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533020] 부산항 신감만, 감만부두 건축시설물 증축공사 지급자재(H빔)

[물품] 발주기관: 부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5-25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용] 지급자재 설계서(H빔).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2026년도

부산항 북항 신감만·감만부두 건축시설물 증축공사
H빔 설계서

2026년 4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천진종합건축사사무소(주)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김상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충모 결 재 자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2026년도

부산항 북항 신감만·감만부두 건축시설물 증축공사
H빔 설계서

하다고 인정할 시는납품기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6. 제작도면 승언

프듀
。 ol」2」
l」 E프 r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 전 제작시방서(도면포함) 등을 작성,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느

한 후 제작에후 체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또는 기한 내 미제출로 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
임을 져야한다.

7. 시험 및 검사

가. H형강 제작 중 감독 자는 수시로 중간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H형강 제작과정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제작완료에 따른 검사 요청서를 납품완료 5일전 감독 자 에 제출하여 설치
장소에서감독 자 입회하에 최종 시험(필요시) 및 컴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빛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제작 중 또는환료 후 시험 및 검사
본 자재의 제작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검사 및 시험은 표준 또는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9. 사용자재

가.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KS)품의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S규격 등의 동등
이상의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능 및 재질이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단, 특별시방서에 별도 지청이
있는 자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사용자재중 시험이 펼요한 품목은 국가공언기관의 시험성적 및 시험 펼증을, 시험이 면제되는 제품은 시험면
제증 및 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가 펼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되는 품목은 설명

서 견본등과 기술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판에 컴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았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자재의 각종 시험은 검사등에 소요되는 모는 경비는 게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하자 보증가간 (2년간 3%)

본 자재의 하자보증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문서에 따르며, 이 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전도 및 탈락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 및 즉각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한다.

11. 납품 및 완료

가 . H형강 납품은 건설사업관리단의 사전 공장점검 합격, 각종 검사 및 검수에 합격한 후 공장상차완료 시점으로
한다(공장상차도).

나. 납품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납품 시 제출물

가. 계약상대자는 기초파일 제작 중 각종 공인기관에 의회 시려한 시험성적서,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일
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냐. 상기 “가 ” 13. 작업의 중지 항에 의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불성설하다고 판단될 때나 지시사향을 불이행시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

철골 공사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골 구조재의 가공 , 용접 , 조립 및 세우기공사 등에 적용한다 .
1.2 일반사항
1.2.1 시공자는 본 공사 착수 전 철골공사 공정표와 함께 제작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 가공도 작성 계획
나 . 원척도 작성 계획
다 . 가공작업 및 인원 투입 계획
라 . 장비 투입 계획
마 . 가공위치 평면
바 . 품질관리 대상자 시행계획 ( 공종별 )
1) 보
2) 가새
3) 기초판
4) 기타 볼트등
사 . 부재표시 및 중량 포함한 운반계획
아 . 가조립 및 본조립 계획
자. 용

접

1) 개선 요령
2) 용접 요령
3) 검사 요령
4) 사용 강재

KS SHN275, SHN355
HIGH TEWSION BOLT (F10T)
1.2.2 도면에 의거 가공· 조립하되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제 8장 “ 철골공사” 에 준한다.
1.2.3 공사현황 보고
시공자는 일일의 작업사항 , 각 인원의 출역사항 , 기계공구 가동사기록 , 공사 중
특기사항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
1.2.4 사진촬영 기록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철골제작 하더라도 설치 등 가공의 사진촬영 기록을 매 공종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을 2부 작성하여 준공 시 필히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총칙 사진 촬영 기사 참조)
1.2.5 품질관리 시험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공업규격 품질관리 시험규준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2.6 품질보증서 (MILL SHEET)
시공자 수급자재로 가공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 보증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2.7 검사
감리원이 검사하여 불합격 부분은 수정 및 재가공후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
5.2.8 용접부분의 용착시험을 위한 비파괴 시험을 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5.2.9 감리원이 지시하는 중요한 구조부재의 용접부위는 X- 선 촬영을 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1.3 공사시공 상세도
본 시방에서 적용하는 철골공사의 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가공에 착수한다.
5.3.1 SHOP DRAWING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 : 1 ⁄ 20 - 1 ⁄ 50
구조도 : 1 ⁄ 20 - 1 ⁄ 50
상세도 : 1 ⁄ 5 - 1 ⁄ 10
조립부호도: 각종 부속철물 부착 관계도

1.3.2 기준도 : 건물의 기본치수( 보 간격, 위치 등) 및 타 공사와의 간접 관계 등을 표시한다.
1.3.3 상세도 :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1.3.4 조립도: 현장 철골 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감리원과 협의한 공정에 따른 단위에의거 부재번호를 기입하여 세우기 작업 시 착오 없도록
작성한다.
1.3.5 공작도 검사: 작성된 가공도는 원척도 작업 전에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원척도 작업을 한다.

