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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532] 2026년도로교통량상시조사장비(설치포함)센서구매(2차)

[물품]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14 2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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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입찰공고문_165.pdf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매 공고 제2026-0530호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도로교통량 상시조사장비(설치포함) 센서구매(2차)

나. 납품장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정장소
다. 기초금액 : 182,235,924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 이내
마.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바. 규격 및 사양 등 상세정보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입찰관련 서류 참조

2.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10.14.(수) ~ 2026.10.27.(화)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입찰집행관 PC
<입찰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실제 계약 이행 가능 금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유의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
지되며,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국가 계약법령에 의거 정부 등의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다.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
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 www.g2b.go.kr)에
해당물품 제조(G2B 분류번호 46161580 교통량 조사기) 등록을 한 업체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0036) 등록 업체
사.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
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
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아.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공동수급(분담·공동), 분할납품이 불가합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차. 기타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 내규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계약체결에 있어 하자
가 없는 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계약 체결에 하자가 있음을 추후라도 발견하였을 경우 국가계약
법 및 관련 법령, 내규에 따라 계약 해지 및 해제 가능)

4. 입찰방법 및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
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전자문서함”-“보낸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문서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 복수예가,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3호 [별표 3]

  • 낙찰하한율 : 86.245%(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
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 참여 바
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
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문서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 안내 ※

  • 우리 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

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을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계약체결

이 불가함을 양지 바랍니다.
  • 수의계약이라 함은 유찰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법령을 참고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외 재공고입찰 유찰 후, 한시적
특례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등)

9.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당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공고로서 정
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
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우리원 양식에 따른 퇴직자 영입현황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각 1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
담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고하여
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센터)에서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 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4
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대금이 지출
되지 않습니다.
카.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추가 공지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
해 공지할 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유의 바랍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확인 및 이
행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 위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원 내규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0. 문의 사항
∙ 사업 관련 문의: 도로교통연구본부 김형규(031-995-0952)
∙ 입찰 관련 문의: 경영지원본부 변진호(031-910-0433)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
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
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2026년 10월 14일 한 국 건 설 기 술 연 구 원 장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KICT

===== 03. 시방서_2026년도로교통량상시조사장비(설치포함)센서구매(2차)_수정본.hwp =====

설계·시방(사양)서

2026년 도로교통량 상시조사장비(설치포함) 센서구매 (2차)

2026.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관리통합센터

목
차

Ⅰ 개요 1 Ⅱ 일반시방서 4 1. 일반사항 4 2. 계약 및 사업 시행 9 Ⅲ 특별시방서 21 1. 주요 자재 21 2. 설치 및 시공 23 3. 성능검사 27 첨부 1.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기준

첨부 2. 센서설치 표준 도면(1Loop 2Piezo)

첨부 3. 센서설치 표준 도면(2Loop 1Piezo)

첨부 4. 성능검사 결과

첨부 5. AVC 기능검사 Check List

첨부 6. 보완재료 Ⅰ 개요 1. 사업명

○ 2026년 도로교통량 상시조사장비(설치포함) 센서구매(2차)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3. 사업예산

○ 182,235,924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센서 구매(설치포함) 내용(1개당) ○ 설치 지점 및 센서 수량

구
분

지점 비 고 루프 피에조 수 량 27 27개 66개 ○ 개당 단가 산정

구
분

단가(부가세 포함) 비 고 루프 2,091,712 루프 센서 1개당 설치 금액 피에조 1,905,450 피에조 센서 1개당 설치 금액 5. 검수자 및 확인자

○ 감독원 : 도로교통연구본부 김형규 수석연구원

○ 검사원 : 도로교통연구본부 한대철 연구위원

6.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 www.g2b.go.kr)에 해당물품 제조(AVC : G2B 분류번호 46161580 교통량 조사기) 등록을 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0036) 등록업체

7. 입찰 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적격심사)

○ (적격심사 시 적용 납품실적 평가기준) 동동이상, 유사물품

  • 동등이상: 교통량조사 루프 센서, 피에조 센서 납품 실적
  • 유사물품: 교통량조사 센서(영상/카메라, 레이더) 납품 실적

8. 수량

○ 설치 지점 : AVC설치지점에서 센서 보수 필요 지점

○ 센서 수량 : 27지점 93개 센서 구분 지점 번호 지점주소 차로 센서타입 보수수량 (개) 루프 피에조 1 10013 경기 안성 일죽 월정 977-1 4 1L2P 3 6 2 10342 경기 광주 송정 485 4 1L2P 3 6 3 20005 강원 고성 죽왕 공현진 357-8 4 1L2P 2 4 20362 강원 원주 흥업 매지 298-4 4 1L2P 3 5 20366 강원 홍천 화촌 구성포 1105-4 2 2L1P 2 6 20387 강원 홍천 홍천 삼마치 산 86-3 4 1L2P 1 4 7 20391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 341-2 2 1L2P 1 8 30001 충북 증평 증평 연탄 243-2 6 1L2P 4 4 9 31002 충북 옥천 군북 소정 산 5-35 4 1L2P 4 10 31003 충북 단양 가곡 사평 380-2 2 1L2P 2 11 31004 충북 제천 덕산 수산 413-2 2 1L2P 1 12 32003 충북 충주 소태 동막 산 70-3 4 1L2P 4 13 40414 충남 예산 신양 불원 168-12 4 2L1P 1 14 40429 충남 공주 유구 추계 192-2 2 1L2P 1 15 42002 충남 아산 신창 남성 767-1 4 1L2P 1 1 16 50019 전북 부안 동진 동전 387-2 4 1L2P 1 2 17 50652 전북 정읍 신태인 궁사 1026-9 4 1L2P 2 2 18 50677 전북 익산 춘포 덕실 51-15 4 1L2P 2 1 19 50679 전북 임실 청웅 옥전 1368 2 1L2P 2 20 60017 전남 화순 춘양 우봉 209-9 4 1L2P 3 21 70018 경북 예천 감천 포 182-1 4 1L2P 3 5 22 70568 대구 달성 논공 위천 136-8 6 1L2P 4 1 23 71004 경북 구미 옥성 초곡 221-2 2 1L2P 2 24 80018 경남 통영 광도 노산 222-32 2 1L2P 1 25 80504 경남 함양 수동 우명 308 4 1L2P 2 26 80523 경남 양산 동 금산 1484 8 1L2P 3 27 81005 경남 밀양 부북 제대 387-2 4 1L2P 3

※ 기타 센서설치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도로 보수제 등) 일체 포함

○ 발주처 사정 및 긴급복구, 현장상황(도로상태) 등에 따른 설치지점은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 본 위탁용역은 정보화사업에 속하지 않음 9.1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 제한경쟁 입찰(적격심사) 9.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4)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Ⅱ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개요

1) 본 시방서는 상시조사장비의 구매·설치에 필요한 제반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본 시방서에서 다루는 상시조사장비는 교통량, 속도, 차종, 점유율 등의 교통자료를 측정하는 AVC(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 장비로서, 신뢰성 높은 교통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 되어야 함

1.2. 용어정의

1) “계약서” 라 함은 계약 약관(물품납품계약서, 계약조건 등), 설계도서(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등), 제안관련 서류(계약요청서, 제안서 등), 기타 계약에 수반된 보충 서류 일체를 말함

2) “시방서” 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함

3) “감독원” 이란 본 사업을 위해 발주처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4) “계약상대자” 이란 본 사업에 관한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함

5) “사업 책임자” 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제조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함

6) “납품” 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성능을 발휘하여 발주처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7) “설비” 라 함은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신뢰성 높은 교통량자료 수집을 위한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함

8) “검사 등” 이라 함은 발주처 감독원 또는 검수원 등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각종 시험, 검사, 확인, 심의, 동의, 승인, 인수 등에 필요한 제반 행위를 말함

9) “성능시험”이라 함은 정상운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최종적인 시험운영 작업을 의미함

1.3. 설계변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음

1) 물품납품 및 설치 공사기간 변경

○ 발주처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 계약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물량변경

○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본 시방서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음

4) 본 물품납품 및 설치에 관한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음

1.4. 지체상금 부과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완료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0.75/1,000) × 지체일수(초과일수)

2) 발주기관은 각 항에 해당하여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5. 계약상대자의 의무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제조,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물품 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첨부된 제반조건(일반조건과 특수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발주처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함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르며, 감독 지시 사항도 본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음

1.5.1.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 및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 일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사업 참여자에 의한 정보유출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고,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요청하고, 관련사항은 국정원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이 정한 대외비 자료

2)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또는 참여자 교체/추가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4) 기타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따름

1.6. 기타사항

1) 본 사업에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을 경우, 차기사업 제안서 평가 시 감점하거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2) 본 사업의 하자보수(1년)기간 중 하자이행에 대해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이를 공문으로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촉구를 받은 자는 차기사업 제안서 평가 시 감점하거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3)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점 현재 본 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중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대체하며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4) 교통 혼잡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주말, 공휴일에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공사는 하지 않음

2. 계약 및 사업 시행 2.1. 착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서류가 포함된 착수계(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함

