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군도17호선(삼정~마장) 도로 개선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58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군도17호선(삼정〜마장) 도로 개선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위치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일원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기 초 금 액
금88,73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
~ 2026. 10. 22.
2026. 10. 20. 10:00
~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hp:markpenBegin color="#FFFF00"/>합천군 관내<hp:markpenEnd/>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hp:markpenEnd/>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도로 공항,구조 )<hp:markpenEnd/>에 대하여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해 <hp:markpenBegin color="#FFFF00"/>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hp:markpenEnd/>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 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합천군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30-3472)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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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158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군도17호선(삼정〜마장) 도로 개선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사 업 위 치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일원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기 초 금 액
금88,73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
~ 2026. 10. 22.
2026. 10. 20. 10:00
~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합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도로 공항,구
조 )에 대하여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해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 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합천군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30-3472)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군도17호선(삼정~마장) 도로 개선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군도17호선(삼정~마장) 도로개선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서
2026. 10.
합
천
군
목
차
용 역 설 계 설 명 서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2. 위
치
3. 조사 및 설계방침
4. 조사측량의
범위 및 방법
5.기 초
조 사
6.실 시
설 계
7 .설계도서 작성 및 보고서 작성
8.기
타 사 항
9.설 계 변 경 조 건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군도17호선(삼정~마장) 도로개선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합천군 가야면 일원
3. 현황 및 계획
가. 본 사업은 군도17호선의 선형불안 등 통행안전위험의 사유로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확포장 및 도로시설 개량을 통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 용역기관에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나. 과업의 범위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예상사업비
군도17호선(삼정~마장) 도로개선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가야면 치인리 일원
도로 개선사업 L=1.5km
1,000,000천원
4. 납품 성과품 및 수량
․납품 성과품은 아래 기준에 의거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원도 (설계도면 CAD CD 제출) : 각 1부.
나. 설계내역서 (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포함 : CD 제출) : 각 3부
다. 편입용지도 및 조서 : 각 3부
라. 축소도면 (종,평면도, 횡단도, 구조물도, 용지도 포함) -규격 : A3용지 좌철총체분 : 3부
마.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구비서류(농지, 산지전용등) : 2부
바. 측량자료 일체 (야장, 삼각측량계산서 및 전개도, 점의조서 등)
사. 실시설계보고서 : 3부 5. 시행기간
․본 측량설계용역 업무의 납품기일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6. 예정공정표
구
분
수
행
기
간 (120일)
비
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가. 조사측량
나. 지질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다.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라. 성과품 작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군도17호선(삼정~마장) 도로개선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합천군 가야면 일원
3. 조사 및 설계방침
가. 본 과업은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측량법(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토해양부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등 제반지시서에 준하여 시행토록하고 용역설계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여 한다.
1) 본 과업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공종이 완료되었을 때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제반성과품은 납품이전에 심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특히 노선선정에 관하여는 비교검토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협의를 받아 다음 공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4) 납품검수후라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 또는 시행청 (도, 군)의 계획변경이 있을시 보완해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상 제반 조사시는 자연환경을 최대로 보전토록 하여야 한다.
6) 설계상 필요할 때는 비교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설계시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조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조서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편입용지도 작성시에는 축척이 상이한 임야도를 정확히 확대하여 1/1,200 지적도와 부합되도록 작성 중심선 및 경계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 편입용지도 작성은 시군에 보관중인 지적원도의 복사를 원칙으로 직인을 필한 도면으로 하되, 종.횡단 계획이 완료되면 용지도상에 계획선을 삽입하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조서는 공사계획 평면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조사측량 확정과 성과품 납품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도로경계주를 매설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본 조사측량 설계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농한기 농촌지역 경기부양 및 고용효과를 최대한 거양코자하는 조사측량 용역설계이므로 조사측량 전구간에 걸쳐 본 과업지시 범위내에서 용의 주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행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업무의 측량설계에 있어 고급기술자로 하여금 교량 중요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우회도로개설과 연약지반 지대분포 지반활동지대 및 대체교차로 및 농로 개설지점, 읍면 소재지 통과지점, 취락지역 도시지역등은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완공후 교통처리 용지매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설계구간중 집단취락지 및 선형개량이 필요한 구간은 현지부근을 정확히 측량하여 굴곡이 극심한 부분은 경계선 및 노선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선형을 개량하고 비교노선의 개략 공사비를 산출 근거자료를 시행청에 제출하여 선형 및 방침 결정협의 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도로법 제54조, 제84조에 의거 운반비 산정시 차량과적이 되지 않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4. 조사측량의 범위 및 방법
가. 교통량 조사
1) 교통량조사 기본자료는 국토해양부 통계로 매년 실시하는 도의 기본현황을 참고로 하고 도시지역 밀집 취락지등 특수지역인 경우에는 노선별로 별도 교통량조사를 시행하여 본 도표를 작성 제출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설계기준 교통량 추정시 설계년도 장래 교통량은 조사된 현재 기본교통량에 도로종류 및 여건에 따라 개별적 추정법과 종합적 추정법을 비교 계산한다.