가 . 공작도의 종별 및 축적 검토를 한다 .
나 . 부재의 재질 , 크기 , 길이 및 각종치수 세우기 작업 시의 가부 등에 관해 검사한다 .
다 . 볼트의 길이 , 개수 , PITCH 등을 검사한다 .
라 . 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도를 검토한다 .
마 . 중량면 , 운반면 및 건립기계 등에서 오는 이음위치를 검토 확인한다 .
바 . 용접의 형상 , 용접장 , 용접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
사 . 각종 마감설비 : 가설물 등의 위치관계를 검토한다 .

1.4 원척도 작성 및 검사
1.4.1 원척도 작성 및 본뜨기
가 . 공작도에 의거 원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뚫기 가공조립 등을 기준할 수 있는 정규치수로 표시하며 , 감리원에게 원척도
검사승인을 받는다 .
나 .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STIFFENER 등을 원척도에서 본뜨기를 제작한다.
1.4.2 원척도 검사 : 원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공정에 의해 결정하되 , 전 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
가 .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 ㎜ 이내로 한다 .
나 . 부재의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
다 . 각 부재의 위치 , 치수 , 보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인한다 .
라 . 볼트의 위치 및 PITCH 를 검사한다 .
마 . 중도리 분할 및 보 접합부분을 검사한다 .

바 . STEEL PLATE의 대조 : 가설현장 척과 대조하고 50M를 기준하여 10km 연장으로 1 ⁄ 5,000 이내로 한다 .
1.5 재료
1.5.1 구조용 강재
가 . 형상 : 강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서 해로운 흠 , 심한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
5.5.2 용접봉
다음 표와 같은 규격 중 모재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한다 .
(KS D 7004, KSD 7006 참조 )

1.6 시험
5.6.1

구조용 강재 : KSD 3515, 3503 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

5.6.2

용접봉 : KSD 7004, 7006 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

1.7 가 공
1.7.1 가공 상 주의
가 . STEEL TAPE는 KS 규정 1 급에 합격한 강제적으로 사용하며 원척도 작업 전에 대조한 가설현장 작업용 TAPE를 기준으로 한다 .
나 . 강재의 교정은 ROLLER 및 PRESS 또는 BENDER 등의 기계적 방법으로 하고 소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 사용 장소에 의한 재질은 시방서에 의거 조사하고 재질이 상이한 것은 식채의 기호로 구분한다.
1.7.2 금긋기 (MARKING)
가 . 금긋기 작업 전에 소재를 확인한 후 소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완료한 후 원척도에서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하고 형판의 사용횟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나 . 금긋기 할 때에는 전개법 , 가공법 및 조립요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
다 . BENDING 가공을 향하는 강판의 외면 및 SWS 50 이상의 강재는 줄, 송곳, CENTER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 용접 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에 접한 구멍의 금긋기를 행한다 .

구 분

KS D 7004
일반
구조용강

종 류 피 복 재 특 자 세 사용개소 E 4301 알미나이트계

1. 스라그가 비교적 유통성
이 좋고
2. 내부결함이 거의 없음

전자세

1. 일반공시
2. 압력용기

E 4303 타임리티니마계

1. 비드가 평면적이고 박리
성이 좋음
2. 녹아 붙기가 적음

전자세 박판가용접 E 4311 고세루로으즈계

1. 용착금속의 산화나 점화
가 거의 없다.
2. 스라그 생성량이 적고
박리성이 좋아 구간의
용접에 유리
3. 습기 흡수가 쉽다.