1) 도급내역서

2) 사업책임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 수첩 사본 첨부)

3)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 수첩 사본 첨부)

4) 현장조사,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및 조정이 포함된 예정공정표

5) 보안책임자 선임계(사업 참여자 보안 서약서 포함)

6) 안전관리계획서

7) 사업추진 조직표(구성원별 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사본 첨부) 및 업무 분장내용

8) 기타 본 사업에 필요한 서류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 표기 (예 : 1******)

2.2. 감독원의 업무

1)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문서 내용변경에 준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의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3)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3.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함

-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함

3) 업무 처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보안 등에 관한 책임을 져야함

○ 제조, 설치 중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짐

○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함

○ 설치 완료 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함

○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함

○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자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사전보고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각 장소에 비치된 기록대장에 출입사실 및 작업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수 있음

○ 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동일지점을 작업하는 타계약상대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작업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2.4. 유관기관 협의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조․설치에 필요한 업무는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함

3) 신청인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직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전원 수전, 통신개통 등 관련 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도 상기사항을 준용함

2.5. 공정 관리

1) 실제공정이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함

2) 지급자재 및 대여품

○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잔여수량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 대여 받은 장비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자와 정비일지를 비치하야 함

○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관리일지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2.6. 안전 관리

1) 도로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등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함

2)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3)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함

4)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협의 및 해당기관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함

5) 절차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제한을 실시하여야 함

○ 차량유도요원 배치(통제수) 근무상황

  • 자격 : 차량유도 및 통제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 임무 : 수신호와 깃발 사용 하에 통행차량과 사람통제, 안전유도
  • 복장 : 안전장구착용, 야광밴드 등 야간 휘도 반사장비 휴대
  • 위치 : 속도 감속시작 지점으로 보통 공사구간 60m∼90m 전방 도심구간은 거리축소 배치(복잡한 구간 : 1인 2교대, 2-3개소, 보통 구간 : 1인 2교대, 1개소)

6) 교통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시공방법을 금함

7) 교통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사업 책임자(계약상대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업장을 철수하여야 함

8) 설치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 표시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9)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함

10)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설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함

11)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12)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2.7. 납품 기자재의 규격·시험·검사

1)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이나 동기관의 규격에 의해 제조된 물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2)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함

3)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되지 않도록 제조, 설치하여야 함

4) 현장 설치 전,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시, 발주처에서 정하는 성능검증 절차방법을 통해 시험 할 수 있다. 시험결과 평가기준에 합격하지 못하면 납품자재 및 기기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2.8. 운반 및 현장조립설치

1)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2)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나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함

3)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 시험을 행함

2.9. 품질관리

1) 납품되는 설비가 관계법규에 의거 전자파적합등록, 전기용품인증 대상품목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2) 주요 자재 및 기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시, 공공시험기관(국내외 국가 공인 기관)의 시험 또는 검사성적서, 인정서 등 해당 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함

4)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됨

5)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함

6) 시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 그 결함의 사유 및 해결방안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의 과정을 재시행 할 수 있음

2.10.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정상 운영 시험(성능시험)

○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수하여 정상 운영하기 위한 시험으로 설비의 설치상태, 외관, 기능 및 요구사양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확인·시험하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정상 운영 시험 이전에 그 일정 및 방법을 제출하여야 함

2) 검사

○ 정상 운영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후, 감독원이 정한 기간 중에 시스템(센서 보수 후, 제어기에서 해당 자료의 정상 수집 유무, TMS센터로의 자료 전송 등)의 정상 운영 상태 여부를 감시함

○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시스템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됨

○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되는 모든 비용, 기기의 교체 및 수리, 기술자의 지원 등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함

3) 시운전

○ 본 사업과 관련한 시운전은 납품설비의 검수, 설치, 시험 및 향후 유지보수의 전 단계에 걸쳐 수행하며 특히, 인수 시험의 명확한 요구사항을 정립하고 시스템 전 계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어야 함

○ 시운전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2.11. 기록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은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하고 감독원 요구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제조 및 현장시공 전․중․후 사진, 영상

○ 기타 필요한 사항 2) 주간보고

○ 착수보고 시,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상황(계획대비 실적)을 주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3) 수시보고

○ 발주처 감독원 또는 사업관련담당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문서로 보고 하여야 함

2.12. 준공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요청한 센서보수 건별로 센서보수가 완료되면 준공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준공도서를 제출하고, 검사에 필요한 제반설비의 준비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검수에 임하여야 함

1) 준공 관련 도서(책자 1부, CD 또는 저장매체 1부)

○ 성능검사 결과 – 첨부 3 - 성능평가 총괄표, 지점별 성능검사 결과 - 수집정보 제출(외장하드) · 성능검사 시간의 영상 및 개별차량 자료 ○ 최종보고서

○ AVC 기능검사 Check List - 첨부 4

○ 주요 제작 및 설치공정 사진 및 동영상 자료(설치 전∙중∙후)

○ 설치 지점별 준공 도면(A3 규격) ○ 센서 Cable에 대한 연결도 및 선번장 ○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설비내역 및 제품 카탈로그

○ 하자보수 비상연락 체계(인원 조직 및 연락처)

○ 기타 필요한 사항 2.13. 하자보증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요청한 센서보수 처리 완료일 기준으로 하자 기간 만료일(준공 후 1년)까지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함

○ 구성품의 결함 ○ 설치 공사의 결함 ○ 지침서의 결함

○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의 불일치 또는 미달

○ 빈번한 고장 등 기타 설비의 결함

2)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하자 고장 접수 시간으로부터 최단시간 내에 수리 완료하여 하자수리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리 완료 조치가 지연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지연 될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 할 수 있음

3) 하자보증기간 중에는 고장 유형에 상관없이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소요비용, 설비 및 예비 부속품, 기술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함

2.14.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시방서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성질과 기타 관계사항 및 세부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기자재 및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속기자재 등의 추가 발생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부담 없이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가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완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절대로 금하고 보안 누설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수하여야 함

4) 서류에 명시된 품질이나 수량 또는 입찰 내용에 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우수한 품질과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한다. 다만, 발주처에서 서면 지시한 사항은 예외로 함

5)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에 시방서 및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6)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함

Ⅲ 특별시방서 1. 주요 자재 1.1. 루프 센서

1) 루프는 노면 상에 Cable을 매설하여 Inductance 변화에 의해 차량의 통과 등을 검지하는 것으로 차로별로 설치함

○ 루프센서 형태 : 사각형 ○ 루프센서 폭 : 2mm~2.5mm

○ 루프센서 피복재질 : 폴리에틸렌 및 동등 이상에 의한 절연

○ 루프 커팅

  • 폭

: 10mm

- 깊이 : 60mm

  • 형태 : 컷팅 홈(Slot)을 3회 이상 감음

○ 리드선 커팅

  • 폭

: 10mm (왕복6차로 이상 전차로 센서설치시 20mm)

  • 깊이 : 60mm(단, 피에조 센서의 리드선을 포함하여 8회선 이상 매입시 깊이는 80mm로 함
  • 형태 : 센서부에서 제어기까지 연결되는 선으로 30Cm당 5회 이상 대칭적으로 꼬여져야 함

1.2. 피에조 센서

1) 피에조 센서는 차량통과 시, 차축의 압력에 의하여 차량의 종류를 분류하는 센서로서 PVDF 타입을 사용함

○ 센서 사양

구
분

규
격

외관 재질 에폭시/고무 또는 알루미늄, 황동 센서 PVDF 타입 (센서부 길이는 8ft 이상) 설치형태 매설형 ○ 피에조 커팅

  • 폭

: 20mm

- 깊이 : 35mm

  • 센서 매입 위치는 포장 면으로부터 20mm에 수평으로 매입

○ 리드선 커팅

  • 폭

: 10mm (왕복6차로 이상 전차로 센서설치시 20mm)

  • 깊이 : 60mm(단, 루프 센서의 리드선을 포함하여 8회선 이상 매입시 깊이는 80mm로 함

1.3. 봉합재(레진)

1) 주제 및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며, 컷팅된 홈에 설치된 피에조 센서와 루프 센서를 빠른 시간 내에 봉합하여야 하며, 봉합 시, 기포가 생기거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피에조 센서 및 봉합제는 기존에 설치된 제품 및 제어기와 호환이 가능하며, 데이터 품질에 이상이 없어야 함

2) 시험 성적서 제출

구
분

시험 방법 허용기준 비고 인장강도 KS M ISO 527 (과거 KS M 3006) 3 MPa 이상 인장파단변형 신장률 KS M ISO 527 (과거 KS M 3006) 1% 이상 인장탄성률 KS M ISO 527 (과거 KS M 3006) 300 MPa 이상 압축강도 KS M ISO 604 10 MPa 이상 압축탄성률 KS M ISO 604 200 MPa 이상 굴곡강도 KS M ISO 178 8 MPa 이상

※ 시험성적서는 KS인증기관 성적서를 제출하고, 성적서 유효기간은 발행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성적서만 인정함