나. 노선선정
1) 노선선정에 있어서는 사회조건 또는 자연조건에 의해서 피해야 할 지점 또는 지나가야할 지점을 고려 선정해야 한다.
가) 지역의 장래계획과의 관계
․ 토지이용계획
․ 도로의 계획
․ 단지계획
나) 도로망으로서의 검토
․ 시,종점에 대해서는 교통의 흐름과 도로망 구성
․ 도로경과 구간에서의 타노선과의 접속
다) 도시 및 부락의 통과
․ 설계기준과 통과교통의 비율과 량에 의해서 우회도로건설 여부를 판단하여 우회도로와 마을내 도로와의 접속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라) 노선 선정시 가급적 피해야 할 사항
․ 사원, 묘지, 문화재, 학교, 공장, 고압송전선, 농업용수, 시설물 배수지 소류지
마) 다른 도로와의 접속
․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타도로와 심한 사교차는 피하고 또 4지교차 이상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곡선부에 타도로를 접속시에는 편구배가 되므로 극히 피해야 한다.
바) 하천의 도하지점
․ 교량 설치 위치는 그 지방사회개발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하천 상하류의 제조건을 배려 하여야 하며, 하폭수리 조건 및 지질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 산지부의 통과
․ 지질이나 적설 안개 등의 자연조건과 선형등이 공사비 판정요소가 되는데 산악도로는 건설비가 크므로 노선선정에서 세심한 검토를 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아) 지질등 자연조건에 대한 검토
① 랜드 슬라이딩 지대
․ 랜드 슬라이딩이 있기 쉬운 지점으로서 마제현상 급한 낭떠러지로 쌓인 완사면이나 산허리 급사면에 이어진 완사면 애추지대에서 용수가 많은 지역등은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약지반
․ 연약지반은 점토, 실트등으로 이루어진 함수량이 많고 지지력이 낮은 지반으로서 성토때 슬라이딩 되거나 침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기
타
․ 우수기에 침수하는 지역 적설량 사태, 안개발생지역 등은 노선선정의 지배요소이므로 조사해 두어야 한다.
자) 노선선정시 비교검토사항
① 기술적인 면과 경계성 검토 비교
․ 터널, 교량등 주요구조물의 위치와 구조의 기술검토 비교
․ 도로의 구조와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 비교
․ 토질과 지반에 대한 비교
② 시공성 및 경계성 검토
③ 토지의 이용도 비교
④ 도로의 유지관리와 환경영향 관계 검토
2) 노선선정은 고급기술자로 하여금 시행토록하고 기존 노선중에서 굴곡이 심한 곳과 종단구배가 급한 곳은 평면 및 종단 선형을 계획하여 개략사업비를 비교 산출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노선협의후 확정 설계하여야 한다.
3) 노선선정시는 기존 노선을 최대한 이용하되 기술적인 판단으로 시공성, 경제성등 향후 도로유지 관리와 토지이용 등을 고려1항에서 제시한 관계(가 - 자목)등을 최대한 검토하여 각 노선별, 지점별로 현지 조사 선정하여야 한다.
