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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729] (PQ후가격입찰) 동해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5.1억원 입찰일시: 2026-10-17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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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후가격입찰공고문)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hwpx =====
동해시공고 제2026-1292호

용역 가격입찰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기초금액 : 금561,810,000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1차분 : 금300,000,000원]
라. 추정가격 : 금510,736,364원(부가가치세 51,073,636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 P.Q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동해시 입찰공고 제2026–1180호(2026.9.15.)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거쳐 입찰참가 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5,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0.17.(토)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22.(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2.(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내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3)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미체결 시 낙찰자 결정 취소)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동해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G2B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hp:fwSpace/>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안,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30-2276), 홍보감사담당관실(☏033-530-2494) 및 홈페이지(www.dh.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청 회계과(☏033-530-2277), 사업에 대한 사항은 안전과(☏033-530-2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동 해 시 재 무 관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동해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안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PQ후가격입찰공고문)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pdf =====
동해시공고 제2026-1292호

용역 가격입찰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기초금액 : 금561,810,000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1차분 : 금300,000,000원]
라. 추정가격 : 금510,736,364원(부가가치세 51,073,636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 P.Q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동해시 입찰공고 제2026–1180호(2026.9.15.)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거쳐 입찰
참가 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8:00(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5,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0.17.(토)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22.(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2.(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통보 없
음-투찰자 확인)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내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
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3)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미체결 시 낙찰자 결정 취소)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
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동해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G2B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안,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33-530-2276), 홍보감사담당관실(☏033-530-2494) 및 홈페이지(www.dh.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청 회계과(☏033-530-2277), 사업에 대한 사항은
안전과(☏033-530-2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동 해 시 재 무 관 [붙임]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동해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
(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안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 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
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
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
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
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
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
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
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
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
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
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
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
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
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
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
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
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
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
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
급할 선금은 우리 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
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
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
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
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
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
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
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
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
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
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
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
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
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
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
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
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지시서(동해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hwpx =====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2026. 9. 안전과

목
차

Ⅰ. 설계설명서<hp:tab width="34988" leader="3" type="2"/>2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3636" leader="3" type="2"/>2

1.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636" leader="3" type="2"/>2

2. 과업의 범위<hp:tab width="33636" leader="3" type="2"/>2

3. 과업의 내용<hp:tab width="33636" leader="3" type="2"/>2

4. 과업수행 기간<hp:tab width="32336" leader="3" type="2"/>4

5.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32336" leader="3" type="2"/>4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34928" leader="3" type="2"/>5

1. 일반사항<hp:tab width="35584" leader="3" type="2"/>6

2. 특별사항<hp:tab width="35584" leader="3" type="2"/>9

Ⅲ. 예정공정표<hp:tab width="34156" leader="3" type="2"/>26

Ⅵ. 설계예산서<hp:tab width="32900" leader="3" type="2"/>별권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동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발주기관인 동해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발주기관과 도급 계약한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에 도시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해 물이 투과되지 않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침투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동해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하여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 위험을 저감 또는 분담함으로써 자연재해(내수재해)로부터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고, 재해예방과 더불어 물순환 회복 및 기후위기 적응력을 갖춘 도시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목표연도는 10년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동해시 전지역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으로 행정구역 면적은 다음과 같다.

  • 행정구역면적 : 180.34㎢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 그 외 도시지역 중 침수위험이 예상되는지역

4. 과업의 내용
가. 작업계획 수립
나. 기초현황조사
(1) 자료조사
(2) 수해현황조사
(3) 관련계획조사
(4)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1) 강우자료 수집 및 특성분석
(2) 적용강우량 설정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 목표 설정
(1)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
(2)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3)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 분석
(1)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2)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
(3)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과 분석
(4) 우수유출저감대책 유지관리계획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
(1) 연도별 설치계획
(2) 재원확보계획
사.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아. 기타
(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행정안전부 사전검토회의 개최, 승인 신청

5. 과업수행 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 시행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과업대상의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나.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과업지시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자료수집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방하천정비사업(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동해시 방재성능목표, 기타 자연재해저감관련계획 등을 수집하여 우수유출저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계획 수립
(1) 수급자는 본 과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우수유출저감계획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조적, 비구조적 방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추진 단계별 전문분야 인력구성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외국의 자연재해예방기법 및 재해대책사례 등을 수집하여 본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중 다음의 과업을 수행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자연재해현황조사 및 분석완료 후 자연재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 과업 수행전 분석 및 평가방식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계획 수립 과업을 수행한 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전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인쇄하여야 한다.

