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6-0511호]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11호
ㆍ공
고
명 :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30.(금)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조성1부
(☎ 031-566-6726)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公社 규정)
10.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公社 양식)
11.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公社 양식)
12.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公社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7개월(2026.11. ~ 2029.11.)
기초금액 금 5,423,447,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4,930,406,365원, 부가가치세 493,040,635원, 관급자재비1,783,020,000원)
현장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공종상세 첨부된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입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28.(수)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30.(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요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G2B 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자
나. 【시평액제한】 최근년도 전기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가격(4,930,406,365원) 이상인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단독 또는 공동이행]
가. 단독입찰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이외인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비율 계속 유지하여야 함.)
차.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동부사업단 동부사업조성1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566-6726)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8.745%,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단위 : 원) 구 분 순공사원가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VAT 포함)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금 액 1,059,874,834 2,405,377,128 735,254,430 4,200,506,392 420,050,639 4,620,557,031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반영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317,960,824)
- A의 값(₩317,960,824)은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관련내용 참조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3) 행안부 예규 반영 70 -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 액 94,582,296원 71,583,864원 45,797,743원 9,406,119원 96,590,802원 0원 0원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20으로, 공사이행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합니다.
10 적격심사 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필요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 기준 점수
1.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100%)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3.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평가(신용평가일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에 완료된 평가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입찰자가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협회”에서 고시한 최근년도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120.77% / 유동비율 142.57%)을 적용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동부사업조성1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및 우리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우리공사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입찰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절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이행과 관련한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노무비 외에도 기성대가 및 준공금 수령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6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10.4.시행)」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방 및 계약내용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제조물품이며 노무비 및 경비는 제외)
② 수탁기업은 위탁내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인 경우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다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
※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 10. 4.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하자보수 관련 사항
가.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절 공사계약 하자보수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기간 내에 신청된 하자보수 청구에 대하여 우리공사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현장은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붙임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와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표 등 계약체결 현황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부(☎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3),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공고 제2026-0511호]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pdf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
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
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공 사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11호
ㆍ공
고
명 :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30.(금)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조성1부
(☎ 031-566-6726)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3)
- 2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公社 규정)
10.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公社 양식)
11.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公社 양식)
12.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公社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 -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
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7개월(2026.11. ~ 2029.11.)
기초금액
현장위치
금 5,423,447,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4,930,406,365원, 부가가치세 493,040,635원, 관급자재비1,783,020,000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공종상세 첨부된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입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28.(수)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30.(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
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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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요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G2B 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자
나. 【시평액제한】 최근년도 전기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가격(4,930,406,365원) 이
상인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단독 또는 공동이행]
가. 단독입찰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
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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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이외인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비율 계속 유지하여야 함.)
차.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동부사업단 동부사업조성1부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031-566-6726)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법인
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
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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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8.745%,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1,059,874,834 2,405,377,128
경비
735,254,430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VAT 포함) 4,200,506,392 420,050,639 4,620,557,031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반영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317,960,824)
- A의 값(₩317,960,824)은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관련내용 참조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3)
행안부 예규 반영
70
- 4×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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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
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
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금 액 94,582,296원 71,583,864원 45,797,743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406,119원 96,590,802원 0원 0원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위반
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부과율을 100분
의 20으로, 공사이행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합니다.
10 적격심사 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필요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 기준 점수
1.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100%)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3.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평가(신용평가일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에 완료
된 평가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
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가 2개 이상인 경
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
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입찰자가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협회”에서 고시한 최근년도 전
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120.77% / 유동비율 142.57%)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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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동부사업조성1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
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
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
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
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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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및 우리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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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우리공사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
니다.
바. 입찰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절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
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이행과 관련한 확
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
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
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노무비 외에도 기성대가 및 준공금 수령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
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6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10.4.시행)」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방 및 계약내용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제조물품이며 노무비 및
경비는 제외)
② 수탁기업은 위탁내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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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견기업도 포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인 경우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다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
※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 10. 4.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하자보수 관련 사항
가.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절 공사계
약 하자보수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기
간 내에 신청된 하자보수 청구에 대하여 우리공사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계약특
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현장은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
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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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
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0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
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
(붙임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
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
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
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와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내
역서,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
도급대비표 등 계약체결 현황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계약
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
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부(☎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3), 및 홈페이지(www.gh.or.kr
- 15 -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16 -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연번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당 사
직위(現) 담당업무(現)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
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
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 17 -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
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
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
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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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서(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hwp =====
-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
현장설명서 경기주택도시공사 2026. 10. 공 사 현 장 위 치 도
❖본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입찰시, 입찰참가자가 설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입찰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숙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사명 :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2. 현장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3. 공사개요(세부사항 설계도서 참조) 구 분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면
적
723,207.7㎡(진건1 : 269,558.3㎡, 진건2 : 453,649.4㎡)
공사내용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가로등설비공사 1식, 교통신호등 설비공사 1식,
공원 및 경관조명 설비공사, 기타부대공사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11.23일까지(동절기, 공휴일, 우기 등 공사불능일수 포함)
5. 설계도서 열람장소
○ 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사업단 동부사업조성1부 사무실(☎ 031-566-6726)
※상세 열람장소 사전예약 시 안내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350, KB골든타워 9층
※ 방문 전 사전예약 업체에 한해 열람 가능하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자 유의사항
1)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입찰공고문을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자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숙지한 후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출내역서상에 추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비용(이하 “반영금액”이라 한다)을 조정없이 입찰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공대가의 지급 시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당해공사 추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반영금액】
구분 금액(원) 비고 합계 317,960,824 국민건강보험료 71,583,86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406,119 국민연금보험료 94,582,296 퇴직공제부금비 45,797,7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590,802 산업안전보건법 7. 특기사항 1) 본 공사의 관급자재 목록 구분 금액(원) 전기 도급자 설치 1,783,020,000 합계 1,783,020,000
2) 본 공사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현장입니다.
3) 본 공사는 남양주왕숙 진건1·2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선행공정인 남양주왕숙 진건1·2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공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정관리 하여야 합니다.
4) 선행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착공일정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5) 선행공사의 인허가 사항과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물량증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6) 지구내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타공종의 전원인입 관로 및 배선공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분류 세부분류 단위 수량 비고 옥내조명및설비 (391115) 철제가로등주 식 1 가로등주부속자재 식 1 옥외조명및설비 (391116) LED가로등기구 식 1 LED보안등기구 식 1 LED투광등기구 식 1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391211) 분전반 식 1 가로등자동점멸기 식 1 콘크리트및모르타르 (301115) 콘크리트기초 식 1 교통통제장비 (461615) 신호등주 식 1 교통신호등 식 1 교통신호제어기 식 1 ===== 공사시방서.zip =====
===== 1. 공사시방서/00000 시방서표지.xls =====
[시트: 시방서표지]
A: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A: 공사시방서
B: 2026. 10.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00 G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등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등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적용 순서 3 1.5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3 1.6 법규 우선 준수 4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4 1.8 제 법령 4 1.9 제 규정 및 기준, 지침, 편람 5 2. 자재 6 3. 시공 6 1. 일반사항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GHCS 10 10 00
G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시방서로서 설계자가 본 시방서를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일치되는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1.1 세부 사항
(1) 공사시방서는 내역서상의 공사 단위공종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GH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계약 범위 내의 공사인지 계약 범위 외에 해당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단위공사비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한다.
(2) 공사시방서는 GH 전문시방서(GHCS)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에 규정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한다.
(3) 이 시방서 내용상 공란[
]이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된 사항은 당해공사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적합하도록 편집하고, 여러 기준이 복수로 선택될 경우는 기준마다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4) 이 시방서 내용상 (단지)가 명시된 경우는 토목공사, (주택)이 명시된 경우는 건축공사를 주된 공사로 시행하는 공사에 편집하여 적용한다.
(5) 이 시방서 내용상 도면에 기준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도면에 표기하고 동시에 시방서 편, 장, 절과 항목, 단락, 소단락을 표기하여 도면과 시방서를 보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6) 공사내용이 전기 또는 정보통신공사인 경우에도 시방서 내용이 건설공사로 기술된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공사시방서 작성 시 이 시방서는 GH가 발주한 ○○○○ 공사에 있어 GH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공사시방서이다 라고 기술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
감독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도급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의 하도급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
관리하수급인 : GH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및 임금,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공사포기 및 안전사고의 발생 등 문제를 야기하여 GH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의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기공사기술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의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정보통신기술자
전문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
제조업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 절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조업자라 함.
납품업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하며, 관련 시방절에서는 이들을 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납품업자라 함.
설계도서 :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각종 계산서, GH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
승인 :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GH 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
확인 : 공사를 계약도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통보 :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령, 지침 및 해당 시방절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각종 제출물, 설계도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와 필증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 감독자에게 제출하는 것
지시 :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업무(감독)지시서를 발부하고 수급인은 조치 후 서면 보고토록 하는 것
검사 :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
하자 : 제품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하며,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
건설사업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환경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1.4 적용 순서
(1)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수급인은 품질시험기준의 적용 시 GHCS 10 40 00(부록 1)과 개별 시방절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GHCS 10 40 00(부록 1)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③ 기타 건설 관련 법규 ④ 국가표준, 단체표준 ⑤ 기술 용어 사전 ⑥ 국어사전 ⑦ 외래어표기법 1.6 법규 우선 준수 1.6.1 법규 우선 준수
(1) KCS 10 10 05(1.4)를 따른다.
1.6.2 법규 숙지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조례, 규칙 및 건설공사기준, 전기공사 관련기준, 정보통신공사 관련기준과 GH 사규 및 내부지침 등(이하 관련법규 등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6.3 책임
(1) 수급인은 관련법규 등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KCS 10 10 05(1.7)을 따른다.
1.8 제 법령 1.8.1 공사계약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1.8.2 공사운영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환경영향평가법령 물환경 보전 법률 대기환경보전법령 소음진동관리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환경분쟁조정법령 지하수법령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방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전파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9 제 규정 및 기준, 지침, 편람 1.9.1 계약 관련 계약예규․고시 1.9.2 자재 관련 품질기준 KS 표준 및 단체표준 ISO 표준 EN 표준 ASTM 표준 ASME 표준 1.9.3 GH 사규 및 내부지침 GH 사규 개발사업 규정 GH 사규 개발사업 시행세칙 건설공사의 청렴도 향상 시행지침 착공업무지침 자재관리지침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안전관리지침 품질관리지침 시공평가업무지침 건설현장 폐기물처리지침 평가업무지침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감리업무지침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공사관리치침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05 01 공사 일반.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05 01 GHCS 10 10 05 01 공사일반 공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 2 1.6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 2
1.7 공사 설계도서, 자료 등의 비치와 관리 2
1.8 수급인의 책임한계 4 1.9 건설기술인 관리 4 1.10 공사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준수 6 1.1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6 1.12 착수 전 합동조사 6 1.13 착공 간담회 6 1.14 회의 9 1.15 준공간담회 9 1.16 지구계 경계 검토 9 1.17 임시소방시설 관리 9
1.18 가설 시설물 및 공사현장 표지 설치 9
1.19 현장여건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10
1.20 시공계획서 작성 11
1.21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TIP) 운영(주택) 11
1.22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주택) 12 1.23 공사 수행 12 1.24 야간 공사 12 1.25 동절기 공사 12 1.26 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3
1.27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http://www.tocycle.com) 등재 13
1.28 과적방지대책 수립 13 1.29 시공 VE활동 14 1.30 암반 검사원 14 1.31 신기술의 적극 활용 15
1.32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에 따른 시험시공 15
1.33 신고 및 인․허가 업무 16 1.34 정리, 정비, 청소 16 1.35 공사협의 및 조정 16 1.36 공사 시공한계 17 1.37 절취 및 보수 17 2. 자재 18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8 3. 시공 18 3.1 작업 점검 사항 18 3.2 절취 및 보수 19 3.3 청소 19 부록 20 1. 일반사항 공사 일반 GHCS 10 10 05 01 G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주택법 식품위생법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5,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0 10 05(1.2.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G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G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GHCS 21 10 00 가설시설물 설치 GHCS 21 20 05 05 공사현장 표지 공사계약 일반조건(GH)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GHCS 10 10 00(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GHCS 10 10 10 05(1.4)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착공 전 제출물(SD-1) ①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② 설계도서 검토서 ③ 지구계 경계 검토서 ④ 토석정보 자료 ⑤ 암반검사원 1.5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
(1) 수급인은 현장에서 GH와 수급인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GH에서 구축한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nstruction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이하 COTIS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적용해야 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의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운영기간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스스로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
(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하드웨어(hardware) 및 소프트웨어(software)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측량 작업 시 지구계 등 모든 위치정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함께 설계 시 생성된 모든 공간정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검측할 시 시설물의 시공 현황자료와 설계 시 작성된 도면을 비교하여야 하며,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와 설계 변경 시 공간정보 내용을 변경․수정한 디지털 저장매체 및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 설계도서, 자료 등의 비치와 관리
1.7.1 설계도서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 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설계도서, 자료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 계약문서 ②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④ 품질시험․검사대장 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⑥ 품질시험․검사 실적 보고서 ⑦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⑧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의뢰 대장 ⑨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 ⑩ 기타 품질시험․검사 관련 자료 ⑪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⑫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⑭ 주요자재 수불 및 검사 ⑮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⑯ 공사 측량성과 ⑰ 안전보건 관리체제 ⑱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⑲ 계약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⑳ 공사시행 관련 표준시방서 및 국내․외 표준
㉑ 민원관리대장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1.7.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가능한지 여부
③ 당해 건설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 상호부합 여부
④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⑥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⑦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설계도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GH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간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부분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GH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착수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7.3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GH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외부 제공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GH 및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GH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GH,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및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 내ᆞ외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저하나 공사시행 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 목적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이행 중 공사 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9 건설기술인 관리 1.9.1 일반사항
(1)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기술인, 전기공사인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1.9.2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 포함)(이하 건설기술인라 한다)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하도급 공사 기간에는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인이 법에 의한 교육이나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리인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기간에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9.3 현장대리인의 의사소통 능력
(1) 수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현장대리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이 감독자의 견해로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와 자료의 적절한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자를 항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9.4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확인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 확인표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당해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배치 확인표를 휴대하고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9.5 건설기술인의 교체 1.9.5.1 현장대리인의 교체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교육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때
② 현장대리인이 GH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시공현장에서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③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4조 및 GHCS 10 40 00을 따라 경고장 3차 이상 발급받은 때
④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하자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⑤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⑥ 현장대리인이 신체허약,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⑦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
⑧ 노임지급 업무 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1.9.5.2 공사 현장 근로자 교체수급인
(1) 공사 현장 근로자 교체수급인은 공사 현장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의한 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품질시험의무, 기술자 교육이수 등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공사 현장 근로자가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현장을 이탈한 때
③ 공사 현장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
④ 공사 현장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⑥ 공사 현장 근로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1.10 공사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준수
(1) 수급인은 입찰 시 제출한 공사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1)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계약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GH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GH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2 착수 전 합동조사
1.12.1 KCS 10 10 05(1.10)을 따른다.
1.13 착공 간담회
(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1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12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에 따라 GH에서 주관하는 착공 준비회의 및 착공실무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자 수를 감안 회의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착공 준비회의
① 회의개최 : 계약이후 15일 이내 또는 실착공 이전
② 참석범위 : GH 공사(工事) 관련자, 수급인 임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③ 회의내용 가. 현장관리 방안 나. 건설기술자 배치 다. 가설공사계획 라. 하도급계획 마. 저가투찰공종 품질확보계획 바. 시공 VE활동계획 사. 자재 및 장비 수급계획 아. GH 전달사항 자.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착공 실무회의 ① 회의개최 : 실착공 이후 30일 이내
② 참석범위 : GH 공사(工事) 관련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③ 회의내용 가. 현장여건 조사결과 보고 나. 민원대응 방안 다. 상생관련 사항 라. 간선도로 조기개설 검토의견 마. GH 전달사항 바.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은 회의 실시 후 3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회의 1.14.1 회의 일반사항
(1)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
1.14.1.1 전체 진행회의 (1) 회의개최
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해 공사구역 내의 모든 공사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회의내용 ① 전차 회의록 검토
② 작업공정 검토 - 공정 지연 시 요인분석 및 만회대책
③ 공사 간 협의 및 조정 ④ 설계 및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출물 작성 및 제출
⑥ 각 공사 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
⑦ 인허가 협의 및 업무추진계획 ⑧ 민원처리 ⑨ 기타 공사관련 업무 (3)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최소 1일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회의록 작성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14.1.2 작업 착수회의 (1) 회의 개최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공종의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련 공종의 작업자와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감독자에게 회의 개최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종은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2) 참석자
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업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 공사 관련자
(3) 회의내용
①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한 상호협의ᆞ조정
(4) 회의록 작성
①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14.1.3 관련 제출물 수정ᆞ보완
① 전체 진행회의 또는 작업 착수회의 결과 관련 제출물 내용의 수정ᆞ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관련 제출물의 내용을 수정ᆞ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1.4 공사진행 제한
①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 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GH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GH 조정방안에 따르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1.15 준공간담회
(1) 수급인은 GH에서 준공간담회를 실시할 시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2) 개최시기
① 공동주택 건설공사 : 준공일 이후 입주 전까지
② 단지 건설공사 등 :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
(3) 참석범위
① GH 공사 관련자, 수급인 준공지구 현장요원(하수급인 현장책임자 2∼3인 포함)
1.16 지구계 경계 검토
(1) 수급인은 GHCS 10 30 05(1.7)을 따라 확인측량 시행 시 지구계 경계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지구계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확인측량 시행 후 15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17 임시소방시설 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 공사현장의 수급인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임시소방시설 설치 현황 가. 대상별(아파트,주차장,부속동) 설치수량 나. 종류별 설치시기·위치·방법 등 세부사항 1.18 가설 시설물 및 공사현장 표지 설치 1.18.1 가설 시설물 설치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일 전에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면적, 위치, 단면 등을 표시한 가설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GHCS 21 10 00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GH로부터 가설 시설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18.2 공사현장 표지 설치
(1) 수급인은 공사현장 표지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고객 및 관련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설치항목에 부합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표지의 제작 및 설치는 GHCS 21 20 05 05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19 현장여건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1.19.1 현장여건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는 시공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사 환경 ② 각종 재료원 확인 ③ 지반 및 지질 상태 ④ 진입도로 현황 ⑤ 인접 도로의 교통 규제 상황 ⑥ 지하 매설물 및 장애물 ⑦ 기후 및 기상상태 ⑧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 상태 등 ⑨ 기타 필요한 사항 1.19.2 피해방지대책 수립
(1) 수급인은 공사현장 여건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구 인근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피해저감 대책
②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결과 및 손괴 대책
③ 통행지장 대책 ④ 소음, 진동, 분진, 비산먼지 대책 ⑤ 하수에 의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⑥ 주변지반 침하대책 ⑦ 우기 중 배수대책 등 ⑧ 강설시 제설대책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19.3 손해를 준 경우
(1) 수급인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0 시공계획서 작성 1.20.1 시공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개별 절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관리조직
③ 세부 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④ 자재반입 및 관리계획
⑤ 시험(견본)시공계획 : 일정계획, 시공 위치 및 시공 내용 등
⑥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⑦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⑧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⑨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⑩ 매립, 마감자재 부착 등으로 공사완료 후 확인이 불가능 한 부위 파이프덕트(Pipe Duct)/에어덕트(Air Duct) 등 폐기물 유기방지대책
⑪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2) 제출부수 : 2부
1.21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TIP) 운영(주택)
(1) 수급인은 건축공사 5개 공종(철근콘크리트, 조적, 내장, 수장, 가구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시공기술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공계획서의 작성, 검토, 확정의 실질적 절차인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림 1.20-1 시공기술 협의회 운영절차
(2)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서 대상 공종이 아니더라도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개최는 가능하다.
(3) 현장 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서 단계별 운영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2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주택)
(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2조에 따라 공사진행 단계별로 중간공정 관리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중간공정 관리일 작성은 부록 1을 따라야 하며,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시 중간공정 관리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3) GH는 중간공정 관리일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록 1을 따른 제재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공사 수행
(1) KCS 10 10 05(1.12.1)을 따른다.
1.24 야간 공사
(1) KCS 10 10 05(1.13)을 따른다.
1.25 동절기 공사
(1) KCS 10 10 05(1.14)를 따른다.
1.26 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26.1 공사 사진 촬영
(1) 공사 시공 중 하수관 등 지하매몰 부분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공사 완료 후 해체되는 가시설물, 감독자가 지시하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으로 일정 및 공정별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세도에 따른 적정 시공여부 확인을 위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세부사진촬영부위, 사진촬영방법 및 정리방법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시공상세도 승인요청 시 승인을 담당하는 감독자가 결정하고 시공확인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시공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진 촬영 시 공사명, 공종, 시공위치, 측점번호, 설계치수, 실측치수 내용과 촬영일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4)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26.2 공사 동영상 촬영
(1)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 등 주요 구조물공사, 우․오수관 및 상수관 등 지하관로 매설물공사, 도로시설물 및 포장공사, 특수시설물공사 및 공사 중 재해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 동영상 촬영 계획을 수립한 후 촬영하여야 한다.
1.26.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공사진행 시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외(존치 또는 제척 포함)의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야 한다. 특히 발파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보안물건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 건물현황과 균열 발달 상태 및 측정 결과값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26.4 제출
(1) 현상된 사진은 감독자가 요구할 때 또는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공사 준공 시는 디지털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태 촬영사진 등은 시공평가 등을 위해 철근배근공사 최종 시공확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영상, 디지털 저장매체는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 시, 준공 시 일정별․공종별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7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http://www.tocycle.com) 등재
(1) 수급인은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는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 계획, 활용 가능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28 과적방지대책 수립 1.28.1 도로법 제11조 규정
(1) 수급인은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여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및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8.2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 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 시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2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3.3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를 GH에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100억원 미만 현장도 과적차량 행위금지 서약서는 제출
③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GH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수급인→GH)하여야 한다.
④ GH는 3회 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 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독자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과적방지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28.3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
(1)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m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9 시공 VE활동
(1) 시공 VE활동은 GHCS 10 40 00을 따른다.
1.30 암반 검사원
(1) 수급인은 설계된 암반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암반검사원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GH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땅깎기부 암선 변경 시 가. 물량 증감 현황표 나. 토적표 다. 횡단도 (암질구분표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선정시험성적서(시료채취에서 시험의뢰까지 감독자가 직접 입회하고 과정사진 첨부)
바. 현황사진 사. 측량성과표 아.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구조물 기초 암판정 시 (교량 등) 가. 구조물 기초 암 판정 보고서 나. 주상도(당초와 변경비교) 다. 측량 성과표 라.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마. 기초 확인 측량 시 사진(근경, 원경) 바. 선정시험성적서 사.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터널(암질 변화에 따른 지보패턴 변경 시)
가. 터널 암판정 보고서 나. 막장관찰기록지 다. 터널부 지질주상도 라. 측량 성과표 마. 막장면 사진 바. 단면별 선정시험 성적표 사.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원활한 암반검사를 위하여 암판정 요청구간에 횡단도상 측점별로 측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깃발을 설치하고 지반고(G.L)를 표기토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① 리퍼장비(리퍼도저 32 ton 등), 지질해머, 측량기, 줄자, 카메라, 스프레이 등
② 횡단도, 수준점 현황자료, 토질조사 주상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31 신기술의 적극 활용
(1) 수급인은 GH 공모 우수 신기술(신자재)을 설계변경 또는 구매를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1.32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에 따른 시험시공
(1) 수급인은 GH에서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 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GH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3 신고 및 인․허가 업무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허가 신청서류를 작성 시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신청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원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GH에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준공 시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정리, 정비, 청소
(1)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35 공사협의 및 조정 1.35.1 협의 및 조정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간섭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이 작업을 위하여 공사용 도로와 제작장 부지 등에 대한 임시 사용요청이 있을 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작업 착수 전에 연관된 수급인들과 세부적인 작업계획, 작업한계, 가시설물 설치 계획, 작업순서, 구조물 보호와 보수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기기의 설치, 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35.2 발주자의 조속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KCS 10 10 05 (1.16.2,1.16.3,1.16.4,1.16.5)를 따른다.
1.35.3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수급인들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GH의 시행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장외제작이 필요한 자재 및 재료의 상호조정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과 설치순서를 표기한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36 공사 시공한계 1.36.1 단지조성공사
(1) 수급인은 공사 계약내용 및 현장 공사여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6.2 주택건설공사
(1) 수급인은 연관된 다른 공사에 대하여는 부록 2를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공사 시공한계에 대하여는 해당 시방기준을 따른다.
1.37 절취 및 보수 1.37.1 작업 제한
(1) 구조 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 성능 감소, 유지 관리 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 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되며,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 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7.2 사전 승인 1.37.2.1 절취 및 보수작업 시행
(1) 절취 및 보수작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재의 구조적인 일체성 ② 기후노출 또는 내습부재의 일체성 ③ 부재의 효능, 유지관리 또는 안전 ④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⑤ GH 또는 다른 수급인의 공사 1.37.2.2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1) 사전 승인을 위한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②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③ 절취 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④ 운용상 문제점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⑤ 사용 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⑥ 공사 예정기간 ⑦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⑧ 구조 상세도면 및 구조 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37.3 보호
(1)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 이 기준 1.37의 절취 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보수 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인접 부위의 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 점검 사항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내 모든 작업 목적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요 점검 사항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도한 정적하중 또는 동적하중 ② 과도한 내부압력 또는 외부압력 ③ 과도한 고온 또는 저온 ④ 열적충격 ⑤ 과도한 고습 또는 저습 ⑥ 대기 또는 물 오염 ⑦ 용제(溶劑) ⑧ 화학물질 ⑨ 햇빛 ⑩ 방사능 물질 ⑪ 구멍 뚫림 ⑫ 마모 ⑬ 오염 또는 손상 ⑭ 불량시공 및 파괴시험 ⑮ 과도한 선적 또는 취급 부주의 ⑯ 시공하중에 따른 안정성 검토 3.2 절취 및 보수
(1)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해야 하며,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해야 한다.
3.3 청소
(1)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해야 한다.
부록 1 중간공정 관리일 세부기준 1. 관리 항목 및 미완료 시 조치 구 분 관리 항목 관리기준 관련공종 소규모 (300세대미만) 미완료 시 조치 절대 준수일 1. 지하구조물 완료 1차 : 경고서한 2차 : 경고장 건축 토목 ○ 절대 준수일 위탁 구매인 경우
2. 옥탑 골조완료 및 EV 승강로 등 인수인계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2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인계 : 건축
인수 : 승강기
전기
○ 사급 자재인 경우 2. 옥탑층골조 및 EV승강로 등 완료 건축 적정 기준일 3. 부지 인수인계 경고서한 인계 : 복합 인수 : 토목, 조경 적정 기준일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 건축 절대 준수일 위탁 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제작․설치를 위한 주요자재 반입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 발급 승강기 ○ 적정 기준일 위탁 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리프트카 철거포함)
경고서한 ※ 부지인수인계와 미준수 중복시 경고장 발급 승강기 전기 건축 사급 자재인 경우 건축 적정 기준일 7.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 촉구서한 건축 절대 준수일
8. 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2 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인계 : 토목,
도시가스
인수 : 조경 ○ 적정 기준일 9. 보도경계석 설치완료 경고서한 인계 : 토목 인수 : 조경
※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승강기업체의 제재는“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2. 중간공정관리일 산정기준 관리항목 구 분 내 용 1. 지하구조물 완료 완료일
․지하층 표준공사기간이 가장 많은 아파트 동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완료일+100±@ 완료기준
․지하구조물(후속공사와 현장 관리 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층, 지하주차장, 공동구, 주민공동시설 지하층, 공동구와 연결되는 복합상가 등) 구체공사 완료(단, 방수, 자갈 배수층 조성, 되메우기 완료여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이 판단)
위탁 구매인 경우
2. 옥탑골조 완료 및 EV 승강로 등 인수인계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 완료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사급 자재인 경우 2. 옥탑층골조 및 EV 승강로 등 완료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
3. 부지인수 인계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단지내 가시설물 철거․반출 및 토공정리 완료 (사무소,식당,작업장,야적장 등)
※단, 가설식당은 부득이한 경우 감독 승인 후 존치가능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 155일 이전(국임), 165일 이전(분양·공임)
완료기준 ․세대내부 바닥 정벌미장 완료 위탁 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주요자재
반입완료
완료일
․옥탑 골조완료 및 승강로 인계인수일(중간공정관리일) 까지 반입완료
완료기준 구 분 주요 자재 기계실 권상기, 제어반, Governor, Beam 출입구 승강장Sill, 삼방틀, 출입문 및 개폐장치 승강로
승강Car, Rail 및 브래킷, Rope, 균형추, 가이드슈
위탁 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리프트카
철거포함)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사급 자재인 경우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7.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20일 이전 완료기준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돌붙임,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비계철거까지 포함)
8. 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60일 이전 완료기준
․타기관 (지자체,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인입 관로시설 조기협의 및 시행, 별도 발주 GH 공사 조기 시행
․조경용 부토 반입 전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돌붙임,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비계철거까지 포함)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9. 보도경계석
설치완료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30일 이전 완료기준 ․통수관련 공사 완료 ․APT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중간층 포장완료 ․동 주변 보도경계석 설치 완료
※ @ : 외적요인에 의한 사유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
별지 제1호 서식 현장배치확인표 성명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인연월일 확인 210 mm×297 mm 부록 2 공사 시공한계 1. 건축공사 관련 (1) 건축공사 – 기계설비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욕실용 배기팬 설치부분의 고정 받침대 설치 및 천정절단 배기팬 설치 옥상층 굴뚝용 슬리브 (개별 난방 아파트 경우) 설치 - 옥상의 각종 배기용 흡출기 설치 - 벽체 매립 온수 분배기함 온수 분배기함 커버 설치 각종 점검ᆞ보수용 점검구 설치 - 설비공사용 벽체 및 슬래브의 배관홈, 개구부
설치 및 홈벽돌 시공, 배관 후 틈새 모르터 충전
- 조 립 식 욕 실 욕실 내 위생기구 및 배관
내부 위생기구류 설치 및 배관공사, 오ᆞ배수 연결공사 (방음재 포함), 세면기 오픈수전함부터 벽체 인입부 까지의 급수ᆞ급탕 배관공사 및 연결공사(연결부속 포함)
세면기 오픈수전함까지 배관공사 오ᆞ배수관 슬리브 설치 - 1층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슬리브까지의 오ᆞ배수관 배관공사 슬리브 이후의 배관공사 2층 이상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관연결 배관공사 (연결 부속 포함)
오ᆞ배수 입상관에서 슬리브 중심까지의 배관공사
욕실 점검구 설치 - 방화댐퍼 - 설치 난방 퇴수배관용 슬리브 설치 및 퇴수배관 주위 마감 배기팬, 방화댐퍼 및 플렉시블관 - 설치 및 연결공사 옥외 보일러실 연도 보일러실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 옥상 물탱크 기초 설치 - 집수정 덮개 - 설치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욕실용 배기팬 설치부분의 고정 받침대 설치 및 천정절단 배기팬 설치 옥상층 굴뚝용 슬리브 (개별 난방 아파트 경우) 설치 - 옥상의 각종 배기용 흡출기 설치 - 벽체 매립 온수 분배기함 온수 분배기함 커버 설치 각종 점검ᆞ보수용 점검구 설치 - 설비공사용 벽체 및 슬래브의 배관홈, 개구부
설치 및 홈벽돌 시공, 배관 후 틈새 모르터 충전
- 조 립 식 욕 실 욕실 내 위생기구 및 배관
내부 위생기구류 설치 및 배관공사, 오ᆞ배수 연결공사 (방음재 포함), 벽체 인입부 까지의 급수ᆞ급탕 배관공사 및 연결공사(연결부속 포함)
연결 부위까지의 배관공사 오ᆞ배수관 슬리브 설치 - 1층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슬리브까지의 오ᆞ배수관 배관공사 슬리브 이후의 배관공사 2층 이상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관연결 배관공사 (연결 부속 포함)
오ᆞ배수 입상관에서 슬리브 중심까지의 배관공사
욕실 점검구 설치 - 방화댐퍼 - 설치 난방 퇴수배관용 슬리브 설치 및 퇴수배관 주위 마감 배기팬, 방화댐퍼 및 플렉시블관 - 설치 및 연결공사 옥외 보일러실 연도 보일러실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 옥상 물탱크 기초 설치 - 집수정 덮개 - 설치 지하주차장과 접한 콘크리트 저수조 -
인서트 플레이트, 구조물의 슬리브 설치, 급기· 배기팬 설치
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중 실내기 설치 실내기 판넬설치를 위한 천정타공 및 보강 실내기 설치
※ 콘크리트 저수조는 GHCS 31 30 15 20 지하저수조와 GHCS 41 40 25 PE LINING(SHEET) 방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단, 월류관 및 벤트관은 기계에서 시행)
(2) 건축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공사용 임시전력 공사에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 공사별 실사용자가 사용 전력요금 부담 스위치박스(석고판) 석고판에 위치 표시 석고판 가공 조명기구 설치부위(천정) 보강재 설치 - 전동식 셔터 제어반 제어반 설치 및 결선 제어반까지의 배관 배선 도어릴리즈 방화문에 후크 설치부위 보강철물 취부 도어 릴리즈(후크포함) 설치 및 배관, 배선 무량건식 주택 경량벽체
슬래브 거푸집 상판위에 경량 벽체 위치 먹줄표시
배관 관통부위 슬래브 거푸집 천공 또는 엔드 커플링 설치
조립식 욕실 ․전등고정용 목대(200x100)
․조명기구(샤워부스등 포함) 설치를 위한 천정타공
․수납장 내 콘센트용 박스
․스위치박스 고정용 목대
(70x120)
․전등배선용 케이블 접속 박스
(100x60x25) 및 타일 개구 (100x60)
․전등설치 ․콘센트설치 ․스위치박스 및 스위치 설치 ․케이블배선 및 결선 디지털 도어록
․디지털 도어록 및 홈네트워크
연동모듈 설치
․디지털 도어록까지 네트워크 구성 ․원격 제어시험 세대통합관리반 (임대)
․ 건식벽체내 설치시 설치공간 확보 및 박스 보강(스터드 설치)
․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세대단자함 (분양-통신)
․ 신발장후면 설치공간 확보 및 타공(500*400)과 보강
․ 세대단자함 노출 설치 주택용분전반 (분양-전기)
․ 주택용분전반 설치공간 확보 및 박스보강(스터드 설치)
․ 주택용분전반 설치 스마트우편함(매립형) ․스마트우편함 매립벽체마감 ․스마트우편함과 매립벽체마감 틈새 코킹 처리 ․ 스마트우편함 설치 스마트등기함(매립형) ․스마트등기함 매립벽체마감 ․스마트등기함과 매립벽체마감 틈새 코킹 처리 ․ 스마트등기함 설치 위성·공청 안테나 ․위성·공청안테나 콘크리트기초 설치 ․ 안테나 설치 피뢰침 ․피뢰침 콘크리트 기초 설치 ․ 피뢰침 설치 매립박스 ․결손부 보강(구조공통도-4) ․ LWT 통합박스, 주택용분전반 등 설치 공사용 벽체 개구부 ․설치 및 공사용 벽체 개구부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설치 세대간 경량벽체 석고보드 복합패널 ․러너 및 스터드 설치 ․석고보드 패널 설치
․석고따기(1PLY) 및 박스위치(2PLY) 표기
․배관 설치 ․박스 및 박스지지용 보강재 설치 ․석고따기(2PLY), 기구 설치 경량 콘크리트 복합패널 ․러너 및 패널 설치 ․박스 및 배관 설치용 홈파기 ․모르타르 충전 및 양생 ․배관 및 박스 위치 표기 ․배관, 박스 및 기구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기초패드 및 볼라드 설치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기초패드 및 볼라드 설치
․지하 및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기둥 전면에 충전시설 안내판(표지) 부착
(3) 건축공사 - 조경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조 경 공 사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부위 배수처리
슬래브 배수구멍(방수포함) 및 슬래브 하부 배수관 설치
슬래브 상부 배수층 조성, 토사유입 및 배수관 막힘 방지시설
2. 토목공사 관련 (1) 토목공사 - 건축공사 구 분 토 목 공 사 건 축 공 사 공동구 시공한계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내부
※ 토목시공구간이 단구간인 경우 공사의 효율성을 검토한 후 건축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단, 방수공사는 토목에서 시행)
(2) 토목공사 -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구 분
공
구
토 목 공 사 건축, 기계설비공사 건물주변 시공한계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된 공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주위 지붕 우수관 공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내부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 되지 않은 공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외벽면으로부터 2 m선 내부, 건물 주위 지붕 우수관 공사
건축공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일괄 시행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된 공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가설 흙막이, 잔토처리 일괄시행
건축물 토공이 토목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구
잔토 일괄처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가설 흙막이 기계설비공사 잔토 잔토 일괄처리
* 빗물침투 시설 적용 시 선홈통받이 이후는 조경공사임
(3) 토목공사 – 기계설비공사
구
분
토목공사 기 계 설 비 공 사
건물, 구조물 내외부 접속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기선부터 외부로 2 m까지의 배관공사(토목 연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 시공)
고가수조(타워) 연결공사
․구조물벽부터 2 m까지의 배관공사(토목연결공사에 지장 없도록 선행 시공)
공동구, 중간기계실 및 지하저수조 -
․인서트 플레이트, 구조물의 슬리브 설치, 장비반입구 뚜껑 및 급기·배기팬 설치
(4) 토목공사 – 전기공사 구 분 토목공사 전기공사 지하수개발 -
․정호 보호실까지의 전기 배관ᆞ배선공사, 염소 주입기용 전기 배관ᆞ배선공사
(5) 토목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구 분 토목공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공동구, 중간기계실 및 지하 저수조의 전기, 정보통신 공사용 인서트
- 설치 차량 차단기
차량 차단기 콘크리트 기초 및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차량차단기 설치 (6) 토목공사 – 조경공사 구 분 조경공사 토목공사 가로수용 수목보호대 - 설치 비탈면보호블록 설치구간 - 잔디 식재 3. 기계설비공사 관련 (1) 기계설비공사 – 전기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옥내 난방 온도조절 밸브공사 배관 및 배선 - 아파트 화장실 배기팬 배기팬 설치(플러그 일체형 코드) 전원 콘센트 마감 전동기제어반(MCC) 기초 - 펌프실 급수 가압펌프
․부스터 판넬에서 펌프까지 배관은 자동제어공사
․부스터 판넬에서 펌프까지 배선 및 결선은 장비공급자
․MCC판넬에서 부스터 판넬까지 배관·배선 소화펌프 ․전동기 결선
․전동기 제어반(MCC) 및 전동기까지의 배관·배선
스프링클러설비
․압력스위치(소화펌프 제외) 및 탬퍼스위치 설치
․압력스위치(소화펌프 제외) 및 탬퍼 스위치용 배관·배선, 결선 및 종단저항 설치
제연설비 ․급기팬 모터 및 제연댐퍼의 설치와 결선
․급기팬 제어반 설치, 급기팬 모터와 제연댐퍼의 전원 및 제어용 배관·배선
소화설비
․각 제어회로를 R형 수신반에서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설치
․옥상소화수조 저수위경보 접점 설치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설치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 설치
․M.C.C에서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및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까지 배관·배선 및 결선
․옥상소화수조 저수위경보 접점이후의 배관·배선, 결선 및 종단저항 설치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종단저항 설치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의 종단저항 설치 배수펌프 (동 지하,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펌프실)
․MCC단자대에 접속하여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까지 연결되는 배수펌프의 고수위 경보용 배관 및 배선공사
․배수펌프 전원공급용 배관 및 배선(접속 포함)
․MCC에서 배수펌프까지 후로 트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설치
․배수펌프 경보라인 연결용 단자대 MCC 설치
․동 지하용 배수펌프 후로 트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원격식 계량기에서 세대 전송 장치까지 배관, 배선
․연결공사
환풍기(EV.기계실, 보일러실, 중앙 기계실)
․환풍기 설치 ․전원 콘센트 설치까지 배관ᆞ배선공사 펌프실 급․배기 팬 제어설비
․습도검측기 및 자동제어 단자 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MCC 판넬에 급․배기팬 회로 통합 및 자동제어 시퀀스 구성
발열선 설치공사 ․분전함(결선포함) 및 발열선 설치 ․발열선 상태감시는 자동제어공사
․전원용 콘센트 및 분전함까지의 배관ᆞ배선공사
지하주차장 기계환기 설비공사
․팬의 원격제어(기동, 정지 및 상태 감시) : 자동제어
․팬 제어반설치(타이머 포함) 및 전동기 결선
․팬 제어반까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및 팬제어반 에서 팬까지의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
세대 환기장치
․환기유닛에 통신전용 DC 컨버터 내장 및 통신선 결선
․세대 환기설비 제어 스위치 설치 및 배관, 배선
․전력공급용 배관, 배선 및 콘센트 설치
․환기유닛과 제어 스위치간 통신방식 및 프로토콜 결정
액화가스 저장시설 ․패널에서부터 제어선 및 배관 배선 및 결선 ․패널까지의 배관ㆍ배선 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실내기, 실외기 설치(각종 제어선 포함) 및 전선결선
․실외기까지 전원공급용 배관배선 통합형 조절기구 [스위치+조절기] ․온도조절기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조절기구의 통합형 박스,
전기관련(네트워크스위치, 스위치)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통합디자인 프레임커버 설치 (2) 기계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인터컴 설치 및 급수용 모뎀 설치 및 결선 배관 및 배선공사 난방제어 (실별 온도조절장치, 개별 가스보일러)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각종 기기에서 제어부까지의 배관 배선공사(통신모듈 설치 포함)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잭 마감
․홈네트워크 게이트 웨이에서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제어부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커넥터 마감(분양, 임대 동일기준 적용)
․원격 제어시험 가스차단장치 (자동식 소화기 설치 또는 미설치)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통신관련(월패드)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및 월패드간 결선
※ 자동 가스차단 장치는 자동식 소화기 미설치 세대에 적용
4. 전기공사 관련 (1)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구 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수신반과 방송단자반간의 연동 배관ᆞ배선 및 결선 - 증폭기함의 전원 공급 배관ᆞ배선 및 콘센트 부착 - 지하 중복 매설관로의 터파기 및 핸드홀
․공동구가 없는 단지의 전력관로 등과 중복구간 등의 혼합 매설 구간
․주차장 인입 핸드홀
․경비실로 인입하는 모든 중복 매설관로의 터파기 및 핸드홀
․아파트에서 분기하는 중복 매설관로 (공중전화, 초소 등)
통신배선용 트레이, 덕트 설치 -
전기 및 통신용 박스가 나란히 설치되는 곳의 박스 고정용 보강철물 조립 및 설치는 수량 비율로 배분
제공 - 비상 방송용 릴레이 설치 및 동작 전원 결선 스피커측 릴레이 결선 조명제어스위치
․ 조명제어 스위치 및 홈네트워크 연동 모듈설치
․조명기구에서 조명제어 스위치까지 전기·정보통신 배관 및 배선(결선포함)
․조명제어 스위치까지 홈네트 워크용 배관, 배선 및 결선
․원격 제어시험 세대단말기
․거실 네트워크스위치 모듈 ∼ 조명기구 및 대기전력콘센트가 배관배선
․거실네트워크스위치 모듈을 포함한 세대단말기(월패드) 1식 납품
․거실네트워크스위치 모듈 ∼ 조명기구・대기전력콘센트간 결선
5. 조경공사 관련 (1) 조경공사 - 건축공사, 토목공사
구
분
조경공사 건축,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역 -
․건설폐잔재ᆞ유해물 제거, 불순물ᆞ유기물 매립금지, 토공정리
인공식재기반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 설치 및 인공토양(경량토) 반입
․지하주차장 상부 토사 채움 및 부토, 마운딩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Slab)의 수직 드레인, 소재구 등의 우수배제시설 설치
․식재지반용 토사확보 및 적치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05 10 전기공사 하도급 관리.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05 10 GHCS 10 10 05 10 전기공사 하도급 관리 전기공사 하도급 관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일반사항 2 1.6 하도급 시행계획서 2 1.7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2 1.8 하도급 통보 2 1.9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3 1.10 하도급의 제한 3
1.11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 배치 및 관리 5
1.12 관리하수급인 지정 6 1.13 하도급 대금 관리 6 1.14 서류의 보존 9 1.15 소방공사 9 2. 자재 9 3. 시공 9 부록 10 1. 일반사항
GHCS 10 10 05 10 전기공사 하도급 관리
전기공사 하도급 관리 GHCS 10 10 05 10 : 2020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수급인이 계약된 전기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2) 소방공사를 전기공사와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 관련법령에 없는 내용은 G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3) 건설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1 주요내용 (1) 하도급 시행계획서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3) 하도급 통보 (4)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5) 하도급 제한 (6)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 배치 및 관리 (7) 관리하수급인 지정 (8) 하도급 대금 관리 (9) 서류의 보존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공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청)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1.2.2 관련 기준
G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계약 일반조건(GH) 공사계약 특수조건(G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하도급 시행계획서 (2) 하도급 통보 서류 (3)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4)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5) 전기공사기술자 현장이탈 서류 (6)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5 일반사항
1.5.1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5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43조,공사계약특수조건 제25조 내지 제28조에 따라야 한다.
1.6 하도급 시행계획서
1.6.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1조,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2조에 따라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 시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사항 (2) 예상 하도급 금액 (3) 하도급계약 예정일 1.7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1.7.1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약사항 등을 계약에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7.2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자계약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8 하도급 통보
1.8.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공사 착수 전에 다음과 같이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
(1) 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GH에게 문서로 통보
(2)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 내용을 문서로 통보
1.8.2 하도급계약 통보 서류는 부록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8.3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서 작성시 부록2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내용이 미비할 시에는 GH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8.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태만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GH에 직접 통보가 가능하다.
1.8.5 하수급인 면담
(1)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감독자가 하수급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 면담 시 확인‧고지사항과 면담결과 작성 및 상호확인 후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1.8.6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9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1.9.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또는 재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인 경우
① 하도급률이 100분의 82 미만으로 계약된 경우
② 관리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동일 업종의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시행
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 동일 업종의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하도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4) 재하도급 시행
①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1.9.2 하도급 심사는 부록3 전기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9.3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승인요청 자료는 부록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1.10 하도급의 제한 1.10.1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하도급 허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다.
(3)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②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1.10.2 하도급 제한의 세부기준
(1) 위 1.10.1에 따른 하도급 제한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공정이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부록1 전기공사의 종류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 중 공사의 성격과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분류한 최소한의 단위공사를 말한다.
② 일부 하도급이란 부록 4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의 전기공사 주요공정중 수급인 계약금액 및 공정기준 70/100 미만에 대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분류한 공정 중 일부(70/100 미만)를 선택하여 하도급 금액(수급인 계약금액 기준)을 70/100 미만까지 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공정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할 수 없으며, 1개 공정을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분할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동별 분할 하도급 금지) 다만, GH에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규정한 공정 중 1개의 현장에서 서로 다른 공정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⑥ 전체 공정 중 수급인은 자재만을 담당하고 하수급인은 인건비 전부를 담당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단, 수급인이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시 인건비에 대한 하도급은 가능하나 자재비에 대한 하도급은 금지)
⑦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분류한 공정 중 일부(30/100 이상)를 선택하여 계약금액기준으로 30/100 이상을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⑧ 전기공사의 경우 하도급 금액(부가세 포함)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공동 하도급할 수 없다.
⑨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괄 하도급할 수 없다.
⑩ 수급인은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무면허 업자) 하도급할 수 없다.
1.10.3 일부 재하도급의 제한
(1)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에 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할 수 있다.
(2) 하도급업체는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재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제조 공정상 약정한 기자재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에서 기계 기구를 조립(설치제외)하는 행위는 재하도급이라고 볼 수 없다.
(3) 단순히 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납품업자가 조립하는 경우는 공사업 면허가 불필요하나 전기설비를 조립하는 행위가 아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미한 전기공사 범주를 벗어난 경우의 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재하도급 신고를 하여야 한다.
1.11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 배치 및 관리 1.11.1 전기공사기술자 배치
(1)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에 의거 배치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는 공사업 등록수첩에 등재된 보유인력 중 당해 하도급규모에 상응하는 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기준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항 관련)”에 따라야 한다.
1.11.2 중복배치
(1) 수급인은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GH의 승인을 받아 1인의 전기공사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2) 공사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①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② 동일 지역본부 내의 공사 또는 타 지역본부로 관할 행정구역상 경계에 접하여 40km 이내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GH에서 인정한 경우
(3)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동일 사업소나 사업단을 말함)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4) 수급인은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를 공사현장에 중복배치할 경우 당해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하여 G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전기공사기술자 관리
(1)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통보 시 예정공정표 상에 전기공사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명기되지 않은 전기공사기술자의 현장이탈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기공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간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실공사 기간으로 하고, 상주기간은 실작업 기간으로 한다.
(3)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상 하도급 전기공사기술자 상주기간이 아니라도 작업 시에는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현장에 배치된 하수급인 전기공사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2 관리하수급인 지정
1.12.1 GH는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관리하수급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부실시공 (2) 공사포기 (3) 불법 하도급
(4) 공사대금(노임, 자재, 장비 등) 체불
(5)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6) 기타사항
1.12.2 관리하수급인 지정 세부내용은 관리하수급인 지정(부록5)에 따른다.
1.13 하도급 대금 관리 1.13.1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1) 수급인은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하도급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 대장(부록 제2호 서식)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GH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부록 제3호 서식)를 문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GH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서(부록 제4호 서식)를 문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GH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3.2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1)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 이상인 경우
② 하도급 공사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GH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GH․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가 합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부록 제5호 서식)를 작성한 경우
④ 수급인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변경되어도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회사채 평가등급을 적용
(2)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GH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공사(분담 또는 공동이행)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부해야 한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각각 교부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그 구성원의 지분율만큼 (또는 해당공사) 하도급대금을 직불처리
(4)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이 4,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경우 또는 하도급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변경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5)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의 승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① 보증서를 신규(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가. 보증시공 나. 양도․양수 다.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② 보증서가 승계되는 경우 가. 상속․합병․분할․법인전환 1.13.3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1) GH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한다.
① GH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GH․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하수급인이 GH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④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공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GH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여 하수급인이 GH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2) GH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②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⑤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⑥ 하도급 대가 지급 지연, 하도급 위장 신고, 계약 갱신 미반영, 하도급 미신고로 인하여 지적받은 경우
⑦ 하도급 심사 결과 하도급 내용 변경요구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3) 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에는 GH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13.4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시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7조,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40조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이 GH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이 GH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 GH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이 GH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내용은 조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도급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GH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13.5 노임지급 관리
(1) 현장 근로자의 노임은 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 적용지구인 경우 시스템과 연계하여 현장 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부록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성대가 신청 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 미사용 지구인 경우 현장 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성대가 신청 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6 현장근로자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징구
(1) 수급인은 현장근로자 노임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부록 제7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현장 근로자 채용 시에도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 준공일까지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3.7 공사대금지급 알림(SMS)서비스 제도 운영
(1)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준공금 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체결한 자재, 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SMS문자로 대금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GH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위 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SMS문자 송신결과를 문서, 서면, FAX 및 전자메일 등으로 GH에 통보하여야 한다.
1.14 서류의 보존
1.14.1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14.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존하여야 할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 지급 시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2)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수령증명서
(3) 선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의 지급일과 지급금액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5)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1.15 소방공사
1.15.1 소방공사를 전기공사와 함께 계약한 경우에 하도급관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G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에 따른다.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내용없음 부록 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 구 분 하도급 통 보 저가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비 고 하도급 통보(승인) 공문 ○ ○ - 직인 및 일자 명기 -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하도급 신고검토서 ○ ○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양식 하도급계약 통보서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부록 제20호 서식 하도급 계약서 ○ ○ -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 공동도급일 경우 구성원 전원 날인 - 특기시방 등 특약내용 포함 - 계약서 갑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첨부 하도급 공사내역서 ○ ○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 명시
(원ᆞ하도급내역 대비표 포함) 하도급 예정공정표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
- 부본제출, 교부의무가 면제된 경우 증빙 서류
하도급업체 면허증빙서류 ○ ○
-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공사기술자 관련서류 ○ ○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 현장 표시), 자격증 사본, 공사기술자 지정신고서, 전기공사업체 선․해임 확인서, 전기기술자 등록확인서
관리하수급인 제재에 대한 동의서 ○ ○ - 부록 제8호 서식 하수급인이 가입하는 보험증서 ○ ○ - 공사이행증권 사본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 - 부록3 - 붙임1 하도급 사유서(변경) 하수급인 공사포기 공문
- 공사포기서를 포함하며, 공사 포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
공사내역서 (예정금액) 하수급인(예정) 관련공사 시공실적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 강조글씨는 법에 명시된 하도급 통보서류 부록 2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공사내용
2. 하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하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하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 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9.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의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6. 공사완성 후의 하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7.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8.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9. 분쟁발생 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20.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는 사항 등
부록 3 전기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공사업법 제15조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 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하도급계약 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하도급률"이라 함은 하도급계약 금액을 하도급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시담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 시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붙임1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2와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기한을 명기하여 당해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 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① 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관리하수급인 Ⅰ등급은 98점 미만, Ⅱ등급은 95점 미만인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 지침을 조건으로 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이후부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부록 3 _붙임 1 전기공사 하도급 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계 약 일 하 도 급 계 약 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 찰 률 % 하도급률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60 (30) (3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15 (10) (5)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전기(정보통신)공사업 영위기간 나. 하수급업체의 경영상태 다. 임금체불 이력 10 (5) (5) (-5)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당해 현장 소재 업체 또는 인접 시ᆞ군에서 동종 공사 수행
15 (5) (4) (5) (1) 계 100 5. 기타(가점) 가. 우리공사 우수시공관련 감사패 수여업체 2 (2) 6. 감점 가. 관리하수급인 -2 평 점 계
위 공사의 저가하도급 심사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자기평점) △△△△
제0공구
현장대리인 :
(인)
(심사평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
부록 3 _붙임 2 전기공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배 점 요 령 4. 하도급 공사의 여건 (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o 난이도가 낮은 공사 o 난이도가 보통인 공사 o 난이도가 높은 공사 5 (5) (4) (3) o 난이도가 낮은 경우 - 임대지구 중 개별난방지구 o 난이도가 보통인 경우 - 임대지구 중 지역난방지구 - 임대지구 중 16층 이상 o 난이도가 높은 경우 -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아파트
- 분양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기반, 아파트 외의 건축물의 부대공사
※ 층별,규모별 1가지만 해당되어도 적용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o 1년 이상 o 1년 미만 4 (4) (3)
o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o 1년 이하인 공종 o 3년 이하인 공종 o 5년 이하인 공종 o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o 전기공사업 법령에 규정된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
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 ․군 공사현장 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o 당해 공사현장 소재 업체 - 법인 :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o 인접 시․군구라 함은 당해 공사 현장과 40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계 100 5. 기타(가점) (2) 가. 기타(가점) o 우리공사 우수시공관련 감사패 수여업체 2 (+2) o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에 한함 6. 감점(-2) 가. 관리하수급인 o 관리하수급인(Ⅰ등급) o 관리하수급인(Ⅱ등급) (-2) (-2) (-1)
o GH 하도급 관리지침 4.3항에 의거 지정된 관리하수급인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적정성 (6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의 비율
30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o 예정가격대비 원도급 금액의 비율 30 ① 100억 원 미만인 공사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100억 원 이상 공사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15)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o 당해 공사규모의 3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2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 미만 10 (10) (8) (6) (0)
o 전기공사업 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o 우수전문건설업체는 시공 능력평가 공시액 3배이상(10점) 적용(2년간)
나.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o 당해 공사규모의 2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5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 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 미만 5 (5) (4) (3) (2)
o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 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 (10) 가. 전기공사업 영위기간 o 3년 이상 o 2년 이상 o 1년 이상 o 1년 미만 5 (5) (4) (3) (2)
o 전기공사업 법령에 전기공사 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나.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o 부채비율 A등급 - 50% 미만 B 〃 - 50% 이상 100% 미만 C 〃 - 100% 이상 150% 미만 D 〃 - 150% 이상 200% 미만 E 〃 - 200% 이상 F 〃 - 미제출 5 (5) (4) (3) (2) (1) (0)
o 경영상태가 부실하면 공사중단, 품질관리미흡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
* 부채비율 = 하수급 업체 부채비율
÷ 업종별평균 부채비율
다. 임금체불이력 (△)5 o 감점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 실적을 인정
※ 소숫점 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임금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부록 4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 구분 공사의 종류 공정 예시 전기 공사 옥내 전기공사
․배관공사 / 배선공사 / 분전반(판넬)설치공사 / 배선기구공사 / 조명기구 공사 / 피뢰 및 접지공사 / 항공장애등 설치공사 / 원격자동검침설비공사 / 가전기기설치공사 / 감시제어설비공사(차량출입통제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 신재생에너지설비공사(태양광, 풍력, 기타 신재생설비) /동력설비공사(고압, 저압 전동기제어반) /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공사 / 기타공사
옥외 전기공사
․옥외인입공사 / 공동구 전등,전열공사 / 트레이 및 덕트설치공사 / 케이블설치공사 / 수배전반공사 / 발전기공사 / 보안등설치공사 / 도로조명설치공사 / 경관조명설치공사 / 터널조명설치공사 /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 전기감시제어 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기타공사
정보 통신 공사 옥내, 옥외통신공사
․배관공사(통신인입관로공사 포함) / 구내통신선로공사(케이블공사 포함) / 주배선반 및 단자함공사(교환기 포함) / 방송공동수신공사 / 방범설비공사(CCTV, 비상벨, 기타 방범설비) / 방송설비 / 세대내기기설치공사 (비디오폰, 주방TV폰, 주방용라디오, 무선랜, 기타 세대내 정보통신기기) / 원격자동검침설비 / 홈네트워크설치공사(스마트가전시스템 포함) / 접지설비 및 서지설비공사 / 무인택배설비공사 / 인포넷센터설비공사 / 교통신호기설치공사 / 기타공사
※ 도시정보화시설공사(U-City)를 정보통신공사에 포함하여 발주시는 별도 공정으로 분류
부록 5 전기공사 유형별 지정대상 구 분
내
용
유 형 Ⅰ등급 Ⅱ등급 지정 대상 ① 부실시공
- 하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수급인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상 부실벌점이 부과된 경우
- 기타 경미한 부실시공 및 오류나 착오에 의한 시공으로 보완ᆞ수정이 용이한 경우
(예) 비반복 구조물로서 구조상 문제가 없는 착오에 의한 시공이나 구조상 주요부위 외의 경미한 시공오류 등
② 공사포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GH 사업추진 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예) 수급인과의 다툼 또는 설계변경 불가 등으로 공사 포기한 경우 등
③ 불법 하도급 - 과징금 이상 부과 - 적발건수 3회 이상/착공 이후 - 과태료 이상 부과 - 적발건수 2회/착공 이후 ④ 공사대금 (노임, 자재․ 장비 등) 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의 지급 지연 또는 3회 이상의 상습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미만 지급 지연한 경우로서 2회 체불한 경우
⑤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동시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의 10명 이상 동시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이외의 안전 사고
⑥ 기타사항
- GH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 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및 하자보수의 미흡으로 입주자 10인 이상의 다수민원을 유발한 경우 등
- GH 또는 수급인 등 공사 관련자에게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하도급 심사 - 2년간 하도급 심사 (98점 미만 계약내용 변경 요구) - 1년간 하도급 심사 (95점 미만 계약내용 변경 요구) 지정 방법
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또는 “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여부 및 등급 판단
② 산재사고, 공사대금(노임, 자재․장비 등) 체불 후 도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민원인 등의 명확한 증거제시가 있는 등 관련자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위원회의 개최 없이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 가능
지정후 조치
① 관리하수급인 지정 후 ‘관리하수급인 제재내용’ 양식에 의거 본사에 통보
②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시 관리하수급인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③ 지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열람이 가능하게 조치
④ 시공평가 시 하도급계약의 적정도 부문 감점조치
부록 제1호 서식 전기공사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계약일정 (단위: 천원) 해당공종 도 급 액 예상 하도급액 하도급 낙찰률 하도급계약 예 정 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고 (시공능력 공시금액) 계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주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2호 서식 하도급계약 통보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재하도급 수 급 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하수급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재하수급 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도급 내용 공 사 명
도
급
액
계약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 내용 공종 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도급사유 재하도급내용 공종 재하도급액 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재하도급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서(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재하도급계약서)의 사본 1부
2. 하수급인의 등록수첩(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의 사본 1부
3.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4. 공사예정표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부록 제3호 서식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 대장 ○○지구 ○공구 제○○회기성 (금액단위: 천원) 공종 수 급 인 하수급인 비고
누
계
수령금액
금
회
요청금액 금회수령 예 정 일 공종 업체명 (대표자) 계약 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지급 예정금액 금회지급 예 정 일 서명 (날인) 계
※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모두 작성하되 하도급 공종에 자재명 또는 장비명 기입
※ 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는 대표자 서명(날인) 생략 가능
※ 누계수령(지급)금액은 금회요청(지급예정)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이 기성(준공)대가 지급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하수급인 및 전기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장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4호 서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지구 ○공구 제○○회 기성 (단위: 천원) 공종 하도급 공 종 하수급인 (대표자) 기성 회수 하 도 급 계약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포함)
금
회
지급금액 기 성 지급일
지
급
계좌번호
* 첨부서류: 수급인의 법인 출금통장 사본 첨부(금회 지급분)
* 수급인이 금회 지급한 기성에 대해서만 작성(가로로 작성)
금회 기성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5호 서식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서 ○○지구 ○○공구 (단위: 천 원) 공종 하도급 공 종 하수급인 (대표자) 기성 회수 하 도 급 계약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포함)
금
회
수령금액 기 성 수령일
수
령
계좌번호
* 첨부서류: 하수급인의 법인 입금통장 사본 첨부(금회 수령분)
* 하수급인은 지급받은 전 기성에 대해 회수별로 구분하여 작성(가로로 작성)
폐사에서 시공 중인 ○○지구 ○공구 ○○공사 제○○회 하도급대금을 상기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
.
.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6호 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0000 공사 00 공구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 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근로기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보증약관 등에 따라 기성(준공)금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우선하여 공제(공탁)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주)00주식회사
4.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
.
.
.