다. 선형계획
1) 선형계획시는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선형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개별적으로 고려치 말고 양자를 종합한 선형으로 검토하고 개개의 선형보다 일련의 선형으로 직선을 선하고 곡선을 주요한 선형요소로 활용하여 설계기준에 정해진 최소규격에 구애되지 말고, 설계조건에 따라서 보다 큰 설계량을 적정하게 활용하도록 실제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종단구배가 급하여 화물자동차 운행대수가 많을 경우 주행속도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함으로서 고속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고 교통의 혼잡 및 교통이 지연되어 교통용량이 저하되는 구간은 등반차선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협의 결정한다.
4) 종단구배 설계시는 상이한 종단구배의 접속 종단구배 구간이 곡선부와 겹치는 경우 등반차선을 설치하는 경우등은 검토후 협의 결정한다.
5)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합
가) 선형조합의 기본원칙
① 조합시는 운전자를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선형으로 한다.
② 평면, 종단 양선형의 크기에 균형이 확보되도록 고려한다.
③ 노면배수의 원활을 기하고 하나의 평면곡선내에 (+),(-)의 종단선형의 반복을 피하도록 한다.
나) 선형조사시 고려할 사항
① 평면곡선과 종단곡선을 겹칠 것.
② 평면곡선과 종단곡선과의 크기에 균형이 잡혀 있는 것.
③ 적당한 합성구배가 확보되는 선형의 조합을 선택할 것.
④ 기타 유의를 요하는 사항
․ 볼록형 종단곡선의 정부 또는 저부에 급한 평면곡선의 삽입은 피할 것.
․ 오목형 종단곡선의 정부 또는 저부에 배향곡선의 변곡점을 피할 것.
․ 하나의 평면곡선내에서 종단곡선의 저부에 오목, 볼록을 반복하는 점은 피할 것.
․ 긴 직선구간에 요철형 종단곡선 삽입을 피할 것.
․ 같은 방향으로 굴곡하는 두곡선 사이에 짧은 직선의 삽입은 피할 것.
라.지형측량
1) 노선측량은 도로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종이므로 설계와 상호연관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측량의 제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정밀도를 유지하고 측량의 작업과정은 현장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중요한 표시물(T.B.M 도근점등)은 시공시까지 유지될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와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보상 해당 물건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여야 한다.
2) 지형측량은 골조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 시행하고 골조측량은 삼각 및 도근측량 지형의 표고를 기준으로 수준측량으로 시행한다.
3) 기본삼각점 보조삼각점 등을 기준으로하여 도근 측량 및 세부도근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근 도해점의 밀도는 각 축척을 통하여 도상 10cm 간격 이내로 삼각망을 만들어야 한다.
4) 세부측량은 평판측량과 등고선 측량으로 시행하고 평판측량은 지형의 묘사를 위한 스타디아 측량을 병용하여 거리, 방향, 높이 등을 측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도해 제도하고 등고선 측량은 직접 간접측정법으로 시행하되 지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마. 중심선 측량
1) 중심선 측량은 지형도에서 도상계획된 도로의 선형을 현장에 설치하여 도로의 종단과 횡단의 표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 교정간의 거리교각도 도근점에서의 거리 각도 곡선의 계획 중심선의 측정계획 등을 실시하여 중심선의 교각설치 중심측점의 설치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지형측량도에서 확정된 선형의 각 교점(I.P)을 지형도의 좌표에 의해 계산하고 이들 좌표로서 교점간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여 지형에 적합한 곡선을 계획 계산한 후 시점에서 20m간격으로 중심선 측점을 설치해야 하며 중심선을 현장에 설치할때 기준이 되는 교점(I.P)은 현장설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접도근점에서 거리각도를 계산하여 전개시켜야 한다.
3) 교점(I.P)은 계산치와 실제 현장을 검토, 확인, 측량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는 선형을 일부 조정하여 변경된 선형으로 필히 현장에서 실측하여 측점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4) 교점(I.P)은 현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가급적 편측 확장이 되도록 선정하고 지장물 철거가 최소가 되도록 설치 할 것이며, 시공시까지 현장 보존이 되도록 인조점을 견고히 설치 인조점 야장을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각 교점이 설치되고 현장 확인에 이상이 없을 때 교점(I.P)을 설치해야하며 지형변화가 심한 지점 및 B.C,E.C 교량등 대형 구조물 위치에는 중간점을 설치해야 한다. 중심선 설치는 후속작업인 종횡단 측량작업 및 시공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종단측량
1) 수준측량은 지형 현황 측량과 종단측량을 하기 위한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노선 측량에서의 수준측량은 수준점에서부터 표고를 측정하여 1km간마다 시공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반영구 구조의 표주로가 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2개소 이상 화강석 표주의 영구 구조의 수준점을 설치하고 종단 및 평면도에 위치 및 표고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종단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되 허용오차는 (15 X√km m/m) 이내이여야 한다.