2. 설치 및 시공 2.1. 공통

1) 센서 설치공사를 위해 사전에 도로상의 해당 작업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2) 센서가 설치될 부분에 도로 절단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3) 차로 상에 도로 절단 위치를 표시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도록 함

○ 절단위치의 표시는 차로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 루프센서의 경우 차로 폭이 좁아서 인접차로와 간섭발생 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차량 진행방향(차로 방향)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각 차로별 센서의 설치 위치가 일직선 상에 위치하도록 할 것

4) 도로 절단에 앞서 절단위치 표시가 적절한지 철저히 점검 할 것

5) 표시된 위치에 따라 지정된 두께의 커터 날을 사용하여 지정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함

6) 절단 홈 내외부에 있는 도로 파편을 치워낸 후, 압축공기나 송풍기를 이용하여 내부 및 주변의 분진을 완전히 불어낼 것

7) 절단 부위에 습기가 있을 경우에는 자연건조 또는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키도록 함

8) 절단 홈의 길이 방향으로 절단면에서 약 2mm 떨어진 측면에 테이프를 부착해야 됨

9) 도로에 설치하는 센서 Cable과 제어기 함체 연결시 Cable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하며 도로 경계석이 있는 경우 도로 경계석 하단부에 구멍을 뚫어서 인입하고 주름관을 설치하여 함체 받침대 하단으로 인입하여 연결함

10) 리드선 설치 시 절단 홈 바닥에 고정하기 위하여 보완 재료를 설치해야 함

※ 보완재료 첨부5. 참조 2.2. 루프 센서

1) 루프 센서설치 시 사각형 모서리 부분에 센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름관에 삽입하여 설치하고, 중간부분은 바닥에 고정하기 위하여 보완재료(예:고무클립 또는 가름주름관)를 아래쪽으로 밀착하여 설치함

2) 매설을 위하여 폭 10mm, 깊이 60mm로 도로 컷팅을 하며, 봉합재로 루프 센서를 고정하고, 컷팅 시, 주변 포장이 부서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리드선의 컷팅은 직선을 유지하여야 함

3)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 루프 센서에서 제어기까지의 연결선은 30Cm당 5회 이상 대칭적으로 꼬여져야 함

4) 루프 센서는 최소 3회전하여 삽입해야 됨

5) 센서설치 시, 센서로부터 제어기까지의 리드선 부분이 중간에 이음부분이 없도록 일체가 되도록 함

6) 근거리 이전설치를 고려하여 여유분 5미터를 함체 내에 보유한 후 결선해야 함

7) 센서설치 후 제어기와의 결선 시, 끝 부분에 차로 및 순서가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함(예: 01차로 루프1 => 11, 02차로 피에조1 => 21)

8) 제어기 함체에서 다음의 시험조건에 만족해야 함

  • 절연 전압시험 : 10MΩ 이상(DC 500V)
  • Loop 저항 : 2Ω 이하 (기준값 : 0.4Ω ~ 2.0Ω)

※ 센서 설치 표준도면 첨부 1~2. 참조 2.3. 피에조 센서

1) 매설을 위해 정확하게 도로가 절단되었는지 확인하고, 강력 송풍기 및 브러시로 센서 매설 부분의 먼지를 제거함

2) 피에조 센서를 박스에서 꺼내어 육안으로 표면에 흠집이 있는지 검사하고, 매설할 피에조 센서를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 낸 후,

3) 제어기 함체에서 측정한 시험조건을 만족해야 함

  • 피에조 센서 Capacitance : 5㎋≤ C ≤15㎋ (PVDF)

4) 피에조 센서를 휨이나 비틀어진 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곧고 평평하게 펴서 도로위에 놓고 약 150mm(또는 약 200mm) 간격으로 지정된 가이드를 장착한 후 센서를 매설함

5) 센서설치 시, 센서로부터 제어기까지의 리드선 부분이 중간에 이음부분이 없도록 일체가 되도록 함

6) 근거리 이전설치를 고려하여 여유분 5m를 함체 내에 보유한 후 결선함

7) 센서설치 후, 제어기와의 결선 시, 끝 부분에 차로 및 순서가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함 (예: 01차로 루프1 => 11, 02차로 피에조1 => 21)

8) 기 설치된 피에조 센서와 제어기에 동시 사용시에 이상 없이 작동되어야 함

※ 센서 설치 표준도면 첨부 1~2. 참조 2.4. 봉합재(레진)

1) 봉합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반드시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용방법과 안전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

2) 먼저 주제를 일정 시간이상 저어 부드럽게 만든 후, 경화제를 넣으면서 약 30초간 섞음

3) 패들을 이용하여 봉합재를 섞을 때에는 패들이 용액 속에 잠겨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작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도록 함

4) 봉합재 내부에 기포가 포함되면 센서의 작동이 불안하게 되거나 설치 노면의 강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5) 봉합재는 테이프 측면에 약간 넘칠 정도로 절단 홈에 따라 신속하게 붓는다. 이때, 봉합제의 상부 표면이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함

6)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경화가 시작되면 측면에 부착된 테이프를 제거함

7) 경화가 완료되면 설치부위를 평편하게 하기 위하여 Grinding 작업을 하도록 함

8) 봉합제 시공 후에 시공부위는 도로표면과 수평을 유지해야 함

3. 성능검사 3.1. 성능검사의 정의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설치 이후, 적정성능 발휘 및 현장설비 수집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과정임

3.2. 성능검사의 종류 및 방법

1) 준공 전 성능검증 : 수집데이터의 정확도 및 신뢰도 확보(교통량, 차종 정확도 검사)

<정확도 분석 방법> (교통량 정확도 평가지표)

․ 정확도 산식 : 100(%) - 평균절대오차백분율(MAPE)

여기서, Yi : i번째 분석단위시간의 기준값

,
Xi : i번째 분석단위시간의 평가대상장비 측정값

n : 분석단위시간(5분) 개수 교통량 : 분석단위시간당 측정된 차량 대수 (속도 정확도 평가지표)

․ 정확도 산식 : 100(%) - 평균절대오차백분율(MAPE)

여기서, Yi : i번째 차량의 축거 기준값

,
Xi : i번째 차량의 축거 측정값

n : 측정된 차량대수

※ 축거와 속도는 정비례관계이며, 축거 산출시 속도를 적용하므로 속도 정확도 평가에 축거를 활용함

(차종분류 정확도 평가지표)

․ 정확도 산식 : 100(%) - 전체차종 평균오인식율(APE)

개별 차종별 오인식율: 전체차종 평균오인식율:

여기서
: 총 평가 시간동안 해당 장비가 차종을 오인식 또는 미인식(미검지 포함)한 차량 대수

여기서
: 평가 시간동안 검지한 유효차량 차종 전체 대수

※ 유효차량 = 총 통과 차량 - 제외차량 : 차종 (1종∼ 12종)

※ 차종별 정확도 분석 시, 평가 구간에서 제외차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평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제외차량 : 국토교통부 분류 (12종)에 속하지 않는 차량 및 센서설치 장소에서 인접 차로를 걸쳐서 주행하는 차량]

※ 준공 전 성능검증 자료 제출양식 첨부 3. 참조

<검사 기준> 구분 검사 기준 비고 대상 센서보수공사 차로별 해당 차로 검사항목 교통량, 속도, 차종분류 정확도 차로별 평가 검사시간 1시간 이상 속도의 경우, 차로별 1종 20대만 분석 정확도 - 모든 검사항목 95% 이상 - 단, 차종별 최소 정확도 85% 이상

차종별 정확도는 전체는 95%이상이고 동시에 최저 정확도 차종은 85% 이상일것

검사 기준자료 교통량, 차종 : 동영상 자료 속도: : 개별차량의 1-2축거 제원 값

2) 기능검사 : 성능검사 완료 후, 시험운영 단계에서 실시하여 센터 서버와의 통신 여부 및 데이터 출력 확인

※ 기능검사 자료 제출양식 첨부 3. 참조(해당부분만 제출)

3.3. 성능검사의 시행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전, "국토교통부 12종 차종분류기준“ 및 발주처에서 정한 성능검사 기준을 준용하여 준공 전 성능검증 및 기능검사를 시행하는 등 성능검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 일정, 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 일정은 조정할 수 있음

3) 성능검사 완료시, 성능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의 총괄표를 준공계 제출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성능 검사시, 각종 측정 장비와 관련 기술자를 지원하여 적정한 품질확보 및 원활한 성능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도로 및 현장여건을 고려 성능검사 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현장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고발생시 관련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6) 성능 검사를 위해 차량 통제 등 주변 교통상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7)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첨부 1.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기준 ◯ 낙찰자 선정 등급 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5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C등급 이상 : 일반작업(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자체 기관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3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3. 안전관리조직(선택)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30 4. 기술자 보유현황(선택)

Ο 3명:
10점

Ο 2명:
9점

Ο 1명 이하:
8점

10 5. 이행실적 (동일․유사한 실적: 발주금액 기준) Ο 100% 이상: 10점 Ο 70% 이상: 9점 Ο 70% 미만: 8점 10 6. 안전장비 보유현황

Ο 3점: 10점
Ο 2점: 5점
Ο 1점 이하: 2점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행정제재 여부