발 주 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OO 지역본부장 (인)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O O O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O O O (인)
하수급인 : 00건설주식회사 대표자 O O O (인)
부록 제7호 서식 ( 월)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 ○○지구 ○공구 수급업체 (금액단위: 천 원)
* 상기 양식은 현장여건 및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에 따라 변경가능
* 노임 지급 확인서류 첨부(계좌이체 시 지급 통장사본, 현금지급 시 수령증 등)
* 계좌이체 확인 및 현금지급 수령증 확인 시 날인 불필요
공 종 하수급인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작업일수 지급금액 수령일 서명 (날인) 비고
20
.
.
.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제8호 서식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소속업체명 : O O건설(주)
공
종 : O O O O
성
명 : O O O
일당 또는 급여 : 000만원
상기 본인은 소속업체에서 정해진 노임 지급날짜(0월 0일)에 노임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OO지구 OO공구의 OO건설(주) 현장담당자(노무관리 담당자)에게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겠으며 신고 지연 및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인 :
(인)
※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시 서약서 제출 부록 제9호 서식 관리하수급인 제재에 대한 동의서
부실시공과 불법,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GH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관리하수급인 제재 내용에 대해 설명 및 통보를 받았고, 위반사항 발생시 제재조치 수용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Ⅰ. 관리하수급인 지정기준 및 후속조치 기준
내
용
Ⅰ등급 Ⅱ등급 ① 부실시공
- 하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수급인에게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이 부과된
경우
- 기타 경미한 부실시공 및 오류나 착오에 의한 시공으로 보완․수정이 용이한 경우
(예)비반복 구조물로서 구조상 문제가 없는 착오에 의한 시공이나 구조상 주요부위 이외의 경미한 시공오류 등
② 공사포기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GH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예)수급인과의 다툼 또는 설계변경 불가 등 으로 공사 포기한 경우 등
③ 불법 하도급 - 과징금 이상 부과 - 적발건수 3회 이상/착공 이후 - 과태료 이상 부과 - 적발건수 2회/착공 이후 ④ 공사대금(노임, 자재․장비 등) 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의 지급 지연 또는 3회 이상의 상습체불
-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0일 미만 지급 지연한 경우로서 2회 체불한 경우
⑤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예)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동시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의 10명 이상 동시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이외의 안전사고 ⑥ 기타사항
- GH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및 하자보수의 미흡으로 입주자 10인 이상의 다수민원을 유발한 경우 등
- GH 또는 수급인 등 공사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후속조치 2년간 하도급 심사 1년간 하도급 심사 Ⅱ. 관리하수급인 주요 제재내용 □ 직접적인 제재
o 유형별 위반내용에 해당될 경우, 우선 시정조치 요구 및 관리하수급인 지정여부 검토
o 관리하수급인이 하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 GH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등급별 심사점수(Ⅰ등급은 98점, Ⅱ등급은 95점) 미만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o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시 관리하수급인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관리하수급인 및 관련자의 정보공유
o 입력된 관리하수급인의 위반사례 등을 전국 본부 및 현장에서 정보를 상호 공유, 수급인이 하수급인 선정 시 참고토록 자료를 제공하여 관리하수급인의 GH 현장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20
.
.
.
하도급공사명 : 하수급인(대표) : (인)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안전점검 수수료 반영).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05 35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전기공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3 1.3 용어의 정의 3 1.4 공사의 시행 3 1.5 자재 4 1.6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5 1.7 제출물 5 1.8 공사기록서류 7 1.9 관공서 및 기타 수속 7 1.10 별도 계약 및 제 규정 7 1.11 품질관리 7 1.12 공사잔재 처리 10 1.13 공사잔재 처리 10 1.14 필요한 공사용 전력 11 1.15 전기공사의 수전 11 1.16 안전관리 12 1.17 공사현장관리 12 2. 자재 12 2.1 일반사항 12 2.2 소프트웨어(Software) 12 2.3 자재 관리 12 2.4 자재 품질관리 12 3. 시공 12 부록 13 1. 일반사항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전기공사 일반 GHCS 10 10 05 35 : 2020 1.1 적용범위 1.1.1 일반적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소방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GH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공항시설법,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주택법, 전기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KEC핸드북, 배전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4) 이 기준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5) 이 기준에 수록된 사항중 지급자재로 선정된 것은 해당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6) 이 기준을 적용하는 옥내·외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구분은 도면에 의한다.
① 옥내전기공사 : 아파트 및 경비실, 지하주차장, 관리동, 판매시설 등 건축물 관련 전기설비 전반
② 옥외전기공사 : 수배전설비, 동력설비, 전력간선, 단지조명설비, 경관조명설비, 도로조명설비, 터널조명설비, 교통신호기 설비 및 토목구조물 관련 전기설비 전반
③ 소방설비공사 : 아파트 및 경비실, 지하주차장, 관리동, 판매시설 등 건축물 관련 소방설비 전반(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유도등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기타 기계분야 소방제어설비)
1.1.2 시공한계
(1) 각 공종별 시공한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시공한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1.3 옥내·외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한계
(1) 전력계통설비 ① 옥내전기
가. 각동 주분전반 및 부하측 전기설비 전반(초소전원 옥내부분 배관포함)
나. 각동 주분전반에서 소방용 전원반까지 배관배선
다. 배관공사의 스위치박스 3개용, 4개용 및 5개용 설치(전기 및 정보통신 배선기구 통합설치 시)
라. 전기 및 정보통신 통합배선기구의 브래킷 및 플러시 플레이트 및 배선기구 보양. 다만, 샤프트 및 블랭크플레이트는 정보통신공사임
② 옥외전기
가. 각동 주분전반 내 주차단기 1차측 단자결선 및 전원측설비 전반
나. 수신반에서 소화수펌프, 제연팬, 발전기관련 배관, 배선 및 결선
다. 초소전원 옥외부분 배관 및 옥내ㆍ외 배선
라. 건물 내 인입 옥외간선용 풀박스
마.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에서 변전실 디지털메타까지의 배관(건축물에 매입분 제외), 배선( 다만, 데이터 통신을 위한 컨버터가 필요한 경우 컨버터는 옥내전기공사 수급인이 설치)
바.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에서 오수처리시설 단자대까지의 배관(건축물에 매입분 제외) 및 배선
③ 소방 가. 각동 소방용 전원반 설치
나. 각동 분전반 분기차단기 2차측부터 유도등 및 비상콘센트 설비 전반
다. 수신반에서 각동 소방용 전원반까지 배선 및 결선
라. 비상방송용 릴레이 설치 및 릴레이 동작전원 결선
④ 정보통신공사 (2) 공구분할시 소방설비
① 같은 단지 내에서 옥내전기공사가 2개 공구 이상으로 분할될 경우에 수신반과 각동 최초 중계기간의 선로 및 결선은 수신반 설치가 포함된 공구에서 시행한다.
가. 공동구 등에서 케이블트레이 또는 금속트렁킹 시설
(가) 공동구, 지하주차장, 지하층 등의 옥내·외 전기, 소방 및 통신배선용 트레이 또는 금속트렁킹는 옥외전기공사로 한다. 단, 인서트 및 인입슬리브 설치는 옥내전기공사로 한다.
나. 건물 내 인입 옥외간선용 풀박스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용도로 인입되는 옥외 간선연결용으로 설치되는 매입박스는 옥내전기공사로 한다.
다. 준공 표지판 부착
(가) 관련법령에 의거 준공 표지판을 수배전반에 부착하거나 확인하기 쉬운 곳에 부착하는 것은 옥외 전기공사로 한다.
1.1.4 지급자재와 시공한계 (1) 수배전반 지급 시 ①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 분
가. 특고압반까지의 특고압 인입배선 및 케이블헤드 단말처리, 결선
나. 변압기반과 ACB반 사이의 버스금속트렁킹 또는 케이블배선
다. 디지털메타(또는 RTU)로 부터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의 통신선 배관·배선공사(도면참조) (단, 수배전반내의 디지털메타 배선 및 결선, 디지털메타 상호간 통신선 배선 및 결선은 수배전반 납품자가 시공)
라. 저압반의 전원인입ㆍ인출 배선 및 결선공사
마. 수배전반 각반 보호도체의 인입배선 및 결선공사 (단, 각반의 인입, 인출을 위한 공간확보 및 절연재 마감은 수배전반 납품자가 설치한다)
바. 통전표시기 설치공사 ② 변압기 수급인 시행 분 가. 변압기 설치
나. 온도계 및 이상온도 경보장치 설치 및 결선공사
다. 중앙감시반용 이상온도 경보접점 ③ 수배전반 수급인 시행 분
가. 변압기반 내 이상온도 경보설비용 전원 배관․배선 및 결선공사
(2) 엘리베이터 및 중앙감시반 지급시 ① 옥내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분
가. 엘리베이터 제어반 주차단기까지의 전원배선 및 결선
나. 건축물(아파트, 관리동 등)에 매입되는 중앙감시반 제어용 배관 및 말단 풀박스
다. 엘리베이터 버튼스위치용 배관 및 소방 스위치박스
라. 엘리베이터 기계실 전등 및 콘센트 설치 ② 옥외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 분
가. 중앙감시반에서 엘리베이터 제어반까지의 배선
(3) 기타 지급자재
①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자재로 선정된 자재나 공사의 시공한계는 해당도면이나 공사시방서, 지급자재시방서 등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10 21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10 21 (1.2.2, 1.2.3)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10 21 (1.3)을 따른다.
1.4 공사의 시행 1.4.1 시공자격
(1)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3) 승강기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4.2 현장기술자 (1)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①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승강기공사 책임기술자 ① 3155 반송설비공사에 따른다. (3) 소방시설공사 책임기술자
① 수급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소속 소방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전기사업법 제73조 관련)
① GH가 수급인(원도급자)에게 전기공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선임을 요구할 경우 당해 수급인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즉시 선임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지식이 있어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GH에 제출하고, 관련법에 따른 점검시마다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여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당해공사 착수 15일전까지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의 세부사항의 작성내용을 반영하여 2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한다.
(2) 수급인은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을 요하는 부분 및 안전상 중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4) 설계시 시공상세도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GH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를「101010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관리한다.
1.5 자재 1.5.1 자재관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10102005 사급자재 관리의 1.11 불합격 자재 사용에 따른 제재 항목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지체없이 대체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GH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신고자재는 이 절 부록3에 따른다.
(4) 이 절 붙임3의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에 없는 자재라 할지라도 감독자가 품질확인 등을 위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시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현장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신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자재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판단에 따라야 한다.
(6)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 ․ 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로서 부록2에 따른다.
1.5.2 지급자재
(1) KCS 31 10 21 (1.4)를 따른다.
1.6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1) KCS 31 10 21 (1.5, 3.1.1, 3.1.2)를 따른다.
1.7 제출물 1.7.1 공사사진
(1) 총칙 GHCS 10 10 05 01 공사일반의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에 따른 사진촬영대상 부위는 다음과 같다.
(2) 슬래브배관 : 단위형별 배관상태 및 간선상태 각 1개소 이상
(3) 지하매설물 : 전력간선, 단지조명, 도로조명, 경관조명, 교통신호기 관로 등의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파악이 가능토록 도로횡단, 일반구간으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각 1개소 이상
(4) 벽체관통부위의 지수날개 사용상태 : 맨홀, 핸드홀 및 전력인입부위
(5) 배선공사 : 주분전반, 세대분전반, 계량기함의 색상구분 및 배선접속 처리상태
① 각 1개소 이상 (6) 접지공사 ① 접지극 접속상태 및 매설심도 ② 변전실, 보일러실 바닥 접지배선상태 ③ 건물 기초접지 배선 및 접속상태 (7) 준공시설물 칼라사진
(8) 기타 : 설계변경 근거자료 및 취약부위, 재시공부위, 특수 시공부위 등 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부위
1.7.2 신고 및 인ㆍ허가서류
(1) 공사에 필요한 주요 수속은 다음과 같다.
표 1.7.2-1 구 분 대상기관 신 청 시 기 완 료 필 증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업자 저압수전 : 착공후 30일 이내
특고압수전 : 옥외착공 후
30일 이내
단, 통합발주지구는 옥외 전기 공사준공일 270일 이전
전기사용예정서 (1000㎾미만) 전기사용계약서 (1000㎾이상) 소방설비시공 신고 및 완료신고 소방서 해당시설 착공 및 완료시 소방설비 완공 검사 필증 위험물설치신고 및 완공신고 〃 〃 위험물 완성 검사필증 전기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착공후 15일 이내 (대상:전기수용설비) 공사계획신고필증 감리원배치현황신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사착공전 감리원배치확인서 신재생에너지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착공후 15일 이내 (대상:전기수용설비) 공사계획신고필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착공후 15일 이내 (대상:전기수용설비) 공사계획신고필증 전기안전관리 자선임신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사용전검사 신청전 (대상:전기수용설비) 선임신고필증 사용전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시설 완료시 (대상:전기수용설비) 사용전검사필증 사용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설치공사 완료후 전기를 공급받기전 사용전 점검필증 항공장애표시등설치신고 시, 도 착공시(해당지구) 신고접수통지서 승강기완성검사 법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승강기공사완료시 완성검사필증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시기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수속
(2) 소방설비공사의 종합성능시험은 단지별로 건축, 기계, 전기공사가 종합적으로 준공(옥외공사 포함)되는 시점까지 완료하고 완공검사 필증은 종합준공일+14일(준공검사 완료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시준공지구
① 소방설비공사 : 동시준공시점까지 종합성능시험을 완료하고 완공검사필증은 동시준공일+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보안등공사 : 동시준공시점까지 사용전검사 신청을 완료하고 동시준공일+14 일 이내에사용 전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계획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출서류 비고 공사계획신고서 공사계획서 공사시방서 설계계산서 변압기용량계산서 전기계산서 비상발전기 용량계산서, 비상부하일람표 3상 단락전류 계산서 파워툴 보고서 1선 지락전류 계산서
GH 지락전류계산서(엑셀) 또는 파워툴 보고서
대지저항 측정 또는 지질 분석자료 측정값 또는 지반보고서 자료 접지설계 보고서 접지설계 보고서설계계수 요약표 포함 (시덱프로그램 이용) 과전류보호계산서 GH 계산서 전선의 단면적 선정서 GH 계산서 설계도면(기존) 주요설비 배치평면도, 단선결선도, 배선계통도
접지극 구성도, 보호도체(PE) 구성도, SPD 등
감리원 배치확인서 공정표 지중전선로 부설도 5만볼트 이상 해당 1.8 공사기록서류
(1) 전기공사 준공 시에는 GHCS 10 10 35 준공 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 시험(측정) 성적서 ② 측정보고서(절연저항, 대지저항) 1.9 관공서 및 기타 수속
(1) KCS 31 10 21 (1.6)을 따른다.
1.10 별도 계약 및 제 규정
(1) KCS 31 10 21 (1.10)을 따른다.
1.11 품질관리 1.11.1 자재품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이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이라도 자체시험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비용은 GH가 부담한다.
④ 이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고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 교체한다.
⑤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DS봉은 제작 일련번호만 명시한다)
⑥ 이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시험품목
① 이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주요 자재의 시험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이 시방서 각 절에서 별도로 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그 절에 따른다.
② KS 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이하 “KS표시품 등”이라 한다.)은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KS표시품, 단체인증 표시품 등”이라 하더라도 각 절에서 별도로 시험을 요구할 시는 그에 따라야 한다.
표 1.11.1-1 품 목
규
격
시험 방법 시험 수량 비 고 전선 및 케이블류
각
종
제조업자 자체시험 (해당 KS에 준한 내전압 및 난연성시험) 공구별 소요 수량의 5% 이상(규격별) 부속품 (단자대, 접속기구 등) 포함 계량기함 세 대 용 공인기관 시험
(KS C 8326에 의한 내전압 및 내연성 시험)
공구별 1개 주택용분전반 세대용 제조업자 자체시험 (지지철물 연결부위 강도시험) 공구별1개 조명기구 인체감지센서등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제조업자 자체시험 (1.6.1,나.3) 공구별 (규격별) 1개 특고압케이블 케이블헤드 DS 봉 변압기 22.9㎸CNCV-W 23㎸ 32㎜ 4m 도면참조 제조업자 자체시험 〃 〃 공인기관시험 전 량 〃 〃 〃 2단분리형 몰드형 감지기박스 제조업자 규격 제조업자 자체시험
(KSC 8436의 압축강도, 내열성, 내연성)
공구별 5개 서지보호 장치(SPD) 통신용 공인기관시험 (KS C IEC 61643-21) 규격별 1개 SPD 외부분리기 전원용 공인기관시험 규격별 1개 수신반, 중계기, 비상전원반 구매규격서 참조 공인기관시험 규격별 1기(개) 승강기 제어반 제조업자 규격 제조업자 자체시험 (64510-2.3.6. 타) 규격별 1기 비상전원 자동절체기 세대분전반 내장형 공인기관시험 공구별1개 감지기박스 (인서트부) 제조업자 규격 제작자 자체시험 공구별 5개 주배선반 및단자함 세대통합관리반 공인기관시험 (KS C 8326) 공구별 1개 세대통합 관리반 도면참조 공인기관시험 (KS C 8326) 공구별 1개 배관 (CD/ CD-P) 호칭 54∼100 제조업자 자체시험 또는 공인기관 시험
(KS C 8454의 압축복원성,충격강도,절연내력,절연저항)
공구별 규격별 시험소요량 KS 규격 외 알루미늄 케이블 트레이(래더형) 도면참조 제조업자 자체시험 또는 공인기관 시험
(ECD3100의 접속부의 전기 도통성, 하중)
공구별 (규격별) 1개 ③ 인체감지센서등
가. 현장에 반입된 제품 중 임의 채취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최대 감지범위 제한시험 바닥에서 2.4 m 높이에 등을 설치하고, 인체가 움직였을 때 61513 LED 실내조명설비 2.6에 규정한 범위에서만 동작할 것
(나) 부동작시험 : 등에서 2 m 떨어진 곳에 팬(화장실 또는 렌지후드용)을 병렬로 연결한 후 15 ∼ 30초 간격으로 20회 반복 개폐시험에서도 점등되지 않을 것.
(다) 조도감지시험 : 센서 표면조도가 13± 3 Lux(야간)이하 상태에서 인체감지시 정상 점등될 것.
(라) 점등시간시험 : 켜짐(ON) 동작시험에서 감지요소를 제거하였을 때 꺼짐(OFF) 동작시간은 20 ∼ 30초 이내일 것.
(마) 개폐시험 : 안정기내장형램프(20 W)를 부하로 하고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감지요소를 주어 개폐조작을 연속 2,000회 하였을 때 전기적, 기계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
(바) 전압변동에 의한 동작시험 : 정격전압 ± 10% 인가시 정상 동작될 것.
④ 기기의 서지내성 시험은 전파연구소 고시 ‘전자파 보호기준’에 의한 서지내성시험방법 KN61000-4-5에 의한다.
⑤ 비상전원자동절체기의 시험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Q-Mark 검사기준 및 방법(H-21, 비상전원자동절환장치)’에 다음의 성능시험 추가한다.
가. 성능시험 : 정격전압 AC 220 V, 60 ㎐, 부하전류 5A의 조건에서 5시간 이상 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공인인증품의 시험
① 한국전기산업진흥회로부터 공인검수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공인기관 시험을 제조업자 자체시험으로 대신한다.
② 공인기관시험을 제조업자 자체시험으로 대신하는 제품은 공인검수시험면제증 사본과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 성능인증 및 KFI 인정 대상 제품은 공인기관의 시험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장비
① 공사기간 동안 아래 기구 및 장비가 필요할 경우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훅크메타 검전기 만능테스터 압착기 전기드릴 용접기 토치램프 기타 공사에 필요한 기기 1.11.2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이라도 품질이 불명확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이 시방서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1.11.3 점검 및 평가 ① 현장지도 점검 ② 지역본부 및 지사 표 1.11.3-1 구 분
공
종
점 검 시 기 전 기 ․자재반입가공 ․슬래브 배관공사 ․벽체 배관공사 ․입선 ․기구취부공사 ․옥외전기 ․준공전 ․가공직전 ․중간층 바닥배관시 ․옥탑층배관시 ․벽체배관직전 ․입선착수시 ․기구취부직전 ․옥외배관 및 배선공사중 ․준공 10 ∼ 20일전 1.11.4 견본시공
(1) GHCS 10 10 15 품질관리의 샘플주택 및 시험(견본)시공 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세대분전반 및 감지기 등을 견본시공 하여야 한다.
1.11.5 시공확인 및 점검
(1) GHCS 10 10 15 품질관리의 시공확인에 따른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공정단계별 주요검사 항목은 붙임과 같다.
(2)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
전기공사에 대한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는 GHCS 10 10 15 품질관리 1.17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를 적용한다.
1.12 공사잔재 처리
(1) 공사용 잔재 및 쓰레기는 땅에 묻어서는 아니되며 모두 회수하여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1.13 가설건물
(1)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GHCS 21 10 00 가설시설물 설치 및 GHCS 21 20 00 10 가설사무소에 준한다.
(2)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입문에 화재예방표지 및 자물쇠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14 필요한 공사용 전력
(1) 시공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은 건축공사에서 각 공종별로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하므로 착공시 시설용량을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고 사용전력요금은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15 전기공사의 수전
(1) 전기공사의 수전은 전반적인 각종설비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15.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1) 저압수전
① 당해 동시준공예정일 1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특고압 수전
① 당해지구 승강기 설치완료일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설치완료일은 건축준공예정일 135일전이며 옥탑골조공사 완료시점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다.
(3) GH 또는 전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기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5.2 전기 수전시의 안전관리
(1) 전기 수전시에는 특히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5.3 기기의 시운전 및 시험
(1) 전기수전 후에는 부하 공급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세대 및 공용설비 전반의 시운전 및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15.4 전기요금 (1) 공동주택
① 준공이후의 기본요금은 GH가 부담하며, 기기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난방관련 설비 시운전용 사용량 요금은 기계설비공사 시방서에 준한다.
(2) 도시기반
① 준공이후의 기본요금은 GH가 부담하며, 기기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GH에서 점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GH가 전기요금을 부담한다.
1.15.5 전력인입거리 정산
(1) 설계시점에 배전사업자 인입점(변압기) 위치 미결정으로 임의거리로 설계된 지구는 인입점 위치 결정 후 설계변경 정산하여야 한다.
1.15.6 기타 수수료
(1) 사용전검사 수수료,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준공 전까지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발주내역에 계상하여 납부시점에 수급인이 납부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실비정산한다.
1.16 안전관리
(1) 전기공사의 안전관리는 GHCS 10 10 25 안전ㆍ보건관리 및 GHCS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따른다.
1.17 공사현장관리
(1) KCS 31 10 21 (3.4, 2.4)를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KCS 31 10 21 (2.1)을 따른다.
2.2 소프트웨어(Software)
(1)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운영체제(OS) 및 관련 소프트웨어(라이센스 포함)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①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운영체제(OS)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보안패치를 최신 상태로 안전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배제하기 위한 시큐어코딩(Secure Coding)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스템이 유·무선망에 최초 접속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각종 시스템은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를 비활성화하고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연결을 비활성화하며, HTTPS 등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 시방서 각 절에서 따로 보안인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보안성능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안 인증을 받도록 요구할 시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KCS 31 10 21 (2.2)를 따른다.
2.4 자재 품질관리
(1) KCS 31 10 21 (2.3)을 따른다.
3. 시공
(1) KCS 31 10 21 (3.2, 3.3, 3.5, 3.6, 1.9, 1.11, 2.3((3),(4),(5)))를 따른다.
부록 1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 및 검사범위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검사범위 배관공사 ․슬래브 배관 - 시공완료 후 - 거푸집 해체후 ․동별 매층 ․동별 5층마다 1회 전기실공사 ․변전실 설치 공사 -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 함, 찬넬, 트레이 설치 후 - 결선 완료 후 - 접지매설 준비 완료 후 ․단지별 ․단지별 ․단지별 ․단지별 ․발전기실 공사 -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 장비설치 완료 후 ․단지별 ․단지별 승강기 설치공사 ․카설치 완료후 ․동별 ․기계실 기기 설치 완료 후 ․동별 ․승강로 기기설치 완료 후 ․동별 ․승강장 기기 설치 - 위치표시기, 삼방틀 설치 완료 후 - 문턱설치 완료 후 - 기기설치 완료 후 ․동별 ․동별 ․동별 ․중앙감시반 설치 완료 후 ․단지별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항목 가. 배관공사
공
종
시공확인시점 주 요 검 사 항 목 ․슬래브배관 ․시공완료후 1. 매입배관
2. 박스, 함의 수직수평, 설치위치 및 배관 인출 위치
3. 상하부 철근사이 배관고정
4. 밀집배관부위 배관과 배관사이 이격거리 유지
5. 곡률반경 및 1구간 굴곡개소 준수
6. 자재의 재질 및 규격 (관, 박스, 함, 부속류 등)
7.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8. 함 및 박스내 격벽 설치여부(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9. 연결부위 접속 상태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박스)
10. 오물 침입방지 처리상태
11. 보강철물 조립 (박스, 함) 및 거푸집면 고정상태
12. 문틀및 벽면 모서리 부위 이격거리 유지
13. 입상, 입하 배관의 위치 및 규격 14. 함류의 휨방지 보강목 시공
15. 각종 인입 슬리브 및 개구부의 크기, 위치 확인
․거푸집해체후 1. 배관 막힘 확인 (관통시험) 2. 못등 철물 노출부분 제거상태 3. 함 (박스) 수직수평 및 파손여부 4. 박스 및 함 보양상태 나. 전기실 공사
공
종
시공확인시점 주 요 검 사 항 목 ․변전실공사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1. 수배전반 설치를 위한 먹줄확인
(문 개폐 적정공간, 추후 기기설치 공간 등)
2. 제어용배관 입상위치 확인
(접지, 발전기, 배전반 상호간 배관 등)
3. 수배전반 반입을 위한 장비 반입구 및 변전실 문틀 크기 확인
․함, 찬넬 및 트레이 설치후 시공완료후 1. 찬넬 및 트레이, 금속트렁킹 규격
2. 찬넬 및 트레이, 금속트렁킹 부속류 사용상태
3. 현장가공부위 마감 및 고정상태 4. 수배전반인입, 인출부위 마감상태 5. 설비배관 (오,배수) 관통여부 확인 6. 수배전반 보양상태 7. 인입,인출 배관부위 방수 처리상태 8. 소동물(쥐 등) 침입방지 조치상태 ․결선완료후 1. 수배전반 설치상태 2. 변압기설치 및 단자결선상태 3. 부하별 회로분리 상태
4. 케이블(전선)의 정리 및 단말 처리상태(육안식별 여부표시)
5. 버스금속트렁킹, 방진행거 설치 상태 6. 위험 및 안전표지판 부착
7. 케이블헤드 처리 및 예비케이블 헤드 보관상태(상별표시 등)
8. 케이블인입, 인출부위 마감상태 (수배전반 상하부)
9. 조명기구 설치상태
10. VCB, ACB 자동,수동 동작 및 각종기기 작동상태
11. 변압기 중성선, 접지도체의 변압기 본체와 이격여부
12. 차단기 회로별 용량 및 결선확인 13. 충전부위 공구, 전선조각 등 방치여부 ․접지매설 준비완료후 1. 매설깊이 및 종류별 이격거리 확보 2. 접지도체와 접지극 접속상태 3. 대지저항값 ․발전기실 공사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1. 배관입상위치확인 2. 발전기기초, 크기, 위치 3. 진동방지용 탄화코르크 시공상태
4. 발전기 운전반 및 유류탱크 설치공간 확보
5. 발전기 연도크기 및 건축내부 굴뚝크기 ․접지극 매설 준비완료후 1. 매설깊이 및 종류별 이격거리 확보 2. 접지도체와 접지극 접속상태 3. 대지저항값 ․장비설치 완료후
1. 발전기 규격 및 설치상태 (방진 스프링설치, 수평 등)
2. 연도설치상태(방진행거, 굴곡개소, 보온상태, 댐퍼설치 등)
3. 운전반 및 유류탱크 설치상태 4. 배관 및 배선
5. 정전 및 복전에 따른 자동운전 (수배전반과 연동)
6. 각종보호 및 경보장치 작동상태 7. 정전 운전 시 상용전원과 상회전동일
8. 유류탱크 전자밸브 연결 및 작동상태(보일러실 오일기어펌프)
9. T/D등 연관 부품 (엘리베이터, 수배전반)
10. 축전지용량 및 규격확인 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공
종
시공확인시점 주 요 검 사 항 목 ․카설치 ․설치완료후
1. 카내조명기구(비상조명포함) 점등 및 환풍기 작동상태
2. 운전조작반 기능상태
3. 승차감(진동, 소음, 정지, 출발) 및 문 개폐상태
4. 인터폰 상호 작동상태 (기계실, 동안내실, 중앙감시실)
5. 비상구 및 카상부 추락방지 난간설치상태 6. 차폐판 설치상태 7. 고장경보 등 각종안전장치 작동상태 8. 각층 착상오차 허용범위 이내여부 9. 감시카메라 작동상태 ․기계실 기기설치 ․설치완료후
1. CP 등 제어반 설치상태 (위치, 고정등)
2. 소음방지시설적정 (방진고무, 진동방지고무판설치)
3. 기계실 환풍기 작동상태 (온도센서 연동 등)
4. 금속트렁킹 설치 및 배선상태 5. CP내 결선 및 전선 정리상태 6. 각종 제동장치 작동상태 7. 권상기, 조속기 주위 보호망 설치상태
8. 로프에 정지층 표시여부 (비상시 수동조작)
9. 수동조작용 핸들유무 10. 권상기누유여부 11. 로프 및 드럼 훼손여부
12. 권상기 하부 지지빔 옹벽(또는 보) 위 설치상태
․승강로 기기설치 ․설치완료후 1. 완충기 규격 및 설치상태 2. 레일 설치상태 (수직, 틈, 방진) 3. 카운터 웨이터 방음 처리상태 4. 리미트 스위치 설치 상태 (최종단) 5. 레일고정 브래킷 용접상태 및 도장여부 6. 인승별 레일규격 확인
․승강장 기기
설치
․위치표시기,
문턱, 삼방틀
설치완료후
1. 홀버튼 박스 설치 위치 및 높이
2. 문턱 설치높이 허용오차(건축 마감선 고려 우수 등 유입방지)
3. 삼방틀 설치상태 (수직, 수평, 넓이) 4. 실턱 고정볼트 3개소이상 ․기기 설치 완료후
1. 홀버튼 및 인디케이트 설치상태 (수직, 수평 주위 마감)
2. 문의 개폐상태 3. 카와 승강장 문턱과 이격거리 허용오차 4. 엘리베이터 잠금장치 설치여부 (1층) ․중앙감시반 설치 ․시공완료후
1. 컴퓨터본체, 중앙감시반, KeyBoard, Mouse, Printer,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제어신호전송장치
(DDC) 의 설치 및 제원 확인
2. 컴퓨터 본체, 중앙감시반, Key Board, Mouse,
Printer 용 책상확인
3. 기기 및 신호선 보호도체(PE) 확인
4. 중앙감시반화면의 구성 및 운영지침서와의 일치
5. 각종 설비의 상태감시 및 경보, 엘리베이터
운전제어, 계측 및 표시기능, 기록기능 정상여부
6. 감시제어용 신호선의 전력 케이블과의 분리
7. 적정케이블 사용
※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설치공사의 경우 “승강기 검사기준”을 참고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사
공정 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가. 옥내전기공사
공
종
공정단계별 주 요 검 사 항 목 1. 가설공사 ․가설건물 ․설치완료후 1. 가설건물의 규격 및 상태
2. 본 건물(아파트, 부대시설), 도로 및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3. 가설건물위치 및 기준 4. 공사현황판 설치 5. 안전표지판 및 소화기 비치 2. 배관공사 ․노출배관 ․시공완료후 1. 노출배관의 시공상태
2. 자재의 재질 및 규격 (관, 박스, 함, 부속류 등)
3. 굴곡각도, 구부림, 굴곡개소등 확인 4. 관 말단처리상태 5. 회로수에 따른 함의 규격 적정 6.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7. 함 및 박스내 격벽설치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8. 함 및 박스의 설치위치, 높이 및 배관인출방향
9.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 (함, 배관) 10. 부위별 적정 부속류 사용
11. 기계배관의 간섭 또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
․조적배관 ․시공완료후 1. 함 및 박스의 재질 및 규격 2. 회로수에 따른 함 및 박스의 크기 3.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4. 함 및 박스내 격벽설치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5. 함 및 박스의 수직수평상태 6. 부위별 적정 부속류 사용 7. 오물 침입방지 상태 (보양) 8. 타시설물과 중복여부 확인 9. 설치높이 (함, 박스) 및 위치 3. 함설치 공사 ․세대분전반 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차단기 및 동대등의 재질 및 규격
2. 기기충전부와 전비 고정쇠와 의 이격거리확보 (단락방지)
3. 기기고정 및 작동상태 4. 전선의 접속 및 작동상태 5. 커버의 개폐 및 회로도 부착상태 6. 커버의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
7. 반의 오염 및 주위 마감상태 (도배지 훼손, 석고충진)
8. 함 매설깊이 확인 (과다매입, 돌출여부)
9. 접지단자 접속상태 ․계량기함 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전선 접속부위 적정 슬리브 사용 및 접속상태
2. 접속부위 절연테이핑 처리상태 3. 지지대고정 및 배선정리 상태
4. 세대인입 배관부위 결로방지 코킹 충진상태
5. 우수침입방지용 고무판 취부상태 (우선외 계량기함 설치 세대) 6. 함고정용 나사부위 이물질 침입여부
7. 전비 수직 수평 및 취부상태
(벽면에 밀착상태, 나사고정, 명판취부)
8. 2 ∼ 3 세대용 계량기함내 계량기와 세대일치여부
(계단식아파트)
․패널류 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함의규격 및 도장상태 2. 설치위치 및 높이
3. MCCB, 계기류, 버스바 규격 및 재질
4. 기기배치 및 부하분담 5. 기기의 고정 및 단자조임 상태
6. 인입 (천공)부위 마감 및 배선정리 상태
7. 보호도체 규격 및 접속상태
8. 압착단자, 절연튜브, 스프링와셔 등 부속류 사용 상태
9. 기기접속단자 및 버스바 부식여부 10. 버스바와 전선의 상별 색상 일치 11. 회로명판 및 분전반 결선도 부착 12.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13. 문 개폐 및 속판 분리상태 4. 배선 공사 ․세대배선 ․시공완료후 1. 색상구분상태 2. 전선종류 및 규격 3. 배관내 인입율 유지 4. 배관내 전선접속 지양
5. 박스내 전선여장길이 적정 (연결박스감안)
6. 강전류전선과 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 (절연상태) 유지
7. 전선관 관통시험 및 청소상태
8. 전선접속부위 규격에 맞는 와이어 커넥터사용
9. 절연저항 측정확인 10. 입선후 보양상태
11. 결로방지용 코킹사용(외기와 면한 배관내) 상태
12. 세대간 연결배관 방음처리 상태 ․간선배선 ․시공완료후 1. 색상구분상태 2. 케이블종류 및 규격 3. 배관내 인입율 유지 4. 배관내전선 접속금지 준수 5. 함내 전선 여장길이 6. 수직배관 풀박스내 전선지지
7. 배관내전자적 평형유지여부 (동일관내 동일회로입선)
8. 병렬배선방식
9. 강전류전선과 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 (절연상태)유지
10. 절연저항 측정확인 11. 청소상태 12. 배선후 보양상태
13. 전선접속부위 규격에 맞는 전선접속기 사용
5. 기구설치공사 ․배선기구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배선기구의 재질 및 규격 2. 용도별적정기구 설치 3. 전선의 접속상태 (콘센트 리드선 인출) 4. 비접지측(+)에 스위치 접속여부
5.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점멸순서(연용스위치)
6. 기구의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 7. 기구주위 훼손여부 (도배지) 8. 외기와 면한 부위 코킹 충진상태
9. 석고따기 (수성펜사용금지) 및 주위마감상태(석고본드 충진)
10. 접속부분 충전부위 노출 발생 여부 ․조명기구 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조명기구의 재질 및 규격 2. 장소별 적정 등기구 취부 3. 등기구 청소상태 (오염여부) 4. 적정 전압인가 5. 외기와 면한 부위 코킹 충진상태 6. 등기구 점등상태 확인
7. 등기구 고정상태 (옥상층, 16 ∼ 25층은 보강목에고정)
8. 이중천정내 가요전선관 사용 6. 소방전기설비 ․기기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시공완료후’에 준함 ․시공완료후
1. 기기 및 기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 여부
2. 부위별 적정 감지기설치
3. 종단저항 설치 및 규격적정, 스티커 부착상태
4. 발신기설치상태 ( 벨, 램프, 발신기 )
5.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상태 (방향, 고정상태, 설치높이) 6. 비상콘센트 설치상태 (접지, 회로표시, MCCB 규격) 7. 사업승인시 조건사항 이행여부 ․수신반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시공완료후’에 준함 ․시공완료후 1. 설치상태 (높이, 위치) 2. 작동상태 (연동, 도통, 동작 등) 3. 회로결선상태 4. 감지기작동상태 5. 중계기설치 및 작동상태 6. 함접지시공 7. 송수화기비치 7. 피뢰설비공사 ․견본시공후 아래 ‘시공완료후’에 준함 ․시공완료후 1. 피보호물의 보호각내 설치 2. 수평도체 및 인하도선의규격
3. LOOP 구성 및 인하지점 (개소, 거리)
4. 피뢰침지지금구류, 인하도선의 재질 및 규격
5. 피뢰침 설치상태
8. 항공장애표시
등설비
․시공완료후 1. 장애등 설치위치 적정 (유지보수용이) 2. 점멸등 및 부동등 규격
3. 항공장애등 부착용 박스 맹커버 (방수용), 앵커사용
4. 제어반내 기기적정 및 배선상태 5. 관리인실내 점멸 스위치 설치 9. 핸드홀 설치 공사 ․콘크리트 타설전 1. 설치위치 및 높이 2. 규격 3. 인출입방향 ․시공완료후 1. 설치높이 2. 배관 인출입 주위 마감상태 3. 뚜껑 재질 및 규격 10. 주차관제 설비 ․시공완료후 1. 각종기기의 재질 및 규격 2. 출차주의등 및 접지등 설치위치
3. 센서(LOOP COIL 등) 설치상태 및 위치
4. 검지기 등 장비의 작동상태 11. 온돌공사 ․설치완료후 1. 발열선(전열보드) 설치상태 2. 자동온도조절기 설치상태 3. 접지상태 12. 무정전전원 장치 ․설치완료후 1. UPS 설치상태 2. 정전 및 복전시험 13. 태양광발전 설비
․견본시공 및
해당공사
완료 후
1. 지지대 설치 및 방수상태 2. 태양전지 모듈 설치 및 결선상태 3. 인버터(Inverter) 설치상태 4. 접속반 설치상태 5. 모니터링 장비 설치상태 6. 접지시공상태 14.차량출입통제 시스템 ․시공완료후 1. 각종 기기의 재질 및 규격 2. 차량번호인식기 설치 및 동작상태 3. 차량차단기 설치상태 4. 출입통제서버 설치 및 동작상태
5. 센서(LOOP COIL 등) 설치상태 및 위치
6. 광케이블 설치 등 배선상태 15. 제설설비 ․시공완료후
1. Heating Cable 및 감지센서 설치상태
2. 제어반 설치상태 16.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시공완료후
1. 지능형 전력량계(세대전송장치) 설치 및 결선상태
2.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서버 및 각종 기기 설치상태
3. UPS 설치 및 시험
4. 중앙감시반화면의 구성 및 운영지침서와의 일치
5. 각종 설비의 상태감시 및 경보, 계측 및 표시기능, 기록기능
정상여부 6. 오수처리시설 경보회로 구성확인 17. 전기시계설비 ․시공완료후 1. 모시계 및 자시계 설치 및 기능시험 2. 접지상태 18.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시공완료후 1. 배관, 배선 및 개폐기 시공상태 2. 충전장치 및 부속기기 설치상태 3. 충전시간 및 충전기능 시험 4. 접지상태 19. 접지공사 ․매설준비 완료후 1. 접지극 매설깊이 2. 접지도체과 접지극 접속상태 3. 대지저항측정 보고서 ․준공전
1. 접지저항값 유지여부확인 (토공 정리시 탈락여부)
2. 주접지단자등 규격 및 재질
3. 주접지단자와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PE)의 연결상태
4. 주접지단자함 청소상태 20. 기타
기타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종
나. 옥외전기공사
공
종
공정단계별 주 요 검 사 항 목 1. 관로인입공사 ․전력인입관로 매설준비 완료 후 1. 터파기 상태 및 매설 깊이 2. 배관의 종류 및 규격
3. 특고압 지중배관 상부 특고압표시 비닐 테이프 사용 확인
4. 배관의 곡률반경유지 5. 맨홀의 규격 및 설치높이 6. 건물 (핸드홀) 인입배관부위 방수처리 2. 보일러실 및 중간기계실 공사 ․동력반, 트레이 및 배관설치 후 1. 트레이 및 배관규격 2. 트레이및 배관 부속류 사용상태 3. 현장가공부위 마감 및 고정상태
4. 설비배관 상부에 트레이 및 배관 설치여부
5. 펌프류인입배관 고정상태
6. 동력반의 규격 및 Flexible Pipe 사용상태
7. 동력반설치위치
(상부에 설비배관 관통여부, 문개폐공간 확보, 통행지장여부)
8. 인입배관 (금속트렁킹)고정 및 마감상태 ․결선완료후 1. 배선정리 및 단말처리상태
2. 용도별기기작동상태 ( 수동ㆍ자동 교대운전등 )
3. 공동구, 동지하공사 ․트레이,금속트렁킹 설치 후 1. 금속트렁킹 및 트레이 재질 및 규격
2. 금속트렁킹, 트레이 설치 및 고정상태 (수직, 수평, 휨 등)
3. 각종 부속류의 사용상태 (T, 엘보 등)
4. 경사부위 수직찬넬 바닥면과 직각 5. 현장가공부위 마감 및 도장상태
6. 교차구 트레이, 금속트렁킹, 약전단자함 등 설치상태(통행지장여부등)
7. 금속트렁킹과 풀박스 접속부분 케이블 손상방지조치
8. 전등, 전열, 스위치 설치높이, 간격 적정
․케이블 포설
완료 후
1. 케이블 규격 및 중간접속여부 2. 케이블포설 간격유지 및 포박상태 3. 부하별 회로분리상태 4. 회로별 표찰 부착상태
5. 금속트렁킹, 약전단자함내 케이블 포박 및 표찰 부착상태
6. 방화벽또는 조형물 관통부위 불연성 물질 차폐
7. 3로, 4로 스위치 및 콘센트의 동작상태
8. 전자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차구 또는 풀박스내에서 케이블 교차 포설
4. 펌프실공사 ․동력반 설치 및 배관 완료 후 1. 핸드홀 설치위치 및 인입배관 주위누수 2. 동력반 재질 및 규격
3. 동력반 및 현장조작반 설치위치 (조작, 보수공간확보)
4. 조명기구 타입 및 위치적정 5. 동력반 케이블 인입, 인출부위 마감상태
6. 강관및 Flexible 관 배관 및 부속류 사용상태
7. 소화수 펌프 또는 스프링클러 펌프 동작시 수신기 및 발신 기의 펌프 기동확인 램프 점등확인
․결선완료후
1. 각종 펌프류 기능별 작동상태 (수동, 자동, 교대운전 등)
2. 단자접속 및 회로별 분리상태 (표찰부착)
3. 현장조작반 작동상태 4. 전동기회전방향확인 (비상발전기가동포함) 5. 전선 및 케이블규격 5. 오수처리시설 ․함 및 배관 완료 후 1. 핸드홀 설치위치 및 인입배관주위 누수 2. 동력반 재질규격 및 내부기기 설치상태 3. 안정기 박스크기 및 설치위치 적정
4. 배관자재, 부속류 등 규격 및 재질(내식성)확인
5. 조명기구 설치위치 및 수량확인 ․결선완료후 1. 전선규격 및 단자접속상태 확인
2. 전동기 기능별 동작상태확인 (자동, 수동, 교대운전)
3. Float S/W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4. 조명기구 점멸상태 (안정기용량 확인) 6. 보안등, 가로등, 교통신호등공사 ․배관 매설 준비 완료 후 1. 터파기 상태확인 (길이, 넓이) 2. 배관자재 규격 및 재질확인 3. 배관 자재의 곡률반경 유지 4. 배관접속부위 접속상태 5. 기초 입출력방향 및 접지극 매설확인 6. 등주 설치간격 및 설치위치 7. 배관내 관통선 (입선용 줄) 시공확인 ․등주설치 및 결선완료후
1. 등주고정용 스프링 와셔, 앵커볼트 등 부속류 사용상태
2. 안정기커버 고무패킹 시공상태 (보안등) 3. 등주설치상태 (수직, 수평) 4. 등주설치높이 (지면 +5㎜) 적정 5. 안정기 및 램프 동일회사 제품
6. 함체, 문 및 챙은 각각 단일제품으로 시출된 구조
7. 절연저항 확인 8. 자동점멸장치 작동상태
9. 혼합단지 (임대, 분양) 관리단위별 회로구분
(요금 정산가능)
10. 케이블규격 및 보호도체 접속상태 (단독접지여부)
11. 등주의규격 12. 격등제 구분적용 7. 접지공사 ․매설준비 완료후 1. 매설깊이 2. 접지도체과 접지극 접속상태 3. 접지극 저항 ․준공전
접지극 저항 유지여부 확인(토공정리시 탈락여부)
8. 맨홀 및 관로 설치공사 (개별난방지구) ․매설준비 완료후 1. 배관의 매설깊이 2. 전선관 배열 및 고임상태 3. 전선관 곡율반경 유지상태 4. 전선관 접속부위 접속상태 5. "C" 종 콘크리트 두께 및 넓이 적정 6. "S1" 종 콘크리트 타설 두께 확인 7. 맨홀의규격 및 배관 인입부위 마감상태 ․시공완료후 1. 맨홀의 설치높이
2. 맨홀 배관 인입부위 마감상태 (누수여부)
3. 맨홀내 케이블 받침대 설치상태 4. 맨홀내 케이블 여장길이 확인 9.풍력발전설비 ․설치완료후 1. 타워(풍차) 설치상태 2. 배선 및 결선상태 3. 풍력발전기 설치상태 4. 모니터링 장비 설치상태 10. 기타
기타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종
부록 2 복수적용 자재(공법)
(1) 복수적용자재(공법)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자유롭게 병행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한다.
(2) 복수적용자재(공법)내에서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감 없음.
(3) 복수적용자재 품목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순번 품 목 선택범위 부위 1 RACE WAY 일체형 조명기구설치 A형 B형 지하주차장 2 배수펌프 조작반 A형 B형 집수정 설치장소 3 전기실 배기팬 제어반 A형 B형 전기실 4 주 분전반 (LM/LEM) A형 B형 아파트 지하층 5 SIROCO FAN MOTOR 제어용 PANEL(노출형) A형 B형 지붕충 제연실 6 결로부위 박스시공 A형 B형 단열재 부위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 공사명 분야 대상 품목 승인 신고 비고 배관,배선공사 배관공사 가. 전선관 나. 박스 및 부속류 다. 레이스 웨이 O O O 공동구 전기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 나. 금속트렁킹 O O 내화충전공사 가. 내화충전구조 O 배선공사 가. 전선류 나. 케이블류 다. 압착단자 등 O O O 분전반 가. 세대분전반 나. 계량기함 다. 분전반 O O O 배선기구 가. 스위치 나. 콘센트 O O 조립식전열보드공사 및 전기온돌 난방 공사 가. 발열선(Heating Cable) 나. 자동온도조절기 다. 전열보드(조립실패널) 라. 온도센서 O O O O 피뢰 및 접지공사 피뢰설비 가. 돌침 나. 스테인리스 원형강 다. 수평도체 지지브라켓 라. 보조피뢰침 O O O O 접지 가. 접지동봉 나. 접지단자함 O O 조명설비 옥내조명 가. 조명기구 O 옥외조명 가. 등기구 나. 분전함 O O 주택 도로조명 가. 등기구 나. 분전함 O O 단지 (도로,터널) 교통신호기 가. 교통신호등지주 및 보행신호등지주 나. 차량신호기 및 보행자신호기 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라. 가변형 가변등 마. 교통신호제어기 및 제어반 O O O O O 태양광조명 가. 조명기구 나. 조명설비 O O 방재전기설비 소방전기설비 가. 수신반, 중계기 나. 감지기 다. 비상경보세트,유도등,유도표지 라. 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
마. 전원장치,자동폐쇄장치 (출입문용, 창문용)
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O O O O O O 항공장애표시등설비 가. 등기구 나, 기구설치대 다. 제어반 O O O 수변전 및 동력설비 전력인입 가. 케이블 나. 케이블종단 및 직선접속재 다. 전력맨홀 O O O 몰드변압기 가. 변압기 O 절연버스덕트 가. 버스바 나. 버스금속트렁킹 다. 부속자재류 O O O 전동기제어반 가. 전동기제어반(차단기포함) O 고압용 저압용 수배전반 가. 특고압반 나. 변압기반 다. 저압반 O O O 예비전원설비 디젤발전장치 가. 디젤발전기 나. 운전반 다. 방진스프링 및 행거,스토퍼 O O O 무정전전원장치 가. 무정전전원장치 O 단독형 신재생에너지설비 태양광발전설비 가. 태양전지모듈 나. 인버터 다. 접속반 라. 프로파일 및 부속품 마. 일사량계 및 온도계 바. 모니터링 설비 관련 자재 O O O O O O 풍력발전설비 가. 풍차 나. 발전기 다. 계통연계반 O O O 감시제어설비 전기감시 제어설비 가. 제어기기 O 주차관제설비 가. 루프코일 나, 검지기 다. 경보등 라. Image Processor 마. 제어반 바. 카메라, 적외선등, 차단기, 신호등 아. 무정전전원장치 자. 차량유도등 O O O O O O O O 제설설비 가. Heating Cable 나. 제어반 다. 센서류 O O O 제로에너지관리시스 템 가. 무정전전원장치(UPS) 나. 지능형 전력량계(세대전송장치포함) 다. 중계기 라. 다채널 미터기(표시장치, 분기전력 측정장치(CT부))
마.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서버: 소프트웨어 포함
O O O O O 전기시계설비 가. 모시계 나. 자시계 다. 전원장치 O O O 반송설비 엘리베이터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O O 각 종류별 에스컬레이터 O 덤웨이터 O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완속충전 가. 충전기 나. 분전반 다. 운영서버 O O O 급속충전 가. 충전장치(충전케이블 포함) 나. 분전반 다. 운영서버 O O O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05 35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전기공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3 1.3 용어의 정의 3 1.4 공사의 시행 3 1.5 자재 4 1.6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5 1.7 제출물 5 1.8 공사기록서류 7 1.9 관공서 및 기타 수속 7 1.10 별도 계약 및 제 규정 7 1.11 품질관리 7 1.12 공사잔재 처리 10 1.13 공사잔재 처리 10 1.14 필요한 공사용 전력 11 1.15 전기공사의 수전 11 1.16 안전관리 12 1.17 공사현장관리 12 2. 자재 12 2.1 일반사항 12 2.2 소프트웨어(Software) 12 2.3 자재 관리 12 2.4 자재 품질관리 12 3. 시공 12 부록 13 1. 일반사항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전기공사 일반 GHCS 10 10 05 35 : 2020 1.1 적용범위 1.1.1 일반적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소방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GH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항공법,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도로법, 주택법, 전기공급약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 전기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내선규정, 배전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4) 이 기준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5) 이 기준에 수록된 사항중 지급자재로 선정된 것은 해당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6) 이 기준을 적용하는 옥내·외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구분은 도면에 의한다.
① 옥내전기공사 : 아파트 및 경비실, 지하주차장, 관리동, 판매시설 등 건축물 관련 전기설비 전반
② 옥외전기공사 : 수배전설비, 동력설비, 전력간선, 단지조명설비, 경관조명설비, 도로조명설비, 터널조명설비, 교통신호기 설비 및 토목구조물 관련 전기설비 전반
③ 소방설비공사 : 아파트 및 경비실, 지하주차장, 관리동, 판매시설 등 건축물 관련 소방설비 전반(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유도등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기타 기계분야 소방제어설비)
1.1.2 시공한계
(1) 각 공종별 시공한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시공한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1.3 옥내·외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한계
(1) 전력계통설비 ① 옥내전기
가. 각동 주분전반 및 부하측 전기설비 전반(초소전원 옥내부분 배관포함)
나. 각동 주분전반에서 소방용 전원반까지 배관배선
다. 배관공사의 스위치박스 3개용, 4개용 및 5개용 설치(전기 및 정보통신 배선기구 통합설치 시) 다만, 싱크대 하부 통합박스(전원콘센트 및 온도제어용)는 기계공사 시공분 임
라. 전기 및 정보통신 통합배선기구의 브래킷 및 플러시 플레이트 및 배선기구 보양. 다만, 샤프트 및 블랭크플레이트는 정보통신공사임
② 옥외전기
가. 각동 주분전반 내 주차단기 1차측 단자결선 및 전원측설비 전반
나. 수신반에서 소화수펌프, 제연팬, 발전기관련 배관, 배선 및 결선
다. 초소전원 옥외부분 배관 및 옥내ㆍ외 배선
라. 건물 내 인입 옥외간선용 풀박스
마.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에서 변전실 디지털메타까지의 배관(건축물에 매입분 제외), 배선( 다만, 데이터 통신을 위한 컨버터가 필요한 경우 컨버터는 옥내전기공사 수급인이 설치)
바.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에서 오수처리시설 단자대까지의 배관(건축물에 매입분 제외) 및 배선
③ 소방 가. 각동 소방용 전원반 설치
나. 각동 분전반 분기차단기 2차측부터 유도등 및 비상콘센트 설비 전반
다. 수신반에서 각동 소방용 전원반까지 배선 및 결선
라. 비상방송용 릴레이 설치 및 릴레이 동작전원 결선
④ 정보통신공사 (2) 공구분할시 소방설비
① 같은 단지 내에서 옥내전기공사가 2개 공구 이상으로 분할될 경우에 수신반과 각동 최초 중계기간의 선로 및 결선은 수신반 설치가 포함된 공구에서 시행한다.
가. 공동구 등에서 트레이 또는 덕트시설
(가) 공동구, 지하주차장, 지하층 등의 옥내·외 전기, 소방 및 통신배관용 트레이 또는 덕트는 옥외전기공사로 한다. 단, 인서트 및 인입슬리브 설치는 옥내전기공사로 한다.
나. 건물 내 인입 옥외간선용 풀박스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용도로 인입되는 옥외 간선연결용으로 설치되는 매입박스는 옥내전기공사로 한다.
다. 준공 표지판 부착
(가) 관련법령에 의거 준공 표지판을 수배전반에 부착하거나 확인하기 쉬운 곳에 부착하는 것은 옥외 전기공사로 한다.
1.1.4 지급자재와 시공한계 (1) 수배전반 지급 시 ①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 분
가. 특고압반까지의 특고압 인입배선 및 케이블헤드 단말처리, 결선
나. 변압기반과 ACB반 사이의 버스덕트 또는 케이블배선
다. 디지털메타(또는 RTU)로 부터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의 통신선 배관·배선공사(도면참조) (단, 수배전반내의 디지털메타 배선 및 결선, 디지털메타 상호간 통신선 배선 및 결선은 수배전반 납품자가 시공)
라. 저압반의 전원인입ㆍ인출 배선 및 결선공사
마. 수배전반 각반 접지선의 인입배선 및 결선공사 (단, 각반의 인입, 인출을 위한 공간확보 및 절연재 마감은 수배전반 납품자가 설치한다)
바. 통전표시기 설치공사 ② 변압기 수급인 시행 분 가. 변압기 설치
나. 온도계 및 이상온도 경보장치 설치 및 결선공사
다. 중앙감시반용 이상온도 경보접점 ③ 수배전반 수급인 시행 분
가. 변압기반 내 이상온도 경보설비용 전원 배관․배선 및 결선공사
(2) 엘리베이터 및 중앙감시반 지급시 ① 옥내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분
가. 엘리베이터 제어반 주차단기까지의 전원배선 및 결선
나. 건축물(아파트, 관리동 등)에 매입되는 중앙감시반 제어용 배관 및 말단 풀박스
다. 엘리베이터 버튼스위치용 배관 및 소방 스위치박스
라. 엘리베이터 기계실 전등 및 콘센트 설치 ② 옥외 전기공사 수급인 시행 분
가. 중앙감시반에서 엘리베이터 제어반까지의 배선
(3) 기타 지급자재
①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자재로 선정된 자재나 공사의 시공한계는 해당도면이나 공사시방서, 지급자재시방서 등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10 21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10 21 (1.2.2, 1.2.3)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10 21 (1.3)을 따른다.
1.4 공사의 시행 1.4.1 시공자격
(1)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3) 승강기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4.2 현장기술자 (1)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①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에 의하여 전기공사기술자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승강기공사 책임기술자 ① 3155 반송설비공사에 따른다. (3) 소방시설공사 책임기술자
① 수급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소속 소방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전기사업법 제73조 관련)
① GH가 수급인(원도급자)에게 전기공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선임을 요구할 경우 당해 수급인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즉시 선임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지식이 있어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GH에 제출하고, 관련법에 따른 점검시마다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여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당해공사 착수 15일전까지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의 세부사항의 작성내용을 반영하여 2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한다.
(2) 수급인은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을 요하는 부분 및 안전상 중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4) 설계시 시공상세도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GH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를「101010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관리한다.
1.5 자재 1.5.1 자재관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10102005 사급자재 관리의 1.11 불합격 자재 사용에 따른 제재 항목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지체없이 대체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GH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신고자재는 이 절 부록3에 따른다.
(4) 이 절 붙임3의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에 없는 자재라 할지라도 감독자가 품질확인 등을 위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시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현장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신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자재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판단에 따라야 한다.
(6)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 ․ 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로서 부록2에 따른다.
1.5.2 지급자재
(1) KCS 31 10 21 (1.4)를 따른다.
1.6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1) KCS 31 10 21 (1.5, 3.1.1, 3.1.2)를 따른다.
1.7 제출물 1.7.1 공사사진
(1) 총칙 GHCS 10 10 05 01 공사일반의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에 따른 사진촬영대상 부위는 다음과 같다.
(2) 슬래브배관 : 단위형별 배관상태 및 간선상태 각 1개소 이상
(3) 지하매설물 : 전력간선, 단지조명, 도로조명, 경관조명, 교통신호기 관로 등의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파악이 가능토록 도로횡단, 일반구간으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각 1개소 이상
(4) 벽체관통부위의 지수날개 사용상태 : 맨홀, 핸드홀 및 전력인입부위
(5) 배선공사 : 주분전반, 세대분전반, 계량기함의 색상구분 및 배선접속 처리상태
① 각 1개소 이상 (6) 접지공사 ① 접지극 접속상태 및 매설심도 ② 변전실, 보일러실 바닥 접지배선상태 ③ 건물 기초접지 배선 및 접속상태 (7) 준공시설물 칼라사진
(8) 기타 : 설계변경 근거자료 및 취약부위, 재시공부위, 특수 시공부위 등 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부위
1.7.2 신고 및 인ㆍ허가서류
(1) 공사에 필요한 주요 수속은 다음과 같다.
표 1.7.2-1 구 분 대상기관 신 청 시 기 완 료 필 증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업자 저압수전 : 착공후 30일 이내
특고압수전 : 옥외착공 후
30일 이내
단, 통합발주지구는 옥외 전기 공사준공일 270일 이전
전기사용예정서 (1000㎾미만) 전기사용계약서 (1000㎾이상) 소방설비시공 신고 및 완료신고 소방서 해당시설 착공 및 완료시 소방설비 완공 검사 필증 위험물설치신고 및 완공신고 〃 〃 위험물 완성 검사필증 전기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착공후 15일 이내 (대상:전기수용설비) 공사계획신고필증 감리원배치현황신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사착공전 감리원배치확인서 신재생에너지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착공후 15일 이내 (대상:전기수용설비) 공사계획신고필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착공후 15일 이내 (대상:전기수용설비) 공사계획신고필증 전기안전관리 자선임신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사용전검사 신청전 (대상:전기수용설비) 선임신고필증 사용전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시설 완료시 (대상:전기수용설비) 사용전검사필증 사용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설치공사 완료후 전기를 공급받기전 사용전 점검필증 항공장애표시등설치신고 시, 도 착공시(해당지구) 신고접수통지서 승강기완성검사 법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승강기공사완료시 완성검사필증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시기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수속
(2) 소방설비공사의 종합성능시험은 단지별로 건축, 기계, 전기공사가 종합적으로 준공(옥외공사 포함)되는 시점까지 완료하고 완공검사 필증은 종합준공일+14일(준공검사 완료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시준공지구
① 소방설비공사 : 동시준공시점까지 종합성능시험을 완료하고 완공검사필증은 동시준공일+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보안등공사 : 동시준공시점까지 사용전검사 신청을 완료하고 동시준공일+14 일 이내에사용 전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기록서류
(1) 전기공사 준공 시에는 GHCS 10 10 35 준공 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 시험(측정) 성적서 ②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1.9 관공서 및 기타 수속
(1) KCS 31 10 21 (1.6)을 따른다.
1.10 별도 계약 및 제 규정
(1) KCS 31 10 21 (1.10)을 따른다.
1.11 품질관리 1.11.1 자재품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이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이라도 자체시험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비용은 GH가 부담한다.
④ 이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고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 교체한다.
⑤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DS봉은 제작 일련번호만 명시한다)
⑥ 이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시험품목
① 이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주요 자재의 시험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이 시방서 각 절에서 별도로 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그 절에 따른다.
② KS 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이하 “KS표시품 등”이라 한다.)은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KS표시품, 단체인증 표시품 등”이라 하더라도 각 절에서 별도로 시험을 요구할 시는 그에 따라야 한다.