3)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에는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에 의한 기왕 최대홍수위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활용하고 야장에 기록 제출한다.
사.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레벨과 테이프로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으로 좌우 100m씩 시행하되 건물, 통로, 수로, 전주, 분묘 등에 대한 규격 재료 형상 등을 조사기록하고 지표의 토질 식생상태 등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기설 구조물 설치 지점이나 하천 또는 소계곡을 통과하는 지점에는 부근 현황을 별도로 조사 첨부하여야 한다.
3)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종,황단수로 농로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횡단도상에 표시하고 횡단수로 등은 종단도 횡단 및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5. 기초조사
가. 계획노선에 대하여 지형도를 작성하여 계획 설계시공의 기초가 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 지점의 지형지물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나. 주요한 구조의 설계시공에 필요한 토질에 관한 상세한 제원은 노선별로 토질기술자로 하여금 현장 조사케하여 노선내의 중요 공종에 해당되는 토질은 보고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소요되는 순성토용 토취장 콘크리트 및 포장용 골재원에 대하여는 입수가능 재료의 검토 사용 재료의 선정 등을 위한 모든 조사는 사전 도상계획에 의하여 위치를 선정한 후 현장답사 재료의 품질 매장량과 기타 여러조건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하천 골재원에 대하여는 채취가능 여부를 해당 관리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라. 절취부 사면의 안정과 사면 구배결정을 위하여는 흙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조사하고 암석인 경우에는 종류 지질 구조 풍화 정도 자연환경등 충분한 조사와 시험등을 통한 토질 기술자로 하여금 토성시험(흙의입도 비중단위중량 #200체 통과등) 및 흙의 연경성(소성지수 액, 소성 한계등)을 종합하여 통일분류법으로 흙의 성질을 분석하고 연약지반 등을 구분하여 보고서에 포함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모래. 자갈, 시멘트등 사용재료에 따라 설계기준 강도별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계산서를 강도별로 구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바.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시는 현장 배합시와의 비교 설계를 하고 시방 배합 및 제반 품질관리 기준을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사용재료에 따라 규격별로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구입자재 사용할시는 현장 프랜트 생산단가를 비교하여 시행청과 합의후 결정하고 시방배합 및 제반품질관리 기준을 시방서에 명시하고 배합설계 내역은 보고서에 포함 제출하여한다.
아. 교량 및 대형구조물 설치지점 기타 시행청의 필요에 따라 조사되는 보호링등은 조사보고서를 보고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질조사
6.1 일반사항
(1)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수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반 조사위치 및 간격, 시험 종류는 토질전문기술자가 재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반조사는 토질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조사심도는 연암 1.0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조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추 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자연시료 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 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표준관입시험은 1.5m마다, 층별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9)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발주청의 확인 후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 재료원 파악 등 추가적인 시험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함수비, 비중, 입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일축압축시험, 3축압축시험, 압밀시험, 암석압축강도시험 등
(10) 특히, 점성토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지반조사의 결과를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 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토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지질조사시 시추업체 및 참여기술자(현장기능공 포함)는 반드시 참여자 명단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후 지질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지반조사 성과물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3조 및
「지반조사 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6.2실내 토질시험
(1) 사업대상지에 분포한 토질상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과정에서 채취한 대표시료와 자연시료로 토질시험과 암석 코아를 이용한 암석시험을 아래항목에 준하여 실시한다.
