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공고문.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45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암천 고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
나. 사 업 량 : 지반조사 1식
다. 사업기한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위
치 : 제천시 고암동 ~ 동현동(장평천 합류점) 일원
마. 기초금액 : 금29,94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hp:fwSpace/>※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hp:fwSpace/><hp:fwSpace/>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7378)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담당자 ☎043-220-282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사업담당자 ☎043-220-2475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유의서」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견적공고문.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45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암천 고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
나. 사 업 량 : 지반조사 1식
다. 사업기한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위
치 : 제천시 고암동 ~ 동현동(장평천 합류점) 일원
마. 기초금액 : 금29,94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7378)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담당자 ☎043-220-282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사업담당자 ☎043-220-2475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유의서」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고암천 고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hwpx =====
2026년도
고암천 고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지반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충 청 북 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nbSpace/>------------------------
1
Ⅱ. 과 업 지 시 서<hp:nbSpace/>------------------------
4
Ⅲ. 예 정 공 정 표<hp:nbSpace/>------------------------
11
Ⅳ. 보 안 대 책<hp:nbSpace/>------------------------
12
Ⅴ. 기 타 사 항<hp:nbSpace/>------------------------
13
Ⅵ.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hp:nbSpace/>--------
14
Ⅶ. 과 업 위 치 도<hp:nbSpace/>------------------------
17
Ⅰ.<hp:nbSpace/>설 계 설 명 서
1.0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제천시 고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수행시 계획되는 호안(제방)설계 및 구조물에 대하여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되도록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2.0 과업의 범위와 내용
○ 과업명 : 고암천 고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지반조사 용역
※ 세부내역
하천명
총계
제방부
구조물부
위치
고암천
5개소
1개소
4개소
충북 제천시 신백동 408-11번지 일원
2. 과업의 주요내용
가. 작업계획 수립 및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대상하천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한다.
나. 토질조사
(1) 시추조사
(2) 표준관입시험
(3) 사운딩
(4) 자연시료 채취
(5) 실내시험
(6) 석산재료원 시험(필요시)
(7) 시험굴 조사
다. 성과물 작성
(1) 보고서 작성
(2) 조사 성과물 제출
3.0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0 설계변경조건
(1)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규정, 지침 및 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Ⅱ.<hp:nbSpace/><hp:nbSpace/>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의 수행기준은 아래 과업지시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중 지침과 요령이 변동될 경우 새로운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0 조사 및 방침
1. 작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당 하천유역 및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고,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3) 지반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4)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등)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산업안전보건법
(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과업수행 방침
(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5) 시험기준 : 하천설계기준의 하천제방 및 구조물 관련 조사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현황조사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하 천 답 사
→
세 부 조 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 기본계획, 실시설계
∘ 지적도
∘ 지형 및 유로현황
∘ 하천시설물 현황 조사
∘ 대상 시설물 조사
∘ 토질조사
∘ 실내, 실외시험
∘ 보고서 작성
2.0 토질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목적
∘ 토질조사는 구조물 및 제방설계에 필요한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을 위한 것이므로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조사순서
∘ 토질조사는 예비 조사 및 현지답사, 본 조사, 보완조사의 순서로 실시한다.
사전조사
‧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 지형 및 지질 특성 파악
‧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주종류 지층분포 파악
Boring
각종 Sounding
현장조사
‧ 지표 지질조사
‧ 시추조사(BORING)
‧ 시굴조사(TEST PIT)
SOUNDING
‧ 표준관입조사
‧ 공내 재하시험
‧ 투수 및 수압시험
조사 결과 검토 재료원조사
‧ 골재원조사
‧ 석산조사
‧ 배합설계
건설재료원 조사
보강축제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 상태조사
실내시험
‧ 토질시험
‧ 암석시험
‧ 재료원 품질시험
종 합
평 가 및 분 석
‧ 성토부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 축제재료의 적정성 판단
‧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현황등 평가결과 제공
3. 조사방법
(1)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과업구간내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한 기초조사, 제방의사면안정조사, 성토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골재원 조사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토 질 조 사 법
조 사 기 준
시 험 내 용
∙구조물기초조사
∙제방(안정)조사
보링(시추조사 : NX)
보링(시추조사 : BX)
- 시추심도는
․ 구조물 기초 : 연암층 0.5m까지
․ 제방(안정)조사 : 풍화암 0.5m
까지 실시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0m마다)
- 현장투수시험
- 실내시험
- 공내전단시험
- 공내수평재하시험
∙연약지반 조사
(교량포함)
보링(시추조사 : NX)
- 제방의 침하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연약층 깊이까지
- N < 8 이하 지반서 시료채취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0m마다)
- 현장투수시험
- 핸드오거보링(연약층 심도확인)
- 실내시험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시험조사(T.P) 및 시추조사
- 2개소 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가능 여부)
- 비 중
- 함수비
- 기타 필요한 시험
(4) 토질조사는 시추방법에 의하고 보링은 1개소당 1공(NX, BX)×심도m를 계산, 풍화암(필요시 연암선)까지
시추와 표준관입 시험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필요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굴진구경 : NX 구경을 원칙으로 한다.
∘ 보링장비 : 회전 수세식 시추기(NX)로 공히 50m 이상 굴진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1.0m마다 또는 지층이 바꾸어질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병에
담아 상자에 정돈 보관한다.
∘ 시료병에 공번, 채취심도, N치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시추 조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자체 운반 성토용 토취장에 대한 변화율 및 단위 중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제방계획 구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안정성 및
<hp:fwSpace/>처리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재료원 조사
∘ 토취장 조사
- 보링 또는 시험굴 조사(Test Pit)와 재료원 조사 시험을 한다.
∘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 석산조사
- 기 개발된 석산 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사한다.
-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8) 성과품 납품내역
∘ 본 용역설계 후 발주청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전자납품 성과품 납품 매체 1식 (설계․준공도서는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작성하여 CD, DVD 등 전자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부록 : 5부 - 사진첩 1식
- 기타 발주처에서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성과품
Ⅲ.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보할
(%)
착 수 일 로
부 터
비 고
10일
20일
50일
80일
110일
120일
■ 지반조사
100
10
20
40
60
90
100
10
10
20
20
30
10
현장조사 및 분석
10
10
지질조사
70
10
20
20
20
보고서 작성
20
10
10
Ⅳ.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Ⅴ.<hp:nbSpace/>기 타 사 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수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필요시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성과품 납품과 관련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hp:fwSpace/>10.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fwSpace/>11.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hp:fwSpace/>1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1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Ⅵ.<hp:nbSpace/>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Ⅵ.<hp:nbSpace/>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가. 과업개요
도급, 용역 및 위탁 등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종사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상세내용 1) 과업의 범위 및 단계별 임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근거
2)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 평가표 참조
o (평가방법)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략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Ⅶ. 위 치 도
L=2.753km
(축제+보축 누적거리)
제방부 10개소
교량부 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