표 1.11.1-1 품 목
규
격
시험 방법 시험 수량 비 고 전선 및 케이블류
각
종
제조업자 자체시험 (해당 KS에 준한 내전압 및 난연성시험) 공구별 소요 수량의 5% 이상(규격별) 계량기함 세 대 용 공인기관 시험
(KS C 8326에 의한 내전압 및 내연성 시험)
공구별 1개 주택용분전반 세대용 제조업자 자체시험 (지지철물 연결부위 강도시험) 공구별1개 조명기구 인체감지센서등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제조업자 자체시험 (1.6.1,나.3) 공구별 (규격별) 1개 특고압케이블 케이블헤드 DS 봉 변압기 22.9㎸ CNCV 23㎸ 32㎜ 4m 도면참조 제조업자 자체시험 〃 〃 공인기관시험 전 량 〃 〃 〃 2단분리형 몰드형 감지기박스 제조업자 규격 제조업자 자체시험
(KSC 8436의 압축강도, 내열성, 내연성)
공구별 5개 서지보호 장치(SPD) 통신용 공인기관시험 (KS C IEC 61643-21) 규격별 1개 SPD 외부분리기 전원용 공인기관시험 규격별 1개 수신반, 중계기, 비상전원반 구매규격서 참조 공인기관시험 규격별 1기(개) 승강기 제어반 제조업자 규격 제조업자 자체시험 (64510-2.3.6. 타) 규격별 1기 비상전원 자동절체기 세대분전반 내장형 공인기관시험 공구별1개 감지기박스 (인서트부) 제조업자 규격 제작자 자체시험 공구별 5개 주배선반 및단자함 세대통합관리반 공인기관시험 (KS C 8326) 공구별 1개 가로형 노출박스 도면참조 공인기관시험
(KSC 8436의 나사부토크, 절연저항, 절연내력, 내연성, 내충격성, 내압축성, 내열성)
공구별 1개 세대통합 관리반 도면참조 공인기관시험 (KS C 8326) 공구별 1개 배관 (CD/ CD-P) 호칭 54∼100 제조업자 자체시험 또는 공인기관 시험
(KS C 8454의 압축복원성,충격강도,절연내력,절연저항)
공구별 규격별 시험소요량 KS 규격 외 ③ 인체감지센서등
가. 현장에 반입된 제품 중 임의 채취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최대 감지범위 제한시험 바닥에서 2.4 m 높이에 등을 설치하고, 인체가 움직였을 때 61513 LED 실내조명설비 2.6에 규정한 범위에서만 동작할 것
(나) 부동작시험 : 등에서 2 m 떨어진 곳에 팬(화장실 또는 렌지후드용)을 병렬로 연결한 후 15 ∼ 30초 간격으로 20회 반복 개폐시험에서도 점등되지 않을 것.
(다) 조도감지시험 : 센서 표면조도가 13± 3 Lux(야간)이하 상태에서 인체감지시 정상 점등될 것.
(라) 점등시간시험 : 켜짐(ON) 동작시험에서 감지요소를 제거하였을 때 꺼짐(OFF) 동작시간은 20 ∼ 30초 이내일 것.
(마) 개폐시험 : 안정기내장형램프(20 W)를 부하로 하고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감지요소를 주어 개폐조작을 연속 2,000회 하였을 때 전기적, 기계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
(바) 전압변동에 의한 동작시험 : 정격전압 ± 10% 인가시 정상 동작될 것.
④ 기기의 서지내성 시험은 전파연구소 고시 ‘전자파 보호기준’에 의한 서지내성시험방법 KN61000-4-5에 의한다.
⑤ 비상전원자동절체기의 시험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Q-Mark 검사기준 및 방법(H-21, 비상전원자동절환장치)’에 다음의 성능시험 추가한다.
가. 성능시험 : 정격전압 AC 220 V, 60 ㎐, 부하전류 5A의 조건에서 5시간 이상 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공인인증품의 시험
① 한국전기산업진흥회로부터 공인검수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공인기관 시험을 제조업자 자체시험으로 대신한다.
② 공인기관시험을 제조업자 자체시험으로 대신하는 제품은 공인검수시험면제증 사본과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 성능인증 및 KFI 인정 대상 제품은 공인기관의 시험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장비
① 공사기간 동안 아래 기구 및 장비가 필요할 경우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훅크메타 검전기 만능테스터 압착기 전기드릴 용접기 토치램프 기타 공사에 필요한 기기 1.11.2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이라도 품질이 불명확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이 시방서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1.11.3 점검 및 평가 ① 현장지도 점검 ② 지역본부 및 지사 표 1.11.3-1 구 분
공
종
점 검 시 기 전 기 ․자재반입가공 ․슬래브 배관공사 ․벽체 배관공사 ․입선 ․기구취부공사 ․옥외전기 ․준공전 ․가공직전 ․중간층 바닥배관시 ․옥탑층배관시 ․벽체배관직전 ․입선착수시 ․기구취부직전 ․옥외배관 및 배선공사중 ․준공 10 ∼ 20일전 1.11.4 견본시공
(1) GHCS 10 10 15 품질관리의 샘플주택 및 시험(견본)시공 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세대분전반 및 감지기 등을 견본시공 하여야 한다.
1.11.5 시공확인 및 점검
(1) GHCS 10 10 15 품질관리의 시공확인에 따른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공정단계별 주요검사 항목은 붙임과 같다.
(2)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
전기공사에 대한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는 GHCS 10 10 15 품질관리 1.17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를 적용한다.
1.12 공사잔재 처리
(1) 공사용 잔재 및 쓰레기는 땅에 묻어서는 아니되며 모두 회수하여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1.13 가설건물
(1)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GHCS 21 10 00 가설시설물 설치 및 GHCS 21 20 00 10 가설사무소에 준한다.
(2)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입문에 화재예방표지 및 자물쇠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14 필요한 공사용 전력
(1) 시공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은 건축공사에서 각 공종별로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하므로 착공시 시설용량을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고 사용전력요금은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15 전기공사의 수전
(1) 전기공사의 수전은 전반적인 각종설비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15.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1) 저압수전
① 당해 동시준공예정일 1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특고압 수전
① 당해지구 승강기 설치완료일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설치완료일은 건축준공예정일 135일전이며 옥탑골조공사 완료시점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다.
(3) GH 또는 전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기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5.2 전기 수전시의 안전관리
(1) 전기 수전시에는 특히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5.3 기기의 시운전 및 시험
(1) 전기수전 후에는 부하 공급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세대 및 공용설비 전반의 시운전 및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15.4 전기요금 (1) 공동주택
① 준공이후의 기본요금은 GH가 부담하며, 기기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난방관련 설비 시운전용 사용량 요금은 기계설비공사 시방서에 준한다.
(2) 도시기반
① 준공이후의 기본요금은 GH가 부담하며, 기기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GH에서 점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GH가 전기요금을 부담한다.
1.15.5 전력인입거리 정산
(1) 설계시점에 배전사업자 인입점(변압기) 위치 미결정으로 임의거리로 설계된 지구는 인입점 위치 결정 후 설계변경 정산하여야 한다.
1.15.5. 기타 수수료
(1) 사용전검사 수수료, 준공 전까지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발주내역에 계상하여 납부시점에 수급인이 납부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실비정산한다.
1.16 안전관리
(1) 전기공사의 안전관리는 GHCS 10 10 25 안전ㆍ보건관리 및 GHCS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따른다.
1.17 공사현장관리
(1) KCS 31 10 21 (3.4, 2.4)를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KCS 31 10 21 (2.1)을 따른다.
2.2 소프트웨어(Software)
(1)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운영체제(OS) 및 관련 소프트웨어(라이센스 포함)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①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운영체제(OS)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보안패치를 최신 상태로 안전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배제하기 위한 시큐어코딩(Secure Coding)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스템이 유·무선망에 최초 접속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각종 시스템은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를 비활성화하고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연결을 비활성화하며, HTTPS 등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 시방서 각 절에서 따로 보안인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보안성능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안 인증을 받도록 요구할 시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KCS 31 10 21 (2.2)를 따른다.
2.4 자재 품질관리
(1) KCS 31 10 21 (2.3)을 따른다.
3. 시공
(1) KCS 31 10 21 (3.2, 3.3, 3.5, 3.6, 1.9, 1.11, 2.3((3),(4),(5)))를 따른다.
부록 1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 및 검사범위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검사범위 배관공사 ․슬래브 배관 - 시공완료 후 - 거푸집 해체후 ․동별 매층 ․동별 5층마다 1회 전기실공사 ․변전실 설치 공사 -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 함, 찬넬, 트레이 설치 후 - 결선 완료 후 - 접지매설 준비 완료 후 ․단지별 ․단지별 ․단지별 ․단지별 ․발전기실 공사 -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 장비설치 완료 후 ․단지별 ․단지별 승강기 설치공사 ․카설치 완료후 ․동별 ․기계실 기기 설치 완료 후 ․동별 ․승강로 기기설치 완료 후 ․동별 ․승강장 기기 설치 - 위치표시기, 삼방틀 설치 완료 후 - 문턱설치 완료 후 - 기기설치 완료 후 ․동별 ․동별 ․동별 ․중앙감시반 설치 완료 후 ․단지별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항목 가. 배관공사
공
종
시공확인시점 주 요 검 사 항 목 ․슬래브배관 ․시공완료후 1. 매입배관
2. 박스, 함의 수직수평, 설치위치 및 배관 인출 위치
3. 상하부 철근사이 배관고정
4. 밀집배관부위 배관과 배관사이 이격거리 유지
5. 곡률반경 및 1구간 굴곡개소 준수
6. 자재의 재질 및 규격 (관, 박스, 함, 부속류 등)
7.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8. 함 및 박스내 격벽 설치여부(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9. 연결부위 접속 상태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박스)
10. 오물 침입방지 처리상태
11. 보강철물 조립 (박스, 함) 및 거푸집면 고정상태
12. 문틀및 벽면 모서리 부위 이격거리 유지
13. 입상, 입하 배관의 위치 및 규격 14. 함류의 휨방지 보강목 시공
15. 각종 인입 슬리브 및 개구부의 크기, 위치 확인
․거푸집해체후 1. 배관 막힘 확인 (관통시험) 2. 못등 철물 노출부분 제거상태 3. 함 (박스) 수직수평 및 파손여부 4. 박스 및 함 보양상태 나. 전기실 공사
공
종
시공확인시점 주 요 검 사 항 목 ․변전실공사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1. 수배전반 설치를 위한 먹줄확인
(문 개폐 적정공간, 추후 기기설치 공간 등)
2. 제어용배관 입상위치 확인
(접지, 발전기, 배전반 상호간 배관 등)
3. 수배전반 반입을 위한 장비 반입구 및 변전실 문틀 크기 확인
․함, 찬넬 및 트레이 설치후 시공완료후 1. 찬넬 및 트레이, 덕트규격 2. 찬넬 및 트레이, 덕트 부속류 사용상태 3. 현장가공부위 마감 및 고정상태 4. 수배전반인입, 인출부위 마감상태 5. 설비배관 (오,배수) 관통여부 확인 6. 수배전반 보양상태 7. 인입,인출 배관부위 방수 처리상태 8. 소동물(쥐 등) 침입방지 조치상태 ․결선완료후 1. 수배전반 설치상태 2. 변압기설치 및 단자결선상태 3. 부하별 회로분리 상태
4. 케이블(전선)의 정리 및 단말 처리상태(육안식별 여부표시)
5. 버스덕트, 방진행거 설치 상태 6. 위험 및 안전표지판 부착
7. 케이블헤드 처리 및 예비케이블 헤드 보관상태(상별표시 등)
8. 케이블인입, 인출부위 마감상태 (수배전반 상하부)
9. 조명기구 설치상태
10. VCB, ACB 자동,수동 동작 및 각종기기 작동상태
11. 변압기 중성선, 접지선의 변압기 본체와 이격여부
12. 차단기 회로별 용량 및 결선확인 13. 충전부위 공구, 전선조각 등 방치여부 ․접지매설 준비완료후 1. 매설깊이 및 종류별 이격거리 확보 2. 접지선과 동봉접속상태 3. 종별 접지저항값 ․발전기실 공사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1. 배관입상위치확인 2. 발전기기초, 크기, 위치 3. 진동방지용 탄화코르크 시공상태
4. 발전기 운전반 및 유류탱크 설치공간 확보
5. 발전기 연도크기 및 건축내부 굴뚝크기 ․장비설치 완료후
1. 발전기 규격 및 설치상태 (방진 스프링설치, 수평 등)
2. 연도설치상태(방진행거, 굴곡개소, 보온상태, 댐퍼설치 등)
3. 운전반 및 유류탱크 설치상태 4. 배관 및 배선
5. 정전 및 복전에 따른 자동운전 (수배전반과 연동)
6. 각종보호 및 경보장치 작동상태 7. 정전 운전 시 상용전원과 상회전동일
8. 유류탱크 전자밸브 연결 및 작동상태(보일러실 오일기어펌프)
9. T/D등 연관 부품 (엘리베이터, 수배전반)
10. 축전지용량 및 규격확인 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공
종
시공확인시점 주 요 검 사 항 목 ․카설치 ․설치완료후
1. 카내조명기구(비상조명포함) 점등 및 환풍기 작동상태
2. 운전조작반 기능상태
3. 승차감(진동, 소음, 정지, 출발) 및 문 개폐상태
4. 인터폰 상호 작동상태 (기계실, 동안내실, 중앙감시실)
5. 비상구 및 카상부 추락방지 난간설치상태 6. 차폐판 설치상태 7. 고장경보 등 각종안전장치 작동상태 8. 각층 착상오차 허용범위 이내여부 9. 감시카메라 작동상태 ․기계실 기기설치 ․설치완료후
1. CP 등 제어반 설치상태 (위치, 고정등)
2. 소음방지시설적정 (방진고무, 진동방지고무판설치)
3. 기계실 환풍기 작동상태 (온도센서 연동 등)
4. 덕트설치 및 배선상태 5. CP내 결선 및 전선 정리상태 6. 각종 제동장치 작동상태 7. 권상기, 조속기 주위 보호망 설치상태
8. 로프에 정지층 표시여부 (비상시 수동조작)
9. 수동조작용 핸들유무 10. 권상기누유여부 11. 로프 및 드럼 훼손여부
12. 권상기 하부 지지빔 옹벽(또는 보) 위 설치상태
․승강로 기기설치 ․설치완료후 1. 완충기 규격 및 설치상태 2. 레일 설치상태 (수직, 틈, 방진) 3. 카운터 웨이터 방음 처리상태 4. 리미트 스위치 설치 상태 (최종단) 5. 레일고정 브래킷 용접상태 및 도장여부 6. 인승별 레일규격 확인
․승강장 기기
설치
․위치표시기,
문턱, 삼방틀
설치완료후
1. 홀버튼 박스 설치 위치 및 높이
2. 문턱 설치높이 허용오차(건축 마감선 고려 우수 등 유입방지)
3. 삼방틀 설치상태 (수직, 수평, 넓이) 4. 실턱 고정볼트 3개소이상 ․기기 설치 완료후
1. 홀버튼 및 인디케이트 설치상태 (수직, 수평 주위 마감)
2. 문의 개폐상태 3. 카와 승강장 문턱과 이격거리 허용오차 4. 엘리베이터 잠금장치 설치여부 (1층) ․중앙감시반 설치 ․시공완료후
1. 컴퓨터본체, 중앙감시반, KeyBoard, Mouse, Printer,
무정전 전원장치(UPS) 및 제어신호전송장치
(DDC) 의 설치 및 제원 확인
2. 컴퓨터 본체, 중앙감시반, Key Board, Mouse,
Printer 용 책상확인
3. 기기접지(FG) 및 신호선접지(SG) 확인 (제3종 단독접지)
4. 중앙감시반화면의 구성 및 운영지침서와의 일치
5. 각종 설비의 상태감시 및 경보, 엘리베이터
운전제어, 계측 및 표시기능, 기록기능 정상여부
6. 감시제어용 신호선의 전력 케이블과의 분리
7. 적정케이블 사용
※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설치공사의 경우 “승강기 검사기준”을 참고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사
공정 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가. 옥내전기공사
공
종
공정단계별 주 요 검 사 항 목 1. 가설공사 ․가설건물 ․설치완료후 1. 가설건물의 규격 및 상태
2. 본 건물(아파트, 부대시설), 도로 및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3. 가설건물위치 및 기준 4. 공사현황판 설치 5. 안전표지판 및 소화기 비치 2. 배관공사 ․노출배관 ․시공완료후 1. 노출배관의 시공상태
2. 자재의 재질 및 규격 (관, 박스, 함, 부속류 등)
3. 굴곡각도, 구부림, 굴곡개소등 확인 4. 관 말단처리상태 5. 회로수에 따른 함의 규격 적정 6.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7. 함 및 박스내 격벽설치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8. 함 및 박스의 설치위치, 높이 및 배관인출방향
9.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 (함, 배관) 10. 부위별 적정 부속류 사용
11. 기계배관의 간섭 또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
․조적배관 ․시공완료후 1. 함 및 박스의 재질 및 규격 2. 회로수에 따른 함 및 박스의 크기 3.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4. 함 및 박스내 격벽설치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5. 함 및 박스의 수직수평상태 6. 부위별 적정 부속류 사용 7. 오물 침입방지 상태 (보양) 8. 타시설물과 중복여부 확인 9. 설치높이 (함, 박스) 및 위치 3. 함설치 공사 ․세대분전반 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차단기 및 동대등의 재질 및 규격
2. 기기충전부와 전비 고정쇠와 의 이격거리확보 (단락방지)
3. 기기고정 및 작동상태 4. 전선의 접속 및 작동상태 5. 커버의 개폐 및 회로도 부착상태 6. 커버의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
7. 반의 오염 및 주위 마감상태 (도배지 훼손, 석고충진)
8. 함 매설깊이 확인 (과다매입, 돌출여부)
9. 접지단자 접속상태 ․계량기함 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전선 접속부위 적정 슬리브 사용 및 접속상태
2. 접속부위 절연테이핑 처리상태 3. 지지대고정 및 배선정리 상태
4. 세대인입 배관부위 결로방지 코킹 충진상태
5. 우수침입방지용 고무판 취부상태 (우선외 계량기함 설치 세대) 6. 함고정용 나사부위 이물질 침입여부
7. 전비 수직 수평 및 취부상태
(벽면에 밀착상태, 나사고정, 명판취부)
8. 2 ∼ 3 세대용 계량기함내 계량기와 세대일치여부
(계단식아파트)
․패널류 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함의규격 및 도장상태 2. 설치위치 및 높이
3. MCCB, 계기류, 버스바 규격 및 재질
4. 기기배치 및 부하분담 5. 기기의 고정 및 단자조임 상태
6. 인입 (천공)부위 마감 및 배선정리 상태
7. 접지선규격 및 접속상태
8. 압착단자, 절연튜브, 스프링와셔 등 부속류 사용 상태
9. 기기접속단자 및 버스바 부식여부 10. 버스바와 전선의 상별 색상 일치 11. 회로명판 및 분전반 결선도 부착 12.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13. 문 개폐 및 속판 분리상태 4. 배선 공사 ․세대배선 ․시공완료후 1. 색상구분상태 2. 전선종류 및 규격 3. 배관내 인입율 유지 4. 배관내 전선접속 지양
5. 박스내 전선여장길이 적정 (연결박스감안)
6. 강전류전선과 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 (절연상태) 유지
7. 전선관 관통시험 및 청소상태
8. 전선접속부위 규격에 맞는 와이어 커넥터사용
9. 절연저항 측정확인 10. 입선후 보양상태
11. 결로방지용 코킹사용(외기와 면한 배관내) 상태
12. 세대간 연결배관 방음처리 상태 ․간선배선 ․시공완료후 1. 색상구분상태 2. 케이블종류 및 규격 3. 배관내 인입율 유지 4. 배관내전선 접속금지 준수 5. 함내 전선 여장길이 6. 수직배관 풀박스내 전선지지
7. 배관내전자적 평형유지여부 (동일관내 동일회로입선)
8. 병렬배선방식
9. 강전류전선과 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 (절연상태)유지
10. 절연저항 측정확인 11. 청소상태 12. 배선후 보양상태
13. 전선접속부위 규격에 맞는 전선접속기 사용
5. 기구설치공사 ․배선기구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배선기구의 재질 및 규격 2. 용도별적정기구 설치 3. 전선의 접속상태 (콘센트 리드선 인출) 4. 비접지측(+)에 스위치 접속여부
5.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점멸순서(연용스위치)
6. 기구의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 7. 기구주위 훼손여부 (도배지) 8. 외기와 면한 부위 코킹 충진상태
9. 석고따기 (수성펜사용금지) 및 주위마감상태(석고본드 충진)
10. 접속부분 충전부위 노출 발생 여부 ․조명기구 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조명기구의 재질 및 규격 2. 장소별 적정 등기구 취부 3. 등기구 청소상태 (오염여부) 4. 적정 전압인가 5. 외기와 면한 부위 코킹 충진상태 6. 등기구 점등상태 확인
7. 등기구 고정상태 (옥상층, 16 ∼ 25층은 보강목에고정)
8. 이중천정내 가요전선관 사용 6. 소방전기설비 ․기기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시공완료후’에 준함 ․시공완료후
1. 기기 및 기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 여부
2. 부위별 적정 감지기설치
3. 종단저항 설치 및 규격적정, 스티커 부착상태
4. 발신기설치상태 ( 벨, 램프, 발신기 )
5.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상태 (방향, 고정상태, 설치높이) 6. 비상콘센트 설치상태 (접지, 회로표시, MCB 규격) 7. 사업승인시 조건사항 이행여부 ․수신반설치 ․견본시공후 아래 ‘시공완료후’에 준함 ․시공완료후 1. 설치상태 (높이, 위치) 2. 작동상태 (연동, 도통, 동작 등) 3. 회로결선상태 4. 감지기작동상태 5. 중계기설치 및 작동상태 6. 함접지시공 7. 송수화기비치 7. 피뢰설비공사 ․견본시공후 아래 ‘시공완료후’에 준함 ․시공완료후 1. 피보호물의 보호각내 설치 2. 수평도체 및 피뢰도선의규격
3. LOOP 구성 및 인하지점 (개소, 거리)
4. 피뢰침지지금구류, 피뢰도선의 재질 및 규격
5. 피뢰침 설치상태
8. 항공장애표시
등설비
․시공완료후 1. 장애등 설치위치 적정 (유지보수용이) 2. 점멸등 및 부동등 규격
3. 항공장애등 부착용 박스 맹커버 (방수용), 앵커사용
4. 제어반내 기기적정 및 배선상태 5. 관리인실내 점멸 스위치 설치 9. 핸드홀 설치 공사 ․콘크리트 타설전 1. 설치위치 및 높이 2. 규격 3. 인출입방향 ․시공완료후 1. 설치높이 2. 배관 인출입 주위 마감상태 3. 뚜껑 재질 및 규격 10. 주차관제 설비 ․시공완료후 1. 각종기기의 재질 및 규격 2. 출차주의등 및 접지등 설치위치
3. 센서(LOOP COIL 등) 설치상태 및 위치
4. 검지기 등 장비의 작동상태 11. 온돌공사 ․설치완료후 1. 발열선(전열보드) 설치상태 2. 자동온도조절기 설치상태 3. 접지상태 12. 무정전전원 장치 ․설치완료후 1. UPS 설치상태 2. 정전 및 복전시험 13. 태양광발전 설비
․견본시공 및
해당공사
완료 후
1. 지지대 설치 및 방수상태 2. 태양전지 모듈 설치 및 결선상태 3. 인버터(Inverter) 설치상태 4. 접속반 설치상태 5. 모니터링 장비 설치상태 6. 접지시공상태 14.차량출입통제 시스템 ․시공완료후 1. 각종 기기의 재질 및 규격 2. 차량번호인식기 설치 및 동작상태 3. 차량차단기 설치상태 4. 출입통제서버 설치 및 동작상태
5. 센서(LOOP COIL 등) 설치상태 및 위치
6. 광케이블 설치 등 배선상태 15. 제설설비 ․시공완료후
1. Heating Cable 및 감지센서 설치상태
2. 제어반 설치상태 16.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시공완료후
1. 지능형 전력량계(세대전송장치) 설치 및 결선상태
2.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서버 및 각종 기기 설치상태
3. UPS 설치 및 시험
4. 중앙감시반화면의 구성 및 운영지침서와의 일치
5. 각종 설비의 상태감시 및 경보, 계측 및 표시기능, 기록기능
정상여부 6. 오수정화시설 경보회로 구성확인 17. 전기시계설비 ․시공완료후 1. 모시계 및 자시계 설치 및 기능시험 2. 접지상태 18.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시공완료후 1. 배관, 배선 및 개폐기 시공상태 2. 충전장치 및 부속기기 설치상태 3. 충전시간 및 충전기능 시험 4. 접지상태 19. 접지공사 ․매설준비 완료후 1. 매설깊이 2. 접지선과 접지극 접속상태 3. 접지저항값 4. 토질을 고려한 접지저항 계산서 ․준공전
1. 접지저항값 유지여부확인 (토공 정리시 탈락여부)
2. 접지단자등 규격 및 재질 3. 접지단자와 접지선의 연결상태 4. 접지단자함 청소상태 20. 기타
기타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종
나. 옥외전기공사
공
종
공정단계별 주 요 검 사 항 목 1. 관로인입공사 ․전력인입관로 매설준비 완료 후 1. 터파기 상태 및 매설 깊이 2. 배관의 종류 및 규격
3. 특고압 지중배관 상부 특고압표시 비닐 테이프 사용 확인
4. 배관의 곡률반경유지 5. 맨홀의 규격 및 설치높이 6. 건물 (핸드홀) 인입배관부위 방수처리 2. 보일러실 및 중간기계실 공사 ․동력반, 트레이 및 배관설치 후 1. 트레이 및 배관규격 2. 트레이및 배관 부속류 사용상태 3. 현장가공부위 마감 및 고정상태
4. 설비배관 상부에 트레이 및 배관 설치여부
5. 펌프류인입배관 고정상태
6. 동력반의 규격 및 Flexible Pipe 사용상태
7. 동력반설치위치
(상부에 설비배관 관통여부, 문개폐공간 확보, 통행지장여부)
8. 인입배관 (덕트)고정 및 마감상태 ․결선완료후 1. 배선정리 및 단말처리상태
2. 용도별기기작동상태 ( 수동ㆍ자동 교대운전등 )
3. 공동구, 동지하공사 ․트레이,덕트 설치 후 1. 덕트 및 트레이 재질 및 규격
2. 덕트, 트레이 설치 및 고정상태 (수직, 수평, 휨 등)
3. 각종 부속류의 사용상태 (T, 엘보 등)
4. 경사부위 수직찬넬 바닥면과 직각 5. 현장가공부위 마감 및 도장상태
6. 교차구 트레이, 덕트, 약전단자함 등 설치상태(통행지장여부등)
7. 덕트와 풀박스 접속부분 케이블 손상방지조치
8. 전등, 전열, 스위치 설치높이, 간격 적정
․케이블 포설
완료 후
1. 케이블 규격 및 중간접속여부 2. 케이블포설 간격유지 및 포박상태 3. 부하별 회로분리상태 4. 회로별 표찰 부착상태
5. 덕트, 약전단자함내 케이블 포박 및 표찰 부착상태
6. 방화벽또는 조형물 관통부위 불연성 물질 차폐
7. 3로, 4로 스위치 및 콘센트의 동작상태
8. 전자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차구 또는 풀박스내에서 케이블 교차 포설
4. 펌프실공사 ․동력반 설치 및 배관 완료 후 1. 핸드홀 설치위치 및 인입배관 주위누수 2. 동력반 재질 및 규격
3. 동력반 및 현장조작반 설치위치 (조작, 보수공간확보)
4. 조명기구 타입 및 위치적정 5. 동력반 케이블 인입, 인출부위 마감상태
6. 강관및 Flexible 관 배관 및 부속류 사용상태
7. 소화수 펌프 또는 스프링클러 펌프 동작시 수신기 및 발신 기의 펌프 기동확인 램프 점등확인
․결선완료후
1. 각종 펌프류 기능별 작동상태 (수동, 자동, 교대운전 등)
2. 단자접속 및 회로별 분리상태 (표찰부착)
3. 현장조작반 작동상태 4. 전동기회전방향확인 (비상발전기가동포함) 5. 전선 및 케이블규격 5. 오수정화 시설공사 ․함 및 배관 완료 후 1. 핸드홀 설치위치 및 인입배관주위 누수 2. 동력반 재질규격 및 내부기기 설치상태 3. 안정기 박스크기 및 설치위치 적정
4. 배관자재, 부속류 등 규격 및 재질(내식성)확인
5. 조명기구 설치위치 및 수량확인 ․결선완료후 1. 전선규격 및 단자접속상태 확인
2. 전동기 기능별 동작상태확인 (자동, 수동, 교대운전)
3. Float S/W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4. 조명기구 점멸상태 (안정기용량 확인) 6. 보안등, 가로등, 교통신호등공사 ․배관 매설 준비 완료 후 1. 터파기 상태확인 (길이, 넓이) 2. 배관자재 규격 및 재질확인 3. 배관 자재의 곡률반경 유지 4. 배관접속부위 접속상태 5. 기초 입출력방향 및 접지극 매설확인 6. 등주 설치간격 및 설치위치 7. 배관내 관통선 (입선용 줄) 시공확인 ․등주설치 및 결선완료후
1. 등주고정용 스프링 와셔, 앵커볼트 등 부속류 사용상태
2. 안정기커버 고무패킹 시공상태 (보안등) 3. 등주설치상태 (수직, 수평) 4. 등주설치높이 (지면 +5㎜) 적정 5. 안정기 및 램프 동일회사 제품
6. 함체, 문 및 챙은 각각 단일제품으로 시출된 구조
7. 절연저항 확인 8. 자동점멸장치 작동상태
9. 혼합단지 (임대, 분양) 관리단위별 회로구분
(요금 정산가능)
10. 케이블규격 및 접지선 접속상태 (단독접지여부)
11. 등주의규격 12. 격등제 구분적용 7. 접지공사 ․매설준비 완료후 1. 매설깊이 2. 접지선과 접지극 접속상태 3. 접지저항 ․준공전
접지 저항값 유지여부확인 (토공정리시 탈락여부)
8. 맨홀 및 관로 설치공사 (개별난방지구) ․매설준비 완료후 1. 배관의 매설깊이 2. 전선관 배열 및 고임상태 3. 전선관 곡율반경 유지상태 4. 전선관 접속부위 접속상태 5. "C" 종 콘크리트 두께 및 넓이 적정 6. "S1" 종 콘크리트 타설 두께 확인 7. 맨홀의규격 및 배관 인입부위 마감상태 ․시공완료후 1. 맨홀의 설치높이
2. 맨홀 배관 인입부위 마감상태 (누수여부)
3. 맨홀내 케이블 받침대 설치상태 4. 맨홀내 케이블 여장길이 확인 9.풍력발전설비 ․설치완료후 1. 타워(풍차) 설치상태 2. 배선 및 결선상태 3. 풍력발전기 설치상태 4. 모니터링 장비 설치상태 10. 기타
기타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종
부록 2 복수적용 자재(공법)
(1) 복수적용자재(공법)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자유롭게 병행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한다.
(2) 복수적용자재(공법)내에서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감 없음.
(3) 복수적용자재 품목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순번 품 목 선택범위 부위 1 RACE WAY 일체형 조명기구설치 A형 B형 지하주차장 2 배수펌프 조작반 A형 B형 집수정 설치장소 3 전기실 배기팬 제어반 A형 B형 전기실 4 주 분전반 (LM/LEM) A형 B형 아파트 지하층 5 SIROCO FAN MOTOR 제어용 PANEL(노출형) A형 B형 지붕충 제연실 6 결로부위 박스시공 A형 B형 단열재 부위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 공사명 분야 대상 품목 승인 신고 비고 배관,배선공사 배관공사 가. 전선관 나. 박스 및 부속류 다. 레이스 웨이 O O O 공동구 전기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 나. 금속덕트 O O 내화충전공사 가. 내화충전구조 O 배선공사 가. 전선류 나. 케이블류 다. 압착단자 등 O O O 분전반 가. 세대분전반 나. 계량기함 다. 분전반 O O O 배선기구 가. 스위치 나. 콘센트 O O 조립식전열보드공사 및 전기온돌 난방 공사 가. 발열선(Heating Cable) 나. 자동온도조절기 다. 전열보드(조립실패널) 라. 온도센서 O O O O 피뢰 및 접지공사 피뢰설비 가. 돌침 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다. 스테인리스 원형강 라. 수평도체 지지브라켓 마. 보조피뢰침 O O O O O 접지 가. 접지동봉 나. 접지단자함 O O 조명설비 옥내조명 가. 조명기구 O 옥외조명 가. 등기구 나. 분전함 O O 주택 도로조명 가. 등기구 나. 분전함 O O 단지 (도로,터널) 교통신호기 가. 교통신호등지주 및 보행신호등지주 나. 차량신호기 및 보행자신호기 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라. 가변형 가변등 마. 교통신호제어기 및 제어반 O O O O O 태양광조명 가. 조명기구 나. 조명설비 O O 방재전기설비 소방전기설비 가. 수신반, 중계기 나. 감지기 다. 비상경보세트,유도등,유도표지 라. 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
마. 전원장치,자동폐쇄장치 (출입문용, 창문용)
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O O O O O O 항공장애표시등설비 가. 등기구 나, 기구설치대 다. 제어반 O O O 수변전 및 동력설비 전력인입 가. 케이블 나. 케이블종단 및 직선접속재 다. 전력맨홀 O O O 몰드변압기 가. 변압기 O 절연버스덕트 가. 버스바 나. 버스덕트 다. 부속자재류 O O O 전동기제어반 가. 전동기제어반(차단기포함) O 고압용 저압용 수배전반 가. 특고압반 나. 변압기반 다. 저압반 O O O 예비전원설비 디젤발전장치 가. 디젤발전기 나. 운전반 다. 방진스프링 및 행거,스토퍼 O O O 무정전전원장치 가. 무정전전원장치 O 단독형 신재생에너지설비 태양광발전설비 가. 태양전지모듈 나. 인버터 다. 접속반 라. 프로파일 및 부속품 마. 일사량계 및 온도계 바. 모니터링 설비 관련 자재 O O O O O O 풍력발전설비 가. 풍차 나. 발전기 다. 계통연계반 O O O 감시제어설비 전기감시 제어설비 가. 제어기기 O 주차관제설비 가. 루프코일 나, 검지기 다. 경보등 라. Image Processor 마. 제어반 바. 카메라, 적외선등, 차단기, 신호등 아. 무정전전원장치 자. 차량유도등 O O O O O O O O 제설설비 가. Heating Cable 나. 제어반 다. 센서류 O O O 제로에너지관리시스 템 가. 무정전전원장치(UPS) 나. 지능형 전력량계(세대전송장치포함) 다. 중계기 라. 다채널 미터기(표시장치, 분기전력 측정장치(CT부))
마.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서버: 소프트웨어 포함
O O O O O 전기시계설비 가. 모시계 나. 자시계 다. 전원장치 O O O 반송설비 엘리베이터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O O 각 종류별 에스컬레이터 O 덤웨이터 O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완속충전 가. 충전기 나. 분전반 다. 운영서버 O O O 급속충전 가. 충전장치(충전케이블 포함) 나. 분전반 다. 운영서버 O O O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05 40 GHCS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 전기공사 안전관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안전관리자 1 1.5 전기작업시 안전조치 1
1.6 기타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3
1.7 안전시설 3 1.8 안전검사 4 2. 자재 4 3. 시공 4 부록 5 1. 일반사항
GHCS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
전기공사 안전관리 GHCS 10 10 05 40 : 202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G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GHCS 10 10 30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의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안전관리자 1.4.1 안전관리담당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전기공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다음의 작업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고압변전실 전기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전압이 교류 50V, 직류 12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⑦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작업 ⑧ 경사지붕, 옥탑층에서의 작업 ⑨ 기타 위험하다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작업 1.5 전기작업시 안전조치 1.5.1 정전작업시 조치사항
(1) 정전작업을 할 경우는 감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무전압상태 유지
전로를 개방하고 그 전로 또는 전로의 지지물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무전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개폐기의 개방
작업 중에는 개폐기를 시건(Lock)하거나 통전금지시간, 통전금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나. 잔류전하의 방전
개방한 전로에 잔류전하가 있어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잔류전하를 방전시켜야 한다.
다. 단락접지
개로한 전로가 고압 또는 특고압전선로인 경우에는 다른 전선로와 접촉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를 하여야 하며, 단락접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가)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지할 것.
(나) 검전기구에 의하여 정전상태를 확인한 후 단락접지를 할 것.
② 무부하 개폐기 조작
가. 무부하 개폐기는 부하운전중 조작을 금지하며, 개로 및 투입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작한다.
(가) 개로
부하개폐기로 부하를 개로한 후 무부하 개폐기를 개로한다.
(나) 투입
무부하 개폐기를 투입한 후 부하개폐기를 투입한다.
(2) 정전작업시 전기안전복장(장갑, 신발 등)을 착용한다.
1.5.2 통전시 조치사항
(1) 정전되었던 전로를 재 통전하려고 할 때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없음을 확인. ② 전선로에 시설한 단락접지기구의 제거확인.
(2) 통전시 안전을 위한 주변 작업자에게 경고 방송을 한다.
1.5.3 신ㆍ증설시 조치사항
(1) 전기공사시 전로 또는 지지물의 신설, 증설, 접속, 교체, 수리 등의 작업을 위하여 전로를 정전시키고 작업을 실시할 때의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정전작업 전의 조치 가. 작업지휘자 임명 나. 개로 개폐기의 시건과 작업표지 설치 다. 잔류전하의 방전 라. 잔류전하의 확인 마. 단락접지 ② 정전작업 중의 조치 가.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진행 나. 개폐기의 관리 다. 근접활선의 방호상태의 관리 ③ 정전작업 완료시의 조치 가. 표지의 철거 나. 단락접지기구의 철거 다. 작업자에 대한 위험여부 확인 라. 개폐기를 투입하고 송전재개
(2) 케이블 결선, 종단에는 누수 유입, 결로에 안전하게 캡 등 방수 조치를 한다.
(3) 일정 길이 이상인 경우 중간에 몰딩, 클램프등 처리한다.
1.5.4 활선작업시 조치사항
(1) 활선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작업자에게 활선작업용 보호구 착용 및 절연용 방호구룰 설치하고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활선근접작업 시에는 작업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충전전로의 접근 한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 1.5.4-1 충전전로의 전압(㎸) 접근한계거리(㎝) 22 이하
22 초과
33 이하
33 초과
66 이하
66 초과
77 이하
77 초과
110 이하
110 초과 154 이하 110 초과 187 이하 184 초과 220 이하 220초과 20 30 50 60 90 120 140 160 220 1.6 기타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1)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공사, 옥상이나 경사 지붕에서의 작업, 감독자가 위험하다고 지정하는 작업 등은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 경력이 있는 숙련공이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안전시설 1.7.1 안전표지판
(1)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표 1.7.1-1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지 출입금지표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고압 변전실 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 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 경고 표지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특고압변전실 출입구, 특고압 케이블이 묻혀 있는 장소 등
위험장소표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송전, 정전표지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고압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1.7.2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8 안전검사 1.8.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GH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내용없음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10 05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의 유형 1 1.5 제출절차 등 3 1.6 제출물 관리대장 5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6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7 1.9 공정관리 제출물 7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8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9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0 1.13 견본(Sample) 11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4
1.16 제출물 검토 14 1.17 수급인의 책임 14 1.18 변경 14 2. 자재 14 3. 시공 14 부록 15 1. 일반사항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GHCS 10 10 1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서류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GH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제출물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어느 특정 기준에서 제출물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상세한 요건은 해당 기준에 별도로 기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3)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5)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령)
(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 GHCS 10 10 05 01 공사일반
(3) GH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10(1.3)에 따른다.
1.4 제출물의 유형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GH에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구분은 다음 사항과 같이 SD-번호와 명칭(ex. SD-1 착공단계 제출물)으로 적용하며, 제출물의 종류 및 부수 등은 해당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1.4.1.1 착공전 제출물(SD-1)
(1) 착공전 제출물이라 함은 공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의 작업시작 전에 요구되어지는 다음 사항과 같은 제출물들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① 하도급시행계획서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제출물 관리대장 ④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 ⑤ 시공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⑦ 환경관리계획 1.4.1.2 제품자료(SD-2)
(1) 카탈로그 컷, 생산현황, 제품 도해, 사용실적, 크기 및 외관 등을 나타낸 사용 설명서와 책자 그리고 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자재, 시스템 또는 장비의 기타 특성.
(2) 제품 보증이 추가로 요구될 때 보증서 견본
(3) 제품, 시스템 또는 자재의 설치요령을 설명하는 미리 인쇄된 제조업자의 설명자료로 임피던스, 위험 및 안전에 관한 예방조치와 특별한 주의사항을 포함
1.4.1.3 시공상세도면(SD-3)
(1) 작업의 일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는 도면, 도해 및 계획표
(2) 수급인이 자재나 시스템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제품 설치 시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 또는 조립업자의 설명서 또는 도해
(3) 다양한 시스템과 작업이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공하는 도면
1.4.1.4 견본(SD-4)
(1) 작업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자재, 장비 또는 기술에 대한 자재나 제품의 기능과 미려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시행하는 견본시공
(2) 색상의 선택 또는 승인을 위한 칼라에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생산라인의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
(3) 작업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일정 규모로 설치하는 현장 샘플 공사 또는 mock-up. 시험시공한 부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작업 완료 후 본 공사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1.4.1.5 설계 데이터(SD-5)
(1) 일부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계산, 배합 설계, 분석 또는 기타 데이터
1.4.1.6 시험 보고서(SD-6)
(1) 적용될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에 따라 시험할 때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의 서명된 보고서
(2) 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이 준비해야 하는 작업장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3) 설치하는 중 또는 완료 후에 현장 또는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4) 품질검사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5) 시험 보고서의 종류로서는 조사 보고서, 일일 업무일지와 체크리스트, 최종 승인시험과 운전시험 절차 등이 있다.
1.4.1.7 인증서(SD-7)
(1)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서 요구사항과 부합한다는 제조업자의 책임있는 임원의 서명과 제조업자의 이름 및 주소가 인쇄된 서류. 날짜는 공사계약일 이후이어야 하고 공사명이 분명해야 한다.
(2) 작업방법의 승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서 작업의 순차적 진행을 통한 품질을 추가할 목적으로 수급인과 수급인을 통한 제조업자, 공급업자, 설치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구한 서류
1.4.1.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1) 장비를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에게 제조업자 또는 시스템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로써, 이 자료는 장비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의 안전, 효율적인 운전,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에 필요하다.
(2) 이 자료는 운전과 유지관리 매뉴얼 또는 컨트롤 시스템에 통합된다.
(3)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단지․주택에 관한 정보 및 안전생활을 안내하기 위한 주거 품질/안전 생활가이드
1.4.1.9 공무행정 제출물(SD-9)
(1) 공사 수행 중에 요구되어지는 제출물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4.1.10 준공 제출물(SD-10)
(1) 공사준공을 위하여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록
(2) 단위작업 수행완료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기록
1.4.1.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제출물과 신고 및 인․허가용 서류
1.5 제출절차 등 1.5.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GH에 제출하여야 되는 제출물들을 확인하고, 공사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물의 제출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및 개별 시방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공사지구내의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GH에 제출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모든 제출물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변경 제출물의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지구 내의 타수급인, 자재 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에게 전파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최종 승인된 제출물은 공사준공 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소유권은 GH에 귀속된다.
(8) 제출물의 불허 또는 시기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은 공기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GH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9) 수급인이 공사진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제출물 중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구축된 업무는 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서류
(1) 수급인이 GH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①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③ 계약명 및 번호
④ 납품업자, 제조업자,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⑤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Lot)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등
⑥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GH에서 지정한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210 mmX297 mm)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서류목록을 작성하고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3 제출기한
(1) 수급인이 GH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물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공종 착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GH는 승인을 요하는 제출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급인은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에 대하여는 GHCS 10 10 20 05 해당내용에 따른다.
(3) 제출물 제출은 반려 또는 미승인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기간과 추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4 비치 및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GH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제출물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GH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관리대장 1.6.1 제출물 관리대장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주요 제출물의 예정일과 실 제출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부록 5을 작성한 후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 관리대장 작성 시 공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제출물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제출물 관리대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2 제출물 관리대장의 작성
(1) 일련번호 : 제출물의 검색의 편리성을 위한 번호로 아라비아 숫자로 명시
(2) 문서번호 : 수급인이 제출물 제출 시 GH에 발송하는 문서번호
(3) 제출물 ① 코드 : 제출물의 코드 번호를 기록
② 유형 : 제출물의 형태를 말하며 약어로 기록(예, SD-1 등)
③ 목록 :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물을 기록
④ 항목, 단락 : 제출물의 시방 내 항목, 단락번호를 기록
⑤ 분류 : 제출물의 승인사항에 대한 기록으로 승인, 확인, 통보로 분류
가. 승인 : G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는 제출물. 미승인시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나. 확인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 또는 확인이 요구되는 제출물
다. 통보 : 공사수행 시 GH 또는 외부기관의 자료 작성, 제출 등을 위한 제출물
(4) 수급인 계획
① 제출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예정일
② 승인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③ 자재 소요일 : 수급인이 지급자재 사용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5) 수급인 발송일 : 수급인이 GH에 문서발송한 날
(6) GH
① 접수일 : 수급인 발송문서에 대한 문서 접수일
② 승인일 : 제출물 승인문서 발송일
(7) 비고 : 제출물의 제출 기준일을 표시. 표시는 D(기준일) +(또는 -) 숫자(소요기간)을 의미
예) D-7 : 기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1.7.1 정상 착공시 (1) 착공신고서(부록 1) (2) 착공 전 현장사진 (3)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부록 2) (4) 산출내역서 (5) 손해보험증서(해당공사) (6)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7)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GH가 정한 사항
① 정보공개동의서(부록 3) ② 청렴서약서(부록 4) 1.7.2 착공 지연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지연착공신고서(지연착공 사유 및 착공예정일 포함)
② 착공지연 관련증빙 자료(지장물 현황 등) (2) 실착공시 ①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1.7.3 부분 착공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부분착공신고서(부분착공사유 및 미착공부분 착공예정일 포함)
② 부분착공 현황 ③ 부분착공 관련 증빙서류(지장물 현황 등) ④ 정상착공시 제출서류(착공신고서 제외) (2)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①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보완이 필요한 서류 1.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인 경우 : 당초 착공예정일 ② 착공 지연 또는 부분 착공인 경우 가. 착공지연시 : 실착공일 나. 부분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2) 제출부수 : 2부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1.8.1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일반사항
(1) 착공(부분 착공포함)후 15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① 현장요원 조직표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
(2) 착공(부분 착공 포함) 후 60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60일 이내)
① 건설공사예정공정표(CPM) ②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관리계획서 ③ 총괄안전관리계획서 ④ 관리계획서 ⑤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⑥ 급자재 수급요청서 ⑦ 공사용 도로 개설 공정표(단지) ⑧ 총괄시공확인계획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지정일 ② 제출부수 : 2부 1.9 공정관리 제출물 1.9.1 공사예정공정표 (1) 제출서류 ① CPM 방식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③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ᆞ후ᆞ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④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⑤ 중간공정관리일(절대 준수일, 적정 기준일), 샘플주택 건립 일정계획(주택)
⑥ 주간 공정률표 및 바차트 – 공정표 ⑦ 제출물 관리대장(부록 5) (2) 공정률 상․하한선 표기
① 공사예정공정표에는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에 따라 공정률 누계곡선(S-Curve) 상에 공정률 상․하한선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 구분 상한선 하한선 주택건설(골조)공사시 3 % 3 % 주택건설(마감)공사시 3 % 5 % 단지(도시기반시설 포함) 개발공사시 - 15 % 1.9.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정상 착공 및 부분 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2)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3) 제출부수 : 2부
①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승인된 공정표의 예정공정률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9.3 공사일지
(1) 수급인은 휴무일을 제외(휴무일 공사진행시 휴무일 포함)한 매일 08시 30분까지 공사일지를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1.9.4 공정현황 보고 (1) 주간공정(주택)
① 수급인은 매주 1회 GH에 주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단지)
① 수급인은 다음 달 5일 경과 전에 GH에 월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1.10.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
(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시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 실시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조립 및 현장까지의 운반
② 수급인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③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 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④ 실제의 작업 착수를 대비한 인원 구성
⑤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설계 작업 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
⑥ 공사 준공 시 공사용 공구, 기기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의 제거․철수
1.1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 및 부분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1.11 1 시공상세도면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1.11.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시 주철근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자의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4)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전문기술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상세도 작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6) 수급인은 작업이 다른 공사와 연관될 때에는 GHCS 10 10 05을 통하여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 일치성을 보장할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1.3 제출대상
(1)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1.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해당 공사 착수되기 15일 이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관련 분야 전문 기술자의 책임하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을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12.1 재료공급원 일람표(Catalogue)
(1) 수급인은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일람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3)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12.2 제품자료(Product Data)
(1) 수급인은 자재선정을 위한 제품자료에 대하여 이 항목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GHCS 10 10 20 해당내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을 위한 자재 선정 검토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자재 제품자료를 GH에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제품자료 신고 또는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품질 기준 [및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품자료 제출시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명, 관련 계약도면 번호, 관련 시방 번호, 제작자와 상표(Brand), 관련 표준규격(KS 등), 계약도면 또는 시방서 변동 사항, 수급인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보증서와 제작자 인쇄물 및 데이터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제작자, 상표(Brand), 관련 표준(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3 견본(Sample) 1.13.11 제출 및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GH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제출하는 견본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시료채취 기기, 제품 제작업자 및 상표(Brand), 원산지, 납품 소요기간, 제출일자, 관련 표준규격(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견본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채취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야 한다.
(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동일 상표, 동일 제품 제작업자 또는 동일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13.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4.1 건설공사계획서
(1)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19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② 건설공사 시행자 ③ 공사종류 ④ 공사지역 ⑤ 공사규모 ⑥ 공사기간 ⑦ 공사 계획도
(2)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GH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5부(CD) 1.14.2 지자체 착공 신고(주택)
(1)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착공 신고서 ② 상호간 계약서 사본 ③ 흙막이 구조도면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⑤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⑥ 현장식당 운영 계획서 ⑦ 기타 지자체별 요구자료
※ 공사계획 특수조건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급인 신고
(2)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가설식당에 한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을 GH에 제출 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승인시 가설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가 되지 않은 경우와 사업승인된 가설 건축물과 내용(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위치도, 평면도)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건축법(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실작공 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3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주택)
(1) 수급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외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외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② 실내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내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측정 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4 건강친화형 주택 자체평가 이행확인서(주택)
(1) 수급인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자체평가 이행확인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지 제2호 서식)를 지자체 준공 통보 서류에 포함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과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적용대상
가. ‘14.5.7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단, 500세대 이상)
② 제출시기 가. 토목 준공일까지 ③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5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주택)
(1)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의거 작성된 품질관리서와 품질관리서 대장을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19.10.24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1.14.6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바닥충격음 차단구조)(주택)
(1) 수급인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에 의거 감리자가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주택법 16조2항에 따른 ‘19.11.08. 이후 착공신고 지구
1.14.7 지자체 준공 통보(주택)
(1)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지자체 준공 통보서를 작성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검사승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② 사업승인조건 및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관련 해당 지자체 사전 협의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토목 준공일까지 ② 제출부수 : 2부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 GHCS 10 10 10 10를 따른다.
1.16 제출물 검토 1.16.1 수급인에 의한 검토
(1) 수급인이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GH에 제출 전 충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GH로 부터 제출물이 승인되었을 때 승인된 각 항목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1.16.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가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개별 항목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7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물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 모두를 갖춰야 하며 연관된 다른 작업의 제출물들과 합치해야 한다.
(2) GH의 제출자료 승인이 도면 및 관련 계산 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사무실과 작업 관련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18 변경
(1) 제출물의 변경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수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1/3) 착 공 신 고 서 (정상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2/3) 부 분 착 공 신 고 서 (부분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부 분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3/3) 지 연 착 공 신 고 서 (지연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지 연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1/2)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 ◦공 사 명 : ◦계약금액 : 상 호 [대표자(인)] 출자비율 (단위:%) 인 원 (단위:명) 현장관리 조직 투입 시기 비고 현장내 직 책 성 명 자격종목 자격등급 (경력) 자격번호 현장 대리인 박현제 건축시공 특급 (15년 6월) 00 ‘10.01.01 (공동계약일 경우 작성) (A4 가로양식 사용)
※ 붙 임 1. 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포함) 사본 1부.
주1) ‘붙임1. 기술자 경력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함
주2) ‘기술자격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현장배치 확인표(별지 제25 서식)를 작성하여 날인(간인)한 후 제출
주3) 전기공사의 경우 수급자의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를 추가 제출
(2/2) 현장배치 확인표 (예시) 성 명 업 체 명 발 주 자 공 사 명 배 치 기 간 확인년월일 확인 박현제 (주)00건설 한국토지 주택공사 00 건설공사 '10.01.01 ~ '11.10.01 '10.01.01 (인)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활용) 부록 3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G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4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GH에서 발주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부조리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을 위반하여 부조리에 연루되는 경우, 귀사 지침에 의한 공사현장 참여제한과 참여제
한 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본인의 각종 정보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3. 직책 및 성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4. 주민등록번호 : (뒷번호 6자리 기재) (서약서 제출시 기입) 5. 참여제한기간 : 6. 참여제한사유 :
20
.
.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5 제출물 관리대장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 G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2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1.8 통보 D+30 3 설계도서 검토서 1.12.2 승인 D+60 4 지구계 경계 검토서 1.13 승인 D+15 5 토석정보 자료 1.21 통보 D-15 6 암반검사원 1.24 승인 D-15 7 G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8 착공 간담회 회의자료 1.5 승인 D-5 9 착공 간담회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1.5 승인 D+3 10 절취 및 보수 작업계획서 1.9.2 승인 D-15 11 GHCS 10 10 0505 SD-1 착공 전 제출물 12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13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14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15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0.2 승인 D+0 16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0.3 승인 D+0 17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2.1 확인 D+5 1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2.2 확인 D+30 19 SD-1 착공 전 제출물 20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1 GHCS 10 10 05 10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22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23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24 건설기술인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2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27 GHCS 10 10 05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8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29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30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31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32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3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3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35 GHCS 10 1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 제출물 관리대장 1.7 승인 D+60 37 착공 신고서 - 정상 착공시 - 착공예정일 1.8.1 승인 D+0 38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2 승인 D+0 39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실착공시 1.8.2 승인 실착공일 40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3 승인 D+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1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실착공시 1.8.3 승인 실착공일 42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15일 이내
1.9.1 승인 D+15 43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60일 이내
1.9.2 승인 D+60 44 공사일지 1.10.3 승인 D+0 45 공정현황 보고 1.10.4 승인 D+0 4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47 건설공사계획서 1.15.1 확인 D+30 48 지자체 착공신고 1.15.2 확인 실착 공전 49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 1.15.3 확인 D+15 50 지자체 준공통보 1.15.4 확인 토목준공일 51 GHCS 10 10 1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52 기성검사 서류 1.6 승인 D+0 53 준공검사 서류 1.8 승인 D+0 54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9.3 승인 D+0 55 준공기한 연기원 - 착공지연시 1.10.1 승인 D+15 56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1.10.1 승인 D+0 57 GHCS 10 1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58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5 승인 D+60 59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15.1 승인 D+60 60 SD-6 시험보고서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61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 의뢰서 1.8.2 확인 D-15 62 품질시험·검사 대장 1.8.4 확인 D+0 63 SD-9 공무행정 제출물 64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16 확인 D+0 65 GHCS 1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66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1.7 승인 D+0 67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8 승인 D-15 68 GHCS 10 10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69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입주예정자 통보 서류
1.6.2 승인 D+0 70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
1.7.2 승인 D-15 71 GHCS 10 10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7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4.1 승인 D+60 73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승인 D+0 74 SD-9 공무행정 제출물 75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1.5.1 확인 D+0 76 지급자재 관리부 1.5.3 확인 익월5일 77 SD-10 준공 제출물 7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1.8.5 승인 D+0 79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8.6 승인 D+0 8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81 GHCS 10 10 25 (총괄)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60 8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0 8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 체결 증빙서류
1.9.2 확인 D+14 84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5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6 SD-9 공무행정 제출물 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1.9.4 승인 익월5일 88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89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90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1.12.2 확인 D+0 91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1.12.5 확인 매분기 92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14.4 확인 D+0 93 SD-10 준공 제출물 9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12.6 확인 준공시 95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12.2 확인 준공시 96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9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8 통보 D+0 98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14.5 통보 D+3 99 SD-1 착공 전 제출물 100 환경관리계획서 1.7 승인 D+6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01 GHCS 10 10 30 0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0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5.2 통보 D+0 103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5.2 통보 D+0 10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1.5.2 통보 D+0 105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6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7 GHCS 10 10 3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08 폐기물 관리 계획서 1.6 승인 D-15 109 SD-10 준공 제출물 110 공사기록 서류 1.12 확인 D+0 111 GHCS 10 1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112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6.3 승인 D-15 113 SD-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 11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1.7 승인 D-15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1.7 승인 D+10 116 SD-10 준공 제출물 117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단지) 1.5 승인 D+0 118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주택)
1.5 승인 D+0 119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1.6.1 승인 D+0 120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3 승인 입주전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21 공사 준공도서 1.6.2 승인 D+0 122 제품보증서 1.10 승인 D+0 123 공가관리계획서 1.14 승인 준공일전 124 시설물인계․인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5 승인 D+0 125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16 승인 D+0 126 준공청소계획서 3.1 승인 D-40 12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28 준공도서 사본 1.12.1 확인 D+90 129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1.12.2 확인 D+60 130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12.4 확인 D+0 131 GHCS 10 3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32 확인측량 작업 계획서 1.5.2 승인 D-15 133 확인측량 결과 보고서 1.5.2 승인 완료시 134 규준틀 설치 및 운영계획서 1.6.1 승인 D-15 135 GHCS 21 10 00 SD-1 착공 전 제출물 136 가설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 3.1.1 승인 D-15 137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3.5.4 승인 D-15 138 SD-2 제품자료 승인 139 타워크레인, 리프트 제품자료 3.5.1 승인 D-15 140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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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41 GHCS 21 20 05 10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필증 1.6 승인 D+2 142 가설 식당 영업신고 필증 1.6 승인 D+2 143 GHCS 21 20 0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44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 3.1.1 승인 D-30 145 G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6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불일치 내용 조치계획서 3.1.2 확인 D+0 147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1 승인 D*30 148 G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9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50 SD-2 제품자료 151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2 앵커 2.1.2 승인 D-15 153 플로트 2.13 승인 D-15 154 견본 품질보증서 1.3.2 승인 D-15 155 SD-3 시공상세도면 156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7 SD-4 견본 158 오탁방지막 1.3.4 승인 D-15 159 SD-6 시험 보고서 160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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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61 GHCS 21 20 1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62 살수차 운행일지 1.3.1 확인 D+0 163 일일 슬러지 발생 현황 1.3.1 확인 D+0 164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1 확인 D+0 16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66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3.2 통보 D+2 167 GHCS 11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68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1.6.1 확인 D-15 169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0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3.3.1 통보 D+2 171 GHCS 41 8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172 지장물 조사 보고서 3.1.1 승인 D-15 173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74 SD-10 준공 제출물 175 공사기록 서류 1.4.3 확인 D+7 17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7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5.4 통보 D+2 178 GHCS 41 85 02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9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3.1.1 통보 D+2 18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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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81 GHCS 41 85 04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서 1.6.1 통보 D+2 182 현장조건 확인 보고서 3.1.1 확인 D+2 183 SD-10 준공 제출물 184 폐공처리 보고서 1.6.2 통보 D+2 185 GHCS 11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86 발파 사전조사 보고서 1.8.1 승인 D-15 187 발파계획서 3.4.3.라 승인 D-15 188 불량지반 시공계획서 3.4.1.나 승인 D-15 189 암반검사원 3.4.1.라 승인 D-15 190 안전진단 계획 1.8.6 승인 D-7 191 SD-4 견본 192 시험발파 계획서 3.4.3.가 승인 D-15 193 시험발파 결과 보고서 3.4.3.다 승인 D+2 194 시험발파업자 선정 1.6.2 승인 D-7 19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96 폭발물 사용 월별 보고서 1.5.2 확인 D+2 19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98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서 1.5.3 통보 D+2 199 GHCS 11 20 11 SD-1 착공 전 제출물 200 비옥토 채취 및 보관계획 3.2.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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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01 GHCS 11 20 11 SD-2 제품자료 202 비옥토 2.1.1 승인 D-15 203 GHCS 1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04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05 관계기관 협의자료 1.5.1 확인 D-7 206 SD-10 준공 제출물 207 구조물터파기 시공보고서 3.3.6.라 확인 D+2 208 GHCS 11 2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209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 3.1.1 확인 D-15 210 GHCS 11 2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211 연약지반 초벌쌓기 최대두께 검토서 3.3.6.라 승인 D-15 212 임시쌓기 피해 방재계획서 3.11.2 승인 D-15 213 SD-2 제품자료 214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 2.2.1 승인 D-15 215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6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7 공동주택지내 흙쌓기용 재료 2.2.3 승인 D-15 218 SD-4 견본 219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계획서 1.5.1 승인 D-15 220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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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21 SD-6 시험 보고서 222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3 승인 D+2 223 GHCS 11 20 21 SD-1 착공 전 제출물 224 식재지반 부지조성계획 3.1.1 승인 D-15 225 식재 부적합 토양 치환 계획 3.2.3.라 승인 D-15 226 SD-2 제품자료 227 식재지반 조성용 토양 2.1.1 승인 D-15 228 외부 반입토 자료 1.4.2.나 승인 D-15 229 SD-6 시험 보고서 230
식재지반 조성용 단지내 유용토 및 반입토의 토양검사
2.2.1 승인 D-15 231 G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2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 2.1.2 승인 D-15 233 도로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 2.1.3 승인 D-15 234 SD-6 시험 보고서 235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1 승인 D+2 236 G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7 뒤채움용 재료 2.1 승인 D-15 238 SD-6 시험 보고서 239 현장 품질관리 시험 3.6 승인 D+2 24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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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41 GHCS 11 20 40 05 제조업자 1.4.1 승인 D-15 242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43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44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45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 2.4 승인 D-15 246 재료반입전표 1.4.1 승인 D+2 247 SD-6 시험 보고서 248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49 GHCS 11 20 40 10 SD-2 제품자료 250 제조업자 1.5.1 승인 D-15 251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52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53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54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2.4 승인 D-15 255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1.6.3 승인 D+0 256 SD-6 시험 보고서 257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58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25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6.1 승인 D-15 26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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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61 GHCS 11 50 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2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2 승인 D-15 263 기초공법 및 형식변경 검토서 3.3.3 승인 D-15 264 GHCS 11 50 1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26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6 SD-2 제품자료 267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68 말뚝 2.1 승인 D-15 269 SD-3 시공상세도면 270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71 최종 관입량 산정 근거 1.5.3 승인 D-15 272 SD-6 시험 보고서 273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74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7 승인 D+2 275 파동이론 분석 결과 1.5.4.다 승인 D-15 276 SD-10 준공 제출물 277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78 SD-1 착공 전 제출물 279 시공계획서 3.2.2 승인 D-15 28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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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81 GHCS 11 50 15 10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82 말뚝 2.1 승인 D-15 283 SD-3 시공상세도면 284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85 SD-6 시험 보고서 286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87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8 승인 D+2 288 SD-10 준공 제출물 289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90 GHCS 11 5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291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292 SD-3 시공상세도면 293 말뚝배치도 1.4.2 승인 D-15 294 SD-4 견본 295 시험굴착 보고서 1.4.3 승인 D+2 296 SD-6 시험 보고서 297 건전도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 3.11 승인 D+2 298 SD-10 준공 제출물 299 말뚝 시공기록 1.4.5 승인 D+2 30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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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01 GHCS 11 50 40 시공계획서 3.2.1 승인 D-7 302 SD-10 준공 제출물 303 말뚝재하시험 보고서 1.5.2 승인 D+2 304 GHCS 14 2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306 SD-02 제품자료 307 콘크리트 재료 2.1 승인 D-15 308 혼화재료 2.2 승인 D-15 309 레미콘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0 혼화재료 및 양생재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1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2 레미콘 반입시 제출물 1.4.2 확인 D-15 313 SD-4 견본 314 견본시공 1.5.2 승인 D-15 315 SD-5 설계 데이터 316 배합 설계자료 2.4 승인 D-30 317 SD-6 시험 보고서 31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6 승인 D+2 319 SD-7 인증서 320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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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21 SD-9 공무행정 제출물 322 균열 및 시공면 조사서 1.4.7 승인 D+2 323 GHCS 14 20 10 10 SD-02 제품자료 324 신축이음 채움재 2.1.3 승인 D-15 325 SD-4 견본 326 신축이음 채움재 1.4.2 승인 D-15 327 GHCS 61 40 10 20 SD-2 제품자료 328 지수판 및 지수재 2.1 승인 D-15 329 SD-4 견본 330 지수판 및 지수재 견본 1.4.2 승인 D-15 331 시험(견본)시공 1.4.2 승인 D-15 332 GHCS 14 20 11 05 SD-2 제품자료 333 철근 2.1 승인 D-15 334 부속재료 2.2 승인 D-15 335 SD-3 시공상세도면 336 시공상세도면 3.2.1 승인 D-15 337 SD-7 인증서 338 품질보증서 1.4.4 승인 D-15 339 철근기계가공 공장 선정 1.5.1 승인 D-15 34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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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41 GHCS 14 20 11 10 가스압접 장치 2.2 승인 D-15 342 SD-3 시공상세도면 343 가스압접 이음 위치도 1.5.2 승인 D-15 344 SD-4 견본 345 시험시공계획서 1.6.3 승인 D-15 346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3 승인 D+2 347 SD-6 시험 보고서 34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 승인 D+2 349 GHCS 14 20 11 15 SD-2 제품자료 350 부속자재 2.2 승인 D-15 351 SD-3 시공상세도면 352 기계적 이음의 위치도 1.5.2 승인 D-15 353 SD-4 견본 354 시험시공계획서 1.6.2 승인 D-15 355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2 승인 D+2 356 SD-6 시험 보고서 357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358 GHCS 14 31 70 05 SD-2 제품자료 359 데크 플레이트 재료 2.1 승인 D-15 360 데크플레이트 시험 성적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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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61 SD-3 시공상세도면 362 데크 플레이트 제작도 1.5.2 승인 D-15 363 데크 플레이트 조립도 1.5.2 승인 D-15 364 수량 산출서 1.5.2 승인 D-15 365 GHCS 14 20 12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6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367 SD-2 제품자료 368 거푸집 재료 2.2 승인 D-15 369 동바리 및 비계 재료 2.3 승인 D-15 370 SD-3 시공상세도면 37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3.1.2 승인 D-15 37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6 승인 D-15 373 SD-4 견본 374 긴결재 1.5.4 D-15 375 면목 1.5.4 D-15 376 매립형 철망 거푸집 1.5.4 D-15 377 옹벽거푸집 수평 고정장치 1.5.4 D-15 378 SD-6 시험 보고서 379 거푸집널 해체 검토서 3.6 D-15 380 동바리 해체 검토서 3.6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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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81 GHCS 14 20 10 15 SD-2 제품자료 382 모르타르 재료 2.1 D-15 383 SD-5 설계 데이터 384 배합 설계자료 1.4.2 D-30 385 GHCS 14 2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386 시공계획서 3.1.1 D-15 387 SD-2 제품자료 388 그라우트 재료 2.1 D-15 389 SD-5 설계 데이터 390 그라우트 배합 설계자료 1.4.3 D-30 391 23GHCS 14 20 1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2 시공계획서 3.3.1 D-15 393 SD-2 제품자료 394 에폭시수지 2.1 승인 D-15 395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2.2 승인 D-15 396 표면 처리재 2.3 승인 D-15 397 GHCS 14 2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8 시공계획서 3.1 승인 D-15 399 SD-2 제품자료 400 기포제 및 혼화재료 2.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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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G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01 SD-4 견본 402 견본시공 1.6.1 승인 D-15 403 SD-6 시험 보고서 404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10 10 G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기성검사 1 1.6 예비 준공검사 2 1.7 준공검사 3 1.8 설계변경 요청 4 1.9 준공기한 조정 5 1.10 하자에 대한 조치 5 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5 2. 자 재 7 3. 시 공 7 부록 8 1. 일반사항
G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GHCS 10 10 1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신청, 설계변경, 하자에 대한 조치,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 기준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GHCS 10 10 15 품질관리 공사계약일반조건(GH) 공사게약특수조건(GH) GH 계약금액 조정기준(GH) 1.3 용어의 정의
기성검사 : 건설공사의 준공이전에 대가의 지급을 위해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로 약식기성검사와 정식기성검사로 구분 시행함
예비준공검사 : 건설공사의 준공일 이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함
준공검사 :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함
하자검사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만료 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를 말함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G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 (1) 기성검사원 (2) 준공검사원 (3)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4) 준공기한 연기원 1.5 기성검사 1.5.1 기성검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여 기성부분 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검사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정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기성부분 검사원(부록 1) (2)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부록 2) (3) 기성부분 내역서(부록 3)
(4) 건설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품명 및 규격내용(부록 4)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부록 5)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GHCS 10 10 25(부록 4))
(7)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록 6)
(8)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7)
(9)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부록 8)
(10)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GHCS 10 10 05 01(1.25))
(11)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GHCS 10 10 05 05(부록 4))
1.5.3 약식기성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기성부분 검사원(부록 1) (2) 기성부분 총괄내역서(부록 2) (3) 기성부분 내역서(부록 3) (4)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부록 5)
(5)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6)
1.5.4 기성부분 공정표
(1) 기성부분 지급 청구시는 공사예정 공정표 중 횡선 공정표에 표시된 공정기일 아래에 계획 기성고와 실행 기성고를 표시하여 기성부분 지급 신청서에 첨부한다.