입 향
상 향

강
박

E 4313 고산후티탄계

1. 비이드의 외관이 좋음
2. 언더커트가 거의 없음
3. 기계적 성질 나쁨

전자세

가
판
화장용접

1. 기계적 성질 좋음
2. 내균열성
3. 비드의 외관이 나쁨
4. 공기구멍이 생기기쉬움
5. 사용전에 300 - 350℃
에서 2시간정도 건조요함

하 향
입 향

고장력강
후판시트
용
접

1. 비드가 아름답다.
2. 수소의 함량이 적어
결함발생이 적다.
3. 기계적 성질 좋음

하 향
광모살

후 판 전자세

고장력강
50kg/ ㎡

KS D 7004
일반
구조용강
E 4316

E 4326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저수조계 철분저수조계 성

판
판

E 5016 저수조계

1. 기계적 성질, 내균열성
우수
2. 외관 양호
3. 사용직전 300 - 350℃
에서 약 1시간 건조요함

E 5316 저수조계

1. 기계적 성질 우수
2. 사용직전 300 400℃
에서 약 1시간 건조요함

전자세

고장력강
53kg/ ㎡

E 5816 저수조계 1. 저온 연성 우수 전자세

고장력강
58kg/ ㎡

1.7.3 절 단
가 .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가 표시된 것 외에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
나 . 수동절단은 경미한 공사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다 . 절단면에 심한 톱날 , 절삭남긴 파형 , 스라그 부착 등이 있을 때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한다 .
라 .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변형 및 끝손질 등을 고려해야한다 .
마 . GAS 절단면의 조도는 200S 이하로 하고 NOTCH 깊이는 1 ㎜ 이하로 한다 .
바 . 절단면에 사용하는 기기는 다음에 의거한다 .
강

종 사 용 기 산 형 강 ANGLE CUTTER 형 가판 ( 환대) 자동 GAS 절단기 강 기 강판 (t ≤10) 자동 GAS 절단기 강판 (t>10)

SHEARING 기계를 병용함
( 단, 용접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GAS 절단함)

1.7.4 마찰면 처리
가 . 밀스케일, 먼지, 기름등은 마찰면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철골 제작 시나 조립 전에 제거한다.
나 . 밀스케일 제거는 모재의 경우에 평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구멍 주위를 와 - 샤 지름의 2 배 이상의 범위에서 행한다 .
다 . 마찰면 확인은 조립 작업 전에 제품 검사자가 육안으로 행한다 .
1.7.5 구멍뚫기
가 .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구멍 뚫기를 행한다 .
나 . 구멍뚫기는 9 ㎜ 이하는 펀칭기계로 하고 , 그 이상은 드릴에 의한다 .
다 . 구멍뚫기 주변의 거친 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
라 볼트 직경에 대한 구멍크기 직경은 다음과 같다 .

표 5.7.1

( 단위 : ㎜ )
직경
종류
고장력볼트
앙카볼트

16㎜ 28㎜ 24㎜ 17 이하 21.5 이하 25.5 이하 비 고

지름 DIA, 36의 경우 구멍지름 41mm 이하

1.7.6 BEVELING
용접면의 베벨링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 절단기로 한다 .
단 , 가우징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다 .
1.7.7 가공검사
가공검사는 본 용접하기 전에 각종 형강 및 철판의 절단상태 , 마무리 상태 , 형상 , 치수 등을 검사하여 가조립 전에 소재의 조경을 행한다 .
가 . 형강류의 검사 : 앵글, H- 빔 등의 절단상태, 치수, 볼트구멍의 크기 및 위치, 부재의 변형, 결함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나 . GUSSET PLATE류의 검사 :
절단면의 상태 , 형상 , 크기 및 치수개선 임상부의 상태 , 강판의 변형 , 볼트구멍의

위치 및 개소 , 마찰면의 마무리 등에 관해 검사한다 .

1.8 용접
1.8.1 총칙
용접시공은 설계도면에 따라 용접하며 ,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써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사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현상, 용접의
방향, 용접 시 안전수칙, 용접 후 점검과 처리 사항 등 넓은 범위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공기 내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8.2 용접 지도자: 용접에 대한 제반조건을 겸비한 자로써 용접 작업중 용접 지도자는 용접현장에 상주한다.
1.8.3 용접공 :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1 급 ,2 급 ) 소지자로 현장기술 측정시험에 합격한 자를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
1.8.4 용접봉의 보관
가 . 용접봉의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한다.
나 . 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 보관실의 실내온도는 30 ℃ 이하 습도는 40% 이하라야 한다 .

