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1~2억)용역 공고문 [관창일반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보령시 공고 제2026 - 1916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위 치
추정금액
기초금액
입찰참가
용역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창일반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80일)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일원
(관창일반
산업단지)
166,200,000
166,200,000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151,090,909
15,109,091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집행대상용역이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hp:lineBreak/>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hp:lineBreak/>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설엔지니어링 (100%,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입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폐수관로 또는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합계(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금151,090,909원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범위: 폐수관로 또는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사업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 시(사업부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부서: 지역경제과 041-930-3731)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hp:lineBreak/>▹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hp:fwSpace/>(2024년 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 발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38.80%
168.02%
라. 기술인력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코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3)
- 용역 및 설계내용: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산업단지조성팀 (☎ 041-930-373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5. 10. 14.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기술(1~2억)용역 공고문 [관창일반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보령시 공고 제2026 - 1916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관창일반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80일)
위 치
추정금액
추 정 가 격
부 가가치 세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일원
(관창일반
산업단지)
입찰참가 기초금액 용역업종
166,200,000
151,090,909
166,200,000 15,109,091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집행대상용역이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
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
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설엔지니어링 (100%,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입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폐수관로 또는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합계(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금151,090,909원
나) 해당용역 실적 인정범위: 폐수관로 또는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사업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 시(사업부서)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부서: 지역경제과 041-930-3731)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
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 (2024년 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 발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38.80% 168.02%
라. 기술인력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자료 등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바.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코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3)
- 용역 및 설계내용: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산업단지조성팀 (☎ 041-930-373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5. 보 령 10. 14.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관창일반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1부.xlsx =====
[시트: 총괄]
B: A. 총괄 내역서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용 역 비 G: 비 고
B: 1. 실시설계비 D: 1 E: 식
B: 2. 직접경비 D: 1 E: 식
B: 2.1 측량조사 D: 1 E: 식
B: 3. 설계의 안전성 검토 D: 1 E: 식
B: 소
계
B: 4. 용역손해배상보험료 D: 1 E: 식
B: 5. 공급가액 D: 1 E: 식
B: 6. 단수조정 D: 1 E: 식
B: 7. 합계
B: 8. 부가가치세 D: 1 E: 식 G: 10%
B: 9. 총 용역금액
[시트: 내역서 ]
E: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N: 변경
A: #REF!
A: 1. 실시설계비 C: 1 D: 식 F: 0 H: 0 J: 0 L: 0 O: ENG P: 지질 Q: 측량
A: 2. 직접경비 C: 1 D: 식 O: #REF! P: #REF! Q: #DIV/0!
A: 212 측량조사 C: 1 D: 식 E: 0
A: 3. 설계의 안전성 검토 C: 1 D: 식 E: 0
A: 소
계
A: 4. 용역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A: 5. 공급가액 C: 1 D: 식
A: 6. 단수조정
A: 7. 합계
A: 8.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A: 9. 총 용역금액
A: 1. 실시설계비 C: 1 D: 식 M: 산근 01-1
A: 1.1 실시설계 C: 1 D: 식 M: 산근 01-1
A: 2. 직접경비 C: 1 D: 식
A: 2.1 측량조사 C: 1 D: 식
A: 1) 수도노선측량 C: #REF! D: km E: 0 M: 일위1참조
A: 3. 설계의 안전성 검토 C: 1 D: 식 M: 일위2참조
[시트: 일위대가 (총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B: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산근 02 수도노선(변경)]
A: [산출근거 02] 수도노선측량(교외시가지 : 1km당)인원산출 근거
A: 1. 작업량산출
B: 구
분 D: 중심선 측량 F: 종단 측량 H: 횡단 측량 J: 비
고
D: 진행기준 E: 일수 F: 진행기준 G: 일수 H: 진행기준 I: 일수
B: 교외시가지 D: 1,000 E: 1.0 F: 1,000 G: 0.5 H: 1,000 I: 0.7 J: 건설표준품셈
A: 2. 인원산출
A: 작업내용 C: 작업량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L: 인 부 N: 비
고
D: 인원 E: 결과 F: 인원 G: 결과 H: 인원 I: 결과 J: 인원 K: 결과 L: 인원 M: 결과
A: 중심선 측량 B: 외업 C: 1.0 D: 1.0 E: 1.0 F: 1.0 G: 1.0 H: 1.0 I: 1.0 J: 2.0 K: 2.0 L: 1.0 M: 1.0
B: 내업 C: 1.0 E: 0.0 F: 0.5 G: 0.5 H: 0.5 I: 0.5 K: 0.0 M: 0.0
B: 소계 E: 1.0 G: 1.5 I: 1.5 K: 2.0 M: 1.0
A: 종 단 측 량 B: 외업 C: 0.5 E: 0.0 F: 1.0 G: 0.5 H: 1.0 I: 0.5 J: 2.0 K: 1.0 L: 1.0 M: 0.5
B: 내업 C: 0.5 E: 0.0 G: 0.0 H: 1.0 I: 0.5 J: 2.0 K: 1.0 M: 0.0
B: 소계 E: 0.0 G: 0.5 I: 1.0 K: 2.0 M: 0.5
A: 횡 단 측량 B: 외업 C: 0.7 E: 0.0 F: 1.0 G: 0.7 H: 1.0 I: 0.7 J: 2.0 K: 1.4 L: 1.0 M: 0.7
B: 내업 C: 0.7 E: 0.0 G: 0.0 H: 1.0 I: 0.7 J: 2.0 K: 1.4 M: 0.0
B: 소계 E: 0.0 G: 0.7 I: 1.4 K: 2.8 M: 0.7
A: 합
계 B: 외업 E: 1.0 G: 2.2 I: 2.2 K: 4.4 M: 2.2
B: 내업 E: 0.0 G: 0.5 I: 1.7 K: 2.4 M: 0.0
B: 계 E: 1.00 G: 2.70 I: 3.90 K: 6.80 M: 2.20
A: ※ 결과 = 작업량비 × 인원
A: 3. 수도노선 측량 연장산출 C: 당초 E: 변경 G: 증감
A:
- 자연유하(D500) : C: 2.3 D: km E: 2.30 F: km G: 0.00 H: km
A:
- 압
송(D400) : C: 2.1 D: km E: 3.05 F: km G: 0.95 H: km
A:
계
: C: 4.4 D: km E: 5.35 F: km G: 0.95 H: km
[시트: 산근 03 지형현황]
A: [산출근거 03] 지형현황측량 인원산출 근거
A: 1. 작업별 인원수 E: 건설표준품셈 9-3-1 참조
B: 작업내용 E: 일수 G: 인
원
수 AA: 비 고
G: 1일당 Q: 합계
G: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M: 측량기능사 O: 인부 Q: 고급기술자 S: 중급기술자 U: 초급기술자 W: 측량기능사 Y: 인부
B: 계획준비 E: (1) G: (0.5) I: (1) K: (1) M: - O: - Q: (0.5) S: (1) U: (1) W: - Y: -
B: 기준점설치 E: 1 G: - I: 1 K: 1 M: - O: - Q: - S: 1 U: 1 W: - Y: -
B: 세부측량 E: 7 G: - I: 1 K: 1 M: 1 O: 1 Q: - S: 7 U: 7 W: 7 Y: 7
B: 편집 E: (4) G: (0.75) I: (1) K: (1) M: - O: - Q: (3) S: (4) U: (4) W: - Y: -
B: 지도원판제작 E: (2) G: - I: (0.5) K: (0.5) M: - O: - Q: - S: (1) U: (1) W: - Y: -
B: 성과등의 정리 E: (1) G: (0.75) I: (1) K: (1) M: - O: - Q: (0.75) S: (1) U: (1) W: - Y: -
B: 계 Q: 0 S: 8 U: 8 W: 7 Y: 7
Q: (4.25) S: (7) U: (7) W: - Y: -
A: 2.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값
B: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 G: 축척에 따른 계수(S) M: 작업량에 따른 계수(P) S: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Y: 비 고
B: 지형구분 E: 계수 G: 축척 K: 계수 M: 작업량(㎡) Q: 계수 S: 작업종류 W: 계수
B: 밀집시가지 E: 2.80 G: 1 / 250 K: 1.60 M: 2만 Q: 1.80 S: 신규측량 W: 1.00
B: 시가지 E: 2.15 G: 1 / 500 K: 1.00 M: 5만 Q: 1.20 S: 수정측량 W: 1.25
B: 평지 E: 1.00 G: 1 / 1,000 K: 0.65 M: 10만 Q: 1.00 S: - W: -
B: 구릉지 E: 1.25 G: 1 / 2,500 K: 0.54 M: 15만 Q: 0.93 S: - W: -
B: 산악지 E: 1.30 G: - K: - M: 20만 Q: 0.90 S: - W: -
B: 주) 1. 작업량 계수(P) = 0.8 + 2 / 작업량(면적)
B:
2. 작업량이 20만㎡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 적용
B:
3. 총계수 = 표준작업량 × K × S × P × T
A: 3. 작업계수 및 인원수 산정(100,000㎡)
A: 1) 작업계수 산정
B: 구 분 E: 지형유형(K) I: 축척(S) M: 작업량(P) Q: 작업종류(T) U: 작업계수 Y: 비 고
B: 적 용 E: 구릉지 I: 1 / 500 M: 10만 Q: 신규측량 U: -
B: 계 수 E: 1.25 I: 1.00 M: 1.00 Q: 1.00 U: 1.25
A: 2) 작업인원 산정
A: 작업내용 E: 작업량비 G: 특급기술자 K: 고급기술자 O: 중급기술자 S: 초급기술자 W: 초급기능사(측량) AA: 보통인부 AE: 비 고
G: 인원 I: 결과 K: 인원 M: 결과 O: 인원 Q: 결과 S: 인원 U: 결과 W: 인원 Y: 결과 AA: 인원 AC: 결과
A: 지형현황측량 E: 1.25 G: - I: - K: 4.25 M: 5.31 O: 15.0 Q: 18.75 S: 15.0 U: 18.75 W: 7.0 Y: 8.75 AA: 7.0 AC: 8.75
A: 계 I: 0.00 M: 5.31 Q: 18.75 U: 18.75 Y: 8.75 AC: 8.75
A: 4. 지형현황측량 수량산출
A:
- 완충저류시설 : E: 6,100 G: m3
A:
- 적
용 : E: 4,450 G: m2
[시트: 산근 04 토질조사]
A: [산출근거 04] 토질조사 수량산출
A: 항
목 B: 산
출
근
거
A: 1. 산정기준
B: 1) 시추기준은 점토층 3~4m, 모래층 3~4m, 자갈층 2~4m, 풍화암층 2~3m 로 한다.
B: 2) 조사공수는 기시행 토질조사 자료를 감안하여 산정.
C: (1) 저류시설 : D: 2 E: 공 F: (시설물 2공)
C: (2) 펌 프 장 : D: 3 E: 공 F: (시설물 1공)
C: (3) 관
로 : D: 2 E: 공 F: (2km당 1공)
C: 소
계 : D: 7 E: 공
A: 2. 시추조사 수량산정
C: 구분 D: 하수관로, 구조물 G: 계 H: 비고
D: 공수 E: 깊이 F: 총깊이 G: 총깊이
D: (공) E: (m) F: (m) G: (m)
C: 점 토 층 D: 7 E: 3 F: 21 G: 21
C: 모 래 층 D: 7 E: 3 F: 21 G: 21
C: 자 갈 층 D: 7 E: 2 F: 14 G: 14
C: 풍화암층 D: 7 E: 2 F: 14 G: 14
C: 연 암 층 D: 7 E: - F: - G: -
C: 계 D: 7 E: 10 F: 70 G: 70
A: 3. 표준관입시험 수량산출
C: 구분 D: 하수관로, 구조물 G: 계
(회) H: 비고
D: 공수 E: 공당회수 F: 횟수
D: (공) E: (회/공) F: (회)
C: 점 토 층 D: 7 E: 1 F: 7 G: 7
C: 모 래 층 D: 7 E: 1 F: 7 G: 7
C: 자 갈 층 D: 7 E: 1 F: 7 G: 7
C: 풍화암층 D: 7 E: 1 F: 7 G: 7
C: 연 암 층 D: 7 E: - F: - G: -
C: 계 D: 7 E: 4 F: 28 G: 28
A: 4. 실내토질시험 수량산출 B:
: 공당 1회
C: (1) 물리적시험 : D: 7 E: 회
C: (2) 역 학 시 험 : D: 7 E: 회
A: 5. 기계기구설치 수량산출 B:
: 공당 1개소
C: 7공 D: × E: 1회= F: 7 G: 개소
[시트: 산근 04 토질조사(변경)]
A: [산출근거 04] 토질조사 수량산출(변경)
A: 항
목 B: 산
출
근
거
A: 1. 산정기준
B: 1) 시추기준은 점토층 3~4m, 모래층 3~4m, 자갈층 2~4m, 풍화암층 2~3m 로 한다.
B: 2) 조사공수는 기시행 토질조사 자료를 감안하여 산정.