(최근 6개월 이내 다른 지자체와 수의배재여부)

Ο 제재건수 0건:
10점

Ο 제재건수 1건:
5점

Ο 제재건수 2건 이상:
2점

10 8.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총
계

100

* ‘안전관리조직’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항목은 참여인력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활용

* 필수 평가항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평가항목별 가감은 10점 이내에서 가능하나 각 평가항목의 총점이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행정제재 여부, 산업재해 현황은 공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확인서’로 갈음 가능

* 업체에서는 자체평가를 우선 수행 후, 기관에서 점수 검증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표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용역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첨부 2. 센서설치 표준 도면(1Loop 2Piezo)

2 2 2

첨부 3. 센서설치 표준 도면(2Loop 1Piezo)

첨부 4. 성능검사 결과

일
시 :

지점주소 : 조사시간 : 작 성 자 : 1. 교통량 분석 평가시간 방향 00차로 02차로 시간대 분석 단위 기준교통량 (Y) 대상교통량 (X) 기준교통량 (Y) 대상교통량 (X)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55분 60분 결과 MAPE(%) MAPE(%) 정확도(%) 정확도(%) 2. 속도 분석 평가대수 방향 00차로 02차로 시간대 일련 번호 기준축거 (Y) 대상축거 (X) 기준축거 (Y) 대상축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결과 MAPE(%) MAPE(%) 정확도(%) 정확도(%) 일련 번호 시 각 방향 차로 차종 속도 (km/hr) 차량 길이 (cm) 축수 축간거리 (cm) (X) 유효 코드 년 월 일 시 분 초 1 20150410 11:30:25 상행 2 1 80 450 2 320 25 2 3 ~ 20 일련 번호 검지 차량 (모델명) 검지 차량 (제조사 차량 길이 cm) 검지 차량 (제조사 축간거리 cm) (Y) 1 쏘나타 482 279 2 3 ~ 20

※ 각 차로별 1종 차량 20대씩 제조사(차량 모델명, 차량길이, 축간거리) 표기 할 것

※ 제어기에서 받은 원시 데이터 별도 첨부 할 것

3. 차종 분석 방향

관측
차종

기준 차종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9종 10종 11종 12종 차로 1종 PE (%) 2종 PE (%) 3종 PE (%) 4종 PE (%) 5종 PE (%) 6종 PE (%) 7종 PE (%) 8종 PE (%) 8종 PE (%) 8종 PE (%) 11종 PE (%) 12종 PE (%) 정확도(%) 차로별 차종별 정확도 : 85% 이상 4. 최종결과

위의 검사 내용 결과 [A(Accepted)=합격, U(Unaccepted)=불합격

N(Not Applicable)=적용안함] 확인합니다.

항 목 결과 시공사: 감독원: 교통량 A/U 시공사 - 서명(Signature) 감독원 - 서명(Signature) 차종 A/U 시공사 - 서명(Signature) 감독원 - 서명(Signature) 속도 A/U 시공사 - 서명(Signature) 감독원 - 서명(Signature) 첨부 5. AVC 기능검사 Check List [상시조사장비(AVC)]

202 .
.
.

AVC 기능검사 Check List 장비 ID 주소 차로수 함체위치 상행/하행 1. 센서 검사 항목 검사 내용 기준 값 측정 값 결과 차로별 공사 내용 - 센서공사 시 센서의 설치규격 LOOP 길이

1Loop 2Piezo : (200cmX200cm )+5cm이하

2Loop 1Piezo : (150cmX200cm )+5cm이하

* 기존 설치 및 도로폭에 따라 조정 LOOP 간 거리 (300cm)+5cm 이하 상 1 루프 길이/ 루프 거리 A/ U/ N 상 2 상 3 하 1 하 2 하 3 PIEZO 길이 (2cm x 285cm)+50cm이하 PIEZO 간 거리 (300cm)+5cm이하 상 1 피에조 길이 / 피에조 거리 상 2 상 3 하 1 하 2 하 3 -- PIEZO 센서공사 시 제품 종류 PVDF 제품명 표기 - RESIN 공사 시 메움재 종류 제품명 표기 제품명 표기 - RESIN 공사 후 포장 상태 도로표면과 수평유지 포장 후 레진 두께(높이) 센서 측정 값 - LOOP R(저항) R(저항) = 0.4 - 2.0 Ω Inductance(mh) 구분 R(저항) Inductance 상 1 상 2 상 3 하 1 하 2 하 3 - PIEZO CAPACITANCE(nF) 5㎋≤ C ≤15㎋ (PVDF) 상 1 상 2 상 3 하 1 하 2 하 4 2. 제어기 및 통신 검사 항목 검사 내용 기준 값 측정 값 결과 제어기 - 검지기 작동 상태 동작상태 LED 점멸 상 1 LED 상태 육안확인 A/ U/ N 상 2 상 3 하 1 하 2 하 3 1 ~ 12종 분류 상 1 차종분류 육안확인 - 차로별 교통량 측정* - 차로별 속도 측정* - 차로별 점유율 측정* - 차로별 차종정보(12종 분류)측정* 상 2 상 3 하 1 하 2 하 3

  • 사용자 정의 등으로 데이터 집계간격을 30초, 1분, 5분, 10분, 15분, 30분, 60분, 12시간 등으로 지정 가능

유지보수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수집 시간 설정 및 확인 현장 육안확인

  • 통계파일 150일 이상, ATMS 50단계 이상, 개별차량 자료는 7일 이상 자체 축적 가능 및 보조 기억 장치 전송 가능

CPU의 내부메모리 (SD CARD) 확인 현장 육안확인

  • 자체진단 명령을 내렸을 경우 제어기 상태 표출(문 열림 상태, 시스템 동작여부 등)

유지보수 프로그램의 제어기 상태정보 확인 현장 육안확인 통신 - 무선모뎀과 센터와의 통신 상태 통신 가능 / 통신 불능 현장 육안확인 - 센터에 자료(5분 ATMS데이터) 여부 데이터 있음 / 데이터 없음 센터 확인

* 차로별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종은 첨부된 실시간 교통량 데이터 참조

3. 함체 검사 항목 검사 내용 기준 값 측정 값 결과 함체 - 고장수리용 LED조명 스위치 작동 여부 현장 육안확인 A/ U/ N - 함체 수평 설치 상태 수평자 수평측정기범위 이내 현장 육안확인 - 좌대 규격크기 ( 700cm X 700cm ) 좌대길이 체크 - 외부 전기 입력 전원 전압 AC220V±10% 전압 체크 - 과전류 차단 후 자동복구 기능 수동 차단 후 10초이내 복구 현장 육안확인 - 전원용 써지보호기 동작표시등(LED 상태) 현장 육안확인

  • 접지 방식 3종 접지(전기 공사 규정에 따라)

100Ω 이하(한전 검사 필) 현장 육안확인 - 주 전원 차단시 시스템이 백업 배터리로 작동 가능 AC전원 단락 현장 육안확인

  • 주 전원 복구시 백업 배터리 재 충전 가능

배터리 인입 전원 확인 현장 육안확인 - 배터리 전압 DC 12V 이상 베터리 전압 체크

위의 검사 내용(1~3) 결과 [A(Accepted)=합격, U(Unaccepted)=불합격, N(Not Applicable)=적용안함] 확인합니다.

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공사 - 서명(Signatur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명(Signature)

4. 수집서버 검사 항목 검사 내용 기준 값 측정 값 결과 수집서버

  • 자료수집서버 자료(5분 ATMS데이터, 일일 통계 데이터) 여부

데이터 있음 / 데이터 없음 센터 확인 A/ U/ N

위의 검사 내용 결과 [A(Accepted)=합격, U(Unaccepted)=불합격, N(Not Applicable)=적용안함] 확인합니다.

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공사 - 서명(Signatur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명(Signature)

5. 현장설비 구성내역 지점번호 품 목 내 역 수 량 비 고 제어기 전원공급장치(PWR) 현장 육안확인 주제어기(CPU) 현장 육안확인 센서제어기(PIZ) 현장 육안확인 환경감시장치(RTU) 현장 육안확인 Display장치(MMI) 현장 육안확인 통신장치 무선(CDMA) 현장 육안확인 누전차단기 자동전원복구형 현장 육안확인 써지보호기 전원용 현장 육안확인 배터리 12V 40AH 현장 육안확인 계량기 - 현장 육안확인

위의 검사 내용 결과 [A(Accepted)=합격, U(Unaccepted)=불합격, N(Not Applicable)=적용안함] 확인합니다.