1.8.5 용접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
가 . 회로의 전압이 높지 않고 절연이 완전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
나 . 용접전류를 세밀히 하고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용접 중 전류 값이 변하지 않아야한다.
다 . 아 - 크 발생 및 보존이 쉽고 단시간 내에 흐르는 전류가 크지 않아야 한다 .
라 . 사용 중 온도의 상승이 적어야 한다 .
마 . 효율 및 여율이 좋아야 한다 .
1.8.6 용접전의 준비사항
가 .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 .
나 . 사용재료를 확인하고 그 기계적 성질, 용접성과 용접후의 모재 변형 등을 알아둔다.
다 . 용접이음과 개선홈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
라 . 용접전류 , 용접순서 , 용접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
마 . 개선홈 내의 페인트 , 기름 , 도금류 등이 없나 확인한다 .
바 . 예열 , 후열의 필요를 검토한다 .
사 . 다층 용접할 때는 각 PASS마다 SLAG나 SPATTER를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의 유해를 점검한 후 용접한다 .
1.8.7 용접작업
가 .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작업 시 바람, 눈, 비 등에 주의하여 용접 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다 . 용접 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은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석등을 피한다.
라 . 아- 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용접봉의 각도 유지 등을 알맞게 한다.
1.8.8

예열

예열은 강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표 5.8.1 에 준하여 실시한다 .
가 . 예열작업은 예열용 GAS BURNER를 사용한다 .
나 . 예열작업은 온도가 낮은 경우 , 구속력이 큰 경우 , 후판 경우 탄소함량이 높은재에 실시한다 .
다 . 모재의 예열온도는 아래 표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 표 5.8.1
본

용 접 가 용 접

강 재
조 건

예열온도

1. 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인 경우
SS 41

2. 구속이 큰 경우
3. 판 두께 25㎜ 이상

조 건 예열온도

1. 작업장의 온도가
50℃

5℃이하인 경우 50℃ 이상 2. 구속이 큰 경우 이상 의 경우

1.8.9 가붙임의 용접
가 . 가붙임의 처리
1) 개선부의 수분 , 도료 , 유지류는 GAS BUNNER로 가열 제거함 .
2) 개선부의 녹은 GRINDER 및 BRUSH 로 제거함 .
3) 자동용접 개선부는 GRINDER로 제거함 .
나 . 가붙임 요령
1) 용접선이 교차되는 경우는 교차점마다 원칙적으로 150㎜ 이상 떨어져서 가붙임함.
2) 모살용접의 경우는 본 용접할 위치에 가붙임 함 .
3) 가붙임의 위치는 개수의 단부 종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되는 개소는 피해야 한다.
다 . 가붙임 용접봉
가붙임 용접봉은 본 용접봉과 동일 제품의 용접봉이나 가붙임 선 용접봉인 3.24- 4.04㎜ 정도의 봉경을 사용함.
라 . 가붙임 최소길이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소재두께 ( ㎜) 최소길이 ( ㎜) 3.2 이하 30 이상 3.2 ~ 25 40 이상 25 이상 50 이상

가붙임 간격은 원칙적으로 판 두께의 15 - 30 배 정도의 길이로 함 .
마 . 기타주의
1) 중요부재의 개선면에 가붙임 용접을 해서는 안됨. 뒷면은 가붙임 용접을 해야 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표면에 시공하되 가붙임 용접은
본 용접 전에 GOUGING 해야됨.
단, 본 용접에 있어서 가붙임 부분을 충분히 용접하고 용접결함에 잔류하지 않게 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가붙임 BEAD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필히 GOUGING을 하여 가붙임 잔재를 없게할 것. 가붙임 위치에 있어서는 모재의 손상이 나서
잘라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주의할 것.
1.8.10 ARC의 발생
ARC의 발생은 용접판 본 용접판 외의 강재 또는 용접선에다 ARC를 발생시킨다. 부재의 ARC STRIK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8.11 END TAB
주요 BUTT 용접 및 K형 용접의 양단에는 용접규격과 거의 같은 형상의 END TAB을취부하고 END부와 START부의 용접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END TAB의 길이는 25㎜ 이상이며, 용접 종료 후 END TAB을 절단할 경우에는 모재에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1.8.12 올림용접
모살 용접단부에서는 되용접 또는 올림용접으로 용접단부를 마감함 .
1.8.13 용접부의 검사
5.8.13- 1 검사방법
가 . 용접공의 확인
1)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
2) 용접공은 착공 전에 사진 및 자격증 사본 경력서등을 제출하여 자격자임을 알 수 있는 형태의 패장을 착용하고 시공하는가를
확인한다 .