D: 당초 E: 변경
C: (1) 저류시설 : D: 2 E: 2 F: 공 G: (시설물 2공)
C: (2) 펌 프 장 : D: 1 E: 3 F: 공 G: (시설물 1공)
C: (3) 관
로 : D: 2 E: 2 F: 공 G: (2km당 1공)
C: 소
계 : D: 5 E: 5 F: 공
A: 2. 시추조사 수량산정
C: 구분 D: 하수관로, 구조물 G: 계(총깊이) I: 비고
D: 공수 E: 깊이 F: 총깊이 G: 당초 H: 변경 K: 시추주상도 참조
D: (공) E: (m) F: (m) G: (m) H: (m) K: 구분 L: BH-1 M: BH-2 N: BH-3 O: BH-4 P: BH-5 Q: 계
C: 점 토 층 D: 5 E: 3 F: 15 G: 15 H: 14.4 I: ▼0.60 K: 점 토 층 O: 9.9 P: 4.5 Q: 14.4
C: 모 래 층 D: 5 E: 3 F: 15 G: 15 H: 79.6 I: ▲64.60 K: 모 래 층 L: 24.0 M: 20.0 N: 11.0 O: 10.1 P: 14.5 Q: 79.6
C: 자 갈 층 D: 5 E: 2 F: 10 G: 10 H: 0.0 I: ▼10.00 K: 자 갈 층 Q: 0.0
C: 풍화암층 D: 5 E: 2 F: 10 G: 10 H: 25.0 I: ▲15.00 K: 풍화암층 L: 5.0 M: 5.0 N: 5.0 O: 5.0 P: 5.0 Q: 25.0
C: 연 암 층 D: 5 E: - F: - G: - I: - K: 연 암 층 Q: 0.0
C: 계 D: 5 E: 10 F: 50 G: 50 H: 119.0 I: ▲69.00 K: 계 L: 29.0 M: 25.0 N: 16.0 O: 25.0 P: 24.0 Q: 119.0
A: 3. 표준관입시험 수량산출
C: 구분 D: 하수관로, 구조물 G: 계 I: 비고
D: 공수 E: 공당회수 F: 횟수 G: 당초 H: 변경
D: (공) E: (회/공) F: (회) G: (회) H: (회)
C: 점 토 층 D: 5 E: 1 F: 5 G: 5 H: 14.4 I: ▲9.40
C: 모 래 층 D: 5 E: 1 F: 5 G: 5 H: 79.6 I: ▲74.60
C: 자 갈 층 D: 5 E: 1 F: 5 G: 5 H: 0.0 I: ▼5.00
C: 풍화암층 D: 5 E: 1 F: 5 G: 5 H: 25.0 I: ▲20.00
C: 연 암 층 D: 5 E: - F: - G: - I: -
C: 계 D: 5 E: 4 F: 20 G: 20 H: 119.0 I: ▲99.00
A: 4. 실내토질시험 수량산출 B:
: 공당 1회 D: 당초 F: 변경
C: (1) 물리적시험 : D: 5 E: 회 F: 5 G: 회
C: (2) 역 학 시 험 : D: 5 E: 회 F: 5 G: 회
A: 5. 기계기구설치 수량산출 B:
: 공당 1개소
B: 당초 C: 5공 D: × E: 1회= F: 5 G: 개소
B: 변경 C: 5공 D: × E: 1회= F: 5 G: 개소
[시트: 산근 05 도시계획시설결정(과거)]
A: [산출근거 05] 도시계획시설결정(당초)
A: 1. 적용기준 : B: 국토계획 표준품셈 적용 (2020.01, 산업통상자원부)제3장 제3절
A: 2. 사업개요
A:
- 면
적 : B: 0.5 C: 만㎡(㎞)
A:
주) 0.5만㎡ 미만시 0.5만㎡ 적용
A: 3. 적산방법 [용역비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A:
- 직접인건비 = 기준면적 직접인건비 × 인구보정계수(∝)
A:
- 직 접 경 비 = 여비, 특수자료비, 신기술,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의 시험 등의 시험비 및 조사비, 모형.조감도제작비, 타전문기술자의 자문비 및 위탁비,
A:
- 제 경 비 = 업무관리비, 일반관리비 = 직접인건비 × 10% P: ( 적 용 : Q: 1.10 R: )
A:
- 기 술 료 = 기술연구비, 기술개발비, 조사연구비, 이윤 및 기타 = (직접인건비+제경비)×20% P: ( 적 용 : Q: 0.20 R: )
A: 4. 보정률 산정
A: 구
분 G: 작
업
량 Q: 비
고
A: 1) 면적(길이)보정계수(면적(길이)보정:α=(A/1만㎡(㎞))^0.6 G: 0.66
A: 5. 총작업량(인·일)
A: 구
분 B: 기술사 E: 특급기술자 H: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N: 초급기술자 Q: 보주원 T: 비 고
B: 품셈
기준 C: 투입
인원 D: 적용
인원 E: 품셈
기준 F: 투입
인원 G: 적용
인원 H: 품셈
기준 I: 투입
인원 J: 적용
인원 K: 품셈
기준 L: 투입
인원 M: 적용
인원 N: 품셈
기준 O: 투입
인원 P: 적용
인원 Q: 품셈
기준 R: 투입
인원 S: 적용
인원
A: 계 B: 11.6 C: 7.7 D: 3.3 E: 17.9 F: 11.0 G: 5.4 H: 36.4 I: 20.8 J: 11.6 K: 53.5 L: 31.3 M: 16.9 N: 89.0 O: 50.8 P: 29.1 Q: 106.7 R: 59.2 S: 33.8
A: 1. 계획검토 B: 0.6 C: 0.4 D: 0.3 E: 1.0 F: 0.7 G: 0.5 H: 2.0 I: 1.3 J: 0.9 K: 3.0 L: 2.0 M: 1.4 N: 5.0 O: 3.3 P: 2.3 Q: 6.0 R: 4.0 S: 2.8
A: 제1-1호표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B: 0.4 C: 0.3 D: 0.2 E: 0.6 F: 0.4 G: 0.3 H: 1.2 I: 0.8 J: 0.6 K: 1.8 L: 1.2 M: 0.8 N: 3.0 O: 2.0 P: 1.4 Q: 3.5 R: 2.3 S: 1.6 T: 70%
A: 제1-2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B: 0.2 C: 0.1 D: 0.1 E: 0.4 F: 0.3 G: 0.2 H: 0.8 I: 0.5 J: 0.4 K: 1.2 L: 0.8 M: 0.6 N: 2.0 O: 1.3 P: 0.9 Q: 2.5 R: 1.6 S: 1.2 T: 70%
A: 2. 도시계획시설결정 B: 2.4 C: 1.6 D: 0.9 E: 8.0 F: 4.5 G: 2.7 H: 24.0 I: 12.7 J: 7.8 K: 30.0 L: 15.8 M: 9.7 N: 60.0 O: 31.7 P: 19.4 Q: 76.0 R: 38.9 S: 23.3
A: 제2-1호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B: 0.4 C: 0.3 D: 0.2 E: 1.0 F: 0.7 G: 0.5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2호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계획서 B: 0.6 C: 0.4 D: 0.3 E: 1.0 F: 0.7 G: 0.5 H: 6.0 I: 4.0 J: 2.8 K: 7.0 L: 4.6 M: 3.2 N: 15.0 O: 9.9 P: 6.9 Q: 12.0 R: 7.9 S: 5.5 T: 70%
A: 제2-3호표 각종 영향 검토서 B: 0.4 C: 0.3 D: 0.0 E: 1.0 F: 0.7 G: 0.0 H: 2.4 I: 1.6 J: 0.0 K: 3.0 L: 2.0 M: 0.0 N: 6.0 O: 4.0 P: 0.0 Q: 8.5 R: 5.6 S: 0.0 T: 0%
A: 제2-4호표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B: 0.6 C: 0.4 D: 0.3 E: 0.6 F: 0.4 G: 0.3 H: 1.2 I: 0.8 J: 0.6 K: 2.0 L: 1.3 M: 0.9 N: 3.0 O: 2.0 P: 1.4 Q: 4.5 R: 3.0 S: 2.1 T: 70%
A: 제2-5호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도 B: - C: - D: - E: 1.0 F: 0.7 G: 0.5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6호표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B: 0.4 C: 0.3 D: 0.2 E: 1.0 F: 0.7 G: 0.5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7호표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B: - C: - D: - E: 1.2 F: 0.8 G: 0.6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8호표 농지관련 서류작성 B: - C: - D: - E: 0.6 F: - G: - H: 2.4 I: - J: - K: 3.0 L: - M: - N: 6.0 O: - P: - Q: 8.5 R: - S: -
A: 제2-9호표 산지·초지관련 서류작성 B: - C: - D: - E: 0.6 F: - G: - H: 2.4 I: - J: - K: 3.0 L: - M: - N: 6.0 O: - P: - Q: 8.5 R: - S: -
A: 3.성과품작성 B: 0.6 C: 0.4 D: 0.3 E: 0.9 F: 0.6 G: 0.4 H: 2.4 I: 1.6 J: 1.1 K: 4.5 L: 3.0 M: 2.1 N: 8.0 O: 5.3 P: 3.7 Q: 8.7 R: 5.7 S: 4.0
A: 제3-1호표 보고서 작성 및 편집 B: 0.4 C: 0.3 D: 0.2 E: 0.6 F: 0.4 G: 0.3 H: 1.6 I: 1.1 J: 0.7 K: 3.0 L: 2.0 M: 1.4 N: 3.2 O: 2.1 P: 1.5 Q: 3.5 R: 2.3 S: 1.6 T: 70%
A: 제3-2호표 관련도서 작성 B: 0.2 C: 0.1 D: 0.1 E: 0.3 F: 0.2 G: 0.1 H: 0.8 I: 0.5 J: 0.4 K: 1.5 L: 1.0 M: 0.7 N: 4.8 O: 3.2 P: 2.2 Q: 5.2 R: 3.4 S: 2.4 T: 70%
A: 4.기술협의 B: 8.0 C: 5.3 D: 1.8 E: 8.0 F: 5.3 G: 1.8 H: 8.0 I: 5.3 J: 1.8 K: 16.0 L: 10.6 M: 3.7 N: 16.0 O: 10.6 P: 3.7 Q: 16.0 R: 10.6 S: 3.7
A: 제4-1호표 주민설명회 B: 2.0 C: 1.3 D: - E: 2.0 F: 1.3 G: - H: 2.0 I: 1.3 J: - K: 4.0 L: 2.6 M: - N: 4.0 O: 2.6 P: - Q: 4.0 R: 2.6 S: -
A: 제4-2호표 주민간담회 B: 2.0 C: 1.3 D: - E: 2.0 F: 1.3 G: - H: 2.0 I: 1.3 J: - K: 4.0 L: 2.6 M: - N: 4.0 O: 2.6 P: - Q: 4.0 R: 2.6 S: -
A: 제4-3호표 위원회 심의 지원 B: 2.0 C: 1.3 D: 0.9 E: 2.0 F: 1.3 G: 0.9 H: 2.0 I: 1.3 J: 0.9 K: 4.0 L: 2.6 M: 1.8 N: 4.0 O: 2.6 P: 1.8 Q: 4.0 R: 2.6 S: 1.8 T: 70%
A: 제4-4호표 관계기관 협의 B: 2.0 C: 1.3 D: 0.9 E: 2.0 F: 1.3 G: 0.9 H: 2.0 I: 1.3 J: 0.9 K: 4.0 L: 2.6 M: 1.8 N: 4.0 O: 2.6 P: 1.8 Q: 4.0 R: 2.6 S: 1.8 T: 70%
A:
[시트: 산근 05 도시계획(변경)]
A: [산출근거 0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A: 1. 적용기준 : B: 국토계획 표준품셈 적용 (2020.01, 산업통상자원부)제3장 제3절
A: 2. 사업개요
A:
- 면
적 : B: 0.5 C: 만㎡(㎞)
A:
주) 0.5만㎡ 미만시 0.5만㎡ 적용
A: 3. 적산방법 [용역비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A:
- 직접인건비 = 기준면적 직접인건비 × 인구보정계수(∝)
A:
- 직 접 경 비 = 여비, 특수자료비, 신기술,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의 시험 등의 시험비 및 조사비, 모형.조감도제작비, 타전문기술자의 자문비 및 위탁비,
A:
- 제 경 비 = 업무관리비, 일반관리비 = 직접인건비 × 10% P: ( 적 용 : Q: 1.10 R: )
A:
- 기 술 료 = 기술연구비, 기술개발비, 조사연구비, 이윤 및 기타 = (직접인건비+제경비)×20% P: ( 적 용 : Q: 0.20 R: )
A: 4. 보정률 산정
A: 구
분 G: 작
업
량 Q: 비
고
A: 1) 면적(길이)보정계수(면적(길이)보정:α=(A/1만㎡(㎞))^0.6 G: 0.66
A: 5. 총작업량(인·일)
A: 구
분 B: 기술사 E: 특급기술자 H: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N: 초급기술자 Q: 보주원 T: 비 고
B: 품셈
기준 C: 투입
인원 D: 적용
인원 E: 품셈
기준 F: 투입
인원 G: 적용
인원 H: 품셈
기준 I: 투입
인원 J: 적용
인원 K: 품셈
기준 L: 투입
인원 M: 적용
인원 N: 품셈
기준 O: 투입
인원 P: 적용
인원 Q: 품셈
기준 R: 투입
인원 S: 적용
인원
A: 계 B: 11.6 C: 7.7 D: 3.3 E: 17.9 F: 11.0 G: 5.4 H: 36.4 I: 20.8 J: 11.6 K: 53.5 L: 31.3 M: 16.9 N: 89.0 O: 50.8 P: 29.1 Q: 106.7 R: 59.2 S: 33.8
A: 1. 계획검토 B: 0.6 C: 0.4 D: 0.3 E: 1.0 F: 0.7 G: 0.5 H: 2.0 I: 1.3 J: 0.9 K: 3.0 L: 2.0 M: 1.4 N: 5.0 O: 3.3 P: 2.3 Q: 6.0 R: 4.0 S: 2.8
A: 제1-1호표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B: 0.4 C: 0.3 D: 0.2 E: 0.6 F: 0.4 G: 0.3 H: 1.2 I: 0.8 J: 0.6 K: 1.8 L: 1.2 M: 0.8 N: 3.0 O: 2.0 P: 1.4 Q: 3.5 R: 2.3 S: 1.6 T: 70%
A: 제1-2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B: 0.2 C: 0.1 D: 0.1 E: 0.4 F: 0.3 G: 0.2 H: 0.8 I: 0.5 J: 0.4 K: 1.2 L: 0.8 M: 0.6 N: 2.0 O: 1.3 P: 0.9 Q: 2.5 R: 1.6 S: 1.2 T: 70%
A: 2. 도시계획시설결정 B: 2.4 C: 1.6 D: 0.9 E: 8.0 F: 4.5 G: 2.7 H: 24.0 I: 12.7 J: 7.8 K: 30.0 L: 15.8 M: 9.7 N: 60.0 O: 31.7 P: 19.4 Q: 76.0 R: 38.9 S: 23.3
A: 제2-1호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B: 0.4 C: 0.3 D: 0.2 E: 1.0 F: 0.7 G: 0.5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2호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계획서 B: 0.6 C: 0.4 D: 0.3 E: 1.0 F: 0.7 G: 0.5 H: 6.0 I: 4.0 J: 2.8 K: 7.0 L: 4.6 M: 3.2 N: 15.0 O: 9.9 P: 6.9 Q: 12.0 R: 7.9 S: 5.5 T: 70%
A: 제2-3호표 각종 영향 검토서 B: 0.4 C: 0.3 D: 0.0 E: 1.0 F: 0.7 G: 0.0 H: 2.4 I: 1.6 J: 0.0 K: 3.0 L: 2.0 M: 0.0 N: 6.0 O: 4.0 P: 0.0 Q: 8.5 R: 5.6 S: 0.0 T: 0%
A: 제2-4호표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B: 0.6 C: 0.4 D: 0.3 E: 0.6 F: 0.4 G: 0.3 H: 1.2 I: 0.8 J: 0.6 K: 2.0 L: 1.3 M: 0.9 N: 3.0 O: 2.0 P: 1.4 Q: 4.5 R: 3.0 S: 2.1 T: 70%
A: 제2-5호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도 B: - C: - D: - E: 1.0 F: 0.7 G: 0.5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6호표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B: 0.4 C: 0.3 D: 0.2 E: 1.0 F: 0.7 G: 0.5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7호표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B: - C: - D: - E: 1.2 F: 0.8 G: 0.6 H: 2.4 I: 1.6 J: 1.1 K: 3.0 L: 2.0 M: 1.4 N: 6.0 O: 4.0 P: 2.8 Q: 8.5 R: 5.6 S: 3.9 T: 70%
A: 제2-8호표 농지관련 서류작성 B: - C: - D: - E: 0.6 F: - G: - H: 2.4 I: - J: - K: 3.0 L: - M: - N: 6.0 O: - P: - Q: 8.5 R: - S: -
A: 제2-9호표 산지·초지관련 서류작성 B: - C: - D: - E: 0.6 F: - G: - H: 2.4 I: - J: - K: 3.0 L: - M: - N: 6.0 O: - P: - Q: 8.5 R: - S: -