1.5.5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
(1) 기성부분 지급 청구서에는 작성자의 날인 또는 서명 등의 모든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또한 기재 사항은 기성부분 내역서,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 진행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6 예비 준공검사 1.6.1 예비 준공검사 일반사항
(1) GH는 GHCS 10 10 35 해당요건에 따라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GH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1.7 준공검사 1.7.1 준공검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계약의 전부 이행을 완료하여 준공대가를 신청하기 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준공 검사원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GH에 제출한다.
1.7.2 준공검사시 수급인 제출서류 (1) 준공 검사원(부록 9) (2) 준공 총괄 내역서(부록 10) (3) 준공 내역서(부록 11) (4)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 설계도면(공사계약 특수조건(제39조))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6)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GHCS 10 10 15(부록 2))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부록 12호)
(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잔여수량 발생시)(GHCS 10 10 20 10(부록 4))
(9) 시공 후 매립된 부분에 대한 내역(부록 8)
(10) 공사 중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테이프(GHCS 10 10 05 01(1.20))
(11)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GHCS 10 10 20 10(부록 5))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GHCS 10 10 25(부록 4))
(13)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GHCS 10 10 25(1.11.6))
(14) 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록 6)
(15)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GHCS 10 10 05 05(별지 제5호 서식))
(16)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부록 7)
(17)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18) 신기술․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9) 신기술 사후평가서 (2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21) 각 기준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 기록부 등)
(22)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23)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GHCS 10 10 35(1.7))
(2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해당지구만 제출)
(25) 초기점검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한함)
(26) 공사기록부(부록 13)
(27)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전검측․확인서류 등의 서류(부록 14)
(28) 하자보수운영계획서 (29) 제품보증서
(30) 세대검사 조치완료 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
1.8 설계변경 요청 1.8.1 설계변경 요청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 제안서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는 보완 또는 수정된 도면과 시방서를 갖춘 변경 사항의 상세,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 등을 갖추어야 한다.
1.8.2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설계 변경 사유서 ② 공사비 증감 내역서 ③ 설계 변경 내역 총괄표 ④ 설계 변경 내역서 ⑤ 변경 설계도면 ⑥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시방서 ⑦ 공사기한 검토서 ⑧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 ② 제출부수 : 2부 1.8.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다.
1.8.4 설계변경 작업지시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제안된 설계변경에 대한 GH의 승인을 받고, 수급인이 변경공사를 착수하도록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작업지시에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동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공사는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
1.8.5 설계변경 지시서의 시행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발급하는 설계변경 지시서에는 GH의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설계변경 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1.9 준공기한 조정 1.9.1 준공기한 조정
(1) 수급인은 준공기한 조정사유가 발생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 및 특수조건(제35조)에 따라 공사기한 연기사유 발생 즉시 공사기한 연기원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GH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준공기한 연기원에는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준공기한 연기원(부록 16)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시)
④ 사업소(장) 의견서 ⑤ GH의 입주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주택)
⑥ 단지, 주택과 연계된 전기․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전기․정보통신공사 수급인의 동의서
⑦ 기타 관련증빙자료
1.9.2 준공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 준공기한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6조) 및 GH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따른다.
1.9.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착공 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2) 제출부수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1.10 하자에 대한 조치 1.10.1 하자에 대한 조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1.11.1 검측 및 기성부분 계산기준 일반사항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부분 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1.11.2 단가 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 검측
(1) 단가 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 검측은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무게에 의한 검측
가. 무게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기재된 무게로 검측해야 한다.
② 부피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 단위로 검측하며, 부피 검측방법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③ 면적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면적 단위로 검측하며, 면적 검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④ 길이에 의한 검측
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 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⑤ 총액 항목의 검측
가. 총액 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 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11.3 검측 지원
(1) 수급인은 여기에 명시된 검측 방법과 GH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 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 보조원을 배정해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1.11.4 기성부분 금액
(1) 기성부분 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간접인건비, 기타 잡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2. 자 재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부록 1
기성부분 (약식)검사원(제
회)
공사감독경유:
(인)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계 약 금 액: 4. 계 약 연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6. 준공예정연월일:
7. 현 재 공 정:
년
월
일
현재 %
8. 첨 부 서 류: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2
제
회 기성부분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액 : 3. 금회기성금액 : 4. 누계기성금액 : 공종 금액 전회기성액 금회기성액 누계기성액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부록 3
제
회 기성검사 내역서
공사명 : 공종 단위 도급액 전회 기성액 금회 기성액 누계 기성액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 주택건설부문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작성
부록 4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내용
공사감독:
(인)
품명 명 칭 규 격 설계 수량 품질보증내역 비 고 단 위 수 량 시험종목 및 재질 실적 결과 부록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회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년
월
일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록 6 정산경비 기성현황 (단위 : 천 원) 기성회차 구 분 납 부 현 황 기 성 현 황 비 고 수급인 하수급인 누계액(%) 금회기성액 누계액(%) 제4회기성 (약식)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제5회기성 (정식) 붙 임 1. 정산경비 납부확인서 2.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서
※ 하수급인 납부현황에는 각 하수급인 납부금액을 합한 총액을 기재
------------------------------------------------------------------------------------------
하수급인 납부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공종 하수급자 납 부 현 황 비 고 구분 제4회기성 제5회기성 제6회기성 총누계액(%) 토공 00건설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하수도공
※ 각 공종별 하수급인의 정산경비 납부 세부내역 작성
부록 7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
○○지구 ○공구 제○○회기성
(금액단위 : 천 원)
공종 수 급 인 하수급인 비고 누 계 수령금액 금 회 요청금액 금회수령 예 정 일 공종 업체명 (대표자) 계약 금액
누
계
지급금액 금회지급 예정금액 금회지급 예 정 일 서명 (날인) 건축 철콘 00건설(주) (홍길동) 미장 레미콘 기계 설비 토목 토공 덤프 계
※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건산법에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도 하수급인 란에 모두 작성하되 하도급공종에 자재명 또는 장비명 기입
※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는 대표자 서명(날인) 생략 가능
※ 누계수령(지급)금액은 금회요청(지급예정)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이 기성(준공)대가 지급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하수급인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8 시공 후 매립된 부분내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인)
공 종 부위 및 명칭 설계 규격 단위 수량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비고 부록 9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경유:
(인)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계 약 금 액: 4. 계 약 연 월 일: 5. 착 공 연 월 일: 6. 준공예정연월일: 7. 준 공 연 월 일:
8. 첨 부 서 류: 준공총괄내역서, 준공부분사진 등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용역)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관리기준(과업내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용역)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하자 발견 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부록 10 준공 총괄 내역서 1. 공사명 : 2. 도급사 : 3. 도급액 : 4. 준공액 : 공종 규격 단위 도급액 준공금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준공율(%) 1. 2. 3. : 소계 7. 8. :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비 부록 11 준 공 내 역 서 공사명 : 공종 규격 단위 설계량 준공량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준공율(%)
※ 주택건설부문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작성
부록 12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 작성요령
1.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 검수자가 기재
2.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하에 관리
(매 출고시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
부록 13 (표지)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 아파트건설공사 ○ 공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목
차
I.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나. 공사추진경위
다. 공사전경사진
라. 배치도
마. 준공사진
바. 공사현황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리/공사감독자
나. 수급인 현장요원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
나.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II.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3. 기성지급 현황 4. 시공관리대장 5. 레미콘타설현황 III.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2 지급자재 사용현황 IV.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3. 자재시험현황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2. 재해 발생 현황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I.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형별 및 세대수 : 총 ○○개동
○○○ 호
- 영구임대 :
○○개동
○○○ 호
- 장기임대 :
○○개동
○○○ 호
- 근로복지 :
○○개동
○○○ 호
- 분
양 :
○○개동
○○○ 호
난방방식 :
대지면적 :
m2(
평)
- 건축면적 :
m2(
평)
- 건 폐 율 :
%
- 연 면 적 :
m2(
평)
- 용 적 률 :
%
공사기간 : 입주예정일 : 나. 공사추진경위 후보지 선정일 : 용 지 매 입 : 사업승인요청일 :
사 업 승 인 일 : (○○도 고시 제○○○호)
현 장 설 명 일 :
입
찰
일 :
계
약
일 :
공 사 착 공 일 : 준 공 예 정 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실착공후 사진(건물배치 완료 후) 라. 배치도(아파트 배치도) * 배치도 부착 마. 준공사진 * 배치도 부착 바. 공사현황 공 사 명 : 공사규모 : 공구 구분 공 사 기 간 수급인 도 급 공사비 형벌 면 적(m2) 동수 층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전용면적 분양면적
* 구분란은 아파트, 주민복지관, 구매시설, 공중변소 등 기재
2. 현황 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리/감독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감독 현황 기록 나. 수급인 현장요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소
장
현장대리인
건
축
․
토
목
․
기
계
․ 안전관리자 시험사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과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공종별 구 분
건
축
기
계
토
목
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기능공
인
부
계 다.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II .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건 축 1회 2회 토 목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공
사
기
간
사
유
당
초
변 경
건
축
1 차 2 차 3.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 사 일 기성금액 기 성 율
검
사
자
직종․직급
성
명
4. 하도급 시행현황(시공관리대장) 공종
하
수
급
인
계약 금액 (비율) 공사 기간 계 약 체결일 현장기술자 또는 현장관리인 비고 하도급 공사명 상 호 대표자 업종및면허 (등록)번호 전화 번호
* 공종에는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기재
*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인 또는 기능계 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을 기재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 이름을 기재
5. 레미콘 타설현황
부
위
타설일 수량 레미콘 제조업체 동별담당 기사요원 별 층별 III.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 자재 처리 내용 비고 K.S 여부기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연락처기재 IV.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량 시험종류 계획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 ․ ․ ․ 12 3. 자재시험 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V.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 (총 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비율(%) 분기별 사용실적 1/4 2/4 3/4 ․ ․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 소요비용
30% 미만
3.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안전점검 소요비용
4. 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사내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30% 미만 5. 위생설비, 구급자재 확보 및 건강진단비
6.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 보건상의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7. 별도 계상비용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30% 미만
합
계
* "안전관리지침의 2.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 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VI. 건설공사 특기사항 부록 14 공사 주요부분 사전검측 확인 내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인)
품 명 사전검측 내용 검측 기간 위치 또는 부위 점수․회수 또는 실적 결과의 판단 비 고 부록 15 세대검사 조치완료 확인서 □ 지 구 명 : □ 수 급 인 : □ 검사기간 : □ 검사확인내역 동 호수 지적 건수 검사자 확인 비고 소속 직위 성명 부록 16 공 사 기 한 연 기 원 공사감독 경 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1.준공기한연기 사유 및 주공정지연일 산출근거
2.공사중단사실확인서(공사중단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시)
3.건설사업소장 등 의견서 4.전기, 통신 수급인의 동의서 5.기타 관련증빙자료
2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15 품질관리_V2012.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15 GHCS 10 10 15 품질관리 품질관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라 한다) 수립 2
1.6 품질관리자 배치 4 1.7 현장시험실 설치 4 1.8 품질시험 및 검사 5 1.9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8
1.10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대장 8
1.11 측정 8 1.12 참조규격 9 1.13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10 1.14 시공 허용오차 10 1.15 샘플주택 및 견본시공 10 1.16 시공확인 11 1.17 현장 감사 및 점검 13 1.18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 13 1.19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관리 14 1.20 시공 VE활동 14
1.2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5
1.22 수급인의 책임 15 2. 자재 15 3. 시공 16 3.1 시공조건 확인 16 3.2 준비공사 16 3.3 보수 및 보호 16 부록 17 1. 일반사항 GHCS 10 10 15 품질관리 품질관리 GHCS 10 10 1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GHCS 10 10 05 35과 GHCS 10 10 05 55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란 규칙(국토교통부 령)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15 품질관리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GH) (3) 품질관리지침(GH) (4) 착공업무지침 (5) 설계 및 시공VE 시행지침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1.3 용어의 정의
(1) 공인시험기관 : 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함
(2) 단체표준 :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에서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표준을 말함
(3) 여러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연면적 :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중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연면적은 각 동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큰 한 동의 연면적에 의하며, 각 동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한 연면적에 의함
(4) 총공사비 : 공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비로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함 단, 조경시설물공사비라 함은 조경공사 총공사비에 식재공사비(식재부대공사비 및 유지관리공사비 포함)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함
(5) 품질검사 대행기관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제97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을 말함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GHCS 10 10 10 05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4.2 시험 보고서(SD-6) (1) 품질검사 의뢰서 (2) 품질검사 대장 1.4.3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4.4 제출, 신고 및 허가 제출물(SD-11)
(1)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 대장
1.5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라 한다) 수립
1.5.1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대상공사 (1) 품질관리계획서
①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문서 등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④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로서 예정가격의 70 %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서 ①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이 66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④ 조경시설물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조경공사
1.5.2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절차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GH에 착공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관리계획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제출 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포함하여야 한다.
(4) GH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보완한 후 그 결과를 G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품질관리계획서 등 작성
(1) 품질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일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① 건설공사의 정보 ②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관리절차 ③ 책임 및 권한 ④ 문서관리 ⑤ 기록관리 ⑥ 자원관리 ⑦ 설계관리 ⑧ 건설공사 수행준비 ⑨ 계약변경관리 ⑩ 교육훈련관리 ⑪ 의사소통관리 ⑫ 기자재 구매관리 ⑬ 지급자재 관리 ⑭ 하도급 관리 ⑮ 공사 관리 ⑯ 중점 품질관리 ⑰ 식별 및 추적 관리 ⑱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 관리 ⑲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관리 ⑳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관리 ㉑ 부적합 공사의 관리 ㉒ 데이터의 분석관리 ㉓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㉔ 자체 품질점검 관리 ㉕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관리 ㉖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
(3) 품질시험계획서는 GH 품질관리지침(부록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5.4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1) GH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기관은 수급인이 수립하여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간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2) GH는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GH에 통보하여야 한다.
1.5.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GH는 이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G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1.6 품질관리자 배치 1.6.1 품질관리자 배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단, 조경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GHCS 10 10 05 30에 따른다.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제3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업무와 겸임은 불가하다.
1.7 현장시험실 설치 1.7.1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5) 및 시방서(공종별 일반사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험실과 시험․검사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GH는 현장시험실 설치시 수급인에게 인접한 건설공사와 통합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 다음 사항의 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계획서 ② 품질검사 대장 ③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④ 품질검사대행기관 시험의뢰 대장 ⑤ 품질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⑥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⑦ 기타 품질검사 관련 자료 1.7.2 현장 시험장비 운용과 교정
(1) 수급인은 현장 시험실 비치장비 중 고장이나 수리가 요구되는 장비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현장 시험실 비치 시험장비 중 교정이 필요한 장비는 교정주기에 맞추어 국가에서 인정한 KOLAS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 교정을 받아야 한다.
1.8 품질시험 및 검사 1.8.1 품질시험기준 적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기준의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의거 GHCS 10 40 00(부록 6))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적용시 GHCS 10 40 00(부록 6)과 개별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GHCS 10 40 00(부록 6)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수급인은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 등(이하 국가표준 등 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품질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시방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개정된 국가표준 등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국가표준 표시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GH에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5)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시험기준에 명시된 시료의 양 크기가 시험방법에 명시된 국가표준 등과 다른 경우에는 명시된 시료의 양 크기는 현장시험과 GH의 시험실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 표시자재 등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공종별 일반사항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토록 명시된 자재는 반드시 GHCS 10 40 00(부록 6)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자재일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품질확인이 필요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는 동일자재로 친환경 항목과 물성 항목을 시험하여야 하며 GHCS 10 40 00(부록 6)을 만족하여야 한다.
(9)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 시험성적서(GHCS 10 40 00(부록 6)을 만족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항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된다.
①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성적서(GH 등 공공기관의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발급받은 1년 이내의 성적서)
②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서(단, 해당 시방에 명시된 자재별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GHCS 10 40 00(부록 6)을 만족해야 함)를 포함하여야 함).단, 환경표지인증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제품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GHCS 10 40 00(부록 6)을 만족해야 함)를 추가 제출해야 함
*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의거 환경성 및 품질정보의 일부가 기본모델과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치수 등), 색상, 제품 치수 차이는 인정되는 추가 모델. 즉, 벽지, 륨카펫, 시트류 등의 경우 브랜드 단위(기본모델) 인증 및 파생제품을 세부 품번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1.8.2 품질시험 및 검사 장소
(1) 수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 및 검사인 경우 품질검사대행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대행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GH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1.8.3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대행기관에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대행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할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입회시킨 상태에서 수급인이 채취하여 GH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봉인하여야 한다.
① 시료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가능한 자재는 시료중심부에 시료봉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시료채취 일시를 기록하여 투명비닐테이프로 보양
② 시료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능한 자재는 용기, 포장, 상자, 기타 포장 재료로 포장하고 밀봉부위를 폭 40 mm의 모조지(이하 봉인지라 한다.)로 봉인한 후 봉인지와 용기 또는 포장지에 걸쳐서 3부위 이상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시료채취 일시를 기록한 후 봉인지를 재활용할 수 없도록 봉인 부위를 테이프로 보양(날인부위는 투명비닐테이프로 보양)
(3) 시료봉인 부위와 품질시험․검사 의뢰서에는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대상 자재의 생산업체에게 시료 운반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GH시험실 이외의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품질검사성적서 발행시 당초 봉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8.4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기록
(1) 수급인은 품질검사대행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검사성적서에 따라 부록 1을 기록하고 품질검사성적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확인을 득하여 현장시험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ㆍ검사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 현장시험실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목별 시험ㆍ검사작업일지의 서식은 GH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에 게시)
(3)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부록 2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GH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GH 또는 지정된 공사 관계인의 책임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와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1.8.5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불합격)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된 자재의 자재 반출시에는 장외반출 차량번호를 포함한 반출사진을 촬영하고 장외 반출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부록 3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8.6 품질시험 및 검사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기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조속히 다른 로트의 자재 또는 다른 제조회사의 자재를 선정하여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GH에 청구할 수 없다.
1.8.7 품질시험 및 검사의 확인
(1) GH 또는 품질검사 적정성 확인기관은 수급인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의 확인 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9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1.9.1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일반사항
(1)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1.10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
1.10.1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 작성 및 제출
(1) ‘19.10.24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의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및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 및 확인하고 준공시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 측정 1.11.1 측정
(1) 수급인은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측정작업의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한다.
(2) 측정기계나 기구 등은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것이어야 하며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정을 하여야 한다.
(3) 측정단위는 설계서에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SI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1.2 측정방법 (1) 무게의 측정
① 무게는 저울을 사용하되 대단위 중량물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길이의 측정
① 길이는 트랜싯, 전자파나 광파측거의 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②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락이 있는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나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3) 부피의 측정
① 부피는 실제 단면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한다.
② 토량이나 저수용량의 체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구한다.
(4) 고저차 측정
① 레벨(level)측량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법면 등 짧은 기선인 경우 핸드 레벨(kand level)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② 간접 수준측량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트랜싯을 이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위치측정
① 위치측정은 삼각측량, 삼변측량, 트래버스측량(다각측량)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GPS측거의를 사용할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준이 되는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준점의 등급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6) 면적측정
① 면적은 길이 및 위치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점까지 구한다.
②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한다.
③ 측정점 사이가 곡선 형상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7) 두께측정
①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기구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버니어 캘리퍼 등의 기구를 사용한다.
(8) 강도측정
①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 시험기구 등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현장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할 수 있다.
(9) 기계용량, 성능의 측정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측정한다.
② 간접적인 측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성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
(10) 모양, 색채측정
① 모양이나 색채의 측정은 색상표나 사진 등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②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외관검사에 의한다.
1.12 참조규격 1.12.1 참조규격 일반사항
(1) 관련 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 일자의 것을 따른다.
(2)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수급인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1.13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1.13.1 제품 설치공사의 관리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제품 설치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설치 지침서, 제품상태,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조업체의 설치 설명서를 따라야 하며, 설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절에서 요구되는 품질로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 검측을 요청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조업자가 지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14 시공 허용오차 1.14.1 시공 허용오차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이 기준 (3)에 기술된 공사 목적물의 시공 허용오차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목적물의 시공 허용오차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공사 목적물 일정 부위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연속하는 전체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 허용오차가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4)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제작업자의 설치 허용오차를 준수해야 하며, 제조업자의 허용오차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치공사 착수 전에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1.15 샘플주택 및 견본시공 1.15.1 샘플주택(주택)
(1) 수급인은 사용 자재의 성능 및 시공성 검토 또는 적용공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건설 중인 아파트에 샘플주택(mockup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샘플주택에 시공하여야 하는 자재 및 공법의 종류는 공사별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샘플주택의 마감은 품평회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자재로 시공하고, 최적의 상태로 시공될 수 있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법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샘플주택 시공과정에서 설계서와의 모순점이 있는지를 상세히 검토하고 모순점이 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사와의 중복 또는 연결부위에 대한 선․후 시공 등의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샘플주택의 시공시기는 공종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단계별 대상공사 종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이 기준은 15 층일 경우이므로 저층 또는 초고층일 경우의 시공시기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1 단계 : 5∼7 층 골조 공사시 ② 2 단계 : 골조 완료시 1.15.2 견본시공
(1) 수급인은 기능공에게 시공수준에 대한 교육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확인 시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견본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견본)공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는 해당 시방 절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 시점에 우선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견본시공을 시행하며, 이때 품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공사 관계자들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견본시공 완료 후에 이 기준 1.15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및 확인을 받은 견본시공의 내용은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4) 견본시공의 규모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단위형태별 1 개소를 시공하되, 견본시공 해당 공사의 시공업체(하수급인)가 2 인 이상일 경우 시공업자별로 각각 시공하여야 하며, 견본시공의 면적 및 부위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5) 견본시공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및 확인을 득할 경우 본 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단계별 시공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견본시공 상태를 부위별로 사진 촬영 또는 해당공사의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6 시공확인 1.16.1 총괄 시공확인계획 수립 및 조정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전반적인 현장운영 방침 수립을 위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설계서 내용을 검토․협의하여 총괄 시공확인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 시공확인계획서는 해당 공종의 시견본시공 시점과 본 공사 시점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본 공사에서는 주요 공사(구조체 및 하자 발생률이 높은 마감공사 등)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 1.16-1 총괄 시공확인계획서 작성원칙
견본시공 본 공사 시공 주요공사 : 시공단계별 확인 일반공사 : 종합 시공확인
(3) 수급인은 해당 공종별 시공계획서 제출 전 또는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주요공사 및 일반공사의 기준, 시공확인의 시점, 검사범위, 검사항목(이하 시공확인의 시점 등이라 한다.)의 조정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착수 전 시공확인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5 부 1.16.2 시공확인 절차
(1) 수급인은 품질관리자로 하여금 견본시공 및 주요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ㆍ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확인서 작성은 부록 4 및 부록 5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 및 시정확인 내용은 시공확인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확인 시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술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1.16.3 본 공사의 품질상태
(1) 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시공확인 범위 및 작성 횟수를 강화하거나 GHCS 10 10 05 01(1.9.4) 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수정 완료시까지 해당 부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유보된다.
1.17 현장 감사 및 점검 1.17.1 현장 감사 및 점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GH, 정부 또는 외부기관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감사 및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의 수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점검결과 지적 또는 시정(이하 지적이라 한다.)사항이 발생할 시 성실히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조치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치방안 내용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작성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G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부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유보된다.
1.18 공사품질 관리제도 1.18.1 품질우수 통지서
(1) GH에서는 공사 중인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현장대리인에게 품질우수 통지서를 발급하고 동 내용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현장점검 결과 품질이 우수한 지구로서
가. 구조 또는 마감부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한 경우
나.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공법개선을 한 경우
② 민원발생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③ 중간공정관리일 준수 등 공정관리가 우수한 지구
④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타 부서로부터 수범지구로 인정된 경우
(2) GH는 품질우수 통지서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입찰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18.2 품질미흡 통지서
(1) GH에서는 공사 중인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현장대리인에게 품질미흡 통지서를 발급하고 동 내용을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외부기관의 점검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의 다른 시공, 하자처리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③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정지연, 품질미흡, 노임체불민원 등이 발생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공정 지연 등
가) 5% 이상 공정지연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기타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2분기 이상 계속하여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고장 발급대상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지구
⑥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 품질․안전․환경․하도급․현장관리 등이 미흡한 경우
(2) GH는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결과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입찰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19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관리 1.19.1 부실공사 벌점
(1) GH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2) 벌점 측정 대상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 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총공사비가 50 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③ 기타 GH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19.2 벌점 부과 기준
(1) 국토교통부 연간 점검계획에 의한 시공실태 점검 시(국토교통부, 본사 등)
(2) 경고장 2 차 이상 발급 시
(3) 현장 지도점검 결과 부실 및 공정지연의 정도가 과중한 경우
(4) 외부기관 점검 후 처분 요구 시(시정명령 등)
(5) 자체감사 처분 요구 시
(6)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명사고가 발생된 경우
(7) 현장 품질시험 관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1.20 시공 VE활동 1.20.1 시공 VE활동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공품질 향상,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계약서에 정해진 사업의 계획, 설계 및 시방의 본질적인 기능,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개선 또는 제안하는 시공 VE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착공간담회 (계약일로부터협의) 실 착공 (D) 준공 시공VE (2차) 시공VE(1차) (D+100일이내) 예정공정표 제출 (D+60일 이내) 종합시공확인계획 (D+60일 이내) 그림 1.20-1 시공 VE활동 업무흐름도
(2) 수급인은 공사 착공간담회시 시공 VE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 VE활동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GH는 수급인의 시공 VE활동 수행실적에 따라 시공평가시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1.2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21.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에 따라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22 수급인의 책임 1.22.1 수급인의 책임 일반사항 (1)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 및 품질검사대행기관은 공사에 필요한 품질시험 및 검사와 이와 유사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공사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협의 및 조정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 시험견본 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일정계획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조건 확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관련된 제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조건과 바닥면이 공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 완료하였을 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해당 시방 절에 명시된 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기존 바닥면이 신규 시설물의 설치와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준비공사 3.2.1 준비공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설물이 설치될 바닥면에 대하여는 공사 착수 전에 균열이나 개구부를 봉합해야 하며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바닥면은 새로운 재료를 접촉 또는 부착해서 설치하기 전에 제조업자가 요구하거나 추천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3.3 보수 및 보호 3.3.1 보수 및 보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중 실시하는 시험, 검사, 견본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한 손상된 작업부위를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해야 하고 채취한 공시체는 손상이 없도록 보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의 육안상 품질결함은 제거해야 한다.
(3) 보수를 포함한 모든 작업은 손상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험, 검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보수 및 보호 작업은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부록 1
품질검사대장
(1/2)
① 일련 번호 ② 년.월.일 ③ 시험․검사 구분 ④ 재료 ⑤ 시험․ 검사 항목 시험 기준 ⑥ 시험 결과 ⑦ 시험결과판정 시험․검사자 공사감독자 확인 ⑧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주1) 레미콘․아스콘외의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검사결과 기록
주2) 품질시험․검사대장 기록작성 요령
① 일련번호: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일련번호순
② 년․월․일: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년․월․일, 외부의뢰시험의 경우 성적서 통보일
③ 시험․검사구분:시험, 검사 구분
④ 재료: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재료종류 및 시험부위(노상, 노체 등)등을 표시
⑤ 시험․검사항목: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항목 기재
⑥ 시험결과:시험한 판별 결과치 기입
⑦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합격”, “불합격” 판정 및 날인
⑧ 외부의뢰시험시 품질검사대행기관명과 시험의뢰일 기재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
(2/2)
공사명 : 자재명 : 연번 연․월․일 시공위치 (시공량) 시험․검사항목 시험성과 시험자 서명 공사감독자 확인 비고 (생산공장) 부록 2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ㆍ검사 종류(재료) 시험ㆍ검사 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록 3 품질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 출 현 황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불합격 내용 : ․ 반 출 일 자 : 장외 반출 전경 사진
주1)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인자 : 현장대리인
(인)
부록 4 시공확인서(주요공사) (공사) 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구 □ 시공확인시점 : □ 검사범위 :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자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사항목(체크리스트) 부적합사항 □ □ □ □ □ □ □ □ □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sign)
■ 품질관리자 검사내용 부록 5 종합시공확인서(일반공사)
(
월) 종합시공확인서
□ 문서번호 :
호
□ 수
신 :
□ 요청일자 : 20 .
.
.
□ 공 사 명 : ○○공구 □ 시공확인요청공종 및 검사범위 위 공사에 대한 시공확인을 요청합니다.
◇ 품질관리자 : 1차
(sign)
◇ 현장대리인 : 1차
(sign)
2차
(sign)
2차
(sign)
3차
(sign)
3차
(sign)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일 : 1차 : 20
.
.
2차 :
.
.
3차 :
■ 시공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사항
시공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후속공사를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sign)
■ 품질관리자 검사내용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20 05 사급자재관리_V2012.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20 05 GHCS 10 10 20 05 사급자재관리 사급자재관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자재 선정 및 사용 2 1.6 자재 사용 승인 2 1.7 품질시험 및 검사 4 1.8 검수 및 사용 4
1.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이하 레미콘 이라 한다) 자재 실명제(주택) 5
1.10 불합격 자재 사용에 따른 제재 5 1.11 수급인의 책임 5 2. 자재 5 3. 시공 5 부록 6 1. 일반사항 GHCS 10 10 20 05 사급자재관리 사급자재관리 GHCS 10 10 2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이 직접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사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표준화법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GHCS 10 10 10 제출물관리 (3) GHCS 10 10 15 품질관리 (4) 자재관리지침 (GH) 1.3 용어의 정의
(1)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이하 주요자재라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모래, 포장골재, 철강 및 강재, 보도블록, 각종 오수관, 우수관, 상수관, 밸브, 경계석, 보차도용 블록,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부순 돌,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 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자재․부재,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청한 자재를 말함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GHCS 10 10 10 05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입주예정자 통보 서류
(2)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
1.5 자재 선정 및 사용 1.5.1 공사용 자재
(1) 수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조건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다음 사항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이하 국가표준 등 이라 한다)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대행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국가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우선 사용한다.
②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한 제품으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사용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녹색제품 생산업체수가 적어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에 의거 의무구매 요청하는 인증 신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⑤ 위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은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⑥ 위 ① 내지 ⑤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1.5.2 기타
(1)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입주 예정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GH에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1.6 자재 사용 승인 1.6.1 자재 사용 승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제품자료, 견본 등을 포함한 부록 1 또는 부록 2을 작성․제출하여 G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재 사용 신고 대상 자재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검토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의 제출시기 및 부수는 다음과 같다.
① 제출시기 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재인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시
※ 시험․검사가 필요시 소요기간 추가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3) 수급인은 자재 사용 승인 요청 또는 신고시 표 1.6-1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지역(사업)본부 내에서 같은 자재에 한하여 1년 이내에 타 공구에서 기제출 및 승인된 경우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표 1.6-1 자재 선정을 위한 제출자료 구 분 주 요 내 용 자재 개요 ․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자재물성)
임을 나타내는 서류 (“1)”~“4)” 중 하나)
1) GH 등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에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
2) 당해 사업장에서 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에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3) KS표시 자재를 나타내는 서류
KS표시 제품일지라도 해당 시방절에 공사별 자재의 품질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첨부. 다만, 제작 시방서는 생략 가능
4)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친환경 시험대상 자재 추가 제출자료 (“1)”~“3)” 중 하나 및 “4)” 제출)
1) GH 등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KOLAS 인정 시험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이하 “공인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시험의뢰하여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의 시험항목(GHCS 10 40 00(부록 6)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대해 발급받은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대형챔버법 대상자재는 3년 이내 시험성적서) 사본
2) 당해 사업장에서 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의 시험항목(GHCS 10 40 00(부록 6)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대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사본
3) 친환경시험 대상 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시험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이내 환경표지인증서 및 인증서 발급 용도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단, “(GHCS 10 40 00(부록 6)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함) 사본. 단, 환경표지인증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제품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GHCS 10 40 00(부록 6)을 만족해야 함)를 추가 제출해야 함
*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의거 환경성 및 품질정보의 일부가 기본모델과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치수 등), 색상, 제품 치수 차이는 인정되는 추가 모델. 즉, 벽지, 륨카펫, 시트류 등의 경우 브랜드 단위(기본모델) 인증 및 파생제품을 세부 품번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4) 실내에 시공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 제품*에 대한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 취득 확인을 위한 아래 자료
(①은 필수제출, ②~③은 1개 이상 제출)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표면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으로 가구구성재 등이 해당(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20.6.5 참고)되며 ‘20.1.1 이후 사업승인신청 지구부터 법 적용
① 실내마크가 표기된 제품 견본 또는 사진
② 환경부 지정 고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3년 이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확인서 또는 면제인정서(적합판정 제품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
이 동일하다고 확인을 받은 경우 발급) 사본
③ 타법에 따라 이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자료
(유효기간 이내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 인증서 사본)
주1) 친환경시험 대상자재는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및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험해야 함
(4) 자재 사용 승인 요청 대상 자재는 이 시방서 각 편의 공사 일반사항 시방에 따르되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KS 자재의 경우 수급인은 자재 승인 요청 후 7근무일이 경과하여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 통보하지 않을 경우 경과일 익일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수급인은 KS 자재 중 주요자재 또는 비 KS 자재를 사용할 경우와 이 시방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6) 수급인은 승인 요청 또는 신고한 자재가 부적합하여 GH가 변경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7 품질시험 및 검사 1.7.1 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1) 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GHCS 10 10 15(1.8)를 따른다.
1.8 검수 및 사용 1.8.1 검수 및 사용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공정표의 사용 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일 반입예정 자재에 대하여 공사일지에 기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 생산업체 및 규격별로 시험성적서나 서류를 제조업자로부터 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용 자재 중 사용도중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이하 레미콘 이라 한다) 자재 실명제(주택)
1.9.1 레미콘 자재 실명제
(1) 수급인은 레미콘 타설시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2) 수급인은 소요 품질의 확보가 어렵거나 수급차질 등 시공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 층 단위(단, 1회 타설량 450 m3를 초과하는 경우 타설 구획단위)로 타사 제품을 변경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별 타설 부위를 명기하여 준공도면과 같이 제출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1.10 불합격 자재 사용에 따른 제재 1.10.1 불합격 자재 사용에 따른 제재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 사용자재가 불합격 자재로 판명될 경우 GHCS 10 10 15(1.8.5)에 따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비KS 자재가 불량자재로 판명되었을 경우 GH는 수급인에게 표 1.10-1에 따라 제재조치를 한다.
표 1.10-1 불량자재 발생시 제재조치 구분 수급인 비고 1회 시정촉구 공문 발송 2회 서면경고 및 공급원 승인 취소 1.11 수급인의 책임 1.11.1 수급인의 책임 일반사항
(1) 현장검수, 제품번호 및 관련자료와 당해 제품의 사용 시점을 감안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2) 자료제출이 요구된 공사는 검토 및 승인을 지시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날인 또는 서명된 자료가 접수될 때까지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문 서 번 호 :
호
(1/2)
1. 검토요청 내용(수급인 작성) 품명 및 규격 시방근거 제조회사(자)명 연락처 K.S여부 녹색제품여부 * KS인증자재일 경우 해당항목 작성 제조업자명 공장소재지 KS표준번호 및 규격명 KS종류, 등급 또는 호칭 KS인증번호 및 인증일자 비고 * 녹색제품일 경우 해당항목 작성 제조업자명 공장소재지 환경표지(또는 우수재활용 (GR마크)) 인증번호 인증기간 비고
붙 임 : 1. 견본(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2.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
3. 자재 제조업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에 적합지 않을 경우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6.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GH가 건설관리지침서에 정한 사항
7. 녹색제품일 경우 환경표지 또는 GR 인증서 1부
위의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 합니다.
20
년
월
일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승인요청 후 7 근무일이 경과하면 자동 승인됨.
문 서 번 호 :
호
(2/2) (뒷쪽)
2. 승인내용(공사감독자/감리원 작성) 검토 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소장 성명 :
(인)
부록 2 자재 사용 신고대장 제출 일자 품목 규격 생산업자명 품질표시 (녹색제품 여부 포함) 확인 설계규격 제품규격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 대장은 수급인이 관리
※ 자재사용 및 설치 15일 전까지 신고서류,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
※ 녹색제품일 경우 해당항목 작성 및 환경표지(또는 GR) 인증서 제출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20 10 G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2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2 1.7 검사 및 확인 3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3 1.9 지급자재 관리 4 1.10 자재 실명제(주택) 4 1.11 수급인의 책임 5 2. 자재 5 3. 시공 5 부록 6 1. 일반사항 G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GHCS 10 10 2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지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지급자재에 관한 목록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항목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표준화법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GHCS 10 10 10 05 제출물관리
(3) G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G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G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2) 지급자재 관리부 1.4.3 준공 제출물(SD-10) (1)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2)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1.5.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 예정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는 자재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자재사용 최소 30일 전에 해당자재가 공사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1부 1.5.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 수급인이 지급자재 수급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부록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변경사유 발생시 ② 제출부수 : 1부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1.6.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지급자재를 수령시에는 부록 2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 사이에 지급자재 검수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내 자재의 하차 및 설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로 상시 기록관리한 부록 3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검사 및 확인 1.7.1 지급자재 검사 및 확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 사항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반입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 운반 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1.8.1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일반사항
(1) GH에서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기준,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GH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구매비율 이행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이하 국가표준 등 이라 한다)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대행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국가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제품
②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한 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에 의거 의무구매 대상 인증 신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
④ 위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3)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 2.에 언급된 자재의 품질기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지급자재 관리 1.9.1 지급자재 관리 일반사항
(1) KCS 10 10 20(1.8(1),(3),(5))에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인계된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자재의 품귀 등으로 인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GH의 서면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GH에서는 위 (3)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5) 지급자재 수량 정산 ①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가.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부록 4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조서에 첨부 (나) 제출부수 : 1부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수량에 대하여는 GH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GH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족 수량 정산시 인정되는 범위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잉여자재
①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부록 5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시
나. 제출부수 : 1부 (7)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타 현장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0 자재 실명제(주택) 1.10.1 자재 실명재 일반사항
(1) GHCS 10 10 20 05를 따른다.
1.11 수급인의 책임 1.11.1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 부터 인계․인수할 때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인계․인수가 완료된 지급자재의 보관 및 품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변상 또는 원상복구
① 수급인에게 인계한 지급자재가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GH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추가로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공사명 :
공구 :
세대수 :
품
명
규
격
단
위
당 초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0
.
.
.
수 급 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지 급 자 재 인 계․인 수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사
용
처
비 고
○○공사에 사용될 위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확인 하고 인계․인수를 마쳤기에 이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인계 및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함.
인계·인수일 :
20
년
월
일
인 계 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사업단(소)장 ○ ○ ○ (인) 인 수 자 : ○○건설공사
현 장 대 리 인
○ ○ ○ (인)
부록 3 지 급 자 재 관 리 부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일 자
적
요
반 입 량 불 출 량 재 고 량
확
인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부록 4 지 급 자 재 정 산 내 역 서
지구명 :
계좌번호 :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 (1) 검수량 (2) 설계량 (3) 준공량 (1) - (3) (2) -(3) 비고 부록 5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명 :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20 15 G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공 전 협의 1 1.5 제출물 1 1.6 운반, 보관 및 취급 2 1.7 검수 및 납품 2 2. 자재 3 3. 시공 4 부록 5 1. 일반사항
G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GHCS 10 10 20 1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납품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GH)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G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2)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3)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 견본품 및 장비제작 승인도서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납품(또는 분할 납품)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제출물 일반사항은 G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② 사용재료 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관한 사항 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 ⑥ 증명서(또는 인증서) ⑦ 시험성적서 (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
① 토목 : GHCS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
② 건축 : GHCS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
③ 기계 : GHCS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
④ 전기 : GHCS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
⑤ 정보통신 : GHCS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
⑥ 조경 : GHCS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7 검수 및 납품 1.7.1 검수
(1) 검수는 G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 이상유ㆍ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3)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4)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 납품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6) 지급자재 검수 및 평가 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7.2 납품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납품(또는 분할 납품)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한다.(단, GHCS 10 10 15(1.8)에 따라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하는 품목의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납품은 각 지구 공사현장의 해당공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며(납품업자 부담),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납품 시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납품에 따른 부산물(파렛트 등) 및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양재는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하며,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재는 수급인이 준공시점에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소운반 등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납품이후에 존치되는 부산물(파렛트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반출한다.
(5)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6)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1.7.3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7.4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GHCS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인수인계 제출물 ① 인수인계서 1.7.5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동법 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녹색제품 생산업체수가 적어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6)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다른 오염물질 방출제한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는 동법 제11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취득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표면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으로 가구구성재 등이 해당(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20.6.5 참고)되며 ‘20.1.1이후 사업승인신청 지구부터 법 적용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세부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GH 전문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G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등
GHCS 10 10 05 01 공사일반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G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GHCS 10 10 15 품질관리 GHCS 10 10 20 자재관리 G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G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G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G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GHCS 10 10 35 준공 G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G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G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G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GHCS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3. 세부사항
(1) 자재별 세부적인 일반내용, 자재,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G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공종 제품명 세부품목 관련시방 기타추가사항 건축 가구 게시판또는 악세사리 GHCS 41 80 08 10 표시판 문 목제문/목제문틀 GHCS 41 55 05 목제창호 창 목제창 GHCS 41 55 05 목제창호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GHCS 41 49 03 기타금속 창 금속제창 GHCS 41 55 02 알루미늄합금제 창호 GHCS 41 55 11 창호철물 GHCS 41 55 10 창호용 방충망 철망 용접철망 GHCS 14 20 11 05 철근 판재 플로어링보드 GHCS 41 33 01 15 목재바닥깔기 레미콘 레미콘 G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판석 GHCS 41 35 01 05 석재 바닥깔기 GHCS 41 35 01 10 석재 벽설치 점토벽돌 미장벽돌
GHCS 41 34 02 05 외부치장 점토벽돌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GHCS 41 34 02 벽돌공사 콘크리트블록 속빈콘크리트블록 GHCS 41 34 05 블럭공사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파일
GHCS 11 50 15 05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GHCS 11 50 15 10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타일 그림타일 GHCS 41 48 01 타일공사 도기질타일 GHCS 41 48 01 타일공사 모자이크타일 GHCS 41 48 01 타일공사 부조타일 GHCS 41 48 01 타일공사 자기질타일 GHCS 41 48 01 타일공사 폴리에틸렌필름 합성고분자방수시트
GH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토목 돌망태 돌망태 GHCS 11 80 15 돌망태 옹벽 방음판 및 방음벽 흡음형방음벽 및 방음판 GHCS 44 80 05 방음시설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G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주물제품 교량받침 GHCS 24 40 05 교량받침 맨홀뚜껑
G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맨홀보조물
G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압륜
GHCS 57 30 20 15 주철관 부설 및 접합
파형관 파형강관 GHCS 61 20 05 우오수관로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G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제수밸브 G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소방기 소화전 G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토목섬유 차수매트 GHCS 51 60 10 05 밑다짐공 직포매트 GHCS 11 30 15 수평배수공 토목용부직포 GHCS 11 30 15 수평배수공 도로 표지병 도로표지병 G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 표지판 교통안전표지
G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G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표지
G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방향표지판
G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G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레미콘 레미콘 G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G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석재 자연석경계석
G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자연석판석 G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GHCS 44 50 05 20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층공사
GH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G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GHCS 61 40 10 15 조립식 콘크리트 암거
순환골재 순환골재 GHCS 11 20 40 10 순환골재 철근 콘크리트관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G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G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진동및전압 철근콘크리트관 G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콘크리트 배수로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
G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플룸관
G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
G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G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경계블록
G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GH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강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GHCS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이음관
GHCS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PE)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G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폴리에틸렌 이음관 GHCS 61 20 05 우오수관로 PVC관 (염화비닐관)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GHCS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GHCS 61 20 05 05 우오수관로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GHCS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G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G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조경 레미콘 레미콘 G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경계석
G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G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자연석판석 GHCS 34 50 10 조경구조물 GHCS 34 50 21 조경시설 GHCS 34 50 35 수경시설 GHCS 34 60 20 조경일체형 포장 조경석
G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G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G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GH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GHCS 34 60 15 친환경 블록포장 각재 각재 G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판재 목재판재 G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기계 모터펌프 수중펌프
G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원심펌프
GHCS 31 25 15 20 난방 및 공조용펌프 설치공사
GH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송풍기 송풍기
GHCS 31 25 15 05 송풍기 및 덕트설치공사
GHCS 31 45 25 10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Ⅰ
1. 검수
- G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 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 수동식소화기
G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GHCS 31 20 15 55 밸브류 및 계측기기
1. 10k, 16k는 KS B 2813 구매
- 그 외의 경우 KS B 2813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
PVC관 경질염화비닐관
GHCS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경질염화비닐이음관
GHCS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수도미터 수도미터 GHCS 31 30 15 05 급수설비공사 GHCS 31 35 20 원격검침 설비공사 분사장비 및 약제 소방호스
GH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노즐
GH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전기 전선관 합성수지 제가요전선관 GHCS 31 65 10 05 배관 케이블트레이 (닥트카바포함) 케이블트레이 GHCS 31 65 10 20 케이블트레이 형광등기구 (LED용 기구포함)
형광등기구, 등안정기, 다운 라이트설비,LED조명
GHCS 31 70 10 05 옥내조명설비 배전반 분전반 GHCS 31 65 10 25 분전반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 기둥 및 부속자재(철재 및 스테인레스에한함)
G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GHCS 31 70 20 15 태양광조명설비 자동점멸기 (LED용포함) 조명제어장치 G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GHCS 44 60 10 교통관리시설공사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20 G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자재관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자재의 선정 1 1.6 운반 및 취급 3 1.7 보관 및 보호 3 1.8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3 2. 자재 4 3. 시공 4 1. 일반사항 G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자재관리 일반 GHCS 10 10 2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 운반, 취급, 보관 및 보호 등 자재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20 자재관리 GHCS 10 10 15 품질관리 G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G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자재관리지침(GH) 1.3 용어의 정의
(1) 대체자재 : 수급인의 잘못이 아닌(자재의 생산중단, 구매 등의 문제)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GH에 자재의 대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재
(2) 복수적용자재 : 설계도서 작성시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인이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
(3) 친환경 건축자재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과 관련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G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2)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5 자재의 선정 1.5.1 자재의 선정 일반사항
(1) 수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선정에 대하여는 GHCS 10 10 20 05(1.5)를 따른다.
1.5.2 대체자재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서 대체자재를 명시한 자재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대체자재 신청시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 일치한다는 다음 사항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②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자재 보증제공
③ 수급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 부담
④ 대체자재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⑤ 관계 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 업무에 대하여 G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3) 대체 자재가 별도의 서면 승인신청 제출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 제출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자재의 수용으로 계약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자재 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사유발생시 ② 제출부수 : 2부 1.5.3 복수적용자재(공법)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서 복수적용자재(공법)를 명시한 자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재인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시
※ 시험․검사가 필요시 소요기간 추가 ② 제출부수 : 2부 1.5.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주택)
(1) 수급인은 GHCS 10 40 00(부록 6)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친환경 건축자재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는 대피공간 및 비확장발코니를 제외한 실내공간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써 GHCS 10 40 00(부록 6)에 명시된 자재 항목에 따른다.
(3) 친환경 건축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GHCS 10 10 15(1.8.1)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GHCS 10 10 10 05(1.14.4)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취급 1.6.1 운반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자재 운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충분히 습득한 후 운반 및 취급을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반입시 품질기준 요건 적합성과 반입수량의 일치여부, 자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7 보관 및 보호 1.7.1 보관 및 보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보관 및 보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 보관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자재중에 GHCS 10 10 15(1.8.1)를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품질시험․검사가 완료된 기 반입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외 보관 자재에 대하여는 바닥에 지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재가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자재를 저장시에는 검사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자재가 손상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자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GHCS 10 10 15(1.8.5)를 따라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 및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8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1.8.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일반사항
(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를 자재생산업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25 G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3 1.5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4 1.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5 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6
1.8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7
1.9 안전관리조직 구성 9 1.10 안전관리 활동 11
1.11 안전․보건 점검, 검사 및 진단 13
1.12 석면 해체․제거 17 1.13 현장 안전․보건 관리 17 1.14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 21 2. 자재 21 3. 시공 21 부록 22 1. 일반사항 G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GHCS 10 10 2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당해 공사의 현장안전 및 보건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특성에 따라 이 기준과 상이하게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는 GHCS 10 10 05 50 , GHCS 10 10 05 40 및 GHCS 10 10 05 60 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GH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GHCS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지침(GH) 1.3 용어의 정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
안전관리계획서 : 수급인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두어야 하는 조직을 말하며,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구성
안전총괄책임자 :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 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말함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 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를 말함
안전관리담당자 :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말함
건설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함
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함
자체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함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GH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함
정밀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함
초기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함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특법(제7조)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임명하는 자를 말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말함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말함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함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 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의2)에 따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근로자가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함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함
안전조회 :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 할 때에 실시되는 것이며, 작업 시간 전 자신의 기분을 전환하여 그날 안전작업의 마음준비를 만드는 자리를 말함
안전모임(tool box meeting) : 사업장에서 개최하는 안전의 모임을 말하며, 아침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5~10분을 할애(割愛)해서 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점심 후의 작업 재개시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위험예지활동 : 사업지구 내 또는 작업 중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인과 그로 인한 현상을 찾아내는 활동으로, 작업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작업을 시켜서 집단의 토론을 통해 위험의 포인트나 중점 실시항목을 지적확인하여 위험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함
안전순찰(safety patrol) : 사업장의 전구역 또는 단위 사업장별로 위험한 시설, 설비, 기계의 물적조건과 위험한 작업방법, 작업행동을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안전목적을 달성하려는 직장 순찰을 말함
안전제안제도 : 사업장 또는 작업 중의 불안전상태나 불안전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활동으로 관리자를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참가하는 제안활동을 말함
정리․정돈활동 : 작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도구류, 반제품이 있어야 할 합당한 곳에 자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안전당번제 : 통상 1주간을 단위로 해서 윤번제로 실시하는 안전담당제도로 안전당번, 안전주번 등으로 임명함으로써 안전의식의 앙양을 도모화하고 안전추진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제도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G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총괄)안전관리계획서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3)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4)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 증빙서류
1.4.2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2)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3)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4)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5)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6)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4.3 준공 제출물(SD-10) (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2)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4.4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5 안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5.1 수급인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시공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1.5.2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의무
(1) 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1.5.3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5.4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시설물, 농작물 및 가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위 단락의 조치 및 관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손실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이행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1.6.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다음 사항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⑥ 상기사항 이외의 건설공사로서 GH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사항의 건설공사
가. 교량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교량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지상경사로, 에코브리지 등을 포함
나. 공동구, 연약지반 상에 설치하는 암거 구조물(단,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 제외)
다. 지하차도, 지하보도 라. 배수지, 가압펌프장(오수중계펌프장) 마. 배수문, 배수펌프장
바. 연면적이 5천 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공사(쓰레기 소각시설 포함)
1.6.2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1) 작성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8조, 제99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총괄)안전관리계획과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중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대상과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정기․초기 안전점검 대상 및 시행시기(부록 1)에 따른다.
④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안전총괄책임자가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제출한다.
(2) 확인 및 심사 요청 ①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착공 후 60일 이내에 GH에 부록 4를 첨부하여 심사 요청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가.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중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자의 확인 후 GH에 심사 요청이 가능하다.
나.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3) 심사결과 통지
① GH는 수급인이 심사요청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② 수급인은 조건부 적정․부적정을 통지받았을 경우 (총괄)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1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재심사를 요청한다.
③ 재심사 요청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GH는 (총괄)안전관리계획서는 3일 이내,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1.7.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의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 2부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GH에 보고서 및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가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②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④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⑤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t) 이상의 용수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⑥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1.7.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8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1.8.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통합하여 관리한다.
1.8.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다음 사항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①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③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④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⑤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⑥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⑦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1.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총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나. 안전시설비 등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라.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바.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아.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본사사용비
②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3)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 3억 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나.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다. 수급인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수급인이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라.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③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GH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시에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④ 수급인은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계약, 횟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5)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4 증빙서류 비치 및 확인
(1) 수급인은 부록 5,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GH 또는 점검기관 등은 공사 진행 중 수급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하수급 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은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항목별 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본사에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8.5 비용의 정산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GH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에 적합하도록 집행하고 준공시 정산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제7조)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3) 수급인은 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 기성검사 서류제출 시에는 생략한다.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총괄현황(부록 6)
② 월별 사용항목별 지급현황(부록 7)
③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부록 8)
1.9 안전관리조직 구성 1.9.1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1) 안전관리 조직은 공사관리 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시공 중인 구조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다. 안전교육의 실시 ②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가.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나.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1.9.2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1) 안전관리 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 현장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3) 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그림 1.9-1과 같이 편성해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지도,시정,지시,확인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교육,지도,조언,확인 안 전 관 리 자 관 리 감 독 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과장, 공구장 현장소장 지도,조언,확인 교육,지도,조언,확인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 리 감 독 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담당기사, 반장 공사과장, 공구장 점검,교육 지도,조언,확인
근
로 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기사, 반장 점검,교육 ( 수급인 )
근
로
자
( 하수급인 ) (20억원이상)
주1) (
)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 조직을 명기한 것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 경우 적용
그림 1.9-1 안전관리 조직
(4)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이하협의체 라 한다)
① 수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수급인 현장대리인 및 하수급인 현장대리인 전원으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
① 수급인은 공사금액이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의2)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사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10 안전관리 활동 1.10.1 현장 안전점검 체계 구축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착공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여건을 감안 다음 사항의 안전관리 활동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그림 1.10-1과 같이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작 업 전 ․ 중 지 도 감 독 ⇒ 작 업 종 료 전 정 리 정 돈 ⇒ 작 업 종 료 후 점 검 안 전 조 회 ⇒ 안 전 모 임
그림 1.10-1 공사 중 안전점검 체계도(예시)
1.10.2 안전․보건표지 설치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조)에 따라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수급인은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인증을 득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제품을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판이 재사용가설재인 경우 재사용등록제품만 사용한다.
(5) 안전표지판 설치위치 및 종류(노동부 지정규격)[주택]
① 출입․접근 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
② 건설계몽 표지판 : 동당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
③ 안전제일 표지판 : 건물 전ㆍ후, 좌ㆍ우에 각 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
④ 현수막 : 2개 동당 1개 설치
⑤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공사사무소 앞 및 해당 기기류에 설치
1.10.3 보호구 지급
(1) 수급인은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1.10.4 유해․위험 작업장에서의 기능공 자격
(1) 유해․위험 작업장에서의 기능공은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에 따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10.5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1) 수급인은 매월 4일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행사내용
① 안전협의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②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예지 훈련
③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유무 확인
④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⑤ 현장내 자재 및 쓰레기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⑥ 안전관계 유공근로자의 포상 및 기타행사
(3) 수급인은 안전의 날 행사시 환경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매월 4일은 안전 의 날 또는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6 안전교육 실시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5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내용
가.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 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다.