(7) 계획수립 등 본 용역의 최종단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 시로 하며, 승인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추진상황보고
(1) 수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다음의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 착수보고 : 과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문제점, 건의사항, 협의사항 등
  • 중간보고 : 공정 60% 완료시
  • 최종보고 : 공정 90% 완료시

(3) 행정안전부 및 동해시 등과 협의를 위한 보고 필요시 이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저감계획이 상호 호완이 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수집 등으로 원활하게 작성 되도록 한다.

라. 보안관리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과업내용 변경
(1) 본 용역과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6.29, 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에 따른다.
(2)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3) 발주청 요구 및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6)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청과 수급자 합의 시

바. 과업기간 조정
다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물량 및 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4) 각종 단체,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시 기간 조정
(5)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사. 기타
(1)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 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하며 더욱 신뢰성 있는 추정치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5)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 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수급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특별사항에 의하여 명기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최근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대책으로서,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off-site)과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는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on-site)로 구분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 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하여 발생원 관리를 함으로써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 위험을 저감 또는 분담하는 것에 있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풍수해 관련 최상위 종합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수재해위험지구대책과 상호보완적이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2018.3.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구조적 대책은 저류시설·침투시설·빗물이용시설 등 시설계획을 포함하고, 비구조적 대책은 토지이용관리, 개발사업 연계, 유지관리체계, 주민참여, 관계부서 협업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책수립의 기본방향
(가) 계획범위 설정은 동해시 관할구역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배수구역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다) 현재상태와 목표연도(10년)의 홍수량을 비교하여 현재상태보다 증가된 홍수량을 1차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하고, 관련 계획 저감량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목표저감량으로 결정해야 한다.
(라) 현재 홍수량은 확률강우량 30년 빈도에 의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목표연도 홍수량은 과거 강우 경향성 분석을 통한 목표연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기왕최대 강우량 중 큰 값에 의한 홍수량을 채택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마) 현장조사 및 GIS분석을 통해 기반시설(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 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시설의 현장여건,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원, 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의 다목적 활용을 도모한다.
(바)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침투시설의 계획은 전체 목표저감량의 5~10% 범위 내 권장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지의 토양특성, 지하수위, 지질, 기존 지하시설물 분포 및 유지관리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저류시설을 통해 집수된 우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가뭄대체 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계획을 제시 하도록 한다.

나. 기초조사
(1) 자료조사
(가) 자료조사는 일반현황조사, 수해현황조사, 관련계획조사로 분류된다.
(나) 일반현황조사는 행정현황, 인문현황, 자연현황, 방재현황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현황

  • 시의 발전 연혁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순차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최소단위 구역 및 행정구역별 면적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위치도를 읍·면·동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정학적 위치를 극점지명, 경·위도 등을 이용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② 인문현황
  • 인구분포 및 인구밀도를 조사하고 홍수 시 인명 피해영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는 지역을 분석하여 대책을 제시한다.
  • 산업 종사자수와 종사자 분포현황 등을 분석·기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에 활용토록 한다.
  • 문화재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문화재 피해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 지목별 토지이용 중 도로, 대지, 공장, 학교를 조사하여 불투수 지역현황을 제시한다.
  • 도시발전 및 시가화 확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대별 시가화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최소 30년의 변화 추이(10년 단위)를 도면으로 작성한다.