A: 3.성과품작성 B: 0.6 C: 0.4 D: 0.3 E: 0.9 F: 0.6 G: 0.4 H: 2.4 I: 1.6 J: 1.1 K: 4.5 L: 3.0 M: 2.1 N: 8.0 O: 5.3 P: 3.7 Q: 8.7 R: 5.7 S: 4.0
A: 제3-1호표 보고서 작성 및 편집 B: 0.4 C: 0.3 D: 0.2 E: 0.6 F: 0.4 G: 0.3 H: 1.6 I: 1.1 J: 0.7 K: 3.0 L: 2.0 M: 1.4 N: 3.2 O: 2.1 P: 1.5 Q: 3.5 R: 2.3 S: 1.6 T: 70%
A: 제3-2호표 관련도서 작성 B: 0.2 C: 0.1 D: 0.1 E: 0.3 F: 0.2 G: 0.1 H: 0.8 I: 0.5 J: 0.4 K: 1.5 L: 1.0 M: 0.7 N: 4.8 O: 3.2 P: 2.2 Q: 5.2 R: 3.4 S: 2.4 T: 70%
A: 4.기술협의 B: 8.0 C: 5.3 D: 1.8 E: 8.0 F: 5.3 G: 1.8 H: 8.0 I: 5.3 J: 1.8 K: 16.0 L: 10.6 M: 3.7 N: 16.0 O: 10.6 P: 3.7 Q: 16.0 R: 10.6 S: 3.7
A: 제4-1호표 주민설명회 B: 2.0 C: 1.3 D: - E: 2.0 F: 1.3 G: - H: 2.0 I: 1.3 J: - K: 4.0 L: 2.6 M: - N: 4.0 O: 2.6 P: - Q: 4.0 R: 2.6 S: -
A: 제4-2호표 주민간담회 B: 2.0 C: 1.3 D: - E: 2.0 F: 1.3 G: - H: 2.0 I: 1.3 J: - K: 4.0 L: 2.6 M: - N: 4.0 O: 2.6 P: - Q: 4.0 R: 2.6 S: -
A: 제4-3호표 위원회 심의 지원 B: 2.0 C: 1.3 D: 0.9 E: 2.0 F: 1.3 G: 0.9 H: 2.0 I: 1.3 J: 0.9 K: 4.0 L: 2.6 M: 1.8 N: 4.0 O: 2.6 P: 1.8 Q: 4.0 R: 2.6 S: 1.8 T: 70%
A: 제4-4호표 관계기관 협의 B: 2.0 C: 1.3 D: 0.9 E: 2.0 F: 1.3 G: 0.9 H: 2.0 I: 1.3 J: 0.9 K: 4.0 L: 2.6 M: 1.8 N: 4.0 O: 2.6 P: 1.8 Q: 4.0 R: 2.6 S: 1.8 T: 70%
A:
[시트: 산근 05 도시관리계획]
A: [산출근거 05] 도시관리계획 결정 I: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제3장 도시계획 3-3 도시 · 군관리계획)
A: 1) 보정계수 산정
A:
① 계획면적
A: α = (A/10,000)0.6 B: 4450 C: α = D: 0.61
A:
② 식 C: α = D: 1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계획검토 B: ①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C: 기준단위 D: 0.80 E: 1.00 F: 1.70 G: 2.40 H: 4.00
B: ②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C: 기준단위 D: 0.50 E: 0.70 F: 1.20 G: 1.60 H: 2.70
B: 소 계 D: 1.30 E: 1.70 F: 2.90 G: 4.00 H: 6.70
A: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 B: ①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C: 기준단위 D: 1.3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②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C: 기준단위 D: 1.80 E: 2.40 F: 7.70 G: 8.90 H: 18.30
B: ③ 각종 영향 분석 C: 기준단위 D: 1.3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④ 공고에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C: 기준단위 D: 1.10 E: 1.10 F: 1.80 G: 2.70 H: 4.20
B: ⑤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C: 기준단위 D: 0.9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⑥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C: 기준단위 D: 1.30 E: 2.00 F: 3.60 G: 4.40 H: 8.30
B: ⑦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C: 기준단위 D: 0.90 E: 2.20 F: 3.60 G: 4.40 H: 8.30
B: 소 계 D: 8.60 E: 13.70 F: 27.50 G: 33.60 H: 64.00
A: 3. 성과품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기준단위 D: 0.80 E: 1.00 F: 2.10 G: 3.60 H: 4.20
B: ② 관련도서 작성 C: 기준단위 D: 0.70 E: 0.90 F: 1.50 G: 2.30 H: 6.20
B: 소 계 D: 1.50 E: 1.90 F: 3.60 G: 5.90 H: 10.40
A: 4.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 / 주민공람 C: 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② 주민설명회 / 공청회 C: 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③ 관계기관협의 C: 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④ 협의의견 조정 / 반영 C: 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B: ⑤ 의회의견 청취 C: 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B: ⑥ 위원회 자문 / 심의지원 C: 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7.40 E: 43.30 F: 60.00 G: 88.50 H: 126.1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계획검토 B: ①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C: 기준단위 D: 0.49 E: 0.61 F: 1.04 G: 1.46 H: 2.44 I: ①
B: ②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C: 기준단위 D: 0.31 E: 0.43 F: 0.73 G: 0.98 H: 1.65 I: ①
B: 소 계 D: 0.79 E: 1.04 F: 1.77 G: 2.44 H: 4.09
A: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 B: ①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C: 기준단위 D: 0.79 E: 1.22 F: 2.20 G: 2.68 H: 5.06 I: ①
B: ②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C: 기준단위 D: 1.10 E: 1.46 F: 4.70 G: 5.43 H: 11.16 I: ①
B: ③ 각종 영향 분석 C: 기준단위 D: 0.79 E: 1.22 F: 2.20 G: 2.68 H: 5.06 I: ①
B: ④ 공고에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C: 기준단위 D: 0.67 E: 0.67 F: 1.10 G: 1.65 H: 2.56 I: ①
B: ⑤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C: 기준단위 D: 0.55 E: 1.22 F: 2.20 G: 2.68 H: 5.06 I: ①
B: ⑥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C: 기준단위 D: 0.79 E: 1.22 F: 2.20 G: 2.68 H: 5.06 I: ①
B: ⑦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C: 기준단위 D: 0.55 E: 1.34 F: 2.20 G: 2.68 H: 5.06 I: ①
B: 소 계 D: 5.25 E: 8.36 F: 16.78 G: 20.50 H: 39.04
A: 3. 성과품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기준단위 D: 0.49 E: 0.61 F: 1.28 G: 2.20 H: 2.56 I: ①
B: ② 관련도서 작성 C: 기준단위 D: 0.43 E: 0.55 F: 0.92 G: 1.40 H: 3.78 I: ①
B: 소 계 D: 0.92 E: 1.16 F: 2.20 G: 3.60 H: 6.34
A: 4.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 / 주민공람 C: 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② 주민설명회 / 공청회 C: 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③ 관계기관협의 C: 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④ 협의의견 조정 / 반영 C: 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I: ②
B: ⑤ 의회의견 청취 C: 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②
B: ⑥ 위원회 자문 / 심의지원 C: 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2.95 E: 36.55 F: 46.74 G: 71.53 H: 94.47 I: 100%
A: 총 계(적 용) D: 32.95 E: 36.55 F: 46.74 G: 71.53 H: 94.47 I: 100%
A: 주) (1):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2):1식
[시트: 산근 06 경관성검토]
A: [산출근거 06] : 경관성 검토 I: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제12장 사업관리 12-3 경관성검토)
A: 1) 보정계수 산정
A:
① 계획면적
A: α = (A/10,000)0.6 B: 4450 C: α = D: 0.65
A: 주) 계획면적이 0.5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0.5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A:
② 식 C: α = D: 1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조사 및 분석 B: ① 현황조사 C: 1만㎡ D: 0.30 E: 0.40 F: 0.60 G: 1.10 H: 1.40
B: ② 관련법규·계획 검토 C: 1만㎡ D: 0.20 E: 0.40 F: 0.60 G: 0.80 H: 1.30
B: ③ 현황종합분석 C: 1만㎡ D: 0.30 E: 0.40 F: 0.60 G: 0.80 H: 1.20
B: 소 계 D: 0.80 E: 1.20 F: 1.80 G: 2.70 H: 3.90
A: 2.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B: ① 사업개요 C: 1만㎡ D: 0.20 E: 0.30 F: 0.50 G: 0.80 H: 1.30
B: ② 시뮬레이션 여건 C: 1만㎡ D: 0.20 E: 0.30 F: 0.50 G: 0.80 H: 1.30
B: 소 계 D: 0.40 E: 0.60 F: 1.00 G: 1.60 H: 2.60
A: 3. 조망점 선정 B: ① 예비조망점 선정 C: 1만㎡ D: 0.20 E: 0.40 F: 0.60 G: 0.90 H: 1.20
B: ② 가시권분석 C: 1만㎡ D: 0.30 E: 0.40 F: 0.60 G: 1.10 H: 1.40
B: ③ 최종조망점 선정 C: 1만㎡ D: 0.30 E: 0.40 F: 0.60 G: 0.70 H: 1.30
B: 소 계 D: 0.80 E: 1.20 F: 1.80 G: 2.70 H: 3.90
A: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B: ①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C: 1만㎡ D: 1.30 E: 2.00 F: 2.90 G: 4.40 H: 5.90
B: ②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C: 1만㎡ D: 1.30 E: 1.90 F: 2.00 G: 1.80 H: 1.80
B: 소 계 D: 2.60 E: 3.90 F: 4.90 G: 6.20 H: 7.70
A: 5.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B: ① 경관예측 C: 1만㎡ D: 1.60 E: 2.30 F: 1.70 G: 2.70 H: 3.20
B: ② 저감방안 수립 C: 1만㎡ D: 1.60 E: 2.30 F: 1.70 G: 2.70 H: 3.20
B: 소 계 D: 3.20 E: 4.60 F: 3.40 G: 5.40 H: 6.40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작성 C: 1만㎡ D: 0.30 E: 0.40 F: 0.70 G: 1.10 H: 1.30
B: ② 관련도서작성 C: 1만㎡ D: 0.20 E: 0.30 F: 0.70 G: 1.00 H: 1.30
B: 소 계 D: 0.50 E: 0.70 F: 1.40 G: 2.10 H: 2.60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 / 주민공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② 주민설명회 / 공청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③ 관계기관협의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④ 협의의견 조정 및 반영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B: ⑤ 위회의견 청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B: ⑥ 위원회 자문 및 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4.30 E: 38.20 F: 40.30 G: 65.70 H: 72.1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경관현황 분석 B: ① 현황조사 C: 1만㎡ D: 0.20 E: 0.26 F: 0.39 G: 0.72 H: 0.91 I: ①
B: ② 관련법규·계획 검토 C: 1만㎡ D: 0.13 E: 0.26 F: 0.39 G: 0.52 H: 0.85 I: ①
B: ③ 현황종합분석 C: 1만㎡ D: 0.20 E: 0.26 F: 0.39 G: 0.52 H: 0.78 I: ①
B: 소 계 D: 0.52 E: 0.78 F: 1.17 G: 1.76 H: 2.54
A: 2. 사업계획 분석 B: ① 사업개요 C: 1만㎡ D: 0.13 E: 0.20 F: 0.33 G: 0.52 H: 0.85 I: ①
B: ② 시뮬레이션 여건 C: 1만㎡ D: 0.13 E: 0.20 F: 0.33 G: 0.52 H: 0.85 I: ①
B: 소 계 D: 0.26 E: 0.39 F: 0.65 G: 1.04 H: 1.69
A: 3. 조망점 선정 B: ① 예비조망점 선정 C: 1만㎡ D: 0.13 E: 0.26 F: 0.39 G: 0.59 H: 0.78 I: ①
B: ② 가시권분석 C: 1만㎡ D: 0.20 E: 0.26 F: 0.39 G: 0.72 H: 0.91 I: ①
B: ③ 최종조망점 선정 C: 1만㎡ D: 0.20 E: 0.26 F: 0.39 G: 0.45 H: 0.85 I: ①
B: 소 계 D: 0.52 E: 0.78 F: 1.17 G: 1.76 H: 2.54
A: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B: ①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C: 1만㎡ D: 0.85 E: 1.30 F: 1.89 G: 2.86 H: 3.84 I: ①
B: ②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C: 1만㎡ D: 0.85 E: 1.23 F: 1.30 G: 1.17 H: 1.17 I: ①
B: 소 계 D: 1.69 E: 2.54 F: 3.19 G: 4.03 H: 5.01
A: 5.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B: ① 경관예측 C: 1만㎡ D: 1.04 E: 1.49 F: 1.10 G: 1.76 H: 2.08 I: ①
B: ② 저감방안 수립 C: 1만㎡ D: 1.04 E: 1.49 F: 1.10 G: 1.76 H: 2.08 I: ①
B: 소 계 D: 2.08 E: 2.99 F: 2.21 G: 3.51 H: 4.16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작성 C: 1만㎡ D: 0.20 E: 0.26 F: 0.45 G: 0.72 H: 0.85 I: ①