다.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GH에게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한다.
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다.
1.10.7 무재해 운동 실시
(1) 수급인은 안전․방재의식의 생활화 및 잠재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2) 무재해 운동에 대한 절차 및 무재해 1배 목표시간 산정에 대하여는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 무재해달성 보고 및 포상
① 수급인은 무재해 목표시간 달성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통보하고 기록 인증서를 받는 즉시 GH에 보고하여야 하며, GH는 표 1.10-1 무재해 달성에 따른 포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표 1.10-1 무재해 달성에 따른 포상 구분 무재해 1배 무재해 2배 무재해 3배 이상 제출 서류
․무재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무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사례 전파용) ․무재해기록인증서 사본 (감독확인 필) ․수급인 현황 자료 ․안전관리 활동보고서 (사례 전파용) 시상 기준
․수급인 현장대리인에게 본부장․직할사업단장 감사패 수여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통보 ․수급인 현장대리인에게 사장 감사패를 수여 ․수급인 대표이사에게 통보 ․본사에서 격려장 발급
주1) 수급인 현황 작성자료 : 지구명, 업체명, 현장대리인(성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무재해기간
주2) 무재해 달성지구에 대하여 지역․사업본부, 직할사업단, 본사의 안전관리실태 평가 후 안전관리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경우에 감사패 또는 격려장 수여
(4) 당해 공구 재해율이 GH 건설공사 현장 평균 환산 재해율의 1/2 미만이거나 무재해 1배 이상 달성지구는 당해 공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한다.
1.10.8 기록 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 점검, 검사 및 진단 1.11.1 사전진단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터파기, 기초공사 등 진동, 지반변위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인접시설물의 균열․변위 등 기존 결함사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관련 민원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건설현장 인접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1.2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점검 실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부록 1에 따라 대상공사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정기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점검일 60일 전에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의뢰서에 대하여 G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공정 진척여부에 따른 의뢰시기
나. 안전점검 의뢰 시 보고서 제출기한 명시 (지체상금 등)
다. 점검완료 후 보고서에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과 시정에 기일을 요하거나 중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라. 점검결과 시정사항 또는 대책 수립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적내용을 분명히 하고, 점검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인원과 기간을 점검기관과 협의하며, 시정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도록 협의
마. 점검비용에 관한사항
바.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③ 점검결과의 처리
가. 수급인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부록 9를 작성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점검일 60일 전에 필요성, 내용, 범위와 점검기관 선정 등이 포함된 의뢰서를 작성하여 G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정밀안전점검 완료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나. 결함원인 분석 다. 구조 안전성 분석결과 라. 보수․보강 도는 재시공 조치대책
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GH에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초기 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행시기는 부록 1에 따른다.
(6)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GH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1.11.3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점검, 진단 (1) 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2)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수급인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나.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
②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안전․보건진단
①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을 명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1.11.4 안전관리 상태 점검 (1) 공사 재개시 안전검사
① 수급인은 1년 미만 동안 공사를 일시중단 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나.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다.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라.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마.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바.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사. 안전보호망의 이상 유무 아.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2) 구조물 안전검사
①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GH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나. 과도한 지하수의 용출
다.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또는 붕괴 우려
라.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마. 동해피해의 발생 바. 구조물의 과다 또는 과소설계
(3) GH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11.5 안전관리결과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매 분기별 안전관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③ 재해발생 현황 ④ 안전교육 실적표 ⑤ 기타 필요한 서류 1.11.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 요청 시 표 1.11-1에 따라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1.11-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시기 제출처 제출형태 제출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 책자 CD 2부 2매 준공 후 3개월 이내주1) 한국시설안전공단 CD 1매
주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의 공사준공인 경우 해당됨
(2)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GH에서 확인을 받아 표 1.11-1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석면 해체․제거
(1) 석면 해체․제거는 GHCS 41 85 02 해당 요건을 따른다.
1.13 현장 안전․보건 관리 1.13.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5)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1.13.2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3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 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 안전조치할 사항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가설공사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②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③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④ 고소에서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강우ᆞ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⑥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5) 전기사고 예방대책 사항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6) 작업장 주변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
② 차량출입구 관리철저
③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한다.
④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⑤ 작업장 주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한 순찰 실시
(7) 복공판 설치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제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
②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cm 이내로 틈이 없도록 설치하고 유지관리
③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에 대비한 조치강구
④ 복공판 출입구 난간대 또는 울타리 설치, 확인조명 및 채색
⑤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 이동용 울타리 설치 또는 감시원 배치
(8) 매설물 부근 작업시 준수사항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 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 작업시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 실시
(9) 화재사고 예방대책 사항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요원 및 기능공 기거 라.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마.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0) 주변 구조물 보호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GH에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11)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지장물 철거는 기초 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②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다.
(12) 화약류의 작업시 안전조치할 사항
① 수급인은 발파작업에서의 지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저장,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대하여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야 한다.
1.13.4 원격현장관리시스템(이하 “CCTV 시스템”이라 한다) 및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이하 “풍속경보계”라 한다) 설치[주택]
(1) 타워크레인 설치지구의 수급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를 위하여 CCTV 시스템(착공초기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4억 원 이상인 지구에 한한다), 간이 CCTV 시스템 및 풍속경보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지구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상기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CCTV 시스템 비용은 안전관리비, 간이 CCTV 시스템 및 풍속경보계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은 각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처리한다.
(3) CCTV 시스템 설치 ① 감시카메라
가. 요구성능 : 200만 화소 이상, 360도 회전 및 줌 기능, PTZ 포함
나. 설치대수 : 2대 이상 설치하되,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각 동의 작업상황 확인이 가능한 설치 대수 산정
다. 설치위치 : 타워크레인의 텔레스코핑 케이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설치위치 조정
라. 설치운용 기간 : 타워크레인 설치운용 기간과 동일
② 영상전송 : 무선전송을 원칙으로 하되, 무선전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유선 전송
③ 모니터 : 수급인의 현장사무실 내에 설치
④ 디지털 영상 녹화기(NVR) : 4CH, 2TB 이상, 7일 이상 저장
⑤ 기타 제원 및 성능은 GHCS 31 75 40 55를 참조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
(4) 간이 CCTV 시스템 설치 : 타워크레인 설치지구 건설현장 주출입구 등에 출입자 안전관리 목적의 소형 CCTV 카메라를 설치하되, 관련 장비의 성능, 설치 위치 및 대수 등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결정
(5) 풍속경보계 설치
① 타워크레인 상부에 풍속센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조정한다.
② 타워크레인 주조정실 내부에 풍속표시기를 설치하고, 수급인 현장사무실 내의 풍속전광판에 풍속측정결과가 표시되도록 설치하며, 기준풍속 이상시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풍속관련 작업 및 점검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 제140조, 제143조)에 따른다.
(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지구를 제외한 CCTV 시스템 미설치 지구는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진단은 실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3.5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사고처리
①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보험사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유선(전화, fax, e-maill 등)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게 서면보고를 한다.
②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③ 안전총괄책임자는 사고발생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GH에게 보고한다.
④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14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 1.14.1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 일반사항
(1)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시 GH는 수급인에게 부록 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정기․초기 안전점검 대상 및 시행시기 □ 안전점검 대상 부록 1 표 1 안전점검 대상 구 분 시행대상 비고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법적의무 초기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법적의무
주1) 1,2종 시설물의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시행시기 1) 정기안전점검
법적의무 대상 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2)에서 정한 공정별로 실시
2) 초기점검 준공직전 실시 □ 적용 공통사항
1)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 기술되지 않은 시설물의 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3)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상기 법적의무대상공사 이외의 건설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방침수립 후 실시할 수 있다.
부록 2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 1. 입찰참가제한, 부실벌점, 경고장 1.1 사고유형별 제재기준 부록 2 표 1.1-1 사고유형별 제재기준
구
분
조
치
내
용
공구별 최초사망 1명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제한 예고(3개월 이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 부과(1~3점)
공구별 안전사고(사망) 2회 발생업체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경고장 발급, 입찰참가제한 예고(6~9개월 이내)
․G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3월 이내 제한
․공사현장대리인 교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공구별 안전사고(사망) 3회 이상 발생업체 ․계약자의 대표자에게 경고장 발급
․GH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6~9개월 제한
․공사현장대리인 교체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동시 사망한 근로자 수에 따른 제재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1년 6월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1년
․동시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 : 국가공사 입찰참가제한 6월
․수급인, 공사현장대리인, 담당책임자 부실벌점부과(1~3점)
주1) 중상자 2명 동시발생 시 사망자 1명으로 산정함
주2) 사망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발생 보고된 사고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급여가 지급 승인된 사망자를 말함
주3) 중상자는 의사의 초진 소견서가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를 말함
주4) 중대재해는 사망1명 이상 발생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동시발생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동시 발생 재해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1.2 안전사고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기준 부록 2 표 1.2-1 부실벌점 부과기준 부실벌점 부과 기준(건설업자․건설기술인) 부실벌점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GH에 미보고, 지연보고, 허위보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2점
․가설 시설물(동바리‧비계‧거푸집 등) 설치불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 수급인의 과실이 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2~3점
․가설 시설물 설치불량으로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점
주1) 부실벌점 부과는 수급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의 과실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
2. 안전사고 발생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등재(건설사업관리시스템)
3. 입찰참가 제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2.8.1 예외사항)
(1) 수급인이 다음 사항의 내용에 대해 사실을 입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제한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1 전염병, 식중독, 고혈압 등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
3.2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3.3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사고
3.4 방화 등에 의한 사고
3.5 폭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3.6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3.7 기타 취침, 운동,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고
4.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기간 경감사항 (당해 공구)
(1) 당해 공구 환산재해율이 GH 건설현장 평균환산재해율의 1/2 미만이거나 무재해 1배 이상 달성지구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
5. 입찰참가 제한기간 가중 조치
(1)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 범위 내에서 가중 조치
6.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시기
(1) 중상자 이상 안전사고 발생으로 입찰참가 제한 등이 필요한 지구는 제재사항 발생 1주일 이내에 업체에 제재예고 통고 후 이의 없을시 즉시 제재조치
부록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신청서 신 청 인 명 칭 (상 호) 전 화 번 호 성명(현장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공
사
명
현 장 소 재 지
공
사
기
간
실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
사
금
액
심 사 신 청 내 용
(총괄안전관리 주요항목, 당해공사 공종내용 기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1부 (210 mm x 297 mm) 부록 4 <앞 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상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 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주1)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부록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총괄현황 공사명 : 사 용 항 목 계 획 금 액 사 용 금 액 잔 액 비 고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회금액 소 계 계 100% %
1.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업
무수당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 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관리비 ※ 첨부:사용항목별 세부내역 (210 mm x 297 mm) 부록 6
사용항목별 지급현황(
월)
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지급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내역 비 고 예) 1.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하수급인의 안전담당자 ․안전보조원 ○ ○ ○ ○ ○ ○ ○ ○ ○ ○ ○ ○ ○ ○ ○ OO 건설 △△업체 직영인부 전 담 (급여명세서 사본) 직책수당 (급여명세서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또는 노임명세표 선임 선임 2. 유도 또는 신호자 ․ 리프트 운전자 ○ ○ ○ ○ ○ ○ 직영인부 〃 101동 102동 3. 관리 감독자 ․ 형틀 ○ ○ ○ ○○건설 △△업체 직책수당 (급여명세서사본) 계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월
누
계
주1) 관련 증빙서류 사본 첨부
주2) 월간보고, 기성서류에는 현황만 첨부보고 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검사원이 증빙서류 확인
2. 안전시설비 등 사용현황
구
분
사용 일자 단위 수량
단
가
사용 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예) 1. 추락방지용 안전 시설비 ․표준안전난간 ․추락방지용방망 ․개구부 덮개 m2 도면,일위대가 설치부위 시공확인표 2. 낙하비래물보조용 시설비 ․방호선반 ․낙하물방지망 식 m2 3. 안전표지판 개소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월
누
계
주1) 시설물 자재, 설치비 등이 혼재되어 정산이 곤란한 경우 표준도면,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시공 확인 사항 기재
주2) 1식으로 적산처리하는 경우 2개사 이상 적산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사용현황
구 분
계
획
사용 일자 사 용 금 액 지 급 내 역 비고 수량(개) 금액 단가 수량 계 예) 1. 안전화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세금계산서(영수증)
소
계
전회까지 누계(수량/금액) 금월
누
계
/ / / 2. 안전모 〃
소
계
전회까지 누계(수량/금액) 금월
누
계
/ / / : : : 〃
소
계
전회까지 누계(수량/금액) 금월
누
계
/ / / 계 계 획(원)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월
누
계
주1) 계획은 안전관리비 예산 내역서 사항 기재
주2)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은 별도 관리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사용현황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자 소요비용 지급내역 비 고 예) o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o 크레인 리프트 정기검사 : : : o 작업환경 측정기 : : * 대가산출근거 세금계산서 * 안전일지 및 정기,자체검사 기록대장에 기재 계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월
누
계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실시 현황 교 육 과 목 교육주관 교육일자 참가인원 소요경비 비 고 예) o 안전점검의날 행사 o 안전협의체 모임 o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공단
.
.
.
〃 ○○ ~ ○○ ○○명 〃 1명 ○○○원 〃 ○○○원 * 회의록 * 영수증 계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 월 누 계
주1) 각종 교육 및 행사에 관련된 상세내용은 별도 회의록으로 관리하고 회의록에 관련 영수증 사진 첨부
주2) 보수교육 등 회의록에 기재 불가사항은 관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사용현황
구
분
사용일자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경비 비 고 o 구입기재 o 일반건강진단 o 신체검사비 : : 계 계 획 전회까지 누계금액 금 월
누
계
주1)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사용현황 지 도 항 목 지 도 기 관 점 검 일 소 요 경 비 비 고 o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 계 획 전회 누계 금 월 누 계 8. 본사 사용비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 첨부 부록 7 <앞 쪽>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구
분
전전년도 전 년 도 당해년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금 월 분 당해년도누계
소
계
사업장 본 사 사업장 본 사
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뒤 쪽>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공 사 명 공사기간 총공사비 안전관리비 본사사용분 본사입금일 기 타 계
주1) 붙임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부록 8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공사명 현장소재지 점검일시 점검기관(책임자) 대상공종 점검항목 지적사항 조치일시 조치자 (인) 조치사항 발주자(감리 또는 감독) 확인 (인) 주1) 점검항목별로 별도 작성할 것.
주2)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진을 뒷면에 첨부할 것.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30 05 G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환경관리 일반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환경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2 1.6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3 1.7 환경점검 실시 등 3 1.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4 1.9 자연환경관리 4 1.10 생활환경관리 5 1.11 사회․경제 환경관리 7 1.12 분쟁의 조정 7 1.13 현장 환경관리 8 2. 자재 8 3. 시공 8 부록 9 1. 일반사항 G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환경관리 일반 GHCS 10 10 3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및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지하수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GHCS 10 10 10 05 제출물관리 G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GH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GHCS 41 85 04 관정폐공 GHCS 34 40 10 수목식재 1.3 용어의 정의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라 GH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책임자 보고, 현장 폐기물 관리 등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지정한 자를 말함
비산먼지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G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환경관리계획서
1.4.2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착공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과 같은 신고 또는 허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승인 및 협의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신고서 및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한다.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②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③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④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⑤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5 환경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5.1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지역주민에게 공사의 목적,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환경사고 발생 및 결과보고
(1) 수급인은 다음 사항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GH에 부록 1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당 관청으로부터 환경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거나 사법기관에 고발당한 경우
② 환경관련 집단민원 발생 또는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③ 환경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2) 보고방법 및 기한 표 1.5-1 보고방법 및 기한 구 분 발생보고 결과보고 1차 보고 2차 보고 보고기한 유선으로 긴급보고 48시간 내 10일 이내 1.6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1.6.1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로 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현장 여건조사 가. 건설공사 현장 주변여건 현황조사 나. 건설공사 현장 내부여건 현황조사 ② 환경영향 분석 ③ 환경관리 조직 및 임무 가. 환경관리 목표 및 방향 나. 환경관리 조직 및 임무 다. 환경요인별 시공관리 계획 라. 환경시설물 설치․관리 계획 마. 현장 환경관리 활동계획
(3) GH는 수급인이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7 환경점검 실시 등 1.7.1 환경점검
(1) 수급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경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이행상태 ② 환경점검 이행상태
③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공사공해 억제시설 설치, 관리상태
④ 공사공해 최소화를 위한 공법선정 및 공정진행 상태
⑤ 공사현장 주변일대 청결유지 상태 ⑥ 주기적인 소음․진동의 측정관리 상태 ⑦ 환경관련 서류의 관리상태 등 1.7.2 환경의 날 행사 활성화
(1) 수급인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공사현장 정리정돈(자재, 작업장, 가설물 등) 및 공사장 주변 대청소 각종 안전·환경 표지판 및 시설물 보수하고 근로자 교육과 주변환경 점검 등 지속적인 환경관리업무 추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8.1 수급인의 의무
(1) KCS 10 10 30(1.11.1)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관리담당자는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
(3) 관리담당자는 협의내용 이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하여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수급인이 변경된 때에는 수급인의 의무는 변경된 수급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1.8.2 환경관리행정
(1) KCS 10 10 30(1.11.2)를 따른다.
1.8.3 관리담당자 준수사항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2)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GH,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 등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것
(4)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준수
1.9 자연환경관리 1.9.1 공통사항
(1) 당해 공사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공사시 설계도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령의 자연상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9.2 자연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
(1) 자연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 연계성이 있으므로 공사 착공 전 해당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 붕괴
가. 비탈면 붕괴는 땅깎기 구간과 연약지반 터파기 및 흙쌓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한계성토고 등을 고려하여 안정을 유지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반침하
가. 흙쌓기 구간,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개량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다짐 작업과 연약지반개량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보호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사업지구 내 사용 폐기되었거나 방치되어 있는 관정 또는 우물과 공사용수 등의 사용 목적이 완료된 관정에 대하여 관정폐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정폐공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GHCS 41 85 04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
가. 당해 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 등의 시설물 설치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⑤ 식물보호
가.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 발생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고, 식재는 GHCS 34 40 10를 따라서 시공한다.
1.10 생활환경관리 1.10.1 공통사항
(1) 당해 공사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한다.
1.10.2 대기오염방지 (1) 사용장비
① 수급인은 장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저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전기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장비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 골재야적장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부터 주변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위치 등은 설계서에 따르며 GHCS 21 20 15를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 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 확인
③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④ 건물 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 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⑤ 비산먼지 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적재함 상단의 0.05 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 운행
⑥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⑦ 발파 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⑧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⑨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⑩ KCS 10 10 30(1.4(3))을 따른다.
1.10.3 수질오염방지
(1) KCS 10 10 30(1.5)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규모의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4) 강우시 토류시설물 등이 세굴되지 않도록 비닐막 덮기, 임시마대 쌓기 등을 한다.
(5) 수급인은 레미콘 타설 후 무단세척 행위방지를 위하여 레미콘 세척수의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강우시 레미콘 세척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10.4 소음․진동 방지
(1) 수급인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수급인은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방법, 사용 건설기계 선정, 작업시간 조정, 작업공정 등을 고려한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 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 인근에 소, 돼지 , 닭, 개, 사슴, 곰, 염소 등의 축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 저감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한다.
1.10.5 폐기물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는 GHCS 10 10 30 10을 따른다.
1.10.6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 2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KCS 10 10 30(1.8(3),(4))를 따른다.
1.10.7 경관훼손
(1) KCS 10 10 30(1.9)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 사회․경제 환경관리 1.11.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1.11.2 주거
(1)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한다.
1.11.3 문화재
(1)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12 분쟁의 조정 1.12.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2 주변의견
(1) 당해 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1.12.3 분쟁의 조정
(1)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1.13 현장 환경관리
(1) KCS 10 10 30(1.10(1),(2),(5))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3)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4) 시공 중 환경관련 관리청 및 인․허가권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한다.
(5)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환경 사고 보고서
현장명 :
소장 :
1. 발생일시 : 2. 발생장소 :
3. 사고종류 : □대기 □소음진동 □수질 □페기물 □기타
4. 관계법규 위반내용 : 5. 피해정도 : 6. 사고경위 : 7. 사고 원인 :
8. 대
책 :
9. 기
타 :
별첨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30 10 G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폐기물 관리 계획서 2 1.6 공사중 발생 폐기물 2 1.7 매립폐기물 3 1.8 불법투기 방지 3 1.9 운반 3 1.10 보관 4 1.11 공사기록 4 1.12 수급인의 책임 4 2. 자재 4 3. 시공 4 부록 5 1. 일반사항 G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 GHCS 10 10 3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 현장 내 방치 폐기물과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G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건설현장 폐기물처리 지침(GH)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물환경보전법(환경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환경부)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사업장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함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GHCS 10 10 10 05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폐기물 관리 계획서 1.4.2 준공 제출물(SD-10) (1) 공사기록 서류 1.5 폐기물 관리 계획서 1.5.1 관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분포 현황 조사서 가. 위치도 나. 현황사진 다. 종류별 폐기물 수량 라.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현장 방치 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 폐기물 보관 및 처리계획
③ 매립폐기물 발생시 처리계획 가. 불법투기 방지계획 등 ④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나. 제출부수 : 2부 ⑤ 폐기물의 재활용 구분 계획 1.6 공사중 발생 폐기물 1.6.1 공사중 발생 폐기물
(1) KCS 10 10 30(1.7)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량이 1회 최소 처리량을 넘어서거나 처리기간을 고려한 현장 보관 가능기간 초과가 예상될 시에는 사전에 GH에 발생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발생 폐기물 처리요청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를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콘크리트 등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 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6) 세륜세차시설 건설오니
① 세륜세차시설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의 보관시에는 탈수시설을 갖춰야 하며, 주변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세륜세차시설 설치시 건설오니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2 폐유저장소 설치 및 관리
(1) 폐유저장소 설치시 보관된 폐유가 누출될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 발생이 예상되므로 명시된 도면에 의거 반드시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유저장소는 사고로 폐유가 누출될 경우 지하로 침투되지 않도록 바닥을 불투수층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흡착포 및 망 등을 폐유저장소에 구비하여 응급복구에 대비해야 하고 폐유가 누출되어 지하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토양오염이 최소가 되도록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폐유저장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7 매립폐기물 1.7.1 매립폐기물
(1) 건설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GH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립폐기물의 유형과 수량을 조사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폐기물 성분분석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3) 매립폐기물의 처리는 성분분석결과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처리방안을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4) 선별토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빗물 등에 의한 유실, 침출수 유출 등이 없도록 굴착한 폐기물 주위로 배수로 및 적절한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불법투기 방지 1.8.1 불법투기 방지
(1) 수급인은 공사 중 외부인에 의한 쓰레기 등 폐기물의 불법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현장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시 폐기물 처리에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하여야 한다.
1.9 운반 1.9.1 운반
(1) 수급인은 현장 내 작업을 위하여 또는 보관장소로 폐기물을 이동할 경우 토사 등의 혼입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현장 내에서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 등을 덮어야 한다.
1.10 보관 1.10.1 보관
(1) 폐기물은 분리수집 및 반출이 용이하고 건설공사에 간섭이 최소화되는 장소에 성상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 장소를 GH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보관 장소는 분리수집 및 반출이 용이하고 건설공사 간섭이 최소화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3)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록 1 또는 부록 2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시 바람이나 빗물 등으로 의한 날림이나 유출이 없도록 지반정지, 주변 배수로 설치 및 덮개 등을 씌워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11 공사기록 1.11.1 공사기록
(1) 수급인은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를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완료시마다 ② 제출부수 : 2부 1.12 수급인의 책임 1.12.1 수급인의 책임
(1) 공사중 발생되는 폐기물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소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m2)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취급시 주의사항 ○ ○ ○ ⑧운반예정장소 :
1.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부록 2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 ①폐기물의 종류 :
②보관가능용량 :
톤
③관리책임자 :
④보관기간 :
~
(일간)
⑤ 취급시 주의사항 o보관 시 : o운반 시 : o처리 시 : ⑥ 운반(처리)예정장소 :
1.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 1. 공사시방서/GHCS 10 10 35 준공.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10 10 35 GHCS 10 10 35 준공 준공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예비 준공검사 실시 2 1.6 준공검사 등 2 1.7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3 1.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5 1.9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5 1.10 제품보증서 및 유지관리 5 1.11 유지관리 5
1.12 준공도서 사본 및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등 제출 6
1.13 입주자 사전점검(주택) 7 1.14 공가관리(주택) 7 1.15 시설물 인수인계 7 1.16 하자보수 7 2. 자재 8 3. 시공 8 3.1 준공 및 입주청소(주택) 8 3.2 환기 11 1. 일반사항 GHCS 10 10 35 준공 준공 GHCS 10 10 3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설물 인계․인수계획, 최종 현장청소, 준공검사 등의 절차, 조정,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준공표지판 설치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
(2) GHCS 10 10 05 01 공사일반
(3)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4) G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5) GHCS 21 10 00 가설 시설물 설치
(6) 공사계약 일반조건 (7)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GH) 1.3 용어의 정의
(1) 준공청소 : 공사완료에 따른 현장정리 및 청소를 말함
(2) 입주청소 1차 :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대비 청소를 말함
(3) 입주청소 2차 : 입주자의 일상적인 청소만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청소를 말함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G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4.2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2)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3) 주거 품질/안전 생활가이드 1.4.3 준공 제출물(SD-10) (1)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2)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3)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4) 공사 준공도서 (5)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6) 제품보증서 (7) 공가관리계획서 (8) 준공청소계획서 (9)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4.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 준공도서 사본 (2)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3)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5 예비 준공검사 실시 1.5.1 예비 준공검사
(1) GH는 공정이 90 % 이상이거나 최소 준공일 60일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단지)
(2) GH는 건축 준공일 30일 전에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Ⅱ.준공업무 (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를 실시한다.(주택)
① 준공판단검사 (1단계 준공검사) : 건축 준공일 45일 전
② 사전준공검사 (2단계 준공검사) : 건축 준공일 30일 전
(3) 수급인은 GH에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4) 수급인은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은 준공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주택)
1.6 준공검사 등 1.6.1 준공검사
(1)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따라 준공 검사원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검사 요청시 GH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는 GHCS 10 10 10 05 및 GHCS 10 10 10 10를 따른다.
(3)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 등을 제거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자는 KCS 10 10 35(1.13)을 따라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5) GH는 준공검사 기간중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 Ⅱ.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를 시행하여야 한다.(주택)
(6) 수급인은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사완료시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7) GH는 수급인이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준공대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주택)
1.6.2 준공도서 제출
(1) 수급인은 준공도서를 GHCS 10 10 05 01(1.8)을 따라 작성하여 공사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6.3 준공도면 완성회의 개최
(1) 수급인은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Ⅱ.준공업무(주택건설사업부문))에 따른 준공도면 완성회의를 개최하고 공종별 준공도면 완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택)
1.6.4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설치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치위치, 내용 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도구, 부품, 여유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
(1) 도구, 부품, 여유자재 및 이와 유사한 품목과 자물쇠 시스템을 최종확정하여 GH에게 그 열쇠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참고사항을 알려준다.
1.7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7.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A4사이즈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해야 한다.
(2)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바인더의 내용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해야 한다.
(4) 각 책에는 제품별 또는 계통별로 구별해서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3개 편으로 구성한다.
① 제1편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가.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 지침, 잔여부속 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6)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③ 제3편 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 (나) 공기 및 물의 수지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와 원본 또는 사본
(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초안과 최종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6)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초안은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 후 최종본을 제출할 수 있다.
(7)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초안 : 준공검사 15일 전까지 나. 최종본 : 준공검사 후 10일 이내 ② 제출부수 가. 초안 : 1부 나. 최종본 : 지침서 2부, CD 1매 1.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8.1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일반사항
(1) 수급인은 GH직원 및 관리담당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GH와 협의하여 정한다.
1.9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1.9.1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 일반사항
(1) 수급인이 제공해야 하는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업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최종 기성부분 지불 전에 공사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1.10 제품보증서 1.10.1 제품보증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하수급인, 납품업자 및 제조업자로부터 제품보증서를 명의이전한 후 내용목차를 작성하여 GH에 제출한다.
(2) 수급인은 준공검사원 제출시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유지관리 1.11.1 유지관리 일반사항
(1) 하자보증기간 중 해당 시방에 명시된 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유지관리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부품을 수리 또는 대체해야 하며, 부품은 당초 설치된 부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GH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1.12 준공도서 사본 및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등 제출
1.12.1 준공도서 사본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의 사본을 CD로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90일) 이내에 GH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제출대상 및 시기 표 1.12-1 준공도서 제출대상 및 시기 대 상 제출시기 제출처 제출형태 제출부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CD 공사 : 2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매 기타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CD 공사 : 2매
1.12.2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관련)
(1)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20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② 건설공사 시행자 ③ 공사종류 ④ 공사기간 ⑤ 도면의 내용 ⑥ 참조한 지형도 현황정보
(2)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완공내역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GH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5부(CD) 1.12.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GHCS 10 10 25 해당요건에 따른다.
1.12.4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관리주체에 인계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1.13 입주자 사전점검(주택) 1.13.1 입주자 사전점검
(1) GH는 입주예정일 30일을 전후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열쇠불출, 하자접수 및 상담 등 점검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입주일 전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공가관리(주택) 1.14.1 공가관리계획서
(1) GH에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토목(또는 건축) 준공일 + 준공검사기간 다음 날부터 관리소 개소 완료일까지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준공일 전에 소요비용을 포함한 공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수인계 1.15.1 시설물 인수인계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완료(또는 사용승인)시에 GH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GH가 관리주체에 시설물 인수인계시에 입회 및 협조하여야 한다.
(2) GH는 관리주체에 시설물 인수인계시에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인수인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하자보수 1.16.1 하자보수
(1) GH, 관리주체,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급인에게 하자사항 및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 및 특수조건(제40조, 제41조)에 따라 즉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G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및 입주청소(주택) 3.1.1 일반사항 (1) 청소부위 및 방법, 투입시기 표 3.1-1 청소부위 및 밥법, 투입시기 구분 청소부위 및 방법 투입시기 준공청소 ․전용부 : 건식청소 ․공용부 : 건식청소 준공 - 6~8개월 (창호보양재 제거시) 입주청소 1차 ․전용부 : 습식청소 ․공용부 : 습식청소(내부공간) 입주자사전방문행사 - 14일 2차 ․전용부 : 습식청소
․공용부 : 건식(전체) 및 습식(내부공간)청소
세대별 입주일 - 7일
주1) 투입시기는 현장 공사일정 및 행사・입주일정에 맞춰 조정 가능하며, 세대 미입주시 입주 지정기간 마지막 날까지 청소시행
주2) 공용부의 입주청소 2차시 내부 공간 오염이 미미할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습식 청소는 생략 가능
(2) 청소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투입인원, 시점별・부위별 청소일정, 사후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청소계획서를 용역착수 15일 전까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청소 (1) 전용부
① 바닥 및 벽체 모서리를 제외한 각종 부위의 보양재를 제거한다.
② 실내 마감재 표면, 가구・설비류 내외면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③ 지급자재 인수인계 이후의 보양재 제거 및 청소는 GHCS 10 10 20 20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며, 청소방법, 사용도구 등은 지급자재업체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다.
(2) 공용부
①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전기・기계실, 저수조 등의 내외부 공간을 청소한다.
② 지붕, 옥상 및 지하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진 부위를 청소한다.
③ 지붕, 트렌치, 홈통 등 노출 내외면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④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 각종 부위의 보양재를 제거한다.
⑤ 엘리베이터 등 각종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에 오염이 없도록 청소한다.
⑥ 지붕, 샤프트, 트렌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⑦ 단지내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⑧ 단지내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기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1.3 입주청소(1차, 2차) (1) 전용부
① 바닥 및 벽체 모서리 보양재를 포함한 모든 보양재, 불필요한 상표 등을 제거한다.
② 실내 마감재 표면, 가구・설비류 내외면 등은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재료의 특성에 맞게 습식청소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나게 닦는다.
③ 외부로 노출된 창호 유리, 창틀, 창짝 등의 표면은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습식청소하고, 유리는 투명하게 닦는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표 3.1-2와 같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 3.1-2 전용부 청소 품질기준 부위 청소 품질기준 창호류 ․보양재 일체 제거
․레일, 문틀, 문짝의 모르타르,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내외부 물청소 타일류
․모르타르, 페인트,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바닥 및 벽타일 물청소 및 표면 광내기 ․줄눈의 오염, 얼룩 등 제거 가구류 ․보양재 일체 제거 ․내외부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렌지후드 및 필터, 씽크볼, 수납장, 레일, 등기구, 부착물 등 청소
․주방가구 상판 광내기 바닥재
․마루, 륨카펫 등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도배지
․벽 및 천정 도배위 풀자국 및 먼지 제거, 청소
유리
․각종 유리 및 거울의 먼지, 페인트 등의 이물질 제거
․내외부 물청소 몰딩 등
․각종 몰딩, 걸레받이, 마루굽틀, BMC 등 풀자국,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설비류 ․각종 전기 및 기계 설비류의 내외부 청소 ․정상작동 확인 ․욕실 위생도기류 광내기 악세사리류
․각종 악세사리(도어록, 정첩, 콘센트, 인터폰, 도어체크, 휴지걸이, 수건걸이, 샤워기, 비누대 등) 보양재 제거
․청소 및 광내기 난간대 ․보양재 일체 제거
․모르타르, 페인트,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물청소
(2) 공용부
①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전기・기계실, 저수조 등의 내부공간 마감재 표면에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재료의 특성에 맞게 습식청소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나게 닦는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표 3.1-3과 같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표 3.1-3 공용부 청소 품질기준 부위 청소 품질기준 지하주차장 ․바닥, 트렌치 등의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벽체, 천정 등의 모르타르, 페인트,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부대시설 ․아파트와 동일기준 청소 지하저수조 ․저수조 내부 이물질 제거 및 물청소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바닥 및 벽타일 물청소 및 표면 광내기, 줄눈의 오염, 얼룩 등 제거
․난간류 보양재 일체 제거 및 이물질 제거, 물청소
․우편함, 동호 표지판, 설비 기구함 등 청소
아파트 기타부위
․EPS실, 옥상층 내외부, 지하 PIT 등 이물질 제거 및 청소
외부공간 ․‘준공청소, 공용부’에 준하여 청소 3.1.4 사용도구 등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사후관리
(1) 입주청소 1차 완료 후에는 주공종 수급인이 각동 내부 출입을 통제・관리하며, 기타공종 수급인 및 자재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하자보수, 설비 기능검사 등을 위해 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주공종 수급인은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관리하며, 세대 내에는 실내화를 비치하여 출입자가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3) 각동 출입구에는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3층 이하의 계단, 복도 등의 바닥에는 보양 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3.2 환기 3.2.1 베이크 아웃(플러시아웃)
(1) 수급인은 시공 완료 후 입주 전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며, 실시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실내온도 : 섭씨 23도 이상 30도 이하
② 시행시기 : 시공완료 후 거주자 입주 전
③ 실시기간 : 3일 (실제 환기시간 36시간) 이상
(2) 베이크 아웃에 소요되는 난방연료비와 인건비는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3) 베이크 아웃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플러시아웃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베이크 아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방시운전 과 병행시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환경부 권고기준에 미달할 경우 전체 세대의 베이크아웃을 재시행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가스비를 부담한다. 또한, 최종 합격된 측정결과를 감독 확인 후 지자체에 입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모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수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
===== 1. 공사시방서/GHCS 31 60 05 전기인입.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31 60 05 GHCS 31 60 05 전기인입 전기인입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운반, 보관, 취급 3 1.7 현장조건 3 2. 자재 3 2.1 특고압 인입관로 3 2.2 저압인입관로 4 2.3 개별 난방지구 옥외관로 4 2.4 맨홀 4 2.5 특고압케이블 5 2.6 케이블 종단접속재 5 2.7 저압인입케이블 6 3. 시 공 6 3.1 일반사항 6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6 3.3 특고압 인입관로 6 3.4 저압인입관로 7 3.5 개별 난방지구 옥외관로 8 3.6 맨홀 8 3.7 특고압 케이블 8 3.8 저압인입케이블 9 3.9 접지 10 3.10 도장 10 3.11 현장품질관리 10 3.12 현장 뒷정리 10 1. 일반사항 GHCS 31 60 05 전기인입 전기인입 GHCS 31 60 05 : 20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특고압, 고압 및 저압 전기인입공사에 적용한다.
1.1.1 시공한계 (1) 저압수전
① 가공선로 : 전기사업자 주상변압기 2차측(CATCH HOLDER이후) 연결점
② 지중선로 : 전기사업자 패드변압기(PAD TR) 2차측 연결점
(2) 특고압수전
① 가공선로 : 전기사업자 전주 COS 2차측 연결점
(연결점의 케이블헤드의 단말처리 포함)
② 지중선로 : PAD S/W GEAR 2차측 연결점
(연결점의 케이블헤드의 단말처리는 전기사업자 시공분)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0 05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0 05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GHCS 14 20 01 05 일반 콘크리트 GHCS 31 65 10 05 배관 GHCS 31 65 20 05 배선 GHCS 31 65 10 25 분전반 GHCS 31 80 20 접지설비 GHCS 31 60 10 05 수배전반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D 6021 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EMC 1115 23 ㎸ 케이블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한국공업협동조합표준)
한국전력잠정표준구매시방서
IEEE Std 48 IEEE Standard for Tes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Alternating-Current Cable Terminations Used on Shielded Cables Having Laminated Insulation Rated 2.5 kV through 765 kV or Extruded Insulation Rated 2.5 kV through 500 kV(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업자 카탈로그 ① 케이블 ②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2) 시험성적서 ①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자체시험성적서 ② 시험의 구분
가. 상용주파건조내전압시험(1분) : 65 kV
나. 상용주파건조내전압시험(6시간) : 55 kV
다. 직류건조내전압시험(15분) : 105 kV
(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사항 부록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 상세도면 (1) 인입 배관경로 (2) 전기 맨홀 설치위치 및 설치 단면도 (3) 변전실내 특고압 인입부분 (4) 케이블 접속도 1.4.3 보고서 (1) 절연저항측정 보고서 1.4.4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 ①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인입 공사 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배전반에 인입되는 부분의 위치결정을 위하여 수배전반 설치 수급인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취급
(1) 종단 및 직선접속재는 포장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포장된 상자는 보관 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2) 포장 및 규격 (3) 제조년월일 (4) 중량 및 수량 (5) 제조번호 (6) 제조자명 1.7 현장조건
(1) 주위온도 최고 50 ℃ 이하, 최저 –30 ℃ 범위 이내
2. 자재 2.1 특고압 인입관로 2.1.1 가공인입관로
(1)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의 관경이 100 ㎜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100 ㎜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1.2 지중인입관로
(1) 특고압 지중인입 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1.3 변전실 인입배관
(1)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특고압반까지는 금속트렁킹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케이블 인입은 특고압반 상부 앞면 측으로 인입한다.
(4) 변전실내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트렌치와 연결하여야 한다.
(5) 배관, 금속트렁킹 및 풀박스는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저압인입관로 2.2.1 가공인입관로
(1)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 ㎜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 ㎜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한다.
(3) 배관의 종류 및 크기 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2 지중인입관로
(1)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 ㎜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 ㎜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3 발전기실 등의 건축물 인입배관
(1) 발전기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배전반까지는 금속트렁킹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발전기실내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트렌치와 연결하여야 한다.
(4) 배관, 금속트렁킹 및 풀박스는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3 개별 난방지구 옥외관로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5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4 맨홀 2.4.1 전력맨홀
(1) 전력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건축공사의 GHCS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2) 맨홀에 적합한 원형뚜껑을 사용한다.
(3) 전력맨홀 내에는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고 케이블 받침대는 부식방지 마감처리 (도금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전력맨홀에 인입ㆍ인출되는 고압 이상의 케이블용 배관에는 실링 가스켓을 사용하고 그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2 통합맨홀
(1) 전력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건축공사의 GHCS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2) 맨홀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원형을 사용한다.
(3) 지지용 및 테두리 앵글은 50 ㎜× 50 ㎜× 4 ㎜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지지용 및 테두리 앵글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 하여야 한다.
(5) 목재는 두께 50 ㎜의 미송으로 뒤틀림이 일어나지 않고 건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특고압케이블
2.5.1 22.9 ㎸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동심중성선 수밀형 케이블(CNCV-W)
(1) 특고압 인입은 동심중성선형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단심을 사용한다. (3) 배선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배선은 G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2.6 케이블 종단접속재 2.6.1 범위
(1) 23 ㎸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6.2 자재의 종류 (1) 조립형
①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조립 시공하는 방법
(2) 자기수축형
① 스트레스완화 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 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 수축하는 방법
(3) 열수축형
① 스트레스완화 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시공하는 방법
2.6.3 자재의 특성
(1)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4)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5)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시에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6)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7 저압인입케이블
(1) 인입케이블은 0.6/1 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비닐시스케이블(F-CV) 단심을 사용한다.
(2) 배선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배선은 G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1) 모든 기기의 배치는 장비의 반ㆍ출입을 고려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발전기실ㆍ변전실 출입문, 특고압 인입배관 및 특고압 패널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변전실에는 23 ㎸ 단로기 조작봉(DS 조작봉)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지중매설배관 경로는 사유지(상가, 유치원, 종교부지)를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설계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 ㎝ 이상의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 ㎝ 이상의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가 끝난 후에는 전기위험 표지판을 관로 매설상부에 50 m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3 특고압 인입관로 3.3.1 가공인입관로의 설치
(1)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2) 전주의 입상 강제전선관과 매설되는 전선관과의 접속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강제전선관이 매설되는 부위는 부식방지를 위한 내식성 테이프 등을 감아야 한다.
(3)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3.2 지중인입관로의 설치
(1)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특고압 인입관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1.0 m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1.0 m 이상 매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관 보호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3)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4) 주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전선)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5) 특고압 인입관로는 지중배관 상부 30 ㎝ 위치에 “특고압” 표시 비닐테이프(두께 0.23 ㎜, 폭 400 ㎜)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7) 특고압 인입관로 매설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20 m 이내마다 지중선로 표지기를 관로 경과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3.3 수배전반 인입
(1) 수배전반에 인입하는 배관은 GHCS 31 60 10 05 수배전반을 참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4 저압인입관로 3.4.1 인입관로의 설치
(1)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2) 전주의 입상 강제전선관과 매설되는 전선관과의 접속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압인입 지중관로의 매설깊이는 차량 등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 6m 이상으로 한다.
(4)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6) 인입관로는 지중배관 상부 30 cm 위치에 저압 표시 비닐테이트(두께 0.23 mm, 폭 400 mm)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7) 인입관로는 매설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20 m 이내마다 지중선로 표지기를 관로 경과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8)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4.2 분전반 인입
(1) 분전반에 인입하는 배관은 GHCS 31 65 10 25 분전반을 참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5 개별 난방지구 옥외관로 3.5.1 옥외관로의 설치
(1) 관로의 구조 및 철근 배근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옥외관로의 매설깊이는 차량 등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으로 한다.
(3) 관과 관의 상호는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이격시키되 콘크리트 타설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한다.
(4) 스페이서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설치간격은 2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전에 거푸집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5.2 분전반 인입
(1) 분전반에 인입하는 배관은 GHCS 31 60 10 25 분전반의 절을 참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6 맨홀 3.6.1 전력맨홀
(1) 전력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2) 전력맨홀은 차량 등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전력맨홀은 맨홀하부의 다짐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 맨홀의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입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5) 배관관통 부위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몰타르로 처리한다.
(6) 전력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 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3.6.2 통합맨홀
(1) 맨홀의 규격 및 배근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전력맨홀은 차량 등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3) 맨홀 내에 설치하는 목재(미송)에는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3.7 특고압 케이블 3.7.1 준비
(1) 케이블 배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3.7.2 케이블시공
(1) 케이블은 상ㆍ하ㆍ좌ㆍ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 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5) 케이블 인입시에는 풀링아이(Pulling eye) 또는 풀링그립(Pulling grip)을 사용하여 포설 작업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6)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7) 인입케이블은 2회선을 사용하고 예비회선도 단말처리하여 사고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특고압 케이블의 중성선은 반드시 접지하여야 한다.
(9) 맨홀, 핸드홀 내에는 케이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배선은 G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11) 특고압 옥내배선은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KEC 342 고압·특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3.8 저압인입케이블 3.8.1 준비
(1) 케이블 배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3.8.2 케이블시공
(1) 케이블은 상ㆍ하ㆍ좌ㆍ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5) 케이블 인입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6)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침하를 고려하여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7) 저압인입 케이블의 변압기 2차 접속시에는 2홀 동관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8) 케이블을 주상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심선을 타고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10) 맨홀, 핸드홀 내에는 케이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배선은 G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9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G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0 도장
(1) 강제전선관 및 철제 풀박스는 공사 완료후 도장손상이나 부식이 있을 경우 같은 색의 페인트로 칠하여야 한다.
3.11 현장품질관리 3.11.1 검사
(1) 현장시험 전에 육안으로 케이블 접속상태 주위의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한다.
3.11.2 절연저항 측정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 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 이상이어야 한다.
3.12 현장 뒷정리
(1) 케이블 배선 및 결선 후에 전력맨홀, 풀박스, 수배전반내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GHCS 31 65 10 05 배관.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31 65 10 05 GHCS 31 65 10 05 배관 배관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조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3 1.6 운반, 보관, 취급 3 2. 자재 4 2.1 일반사항 4 2.2 금속관 4 2.3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4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6 2.5 액세스플로어 6 2.6 풀박스 6 2.7 레이스웨이(RACE WAY) 7
2.8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연접설치 등기구) 7
2.9 소방 스위치 박스 7 3. 시공 8 3.1 공통사항 8 3.2 금속관공사 10 3.3 합성수지관공사 10
3.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1
3.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3 3.6 액세스플로어 13 3.7 배관용 풀박스공사 14 3.8 레이스웨이(RACE WAY) 14 3.9 접지 14 3.10 관련 공사 14 3.11 시공 허용오차 15 3.12 현장품질관리 15 3.13 현장 뒷정리 16 1. 일반사항 GHCS 31 65 10 05 배관 배관 GHCS 31 65 10 05 : 20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제어, 계측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5 1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5 1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GHCS 31 80 20 접지설비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IEC 61035-1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ISO 8301 단열 6020 유성도료
KS L ISO 8301 단열-정상상태 열저항 및 관련 특성 측정-열류계 시험장치
KS L ISO 8302 단열-정상상태 열저항 및 관련 특성 측정-보호열판 시험장치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ISO 7214 발포 플라스틱-폴리에틸렌 측정 방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표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시험성적서
① 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단, CD-P(호칭54∼100mm)은 제조업자 자체시험 또는 공인기관시험(KS C 8454의 압축복원성, 충격강도, 절연내력, 절연저항)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사항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단위세대 ① 세대출입구 가. 계량기와 계단스위치 설치위치 나. 도어폰과 열량계 설치위치 다. 계량기와 우수관, 가스관 설치위치 ② 거실 및 침실
가. 월패드 및 네트워크스위치와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설치 위치
나. 가구배치와 배선기구 설치위치 다. 주방 싱크대와 배선기구 설치위치 라. 조명기구 고정용 인서트 설치위치 마. 인터넷 단자함 설치위치 ③ 침실 가. 네트워크스위치와 온도조절기 설치 위치 나. 일반스위치와 온도조절기 설치 위치 다. 가구배치와 배선기구 설치위치 ④ 욕실 가. 전등과 화장경 설치위치 나. 욕실장과 콘센트위치 설치위치
다. 팬용 조인트박스 설치위치 (점검구 위치 감안)
라.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의 설치위치 중복여부
⑤ 다용도실
가. 세탁기용 콘센트와 수전 및 배수 트랩의 설치위치
⑥ 보일러실
가. 가스보일러 위치 및 난방관과 콘센트의 이격
(2) 지하층 ① 지하층배관도 가. 전등 설치위치
나. 전기(통신)배관과 기계 설비배관과의 교차부위
다. 케이블트레이와 전력분전함간 연결부위 라. 전력용 분전함과 풀박스간 입상배관부위 마. 풀박스 설치위치 바. 지하 옥내소화전함과 소방배관 설치위치 사. 소방 피난구유도등 설치위치 ② 관통슬리브설치도 가. 슬래브 (전력, 약전, 소방)
나. 옹벽 (전력인입, 통신인입, 케이블트레이설치, 인서트설치)
(3) 공용부분
① 복도등, 계단등, 엘리베이터홀 전등, 감지기 및 스피커 등의 설치위치
② E.P.S실내 전력분전반함, 전화단자함, 증폭기함 등의 배치 및 문의 개폐상태, 배관계획 등의 상세도
③ 계단 (복도)에 설치되는 전화단자함, 약전단자함, TV장치함 등의 설치위치
(4)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등 ① 조명기구 설치 ② 배선기구 설치위치 ③ 배기팬 콘센트 설치위치
④ 레이스웨이 (Race Way) 배관 설치위치
(5) 통합경비실
① 인터폰, CCTV, 방송앰프 등의 장비설치 위치
② 난방용 방열기 설치위치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지하층 옹벽 배관시 공동구에서 인입되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다용도실 세탁용 콘센트 설치위치는 수전(기계), 배수드레인(건축)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변질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1.6.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을 쌓을 때 또는 내릴 때(상·하차 시)는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3) CD관을 쌓거나 겹쳐서 놓을 경우, 5단 정도로 하고 무리하게 쌓거나 겹쳐놓기는 피하여야 한다.
(4) CD관은 합성수지제이므로 심하게 잡아 늘리거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CD관을 시공된 철근위에 던지거나 낙하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밟으면 압축되어 변형되므로 철근의 써포트 또는 합판으로 부분 눌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7) 용접할 때의 불꽃은 보호판 등으로 덮어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강제전선관(후강전선관) 2.2.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1)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3.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표 2.3.1-1
종
류
해당 표준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VE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CD-P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FE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3.2 박스 및 부속류
(1)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박스는 4CB54, 8CB54 이상의 표준을 사용하고, 벽체에 사용하는 스위치박스의 높이는 44 ㎜ 이상, 4각 아웃렛박스의 높이는 54 ㎜ 이상의 표준을 사용하되 커넥터용 허브위치는 박스전면으로부터 40 mm 이상 이격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표 2.3.2-1 종류 해당 표준 기호 박스커버 스위치박스 1개용 KS C 8436 CSW1,CSW1SS 부도 10,13,30,33,34 스위치박스 2개용 CSW2S 부도16,19,29,31 스위치박스 3개용 CSW3 부도 16,19 스위치박스 4개용 CSW4 부도 16,19 스위치박스 5개용 CSW5 부도 16,19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OB54,4OB64 부도 11,14,32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4CB54,4CB75 부도 4 8각 콘크리트박스 심 형 8CB54,8CB75 부도 6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1CG 커 넥 터 2호 KS C 8434 2CR 노 말 밴 드 KS C 8441 N 연 결 용 박스 CSW1,CSW2S, CSW3, CSW4, CSW5, 4OB54 커플링 KS C 8456 커넥터 KS C 8456 콤비네이션 커플링 KS C 8456
(2)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감지기 박스 - 재질 : 내연성의 합성수지제
- 성능 : 내압축성, 내열성, 내연성은 KSC 8436에 따른다.
- 규격 : 제조업체 규격(예:56× 56× 54-2 t)
2.3.3 재질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KSC 8437에 의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KS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부속품은 KSC 8456에 의한다.
2.3.4 색상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 하되, 필요시 제조업체 색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3.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구조
(1) CD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2) CD관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부속품
(1) 파부관인 관계로 배관과 연결시 이탈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3.7 기타 사항
(1)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커 및 천정은폐 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 한다.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2.4.1 전선관
(1)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부속품
(1)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액세스플로어 (1) 건축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풀박스 2.6.1 재질 및 도장 등
(1) 철재 풀박스는 함 1.2 ㎜, 뚜껑 1.6 ㎜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재 풀박스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전기와 통신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풀박스는 전기와 통신시설이 분리되도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ㆍ배선하여야 한다.
(4) 철재 풀박스가 500 ㎜× 500 ㎜× 200 ㎜ 이상의 표준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공용 풀박스(PB)는 백색아크릴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용도표기를 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6) PVC 풀박스는 보강(RIB)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7 레이스웨이(RACE WAY) 2.7.1 재질 등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및 난연성 특성은 KS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8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연접설치 등기구)
2.8.1 재질 등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
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거나, 보호도체으로 연결할 것.
(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KEC 232.23(금속트렁킹공사)에 따를 것.
2.9 소방 스위치 박스 2.9.1 재질
(1) 소방스위치 박스는 두께 2.0 ㎜ 이상인 철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1)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1) 저압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3 슬래브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 ㎜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2)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놓아야 한다.
(3)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 ㎜ 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8)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9)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완하여 건물구조체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노출배관
(1)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적용하고 2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 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노출되는 배관은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5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 ㎜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통신배관의 경우 배관 1 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 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그 굴곡 각도의 합계가 180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 전화선(한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 이내로 한다.
3.1.6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라브 매입 전선관 1개 연결 : 인서트부 감지기박스(단, 말단 전등용 박스에 한함)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8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4각
④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4각
⑤ 벽체 매입 : 아웃렛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⑥ 벽체 매입 전선관 동일방향 3개 연결 : 스위치 2개용(CSW2S)
⑦ 전기콘센트2구이하․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2개 이하 연결 : 스위치 박스 3개용 (CSW3)
⑧ 전기콘센트2구이하․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3개 연결 : 스위치 박스 4개용(CSW4)
⑨ 전기콘센트3구이상․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3개이하 연결 : 스위치 박스 4개용(CSW4)
⑩ 전기콘센트2구이상․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음향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4개이하 연결: 스위치 박스 5개용(CSW5)
⑪ 네트워크스위치 + 온도조절기 통합형 매입 박스 : CSW4
⑫ 조명스위치 + 온도조절기 통합형 매입 박스 : CSW3
⑬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7 박스지지용 보강대
(1)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후 박스가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1.8 연결박스(결로방지용)
(1) 각 세대의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결로방지용)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반입일 기준 1년 이내의 발포폴리에틸렌보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3.1.8-1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흡수량 g/㎤ 0.0006이하 KS M ISO 7214 방법(B) 열전도율 (평균온도 20℃) w/(m·k) 0.038이하 KS L 9016, KS L 8301, KS L 8302
(3) 연결박스(결로방지용)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3.1.9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10 엘리베이터용 버튼박스 및 소방스위치 박스
(1) 박스는 건축골조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하여 박스 내에 콘크리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에 의한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박스 내에 보강목을 삽입 후 설치한다.
(4) 박스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나 오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1)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3.4.1 배관
(1) GHCS 14 20 11 05 철근절의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을 준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직접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
① 커터(CUTTER) 또는 전공용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관의 곡률 반경
① 관의 곡률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22mm 이하로 건축상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의 단면에 현저한 변경이 없는 경우까지 작게 할 수 있다.
(7) 집중배관
①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30 mm 이상 떼어주어야 한다.
(8)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
①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고 잇닿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9) 배관의 지지간격
①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 m이내 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 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 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10) 교차배관
①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②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이중근내의 교차배관
①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2)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 (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3) 결속선 재질
① 결속선은 0.9∼1.2 mm 바인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동 지하 배수펌프 조작반과 조인트박스까지는 콘트리트 매입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2 배관공사시 주의사항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슬래브 강도를 저하시키는 집중배관은 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4) 철근 용접 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작업 완료 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5) 옹벽 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 시 관과의 상호 이격거리를 30 mm이상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6)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7) 슬래브 배관 후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타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 배관의 경우 보조 철근을 사용 지지 및 결속을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 주위나 집중배관 부분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 전선관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다.
3.4.3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커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상호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HI-PVC관)의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커넥터, 커플링 등 부속품과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① CD관을 축에 직각으로 절단한다.
② 커넥터 및 커플링의 넛트를 2∼3 mm정도 풀어 놓는다.
③ 넛트 속으로 CD관을 밀어 넣는다. ④ 넛트의 풀어진 상태를 조여준다.
(5)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및 부속류의 접속면이 물 또는 기름, 먼지 등으로 더렵혀진 경우에는 걸레 등으로 접속면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
3.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3.5.1 배관
(1)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단,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5.2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액세스플로어 3.6.1 전선
(1) 액세스플로어내 및 플로어 내로부터 플로어 위로 인출되는 케이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시설방법
(1) 플로어 내에 테이프에 의한 색 구분 등에 의해 케이블배선과 약전류전선의 배선경로의 식별 및 접촉방지조치를 시행한다.
(2)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피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 굴곡부의 내측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의 외경의 6배(단심에 있어서는 8배)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콘센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원칙적으로 플로어 면 또는 플로어 위에 시설하여야 한다.
(4) 금속제의 박스 등 기타의 금속제 부분은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G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라 접지한다.
3.7 배관용 풀박스공사 3.7.1 설치
(1)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 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7.2 연결
(1)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8 레이스웨이(RACE WAY) 3.8.1 재질 등
(1) 레이스웨이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4)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9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보호등전위본딩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접지는 G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0 관련 공사 3.10.1 석고판 구멍따기
(1) 각 세대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10.2 철판 구멍따기
(1)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 하여야 한다.
3.10.3 결로방지
(1) 세대 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전기계량기함, 발코니등, 감지기, 수도계량기 전원 등)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10.4 오물 침입방지
(1)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 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 시 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10.5 방음공사
(1) 세대간에 상호 연결되는 배관의 양측 말단은 방음을 위하여 스펀지 또는 기타 방음효과가 있는 재료로 충진하여야 한다. (전화, 방송, 인터폰 등)
(2) 각 세대간 구획되는 벽체에 표준평면도상 양측으로 박스류가 시설될 경우에는 방음을 위하여 박스 설치위치를 GH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3.11 시공 허용오차
(1)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2) 스위치 박스 ① 설치높이 : 1,200 ± 20 ㎜
② 문틀에서 이격거리 : 설계도면 ± 50 ㎜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 ± 2 ㎜ (3) 콘센트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 20 ㎜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 ± 2 ㎜
(4) 콘센트박스와 스위치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 ± 3 ㎜
(5)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 ± 1 ㎜
3.12 현장품질관리 3.12.1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1)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 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3.12.2 보수
(1)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13 현장 뒷정리 3.13.1 청소
(1)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 내에 시멘트 몰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GHCS 31 65 10 25 분전반.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31 65 10 25 GHCS 31 65 10 25 분전반 분전반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운반, 보관, 취급 2 2. 자재 2 2.1 분전반 2 2.2 계량기함 4 2.3 주택용분전반 4 2.4 도체 5 2.5 세대통합관리반 5 3. 시공 6 3.1 설치일반 6 3.2 분전반 6 3.3 계량기함 6 3.4 주택용분전반 및 세대통합관리반 7 3.5 접지 7 3.6 함보양 7 3.7 시공 허용오차 7 3.8 현장품질관리 7 3.9 현장 뒷정리 7 1. 일반사항 GHCS 31 65 10 25 분전반 분전반 GHCS 31 65 10 25 : 20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분전반, 계량기함 및 주택용분전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세대통합관리반은 적용지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5 1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5 1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GHCS 31 65 10 05 배관 GHCS 31 65 20 05 배선 GHCS 31 80 10 05 피뢰설비 GHCS 31 80 20 접지설비 KS C 1214 전자식 유효/무효 전력량계 KS C IEC 60044 계기용 변성기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GH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분전반 외형도 ② 내부회로도 ③ 기기 배치도 (2) 제작시방서 (3) 시험성적서 ① 계량기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② SPD 외부분리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③ 세대통합관리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 증명서 ①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5)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사항 붙임3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과 같다
1.4.2 견본 (1) 주택용분전반 (2) 세대통합관리반 (3) 계량기함 (4) 전선지지대 (5) 동관슬리브 (6) 자기융착성 테이프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주택용 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세대통합관리반, 주택용분전반, 세대단자함 위치 선정 후 건축수급인과 박스 보강 등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한다.
(4) 세대단자함이 노출 설치되는 경우, 신발장 뒷판 타공위치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분전반 현장반입시 운반시의 진동으로 반 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도장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분전반 2.1.1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속판(MCCB Cover)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 또는 도어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6)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외함에는 보호도체(PE)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8)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9)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 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10)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11)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5Y 7/1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2) 동 주분전반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히터(Space heater : 온ㆍ습도 조절기부) 또는 적당한 습기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13) 동 주분전반내의 히터는 LM 및 LEM에 각각 1개를 설치하고 각종 배선의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2.1.2 배선차단기
(1) 배선차단기는 KS C 8321 및 KS C 8332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배선차단기의 외형은 사용규격별로 몸체가 하나로 제작된 형태의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용 2 P 50 AF 규격에 한하여 1 P차단기 2개를 리벳 등으로 연결한 형태의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
2.1.3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및 KS C 4621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② 정격 감도전류 : 가. 세대내 전열 회로 : 15 mA 이하
나. 부대시설내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 15mA 이하
다. 1), 2)이외의 저압 전로 : 30 mA 이하
③ 동작시간 : 0.03초 이내 ④ 특성 : 충격파 부동작형 2.1.4 서지보호장치
(1)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의 정격, 구조 및 성능 등은 GHCS 31 80 10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에 따르며,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5 전압트립장치(Shunt Trip Device)
(1) 배선차단기를 원거리에서 전기적으로 트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①형식 : 배선차단기 내장형(부속장치) ② 트립전압 : AC 200~240 V 2.2 계량기함 2.2.1 PVC 계량기함
(1)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의 두께는 매입형은 6mm 이상, 노출형은 4㎜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3)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4)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 검침창(100x100x3 t 이상, 원격자동 검침용은 80x80x3 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 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재질은 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철재 계량기함
(1)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검침창(100x100x3 t 이상, 원격자동 검침용은 80x80x3 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 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6)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2.3 계량기
(1) 계량기는 KS C IEC 62053-3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전선지지대
(1) 전선지지대는 합성수지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주택용분전반 2.3.1 구조
(1)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택용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르며, 또한 시각적으로 분기회로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회로별 용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전등, 전열, 전열+침실 에어컨, 에어컨 등
(3) 배선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2.1항을 준용한다.
(4) 신발장 측면 또는 거실 벽면에 노출될 경우 주택용분전반 표준상세도를 참조하여 건축 마감을 고려하여 디자인과 색상을 선정한다.
