>4.<hp:fwSpace/>라(과업범위)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항목간 증․감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한다.

나. 조
사
(1) 예비조사: 조사구간의 지반 특성을 알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 검토 후 본 조사를 실시한다.

- 기존 토질 및 지질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

  • 인근지역에 대한 기존 연약지반 및 기초지반 보고서 등 자료수집 및 검토
  • 기존공사 기록 : 기존 도로의 연약지반 처리공법, 침하상태 등

  • 재해기록

(2) 현장답사: 예비조사 된 자료의 현장 확인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관찰한다.

  • 연약지반 표층의 굳기정도, 습윤상태 및 주변의 원지형

- 지표수 및 지하수의 흐름 방향과 유량

  • 기존 구조물의 침하상태 및 건설당시 연약지반 처리공법

  • 인근 현장의 시공상황 및 연약지반 처리공법

(3) 본조사

  • 본 조사에서는 지반의 지층 구성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지층의 공학적 성질을 파악하여 연약지반 대책공법의 설계와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다
  • 지반의 조사 간격은 Ⅰ.<hp:fwSpace/>4.<hp:fwSpace/>라(과업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하며 특히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추가로 실시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가. 토질조사현황
구 분
규격
수량
단위
○ 시추조사(처리시설 및 펌프장)
-
4
공

점토(NX)
3m/공
12.0
m

모래(NX)
4m/공
16.0
m

자갈(NX)
4m/공
16.0
m

풍화암(NX)
3m/공
12.0
m

연암(NX)
1m/공
4.0
m
○ 시추조사(관로)
-
4
공

점토(NX)
1m/공
4.0
m

모래(NX)
1m/공
4.0
m

자갈(NX)
1m/공
4.0
m

풍화암(NX)
1m/공
4.0
m

연암(NX)
1m/공
4.0
m
○ 원위치시험(표준관입시험)
-
72
회
○ 현장투수시험(NX)
-
8
회
○ 실내시험
-
72
회

입도(NX)
KSF2302
8
회

함수비(NX)
KSF2306
8
회

밀도(NX)
KSF2308
8
회

체분석(NX)
KSF2309
8
회

액성한계(NX)
KSF2303
8
회

소성한계(NX)
KSF2303
8
회

압밀시험(NX)
KSF2316
8
회

일축압축시험(NX)
KSF2314
8
회

삼축압축시험(NX)
KSF2346
8
회

※ 표준관입시험 산정기준: 시추 심도 1.0m 당 1회 실시(연암제외, KS F 2307 표준관입시험방법)