B: ② 관련도서작성 C: 1만㎡ D: 0.13 E: 0.20 F: 0.45 G: 0.65 H: 0.85 I: ①
B: 소 계 D: 0.33 E: 0.46 F: 0.91 G: 1.37 H: 1.69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 / 주민공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② 주민설명회 / 공청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③ 관계기관협의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④ 협의의견 조정 및 반영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I: ②
B: ⑤ 위회의견 청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②
B: ⑥ 위원회 자문 및 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1.40 E: 33.93 F: 35.30 G: 58.46 H: 62.61 I: 100%
A: 총 계(적 용) D: 31.40 E: 33.93 F: 35.30 G: 58.46 H: 62.61 I: 100%
A: 주) 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시트: 산근 07 환경성검토]
A: [산출근거 07] 환경성 검토 I: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제12장 사업관리 12-3 환경성검토)
A: 1) 보정계수 산정
A:
① 계획면적
A: α = (A/100,000)0.2 B: 4450 C: α = D: 0.78
A: 주)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A:
② 식 C: α = D: 1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현황조사 B: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개요 C: 10만㎡ D: 0.30 E: 0.60 F: 1.10 G: 1.10 H: 0.90
B: ② 환경현황 조사ㆍ분석 C: 10만㎡ D: 0.20 E: 0.40 F: 0.50 G: 0.90 H: 0.90
B: 소 계 D: 0.50 E: 1.00 F: 1.60 G: 2.00 H: 1.80
A: 2. 대안설정 B: ① 검토항목 설정 C: 10만㎡ D: 0.10 E: 0.20 F: 0.20 G: 0.30 H: 0.50
B: ② 대안의 설정 C: 10만㎡ D: 4.70 E: 5.30 F: 14.20 G: 23.70 H: 20.90
B: 소 계 D: 4.80 E: 5.50 F: 14.40 G: 24.00 H: 21.40
A: 3. 환경영향 B: ①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C: 10만㎡ D: 0.30 E: 0.50 F: 0.80 G: 1.70 H: 2.10
B: ②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C: 10만㎡ D: 0.10 E: 6.00 F: 5.20 G: 2.70 H: 1.00
B: ③ 지형 및 생태계 보전 C: 10만㎡ D: 0.10 E: 4.50 F: 3.70 G: 2.00 H: 1.00
B: ④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C: 10만㎡ D: 0.10 E: 3.00 F: 2.50 G: 1.00 H: 0.50
B: ⑤ 수환경의 보전 C: 10만㎡ D: 0.10 E: 2.70 F: 3.00 G: 1.70 H: 0.50
B: ⑥ 환경기준 부합성 C: 10만㎡ D: 0.10 E: 0.50 F: 0.50 G: 0.20 H: 0.20
B: ⑦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C: 10만㎡ D: 0.10 E: 0.50 F: 0.50 G: 0.20 H: 0.20
B: ⑧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C: 10만㎡ D: 0.10 E: 0.50 F: 0.50 G: 0.20 H: 0.20
B: ⑨ 환경영향분석 C: 10만㎡ D: 0.50 E: 0.90 F: 2.10 G: 3.20 H: 2.30
B: 소 계 D: 1.50 E: 19.10 F: 18.80 G: 12.90 H: 8.00
A: 4. 저감방안수립 B: ① 저감방안수립 C: 10만㎡ D: 1.80 E: 3.40 F: 5.00 G: 5.90 H: 2.40
B: 소 계 D: 1.80 E: 3.40 F: 5.00 G: 5.90 H: 2.40
A: 5. 종합평가 B: ① 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C: 10만㎡ D: 0.50 E: 1.00 F: 0.90 G: 1.60 H: 2.20
B: ② 주민 의견수렴 결과 C: 10만㎡ D: 0.70 E: 1.10 F: 2.50 G: 6.70 H: 7.70
B: ③ 종합평가 및 결론 C: 10만㎡ D: 0.80 E: 1.50 F: 2.70 G: 4.80 H: 4.30
B: 소 계 D: 2.00 E: 3.60 F: 6.10 G: 13.10 H: 14.20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C: 10만㎡ D: 0.30 E: 0.40 F: 0.70 G: 1.10 H: 1.30
B: ② 관련 도서 작성 C: 10만㎡ D: 0.20 E: 0.30 F: 0.70 G: 1.00 H: 1.30
B: 소 계 D: 0.50 E: 0.70 F: 1.40 G: 2.10 H: 2.60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② 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B: ③ 관계기관협의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④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1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B: ⑤ 의회의견 청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B: ⑥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1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7.10 E: 59.30 F: 73.30 G: 105.00 H: 95.4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현황조사 B: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개요 C: 10만㎡ D: 0.23 E: 0.47 F: 0.86 G: 0.86 H: 0.70 I: ①
B: ② 환경현황 조사ㆍ분석 C: 10만㎡ D: 0.16 E: 0.31 F: 0.39 G: 0.70 H: 0.70 I: ①
B: 소 계 D: 0.39 E: 0.78 F: 1.25 G: 1.56 H: 1.40
A: 2. 대안설정 B: ① 검토항목 설정 C: 10만㎡ D: 0.08 E: 0.16 F: 0.16 G: 0.23 H: 0.39 I: ①
B: ② 대안의 설정 C: 10만㎡ D: 3.67 E: 4.13 F: 11.08 G: 18.49 H: 16.30 I: ①
B: 소 계 D: 3.74 E: 4.29 F: 11.23 G: 18.72 H: 16.69
A: 3. 환경영향 B: ①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C: 10만㎡ D: 0.23 E: 0.39 F: 0.62 G: 1.33 H: 1.64 I: ①
B: ②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C: 10만㎡ D: 0.08 E: 4.68 F: 4.06 G: 2.11 H: 0.78 I: ①
B: ③ 지형 및 생태계 보전 C: 10만㎡ D: 0.08 E: 3.51 F: 2.89 G: 1.56 H: 0.78 I: ①
B: ④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C: 10만㎡ D: 0.08 E: 2.34 F: 1.95 G: 0.78 H: 0.39 I: ①
B: ⑤ 수환경의 보전 C: 10만㎡ D: 0.08 E: 2.11 F: 2.34 G: 1.33 H: 0.39 I: ①
B: ⑥ 환경기준 부합성 C: 10만㎡ D: 0.08 E: 0.39 F: 0.39 G: 0.16 H: 0.16 I: ①
B: ⑦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C: 10만㎡ D: 0.08 E: 0.39 F: 0.39 G: 0.16 H: 0.16 I: ①
B: ⑧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C: 10만㎡ D: 0.08 E: 0.39 F: 0.39 G: 0.16 H: 0.16 I: ①
B: ⑨ 환경영향분석 C: 10만㎡ D: 0.39 E: 0.70 F: 1.64 G: 2.50 H: 1.79 I: ①
B: 소 계 D: 1.17 E: 14.90 F: 14.66 G: 10.06 H: 6.24
A: 4. 저감방안수립 B: ① 저감방안수립 C: 10만㎡ D: 1.40 E: 2.65 F: 3.90 G: 4.60 H: 1.87 I: ①
B: 소 계 D: 1.40 E: 2.65 F: 3.90 G: 4.60 H: 1.87
A: 5. 종합평가 B: ① 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C: 10만㎡ D: 0.39 E: 0.78 F: 0.70 G: 1.25 H: 1.72 I: ①
B: ② 주민 의견수렴 결과 C: 10만㎡ D: 0.55 E: 0.86 F: 1.95 G: 5.23 H: 6.01 I: ①
B: ③ 종합평가 및 결론 C: 10만㎡ D: 0.62 E: 1.17 F: 2.11 G: 3.74 H: 3.35 I: ①
B: 소 계 D: 1.56 E: 2.81 F: 4.76 G: 10.22 H: 11.08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C: 1식 D: 0.30 E: 0.40 F: 0.70 G: 1.10 H: 1.30 I: ①
B: ② 관련 도서 작성 C: 1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①
B: 소 계 D: 3.30 E: 3.40 F: 3.70 G: 7.10 H: 7.30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D: 2.34 E: 2.34 F: 2.34 G: 4.68 H: 4.68 I: ②
B: ② 주민설명회ㆍ공청회 D: 2.34 E: 2.34 F: 2.34 G: 4.68 H: 4.68 I: ②
B: ③ 관계기관협의 D: 3.12 E: 3.12 F: 3.12 G: 6.24 H: 6.24 I: ②
B: ④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D: 7.80 E: 7.80 F: 7.80 G: 10.14 H: 10.14 I: ②
B: ⑤ 의회의견 청취 D: 1.56 E: 1.56 F: 1.56 G: 3.12 H: 3.12 I: ②
B: ⑥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D: 3.12 E: 3.12 F: 3.12 G: 6.24 H: 6.24 I: ②
B: 소 계 D: 20.28 E: 20.28 F: 20.28 G: 35.10 H: 35.10
A: 총 계(전 체) D: 31.85 E: 49.11 F: 59.78 G: 87.36 H: 79.68 I: 100%
A: 총 계(적 용) D: 31.85 E: 49.11 F: 59.78 G: 87.36 H: 79.68 I: 100%
A: 주) (1):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2):1식
[시트: 산근 08 교통성검토]
A: [산출근거 08] 교통성 검토 J: (교통 표준품셈(2023.01. 산업통상자원부) 제5장 사업인허가 5-5 교통성검토)
A: 1) 보정계수 산정
A:
① 계획면적
A: α = (A/100,000)0.6 B: 4450 C: α = D: 0.48
A: 주)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A:
② 식 C: α = D: 1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J: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보조원
A: 1. 개요 B: ① 서론 C: 10만㎡ D: 0.10 E: 0.30 F: 0.60 G: 1.00 H: 1.20 I: 0.60
B: ②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C: 10만㎡ D: 0.20 E: 0.60 F: 1.20 G: 2.00 H: 2.40 I: 1.20
B: 소 계 D: 0.30 E: 0.90 F: 1.80 G: 3.00 H: 3.60 I: 1.80
A: 2. 현황분석 B: ① 교통시설 현황분석 C: 10만㎡ D: 1.00 E: 2.40 F: 4.50 G: 8.00 H: 9.00 I: 4.50
B: 소 계 D: 1.00 E: 2.40 F: 4.50 G: 8.00 H: 9.00 I: 4.50
A: 3. 교통계획 B: ① 교통시설계획 C: 10만㎡ D: 2.50 E: 8.00 F: 12.00 G: 15.50 H: 24.00 I: 12.00
B: ② 교통시설운영계획 C: 10만㎡ D: 0.30 E: 0.60 F: 1.20 G: 3.00 H: 2.40 I: 1.20
B: 소 계 D: 2.80 E: 8.60 F: 13.20 G: 18.50 H: 26.40 I: 13.20
A: 4. 성과품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C: 10만㎡ D: 0.20 E: 0.20 F: 0.50 G: 0.90 H: 1.00 I: 1.20
B: ② 관련 도서 작성 C: 10만㎡ D: 0.10 E: 0.20 F: 0.50 G: 0.80 H: 1.00 I: 1.10
B: 소 계 D: 0.30 E: 0.40 F: 1.00 G: 1.70 H: 2.00 I: 2.30
A: 5. 기술협의 B: ① 공청회 / 주민설명회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B: ② 주민간담회 / 시민계획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B: ③ 위원회심의 지원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B: ④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B: 소 계 D: 8.00 E: 8.00 F: 8.00 G: 16.00 H: 16.00 I: 16.00
A: 총 계(전 체) D: 12.40 E: 20.30 F: 28.50 G: 47.20 H: 57.00 I: 37.8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J: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보조원
A: 1. 개요 B: ① 서론 C: 10만㎡ D: 0.05 E: 0.14 F: 0.29 G: 0.48 H: 0.58 I: 0.29 J: (1)
B: ②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C: 10만㎡ D: 0.10 E: 0.29 F: 0.58 G: 0.96 H: 1.15 I: 0.58 J: (1)
B: 소 계 D: 0.14 E: 0.43 F: 0.86 G: 1.44 H: 1.73 I: 0.86
A: 2. 현황분석 B: ① 교통시설 현황분석 C: 10만㎡ D: 0.48 E: 1.15 F: 2.16 G: 3.84 H: 4.32 I: 2.16 J: (1)
B: 소 계 D: 0.48 E: 1.15 F: 2.16 G: 3.84 H: 4.32 I: 2.16
A: 3. 교통계획 B: ① 교통시설계획 C: 10만㎡ D: 1.20 E: 3.84 F: 5.76 G: 7.44 H: 11.52 I: 5.76 J: (1)
B: ② 교통시설운영계획 C: 10만㎡ D: 0.14 E: 0.29 F: 0.58 G: 1.44 H: 1.15 I: 0.58 J: (1)
B: 소 계 D: 1.34 E: 4.13 F: 6.34 G: 8.88 H: 12.67 I: 6.34
A: 4. 성과품작성 B: ① 보고서 작성 C: 10만㎡ D: 0.10 E: 0.10 F: 0.24 G: 0.43 H: 0.48 I: 0.58 J: (1)
B: ② 관련 도서 작성 C: 10만㎡ D: 0.05 E: 0.10 F: 0.24 G: 0.38 H: 0.48 I: 0.53 J: (1)
B: 소 계 D: 0.14 E: 0.19 F: 0.48 G: 0.82 H: 0.96 I: 1.10
A: 5. 기술협의 B: ① 공청회 / 주민설명회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J: (2)
B: ② 주민간담회 / 시민계획단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J: (2)
B: ③ 위원회심의 지원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J: (2)