(5)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2.3.2 비상전원절체기
(1) 상용전원 사용 중에 정전이 되면 비상전원(발전기 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키고, 상용전원이 재공급되면 자동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2) 상용전원과 비상전원 간 절체시의 안전을 위해 지연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의 투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램프가 표시되어야 한다.
(4) 비상전원에 대하여 다음 규격의 누전차단기를 내장하여야 한다. 다만, 분전반의 효율적 구성을 위하여 KS C 4621에 적합한 누전차단기를 분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일체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① 기능 :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 ② 정격전류 : 16 A ③ 감도전류 : 15 ㎃ ④ 동작시간 : 0.03초 이하
(5) 절체 릴레이의 정격전류는 10 A 이상이어야 한다.
2.4 도체
(1) 도체는 도전율 96 %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세대통합관리반
(1) 세대통합관리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로써 노출설치시 뒤틀림 또는 충격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전면 커버는 스텐레스 미러 및 ABS 수지 고광택마감 등 동등이상 난연성 자재으로 하여야 한다.
(2) 통합관리반 함(박스) 규격은 310*710*100(W*H*D) 이하, 두께는 5t이상 이며, 커버 규격은 340*740(WxH, 오차범위 ±10)으로 3t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기분전반과 통신단자함, 전기배선인출 구간과 통신배선인출구간은 격벽으로 구분한다.
(3)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는 잠금구조로써, 건축 마감재를 고려하여 재질 및 색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는 잠금구조로써, 신발장 재질 및 색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통신단자함 부분은 기기고정등을 위해 속판등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전기분전반 부분은「2.3 주택용분전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일반 3.1.1 설치높이 등
(1)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으로 한다.
(2) 분전반, 주택용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2 분전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고 또한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지하층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기계배관 등과 간섭을 피하고 누수가 우려되는 배관하부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분전반 상단에 차폐판 등을 설치한다.
(3)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4)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만, 다선식 전로에서 중성선만 개로 되거나 다른 극보다 중성선이 먼저 개로 되는 일이 없도록 배선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6)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함내 전선 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8) 단자 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9)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 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G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라 접지한다.
3.3 계량기함
(1)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2)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 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주택용분전반 및 세대통합관리반
(1) 함내 전선 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2)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누전차단기 및 배선차단기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4) 보호도체(PE)는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 하여야 한다.
(5)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ABS 외함은 KSC 8326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함의 앞면판(커버)는 탈락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차단기 병렬설치시 상/하측 차단기의 on/off 방향이 동일하여야 함
3.5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G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6 함보양
(1) 공사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함, 주택용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주택용분전반, 계량기함은 합판두께 3 ㎜ 이상, 주분전반은 합판두께 4.8 ㎜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발휘가능한 재질)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여야 한다.
3.7 시공 허용오차
(1) 주택용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
3.8 현장품질관리 3.8.1 성능시험
(1) 분전반, 주택용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3.9 현장 뒷정리 3.9.1 청소
(1) 분전반, 세대통합관리반, 계량기함 및 주택용분전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한후 보양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GHCS 31 65 20 05 배선.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31 65 20 05 GHCS 31 65 20 05 배선 배선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운반, 보관, 취급 2 2. 자재 2 2.1 전선 및 케이블 2 2.2 부속품 3 3. 시공 4 3.1 시공일반 4 3.2 전선의 시공 4 3.3 케이블의 시공 6 3.4 덕트내 배선 6 3.5 현장 품질관리 7 3.6 현장 뒷정리 7 1. 일반사항 GHCS 31 65 20 05 배선 배선 GHCS 31 65 20 05 : 20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제어, 계측설비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정보통신공사의 배선공사와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G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5 2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5 2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GHCS 31 65 10 05 배관
GHCS 31 65 10 10 강제받침벽틀내 배관
GHCS 31 65 10 15 무량복합구조(FCW)배관․배선
GHCS 41 43 01 05 방화구획관통부위 내화충전
GHCS 31 65 10 20 케이블트레이 GHCS 31 85 20 공동구내 전기공사 G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 /750 V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4부: 코드 및 가요케이블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제1부 : 일반 요구 사항
KEC 조문 추가
VV케이블 관련 KS C IEC 코드 내용 추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1) 시험성적서
① 전선 및 케이블(KS품 제외), 부속품(단자재, 접속단자 등)의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2) 증명서 ②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사항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3 시공계획서 (1) 옥내·외 부하 평형계획서 1.4.4 보고서 (1) 절연저항 측정보고서 1.5 운반, 보관, 취급
(1)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일반사항
(1)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KS 전선 및 케이블
(1)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수분 등의 인한 제품의 성능저하가 없어야 한다.
(2)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는 KS C IEC 60245-4, KS C IEC 60227-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 F-CV, FR-8 등)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VV)은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CPEV)은 KS C 36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8) 600 V 내화 및 내열(난연) 케이블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난연성 시험 결과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케이블 규격이 25㎟미만은 다심케이블, 25㎟이상은 단심케이블을 적용한다.
2.1.4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1)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2.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①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
①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
①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①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공업용 단자대
① 세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connector)
①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C IEC 60998-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케이블 타이
①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준비
(1) 배선은 전선관, 덕트, 케이블트레이, 박스 및 각종 함류를 청소하고 건조시킨 후 배선을 하여야 한다.
3.1.2 전선의 색구별
(1)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표 3.1.2-1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직
류
적 색, 청 색 3.1.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1)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압 300 V 이하 : 6 ㎝ 이상(애자사용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 10 ㎝ 이상)
② 전압 300 V 초과 : 15㎝ 이상
③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4 수직간선의 고정
(1) 수직간선을 전선관내에 시공할 경우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수직간선을 트레이에 포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 m 이하이어야 한다.
3.1.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1)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거나 알루미늄 합금 케이블에 적합한 Bi-metal 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6 배선시 윤활유의 사용
(1) 전선 및 케이블 배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배관내 배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4) 전선의 접속은 KEC 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접속부는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절연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9)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0)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1)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①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12)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① 수직전선관 배선 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3) 금속제의 부식방지
①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 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이때,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의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③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부식방지 도장(아스팔트 컴파운드 등)을 한 후 설치한다.
④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3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 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4)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가급적 케이블 시공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제,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 (CNCV-W, CV, CVV-S, F-CV, FR-8 등)은 접속시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6)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9)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10)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11) 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구단자와 접속 시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접속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2)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 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13)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 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4)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16) 수중장소에 케이블 설치 시 반드시 수중용 케이블을 설치한다.
3.4 금속트렁킹내 배선
(1)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 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보호
(1) 배선 후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5.2 절연저항측정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 이상이어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청소
(1) 배선 및 결선공사 후 여분의 전선 잔재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배선 시는 반드시 박스청소를 완료한 후 배선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GHCS 31 70 20 05 단지조명설비.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31 70 20 05 GHCS 31 70 20 05 단지조명설비 단지조명설비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3 1.6 운반, 취급, 보관 3 2. 자재 3 2.1 배관 3 2.2 배선 4 2.3 조명기구 4 2.4 안정기 4 2.5 램프 4 2.6 등주 5 2.7 LED보안등기구 5 2.8 점멸기 6 2.9 분전함 6 2.10 기초 7 2.11 도장 8 3. 시공 8 3.1 설치일반 8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8 3.3 배관 8 3.4 배선 9 3.5 등주설치 9 3.6 분전함 설치 9 3.7 접지 9 3.8 도 장 9 3.9 시공허용 오차 10 3.10 현장품질관리 10 3.11 현장 뒷정리 10 3.12 완성품 관리 10 1. 일반사항 GHCS 31 70 20 05 단지조명설비 단지조명설비 GHCS 31 70 20 05 : 2020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주택단지 및 도시기반시설의 보안등, 보행로등, 열주등 및 공원등에 대해 적용한다.
1.1.2 시공한계
(1) 단지내 보안등의 시공한계는 저압반 차단기 2차측 이후 배관, 배선공사로 한다.
(2) 공원등의 시공한계는 한전변압기 2차측의 배관, 배선공사로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70 2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0 2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0 20 옥외조명설비공사 GH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GHCS 31 65 10 05 배관 GHCS 31 65 20 05 배선 GHCS 31 80 20 접지설비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7611
도로 조명 기구
KS C 7655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8320
분전반 통칙 -폐지됨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KS M 6020 유성도료 고효율 메탈 할라이드 램프 및 안정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 고효율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LED보안등기구 기타 해당 품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사항은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조명기구 디자인 풀(Pool)을 적용하는 조명기구는 품목별로 디자인 선정을 위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원등,단지내 보안등의 제작도면 및 제품자료는 GH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보안등주, 보행로등주, 열주등주, 공원등주, LED보안등기구 제작도
② 분전함(제어함)제작도 ③ 조명기구 제작도 가. 외형도 나. 램프종류 다. 안정기제원 라. 전선종류 및 규격 마. 콘덴서규격 (2) 제작시방서 (3) 인증서 ①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사본 (4) 시험성적서 ① 공인기관시험성적서
가. 품
목 : LED보안등기구
나. 시험항목 : 색온도, 등기구 효율, 연색성, 초기광속, 광속유지율, 배광측정(배광분포 확인이 가능할 것)
(5)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 부록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등주 설치 위치도 (2) 전원 인입 관로도 (3) 분전함(제어함)위치도 1.4.3 견본 (1) 조명기구 종류별 1조 1.4.4 보고서 (1) 절연저항 측정보고서 (2) 접지저항 측정보고서
(3) 옥외조명 시뮬레이션 보고서(보안등기구 납품업체 제출)
1.4.5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 ① 분전함(제어함)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고효율 램프 및 안정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해당용량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서 제작, 납품(인증제품)하여야 한다.
(2) LED보안등기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인증 또는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보안등
① 수급인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공사진행 사항을 검토하여 보안등기초의 설치위치, 시공시기 및 시공시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공원등
① 수급인은 관계기관 및 관련공사 관계자와 다음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 협의
(가) 등기구 설치관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한한다.)
나. 관련공사 협의 (주택단지, 공원) (가) 전화관로 설치위치 (나) 도시가스관로 설치위치 (다) 배수 및 우수관 설치위치 (라) 기타 지중매입관로 설치위치 1.6 운반, 취급, 보관
(1)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등주는 현장 반입후 우수 등에 젖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선은 G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 배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를 사용한다.
2.3 조명기구 2.3.1 일반사항
(1)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조명기구의 전압은 220 V이어야 한다.
(3) 옥외용 조명기구는 KS C IEC 60529에 의한 IP 6X 등급이상이어야 한다.
(4) 보안등, 공원등의 1개회로에는 7~8등 이내로 설치한다.
2.3.2 보안등, 공원등기구
(1)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전선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여 야 한다.
(2) 기구는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이 불량하거나 탈락하거나 또는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소켓은 KS C 8302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등기구 몸체는 알루미늄 두께 2.5 ㎜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램프지지용 받침대는 알루미늄 두께 2.0 ㎜를 사용하고 고무패킹처리를 한다.
2.4 안정기
(1) 안정기는 고역률형으로 설치하고 램프와 안정기는 특성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전용안정기를 사용하며 정전력형으로 램프와 특성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안정기 외함에는 접지용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고효율 메탈핼라이드 안정기는 램프와 특성이 같은 동일회사 제품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8) 하천변, 저류지, 기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보안등은 안정기를 등기구 상부에 설치하고 접속함은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램프 (1) 램프의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KS C 76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고압수은 램프는 KS C 76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나트륨 램프는 KS C 7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전구식형광등기구는 KS C 7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는 KS C 765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고효율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안정기와 특성이 같은 동일회사 제품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8)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① KCS 31 70 20 (2.2.5)를 따른다.
2.6 등주
2.6.1 보안등주, 보행로등주, 열주등주, 공원등주
(1) 등주의 재질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스테인리스 스틸, 강관, 목재, 강판, 주물 등을 사용하고 재질, 모양,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염해우려 지구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위에 분체도장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① 제주도 및 섬지역 전역
② 대규모 공단이 형성된 포항, 부산, 울산, 인천, 여수, 안산 등은 도심지 전역
③ 해안선에서 1 ㎞ 이내에 접하는 지구 ④ 기타 상기에 준하는 지구
(2) 등주는 표면이 평활하고 해로운 갈라짐, 기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등주는 메꾸기나 용접에 의해서 보수해서는 안된다. 다만, 결함 부분이 작아서 GH가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했을 때 보수할 수 있다. 또한, GH의 승인을 얻어 누설방지 처리를 할 수 있다.
(4) 보안등 기초용 앵커볼트의 너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보안등주는 안정기(컨버터) 및 누전차단기를 취부할 수 있는 개폐가능구조로 하여야 하며, 취부판과 취부 못을 취부하여야 한다.
(6) 보안등주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등주는 주위의 수목, 조형물 등과 조화롭게 설치하거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위치, 규격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2.7 LED보안등기구 2.7.1 일반사항
(1) 본 LED보안등기구의 적용범위는 LED램프, 컨버터, 방열판 등 일체를 포함한다.
(2) 보호등급은 IP65 이상으로 한다.
(3) 본 LED보안등기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적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과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LED보안등기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배광측정시험을 통해 생성된 ies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ies파일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출된 ies파일과 등기구의 광 특성은 일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등기구의 배광 측정시험을 통해 ies파일의 광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7) 빛공해 방지와 누설광 최소화를 위해 컷오프형 하향광등기구를 적용한다.
(8) 분산형 배광특성을 갖는 등기구 적용으로 보행로 및 차로에 빛이 최대한 고르게 분산되도록 한다.
(9) 수급업체(또는 납품업체)는 LED보안등기구에 대하여 옥외 조명계획(토탈디자인, 조경 및 전기설계)을 반영한 옥외조명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2.7.2 광원 (1) 색온도는 3000 K 이상으로 한다.
(2) 등기구 효율은 115 lm/W 이상으로 한다.
(3) 연색성은 75 이상으로 한다.
(4) 초기광속은 100시간 에이징후 정격광속의 95 % 이상으로하고, 광속유지율은 2000시간 에이징후 초기 광속값의 90 % 이상으로 한다.
2.7.3 컨버터
(1) LED램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기능적으로 LED램프와 특성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컨버터 케이스는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외관에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가 KS인증제품인 경우 컨버터는 KS C 7655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역율은 0.9 이상으로 한다.
(5) 출력형식은 정전류 출력형식 또는 정전압 출력형식으로 한다.
2.7.4 방열판
(1)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8 점멸기 2.8.1 보안등, 공원등 점멸기
(1) 옥외보안등의 점멸기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2) 타이머 특성은 아래와 같다. ① 정전보상용(24시간용) ② 다이얼눈금 24시간용 ③ 눈금 조정단위 15분 2.9 분전함
(1) 분전함의 크기, 두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분전함은 완전방수가 되어야 하고, 지붕은 빗물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경사지게 제작 되어야 하며, 비나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등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 경첩을 부착하여야 한다.
(3) 경첩, 명판, 문 고정대 등에 사용하는 볼트는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내부기기 취부대는 누전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베크라이트판(두께 9 ㎜)을 사용 하여야 한다.
(5) 함 전면 상부에 설치되는 검침창은 투명아크릴로 제작하여야 한다. 함 전면 상부에 방수용 투명유리에 창구 장착하여야 한다.
(6) 분전함 하부에 ㄷ형강(100 ㎜x50 ㎜x5 ㎜)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분전함 내부는 자연 통풍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통풍구(70 ㎜x70 ㎜)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외함은 계량기 내장형으로 하여야 하며, 계량기가 외부의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계량기 덮판에 장치하여야 한다.
(9) 계량기 취부용 목재판은 두께 9 ㎜ 이상이어야 한다.
(10) 분전함 내에는 차단기 및 마그네트 스위치 등을 내장하여야 한다.
(11) 어떤 방향으로부터 물의 빗발을 받아도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말형이어야 한다.
(12) 분기개폐기는 전류동작형 고감도(정격감도전류 30 mA), 감전보호용(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충격파 부동작형인 것으로 한다.
(13) 분기개폐기는 220 V 2 P2 E의 과부하보호 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14) 분기개폐기의 정격전류는 30 A이하로 하고, 정격차단용량은 1.5 kA 이상으로 한다.
(15) 분기선의 최소 굵기는 6 ㎟ 이상으로 한다.
2.10 기초 2.10.1 보안등주 기초
(1) 보안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등주지지용 앵커로드(직경 16 mm × 300 mm)는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제로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강도는 KSF 2405에 의하여 240 kg/㎠ 이상이어야 한다.
2.10.2 보행로등, 열주등, 공원등 기초
(1)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기초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3) 등주지지용 앵커로드(직경 16 ㎜x300 ㎜)는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용 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제로 하여야 한다.
2.10.3 공원등용 분전반함기초
(1) 분전함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기초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3) 함지지용 앵커로드(직경 10 ㎜x250 ㎜)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배관(CD-P 16), 수신기 연결용 배관 및 선로 분기용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 도장
2.11.1 보안등주, 보행로등주, 열주등주, 공원등주
(1) 등주의 바탕처리는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화성피막(크로메이트) 처리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주는 내후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이 우수한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말형 도료로 정전분체 소부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색상은 기와진회색(SC2940)을 원칙으로 하며, 아파트 외부색상 및 단지환경에 따라 GH에서 변경할 수 있다.
3. 시공 3.1 설치일반
(1)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부착전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설치전 기구의 내ㆍ외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조립하여야 한다.
(4) 등주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설계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 ㎝ 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 ㎝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하며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지반지지력 20 t/㎡ 이상 확보)
(4) 터파기 및 되메우기와 관련하여 설계도면과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GHCS 11 20 15 터파기 및 G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른다.
3.3 배관
(1)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 이상, 도로횡단시는 1,000 ㎜ 이상의 깊이로 매입 한다.
(2) 배관의 접속은 기초부분에서 실시하며, 접속개소에는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4 배선
(1)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 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2) 안정기에서 램프까지의 배선은 CV 2.5 ㎟× 2 C이어야 한다.
(3) 배선은 G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5 등주설치
3.5.1 보안등, 보행로등, 열주등, 공원등주
(1) 등주는 보도 또는 도로측의 경계석 옆 녹지에 보도블럭 마감면과 일정한 간격을 이격(150 mm)하여 설치하며, 베이스플레이트와 앵커볼트는 보도블럭 마감면보다 낮게 설치하고 앵커볼트가 부식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등주내 배선을 위한 배관은 배관내 이물질 및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도블럭 마감면보다 100 mm이상 높게 시설하여야 한다.
(3) 등주는 도로 및 보도의 선형에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등주 설치시 다림추로 수직을 확인하여야 한다.
(5) 등주 설치시 등주의 볼트 구멍과 볼트가 충분한 접촉면을 갖도록 와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5.2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는 보안등주 내에 밀착하여 안정기(컨버터) 취부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2) 누전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정격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6 분전함 설치
(1) 분전함 설치시 기초에 앵커볼트 및 너트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7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안정기외함 접지단자에서 등주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3) 접지봉의 크기는 직경 14 ㎜x1,000 ㎜이며, 접지선은 F-GV 6 ㎟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는 스프링와셔와 스테인리스 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정기함 접지단자에서 등주접지 단자대까지의 전선은 F-GV 6 ㎟를 사용한다.
(6) 접지는 등주별 접지하고, 회로별 연접한다.(다만, 개별접지가 곤란한 지하 구조물 상부의 등주는 연접하여 공용 접지한다)
(7) 접지는 G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8 도 장
(1)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2) 목재등주에는 방부, 발수, 방수 기능이 우수한 오일 스테인 도료로 3회 이상 도장 하여야 한다.
3.9 시공허용 오차 (1) 보안등 설치의 수직오차 : ± 5 ㎜ 3.10 현장품질관리 3.10.1 검사
(1) 등주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10.2 절연저항측정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5 ㏁ 이상이어야 한다.
3.10.3 접지저항측정
(1)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10.4 점등시험
(1) 기구는 설치완료 후 점등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2) 자동점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3)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11 현장 뒷정리
(1) 등주 기초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완료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등주설치 및 결선완료 후 전선 잔재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12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GHCS 31 70 30 경관조명설비.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31 70 30 GHCS 31 70 30 경관조명설비 경관조명설비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3 1.6 운반, 보관, 취급 4 2. 자재 4 2.1 배관 4 2.2 배선 4 2.3 경관조명등기구 4 3. 시공 9 3.1 설치일반 9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9 3.3 배관 9 3.4 배선 10 3.5 등기구 설치 10 3.6 고휘도 LED등기구 10 3.7 콜드캐소드 등기구 10 3.8 지중등기구 10 3.9 투광등기구 10 3.10 수중등기구 11 3.11 LED BAR (파노라마) 11 3.12 접지 11 3.13 현장품질관리 11 3.14 현장 뒷정리 11 3.15 완성품 관리 12 1. 일반사항 GHCS 31 70 30 경관조명설비 경관조명설비 GHCS 31 70 30 : 2020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3) GH와 지자체의 협의로 추가로 설치하는 지구의 경관조명(교량용 경관조명 等)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를 적용한다.
(4) 경관조명의 종류는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조명의 종류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건축물 투광조명(옥탑·측벽·문주 포함) ② 광장의 조명 ③ 수중 및 분수조명 ④ 가로의 조명(가로등 제외) ⑤ 공원조명(보안등 제외) ⑥ 교량조명 ⑦ 지중조명 ⑧ 수목투사등 1.1.2 시공한계
(1) 경관조명설비 공사가 별도 수전일 경우 시공한계는 한전변압기 2차측의 배관, 배선공사로 한다.
(2) 전기공사와 조경공사 등 경관조명설비공사와의 시공한계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고 시공한계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경관법 건축법 하천법 도로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지자체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1) KCS 31 70 2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0 2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0 20 경관 및 조경조명설비공사
GH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GHCS 31 65 10 05 배관 GHCS 31 65 20 05 배선 GHCS 31 80 20 접지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해당 품목에 한함)(산업통상자원부)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 등급 구분(IP코드)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C 4504 교류전자개폐기
KS C 7655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성능 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안전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2331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잉곳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6 다이캐스팅 알루미늄합금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L 2002 강화유리 KS M 6020 유성도료 KS C 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KS C 7712 LED 투광등기구 KS C 7713 LED 경관등 1.3 용어의 정의
경관조명이란 빛을 이용하여 건물, 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 피사체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조명을 말한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경관조명기구는 품목별로 디자인 선정을 위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경관조명등기구의 제품자료는 계약 후 G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분전함(제어함) 제작도 ② 조명기구 제작도 (LED BAR 포함) 가. 외형도(기구의 재질, 치수, 형태 등) 나. 램프종류 다. 안정기 제원(재질, 치수, 형태 등) 라. 전선종류 및 규격 마. 콘덴서 규격 바. 등기구의 배광곡선
사. 설계도면 및 조명기구 상세도에 표기된 모든 조명기구의 수치는 개략값이므로 제작여건 및 설치장소의 제작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2) 제작시방서 (3) 증명서
①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K마크 사본, IP 시험성적서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사본(해당 시)
(4)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전원 인입 관로도 (2) 분전함(제어함) 구성도 및 위치도
(3) 조명기구 및 설치 상세도(위치도 포함)
(4) 조명기구 지지대 상세도 1.4.3 견본 (1) 조명기구, 램프, 안정기 종류별 1조 1.4.4 시험성적서
(1) KS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KS에 준하여 품질점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K마크, IP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4.5 보고서 (1) 절연저항 측정보고서 (2) 접지저항 측정보고서
(3) 전기공사감리 완료보고서(감리대상설비에 한함)
(4) 경관조면 시뮬레이션 보고서(등기구 납품업체 제출)
(5) 심의자료 작성(해당 시) 1.4.6 준공서류
(1) 유지관리 지침서
조명기구 점검, 교체방법, 운영지침 등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수급인은 조명기구 설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 시공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관련공사 관계자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관계기관 협의 가. 대상물과 조명기구 위치관계 나. 배관∙배선 시설관계 다. 대상물의 형상, 표면, 경년적 변화 등 ① 관련 공정 협의
가. 수급인은 조명기구 설치시 조명기구 설치 공간 확보와 주변환경 조건, 주간 경관의 미관, 대상물의 표면과 색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정과 협의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명기구 운반 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선은 G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 배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를 사용한다.
2.3 경관조명등기구 2.3.1 일반사항
(1)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설계도면과 절에 따른다.
(2) 옥외용 조명기구는 IP65 이상의 방수 및 방습구조이어야 한다.
(3) 건물의 외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옥외형(방수, 방열)으로 한다.
(4) 조명기구(측면·문주)의 광원이 직접노출 되어 눈부심, 빛공해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대책(광확산 PC 커버 등)을 마련한다.
2.4 LED 경관조명
2.4.1 LED 경관조명 등기구(LED BAR 포함)
(1) 규격 ①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구조
① 본체는 경량화 및 자체 방열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구의 산화방지와 우수한 내구성을 갖도록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 내부의 방수, 방진을 위해서 에폭시를 사용하여 LED 모듈을 몰딩 하여야 한다.
③ 옆 커버(SIDE 커버)가 방열프레임을 감싸는 형태로 형성되고, 외형이 매우 슬림하고 컴팩트하여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여야 한다.
④ 본체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3) LED 모듈
① 전력 소모량이 정격출력 미만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SMD TYPE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LED 모듈의 PCB기판 저면에는 절연을 위한 필름층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름층의 저면에는 열방출을 위한 알루미늄 박판(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LED 조명등의 정격 전압은 DC 24 V 이하이어야 한다.
⑤ 광원의 색온도는 3,000K ~ 4,000K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지자체 기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다.
(4) 컨버터
① 컨버터는 KS C 765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출력형식은 정전류 출력형식 또는 정전압 출력형식으로 한다.
③ 역률은 0.9이상으로 한다. ④ 컨버터의 여유율은 70%이상으로 한다. (5) 재료
① LED 조명등은 알루미늄 합금의 몸체를 사용하며 표 1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3.2-1 LED 조명등의 재료
구
분
재
료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사용하는 경우
․KS D 6006(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에 따른다.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하는 경우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에 따른다.
(6) 성능 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3 콜드캐소드 기구 (1) 콜드캐소드 램프 ① 램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유리관은 관 내부에 불순물, 기포 등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③ 안료 코팅은 수작업이 아닌 기계 작업으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한다.
④ 전극의 아크 및 누전 방지를 위해 실리콘재질의 전극 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코팅된 유리관은 중간에 이음질 하여 제작해서는 안 된다.
⑥ 반드시 콜드캐소드 전용 배기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네온 배기시스템 사용불가)
⑦ 램프와 안정기는 불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콜드캐소드 전자식 안정기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하우징 기능
① 프레임 내부의 지지대에 고무튜브를 포함하여 램프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절곡부가 경사 절곡되어 탄성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반사판의 경사부가 상이한 높이로 인하여 비대칭을 이루면서 조명광을 한쪽에서 보다 과도하게 발산시키므로 프레임의 투명판이 경사지게 고정됨에 따라 원활하게 배수를 실시할 수 있는 동시에 곤충이 적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3.4 지중 등기구 (1) 몸체
① 부식방지를 위하여 고압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재질로 견고하고 미려하게 제작되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안정기 일체형이어야 한다.
② 등기구 몸체의 방수 방진 지수는 IP 67 이상으로 별도의 내부 청소가 필요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상향 지중매입 투광등으로 상하 20도까지의 각도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고순도 알루미늄 재질의 반사장치(리플렉터)를 사용하여 협각 중각 광각의 3가지 배광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⑤ 등기구의 최대 하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⑥ 등기구는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하고 기구의 몸체를 보호하기 위해 PVC튜브를 사용하여야하고 배수 처리가 잘되도록 설치하여 결로 현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한다.
⑦ 등기구의 설치 위치는 등기구 전면유리의 고온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광원 ① 광원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안정기
① 안정기는 등기구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동일한 램프의 제작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5 투광 등기구(MH 70 W-400 W)
(1) 몸체
① 부식방지를 위하여 고압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재질로 견고하고 미려하게 제작되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안정기 일체형이어야 한다.
② IP 65 이상으로 방수, 방진이 뛰어나야 한다.
③ 크기는 최소화하여 운반, 설치 및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④ 칼라필터, 외부 루바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미리 디자인 되어야 한다.
⑤ 고순도의 반사장치(리플렉터)를 사용하여 협각, 중각, 광각과 같이 최소 3개의 배광을 가져야 한다.
⑥ 전면유리는 안전을 위하여 열처리되고 두께 4 mm 이상이어야 한다.
⑦ 각도조절(에이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트렉터 장치를 가져야 하며 유지보수 후 신속히 원래의 상태로 에이밍이 가능한 장치를 가져야 한다.
(2) 광원
① 램프의 형태는 전 방향 점등이 가능한 램프이어야 한다.
② 연색성은 85 이상이어야 한다. 2.3.6 LED투광등기구 (1) 일반사항
① 본 LED투광등기구의 적용범위는 LED램프, 컨버터, 방열판 등 일체를 포함한다.
② 보호등급은 IP65 이상으로 한다.
③ 본 LED투광등기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적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과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광원 ① 색온도는 5,000 K 이상으로 한다.
② 등기구 효율은 95 lm/W 이상으로 한다.
③ 연색성은 75 이상으로 한다.
④ 초기광속은 100시간 에이징 후 정격광속의 95 %이상으로 하고, 광속유지율은 2000시간 에이징 후 초기광속값의 90 % 이상으로 한다.
(3) 컨버터
① LED램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기능적으로 LED램프와 특성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컨버터 케이스는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외관에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LED등기구가 KS인증제품인 경우 컨버터는 KS C 765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역률은 0.9이상으로 한다.
⑤ 출력형식은 정전류 출력형식 또는 정전압 출력형식으로 한다.
⑥ 방열판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3.7 수중등기구
(1) 수중 등기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수중조명등의 용기는 KEC 234.14.9(수중조명등의 용기)에 따른다.
(3) 분수등에 시설하는 KEC 234.14(수중조명등)에 따른다.
2.3.8 LED BAR (파노라마)
(1) LED BAR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9 LED 콘트롤러
(1) 빛의 3원색을 가지는 다수의 발광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조명부, 조명부로 공급되는 전원을 제어함으로써 조명부의 색상을 조절하는 구동부, 제어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입력부, 온도를 검출하기 위한 온도감지부, 미리 설정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명령에 따라 구동되며 온도감지부를 통해 검출된 온도와 저장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비교하고 그에 따라 조명부의 색상을 변화시키도록 구동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2) 조도를 미리 설정된 데이터와 비교하고, 조도가 미리 설정된 조도이하일 경우 온도를 미리 설정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조명 색상 및 연출을 설정하며, 설정된 조명 색상 및 연출에 따라 조명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연출하여야 한다.
(3) 주변온도, 습도, 조도에 따라 조명의 색상 및 연출을 다변화할 수 있음은 물론, 통신선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넓은 지역에 원거리로 설치되는 조명을 하나의 제어장치로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이며 통합된 조명연출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10 램프 (1) 램프의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KS C 76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고압수은 램프는 KS C 76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나트륨 램프는 KS C 7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전구식 형광등기구는 KS C 7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는 KS C 765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고효율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안정기와 특성이 같은 동일회사 제품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2.3.11 분전함
(1) 분전함의 크기, 두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분전함은 완전방수가 되어야 하고, 지붕은 빗물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경사지게 제작되어야 하며, 비나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등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 경첩을 부착하여야 한다.
(3) 경첩, 명판, 문 고정대 등에 사용하는 볼트는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내부기기 취부대는 누전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베크라이트판(두께 9㎜)을 사용 하여야 한다.
(5) 함 전면 상부에 설치되는 검침창은 투명아크릴로 제작하여야 한다. 함전면 상부에 방수용 투명유리에 창구 장착하여야 한다.
(6) 분전함 하부에 ㄷ형강(100 ㎜x50 ㎜x5 ㎜)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분전함 내부는 자연 통풍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통풍구(70 ㎜x70 ㎜)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외함은 계량기 내장형으로 하여야 하며, 계량기가 외부의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계량기 덮판에 장치하여야 한다.
(9) 계량기 취부용 목재판은 두께 9 ㎜이어야 한다.
(10) 분전함 내에는 차단기 및 마그네트 스위치 등을 내장하여야 한다.
(11) 어떤 방향으로부터 물의 빗발을 받아도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말형이어야 한다.
(12) 분기개폐기는 전류동작형 고감도(정격감도전류 30 mA 이하), 감전보호용(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충격파 부동작형인 것으로 한다.
(13) 분기개폐기는 220 V 2 P2 E의 과부하보호 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14) 분기개폐기의 정격전류는 30 A이하로 하고, 정격차단용량은 1.5 kA 이상으로 한다.
(15) 분기선의 최소 굵기는 6 ㎟ 이상으로 한다.
2.3.12 분전함 기초
(1) 분전함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기초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3) 함 지지용 앵커로드(직경 16 ㎜x250 ㎜)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용 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일반
(1)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부착전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설치전 기구의 내ㆍ외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조립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설계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 ㎝ 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 ㎝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터파기 및 되메우기와 관련하여 설계도면과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GHCS 11 20 15 터파기 및 G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른다.
3.3 배관
(1)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 이상, 도로 횡단시는 1,000 ㎜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2) 배관의 접속은 기초부분에서 실시하며, 접속개소에는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4 배선
(1)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 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2) 안정기에서 램프까지의 배선은 F-CV 2.5 ㎟ × 2 C이어야 한다.
(3) 배선은 G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5 등기구 설치
(1)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한다.
(2)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3) 등기구는 지지대, 앙카볼트, 인서트 등을 사용해서 견고히 설치한다.
(4) 리드선을 고정시킬 때에는 새들, 칼블럭, 고정볼트 등을 사용하여 리드선의 처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배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6 고휘도 LED등기구 3.7 콜드캐소드 등기구
① 콜드캐소드 램프는 환봉을 이용하여 피복선으로 고정한다.
② 고압선과 고압선, 리드선과 리드선의 접속 부분은 절연 수축튜브를 씌워야 한다.
③ 콜드캐소드 램프 및 안정기의 출력 배선의 연결부는 고압 절연용 실리콘 캡을 씌워 아크 및 누전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④ 콜드캐소드 램프 안정기 1차 측 배선용 배관은 방수용 FLEXIBLE TUBE 로 배관한다.
⑤ FLEXIBLE TUBE 지지용 새들은 방청용 STAINLES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콜드캐소드 램프 및 안정기의 배선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⑦ 고압선이 조형재를 통과할 때에는 BUSHING을 사용토록 한다.
⑧ 기타 현장에서 발생되는 변동 사항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3.8 지중등기구
(1) 지중등기구의 설치장소, 시설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지중등기구는 KEC 234.9(옥외등)에에 따른다.
3.9 투광등기구
(1) 투광등기구의 설치장소, 시설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관등회로의 전압이 1,000 V를 초과하는 방전등의 시설은 내선규정 제3340절에 따른다.
3.10 수중등기구
(1) 수중등기구의 설치장소, 시설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수중등기구의 시설은 KEC 234.14(수중조명등)에 따른다.
3.11 LED BAR (파노라마)
(1) LED BAR의 설치장소, 시설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기구는 KEC 234.9(옥외등)에 따른다.
3.12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안정기외함 접지단자에서 등주 접지단자까지 보호도체를 연결하여야 한다.
(3) 접지봉의 크기는 직경 14 ㎜x1,000 ㎜이며, 접지선은 F-GV 4 ㎟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는 스프링와셔와 스테인리스 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접지는 G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3 현장품질관리 3.13.1 시공상태 확인
(1) 조명기구는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조명기구 설치 수량 및 간격 ② 조명기구 고정상태 ③ 조명기구의 수평, 수직상태 ④ 조명기구 전체의 수평상태 3.13.2 절연저항측정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5 ㏁ 이상이어야 한다.
3.13.3 접지저항측정
(1)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13.4 점등시험
(1) 수급인은 조명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전체 조명등에 대하여 점등시험을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3.14 현장 뒷정리
(1) 등주 기초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완료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등주설치 및 결선완료 후 전선 잔재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15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G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31 70 40 G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도로조명설비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3 1.6 운반, 보관, 취급 4 2. 자재 4 2.1 배관 4 2.2 배선 4 2.3 조명기구 5 2.4 안정기 5 2.5 램프 7 2.6 등주 9 2.7 LED가로등기구 14 2.8 점멸기 15 2.9 분전함 18 2.10 기초 18 3. 시공 19 3.1 설치일반 19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9 3.3 배관 19 3.4 배선 20 3.5 등주설치 20 3.6 분전함 설치 20 3.7 접지 20 3.8 시공허용오차 20 3.9 현장품질관리 20 3.10 현장 뒷정리 21 3.11 완성품 관리 21 1. 일반사항 G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도로조명설비 GHCS 31 70 40 : 2020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도로조명(가로등)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1.2 시공한계
(1) 가로등의 시공한계는 한전변압기 2차측의 배관, 배선공사로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70 4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0 4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공사 GH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GHCS 31 65 10 05 배관 GHCS 31 65 20 05 배선 GHCS 31 80 20 접지설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조명 편)(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에너지기재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해당 품목에 한함)(산업통산자원부)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등급(IP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4504 교류전자개폐기 KS C 4613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8321 주택용 배선차단기 KS C 7611 도로 조명 기구
KS C 7655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성능 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안전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휨)전선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301 회주철품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M 6020 유성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사항은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조명기구 디자인 풀(Pool)을 적용하는 조명기구는 품목별로 디자인 선정을 위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의 제품자료는 계약 후 G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등주 제작도 ② 분전함(제어함) 제작도 ③ 조명기구 제작도 가. 외형도(기구의 재질, 치수, 형태 등) 나. 램프종류 다. 안정기 제원(재질, 치수, 형태 등) 라. 전선종류 및 규격 마. 콘덴서 규격 바. 등기구의 배광곡선 (2) 제작시방서 (3) 증명서 ①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사본
(4)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등주 설치 위치도 (2) 전원 인입 관로도 (3) 분전함(제어함) 위치도 1.4.3 견본 (1) 조명기구, 램프, 안정기 종류별 1조 1.4.4 시험성적서
(1) 등주 및 램프가 고효율 인증제품이나 KS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KS에 준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가로등주의 시험은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하되, 400본당 1건씩으로 한다.
1.4.5 보고서 (1) 절연저항 측정보고서 (2) 접지저항 측정보고서 1.4.6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 ① 분전함(제어함)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수급인은 가로등주 시공전에 가로등주 및 등기구 각 종류별 1개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협의 ① 관계기관 협의 가. 종합주 설치여부 나. 가로등 배치관계 다. 예비관로시설관계 라. 등주 규격
마.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부착물(노선, 등주번호 등) 관계
바. 광원의 종류 ② 관련 공종 협의 가. 전화관로 설치위치 나. 도시가스관로 설치위치 다. 배수 및 우수관 설치위치 라. 한전가공선의 중성선 높이 마. 한전관로(지중화지역)설치위치 바. 지역난방관로 설치위치 ③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가. 등기구 제조업자는 가로등주 제조업자와 가로등주 암 끝부분(등기구 부착 부위)의 규격에 관해서 사전 협의하여 등기구 부착시 완전 밀착되도록 한다.
④ 공동주택의 단지와 연계된 도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명기구 디자인, 점등·점멸 방식, 운영시간 등을 사전 검토한다.
1.5.3 하자보증기간
(1) 무전극 : 수급인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세라믹메탈핼라이드 : 수급인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3) LED : 수급인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등주는 현장 반입후 우수 등에 젖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등주를 운송 및 보관할 때에는 소손 방지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포장 하여 운송, 보관한다. 등주를 상차, 하차시 소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보관시 지정된 안전한 곳에 3단 이하 적치후 덮게를 씌워 보관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선은 G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 배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를 사용한다.
2.3 조명기구 2.3.1 일반사항
(1)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조명기구의 전압은 220 V이어야 한다.
(3) 조명기구는 방수 및 방습구조이어야 한다.
(4) 가로등의 1개회로에는 10등 이내로 설치한다.
2.3.2 가로등기구
(1) 등기구의 몸체는 순도 99 % 이상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기계적으로 성형 제작되어야 한다.
(2) 몸체의 두께는 3 ㎜ 이상으로 하고, 유압프레스에 의해 정밀 성형가공하여 외관이 미려하고 외부 균열이 없어야 한다.
(3) 반사판은 두께 0.9 ㎜ 이상의 알루미늄판을 특수 피막처리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 중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4) 반사판은 전해 연마처리하여 반사율이 좋고 내산화성 및 내공해성이어야 한다.
(5) 투명커버는 내열성 아크릴판으로 기계적 성형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고온에도 변형 및 변질이 없어야 한다.
(6) 투명커버의 표면에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두께는 3 ㎜ 이상으로 한다.
(7) 등기구와 등주의 연결구조는 2개소의 밴드조임으로 하고 연결각도는 수평이 되어야 하며, 재질은 두께 6 ㎜ 이상의 평철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8) 등기구에 부착되는 모든 연결용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9) 등기구 조립시 램프실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고, 먼지나 벌레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10) 패킹은 내열성이 강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탄력성이 우수하며 몸체의 투명카바 중간에 부착되어 방수, 방진, 방충 등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다.
(11) 크립은 스테인리스 27종 재료로서 4곳에 설치 하여야 하며, 카바가 열렸을 때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12) 소켓은 KSC 8302의 E-39 의 특성에 적합한 자기제 소켓을 사용한다.
(13) 등기구 연결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단자판은 규격이 4 P 250 V 20 A로서 내전압 최대 600 V 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등주 리드 선과 등기구 리드 선과의 연결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4 안정기
2.4.1 고압나트륨램프 및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1) 안정기는 고역률형으로 설치하고 램프와 안정기는 특성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전용 안정기를 사용하며 정전력형으로 램프와 특성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안정기 외함에는 접지용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압나트륨 램프용 안정기는 KSC 8108에서 규정하는 나트륨램프용 안정기로서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인증제품(입출력 효율이 93 % 이상의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는 KSC 8109에서 규정하는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로서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인증제품(입출력효율 95 % 이상의 것. 단, 175 W 미만 100 W 이상은 93 % 이상, 100 W 미만은 90 %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구조
① 충전부(인출선 및 단자는 제외) 및 철심부는 금속성 외함 속에 넣어져 있어야 한다.
② 외함 재료의 공칭 두께는 0.8 mm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절연성 충전물로서 열경화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0.5 mm 이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③ 인출선의 도체는 연선이어야 하며, 길이는 기체 표면으로부터 500 mm로 한다.
(7) 콘덴서 및 방전저항
① 안정기의 역률이 90 %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기 통내에 KSC 4805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내장하여야 한다.
② 안정기에 정격 주파수의 정격 입력을 가하여 램프를 점등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콘덴서의 단자 전압은 그 정격 전압을 초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적당한 방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써 전원 회로가 차단된 후, 3분 내에 콘덴서의 단자 전압이 75 V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안정기의 콘덴서에 전압을 가할 때 콘덴서의 양단에 √2배 정도의 전압이 발생되는 바 램프 소등 후 콘덴서 잔류 충전 부하의 방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규격의 방전 저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2.4.2 무전극램프용 안정기
(1) 무전극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는 KSC 8100에 적합한 제품,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득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구조는 2.4.1의 (6) 항을, 콘덴서 및 방전저항은 2.4.1의 (7) 항을 참조한다.
(3) 기타 사항
① 안정기 최적 가동 온도 범위 : -25 ℃ ∼ 60 ℃
② 정전압 회로적용으로 198 V ~ 242 V 입력에도 출력이 동일할 것.
③ 제품 소자 중 수명을 좌우하는 Capacitor는 105 ℃ 20,000 Hr 이상 제품일 것.
④ 안정기 확보를 위한 Millitary Spec 소자를 사용한다.
⑤ 필요에 따라 안정기 모양 및 출력선 길이의 조정이 가능하다.
2.4.3 세라믹메탈핼라이드용 안정기
(1) 세라믹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9에 의거 제작된 KS 표시 제품이어야 하며, 고효율기자재 인증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규소강판(코-아)
① 안정기의 자체손실 및 품질특성을 고려하여 규소강판(코-아)의 등급을 S-18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외함(금속형 외함)
① 외함 도장(도료 또는 분체도장)은 균일하게 되어 있어야 하며, 0.5 t 이상의 냉간압 연철판으로 성형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구조 ① 2.4.1 바 항의 항목에 따른다. (5) 콘덴서 및 방전저항 ① 2.4.1 사 항의 항목에 따른다. (6) 절연 바니쉬
① 안정기 권선부 층간 절연이 충분하도록 공정상 진공함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절연 바니쉬의 종류는 합성수지, 건성유인 W 128 또는 동등이상의 절연 바니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충전물(컴파운드)
① 안정기 내부의 철심부의 유동성 방지 및 절연물을 견고히 하기위하여 열경화성수지를 사용하여 절연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8) 자기진단형 이그나이터(점등보조장치)
① 이그나이터는 메탈램프에 적합한 펄스(Pulse)전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램프 및 안정기 불량 발생시 자기진단기능을 할 수 있어 유지보수에 편리성을 포함한 자기 진단형 이그나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인출선(입력,출력전선)
① KS C IEC 60227에 적합한 염화비닐절연케이블 1.5 ㎟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10) 접지단자
① 호칭지름 4 mm 이상의 황동 볼트와 너트를 안정기의 하단부(입출력선 양단)에 설치하여 접지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5 램프 2.5.1 고압나트륨램프 및 메탈핼라이드램프 (1) 램프의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KS C 76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고압나트륨 램프는 KS C 7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는 KS C 765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고효율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안정기와 특성이 같은 동일회사 제품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2.5.2 무전극램프 (1) 램프의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무전극 형광램프는 KSC 7801 및 KSC 780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기타사항
① 램프의 주위 온도가 40 ∼ 100 ℃일 때 최적의 조건임.
② 램프를 수직으로 설치 시 아말감이 밑쪽으로 향하여야 한다.
③ 아말감 온도가 55 ∼ 125 ℃ 사이에 놓여 있어야 한다.
④ 램프와 안정기 사이는 충분히 이격 시켜야 한다.
⑤ 램프 코어는 온도 15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5.2-1 KS표준 용량 소모전력[W] 광속[lm] 램프효율[lm/W] 연색성[Ra] 150W 150 12,000 75 77 이상 100W 100 8,000 75 77 이상 2.5.3 세라믹메탈핼라이드램프 (1) 램프의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품목은 반드시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세라믹메탈핼라이드 램프는 KSC 76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구조 및 재질 ① 발광관(ARC TUBE)
가. 고품질의 세라믹을 사용하며, 고진공을 유지하기 위하여 완벽히 씰링되어 있어야 하며 발광관 양단에 장착된 텅스텐 전극은 아크 방전시 발생되는 높은 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게터
가. 외관 내의 고진공으로 보호하고 보온 효과를 높여 고효율을 유지하여 씰(Seal)의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지지봉(지주)
가. 발광관을 지지하고 또 광 흡수가 적도록 고안되어야하며, STAINLESS STEEL WIRE를 사용하여 충격, 진동에 잘 견디어야 한다.
④ 베이스(BASE)
가. 메카니칼 베이스로 강도가 높고 내식성이 우수한 황동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절연부는 사기를 사용하여 충분한 절연 및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외구
가. 특수 경질유리를 사용하여 내열, 내충격이 우수하여야 하며 외관은 흠, 그을림 등이 없고 기상 조건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품질특성
가. 램프의 품질 특성은 KS 및 고효율 인증기준에 의한다.
2.6 등주 2.6.1 일반사항
(1) 등주의 재질, 모양,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등주의 용접부위는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자체하중 및 바람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운반도중 또는 시공 상 손상이 있을 시는 적절한 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등주의 높이는 도면에 따르되 완전조립시 요구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베이스카바가 없는 등주에는 캡너트를 사용하며 와셔는 3.0 t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베이스 캬바는 알루미늄 두께 4.0 mm 이상을 사용하고 도장은 등주와 같은 색상으로 한다.
(7) 안전기부착용 걸이, 접지단자 및 뚜껑은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8) 안정기함 뚜껑과 글러브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녹이 쓸지 않도록 스테인레스 볼트를 사용한다.
2.6.2 철제 가로등주 (1) 재료 ① 등주
가. 가로등주 및 암은 KSD 3503의 SS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단,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KSD 3566 의 SP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바닥판(가로등주의 하단과 기초볼트와 고정하는 판) 및 보강재(등주의 지지를 위하여 바닥판과 등주 본체와 연결하는 부속)는 KSD 3503 의 SS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다. 유도관(조명기구를 부착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의 암 선단에 붙이는 접속용 부속), 연결관(암을 부착 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의 선단에 붙이는 접속용 부속) 및 국기꽂이는 KSD 3566 의 SPS 400 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② 기초 앙카볼트, 너트, 와셔
가. 앙카 볼트, 너트는 용융 아연도금된 재질을 사용한다.
나. 앙카볼트는 철근으로 도면과 같이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등주 인하선 가. 등주 인하선은 3.4 배선에 따른다. (2) 조립
① 가로등주 부재는 가로방향으로 이음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본체와 바닥판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③ 접합 개소는 전기 용접으로 완전 연속 용접하고 용접 개소를 줄임으로 인하여 강도저하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구조
① 가로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한다.
② 가로등주 하단에는 단자대 및 차단기를 부착할 수 있는 철판을 설치한다.
③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가로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4) 형상
① 가로등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가로등주의 내외면에는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③ 가로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 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5) 마감 ① 아연도금
가. 각 부재의 내외 표면은 용융 아연 도금을 실시한다.
나. 각 부재의 용융 아연 도금은 산세척 등에 의하여 스케일, 녹 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KSD 8308의 2종 55에 따른 도금 부착량 550 g/㎡ 이상으로 KSD 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다. 가로등주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등은 KSD 8308에 따라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② 도장
가. 아연도금을 한후 습기 및 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을 실시한다.
나. 용융 아연 도금된 제품의 초벌 도장은 윗시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다. 2,3차 도장은 1차 도장이 완전 건조된 후 2,3차 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3 주철 등주 (1) 재료 ① 등주
가. 몸체에 사용하는 재료는 회주철 또는 구상흑연주철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주철의 인장 강도는 KSB 080 에 따라 시험 했을 때 KSD 4301에서 규정한 제 3종 회주철의 인장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상흑연주철을 사용할 경우는 KSD 4302의 제2종 구상흑연주철의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알루미늄 부분은 KSD 6008의 4종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② 기초 앙카볼트, 너트, 와셔
가. 앙카 볼트, 너트는 용융 아연도금된 재질을 사용한다.
나. 앙카볼트는 철근으로 도면과 같이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앙카볼트는 설계도면의 앙카 상세도와 같이 완성품으로 등주에 포함되어 납품 되어야 하며, 등주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뒤틀림이 없도록 앙카볼트 고정용 이형철근 등으로 용접하여 제작한다.
라. 너트는 뚜껑이 있는 주물 캡너트를 사용하여 기초 앙카볼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안정기함 뚜껑과 글러브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녹이 쓸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한다.
바. 기타 잡자재는 부식, 변색,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 한다.
③ 등주 인하선 가. 등주 인하선은 3.4 배선에 따른다. (2) 조립
가. 등주몸체의 조립부분은 등주 자체 나사식으로 연결 하거나, 볼트로서 연결한다.
(3) 구조
① 주철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한다.
② 주철등주 하단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한다.
③ 안정기 커버에는 이탈 방지용 연결 쇠사슬 등을 사용하여 안정기 카바 분실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주철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⑤ 누전차단기는 등주 내에 밀착하여 안정기취부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4) 형상
가. 무늬가 있는 곳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주철 등주에 구멍이 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마감
① 등주 도장은 그라인더 및 연마작업을 깨끗이 하고 습기 및 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하여도 장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② 주철 등주의 초벌 도장은 고순도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주물소재 표면과 내부를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 하여야 하며 도장두께는 25 ㎛ 이상 되어야 한다.
③ 2차 도장은 1차 도장이 완전 건조된 후 작업을 하고 건조할 때까지 티클, 먼지, 수분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장두께는 액체도장의 경우는 30 ㎛ 이상 되어야 하고 분체도장의 경우는 50 ㎛ 이상 되어야 하며 색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3차 도장은 2차 도장이 완전 건조된 후 작업을 하고 도장두께는 25 ㎛ 이상 되어야 하며 초벌 및 2,3차 도장이 완료된 후 도장두께는 액체도장의 경우 80 ㎛ 이상 되어야 하고 분체도장의 경우는 100 ㎛ 이상 되어야 한다.
2.6.4 스테인리스 등주 (1) 재료 ① 등주
가. 등주 몸체에 사용하는 재료는 직경 127 mm 초과인 경우는 KSC 3595 의 STS 304, 직경 127 mm 이하인 경우는 KSC 3536의 STS 304, 베이스플레이트 및 등기구 부분 등과 같이 판재인 경우는 KSC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등주 몸체 및 베이스플레이트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기초 앙카볼트, 너트, 와셔
가. 앙카 볼트, 너트는 용융 아연도금된 재질을 사용한다.
나. 앙카볼트는 철근으로 도면과 같이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등주 인하선 가. 등주 인하선은 3.4 배선에 따른다. ④ 등기구 글러브 (해당분에 한함)
가. 등기구의 글러브 재질은 폴리카바나이트를 사용하며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글러브는 일상의 점.소등 조건하에서 변형, 변색이 없어야 하며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글러브의 색상은 스테인레스폴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후 결정한다.
⑤ 기타
가. 기타 잡자재는 부식, 변색,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 한다.
나.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전선은 내열전선을 사용 하여야 하고 접지 및 혼촉 등이 없도록 지지 및 단말 처리를 한다.
(2) 조립
① 스테인리스 파이프 및 베이스플레이트 등의 절단 및 가공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며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알곤 용접시 뒤틀림, 휨, 용접부위의 돌출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③ 용접 부위는 변색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면은 깨끗하여야 한다.
④ 암 부분의 용접, 볼트 등의 결속시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제작한다.
⑤ 등기구와 글러브의 결속은 방수 및 방충이 완벽하게 되도록 구성한다.
(3) 구조
① 스테인리스 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한다.
② 스테인리스 등주 하단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한다.
③ 안정기 커버에는 이탈 방지용 연결 쇠사슬 등을 사용하여 안정기 커버 분실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⑤ 누전차단기는 등주내에 밀착하여 안정기 취부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4) 마감
① 등주의 가공 완료후 3회 이상 광택처리를 하여 스테인리스 본래의 미려한 외장 처리가 되도록 한다.
2.5.5 혼합형(주철+스테인리스) 등주 (1) 재료 ① 등주
가. 등주 몸체에 사용하는 재료는 회주철 또는 구상흑연주철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주철을 사용할 경우 회주철의 인장 강도는 KSB 0802에 따라 시험했을 때 KSD 4301에서 규정한 제 3종 회주철의 인장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구상흑연주철을 사용할 경우는 KSD 4302의 제2종 구상흑연주철의 인장강도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스테인리스 부분은 직경 127 mm 초과인 경우는 KSC 3595의 STS 304, 직경 127 mm 이하인 경우는 KSC 3536의 STS 304, ARM보조제와 같이 판재인 경우는 KSC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공완료 후 3회 이상 광택 처리하여 본래의 미려한 외장 처리가 되도록 한다.
다. 알루미늄 부분은 KSD 6008 의 4종 이상의 재질을 사용 한다.
② 기초 앙카볼트, 너트, 와셔
가. 앙카볼트, 너트는 용융 아연도금된 재질을 사용 하고, 와셔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
나. 앙카볼트는 철근으로 도면과 같이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너트는 뚜껑이 있는 주물 캡너트를 사용하여 기초 앙카 볼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등주 인하선 가. 등주 인하선은 3.4 배선에 따른다. ④ 기타
가. 안정기함 뚜껑과 글러브 부위에 사용하는 볼트는 녹이 쓸지 않도록 스테인레스 볼트를 사용한다.
나. 앙카볼트는 설계도면의 앙카 상세도와 같이 완성품으로 등주에 포함되어 납품 되어야 하며, 등주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뒤틀림이 없도록 앙카볼트 고정용 이형철근 등으로 용접하여 제작한다.
다. 기타 잡자재는 부식, 변색,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조립
① 등주몸체의 조립부분은 등주 자체 나사식으로 연결 하거나, 볼트로서 연결한다.
②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의 절단 및 가공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며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알곤용접 시 뒤틀림, 휨, 용접부위의 돌출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④ 용접부위는 변색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면은 깨끗하여야 한다.
⑤ 암 부분의 용접, 볼트 등의 결속시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유지 되어야 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제작한다.
(3) 구조
① 주철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한다.
② 주철등주 하단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할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한다.
③ 안정기 커버에는 이탈 방지용 연결 쇠사슬 등을 사용하여 안정기 커버 분실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주철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⑤ 누전차단기는 등주 내에 밀착하여 안정기취부 및 교체가 용이 하도록 한다.
(4) 형상
① 무늬가 있는 곳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주철 등주에 구멍이 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마감
① 마감은 2.6.2(주철등주)의 (5) 항을 참조한다.
2.7 LED가로등기구 2.7.1 일반사항
(1) 본 LED가로등기구의 적용범위는 LED램프, 컨버터, 방열판 등 일체를 포함한다.
(2) 보호등급은 IP65 이상으로 한다.
(3) 본 LED가로등기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적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과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LED가로등기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배광 측정시험을 통해 생성된 ies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된 ies파일과 등기구의 광특성은 일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은 도로조명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관련자료 일체를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7) 빛공해 방지와 누설광 최소화를 위해 컷오프형 하향광 등기구를 적용한다. 단, 공원 내 조명 및 관할 지자체 요구 시 세미컷오프형 또는 확산형등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8) 분산형 배광특성을 갖는 등기구 적용으로 보행로 및 차로에 빛이 최대한 고르게 분산되도록 한다.
(9)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7.2 광원 (1) 기준 표 2.7.2-1 색온도(K) 광효율(lm/W) 연색성 5700 115 75 5000 115 75 4500 115 75
(1) 주) 개정전 기준에 따라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유효기간 까지 종전기준에 준하여 적용 가능하다.
(2) 초기광속은 100시간 에이징후 정격광속의 95 % 이상으로하고, 광속유지율은 2,000시간 에이징후 초기 광속값의 90 % 이상으로 한다.
2.7.3 컨버터
(1) LED램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기능적으로 LED램프와 특성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컨버터 케이스는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외관에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가 KS인증제품인 경우 컨버터는 KS C 7655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역률은 0.9 이상으로 한다.
(5) 출력형식은 정전류 출력형식 또는 정전압 출력형식으로 한다.
2.7.4 방열판
(1)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8 점멸기 2.8.1 무선원격 가로등점멸기(단방향) (1) 기능
① 무선 원격 제어에 의해 상시등, 격등으로 분리되어 각각 점·소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선신호 수신 불가시는 해당지역의 시민 박명시간(civil twilight)에 따라 스스로 점·소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원격 제어 신호에 의하여 점.소등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일정 기간동안 상시등과 격등의 점등 시간을 비교했을 때 각각의 점등 시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원격제어 신호에 의한 격등 전환 기능(상시등 회로와 격등 회로가 바뀌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지역별 구분제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유 번호를 선택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원격제어 신호에 의하여 제어권 유지시간을 설정하거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원격제어 신호 수신과 점소등 출력을 표시하는 램프가 있어야 한다.
⑦ 프로그램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기진단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⑧ 고장발생시 또는 정전시에도 수신기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 입력된 프로그램을 1000시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다시 전기가 공급되면 프로그램을 재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⑨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선로점검이나 전기기의 개보수 시 수동으로 점∙소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구성품 ① 외함 가. 외함은 2.6 분전함에 따른다. ② 주제어기
가. 주제어기는 220 V (전압변동 ±15 %), 60 Hz의 입력 전원으로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주제어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원부, 정전압회로, SPD(서지보호장치), 시계회로, Replay 구동회로, ksy조작부, 액정화면으로 구성된다.
③ 수신기
가. 수신기는 2.8.1의 (1)항에서 언급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신기는 안테나부와 모뎀부로 구성한다.
④ 차광막
차광막 설치 시 차광막 재질은 FRP로써 두께 1.6 mm 이상의 것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⑤ 안테나
함 내부에 직접 취부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지역 특성상 전파수신이 어려울 경우 외부에 설치 가능하다.
⑥ 전자개폐기 및 배선용차단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⑦ 누전차단기 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정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⑧ 단자대
단자대는 부하 용량 및 회로수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⑨ 타이머
가. 수신기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타이머를 내장하여야 하며, 예비 타이머는 비상시를 대비한 것이므로 상시등, 격등 분리없이 전체 가로등이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에 의하여 자동으로 점.소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⑩ 인터록스위치
가. 점멸기 문을 열었을 때 조명장치가 점등되어 야간에도 점멸기 내부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⑪ 전압계 및 전류계
가. 필요시 전압 및 전류 감시를 위하여 전압계 및 전류계를 설치한다.
⑫ 점멸기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한다.
가. 기기 명칭 :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명판 재질 : 투명아크릴판에 흑색문자로 조각한다.
⑬ 부속 자재
가. 점멸기 설치를 위하여 앙카볼트, 너트는 KSD 8308의 규정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된 재질을 사용한다.
2.8.2 무선원격 가로등점멸기(양방향) (1) 기능
① 기능은 2.8.1 (1)항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② 분전함 정전, 정상 및 이상 점/소등, 분전함 누전, 과부하상태, 분기회로별 가로등 고장발생 여부를 CDMA 이동통신 기간망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2) 구성품
① 구성품은 2.8.1 (2)항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8.3 컴퓨터식 가로등점멸기(단방향) (1) 기능
① 설치 지역의 남,북반구의 위도 및 사용 개시일의 일출 박명시간(내륙에서는 시민 박명시간, 해안에서는 해양 박명시간)을 1회 입력시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일. 출몰 박명시간을 자동 추적하여 변화하는 일몰일출 시간에 따라 가로등의 점. 소등을 자동 제어하는 기능과 임의의 점. 소등 시간을 사용 지역에 따라 편리하게 입력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상시등, 격등 겸용인 경우에는 심야의 임의 설정 시간에 격등을 소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365일의 카렌다, 12시간 또는 24시간의 시계기능, 현재의 점.소등 상황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언제라도 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일광 절약시간(SUMMER TIME)과 매 4년마다 반복되는 윤년 일자 변경과 그에 따른 일. 출몰박명 시간의 보정 기능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일주일 중 특정일(예를 들면 일요일 등)에는 정상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수동으로 전류 출력 상태를 일시적으로 바꾸어 점등이 소등되고 소등이 점등되게 하여 주간의 선로 점검이나, 선로의 개보수 및 기타의 목적으로 점.소등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 필요시 등화 관제가 가능하도록 외함 측면에 수동 조작 스위치를 설치하여 외함도어의 개폐없이 점.소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무선 원격제어에 의해 상시등, 격등으로 분리되어 각각 점.소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선신호 수신 불가시는 지역 시민박명시간에 따라 스스로 점.소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구성품 ① 외함 가. 외함은 2.9 분전함에 따른다. ② 정전 보상용 밧데리 장치
가. 외함 케이스는 방진, 방습, 방열 성능을 갖는 재질로 제작 한다.