나 . 용접부재의 확인
1) 용접에 의한 수축변형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마감부분까지의 여유를 고려하였는가를 검사한다.
2) 개선가공은 기계가공에 의하는 법과 자동 GAS 절단에 의한 가공 여부를 검사 한다.
다 . 용접봉의 보관
용접봉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또는 변질된 것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하도록 관리 검사한다.

라 . 용접순서의 검토
각 변형 수축 등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고 용접량이 많은 부분을 시공할 때는 1회에 1개소 용접을 완료시키지 말고, 집결
부재의 용접량이 균등히 되는 순서로 용접을 시행하는가를 검토 확인한다.
마 . 용접 전 개선 검사
부재간격 , 개선 각도 , 루트간격 , 개선내의 청소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
바 . 용접 작업 중 검사
용접순서, 용접봉 사용구분, 용접봉 직경, 용접전류, 전압의 적부, 용입 각 중간의 청소운봉법 , 아크의 길이 , 용접자세 등을 검사한다 .
사 . 용접 완료 후 검사
1) 용접 내 양면의 형태 , 치수 , 덧붙이기 치수 , 크기의 계획 , 언더캇트 , 오버랲 , 핏트 , 균열의 유무 및 슬라그 청소상태를 검사한다 .
2) 부재의 개선 각도 , 루트간격 , 각장 덧붙이기 등은 각종 특정게이지에 의하여 검측한다 . 외관 청소상태 , 양면깎기 등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
개선각도
항

목 용 접 법 개선각도 ± 5도 루트간격

수
자

동
동

우육간격 수 동 용접부 검사 및 보정

1.5.8.13- 2 비파괴 검사
가 . 방사선 투과검사

허 용 범 위 K형:2㎜이하, L형:0.6㎜이하

결
함
∙SLAB 내부 BLOWER
HOLE 용접이
불량급이 난것
∙SLAG
∙UNDER CUT
∙CRATER
∙OVER LAP
∙SPATTER
∙PIN HOLE
두께 각장의 과부족

검사방법
X- 선 검사
KSB 0845
육

∙GOUGING등으로 용접부의 결함을
제거하고 재 용접함

안

∙GRINDER 마감
∙보수용접후 GRINDER 마감
∙보수용접후 GRINDER 마감
∙GRINDER후 보수용접
∙GOUGING 마감
∙GOUGING후 보수용접
육안 비파괴검사
보수용접 및 GRINDER 마감

1) 감리원이 지시하는 중요한 구조부재에 대하여 시행한다 .

1.8.13- 3 외관검사
가 . 비이드가 균일한가 또는 비이드의 높이 및 요철에 관해서 검사한다 .
나 . 비이드에 슬랙 섞임 및 균열 등이 없는가 확인한다 .
다 . 모재에 대한 용입이 좋고 오우버랲 및 언더컷이 없는가를 검사한다 .
라 . 비이드의 시점 , 종점 , 비이드의 이음매가 좋은가 검사한다 .
마 . 용접부의 치수가 규정대로 되었는가를 검사한다 .
( 자리깊이 , 비이드 높이 , 목두께 )
1.8.14 결함부위 보수방법
가 . 용접으로 생기는 비틀림은 PRESS로 교정하거나 또는 가열 냉각법으로 교정한다.
가열 냉각법으로 할 경우 재질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나 . 내부에 기포가 생기는 것은 GOUGING 등으로 결함을 제거하고 재 용접함 .
다 . 육안검사에 의한 각종 부족 등의 결함은 보수용접 후에 GRINDER 등으로 마감한다.
1.9

조 1.9.1

립
일반사항

가 . 조립에 앞서 조립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제반 각기 기타 크립에 필요한 기기 및 공구를 확인하다.
나 . 강재의 조립에 앞서 조립대의 높이, 수평 등을 조절하여 강재조립에 뒤틀림이 없도록 한다.