B: ④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4.00 J: (2)
B: 소 계 D: 8.00 E: 8.00 F: 8.00 G: 16.00 H: 16.00 I: 16.00
A: 총 계(전 체) D: 9.63 E: 12.75 F: 15.68 G: 27.14 H: 31.36 I: 24.30 J: 100%
A: 총 계(적 용) D: 9.63 E: 12.75 F: 15.68 G: 27.14 H: 31.36 I: 24.30 J: 100%
A: 주) (1):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2):1식
[시트: 산근8-재해취약성분석]
A: ▣ 산출근거 7 : 재해취약성분석 I: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제8장 도시평가 8-3 재해취약성분석)
A: 1) 보정계수 산정
A: α = (A/600)0.2 B: 4450 C: α = D: 0.61
A:
*100㎢ 미만인 경우 계획면적 100㎢를 기준으로 산정(계획면적 = 과업면적)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분석계획수립 B: 1.1 분석유형설정 및 계획수립 C: 기준단위 D: 0.40 E: 0.40 F: 1.00 G: 0.80 H: 0.50 I: ①
B: 소 계 D: 0.40 E: 0.40 F: 1.00 G: 0.80 H: 0.50
A: 2. 기초현황조사 B: 2.1 일반현황조사 C: 기준단위 D: 0.10 E: 0.20 F: 0.40 G: 0.90 H: 1.40 I: ①
B: 2.2 재해발생현황조사 C: 기준단위 D: 0.30 E: 0.30 F: 0.50 G: 1.10 H: 1.70 I: ①
B: 2.3 관련계획 조사 C: 기준단위 D: 0.20 E: 0.20 F: 0.30 G: 0.90 H: 1.10 I: ①
B: 소 계 D: 0.60 E: 0.70 F: 1.20 G: 2.90 H: 4.20
A: 3. 대상재해별 DB 구축 B: 3.1 도시민감도 DB구축 C: 기준단위 D: 1.50 E: 4.30 F: 8.40 G: 10.50 H: 11.60 I: ①
B: 3.2 기후노출 DB구축 C: 기준단위 D: 1.30 E: 4.10 F: 4.60 G: 9.40 H: 9.60 I: ①
B: 소 계 D: 2.80 E: 8.40 F: 13.00 G: 19.90 H: 21.20
A: 4. 도시기후변화 취약성분석 B: 4.1 재해취약성분석 구조 및 절차 수립 C: 기준단위 D: 0.20 E: 0.20 F: 1.10 G: 1.60 H: 1.10 I: ①
B: 4.2 현재 기후노출 분석 C: 기준단위 D: 0.70 E: 1.20 F: 1.70 G: 2.50 H: 4.40 I: ①
B: 4.3 도시민감도 분석 C: 기준단위 D: 0.60 E: 1.30 F: 1.60 G: 2.40 H: 3.70 I: ①
B: 4.4 현재 취약성분석 C: 기준단위 D: 0.60 E: 1.30 F: 1.60 G: 2.90 H: 3.70 I: ①
B: 4.5 미래기후노출 분석 C: 기준단위 D: 0.80 E: 1.90 F: 2.50 G: 4.00 H: 4.40 I: ①
B: 4.6 미래도시민감도 분석 C: 기준단위 D: 0.70 E: 1.20 F: 2.00 G: 2.30 H: 2.90 I: ①
B: 4.7 미래취약성 분석 C: 기준단위 D: 0.70 E: 1.10 F: 2.10 G: 2.40 H: 2.60 I: ①
B: 4.8 종합재해취약성 분석 C: 기준단위 D: 0.40 E: 0.40 F: 1.60 G: 1.90 H: 2.70 I: ①
B: 소 계 D: 4.70 E: 8.60 F: 14.20 G: 20.00 H: 25.50
A: 5. 공간분석 및 현장조사 B: 5.1 취약지역 공간분석 C: 기준단위 D: 0.60 E: 1.50 F: 2.10 G: 3.30 H: 4.40 I: ①
B: 5.2 취약지 현장조사 C: 기준단위 D: 0.90 E: 1.40 F: 2.30 G: 3.00 H: 3.90 I: ①
B: 5.3 현장조사 결과분석 C: 기준단위 D: 0.60 E: 0.90 F: 1.50 G: 2.20 H: 1.50 I: ①
B: 5.4 취약지 평가 및 개선방향 수립 C: 기준단위 D: 0.80 E: 1.10 F: 0.90 G: 1.80 H: 1.10 I: ①
B: 소 계 D: 2.90 E: 4.90 F: 6.80 G: 10.30 H: 10.90
A: 6. 정책제언 B: 6.1 요약 및 정책제언 C: 기준단위 D: 0.60 E: 0.80 F: 0.80 G: 1.20 H: 1.70 I: ①
B: 소 계 D: 0.60 E: 0.80 F: 0.80 G: 1.20 H: 1.70
A: 7. 성과품 작성 B: 7.1 보고서 작성 C: 기준단위 D: 0.60 E: 0.60 F: 1.40 G: 2.20 H: 1.80 I: ①
B: 소 계 D: 0.60 E: 0.60 F: 1.40 G: 2.20 H: 1.80
A: 8. 기술협의 B: 8.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C: 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8.2 주민설명회·공청회 C: 식 D: 3.00 E: 3.00 F: 3.00 G: 6.00 H: 6.00 I: ②
B: 8.3 관계기관협의 C: 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8.4 협의의견 조정·반영 C: 식 D: 10.00 E: 10.00 F: 10.00 G: 13.00 H: 13.00 I: ②
B: 8.5 의회의견 청취 C: 식 D: 2.00 E: 2.00 F: 2.00 G: 4.00 H: 4.00 I: ②
B: 8.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C: 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8.00 I: ②
B: 소 계 D: 26.00 E: 26.00 F: 26.00 G: 45.00 H: 45.00
A: 총 계(전 체) D: 38.60 E: 50.40 F: 64.40 G: 102.30 H: 110.80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경관현황 분석 B: ① 현황조사 C: 1만㎡ D: 0.24 E: 0.24 F: 0.61 G: 0.49 H: 0.31 I: ①
B: ② 관련법규·계획 검토 C: 1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③ 현황종합분석 C: 1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소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2. 사업계획 분석 B: ① 사업개요 C: 1만㎡ D: 0.06 E: 0.12 F: 0.24 G: 0.55 H: 0.85 I: ①
B: ② 시뮬레이션 여건 C: 1만㎡ D: 0.12 E: 0.12 F: 0.18 G: 0.55 H: 0.67 I: ①
B: 소 계 D: 0.18 E: 0.24 F: 0.43 G: 1.10 H: 1.52
A: 3. 조망점 선정 B: ① 예비조망점 선정 C: 1만㎡ D: 0.92 E: 2.62 F: 5.12 G: 6.41 H: 7.08 I: ①
B: ② 가시권분석 C: 1만㎡ D: 0.79 E: 2.50 F: 2.81 G: 5.73 H: 5.86 I: ①
B: ③ 최종조망점 선정 C: 1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소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B: ①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C: 1만㎡ D: 0.12 E: 0.12 F: 0.67 G: 0.98 H: 0.67 I: ①
B: ②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C: 1만㎡ D: 0.24 E: 0.24 F: 0.98 G: 1.16 H: 1.65 I: ①
B: 소 계 D: 0.37 E: 0.37 F: 1.65 G: 2.13 H: 2.32
A: 5.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B: ① 경관예측 C: 1만㎡ D: 0.37 E: 0.92 F: 1.28 G: 2.01 H: 2.68 I: ①
B: ② 저감방안 수립 C: 1만㎡ D: 0.49 E: 0.67 F: 0.55 G: 1.10 H: 0.67 I: ①
B: 소 계 D: 0.85 E: 1.59 F: 1.83 G: 3.11 H: 3.36
A: 6. 성과품 작성 B: ① 보고서작성 C: 1만㎡ D: 0.37 E: 0.37 F: 0.85 G: 1.34 H: 1.10 I: ①
B: ② 관련도서작성 C: 1만㎡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①
B: 소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A: 7. 기술협의 B: ① 주민의견청취 / 주민공람 C: 1식 D: 1.83 E: 1.83 F: 1.83 G: 3.66 H: 3.66 I: ②
B: ② 주민설명회 / 공청회 C: 1식 D: 1.83 E: 1.83 F: 1.83 G: 3.66 H: 3.66 I: ②
B: ③ 관계기관협의 C: 1식 D: 2.44 E: 2.44 F: 2.44 G: 4.88 H: 4.88 I: ②
B: ④ 협의의견 조정 및 반영 C: 1식 D: 6.10 E: 6.10 F: 6.10 G: 7.93 H: 7.93 I: ②
B: ⑤ 위회의견 청취 C: 1식 D: 1.22 E: 1.22 F: 1.22 G: 2.44 H: 2.44 I: ②
B: ⑥ 위원회 자문 및 심의지원 C: 1식 D: 2.44 E: 2.44 F: 2.44 G: 4.88 H: 4.88 I: ②
B: 소 계 D: 15.86 E: 15.86 F: 15.86 G: 27.45 H: 27.45
A: 총 계(전 체)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100%
A: 총 계(적 용)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100%
A: 주) 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시트: 산근 6 유량 및 수질조사]
A: [산출근거 6] 유량 및 수질조사 수량산출
A: 항
목 B: 산
출
근
거
A: 1. 유량 및 수질조사
B: 1) 유량측정 및 수질 분석개소 : E: 2 개소
B: 2) 청천시 유량측정 : 1회/일 × 2주기
C: (1) 측정방법 : E: 1일(1회 자동측정) H: 1 회/일 I: × J: 2지점 K: × L: 2 M: 주기 = N: 4회
B: 3) 청천시 일반항목(8개) 수질측정 : 6회/일 × 2주기
C: (1) 측정방법 : E: 1일 4시간마다 24시간 측정, H: 6 회/일 I: × J: 2지점 K: × L: 2 M: 주기 = N: 24회
B: 4) 청천시 유해물질항목(20개) 수질측정 : 1회/일 × 2주기
C: (1) 측정방법 : E: 1일 1회 측정, H: 1 회/일 I: × J: 2지점 K: × L: 2 M: 주기 = N: 4회
B: 5) 강우시 유량측정 : 1회/일 × 2주기
C: (1) 측정방법 : E: 1일(1회 자동측정) H: 1 회/일 I: × J: 2지점 K: × L: 2 M: 주기 = N: 4회
B: 6) 강우시 일반항목(9개) 수질측정 : 12회/일 × 2주기
C: (1) 측정방법 : E: 1일 2시간마다 24시간 측정, H: 12 회/일 I: × J: 2지점 K: × L: 2 M: 주기 = N: 48회
B: 7) 강우시 유해물질항목(20개) 수질측정 : 1회/일 × 2주기
C: (1) 측정방법 : E: 1일 1회 측정, H: 1 회/일 I: × J: 2지점 K: × L: 2 M: 주기 = N: 4회
[시트: 산근 08 유출모델링]
A: [산출근거 08] 비점오염원 유출모델링
A: 구분 B: 보정계수 적용기준
(처리구역) C: 소요인력 산정기준(인 · 일)
C: 기술사 D: 특급
기술자 E: 고급
기술자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
기능사
A: 1. 작업계획수립 B: - G: - H: -
A: 2. 기초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C: - D: - E: 3.20 F: 5.19 G: 5.87 H: 5.87
A: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사항 B: K1, K3, K5 C: - D: - E: 0.45 F: 0.60 G: 0.90 H: 0.90
A: 나. 기상 및 수문조사 분석∙입력 B: K1, K2, K5 C: - D: - I: 0.68
A: 다. 지형 및 지질조사 분석∙입력 B: K1, K3, K5 C: - D: - E: 0.60 F: 0.90 G: 0.90 H: 0.90
A: 라. 하수도 시설물조사 분석∙입력 B: K1,K3,K4,K5,K6 C: - D: - E: 0.46 F: 0.69 G: 0.69 H: 0.69
A: 마. 공공수역 영향 분석∙입력 B: K1,K2,K5,K6 C: - D: -
A: 바. GIS 자료 분석∙입력 B: K4, K6 C: - D: - E: 1.13 F: 2.25 G: 2.25 H: 2.25
A: 사. 관련계획 자료 입력 B: K5 C: - D: - E: 0.56 F: 0.75 G: 1.13 H: 1.13
A: 3. I/I 유입 원인분석 C: - D: 5.06 E: 5.06 F: 5.06 G: 3.17 H: 1.27
A: 가. 처리구역 특성 분석 B: K1,K2,K3,K4,K6 C: - D: 1.27 E: 1.27 F: 1.27 G: 0.95 H: 0.64
A: 나. 수질 특성 분석 B: K1,K2,K3,K4,K6 C: - D: 1.27 E: 1.27 F: 1.27 G: 0.95 H: 0.64
A: 다. 유량 특성 분석 B: K1,K2,K3,K4,K6 C: - D: 2.52 E: 2.52 F: 2.52 G: 1.26 H: -
A: 4. 종합결론 B: - C: 1.50 D: 1.50 E: 0.75 F: - G: - H: -
A: 소요인력 계 C: 1.50 D: 6.56 E: 9.01 F: 10.25 G: 9.03 H: 7.14
A: * 산출근거 :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표준품셈(2011, 환경부)
[시트: 산근 08-1 유출모델링]
B: 보정계수 (건천배수유역) E: 입력값
B: K1 C: 배수구역면적 E: 1.664 F: ㎢ H: 처리구역 면적
B: K2 C: 피해액 E: 0 F: 억원(년평균) H: 차집관로 미정비로 인한 피해예상액
B: K3 C: 도시화율 E: 68.2 F: % H: 광역특별시-81~100, 시급-51~80, 군급-50이하
B: K4 C: GIS구축 경과년수 E: 2 F: 년 H: GIS 구축 - 8년 입력
B: K5 C: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E: 6 F: 년 H: 이전 하수도정비 수립 참조
B: K6 C: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E: 1 F: 개소
A: 1. 작업계획수립
B: 산출근거8-1 C: 작업계획 수립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B: 2. 보정계수 C: 적용기준 제외
B: 3.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3 D: 2.3 F: 0.86
B: 특급기술자 C: 8 D: 2.3 F: 2.30
B: 고급기술자 C: 4 D: 2.3 F: 1.15
B: 중급기술자 C: 4 D: 2.3 F: 1.15
B: 초급기술자 C: - D: 2.3 F: -
B: 중급기능사 C: - D: 2.3 F: -
A: 2. 기초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B: 산출근거8-2 C: 유역의 특성 등 일반사항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2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도시화율 C: 68.2 D: % E: K3 F: 0.80
B: 3.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C: 6 D: 년 E: K5 F: 1.00
B: 4. 보정계수 C: 0.800 D: K1,K3,K5
B: 5.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1.5 E: 0.800 F: -
B: 특급기술자 C: - D: 1.5 E: 0.800 F: -
B: 고급기술자 C: 3 D: 1.5 E: 0.800 F: 0.45
B: 중급기술자 C: 4 D: 1.5 E: 0.800 F: 0.60
B: 초급기술자 C: 6 D: 1.5 E: 0.800 F: 0.90
B: 중급기능사 C: 6 D: 1.5 E: 0.800 F: 0.90
B: 산출근거8-3 C: 기상 및 수문조사 분석∙입력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3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피해액 C: 0 D: 억원 E: K2 F: 0.60
B: 3.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C: 6 D: 년 E: K5 F: 1.00
B: 4. 보정계수 C: 0.600 D: K1,K2,K5
B: 5.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3 E: 0.600 F: -
