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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3293] 2026년 경북 상주실증센터 스크린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5-26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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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2026년 경북 상주실증센터 스크린 교체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167호 공사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제5조의2 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 가 적용 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업체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서 제출, 계약 상대자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경북 상주실증센터 스크린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계약방법: 적격심사, 총액입찰 라. 입찰방법: 전자입찰 마. 추정금액: 금297,6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 297,659,000 270,599,091 27,059,909 0 0 바. 공사현장 :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상풍로 604-61(경주스마트팜실증센터) 사.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아. 기타사항: 공 동수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나. 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5. 26.(월) 10:00 다. 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5. 28.(수) 10:00 라. 개찰일시: 2026. 5. 28.(수) 11: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적격심사,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면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혁신기술실증팀 상주스마트팜실증센터 오규성 연구원(☏ 054-536-9740) 다. 실측 및 공사현장 확인을 위한 방문은 사업담당부서 담당자 와 사전연락 및 방문일정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에 둔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 자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1원미만 절상)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에 의거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투찰자 전원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 방식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 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2,625,048 3,468,423 344,931 5,990,233 1,679,447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라. 공사대금(선금,기성,준공금 등)을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하여 지급 합니다. 따라서 계약업체는 공사대금 청구 전 하도급지킴이이 시스템 가입(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 또는
G2B 홈페이지( www.g2b.go.kr ) ⇒ 고객지원 ⇒ 온라인 도우미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오니 불공정행위 발견 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koat.or.kr)]
국민소통 → 민원처리 → 클린신고센터 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유의사항
가.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자료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사업 담당자:
혁신기술실증팀 상주스마트팜실증센터 오규성 연구원 ☎ 054-536-9740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실 조용현 연구원 ☎ 063-919-1260 2026년 5월 2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계약담당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해지하는 등의 불 이 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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