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공사 - 서명(Signatur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명(Signature)

첨부 6. 보완재료 루프 중간부분 및 리드선 1Cm용 루프 모서리용 리드선 2Cm용

===== 07. 입찰참가신청양식.hwp =====
<별표 제6호> (2015.10.19. 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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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표 제1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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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해 당 공 고 명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03. 시방서_2026년도로교통량상시조사장비(설치포함)센서구매(2차)_수정본.pdf =====
설계·시방(사양)서
2026년 도로교통량 상시조사장비(설치포함) 센서구매 (2차)

2026.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관리통합센터

목 차

Ⅰ 개요 ······································································································ 1
Ⅱ 일반시방서 ·························································································· 4
1. 일반사항 ·································································································· 4
2. 계약 및 사업 시행 ················································································ 9

Ⅲ 특별시방서 ······················································································· 21
1. 주요 자재 ······························································································ 21
2. 설치 및 시공 ························································································ 23
3. 성능검사 ································································································ 27

첨부 1.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기준
첨부 2. 센서설치 표준 도면(1Loop 2Piezo)
첨부 3. 센서설치 표준 도면(2Loop 1Piezo)
첨부 4. 성능검사 결과
첨부 5. AVC 기능검사 Check List
첨부 6. 보완재료

Ⅰ 개요

1. 사업명
○ 2026년 도로교통량 상시조사장비(설치포함) 센서구매(2차)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3. 사업예산
○ 182,235,924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센서 구매(설치포함) 내용(1개당)
○ 설치 지점 및 센서 수량
구

분 지점 수 량 27

비 고
루프

피에조 27개 66개

○ 개당 단가 산정
단가(부가세 포함)

비 고 루프 2,091,712 루프 센서 1개당 설치 금액 피에조 1,905,450 피에조 센서 1개당 설치 금액 구 분

5. 검수자 및 확인자
○ 감독원 : 도로교통연구본부 김형규 수석연구원
○ 검사원 : 도로교통연구본부 한대철 연구위원

- 1 -

6.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 www.g2b.go.kr)에 해당물품 제조(AVC : G2B 분류번호
46161580 교통량 조사기) 등록을 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0036) 등

록업체
7. 입찰 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적격심사)
○ (적격심사 시 적용 납품실적 평가기준) 동동이상, 유사물품

  • 동등이상: 교통량조사 루프 센서, 피에조 센서 납품 실적
  • 유사물품: 교통량조사 센서(영상/카메라, 레이더) 납품 실적

8. 수량
○ 설치 지점 : AVC설치지점에서 센서 보수 필요 지점
○ 센서 수량 : 27지점 93개 센서
보수수량
(개)
루프 피에조

구분

지점
번호

지점주소 차로 센서타입 1 10013 경기 안성 일죽 월정 977-1 4 1L2P 3 6 2 10342 경기 광주 송정 485 4 1L2P 3 6

3
4

20005
20362

강원 고성 죽왕 공현진 357-8
강원 원주 흥업 매지 298-4

4
4

1L2P
1L2P

5 20366 강원 홍천 화촌 구성포 1105-4 2 2L1P

6
7

20387
20391

강원 홍천 홍천 삼마치 산 86-3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 341-2

4
2

1L2P
1L2P

1

4
1

8 30001 충북 증평 증평 연탄 243-2 6 1L2P 4 4 9 31002 충북 옥천 군북 소정 산 5-35 4 1L2P 4

10
11

31003
31004

충북 단양 가곡 사평 380-2
충북 제천 덕산 수산 413-2

2
2

1L2P
1L2P

2
1

2
3
2

12 32003 충북 충주 소태 동막 산 70-3 4 1L2P

13
14

40414
40429

충남 예산 신양 불원 168-12
충남 공주 유구 추계 192-2

4
2

2L1P
1L2P

1

15
16

42002
50019

충남 아산 신창 남성 767-1
전북 부안 동진 동전 387-2

4
4

1L2P
1L2P

1
1

1
2

17 50652 전북 정읍 신태인 궁사 1026-9 4 1L2P 2 2 - 2 -

4
1

구분

지점
번호

지점주소 차로 센서타입

보수수량
(개)
루프 피에조

18 50677 전북 익산 춘포 덕실 51-15 4 1L2P

19
20

50679
60017

전북 임실 청웅 옥전 1368
전남 화순 춘양 우봉 209-9

2
4

1L2P
1L2P

2 1 21 70018 경북 예천 감천 포 182-1 4 1L2P 3 5

22
23

70568
71004

대구 달성 논공 위천 136-8
경북 구미 옥성 초곡 221-2

6
2

1L2P
1L2P

4

1
2

24
25
26
27

80018
80504
80523
81005

경남 통영 광도 노산 222-32
경남 함양 수동 우명 308
경남 양산 동 금산 1484
경남 밀양 부북 제대 387-2

2
4
8
4

1L2P
1L2P
1L2P
1L2P

2
3

1
2
3
3

※ 기타 센서설치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도로 보수제 등) 일체 포함

○ 발주처 사정 및 긴급복구, 현장상황(도로상태) 등에 따른 설치지점은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 본 위탁용역은 정보화사업에 속하지 않음
9.1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 제한경쟁 입찰(적격심사)
9.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

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

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4)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
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
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
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4 - Ⅱ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개요
1) 본 시방서는 상시조사장비의 구매·설치에 필요한 제반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본 시방서에서 다루는 상시조사장비는 교통량, 속도, 차종, 점유율
등의 교통자료를 측정하는 AVC(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
장비로서, 신뢰성 높은 교통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설치 및 유지관
리 되어야 함
1.2. 용어정의
1) “계약서” 라 함은 계약 약관(물품납품계약서, 계약조건 등), 설계
도서(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등), 제안관련 서류(계약요
청서, 제안서 등), 기타 계약에 수반된 보충 서류 일체를 말함
2) “시방서” 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
을 정한 서류를 말함
3) “감독원” 이란 본 사업을 위해 발주처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
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4) “계약상대자” 이란 본 사업에 관한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함
5) “사업 책임자” 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 5 -

물품제조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함
6) “납품” 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
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성능을
발휘하여 발주처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7) “설비” 라 함은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
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신뢰성 높은 교통량자료 수집을 위한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함
8) “검사 등” 이라 함은 발주처 감독원 또는 검수원 등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각종 시험, 검사, 확인, 심의, 동의, 승인, 인수
등에 필요한 제반 행위를 말함
9) “성능시험”이라 함은 정상운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
는 최종적인 시험운영 작업을 의미함
1.3. 설계변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음
1) 물품납품 및 설치 공사기간 변경
○ 발주처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 계약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물량변경
○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
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6 -

3) 본 시방서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
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음
4) 본 물품납품 및 설치에 관한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음
1.4. 지체상금 부과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완료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
체상금으로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계
산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0.75/1,000) × 지체일수(초과일수)
2) 발주기관은 각 항에 해당하여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5. 계약상대자의 의무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제조,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
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
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물품 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계
약 시, 첨부된 제반조건(일반조건과 특수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

- 7 -

을짐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
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발주처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
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함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르며, 감독 지시 사항도 본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음
1.5.1.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 및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
보 일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사업 참여자에
의한 정보유출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고, 정보누출 적
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요청하고, 관련사항은 국정원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
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이 정한 대외비 자료
2)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또는 참여자 교체/추가 시, 보안각
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8 -

4) 기타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을 따름
1.6. 기타사항
1) 본 사업에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을 경우, 차기사업 제안서 평가
시 감점하거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2) 본 사업의 하자보수(1년)기간 중 하자이행에 대해 신속하게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
주처는 이를 공문으로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촉구를 받은 자는
차기사업 제안서 평가 시 감점하거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3)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점 현재 본 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본 사업 기간 중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대체하며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
하여야 함
4) 교통 혼잡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주말, 공휴일에는 사
전 승인을 받지 않는 공사는 하지 않음

- 9 -

2. 계약 및 사업 시행
2.1. 착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
내에 다음서류가 포함된 착수계(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함
1) 도급내역서
2) 사업책임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 수첩 사본 첨부)
3)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 수첩 사본 첨부)
4) 현장조사,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및 조정이 포함된 예정공정표
5) 보안책임자 선임계(사업 참여자 보안 서약서 포함)
6) 안전관리계획서
7) 사업추진 조직표(구성원별 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사
본 첨부) 및 업무 분장내용
8) 기타 본 사업에 필요한 서류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는 * 표기 (예 : 1******)
2.2. 감독원의 업무
1)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사
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자에 대하여 계약이
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문서 내용변경에 준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의 시정지
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 10 -

3)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
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
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음
4)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
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3.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책임
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함

  •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
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
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함
3) 업무 처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
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
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11 -

○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보안
등에 관한 책임을 져야함
○ 제조, 설치 중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짐
○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문서와 동일한 효
력을 갖음
○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
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함
○ 설치 완료 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함
○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태
로 복구해야 함
○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
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
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자 인적사항을 감독

- 12 -

원에게 사전보고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각 장소에
비치된 기록대장에 출입사실 및 작업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
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수 있음
○ 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
약상대자는 동일지점을 작업하는 타계약상대자와 업무협의를 하
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작업을 사전에 방지하
여야 함
2.4. 유관기관 협의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
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조․설치에 필요한 업무는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함
3) 신청인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직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야 함
4) 전원 수전, 통신개통 등 관련 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도 상
기사항을 준용함
2.5. 공정 관리
1) 실제공정이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
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수 있으며,