③ 자연현황
  • 토지이용현황은 최근 10년간 토지이용변화 추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구역별·지목별로 구분하여 표 및 그림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의 등급, 수리·수문학적 특성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지형현황은 어느 곳이 저지대 혹은 고지대이며, 우리나라 수준기준면보다 높고 낮은 곳인지에 대해 조사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질 및 토양현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수치지질도(1:50,000)를 이용하여 대상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계통과 지질자료를 도식화하며, 해당 지질 특성은 토층의 유실정도, 우수의 침투정도 등과 같은 수문특성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방재현황
  • 법 제12조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관기관의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되는 수해상습지 등의 관련 현황(지구 현황, 재해원인 및 지정이유, 재해대책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저류시설과 침투시설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과 하수도, 빗물펌프장 등의 방재관련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하여 설치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해현황조사는 연도별 수해현황, 주요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도별 수해현황
① 과거 발생한 홍수에 대하여 관련 재해연보(행정안전부(구 소방방재청)), 수해백서(동해시) 등의 문헌을 토대로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연도별 현황을 정리하고,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홍수피해 및 복구 현황은 호우,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액 현황을 조사하고, 연도별 침수피해현황은 건물,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면적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나) 주요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조사
① 주요 침수피해 현황조사는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발생한 홍수 중 대상지역을 대표하는 홍수를 선정하여 침수피해지역 현황 및 원인을 조사한다.
②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 하수관거 용량부족, 불투수면적 등 침수피해시 직접 원인 및 피해를 가중시키는 간접 원인 등을 조사한다.
③ 침수이력, 피해규모, 반복민원 발생지역, 지하차도·학교·병원·전통시장 등 주요 보호대상시설 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재해취약지역 분포를 함께 조사한다.
(다) 관련계획 조사
① 방재관련계획현황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내수재해위험지구 대책),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빗물펌프장계획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②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현황은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과 각종 개발사업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③ 빗물·물순환·물재이용 관련계획현황은 빗물관리, 물순환, 물재이용 관련계획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④ 기반시설정비 관련계획현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의 관련계획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④ 방재, 도시, 빗물·물순환·물재이용, 기반시설 등의 관련계획내 우수유출저감시설현황(위치, 용량)을 조사하여 대상지역내 설치계획의 유·무를 검토한다.
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계획, 도로정비계획, 도시재생사업,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타 계획 및 기 시행·예정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3) 현장조사
(가) 주요 침수피해지역 현장 확인이 가능한 전경사진 촬영 및 침수피해가 발생한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나) 관련계획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고, 본 사업과의 연계 및 활용가능성을 조사한다.
(다) 현장조사 자료는 위치좌표를 포함한 GIS 기반 DB로 구축하고, 향후 관계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후보지, 침수이력, 배수체계, 보호대상시설 등을 주제도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재해관련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경사진 촬영과 지구지정이후 관리 및 정비계획, 공사실적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2022.11.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9호)」,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2018.3.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4호)」 의 기준을 따른다.
○ 과거 강우자료에 대한 빈도해석 외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 증가 경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보정 검토 및 지속시간별 민감도 분석을 병행하여 계획 강우량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
(1)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
(가)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
①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은 미국 자연자원보존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의 유출곡선지수방법을 사용한다.
② 목표연도 유효우량의 경우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의 추세분석을 통한 배수구역별 CN값을 산정하거나,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중장기 계획의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여 CN값을 산정한다.
(2)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가) 홍수량 산정방법은 유역특성(자연유역, 도시유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일반적으로 자연유역의 경우에는 단위도법을 적용하고, 도시유역의 경우에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다.
(다) 임계지속기간을 고려한 홍수량 산정 시 임계지속기간은 하천과 같은 비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첨두홍수량이 최대로 산정되는 강우지속기간, 침사지나 저류지와 같은 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류용량(최고저수위 또는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정의되며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적정시간 간격으로 현재 및 목표연도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라)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① 현재 및 목표연도별 임계지속기간에 해당하는 설계강우량에 대하여 계산한 홍수유출수문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수량 산정지점별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홍수량을 비교하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홍수량 산정시 하수관거 개수계획이 있을 경우, 개수전과 개수후에 대한 홍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채택
(가) 현재 홍수량은 확률강우량 30년 빈도에 의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 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나) 목표연도 홍수량은 과거 강우 경향성 분석을 통한 목표연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기왕최대,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의한 홍수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되,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4)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가) 관련계획의 저감대책 조사 및 적용
①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당 관련계획의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이 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 설치위치, 목표연도, 설치용량 등을 조사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 활용토록 한다.
③ 저류시설을 통해 집수된 우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가뭄대체 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배수구역별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①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은 현재상태와 목표연도의 홍수량을 비교하여 현재상태보다 증가된 홍수량을 1차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한다.
② 대상지역내 관련계획의 저감대책이 있는 경우에는 1차로 설정된 목표저감량에서 관련계획의 저감량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목표저감량으로 결정해야하며, 관련계획 저감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1차 목표저감량이 최종 목표저감량이 된다.
(다)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
① 전 지역 및 배수구역별 우수저류량 목표 설정