현장투수시험 산정기준: 대표 시추공 10공 산정 후 공당 1회 실시

실내토질시험 산정기준: 시추공 1공 당 1회 실시
나. 시추조사
(1) 지반조사 시행 전 현지답사 등을 통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설계수행자 및 감독관과 협의 후 확정․수행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장답사는 설계수행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시행하고 1:1,200 또는 1:5,000 지도를 이용하여 지질분포 현황도를 작성하고, 지질의 상태 조사 등 모든 현장조사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시험 또는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기초 및 세부노선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3) 지반특성에 따라 지반조사계획서 이외의 조사위치, 조사항목, 조사빈도 및 심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기간 중 사업책임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과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토질조사<hp:fwSpace/>시 개인 또는 공공소유 부지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조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할 시에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림훼손, 농산물 피해 발생<hp:fwSpace/>시 이에 대한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계약상대자”는 현지여건, 민원 등으로 과업기간 내에 지반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보고서에 미시행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시공과정에서 토질조사 결과가 현저하게 상이하거나 조사내용의 불일치 등에 의한 주요 하자 발생<hp:fwSpace/>시 설계자와 협의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토질조사 오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계약상대자”부담으로 재조사 및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조사결과 분석 등에 있어서“계약상대자”와 설계수행자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해당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지반조사보고서 작성<hp:fwSpace/>시 내용의 구성이나 지반정수의 산정, 암반등급도 작성 및 기초 지층단면도 작성 등에 있어 설계수행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시추조사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구간에 대해서는 NX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회전수세식 또는 유압시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시추 심도는 연암 1.0m까지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암이 출현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토공 및 구조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가 충분하도록 시추심도를 증감시켜야 한다.
(11) 토사층의 투수계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수두(Constant Head) 또는 변수두(Falling Head) 시험법으로 현장투수시험을 시행한다.
(12)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즉시 주상도에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별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절리 및 균열의 발달상태, 코아 회수율 R.Q.D 및 균열지수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이를 제출한다.
(13) 암반층 시추조사<hp:fwSpace/>시에는 더블코아바렐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4) 시추조사<hp:fwSpace/>시 채취된 STP시료 및 자연시료와 암석코아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보관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물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물리시험 : 입도, 함수비, 밀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투수시험
(15)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시추공의 좌표와 표고를 정확하게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현장명, 공번호, 표고, 좌표, 굴착방법, 심도, 지층의 분포, 공내 지하수위, 코아 회수율, 절리 및 균열 등 불연속면의 발달상태 및 현장시험 성과 등 제반 지반공학적 사항을 수록한 토질주상도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다음과 같은 현장사진을 각각 시추공별로 촬영하여야 한다.
◦ 시추작업 광경
◦ 현장시험 광경
◦ 자연시료 채취광경
◦ 코아상자 내부광경(심도 및 코아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중요자료의 사진
(17)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18) 시추 완료후 주변을 원상복구 조치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9) 시추<hp:fwSpace/>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20) 본 작업은 KS, ASTM 등 관련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실제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며, 작업수행 과정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21) 연약지반에 대하여는 설계수행자와 협의하여 구조물 및 하수 설치에 따른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침하에 관한 자료를 수집, 필요한 대책 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운딩, 시추조사, 자연시료채취, 토질시험 등 필요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연약지반 조사<hp:fwSpace/>시 연약지반의 규모, 역학적 특성, 연약층으로부터의 배수조건<hp:fwSpace/>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구조물 설치 구간은 사업대상지역 내의 타 사업 자료를 조사하여 구조물의 침하여부 판단 및 침하<hp:fwSpace/>시 대책공법 선정을 위하여 필요<hp:fwSpace/>시 압밀상태, 역학적 특성 및 배수조건 등에 대하여도 조사, 검토 하여야 한다.
(23) 공내 지하수위 측정시 PVC파이프 등을 설치하여 공벽붕괴를 방지하고 약 3일 ~1주일 후 안정된 지하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F 2138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토층이 변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0m 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용기는 입구가 넓고 금속제 뚜껑인 플라스틱병으로 계약상대자는 각 용기에 방수잉크로 명칭, 보링번호, 일자, 시료채취 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3) 표준관입시험(SPT) 장비는 오차발생 최소화를 위해 자동타격방법 및 자동기록장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품에 표준관입시험 N치의 보정 산출근거를 수록하여야 한다.

라. 실내시험
(1) 실내시험

  • 흐트러진 시료와 모든 흙의 자연시료에 대한 시험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입도분석 시험 : KSF 2302<hp:tab width="26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함수비
시험 : KSF 2306

◦ 비 중
시 험 : KSF 2308<hp:tab width="26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체분석
시험 : KSF 2309

◦ 액성한계 시험 : KSF 2303<hp:tab width="26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성한계 시험 : KSF 2303

◦ 압 밀
시 험 : KSF 2316<hp:tab width="26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축압축 시험 : KSF 2314

◦ 삼축압축 시험 : KSF 2346
(2) 시료정리

  • 조사<hp:fwSpace/>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위치,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 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 암석코아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암석코아가 아닌 스라임만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고서
  •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 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지질여건을 고려하여 가시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 기관명,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 암석명, 색상, 풍화도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아회수율 (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 기타 참고사항