B: 특급기술자 C: - D: 3 E: 0.600 F: -
B: 고급기술자 C: 4 D: 3 E: 0.600 F: 0.90
B: 중급기술자 C: 6 D: 3 E: 0.600 F: 1.35
B: 초급기술자 C: 6 D: 3 E: 0.600 F: 1.35
B: 중급기능사 C: 6 D: 3 E: 0.600 F: 1.35
B: 산출근거8-4 C: 지형 및 지질조사 분석∙입력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4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도시화율 C: 68.2 D: % E: K3 F: 0.80
B: 3.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C: 6 D: 년 E: K5 F: 1.00
B: 4. 보정계수 C: 0.800 D: K1,K3,K5
B: 5.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1.5 E: 0.800 F: -
B: 특급기술자 C: - D: 1.5 E: 0.800 F: -
B: 고급기술자 C: 4 D: 1.5 E: 0.800 F: 0.60
B: 중급기술자 C: 6 D: 1.5 E: 0.800 F: 0.90
B: 초급기술자 C: 6 D: 1.5 E: 0.800 F: 0.90
B: 중급기능사 C: 6 D: 1.5 E: 0.800 F: 0.90
B: 산출근거8-5 C: 하수도 시설물 조사 분석∙입력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5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도시화율 C: 68.2 D: % E: K3 F: 0.80
B: 3. GIS구축 경과년수 C: 2 D: 년 E: K4 F: 0.50
B: 4.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C: 6 D: 년 E: K5 F: 1.00
B: 5.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C: 1 D: 개소 E: K6 F: 1.00
B: 6. 보정계수 C: 0.400 D: K1,K3,K4,K5,K6
B: 7.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2.3 E: 0.400 F: - I: 2.3
B: 특급기술자 C: - D: 2.3 E: 0.400 F: -
B: 고급기술자 C: 4 D: 2.3 E: 0.400 F: 0.46
B: 중급기술자 C: 6 D: 2.3 E: 0.400 F: 0.69
B: 초급기술자 C: 6 D: 2.3 E: 0.400 F: 0.69
B: 중급기능사 C: 6 D: 2.3 E: 0.400 F: 0.69
B: 산출근거8-6 C: 공공수역 영향 분석∙입력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6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피해액 C: 0 D: 억원 E: K2 F: 0.60
B: 3.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C: 6 D: 년 E: K5 F: 1.00
B: 4.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C: 1 D: 개소 E: K6 F: 1.00
B: 5. 보정계수 C: 0.600 D: K1,K2,K5,K6
B: 6.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4.5 E: 0.600 F: - I: 4.5
B: 특급기술자 C: - D: 4.5 E: 0.600 F: -
B: 고급기술자 C: 6 D: 4.5 E: 0.600 F: 2.02
B: 중급기술자 C: 8 D: 4.5 E: 0.600 F: 2.70
B: 초급기술자 C: 8 D: 4.5 E: 0.600 F: 2.70
B: 중급기능사 C: 8 D: 4.5 E: 0.600 F: 2.70
B: 산출근거8-7 C: GIS 자료 분석∙입력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7
B: 1. GIS구축 경과년수 C: 2 D: 년 E: K4 F: 0.50
B: 2.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C: 1 D: 개소 E: K6 F: 1.00
B: 3. 보정계수 C: 0.500 D: K4,K6
B: 4.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4.5 E: 0.500 F: - I: 4.5
B: 특급기술자 C: - D: 4.5 E: 0.500 F: -
B: 고급기술자 C: 4 D: 4.5 E: 0.500 F: 1.13
B: 중급기술자 C: 8 D: 4.5 E: 0.500 F: 2.25
B: 초급기술자 C: 8 D: 4.5 E: 0.500 F: 2.25
B: 중급기능사 C: 8 D: 4.5 E: 0.500 F: 2.25
B: 산출근거8-8 C: 관련계획 자료 입력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8
B: 1.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C: 6 D: 년 E: K5 F: 1.00
B: 2. 보정계수 C: 1 D: K5
B: 3.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1.5 E: 1.000 F: - I: 1.5
B: 특급기술자 C: - D: 1.5 E: 1.000 F: -
B: 고급기술자 C: 3 D: 1.5 E: 1.000 F: 0.56
B: 중급기술자 C: 4 D: 1.5 E: 1.000 F: 0.75
B: 초급기술자 C: 6 D: 1.5 E: 1.000 F: 1.13
B: 중급기능사 C: 6 D: 1.5 E: 1.000 F: 1.13
A: 3. I/I 유입 원인분석 L: <입력값 지정> O: 입력값
B: 산출근거8-9 C: 처리구역 특성 분석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9 L: K1 M: 배수구역면적 O: 1.664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L: K2 M: 피해액 O: 0
B: 2. 피해액 C: 0 D: 억원 E: K2 F: 0.60 L: K3 M: 도시화율 O: 68.2
B: 3. 도시화율 C: 68.2 D: % E: K3 F: 0.80 L: K4 M: GIS구축 경과년수 O: 2
B: 4. GIS구축 경과년수 C: 2 D: 년 E: K4 F: 0.50 L: K5 M: 하수도정비 수립 경과년수 O: 6
B: 5.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C: 1 D: 개소 E: K6 F: 1.00 L: K6 M: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O: 1
B: 6. 보정계수 C: 0.240
B: 7.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5.3 E: 0.240 F: - I: 5.3
B: 특급기술자 C: 8 D: 5.3 E: 0.240 F: 1.27
B: 고급기술자 C: 8 D: 5.3 E: 0.240 F: 1.27
B: 중급기술자 C: 8 D: 5.3 E: 0.240 F: 1.27
B: 초급기술자 C: 6 D: 5.3 E: 0.240 F: 0.95
B: 중급기능사 C: 4 D: 5.3 E: 0.240 F: 0.64
B: 산출근거8-10 C: 수질 특성 분석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10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피해액 C: 0 D: 억원 E: K2 F: 0.60
B: 3. 도시화율 C: 68.2 D: % E: K3 F: 0.80
B: 4. GIS구축 경과년수 C: 2 D: 년 E: K4 F: 0.50
B: 5.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C: 1 D: 개소 E: K6 F: 1.00
B: 6. 보정계수 C: 0.240
B: 7.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5.3 E: 0.240 F: - I: 5.3
B: 특급기술자 C: 8 D: 5.3 E: 0.240 F: 1.27
B: 고급기술자 C: 8 D: 5.3 E: 0.240 F: 1.27
B: 중급기술자 C: 8 D: 5.3 E: 0.240 F: 1.27
B: 초급기술자 C: 6 D: 5.3 E: 0.240 F: 0.95
B: 중급기능사 C: 4 D: 5.3 E: 0.240 F: 0.64
B: 산출근거8-11 C: 유량 특성 분석 E: 보정계수 산출근거 I: 산출근거8-11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E: K1 F: 1.00
B: 2. 피해액 C: 0 D: 억원 E: K2 F: 0.60
B: 3. 도시화율 C: 68.2 D: % E: K3 F: 0.80
B: 4. GIS구축 경과년수 C: 2 D: 년 E: K4 F: 0.50
B: 5. 통합배수구역 개소수 C: 1 D: 개소 E: K6 F: 1.00
B: 6. 보정계수 C: 0.240
B: 7.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 D: 10.5 E: 0.240 F: - I: 10.5
B: 특급기술자 C: 8 D: 10.5 E: 0.240 F: 2.52
B: 고급기술자 C: 8 D: 10.5 E: 0.240 F: 2.52
B: 중급기술자 C: 8 D: 10.5 E: 0.240 F: 2.52
B: 초급기술자 C: 4 D: 10.5 E: 0.240 F: 1.26
B: 중급기능사 C: - D: 10.5 E: 0.240 F: -
B: 산출근거8-12 C: 종합결론
B: 1. 배수구역면적 C: 1.664 D: ㎢
B: 2. 보정계수 C: 적용기준 제외
B: 3. 1인 1일 8시간 근무기준
B: 구분 C: 1일 소요시간 D: 소요일수 E: 보정계수 F: 소요인원
C: (시간) D: (일) F: (인.일)
B: 기
술
사 C: 8 D: 1.5 F: 1.50 I: 1.5
B: 특급기술자 C: 8 D: 1.5 F: 1.50
B: 고급기술자 C: 4 D: 1.5 F: 0.75
B: 중급기술자 C: - D: 1.5 F: -
B: 초급기술자 C: - D: 1.5 F: -
B: 중급기능사 C: - D: 1.5 F: -
[시트: Sheet1]
[시트: 산근 9 안전보건대장 작성]
A: [산출근거 9]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A: 1) 산출 근거
A:
① 직접인건비
A:
1. 기본업무 및 세부 수행내용 적용근거 : E: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2024. 6. 28. 일부개정]
E: [별지1] 기본안전보건대장, [별지2] 설계안전보건대장
A:
2. 노무비 단가 산출근거 : E: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② 제경비
A:
1. 제경비 산출근거 : D: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D: 적용 기준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D: 본 내역서에는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A:
③ 기술료
A:
1. 기술료 산출근거 : D: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D: 적용 기준 : 직접인건비의 20 ~ 40%
D: 본 내역서에는 직접인건비의 20% 적용
A: 2)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A: 업무분류체계 G: 기준인원수 I: 적용요율 J: 산출결과 L: 세부 수행내용
A: 단계 D: 기본업무 G: 고급(인·일) H: 특급(인·일) J: 고급(인·일) K: 특급(인·일)
A: 사업개요 D: 1. 설계조건 검토 및 사업개요 작성 G: 3 I: #REF! J: #REF! K: #REF! L: 설계조건 검토 및 사업개요 작성
A: 현장제반정보 D: 2. 현장제반정보 작성 G: 3 I: #REF! J: #REF! K: #REF! L: 공사현장 현황 등 현장제반정보 작성
(공사 위치, 인접도로, 지하매설물,
건축물 등 현황)
A: 유해 ·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D: 3. 공사금액의 적정성 G: 3 H: 3 I: #REF! J: #REF! K: #REF! L: 추정 공사금액의 적정성 확인 검토
D: 4. 공사기간의 적정성 G: 3 H: 3 I: #REF! J: #REF! K: #REF! L: 추정 공사기간의 적정성 확인 검토
D: 5.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G: 3 H: 3 I: #REF! J: #REF! K: #REF! L: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 책임사항 확인
검토(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D: 6.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G: 5 H: 3 I: #REF! J: #REF! K: #REF! L: 사업 내용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자료 작성
A: 보고서 작성 D: 7. 보고서 작성 G: 3 H: 3 I: #REF! J: #REF! K: #REF! L: 각 항목별 취합하여 보고서 작성
A: 합 계 G: 23 H: 15 J: #REF! K: #REF!
A: 2)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A: 업무분류체계 G: 기준인원수 I: 적용요율 J: 산출결과 L: 세부 수행내용
A: 단계 D: 기본업무 G: 고급(인·일) H: 특급(인·일) J: 고급(인·일) K: 특급(인·일)
A: 사업개요 D: 1. 설계조건 검토 및
사업개요 작성 G: 3 I: #REF! J: #REF! K: #REF! L: 설계도서 검토 및 사업개요 작성
A: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D: 2. 공사금액 산출서, 공사기간
산출서 G: 3 H: 3 I: #REF! J: #REF! K: #REF! L: 실시설계 공사금액 산출내역,
공사기간 산출내용 적정성 검토
A: 주요 유해 · 위험요인 및 감소
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D: 3. 위험성 평가기준 수립 G: 3 H: 3 I: #REF! J: #REF! K: #REF! L: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및
허용 위험성 기준 정립
D: 4. 유해 · 위험요인별 감소대책 G: 5 H: 3 I: #REF! J: #REF! K: #REF! L: 건설공사 보건에 대한 위험요소 도출 및
저감대책 수립 관련내용 정리 및 보고서 수록
A: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D: 5.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여부 검토 G: 3 H: 3 I: #REF! J: #REF! K: #REF! L: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여부 검토
및 관련내용 작성
A: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D: 6.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여부 검토 G: 3 I: #REF! J: #REF! K: #REF! L: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여부 검토 및
관련내용 작성
A: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D: 7.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검토 G: 3 H: 3 I: #REF! J: #REF! K: #REF! L: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검토 관련내용 작성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D: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검토 G: 3 I: #REF! J: #REF! K: #REF! L: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적정여부 검토
A: 보고서 작성 D: 9. 보고서 작성 G: 10 H: 5 I: #REF! J: #REF! K: #REF! L: 각 항목별 취합하여 보고서 작성
A: 합 계 G: 36 H: 20 J: #REF! K: #REF!
A: 3) 공사 난이도 산정
A: 구 분 D: 난이도 산정식 L: 총 공사비(10억원) M: 산출계수
A: 공사 난이도 D: 공사난이도 = 0.015 × 총공사비 × (1 - 0.0011 × 총공사비) L: #REF! M: #REF!
