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Q후 가격입찰).hwpx =====
창녕군공고 제2026-184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PQ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창녕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마. 기초금액: 금729,72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전자입찰 진행 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화)
18:00
2026. 10. 26.(월)
14:00
2026. 10. 26.(월)
15:00
창녕군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0. 26.(월) 16: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창녕군 공고 제2026-1563호(2026.8.2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16개 업체(무순위작성)
※ 지명경쟁 입찰대상 업체(대표사만 투찰 진행)
연번
대 표 사
연번
대 표 사
1
㈜케이씨아이
9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2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0
㈜한국종합기술
3
㈜동성엔지니어링
11
㈜대한콘설탄트
4
건일이엔지㈜
12
㈜드림이앤디
5
더본테크㈜
13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6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4
브니엘네이처㈜
7
㈜홍익기술단
15
뉴엔텍㈜
8
㈜에코베이스
16
㈜국성건설엔지니어링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P.Q대상 기술용역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5.(일) 18:00, 나라장터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제4절의 요건에 따라 인접 시·도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하며, 지역업체 인정 범위는 당초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창녕군 공고 제2026-1563호)
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거 PQ 평가점수가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사항 문의
- 과업내용: 수도과 하수도시설팀(☎530-2143)
- 입찰, 계약: 수도과 수도행정팀(☎530-6454)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창녕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
===== 공고문(PQ후 가격입찰).pdf =====
창녕군공고 제2026-184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PQ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창녕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마. 기초금액: 금729,72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전자입찰 진행 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0.(화)
18:00
2026. 10. 26.(월)
14:00
2026. 10. 26.(월)
15:00
창녕군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몍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0. 26.(월) 16: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창녕군 공고 제2026-1563호(2026.8.2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16개 업체(무순위작성)
※ 지명경쟁 입찰대상 업체(대표사만 투찰 진행)
연번
대 표 사 연번 대 표 사 1 ㈜케이씨아이 9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2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0 ㈜한국종합기술 3 ㈜동성엔지니어링 11 ㈜대한콘설탄트 4 건일이엔지㈜ 12 ㈜드림이앤디 5 더본테크㈜ 13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6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4 브니엘네이처㈜ 7 ㈜홍익기술단 15 뉴엔텍㈜ 8 ㈜에코베이스 16 ㈜국성건설엔지니어링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P.Q대상 기술용역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5.(일) 18:00, 나라장터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제4절의 요건에 따라 인접 시·도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하며, 지역업체 인정 범위는 당초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창녕군 공고 제2026-1563호)
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거 PQ 평가점수가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기술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사항 문의
- 과업내용: 수도과 하수도시설팀(☎530-2143)
- 입찰, 계약: 수도과 수도행정팀(☎530-6454)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창녕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관리자
===== 과업지시서(2026년 창녕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hwpx =====
2026년 창녕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창 녕 군
(수도과)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5663" leader="3" type="2"/>1
1.1 과 업 명<hp:tab width="34187" leader="3" type="2"/>2
1.2 과업대상 시설<hp:tab width="31187" leader="3" type="2"/>2
1.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1787" leader="3" type="2"/>3
1.4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1787" leader="3" type="2"/>3
1.5 과업의 비용 <hp:tab width="31787" leader="3" type="2"/>7
1.6 과업 참가자격 <hp:tab width="30587" leader="3" type="2"/>7
1.7 과업 기간 <hp:tab width="32987" leader="3" type="4"/>7
제 2 장 과업의 수행<hp:tab width="31763" leader="3" type="2"/>9
2.1 일반지침<hp:tab width="34187" leader="3" type="4"/>9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8727" leader="3" type="4"/>10
2.3 보안 및 안전관리<hp:tab width="28727" leader="3" type="4"/>11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hp:tab width="20927" leader="3" type="4"/>11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6927" leader="3" type="4"/>12
2.6 안전보건 확보 의무<hp:tab width="27527" leader="3" type="4"/>12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28503" leader="3" type="2"/>13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527" leader="3" type="4"/>14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0527" leader="3" type="4"/>14
3.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30527" leader="3" type="4"/>14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1.2 과업대상 시설
1.3 과업의 목적
1.4 과업의 내용
1.5 과업의 비용
1.6 과업참가 자격
1.7 과업기간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2026년 창녕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1.2 과업대상 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시설용량
(㎥/일)/
(㎥/분)
처리공법
하수관로(km)
비고
고곡
남지읍 박진로 962 (남지읍 고곡리 302)
50
EOS
소규모
석동
대지면 석동1길 18-3
(대지면 석리 625-5)
60
수직오폐수여과처리방법
소규모
구산
부곡면 구산리 50-11
99
혐기호기생물학적처리법
소규모
계교
계성면 계성리 324
270
CF-SBR
소규모
대합신당
대합면 신당리 1045-8
50
IC-SBR
소규모
신덕
길곡면 마천리 576-1
65
IC-SBR
소규모
창녕
대지면 우포유어농로 642-12
(대지면 구미리 7)
6,700
상향류식고속여과지
간이공공
남지
남지읍 낙동로 681
(남지읍 남지리 17-5)
9,500
상향류식고속여과지
간이공공
고곡
남지읍 고곡리 일원
분류식 오수:0.84
분류식 우수:0.25
하수관로
석동
대지면 석리 일원
분류식 오수:0.55
분류식 우수:0.16
하수관로
구산
부곡면 구산리 일원
분류식 오수:0.84
분류식 우수:0.25
하수관로
계교
계성면 계성리 일원
분류식 오수:15.48
분류식 우수:4.64
하수관로
대합신당
대합면 신당리 일원
분류식 오수:4.00
분류식 우수:1.20
하수관로
신덕
길곡면 마천리 일원