  •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 분석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마. 현장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참여 기술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할 시는“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조사자료 인계
(1) 토질조사<hp:fwSpace/>시 채취한 시료 및 조사 전산자료(원데이터)는 공사 중 확인보링 결과와 비교, 안정성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한다.
(2) 시추자료 등 조사정보는 준공 전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geoinfo.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 원상복구
(1)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하여야 하며, 작업 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아. 기 조사자료 분석(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DATA 분석)
(1)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사업구간의 지반정보 파악을 위하여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지반정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토질조사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이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 및 공정보고
2.1 착수신고
가. 일반조건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7) 사업수행조직표
(8)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9)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3호 서식)
(10)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착수신고서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hp:fwSpace/>시 계약서, 산출내역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공정보고

가. 착수 및 준공보고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후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간보고(필요시) 및 용역 준공 전 준공 보고(필요시)를 하여야 한다.

(3) 착수, 중간 및 준공 보고<hp:fwSpace/>시 사업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 작성 및 관리
(1) 공정표는 착수계에 첨부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조사항목별 투입기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정표는 처리장 및 관로 각 설계분야와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물리탐사, 실내‧외 시험 등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여 설계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인허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일정 등도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월간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월간 추진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공정표 포함)

② 과업 수행 상 중요 사항, 문제점 및 대책

③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2) 월간공정보고 외에도 발주처에서 과업진행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경우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3) 월간공정보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담당하는 수행자(이하, 설계수행자)에서 취합하여 제출 될 수 있으며,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공정회의
“발주처”,“설계수행자”와“계약상대자”간 설계용역 수행에 따른 의사전달 및 협의를 위해 공정회의를 시행할 수 있다

3. 협의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수행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각종 현황 및 기초 자료와 조사결과 등을 설계수행자에게 제출하여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설계수행자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보완

가.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hp:fwSpace/>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법규에 따른다.

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토질조사 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시행 함에 따라 토질조사의 부실결과물로 인한 부실설계용역 성과물 발생 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바. 본 과업수행<hp:fwSpace/>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촬영하여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시추전경, 신호수배치, 매 공마다의 폐공사진 등)

사.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후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아.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hp:fwSpace/>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hp:fwSpace/>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카. 청주시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현장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질조사를 하여야 한다.

파. 용역착수<hp:fwSpace/>후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준공<hp:fwSpace/>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 요구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가. 착수계 제출 시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한다.
(2) 필요시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Ⅳ. 성과품
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지반조사보고서
<hp:fwSpace/> 2부.

나. 토질조사 및 폐공처리 사진첩<hp:tab width="32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2set.

다. 지질도 (1 : 25,000 또는 1 : 50,000) 및 시추주상도
<hp:fwSpace/>
<hp:fwSpace/>2부.

라. 토질조사 위치도 표기 도면 등<hp:tab width="2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292"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2부.

마. 각종시험 성과표
<hp:tab width="3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부.

바. 기타 용역 수행 자료
<hp:fwSpace/> 2set.

※ 주1)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산자료로 별도 2부 제출(저장매체 및 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별도 협의)<hp:tab width="408" leader="0" type="1"/>

주2) 상기 제출부수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 1 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계약상대자 :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선 임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hp:fwSpace/>명
(한
자)

(
)
생년월일
-
주
<hp:fwSpace/>소

기술자격명칭

기<hp:fwSpace/>술<hp:fwSpace/>자<hp:fwSpace/>격<hp:fwSpace/>번<hp:fwSpace/>호

사 <hp:fwSpace/>용<hp:fwSpace/> 인<hp:fwSpace/> 감

기타
사항

첨 부 : 기술자격증 사본 1 부

20
.
.
.

계약상대자 :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교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지 제 4 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타인 및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 5 호 서식]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성 명
생년월일
자격명칭
(자격증번호)
참여분야
참여업무
구체적업무
참여기간
전화번호
날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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