- 13 -

계약상대자는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함
2) 지급자재 및 대여품
○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잔여수량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 대여 받은 장비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
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자와 정비일지를 비치하야 함
○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관리일지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2.6. 안전 관리
1) 도로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등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
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함
2)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
하여야 함
3)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함
4)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
치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협의 및 해당기관의 소정의 절차를 밟
아야 함
5) 절차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
통제한을 실시하여야 함
○ 차량유도요원 배치(통제수) 근무상황

  • 14 -

  • 자격 : 차량유도 및 통제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 임무 : 수신호와 깃발 사용 하에 통행차량과 사람통제, 안전유도
  • 복장 : 안전장구착용, 야광밴드 등 야간 휘도 반사장비 휴대
  • 위치 : 속도 감속시작 지점으로 보통 공사구간 60m∼90m 전방 도

심구간은 거리축소 배치(복잡한 구간 : 1인 2교대, 2-3개
소, 보통 구간 : 1인 2교대, 1개소)
6) 교통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
가 예상되는 시공방법을 금함
7) 교통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사업 책임자(계
약상대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업장을 철수하여야 함
8) 설치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 표시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
여야 함
9)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
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함
10)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설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
라야 함
11)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12)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 15 -

2.7. 납품 기자재의 규격·시험·검사
1)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나 동기관의 규격에 의해 제조된 물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2)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
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
과 협의하여 사용함
3)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
적재산권 등을 침해되지 않도록 제조, 설치하여야 함
4) 현장 설치 전,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시, 발주처에서 정하는 성능검
증 절차방법을 통해 시험 할 수 있다. 시험결과 평가기준에 합격하
지 못하면 납품자재 및 기기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2.8. 운반 및 현장조립설치
1)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2)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운반 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나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함
3)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
견하여 조립, 조정 시험을 행함
2.9. 품질관리
1) 납품되는 설비가 관계법규에 의거 전자파적합등록, 전기용품인증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2) 주요 자재 및 기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 16 -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시, 공공시험기관(국내
외 국가 공인 기관)의 시험 또는 검사성적서, 인정서 등 해당 자
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
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
별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함
4)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됨
5)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
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함
6) 시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 그 결함의 사유 및 해결방안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의 과정을 재시행 할
수 있음
2.10.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정상 운영 시험(성능시험)
○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수하여 정상 운영하기 위한 시험으로 설비
의 설치상태, 외관, 기능 및 요구사양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확인·시험하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정상 운영 시험 이전에
그 일정 및 방법을 제출하여야 함
2) 검사
○ 정상 운영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후, 감독원이 정한 기간
중에 시스템(센서 보수 후, 제어기에서 해당 자료의 정상 수집
유무, TMS센터로의 자료 전송 등)의 정상 운영 상태 여부를 감

- 17 -

시함
○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시스템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됨
○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되는 모든 비용, 기기의 교체 및 수리, 기술
자의 지원 등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함
3) 시운전
○ 본 사업과 관련한 시운전은 납품설비의 검수, 설치, 시험 및 향
후 유지보수의 전 단계에 걸쳐 수행하며 특히, 인수 시험의 명확
한 요구사항을 정립하고 시스템 전 계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
어야 함
○ 시운전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
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2.11. 기록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
록물은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하고 감독원 요구 시, 별도 제출하
여야 함
○ 시스템 제조 및 현장시공 전․중․후 사진, 영상
○ 기타 필요한 사항
2) 주간보고
○ 착수보고 시,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상황(계획대비 실
적)을 주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3) 수시보고

- 18 -

○ 발주처 감독원 또는 사업관련담당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문서로 보고 하여야 함
2.12. 준공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요청한 센서보수 건별로 센서보수가 완료
되면 준공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준공도서를 제출하고, 검사에 필요한
제반설비의 준비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검수에 임하여야 함
1) 준공 관련 도서(책자 1부, CD 또는 저장매체 1부)
○ 성능검사 결과 – 첨부 3

  • 성능평가 총괄표, 지점별 성능검사 결과
  • 수집정보 제출(외장하드)
  • 성능검사 시간의 영상 및 개별차량 자료

○ 최종보고서
○ AVC 기능검사 Check List - 첨부 4
○ 주요 제작 및 설치공정 사진 및 동영상 자료(설치 전∙중∙후)
○ 설치 지점별 준공 도면(A3 규격)
○ 센서 Cable에 대한 연결도 및 선번장
○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설비내역 및 제품 카탈로그
○ 하자보수 비상연락 체계(인원 조직 및 연락처)
○ 기타 필요한 사항
2.13. 하자보증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요청한 센서보수 처리 완료일 기준으로

- 19 -

하자 기간 만료일(준공 후 1년)까지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함
○ 구성품의 결함
○ 설치 공사의 결함
○ 지침서의 결함
○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의 불일치 또는 미달
○ 빈번한 고장 등 기타 설비의 결함
2)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하자 고장 접수 시간으로부터 최단시
간 내에 수리 완료하여 하자수리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기관
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리 완료 조치가 지연될 경우, 발주처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지
연 될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 할 수 있음
3) 하자보증기간 중에는 고장 유형에 상관없이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설비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소요비용, 설
비 및 예비 부속품, 기술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함
2.14.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시방서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
하여 사업의 성질과 기타 관계사항 및 세부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기자재 및 시스템 성능
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속기자재 등의 추가 발생 시,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부담 없이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공급하여
야 함

- 20 -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가 국가 보안에 관계
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완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절대로 금하고 보안 누설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조
치를 감수하여야 함
4) 서류에 명시된 품질이나 수량 또는 입찰 내용에 대한 사항 중, 상
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우수한 품질과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한다. 다만, 발주처에서 서면 지시한 사항은 예외로 함
5)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에 시방
서 및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발주
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6)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
의 원칙에 의함

- 21 - Ⅲ 특별시방서

1. 주요 자재
1.1. 루프 센서
1) 루프는 노면 상에 Cable을 매설하여 Inductance 변화에 의해 차량
의 통과 등을 검지하는 것으로 차로별로 설치함
○ 루프센서 형태 : 사각형
○ 루프센서 폭 : 2mm~2.5mm
○ 루프센서 피복재질 : 폴리에틸렌 및 동등 이상에 의한 절연
○ 루프 커팅

  • 폭

: 10mm

  • 깊이 : 60mm
  • 형태 : 컷팅 홈(Slot)을 3회 이상 감음

○ 리드선 커팅
  • 폭

: 10mm (왕복6차로 이상 전차로 센서설치시 20mm)

  • 깊이 : 60mm(단, 피에조 센서의 리드선을 포함하여 8회선 이상

매입시 깊이는 80mm로 함
  • 형태 : 센서부에서 제어기까지 연결되는 선으로 30Cm당 5회 이

상 대칭적으로 꼬여져야 함
1.2. 피에조 센서
1) 피에조 센서는 차량통과 시, 차축의 압력에 의하여 차량의 종류를
분류하는 센서로서 PVDF 타입을 사용함

- 22 -

○ 센서 사양
구

분

외관 재질
센서

규 격

에폭시/고무 또는 알루미늄, 황동
PVDF 타입
(센서부 길이는 8ft 이상)

설치형태 매설형

○ 피에조 커팅

  • 폭

: 20mm

  • 깊이 : 35mm
  • 센서 매입 위치는 포장 면으로부터 20mm에 수평으로 매입

○ 리드선 커팅
  • 폭

: 10mm (왕복6차로 이상 전차로 센서설치시 20mm)

  • 깊이 : 60mm(단, 루프 센서의 리드선을 포함하여 8회선 이상

매입시 깊이는 80mm로 함
1.3. 봉합재(레진)
1) 주제 및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며, 컷팅된 홈에 설치된 피에조
센서와 루프 센서를 빠른 시간 내에 봉합하여야 하며, 봉합 시, 기
포가 생기거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피에조 센서 및 봉합제는 기존에 설치된 제품 및 제어기와 호환
이 가능하며, 데이터 품질에 이상이 없어야 함

- 23 -

2) 시험 성적서 제출
구

분

인장강도
인장파단변형
신장률
인장탄성률

시험 방법 허용기준

KS M ISO 527
(과거 KS M 3006)
KS M ISO 527
(과거 KS M 3006)
KS M ISO 527
(과거 KS M 3006)

비고

3 MPa 이상
1% 이상
300 MPa 이상

압축강도 KS M ISO 604 10 MPa 이상 압축탄성률 KS M ISO 604 200 MPa 이상 굴곡강도 KS M ISO 178 8 MPa 이상

※ 시험성적서는 KS인증기관 성적서를 제출하고, 성적서 유효기간은
발행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성적서만 인정함
2. 설치 및 시공
2.1. 공통
1) 센서 설치공사를 위해 사전에 도로상의 해당 작업공간을 확보하도
록 함
2) 센서가 설치될 부분에 도로 절단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3) 차로 상에 도로 절단 위치를 표시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
하도록 함
○ 절단위치의 표시는 차로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 루프센서의 경우 차로 폭이 좁아서 인접차로와 간섭발생 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 차량 진행방향(차로 방향)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24 -