다 . 부재에는 조립에 착오가 없도록 부호를 명기한다 .
라 . 가붙임은 SHORT BEND를 피하고 그의 최소길이를 본 시방서 5.8.9의 “ 라” 항에 준한다.
1.9.2

조립공사

가 . 주로 끝손질 부분을 본 용접되기 이전의 가조립 상태로 놓고 맞대기 용접의 루트 간격 , 끝벌림 각도 , 끝벌림면 , 양면덮개판 , END
TAB 의 상응 상태 , 용접부의 깎인상태 , 임시 용접의 균열유무 등을 검사한다 .
나 . 가부착 완료 후 정식용접을 하기 전에 제품의 중요한 치수 ( 길이 , 넓이 , 높이 등 ) 를 검사한다 .
다 . 25 ㎜ 이상의 가붙임에는 저수조 용접봉을 사용토록 검사 확인한다 .
1.10 제품검사
1.10.1 검사성적표 작성요령
현장 반입 전에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마감 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 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토록 한다.
* 표 5.10.1

검 사 성 적 표 주 문 주 공사번호 도면번호 발생년월일 납 입 재 질 시험번호 검사년월일 공사명칭 수 량 기계번호 검사 장소 부품명칭 검사사항

1.10.2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의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 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하고
제품치수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한다.
[ 부칙 ( 철골정밀도 검사기준 ) 참조
1.10.3

검사방법

가 . 검사표를 접수 확인한다 .
나 . 형태의 시각검사 ( 굽음 , 변형 ) 를 한다 .
다 . 치수의 계측확인 (SPAN, 높이 , 각도 , 돌출부 , 부재치수 )
라 . 분할치수의 계측 ( 각종도리 ) 검사를 한다 .

마 . 접합부 검사
1) 볼트의 본수 및 체결정도를 검사한다 .
2) 외관검사 ( 용접면의 상태 및 치수 등 용접에 대하여는 용접항 참조 )
3) 현장 용접부 검사
바 . 마감면의 상태 ( 녹 제거 , 청소 , 충격에 의한 변형 및 용접변형 )
사 . 관통구멍의 확인 ( 철근구멍 , 닥트구멍 , CON’ C 시공 상의 구멍 등 )
아 . 가설공작 철물 등의 부착 확인 검사한다 .
1.10.4

검사후 처리

가 . 불량제품에 대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수정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
나 . 용접불량에 대한 위치 및 개소를 확인

1.11 가조립

5.11.1 철골제작품에 대한 철골 세우기시 맞지 않는 부재가 없도록 가공하고, 제작자는 다음사항을 감리원의 확인아래 점검하여 최고의 품질관리
가 되도록 한다.
가 . 가조립 부분에 대하여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접합부의 띄우기, 마찰면의

밀착상태, 각종치수, BOLT HOLE의 위치 개수 등을 확인

하고 DRIFT PIN으로 BOLT HOLE의 크기, 형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우기 공
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 가조립은 감리원의 요구에 의거 실시하며 특히 정착물 운반 등 부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일부재가 1 PIECE 이상 분리제작 가공되는 부재 (거
더, 빔, 가새)의 제작 시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필히 가조립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재에 대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다.
1.12

제품운반

1.12.1 일반사항
제품의 현장운반은 감리원의 최종 검사가 끝난 제품으로서 현장 가설 순서에 따라 운반하며, 운반도중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1.12.2 부재의 운반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 SPLICE PLATE등 소부재 형강류로써 운반이나 상하차 도중 분실될 우려가 있는 소부재는 동일 종류별로 # 8- # 10 철선을 이용하여 잘

묶어 운반한다.
나 . MAIN 부재에 돌출된 브라켓트 및 강판으로서 상하차 및 운반도중 변형이 생길곳은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1.13 철골부재의 현장반입 및 부재의 수정
가 . 철골부재는 공장가공 제작된 부재를 가설현장에 운반하되 반입된 부재는 작업순서로 별도 장치에서 훼손망실 등이 없도록 조치할 것 .
나 . 부재의 인수는 현장하차로부터 하며, 인수 시 부재의 수량, 단면, 길이, 볼트공의 위치, 브라켓 위치 및 방위, 용접상태 등 부재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송장과 대조하여 문제점 발생 시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 현장 반입된 부재의 이동은 담당책임 기사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는 원칙적으로

타워크레인이나 가이데릭으로 작업해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 현장 반입된 부재는 반드시 받침목 또는 쉬트를 깔고 부재와 부재가 서로 닿는면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마 . 인수된 부재의 수정
부재의 구부림, 뒤틀림, 용접불량 등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 입회하에 수정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할 때에는
제작 가공 공장으로 즉시 반송해야 한다.
1.14

철골세우기 ( 현장 )

가 . 시공오차
철골 TRUSS 상호간의 고저 차 ± 3㎜ 이내
인접보 중심간의 거리 차 ± 3㎜ 이내
볼트의 중심이탈 ± 1㎜ 이내
나 . 앙카볼트의 설치
1) 위치의 결정
앙카볼트를 묻는 장소는 거푸집을 특히 견고하게 보강하고 그 윗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가지런히 하며 트란싯트 레벨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거푸집의 기둥 중심에 기재를

붙여대고 형판을 써서 볼트중심을 정한다.

