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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공고 제2026-14호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건강피해조사 역량강화 방안 연구」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3.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계약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건강피해조사 역량강화 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1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8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10.19.(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10.26.(월)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지만,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바랍니다.
- 제안서/공고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hp:fwSpace/>「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피해구제팀)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hp:nbSpace/>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hp:nbSpace/>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4-50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hp:nb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nbSpace/>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hp:nbSpace/>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hp:nbSpace/>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hp:nbSpace/>「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hp:nbSpace/>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hp:nbSpace/>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hp:nbSpace/>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hp:markpenBegin color="#FFFF00"/>본 <hp:markpenEnd/>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hp:markpenBegin color="#FFFF00"/>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hp:markpenEnd/>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문의처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피해구제팀(044-201-7979)
- (입찰 및 계약사항)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총무팀(044-201-7952)
2026. 10. 13.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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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공고 제2026-14호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건강피해조사 역량강화 방안 연구」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3.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계약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건강피해조사 역량강화 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1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8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10.19.(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10.26.(월)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
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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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
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
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지만,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 ∼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
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200MB 이내)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바랍니다.
- 제안서/공고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
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
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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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피해구제팀)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
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4-50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4 -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
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
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5 -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
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
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문의처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피해구제팀(044-201-7979)
- (입찰 및 계약사항)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총무팀(044-201-7952)
2026. 10. 13.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계약관 - 6 -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건강피해조사 역량강화 방안 연구」
2026. 10.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문의
피해구제팀
044-201-7979
◈ 입찰 및 계약사항 문의
총무팀
044-201-7952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hp:tab width="19666" leader="3" type="2"/> 1
Ⅱ. 제안요청 내역<hp:tab width="21666" leader="3" type="2"/> 5
Ⅲ.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17566" leader="3" type="2"/> 14
Ⅳ.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18566" leader="3" type="2"/> 16
[붙임] 입찰 관련 서식<hp:tab width="18222" leader="3" type="2"/> 20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건강피해조사 역량강화 방안 연구
나. 과업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1개월
라. 사업규모 : 181,5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제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
마.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바.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입찰공고문 참조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4.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사후 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 중 사업 관련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피해구제팀(044-201-7979), 입찰 서류는 총무팀(044-201-7952)로 문의하시기 바람
Ⅱ. 제안요청 내역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건강피해조사 역량강화 방안 연구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1개월
다. 소요예산 : 181,5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체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추진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
2. 과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환경분쟁조정법」등 개정(`24.3.14)에 따른 환경피해구제 통합 시행(`25.1.1⁓)으로 건강피해조사 업무*가 중조위로 이관·신설
* 이관 청원조사(법 제27조), 신설 직권조사(법 제26조) 및 석면 건강영향조사
○ 중조위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사무를 중앙ㆍ지방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으나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유형 다양화, 운영체계 구축 미비, 담당자 경험 부족 등으로 효율적 사건처리에 한계
○ 건강피해조사의 신속·효율적 처리를 위해 유형별 조사체계 마련, 담당자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
3. 주요 과업 내용
가. 지방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목적) 법 개정·시행(‘25.1) 이후 지방 제도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시행 초기에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발전시켜 제도의 안정적 안착 도모
○ 위원회 구성·운영현황 전수조사 : 위원 구성, 개최 실적, 사무국 인력·예산·운영 규정 등
○ 접수·처리 사건 분석 : 오염원별·매체별·처리결과별 분류, 수리·수용 여부 유형화 등
○ 실태 진단 : 지자체 담당자 설문 및 권역별 심층인터뷰 및 우수·난항사례 심층분석
○ 위원회 운영 개선사항 발굴, 중앙-지방 지원방안 검토, 과업2·3의 콘텐츠 원천자료로 활용
나. 유형별 건강피해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 (목적) 청원 접수부터 사전조사, 조사결정까지의 단계별 행정절차를 규격화하고, 환경-건강 관련성을 일관된 기준을 검토할 수 있는 실무도구 마련
○ 청원 수리·수용여부 판단 각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확인해야하는 행정처리과정(근거 법령·지침, 처리일정, 준수사항 등)을 체크하는 점검표 형식 마련
※ 단계별 필수 검토항목 / 판단 시 유의사항 / 근거 법령·지침 / 자주 발생하는 오류 및 반려사유 등
○ 주요 유형 및 노출 경로 등에 따른 최소 필수 확인 지표(오염물질, 증상·질환, 환경·건강 참고지표 등)를 목록화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다. 건강피해조사 담당자 역량강화
○ (목적) 지자체 실무담당자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사건처리 추진역량 확보, 담당자간 상시 소통기반 확보
○ (교육) 건강피해조사 법령·제도 안내, 환경보건·역학 기초, 조사절차 및 실무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3회 실시
○ (간담회) 권역 주요 환경문제 및 추진사례 공유, 실제 사건 기반 모의처리 시연·토론 등으로 유형별 사건 처리과정 예시 도출