나. 최소 150 시간의 정전 보상이 가능 하여야 하며, 정전 및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주제어기, 전자개폐기 및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단자대, 점멸기의 명판 재질 등은 2.8.1 (2)항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2.8.4 무선원격 가로등점멸기(GPS방식) (1) 기능
① 기능은 2.8.1 (1)항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② 시간 보정을 위한 GPS수신기를 내장하여야 한다.
(2) 구성품
① 외함
외함은 2.9 분전함에 따른다.
② 주제어기, 수신기, 차광막, 안테나, 전자개폐기 및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단자대, 인터록스위치, 전압계 및 전류계, 명판 등에 대해서는 2.8.1 (2)항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2.9 분전함
(1) 분전함의 크기, 두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분전함은 완전방수가 되어야 하고, 지붕은 빗물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경사지게 제작 되어야 하며, 비나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등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 경첩을 부착하여야 한다.
(3) 경첩, 명판, 문 고정대 등에 사용하는 볼트는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외함 정면 시건장치는 DOOR HANDLE-KEY TYPE 이어야 한다.
(5) 내부기기 취부대는 누전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베크라이트판(두께 9 ㎜)을 사용 하여야 한다.
(6) 함 전면 상부에 설치되는 검침창은 투명아크릴로 제작하여야 한다. 함전면 상부에 방수용 투명유리에 창구 장착하여야 한다.
(7) 분전함 하부에 ㄷ형강(100 ㎜x50 ㎜x5 ㎜)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분전함 내부는 자연 통풍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통풍구(70 ㎜x70 ㎜)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외함은 계량기 내장형으로 하여야 하며, 계량기가 외부의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계량기 덮판에 장치하여야 한다.
(10) 계량기 취부용 목재판은 두께 9 ㎜이어야 한다.
(11) 분전함 내에는 차단기 및 마그네트 스위치 등을 내장하여야 한다.
(12) 어떤 방향으로부터 물의 빗발을 받아도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말형이어야 한다.
(13) 분기개폐기는 전류동작형 고감도(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감전보호용(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충격파 부동작형인 것으로 한다.
(14) 분기개폐기는 220 V 2 P2 E의 과부하보호 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15) 분기개폐기의 정격전류는 30 A 이하로 하고, 정격차단용량은 1.5 kA 이상으로 한다.
(16) 분기선의 최소 굵기는 6 ㎟ 이상으로 한다.
2.10 기초 2.10.1 가로등주 기초
(1) 가로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기초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GHCS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3) 등주지지용 앵커로드(직경 25 ㎜x450 ㎜)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4)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가로등주 기초 콘크리트 강도는 KS F 2405에 의하여 240 kg/㎠이상이어야 한다.
(6) 가로등주 기초는 기성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현장타설로 할 수 있다.
2.10.2 가로등용 분전반함 기초
(1) 분전함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기초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GHCS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3) 함지지용 앵커로드(직경 10 ㎜x250 ㎜)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배관(CD-P 16), 수신기 연결용 배관 및 선로 분기용 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일반
(1)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부착전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설치전 기구의 내ㆍ외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조립하여야 한다.
(4) 등주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5) 등주 인하선과 안정기 전선을 접속시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테이프 등으로 절연한다.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설계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 ㎝ 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 ㎝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터파기 및 되메우기와 관련하여 설계도면과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GHCS 11 20 15 터파기 및 G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른다.
3.3 배관
(1)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 이상, 도로횡단시는 1,000 ㎜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2) 배관의 접속은 기초부분에서 실시하며, 접속개소에는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배관은 GHCS 30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4 배선
(1)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 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2) 안정기에서 램프까지의 배선은 F-CV 2.5 ㎟ × 2 C 이어야 한다.
(3) 배선은 G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5 등주설치 3.5.1 가로등주
(1) 가로등 기초공사시 가로등주의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암이 일정한 각도가 유지 되도록 가로등 기초의 수직, 수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교차로 부분에 2등용(수평각 120⁰)설치시 2개의 암이 차도측으로 향하도록 배치한다.
(3) 등주에는 알루미늄 플레이트(두께 0.5 ㎜)로 제작된 노선 및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노선 표찰은 등주 10기당 1개씩 설치하되, 지자체의 요청사항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다.
(4) 등주 설치시 등주의 볼트구멍과 볼트가 충분한 접촉면을 갖도록 와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너트를 조이기 전에 와셔를 끼워야 하며 너트를 조인후 앙카 볼트의 잔여 돌출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한다.
(6) 등주는 암과의 연결부위에 구멍 등을 막아 우수의 유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 분전함 설치
(1) 분전함 설치시 기초에 앵커볼트 및 너트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7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안정기외함 접지단자에서 등주 접지단자까지 보호도체를 연결하여야 한다.
(3) 접지봉의 크기는 직경 14 ㎜x1,000 ㎜이며,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는 선도체의 단면적에 따라 선정 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는 F-GV를 사용한다.
(5) 접지단자는 스프링와셔와 스테인리스 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접지는 G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7) 접지는 등주별 접지하고, 회로별 연접한다.
3.8 시공허용오차
(1) 가로등주 설치의 수직오차 : ± 5 ㎜
3.9 현장품질관리 3.9.1 검사
(1) 등주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정기 및 램프 고정상태 ② 안정기 접지 상태 3.9.2 절연저항측정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5 ㏁ 이상이어야 한다.
3.9.3 접지저항측정
(1)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9.4 점등시험
(1) 기구는 설치완료 후 점등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2) 자동점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3)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상시등, 격등 점등시험
①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상시등, 격등 점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방법은 차단기를 수동으로 점멸하여 상시등, 격등이 정상적으로 점등하는지 확인한다.
3.10 현장 뒷정리
(1) 등주 기초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완료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등주설치 및 결선완료 후 전선 잔재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11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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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31 75 10 05 GHCS 31 75 10 05 전기감시제어설비 전기감시제어설비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스템설명 1 1.5 제출물 2 1.6 품질보증 2 1.7 운반, 보관, 취급 2 1.8 유지관리 3 2. 자재 3 2.1 일반사항 3 2.2 전력제어기기 3 2.3 조명제어기기 3 2.4 엘리베이터제어기기 3 2.5 방재제어기기 3 2.6 방범제어기기 4 2.7 SI(시스템 통합) 기기 4 2.8 현장제어장치 4 2.9 그래픽패널 4 3. 시공 4 3.1 일반사항 4 3.2 전력제어기기 4 3.3 조명제어기기 4 3.4 엘리베이터제어기기 4 3.5 방재제어기기 4 3.6 방범제어기기 5 3.7 정보통신기기 5 3.8 배관 5 3.9 배선 5 3.10 접지 5 3.11 현장품질관리 5 3.12 발주자 교육 5 3.13 완성품 관리 6 1. 일반사항
GHCS 31 75 10 05 전기감시제어설비
전기감시제어설비 GHCS 31 75 10 05 : 20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력제어시스템, 조명제어시스템, 엘리베이터제어시스템, 방재관리시스템 및 방범관리시스템 등의 각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의 전기감시제어설비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전력제어시스템은 수배전반 및 발전기의 감시제어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3) 조명제어시스템은 전기에너지의 최적 관리를 위한 조명감시제어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4) 엘리베이터제어시스템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감시제어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5) 방재관리시스템은 소방설비감시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6) 방범관리시스템은 건축물의 보안감시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75 10 (1.2.1(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5 10 (1.2.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5 10 감시제어설비공사 GHCS 31 65 10 05 배관 GHCS 31 65 20 05 배선 GHCS 31 80 20 접지설비
KS C IEC 60249 인쇄회로용 기기재료
KS C IEC 60794 광섬유 케이블
KS C IEC 60870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연구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성
KS C IEC 61020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KS C IEC 60574 시청각, 비디오, 텔레비전장비 및 시스템
KS C IEC 61038 전기계량
KS C IEC 61754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
KS C 4519 제어용 캠 스위치 KS C 6920 광섬유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전기감시제어설비의 통합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관련 각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설계요구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추가 또는 삭제한다.
①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② 관련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품자료는 G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제작시방서 (3) 시험성적서
(4)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부록 3 “승인 및 신고 자재목록”에 따른다.
1.5.2 기타 제출물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면 (3) 견본 (4) 보고서 (5) 시스템 운영설명서 (6) 준공서류 1.6 품질보증 1.6.1 품질조건
(1) 설계도면 및 승인된 제작도면,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6.2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급인과 공사전에 관련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패널, 장치의 운반, 반입에 있어서는 외함의 오염이나 손상이 없도록 하고 또 패널 전면, 패널 내부, 장치면, 장치 내에 부착된 기기류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 패널, 장치의 크기, 중량 및 내용물에 따라 적절한 보호와 포장을 한다.
(2) 패널, 장치의 설치 후 운전 시까지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먼지, 습기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 조치한다.
1.8 유지관리 (1) 유지보수품 (2) 시험장비 (3) 공구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각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2.1.1 중앙제어장치
(1) KCS 31 75 10 (2.2.1(1),(2)(①))을 따른다.
2.2 전력제어기기 (1) 시스템구성 (2) 표시기능 (3) 조작기능 (4) 전력감시 및 제어기능
① KCS 31 75 10 (2.2.1(2)②)를 따른다.
2.3 조명제어기기
(1) KCS 31 75 10 (2.2.1(2)③,④)를 따른다.
2.4 엘리베이터제어기기 (1) 감시기능 (2) 제어 기능 (3) 경보감시 및 경보발생 (4) 정상 감시 상태 (5) 관제 운전 상태 (6) 부정지층 설정 (7) 엘리베이터 사양 (8) 고장 보고 2.5 방재제어기기 (1) 시스템구성 (2) 감시기능 (3) 시스템연결기능 2.6 방범제어기기 (1) 시스템구성 (2) 감시기능 2.7 SI(시스템 통합) 기기 (1) 개별시스템 특성 (2) 각 시스템 구성 (3) 통합기능 2.8 현장제어장치
(1) KCS 31 75 10 (2.2.2(1))을 따른다.
2.9 그래픽패널
(1) KCS 31 75 10 (2.2.2(2))를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장치, 기기류의 설치, 전기 배관 및 배선 등은 설계도면에 의해서 설치하며, 공사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공사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2 전력제어기기 (1) 시스템구성 (2) 기기설치 3.3 조명제어기기 (1) 시스템구성 (2) 기기설치 3.4 엘리베이터제어기기 (1) 시스템구성 (2) 기기설치 3.5 방재제어기기 (1) 시스템구성 (2) 기기설치 3.6 방범제어기기 (1) 시스템구성 (2) 기기설치 3.7 정보통신기기
(1) 정보통신기기는 설계도면 및 정보통신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배관
(1)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9 배선
(1) 외부 배선과 패널 간의 배선은 전자유도 등의 전기적인 노이즈에 의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2) 특수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시공한다.
(3) 배선은 G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10 접지
(1) 접지는 G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1 현장품질관리 3.11.1 구조검사
(1) 설계도서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고, 제조업자의 규격에 의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11.2 동작시험 및 검사
(1) 자동제어 계통의 모든 장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제조자의 규격 및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3.11.3 종합동작시험 및 검사
(1) 각 장치, 패널, 기기단위마다 시뮬레이션 입력신호 등을 주든지 실제 입력을 주어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각 장치, 패널, 기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조자의 규격 및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3) 조정단계에서 소정의 조건설정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실시하며, 소정의 조건이 얻어진 때에는 미세조정 및 확인을 실시한다.
3.12 발주자 교육
(1) 수급인은 각 제어시스템의 시운전을 완료하고 발주자 및 관리소 시설물 관리담당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3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감시제어설비는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1. 공사시방서/GHCS 31 80 10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31 80 10 10 GHCS 31 80 10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 전원용 서지보호장치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운반, 보관, 취급 2 2. 자재 3 2.1 공통사항 3 3. 시공 5 3.1 SPD 배선 5 3.2 설치 5 3.3 현장 품질 관리 6 3.4 현장 뒷정리 6 3.4.1 청소 6 1. 일반사항
GHCS 31 80 10 10 전원용 서지보호장치
전원용 서지보호장치 GHCS 31 80 10 10 : 20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원용 서지보호장치(SPD)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GHCS 31 65 10 05 배관 GHCS 31 65 20 05 배선 GHCS 31 65 10 25 분전반 GHCS 31 70 20 10 태양광조명설비 GHCS 31 60 10 05 수배전반 GHCS 31 60 30 05 태양광발전설비
GHCS 31 50 15 15 풍력발전설비공사
GHCS 31 65 30 05 저압전동기제어반
GHCS 31 75 10 10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GHCS 31 80 10 05 피뢰설비 GHCS 31 80 20 접지설비
KS C IEC 61643-11 저압 서지보호장치 - 제11부 저압전력계통의 저압 서지보호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KS C IEC 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압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 ; 선정 및 지침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 제1장 : 일반 원칙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 제2장 : 리스크 관리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 제3부 :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 제4부 :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 시스템
KS C IEC 60364-4-44 건축전기설비 - 제4-44부 : 안전을 위한 보호 - 전압 및 전자파 장해에 대한 보호
KS C IEC 60364-5-53 건축전기설비 - 제5-53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절연, 개폐 및 제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자재 제품자료는 SPD가 설치되는 연관공정의 제출자료와 함께 G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SPD 외형도 ② SPD 제원 ③ 부착 전선 규격 ④ 내부 회로도 (2) 제작시방서 (3) 증명서 ① KS 인증서 사본 (4) 시험성적서
① KS 인증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5)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SPD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표시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기준 등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구비한 제품
1.5.2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제조업자)은 수배전반, 분전반, 및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의 제조업자와 연관공정, 시공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및 취급시 충격 완화를 위해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운반시의 진동으로 내부 부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외함 외부 도장에 찍힘이나 흠이 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구조
(1) SPD 외함은 강재 외함이어야 한다. 단, 난연성 재질 수지 외함의 SPD를 설치할 경우,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인해 수배전반 및 분전반 내부의 활선도체로 부품의 비산 방지를 위해 1.6 mm 이상 두께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강재 외함 내부에 수용된 구조이어야 한다.
(2) SPD접속방법은 1-port (병렬접속) 방식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Ⅰ등급 SPD는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SPD 상태를 감시 할 수 있는 원격접점 또는 통신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4) SPD의 수명 상태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상별 정상상태 및 교체상태에 대한 표시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5) SPD 전원측에 SPD 유지보수와 열폭주 방지를 위한 SPD 외부 분리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1.2 성능
(1) Ⅰ등급 SPD (Class I SPD)
① 설치구조 : 3상 4선식 ② 보호모드 : L-N, N-PE ③ 결선방식 : CT2
④ 최대연속사용 전압 Uc : 275 V이상 ~ 400 V미만
⑤ 임펄스 전류 Iimp 및 정격단락전류(ISCCR)
표 2.1.2-1 설치위치 Iimp 10/350㎲ 임펄스 파형 ISCCR L-N N-PE 수배전반 12.5 kA 이상 50 kA 이상 Iimp 10/350㎲ 25kA 이상 LM / LEM 관리소 주분전반 근린생활시설 또는 저압수전단지 주분전반 12.5 kA 이상 50 kA 이상 Iimp 10/350㎲ 10kA 이상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12.5 kA 이상 50 kA 이상 In 8/20㎲ 5kA 이상 ⑥ 보호등급 : IP 20 이상
⑦ 통신방식 : RS-485 (통신기능을 위한 회로는 SPD 외부에 추가 가능)
(2) Ⅱ등급 SPD (Class II SPD)
① 설치구조 : 3상 4선식 ② 보호모드 : L-N, N-PE ③ 결선방식 : CT2
④ 최대연속사용 전압 Uc : 275 V이상 ~ 400 V미만
⑤ 공칭 방전 전류 In 및 정격단락전류(ISCCR)
표 2.1.2-2 설치위치 In 8/20㎲ ISCCR
비
고
L-N, N-PE 승강기 제어반 동력반 주민공동시설 주분전반 보육시설 주분전반 지하주차장 주분전반 판매시설 주분전반 20 kA 이상 5 kA 이상 주차단기 2차측 ⑥ 보호등급 : IP 20 이상 (3) SPD 외부 분리기
① 설치구조 : 3상 4선식 4 P(단, 중성선에 방전갭 소자를 사용한 조합형 SPD의 경우 3 P 설치가능)
② 임펄스내성 및 정격단락전류(ISCCR) 표 2.1.2-3 설치위치 임펄스 내성 임펄스 파형 ISCCR L-N N-PE 수배전반 12.5 kA 이상 50 kA 이상 Iimp 10/350 ㎲ 25 kA 이상 LM / LEM 관리소 주 분전반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판매시설 12.5 kA 이상 50 kA 이상 Iimp 10/350 ㎲ 10 kA 이상 승강기 제어반 동력반 주민공동시설 주 분전반 보육시설 주분전반 지하주차장 주 분전반 주 분전반 5 kA 이상 20 kA 이상 In 8/20 ㎲ 5 kA 이상
③ 외부분리기는 유지보수를 위해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④ SPD의 열폭주 현상 방지를 위해 SPD가 열화 시 누설전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모드별 누설전류를 감지하여 SPD를 계통으로부터 0.03초 이내에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누설전류 감지기준은 계통 및 SPD의 특성에 따라 SPD 제조사에서 지정한다.
⑥ 공인기관시험 항목 표 2.1.2-4 시험항목 참고
① SPD 등급별 서지방전전류에 대한 내력시험
② SPD 등급별 단락전류내력시험 및 분리성능
③ GH 시방서 65011(SPD)의 2 . 다 . 4)~5)에서요구하는 열화시험
․KSC IEC 61643-11의 7.2.4/8.3.4
․KSC IEC 61643-11의 7.2.5.3/8.3.5.3
․제조사 제시규격 (누설전류 감지기준)
※ SPD KS 인증시험 시 명시된 외부분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 ②번 시험은 면제(단, 외부분리기가 동작책무시험이 포함되지 않는 RCD인 경우는 ②번 항목만 시험을 면제)
(4) 전압보호레벨
① SPD의 전압보호레벨과 연결도체 길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전체의 전압보호레벨은 2.5 kV이하 이어야 한다.
② 연결도체 길이에 따른 영향은 1 kV/m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단, 강재외함구조 SPD의 연결도체길이 15 cm는 전체 전압보호레벨 계산시 연결도체 길이에 따른 영향에서 제외한다.
3. 시공
(1) 배선 및 접지는 GHCS 31 65 10 05 배선 및 G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 SPD 배선 3.1.1 접속도체
(1) 1등급 접속도체 : HFIX 전선
전원측 6 ㎟ 이상, PE측 16 ㎟ 이상
(2) 2등급 접속도체 : HFIX 전선
전원측 6 ㎟ 이상, PE측 6 ㎟ 이상
3.1.2 접속도체의 길이
(1) 상전선에서 SPD 외부 분리기를 포함한 SPD까지의 길이와 SPD에서 주접지단자까지 길이의 합을 50cm 이내로 최대한 시설한다.
(2) 다만, SPD 연결도체 길이가 50cm를 넘을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한다.
① 연결도체의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SPD의 전압보호레벨을 선정하고, 연결도체의 전압강하를 포함하는 실효보호레벨이 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압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표 3.1.2-1 SPD의 연결도체 길이 연결도체의 전압강하 SPD의 전압보호레벨 0.5m 이내 0.5kV 이하 2.0kV 이하 0.5m 초과 1.0m 이하 1.0kV 이하 1.5kV 이하 1.0m 초과 1.5m 이하 1.5kV 이하 1.0kV 이하 1.5m 초과 기기측에 SPD 추가
※ 실효보호레벨 = SPD의 전압보호레벨 + 연결도체의 전압강하
② 보조 접지단자대를 활용하여 접지단자까지의 길이를 줄인다.
3.2 설치
(1) SPD 외부 분리기 및 SPD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제작도면에 따른다.
(2) SPD 외부 분리기 및 SPD의 부착 및 연결 등 상세 설치는 제작시방서에 따른다.
(3) SPD는 수배전반 및 분전반의 도어 개방시 상태표시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SPD 접속도체는 전원 부스바 및 타 기기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5) Ⅰ등급 SPD는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에서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감시제어 회로구성시 GHCS 31 75 10 10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을 참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 관리 3.3.1 검사
(1) 기구가 설계도면과 제품 설치시방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SPD 본체에 표기된 식별 정보를 확인한다.
① 제조자명, 제품번호
② 등급표시 : 1등급은 “test class I" 또는 “"(사각형 내에 T1)
2등급은 “test class 2" 또는 “"(사각형 내에 T2)
T1 T2
③ 최대연속사용 전압 Uc (보호모드 별로 표기)
④ 서지용량 (보호모드 별로 표기) : 1등급은 “Iimp"와 ”kA"로 표기된 값
2등급은 “In"과 ”kA"로 표기된 값
⑤ 전압보호레벨 Up (보호모드 별로 표기)
(3) 외부 분리기의 정격단락전류(ISCCR)는 SPD와 함께 제공된 제품정보를 확인한다.
3.3.2 정상상태 확인시험
(1) SPD 설치 후 전원이 투입시 동작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정상상태 표시를 확인한다.
(3) Ⅰ등급 SPD는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SPD의 상태감시의 원격감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1) 설치 후 남은 전선과 기구물은 설치장소에서 깨끗하게 청소한다.
===== 1. 공사시방서/GHCS 31 80 20 접지설비.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31 80 20 GHCS 31 80 20 접지설비 접지설비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2. 자재 2 2.1 배관 2 2.2 접지선 2 2.3 접지 시험단자함 3 2.4 접지극 3 3. 시공 4 3.1 배관 4 3.2 접지공사의 종류 4 3.3 접지대상기기 5 3.4 접지시공 6 3.5 현장품질관리 7 3.6 현장 뒷정리 7 1. 일반사항 GHCS 31 80 20 접지설비 접지설비 GHCS 31 80 20 : 20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제어, 계측설비, 피뢰설비 등의 접지공사에 적용 한다.
(2) 이 기준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80 2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80 2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GHCS 31 65 10 05 배관 GHCS 31 65 20 05 배선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103 전기용 연동연선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3부: 배선용 절연전선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62561-2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2부: 도체 및 접지극에 관한 요구사항
KS C IEC62561-5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5부: 접지극 점검함 및 접지극 방수부품에 관한 요구사항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STS304)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SM25C)
KEC 140 접지시스템, 200 통칙, 300 통칙, 320 접지설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품자료는 G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4.1 자재 및 제품 관련 자료 (1) 제작도면
① 접지 시험 단자함 외형도(측면도, 정면도 포함)
② 접지단자 및 연결버스바 규격 및 형태 (2) 시공상세도면 ① 옥내 및 옥외 접지설비 배선도
② 건물(바닥, 벽체) 관통 또는 인출입 부분 상세도
③ 접지도선 인출 및 연결부위 접속상세도
(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견본 (1) 접지극(접지동봉, 심타접지봉) 1조
(2)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및 클램프 각 3개
1.4.3 보고서 (1)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접지도체와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대지저항측정 및 보고서 제출
(1) 토목터파기 공사 완료 후 관련공정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웨너의 4전극법으로 대지저항을 측정한다.
(2) 측정방법은 전기실 중심으로 2개 이상 방향으로 1, 2, 4, 8, 16m로 진행한다.
(3) 측정결과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감독원을 경유하여 설계사에 제출한다.
(4) 하절기(7~9월) 측정시에는 측정값에 2배 보정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보호도체 및 접지도체
(1) 보호도체 및 접지도체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접지단자함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도체는 BC사용 및 트레이에 시설되는 보호도체는 트레이용 접지용 난연 비닐절연전선 (F-GV)을 사용한다.
(4) F-GV의 색상은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가 매입되는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을 시설 한다.
(6) 배선은 G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2.3 접지 시험단자함
(1) 함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재질
① 접지단자함은 두께 5 mm 이상의 고강도 ABS수지로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시설하거나, 강판 두께 1.6 mm 이상 , 도어 두께 1.2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3) 철재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 및 뚜껑의 볼트는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 ㎜× 3 ㎜ 이상을 사용한다.
(6) 베크판은 두께 10 ㎜ 이상을 사용한다.
(7) 접지단자는 20 ㎜× 20 ㎜× 50 ㎜ 이상이어야 한다.
2.4 접지극 2.4.1 일반사항
(1) 접지극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2.4.1-1 종 류 기 호 적용장소 통합기초접지 Eb
․표준형 접지로 사용되며 지하층 바닥 하부 대지면에 시공
봉상접지(방사형) Era, Erb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을 경우 봉상접지(행열형) Erc, Erd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는 좁고 긴 지역 심타형 봉상접지 Ed
․통합기초접지를 할 수 없는 지표면에 가까운 토양의 대지저항률은 높고, 지표면에서 깊은 곳(수십미터 이상이 될수도 있음)의 대지저항률이 낮은 경우 적용
메시접지 Ec ․전기실 및 방재실 하부
(2) 접지는 기본적으로 통합기초접지를 적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한다.
2.4.2 접지극의 구성
(1) 봉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나동선으로 접속하며 유형별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방사형 배치(표준형) : 일반 설치장소에 적용
가. Era : 동봉 Φ14×1000 ㎜×1개를 중심으로 2 m를 이격하여 동봉 Φ16×1800 ㎜ ×4개를 방사형으로 배치하고 접속한다.
나. Erb : 동봉 Φ14×1000 ㎜×2개를 상호 2 m를 이격하여 배치하고 접속한다. (다만, 옥외 보안등용은 동봉 Φ14×1000 ㎜×1개)
② 행열 배치 : 좁고 긴 설치장소에 적용
가. Erc : 동봉 Φ16×1800 ㎜를 2m 이격하여 1열로 배치하고 접속하며 접지 저항값에 따라 봉의 수량을 증설한다.
나. Erd : 동봉 Φ16×1800 ㎜를 2 m 이격하여 2열로 배치하고 격자형으로 접속하며 접지저항값에 따라 동봉의 수량을 증설한다.
(2) 심타봉 접지(Ed)의 접지극은 심타용 접지봉을 사용하고 깊이에 따라 대지고유 저항 이 낮아지거나 협소한 장소에 적용하며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기초봉 : Φ15×1000 ㎜의 용융아연도금 기계구조용탄소강으로 심타봉의 기초부를 구성한다.
② 중간연결봉 : Φ15×1000 ㎜ 용융아연도금 기계구조용탄소강으로 구성된 중간 연결봉 접지저항값에 따라 4∼9개 범위에서 조정하여 봉전체의 길이가 5∼10 m가 되도록 커플러로 기초봉에 결합하면서 타입한다.
③ 커플러 : Φ14.8/Φ21(내경/외경)×70 ㎜ 스테인리스제
(3)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지역 등에 적용하며, 건물과 접지극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나연동선 50㎟이상을 본딩 도체로 사용하여 철근과 1 m 간격으로 본딩 접속하여 설치한다.
(4) 접지시공 장소를 복토하는 경우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토양이 접지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GHCS 31 65 10 05 에 따른다.
3.2 접지공사의 종류 (1)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3)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단독접지, 공동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4)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기타사항은 KS S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3.3 접지대상기기
(1) 접지대상기기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대상기기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에 따른다.
표 3.3-1 전기실/발전기실 주접지반 접지대상 기기 접지방식
비
고
피뢰기(LA) 기기접지 타접지와 공용불가 서지억제기(SA) 기기접지 특고압반 외함접지 상호공용 특고압반 외함 외함접지 외함접지 상호공용가능 저압반 외함 외함접지 발전기 외함접지 상호공용 변압기 중성점(2차측) 중성점접지 변압기상호간 연접가능 발전기 중성점 “ 타접지와 공용불가 주접지반 접지도체 통합기초접지극과 연결 각 동 LM/LEM 보호도체(PE) 트레이 내 F-GV 포설 지하주차장 분전반 보호도체(PE) 지하저수조 보호도체(PE) 전기자동차 분전반 보호도체(PE) 부대시설 메인 분전반 보호도체(PE) 메시접지극 접지극 접지 접지계산서 참고 표 3.3-2 각 동 주접지 단자함 접지대상 기기 접지방식
비
고
LM 외함접지 트레이 내 F-GV 포설 가장 큰 보호도체 규격과 동일 LEM 외함접지 LP-1 외함접지 계량기함 외함접지 소화배관 본딩접지 CD 관 내 F-GV 포설 가스배관 본딩접지 기계배관 본딩접지 통신주단자함 외함접지 CD 관 내 F-GV 포설 주접지단자함 접지도체 통합기초접지극과 연결 통합기초접지극 접지극 접지 접지계산서 참고
표 3.3-3 지하주차장/부대시설 등 메인분전반
접지대상 기기 접지방식
비
고
메인분전반 외함접지 CD 관 내 F-GV 포설 통합기초접지극 접지극 접지 접지계산서 참고 표 3.3-4 통신 접 지 대 상 기 기 접 지 종 류 ․주배선반 (MDF) ․국선단자함 (101 회선이상) ․국선단자함 (100 회선이하) ․각동 주전화단자함 (101 회선이상) ․각동 주전화단자함 (100 회선이하) ․보안기용접지 ․확성기용 증폭기 제 1 종 접지 제 1 종 접지 제 3 종 접지 제 1 종 접지 제 3 종 접지 제 3 종 접지 제 3 종 접지
① 암반지역, 산악지역 등 대지고유저항이 높아 인체의 감전보호를 위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소에서는 접지저항값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접지를 추가로 설치한다.
(3) 접지저항
① KCS 31 80 20 3.1.1 (3)을 따른다.
3.4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0.75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보호도체(PE)는 가스관으로부터 1.5 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3) 보호도체(PE)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PE)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극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전등, 전력, 약전류용 및 피뢰침용 접지는 통합기초접지로 하고 보호 건축물 전체를 둘러싸 매설지선을 설치한다.
(7) 정보통신공사의 접지는 통합기초접지극에 본딩하여 시공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도체(PE)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접지봉 및 접지도체(PE)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②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도체는 접지반 또는 접지단자함으로부터 2가닥 이상으로 하여 접지극에 연결한다.
(10) 배선은 G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접지극 저항 측정
(1) 접지극 시공이 완료 된 후 접지극 저항을 측정하고 공사계획신고시(시뮬레이션 상) 저항 값 이하의 값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접지극 저항측정 시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저압수전지구의 접지극 저항은 100Ω이하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1) 접지공사 완료 후 공사잔재 등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접지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부록 1 대저저항 측정보고서 양식 1. 대지저항률 측정 일반사항[예시] 사업명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주소 000 000 000 날씨 비 온도 20 [℃] 측정방법 웨너 4전극법 측정장비 CA 6470N 2. 대지저항률 측정결과[예시] 측정장소 측정거리 [m] 측정저항 [Ω] 측정대지저항률 [Ω.m] "A" 1 10 314 2 5 314 4 2 188 8 1 125 16 1 157 "B" "C" "D" "E" 3. 대지저항률 측정사진[예시] 측정장소 측정거리 [m] 측정저항 [Ω] 측정대지저항률 [Ω.m] "A" 4 3.32 83.5
===== 1. 공사시방서/GHCS 44 60 10 교통신호기설비.hwp =====
GH 공사시방서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CS 44 60 10 GHCS 44 60 10 교통신호기설비 교통신호기설비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유지관리 3 2. 자 재 3 2.1 신호등주 (일반주) 3 2.2 핸드홀 4 2.3 신호등 4 2.4 표준 교통신호제어기 5 2.5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6 2.6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7 2.7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7 2.8 차광막 10 2.9 기 초 10 2.10 배 관 10 2.11 배 선 10 2.12 도 장 11 3. 시 공 11 3.1 설치 일반 11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 3.3 철주 및 제어함 설치 11 3.4 배 관 11 3.5 배 선 12 3.6 접 지 12 3.7 도 장 12 3.8 시공허용오차 12 3.9 현장품질관리 12 3.10 현장 뒷정리 12 3.11 완성품 관리 13 1. 일반사항 GHCS 44 60 10 교통신호기설비 교통신호기설비 GHCS 44 60 10 : 20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전기공사업법 등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60 00 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KCS 44 60 10 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10 05 교통신호기설비 G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GHCS 31 65 10 05 배관 GHCS 31 65 20 05 배선 GHCS 31 80 20 접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 상태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6 기초볼트 KS B 1026 6각 캡너트 KS B 6242 와이어 로프 슬링 KS C 7528 LED 교통 신호등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KS C IEC 60227-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케이블(코드)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SPS-KOSA0053-D9521-5118 응용 아연 도금 작업 표준
SPS-KSA0210-V7030-5895 선박용 아이볼트붙이 턴버클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경찰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G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은 계약 후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사본 및 시험성적서(LED교통신호등)
1.4.2 자재 제품 자료 (1) 제작 도면 (2) 제작 시방서 (3) 시험성적서 ①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4)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G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사항 붙임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3 시공상세 도면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공사시 도로교통법, 도로법, 기타공사와 관련되는 제반 법규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지자체(경찰서 포함)와 반드시 협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앞서 도로관리자(신설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공사 수급인)와 교통신호기, 제어함, 배관 등의 설치위치, 매설깊이, 공사기간 및 공사진행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2 하자보증기간
(1) 완료일(도시기반시설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1)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관리 주체에 인수 인계전까지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신호등주 (일반주)
(1) 등주용 강관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의 SGT275(STK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 플랜지
플랜지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SS275(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볼트, 너트, 와셔
(1) 볼트, 너트, 와셔는 KSB 1002, KSB 1012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볼트, 너트, 와셔는 KSD 8308(용융아연도금)에 따라 용융아연도금을 사용하거나 스테인리스 제품을사용하여야 한다.
2.1.3 형태 및 치수 (1) 형태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1.4 제조 및 가공 (1) 절 단
①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 등이 없고 표면을 깨끗하게 드릴링한다.
② 플랜지 절단은 자동 절단기를 사용하며 보강제는 샤링기로 절단하여야 하며 단부는 정확하고 평활하게 끝맺음을 하여야 한다.
(2) 용 접
① 모든 용접은 전기용접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양은 KS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용접사양에 준한다.
② 신호등주 부재는 가로 방향으로 이음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본체와 플랜지 및 보강제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 되어야 한다.
④ 접합 개소는 전기 용접으로 완전 연속 용접하고 용접개소를 줄여 강도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자체하중 및 바람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⑤ 용접은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류를 극력 피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부득이 한 현장용접은 응력과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1.5 구조 및 형상
(1) 신호 등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신호 등주의 내․외면에 유해한 홈 또는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신호 등주 본체 성형시는 변형이 없도록 강제 성형하여서는 안 되며 전장을 동일 압으로 성형 완성하여야 한다.
2.1.6 가로등 등기구
(1) G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2 핸드홀
(1) 핸드홀 규격은 800x800x800x100(가로x세로x높이x두께)를 사용(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핸드홀 뚜껑은 주물 제작된 것으로 관할시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관리자명(문양)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핸드홀 내 예비관로는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구마개(End-cap)를 설치하고 바닥면은 배수처리를 위하여 모래 및 자갈을 깔아야 한다.
(3) 신호제어기와 인접한 핸드홀은 신호제어기용 배관에 발포 지수제를 주입하여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3 신호등 2.3.1 일반사항
(1) 교통 신호등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제원이어야 한다.
(2) 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m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태양광선 그 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헛갈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함체, 문, 챙의 재료는 폴리카보네이트으로 하고 배면판은 알루미늄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 단일 제품으로 사출된 구조라야 한다.
(4) 폴리카보네이트는 내열이 되고 자외선에 강하며 표면이 벗겨지거나 변색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외함 부품중 너트 등 특별한 부품을 제외하고는 금속사용을 제한하며 금속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전구는 220 V 전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 W ∼ 150 W 이내의 램프로서 700 ∼ 1,400 lm 이상의 전광속이 되어야 한다.
(7) 소켓은 한국산업표준(KSC 8302)을 사용하고, 단자판 및 배선은 한국산업표준(KSC IEC 60227-5)을 사용한다.
(8) LED 교통신호등은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에 따른다.
2.3.2 교통신호등 시험기준
(1) 시험조건은 한국산업표준(KSA 0006)의 시험장소의 표준상태에 따른다
① 온도상승 시험 ② 열변형 시험 ③ 내열충격성 시험 ④ 절연저항 시험 ⑤ 내전압 시험 ⑥ 내진성 시험 ⑦ 내수성 시험 ⑧ 색도 시험 ⑨ 상대 시감투과율 시험 ⑩ 광도분포 시험 ⑪ 반사경 시험
(2) LED 교통신호등 시험은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에 따른다.
2.4 표준 교통신호제어기 2.4.1 일반사항
(1) 교통신호 제어기 표준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제원이어야 하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 서지(Surge)전압에 견디는 피뢰설비를 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2) 교통신호제어기(이하 제어기라 칭함)는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각 교차로에 설치되어 신호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하드웨어 구성부 기본사양의 환경조건 및 표준교통신호제어기의 기능은 교통신호 제어기 표준 규격서에 따른다.
2.4.2 함체(Cabinet)
(1) 외함은 19 ″EIA 규격의 3개의 Subrack과 단자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이 수용될 수 있는 크기로 높이× 폭× 깊이가 1250× 600× 500 mm 이내의 내환경성으로 제작된 함체이어야 한다.
(2) 함체와 문짝의 두께는 2.0 mm 이상의 냉각압연 철판(SCP1종)을 사용하며 함체의 외부 도장은 Sticker 등의 부착물이 잘 부착되지 않고 또한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특수 화학페인트를 사용하여 Texture 처리한다.
(3) 함체에는 내부 기계들을 볼 수 있고 보수할 수 있는 주덧문과 긴급 제어시 사용가능하도록 현장교통 경찰관용 제어 스위치가 장치되어 있는 소형문을 부착하며, 사용이 끝나면 자동으로 잠겨야하고 문이 닫힐 때 전기선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주덧문과 소형문의 열쇠는 현재 도로에 사용 중인 외함의 열쇠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각 문의 경첩은 상반부에 2개, 하반부 1개로 부착하며 문은 180°이상 열리게 제작하고, 함체 주덧문을 여닫을 때 문의 중량으로 문과 열쇠 사이가 어긋나지 않도록 견고하고 튼튼한 장식을 부착하여야 하며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 또는 놋쇠로 제작되어야 한다.
(5) 모든 문의 내측에는 고무 개스킷을 부착하여 먼지와 빗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단, 고무개스킷 위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다.
(6) 함체 내부에는 교통신호기, 지역통신장치, 모순감지기, 차량감지기용 단자판 등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보수 및 유지가 용이하게 한다.
(7) 앵커볼트 및 너트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SU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주덧문의 하반부에 공기흡입용 창구를 설치하며, 덧문 내측에는 떼어낼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진 필터를 장착하여 외부로부터 먼지를 차단한다.
(9) 함체 바닥에 설치된 배관을 통하여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습기방지처리를 하여야한다.
(10) 함체 외부 네 모서리는 낙뢰방지를 위해 모따기를 하며 접지봉을 매설하여 함체에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11) 함체바닥 케이블 인입 Hole의 지름은 기본 200 mm(최대300 mm)로 하며 케이블 인입부에 고무 개스킷을 부착하여 먼지와 빗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2.4.3 표준교통신호 제어기 시험기준
(1) 교통신호기(이하 교통신호기 또는 신호기라고 함)의 검사는 크게 내구성시험과 기능검사로 분류하고 각 검사기준에 의한 시험항목 및 시험단위등 시험검사내용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르며, 내구성시험은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국제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원본을 발부받아 현장설치 전에 제출하고, 기능검사는 전문기관의 합격증을 설치전에 제출한다.
2.5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2.5.1 일반사항
(1) 경찰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제원이어야 한다.
(2) 현장설치 후 실시하는 기능검사 및 호환검사 등에 대해서도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3) 자재 납품 또는 현장설치 후 실시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자재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4)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리모콘 및 버튼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에 연결하여 신호등화의 내용을 음향으로 알려주는 보행신호 안내 장치를 말한다.
2.5.2 수신기
(1) 리모콘(송신기)의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및 신호안내음향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교통 신호등용 지주에 부착된 고정장치를 지칭한다.
(2) 설치, 구조, 성능
① 수신기는 설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신호등 지주 상단 철주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신기의 함체는 각 지주마다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지상으로부터 2.5 m 높이로 한다.
③ 수신기 정면은 횡단보도 방향으로 향하고, 보도의 연석과 평행하도록 설치해야한다.
④ 함체는 방식성 등이 우수한 1 mm 이상 5 mm 이내 두께의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⑤ 스피커는 내장형으로 하며 방수성을 고려하여 스피커 전면은 지면을 향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⑥ 함체에는 접지용 단자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⑦ 과전류 보호를 위하여 회로 차단기 또는 퓨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발광다이오드(LED)를 수신기의 전면에 표시하여 외부에서 수신기 주요부분의 정상작동 여부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⑨ 위치 안내음향을 발생하여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까지 쉽게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⑩ 리모콘 또는 버튼을 작동하면 보행신호체계에 따라 신호 안내음향이 발생해야 한다.
2.6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2.6.1 일반사항
(1)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제원이어야 한다.
(2) 보조장치는 보행등 녹색신호의 남은시간을 숫자 또는 도형으로 알려주어 보행자가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등에 부가 설치하는 보행등 보조장치를 말한다.
2.6.2 주요 기능
(1) 보조장치의 종류는 숫자형과 도형형으로 분류한다.
(2) 숫자형 보조장치의 모듈은 숫자모양으로 표시하고 가로×세로 (240×220 ± 5 mm)크기를 준용한다.
(3) 도형형 보조장치의 모듈의 개수는 최소 8개 이상으로 한다.
(4) 광원은 녹색LED만을 사용하고 휘도측정값의 평균은 1,200 cd/㎡ 이상이어야 한다.
2.7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2.7.1 일반사항
(1)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제원이어야 한다.
(2) 자재 납품 또는 현장설치 후 실시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 또는 자재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3)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선택적으로 설치되는 보행 보조장치를 말한다.
2.7.2 주요 구성장치
(1) 보조장치의 구성은 표출부, 제어부, 옵션보드로 구성된다.
(2) 표출부는 횡단보도의 연석 후방에 일정한 기준으로 설치되어 보행신호의 상태를 녹색, 녹색점멸, 적색으로 표출한다.
(3) 제어부는 교통신호제어기에 설치된 옵션보드로부터 보행신호등의 상태를 수집하여, 표출부의 등화를 제어한다.
(4) 옵션보드는 교통신호제어기에 설치되어 해당 보행신호등의 신호상태 등을 제어부에 전달한다.
[그림] 교통신호제어기와 제품 구성 요소의 연결
2.7.3 특징 및 기능 (1) 표출부
표출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는 공간의 다양한 위치에서 해당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도, 휘도, 휘도분포, 조광제어 등의 광학적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LED 소자는 광학적 특성을 만족하고 고효율의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표출부 광학기판은 인도방향으로 10°기울어져 설계되어야 한다.
표출부는 –34 ℃ ~ +74 ℃에서 정상 작동해야 한다.
개방, 단락 등에 의한 비정상적 전류가 인가되었을 때 단위모듈의 내부 회로를 보호 하는 기능, 전원으로 연결된 타 모듈의 비정상적 밝기표출 방지, 과전류 및 과열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표 2.7.3-1 ‘표출부’ 세부사양 구분 세부사양 구분 세부사양 표출부 크기 300 mm x 100mm x 60mm (가로x세로x높이) 방수방진 IP68 광학적 성능 (주․야간 휘도) 구분 적색(cd/㎡) 녹색(cd/㎡) 최소~최대 최소~최대 주간 1,550~15,500 2,800~28,000 야간 50~315 100~1,000 표출부 작동온도 - 34℃ ~ + 74 ℃ 미끄럼 저항 40 BPN 이상 정하중 구조 5 kN (2) 제어부
제어부는 옵션보드로부터 수신된 보행신호상태, 보행녹색점멸시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여 표출부를 구동할 수 있어야한다.
제어부는 옵션보드로부터 수신된 시보정보를 처리하여 표출부의 밝기를 주간모드 및 야간모드로 구분하여 구동하여야 한다.
제어부는 단일 구동부로서 횡단보도 폭과 무관하게 단일 횡단보도(시측/종측) 전체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한다.
함체는 전기, 전자 제품의 내부 구성장치를 진동 및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내수성, 내진성, 내구성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문은 함체 내부의 전기 장치 등을 점검 또는 수리할 경우, 쉽게 개폐하거나 관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함체의 모서리는 작업처리 시 부상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곡선처리를 해야 한다.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 mm 내지 5 mm 두께의 스테인리스를 외함의 재료로 하며, 스테인리스보다 우수한 내식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재료의 성능을 증거하여야 한다.
제어부에 컨버터 등 표출부의 구동을 위한 전원장치가 사용될 경우 KS 인증을 득한 장치를 사용하여야한다.
누설전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한다.
(3) 옵션보드 표준 교통신호제어기와의 호환되어야 한다.
표준 교통신호제어기로부터 시보정보, 보행신호상태, 보행녹색점멸시간 정보를 수신하여야 한다.
옵션보드의 구성, 구조 및 통신과 관련한 규약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 규격서를 따른다.
선택적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표준교통신호 제어기의 주제 어기(CPU)로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적합성은 교통신호제어기 부품호환성 기능검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옵션보드는 교통신호제어기 CPU로부터 50 ms이하 간격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어부로 전달하여야한다.
(4) 바닥형 보행신호등 기능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오류없이 작동되어야 하고, 기 설치된 안전시설물과 호환이 되어야 한다.
특히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갖춰야 한다.
가. 신호현시 별 보행신호의 적절한 구현 (녹색, 녹색점멸, 적색)
나. 야간조광제어 기능의 정상작동 다. 고장제어
- 바닥형 보행신호등 각 구성부분은 비정상적 전원 인가, 과전류 노출, 교통신호정보처리 오류 등을 감지하여야 한다.
- 위의 정보가 감지되면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동작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하여 제품을 보호하여야한다.
2.7.4 바닥형 보행신호등 시험 기준
(1)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시험 및 검사는 크게 성능시험, 구조검사, 샘플링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검사기준에 의한 시험항목 및 시험단위등 시험검사내용은 경찰청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르며,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원본을 발부받아 현장설치 전에 제출한다.
2.8 차광막
(1) 차광막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재질은 F.R.P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차광막 지주는 광명단(녹방지) 2회후 지정색을 2회 도색한다.
2.9 기 초 2.9.1 신호등주 기초
(1) 신호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기초에 사용되는 기초콘크리트는 S2종으로 GHCS 14 20 10 05 일반 콘크리트에 따른다.
(3) 앵커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9.2 제어반 기초
(1) 제어반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기초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2종으로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3) 제어기와 좌대 사이에는 방진 처리해야 한다.
(4) 외관상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안전표시 페인팅은 간격과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도시 미관을 고려하고 야간에 시인성을 제고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초에 사용되는 앵커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0 배 관
(1) 배관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의 접속은 기초부분에서 실시하며, 접속개소는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적절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의 일반사항은 G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11 배 선
(1) 배선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12 도 장
(1) 신호등주는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 도장은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색상은 인접도로와 미관상 연계가 되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 공 3.1 설치 일반
(1)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보완․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 ㎝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 ㎝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시행 전에 각 관련 공종간 종합배관 매설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하며, 기초설치위치에 타 매설물이 선시공되어 있을 경우 감독자와 보완대책을 협의한 후 시공토록 한다.
(4) 터파기 및 되메우기와 관련하여 설계도면과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GHCS 11 20 15 터파기 및 G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른다.
3.3 철주 및 제어함 설치 3.3.1 신호등주 설치
(1) 신호등주 공사시 철주의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부착대가 일정한 각도가 되도록 철주 기초의 수직,수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신호등주 설치시 볼트구멍과 볼트가 충분한 접촉면을 갖도록 스프링와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신호등주는 부착대와의 연결부위에 구멍 등을 막아 유수의 유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교통신호등용 와이어로프의 결속방법은 관련기술지침(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른다.
3.3.2 제어함 설치
(1) 제어함 설치시 기초에 앵커볼트 및 너트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4 배 관 (1) 배관의 종류와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mm 이상, 도로 횡단시 1,000 mm 이상의 깊이로 매입한다.
3.5 배 선 (1) 배선의 종류와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핸드북에 준하여 사용한다.
3.6 접 지
(1) 모든 제어기의 외함은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2) 모든 차량등용 신호등주 및 보행등용 신호등주는 연접 접지해야 한다.
(3) 접지봉의 크기는 직경 14 mmx1,000 mm이며, 보호도체 접지용 전선(F-GV) 6 mm²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는 스프링와셔와 황동 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접지봉과 접지도체의 연결은 접속 클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3.7 도 장
(1)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8 시공허용오차
(1) 신호등주 설치의 수직오차 : ± 5 mm
3.9 현장품질관리 3.9.1 검 사
(1) 신호등주 및 제어반이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9.2 절연저항측정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MΩ 이상이어야 한다.
3.9.3 접지저항측정
(1)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9.4 작동시험
(1) 기구는 설치완료 후 작동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한다.
(2)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10 현장 뒷정리
(1) 기초설치(핸드홀, 제어반, 신호등주)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완료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2) 제어반, 신호등주 설치 및 결선완료 후 공사용 잔재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11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남양주왕숙 기업이전단지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남양주왕숙 기업이전단지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 O: P: Q: R: 1 S:
A: Ⅰ.순공사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 O: P: 01 Q: R: 3 S:
A: 1. 가로등설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1.1 진건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1 O: P: 01010101 Q: R: 5 S:
A: 1.1.1 LP-J1-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101 O: P: 0101010101 Q: R: 6 S:
A: 1.1.2 LP-J1-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102 O: P: 0101010101 Q: R: 6 S:
A: 1.1.3 LP-J1-3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103 O: P: 0101010101 Q: R: 6 S:
A: 1.1.4 LP-J1-4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104 O: P: 0101010101 Q: R: 6 S:
A: 1.1.5 기존철거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105 O: P: 0101010101 Q: R: 6 S:
A: 1.2 진건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2 O: P: 01010101 Q: R: 5 S:
A: 1.2.1 LP-J2-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201 O: P: 0101010102 Q: R: 6 S:
A: 1.2.2 LP-J2-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202 O: P: 0101010102 Q: R: 6 S:
A: 1.2.3 LP-J2-3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203 O: P: 0101010102 Q: R: 6 S:
A: 1.2.4 LP-J2-4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204 O: P: 0101010102 Q: R: 6 S:
A: 1.2.5 LP-J2-5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205 O: P: 0101010102 Q: R: 6 S:
A: 1.2.6 LP-J2-6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206 O: P: 0101010102 Q: R: 6 S:
A: 1.2.7 기존회로연결 및 철거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10207 O: P: 0101010102 Q: R: 6 S:
A: 2. 공원등설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2.1 진건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1 O: P: 01010102 Q: R: 5 S:
A: 2.1.1 LP-P1-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101 O: P: 0101010201 Q: R: 6 S:
A: 2.1.2 LP-P1-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102 O: P: 0101010201 Q: R: 6 S:
A: 2.1.3 LP-P1-3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103 O: P: 0101010201 Q: R: 6 S:
A: 2.2 진건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2 O: P: 01010102 Q: R: 5 S:
A: 2.2.1 LP-P2-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201 O: P: 0101010202 Q: R: 6 S:
A: 2.2.2 LP-P2-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202 O: P: 0101010202 Q: R: 6 S:
A: 2.2.3 LP-P2-3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203 O: P: 0101010202 Q: R: 6 S:
A: 2.2.4 LP-P2-4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204 O: P: 0101010202 Q: R: 6 S:
A: 2.2.5 LP-P2-5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205 O: P: 0101010202 Q: R: 6 S:
A: 2.2.6 LP-P2-6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206 O: P: 0101010202 Q: R: 6 S:
A: 2.2.7 LP-P2-7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207 O: P: 0101010202 Q: R: 6 S:
A: 2.2.8 LP-P2-8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208 O: P: 0101010202 Q: R: 6 S:
A: 2.2.9 LP-P2-9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20209 O: P: 0101010202 Q: R: 6 S:
A: 3. 신호등설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3.1 진건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1 O: P: 01010103 Q: R: 5 S:
A: 3.1.1 교차로 1-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101 O: P: 0101010301 Q: R: 6 S:
A: 3.1.2 교차로 1-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102 O: P: 0101010301 Q: R: 6 S:
A: 3.1.3 교차로 1-3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103 O: P: 0101010301 Q: R: 6 S:
A: 3.1.4 교차로 1-4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104 O: P: 0101010301 Q: R: 6 S:
A: 3.1.5 교차로 1-5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105 O: P: 0101010301 Q: R: 6 S:
A: 3.1.6 교차로 1-6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106 O: P: 0101010301 Q: R: 6 S:
A: 3.1.7 교차로 1-7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107 O: P: 0101010301 Q: R: 6 S:
A: 3.1.8 교차로 1-8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108 O: P: 0101010301 Q: R: 6 S:
A: 3.1.9 교차로 1-9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109 O: P: 0101010301 Q: R: 6 S:
A: 3.1.10 교차로 1-10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110 O: P: 0101010301 Q: R: 6 S:
A: 3.1.11 교차로 1-1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111 O: P: 0101010301 Q: R: 6 S:
A: 3.1.12 교차로 1-1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112 O: P: 0101010301 Q: R: 6 S:
A: 3.2 진건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 O: P: 01010103 Q: R: 5 S:
A: 3.2.1 교차로 2-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01 O: P: 0101010302 Q: R: 6 S:
A: 3.2.2 교차로 2-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02 O: P: 0101010302 Q: R: 6 S:
A: 3.2.3 교차로 2-3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03 O: P: 0101010302 Q: R: 6 S:
A: 3.2.4 교차로 2-4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04 O: P: 0101010302 Q: R: 6 S:
A: 3.2.5 교차로 2-5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05 O: P: 0101010302 Q: R: 6 S:
A: 3.2.6 교차로 2-6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06 O: P: 0101010302 Q: R: 6 S:
A: 3.2.7 교차로 2-7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07 O: P: 0101010302 Q: R: 6 S:
A: 3.2.8 교차로 2-8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08 O: P: 0101010302 Q: R: 6 S:
A: 3.2.9 교차로 2-9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09 O: P: 0101010302 Q: R: 6 S:
A: 3.2.10 교차로 2-10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10 O: P: 0101010302 Q: R: 6 S:
A: 3.2.11 교차로 2-1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11 O: P: 0101010302 Q: R: 6 S:
A: 3.2.12 교차로 2-1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12 O: P: 0101010302 Q: R: 6 S:
A: 3.2.13 교차로 2-13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13 O: P: 0101010302 Q: R: 6 S:
A: 3.2.14 교차로 2-14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14 O: P: 0101010302 Q: R: 6 S:
A: 3.2.15 교차로 2-15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15 O: P: 0101010302 Q: R: 6 S:
A: 3.2.16 교차로 2-16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16 O: P: 0101010302 Q: R: 6 S:
A: 3.2.17 교차로 2-17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17 O: P: 0101010302 Q: R: 6 S:
A: 3.2.18 교차로 2-18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18 O: P: 0101010302 Q: R: 6 S:
A: 3.2.19 교차로 2-19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30219 O: P: 0101010302 Q: R: 6 S:
A: 4. 가설시설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Ⅱ.관급자재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 O: P: Q: 3 R: 3 S: T: #REF!
A: 1. 도급자관급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1.1 가로등설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0101 O: P: 01010201 Q: R: 5 S:
A: 조달수수료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010101 O: P: 0101020101 Q: R: 6 S:
A: 진건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010102 O: P: 0101020101 Q: R: 6 S:
A: 진건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010103 O: P: 0101020101 Q: R: 6 S:
A: 1.2 공원등설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0102 O: P: 01010201 Q: R: 5 S:
A: 조달수수료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010201 O: P: 0101020102 Q: R: 6 S:
A: 진건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010202 O: P: 0101020102 Q: R: 6 S:
A: 진건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010203 O: P: 0101020102 Q: R: 6 S:
A: 1.3 신호등설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0103 O: P: 01010201 Q: R: 5 S:
A: 조달수수료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010301 O: P: 0101020103 Q: R: 6 S:
A: 진건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010302 O: P: 0101020103 Q: R: 6 S:
A: 진건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010303 O: P: 0101020103 Q: R: 6 S:
A: Ⅲ.수탁공사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 O: P: Q: 5 R: 3 S: T: #REF!