2) 볼트 묻기
고정 묻기법으로 볼트의 위치 및 높이를 정확히 정한 후에 고정형판을 사용하여 고정한 후 하부의 뒤틀림을 막고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
후에 볼트가 완전히 고정되도록 무수축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다 . 보 밑 모르터 채우기
콘크리트 타설시 설계도면의 BASE PLATE하부로부터 50㎜ 정도의 여유를 두어 타설한

다음 50 × 50 정도의 철판을 설치 ( 라이너) 하여

BASE PLATE 및 보의 수직 평면을 유지토록 고정 후 그라우트용 무수축 모르터로 완전히 충진시킨다.
라 . 보 설치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가용접등으로 긴결하여 수평, 수직 및 정확한

위치를 고정하여 볼트 조임 등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게 해야 한다.
마 . 부재의 건립 전에 고층부에 대한 방향의 기준선을 선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건물 모서리를 비롯하여 건물 각등 6개소 이상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 세우기 도중에 설치된 가로재 위에 부재나 기계 등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기둥에 인장하중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강해야한다.
사 . 세우기 도중에 풍 · 압력 기타 하중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대비하여야 하고 , 필요에 따라 임시 가새, 지주 지지의 방법으로 보강해야 한다.
아 . 강우 , 강설 , 강풍 시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자 . 볼트조임용 공구 ( 임팩트렌치, 넛트단나, 콤프렛샤 등) 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시공자의 투입공구 및 장비리스트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차 . 철골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본볼트 수의 1⁄ 3 이상 체결해야 하며, 수평, 수직선은 피아노선을 사용하여 맞춘 뒤 본볼트를 조여야 한다.
카 .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선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
타 . 본볼트 조임은 최소한 2 - 3 개의 정도를 가조립 완료 후 시행하며, 본볼트 이외의
것부터 순차로 시공 완료하고, 최후에 볼트 조이기를 한다.
파 .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 유류 등 마찰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하 . 본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감리원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 이상에 대하여 소요 토오크치 검사를 해야하며, 토오크치 미달 볼트는
소요 토오크치에 달하도록 조여야 한다.
1) 검사 합격부분은 별도 지정하는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 구분한다.
2) 감리원이 검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는 안전하도록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METAL TOUCH 시공 시 발생되는 2㎜ 이상의 틈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재료를 충진시켜야 한다.
4) LEVEL 검사결과 2㎜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상의하고 다음 절에서 수정해야 한다.
5) 볼트 체결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 하에 저동히터를 사용하며 수정작업을 해야되며, 1개소 당 10%이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으로 반출하여 수정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6) 철골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
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7) 가용접 기타에 의하여 본 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그라인딩 샌드페이퍼 등 기타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 복구해야 한다.
8) 볼트 조이기 또는 용접 완료 후에 생기는 부분 및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특히 지정할 때 이외에는 마무리 칠을 하지 않는다.
1.15

공장 칠 및 현장 칠

1.15.1 공장칠
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 - 7 “ 공장칠 ” 에 의한다 .
1.15.2 현장칠
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10.1 “ 현장칠 ” 에 의한다 .
1.16

고장력 볼트 접합

1.16.1 고장력 볼트의 길이
볼트의 길이는 KSB1010 (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에 표시한 목 아래 치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표 1.16.1
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하고 나사길이

부족으로 인한 조이기 불량이 생기지 않게 정한다) 또한 유효 나사부의 길이는 볼트길이부터, 조이기

길이는 볼트길이부터 조이기 길이를 뺀 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 표 6.16.1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나사의 호칭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 ㎜) M 16 30 이상

M 20
M 22

35 이상
40 이상

M 24 45 이상 비 고

1.16.2 고장력 볼트의 취급
가 . 볼트제품의 KSB 1010의 14항에 규정된 표시에 따라 세트를 조립한 것으로 사용상의 혼동을 피하여야 한다.
나 . 제품의 운반, 저장, 기타 취급함에 있어 부착물의 방지 및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1.16.3 고장력 볼트 접합부의 조립