○ 각 차로별 센서의 설치 위치가 일직선 상에 위치하도록 할 것
4) 도로 절단에 앞서 절단위치 표시가 적절한지 철저히 점검 할 것
5) 표시된 위치에 따라 지정된 두께의 커터 날을 사용하여 지정된 깊
이로 절단하여야 함
6) 절단 홈 내외부에 있는 도로 파편을 치워낸 후, 압축공기나 송풍
기를 이용하여 내부 및 주변의 분진을 완전히 불어낼 것
7) 절단 부위에 습기가 있을 경우에는 자연건조 또는 가스 토치를 이
용하여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키도록 함
8) 절단 홈의 길이 방향으로 절단면에서 약 2mm 떨어진 측면에 테
이프를 부착해야 됨
9) 도로에 설치하는 센서 Cable과 제어기 함체 연결시 Cable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하며 도로 경계석이 있는 경우 도로 경계
석 하단부에 구멍을 뚫어서 인입하고 주름관을 설치하여 함체 받
침대 하단으로 인입하여 연결함
10) 리드선 설치 시 절단 홈 바닥에 고정하기 위하여 보완 재료를
설치해야 함
※ 보완재료 첨부5. 참조

2.2. 루프 센서
1) 루프 센서설치 시 사각형 모서리 부분에 센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름관에 삽입하여 설치하고, 중간부분은 바닥에 고정하기
위하여 보완재료(예:고무클립 또는 가름주름관)를 아래쪽으로 밀
착하여 설치함

- 25 -

2) 매설을 위하여 폭 10mm, 깊이 60mm로 도로 컷팅을 하며, 봉합재
로 루프 센서를 고정하고, 컷팅 시, 주변 포장이 부서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리드선의 컷팅은 직선을 유지하여야 함
3)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 루프 센서에서 제어기까지의 연결선은
30Cm당 5회 이상 대칭적으로 꼬여져야 함
4) 루프 센서는 최소 3회전하여 삽입해야 됨
5) 센서설치 시, 센서로부터 제어기까지의 리드선 부분이 중간에 이
음부분이 없도록 일체가 되도록 함
6) 근거리 이전설치를 고려하여 여유분 5미터를 함체 내에 보유한
후 결선해야 함
7) 센서설치 후 제어기와의 결선 시, 끝 부분에 차로 및 순서가 구분되도
록 표시하도록 함(예: 01차로 루프1 => 11, 02차로 피에조1 => 21)
8) 제어기 함체에서 다음의 시험조건에 만족해야 함

  • 절연 전압시험 : 10MΩ 이상(DC 500V)
  • Loop 저항 : 2Ω 이하 (기준값 : 0.4Ω ~ 2.0Ω)

※ 센서 설치 표준도면 첨부 1~2. 참조

2.3. 피에조 센서
1) 매설을 위해 정확하게 도로가 절단되었는지 확인하고, 강력 송풍
기 및 브러시로 센서 매설 부분의 먼지를 제거함
2) 피에조 센서를 박스에서 꺼내어 육안으로 표면에 흠집이 있는지
검사하고, 매설할 피에조 센서를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 낸 후,
3) 제어기 함체에서 측정한 시험조건을 만족해야 함

- 26 -

  • 피에조 센서 Capacitance : 5㎋≤ C ≤15㎋ (PVDF)

4) 피에조 센서를 휨이나 비틀어진 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곧고 평
평하게 펴서 도로위에 놓고 약 150mm(또는 약 200mm) 간격으
로 지정된 가이드를 장착한 후 센서를 매설함
5) 센서설치 시, 센서로부터 제어기까지의 리드선 부분이 중간에 이
음부분이 없도록 일체가 되도록 함
6) 근거리 이전설치를 고려하여 여유분 5m를 함체 내에 보유한 후
결선함
7) 센서설치 후, 제어기와의 결선 시, 끝 부분에 차로 및 순서가 구
분되도록 표시하도록 함 (예: 01차로 루프1 => 11, 02차로 피에
조1 => 21)
8) 기 설치된 피에조 센서와 제어기에 동시 사용시에 이상 없이 작동
되어야 함
※ 센서 설치 표준도면 첨부 1~2. 참조

2.4. 봉합재(레진)
1) 봉합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반드시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용방법과 안전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
2) 먼저 주제를 일정 시간이상 저어 부드럽게 만든 후, 경화제를 넣
으면서 약 30초간 섞음
3) 패들을 이용하여 봉합재를 섞을 때에는 패들이 용액 속에 잠겨있
는 것을 확인한 후, 작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도록 함
4) 봉합재 내부에 기포가 포함되면 센서의 작동이 불안하게 되거나 설치

- 27 -

노면의 강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5) 봉합재는 테이프 측면에 약간 넘칠 정도로 절단 홈에 따라 신속하
게 붓는다. 이때, 봉합제의 상부 표면이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도
록 주의함
6)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경화가 시작되면 측면에 부착된 테이프를
제거함
7) 경화가 완료되면 설치부위를 평편하게 하기 위하여 Grinding 작
업을 하도록 함
8) 봉합제 시공 후에 시공부위는 도로표면과 수평을 유지해야 함
3. 성능검사
3.1. 성능검사의 정의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설치 이후, 적정성능 발
휘 및 현장설비 수집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과정임
3.2. 성능검사의 종류 및 방법
1) 준공 전 성능검증 : 수집데이터의 정확도 및 신뢰도 확보(교통량,
차종 정확도 검사)

- 28 -

<정확도 분석 방법>
(교통량 정확도 평가지표)
․ 정확도 산식 : 100(%) - 평균절대오차백분율(MAPE)

×

여기서, Yi : i번째 분석단위시간의 기준값

,

Xi : i번째 분석단위시간의 평가대상장비 측정값
n : 분석단위시간(5분) 개수
교통량 : 분석단위시간당 측정된 차량 대수

(속도 정확도 평가지표)
․ 정확도 산식 :

100(%) - 평균절대오차백분율(MAPE) × 여기서, Yi : i번째 차량의 축거 기준값 ,

Xi : i번째 차량의 축거 측정값
n : 측정된 차량대수

※ 축거와 속도는 정비례관계이며, 축거 산출시 속도를 적용하므로 속도 정확도 평가에 축거를 활용함

(차종분류 정확도 평가지표)
․ 정확도 산식 :

100(%) - 전체차종 평균오인식율(APE)

개별 차종별 오인식율: Ei ×

Yi
종

종 전체차종 평균오인식율: 여기서

: 총 평가 시간동안 해당 장비가
차종을 오인식 또는 미인식(미검지 포함)한
차량 대수

여기서

: 평가 시간동안 검지한 유효차량
차종 전체 대수
※ 유효차량 = 총 통과 차량 - 제외차량

: 차종 (1종∼ 12종)
※ 차종별 정확도 분석 시, 평가 구간에서 제외차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평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제외차량 : 국토교통부 분류 (12종)에 속하지 않는 차량 및 센서설치 장소에서 인접 차로를 걸
쳐서 주행하는 차량]

※ 준공 전 성능검증 자료 제출양식 첨부 3. 참조

- 29 -

<검사 기준>
구분

검사 기준 비고 대상 센서보수공사 차로별 해당 차로 검사항목 교통량, 속도, 차종분류 정확도 차로별 평가 검사시간 1시간 이상

정확도
검사
기준자료

  • 모든 검사항목 95% 이상
  • 단, 차종별 최소 정확도

85% 이상

속도의 경우,
차로별 1종 20대만 분석

  • 차종별 정확도는

전체는 95%이상이고
동시에 최저 정확도
차종은 85% 이상일것

교통량, 차종 : 동영상 자료
속도: : 개별차량의 1-2축거 제원 값

2) 기능검사 : 성능검사 완료 후, 시험운영 단계에서 실시하여 센터 서
버와의 통신 여부 및 데이터 출력 확인
※ 기능검사 자료 제출양식 첨부 3. 참조 (해당부분만 제출 )

3.3. 성능검사의 시행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전, "국토교통부 12종 차종분류기준“ 및 발
주처에서 정한 성능검사 기준을 준용하여 준공 전 성능검증 및 기
능검사를 시행하는 등 성능검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 일정, 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 일정은 조정할 수 있음
3) 성능검사 완료시, 성능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의 총괄표를 준공계 제
출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성능 검사시, 각종 측정 장비와 관련 기술자를 지원하

- 30 -

여 적정한 품질확보 및 원활한 성능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도로 및 현장여건을 고려 성능검사 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현
장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고발생시 관련책
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6) 성능 검사를 위해 차량 통제 등 주변 교통상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7)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절차에 대
한 세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31 -

첨부 1.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기준
◯ 낙찰자 선정 등급 기준
등급
S
A
B
C
D
<선정기준>

득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미만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C등급 이상 : 일반작업(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배점
득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자체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소계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30
10

2.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3. 안전관리조직(선택)
B. 실행수준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소계
Ο 3명:
10점
Ο 2명:
9점
Ο 1명 이하:
8점
Ο 100% 이상: 10점
Ο 70% 이상: 9점
Ο 70% 미만: 8점

10
30

4. 기술자 보유현황(선택)
5. 이행실적
(동일․유사한 실적: 발주금액 기준)
6. 안전장비 보유현황

Ο 3점: 10점 C. 운영관리

소계
Ο 제재건수 0건:
10점
Ο 제재건수 1건:
5점
Ο 제재건수 2건 이상:
2점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소계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총
계

7. 행정제재 여부
(최근 6개월 이내 다른 지자체와 수의배재여부)
8. 비상대책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Ο 2점: 5점 Ο 1점 이하: 2점 10

10
10
20
10
10
20
20
100

* ‘안전관리조직’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항목은 참여인력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활용
* 필수 평가항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평가항목별 가감은 10점 이내에서 가능하나 각 평가항목의 총점이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행정제재 여부, 산업재해 현황은 공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확인서’로 갈음 가능
* 업체에서는 자체평가를 우선 수행 후, 기관에서 점수 검증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표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용역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 32 - 기관

첨부 2. 센서설치 표준 도면(1Loop 2Piezo)

- 33 - 2 2 - 34 - 2 - 35 - - 36 -

첨부 3. 센서설치 표준 도면(2Loop 1Piezo)

- 37 - - 38 - - 39 - - 40 - 첨부 4.