  •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을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과 지역내 저류시설(on-site)을 통해 분담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② 침투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표저감량 전량을 저류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 약 90% 분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배수구역별 획일적으로 저류시설 90% 이상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특성을 고려(도심지는 침투시설 적극 권장, 비도심지는 저류시설 적극 권장)하여 설치하며, 전체적으로 저류시설 90% 이상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1)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
(가) 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가능한 시설을 도출한 후, 「체크리스트」 작성에 따라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 행정구역내 GIS분석 등을 통해 기반시설의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 조사 실시 후, 기반시설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능한 시설을 배수구역별로 도출한다.
  • 배수구역별로 설치가능한 시설별 적용가능한 모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설치가능한 시설의 현장여건 및 시설장의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한다.
  •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나) 선정된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용량산정을 통한 규모계획과 배치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목표저감량을 할당 후, 배치를 확정한다.
  • 선정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량, 침투량의 용량을 산정하여 규모를 계획한다.

  •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공공시설은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시설별 균등한 분배를 위해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시설별 배치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배치우선순위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목표저감량을 할당하고, 필요시 시설 배치 및 규모계획을 재검토한다.
  • 목표저감량을 할당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을 확정한다.

(2)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크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류시설
  • 저류시설은 우수를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대상지역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설치 장소에 따라 지역외 저류(off-site)와 지역내 저류(on-site)로 구분된다.
  •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은 유역출구에 설치된 침사지겸 저류지, 영구저류지 등에 유출수를 저장하는 대규모 저류방식으로 연결 형식에 따라 하도내(On Line)저류시설, 하도외(Off Line)저류시설로 구분된다.
  • 지역내 저류(on-site)시설은 대상지역에 내린 강우가 우수관거, 유수지, 하천 및 지역외 저류시설 등으로 유입되기 전에 강우발생지점인 토지이용 시설(건물, 주차장, 운동장, 차도, 녹지 등)내에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유출을 저감하는 시설로서, 단지내 저류시설, 주차장 저류, 건축물 저류 등이 있다.

② 침투시설
  • 침투시설은 우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저류 및 지연시키는 시설로서 크게 기존의 투수가능 지역(공원, 녹지 등)의 침투율을 증진시키는 방법과 보도, 주차장 등 기존의 불투수면에 대해 침투능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 침투시설에는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등이 있다.

③ 저류형 저감시설과 침투형 저감시설에 대한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8.3.5,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5호)」을 참고하도록 한다.
(나)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 행정구역내 기반시설을 조사하고, 조사된 기반시설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가능한 시설을 배수구역별로 분석한다.
  • 설치가능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선정 절차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능시설 조사·분석
① 행정구역내의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기반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을 배수구역별로 조사한다.(세부수립기준 참고)
② 행정구역내의 GIS분석 등을 통해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기반시설의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③ 행정구역내 내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의 유·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설치가능시설로 도출한다.
④ 기반시설 중 공공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설치가능시설로 우선적으로 도출하며, 민간시설의 경우 협의에 따라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도출한다.
  •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도로, 보도, 주차장 등), 공간시설(공원, 광장, 녹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도서관,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설치가능시설로 우선 도출한다.
  • 유통공급시설 및 보건위생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장과의 협의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세부시설의 경우 부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시설로 도출한다.