A: 비 고 D: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한다.
[시트: 산근12-실시계획인가]
A: [산출근거 10]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신규)
A: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 소요인력 산출근거
A: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 제12장 사업관리 / 12-6 실시계획인가(도시·군계획시설사업)
A: 2)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A: 기본업무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비 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환산계수
A: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서 작성 B: 1. 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C: 1만㎡ D: 0.7 E: 0.6 F: 1.3 G: 1.3 H: 3.5 I: ①
B: 2.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만㎡ D: 0.4 E: 0.9 F: 1.8 G: 1.6 H: 2.8 I: ①
B: 3. 관련도서 작성 C: 1만㎡ D: 0.6 E: 0.8 F: 1.4 G: 1.6 H: 4.2 I: ①
B: 4. 주민공람 C: 1식 D: 2.4 E: 2.5 F: 2.6 G: 4.7 H: 5.1 I: ②
B: 5.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4 E: 2.5 F: 2.6 G: 4.7 H: 5.1 I: ②
A: 주1) 토지적성평가, 사업인정의제협의, 농지·산지전용 협의, 국공유지무상귀속 등은 별도 산정한다.
A: 주2)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성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업무는 별도 산정한다.
A: 주3)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측량, 토질조사 등 설계 및 조사, 시헙은 별도 산정한다.
A: 주4) 실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시 적용한다.
A: 주5) 실시계획 업무내용 중 보고서 작성 및 편집은 필요시 적용한다.
A: 주6) 해당 시설의 종류에 따라 면적(面的)시설 또는 선적(線的)시설로 구분하고, 구분에 따라 규모를 산정하며 기준면적
A: (거리)은 1만㎡(1.0km)를 원칙으로 한다.
A: 주7) 기술협의 단위'식'이란 인허가 신청 후 승인 고시까지의 업무이며, 고시 이후에는 별도 산정한다.
A: 주8)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중 공동심의, 통합심의일 경우 50%를 가산한다.
A: 3)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기준
A: ① 계획면적
A: α = ( B: 계획면적(거리) C: )0.6 = D: ( E: A F: )0.6 G: α = H: 보정계수
B: 기준면적(거리) E: 1 G: A = H: 계획면적, 거리(만㎡, km)
A: 계획면적(만㎡)·거리(km) F: 보정계수(α)
A: 0.5 F: 0.660
A: 1.0 F: 1.000
A: 2.0 F: 1.516
A: ② 식
A:
환산계수 : 1.0
A: 4)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① : ( B: 0.50 C: )0.6 = D: 0.660
B: 1.0
A: ② :
D: 1.000
A: 5) 투입인원수 산정
A: 기본업무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J: 비 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서 작성 B: 1.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C: 1만㎡외 D: 0.46 E: 0.40 F: 0.86 G: 0.86 H: 2.31 J: ①= K: 0.660
B: 2.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만㎡외 D: 0.26 E: 0.59 F: 1.19 G: 1.06 H: 1.85 J: ①= K: 0.660
B: 3. 관련조서 작성 C: 1만㎡외 D: 0.40 E: 0.53 F: 0.92 G: 1.06 H: 2.77 J: ①= K: 0.660
B: 4. 주민공람 C: 1식 D: 2.40 E: 2.50 F: 2.60 G: 4.70 H: 5.10 J: ②= K: 1.000
B: 5.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40 E: 2.50 F: 2.60 G: 4.70 H: 5.10 J: ②= K: 1.000
B: 6. 소계 C: 1식 D: 5.92 E: 6.52 F: 8.17 G: 12.38 H: 17.13
[시트: 산근 10 농지전용]
A: ▣ 산출근거 10 : 농지전용 I: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01. 산업통상자원부) 제12장 사업관리 12-8 농지(초지)·산지 전용)
A: 1) 보정계수
A:
① 계획면적(과업면적)
A: α = (A/500,000)0.5 B: 432 C: α = D: 0.44
A:
주) 계획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10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A:
② 식 C: α = D: 1
A: 2)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기준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계획안검토 B: 1.1 관련법규 검토 C: 50만㎡ D: 0.2 E: 0.3 F: 0.4 G: 0.7 H: 1.2 I: ①
B: 1.2 관련계획 검토 C: 50만㎡ D: 0.2 E: 0.3 F: 0.4 G: 0.7 H: 1.2 I: ①
B: 1.3 주변지역관의 연광성 검토 C: 50만㎡ D: 0.3 E: 0.4 F: 0.7 G: 1.0 H: 1.6 I: ①
B: 소 계 D: 0.7 E: 1.0 F: 1.5 G: 2.4 H: 4.0
A: 2.농지·산지전용
도서작성 B: 2.1 농지·산지 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C: 50만㎡ D: 0.9 E: 1.2 F: 2.0 G: 2.7 H: 5.0 I: ①
B: 2.2 농지·산지 편입현황조서 작성 C: 50만㎡ D: 1.4 E: 2.4 F: 6.0 G: 8.2 H: 15.0 I: ①
B: 2.3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C: 50만㎡ D: 0.9 E: 1.2 F: 2.0 G: 2.7 H: 5.0 I: ①
B: 2.4 계획 관련 도서 작성 C: 50만㎡ D: 0.5 E: 1.3 F: 2.1 G: 2.8 H: 5.1 I: ①
B: 2.5 농지·산지 관련 도서 작성 C: 50만㎡ D: 0.5 E: 1.3 F: 2.1 G: 2.8 H: 5.1 I: ①
B: 2.6 초지 관련 도서 작성(농지) C: 50만㎡ D: 0.5 E: 1.3 F: 2.1 G: 2.8 H: 5.1 I: ①
B: 소 계 D: 4.7 E: 8.7 F: 16.3 G: 22.0 H: 40.3
A: 3. 기술협의 B: 3.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C: 식 D: 3.0 E: 3.0 F: 3.0 G: 6.0 H: 6.0 I: ②
B: 3.2 주민설명회·공청회 C: 식 D: 3.0 E: 3.0 F: 3.0 G: 6.0 H: 6.0 I: ②
B: 3.3 관계기관협의 C: 식 D: 4.0 E: 4.0 F: 4.0 G: 8.0 H: 6.0 I: ②
B: 3.4 협의의견 조정·반영 C: 식 D: 10.0 E: 10.0 F: 10.0 G: 13.0 H: 13.0 I: ②
B: 3.5 의회의견 청취 C: 식 D: 2.0 E: 2.0 F: 2.0 G: 4.0 H: 4.0 I: ②
B: 3.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C: 식 D: 4.0 E: 4.0 F: 4.0 G: 8.0 H: 8.0 I: ②
B: 소 계 D: 26.0 E: 26.0 F: 26.0 G: 45.0 H: 43.0
A: 총 계(전 체) D: 31.4 E: 35.7 F: 43.8 G: 69.4 H: 87.3
A: 3) 직접인건비 소요 작업량 산정
A: 구 분 C: 표준단위 D: 기술자(인·일)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A: 1. 계획안검토 B: 1.1 관련법규 검토 C: 50만㎡ D: 0.09 E: 0.13 F: 0.18 G: 0.31 H: 0.53 I: ①
B: 1.2 관련계획 검토 C: 50만㎡ D: 0.09 E: 0.13 F: 0.18 G: 0.31 H: 0.53 I: ①
B: 1.3 주변지역관의 연광성 검토 C: 50만㎡ D: 0.13 E: 0.18 F: 0.31 G: 0.44 H: 0.70 I: ①
B: 소 계 D: 0.18 E: 0.26 F: 0.35 G: 0.62 H: 1.06
A: 2.농지·산지전용
도서작성 B: 2.1 농지·산지 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C: 50만㎡ D: 0.40 E: 0.53 F: 0.88 G: 1.19 H: 2.20 I: ①
B: 2.2 농지·산지 편입현황조서 작성 C: 50만㎡ D: 0.62 E: 1.06 F: 2.64 G: 3.61 H: 6.60 I: ①
B: 2.3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C: 50만㎡ D: 0.40 E: 0.53 F: 0.88 G: 1.19 H: 2.20 I: ①
B: 2.4 계획 관련 도서 작성 C: 50만㎡ D: 0.22 E: 0.57 F: 0.92 G: 1.23 H: 2.24 I: ①
B: 2.5 농지·산지 관련 도서 작성 C: 50만㎡ D: 0.22 E: 0.57 F: 0.92 G: 1.23 H: 2.24 I: ①
B: 2.6 초지 관련 도서 작성(농지) C: 50만㎡ D: 0.22 E: 0.57 F: 0.92 G: 1.23 H: 2.24 I: ①
B: 소 계 D: 0.40 E: 0.53 F: 0.88 G: 1.19 H: 2.20
A: 3. 기술협의 B: 3.1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C: 식 I: ②
B: 3.2 주민설명회·공청회 C: 식 I: ②
B: 3.3 관계기관협의 C: 식 D: 4.00 E: 4.00 F: 4.00 G: 8.00 H: 6.00 I: ②
B: 3.4 협의의견 조정·반영 C: 식 I: ②
B: 3.5 의회의견 청취 C: 식 I: ②
B: 3.6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C: 식 I: ②
B: 소 계 D: 4.00 E: 4.00 F: 4.00 G: 8.00 H: 6.00
A: 총 계(전 체) D: 4.57 E: 4.79 F: 5.23 G: 9.80 H: 9.26 I: 100%
A: 총 계(적 용) D: 4.57 E: 4.79 F: 5.23 G: 9.80 H: 9.26 I: 100%
A: 주) (1):소요인력산정 적용 = 소요작업량 × 면적보정계수(α), (2):1식
[시트: 자재단가]
A: 자재단가
A: <토질조사 단가>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금 액(원) F: 산 출 근 거
A: 1 B: 구역화물 C: 7.5톤, 50KM D: 회 E: 130,980 F: 물가정보 G: (2권)P 189 H: (2006.01)
A: 2 B: 싱글코어바렐 C: NXLS,1.5m D: 조 E: 110,000 F: 물가정보 G: (1권)P 1111 H: (2025.03)
A: 3 B: 메탈크라운 bit C: NXLS(6~8) D: 개 E: 30,000 F: 물가정보 G: (1권)P 1111 H: (2025.03)
A: 4 B: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NXNW D: 개 E: 50,000 F: 물가정보 G: (1권)P 1111 H: (2025.03)
A: 5 B: 드라이브파이스슈 C: NXNW D: 개 E: 35,000 F: 물가정보 G: (1권)P 1111 H: (2025.03)
A: 6 B: 드라이브파이프 C: NXNW, 1.5m D: 본 E: 130,000 F: 물가정보 G: (1권)P 1111 H: (2025.03)
A: 7 B: 더블코아바렐 C: NXL,1.5m D: SET E: 470,000 F: 물가정보 G: (1권)P 1414 H: (2026.03)
A: 8 B: 메탈크라운비트 C: NXLS D: 본 E: 30,000 F: 물가정보 G: (1권)P 1147 H: (2025.03)
A: 9 B: 메탈리밍쉘 C: NX D: 개 E: 50,000 F: 물가정보 G: (1권)P 1147 H: (2025.03)
A: 10 B: 코아리프타 C: NX D: 개 E: 18,000 F: 물가정보 G: (1권)P 1414 H: (2026.03)
A: 11 B: SPT샘플러슈 C: 50.8 D: 개 E: 16,500 F: 물가정보 G: (1권)P 1111 H: (2025.03)
A: 12 B: SPT샘플러 C: 50.8 D: SET E: 280,000 F: 물가정보 G: (1권)P 1414 H: (2026.03)
A: 13 B: 경유 D: ℓ E: 1,790 F: 오피넷 H: (2026.04)
A: 14 B: 입도시험 C: KS F 2302 D: 회 E: 221,200 F: 품질시험(VAT면세) G: 충청남도 H: 2025.01.17
A: 15 B: 함수비시험 C: KS F 2306 D: 회 E: 16,200 F: 품질시험(VAT면세) G: 충청남도 H: 2025.01.17
A: 16 B: 밀도시험(비중) C: KS F 2308 D: 회 E: 52,000 F: 품질시험(VAT면세) G: 충청남도 H: 2025.01.17
A: 17 B: 액성한계시험 C: KS F 2303 D: 회 E: 68,300 F: 품질시험(VAT면세) G: 충청남도 H: 2025.01.17
A: 18 B: 소성한계시험 C: KS F 2303 D: 회 E: 44,600 F: 품질시험(VAT면세) G: 충청남도 H: 2025.01.17
A: 19 B: 압밀시험 C: KS F 2316 D: 회 E: 583,000 F: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부가세 별도) H: 2026. N: 0
A: 20 B: 직접급속전단 C: KS F 2343 D: 회 E: 154,000 F: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부가세 별도) H: 2026.
A: 21 B: 일축압축시험 C: KS F 2314 D: 회 E: 122,000 F: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부가세 별도) H: 2026.