분류식 오수:4.01
분류식 우수:1.20
하수관로
퇴천처리분구
창녕읍 퇴천리 일원
분류식 오수:3.01
분류식 우수:0.90
하수관로
죽사처리분구
영산면 죽사리 일원
분류식 오수:11.86
분류식 우수:3.56
하수관로
신제처리분구
영산면 신제리 일원
분류식 오수:0.20
분류식 우수:0.06
하수관로
사창처리분구
부곡면 사창리 일원
분류식 오수:4.11
분류식 우수:1.23
하수관로
온정처리분구
부곡면 온정리 일원
분류식 오수:4.22
분류식 우수:1.26
하수관로
차실처리분구
부곡면 온정리 일원
분류식 오수:5.51
분류식 우수:1.65
하수관로
1.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05.] 등의 법령에 따라 창녕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현장조사, 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과업 범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시설관리 방안
- 성과보고서 제출
◇ 하수관로
• 기초자료조사 및 현황조사 • 조사지점선정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
• 하수관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대책수립 • 시설물 개선비용 산출 • 시설관리 방안
- 성과보고서 제출
1.4.2 과업의 주요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이상 ~ 500㎥/일 미만)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ㆍ운영자료조사
- 가동일지 또는 수질분석결과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운영 상황 파악
ㆍ기계·배관설비 확인
- 설비성능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및 기능의 정상여부 검토
ㆍ전기·계장설비 확인
- 수전설비의 안전성 확인(각 설비의 손상, 부식, 절연상태 등 노후화 정도
- 계장설비의 운영상태 확인(계측기 등 제어설비 유지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ㆍ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유입‧유출수 공정 수질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운영진단
ㆍ단위공정별 운전인자 관리에 따른 경향분석
ㆍ성능평가 및 총괄 공정운영상태 분석
ㆍ관리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운영인력 및 관리기구의 적정성 확인
ㆍ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ㆍ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ㆍ문제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ㆍ단기 개선방안 제시
ㆍ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ㆍ단위시설별 적정점검방법 및 시설관리방안 지도
ㆍ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및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하수관로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ㆍ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ㆍ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ㆍ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ㆍ 과업구역의 펌프장 현황조사 실시
현황조사주2)
ㆍ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을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 하수도대장 상이한 자료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ㆍ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ㆍ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ㆍ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ㆍ유량조사
- 청천일: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ㆍ수질(BOD)조사: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ㆍ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ㆍ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ㆍ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ㆍ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ㆍ전기·계장설비: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ㆍ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ㆍ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주 과업내용은 불명수 유입조사 및 분석)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이 과도하게 불일치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상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 및 조서가 수정·보완될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과업기간내 강우발생시 필히 1회 이상 유량조사를 시행한다.
- 측정간격 : 1~10분이내 간격 연속측정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12회/일, 측정개소 별도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 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필요 시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선정기준 : 관파손, 맨홀결손에 의한 누수, 지붕배수관 등에 의한 오수관로
접합, 분류식·합류식 하수관로의 오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로서 문헌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행
- 조사시 도면상에 지번 및 맨홀 위치 등을 명기
- 연막조사 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조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오접 등으로 연막조사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개인 배관은 송연 조사 전 사전에 소유주 등과 반드시 일정 협의)
1.5 과업의 비용:금729,72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과업비용 산출근거: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 비용(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1.6 과업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하수도법」제20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로 등록한 업체(단,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 구성만으로는 불가능) 및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업체 계열사
3) 상기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로 제한)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참여기술자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한다.
5) 공동도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7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2.2 공정계획 및 보고
2.3 보안 및 안전관리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2.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내역서 ④ 보안각서
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착수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공정 30%, 50%, 70%, 발주처 요구 시
- 최종보고: 준공 시
- 공정보고: 발주처 요구 시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유지보수 용역 중 유지·보수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창녕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당 감독원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9개월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정공정(9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2.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과업 추진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거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3.2 성과품의 종류
3.3 성과품의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창녕군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5부
분야별 5부씩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5부
분야별 5부씩
∙ 기술진단보고서 요약서
5부
분야별 5부씩
USB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3set
분야별 3set씩
(한글 및
Auto C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