A: 부가가치세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집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1. 가로등설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0201 O: P: 01010302 Q: R: 5 S:
A: 1.1 진건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020101 O: P: 0101030201 Q: R: 6 S:
A: 1.2 진건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020102 O: P: 0101030201 Q: R: 6 S:
A: 2. 공원등설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0202 O: P: 01010302 Q: R: 5 S:
A: 2.1 진건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020201 O: P: 0101030202 Q: R: 6 S:
A: 2.2 진건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020202 O: P: 0101030202 Q: R: 6 S:
A: 3. 신호등설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0203 O: P: 01010302 Q: R: 5 S:
A: 3.1 진건1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020301 O: P: 0101030203 Q: R: 6 S:
A: 3.2 진건2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020302 O: P: 0101030203 Q: R: 6 S:
A: Ⅳ.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4 O: P: Q: 6 R: 3 S: T: #REF!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심사결과]
A: 계약심사 조정내역
A: ○ 공 사 명 :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H: (단위 : 천원)
A: 구
분 C: 설계금액 D: 심사금액 E: 조정액 F: 기준 (%) H: 비고
F: 설계 G: 심사
A: 직접공사비 C: 3,448,378 D: 0 E: -3,448,378
A: 제경비 C: 1,891,165 D: 557,063 E: -1,334,101
B: 간접노무비 C: 457,017 D: 0 E: -457,017 F: 20.8 G: 20.8
B: 산재보험료 C: 94,490 D: 0 E: -94,490 F: 3.56 G: 3.56
B: 고용보험료 C: 26,808 D: 0 E: -26,808 F: 1.01 G: 1.01
B: 건강보험료 C: 78,989 D: 71,584 E: -7,405 F: 3.595 G: 3.595
B: 연금보험료 C: 104,367 D: 94,582 E: -9,785 F: 4.75 G: 4.75
B: 노인요양보험료 C: 10,379 D: 9,406 E: -973 F: 13.14 G: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C: 50,536 D: 45,798 E: -4,738 F: 2.3 G: 2.3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07,412 D: 96,591 E: -10,822 F: 2.53 G: 2.53
B: 기타경비 C: 266,653 D: 239,102 E: -27,551 F: 6.9 G: 6.9
B: 석면분담금 C: 159 D: 0 E: -159 F: 0.006 G: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2,389 D: 0 E: -2,389 F: 0.09 G: 0.09
B: 일반관리비 C: 232,506 D: 0 E: -232,506 F: 5.0 G: 5.0
B: 이윤 C: 440,669 D: 0 E: -440,669 F: 12.0 G: 15.0
B: 손해배상공제료 C: 18,790 D: 0 E: -18,790 F: 0.26477 G: 0.26477
A: 합계 C: 5,342,091 D: 0 E: -5,342,091
A: 부가가치세 C: 534,209 D: 0 E: -534,209 F: 10.0 G: 10.0
A: 도급비 C: 5,876,300 D: 0 E: -5,876,300 F: 조정률 G: -100.00%
A: 관급액 C: 1,783,020
B: 기타 C: 73,510
A: 총공사비 C: 7,732,830
A: 조정내용
A: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 17종(증 2종)
A: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23종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남양주왕숙 기업이전단지
B: 비
목 E: 설계금액 G: 조정액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210,325,782 G: -1,210,325,782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H: I:
A: AS D: [ 소
계 ] E: 1,210,325,782 G: -1,210,325,782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2,197,196,602 G: -2,197,196,602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457,016,893 G: -457,016,893 H: 직접노무비 * 20.8% I:
A: BS D: [ 소
계 ] E: 2,654,213,495 G: -2,654,213,495 H: I: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40,855,978 G: -40,855,978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94,490,000 G: -94,490,000 H: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26,807,556 G: -26,807,556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8,989,217 F: 71,583,864 G: -7,405,353 H: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04,366,838 F: 94,582,296 G: -9,784,542 H: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0,379,183 F: 9,406,119 G: -973,064 H: 건강보험료 * 13.14%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50,535,521 F: 45,797,743 G: -4,737,778 H: 직접노무비 * 2.3%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07,412,380 F: 96,590,802 G: -10,821,578
A: CC D: 석면분담금 E: 159,252 F: - G: -159,252 H: 노무비 * 0.006% I:
A: CD D: 임금채권부담금 E: 2,388,792 F: - G: -2,388,792 H: 노무비 * 0.09% I:
A: CG D: 기
타
경
비 E: 266,653,210 F: 239,102,340 G: -27,550,870 I:
A: CS D: [ 소
계 ] E: 785,585,970 G: -785,585,970 H: I:
A: S1 B:
계 E: 4,650,125,247 G: -4,650,125,247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232,506,262 G: -232,506,262 H: 계 * 5% I:
A: D2 B: 이
윤 E: 440,669,379 G: -440,669,379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9 B: 공
사
원
가 E: 5,323,300,888 G: -5,323,300,888 H: I:
A: DA B: 손해배상공제료 E: 18,790,022 G: -18,790,022 H: (공사원가+도급자관급)*0.26477% I: 전기공사공제조합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534,209,090 G: -534,209,090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E: 5,876,300,000 G: -5,876,300,000 H: I: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1,783,020,000 H: I:
A: DL B: 수 탁 공 사 비 E: 34,290,000 H: I:
A: DM B: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E: 39,220,000 H: I:
A: S2 B: 총
공
사
비 E: 7,732,830,000 H: I: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남양주왕숙 기업이전단지 ]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Ⅰ.순공사비 C: 1 D: 식
A: Ⅱ. 관급자재비 (도급자관급) C: 1 D: 식
A: Ⅲ.수탁공사비 C: 1 D: 식
A: Ⅳ.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C: 1 D: 식
A: Ⅰ.순공사비
A: 1. 가로등설비 순공사비 C: 1 D: 식
A: 2. 공원등설비 순공사비 C: 1 D: 식
A: 3. 신호등설비 순공사비 C: 1 D: 식
A: 4. 가설시설 C: 1 D: 식
A: 1. 가로등설비 순공사비
A: 1.1 진건1 가로등설비 순공사비 C: 1 D: 식
A: 1.2 진건2 가로등설비 순공사비 C: 1 D: 식
A: 1.1 진건1 가로등설비 순공사비
A: 1.1.1 LP-J1-1 C: 1 D: 식
A: 1.1.2 LP-J1-2 C: 1 D: 식
A: 1.1.3 LP-J1-3 C: 1 D: 식
A: 1.1.4 LP-J1-4 C: 1 D: 식
A: 1.1.5 기존철거 C: 1 D: 식
A: 1.1.1 LP-J1-1 Q: 010101010101
A: 가로등주 설치 B: 10M POLE(1등용+보행등) C: 10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AV: 38937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 C: 9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AV: 38938
A: 통합폴 설치 B: 등주10m, 암대2m C: 4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AV: 38939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10m C: 1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AV: 40718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19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17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900x1230x700) C: 10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AV: 38940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700x900x800) C: 9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AV: 38941
A: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25W C: 23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AV: 38942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14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8943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8944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8945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2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8946
A: 직선접속재 B: C: 21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8947
A: 방수형 접속함 B: ELB 내장형 C: 37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O: P: Q: 0101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AV: 40720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894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3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894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774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8950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104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AV: 3895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212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895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339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895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1652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895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8955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165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8956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277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8957
A: 핸드홀 B: 600*600*600 C: 6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8958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1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8959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44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8960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44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8961
A: 1.1.2 LP-J1-2 Q: 010101010102
A: 가로등주 설치 B: 10M POLE(1등용+보행등) C: 17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AV: 38963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보행등) C: 5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AV: 38964
A: 통합폴 설치 B: 등주10m, 암대2m C: 1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AV: 38965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10m C: 2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AV: 40721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8m C: 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AV: 40722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2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23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900x1230x700) C: 22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AV: 38966
A: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25W C: 33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AV: 38967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33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8968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8969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8970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3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8971
A: 직선접속재 B: C: 31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8972
A: 방수형 접속함 B: ELB 내장형 C: 66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O: P: Q: 0101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AV: 40724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8973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87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8974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939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8975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186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AV: 3897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32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897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914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897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2064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897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8980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946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8981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523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8982
A: 핸드홀 B: 600*600*600 C: 8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8983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2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8984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539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8985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539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8986
A: 1.1.3 LP-J1-3 Q: 010101010103
A: 가로등주 설치 B: 10M POLE(1등용+보행등) C: 15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AV: 38988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보행등) C: 8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AV: 38989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 C: 5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AV: 38990
A: 통합폴 설치 B: 등주10m, 암대2m C: 4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AV: 38991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10m C: 19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AV: 40725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8m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AV: 40726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2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28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900x1230x700) C: 23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AV: 38992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700x900x800) C: 5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AV: 38993
A: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25W C: 32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AV: 38994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27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8995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8996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8997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3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8998
A: 직선접속재 B: C: 29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8999
A: 방수형 접속함 B: ELB 내장형 C: 59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O: P: Q: 0101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AV: 40729
A: 압착단자 25㎟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D95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34C7D9E9B4E7C52421D95 AV: 3900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73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00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359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002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54㎜ C: 616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605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1419B9F4E2CC852F2A605 AV: 39003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209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AV: 39004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50㎜ C: 91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BBC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1419B9BD3C5EC72225BBC AV: 3900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294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00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952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00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736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00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93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00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2열 동시포설) C: 1414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9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34C7D94980370E292CC89 AV: 3901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EBA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34C7D94980370E292CEBA AV: 39011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957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012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621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013
A: 핸드홀 B: 600*600*600 C: 13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014
A: 전원인입설비(42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7AA O: P: Q: 0101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3593B7513864D4B9FDC3A6CA2E247AA AV: 39015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587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016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587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017
A: 1.1.4 LP-J1-4 Q: 010101010104
A: 가로등주 설치 B: 10M POLE(1등용+보행등) C: 1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AV: 39019
A: 통합폴 설치 B: 등주10m, 암대2m C: 4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AV: 39020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10m C: 1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AV: 40730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1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31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900x1230x700) C: 1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AV: 39021
A: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25W C: 15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AV: 39022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15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023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024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025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1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026
A: 직선접속재 B: C: 14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027
A: 방수형 접속함 B: ELB 내장형 C: 30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O: P: Q: 0101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AV: 40732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02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94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02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0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030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96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AV: 3903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1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03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943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03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906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03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035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1396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036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772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037
A: 핸드홀 B: 600*600*600 C: 6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038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4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039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28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040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28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041
A: 1.1.5 기존철거 Q: 010101010105
A: 가로등주철거(기계) B: 10~12m(철거) C: 8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4D3 O: P: Q: 0101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5593B7513864D4B9FDC3A6CA2E244D3 AV: 39043
A: LED 가로등기구 철거 B: 150W 이하 C: 8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E O: P: Q: 0101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5593B751E9946F197BA539122725BBE AV: 39044
A: MH 가로등기구 철거 B: 200W 이하 C: 19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F O: P: Q: 0101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105593B751E9946F197BA539122725BBF AV: 39045
A: 1.2 진건2 가로등설비 순공사비
A: 1.2.1 LP-J2-1 C: 1 D: 식
A: 1.2.2 LP-J2-2 C: 1 D: 식
A: 1.2.3 LP-J2-3 C: 1 D: 식
A: 1.2.4 LP-J2-4 C: 1 D: 식
A: 1.2.5 LP-J2-5 C: 1 D: 식
A: 1.2.6 LP-J2-6 C: 1 D: 식
A: 1.2.7 기존회로연결 및 철거 C: 1 D: 식
A: 1.2.1 LP-J2-1 Q: 010101010201
A: 가로등주 설치 B: 10M POLE(1등용+보행등) C: 8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AV: 39048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보행등) C: 9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AV: 39049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 C: 5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AV: 39050
A: 통합폴 설치 B: 등주10m, 암대2m C: 9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AV: 39051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10m C: 17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AV: 40733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8m C: 9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AV: 40734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2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35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900x1230x700) C: 8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AV: 39052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700x900x800) C: 14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AV: 39053
A: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25W C: 31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AV: 39054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26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055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056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057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3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058
A: 직선접속재 B: C: 25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059
A: 방수형 접속함 B: ELB 내장형 C: 57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O: P: Q: 01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AV: 40736
A: 압착단자 25㎟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D95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E934C7D9E9B4E7C52421D95 AV: 3906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206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06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1188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062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94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AV: 3906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282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06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212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06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2346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06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EBA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E934C7D94980370E292CEBA AV: 39067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3293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068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728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069
A: 핸드홀 B: 600*600*600 C: 7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070
A: 전원인입설비(42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7AA O: P: Q: 0101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1593B7513864D4B9FDC3A6CA2E247AA AV: 39071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59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072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59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073
A: 1.2.2 LP-J2-2 Q: 010101010202
A: 가로등주 설치 B: 10M POLE(1등용+보행등) C: 3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AV: 39075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보행등) C: 10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AV: 39076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AV: 39077
A: 통합폴 설치 B: 등주10m, 암대2m C: 7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AV: 39078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10m C: 10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AV: 40737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8m C: 10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AV: 40738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1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39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900x1230x700) C: 3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AV: 39079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700x900x800) C: 1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AV: 39080
A: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25W C: 21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AV: 39081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20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082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083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084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2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085
A: 직선접속재 B: C: 19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086
A: 방수형 접속함 B: ELB 내장형 C: 41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O: P: Q: 0101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AV: 40740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08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23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08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63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089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190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AV: 3909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188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09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304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09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1402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09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094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005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095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065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096
A: 핸드홀 B: 600*600*600 C: 9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097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2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098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39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099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39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100
A: 1.2.3 LP-J2-3 Q: 010101010203
A: 가로등주 설치 B: 10M POLE(1등용+보행등) C: 4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AV: 39102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보행등) C: 1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AV: 39103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AV: 39104
A: 통합폴 설치 B: 등주10m, 암대2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AV: 39105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10m C: 10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AV: 40741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8m C: 1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AV: 40742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1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43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900x1230x700) C: 4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AV: 39106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700x900x800) C: 12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AV: 39107
A: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25W C: 22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AV: 39108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21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109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110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111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2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112
A: 직선접속재 B: C: 19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113
A: 방수형 접속함 B: ELB 내장형 C: 43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O: P: Q: 0101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AV: 40744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114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198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115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723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116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90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AV: 3911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196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11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193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11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1536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12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121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1961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122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048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123
A: 핸드홀 B: 600*600*600 C: 5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124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3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125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369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126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369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127
A: 1.2.4 LP-J2-4 Q: 010101010204
A: 가로등주 설치 B: 10M POLE(1등용+보행등) C: 3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AV: 39129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보행등) C: 5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AV: 39130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AV: 39131
A: 통합폴 설치 B: 등주10m, 암대2m C: 15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AV: 39132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10m C: 1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AV: 40745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8m C: 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AV: 40746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9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47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900x1230x700) C: 3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AV: 39133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700x900x800) C: 6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AV: 39134
A: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25W C: 24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AV: 39135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23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136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137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138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2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139
A: 직선접속재 B: C: 20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140
A: 방수형 접속함 B: ELB 내장형 C: 47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O: P: Q: 0101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AV: 40748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14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094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142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68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143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116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AV: 3914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228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14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102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14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1478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14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148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1841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149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981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150
A: 핸드홀 B: 600*600*600 C: 7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151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4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152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35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153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35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154
A: 1.2.5 LP-J2-5 Q: 010101010205
A: 가로등주 설치 B: 10M POLE(1등용+보행등) C: 10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3864D4B9FDC3A6CA2C29AD2 AV: 39156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보행등) C: 3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AV: 39157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AV: 39158
A: 통합폴 설치 B: 등주10m, 암대2m C: 10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AV: 39159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10m C: 20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AV: 40749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8m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AV: 40750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1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51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900x1230x700) C: 10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3864D4B9FDC3A6CA2D2A020 AV: 39160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700x900x800) C: 4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AV: 39161
A: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25W C: 24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AV: 39162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23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163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164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165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2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166
A: 직선접속재 B: C: 20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167
A: 방수형 접속함 B: ELB 내장형 C: 47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O: P: Q: 0101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AV: 40752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16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649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16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198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17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54㎜ C: 94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605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1419B9F4E2CC852F2A605 AV: 39171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79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AV: 39172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50㎜ C: 15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BBC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1419B9BD3C5EC72225BBC AV: 3917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232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17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486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17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46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17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16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17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2열 동시포설) C: 192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9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34C7D94980370E292CC89 AV: 3917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1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836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180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468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181
A: 핸드홀 B: 600*600*600 C: 5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182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5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183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50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184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50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185
A: 1.2.6 LP-J2-6 Q: 010101010206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보행등) C: 27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3864D4B9FDC3A6CA2C29AD3 AV: 39187
A: 가로등주 설치 B: 8M POLE(1등용) C: 4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3864D4B9FDC3A6CA2C29ADD AV: 39188
A: 통합폴 설치 B: 등주10m, 암대2m C: 3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3864D4B9FDC3A6CA2C29BFE AV: 39189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10m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3864D4B9FDC3A6CA2C29828 AV: 40753
A: 보행등 암대 설치 B: 등주 8m C: 27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3864D4B9FDC3A6CA2C29829 AV: 40754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3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55
A: 가로등기초 B: 직각(500x700x900x800) C: 3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3864D4B9FDC3A6CA2D2A022 AV: 39190
A: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25W C: 34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946F197BA539122725BBB AV: 39191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30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192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193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194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3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195
A: 직선접속재 B: C: 32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196
A: 방수형 접속함 B: ELB 내장형 C: 64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O: P: Q: 0101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2D2 AV: 40756
A: 압착단자 25㎟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D95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34C7D9E9B4E7C52421D95 AV: 3919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3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19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5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19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54㎜ C: 99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605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1419B9F4E2CC852F2A605 AV: 39200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24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AV: 39201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50㎜ C: 13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BBC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1419B9BD3C5EC72225BBC AV: 3920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278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20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1359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20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2열 동시포설) C: 2016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9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34C7D94980370E292CC89 AV: 3920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EBA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34C7D94980370E292CEBA AV: 39206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367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207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290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208
A: 핸드홀 B: 600*600*600 C: 5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209
A: 전원인입설비(42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7AA O: P: Q: 0101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6593B7513864D4B9FDC3A6CA2E247AA AV: 39210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44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211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44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212
A: 1.2.7 기존회로연결 및 철거 Q: 010101010207
A: 직선접속재 B: C: 4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214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26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7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215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92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O: P: Q: 0101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7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AV: 3921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718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7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217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359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7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218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359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7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219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144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220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144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221
A: 가로등주철거(기계) B: 10~12m(철거) C: 10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4D3 O: P: Q: 0101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7593B7513864D4B9FDC3A6CA2E244D3 AV: 39222
A: LED 가로등기구 철거 B: 150W 이하 C: 10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E O: P: Q: 0101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7593B751E9946F197BA539122725BBE AV: 39223
A: MH 가로등기구 철거 B: 200W 이하 C: 27 D: 개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BBF O: P: Q: 0101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0207593B751E9946F197BA539122725BBF AV: 39224
A: 2. 공원등설비 순공사비
A: 2.1 진건1 공원등설비 순공사비 C: 1 D: 식
A: 2.2 진건2 공원등설비 순공사비 C: 1 D: 식
A: 2.1 진건1 공원등설비 순공사비
A: 2.1.1 LP-P1-1 C: 1 D: 식
A: 2.1.2 LP-P1-2 C: 1 D: 식
A: 2.1.3 LP-P1-3 C: 1 D: 식
A: [ 합
계 ] F: H: J: L:
A: 2.1.1 LP-P1-1 Q: 010101020101
A: 보안등주 설치 B: 5M POLE(1등용) C: 5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AV: 39228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57
A: 보안등기초 B: 정방(500x840x840x800) C: 5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AV: 39229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5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230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231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232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233
A: 직선접속재 B: C: 5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234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235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76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23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10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23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25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23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26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23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20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24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241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126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242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76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243
A: 핸드홀 B: 600*600*600 C: 1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244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1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245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7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246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7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247
A: 2.1.2 LP-P1-2 Q: 010101020102
A: 보안등주 설치 B: 5M POLE(1등용) C: 29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AV: 39249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29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58
A: 보안등기초 B: 정방(500x840x840x800) C: 29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AV: 39250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29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251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252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253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29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254
A: 직선접속재 B: C: 33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255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25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21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25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52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25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145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25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67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26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1044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26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262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689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263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739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264
A: 핸드홀 B: 600*600*600 C: 1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265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2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266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25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267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25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268
A: 2.1.3 LP-P1-3 Q: 010101020103
A: 보안등주 설치 B: 5M POLE(1등용) C: 9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AV: 39270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9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59
A: 보안등기초 B: 정방(500x840x840x800) C: 9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AV: 39271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9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272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273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274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9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275
A: 직선접속재 B: C: 11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276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27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26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27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126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279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12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AV: 3928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45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28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76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28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276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28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284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14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285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264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286
A: 핸드홀 B: 600*600*600 C: 3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287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103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288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10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289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10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290
A: 2.2 진건2 공원등설비 순공사비
A: 2.2.1 LP-P2-1 C: 1 D: 식
A: 2.2.2 LP-P2-2 C: 1 D: 식
A: 2.2.3 LP-P2-3 C: 1 D: 식
A: 2.2.4 LP-P2-4 C: 1 D: 식
A: 2.2.5 LP-P2-5 C: 1 D: 식
A: 2.2.6 LP-P2-6 C: 1 D: 식
A: 2.2.7 LP-P2-7 C: 1 D: 식
A: 2.2.8 LP-P2-8 C: 1 D: 식
A: 2.2.9 LP-P2-9 C: 1 D: 식
A: 2.2.1 LP-P2-1 Q: 010101020201
A: 보안등주 설치 B: 5M POLE(1등용) C: 24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AV: 39293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2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60
A: 보안등기초 B: 정방(500x840x840x800) C: 24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AV: 39294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24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295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296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297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2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298
A: 직선접속재 B: C: 27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299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30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30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0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30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12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30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82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30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814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30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306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489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307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539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308
A: 핸드홀 B: 600*600*600 C: 1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309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1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310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19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311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19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312
A: 2.2.2 LP-P2-2 Q: 010101020202
A: 보안등주 설치 B: 5M POLE(1등용) C: 24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AV: 39314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2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61
A: 보안등기초 B: 정방(500x840x840x800) C: 24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AV: 39315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24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316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317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318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2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319
A: 직선접속재 B: C: 26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320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32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2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322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34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32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12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32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71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32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69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32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327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416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328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466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329
A: 핸드홀 B: 600*600*600 C: 1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330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2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331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167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332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167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333
A: 2.2.3 LP-P2-3 Q: 010101020203
A: 보안등주 설치 B: 5M POLE(1등용) C: 3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AV: 39335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3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62
A: 보안등기초 B: 정방(500x840x840x800) C: 3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AV: 39336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31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337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338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339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3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340
A: 직선접속재 B: C: 37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341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342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33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343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71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344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40㎜ C: 82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E91419B9BD3C5EC72225A95 AV: 3934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155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34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281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34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1598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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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1080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350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130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351
A: 핸드홀 B: 600*600*600 C: 11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352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3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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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406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355
A: 2.2.4 LP-P2-4 Q: 010101020204
A: 보안등주 설치 B: 5M POLE(1등용) C: 5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AV: 39357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63
A: 보안등기초 B: 정방(500x840x840x800) C: 5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AV: 3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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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360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361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362
A: 직선접속재 B: C: 6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363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364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84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365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54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36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25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36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34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36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108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36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370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88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371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38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372
A: 핸드홀 B: 600*600*600 C: 1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373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4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374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6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375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6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376
A: 2.2.5 LP-P2-5 Q: 010101020205
A: 보안등주 설치 B: 5M POLE(1등용) C: 17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AV: 39378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17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64
A: 보안등기초 B: 정방(500x840x840x800) C: 17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AV: 39379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17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380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381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382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17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383
A: 직선접속재 B: C: 19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2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384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385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2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38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28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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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564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39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391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352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392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402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393
A: 핸드홀 B: 600*600*600 C: 1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394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5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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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14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2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397
A: 2.2.6 LP-P2-6 Q: 010101020206
A: 보안등주 설치 B: 5M POLE(1등용) C: 7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AV: 39399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7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65
A: 보안등기초 B: 정방(500x840x840x800) C: 7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AV: 39400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7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401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402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403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7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404
A: 직선접속재 B: C: 8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2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405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40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8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40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11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40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35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40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32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41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22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41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412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142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413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92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414
A: 핸드홀 B: 600*600*600 C: 1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415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6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416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77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2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417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77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2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418
A: 2.2.7 LP-P2-7 Q: 010101020207
A: 보안등주 설치 B: 5M POLE(1등용) C: 18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AV: 39420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1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66
A: 보안등기초 B: 정방(500x840x840x800) C: 18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AV: 39421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18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422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423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424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1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425
A: 직선접속재 B: C: 19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2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426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42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9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42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28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42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9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43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47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43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57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43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433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332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434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382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435
A: 핸드홀 B: 600*600*600 C: 1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436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7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437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139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2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438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139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2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439
A: 2.2.8 LP-P2-8 Q: 010101020208
A: 보안등주 설치 B: 5M POLE(1등용) C: 14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AV: 39441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1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67
A: 보안등기초 B: 정방(500x840x840x800) C: 14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AV: 39442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14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443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444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445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1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446
A: 직선접속재 B: C: 14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2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447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44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7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44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264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45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7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45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25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45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528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45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454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89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455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339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456
A: 핸드홀 B: 600*600*600 C: 1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457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8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458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12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2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459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12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2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460
A: 2.2.9 LP-P2-9 Q: 010101020209
A: 보안등주 설치 B: 5M POLE(1등용) C: 1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3864D4B9FDC3A6CA2C29ADC AV: 39462
A: 베이스커버 설치 B: C: 1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3864D4B9FDC3A6CA2C29BF8 AV: 40768
A: 보안등기초 B: 정방(500x840x840x800) C: 16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3864D4B9FDC3A6CA2D2A029 AV: 39463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C: 16 D: EA N: 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E9946F197BA539122725A98 AV: 39464
A: 가로등 제어반 설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3864D4B9FDC3A6CA2D2A750 AV: 39465
A: 가로등 제어반 기초(타설) B: 500*500*600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3864D4B9FDC3A6CA2D2A759 AV: 39466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1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3864D4B9FDC3A6CA2D2A91D AV: 39467
A: 직선접속재 B: C: 17 D: 개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O: P: Q: 01010102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DFC AV: 39468
A: 압착단자 16㎟ B: C: 4 D: EA N: 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E934C7D9E9B4E7C52421AC8 AV: 3946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99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47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22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47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2.5㎟ C: 8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E934C7D94980370E292CBE5 AV: 3947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49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47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2열 동시포설) C: 444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E934C7D94980370E292CD96 AV: 3947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6㎟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E934C7D94980370E292CF40 AV: 39475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71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476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321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477
A: 핸드홀 B: 600*600*600 C: 1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478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09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479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119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2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480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119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2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0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481
A: 3. 신호등설비 순공사비
A: 3.1 진건1 신호등설비 순공사비 C: 1 D: 식
A: 3.2 진건2 신호등설비 순공사비 C: 1 D: 식
A: 3.1 진건1 신호등설비 순공사비
A: 3.1.1 교차로 1-1 C: 1 D: 식
A: 3.1.2 교차로 1-2 C: 1 D: 식
A: 3.1.3 교차로 1-3 C: 1 D: 식
A: 3.1.4 교차로 1-4 C: 1 D: 식
A: 3.1.5 교차로 1-5 C: 1 D: 식
A: 3.1.6 교차로 1-6 C: 1 D: 식
A: 3.1.7 교차로 1-7 C: 1 D: 식
A: 3.1.8 교차로 1-8 C: 1 D: 식
A: 3.1.9 교차로 1-9 C: 1 D: 식
A: 3.1.10 교차로 1-10 C: 1 D: 식
A: 3.1.11 교차로 1-11 C: 1 D: 식
A: 3.1.12 교차로 1-12 C: 1 D: 식
A: 3.1.1 교차로 1-1 Q: 010101030101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672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4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47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48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487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33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48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4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48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4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49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39491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21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492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39493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494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778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779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495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496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497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498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499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500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501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502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503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504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505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506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67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507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1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508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7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509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7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510
A: 3.1.2 교차로 1-2 Q: 010101030102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876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4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73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51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514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79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515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43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51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39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51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39518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79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519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39520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2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521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3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AV: 39522
A: 차량신호철주 B: ø250*8m, 부착대(9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AV: 39523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782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780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50*1.8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AV: 40781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524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525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526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527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528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529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530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531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532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533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120W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AV: 39534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535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536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87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537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2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538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86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539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86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540
A: 3.1.3 교차로 1-3 Q: 010101030103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756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4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53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54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544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15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545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1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54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8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54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9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39548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44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550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8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551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783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552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553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554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555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556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557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558
A: 잔여시간표시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559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560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561
A: 핸드홀 B: 600*600*600 C: 5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562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55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563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3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564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76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565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76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566
A: 3.1.4 교차로 1-4 Q: 010101030104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659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4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51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56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570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35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57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572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4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573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6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39574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16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575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39576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577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784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785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578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579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580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581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582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583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584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585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586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587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588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589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65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590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4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591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7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592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7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593
A: 3.1.5 교차로 1-5 Q: 010101030105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682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4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49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59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597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31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59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59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60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39601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20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602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39603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604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786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787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605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606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607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608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609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610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611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612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613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614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615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616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63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617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5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618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7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619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7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620
A: 3.1.6 교차로 1-6 Q: 010101030106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690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4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62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624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33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625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8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62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62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39628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28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629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39630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631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788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789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632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633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634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635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636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637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638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639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640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641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642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643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64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644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6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645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4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646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4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647
A: 3.1.7 교차로 1-7 Q: 010101030107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766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4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63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65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651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59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652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4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653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654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4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39655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35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656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39657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658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790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791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659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660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661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662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663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664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665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666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667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668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669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670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77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671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7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672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8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673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8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674
A: 3.1.8 교차로 1-8 Q: 010101030108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1222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5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208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67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678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71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67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68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53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68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39682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281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683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4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684
A: 차량신호철주 B: ø250*8m, 부착대(9m) C: 2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AV: 39685
A: 차량신호철주 B: ø300*8m, 부착대(11m) C: 2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9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E24ED9 AV: 39686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792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50*1.8m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AV: 40793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300*2m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C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823D3C AV: 40794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10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687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688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10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689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690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691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692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693
A: 잔여시간표시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694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695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120W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AV: 39696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697
A: 핸드홀 B: 600*600*600 C: 6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698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56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699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8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700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10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701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10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702
A: 3.1.9 교차로 1-9 Q: 010101030109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866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5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62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70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706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33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70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29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70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70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39710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48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711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8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712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795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713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714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715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716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717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718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719
A: 잔여시간표시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720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721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722
A: 핸드홀 B: 600*600*600 C: 6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723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64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724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09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725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74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726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74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0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727
A: 3.1.10 교차로 1-10 Q: 010101030110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642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5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39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73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731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09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732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733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3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734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39735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04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736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39737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738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796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797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739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740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741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10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742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10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743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744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745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746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747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748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749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750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51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751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0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752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68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10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753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68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10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754
A: 3.1.11 교차로 1-11 Q: 010101030111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494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5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13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75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758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186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75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19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76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26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76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82㎜ C: 2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833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E91419B9F4E2CC852F2A833 AV: 40574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99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763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39764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765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798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799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766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767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768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1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769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4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1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770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771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772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773
A: 잔여시간표시기 B: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774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775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776
A: 핸드홀 B: 600*600*600 C: 3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777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42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778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1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779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68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1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780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68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1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781
A: 3.1.12 교차로 1-12 Q: 010101030112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1077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5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89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78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785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308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78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19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78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9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78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40575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296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789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790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2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AV: 39791
A: 차량신호철주 B: ø250*8m, 부착대(9m) C: 3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AV: 39792
A: 차량신호철주 B: ø300*8m, 부착대(11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9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E24ED9 AV: 39793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00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50*1.8m C: 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AV: 40801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300*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C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823D3C AV: 40802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794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795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796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9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1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797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1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798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799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800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801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802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803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120W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AV: 39804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805
A: 핸드홀 B: 600*600*600 C: 5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806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200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807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12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808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101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1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809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101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11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810
A: 3.2 진건2 신호등설비 순공사비
A: 3.2.1 교차로 2-1 C: 1 D: 식
A: 3.2.2 교차로 2-2 C: 1 D: 식
A: 3.2.3 교차로 2-3 C: 1 D: 식
A: 3.2.4 교차로 2-4 C: 1 D: 식
A: 3.2.5 교차로 2-5 C: 1 D: 식
A: 3.2.6 교차로 2-6 C: 1 D: 식
A: 3.2.7 교차로 2-7 C: 1 D: 식
A: 3.2.8 교차로 2-8 C: 1 D: 식
A: 3.2.9 교차로 2-9 C: 1 D: 식
A: 3.2.10 교차로 2-10 C: 1 D: 식
A: 3.2.11 교차로 2-11 C: 1 D: 식
A: 3.2.12 교차로 2-12 C: 1 D: 식
A: 3.2.13 교차로 2-13 C: 1 D: 식
A: 3.2.14 교차로 2-14 C: 1 D: 식
A: 3.2.15 교차로 2-15 C: 1 D: 식
A: 3.2.16 교차로 2-16 C: 1 D: 식
A: 3.2.17 교차로 2-17 C: 1 D: 식
A: 3.2.18 교차로 2-18 C: 1 D: 식
A: 3.2.19 교차로 2-19 C: 1 D: 식
A: 3.2.1 교차로 2-1 Q: 010101030201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882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5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81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81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815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71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81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16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81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63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818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227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819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5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820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AV: 39821
A: 차량신호철주 B: ø250*8m, 부착대(9m) C: 2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AV: 39822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03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50*1.8m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AV: 40804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10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823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824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10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825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826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827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828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829
A: 잔여시간표시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830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7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831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120W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AV: 39832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833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834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83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835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1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836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91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837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91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838
A: 3.2.2 교차로 2-2 Q: 010101030202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608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5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34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84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842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01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843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1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844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3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845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41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847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39848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849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805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06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850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851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852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853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854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855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856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857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858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859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860
A: 핸드홀 B: 600*600*600 C: 3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861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48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862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2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863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71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864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71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865
A: 3.2.3 교차로 2-3 Q: 010101030203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617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5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54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86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86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41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87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28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87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872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61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874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39875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5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876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AV: 39877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807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08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878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879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880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881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882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883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884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885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886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887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888
A: 핸드홀 B: 600*600*600 C: 3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889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68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890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3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891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79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892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79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893
A: 3.2.4 교차로 2-4 Q: 010101030204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633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5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41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89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897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16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89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6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89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90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39901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95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902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39903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904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809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10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905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906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907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908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909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910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911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912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913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914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915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916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56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917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4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918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68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919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68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920
A: 3.2.5 교차로 2-5 Q: 010101030205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403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5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87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92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924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133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925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86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92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19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92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82㎜ C: 1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833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E91419B9F4E2CC852F2A833 AV: 40576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79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929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930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11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931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932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933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934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4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935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936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937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938
A: 잔여시간표시기 B: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939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940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941
A: 핸드홀 B: 600*600*600 C: 3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942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15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943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5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944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59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945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59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946
A: 3.2.6 교차로 2-6 Q: 010101030206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459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6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95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94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950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149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95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89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952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2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953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82㎜ C: 1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833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E91419B9F4E2CC852F2A833 AV: 40577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94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955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4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956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AV: 39957
A: 차량신호철주 B: ø250*8m, 부착대(9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AV: 39958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12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50*1.8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AV: 40813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959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39960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961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7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962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4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963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964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965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966
A: 잔여시간표시기 B: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967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968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120W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AV: 39969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970
A: 핸드홀 B: 600*600*600 C: 3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971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23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972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6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39973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6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39974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6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39975
A: 3.2.7 교차로 2-7 Q: 010101030207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984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6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201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3997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3997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302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3998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3998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6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39982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258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39983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4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39984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2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AV: 39985
A: 차량신호철주 B: ø250*8m, 부착대(9m) C: 2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AV: 39986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14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50*1.8m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AV: 40815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1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39987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39988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11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39989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39990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39991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39992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39993
A: 잔여시간표시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39994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39995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120W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AV: 39996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39997
A: 핸드홀 B: 600*600*600 C: 5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39998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94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39999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7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40000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97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40001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97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40002
A: 3.2.8 교차로 2-8 Q: 010101030208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591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6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27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4000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40006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08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4000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1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4000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33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4000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3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40010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37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40011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40012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40013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816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17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40014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40015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40016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40017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40018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40019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40020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40021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40022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40023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40024
A: 핸드홀 B: 600*600*600 C: 3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40025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62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40026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8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40027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81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40028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81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40029
A: 3.2.9 교차로 2-9 Q: 010101030209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1002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6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76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4003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40033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80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40034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4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40035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4003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4003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82㎜ C: 14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833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E91419B9F4E2CC852F2A833 AV: 40578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67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40039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7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40040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AV: 40041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18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40042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40043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40044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40045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40046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40047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40048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40049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40050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40051
A: 핸드홀 B: 600*600*600 C: 6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40052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85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40053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09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40054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8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40055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85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0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40056
A: 3.2.10 교차로 2-10 Q: 010101030210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597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64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45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4005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40060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23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4006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3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40062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34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40063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40064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82㎜ C: 13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833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E91419B9F4E2CC852F2A833 AV: 40579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14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40065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40066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4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40067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AV: 40068
A: 차량신호철주 B: ø250*8m, 부착대(9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AV: 40069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819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20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50*1.8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AV: 40821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40070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40071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40072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7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0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40073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0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40074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40075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40076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40077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40078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40079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40080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40081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59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40082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0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40083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7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0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40084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7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0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40085
A: 3.2.11 교차로 2-11 Q: 010101030211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914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6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81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4008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4008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64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4009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4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4009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53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40092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40093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71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40094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8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40095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22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40096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40097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40098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40099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40100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40101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40102
A: 잔여시간표시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40103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40104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40105
A: 핸드홀 B: 600*600*600 C: 6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40106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76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40107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1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40108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8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40109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8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40110
A: 3.2.12 교차로 2-12 Q: 010101030212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761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6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68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4011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40114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69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40115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4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4011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6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4011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40118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54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40119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40120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40121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823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24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40122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40123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40124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40125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40126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40127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40128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40129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40130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40131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40132
A: 핸드홀 B: 600*600*600 C: 3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40133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82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40134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2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40135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8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40136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82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40137
A: 3.2.13 교차로 2-13 Q: 010101030213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635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6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42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4014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40141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17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40142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40143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40144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40145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01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40146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40147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40148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825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26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40149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40150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40151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40152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40153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40154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40155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40156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40157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40158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40159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40160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56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40161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3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40162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71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40163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71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40164
A: 3.2.14 교차로 2-14 Q: 010101030214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982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6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91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40167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40168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91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40169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28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4017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66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40171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222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40172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7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40173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AV: 40174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27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40175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40176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40177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40178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40179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40180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40181
A: 잔여시간표시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40182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7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40183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120W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AV: 40184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40185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40186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93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4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40187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94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40188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94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4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40189
A: 3.2.15 교차로 2-15 Q: 010101030215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1170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69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22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4019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40193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349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40194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4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40195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74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4019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40197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282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40199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40200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2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AV: 40201
A: 차량신호철주 B: ø250*8m, 부착대(9m) C: 3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AV: 40202
A: 차량신호철주 B: ø300*8m, 부착대(11m) C: 2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9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E24ED9 AV: 40203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28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50*1.8m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AV: 40829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300*2m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C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823D3C AV: 40830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1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40204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40205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11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40206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40207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40208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40209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40210
A: 잔여시간표시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40211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40212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120W C: 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AV: 40213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40214
A: 핸드홀 B: 600*600*600 C: 5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40215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222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40580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5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40216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108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40217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108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5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40218
A: 3.2.16 교차로 2-16 Q: 010101030216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701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7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54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4022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40222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41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40223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4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40224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1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40225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9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40226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04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40227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40228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40229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831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32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40230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40231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40232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40233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40234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40235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40236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40237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40238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40239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40240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40241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68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40242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6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40243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73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40244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73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6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40245
A: 3.2.17 교차로 2-17 Q: 010101030217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714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71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59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40248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40249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50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40250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38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40251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43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40252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40253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48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40254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40255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40256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833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34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40257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40258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40259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40260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40261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40262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40263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40264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40265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40266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40267
A: 핸드홀 B: 600*600*600 C: 4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40268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72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40269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7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40270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78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40271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78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7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40272
A: 3.2.18 교차로 2-18 Q: 010101030218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837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72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8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4027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40276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93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4027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47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4027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52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40279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206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40281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E24072 AV: 40282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40283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2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AV: 40284
A: 차량신호철주 B: ø250*8m, 부착대(9m) C: 3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E24ED8 AV: 40285
A: 보행신호등 철주기초 B: ø125*1.2m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823D38 AV: 40835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36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50*1.8m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823D3A AV: 40837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3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40286
A: 차량신호등 B: 1면3색 LED C: 5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82395D AV: 40287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40288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40289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6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40290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40291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40292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40293
A: 잔여시간표시기 B: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40294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2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40295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120W C: 4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A2E5C8 AV: 40296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40297
A: 핸드홀 B: 600*600*600 C: 3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40298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94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40299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1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8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40300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9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40301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90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8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40302
A: 3.2.19 교차로 2-19 Q: 010101030219
A: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B: 5C 2.5㎟ C: 936 D: M N: 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E934C6392D0A0EB5202613A AV: 40573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 C: 182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E934C7D94980370E292CD93 AV: 40305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10㎟ C: 50 D: M N: 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E934C7D94980370E292CC8C AV: 40581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273 D: M N: 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E92420A9DAA0EFD72A27E24 AV: 40306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36㎜ C: 143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E91419B9F4E2CC852F2A458 AV: 40307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42㎜ C: 60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E91419B9F4E2CC852F2A72C AV: 40308
A: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B: PE 70㎜ C: 15 D: M N: 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E91419B9F4E2CC852F2A9DA AV: 40582
A: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 C: 176 D: M N: 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E91419B9BD3C5EC72225E70 AV: 40309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7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3864D4B9FDC3A6CA2E24EDA AV: 40310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1 D: 본 N: 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3864D4B9FDC3A6CA2E24EDB AV: 40311
A: 차량신호등 철주기초 B: ø200*1.8m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3864D4B9FDC3A6CA2823D39 AV: 40838
A: 차량신호등 B: 1면4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3864D4B9FDC3A6CA28238B6 AV: 40312
A: 보행신호등 B: 1면2색 LED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3864D4B9FDC3A6CA2823A64 AV: 40313
A: 차량신호 설치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O: P: Q: 01010103021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7 AV: 40314
A: 보행신호 설치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 C: 8 D: 조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O: P: Q: 01010103021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F05 AV: 40315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3864D4B9FDC3A6CA2A2E89A AV: 40316
A: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B: 등주부착 C: 1 D: 개소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3864D4B9FDC3A6CA2A2E9A0 AV: 40317
A: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3864D4B9FDC3A6CA2A2EA4C AV: 40318
A: 잔여시간표시기 B: C: 8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3864D4B9FDC3A6CA2A2EB53 AV: 40319
A: 횡단보도조명등 B: LED 90W C: 6 D: EA N: 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3864D4B9FDC3A6CA2A2E5CB AV: 40320
A: 횡단보도조명등 전원반 B: C: 1 D: 면 N: 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3864D4B9FDC3A6CA2B2F36B AV: 40321
A: 핸드홀 B: 600*600*600 C: 6 D: EA N: 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E954F4C99C74DEDF2B21F21 AV: 40322
A: 경고테이프(저압) B: 케이블표지시트, 0.25*300 C: 184 D: M N: 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E954F4C9E48E39A8212659D AV: 40323
A: 전원인입설비(36C) B: C: 1 D: 식 N: 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O: P: Q: 01010103021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19593B7513864D4B9FDC3A6CA2D2A914 AV: 40324
A: 터파기 B: 인력10%,기계90% C: 83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O: P: Q: 01010103021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49F AV: 40325
A: 되메우기 B: 인력10%,기계90% C: 83 D: ㎥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O: P: Q: 01010103021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19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94753 AV: 40326
A: 4. 가설시설 Q: 01010104
A: 조립식 가설사무소 B: 현장사무소 C: 100 D: ㎥ N: 5EFE75B3D54785989CA1D982E2FFE2EFF29B7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EFE75B3D54785989CA1D982E2FFE2EFF29B7A AV: 40770
A: 조립식 가설사무소 B: 기자재창고 C: 80 D: ㎥ N: 5EFE75B3D54785989CA1D982E2FFE2EFF29B7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EFE75B3D54785989CA1D982E2FFE2EFF29B7B AV: 40771
A: Ⅱ. 관급자재비 (도급자관급)
A: 1. 가로등 설비 C: 1 D: 식
A: 2. 보안등 설비 C: 1 D: 식
A: 3. 신호등 설비 C: 1 D: 식
A: 1. 가로등 설비
A: 진건1 C: 1 D: 식 M:
A: 진건2 C: 1 D: 식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A: 진건1 Q: 010102010102
A: 가로등주 B: 10M(1등용) C: 53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B54 O: P: Q: 01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B54 AV: 40468
A: 가로등주 B: 8M(1등용) C: 27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A47 O: P: Q: 01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A47 AV: 40469
A: 보행등암 B: C: 89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278 O: P: Q: 01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278 AV: 40470
A: 통합폴암 B: 2m C: 23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B55 O: P: Q: 01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B55 AV: 40471
A: 배너걸이 B: C: 80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D02 O: P: Q: 01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D02 AV: 40472
A: 가로등주 베이스커버 B: C: 80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E O: P: Q: 01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E AV: 40473
A: LED 가로등기구 B: 125W C: 103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8BC26 O: P: Q: 01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8BC26 AV: 40474
A: LED 보안등기구 B: 50W C: 89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8BDCD O: P: Q: 01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8BDCD AV: 40475
A: 가로등제어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4 D: 면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B O: P: Q: 01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B AV: 40476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103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E2F O: P: Q: 01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E2F AV: 40477
A: 진건2 Q: 010102010103
A: 가로등주 B: 10M(1등용) C: 28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B54 O: P: Q: 010102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B54 AV: 40479
A: 가로등주 B: 8M(1등용) C: 78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A47 O: P: Q: 010102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A47 AV: 40480
A: 보행등암 B: C: 143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278 O: P: Q: 010102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278 AV: 40481
A: 통합폴암 B: 2m C: 50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B55 O: P: Q: 010102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B55 AV: 40482
A: 배너걸이 B: C: 106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D02 O: P: Q: 010102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D02 AV: 40483
A: 가로등주 베이스커버 B: C: 106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E O: P: Q: 010102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E AV: 40484
A: LED 가로등기구 B: 125W C: 156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8BC26 O: P: Q: 010102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8BC26 AV: 40485
A: LED 보안등기구 B: 50W C: 143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8BDCD O: P: Q: 010102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8BDCD AV: 40486
A: 가로등제어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6 D: 면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B O: P: Q: 010102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B AV: 40487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156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E2F O: P: Q: 010102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E2F AV: 40488
A: 2. 보안등 설비
A: 진건1 C: 1 D: 식 M:
A: 진건2 C: 1 D: 식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A: 진건1 Q: 010102010202
A: 보안등주 B: 5M(1등용) C: 43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B50 O: P: Q: 010102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B50 AV: 40494
A: LED 보안등기구 B: 50W C: 43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8BDCD O: P: Q: 010102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8BDCD AV: 40495
A: 보안등주 베이스커버 B: C: 43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F O: P: Q: 010102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F AV: 40541
A: 가로등제어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3 D: 면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B O: P: Q: 010102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B AV: 40497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43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E2F O: P: Q: 010102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E2F AV: 40498
A: 진건2 Q: 010102010203
A: 보안등주 B: 5M(1등용) C: 156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B50 O: P: Q: 010102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B50 AV: 40500
A: LED 보안등기구 B: 50W C: 156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8BDCD O: P: Q: 010102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8BDCD AV: 40501
A: 보안등주 베이스커버 B: C: 156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F O: P: Q: 010102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F AV: 40542
A: 가로등제어반 B: 양방향, 지주식, 6회로 C: 9 D: 면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B O: P: Q: 010102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31B AV: 40503
A: 등주감시기 B: 1등용 C: 156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E2F O: P: Q: 010102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2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8F2DE2F AV: 40504
A: 3. 신호등 설비
A: 진건1 C: 1 D: 식 M:
A: 진건2 C: 1 D: 식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A: 진건1 Q: 010102010302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8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29F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29F AV: 40510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65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1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1 AV: 40511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5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0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0 AV: 40512
A: 차량신호철주 B: ø250*8m, 부착대(9m) C: 6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F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F AV: 40513
A: 차량신호철주 B: ø300*8m, 부착대(11m) C: 3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E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E AV: 40514
A: 교통신호등-LED B: 차량 신호등, 1면 4색 C: 49 D: 대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A6356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A6356 AV: 40515
A: 교통신호등-LED B: 차량 신호등, 1면 3색 C: 36 D: 대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A6353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A6353 AV: 40516
A: 교통신호등-LED B: 보행 신호등, 1면 2색 C: 76 D: 대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A6C4A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A6C4A AV: 40517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2 D: 대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E69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E69 AV: 40518
A: 모뎀 B: C: 12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E65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E65 AV: 40519
A: VPN 라이센스 B: C: 12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E64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E64 AV: 40537
A: 잔여시간표시기 B: 적/녹 C: 76 D: 대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CB3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CB3 AV: 40520
A: LED 집중조명등 B: LED 90W (30Wx3) C: 65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A87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A87 AV: 40521
A: LED 집중조명등 B: LED 120W (30Wx4) C: 11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A84 O: P: Q: 010102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A84 AV: 40522
A: 진건2 Q: 010102010303
A: 보행신호철주 B: ø125*4m 초과 C: 10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29F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29F AV: 40524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5m) C: 101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1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1 AV: 40525
A: 차량신호철주 B: ø200*8m, 부착대(7m) C: 13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0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0 AV: 40526
A: 차량신호철주 B: ø250*8m, 부착대(9m) C: 12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F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F AV: 40527
A: 차량신호철주 B: ø300*8m, 부착대(11m) C: 2 D: 본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E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B7BFE AV: 40528
A: 교통신호등-LED B: 차량 신호등, 1면 4색 C: 91 D: 대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A6356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A6356 AV: 40529
A: 교통신호등-LED B: 차량 신호등, 1면 3색 C: 49 D: 대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A6353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A6353 AV: 40530
A: 교통신호등-LED B: 보행 신호등, 1면 2색 C: 122 D: 대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A6C4A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A6C4A AV: 40531
A: 교통신호제어기 B: 경찰청 규격품(슬림) C: 19 D: 대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E69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E69 AV: 40532
A: 모뎀 B: C: 19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E65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E65 AV: 40533
A: VPN 라이센스 B: C: 19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E64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E64 AV: 40538
A: 잔여시간표시기 B: 적/녹 C: 122 D: 대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CB3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CB3 AV: 40534
A: LED 집중조명등 B: LED 90W (30Wx3) C: 106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A87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A87 AV: 40535
A: LED 집중조명등 B: LED 120W (30Wx4) C: 14 D: EA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A84 O: P: Q: 010102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303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A899D3A84 AV: 40536
A: Ⅲ.수탁공사비 Q: 0101020101
A: 1. 가로등설비 C: 1 D: 식 M: N: 581964DDE7BC6A443705240A0CE782A685F31FA7 O: P: Q: 01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581964DDE7BC6A443705240A0CE782A685F31FA7 AV: 10115
A: 2. 공원등설비 C: 1 D: 식 M:
A: 3. 신호등설비 C: 1 D: 식 M:
A: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A: 1. 가로등설비 Q: 0101020101
A: 1.1 진건1 C: 1 D: 식 N: 581964DDE7BC6A443705240A0CE782A685F31FA7 O: P: Q: 01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581964DDE7BC6A443705240A0CE782A685F31FA7 AV: 10115
A: 1.2 진건2 C: 1 D: 식
A: 1.1 진건1 Q: 010103020101
A: 1) 수전방식 : 1Ø2W 380/220V (저압수전), 지중공급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590
A: 2) 수전용량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591
A:
LP-J1-1,J1-2,J1-3,J1-4 (5kW이하)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592
A: 3) 수전거리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593
A:
거리공사비:지중공급 50m 기본거리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594
A:
기본공사비:기본거리 50m 에서 초과하는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595
A:
첨가거리 매 1M 에 대하여 \ 75,000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596
A: 4) 용량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597
A:
계약전력 5kW까지 \588,000,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598
A:
초과분 매 1kW 에 대하여 \141,000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599
A: 5) 공사비 산정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600
A:
A. 거리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601
A:
지중공급 기본거리(50m) 이내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602
A:
B. 용량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603
A: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588,000원,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604
A:
계약전력 5kW 초과분에 대하여 141,000원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1 AV: 40605
A: LP-J1-1(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4AB3C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4AB3C AV: 40606
A: LP-J1-2(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4AB3D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4AB3D AV: 40607
A: LP-J1-3(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76089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76089 AV: 40608
A: LP-J1-4(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76088 O: P: Q: 010103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1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76088 AV: 40609
A: 1.2 진건2 Q: 010103020102
A: 1) 수전방식 : 1Ø2W 380/220V (저압수전), 지중공급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11
A: 2) 수전용량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12
A:
LP-J2-1,J2-2,J2-3,J2-4,J2-5,J2-6 (5kW이하)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13
A: 3) 수전거리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14
A:
거리공사비:지중공급 50m 기본거리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15
A:
기본공사비:기본거리 50m 에서 초과하는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16
A:
첨가거리 매 1M 에 대하여 \ 75,000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17
A: 4) 용량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18
A:
계약전력 5kW까지 \588,000,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19
A:
초과분 매 1kW 에 대하여 \141,000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20
A: 5) 공사비 산정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21
A:
A. 거리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22
A:
지중공급 기본거리(50m) 이내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23
A:
B. 용량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24
A: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588,000원,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25
A:
계약전력 5kW 초과분에 대하여 141,000원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102 AV: 40626
A: LP-J2-1(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C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C AV: 40627
A: LP-J2-2(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F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F AV: 40628
A: LP-J2-3(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E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E AV: 40629
A: LP-J2-4(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9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9 AV: 40630
A: LP-J2-5(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8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8 AV: 40631
A: LP-J2-6(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B O: P: Q: 010103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1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B AV: 40632
A: 2. 공원등설비 Q: 0101020101
A: 2.1 진건1 C: 1 D: 식 M: N: 581964DDE7BC6A443705240A0CE782A685F31FA7 O: P: Q: 01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581964DDE7BC6A443705240A0CE782A685F31FA7 AV: 10115
A: 2.2 진건2 C: 1 D: 식
A: 2.1 진건1 Q: 010103020201
A: 1) 수전방식 : 1Ø2W 380/220V (저압수전), 지중공급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35
A: 2) 수전용량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36
A:
LP-P1-1,P2-2,P2-3 (5kW이하)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37
A: 3) 수전거리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38
A:
거리공사비:지중공급 50m 기본거리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39
A:
기본공사비:기본거리 50m 에서 초과하는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40
A:
첨가거리 매 1M 에 대하여 \ 75,000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41
A: 4) 용량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42
A:
계약전력 5kW까지 \588,000,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43
A:
초과분 매 1kW 에 대하여 \141,000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44
A: 5) 공사비 산정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45
A:
A. 거리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46
A:
지중공급 기본거리(50m) 이내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47
A:
B. 용량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48
A: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588,000원,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49
A:
계약전력 5kW 초과분에 대하여 141,000원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1 AV: 40650
A: LP-P1-1(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65998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65998 AV: 40651
A: LP-P1-2(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65999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65999 AV: 40652
A: LP-P1-3(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D O: P: Q: 010103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201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D AV: 40653
A: 2.2 진건2 Q: 010103020202
A: 1) 수전방식 : 1Ø2W 380/220V (저압수전), 지중공급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55
A: 2) 수전용량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56
A:
LP-P2-1~P2-9 (5kW이하)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57
A: 3) 수전거리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58
A:
거리공사비:지중공급 50m 기본거리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59
A:
기본공사비:기본거리 50m 에서 초과하는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60
A:
첨가거리 매 1M 에 대하여 \ 75,000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61
A: 4) 용량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62
A:
계약전력 5kW까지 \588,000,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63
A:
초과분 매 1kW 에 대하여 \141,000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64
A: 5) 공사비 산정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65
A:
A. 거리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66
A:
지중공급 기본거리(50m) 이내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67
A:
B. 용량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68
A: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588,000원,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69
A:
계약전력 5kW 초과분에 대하여 141,000원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202 AV: 40670
A: LP-P2-1(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A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A AV: 40671
A: LP-P2-2(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5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5 AV: 40672
A: LP-P2-3(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4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754 AV: 40673
A: LP-P2-4(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6B6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6B6 AV: 40674
A: LP-P2-5(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6B7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6B7 AV: 40675
A: LP-P2-6(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6B4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6B4 AV: 40676
A: LP-P2-7(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6B5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6B5 AV: 40677
A: LP-P2-8(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6B2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6B2 AV: 40678
A: LP-P2-9(5kW) : 588,000 B: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6B3 O: P: Q: 010103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2025EFE75B3D54785989CA1D0A2A21D766BAEF1D6B3 AV: 40679
A: 3. 신호등설비 Q: 0101020101
A: 3.1 진건1 C: 1 D: 식 M: N: 581964DDE7BC6A443705240A0CE782A685F31FA7 O: P: Q: 01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01581964DDE7BC6A443705240A0CE782A685F31FA7 AV: 10115
A: 3.2 진건2 C: 1 D: 식
A: 3.1 진건1 Q: 010103020301
A: 1) 수전방식 : 1Ø2W 380/220V (저압수전), 지중공급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82
A: 2) 수전용량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83
A:
교차로(5kW) 12개소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84
A: 3) 수전거리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85
A:
거리공사비:지중공급 50m 기본거리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86
A:
기본공사비:기본거리 50m 에서 초과하는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87
A:
첨가거리 매 1M 에 대하여 \ 75,000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88
A: 4) 용량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89
A:
계약전력 5kW까지 \588,000,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90
A:
초과분 매 1kW 에 대하여 \141,000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91
A: 5) 공사비 산정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92
A:
A. 거리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93
A:
지중공급 기본거리(50m) 이내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94
A:
B. 용량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95
A: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588,000원,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96
A:
계약전력 5kW 초과분에 대하여 141,000원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1 AV: 40697
A: 교차로(5kW) : 588,000 B: 12개소 C: 12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1B202696B3C99F154 O: P: Q: 010103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3015EFE75B3D54785989CA1D1B202696B3C99F154 AV: 40698
A: 3.2 진건2 Q: 010103020302
A: 1) 수전방식 : 1Ø2W 380/220V (저압수전), 지중공급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00
A: 2) 수전용량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01
A:
교차로(5kW) 19개소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02
A: 3) 수전거리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03
A:
거리공사비:지중공급 50m 기본거리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04
A:
기본공사비:기본거리 50m 에서 초과하는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05
A:
첨가거리 매 1M 에 대하여 \ 75,000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06
A: 4) 용량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07
A:
계약전력 5kW까지 \588,000,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08
A:
초과분 매 1kW 에 대하여 \141,000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09
A: 5) 공사비 산정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10
A:
A. 거리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11
A:
지중공급 기본거리(50m) 이내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12
A:
B. 용량공사비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13
A: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588,000원,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14
A:
계약전력 5kW 초과분에 대하여 141,000원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F AR: AS: AU: 010103020302 AV: 40715
A: 교차로(5kW) : 588,000 B: 19개소 C: 19 D: M: N: 5EFE75B3D54785989CA1D1B202696B3C99F157 O: P: Q: 01010302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03025EFE75B3D54785989CA1D1B202696B3C99F157 AV: 40716
A: Ⅳ.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Q: 010104
A: 1) 대상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40773
A: 2) 기술지도비 (월2회) :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40774
A: 40억원 이상에 대하여 \530,000 원 적용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40775
A: 3) 건설기술지도예방비 산정 :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40776
A: 530,000원 * 37개월 * 2회 B: 년간 월 2회 기준 C: 1 D: 식 M: N: 5EFE75B3D54785989CA1D982E2FFE2EFF29B7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FE75B3D54785989CA1D982E2FFE2EFF29B74 AV: 40777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071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수 탁 공 사 비 C: DL
A: 6 B: 기 술 지 도 비 C: DM
A: 7 B: ...
A: 8 B: ...
A: 9 B: ...
[시트: Sheet1]
===== [붙임]_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zip =====
===== 00.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7.08.).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00. 공사계약 특수조건(통합, 22.01.11.수정).hwp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함)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규정된 계약일반조건 등 일반적인 사항 외에 공사의 대가지급방법 및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공사의 하자보수 직접처리 및 구상 등에 관한 사항,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특수조건은 公社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계약(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을 건축하여 일반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공사 포함)에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사전에 당해 특수조건과 확약서를 하수급인에게 고지하고 하도급계약의 부속서류로 포함하여, 하도급계약 통보 시 하수급인의 계약서류에 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제3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公社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公社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국토교통부 지침 및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③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란 공사에서 자재·장비대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공사에서 운영하는 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지급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公社에서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예외) ① 당해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의 이행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 수급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④항 또는 ⑤항에 의한 규정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이후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 장비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하수급인의 연락두절·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이 어려운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公社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는 해지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를 통해 하수급인의 잔여 기성금에서 체불된 노무비, 자재, 장비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公社의 기성대금 기성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의 근로자, 자재, 장비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이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포함한다)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자체 제재할 수 있으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과 관련한 公社의 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⑤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계좌 구분관리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제7조(자재·장비대금의 지급확인제)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준공금 포함) 청구시 자재·장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장비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내역을 5일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과 관련하여 公社에서 사용하는 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 公社 사용 지급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제8조(조건위반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대가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② 전항의 조치와 별개로 대가지급을 지연한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우리 공사에서 승인한 대가지급 지정계좌에 대하여 인출제한을 할 수 있다.
③ 대가지급 지연 또는 체불이 야기된 현장은 우리 公社 기준에 따라 “경고장“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에게 발급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리의 주체로서 하수급인의 체불 등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당해 기준에 명시된 사항과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에 규정된 내용이 상충되어 당해 기준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절 공사계약 하자보수 특수조건
제10조(하자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하자담보기간 내에 산정된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公社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일로부터 주택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수계획 및 처리결과가 입력되도록 하자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시스템 관리요원 현장상주, 요원 철수 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제11조(하자전담반 운영)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하자전담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은 입주 후 일정기간(1∼2년) 동안 하자전담반(경험, 전문성 갖춘 수급자의 C/S엔지니어로 구성)을 상주시켜 신속한 보수 및 친절한 상담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의 직접보수) 하자보수가 지연되어 계약상대자가 公社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公社가 지정한 기한까지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자 보수를 요하는 경우 公社는 직접 하자보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가 3일 이내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유와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용의 구상) ① 계약상대자는 제12조의 경우 公社가 산정한 보수비용(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은 공동주택유지보수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된 보수비용)으로 公社가 운영하는 지정보수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제12조 및 제1항에 의하여 公社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公社는 보수비용 산정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4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구매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등의 사유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녹색제품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담당자에게 별지 2호 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16조(녹색제품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절 계약체결 현황 공개에 관한 특수조건
제20조(공개의 범위) 공개하는 계약체결 현황은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표 등으로 다음과 같다.
① ″도급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계약변경에 의한 변경된 내역서를 말한다.
② ″하도급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수급인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하도급계약 변경에 의한 변경된 내역서를 말한다.
② ″원·하도급대비표″란 해당 공종의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비율 등의 내역을 비교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1조(공개의 방법) 公社는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20조에 규정한 계약체결 현황을 公社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00. 안전계약 특수조건(公社).hwp =====
안전계약특수조건 2022. 02. 00 안전계약특수조건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안전준수 의무 제4조 안전보건대장 제5조 안전관리계획 제6조 안전관리자 제7조 안전관리비용 등 계상 및 사용 제8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9조 설계변경의 요청 제10조 위험성평가 제11조 작업허가제 제12조 안전교육 제13조 안전점검 제14조 작업중지 제15조 작업중지 요청제 제16조 안전시설 등 제17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제18조 단독작업 금지 등 제19조 사고발생 보고 제20조 안전보건조치 이행 제21조 제재조치 제22조 기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민간참여사업 포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건설사고”란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포함)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나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착공”이라 함은 실제 공사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허가 착공수리 후 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를 포함한다.
5.“위험성평가”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경고장”이란 계약상대자 또는 근로자(계약상대자의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 포함한 건설 현장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거나 기타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GH 격려(경고)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처분을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와 공사장 주변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GH가 실시하는 KOSHA-MS,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안전컨설팅(안전점검), 안전관리수준평가 등을 기준으로 각종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따라야 하며, 지적사항 등은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GH로부터 안전관리역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선정시 안전역량을 평가하여 적격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제반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동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단계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GH에서 제공한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 그 이행여부를 확인 후 감독자(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자에게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착공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30일전까지 제출 가능).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공사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GH로부터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시행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자)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직 전체가 안전관리업무와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역량있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지도 및 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비용등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 안전보건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안전관리비용등’이라 한다)을 누락없이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용등을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안전관리비용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GH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GH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용등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의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과 비용의 부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의 변동에 따라 안전관리비용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GH에게 비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공법의 사용,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GH 책임에 따른 착공지연, 공사중단,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GH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단, GH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제외).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GH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하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GH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GH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다.
제10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GH는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수행상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11조(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 시작 전에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감독자의 확인 및 허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현장의 위험요소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GH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과 점검요령을 시달하고 관할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GH는 취약시기 외에도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취약지구를 선별하여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GH는 건설현장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안전컨설팅(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장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제14조(작업중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GH는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상황 발생 시 현장 사업단(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GH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중단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 중단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고예방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신고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시설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설치 시 방망사 인장강도 시험, 방염성 시험 등을 시행하고 소요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낙하물방지망 등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실시공 물량 현장반입 또는 최초 설치 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제17조(타워크레인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 시 대여금액의 적정성, 사고이력, 장비의 안전성 여부, 작업자의 자격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설치하려는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20년 이내로 하며, 사용연한이 15년 이상일 경우 비파괴검사, 사용연한이 10년 이상일 경우 주요부위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표준작업시간과 절차를 준수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설치·해체 업체로 하여금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작업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스마트헬멧 착용 또는 CCTV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단독작업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단독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폭염 시 옥외작업, 건설기계 이용 작업, 휴일작업(실내 마감작업 제외)에 대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신규근로자에 대하여 단독작업을 제한하고, 일반작업자와 별도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여 선별적으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고령근로자, 여성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중량작업 제한 등 근로자 특성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상 안전교육 및 작업 전 안전보호구 착용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안전관련 필수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준수자는 즉시 퇴출하도록 한다.
제19조(사고발생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GH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GH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 제4항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고발생 일시, 장소, 경위, 조치사항 등을 감독자에 즉시 보고하고, 2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고시와 가이드라인 및 관련 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배치, 예산편성,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고 외의 원・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제재조치) GH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안전계약조건 위반 등 안전조치 미흡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제 재 조 치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경고장 통지
※ 참고사항
1)「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의 벌점측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을 우선 적용한다.
2) 벌점 부과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국토교통부의 “벌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3) 경고장 발급은 「GH 격려(경고)제도 운영기준」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 이외 공중에게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위해를 가한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외부기관의 점검 시 안전에 대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2.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GH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련 주요정보, 사고사례, 안전법령·지침 개정 내용 등 안전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2022.02.00.>
이 조건(제1차 제정)은 2022년 2월 00일 입찰 공고분(제정 이전의 공고분 중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고분 포함)부터 적용한다.
===== 00.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7.08.).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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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8.][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0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8
제8장 입찰 유의서 ·························································· 236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52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hp:fwSpace/>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 306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7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1
부 칙 ·············································································· 367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