< 토질시험 >
- 통일분류<hp:tab width="8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24
- 자연함수비
<hp:tab width="1004" leader="0" type="1"/>: KS F 2306
- 액성/소성한계<hp:tab width="1808" leader="0" type="1"/>: KS F 2303
- 입도<hp:tab width="3496" leader="0" type="1"/>
<hp:tab width="2816" leader="0" type="1"/>: KS F 2302
- 비중<hp:tab width="3496" leader="0" type="1"/>
<hp:tab width="2816" leader="0" type="1"/>: KS F 2308
- 일축압축시험
: KS F 2314
- 압밀시험
: KS F 2316
< 암석시험 >
- 압축강도
: KS F 2519
(2) 실내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6.3 성과물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질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각종 부속 보고서(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종류와 종류별 권수를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보고서 및 부록 : 3부(요약보고서 포함)
가. 시추공 총괄표 및 공별 지층내역
나. 시추주상도
다. 시추공 조사지점 위치도( 실시설계 평면도에 표시) : 1식
라. 지층별 토질특성 및 분석결과
마. 토질시험결과(시험성적서 포함)
② 기 타
가. 지반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 : 1식
라. 사진첩 : 2부
다. CD : 각종 보고서 및 부록 수록 3개
라.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도서 등
7. 실시설계
가. 도로구조의 설계
1) 도로구조의 제반 설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설계하중은 DB-24로 계획하고 특수지역 도로에 대하여는 시행청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3) 도로상에서 차륜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폭 범위내에서 지장물이 없도록 계획토록 한다.
4) 곡선부의 편구배 및 확폭 편구배와 확폭의 접속설치 편구배의 설치방법 시거 가각처리 합성구배등은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및 우리군 지침에 따라 계획한다.
5) 도로 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 지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하되, 기존도로를 최대한 고려하는 동시 굴곡이 극심한 부분은 노선을 비교 검토한 후 선형개량토록 한다.
6)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간의 교차점에는 교통용량을 높이기 위한 회전차선이나 변속차선을 설치하여 또한 차량통행을 규칙있게 교류하여 보행자의 횡단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섬을 설치한다.
7) 시가지나. 집단취락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연도에는 정차를 하므로써 발생하는 교통용량의 저하와 사고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차대를 설치한다.
8) 노폭은 완성폭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규정에 맞는 폭으로 설계할 것.
9) 건교부 제정 도로표시 규칙에 의거하여 도로표지판도 포함 설계할 것.
10) 집단 취락지구간은 기존가옥과 포장계획고를 가능한 일치시킬 것.
11) 용역구간중 도시지역내는 정차대를 설치하되 설치 위치는 시행청과 협의 결정한다.
나. 구조물 설계
1) 교량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1등교 DB 24으로 한다.
2) 교량 형식은 교량가설상 최적의 위치 및 로선 선형을 고려하고 각 구조물의 안전성과 미관 및 경제성을 고려하며 앞으로의 유지관리 등을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3) 교량은 지간장, 여유고, 수방도로 높이, 교각, 형상계획, 홍수위등은 하천 관리청과 협의 결정하고 기왕 최대홍수위등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기타 구조물은 DB - 24으로 설계 계획하고 배수조건 토압 주위 여건지반의 지지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제반 건물을 충족하게 비교 설계되어야 한다.
5) 배수상태를 충분히 검토한후에 각 주요구조물(교량, 암거등)은 허용응력 설계법과 강도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결정하고 수리계산을하여 설계하고 본 계산서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6) 기존교량 및 암거 기타 구조물은 현재의 구조물 상태를 면밀히 조사 재사용이 불가능한 구조물만 신설토록 한다.
다. 포장설계
1) 도로포장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노상, 교통량사용재료, 환경경제성, 시공성 등의 기본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포장구조 설계는 AASHTO 설계법의 층별 지지력에 의한 층개념 설계법으로 검토하되 계속공사구간은 우리군과 협의후 결정하고 보고서에 계산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3) 포장설계의 기초자료는 로선별로 우리군과 협의후 결정한다.
4) 설계공용 기간은 10년 -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비 문제등으로 추후 덧씌우기 공법 등을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설계기준은 우리군과 협의후 결정한다.
5) 포장구조 결정은 선택층, 보조기층, 쇄석기층, 입도조정혼합기층, 역청아스팔트기층, 역청아스팔트표층, 콘크리트포장 두께 등을 경제성 및 주위 여건 교통하중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계산서는 보고서에 포함 제출한다.
라. 설계수량 및 재료산출
1) 설계기준 단가 및 물량산출은 우리군에서 제시한 공통지침서를 기준으로 하고 특수공종 상이한 현장여건등은 현지에 맞추어 감독관과 합의후 결정한다.