⑤ 행정구역내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은 배수구역별로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의 현장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은 부지 내 건축면적(설치가능면적), 표고, 투수성포장 등의 실질적인 현장여건의 파악이 필요하다.
  • 현장답사를 통해 현황 분석을 배수구역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현장 사진을 포함하여 현황 분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황분석은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능성, 우수의 유입 및 흐름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 설치가능시설의 현황 분석표를 토대로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별 설치가능시설 총괄표를 작성하여 최종적인 설치가능성을 제시해야한다.

(라)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및 「체크리스트」 작성
① 분석된 설치가능시설에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분석된 설치가능시설은 기반시설인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②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체크가 용이하도록 해당시설별 체크박스를 기입하고, 각 토지이용별 체크가 가능하도록 중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토지이용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체크리스트」 예시는 세부수립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마) 시설별 적용가능시설 선정
① 시설별 현장여건 및 배수체계,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한다.
  • 대상지역 내 지형, 토양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체크한다.
  • 대상지역의 배수체계에 따라 적정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 총 사업비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도입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체크한다.

② 작성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토지이용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③ 저감대책 수립 시 대상지별로 그레이 인프라(관거, 펌프장, 저류조 등)와 그린인프라(LID, 식생체류지, 침투도랑,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옥상녹화, 빗물이용시설 등)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공간특성에 따른 복합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④ 공원, 학교, 공영주차장, 도로, 공공청사, 유휴지 및 민간 대규모 부지 등 공간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저감기법, 설치 제약사항, 기대효과, 유지관리 난이도를 정리한 표준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
(가) 규모계획
① 저류시설

  • 시설 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의 용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침투시설의 용량은 목표저감량의 최소 5~10% 저감할 수 있도록 규모계획을 권장한다.
  • 현장여건, 지하시설물 현황, 시설물의 내력 등을 고려하여 면적(폭 × 길이)과 깊이를 결정하여 저류량을 산정한다.
  • 침투시설 5~10% 분담에 따른 저류시설의 안정적 용량 확보를 위해 여유고를 확보한다.

② 침투시설
  • 침투시설의 규모는 계획내 토지이용 여건, 토양 및 토질 조건, 지하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집수면적을 결정하고, 최소설계침투강도(10mm/hr)를 고려하여 설계침투량을 산정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참고
  • 설계침투량 산정 후 각 침투시설별 침투량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8.3.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5호)”에 제시되어 있는 침투시설종류와 해당 제품의 제원에 따른 침투량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침투량 계산 시 최소설계침투강도 10를 만족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므로, 설계침투강도는 10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 침투시설 배치시 대상지역의 토양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나) 배치우선순위
①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공공시설, 유휴지·불모지, 민간건축물 순으로 배치하며, 가급적 공공시설 중심으로 배치한다.
  • 관내 현장여건, 유출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관내 기반시설(교통시설, 공원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위치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능성 등을 활용하여 배치하며, 특히 공공시설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관내 유휴지·불모지 등이 있는 경우 활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배치한다.
  • 관내 민간건축물의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는 시설장과의 협의를 통해 배치한다.

② 관내 공공시설의 시설별 배치우선순위는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 정량적평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량(), 침투량() 등의 시설능력을 평가하고 정성적평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시공의 용이성, 설계변경의 용이성에 대해 평가한다.
  • 정량적평가는 저류량의 순위와 침투량의 순위를 정하고 정성적평가의 시공의 용이성과 설계변경의 용이성에 대해 상(1)·중(2)·하(3)로 표시하면, 정량적 평가의 순위와 정성적평가의 상·중·하로 표시된 지수를 더하여 총합을 계산한다. (용이성 평가지표는 세부수립기준 참고)
  • 계산된 총합이 작은 순으로 최종순위가 정해진다.
  • 최종순위가 같을 경우 정성적평가의 총합이 낮은 시설을 우선시 한다.