가 . 접합부재의 접촉면이 밀착하였는가 유의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한다.
나 . 토오크 계수치
볼트의 등급 및 호경에 대한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는 표 5.16.2 및 표 5.16.3을기준으로 한다.
표 중에서 A, B 는 KSB 1010 의 조임 토오크치이다 .
* 표 5.16.2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와 볼트 등급 , 대응 볼트등급 M 16 F 10T A

* 표 5.16.3
종

비 고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
류

평 균 표준편차 A (KS B) 0.11 ~ 0.15 0.010 B (KS B) 0.15 ~ 0.19 0.013

토오크 계수치는 로트마다 공장에서 값이 주어지며, 조이기를 틀리때마다 작업 전에
조임 토오크를 설정한다.
1.16.4 마찰면의 처리
가 . 마찰접합으로 마찰력이 생기는 접촉면( 마찰면) 은 조립 전에 밀스케일, 들떠있는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기타 마찰력을 절감시키는 것은
제거해야만 한다.
나 . 마찰면은 조립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 검사 후에도 마찰면의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
1.16.5 고장력 볼트의 조임
가 .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머리와 너트 밑에 와셔를 한 장씩 갈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토오크 계수치를

조정하여 볼트머리를 조일 수 있다.
나 . 볼트 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1⁄ 20 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는 경사 와셔 등을 사용한다.
다 . 조임에 있어서 상기 표시된 표준 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게 잘 점검하고 정비된 기기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한다.

라 . 볼트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은 준장력의 80% 정도의 볼트를 조이고, 2 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1.16.6 고장력 볼트의 본체의 검사
가 . 본체가 완료 후에 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
나 . 그 검사방법은 감리원의 지시에 응한다 .
다 . 검사에 필요한 기기는 항시 점검 비치한다 .
라 . 검사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정을 한다 .
1.16.7 조임 및 검사용 기기
가 . 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
나 . 조임은 원칙적으로 토오크 콘트로울러식 임팩트렌치 및 토오크렌치에 따른다 .
다 . 임팩트렌치의 조정은 시공 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개시 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볼트는 기기 한 개에 대하여 본 공사와 동일제조
품 세트 5개 이상으로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약 ± 8%로 한다. 토오크렌치를 조이는 경우 토오크치의 측정은 아래“ 라” 및 “ 마” 를 참고한다.
라 . 측력계의 정밀도는 3% 이내, 토오크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 이내, 검사용에서 3% 이내의 오차로 한다.
마 . 조임용 기기를 조정할 때의 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
1.16.8 고장력 볼트의 시험
가 .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시험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하고, 시험편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B 1010의 11항, 12항에 따른다.
다만 , 감리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 미끄럼 계수 시험을 할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시험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험편 및 시험방법으로 하며 감리원의 입회하에 한

다.
1.16.9 조임검사
가 . 조임 완료후의 볼트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감리원이 지시하는 검사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한다.
나 . 조임검사를 하는 볼트의 수는 각 볼트군에 대하여 볼트수의 10% 이상이고, 최소한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검사수를 적게할 수 있다.
다 . 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는 보정한다 .

2026년 4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결 재 자 천진종합건축사사무소(주)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김상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충모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2026년도

부산항 북항 신감만·감만부두 건축시설물 증축공사
H빔 설계서
<공사개요>
H빔
총액 : 일금

210,875,575 원정 -V.A.T포함 품명 H빔 규격

SHN275, 200*100*5.5*8mm
SHN275, 250*125*6*9mm
SHN275, 250*250*9*14mm
SHN275, 300*150*6.5*9mm
SHN275, 350*175*7*11mm
SHN275, 400*200*8*13mm
SHN275, 390*300*10*16mm
SHN275, 500*200*10*16mm
SHN275, 482*300*11*15mm
SHN275, 488*300*11*18mm
SHN275, 582*300*12*17mm
SHN355, 300*300*10*15mm
SHN355, 350*350*12*19mm
SHN275, 100*100*6*8mm

수량(TON)
3.845
3.524
1.165
0.475
1.202
25.092
2.233
75.755
23.581
17.656
11.215
5.793
7.036
0.272

세부품명번호 3010170401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단

가 금 액

노 무 비
단 가

금 액 경 비 단 가 금

합
액

단 가

계
금

액 ■. 도급자설치관급 1 210,875,575 210,875,575 01. 복합건물 및 옥외주차장 1 199,730,085 199,730,085 02. 근로자대기소 1 319,214 319,214 03. 옥외작업장 1 10,826,276 10,826,276 210,875,575 210,875,575 [ 합 계 ]

비
고

합계
별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