2) 토공계산시 토량 이동은 유토곡선에 의하여 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 절토가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은 기계화 시공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조합 중기 사용 및 기계와 인력 병행시공등은 작업능력 및 단비등을 감안 시공성과 효율성 및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건설기계의 선정시는 기계의 작업능력, 공사규모, 시간당 작업량 및 경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장비로 설계한다.
5) 원가계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원가계산 준칙에 준하고 설계서 작성 순서는 우리군에서 제시한 공동지침서에 따르며 직접노무비 및 동원인원 동원장비 등은 규격별로 별도로 산출 설계한다.
6) 공정계획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에 기준을 두어 작성하고 막대그래프와 PERT/C.P.M 양개안으로 작성 제출한다.
7) 기타 본군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후 적용방법을 결정토록 한다.
8.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
1) 지형측량도는 도업계획에 따라 좌표선을 기입하고 도근점을 전개하여 현장측량시 관측되는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특히 등고선은 현장에서 지형을 판독하면서 작도해야 하며 지장물 건물, 전주, 문화재 분묘등도 상세히 기록 작도하여 정리가 완성된 도면은 착물을 실시한다.
2) 종단면도는 종단 수준측량 야장에 의해 1mm방안지를 이용하여 횡축척은 평면도와 조합되므로 1/1,200의 축척으로 하고 종축척은 지형 여건에 따라 1/100 - 1/200로 한다.
3) 횡단도면는 종단면도와 같이 1mm방안지를 이용하여 1/100의 축척으로 종,횡단 야장에 의해 작성하고 배역은 노폭, 절토, 성토 높이에 따라 배치하여 지표의 고저 뿐 아니라 지표의 상태 지상, 지하 물건이 표시되도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사항과 우리군 지침서 별도지시 사항 등을 아래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2) 작성순서
가) 목차
나) 노선위치도 (S = 1:25,000 - 50,000시.종점 및 주위 현황도)
다) 서론 (과업목적, 과업내용, 사업현황, 설계기준등 포함)
라) 현지조사 및 측량
․ 도근접성과 I.P점조서, 배수구조물현황, 토질조사개요, 골재원 및 토취장 조사개요 및 위치도 T.B.M 및 도근점 위치 현황 포함.
마) 교통량 조사 및 추정
․ 과업지시서 내용에 준함
바) 실시설계
․ 설계기준 (도로의 구분 지하구조기준, 표준 단면도 설계하중 등)
․ 선형설계
․ 토공설계
․ 배수구조물 설계 (현황도 설계개요등)
․ 포장설계
사) 공사물량 및 건설공사비 산출
아) 첨 부
․ 수리계산서 (배수구조물 및 교량)
․ 토질 및 기초조사성과 (토질성과 및 보오링 시행구간 보오링 주상도 포함)
․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배합설계성과
․ 기타 현황조사도 (점의조서등)
9. 기타사항
가. 본 측량설계에 종사하는 측량사 및 기술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사와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도로 기술자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등록명단과 일치하여야 하며 위임된 기술자는 자격증을 시행청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면 우측 하단에 측량사와 기술자의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측량야장에는 측량 년, 월, 일과 측량 조사자 명단 측량 노선명 측량종류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시행에 따른 입목 벌채허가등 기타 제반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우리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회부안을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마. 설계내역서 작성요령 및 순서는 우리군 공통지침서 및 건설 표준품셈 작성 순서에 따른다.
바. 도로 표지판의 규격 및 재료는 우리군 공통지침서에 의하고 도로 확장으로 인한 접도구역 표주 등의 이설 비용은 설계에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사. 사업시행에 필요한 국토이용계획법상 공공시설 입지승인, 도시계획사업 시설변경 결정 조서와 실시계획 승인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아. 타법관련 (하천법,농지법,산림법,문하재등) 허가절차를 득할수 있도록 자료준비 및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자. 용역임무 완료후에도 현지실정에 부합등이 되지않아 시행청의 협조의뢰시, 현지출장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단,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함.)
10. 설계변경 조건 : 다음의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변경
나.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과업기간 변경
다. 각종 조사 및 최종 설계금액에 따라 정산 변경
라. 기타 우리 군이 필요하다가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