③ 배치우선순위는 저류량·침투량 등 정량적 지표와 시공성·설계변경 용이성 등 정성적 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반복침수이력, 인구밀도,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시설, 주요 기반시설 보호효과, 민원발생 가능성 및 사업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목표저감량 할당
① 배치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에 우선적으로 목표저감량을 할당한다.
② 공공시설은 특정시설의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시설별 균등한 분배를 위해 각 시설의 1순위를 우선적으로 목표저감량을 할당하며, 용량 부족시 2순위, 3순위 등에 할당한다.
③ 공공시설 설치 외에 유휴지 및 불모지 등이 있는 경우 목표저감 할당을 위한 활용여부를 검토한다.
④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공공시설 및 유휴지·불모지에 대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목표저감량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목표저감량 할당을 검토한다.
⑤ 목표저감량 할당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침투시설의 비율이 목표저감량의 5~10%가 되도록 재검토 및 수정토록 한다.
(라) 배치 확정
  • 목표저감량을 배치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된 결과에 대해 적정성(목표저감량 할당, 침투시설 권장비율 등)을 검토하여 배치 및 규모계획을 확정한다.

(4)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과분석

  •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에 적용된 우수유출저감대책이 목표저감량을 적절하게 할당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규모계획이 적정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분석을 실시한다.

(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에 따른 홍수량 산정
①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적용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대상지역 내 홍수량을 산정한다.
② 홍수량 산정은 도시유출모형(SWMM 등)이나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이 가능한 모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첨두유출 저감효과분석
① 첨두유출 저감효과분석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전·후의 첨두유출에 대한 첨두유출량과 첨두유출 도달시간 및 총유출량을 비교한다.
② 첨두유출 저감효과 분석결과는 도표나 그림으로 제시한다.
③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지점 및 하류단의 유역출구점 등을 선정하여 지점별 저감효과를 제시한다.
④ 첨두유출량, 도달시간, 총유출량 비교 외에 침수면적 감소, 침수심 저감, 보호인구 및 주요시설 보호효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시설 유형별로 관리주체, 점검주기, 준설 및 청소주기, 성능저하 점검항목, 보수·보강 기준, 홍수기 특별관리방안 및 비상시 대응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저류시설의 유지관리
  • 저류시설물은 주야를 불문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상의 유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상시에는 시설물의 기능발휘 및 파손 여부 등을 목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홍수, 태풍 등 수해발생 우려가 큰 홍수기(6월~9월)에는 이물질제거 및 임시보수 등을 실시한다.
  • 저류시설의 유지관리는 시설의 인계, 청소, 쥐·해충 등의 대책, 출입문·방책관리, 신고사항, 설비고장 및 사고시 대책, 매설물의 손상, 이물질의 유입, 준설, 수문설비 관리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 홍수피해발생시에는 저류시설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피해현황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한다.

(나) 침투시설의 유지관리
  • 침투시설물의 평상시 유지관리는 호우 발생으로 인한 도로의 차량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포장면의 우수를 원활히 배수시키기 위해 침투시설 입구 막힘 방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침투시설물의 홍수시 유지관리는 호우 전·후 물이 고여 있는지, 오물의 양이 많은지, 해충의 서식처가 되고 있는지 등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사전에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참고

바. 우수유출저감사업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1)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가) 기본방향

  • 본 과업에서 검토된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내수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연도 10년을 기준으로 우수유출저감사업의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사업은 침수피해 및 내수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인구 및 기반시설 밀집도, 사업효과, 사업의 시급성, 예산확보 가능성, 개발계획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지는 사업의 성격과 추진 필요성에 따라 시급지역, 침수취약지역, 개발예정지역 및 LID 적용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추진 가능성, 실시설계 여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여건, 관계기관 협의, 유지관리 가능성 및 관련 부서의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은 중장기 추진방향 및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배수구역별·시설별 사업을 구체적으로 배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10년간의 사업 추진일정과 투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방향
  • 내수취약성분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상의 내수위험지구, 과거 침수피해 이력 및 침수예상정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우선순위 설정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침수피해 이력 및 침수예상정도 · 인구 및 재산 피해 가능성

  • 주요 도로, 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의 보호 필요성

· 우수유출저감사업의 예상 사업효과 · 사업의 시급성 및 민원 등 지역 현안 · 사업비 및 재원확보 가능성

  • 도시개발, 도로정비, 하수도정비, 공원조성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 토지확보,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 가능성