※ 교육 및 간담회 횟수는 용역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협의·조정
○ (기타) 과업2의 체크리스트 초안 검증 세션 병행
4. 행정 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일정표 포함)
- 분야별 참여 인력, 조직 편성표 및 개인별 수행업무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가져야 함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협의조정 가능)
-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협의조정 가능)
- 최종보고회: 계약완료 20일 이전(협의조정 가능)
※ 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중간보고회 개최 1주일 전에 중간보고서(보고자료) 초안을 제출하고, 보고회 개최 시 수렴된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성과는 최종보고회에서 심의받은 사항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계약 만료 1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보고회 내용을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되 계약 만료 후 1달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1회/월)하여야 함
다. 과업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 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변경요청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과업지시) 및 계약 산출내역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감독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부득이하게 예산비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라. 보안 사항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 모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 등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마. 하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바. 소유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 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 시 연구 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 포함),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발주자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있으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사. 연구비 집행 및 정산
○ 연구용역 수행자는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 연구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사후 정산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연구용역 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및 정산 기준을 위반한 부정적 집행금액과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연구용역 수행자는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해야 하며, 계약완료 후 5일 이내에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
- 감독관은 연구용역 수행자가 제출한 연구비 중 경비 집행결과 서류를 검토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
- 정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과업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정밀한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함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기준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함
아. 기타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감독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 및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와 과업수행자 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해석을 우선함
자.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 10부 ○ 가이드라인 : 50부
○ 최종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수록한 전자파일(한글 및 PDF, USB 등 저장매체 포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 제안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50쪽 내외),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붙임1)
2. 조직 및 인원
∙제안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Ⅲ. 사업 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방법 및 절차 기술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계획
∙사업 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포함)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붙임3)
Ⅴ. 기타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원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15호, 2020. 9. 24.)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총 80점)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소 계
80
1. 사업수행계획서
3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2. 사업관리방안
15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15
3. 지원기술·사후관리
10
○ 연구 결과 사후관리
- 연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10
4. 기술 및 연구인력
25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1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자격요건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비율
15
※ 배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총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참고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및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10
8
6
4
2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0
8
6
4
2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5
4
3
2
1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5
4
3
2
1
2. 사업 관리방안
○ 사업수행 세부 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10
8
6
4
2
-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5
4
3
2
1
3. 지원기술·사후관리
○ 연구 결과 사후관리
- 연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10
8
6
4
2
4. 기술 및 연구인력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5
4
3
2
1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5
4
3
2
1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10
8
6
4
2
- 해당분야 연구 참여실적
5
4
3
2
1
[참고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20
- 위험요인 파악 및<hp:lineBreak/>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10
- 비상조치계획
- <hp:fwSpace/>비상조치계획 적정성
∙<hp:fwSpace/>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hp:fwSpace/>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hp:fwSpace/>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10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50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 <hp:fwSpace/>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hp:fwSpace/>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hp:fwSpace/>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30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3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2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1점
[붙임] 입찰 관련 서식
<붙임 1>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인) ○○○(인)
○○○(인)
<붙임 4>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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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귀하
<붙임 6>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귀하
===== 긴급입찰 사유서.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 용역 개요
○ 사업명 :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건강피해조사 역량강화 방안 연구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11개월
○ 계약 금액 : 181,5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목적
○ 「환경분쟁조정법」등 개정(`24.3.14)에 따른 환경피해구제 통합 시행(`25.1.1⁓)으로 건강피해조사 업무*가 중조위로 이관·신설
* 이관 청원조사(법 제27조), 신설 직권조사(법 제26조) 및 석면 건강영향조사
○ 중조위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사무를 중앙ㆍ지방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으나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유형 다양화, 운영체계 구축 미비, 담당자 경험 부족 등으로 효율적 사건처리에 한계
○ 건강피해조사의 신속·효율적 처리를 위해 유형별 조사체계 마련, 담당자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긴급입찰 사유
○ 환경피해구제 통합시행(‘25.1) 이후 지방에서의 제도 안정화 및 조속한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금회 과업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유형별 건강피해조사 가이드라인은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실무에 빠른 시일 안에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적 자산으로, 동 사업을 긴급 입찰로 진행하고자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의2호, 제4호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긴급입찰 요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