A: < 수질분석비 >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
가(원) F: 비
고
A: 1 B: 유량 D: 1 E: 36,2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2 B: 수온 D: 1 E: 6,3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3 B: 용존산소(DO) C: DO D: 1 E: 13,3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4 B: 수소이온농도 C: pH D: 1 E: 7,7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5 B: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C: BOD D: 1 E: 39,2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6 B: 화학적산소요구량 C: COD D: 1 E: 26,3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7 B: 부유물질 C: SS D: 1 E: 12,8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8 B: 총질소 C: T-N D: 1 E: 14,8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9 B: 총인, 용존총인 C: T-P, DTP D: 1 E: 15,6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10 B: 노말헥산추출물질 C: N-Hexane D: 1 E: 48,7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11 B: 페놀류 C: Phebol D: 1 E: 31,7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12 B: 시안 C: CN D: 1 E: 41,9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13 B: 크롬 C: Cr D: 1 E: 30,3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14 B: 용해성철 C: Fe D: 1 E: 28,5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15 B: 아연 C: Zn D: 1 E: 28,5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16 B: 구리 C: Cu D: 1 E: 28,5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17 B: 카드뮴 C: Cd D: 1 E: 28,5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18 B: 수은 C: Hg D: 1 E: 39,4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19 B: 유기인 D: 1 E: 106,1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20 B: 비소 C: As D: 1 E: 45,3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21 B: 납 C: Pb D: 1 E: 28,5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22 B: 6가크롬 C: Cr +6 D: 1 E: 30,3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 수질분석비 >
A: 구
분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
가(원) F: 비
고
A: 23 B: 망간 C: Mn D: 1 E: 28,5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24 B: 불소 C: F D: 1 E: 30,4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25 B: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C: PCB D: 1 E: 200,2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26 B: 총대장균군수 D: 1 E: 44,8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27 B: 트리클로로에틸렌 C: TCE D: 1 E: 119,3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28 B: 테트라클로로에틸렌 C: PCE D: 1 E: 119,3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A: 29 B: 음이온계면활성제 C: ABS D: 1 E: 37,700 F: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2015.10.01)
===== 과업지시서 1부.hwpx =====
「관창일반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보 령 시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820" leader="3" type="2"/>1
1.1 과 업 명 <hp:tab width="33708" leader="3" type="2"/>1
1.2 과업목적<hp:tab width="34308" leader="3" type="2"/>1
1.3 과업개요<hp:tab width="34308" leader="3" type="2"/>1
1.4 과업범위<hp:tab width="34308" leader="3" type="2"/>1
제2장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30348" leader="3" type="2"/>3
2.1 기본방침<hp:tab width="34308" leader="3" type="2"/>3
2.2 기초자료 분석<hp:tab width="31308" leader="3" type="2"/>3
2.3 현장조사<hp:tab width="34308" leader="3" type="2"/>3
2.4 기본계획 검토<hp:tab width="31308" leader="3" type="2"/>5
2.5 기본설계<hp:tab width="34308" leader="3" type="2"/>5
2.6 실시설계<hp:tab width="34308" leader="3" type="2"/>7
2.7 인·허가 수행<hp:tab width="31328" leader="3" type="2"/>12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13
3.1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13
3.2 감독 및 보고<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13
3.3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hp:tab width="19188" leader="3" type="2"/>14
3.4 인허가,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hp:tab width="11132" leader="3" type="2"/>14
3.5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14
3.6 기 타 <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15
3.7 보안대책 <hp:tab width="32988" leader="3" type="2"/>16
제4장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17
4.1 일반사항<hp:tab width="33588" leader="3" type="2"/>17
4.2 성과품 작성기준<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17
4.3 성과품 제출<hp:tab width="31788" leader="3" type="2"/>18
제5장 예정공정표<hp:tab width="31608" leader="3" type="2"/>19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관창일반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목적
관창일반산업단지의 노후 폐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불명수 유입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효율 저하 및 씽크홀 등의 사고발생 예방
1.3 과업개요
과업범위 : 아래의 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구
분
시 설 개 요
비 고
관창일반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노후폐수관로 정비 1.23km
※ 과업범위는 설계 결과,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설계자문, 재원협의 등 행정적 절차 소요 기간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1.4 과업범위
가. 일반사항
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① 대상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도로, 하천, 기상, 토지이용, 인구현황 등 조사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관로 현황(준공도 등) 조사
2)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검토
②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정 및 지침 검토
③ 관창일반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밀조사 등 관련계획 검토
④ 도시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 본 과업 관련 기 수립계획 검토
3) 현장조사 ① 폐수관로 현황조사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조사
③ KT, 한전 등 유관기관 보유자료 조사를 통한 매설지장물 현황조사 및 보상조사
④ 조사결과 분석 4)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5)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도면 등) 작성
6)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나. 행정사항
1) 건설기술자문 및 심의 등의 업무 준비 및 지원
2)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3) 설계안전성(DFS) 검토 업무 수행(필요시)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 지원
5) 기타 입주업체 설명회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다.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업무 수행
1) 시설설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 검토
2) 재원협의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수행지원
3) 설계안전성(DFS) 검토업무 수행
4) 계획부터 시설물 준공까지 시설 설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제시 및 수행지원
제2장 세부 과업내용
2.1 기본방침<hp:tab width="2956" leader="0" type="1"/>
가. 본 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다.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계획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마. 필요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환경부 제정「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등 폐수관로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설계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재원의 조달 및 협의 등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기초자료 분석
가. 일반현황조사
1)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자연적 조건을 상세 조사한다.
2) 행정구역, 인구,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사회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나. 관련계획 검토
1)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폐수관로 기본계획 등을 검토한다.
2) 폐수관로 신설 및 관경확대가 필요한 계획을 검토한다.
다. 자료수집 및 검토․비교
1)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되도록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라. 국·내외 관련 자료 조사
1) 폐수관로 정비를 위한 정밀조사와 정비계획 등은 국내 유사사례 및 선진국의 관련법령, 제도, 기준, 사례 등(기술서적, 관련학회 기술자료, 논문, 관련기관 웹사이트 공개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3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현장조사는 보령시 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밀조사 용역(’24.9월), 기존 시설의 자료 및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조사 발생 시 혹은 계획대비 조사물량 변경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모든 현장조사는 조사 전에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현장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사진(또는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계획 시에 반영한다.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조사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근 3년간 운영현황자료를 검토하며 입주업체별 오·폐수 발생량을 확인하여, 노후 폐수관로 개량사업 시 관경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라. 폐수관로 현황조사
1) 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별 최종 오·폐수 방류구에서 폐수 차집관로까지의 관로현황(맨홀 포함)을 조사한다.
2) 폐수관로 조사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토록하고 조사한 현장기록과 성과 및 사진을 촬영하여 정리 제출하되,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한다.
3) 조사는 기존자료(폐수관로 대장도, GIS, 준공도서 등)와 현장조사를 기초로 폐수관로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항목은 감독자와 협의 후 기존자료를 활용한다.
4) 폐수관로 현황조사를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관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5) 폐수관로의 관저고, 관종, 관경, 연장, 매설위치, 차집관로와 접합방법 등의 시설현황을 조사하여 전자도면(CAD파일 형식)과 조서(EXCEL파일 형식)로 작성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미조사 부분을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6) 관로 노선상에 하천정비공사, 교량공사 등과 같이 폐수관로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사와 맨홀유실 및 관로유실 등 사고발생지역을 조사하여 그 구간을 표시하고 공사시기, 사고발생일 등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7) 현장조사에 의해 확인한 자료와 폐수관로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폐수관로 대장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사. 보상조사 및 지장물 조사
1) 펌프장을 포함한 기타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구조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액을 개략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축척 1/1,000)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정확히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용지도는 관할 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임야도 등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 편입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로 설치구역내의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관로노선계획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다. 보상비 예산 소요액 산출시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기타 권리에 대한 면적 또는 물량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토지대장 등에 근거하여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자료 확인, 지장물의 경우 건축물가표, 가격정보지 등의 활용을 통한 합리적 보상가격 산출로 보상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여 관로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축척 1/1,000).
3) 시설설치 구역에 대하여 KT, 한전 등 유관기관 보유자료 조사를 통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지장물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지장물 설치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 등 공사 수행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4 기본계획 검토
가. 보령시 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밀조사 용역(‘24.9월) 검토
1) 폐수관로 정비 노선계획 및 사업비 산정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설계 전 감독관과 상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2.5 기본설계
가. 일반지침
1)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기타 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기 설계 및 공사가 수행된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유의해야할 지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관로현황조사, 관로내부조사, 측량조사, 토질조사 등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토록 한다.
나. 설계기준
1) 관련 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수도설계기준, 하수도시설기준등 국내·외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하수도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hp:tab width="379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시설 설치승인,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시설 설치에 관련되는 제한사항, 인허가 사항 등 제반법규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관로 평면 및 종단계획
1) 관로 용량부족에 따른 증설 및 신설계획 관로와 오접 및 불량정도에 따른 교체 관로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 평면계획은 처리구역 내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종단계획은 산단 입주업체의 최종 방류구가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입주업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국유지가 아닌 경우 우회 노선 검토 등을 하여 사유지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한다.
6) 자연유하 곤란한 지형의 경우 맨홀펌프장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7) 배수지역 내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관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라. 관로 설계
1) 산업단지내 관로 현황을 검토하여 관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존 관로 조사 자료 및 폐수발생량 조사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지역별 관로의 개량 및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하여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관종은 유량 및 수질, 하중조건, 송수방식, 공사비 및 장래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6)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관접합 방법 등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7) 기존 관로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맨홀의 설치구간 및 계획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폐수관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악취 및 폭발성 기체를 방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10) 폐수관로 정비에 따라 기존 연결관로 배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존 지선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개략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1) 시설물 공사비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부대시설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제시한다.
바. 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연간 유지관리비용을 동력비, 수리비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와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사. 기타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2.6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설계내역서(공사입찰서류)에는 토목, 기계를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 및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일 경우), CCTV(미조사구간, 시공 및 준공검사)는 분리 작성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 및 작업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다.
4)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6)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①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② 공사비 산출은 예정금액에 따라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우리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준공 전 관급자재선정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나. 실시설계 도서 작성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는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5)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기계, 전기/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7) 설계예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8) 본 시설은 공공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토목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 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시설 적용구간에 대해서는 굴착으로 인한 인접시설물 안전성확보를 위해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2) 본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타당한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의 내용
1) 토목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 ③ 설계기준의 작성 ④ 수리 및 구조계산 ⑤ 기초 및 가시설 설계, 사면안정검토 ⑥ 자재에 대한 세부제원 명세
⑦ 관로정비방안별 시공절차도 및 경제적인 시공계획 수립
⑧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⑨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⑩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⑪ 보고서 작성
⑫ 토목 – 시설배치도, 구조물 설계도, 우수배제계획도 등 설계도면
2) 기계․배관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기능설계 ③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④ 기기배관도 ⑤ 배관설계 ⑥ 재료계산 ⑦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⑧ 시방서 작성 ⑨ 보고서 작성
⑩ 공사도면, 기자재구매시방, 기기 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대수계획), 기기배치도 및 배관설계도, 설계도면,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3) 전기·계측제어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기능설계 ③ 기기 용량계산서(용량산출 계산서)
④ 전력계통 설계(고장전류 및 단락전류 계산서 포함)
⑤ 예비동력계획 ⑥ 계측제어계획 ⑦ 감시제어장치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⑨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⑩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⑪ 시방서 작성 ⑫ 보고서 작성
⑬ 기기용량계산서(용량산출계산서), 전력계통설계(수배전반계획 포함), 통신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계측제어계획,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설계도면
4) 폐수관로정비 ① 기존관로 개량 및 신설관로 시설계획 등 ② 사유지 통과 관로 현황 및 대책수립
③ 기존관로 개량에 따른 세부설계(평면도, 개량 방법 등)
④ 관로의 신설에 따른 세부설계(관로평면, 종‧횡단면도 등)
⑤ 폐수관로 정비와 관련된 기존관거 계량계획 수립
⑥ 가시설 계획 수립 및 설계 ⑦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⑧ 사업의 시행에 따른 성과검증 방안 및 사업의 효과 제시
⑨ 폐수관로 정비시 기존 하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 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 최소유속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 부대계획
①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 계획을 수립한다.
② 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한다.
6) 유지관리방안 수립
① 현행 폐수관로,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 또는 보령시의 유지관리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② 처리시설 운영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로시설 관리에 활용가능하도록 폐수관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7) 기타 각종 협의기관과의 협의서류 등 작성·제출
마.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한다.
2)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신기술 적용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기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6)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준공지표 제시
1) 사업에 따른 준공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대상지역의 폐수관로 현황조사 등을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폐수관로 대장도 및 GIS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아.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본 사업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대상일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공사안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제작을 반영할 수 있다.
⑤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7 인·허가 수행
가. 인·허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고 설치인가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87호, 2020.4.7.)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의견․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5)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7) 사업수행조직표 8) 과업참여기술자 건설기술 경력확인서
9)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별제 제3호 서식)
10)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별지 제4호 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따라 계약체결 후, 준공 후 10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계약내용을 입력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후라도 참여기술자 변경, 용역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변경입력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보고
1)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2)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요계획 수립 전 중간보고(필요시 자문회의)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마. 관련 법에 따른 기술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를 지원하여야 한다.
3.3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및 특허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계약상대자(공사에 포함된 경우 시공사 부담)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4 인허가,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가.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 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수관로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하천법에 의한<hp:nbSpace/>인허가행위,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전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설계안전성(DFS) 검토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5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무단 도용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3.6 기 타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 용역 착수 후 일정시기에 관로노선계획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중간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중간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할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라. 본 과업용역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자문회의 시기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자문자료는 자문예정일 1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대상지역이 타 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사.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아. 본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치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카.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남도, 보령시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파.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하. 본 과업 시행과정에 문화재 등의 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법에 의거한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3.7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과업수행 과정 중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설계 용역 준공 전 반납 또는 폐기 자료로 분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은 향후 타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성과품 중에서 조사양식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과품의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각 공사시방서 상호간에 내용이 중복되지 않거나 상치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결과에 따른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존중하며, 보고서 내용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 보고서이어야 한다.
라. 사용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바. 성과품에는 제출분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사.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한다.
4.2 성과품 작성기준
가.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 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 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라.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 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마. 필요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바.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사.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성과품 제출
가. 설계보고서<hp:tab width="2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나. 설계보고서 부록<hp:tab width="3676" leader="0" type="1"/>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5부.
다. 설계도면(A3)<hp:tab width="17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라. 구조 및 수리계산서<hp:tab width="18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마. 공사시방서(안전관리시방서 포함)<hp:tab width="2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바. 설계서<hp:tab width="1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 5부.
1) 수량산출서 2) 단가산출서 3)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포함)
4) 공내역서(공일위대가표 포함, 필요시)
사. 기자재 구매 시방서<hp:tab width="18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아. 용지도 및 보상물 조서<hp:tab width="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1식.
자. 기타 관련자료
각 5부.
※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산파일로 별도 3부 제출 (저장매체 및 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별도 협의)
제5장 예정공정표구
분
공 사 기 간(6개월)
비고
1
2
3
4
5
6
1. 기초조사
상위계획 검토, 기존 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현황측량, CCTV조사, 지질조사(필요시) 3. 실시설계 관경·구배 선정, 수량산출, 단가산정 4. 성과품 작성 도면, 수량산출서, 공사시방서, 최종보고서 5.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인허가, 유관기관 협의, 발주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