  • 시설물의 유지관리 용이성
  • 사업대상지는 우선순위 및 사업 추진 가능성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기 사업은 목표연도 내 조기 추진이 가능하고 침수피해 예방효과가 높거나 사업의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중·장기 사업은 추가적인 조사·설계·관계기관 협의 또는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사업과 개발계획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사업대상 유형별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 유형별 추진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급지역
  •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주요 기반시설 및 생활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기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침수피해 저감효과 및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시행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침수취약지역
  • 내수취약성분석 및 침수예상 결과를 토대로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배수체계, 유출특성 및 침수원인을 고려하여 저류, 침투, 배수능력 개선 등 적정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효과 및 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발예정지역
  • 도시개발사업, 도로정비사업, 공원조성사업 등 향후 개발계획이 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개발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 및 우수유출량 증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단계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침수취약지역과 개발계획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감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LID 적용지역
  • 공원, 학교, 주차장, 도로,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LID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 불투수율, 토양 및 지하수 조건, 시설 설치 가능성 및 유지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LID 시설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필요시 민간개발사업 및 민간부지에 대한 LID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사업적 연계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라) 10년 연도별 설치계획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계획은 중장기 추진방향 및 사업대상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목표연도 10년 동안의 배수구역별·시설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연도별 설치계획에는 대상 배수구역, 대상지역, 시설종류, 주요 사업내용,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사업효과, 예산확보 가능성,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설계도서 및 물량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시설규모 및 개략공사량 등을 산정하여 개략사업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미완료 사업의 사업비는 향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 사업추진 가능성과 예산확보 여건을 검토하고, 관련 시설물의 중기투자계획 및 향후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연도별 사업은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사업 추진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조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사업비 및 재원확보계획
  • 우수유출저감사업의 사업비는 시설별·배수구역별·연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실시설계 완료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 및 신뢰수준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연도별 투자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목표연도 10년간의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재원확보계획은 국비, 도비 및 시비를 기본으로 검토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도정비, 도시재생, 도시개발, 공원조성, 도로정비 등 관련 사업과 우수유출저감사업을 연계하여 사업비 및 재원부담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차별 사업비는 사업추진 주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의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 우수유출저감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와 협의하여 사업별 추진방식,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사업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 및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관리주체와 유지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향후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하수도정비계획, 재해예방사업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연도별 투자 및 시행계획 총괄
  •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별 우선순위, 단계별 추진방향 및 사업비를 종합하여 목표연도 10년간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지 및 배수구역 ·사업대상 유형 ·우수유출저감시설 종류 및 주요 사업내용 ·사업 우선순위 ·사업 추진단계 ·실시설계 완료 여부 ·연도별 사업비 및 총사업비 ·재원별 투자계획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기대효과

  • 연도별 시행계획은 향후 사업추진 여건 및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체계와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재원확보계획

  • 재원확보계획은 국비·도비·시비 외에도 하수도정비, 공원조성, 도로정비, 도시재생, 학교시설 개선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과 민간 참여 유도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민간부지 또는 민간사업장에 우수유출저감시설 도입이 필요한 경우, 조례 및 인센티브 제도 활용 가능성, 협약체계 및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아. 기타
(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행정안전부 협의 등
(3)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수렴 등

□ 성과품 목록
성과품 항목
표준성과 도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초 안 보고서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A4
“
각 20부

최 종 보고서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 저감대책도
  • 종합도
  • 상세도

A4
“

1/25,000 각 20부

부 록

  • 기초현황조사 자료
  • 분석·평가 자료 등

A4
20부

기
타

  • 측량성과품(시행시)
  • 현장조사 사진첩 등
  • 보고서(용역결과물 포함) USB

-
-
-
1 식
1 부
1 SET

Ⅲ.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 (12개월)
구
분
수 행 기 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우수
유출
저감
대책

가. 작업계획 수립 나. 기초현황 조사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라. 우수유출영향 및 저감목표 분석 마. 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

사. 결론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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