성능검사 결과
일

시 :

지점주소 :
조사시간 :
작 성 자 :

1. 교통량 분석
방향

평가시간
분석

시간대 결과

단위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55분
60분

기준교통량
(Y)

00차로
대상교통량
(X)

MAPE(%)
정확도(%)

기준교통량
(Y)

02차로
대상교통량
(X)

MAPE(%)
정확도(%)

- 41 -

2. 속도 분석
방향

평가대수

00차로
일련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시간대

기준축거
(Y)

대상축거
(X)

기준축거
(Y)

MAPE(%)
정확도(%)

결과

시 각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 분 초
1
20150410
11:30:25
2
3
~
20

02차로
대상축거
(X)

MAPE(%)
정확도(%)

방향 차로 차종

속도
(km/hr)

차량 길이
(cm)

축수

축간거리
(cm)
(X)

유효
코드

2 80 450 2 320 25 상행 1

일련
번호

검지 차량
(모델명)

검지 차량
(제조사 차량 길이 cm)

검지 차량
(제조사 축간거리 cm)

1
2
3
~
20

쏘나타 482 279

※ 각 차로별 1종 차량 20대씩 제조사(차량 모델명, 차량길이, 축간거리) 표기 할 것
※ 제어기에서 받은 원시 데이터 별도 첨부 할 것

- 42 - (Y)

3. 차종 분석
관측

방향

차종
기준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9종 10종 11종 12종 차종

1종
2종

PE
(%)
PE
(%)
PE

3종

(%)
PE

4종

(%)
PE

5종

(%)
PE

6종
차로

(%)
PE

7종

(%)
PE

8종

(%)
PE

8종

(%)
PE

8종

(%)
PE

11종

(%)
PE

12종 (%) 정확도 차로별 차종별 정확도 : 85% 이상 (%)

4. 최종결과
위의 검사 내용 결과 [A(Accepted)=합격, U(Unaccepted)=불합격

N(Not Applicable)=적용안함] 확인합니다.
시공사:

감독원: 항 목 결과 교통량 A/U 시공사 - 서명(Signature) 감독원 - 서명(Signature) 차종 A/U 시공사 - 서명(Signature) 감독원 - 서명(Signature) 속도 A/U 시공사 - 서명(Signature) 감독원 - 서명(Signature) - 43 - 첨부 5.

AVC 기능검사 Check List
[상시조사장비(AVC)]

202 . . - 44 - .

AVC 기능검사 Check List
장비 ID

주소 차로수 함체위치 상행/하행

1. 센서
검사 항목

검사 내용 - 센서공사 시 센서의 설치규격 기준 값

LOOP 길이
1Loop 2Piezo : (200cmX200cm )+5cm이하
2Loop 1Piezo : (150cmX200cm )+5cm이하
* 기존 설치 및 도로폭에 따라 조정
LOOP 간 거리
(300cm)+5cm 이하
PIEZO 길이
(2cm x 285cm)+50cm이하
PIEZO 간 거리
(300cm)+5cm이하

차로별 공사 내용

상1
상2
상3
하1
하2
하3
상1
상2
상3
하1
하2
하3

측정 값 결과 루프 길이/ 루프 거리 A/ U/ N 피에조 길이/ 피에조 거리 -- PIEZO 센서공사 시 제품 종류 PVDF 제품명 표기 - RESIN 공사 시 메움재 종류 제품명 표기 제품명 표기 - RESIN 공사 후 포장 상태

도로표면과 수평유지
R(저항) = 0.4 - 2.0 Ω

- LOOP R(저항)

Inductance(mh)
센서 측정 값

- PIEZO CAPACITANCE(nF)

5㎋≤ C ≤15㎋
(PVDF)

- 45 -

구분
상1
상2
상3
하1
하2
하3
상1
상2
상3
하1
하2
하4

포장 후 레진 두께(높이)
R(저항)
Inductance

2. 제어기 및 통신
검사 항목

검사 내용 기준 값

동작상태
LED 점멸

- 검지기 작동 상태 결과 LED 상태 육안확인 A/ U/ N 차종분류 육안확인

  • 차로별 교통량 측정*
  • 차로별 속도 측정*
  • 차로별 점유율 측정*
  • 차로별 차종정보(12종 분류)측정*

1 ~ 12종 분류

  • 사용자 정의 등으로 데이터 집계간격을 30초, 1분, 5분, 10

분, 15분, 30분, 60분, 12시간 등으로 지정 가능

유지보수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수집 시간 설정
및 확인

현장 육안확인

  • 통계파일 150일 이상, ATMS 50단계 이상, 개별차량 자료

는 7일 이상 자체 축적 가능 및 보조 기억 장치 전송 가능

CPU의 내부메모리
(SD CARD) 확인

현장 육안확인

  • 자체진단 명령을 내렸을 경우 제어기 상태 표출(문 열림

상태, 시스템 동작여부 등)

유지보수 프로그램의
제어기 상태정보 확인

현장 육안확인 - 무선모뎀과 센터와의 통신 상태 통신 가능 / 통신 불능 현장 육안확인 - 센터에 자료(5분 ATMS데이터) 여부 데이터 있음 / 데이터 없음 제어기 통신

상1
상2
상3
하1
하2
하3
상1
상2
상3
하1
하2
하3

측정 값

* 차로별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종은 첨부된 실시간 교통량 데이터 참조

  • 46 -

센터 확인

3. 함체
검사 항목

함체 검사 내용 기준 값 측정 값

결과
A/ U/ N

- 고장수리용 LED조명 스위치 작동 여부 현장 육안확인 - 함체 수평 설치 상태 수평자 수평측정기범위 이내 현장 육안확인 - 좌대 규격크기 ( 700cm X 700cm ) 좌대길이 체크 - 외부 전기 입력 전원 전압 AC220V±10% - 과전류 차단 후 자동복구 기능 수동 차단 후 10초이내 복구 현장 육안확인 - 전원용 써지보호기 동작표시등(LED 상태) 현장 육안확인

  • 접지 방식 3종 접지(전기 공사 규정에 따라)

100Ω 이하(한전 검사 필) 현장 육안확인 AC전원 단락 현장 육안확인

  • 주 전원 복구시 백업 배터리 재 충전 가능

배터리 인입 전원 확인 현장 육안확인 - 배터리 전압 DC 12V 이상 베터리 전압 체크 - 주 전원 차단시 시스템이 백업 배터리로 작동 가능 전압 체크

위의 검사 내용(1~3) 결과 [A(Accepted)=합격, U(Unaccepted)=불합격, N(Not Applicable)=적용안함] 확인합니다.

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공사 - 서명(Signatur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명(Signature)

- 47 -

4. 수집서버
검사 항목

검사 내용 기준 값 측정 값 결과 수집서버

  • 자료수집서버 자료(5분 ATMS데이터, 일일 통계 데이터)

여부

데이터 있음 / 데이터 없음 센터 확인 A/ U/ N

위의 검사 내용 결과 [A(Accepted)=합격, U(Unaccepted)=불합격, N(Not Applicable)=적용안함] 확인합니다.

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공사 - 서명(Signatur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명(Signature)

- 48 -

5. 현장설비 구성내역
지점번호

품목 내 역 수량 비고 전원공급장치(PWR) 현장 육안확인 주제어기(CPU) 현장 육안확인 센서제어기(PIZ) 현장 육안확인 환경감시장치(RTU) 현장 육안확인 Display장치(MMI) 현장 육안확인 통신장치 무선(CDMA) 현장 육안확인 누전차단기 자동전원복구형 현장 육안확인 써지보호기 전원용 현장 육안확인 배터리 12V 40AH 현장 육안확인 계량기 - 현장 육안확인 제어기

위의 검사 내용 결과 [A(Accepted)=합격, U(Unaccepted)=불합격, N(Not Applicable)=적용안함] 확인합니다.

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공사 - 서명(Signatur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명(Signature)

- 49 - 첨부 6. 보완재료 루프 중간부분 및 리드선 1Cm용 루프 모서리용 - 50 - 리드선 2Cm용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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